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16日(火)
- 議事日程 (第3次 委員會)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 審査된 案件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맹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608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4회에 걸쳐 480만 원(각주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08페이지에는 70,000×10회×20명=14,000,000임. 608페이지는 끝에 실음.)이 계상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선정대상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기획단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나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그간에 상임기획단을 계속 구성하려고 갈망하다가 며칠 전에 6급하고 7급 수준 2명을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성하는 과정이고요. 여타 도시들은 상임기획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성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쳐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모셔서 우리 상임기획단하고 여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자문을 받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운영하고 또는 보고서도 묻고 그런 과정을 앞으로 거쳐 가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청주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진작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구 청주시 당시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활발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민들이 도시계획 방안에 대해서 항상 불만의 소리가……. 하기야 일부는 환영하지만 일부는 칼날에 양면이 있듯이 흡족하지 않아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건 어느 지역에나 있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자문위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시계획에 잘 반영해서 그런 소리가 대두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 사안도 과거의 청주시 도시계획보다는 청원군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각종 토지이용 계획상의 활용 용도에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그간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를 관리하던 것을 청원군까지 접목하면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요 예측과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장래에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2030.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2030. 계획은 지침적 계획이라고 해서 도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러프(rough)하게 지침이나 방향제시뿐이지 이걸 구체화시키는 전문적인 하나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구체방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가 통합돼서 토지이용에 관한 여론 수렴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1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문가집단만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걸 발주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도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동참시켜서 목소리를 같이 들었으면……. 그렇게 참여시켜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지난번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주민돋보기단을 운영해 왔었고 그 주민돋보기단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다양성 있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늘 같이 참여하시는 속에서 돋보기단 토론을 통한 각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본예산에 확정되면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정말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611쪽 밑에 보시면 이것도 전년도에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해서 시민문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계상해 놨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총 2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청소년 선도 참여 특기 프로그램 100만 원×10회×10개월 해서 1억이 되겠고요. 노인여가 자활교육 프로그램 50만 원×10회×10개월 해서 5,000만 원 또 서문동 삼겹살데이 행사 지원에 500만 원×4회 해서 2,000만 원 또 풍물시장 운영비 기획 300만 원×10회 3,000만 원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타 부서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그러한 상세 내용까지는 못 해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세심한 저기를…….
○남일현 위원 예, 일괄적으로 부기를 해주시면 정말 여러 가지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부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셨는데도 금방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라도 부기된 지출 근거, 계획서라든가 이걸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616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서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건축물 인증 명패 제작 해서 18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남일현 위원 전년도에는 이걸 100만 원도 안 되게 계상해 놓고 예산 집행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92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기 전까지는 포상금이 200만 원 정도로 갔었는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름다운 공모에 대해서 금ㆍ은ㆍ동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세 가지씩 하는데 공공부분이라든지 주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누는데 금ㆍ은ㆍ동을 하다 보니까 한 개에 세 명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7개 10만 원씩 해서 패만 해줍니다. 패만 하고 인증, 최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걸 건물에 부착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동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부착해 주는 비용하고 상패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공모접수도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한 달 정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모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놓고도 몰라서 응모를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기본적으로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왜냐하면 건축사들은―기본적으로 건축주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자기네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 공모작업은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데 왜 응모가 저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모를 하려면 패널 제작을 해야 합니다. 패널 제작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응모작품 수가 너무 적어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전년도에는 100만 원도 안 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죠? 2015년도는 35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더 증감돼서 계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액수를 불문하고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증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은 보면 경기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설계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전 경기 전망에서 택지개발이 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건축에 대해서 어쨌든 청주시 내에서 좋은 건축물이 되면 그 건축물을 보면서 또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450만 원이라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한정된 구 청주시 도심권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외곽지역에서도?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 모든 곳에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청주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고요. 만약에 예산 계상된 부분이 예산심의에서 잘 통과가 된다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작은 거에 민심이 뿔나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될 만한 거구나!’ 할 수 있게끔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662쪽 하단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해서 안심콜이 있고 시민콜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심콜은 뭐고 시민콜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차분 안심콜은 개인택시에 콜장착 구축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밑에 있는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2차 시민콜은 법인택시에 있는 콜장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해서 67억이 계상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이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은 중앙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구 청주ㆍ구 청원에서 구 청원군 지역의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664쪽에 보면 말이에요. 연구 용역에 있어서 청주ㆍ청원 요금 단일화 수지분석 연구 용역이 3,0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이 67억에 대한 걸 과다하게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례에 67억을 준 건 아무 분석도 없이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요금 단일화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용역을 실시해서 구 청원군 구간 요금에 대해서 손실 보전이 얼마큼 됐는지 용역을 해서 산출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출금으로 전년도 정산을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에서 내년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 추정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1년 후에 그 용역결과 가지고 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추정치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다음에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정산해서 추가돼서 나간 돈은 다시 회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662쪽에 보면 67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추정치란 말씀이시죠, 10억을 더 증액해 놓은 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부족분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86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86억이 지출됐는데 내년도 예산 세운 건 67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추가된 게 부족분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67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연구 용역에도 전년도에 1,500만 원을 주고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도 올해 3,000만 원을 100% 인상해서 ‘나는 2회에 걸쳐서 하려고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건가.’ 했더니 1식으로 3,000만 원 해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용역하는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용역비, 내년도 예상되는 지원금은 86억 원이고요. 무료 환승에 따른 수지분석 요금은 3,000만 원입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수지분석 용역이 전년도에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아서 이걸로 마친 걸로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년도에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청원군에서 1,500만 원 부담하고 청주시에서 1,500만 원 부담해서 3,000만 원으로 부담했던 겁니다. 총액은 같은 겁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질의하면서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합본예산이라고 다들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계상이 안 돼서 과목이 변경됐다 그러고, 과목이 저기돼서 없는 거라 그러고. 아니, 어느……. 예산과장님 저기 나와 계시네. 예산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년도 기정예산액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합본예산이긴 하지만 과목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직제 변경에 따라서―이게 기계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차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 청주ㆍ청원에서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청주 거 아니면 청원군 거 1,500만 원만 기정예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교통행정과는 구 청주시나 구 청원군이 똑같은 행정인데 합본된 예산인 줄 알았더니 청주시만 들어 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목이 다르고 과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박홍래 대중교통과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로 있다가 대중교통과와 교통행정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프로그램이 적용을 못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2016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겠죠?
○예산과장 박홍래 당연히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직이 개편되거나 과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대로 올라 타는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돈됩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첫 통합합본예산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기계 프로그램상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아직 만들어진 자문위원회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난주에 선발해서 1월 1일부터 가동합니다.
○이우균 위원 20명 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2명요.
○이우균 위원 2명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이우균 위원 223페이지 정책기획과에 100개 상임위원회 참석수당에 1억 5,7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을 풀로 계상해 놓은 건데 이 100개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을 1월 1일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뽑은 상임기획단원들이 아직 적응도 덜 되고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계속 자문해 가면서 하기 위한 별도로 운영하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청주도시계획위원회는 뭐하는 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으로 각종 도시계획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은 100개 위원회 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풀로 세워 놨는데 여기에 이 상임위원회 수당을 1,4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참석수당도 정책기획과에서 풀로 세워 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수당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 도시 관련 계획 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아니, 참석수당 있잖아요. 정책기획과 223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아니, 저희들 건 어떤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608페이지!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기획단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 상임기획단이 정착할 때까지 각계의 전문가들하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책자문하고는 달리 보시면…….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책기획과에 상임위원회 참석수당 1억 5,700이 풀로 세워져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참석수당을 굳이 여기에 안 넣어 놓아도 거기서 위원회에 다 지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1,400만 원 계상해 놨으니 이건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걸 프리(free)로 쓸 수 있다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요. 저희들은 그런 운영 개념으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914페이지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그 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의해서 구 청원군 지역에서 영업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 4,300개소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하기 위한 조사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위에 지하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10월에 용역까지 심의를 마쳤는데 이 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거쳤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우균 위원 청원군과 다 합쳐서 청주시 전체에 4,300개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청주시는 2008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청원군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한 조사 용역…….
○이우균 위원 그게 4,300개나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4,300개입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663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이 있습니다. 5억 9,000인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도하고 시비로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위에는 4억 3,000이 잡혀 있고 밑에는 1억 6,000이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4억 3,000만 원은 택시요금에 따라서 택시요금 8,000원 이하까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8,000원부터 1만 원까지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기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계수가 계상되려면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얼마인 지는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총 1년간 사용금액이요?
○서지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서지한 위원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액을 맞춘 건 아니고요. 버스는 자유롭게 카드이용이 되는데 택시는 자유롭게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 승객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카드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 금년은 8,000원까지만 수수료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8,000원에서 1만 원까지도 이용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택시 타실 때 카드 써보신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써봤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은 1년에 몇 번이나 쓰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카드 이용을 안 하고 현금을 냈었는데 이 업무를 알면서 기본요금이 나와도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편리하게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매출이 얼마가 돼야지 카드 수수료가 5억 8,000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금년도 카드 수수료가……. 총금액은 매월 정산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받습니다. 건수와 총이용금액이 나오는데―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카드이용료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9억이에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보통 삼사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타서 카드를 사용해서 200억, 180억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카드를 사용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입니다. 개인택시 이용 농산물 광고 제작비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이 사항은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 있는 개인택시의 광고료 형태로 군에서 지원하던 사항인데 통합이 되면서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서 청원군에 지원하던 사항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시ㆍ군지부가 금년 말까지 각각 운영하다가 내년 1월 1일 자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청원군 개인택시에 대해서 지원하던 사항들을 내년도에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요. 상생발전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면 이건 농업정책 쪽으로 가야 될 목인 거 같은데 지금 위에 카드 수수료나 밑에 거나 보은 차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업체로 가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순자 서지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할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이건 2억 1,200이 편성돼 있는데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도시참여연구원?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주민참여!
○이유자 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건 민간인에게 이전해서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요 코디네이터 및 모니터링 또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전략 세미나 운영, 도시재생신문 발행 및 운영, 콘텐츠 개발,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서 이미 선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이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건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이건 또 항목이 달라요. 민간위탁금이에요. 여기도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위에 2억 1,200짜리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비고, 그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억 3,500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자 위원 그렇죠. 맨 밑 하단에 있는거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건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유자 위원 그죠. 민간위탁금은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도 맡기고 사업자금도 보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이유자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위에 거 2억 1,200도 민간위탁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그 선정업체가 정해져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유자 위원 근거나 조항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겁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192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금이에요.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3,000만 원씩 10개소가 부기되어 있는데 어디다 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 담장을 헐고 주차면을 설치할 때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내 집 앞이 녹색주차장으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추가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8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80%로! 그러니까 자본사업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하고는 다르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어제도 이런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자본사업보조는 직접 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들이 해봐라.’라고. 그죠? 그러면 10개소가 선정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2014년을 예를 들면 30개소를 하기로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28개소가 추진됐고요. 2개소는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12월 말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내 집 앞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은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합니까?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주로 동 지역의 공무원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자 모집을 안내하고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여야 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확인되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결정을 하고 집행하여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이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좀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현안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미나 개최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도시계획하고 청원군 도시계획하고의 법령이 달리 적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법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수법하고 또는 우리 개발법을 가지고 하는 수법 등등 여러 가지의 법령적인 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건축사분들 내지는 토목설계 하는 분들도 설계하는 부분들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 관련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자꾸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의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법령들을 숙지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세미나를 여러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세미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대개 저희들이 주관하고, 각 협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계에도 협회가 있고 또는 건축사협회, 측량협회 이런 협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문비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서 나가고 이건 세미나 개최하는 사무실 내지는 약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것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거기는 상임기획단이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들하고 시민들도 모시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10번이면 매월 하시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10번 정도 해야 될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래서 상임위에서 6번 정도 하라고 해서 감을 좀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단 감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구 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부지면적은 4,249㎡로 청주의 근현대사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재현하고…….
○하재성 위원 과장님! 조금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의 근현대사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재현하고 청소년광장과 인접한 청소년 유해환경, 거기에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집창촌을 철거하는 게 주 사업 목적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로는 역사재현 224㎡ 그리고 광장 및 지하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옛날 청주 구 청사 역 주변을 다시 정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다시 매입해서 재현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역사는 재현하고요. 지하에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57개면 정도를 만들 겁니다.
○하재성 위원 구 청주역사를 재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승인을 받을 때 이걸 콘셉트로 잡았기 때문에 구 역사 재현은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은 이미 집행된 거 같은데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저희들이 순조롭게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2015년도)이면 완공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내년까지 토지보상입니까 아니면 건축물까지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물까지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년 연말이면 건축물까지 다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2쪽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추억의 풍물야시장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추억의 풍물야시장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서문동 삼겹살거리하고요 또 청주읍성 주변, 중앙공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삼겹살거리하고 청주읍성 주변, 중앙공원 주변. 주로 무슨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쌈지공원 1식, 한 군데에 보행환경 조성 935m하고 청주읍성 복원을 35m 하는 거고요. 중앙공원 내에 구 서울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신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읍성에는 뭐를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청주읍성 35m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이 완료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그 주변이 청주읍성을 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승인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그 주변이 읍성을 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그 읍성을 복원할 때 시민들이 동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성 쌓는 돌을 기증받고 또 발굴해서 그 돌로 재현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그 읍성의 규모는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전체 사업을 다 한 게 아니고요.
○하재성 위원 아니, 완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림이, 건물이.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읍성복원이요?
○하재성 위원 예.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당초 저희들 사업으로는 한 구역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일개 구역?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전체에서 35m면 1/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35m 정도만 재현을 시킨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35m는 성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돌! 돌을 기증도 받고 발굴해서 그 돌로 옛날 성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하단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작년도에 입법예고가 돼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하재성 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뤄진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법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기본연구 평가보고, 사업 발굴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문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운영 이 정도 사업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도시재생과장 김충영입니다. 그 위에 2억 1,200은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비고요. 이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청주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지원받는 이 단체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고요. 614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계상하셨는데 전기요금이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호미골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하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세는 저희들이 납부해 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주시 내에 각종 공원들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호미골체육공원에 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도시재생과에서 지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LH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지 못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왜 유독 이 호미골체육공원 전기요금에 한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불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요금하고…….
○하재성 위원 운영관리도 그쪽으로 넘겨줘야 합당하지 않은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거기서는 유지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 요금을 부담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공원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예,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 건축디자인과 617페이지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것은 청주시의 모든 간판 콘셉트고요. 테마가 있는 거리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공구상가라든지 예술의거리라든지 이게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아름다운 간판 정비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지역에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킬 때는 테마조성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 사이에서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합니다,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술의거리를 했고 한복의거리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청주시에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공모가 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리를 선정하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공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 하면 거리에 전체적인 테마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간판을 개선ㆍ정비한다는 사업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렇습니다. 단, 이 테마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재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만 목적은 똑같잖아요. 같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보기는 조금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름다운 간판 정비라고 하는 것은 큰 대로변의 어떤 특정한 간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정비하는 거고요.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구간 내에서 특색이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시범거리는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행하시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구분밖에 없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 내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특색에 맞게끔 간판이 정비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간판 정비하는 사업, 목적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IC 주변 지주간판을 정비한다고 3억 6,000을 계상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개소에 6,000만 원인데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간판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것이 1개소를 정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6개소를 하시는데 1개소당 약 6,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더군다나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사업인데 무엇을 정비하는데 하나에 6,000만 원이 들어가겠느냐.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청주IC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시설 조사해 놓은 것이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억 6,000에 계상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 원이 깎이고 아마 3억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고속도로IC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몇 미터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청주I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충청대학교 있는 쪽으로 하고 청주시 방향으로는 강서까지 하는데 구간코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겁니다.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하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일 표시하는 간판이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이어 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지주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앞에 보시면 공단이라든지 각종 집합건물에 대한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테마가 있게끔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는 앞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처음 하시는 건 아니고 계속하시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의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증액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삼 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통합이 전제조건이 돼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한 파트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청원군에 있는 것이 결국은 청주시하고 청원군 경계에서 간판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미뤄왔던 사항이 이번에 정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이삼 년 전에 해놨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인데요.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10년 이상 노후된 모든 놀이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하재성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연수는 10년이 넘어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내에 563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50%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50%를 정비를 못 했고. 1월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기준을 만들고요. 그것을 2월 중에 한 달 동안 공모를 합니다. 전체 275개 단지를 반 정도 기준 해서 하고요.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심사회 접수를 오육십 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심사해서 10억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요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4억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주민사업은 어떤 걸 또 해줘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 위에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달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이건 시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동주택에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28개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 같은 것도 있고요. 놀이터 시설 개선도 있고 또 소규모 공원 조성도 있고 경계석 보수도 있고 하수관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9쪽에 보시면 상단에 2030. 청주시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가 무려 10억이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통합경관이라는 것은 올해부터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이고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하위개념으로 열세 가지 정도의 테마에 하나씩을…….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경관, 수변경관, 색채경관 또 여러 가지 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위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정도 깎여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은 더 깎고 싶은 생각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입니다. 이 사업이 보편적으로 개인별로 하나씩 설정할 때는 1억 내지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시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몇 개 파트로 용역을 주실 거예요? 단일 파트는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13개를 통합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부분적으로는 13개?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지금까지 돼 있던 용역이 한 개씩 해서 이미 용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걸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면서 통합시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아, 이미 13개가 수립돼 있는데 그걸 또다시 정비하시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예, 그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시행했던 거 하고 청주시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물을 조사해야 됩니다. 볼라드(bollard)만 해도 청주시 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볼라드를 한두 개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조사를 해야 되는데 영역권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를 모델화 시키려면 아무래도 청주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 좀 보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정비사업. 과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한 채를 정비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한 동 철거하는 데 장비대, 인부임, 폐기물처리비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재성 위원 집 한 동을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는데 2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재성 위원 예,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이삼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환경파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집 한 채당 크고 작은 거에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빈집 정비, 슬레이트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629쪽에 보면 폐가 정비사업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이거는 도심지에 공가, 폐가가 있습니다. 이걸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시설까지 하는 데 1,000만 원씩 잡아서 다섯 동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빈집이 있을 경우 그 빈집을 처리해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차장으로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철거를 해서 정비해 주는 대신 그 지역에 3년 동안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3년이 지나면 주인의 의도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다섯 동 정도가 계속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자금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공간은 상당히 많은데요. 건물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또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느라고 철거를 기피하고 이런 실정이라 매년 다섯 동씩만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금년도에도 다섯 동을 했는데 세 동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했지만 나머지 두 동은 추가로 더 확보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요구는 많지 않은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하재성 위원 요구는 많지 않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요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641페이지요.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내에 현재 공동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공동구는 오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옛날 청원 지역이었던 오창에 한 군데 갖고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존 청주시에는 이 공동구가 없었나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금 통합청주시에는 오창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오창밖에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직과 숙직이 있어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숙직은 365일을 계상하셨는데 일직은 114일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일직은 휴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114일로…….
○하재성 위원 평일은 안 하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평일은 낮에 근무를 하니까요. 숙직근무만 하고 휴일이나…….
○하재성 위원 그래서 숙직은 365일이고 일직은 휴일만 하기 때문에 114일이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설계. 이게 결국 용역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646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도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저희 직원들이 유지보수 하는데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재성 위원 이것도 정비니까 유지보수로 봐야죠!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유지보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이런 사업도 용역을 줘야 될까 또 자전거도로 만드는 사업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해왔을 텐데 기존 용역을 줬던 그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더군다나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인데―정비까지 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지역개발과장 민찬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력만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또 일반도로 1,894㎞에 대한 유지관리까지 전체를 네 명이서 관리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자체설계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결국은 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553㎞ 또 일반도로 1,894㎞ 총 이천사오백 킬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거는 1년에 칠팔십여 건을 자체설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656페이지. 시설비로 미호천 제방도로 교차로설치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5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정말 이 공사야말로 우리 옛 청원주민들의 숙원이었고 청주시민들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편을 느꼈던 대표적인 도로인데 확장공사에 예산이 10억밖에 없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 10억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게 6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모할 게 79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년도에 79억이 편성된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아니, 10억이고 사고이월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69억이 또 있습니다, 넘어온 계속사업비가. 그래서 79억을 내년에 소화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예산은 10억이지만 계속비사업으로 가지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 집행하는 사업은 69억…….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79억!
○하재성 위원 79억이 된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진척도는 내년이면 어느 정도 돼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내년 하면 40% 정도는…….
○하재성 위원 내년 연말이면 40% 정도?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완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이게 2018년도까지입니다.
○하재성 위원 ’18년도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하재성 위원 이거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는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저희들도 단축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정말 이 도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설돼서 개통돼야 될 도로예요. 여기 한번 지나려면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6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내버스 대ㆍ폐차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61대를 신규로 바꾸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대중교통과장 이열호입니다. 시내버스 대ㆍ폐차비는 신규 구입이 아니고 노후된 시내버스 차량을 신규 구입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신규 구입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차량은 연식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해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전체 대수는 시내버스가 차령이 9년까지 운행할 수 있고 9년이 넘으면 6개월 단위로 4번 연장을 해서 총 11년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최대 11년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식을 보고 지원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882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이 청원군 시절에 작성되지 않았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청원군에는 작성이 돼 있는데요. 청주시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청주시 부분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를 다시 새로 작성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기존 청원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청주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축을 사육할 만한 장소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청원군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만 갖고도 이게 해결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도 보면 이게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조례 부칙 4조에도 이대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뀐다든가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자로…….
○하재성 위원 어떤 조례에 지형도면을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부칙 4조에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조례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작성해서 고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작성해서 고시해야 된다? 결국 불필요한 걸 또 만들게 되네요. 실상 청주 거는 안 해도 청원군에서 만든 것만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할 텐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런데 7월 1일 자로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된 조례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만들어 놓은 거 또 만든다니까 이걸 또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청주권 내에는 가축을 사육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청원군 지역에 다 작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청원군에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작성된 거 가지고서는 이 조례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민들이 가축사용 제한지역인데 그걸 잘못 보고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자 땅을 산다든가 축사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확실히 돼서 옛날 걸 바꿔줘야지, 안 바꿔줬을 때는 그걸 보고 시민 누구든지 잘못 알고 피해를 볼까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지도를 보고 내가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딱 찍으면 여기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환경정책과 88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단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마을 만들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탄소 줄이기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수처리과라든지 매립장, 소각장 이런 데까지 다 추진해야 되는데 녹색마을 만들기는 아파트를 많이 참여시킵니다. 아파트에서 참여해서 거기에서 전기사용량 줄이기 또한 상수도사용량 줄이기, 가스사용량 줄이기 이런 걸 많이 홍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재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탄소포인트제하고 비슷한 거네요? 똑같은 거네요, 내용 들어 보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탄소포인트제랑 비슷한 건데요.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주택 이런 데만 주고 이건 아파트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하주차장에 LED로 바꾼다든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녹색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마을화합도 시키고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했는데 앞으로는 구 청원군 지역의 마을까지 확대시켜서…….
○하재성 위원 청원군까지 확대가 되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옆에 887쪽에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제가 이게 처음 보는 단어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국제에코콤플렉스라는 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현재 문암동 구 쓰레기매립장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견인차를 하기 위해서 교육관도 짓고 실험실도 짓고 또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지어서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주로 학생들도 많이 의도를 하지만 일반인까지 거기에 참여시켜서 환경보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가 되겠습니다. 898페이지 하단에 아나바다 나눔장터에 사업 보조를 하고 계신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는 현재 청주YWCA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용이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재활용 의류라든지 이런 재활용 생활용품을 통해서 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고팔고 하는 장터를 여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남은 물건 이런 걸 YWCA단체에서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의 순환이라는 콘셉트로 남이 고쳐서 쓸 수 있는데도 버리는 걸 갖고 오시고 거기서 중개역할을 하면서 장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장터를 마련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매월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901쪽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1쪽 하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역매립장으로 인해서 간접영향권을 받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현재 옛 청주 주민협의체 해당 마을은 9개 마을이 되고 옛 청원군은 6개 마을…….
(“5개 마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개 마을입니다.
○하재성 위원 5개 마을요. 그래서 14개 마을이 지원단체가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지원대상, 간접영향권에 포함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간접영향권의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합천에 있는 광역권매립장이 2015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되면서 추후에 사용할 매립장을 확보하기 전 2019년까지 확장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2013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몇 년도서부터 시작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광역권매립장은 2001년부터 시작했고요.
○하재성 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 지원해 주던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2001년부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현재 예산에 부기된 거는, 내년도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거마냥 저희 확장사업에 관련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결국 광역매립장이 ’19년도까지 연장되면서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4개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각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이야기를 다 수렴하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용처가 합당하다면 다 수용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를 들면 강내 월곡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간접영향권 마을에 들어가지만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걸 왜 못 해요? 우리 시비로 주는 건데 왜 못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까 보니까 주거정비과였나요? 거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위아래 두 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마을에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14개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구하는 사업이 바로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농로를 포장해 달라, 창고를 지어 달라.’ 그런데 그 영향권에 유일하게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농로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단지 요구하는 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했어요. 무지하게 오래 됐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정도 다닐 때 지어졌으니까 사오십 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옥상이 누수가 돼서 우기철이면 옥상 밑층까지 물이 흐른답니다. 아파트에서 자력으로 할 능력이 없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간접영향권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그 아파트만 이 사업의 범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똑같은 피해지역이면서! 냄새로 인한 피해는 어느 마을이든지 똑같이 불리한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서 이 지역에도 무언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강내 진흥아파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제 기억으로는 건립된 지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주택법」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누수라든지 공동주택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정액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고.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영향권에 대한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하재성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다면 공히 각 마을에 똑같이 해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진흥아파트라는 일부분은 농로도 없고 창고 지을 곳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왜 계속 배제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수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죠, 거기도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글쎄, 그 부분은…….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거기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정말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2001년도에 광역매립장이 최초로 운영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접영향권 마을에 일단 총액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마을별로 사업내용을 선정하고 하는 거는 협의체에서…….
○하재성 위원 글쎄, 본부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 과정을 현재 제가 여기에서 즉답으로 이걸 지금까지…….
○하재성 위원 자, 보세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원정책과에서 하지 못한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 지역은 계속 이렇게 누락시킬 겁니까? 똑같은 간접영향권이고 냄새 똑같이 맡고 사는 입장인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질의시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거마냥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공동…….
○하재성 위원 왜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 예산에서 지금 제외가 된다면 다른 쪽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주민숙원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리고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농로라든지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월곡 진흥아파트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각 14개 부락의 개인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똑같이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못 하는 사업이면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협조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그건 추후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한 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영향권 마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인센티브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협조 요청한다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조례 또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그 마을에서는 이 사업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자기 마을에 혜택이 없으니까 ‘똑같이 간접영향권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원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하고 말씀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원정책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건축디자인과하고 연계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도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위원님, 잠시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하재성 위원 예.
○이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급적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오전에 이어서 하재성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코 예산과 빗나간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하수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9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8개월만 나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이것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기존 청원군 지역에 있는 30여 개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2회 추경 때 나머지는 세워지는 걸로 해서 8개월분만 미리 본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1년(12개월)이 필요한데 현재 자금상 8개월만 계상하시고 4개월 치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란 말씀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남이 하수처리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하수시설과장 이기윤입니다.
○하재성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는 먼저 말씀을 나눴는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도장 받고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해결됐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일부 부용외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청원군 때 결정된 사항인데, 저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느냐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통합청주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하고 618페이지 청주시 통합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건 앞에서 위원님들이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8페이지 통합시 체 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방안 수립은 주로 읍ㆍ면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소규모공장이나 개별 입지에 따라서 집단전원주택 등 난개발이 요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존 자연마을 주변에 피해라든지 또 환경에 피해 이런 행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상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시 한 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2030.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상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하위계획인 거 같은데요. 이걸 묶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타 과―상생협력담당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균형발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이 또 있거든요. 보니까 성격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사업 용역을 낼 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한 곳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경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들을―아까 오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13개 파트별로 기이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묶어서 인허가를 받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측면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 두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2030.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2030.의 취지에 목을 하나로 달아서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아까도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나오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각 국별로 과별로 올라온 부분인 듯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지원비가 발생될 테고요. 위에 보시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중앙시장 그 앞에 있는 풍물시장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따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사업끼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61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선도사업으로 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 또 민자유치 880억 총 1380억의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번 11월 24일 사단법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과 위탁관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도부터 실시적으로 위탁금에 따른 예산을 성립한 거고요. 위에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중앙로, 풍물시장, 서문동 삼겹살거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유재곤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지마는 성격이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금방 말씀드린 건 그 지역에 사는 상가번영회나 지역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유재곤 위원 그럼 왜 센터를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아까 말씀드린 육거리시장번영회나 서문시장번영회 이런 지역발전주민협의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위탁금을 세운 겁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상권활성화관리재단하고 설명서를 보니까 운영 목적이 유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 프로그램이고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관련된 실ㆍ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실ㆍ국에서 중복된 성격이 있는 사업들은 서로 모아서 하나로 단일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카드결제 수수료가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억 9,700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2억 5,000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더 세우셨던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부족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3,000만 원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4,000만 원이요.
○서지한 위원 4,000만 원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서지한 위원 그래도 9월 현재로 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집행잔액도 있고 추경분하고 하면 연말까지 지출 가능합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금액하고 카드가 설치돼 있는 택시 숫자 좀 파악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건수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다음 그 밑에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 것만 자료가 와 있는데 이게 2015년도 계상인데 960만 원만 더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960만 원은 재적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아니요. 전년도 대비 증감한 게 960만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어떤 거? 브랜드…….
○서지한 위원 택시요. 택시 농산물 광고사업! 택시에 대한 광고사업, 화물차에 대한 광고사업 두 가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개인택시하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청원군에 개인택시 증설시켜 준 게 있습니까? 왜 이 예산을 960만 원 더 상승해서 계상시켰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내년도 반영된 개인택시 4만 원씩 104대는 청원군에 있는 개인택시만인데 청주시에서는 올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청원군만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전년도에 9,700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7,000으로 되면서 작년 대비 960만 원을 더 상승시켜 놨는데 이 상승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는 거죠. 만일 청원군에서 개인택시를 더 분양해 줬다면 이게 상승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왜 상승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개인택시 104대하고 화물차 광고료가 120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개인택시는 104대, 화물차는 100대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화물택시 20대가 증가됐는데 20대가 증가된 건 청원군에 있는 전체 화물차가 242대인데 100대만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조합에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똑같이 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요구된 거의 50%인 120대만 지원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0대가 증가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청주시 개인택시에 대한 건 해결을 안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청주시 개인택시는 2,500대가 되는데 이걸 지원하게 되면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고 또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서도 요구가 들어 오고 청주에 있는 화물택시에서도 들어와서 시에서 광고료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부분은 올해도 지원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존 청원군에서 집행돼 왔던 부분이고 통합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그렇게 과장님이 예산 걱정할 정도면 이 예산 자체도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청주시는 지원이 안 되고 청원군은 지원이 되고 그런 형평성 차이는 있는데 이 지원은 형평성보다도 상생합의발전방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상생발전의 뜻이 같이 잘 하자는 거죠. 청원군만 잘 해주자가 아니잖아요.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것만 다 하겠다고 답변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상생발전이란 의미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지부하고 청주시지부하고 통합 전 또는 통합 후에도 그동안에 지부 통합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통합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청원군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안 될 걸 우려해서 청원군지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상생발전 방안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부 통합도 이런 부분을 갖고 설득한 면도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부 통합은 된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예, 1월 1일 자로 지부를 통합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통합이 되면 같은 지부로 되는데 전 청원군 출신하고 청주시 출신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같은 위원회고 같은 모임 단체인데 우리가 분명히 보조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그래서 청주시지부하고 청원군지부 통합과정에서 이 부분도 여러 번 논의를 하면서 이 사항은 기존의 청원군에서도 봤던 사항이었고 또 그런 거에서 내년도 지출하고……. 다만, 청주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약속된 사항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 계획을 그렇게 한대서 시 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생발전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되새겨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글쎄, 이 부분을 전 청주시 출신 개인택시조합에서 어떤 단서를 안 달겠다고 했다면 혹시 다른 데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차에 장착돼 있는 자료가 사진으로 돼 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광고 부착한 거요?
○서지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사진도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조금의 성격으로 개인택시를 도와 주고자 하는 거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2매립장 조성이 됐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4차 공모가 이번 달 24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물밑 작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밑 작업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본인들이 신청서도 받아가셨고 저희들이 알기에 도장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물밑 작업을 하시는데 신문사에 광고를 왜 내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신문사 광고 4회×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제2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면서 물밑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신문 광고까지 내가면서 떠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1차부터 4차까지 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신청서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막상 마감할 때쯤 되면 신청을 안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자가 들어와서 행정절차가 들어간다면 관련된 홍보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추경에 삭감까지 하실 거 뭐 있어요? 저희가 삭감시켜 놨다가 다음에 필요하시면 계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그 밑입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입지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용역 심의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까지 지금 현재 확장사업이 돼 있는 매립장을 쓰고요. 2020년부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집단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타당성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위에 전략환경은 무슨 용역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타당성조사도 하고 영향평가조사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매립장 관련해서는 예산 계상하는 것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감이 있습니다. 아직 입지선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계상해 놓고 나중에 가서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자원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행정절차가 미진하게 되면 나중에 매립을 해야 될 시점에 매립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지역이 들어오면 입지선정회를 구성하고 또 영향평가 하고 적격 타당성조사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저도 잘 알고요. 9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 현장까지 다 파악했고 갔다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어쨌든 예산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다음에 908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깎였어요, 1,200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작년(2013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반자동화시설 선별기라든지 컨베이어시스템 이런 걸 다 현대화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러면 재활용 선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순자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점심식사들 하셨죠? 이춘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59쪽이요.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4억 2,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휴암~오동, 월오~가덕,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개설의 융자금 이자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청주시에서 돈을 꿔온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4억 2,200만 원에 대해 지출되는 총이자금액이?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암~오동과 월오~가덕, 상당공원~명암로 간 저희들이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원금 상환은 언제부터 하는 지까지 같이 좀…….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원금 상환을 언제부터 하는 거며 총금액은 얼마인지?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면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도로시설과장 연제수입니다. 이건 일종의 기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7월에 50억씩 해서 3개 사업에 150억 원을 기채 받은 거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에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원금도 이 속에 들어 있는 건가요, 4억 2,000이니까?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거치니까 없죠.
○남일현 위원 3년 지나야 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자 발생만 3년 동안 계속되고?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남일현 위원 휴암~오동이 얼마, 월오~가덕이 얼마, 상당공원~명암로가 얼마, 각 공사 구간별로 기채를 꿔온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3개 사업에 50억, 50억, 50억입니다.
○남일현 위원 3개 사업에?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예.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 882쪽이요. 수질개선사업에 4억 3,000만 원이 1식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883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부기된 게 수질개선사업(지정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내수에 일화, 가덕에 하이트진로, 미원에 CHC음료 이런 데에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 비율이 국고하고 시ㆍ군에는 40%씩 들어가고 도에 20%씩 들어가는데 이 돈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옛 청원군에서 가덕 진로석수에서 징수되는 금액을 가덕에 일부 환원을 해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되거든요. 청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 일반회계로 넣는다고요, 이 돈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시에서 일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생수공장이 있는 가덕이나 내수라든가 미원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지역에 뭘로 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거기 보면 먹는물 수질관리 시책사업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수질검사 실시비용 지원 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복구 이런 데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미원, 가덕, 내수읍에 이걸 준단 말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08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구룡산 도시생태계 서식지 구축사업이라고 20억이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원ㆍ검찰청 우측산을 구룡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구룡산에 산축이 내려오면서 과거에 공원을 지정하면서 8부 능선 정도에 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유소 뒤편으로 일반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도록 토지용도가 돼 있는데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두꺼비살리기운동본부가 거기 두꺼비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시작돼서 2년여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 두꺼비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습지는 보존을 하자 이렇게 하고 개발업자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그런 습지 살리기 운동을 하는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공모를 하는데 낼 자료는 거의 다 돼 있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10억을 주고……. 그런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국공유지에 한해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50%는 공원이라 어차피 사야 되고 나머지 습지도 포함해서 생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환경부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고 공원하고 일반토지를 사는데 20억 정도 되고 30억 프로젝트가 되면서 그 지역의 지역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되더라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두꺼비살리기운동에 동참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서식지 구축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은 배정이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거의……. 다음주에 저하고 운동본부하고 장관님까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입비 같은 경우야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지만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서식지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와 91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홍래 예산과장님 계시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어제 총무과에도 청원생명축제 개ㆍ폐식 예산에 1,000만 원을 배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청원생명축제에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이라든가 또 상수도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 예산을 잡았는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갖고 있는 관광과에서 풀예산으로 25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무슨 얘기느냐 하면 민간위탁행사대행료는 작년에도 저희가 KBS N하고 16억에 했고 나머지 9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명관은 1년 단위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행사는 관광과에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컨트롤타워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축제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없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타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제실예산1팀장 이원옥 예산팀장 이원옥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는 가능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돼야지 예산이 정확히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고 축제를 치르면서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부서에서 모든 예산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예산1팀장 이원옥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9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견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몇 개 협의체로 구성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한 개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소각시설 협의체는 단 한 군데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ㆍ청주 같이 통합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청원군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청원군은 해당되지 않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반경 300m가 영향권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매립장은 500m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매립장은 2㎞.
○위원장 맹순자 2㎞!
○하재성 위원 2㎞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2㎞.
○하재성 위원 매립장은 2㎞고 소각시설은 300m?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청원 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체 협의체에 한 번 견학가는 비용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하재성 위원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마을도 현지견학이 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매립장 협의체는 전체가 모여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별로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방금 말씀드린 소각장은 협의체 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고 매립장은 마을별로 매년 한 마을에 100만 원씩 9개 마을 9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협약과 조례에 의해서.
○하재성 위원 1개 협의체에 매년 100만 원씩 지원돼서 견학을 가는 사업이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14개 협의체였는데 이게 어째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4개 협의체에 돌아가지 않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옛날 청주시는 9개 마을이고 구 청원군은 5개 마을인데 구 청원군 지역에는 원래부터 견학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조례도 없었고 협약도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각 협의체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4개 협의체인데 1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12개 협의체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책정이 안돼서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러니까요. 청원군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통합이 돼서 다시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원이 된다면 협의체별로 100만 원씩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두 군데가 빠졌느냐 이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것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을 지금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이걸 회의를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책정하셨어야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까지 9개 마을은 계속 줬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300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됐다고 그런다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9개 마을이니까 900만 원 세워진 건데요?
○하재성 위원 그런데 왜 1,200을 요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게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100만 원씩 지원한다면 통합이 됐으니까 14개 협의체에 다 100만 원씩을 줘야지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 9개 협의체만 줍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지. 통합을 했으면 하나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거기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기존에 청주시협의체에는 지금까지 1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고 청원군은 안 주던 걸 주는 거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만약에…….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안 주던 걸 준다고 보시지 말고 애초에 안 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초에 왜 안 줬냐고 지적하면 어떻게 할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건 청원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청주시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전에는 청원군에서 지급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통합이 됐으면 하나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똑같이 공동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금 액수도 문제가 됩니다. 청주시는 9개 마을에 15억이고 그러면 한 마을당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청원군은 5개 마을에 10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2억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은 5,000만 원이 더 많이 지급됩니다. 그럼 협의체에서는 ‘이것도 같이 나누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더―청주ㆍ청원협의체 통합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연구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통합의 취지가 뭡니까? 통합의 취지를 살려야죠. 마을별로 100만 원씩 지급해서 마을주민들이 견학을 가게 된다면 그쪽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같이 견학을 갈 수 있게끔 책정을 더 하셔야죠. 똑같이 봐주셔야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 문제는…….
○하재성 위원 그전에야 행정적으로 청주ㆍ청원 분리돼서 따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됐다면 지금은 똑같이 하나로 봐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견학비만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학비를 책정하다 보면 그러면 지원보조금도 똑같이 나눠야죠, N분의 1로 나누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주시협의체에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구 청원군협의체에서는 이 견학비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왜 1,200을 세우셨어요, 900만 세우시지? 의도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의도는 저희들 생각인데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어떻게 잘 아우러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의 계산하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예산 1,200을 세운 의도가 뭐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재성 위원 당초에 900을 세우셨어야죠. 근데 왜 1,200을 세우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그러면 이번 상임위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재대로 가다가 내년에 굳이 필요하다 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재성 위원 과장님, 자꾸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시간만 가니까……. 하여튼 과장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통합이 됐으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나로 봐주셔서 똑같이 마을별, 협의체별로……. 많은 돈도 아닌데, 견학 한 번 가는 100만 원 비용인데 청원군과 동일하게 해서 지금 요구하신 예산에서 20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될 예산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굳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돈 200만 원 추경에 더 확보하면 똑같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재생센터 부분에 대해서 상세 사업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은데 이중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지적정보과 건데 재산과하고 양쪽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중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답변을 드릴까요?
○유재곤 위원 아뇨. 기준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린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자체 기준이 있고요. 또 감리…….
○유재곤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지적정보과장님 어디 계시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예.
○유재곤 위원 632페이지 중간 지점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100만 원씩 40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 보면 산성~무성 간 도로확장공사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2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이중훈 과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서 내가 이중훈 과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장마다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현장에 맞추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 계상해 놨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개발행위의 종료,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개발하기 전과 마지막 개발한 후의 그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지적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의 감정평가 기준은 그런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시점의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지적정보과장님 어디 계세요? 지적정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시 난다거나 할 때 일률적으로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하는 감정평가고요. 저희는 전이나 답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신설하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이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비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 단순하게 편입용지 토지보상에 관한 감정수수료고요. 저희 지적정보과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지 조성에 따른―옹벽이라든지 부지조성비라든지―원가 구성을 상세하게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따른 검정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유재곤 위원 비싸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게 평균 수치로 계산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유재곤 위원 평균 수치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제가 초장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이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6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가 1.35%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중앙동 상권 활성화는 1.14가 있고 해서 감리비 퍼센티지도 다 달라요. 그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이건 공사비에 따른 감리대가 기준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건 요율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종료시점?
○유재곤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거에 첨언을 드린다면 부지 조성에 따른 옹벽도 들어가고 진입로 포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개발부담금에 정확히 계상이 됐나 안 됐나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기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 집행기관 공무원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시어 필요 이상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지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한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28억 5,6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72억 4,179만 4,000원 감액, 직속기관 2억 3,900만 원 감액, 사업소 3억 3,598만 2,000원 감액, 구청 4억 3,613만 9,000원 감액, 읍ㆍ면ㆍ동 5,100만 원 감액하여 총 83억 391만 5,000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수도 특별회계 9,465만 9,000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맹순자서지한김태수남연심남일현박정희박현순변종오유재곤이병복
이우균이유자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희삼
예산과장 박홍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재생과장 김충영
건축디자인과장 신철연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적정보과장 지길현
지역개발과장 민찬식
도로시설과장 연제수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대중교통과장 이열호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박동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권호복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환경관리본부하수시설과장 이기윤
※ 참고인
기획경제실예산1팀장 이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