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4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김용규, 박정희, 유광욱, 유영경,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한병수, 박완희, 이우균, 하재성, 유영경, 김은숙, 유광욱,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의결 후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김용규, 박정희, 유광욱, 유영경,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의약품 오ㆍ남용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 6명 중 1명이 의약품을 오ㆍ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약은 자신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맞도록 적정량을 복용할 때 비로소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의약품을 오ㆍ남용함으로써 오히려 육체적ㆍ정신적 부작용의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듯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처럼 의학적인 용도와 용량을 벗어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개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병폐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의약품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의 협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요소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의약품 유통ㆍ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사업 등 시민들이 의약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복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5조제2호에 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거는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인력에 관한 자격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보건과장 박경용입니다. 그 자격은 일단 충청북도약사회에서, 청주시약사회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자격 구분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현재 청주시약사회에서 이런 인력 양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는 조례 없이 실시했었던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유영경 위원 어떻게 교육…….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충청북도약사회에서 아마 약사분을 대상으로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자 양성을.
○유영경 위원 그럼 약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약사님들이 학교 같은 데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교육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개중에 몇 분 학교 가서도 강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부위원장 이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유 위원님 말씀한 거에 그런 사례가 다른 데 있나요, 이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지금 사례는 전국에서 8개 지자체에서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자체 저기 검토하신 거 있냐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이……. 예.
○김은숙 의원 잠깐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지금 성남시의회가 있고요.
○김영근 위원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복사해서 갖고 와 봐.
○김은숙 의원 세 군데 있으니까…….
○김영근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여기 첨부가 좀 돼야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금방 질의하신 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나 그거 좀 잠깐 복사해서 줘 봐요. 지금 갖고 있는 거 박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제정일자, 시행일자 이것만 있지 그 예산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 파악 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김영근 위원 다른 지자체가 조례가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파악 좀 하셔 갖고 조례에 첨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 조례 그냥 유명무실 조례로(상징성으로) 남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금방 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건가 그런 걸 좀 봐야지 이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참조가 되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이런 오ㆍ남용 사례가 어느 정도 있나, 박 과장님? 우리 파악한 거로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2015년도에 보건복지포럼에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조사 응답자의 17프로가 오ㆍ남용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이 한 23프로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이 하도 유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오ㆍ남용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이렇게 교육 사업으로 어느 법인ㆍ단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전국 상황은 지금 좀 줘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유영경 위원님하고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 인력이 양성되면 그분들은 일반인들이신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약사회나 충청북도약사회…….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그중에서, 약사분들 중에서 교육하실 분들을 양성하시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약사회와 청주약사회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지금 식약처하고 충청북도약사회에서 아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현주 여기에 적혀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일단 포괄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죠. 초ㆍ중ㆍ고나 일반 성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교육 인력을 양성시키는 건 아니고 거기 약사회 자체적으로 해 갖고 아마 2016년부터 식약처와 충청북도약사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인력…….
○부위원장 이현주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약사회에서.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부위원장 이현주 그러면 그 인력을 양성한다면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약사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보건교사.
○부위원장 이현주 보건교사?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학교에.
○부위원장 이현주 학교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부위원장 이현주 근데 여기에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해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부위원장 이현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약사회에는 청주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아, 네.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예산 지원이 없었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최충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청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한병수, 박완희, 이우균, 하재성, 유영경, 김은숙, 유광욱, 김용규, 박정희 의원 발의)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에 관한 목적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친화병원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장애인들은 모든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엔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낮은 계단조차 그들에게는 높은 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하여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이해와 더불어 여성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여성장애인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6ㆍ25와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유족명예수당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국가보훈처 수권자 등록 기준일 “2014년 1월 1일 현재”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등록기준일 제한으로 유족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던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 근거와 안 제7조의1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19년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원구 모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당구 남일면에 위치한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으로 청소년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위기청소년 발굴ㆍ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제231호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흥덕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담당업무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사업 등 수련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대여센터 오창ㆍ성화점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5년간입니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과 장난감 대여, 가정양육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물리적ㆍ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진료장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조례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오자인 ‘제2항’을 ‘제1항’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유족”의 정의 중 그동안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던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유족명예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단순 출산ㆍ보육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발생 원인에 기반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본 개념을 확대 정의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두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규정은 다소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입법 취지를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건립된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 자치ㆍ자율 활동 지원 사업 등 청소년 특성화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격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되는 지역사회 육아 지원 거점 기관인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들에게 놀이 기회를 열어 주는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이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해서 저도 ‘조례 제정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5조제1항제1호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친화병원을 지정하면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재숙 의원 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장애인 차별법이나 노인ㆍ임산부ㆍ장애인 편의증진법 같은 데 보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돼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거 관리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화병원이 어느 곳에 지정이 될지는 모르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그 편의시설 설치까지도 지금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조례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일이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중이용시설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숙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현주 위원 아니, 이거 조례 누가 답변해야 돼요? 우선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재숙 의원 네. 이 조례 제5조에 넣은 사항은 이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와 매칭(matching) 조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하면 같이 지정해서……. 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지원하는데 이 4개 사항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정 항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입원실 같은 거를 하나 더 추가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시설을 더 추가로 한다는 뜻이고. 병원을 지을 때/준공할 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는 당연히 의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여성장애인이 진료를 받거나 할 때 추가적으로 남성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치 않은, 오직 여성장애인들만이 필요로 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증설되는 병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증설되는 병실에 대해서 추가로 입원실이……. 여성장애인 전용 입원실을 만들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현주 위원 아! 이렇게 산부인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전체 치매병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꼭 필요한 조례를 올려 주신 이재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목적에도 명시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제안설명 해주셨다시피 여성장애인분들이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 겪는 고충을 좀 경감해 주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청주시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마치 여성장애인들이 산부인과를 포함해서 각종 다른 의료행위를 받을 때도 특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부분에도 ‘심리적 불편 없이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도 명시해 주시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서 제5조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부인과에 해당하는 서비스다 해서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 수혜대상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여성장애인은 지금 1만 6,000여 명이고요. 지금 가임 여성을 조사해 봤더니 한 3,160여 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 여성입니다. 그래서 꼭 출산을 위한 그런 저기도 되지만 여성들이 산부인과 진료 시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충청북도 조례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청주시 조례는 지원만 가능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원만 하게…….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도에 너무 과하게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정이라든지 지정 취소라든지……. 지금 도에서 두 개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주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유광욱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정 권한이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으로 펼치실 때는 우리가 따로 어딘가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답변드려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이 여성병원을 지원하는 거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하는 것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니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저희 청주시에 4개소가 있는데 종합병원을 빼고 지원하기 때문에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개소 수에 대해서 더 확대할 여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더 확대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 조례에 예속된 그런 사항도 있고, 도비가 50프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그 제안이유를 그냥 소홀히 하고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이 조례만 볼 때는 사실 산부인과가 아니고 여성장애인이 모든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로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친화병원 지정 대상에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청주시 조례는 분만시설이나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 산부인과에 국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5조를 보면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돼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제2호에 보면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보는 누군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또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조례만 보고 할 수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래서 유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 목적에 넣어 줘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 저기 최명숙 과장님! 도 조례도 제5조(친화병원 지원 등) 해 갖고 이게 똑같나요, 비슷하나요? 도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도 조례는 지정이고요, 저희는 지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지원하는 거. 지정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거.
○김영근 위원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도는 현재 몇 개 지정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아직 지정 안 했고요. 2023년까지 6개소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이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산부인과가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이 안 된 데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료장비에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가 일부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도가 어떤 목적하에 이거를 실시했는지는 정확하게……. 최 과장님도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예, 장비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글쎄, 편의시설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하고 여기에 보면 의료장비에 전동식 검진대, 전동식 수술대……. 전동식 검진대, 전동식 수술대가 안 돼 있는 데가 없잖아. 그죠, 과장님?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특수장비를 병원에서 구입해야 될 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알파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금 어느 산부인과든 편의시설이라든지 의료장비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이거 비용추계 한번 받아 봤는데 전동식 검진대, 전동식 수술대……. 다 전동식이에요, 병원을 가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이 병원을 지정해서 가려고 한 도의 정확한 목적은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만 여기에 “(친화병원 지원 등)” 해서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 병원에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 청주시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그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는 병원에 의료장비, 편의시설을 지원하게끔 해서……. 지금 한 개 병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소요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아니야.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은……. 물론 편의시설을 좀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재숙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숙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잘 제정한 걸 보지만 도와 우리가 좀 봐 가……. 우리가 지원은 어쨌든 시에……. 이게 도에서 매칭을 5 대 5로 해놓고 또 50프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최 과장님,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그렇게 된다고 보고 추진해야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의 역할이 좀 무겁거든요. 처음에는 50프로 해놓고 도에서는 한 10프로만 해준다고 그러면 또 할 말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여기 친화병원 지원……. 근데 지원 등 해서 등은 왜 용어를 붙였나요, 이재숙 의원님? 지원이면 지원이지, 친화병원 지원. 근데 등은 뭐 다른 거 또 있으신가요? 의원님, 그죠?
(답변 지체하자)
최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통상적으로 ‘등’ 자는 여기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적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성교육하고 의료장비 구입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 과장님! 이거뿐만 아니라 의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미흡하고……. 의원은 혼자 일을 하거든요. 의원 조례가 올라오면―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관련 부서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하셔 갖고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support)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제가 이 비용추계서를 받아 봤어요. 이렇게까지 비용추계서도 한번 받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은 의원들한테 서포트를 해줬으면 고맙겠고. 하여간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씩 2019년도 1차 연도에는 2억 정도를 추계하신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2억 추계하는 거는 1년 예산을 한 거라서…….
○안성현 위원 글쎄, 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이…….
○안성현 위원 2차 연도, 3차 연도……. 5년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13억 6,000 정도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 예산은 우리 저출산에 대한 시급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더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지금 우리 대한민국 퍼 주기 참 많습니다―모든 건 다 줄이고 저출산 대책에 쓰는 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안성현 위원 지금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올해는 몇 번 했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으신데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한 후에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었나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건 참……. 시급성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대책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의회 시작하면서 임기 이래 5분발언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조례까지 올라와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도―여기 자료에도 있지만―‘국가나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굉장히 심각성을 예측하는 얘기거든. ‘지자체장은 강구하여야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연구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관련 부서가 상생협력담당관, 관련 부서라기보다 합의한 부서가 여성청소년과, 감사관, 예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티에프(TF)팀을 한다든지…….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만약에 구성을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출산대책위원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정기회는 연 1회로 돼 있고요, 수시로 개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물론 언론, 계속……. 전국 지자체마다 이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기가 자꾸 당겨진다고 그러잖아요. 2050년에서 ’30년, ’30년에서 2028년 이렇게 자꾸 오는데, 경북의 모 지자체에 보면 학생이 18명인데 선생님이 20명인 학교도 있고. 국가 미래에 대해서 이건 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왜냐하면 저출산이…….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출산이 생산성 인구가 적어지죠, 소비재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자체 인구도 2만 얼마에서 학생이 18명인데 공무원이 20명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불균형적인 재정 지원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청주도 85만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목적에는 백분 공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호 과장님! 다자녀 가정이라는 정의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법률적으로 다자녀라고 그래서 똑 떨어지게 돼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법률에서 ‘세 자녀 이상을 말한다.’ 이런 정의를 봤던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조례상에……. 저희들 청주시 관련해서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혜택이 두 자녀와 세 자녀 이상이 거의 비슷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 자녀에서 확대를 해서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혜택받던 거를 두 자녀까지 확대를 하면 세 자녀와 두 자녀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자녀 가정 자체는 세 자녀 이상으로 두시더라도 두자녀 가정이라는 것을 새로 정의해 주시든가 해서,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두자녀 가정에 해주되 다자녀 가정은 세 자녀 이상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두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과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혜택은 좀 더 차등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주기를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둘째 낳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이런 상황이라서 둘째 이상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둘째 낳자는 거의 지원을 줄이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둘째도 현재 지원 이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셋째를 낳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동일한 지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나 다른 법안에서는 보통 18세 이하라는 표현을 좀 쓰나요? 19세 미만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근데 사실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더 혼동이 쉬울 수가 있어서…….
○유광욱 위원 아, 19세를 포함하는 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19세 미만은 19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잘못 오해가 돼서 19세가 포함되는 거로 알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8세 이하로 표기를 하면 포함이 돼도 되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조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같은 말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안 쓰는 말을 좀 사용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부칙 제2조제2항에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에 차목인 거죠? 신설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신설입니다.
○유광욱 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이런 데는 타 부서랑 협의가 잘 안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여긴 3인 가정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서 관련 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설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두 자녀로 확대를 해서 해주다 보면 세입에 차질이 좀 더 많이 빚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부득불 세 자녀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별첨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감소 세입이 3,3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했을 때 감소 세입이 얼만지 추산해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억 6,000입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가 지금 전체 세입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8억 7,900.
○유광욱 위원 19억 수준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거기서 1억 8,000 감소하는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담당부서에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 옥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 10퍼센트 감면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청주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게 타 부서랑 협의함에 있어서 혜택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을 해요. 옥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성수기 10프로 감면해서 감소 세입이 1,0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더 많은 비율로 감면을 해줘도 감소 세입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중대한 감소로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타 부서랑 협의하실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해준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초기부터 계속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랑 협의하실 때도 ‘이게 지금 청주시가 당면한 과제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나서 주셔서 최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조례……. 이미호 과장님! 12페이지 봐 보세요. 저희 자료는 12페이지인데 거기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여기 참고사항에 타 지자체 주택 대출이자 지원현황. 그거 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이거 뒤에 팀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 뒤에 팀장님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렇게 아주 한눈에 쏙 들어오잖아. 그죠? 이렇게 잘 파악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첫째, 자격기준을 우리는 무주택 세대주로 갔는데 나이를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좀 고민스러운 사항이거든요. 그죠? 다른 데 19세에서 39세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찌 보면 나이 제한을 해서 신혼부부의……. 여기 말하는 조례에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니까 이렇게 신혼 쪽으로 해 갖고 나이 제한을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고민스러운 게 하나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죠? 두 번째는요 경비 예산을 산정하실 때 지금 몇 가구를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여기 자료에 보면 100가구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00가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 몇 가구 정도가 이게 나와……. 뒤에 팀장님, 혹시 파악하다가 나온 게 있나요? 이게 지금 100가구보다는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우리는 최대 5년으로 갔는데 이게 최대 4년으로 1년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 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령을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혼인신고를 한 기간이 5년 이내라는 게 나오고 또 저희들이 그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뒤에 보면―나름대로 또 가점을 주는, 저희들이 대상자 심사할 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고 또 아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수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뒤로 밀려서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내용인 거고요.
○김영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운영상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묘를 살리겠다.
○김영근 위원 묘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예산은 시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50세에 신혼/결혼을 해서 예산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잘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 파생되는 게 많아요. ‘예산은 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게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이 제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있다 말씀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두 번째로…….
○김영근 위원 두 번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서 올해 예산은 100가구, 2억이라고는 했으나 지금 의결이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영근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래서 하반기라고 이렇게 전제하에 ‘한번 1억 정도 세워 보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정말 100가구 이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저희들이 계획은 100가구라고 세웠으나…….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산 반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한 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몇 쌍인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몇 쌍이세요?
○복지국인구정책팀장 김옥선 4,000쌍이 조금 넘습니다.
○김영근 위원 4,000쌍에서 지금 이렇게 전세를 하고 있는 건 자료가 있나요?
○복지국인구정책팀장 김옥선 60프로…….
○김영근 위원 60프로가 전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가 한 2,000가구인데 2,000가구의 10프로만 해도 200가구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이 알려지면 이자 지원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 시는 운영의 묘로 자격기준을 따져서 자른다 하지만 이게 지원이 많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 너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 갖고 이거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들에게 어떤 자격조건에 의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자 지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조례거든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내용 중에서 이자 지원이 파격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금액 자체가 1억이라고 했을 때 단순논리로 봤을 때 3프로면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지만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고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4,000쌍에서 50프로만 잡아도 2,000쌍인데 거기에 최하 10프로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감안하면 100가구가 아니라 200가구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지원해 주려면 최대 4년이 아니라 3년을 하더라도 많은……. 이거는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 연수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저희들이 오찬시간 이전에 안건 심의 마치고, 2시 이후에 예비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해서 오전에 마쳐 주는 거로 시간 좀 압축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만!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자 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상들한테 수혜를 주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정책을 폄에 있어서 일단 주거에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거부터 시행을 해보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수혜 대상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조례 개정이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명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인데요. 요즘에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용어들을 새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인해서 조례명이 이렇게 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치만 국회에서도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부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출산에 관한 부분들을 저출생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부분들은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위에 모법이 안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그러면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도 될까요? ‘청주시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도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법”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그거의 모법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에 좀 알아보고.
○유영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서 청주시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한 발 한 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동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5월 말 현재 우리 청주시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몇 명 정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박동규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충진 위원 한 16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가 160명 중에 100명 이상이 다문화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까 안성현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청주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좀 빨리 앞장서서 정책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를 두고 볼 때 아까 여기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6쪽하고 13쪽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감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6쪽 휴양림 같은 경우 보면 성수기 때 10프로가 뭐예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10프로면 제가 볼 땐 오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이 조례가 좀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각 부서에서 시정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뭔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부서 간 협의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마냥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손실액을 가지고 엄청 큰 손실액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거다 이래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도 사실 협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차원에서 시 전체가 다 같이 나눠서 앞으로 더 보강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번 5분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아동보육과나 이쪽에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만 청주시는 안 움직이고 있다. 저희들이 실은 이번에 전주시에 비교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에 움직이지 않는 우리 청주시가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얼굴 맞대고 해서 이게 과감하게……. 이거 해줘 본들 비용 얼마나 됩니까? 현업부서에서는 이게……. 저는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실ㆍ국장님들이 만나서 부시장님과 시장님하고 논의해서 전격적인 전제조건이 돼야 이 조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 조례를 여러 건 내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저는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원다문화가족센터를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올라온 건데 이게 민간위탁 해서 끝나기 전에 가족지원센터가 준공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끝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위탁기간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신축하는 청주시가족센터는 ’21년 말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이재숙 위원 예. 그럼 이게 위탁이 끝나기 전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준공이 되면 청주시센터와 청원센터 두 개가 다 같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재숙 위원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통합으로 가족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공간, 다문화센터의 그 공간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그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물 안에 똑같은 업무의 센터 두 개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원센터가 있는 자리에는 상당구 쪽 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민간위탁 두 개를 동시에 해서 동시에 한 건물로 입주를 시킨다!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상당구 쪽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시설 이용은 어떻게 유도하실 건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들이 지금 한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한쪽으로 오다 보면 동서남북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도, 중앙에서 그렇고 자유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또 공모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공간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통합을 하고 그 관련해서 남부 쪽, 북부 쪽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이렇게 민간…….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두 군데를 민간위탁 했다가 한 건물로 두 개를 옮긴다는 게……. 제 생각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주에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두 개를 가지고 두 센터를 한곳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통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북동에 있는 다문화센터는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재숙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전국에 한 육칠십 개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그중에서 5년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한 일곱 개 정도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타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 안 하거나 아니면 3년으로 한다, 3년 이내로 한다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유독 5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센터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이 장난감대여센터도 같이 그 시기를 맞물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5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근데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많은 업무량과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3년 단위로 위탁하기에는 운영기간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5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장난감대여센터도 시기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오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세 개가 더 제출되어 있는데 다 3년이잖아요. 근데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거를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 위탁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장난감대여센터가 더 고차원적인 전문성이나 디테일을 요구해 가지고 5년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장난감대여센터는 크게 3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 그리고 지금 규모가 큰 대학교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주기로 변경을 하기에는 그 운영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에 지정 위탁인가요? 거기만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위탁기관을 고려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 운영체가 서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언급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 내용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 평가인증이라든가 시설 설치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힐링(healing) 사업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업과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제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3년마다 바꾸기…….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 서류라든가 에너지를 쏟는 부분들이 3년마다 진행되는 거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광욱 위원 행정력을 더 과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미호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수련관 기타 등등 다 3년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위탁기간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은 청소년과 관련한 시설은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까 타 부서랑 협의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가 감소 세입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제출된 거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29억 수준에서 감소되는 게 7,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책을 축소하거나 하신다면 저는 조만간 전체 세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감소 세입 7,200만 원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세입이 28억 5,000인데 이게 20억이 될 거고, 15억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국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어서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청주시 전반에 관해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사실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프로그램실도 부족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이쪽으로 옮기는데 ‘부득불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됐었던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은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남쪽, 저쪽에 오창이나 북부 쪽 이런 쪽으로 정말 필요한 공간에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이후에 적절하게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다문화가족센터가 다시 설립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소통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한다든지……. 멀리 안 오고도 근접한 데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이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준해서 5년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재위탁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5년마다 돌아오는 거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도 한 건데 그와 같이 그런 이유/연유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년 위탁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5년 위탁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지만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5년으로 위탁하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탁체가 3년마다 변경되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혼란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5년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럼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전국?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예, 중앙에. 거기는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중앙이나 전국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충청북도…….
○복지국장 박동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복지국에 전체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상황 좀 알고 싶어서 그 실태를 저한테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알려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우선 복지국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올라온 거, 오늘 민간위탁 올라온 거에…….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민간위탁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설, 단체 이런 거의 상황을 실태……. 아니,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위원님께서…….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복지국 각 부서에 공람을 돌려서 다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금액이 7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대여센터 두 개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센터까지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두 개가 이렇게 결합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위탁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후에 장난감대여센터 두 개소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장난감대여센터는 육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조례에 위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협약서의 수정 내용으로 위탁한 부분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운영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장난감대여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장난감대여센터가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한 개소는…….
○이재숙 위원 오창에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고, 성화동에 있고 이렇게 세 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두 개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장난감대여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는 시민센터인가 거기서 위탁을 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렇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 대여 사업이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이렇게 두 개 센터를 공동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 게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난감대여센터에 대여해서 받은 수익금은 지금 청주시 세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 이재숙입니다. 네, 저희 세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장난감을 구입하고 수리하고 하는 비용은 장난감대여센터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아니, 저희가 별도로 예산……. 각 개소에 1억 2,000씩 두 개소에 2억 4,000이지 않습니까.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육종에서 운영하는 한 개소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한 개소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내덕동 장난감대여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장난감대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4억 6,000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장난감대여센터 두 군데는 센터 개념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사업으로 내보낸 거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앞으로…….
○이재숙 위원 차라리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따로 넣지 말고 어쨌든 육종 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육종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육종에 재원으로 시비 7억을 주고 있는데 지금 4억 6,000을 주고, 센터에 2억 4,000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운영함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이, 위탁금액이 7억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장난감대여센터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전에……. 업무 진행,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장난감대여센터에 나가 계신 직원은…….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지금 육종의 사업으로 협약사항에 육종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센터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종사자만, 운영요원들 세 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런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업무를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위원님 말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한 가지만 하세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죄송합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이재숙 과장님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청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없죠?
(“보육 조례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육 조례 안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보육 조례 안에.
○유광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것들 안에 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은숙 네,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아까 최충진 위원님하고 유광욱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1,000만 원 감소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에 업무 간 협조가 안 되는 내용을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를 빨리 설치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까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시장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의 우선순위로 시급함을 안 갖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이 조례안도 이렇게 노력해 오신 여성청소년과만 발을 동동 구르지 박동규 국장님도 아직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실무국장님으로서.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시행하시고 협업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는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네, 복지국장입니다. 안성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할 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테마회의를 한번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족한 세수와 관련해서 그걸 이유를 대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하고 각 부서의 장들이 같이 전체 테마회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런 상황도 이 회의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다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장 박동규 아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지국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걸 의회 절차에 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 전체 그거는 또 따로 서면으로 요구하더라도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나 시설에 대한 상황표 아니면 그런 것들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로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만 저출산에 대해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또 감소 세입에 관련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다자녀 가정을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어서 다자녀 가정의 우대 정책을 통한 저출산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미호 과장님! 이런 대응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자녀 이상 낳은 부모를 대상으로 구별로 열 명씩 해서―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정책을 펴서 돈 많이 주는 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찬시간이 가까우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근데 이 부칙 조항에 보면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골고루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부칙 제2조제2항에 보면―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세 자녀로 하고, 타 조례에서는 두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요. 입법안의 구성상 부칙으로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대하려는 입법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을 부칙으로 담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혹시 공청회라든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전 부서 테마회의를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공청회 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사전절차를 같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혹시 개정되어야 될 조례나 규칙 혹은 내부규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황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현재 다자녀와 연결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은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다자녀와 연결된 게 이거 일곱 건하고 현도오토캠핑장이 올해 개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누락이 된 거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 누락된 부분 해서 개정되어야 할 조례, 규칙 혹은 내부규정에 대한 현황 파악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부칙 조항에 다자녀 우대정책이 반영돼야 될 그 모든 조례가 담겨져 있지 않고 있어요, 부칙에. 그래서 조례안 제7조의1 신설 조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적어도 가족 단위가 찾을 수 있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돼 있는 그 조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래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는 신설 조항으로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현재 세 자녀 이상을 우대해 주는 조항이 있는―좀 전에 말씀하신―「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에도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다자녀 우대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시의 정책이 통일성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그 정책의 파급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절한 홍보가 더해지면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우대 지원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청주시 모든 조례 파악해서―좀 전에 말씀드렸듯이―동시에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일괄 개정 형태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책이 통일성을 갖추고 각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에 해당 부서 및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은 안성현 위원님이 염려하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도 노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부칙 조항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찬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식시간 때문에 급하게 정회를 하는 바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친화병원 지원 등)”을 “(친화병원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부칙 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조문 전체를 삭제하여 부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대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사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철수 상당보건소장님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영 청원보건소장님과 심명희 위생정책과장님께서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은숙 그럼 먼저 박동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5건, 채무, 성과보고서 작성, 기금 관련 각 1건입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사업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로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건립부지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월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수립 전 면밀히 분석하여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사업은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 지출과 정산 관리 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 2월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하여 사전 정확한 조사와 집행 후 정기적인 확인ㆍ점검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 시책 사업의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서 검토 등 보조금 교부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 시책 사업 관련 사회복지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사전 협의하고, 과중한 시비 부담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 분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채무의 경우 연체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중임에도 대부분 저소득 가구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채무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철저한 성과 분석으로 달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기금회계 중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18회계연도 지출내역이 없어 기금 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이자 하락으로 매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격년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4시37분)
○위원장 김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김혜련 서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 분야 1건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 및 미수납액 징수 촉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독촉 등 징수 촉구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사업 3건으로 먼저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 폭염과 태풍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미집행 예산 반납 후 2019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액 22억 3,000만 원 중 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경 시 잔액 감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재 및 산부인과 등에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 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령 제한, 지원 횟수 등 지원 범위가 제한적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예정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에 대하여는 성과 분석 시 성과 미달성과 초과 달성 부분의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4시39분)
○위원장 김은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지적사항으로는 494쪽부터 497쪽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원인 분석과 향후 성과지표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기 내준 자료 중에서 결산검사 의견서나 아니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금 몇 번째 왔어요. 두 번 이상 수정을 해서 온 거 같아요. 그런 거에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국장님! 저기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 5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50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 7,282억 9,600만 원 맞나요? 위에 사회복지 예산 단위. 첫 번째 결산현황에. 50쪽.
○위원장 김은숙 50쪽 상단 우측에.
○복지국장 박동규 예,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쪽에 보시면……. 교재 이거 보여 드릴까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결산액이 7,156억 7,56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10쪽에 보면 결산액이 6,992억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숫자가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결산액은 얼만지?
○복지국장 박동규 네, 복지국장 박동규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되니까……. 이건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을 통해서 다 결산심사를 받은 사항인데 그 숫자가 안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교재가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어떤 건지 몰라서……. ‘수정본’ 이렇게 계속 우리 전문위원들이 써 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 또 수정했다고 다른 게 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집행기관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선 우리 복지국만 봤거든요. 근데 복지국의 결산금액도 제각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7,282억 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여러 번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각각이 되어 있어요.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 줄 테니까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하나는 더 찾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네, 위원님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아무래도 서류상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결산검사나 이런 회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청주시가 어떤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숫자를 하나 이렇게 고쳐서 넣으면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있나 보더라고요. 엑셀에 작업해서 그냥 전체 시스템에다 옮겨 붙이는 이런 것도 있는 건지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행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신뢰도가 될 텐데 이런 게 잘못돼서 이렇게 자주 수정을 한다면 믿음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하나는……. 예, 우선 이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현주 위원님! 찾아서 질의하셔야 될 거면…….
○이현주 위원 그냥 기억으로 할게요. 저기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쪽수를 정확하게 못 찾아 갖고 그렇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인데 작년도에 14억 예산을, 작년도가 아니라 재작년도에 14억을 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거를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5,200 정도를 집행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그럼 그 5,200은 뭘로 집행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5,400만 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다섯 번에 걸쳐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근데 그 변경되는 과정 중에 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확정하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축대 공사가 필요해서……. 아! 죄송합니다. 5,400만 원 그거는 설계비용입니다. 확정된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이미 설계를 시행하였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그래서 과정이 문제가 돼서 다시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은 어디에다 설계비용을 한 거예요? 5,400의 설계비용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이쪽에 신성동 거기인지 아니면 테크노 쪽에…….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내 그 부지에 거의 확정 지어서 설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 그러니까 짓지 않았는데 어쨌든 설계비용은 나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짓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금 신성동으로 옮긴 그 부지에다가 하면 설계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설계를 일단 변경……. 예, 설계를 변경해서 어쨌든 설계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책에 하나로 딱 결정을 지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설계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1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5,400만 원만 집행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2018년도에 14억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가 섰기 때문에 시ㆍ도비가 세워진 거로 알긴 하지만 어쨌든 그해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에 10억 이상, 14억이라는 많은 돈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해야 될 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14억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를 같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설계비 집행 5,400 이외에 나머지 부분의 국비ㆍ도비는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반납하고,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국ㆍ도비를 신청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가 신청 요구를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고 다시 국ㆍ도비를 수령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반납은 언제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금년도/’19년도…….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반납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19년도 반납해…….
○이현주 위원 ’18년도에는 못 쓰고 그냥 넘어온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또 못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5,400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그 설계비는 전혀……. 낭비가 된 거잖아요, 또 다른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신성동에 설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또 설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5,400이란 돈이 사실 시정에 있어서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동보육과장님! 우리 이현주 부위원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변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페이지에보면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한 3억 8,7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집행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에 대해 한 달에 80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실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과 아동 수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글쎄, 이 부분에 관한 거가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추경을 한다거나 조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저희 가정양육 아동이 개략적으로 한 1만 1,000명 정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000명 정도 되는 아동들이 부모가 일시적으로 시간제보육으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육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대상자가 얼마나 이용할지 또 그 시간을 몇 시간 사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측 못 한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부터는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예산 정리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현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되는 건데요. 제가 결산서를 하다 보니까 이 단위를 위에다 쓴 것도 있고, 옆에다가 쓴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단위가 없네?’ 이게 명인지 비율인지 돈인지 몰라서 이렇게 보면 단위나 정책 사업 옆에 100만 원, 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에 딱 알아보게 이렇게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동규 예, 복지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가 관련 부서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저기 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를?
○복지국장 박동규 네,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천식 본부장님, 503페이지. 직지코리아 행사 개최 예산에 보태서 이거 쭉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입니다. 제가 직지코리아 예산서는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는데 그냥…….
○김영근 위원 자료가 없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김영근 위원 누가 뒤에 아시는 분 있나요?
○복지국장 박동규 안 왔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관계자가 없죠.
○복지국장 박동규 지적사항 없는 데는 안 왔어요.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별도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동규
서원보건소장 김혜련
흥덕보건소장 맹준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 참고인
복지국인구정책팀장 김옥선
복지국위생정책팀장 이미영
청원보건소보건행정팀장 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