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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4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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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4.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5.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태수, 전규식, 김미자, 최동식, 이영신, 이재길,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태수, 전규식, 김미자, 최동식, 이영신, 이재길, 이현주, 이재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입니다.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주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설치를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비 기준, 보도 공사의 관리,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기록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 설치 후 10년 이내의 보도 공사 시행과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동절기 기간 중 보도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제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 기준을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시설 이전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26조는 건축물 허용용도의 조정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불허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25층 제한 규정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제34조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는 준주거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불허하며, 안 제34조 내지 제35조, 제40조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과 관련하여 기존 자연경관지구에서만 가능하던 경관지구의 높이 제한 완화를 경관지구 전체로 확대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을 2층 이상으로 신설하며, 경관지구에서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폐기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는 건축선 후퇴 부분과 건축물 앞면부에 공작물 등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전기설비 설치공간,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고, 건축물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안 제49조는 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관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조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항공법」 개정에 따라 「공항시설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번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연초제조창 일원 쇠퇴한 구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을 출자,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문화제조창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과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책으로 묶어 내는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형태의 열린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중심 도시재생 혁신모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주시, 리츠, 운영사 3자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시설 조성은 리츠에서, 도서관 운영은 운영사에서 하며, 청주시는 조성비 및 관리ㆍ운영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에 약 7,504㎡ 규모로 열린도서관을 리츠에서 조성하고 10년 동안 관리ㆍ운영할 계획으로 조성비는 약 34억 원이며, 관리ㆍ운영비는 연간 9억 1,200만 원으로 월 7,6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시설의 임대를 통해 관리ㆍ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5층에 도서 열람, 공연장 등 공공서비스 영역과 서적, 상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수익시설을 조성하고, 1층에서 4층까지 공용홀에는 도서관과 연계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계시설로는 5층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체험관, 시청자 미디어센터, 키즈(kids)카페와 식음시설이 운영되고, 공연, 음악회, 강연회, 북(book)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리츠가 청주시와 운영사에게 공용 공간과 공공 민간 임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도서관을 공공서비스시설과 수익시설로 조성하고, 공공서비스시설은 운영사가 위탁 관리하고, 수익시설은 운영사에서 재임대하여 리츠는 조성비용과 관리비용을 청주로부터 지원받아 10년 동안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시설 임대수입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공공 분야 혁신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자 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따라서 청주시, 리츠, 운영사 3자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리츠는 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며, 청주시는 리츠에 조성비와 관리ㆍ운영비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건물 매입 확약 764억 원 중 34억 원을 도서관 조성 사업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의무부담은 854억 원으로 리모델링 건물 매입 확약 764억 원, 사업비 지원 90억 원입니다. 금회 의무부담 변경을 통해 리모델링 건물 매입 확약 730억 원, 사업비 지원 90억 원, 도서관 조성 사업비 지원 34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무부담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서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안번호 236번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암1구역은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과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데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3월 20일 토지등소유자 1,019명 중 450명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제 동의율이 44.1프로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1항과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고시 제4조(해제대상)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5,146건 중 해제 찬성 의견이 3,536건, 해제 반대 의견이 1,610건으로 해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며,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이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고 또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의안번호 237호, 238호 청주시 수동과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2건 같이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앞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광역지자체인 충청북도에서 선정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재생 초기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경제기반형 한 곳과 지난 2년간 뉴딜 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우암동 한 곳, 일반근린형 한 곳, 주거지지원형 한 곳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제외하고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 뉴딜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근린형은 수동 수암골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간 주민과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여 상생 및 지역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와 열정이 매우 높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지원형으로는 2018년도에 뉴딜 사업에 응모하였다가 선정되지 못했던 영운동을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탈락했던 이유를 해소하고 도시재생대학과 의견수렴 과정을 꾸준히 거쳐서 더욱 수준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은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지역 가치의 재발견 ‘수암골 소ㆍ공ㆍ자 프로젝트’”로써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의 소생”,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간의 공생”,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 해서 소생ㆍ공생ㆍ자생 이렇게 세 가지 목표로 소ㆍ공ㆍ자 프로젝트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8페이지부터입니다. 수암골이 지니고 있는 문화 기반을 살리기 위해 문화ㆍ복지시설인 마실을 설치하고, 문화학당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 역량을 키우고 가다듬어 수암골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수암골의 노후 주거지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벽화마을 내 노후 주택 15호를 수리하고,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7개소 설치하고, 기존 골목길 공원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인택배함 및 스마트(smart) 분리수거함을 각각 4개소와 스마트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살기에 편한 동네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흥덕경찰서와 함께 대상지 내의 범죄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시설 배치를 함께 계획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불량 주택 붕괴감지 시스템을 연계하여 노후 시설물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수암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예술인 레지던스(residence) 8실, 상생상가 2개소, 전시ㆍ체험 공간 2개소 등이 포함된 어울림센터를 기존 카페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하여 조성하고, 수암골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면서 임대수입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창업공간인 상생상가 6개소 및 공연공간을 담은 문화마켓(market)을 조성하여 수익도 창출하고 문화활동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드라마거리에서 수암골 전망대 구간을 수암골 역사ㆍ문화, 우암산 생태ㆍ자연, 조망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로로 정비하여 거리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상권의 지속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운동은 2018년도에 주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뉴딜 사업에 응모를 하였지만 대상지 내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도활 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더욱 열정적인 참여로 이번에 재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8페이지입니다. 영운동은 “다 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영(Young)우리(We)”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래되어 비가 새고 담장이 허물어져 가는 노후 주택 56호의 지붕과 외벽을 고치고 주민 스스로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재생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마을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를 보시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시티브이와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있는 한국병원과 연계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벨을 설치하며 또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 교육 그리고 캠페인을 실시해서 범죄와 질병, 재난에 안전한 영운동을 만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잔여 부지에 주변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한평공원을 조성하며 또 무인택배함과 분리수거함도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운동의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실버세대를 위한 동아리 사랑방을 운영하고, 마을 독거노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간이목욕시설을 그곳에 함께 조성해서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영운정수장 부지에 마련되는 국민체육센터와 함께 연계하는 것이 영운동 도시재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한 생활문화어울림센터를 조성해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재활용품 업사이클링(upcycling) 작업장 그리고 주민 숙원인 도시락판매마을협동조합을 운영해서 뉴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재정적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복잡한 한국병원 뒤편의 도로를 광장형 도로로 조성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뉴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수익 사업을 조정ㆍ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ㆍ운영해서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 활성화계획의 공통사항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해당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ㆍ운영 로드맵(road map)을 만들고, 체계적인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동과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보다 내실 있는 활성화계획으로 발전시켜서 이후에 뉴딜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춘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상  전문위원 이춘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되 10년 이내 재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절기와 연말 설치 금지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고압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설치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완화 규정과 준주거지역 내 기존에 허용되던 생활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 청주시,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한 청주 문화제조창 리츠를 통해 열린도서관을 추가로 조성하고, 청주시는 리츠에 도서관 조성비 및 관리ㆍ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 협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의 의무부담금 854억 원 중 시설 매입 확약분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위해 사업시행 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협약 추진 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주시에서 34억 원의 열린도서관 조성비 외에 10년간 매년 약 9억 원의 관리ㆍ운영비가 지원돼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구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중 리모델링 건물 매입 확약비용 감소와 열린도서관 조성비 지원 등 청주시 의무부담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무부담금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부담 변경사항에 대하여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충북도로부터 2019년 5월 변경승인 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된 수동 지역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동 수암골 일원 14만 5,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42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4년간 문화거점 조성, 거주환경 개선,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등 지역의 생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같이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생활공동체협동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하여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충북도로부터 2019년 5월 변경승인 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된 영운동 지역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운동 구 영운정수장 일원 약 11만 6,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34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4년간 노후 주거지역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정비,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시설 노후화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원도심 기능이 쇠퇴한 지역 특성상 정주여건 개선이 사업 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주차장, 도서관 등을 운영하는 등 조합의 지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암1구역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019년 3월 20일 토지등소유자 44.1프로의 동의율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조례 그리고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해제대상에 해당되며, 이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암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지연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상당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매몰비용 지원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예, 이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네, 홍성각 부위원장님…….


김성택 위원  제안설명 하셨어요?


○위원장 김용규  어디요?


김성택 위원  제안설명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어떤 거에 대한?


김현기 위원  홍성각!


○위원장 김용규  했죠.


김성택 위원  하셨나요?


○위원장 김용규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성택 위원  …….


○위원장 김용규  자, 홍성각 부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아니, 홍성각 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규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홍성각 부위원장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은 여기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장 퇴장)

네, 다른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남 국장님, 유 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부의안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 왔는데 검토보고서에 200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지나서까지 어떠한 재개발정비 사업 관련해서 신청을 안 해서―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집행기관에서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3년이 지나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의 찬성이 어떠한 정족수를 채워서 진행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걸 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걸 논하기 위해서 해제 찬성 40% 이상 동의를 받아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걸 해제하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된 지금까지의 어떠한 예산경비 발생에 대한 게 상당히 부담이 갈 텐데. 우리 시에서 이런 3년이 경과된―이거 말고라도―청주시 전체의 재개발 신청한 자료를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쪽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나. 3년이 넘어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서, ‘당신들이 해제 요청을 해야 한다.’든지 ‘절차상의 찬반에 대한 여론도 수렴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라.’든지 하셨나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금까지 찬반여론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찬반 대립이 워낙 심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쪽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우암1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지금 모충1구역도 해제 동의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입니다.


김현기 위원  두 군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한 군데 정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여기하고 모충하고 두 군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청주시에 나머지는 없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현재 청주시에 운천 주공아파트 거기는 해제 동의가 25% 이상 40% 미만으로 해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실무위원회에서 ‘그럼 이거는 우편조사를 해보자.’ 해서 우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조사 회신율이 50% 이상이고 회신율 50% 이상 중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일까지 우편조사 중에 있고, 현재까지 접수된 찬반은 비슷비슷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1,078명인데요.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모충 지역하고 운천동 거기는 언제 지정 신고를 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운천동은 2016년이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운천동은 아파트 재건축이라서 얼마 안 됐고, 모충동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암1구역하고 거의 같은…….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비슷합니다. 그 시기에…….


김현기 위원  그럼 3년이 지나서 현재 11년ㆍ10년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집행기관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들이나 조합장한테 이런저런 권고사항이라든가 이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것은 공문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시행이 어떻게 돼냐?’ 늘 물어보고 권고도 하고 ‘노력 좀 해달라.’ 그런 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구두상으로만 하지 말고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례가 3년이 넘으면……. 어쨌든 이분들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3년이 경과돼서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40% 이상 해제 신청을 요구하면 그 법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조합 측한테 구두로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조례에도 어떠한 게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3년 이내에 어떠한 재지정 신고를 안 하면 자동으로 조합 신고 지정이 해제가 되는 그런 것도 좀 넣어야 이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향후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렇게 한다고를 떠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 양반들이 상당한 경비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맞게끔밖에 보조를 못 해주잖아. 가령 이 양반들이 한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여?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에 맞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영수증이라든가 법인 등등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년 동안 이걸 얼마나, 집행기관이 아직까지…….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경비 발생은 조합원 전체의 N분의 1로 부담이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비를 집행한 것은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지금 수반된 경비 전체적인 걸 N분의 1 해도 해제를 요구하는 40% 이상 그분들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암1구역까지……. 현재 11년ㆍ10년 경비 발생 이거 어떻게 할 겨? 이분들이 부담을 어떻게 다 책임질 겨. 거기 추진위원회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님들 재산을 다 팔아도 이거 못 메꿀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 이내에 재신청이 추진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이런 거를 명시해 둬야 제2의 재개발 신청을 하는 구역이라도 서둘러서 경비가 덜 발생하고 손해를 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유흥열 과장님! 지금 우암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공사하고의 접촉이 그전부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쪽 지역은 아마 3년 전에도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을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해 갖고서 공모를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이 집행기관의―뭐라고 그럴까―준비 부족으로 뉴스테이 사업에서 탈락이 돼서 못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탈락되는 와중에 집행기관 쪽에서 뉴스테이를 동남지구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쪽에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 청주 지역의 몫으로 떨어져 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동남지구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동지구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저기가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3년 전에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3년 전 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하려면 조합 측에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 지정 요청을 하는 것인데 당시에 집행기관의 미숙으로 이게 선정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작년 12월 28일 자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우선하고 그 나머지 물량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량 매수를 하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암1구역이 사실 분양 리스크(risk)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분양 리스크는 없어졌는데, 사업성은 다른 곳보다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40% 이상이 해제 동의를 해서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적으로 해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이 우암지구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건 좀 모순이 있다. 또 지금 분양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1년째 사업을 추진하던 걸 반대하는 44프로의 인원 때문에 해제 쪽으로 저길 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44프로의 반대하는 분들의 거기에는 허위 저기가 상당히 내재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허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러한 부분도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 결정을 해야지 44% 반대서명 들어왔다고 해 갖고 ‘아이고, 이거 반대 요건에 충족이 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러한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저길 하셔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섬세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보면 1항1호ㆍ2호ㆍ3호ㆍ4호가 해제의 대상이라는 것 맞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 2호에 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박완희 위원  “정상적 운영 여부”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합장의 임기, 임원들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2008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청주시가 조사 내지는 현장 검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냥 파악만 했을 뿐이고요. 예, 파악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1호ㆍ2호ㆍ3호ㆍ4호 이 내용은 세부적인 건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 해서 청주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주시가 당초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구로 몇 개를 선정했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처음에 서른여덟 개 했습니다. 서른여덟 개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정리돼서 열여섯 개가 남았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현재 열여섯 개 남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열여섯 개 남았는데 그중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탑1동밖에 없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 탑2구역하고 율량ㆍ사천동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열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모충2구역하고 세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세 군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총 열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진행된 거예요. 초기에 서른여섯 개 지정한 게 이천몇 년도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2000년대, 2010년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정된 건 전부 다 2010년 전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10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다 1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 10년이 넘어서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최초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이든 조례든 아니면 우리 해제기준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넣은 이유는 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갈등 그리고 지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시에서 그 지역ㆍ지구에 대한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거의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거의 십여 년 이상 폐허 상태에 있어요. 거기의 주민들은 정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듣기로는 모 지역은 지붕에 물이 줄줄 새는데 그거 다 고치고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소위 말해서 포장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말 삶의 질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청주시의 시민들이고, 청주시에 당연히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이런 데는 해제해서 주민들이 우편 찬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청주시의 현재 입장은 50% 이하로 들어오면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맞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는 50% 정도도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자동 해제를 하는 것으로 조례들이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에 받지 못하는 곳 또 그 이후에 사업인가를 받은 곳들 관리 처분도 계획인가 3년 안 되면 이거 해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불신과 불만 이런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제안하고 계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위원님들, 잠시……. 저희들 회의가 53분 정도 됐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우선 도시재생기획단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수동하고 영운동 보고 잘해 주셔서 많이 이해를 했고 또 고생하시는 거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저기 하실 부분은 영운동 영운정수장 주변에 도시재생 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박노학 위원  이게 도에서도 100% 된다는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테마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재생 사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특이성이 없고. 또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되고 나서도―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사업 지속가능성이 있느냐, 주민 참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기도 보면 노인체육시설, 무인택배함 이런 건 기존에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면 영운정수장은 옛날에 정수장시설이었다는 걸 살리고 또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무심천이나 미호천이 개발로 인해서 어종이나 기존 식물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심천이나 미호천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어류라든가 식물 해서 식물관이라든가 아쿠아리움 비슷하게 이런 걸 한번……. 이런 걸 다 빼고 그걸 한번 넣어서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영운정수장 부지 중에 이미 결정된 것은 국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수영장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영운정수장 부지 중에 아직 포함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이번에 도시재생에 포함시켜서 같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잘 활용만 하면 옛것을 살리면서도 지역 특성을 제대로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관광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교수님들 네 분을 현장으로 모시고 저희도 나가고 센터에서도 나갔고, 센터에서 거의 2시간가량 이 시설을 뭘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아쿠아리움은 아니지만 수족관 비슷하게 그런 형식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건 현재 관리 주체가 체육시설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충 정해 가지고 재생 사업에 넣어 버리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전부 종합해 가지고 체육시설과로 넘기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한 것이다.’ 체육시설과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체육시설과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겠지만 관련 부서한테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걸 꼭 전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저는 커가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미호천이나 무심천에 자생하고 있던 식물이라든가 보호종 이런 걸 잊지 않고 또 그게 학습에 이용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관람료도 일부 징수해서 그걸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연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물론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전체적인 걸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추가로 2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담아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영운동에 그걸 한번 꼭 해주면―영운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지역도 활성화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청주 무심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돼서 환경적으로 좋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건 계속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센터장님, 교수님들이 여러 군데 관여 안 하고 한 군데만 집중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지난번 토론 시간에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청주시나 충청북도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문도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분들이 한 군데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오늘 오후 3시 반에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끼리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도 말씀하신 지적사항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님께 우암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에 검증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70프로까지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검증된 영수증에 한해서 70프로까지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검증된 영수증에 한해서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검증을 합니다. 거기서 검증된 금액의 70퍼센트고 거기에다가 또 70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9퍼센트만 지급/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 1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때 그거 갖고 위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 재개발하는 게 계신 분들의 직업이다.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나가고 어차피 매몰비용 그렇게 과다 청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거기서 최대 70프로까지니까 거의 50프로는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 거는 시의 세금만 나갈 뿐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10년 동안 안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되고. 저는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그런 거에 막혀 갖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의견 차이는 어찌 됐든 분양가격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8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시행사 분들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을 예로 들자면 청주시 같은 경우도 평당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시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걸 이해하겠느냐고요. 나부터도. 그래서 이건 시에서 근본적으로 원주민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간의 의견을 좁혀 주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80만 원이라는 가격 부분을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청주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균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와서 1,000만 원인데 보상가는 그때 그대로 적용하고 분양가는 현재로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대 때에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아파트 가격이 서원구 쪽에 800만 원으로 청주시에서 처음 돌파하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보면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데도 다 1,000만 원에 육박하고 96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제시하니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묶여 갖고 거기에 그냥 일임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상가격이 시행사 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원주민들의 그런 저기도 없어지고. 또 10년 동안 계속 청주시에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낭비된 거예요. 또 이게 무산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청주시에서도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가격이잖아요. 이걸 원주민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말고 원주민들이 정말로 주민등록상에 20년 이상 아니면 시행되기 이전(2008년도)에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감정평가위원회에서도 꼭 공시지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 최근 3년간 거래원가로 따져서 보상 매입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시에서 중재하셔서……. 남의 재산을 갖고 시에서 공무원이 중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 실무위원회를 주민대표나 좀 하고 또 그쪽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논의해서 시행사 측과 원주민들 간에 의견을 좁혀서 그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서로 갈등이 없지. 이게 그냥 40% 이상 들어왔으니까 ‘해제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간에 얼마나 극렬하게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행해서……. 어차피 이건 현 정부에서도 임대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시행사 측에서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라. 그렇게 하고 일을 진행해라.’ 이런 부분을 하면 양측 간에도 줄어들고 청주시에서도 그런 게 사례가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만약에 이번에도―아까도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매몰비용만 받고―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해제됐다가 3년ㆍ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 또 그 이후에는 청주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매몰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 좀 한번 줘 보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가격을 강제하거나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조정할 때도 사실 양쪽의 입장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당신들이 손해를 봐 가며 뭘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한쪽의 편을 들어서 금전적인 걸 말씀하실 때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합의 설립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분들한테는……. 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토지를 샀다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반대하는 측 분들한테나 찬성하는 측 분들한테도 이거는 형평성을 좀 달리해서 원 살았던 분들, 대대로 살고 지금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삼사십 년 전부터 산 분들한테는 똑같이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 이후에 본인이 샀든 어찌 됐든 제삼자가 볼 때 누가 봐도 투기 목적으로 들어 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똑같이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한 분한테는 현 시가로 해 갖고 그런 걸 줄이면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대응할 논리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도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되면 그때는 어쨌든 40프로가 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양쪽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원주민에게 가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박노학 위원님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암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으로 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 해서 해제를 하자는 측과 유지를 하자는 측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져서 가자는 분과 그만 가자는 분들의 입장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두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가 생각하고 시가 정해 놓은 시 입장은 있지 않나?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2017년 12월 고시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25% 이상 해제 동의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해제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우편조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50% 과반수로 결정하고, 40% 이상 동의율로 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제를 위한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 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조합의 임원인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이 부분을 잘들 생각하셔서 순수하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오래가서 곪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께는 마치고요. 박철완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동하고 영운동이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 사업을 신청 중인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여기서 의견 받아 가지고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선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네, 아직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사기관에 그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구미에 맞게 공모 사업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신청하고 선정이 돼야지만 공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선정이라고 봅니다. 선정이 돼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계획은 선정이 되고 나서 조금씩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선정기관의 구미에 맞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요건을 갖춰서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대개 외주 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분별로 용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 떼어서 용역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 있어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사업 분야별로 나누는 건 저희가 다 하는데 분야별로 도로 공사하는 건 그거대로 발주가 나가야 될 테고요. 건물 짓는 건 건물 짓는 거대로 발주가 나가야 되니까 부분별로 다 따로따로…….


변종오 위원  다 외주로 나가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그 대신에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변종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자생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아까 마을협동조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지역협의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사업을 종료해서, 성과주의로 사업을 따서 그냥 130억, 140억 이렇게 확 풀어 놓고서 끝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로 지역에서 진짜로 지역의 리더들을 교육시켜서……. 역량 강화라는 게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역을 계속 발전ㆍ유지시켜 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설 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역량 강화 사업에……. 물론 배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외주를 줘서 외주업체가 역량 강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확인해서 진짜 지역의 리더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간만 맞춰서 역량 강화 사업이 지나가는 건가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지 않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단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진 과장님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25조제2호다목 중” 이렇게 돼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인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수소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차고지에―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지만―수소충전소나 이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폭발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안전성 문제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그렇고요. 25조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가스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청주시는 3종일반주거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34조에 보면 보전녹지 내에서도 가스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 보전녹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도심지라 더 중요하고 외곽지라 덜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시고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수소충전소를 해야 되는 근거를 갖고 하시는 거지만 직전에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원인은 항상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시는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보호해서 안전하게 가야만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더라도 꼭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작성이 돼서, 준비가 돼서 시민들을 보호해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어제 충주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거로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아마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안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설정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내용이 돼 있던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가에서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수소충전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때문에 하는 거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상위법 개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금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우리 시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들어 주십사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제16조의2제4항 그리고 제24조 그리고 제49조 신설 조항을 보면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시의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뢰하기 싫습니다. 시청 뒤에 49층 아파트 허가 내준 것만 봐도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규제한 걸 다시 풀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좀 더 가지고 가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층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가지고 가도 그게 위법인가요? 상위법 위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 지역이 건축의 형태, 외형적 형태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몇 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 형태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자재를 쓰고 또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해서 피난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설정했을 때는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가 경관적으로나 미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25층 그걸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25층은 갖고 가되 경관적으로나 미관적으로 완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건물의 층수가 건축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건물의 층수와 건물의 모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선진 외국을 가 봐도 5층 이하(3층ㆍ4층)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동남지구만 해도 용암동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기존에 보이던 산이 하나도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이건 시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원칸타빌 들어왔잖아요. 무심천에서 우암산이 가립니다. 사는 분들은 좋다 그래요. 전망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청주의 스카이라인을 다 죽여 놨습니다. 여기 시청 뒤에, 그 옆에 들어오고 나면……. 사실 한화생명빌딩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사방 어디에서 봐도 랜드마크다.’ 이렇게 선전했지만 과연 그 한화생명빌딩이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걸 수정한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조창에 열린도서관, 너무 좋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도서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가 막힌 행정이 됐는지. 2019년 4월 15일 도서관 컨셉 및 도입계획 보고라고 돼 있어요. 정책이 밑에서 상향식으로 보고가 돼 가지고 이렇게 두 달 만에 우리 시에 도서관이 그럴 듯하게 만들어진다고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일 거예요, 아마. 연초에 언론에도 봤겠지만 다케오도서관 다녀오시고 뭐하면서……. 이런 도서관 만들어지면 정말 좋아요. 너무 좋겠지만 행정적인 데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초제조창 이거 처음에 우두진 과장님이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리츠의 돈으로 투입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100% 그리고 임대 시설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80% 우리가 매입을 한다 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당초에 이런 도서관을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2개월 만에 처리될 거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넣어서 했었어야 됐는데.’라는 말씀에 숨은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문화제조창의 전체적인 그림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그리고―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주십시오―‘우리가 하는 비용에서 지금 34억이 남아서 이렇게 전환해서 전체 의무부담 비용은 변함이 없지만 할 수 있다.’라고 서류에 보는데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 직접 수행을 하지 않는가? 이 정도 좋은 사업이라면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4억이 남았다고 결정된 사안도 이상한 거죠, 지금 진행 중인데. 결국은 34억 도서관을 예산 사업이 아닌 올해 안에 어떻게 지어야 되니까, 성공을 해내야 되니까 다른 데서 34억을 꺼내 와서 이 사업에 투입해서 올해 안에 도서관을 개관하겠다는 그러한 시급성에 쫓겨서 하는 사업은 아닌지?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8월에서 9월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추진 해놓고 2회 추경 예산 확보라고 돼 있어요. 과연 2회 추경의 예산은 어떠한 예산인지? 10월에 개관한다고 그래서 11월ㆍ12월 운영 예산인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지만 2개월 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정말로 열린도서관이 될지에 대한 의문성도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왜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리츠 사업으로 했나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1,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일시에 재정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여기 이곳에 이동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면 반드시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추진해서 상업시설 분양까지를 맡아서 행정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리츠를 설립해서 추진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졸속이 아니냐.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화제조창은 문화하고 상업시설 복합공간으로 현재 리츠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일반 도서관을 건설하려면 토지를 사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기본 인테리어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업공간을 통 임대로 받은 운영시설로 결정된 원더플레이스라는 운영사가 있는데 이 운영사에서―이 사람들 권한이 상업공간인데―5층 공간 일부 부분에 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있는 것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1,000억 원 정도의 일시 부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후에 우리는 1,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에서 상업시설은 분양 리스크가 많아서 안 했다는 말씀은―사실은 그 당시에 저랑 얘기하면서 우두진 과장님이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지금 타 시도는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정말 사업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더플레이스가 기존에 도서관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그 원더플레이스랑 우리가 어떤 지분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원더플레이스에서는 접고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우리 시에서, 리츠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리츠에서 운영을 하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34억이라는 돈의 출처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벌써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당초에 의무부담 동의해 주신 834억 원 중에서 매입비가 764억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추정금액이었고요. 지금 현재 와서는 7월 말에 완료가 되니까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입니다. 전문 회계법인에서 검토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 줄어들 게 확실합니다. 매입비에서 줄어들고. 그리고 10년 뒤에 매입하기로 한 상업시설 공간 305억은 315억, 10억 원쯤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 사업이야 전체 원안이 의무부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 단기간에 의사 결정이 되고 짜 맞추고 하는 식으로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합니다. 공공청사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요. 우리가 이미 기존에 제조창 5층이라는 도서관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요. 그런데 지금 4월에 의사 결정해 가지고 10월에 개관한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절차만도 그렇게 걸리는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그냥.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협약에 의해서 사업자도 결정돼 있고, 운영자도 결정돼 있고 다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 과정도 필요 없고. 하여튼 절차는 상당히 줄어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뭐 졸속……. ‘너무 빠른 시간 아니냐?’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 생활 에스오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조창에 하는 사업이 언제 완료입니까, 전체가 다 완료되는 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리츠에서 추진하는 제조창 리모델링은 7월 31일에 끝납니다. 완료됩니다.


김성택 위원  외관은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8월부터 입점자들이…….


김성택 위원  그래서 분양 완료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분양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더플레이스에서 마스터 리스를 해서 개별 임대를 하는 것이라 저희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정말 복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의무부담 전체 총액이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후에 매입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돼/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책임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금천동 금빛도서관도 약 150억 들었죠, 가로수도서관도 약 150억 이상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34억이면 이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운영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도서관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은 일반 상업시설하고 달라 가지고 전문가들 집단에게 별도의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도―물론 도서관 측에서 하고 계시겠지만―생각을 해야 되는데 34억이면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 짓는 부분 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왜 이걸 책임을 갖고 하지 않나라는 의문도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열린도서관 내용의 범위가 그냥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여기 수익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까지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은 할 수가 없는 수익시설이에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지금 선진 도서관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위원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도입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직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리스크 때문에 피해 간다는……. 어쨌든 제조창 전체가 리스크 때문에 피해 간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체 금액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아마 무리 없이 가긴 할 건데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정말로 열린도서관을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우리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각 위원입니다. 저기 박철완 단장님께, 연초제조창에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박철완입니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사업과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직까지 돈이 연초제조창 전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보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동부창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하는 리츠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계획은 3,400억 원인데요. 현재까지 들어간 건…….


홍성각 위원  그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요. 지금 연초제조창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면적은 1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토지면적!


홍성각 위원  토지면적?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홍성각 위원  건물면적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건물면적이 똑같습니다. 12만 4,000㎡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무부담 표 해놓은 데 있죠? 변경(안) 세부내역 비교표. 854억 들어간다고 하신 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홍성각 위원  여기에 부지면적 이건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1만 2,850제곱미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것은 저희가 리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 본관동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본관동에 있는 게 5만 4,807제곱미터가 연면적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5층까지 연면적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3,400억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3,400억이면 시에서 연초제조창 전체를 땅값으로 사 갖고 모든 걸 아주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여기 돈 조금 들이고 저기 돈 조금 들이고……. 조금 들이는 게 아니고 수백억씩이니까 많이 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3,400억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의 비용에 최대의 효과,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우리는 방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854억을 맞춰 놓고서 몇 달 만에 이 도서관 비용 34억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홍성각 위원  이 도서관비용 34억은 뭐하는 비용이에요? 지금 건물은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 34억은 그중에서 한 24억 원은 서가하고…….


홍성각 위원  서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서가 의자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이고요, 9억 원은 장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9억 원 정도면 책이 몇 권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혹시 계산…….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7만 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7만 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24억을 가지고 제가 뭐하는 비용인지……. 물론 전산화 비용에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해 가지고 24억 원이나 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당초에 854억에서 변경 의무가 854억으로 하면서 34억을 꺼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딱 맞춰 갖고…….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맞췄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854억 원을 추정치라고 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홍성각 위원  옛날에 34억 정도가 남을 정도의 가정치를 해서 했다면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이게 돈이 정말 이 정도 들겠다고 하면 34억은 위에서 없어도 되는 돈이었는데 854억에 34억이 얹혀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남겼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책값이 7만 권 정도 9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권당 1만 3,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1만 3,000원이면 삼구 이십칠……. 그렇죠, 9억 정도면. 조성비를 빼고 책값을 예로 들어서 20억 정도를 들인다 그랬으면 책이 수십만 권이 들어와요. 그죠? 거기에 책 장사하는 데 아직……. 꼬치꼬치 얘기하다 보면 책장 하나에 얼마 가겠어요. 책장 그거 하나 사는 데 얼마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갖고 거기 책장에 책을 꽉 채워도……. 사실은 이 돈도 많은 돈은 많은 돈이에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화도 만들어야 되겠고 도서관을 만드는 데 쭉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긴 들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렇게 854억에서 내려와서도 똑같이 854억이면 34억의 남는 비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업(up)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코앞에 왔으니까 ‘윤곽이 764억 이렇게 해서 이게 730억으로 거의 확약이 됐다. 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았다고 하시는 건데 딸랑 이걸 놓고 보자는 게 아니고 아까 연초제조창에 3,400억 들어가는 거 그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거 하면 또 들어갈 거 같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너무 방만하게 가지는 않았나.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뭐 하나 사는 데 얼마 얼마 이걸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가 연초제조창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는 데 일률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림 그렸다가 B로 갔다 C로 갔다. 큰 그림 그렸다가 작아졌다가 또 큰 그림 그렸다 이러면서 비용이 들었다 나왔다 해서―아까 3,400억 말씀하셨지만―앞으로 더 들어갈 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전체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위해서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총체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면적과 그리고 건물과 돈과 연관해서.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입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기획단장인 제가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야 됨에도 아직은 그런 조직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님,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걸 여기서 다 얘기하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하나만 질의 좀!


○위원장 김용규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특히, 자연경관지구가 그동안 “3층 또는 10.5미터 이하”로 돼 있었는데 이걸 ‘3층 또는 10층 이하’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종 건축물의 높이를 1.5배 정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구하지 않고 1.5배 정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 거기에 보면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그 밑에 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0층 이하’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런 1항에서 3항까지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5배 정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도시경관지구에서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높이를 1.5배까지 높이겠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현행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아니죠, 이게 바뀐 부분이죠. 현행은 그 단서 조항이 없는 거고.


박완희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25페이지에 개정내용 요약을 보니까―전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47조제1항” 현행은 ‘자연경관지구는 3층 또는 10.5미터 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 가능하다.’ 이 내용인데 오른쪽에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연경관지구에서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2ㆍ3호까지 같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옆에 ‘자연경관지구는 3층 또는 10층 이하’라는 건 어떤 내용인 거죠? 이거는 10층에 대한 1.5배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건축물의 높이를 한 층에 3m 정도 해 갖고 3층이면 10.5미터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상한/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밑에 신설되는 거!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거기는 2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죠. 이상을 표시하는 거고 지금 1ㆍ2ㆍ3호는 이하를 표시했던 사항이고요.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의견조정 시간에 유관부서 분들 다시 오셔서 서로 간에 이해가 다르거나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제1호의 후단 신설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47조제1항의 단서 신설 부분을 삭제하며, 안 제47조제1항제1호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49조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이 원래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생활공동체협동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생하여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 영운정수장 일원에 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의 연계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동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결정 시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및 매몰비용 지원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수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상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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