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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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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이재숙, 김현기, 임은성, 김영근, 최동식, 김용규, 박완희, 남일현, 정우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재숙, 유광욱, 변은영,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이우균,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남일현 의원 발의)
3.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이재숙, 김현기, 임은성, 김영근, 최동식, 김용규, 박완희, 남일현, 정우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한병수, 이재숙, 유광욱, 변은영, 이재길,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이우균, 김기동, 김미자, 박정희, 이완복, 남일현 의원 발의)

3.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제명을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촬영에 의한 성범죄, 안심스크린, 안심벨에 대하여 그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과 안심벨 설치와 이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지식정보화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상위법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웹접근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의 실현을 답보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업무 협력을 통하여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IT(Information Technology) 강국으로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하고 익숙한 디지털 정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체적 제약과 물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든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 경은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의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디지털 정보는 정보취약계층에게 단지 정보의 습득을 넘어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디자인 등은 시장이 정하며, 사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인증기계기의 심벌마크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명을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안심벨, 안심스크린 등의 용어 정의와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와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통신 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우리 시에 있는 중소영세상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청주사랑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상품권의 발행과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안 제7조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할인ㆍ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과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9년 발행액 100억 원, 2종 기준으로 약 9억 1,000만 원이 필요하고, 향후에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바 상품권의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온누리상품권과의 상생발전방안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인증기계기의 청주시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박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우선 의원님 발의부터 질의 답변 후에……. 박미자 의원님하고 최충진 의원님 발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부터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관련 조례에서 질의 답변…….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아! 지금……. 예, 답변자부터 말씀해 주시고.


최동식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죄송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3호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문구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 정의라 하면 그 정의에 대한 용어가 그 이하 조례 문구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일단 “촬영에 의한 성범죄”라는 그 문구 자체가 그 이하 조례에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불법 촬영이라는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이 정도로 바꾸는 게 이번에 전체적인 개정 조례 문구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이렇게 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구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최충진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4조제3항에 보면요 제2호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다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고, 제4호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또 규정해서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4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예, 정보통신과장 신우용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행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처음에 목표, 추진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담지 못한 그 밖의 사항으로 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네 개의 항목이 들어간 거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열 곳에 제정돼 있는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빼지 않고 존치된 이유가 그렇지 않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조금 전에 최동식 위원님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이 정의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가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의 정의를 내려 주신 건지 아니면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건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성범죄라는 거는 다른 법규에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충분히 있고, 저희들 조례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번 개정하면서 불법 촬영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촬영이라는 말에 대해서만 정확히 정의한다면 큰 무리 없이 조례가 완성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제3호에 있어서 정의는 불법 촬영이란 정의로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환경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3호가 사실 ““촬영에 의한 성범죄”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밑에 마지막 부분에는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불법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올리고 뒤로 빼고 뒤에를 ‘몰래’로 이렇게……. 뭐 의미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불법이란 용어가 불법 촬영이란 말을 정의하면서 불법이란 말을 중복해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몰래 촬영하는…….


○위원장 김태수  글쎄, 원안대로 가도 그 밑에 확실하게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리가 돼 있어서 이게 뭐 의미가 그렇게 있는가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위원장 김태수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충진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 복귀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도 자리로 그냥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서 조례를 지금 상정하셨는데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청주시장 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조사가 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건 없는데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면 작년에 발행한 지역에 보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발행액 대비 직접 플러스 간접 효과로 해서 2.5에서 3.5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예전에 청주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박용현 위원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의 그 차이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어떤……. 경제 유발 효과를…….


박용현 위원  아니, 그때 재래시장상품권을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서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전환이 됐죠.


박용현 위원  예. 그때에 재래시장상품권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그 당시 재래시장상품권은 청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례가 모범 사례로 돼서 전국으로 파급된 사례가 온누리상품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오히려 더 전국으로 파급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그때에 만약에 재래시장상품권이 성공을 했다면,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활용했다면 지금 이러한 청주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중지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아닙니다. 그거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는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통재래시장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한 것이지 그걸 중단한 사안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온누리상품권이 계속 확대가 됐었으면 이거가 안 했어도 됐을 거다.’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대상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의 대상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고, 지금 고향사랑상품권을 하는 거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청주 지역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일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거 때문에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과거에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갖고 이거 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요, 제12조제1항 뒤에 “다만” 조항이 있거든요. 단서조항이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면 상품권의 판매 촉진과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매의 조건을 제한한다면 조금 역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한도액을 정한 것은 그런 우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상품권을 개발하면 처음(초기)에 시행할 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개 전국 지자체에서 10프로 할인행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10만 원짜리면 9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되고. 또 그 할인행사가 종료되면 평상시에는 6퍼센트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50만 원 이상 개인들이 더 살 수 있는(구매를 하는) 그런 홍보전이 돼서 한다면 좀 다행인데 전국 지자체에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오히려 10프로 할인하는 걸 악용해 다량 구매하고 할인해서 판……. 소통이 문제가 아닌 그 차액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넣었고.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그 한도액 50만 원 때문에 소비에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추이를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로써는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하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럼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갖고 월 50만 원에다가 제한을 뒀다 이러는데 온누리상품권도 그러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이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온누리도 제한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럼 온누리상품권도 그런 악용된 사례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행사를 할 때는 10프로 할인을 하고, 평상시에 5프로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요 상품권이 훼손됐을 경우에 재발행이나 아니면 교환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이번 조례에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훼손된 경우에 이것도 유가증권이 화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화폐도 한국은행에서 50프로 훼손됐느냐, 75프로 훼손됐느냐에 따라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상품권도 교환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규칙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조례에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이열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있어서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걸 어떻게 사용방침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처 그거에 저희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서도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또 테니스장 이런 데도 똑같이 일반 상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런데 대중교통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방침은 갖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지금 현재는 상품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류식하고 모바일식하고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정착을 위해서 지류식으로만 합니다만 내년에는 이거 활성화해서 젊은 층을 위해서 신용카드……. 하게 되면 대중교통 택시라든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박용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온누리상품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어차피 상품권 발행은 빨라야 올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좀 지연이 되면 내년 초가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시민참여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ㆍ변조, 불법 유통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장치를 거듭적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재원 조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세정과장 유병근

정보통신과장 신우용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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