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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4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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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6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4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진행 순서는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써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8,189억 5,076만 6,104원이며, 세입액은 2조 9,096억 4,595만 589원, 세출액은 2조 2,821억 4,271만 5,447원으로 잉여금은 6,275억 323만 5,142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3,303억 221만 5,773원과 보조금 반납금 192억 6,549만 6,84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79억 3,552만 2,52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액 2조 4,898억 1,313만 1,725원, 세출액 2조 216억 8,341만 5,681원이며, 잉여금은 4,681억 2,971만 6,04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2,870억 1,448만 2,748원, 세출액 1,881억 9,557만 1,106원이며, 잉여금은 988억 1,891만 1,642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액 1,328억 1,833만 6,116원, 세출액 722억 6,372만 8,660원이며, 잉여금은 605억 5,460만 7,456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873건 5,325억 3,261만 6,240원, 기타 특별회계 3건에 8억 500만 원을 이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지원 등 총 13건에 15억 5,103만 7,76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국전취수장 도수관로 밸브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5억 8,221만 2,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 2018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1,753억 1,326만 1,127원이며, 청사건립기금 조성 등으로 전년 대비 210억 2,083만 2,07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2018년도 말 결산액은 6조 3,134억 4,070만 4,497원이며, 근린공원 조성 사업 기부채납 등으로 전년 대비 841억 5,349만 7,16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3,918점에 762억 7,844만 4,081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2조 4,094억 1,450만 6,763원이고, 총부채는 2,498억 9,005만 4,338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2조 1,595억 2,445만 2,425원입니다. 총비용은 1조 9,767억 2,997만 2,276원이고, 총수익은 2조 2,167억 9,959만 5,499원으로 재정운용 결과는 2,400억 6,962만 3,223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 문서 작성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문서 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분을 잘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 결산액을 보면 5,368억인가요?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그죠? 3차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결산보다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고. 사실은 세입이 더 많아진 거 아니잖아요? 결산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 당해 연도에 사용돼야 되는데요. 지적사항 검토사항에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얘기를 작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들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결산검사 승인할 때 매번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세입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이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기풍이 심하잖아요? 어쩔 땐 1,800억 들어오고, 어떤 때는 200억, 300억 들어오고. 그래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그걸 갖다 공격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 때 보면 늘 지적하는 것들이 이런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입이 더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못 잡아 갖고 예비비에서 쓴 건 아닌가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폭염이라든지 수해 피해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비비로 잡아 놨다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상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수시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같은 걸 보면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문서상에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오늘 아침에 문서를 갖고 오라고……. 사고이월의 이유는 제가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타협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건 제가 문서 받은 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33쪽에 보면……. 계속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가 있어서 환급된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그건 제가……. 담당과장한테…….


이현주 위원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지체하자)

이게 결산이나 다른 문서에 보면 정확하게 어느 과, 어느 과가 써 있는데 안 써 있어 갖고 제가 좀 부족해서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때 잘 모르고 두 번을 냈다든지 아니면 부과를 할 때 100원 부과할 걸 착오로 200원을 부과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착오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내신 시민들에게 다시 반납해 주는 이런 돈들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잘못한 거라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것도 있고. 요새 고지서로도 내고, 모바일로도 내고, 뱅킹으로 내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세금고지서가 내려오면 시민들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행정기관 착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시민들을 놀라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걸로 하고 제가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과장님 누구시죠? 이게 회계과장님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세정과장인데 장기재직 들어갔습니다.


김영근 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우리가 재정 건전성에 전년도 대비 2프로의 재정자립도가 올랐거든요. 국장님, 그죠? 거기 나와 있죠? 재정자립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네.


김영근 위원  재정자립도가 2프로 신장된 건 상당히 많이 신장됐다고 보는데요. 여기 재정자립도가 2프로 상향된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세가 좀 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지방세가 는 거죠,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네.


김영근 위원  그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지방세가 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기본적으로 는 것은 저희 지방세는 보통 토지같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 세금들이…….


김영근 위원  지방세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상향 조정된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김영근 위원  뒤에 계신 분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아마 지방소득세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재산세가 77억, 담배소비세가 3억, 지방소득세가 439억이 늘었네요.


김영근 위원  지방소득세가 얼마 늘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439억.


김영근 위원  439억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네.


김영근 위원  여기에 지방세가 SK하이닉스 연관된 건 얼마 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18년에 849억을 냈습니다.


김영근 위원  2018년도에 849억…….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849억. 금년도에 1,818억을 냈거든요.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1,800……. 1,000억이 오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아니, 결산서는 2018년도 거기 때문에 2017년도 하이닉스가 얼마 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하여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이닉스로 인한 그 저기가 800억에서 1,800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1,818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금년에.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역사회에서 SK하이닉스의 지방세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거네요. 그죠,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렇죠.


김영근 위원  두 번째로는 결산서 35페이지에―2018회계연도 결산서 35페이지―미수납액이 350억 되는데 이 미수납액 350억 정도는 어떻게 파악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체납액 징수율 같은 경우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거의 1위, 2위, 3위 들어갈 정도로 체납액 징수가 잘되고 있는 시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미수납액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건상 100% 징수는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징수실적이 나쁘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350억 정도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네. 청주시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거로 봐 가지고 항상 도에서 목표를 세우거든요. 체납액 징수 목표 같은 거. 그거 이상은 항상 달성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도 350억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청주시 고액체납자의 현황 같은 거는 갖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체납팀이 별도로 있어서 이것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그런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은 갖고 계시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렇죠.


김영근 위원  그것 좀 정보 관련돼서 자료를 줄 수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자료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액체납자 현황……. 지금 사회적으로 고액체납자의 현황은 공정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하여간 시는 재정자립도 2프로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32프로에서 34프로로 많이 상향된 거는……. 일이 프로 상향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상향 조정됐고, 거기에 우리가 지방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새 말도 많고 저기 하는 하이닉스에 관련된 거 또는 미수납액 한번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결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이실제적으로 841억 정도가 증감이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보면 나와 있는데 뒤에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실제적으로 금액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토지나 이런 것이 많이 매각된 건가요?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 공유재산은 줄었는데 금액은 는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것도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공유재산 어느 부서가 하는 건가요?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29쪽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829쪽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가 상승인 것 같은데 결국 공유재산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원  회계과장 이상원입니다. 공유재산이 준 거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매각의 결과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나 이런 거 팔아서 이렇게 주택 같은 건 조금 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은 준 거죠. 지가상승분이 841억만 오른 것뿐이지 사실 재산은 준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상원  예. 자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자산은 점점 줄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건지……. 재산을 줄여가면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충당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현저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매각대금도 여기 다 포함돼서 늘어나는 거로 봐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원  예, 매각대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창야구장 조성 사업은 어디세요? 도시개발과장님인가, 누가 해요?


○복지국장 박동규  문화체육국.


이현주 위원  문화체육국……. 체육시설과장님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관련된 공무원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84억 3,200만 원. 그렇죠? 여기에 관한 건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불납결손액은 몇 년 지나면 결손이 돼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금 올해 부과하고서 올해 결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지금 퇴임식 참석 때문에, 세정팀장 조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납결손액은 201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843억 이천…….


홍성각 위원  84억 3,200. 840억이면 엄청 많은 건데…….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84억 불납결손이 됐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한 금액으로써 주로 과년도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까지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과년도분을 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쭤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과정에서 여쭤보는 건데 과년도 일이 년 지나서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일이 년 경과돼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 결손처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팀장님!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예.


홍성각 위원  여기 공무원들 모든 분께,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5년이 지나야지 결손처분 하는 거지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일이 년 지났다고 ‘아, 이거 못 받아.’ 물론, 특별하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5년은 지나야지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서 징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뒤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다 있어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조치사항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더……. 이 500억도 만약에 시간이 흘러 가지고 불납결손액 쪽으로 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네.


홍성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말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음.’ 글로 써 놓은 것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좀 더 살피셔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500억씩이나 될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 말씀 드린 김에 더 드리면 예산편성이 20퍼센트나 이렇게 더 초과해 가지고서 징수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11퍼센트 이상이 수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조금은 더 자세히 할 수 있지 않나, 일이 퍼센트도 아니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거를 봤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출부문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세입부문에서는 너무나 막대하게 회계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예산은 적게 세웠는데 징수액이 커져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액 처리서부터 미수액, 이월금 이런 것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매월 있으면 매월 그 분기별로나 1차 추경, 2차 추경 할 때 모든 것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 잡았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부문에서 그렇게 사례가 되지 않게……. 청주시에서 예산을 갖고 예산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라도 분기별로 들어오는 돈은 세입을 잡아 갖고 세출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청주시의 바람직한 세입세출이고 재정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불용 처리된 부분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좀 나태하게……. 독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세금을 잘 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세금 안 내고서 불용처리를 하게끔 된 것은 직원이 좀 나태하게 해서……. 독촉 좀 해 갖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욕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더 나아지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오늘 나온 말씀들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먼저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55페이지에 보면 장기차입금의 적절한 관리와 상환에 대한 말씀인데 차입금에 만기상환일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차입금 중에 1건은 올 12월 그리고 4건은 내년에 만기상환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만기되는 해를 분산시켜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무제표 55페이지 장기차입금 보면 지역개발기금 10건에 이자율이 3프로 내지는 3.5프로입니다. 요즘 시장금리 추세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을 2.2프로에서 1.7프로로 지난 4월에 낮췄고요. 충청북도도 2016년도부터 2프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프로 내지 3.5프로 10개를 대강 계산하니까 약 588억이 넘는데요. 1프로만 해도 5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채무를 좀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위해서 차환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예산과와 세정과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면 결산서를 훑어보면 계획되지 않은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수납액이 이미 758억을 넘어서서 예산편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나 세정과를 비롯한 다른 부서들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부서를 언급하지 않겠지만―공유재산임대료 2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었고 또 이걸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에서 임대료가 적정한가 따져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이월돼서 다음 해에 예산에 포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청주시 예산편성운영지침을 준수하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근 경제 동향과 예년에 징수실적들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추계 가능하고 징수 가능한 수입액은 전액 예산에 계상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결산서에 계속비이월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월시켜 놓고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어느 부서 팀장님들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거절당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의회에 와서는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다른 사업들의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5명)

이영신홍성각김영근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이완복이현주

임은성임정수전규식정태훈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범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박철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박동규

도시교통국장 남기상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상당구청장 한상태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이재숙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최병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경용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소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송해익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기홍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상당구건설과장 윤재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산업고통과장 이현석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조경현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과장 민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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