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1일(금)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 3.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질 의
- 2.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최동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의 푸른도시사업본부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과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행순서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11건, 성과관리 부문 1건입니다. 먼저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6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당초 18.8헥타르 면적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보조 사업자 사업 포기로 2.3헥타르만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지자체 배정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조정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은 보조 사업 대상자가 영농활동으로 3주간의 필수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워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은 당해 연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예산 이월과 일부 사업 포기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구제역, AI(Avian Influenza),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도태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량 살처분이 예상되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I 휴지기제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과다 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비를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농장 내 살충제 성분 제거를 위한 방제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 미집행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공급 사업은 보조 사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록비원 감사 지적으로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2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공급 사업은 보조 사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고, 축산분뇨 처리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록비원의 감사 지적으로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 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1쪽, 예비비 지출 건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농작물 가뭄 대책, 축산과 소관 폭염예방 대책 추진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 AI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농작물 가뭄 대책은 추경 확정 전 가뭄에 따른 도 예비비 9,600만 원이 교부되어 시 예비비 9,600만 원을 더한 1억 9,200만 원으로 살수차 임차 4,200만 원, 중ㆍ소형 관정 개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추경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뭄 대책 추가 지원으로 시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소형 관정, 중형 관정을 개발 후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과 폭염예방 대책 추진은 더위에 약한 가금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은 스프링클러, 환기팬 등 시설장비를 위한 예비비로 3억 1,25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관정, 스프링클러 등의 시공업체가 부족하고 대상자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1억 5,06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과 AI 긴급방역 지원은 전국적인 AI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소 운영 등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로 총 1억 5,257만 6,000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았으나 국비 교부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7,114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1분)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남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항목이 불일치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재산인 왕우렁이 양식장 및 주변 논 사용료에 대해서 착오로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부과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해서 적합한 과목인 기타사용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위원장 이우균 예, 안승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홍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41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부분입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중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 사업은 6,260만 원 중 2,860만 원이 집행되고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포기자가 발생되어 부득이 집행률이 50프로 이하가 된 사업입니다. 향후 보조 사업 집행 시 당해 연도 보조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 사업자를 선정 단계 시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이우균 예, 이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과 지적사항 같은데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85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앞에 40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잔액이 13억 정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쌀을 억제하려고 하는 한시적인 정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 시에 감축 면적이 597헥타르에 20억 2,800만 원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23헥타르뿐이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변경 내시가 ’18년 12월 12일 자로 됐습니다. 변경 내시 금액은 6억 7,600만 원이고요, 사업비 집행액은 6억 6,758만 3,000원. 그래 집행잔액 8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윤여일 위원 내시가 12월에 되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12월 12일에 됐어요.
○윤여일 위원 2018년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3회 추경을 12월 7일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이게 보조금을 보니까 거의 반 이상으로……. 원래 수령한 게, 당초예산 잡으신 게 보니까는 보조금이 그거보다 거의 반 이상 줄었던 거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래 저희가 사업계획 면적 597헥타르를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았는데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만 223헥타르뿐이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마을 내 축사 이전 이것도 잔액이 40페이지로 보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중간에 이월된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전기 이월액이 있고 이번에도 또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을 매년 3호에 3억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2호에 1억 1,854만 4,000원 했고. 그래 그중에서 1호 6,336만 원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호 5,518만 4,000원짜리 사업자가 있었는데 가덕에 과학고 소송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또한……. 작년도에도 3억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3억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호를 선정해서 1억 4,800만 원 상당에 대해서 지금 정상 추진하고 있고, 그 잔액분에 대해서 2호를 추가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청주시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조사했을 때 현재 28호 정도 있습니다. 28호 정도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 의한 이전 부지로 적정한 부지가 없고. 마을 내 밖으로 나갈 때 환경과의 전부제한구역이나 또 일부제한구역 조례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그분 한 가구, 그 5,500이 그 한 가구 저기인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네.
○윤여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은 지금 다 집행된 건가요, 작년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작년 거는 집행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넘어가는 명시이월은 2018년 거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넘어간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2017년도 게 하나 사고이월 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죠, 사고이월은 그게……. 이번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는 2018년 거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2018년도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요. 그 6,000만 원 잔액에 대해서는 기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게 1호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405페이지 좀 보세요.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게 보조금 반납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그냥 이월됐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산란계 농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종용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란계가 농가에 홍보했어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 청주시에 산란계 농장이 작년에 신규로 건립한 농장까지 해서 지금 여섯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소진하려고 개별적으로 다 종용하고 홍보했는데 그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래도 환경이 개선돼야지 소득도 증대될 텐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 환경개선이라는 게 주변에 울타리를 조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하고는 좀 별개고. 주변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산란계 농장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소득하고 직결되지 않아서 농가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잔액 남은 것이 6,064만 원 남은 거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17년도 사고이월 해서 넘어와서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2018년도 사업으로 3억 중에서 5,552만 원은 집행했고요, 2호에 1억 8,384만 원은 명시이월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중에서 6,0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거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잔액으로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축산과장 최병화 연말에 반납했죠.
○전규식 위원 3회 추경에 반납 안 하셨잖아요. 반납을 안 하신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 반납을…….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전규식 위원 왜 불용을……. 3회 추경에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추가로 선정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전규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064만 원이란 돈이 벌써 3년째 묵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농업예산을 세워 놓고 3년씩 묶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이걸 반납시켜서 재편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3년째 축산과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건 3회 추경에 반납시켰어야 되는 건데 반납을 못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전규식 위원 물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아마 과장님들 다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농업예산이라고 세워 놓고 계속 쥐고만 있으면 그게 농업예산입니까? 그거 뭐 은행도 아니고 빨리 반납시킬 건 반납시켜서 재편성하고 다른 사업을 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사고이월 된 건 바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저기가 편성 안 되면 바로 말경에 반납시켜서 재편성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 축산과에서는 현재 마을 밖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행법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최대한 한 명이라도 지원을 더 해주려고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전규식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어떤 사업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세입부문에서는 많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이월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쓰지 않고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세입부문에서도 분명히 수입이 있는데 분기별로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본예산에 세워 놓고 후반기 막판에 가서 예산을 세우는!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특별회계까지 한 4,000억이 넘어요. 일반회계 하면 3,070억 정도 되는데 각 과마다 청주시 전체가 다 그렇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국이나 기술센터, 공원관리팀에서도 이것은 세입부문에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돈이 있는데도 연말에 3회 추경에 가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다 이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세입부문도 정확하게 짚어 주기를 부탁드려요. 서무들한테는 내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대부분 사례를 보면. 농업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재산임대료 같은 것을 이미 정확하게 지켜 줬을 거예요. 근데 징수액은 690억 정도……. 아니, 690만 원! 690인데 29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징수가 690만 원 정도여서 임대료 들어올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수입과 사용료수입 같은 것도 보면 예산은 적게 잡고 징수액은 커졌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이런 돈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청주시에 4,700억 된다, 돈을 못 쓰는 것이. 자원을 나눠 쓸 수 있게끔 분기별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뭐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원칙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의 손도 못 대고 만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세운 것인지, 이게 그럴 거라는 걸 인식하고 세운 건지…….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말씀하신 대로―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되고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각 실ㆍ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예산 세울 때도 충분한 파악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과장님들이 우리 농가들(축산인들, 농민들) 수요자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관리ㆍ운영 주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운영시간, 휴무일, 놀이터 입장의 제한과 준수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놀이터 이용자의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과 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할 수 있는 조례를 열거하였습니다. 반려인들의 놀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려견 놀이터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홍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의안번호 234호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ㆍ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한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청주시의 행정구역 940.349제곱킬로미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녹음과 활력이 불어 넘치는 바람길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하여 “청량한 도시, 깨끗한 도시, 녹음의 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ㆍ녹지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공원ㆍ녹지 확보 및 질의 향상, 균형 있는 그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원ㆍ녹지 확충ㆍ보전ㆍ이용ㆍ경관체계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과 사업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을 제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최종 자문을 거친 후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치가 상승함에 따라 올 사사분기 운영 예정인 문암생태공원 일원 청주시 반려견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시간, 휴무일 등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맹견 또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등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반려견 놀이터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암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반려견 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가 2030년까지 지향하여야 할 공원ㆍ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하는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 우리 시의 재정 현황, 예산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공원ㆍ녹지의 확충, 보존, 관리, 이용 지표 및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각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청주시 공원ㆍ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네,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이 등록 대상 의무죠?
○축산과장 최병화 현재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전규식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유예기간을 8월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 등록을 안 했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 「동물보호법」에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러면 8월이 되면 의무화가 되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동물 놀이터에 입장시키면서 아마 많은 논란이 올 거예요, 사실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입장시키면서 거기에 만약 미등록 반려동물이 온다고 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상에도 지금 미등록 반려동물은 입장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에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리더기를 가지고 등록 여부를 확인해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8월에 가서 등록 의무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위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9월부터는 미등록으로 적발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게…….
○전규식 위원 글쎄, 거기에도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고민에 빠질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당분간은…….
○전규식 위원 어쨌든 가져온 동물을 위법인 거 알면서도 우리가 또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될 것이고.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대처를 좀 철저히 해주셔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보시면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이걸 삭제하면 어때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팀에도 기간제를 뽑는 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영만 이렇게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임정수 위원 위탁 조항을 빼면 어때요, 아예 없애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탁경영이 많잖아요. 지금 2년 있으면 우리가 이걸 또 해줘야 되잖아. 지금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2항에 보면 ‘상시 2인 이상의 관리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인도 삭제하면 어떠냐는 얘기지. 그냥 1인도 될 수 있고,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관리인을 두면 어때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그 3조에 위탁 조항은 유연성을 위해서 존치했으면 하고요. 그 ‘관리 인원 2명 이상 상주하여야 한다.’는 거는 뭐 삭제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데 좀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 인원, 반드시 그 인원 2명 이상이라는 거는 조정해도…….
○임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가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말고도 위탁경영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쬐끔 허술한 거 같고 또 이분들이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뭐라 그래야 되나―위세를 세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탁경영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거 놀이터에 상주 관리인은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뽑아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데 두 명……. 주말 같은 때는 반려인들이 오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 명이서 그걸 다 관리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지만 관리의 효율성이 있어서 두 명 이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두 명을 명시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암생태공원도 지금 4인이 근무하고 또한 관리과에서 지원을 가잖아요, 주말, 공휴일 때에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한 명이 가는지 두 명씩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명은 지원을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근데 공원관리과에서 가는 직원들은 일반 공원을 관리하고…….
○임정수 위원 아니, 문암생태공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축산과에서 직원이 주말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갈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9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에서도 민간위탁 검토인데 이걸 아주 삭제하자 이거지. 그거 어떤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민간위탁을 없애는 건 어떠냐.’ 하는 얘기지.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 민간위탁을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금 여기 놀이터에 안 데리고 들어오는 반려견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생태공원에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부분은 일반 공원관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텐데요. 지금 공원에 반려견 입장을 금지하게 되면 아마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저기 뭐야―공원관리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보면 반려견을 많이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변봉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 그러면 나무나 잔디밭에 배변을 놓으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공원관리과장 이기홍입니다. 현재 시내 지역에 각종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또 소공원에 반려견 출입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 목줄 착용과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봉투 지참을 하라고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많이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홍보는 하더라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잘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고. 어쨌든 최대한 현수막이나 또 거기에 관리자들을 통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좀 그……. 신경 좀 많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2인 이상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한다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행도 안 해보고 현재 예산을 ‘우선 좀 그럴 것이다.’ 해 갖고 세우는 것인데 처음에 관리인이 얼마나 필요할 거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다른 타 시도ㆍ시군 놀이터도 견학해 보고 했는데요. 이게 1인이 근무할 경우에는 거기에 입장하는 반려견의 대장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거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개들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생리현상이 있을 때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1인이 근무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4인을 예상해서 세운다는 것은 너무 또…….
○축산과장 최병화 아, 2인! 2인…….
○이재길 위원 2인 이상. 아니 글쎄, 2인 이상이니까 어쨌든 4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2인만 갖고도 충분히……. 2인 이상 하지 말고 2인 해놓고 경험하고서 ‘정말로 아니다.’ 할 때에는 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는 동의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냥 대비해서만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뭐든지 거기 진행 봐서 ‘아니겠다.’ 하면 또 세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 추계 세워 놓은 걸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조건 직영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위탁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기간제근무자 시간선택제를 상주시킬 때 2인 이상 근무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2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2인 해도 됩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음에 충분히 그걸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래서 뭐든지 조례나 규칙이나 법을 제정할 때 너무 경직되게 딱 못을 박기보다는 좀 유연성을 두는 게 지금 상례기 때문에 그래서 2인 이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글쎄, 유연성도 좋은데 유연성을 왜……. 뭐든지 하려면 딱 짜임새 있게 해야 원칙인 것이지. 그냥 유연성 있게 한다면 그건 좋지. 근데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거 시기가 변한다면 변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이거 계속 질의드리는 거 같긴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뒤에 검토에 보면 그런 저기가 있어요. “1년간 시험운영 후 민간위탁 검토” 이거는 조례를 만드실 때 취지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고요.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검토에 대부분 그걸 감안해서, 뒤에 비용추계도 그렇게 하신 거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린 거고요,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이 인원이 4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2인 이상으로 돼 있으신데 뒤에 4명으로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인건비 4명은 주로 뭔 저기이신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비용…….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윤여일 위원 9쪽에 있어요, 9쪽에.
○임정수 위원 9페이지!
○축산과장 최병화 아, 이거는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차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2명 저기 해서 돌아가면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준수사항 해서 두 번째 ‘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해 상해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입장할 때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입장할 때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약간 불미스러운 안전 이런 거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놀다 보면……. 그래서 노는 과정에 개만 입장시키고 개 주인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려인이 같이 들어가서 관리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개들이라는 게 공격성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투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전적인 책임을 견주한테 명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준수사항에도, 알림판에도 그렇게 명시할 거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개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볼 수는 없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거는 본인들의 책임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명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식으로 하시는 거면 그냥 관리만 하시는 그런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렇죠.
○윤여일 위원 중요한 게 지금 이거 혹시……. 이게 사실상 안전의 문제가 가장 저기 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별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동물이…….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놀이터 안에서 개들이 노는 거까지 우리가 관리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전적인 견주 책임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글쎄요, 사고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본인들/견주의 책임으로 지게 하려고 합니다.
○윤여일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견주가 책임을 지는데 그래도 관리 차원에서 그걸 예방하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뭐를 해야 되잖아요, 조치도 하고 이런 거.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항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들어갈 때(입장을 시킬 때) 반드시 그걸 주지시키고 개들이 투쟁을 한다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격리장을 만들어서 격리를 시켜 놓도록 그런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연장 얘기가 나와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거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한 업체는 ‘만약에 받으면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못 한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후에는 다시 공모해서…….
○윤여일 위원 다른 분, 예.
○축산과장 최병화 공모해서 선정해야죠.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례에 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과장님, 운영시간하고 휴무일은 있는데 혹시 휴장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위원장 이우균 휴장! 휴장!
○축산과장 최병화 휴장은…….
○위원장 이우균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뭐 할 때는 그냥 안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때는 미리 안내를 해야죠.
○위원장 이우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저기 하는 게 2030이면 10년인데 10년 동안에 2조 3,000억이란 재원을 마련해서―물론 점차적으로 하겠지마는―그런 문제와 또 바람길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해 봤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재원은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한번 산출해 본 거고요. 사실상 진행하다 보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수 공원 그런 공원은 가고, 재원이 안 된다면 나머지 공원은 해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우선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고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해 봤고요. 우선 높은 데는 최대한……. 여기에 보면 민간 공원 하고 있는 부분도 필수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서 재원이 좀……. 민간 공원으로 가는 재원은 민간이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운천공원이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옛날 군에 있던 공원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필수 공원 외쪽으로는 좀 협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 가운데에 있는 이런 경우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임야 부분을 다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봐도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바람길을 잡은 거는 지금 미세먼지다, 열섬화 현상이다……. 사실 저희들은 열섬화 현상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건데 바람길을 한다고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확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일단 바람이 좀 통하면 도시 온도는 낮아진다. 지금 독일에―저도 용역을 주고 나서 알았는데―슈투트가르트라고 거기가 벌써 10년 전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 바람길을. 근데 바람길을 하면 효과는 그만큼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람길을 잡는 게 도시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거고,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일단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지금 먼저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시내 구도심권에 50미터 폭으로 녹지를 기본계획에 담은 거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선진지로 보고서 한 건데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지금은 층수가 낮지만 도시밀도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고층화시켜 놓고 그 나머지 폭은 녹지로 해서 주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실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거를 저희들이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기본안을 제시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 어제도 같이 브이티아르를 봤지만 지금 무심천에 장기적으로 했을 때 물길이 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임정수 위원 가운데 물길이 있는데 지금 모래섬이 중간중간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장마가 지고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인도라든가 이쪽으로 넘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서……. 동물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게 깨끗하면 좋겠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최근에 보면 무심천 기본계획은 하수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사실 자연형으로 두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저희들이 그 중간에 교통섬을 둔 건 치수 안전성을 고려해서이고, 굽이치는(물길이 센) 데는 원래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녹지이고 자연하천에 필요하다 해서 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무 심는 거는 사실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일단 서울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 봐도―대부분 도시도 그렇고―둔치 부분은 홍수 수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나무 심는 게 아니고 홍수 기준을 고려해서 홍수의 영향이 없는 부분만 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지금 이걸 보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여기에는 안 그려져 있는데―장기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물길 해서 돌로 쌓아 놨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나무 같은 건 안 건드리더라도 앞에 있는 침전물은 좀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이에요. 39쪽을 봤는데 가좌리 산 107번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 거예요, 국유지예요?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신언식 위원 사유지죠? 근데 사유지를 의사도 없이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 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건 저희들이 당장 지정한다는 건 아니고 어제도 설명했지만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찬 공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도시기본계획에다가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갖고 하면 좋지만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나중에 하게 되면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신언식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이게 번지수까지 확정된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지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제시만 한 겁니다, 제시!
○신언식 위원 107번지 바로 위에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신언식 위원 그러고 지금 107번지도 산업단지 2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데다 이걸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그리고 마을 주변과 한 곳에 딱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중부변전소 바로 옆에 마을이 있어요. 그 위에는 바로 후기리 제2매립장 부지 있고. 산업단지 바로 그 밑에 이게 107번지예요. 그리고 2산업단지를 거기다 조성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한번 좀 구체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더군다나 사유지라고 그러면, 국유지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뒤에를 한번 쭉 봤는데……. 체육시설이 어딨더라, 적어 놨는데. 가만있어. 넘어갔나? 잠깐만요, 찾아봐요. 근데 공원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육십팔 곳 외에는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네?
○신언식 위원 장기미집행 계획에 육십팔 곳 외에는 없는 거냐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더 있어요? 그런데 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장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거만 일단 급하게 뽑은……. 해제가 빠르게 다가오는 데만 뽑아 놓은 게 68개소. 전체가 444개소 해서 10년 이상 된 거만 일단…….
○신언식 위원 이 부분에 옛 청주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옛 청원군 거는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청주시에서 했고, 그전(통합 전)에 청원군에서는 벌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군 지역에 있는 거는 내수, 오창, 미원에…….
○신언식 위원 오창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오창은 기존 근린공원.
○신언식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 장기미집행이요?
○신언식 위원 네, 장기미집행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장기미집행이 오창은 없고요, 일부 어린이공원에 좀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에 대해서 68개소를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사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부지 계획에 보면 흥덕구 쪽으로만 중점적으로 돼 있고 외곽 쪽으로는 별로 안 돼 있어요. 어디서 그걸 봤는데 찾으니까 없네. 여러 가지 분포되게 골고루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네. 뒤에 105쪽에 있네요, 레크리에이션. 총 계획을 레크리에이션 쪽에 이렇게 세워 주면 서원구 쪽에도 없고, 청원구 쪽에도 없잖아요. 이게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흥덕구 쪽하고 상당구 쪽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있는 것 같아 갖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건 저희들 계획은 아니고 현재 체육시설이 돼 있는 부분 현황을 파악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현황 파악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신언식 위원 이게 분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 할 때, 체육부서하고 전체적인 기본계획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골고루 반영돼서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양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예, 제가 잠시만……. 이거는 지금 워낙 이슈가 돼서 제가 물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2014년도에……. 2014년도인가요, ’11년도인가요? 2025 기본계획이 있어요. 2025 기본계획에 지금 말이 많은 공원개발 이 내용이 포함 안 됐던 건가요, 지금 민간개발 얘기 나오고 그러는 거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윤여일 위원 그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도―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계획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지금 재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대로 하면 2조가 넘는……. 근데 사실상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이 기본계획은 실천계획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실천계획이고. 오늘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실천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재원 문제도―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우리가 전체적으로 재원을 따져 봐야 됩니다. 따져 봐서 그걸 갖고 실천할 때 부득이 예산부서에 돈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 공원을 추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는데 청주시가 이거를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이렇게 정책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렇죠,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러한 도시공원 문제가 2025에서 제대로 반영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미 2011년도에 계획을 세운 건데 지나간 거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보셨지만 23페이지부터 68개 공원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지금 38개까지는 내년도에 일몰제가 풀리는 거고, 나머지가 앞으로 2030 계획안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일몰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8개소가 2027년까지 해당됩니다, 자동 해제가.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에서도 저희 시에서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5만 평방미터 이상은 부득이 약 2,000억……. 아니, 구룡공원까지 하면 4,000억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공원으로 가는 거로 이미 정책 방향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간 공원이 안 되는 5만 평방미터 미만하고 또 운천공원이나 명심공원 같은 경우 면적은 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개발행위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공원입니다. 또 그런 공원은 민간 공원 개발이 불가합니다. 거기도 해제되면 어차피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들어오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원을 필수 공원으로 해서 최소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좀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전체 시 예산을 갖고 공원에 얼마 투입한다는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런 말씀 그렇지만 ‘갈 데까지 가 본다. 사 볼 데까지 사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계획에……. 지금도 청주시가 도시공원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 거의 저기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계획에 그게 좀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38개 이외에 나머지 30개도 아마 2030 안에 일몰제가 돌아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계획으로만 있다 보면 나중에 가서 또 이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윤여일 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계획을 세우신 거니까 미리……. 그래서 이거가 진짜 현실성 있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계획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내년도에 38개소가 당장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담았습니다. 담아서 그다음 해가 2022년부터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한 2년 있어서 일단 2년 정도 지나면 재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26페이지에 순위를 매겨 놓은 것같이 그 순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매입한다 그런 계획으로 하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세부전략 해서 한 세 군데를 소외지역 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저기에서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하신 거예요? 미평동하고 청주역 부근하고 상당구청.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공원이 택지개발지구 내로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기반시설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부분인데 자연부락,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성된 부락 쪽에는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공원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시의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도시녹지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제안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청주대교 지나서 상당공원까지 지하차도, 이건 옛날부터 얘기 나온 거 같은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최근에……. 사실 재원의 문제고, 교통흐름/교통체계는 교통정책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사실 재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전부터…….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도시에서도 도시의 구도심권 내지 원도심권 내에 녹지는 별도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건물)을 매입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거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 특히, 도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봐서 청주시도 이런 시설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가능하면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윤여일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8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모든 자료에 다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분석할 때 보면 앞으로 소요예산……. 그런데 2030년 앞으로의 계획이 도시공원도 쭉 있을 테고 매입이 들어가는데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뭔 저기로 해서 이렇게 저기 되신 거예요? 평균단가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저희들이 민간 공원 개발하다 보니까 평균단가가 제곱미터당 20만 원이 나오고 또 상부에 우리 필요 재원을 보고할 때 도에서도 평당 20만 원으로 책정하라는 기준도 있었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석한 게 그 정도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저번에도 저희들이 혼났지만―사천공원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35만 원씩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감정하면 좋은데 사업하기 전에 감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개략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한 겁니다.
○윤여일 위원 지금 2030 계획이면 앞으로 10년 이상 저기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 거 같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는 거의 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좀 늘어난다고 하죠, 예.
○윤여일 위원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그때는 개별적으로…….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은 사업을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그 지역에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계획이야 말씀하셨지만, 계획이니까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앞으로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너무……. 결국 추진하는 데는 재정이 따라야 되는 거고 이렇게 2조 3,0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거 같기도 한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이왕 계획을 세워 이대로 추진될 방향인 거면 되도록 현실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아까처럼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이런 급한 거 우선으로 해서 내실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2조 3,000억에 저희들 민간 공원 개발하는 그 금액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엔 8,000억 가까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살 부분이, 미집행 공원에 필요한 게 4,700억 정도인데 어쨌든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재정을 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물론 뭐 이거……. 전규식 위원입니다. 계획안이 나와 있지만 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아마 어떤 소외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는 거 같은데 사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된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공원이 없는 곳은 주민들의 어디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트레킹(trekking)이라든가 이런 코스가 전혀 없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우선 아주 소외된 곳부터 계획안을 넣어 갖고 챙겼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우선 여기에 그렇게 몇 군데 담았는데요. 지금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내지 이런 소외지역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원ㆍ녹지를 더 확충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저희 지역을 얘기하긴 뭐 하지만 사실 북이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면사무소에 행정타운(town) 뒤에 공원 부지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전에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 심의 시간에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견 등록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오류를 해서 그 정정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도 반려견 등록사항은 의무사항인데 지금 농림부에서 8월 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8월 2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현재는 의무…….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것을 8월까지 유예를 두겠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고 유예기간을 두고…….
○전규식 위원 그 이후에는 단속에 나서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각종 처벌을 하겠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여기 있는 대로 보니까 의무화는 돼 있는 거 같은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 8월까지 의무화 기간이라 그래 갖고 난 그렇게 참고하고 있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공원ㆍ녹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하는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등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시 재정 현황 및 국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각종 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주시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청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최병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