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3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2.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윤여일, 박용현, 최동식,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이재길 의원 발의)
- 2.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최충진 위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충진 위원 퇴장)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신언식 의원 대표발의)(신언식, 윤여일, 박용현, 최동식,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임정수, 이우균, 이재길 의원 발의)
2.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용돈을 벌기부터 생업을 위하여 일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차별,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그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 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본 조례안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고,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교육지원청,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준식 흥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보건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0호 안건으로 상정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지원) 규정에 “표창 또는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상 수여 부분을 삭제하고, 이와 별도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활동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었으며, 상생협력담당관 등 부서에서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21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신규, 국공립 전환, 위탁기간이 만료된 11개소 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 대부분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상징적ㆍ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는바 향후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계획, 안 제7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안 제8조의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의 개정은 당위성이 인정되나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신설 조항은 선심성 행정 또는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조건 및 범위, 기준 등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일부 공동주택 관리동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언식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한 번 대표 발의하셨네요?
○신언식 의원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청소년들 임금 착취나 노동 착취 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참하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들딸 둔 입장에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또 그게 시행돼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1대) 우리 의회에서 복지상임위에 상정하셨을 때 계속 심사로 갔다가 회기가 만료돼서 폐기됐다가 다시 또 재발의를 하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왜 계속 심사가 됐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 확대가 돼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각 지청이 있으면서도 또 고용지원센터가 청주에 있고. 그래서 청소년 인권 보호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국가사무로서 열심히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로 됐는데요. 우리 청주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중복 사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청주시 역할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또 노동 관련 부서의 업무 중복이라는 권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등등 문제로 인해서 그때 복지상임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를 요하는 계속 심사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그렇게 다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신언식 의원님께서 왜 재발의를 하게 되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신언식 의원 지금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ㆍ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가 담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업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많은데 타 시군 조례를 봤어요.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42개 시군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것이 지금 조례안에 담아 있고. 청주시에서도 그때(2017년도) 말씀하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중복된 것이 상충돼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심사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아르바이트하는 어린 청소년(학생)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해 갖고 이번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청소년들의 알바 개념이죠.
○신언식 의원 예.
○안성현 위원 일정한 기간을 갖고 기업체에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업무인 알바를 하는데, 청주시를 보면 거기 장소가 결국 식당,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인데 그런 걸 경영하는 사람도 우리 이웃 부모님들이거든요. 알바생들이 가끔 언론에도 보고 있지만 임금 착취나 노동 착취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업무 부서는 분명히 국가 의무로 노동에 대한……. 근무에 대한 건 국가사무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그 말씀은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단순히 제재를 한다든가 사법권을 부여해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청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임금 착취나 이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보니까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선 이미호 과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당연히 하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있어서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8조에 있고요. 8조의2에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하고 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교육과 홍보와 상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조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각 지자체 또 50만 이상에서도 조례 제정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긴 했지만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청주시장이……. 하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사무가 아닌 위임사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도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워낙 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부서를 두고서 복지과라는 곳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이나 환경이나 위생 이런 데는 사법권이 부여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만큼 페널티를 주고, 주재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임무가 우리 시장한테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아까 선언적ㆍ상징적이라고 하시는데 법은 강제규범이죠? 조례도 법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죠, 예.
○안성현 위원 조례는 법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안성현 위원 강제규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심사숙고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관련 기관ㆍ전문가들을 모셔서 ‘과연 이 법이 우리 청주시에 맞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조례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하고 대동소이하지만 9조에 청소년인권센터만 빠졌어요. 재발의가 된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근로현장 도우미가 근로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상담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전국 각 7개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근로자의 권리ㆍ구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거 없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권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한계가 있어요. 교육, 홍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자꾸 말씀드리지만―우리 청소년 아들딸들이 가서 대우를 못 받고 임금 착취당하고 열악한 환경에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문제는, 근로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하겠다.’ 정해 놨어요. 그래서 청주시장이 이걸 한다고 한들 어디까지 행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고. 또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전국에 지자체가 17개 광역 시도가 있고 253개인가 지자체가 있지만, 24개인가요? 4개가 돼 있죠? 4개하고, 지자체도 봤더니 2년 정도 된 조례를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있고. 그거 잘못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 해야만 되는 걸 제정해야 되는데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례안은 본 의원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미호 과장님, 거점센터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헌법」 32조5항에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예.
○유광욱 위원 2019년도에는 거점센터를 충청권에 4개소 추가할 계획이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는 법리 해석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은 법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과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지 대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제2조(정의)를 보시면 1호에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정의가 명확하죠? 3호에 보시면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법률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찾지 못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정의를 보시면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노동 3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지 노동인권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신언식 의원 잠깐만요! 유광욱 위원님이 「대한민국헌법」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설립돼 있고, 그 산하에 노동정책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에 없는 것을 상위에 부처가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에서 그렇다고 이 42개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정할 때 그 헌법에 없는 걸 정했겠어요? 그렇게 질의하시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돼 있는 거로 확실히 알고 있고 노동정책실이 바로 밑에서(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광욱 위원 본 조례의 조례명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의거하면 ‘청주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의 정의가 명확한지를 여쭤본 거고요. 상위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바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의원님 말씀이시죠?
○신언식 의원 예.
○유광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미호 과장님, 질의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노동 3권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근로조건 향상이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사무는 처리할 수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는 것은, 이 근로기준이라는 걸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보시면 제1조(목적)에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에 목적을 둡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노동 3권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것은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근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리제한 사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고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노동인권 보호가 헌법에 없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권리 자체가 노동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건 법에 근로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근로라는 명칭 자체를 노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제한된 여기……. 제가 신언식 의원님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제1조(목적)에 “노동환경”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밑에 1호에서는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또 밑에는 “근로자”, 뒤에는 “노동환경”, “노동형태”, “‘노동인권 보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명칭을 일원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신언식 의원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이나 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근로를 볼 때는 청소년들이 사업주와 같이 사업주에 종속된 그런 일을 할 때 근로라고 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 노동이라고도 하며, 근로라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죠?
○이현주 위원 예.
○신언식 의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라는 말이 포함하는 뜻과 노동이라는 말이 포함하는 뜻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라는 것은 예전에 일제 잔재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로는 정말 ‘사람이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그런 거고.
○신언식 의원 예, 맞아요.
○이현주 위원 노동은 ‘사람이 자리가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거든요.
○신언식 의원 사업주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봐요.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신언식 의원 그건 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맹준식 소장님, 가만 있어 봐.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 아, 이거부터 하나?
○위원장 김은숙 예, 예.
(신언식 의원을 바라보며)
○김영근 위원 전에 그러면……. 우리 신언식 의원님, 전에도 한번 이거 조례 내셨었나요?
○신언식 의원 예, 맞아요.
○김영근 위원 그때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검토의견 고대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계속 심사를 넘긴 거예요?
○신언식 의원 아니, 이번에는 많이 수정됐죠. 청소년노동센터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몇 가지 삭제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조항으로 많이 삽입한 거죠.
○김영근 위원 아동하고 청소년……. 아동이 18세 미만인데.
○신언식 의원 19세 미만이죠.
○김영근 위원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18세 미만이고,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인데…….
○신언식 의원 24세에서부터 이하……. 몇 세까지 나왔더라!
○김영근 위원 어쨌든 법률 자체는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조례 자체를 읽어 보면 검토의견서에서 나왔듯이 또 이미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홍보, 교육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자체에서 토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조례 자체는 훌륭한 조례인데 조금 다듬을 면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저번 심사에 핵심인 인권센터는 빠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신언식 의원 예.
○김영근 위원 그게 빠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예.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러면 신…….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 청소년 조례안에 관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면 어쨌든 이러한 것이 물론 법상에 다 있는 거고, 헌법상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가 인간의 존엄할 권리에 관해서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인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들은 그 문맥상에 그 맥락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현재 사실에 있는 기존 법상에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러한 보호의 권역 안에 그 권리가 제대로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러한 조례로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거죠?
○신언식 의원 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그러한 노동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실태에 관한 그런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 좀 더 포함한다면……. 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그 실태 점검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신언식 의원님께서……. 내용은 저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청주시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가 의견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답변 중에 지난번과 뭐가……. 인권센터하고 다 조정돼서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발의를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장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언식 의원 청주시장이 규제를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소년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도 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같이 나서서 노력하자는 얘기지. 그걸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일은 맡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이들이 가 갖고, 청소년이 알바 하다가 사업주가 폭언이나 하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사업주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행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걸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거 해라 이건 아니죠.
○안성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신언식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어요. 물론 집행기관이 여성청소년과가 하든 누가 하든 시장님이 하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알바생들의 실태조사…….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아직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하루 있다 갔고, 이틀 있다 갔고, 3일 있다 가고……. 그 현장에는 분명히 아르바이트 딴 사람이 와 있어. 그러나 이건 실태조사가 나오지도 않고, 하기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꼭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지만 있다면 우리 신언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시장이 수시로 우리 청주시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노동지원청도 있고, 고용센터도 있고, 청주에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많죠. 그 기능을 강화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이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지 또 다른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유명무실하다고 하고, 사업 실적도 없고 평가도 안 나오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제가 참고로 2018년도에 청주시 청소년시설에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활동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노동 관련해서 13건에 13명이 이야기가 돼서 관련 기관으로 다 연계해서 처리가 됐고요.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노동과 관련해서 35건이 접수가 돼서 35건에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 연계가 돼서 처리가 됐고. 그리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에서도 23건에 27명이 접수가 돼서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가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복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또 혹을 붙이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더 크다고…….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사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성청소년과에 소관 부서가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인데 바깥에서 신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청소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자구나 문구 수정할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회시간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렵지만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5조제1호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문구는 들어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항목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 관련 부서 검토보고가 있으니까요. 다른 타 지자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분석한 것 좀 저희 토론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타 지자체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언식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언식 의원 퇴장)
또 다른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총 아홉 군데가 올라 왔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1개소.
○이재숙 위원 11개. 2개는 재위탁하는 거고, 9개는 신규로 올라온 거죠? 업무가 갑자기 증폭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이 국공립 전환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이 지금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주요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맨 1페이지에 보면 면적 대 정원이 있어요. 혹시 아이 1명당 면적이 있는 건가요, 정원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전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인당 2.64제곱미터의 기준을 충족해야지 정원이…….
○이재숙 위원 그러면 정원은 거기에 맞춰서 정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혹시 아홉 군데 정도……. 총 열한 군데를 올해 안에 하면 지금 하반기인데 일정대로 다 소화가 가능하실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신축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진 데 일곱 개소는 금년도 7월까지 공개 모집으로 운영자를 다 선정해서 9월, 10월, 11월 운영 계획에 있고요. 신축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축해서 내년 3월에 개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고 민간위탁 신규로 하는 건데 청주시에 계획이 이번에 11개 올라온 것 보니까 서원구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 안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아파트 신축이 예상되고 지어지고 있는 곳들이 상당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흥덕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구 쪽에 신축 아파트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서원구는 신축 아파트가 조금 없는 편이고 그리고 영유아 2,000명 이상 있는 곳인 분평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먼저/우선 지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아파트가 상당구 쪽에 많이 지어지니까 이렇게 상당구나 흥덕구 쪽에 집중될 수도 있지만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또 서원구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인구도 상당구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 많은 11개씩이나 되는 민간위탁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상 없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민간위탁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맹준식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요 8조3항을 신설하셨잖아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외부인한테 부상을 주는 거로 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여기 기록한 대로 저희가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합니다. 경연대회를 할 때 주로 학교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 학교에서 5개 팀도 보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하나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마네킹이라는 걸 지급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연습도 해서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8조2항에서 기존에 있던 부상은 외부 기관이나 단체였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좀 위배되는 게 있었고 새로 신설할 3항은 경연대회를 통해서 학생이나 학교에게 지원할 거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여기 포상, 상장과 부상을 같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부상을 같이 주는 게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 경연대회와 별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주는 건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선별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하는 데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총 661명이네요. 그런데 그중에 100명은 기존에 율량어린이집하고 휴먼시아 거기에서 있으니까 그걸 뺀다 하더라도 561명이 다시 보육시설에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있기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청주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5프로가 좀 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유휴공……. 계속 남아돌아가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이 청주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서울 같은 데는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서울에 맞춰서 펴나가는데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아동 수가 지금 보니까 연 삼천, 사천 정도 통계치가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또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개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주시가 별도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맞물려서 법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청주시가 지금 국공립ㆍ공공형ㆍ열린 어린이집 해서 어린이집의 질/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지 못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운영에 대한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거란 거죠. 그죠? 민간들이 도산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묶여 있고 이러다 보면 빈 건물들이 늘어날 테고, 국공립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의 실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루트를 통해서 정부에다 알리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공무원분들이나 현재 현장에 계신 일을 하고 있는 분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사실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의도적으로……. 그동안에 5년 동안 보육료 인상이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맞물려 가는 정책이 현실성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자라나는 아동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보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행정 집행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 대안에 대한 어떤 큰 공청회나 이런 거를……. 맨날 국회에 가서 떠들어도 국회의원들 왔다가기만 하지 해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해서 한번 박 터지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것 좀 마련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토론회 말씀하셨는데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법제화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역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회 같은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
○이현주 위원 아니, 움직여야죠. 입법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더라도 이건 어떻게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위원님.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환하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상위법령의 정책에 의한 거라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아마도 의회 차원에서 주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재숙 과장님한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은 경쟁력이 떨어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 법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팔 수도 없고, 다른 거 전환도 못 하고. 그거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예.
○김영근 위원 문제는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민간 어린이집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재숙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개별로 다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어린이집연합회, 법에서 인정하는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들을 교육도 하고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자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김은숙 위원장님한테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회하고도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다가 위원장님한테 거부당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우리 충북의 어린이집 특성과 서울ㆍ경기 어린이집 특성이 달라요. 서울ㆍ경기는 이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을 공공형하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했을 때 가는 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어디가 1순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김영근 위원 어디 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일순위예요, 여기 청주, 특히 충북을 보면. 서울 쪽은 아니에요. 사립이 1순위예요. 왜? 그들은 이게 부를 어디 나누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가는 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충북 청주는 다르다 이거예요. 금방 질의하신 거에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정보도 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특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들려면 그들 단체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재숙 과장님 마찬가지고 저도 제안하는 거예요. 많이 만나서 제안하고, 그들에게 그런 정보를 많이 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집…….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지금요. 그 많은 민간 어린이집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상대하느냐고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홍보하고 또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재숙 과장의 아동보육과하고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서 경쟁력 있게 가서……. 금방 이 방법이 뭐 있어요?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재숙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으로 들어오는 이 어린이집 위탁 이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이재숙 과장님이……. 난관이 분명히 있어요, 난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어린이집연합회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해라.’ 그 당시에 도의원 이름까지는……. 노 뭐 도의원도 있어요. 통합을 하셔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파벌을 조성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로 갔으니까 그들과 상대를 해서 경쟁력 있고 많은 홍보를 줄 수 있는 노력을 과장님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 맹준식 소장님! 부상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저희들이 부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한 분도…….
○김영근 위원 부상 비용이 하나도 없었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김영근 위원 결론은 선거법 문제 때문에 관련 단체ㆍ기관에 부상 지원해 주는 거로…….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이 787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상은 작년에 하면서 좀 드려 보려고 했더니 성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장과 부상을 주는 걸 삭제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에 저희는 상설교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4개 보건소 중에 저희만. 그렇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에서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상장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신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서 마네킹이라든가 줘 가지고…….
○김영근 위원 단체ㆍ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신 청주시에 단체ㆍ기관 이걸 할 수 있는 현황 갖고 계신 거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설교육장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현재 3,600명을 교육했고요. 작년도 같은 데도 칠천백여 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김영근 위원 단체와 기관만 얘기하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예. 그러니까…….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단체ㆍ기관이 있나 이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아, 이건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요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또 찾아가는 교육장도 합니다. 기관, 기업체 같은 데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학교 같은 데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학생을 보내 주기 때문에 우리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 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마네킹을 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핵심이 부상에서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ㆍ기관에 대해서 필요경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좋은 말씀 맞으신데 단체나 기관에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단체ㆍ기관이 몇 개 정도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되신 건 없으세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그건 몇 개라고 저희들이 확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니, 김영근 위원님! 지금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기관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참여했거나 어떠한 내용 면에서 어떤 기관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거 그것만 자료…….
○김영근 위원 그런데 그러한 단체ㆍ기관은 현재 파악된 건 없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가 참여했고, 어느 학교가 참여했고 그건 현황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참여해서 심폐소생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특정 단체라든가 기관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김영근 위원 아니, 좋은 안이라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그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단체ㆍ기관이 참여한 업체 이런 거나 또는 그런 기관, 예를 들어서 적십자가 이걸 해요. 그러면 적십자도 예산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김영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학교라든지 무슨 단체를 지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많이 참여한 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따가 끝나고 뒤에 직원분들 현황을 알고 계실 거니까 조례 저기 하시기 전에 이야기 좀 해줘 봐요.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맹준식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흥덕보건소장 맹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퇴직을 앞두셨는데 이렇게 청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조례를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직 인사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인사는 위원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시네.
(회의장 웃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위원 아닌 의원(1명)
신언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동규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