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5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2.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9년도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되어 계속 심사하고자 했던 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안건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보고되었기에 갈음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 및 조치결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소요경비를 적정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울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 2018년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지난해 8월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도시개발사업단 인건비 집행잔액을 행정지원과로 이체하면서 발생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인건비 집행계획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이 부실하고 내실 있는 지표 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ㆍ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평가지표를 내실 있게 관리하겠으며, 정책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51쪽, 안전정책과 소관 1건으로 지난해 9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 및 10월 7일 태풍 콩레이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받아 전액 집행하고 잔액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8분)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물품 분야 1건으로 5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수물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스포츠 유틸리티(utility) 차량 1대의 정수 책정 승인을 득하여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 중 제4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사업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추진”을 삭제하고, 제14조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를 당초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의 기본재산 적립 시기 조정을 위해 당초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에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적립금”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 건으로 현장을 방문,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하였기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변경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와의 업무추진 사항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정관에서 삭제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 조항 중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문구를 정정하고, 회계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재단의 기본재산에 편입할 사항 중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수정하여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타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이달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에 출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우리가 청주시 테니스장 단체는 몇 명 이상을 단체로 봅니까?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이용은 20명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테니스장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20명 이상으로 왔을 때 단체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게 규칙에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저희들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조례상에.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문화진흥재단 정관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돼 있는데 이거를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재단 사무총장 박상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정기이사회는 원래 회계연도 내에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에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률에는요. 그런데 저희 현 정관은 “종료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가 돼 버려서 10월, 11월, 12월에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우와 어긋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 자가 탈자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어느 경우든지 종료 후 3개월, 그래서 1ㆍ2ㆍ3월 이내에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2월에, 그러니까 모든 게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그 이듬해 3월 이내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정기회를 하는 그런 사안이라 이 말씀이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정구장과 청주국제테니스장의 주민 이용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번 이용료의 청주정구장ㆍ청주국제테니스장 이용료를 실외의 경우 1면당 이용료를 공휴일 1만 원을 8,000원으로, 평일 8,000원을 6,000원으로 하며, 월 회원 3만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계과장 이상원
문화예술과장 김학수
체육시설과장 박선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