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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4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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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질  의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신언식, 김현기, 최충진, 정우철,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김영근,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이재길, 박정희, 김용규,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조치결과 보고, 질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흥덕구청장님과 유병근 세정과장님,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김종오 기후대기과장님은 환경부 차관 방문에 따른 현장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시고 불참한 소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본부장님, 구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김충환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유지원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진호 청원구 세무과장님께서는 2019년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신흥식 서원구청장님과 유병근 세정과장님, 정정훈 서원구 세무과장님께서는 2019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긴 시간 동안 청주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이 시작하는 인생 제2막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입 추계 및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세입 추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미수납액 징수대책 촉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 중 경제정책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행기관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표 선정으로 전략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기금회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 2018년에는 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어 지출이 없었으나 2019년에 1개 업체가 지원 확정되었고, 2개 기업이 검토 중으로 적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금 존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기금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7분)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환경정책과 소관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및 소요경비 등의 사전 조사를 세밀히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 축사 이전 사업은 축사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결렬에 따른 사업 추진 종결로 보상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기후대기과 소관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 사업과 자원정책과 소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와 시기,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47쪽, 도비 보조 사업인 주유소 유증기 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2017년 가내시를 받아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도비가 미교부되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도비 예산편성 시 보조금 미교부가 예상되는 경우 추경 예산에 감액 편성하겠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사업은 재활용선별센터 압축압착차량 반입 금지로 별도로 편성된 시 자체 사업비를 들여 재활용차량을 대체 구입하게 되어 국ㆍ도비보조금 전액을 미집행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 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여 사업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결산서 851쪽, 자원관리과 소관 2건으로 하반기 정기점검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소각로 내 노후 화격자 및 관련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9억 3,600만 원을 지출결정 받아 8억 7,108만 5,7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491만 4,2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1분)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세입 분야 1건, 물품 분야 2건입니다. 33쪽, 예산항목과 징수항목 불일치에 대한 지적에는 2019회계연도부터 증지수입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정수를 초과하여 관리하는 물품현황에 대한 지적에는 세무과는 2019년 4월 4일 차량 1대를 매각하여 정수를 현행화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시스템상 누락된 차량 7대에 대하여 정수책정 승인을 득하여 정수를 현행화하였으며, 향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위원장 김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물품 분야 1건으로 5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수물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용 차량 4대의 정수책정 승인을 득하여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위원장 김태수  이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당구 세무과장님! 34쪽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어요. 증지수입을 그 외 수입으로다가 잡아 갖고 착오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행정 아닌가요?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상당구 세무과장 정금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청주시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ㆍ징수하면서 또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타 부서에 지도개념까지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회계부터는 바로잡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증지수입에서 제외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세입 액수 말인가요?


박용현 위원  예.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지난해에는 34만 5,000원이었고, 현재까지 2019회계는 22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이 한 212억이 적어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박용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보면 2018년도 초과 세입 해서 세외수입이 191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03억인데 여기에 증감을……. 212억이 감해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 생기거나 주요 금액 부분을 보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거나 이러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아마 세입 추계 또 세출 집행실적 같은 것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를 반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데 작년 회계결산을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반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지방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에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채가 여러 곳이 있고 해서 기관이나 이율 다 감안해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사항 이렇게 몇 건씩 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을 벗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지적되는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시지만 매번 반복, 지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용현 의원 대표발의)(박용현, 신언식, 김현기, 최충진, 정우철, 김용규, 박완희, 이재숙, 유영경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김영근, 한병수, 이우균, 이재숙, 이재길, 박정희, 김용규, 김미자, 남일현 의원 발의)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청주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행정처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환경부 훈령의 상위법령 및 헌법적 이념과의 저촉 소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 시기를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청주시민신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내 업소들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시어 몇 가지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암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언론 상에서 떠도는 N포세대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년도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9퍼센트이며, 체감 실업률은 24.2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인 4센트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악화되면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지역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유입과 문화적인 삶이 어우러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건국 이래 유래 없이 수준 높은 경쟁력을 지닌 청년들이 매년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들 중 일부만 선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창출은 취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풍부한 사회적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청년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청년취업과 청년창업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그러한 혁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대학과 가까운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시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단지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는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주시의 미래와 우리 지역 청년들의 꿈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청년창업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년창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자긍심 부여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청년창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청년은 청주시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은 다양한 고용효과와 어우러져 우리 지역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청주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규정이 동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사생 선발 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 제13조에 입사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공모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 우한시에 설치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오는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공모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행정처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의 상위법령 및 헌법적 이념과의 저촉 소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개 시기를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최종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청주시민신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은 관내 업소들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의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창업 장려 등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청년창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창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 사전에 효율적인 비용 산정을 통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단체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국 우한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박용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공개의 대상)에 보시면 제8호 중에 “사법 조치(고발 등)”이라는 문구를 쓰셨는데요. 혹시 이 사법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박용현 의원  네,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 조치를 해서 고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행정처분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조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시해서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용현 의원님께서 공개의 대상에 대해서 사법 조치(고발 등) 결과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개의 대상 중에서 행정처분의 종류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발조치 한 거는 결국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 조치가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에서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공개해야 되느냐?’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경미한 경우는 경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선명령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이나 허가취소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담을 거를 경고서부터 경미한 것까지 다 담을 것이냐 아니면 중한 부분에 꼭 알려야 되는, 시민한테 공개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을 것이냐는 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영순 위원  박용현 의원님! 그러면 행정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를 하실 때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느 정도까지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박용현 의원  네. 첫째, 일곱 가지를 정했습니다. 개선명령, 영업정지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리고 과징금 이렇게 일곱 가지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아! 공개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에서 행정처분의 종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일곱 가지 종류를 삽입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박용현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안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가 있는데요. 그 제2항 중에 배출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여부가 또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용현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성명을 냈을 경우에는 저촉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촉의 여지가 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이것도……. 과장님! 이 부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럼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니까 배출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사전통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행정절차법」을 정독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이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공개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조례의 조문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이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용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용현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원상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먼저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유광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보면요 제1호에 “청년이란” 이렇게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준용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에 대한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사항을 담아가는 그런 조례고요.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거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나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청년이라는 내용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재차 나열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이라는 개념이 각 조례나 개별법에 서로 상이하게 돼 있는데요.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29세” 이렇게 돼 있고 또 충청북도는 “15세 이상 39세” 이렇게 여러 다른 조례도 각각 상이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정책적인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서른네 살까지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서른다섯 살이나 여섯 살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창업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확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명확하게 표현해서 지금 그 대상 범위를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조항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발의한…….


○위원장 김태수  제가 잠깐……. 박미자 위원님! 지금 이거는 용어의 정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지금 탄력적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사업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저기인데 이거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광욱 의원 거수)

유광욱 의원님,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지금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 질의에 탄력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계법령에 따른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자리보다는 창업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청년 기본 조례상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은 그 당시에 청주시가 도농복합시임을 감안했을 때 나왔던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도 강내에 있는 청촌공간이라든지 스마트팜(smart farm)이라든지 해서 분명히 농촌 창업과 도시 창업에서의 청년의 경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제정했었을 당시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나이를 정했다가 2018년도에는 자체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유광욱 의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청년창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창업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제2항, 제3항, 제4항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제1항을 ‘시장은 청년창업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이 제1항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하지만 지금 유광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네. 유광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의원  예,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제5항 같은 경우에는…….


박미자 위원  네, 제5항은 따로 제2항으로, 제5항은 제2항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로요.


유광욱 의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제정된 조례에 보면 제4항에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례보증에 대한 범위가―금액이나 또는 기한 또는 이자, 지원방법 이런 것들이―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특례보증에 대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어떨지?


유광욱 의원  네, 존경하는 박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례보증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따르면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얼마까지 한다든지 이자 보전을 몇 프로 한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고 소상하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진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유광욱 의원님의 의중을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2조(정의)제3호를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센터란” 했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그 이하, 이후의 용어들을 줄여서 ‘이하 센터라 한다.’를 넣어서 그 이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광욱 의원  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정의에 있는 큰따옴표 안에 있는 자구나 용어에 대해서 ‘이하 무엇이라 한다.’라고 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견조정 시간에 그렇게 취합이 된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제7조(포상)를 보시면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청년창업 관련 모범적인 성과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유광욱 의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들려주시겠어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모범적인 청년창업자”를 ‘청년창업 관련 모범적인 성과자’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광욱 의원  앞선 조문하고 조금 합치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라는 문구랑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양영순 위원  글쎄요, 사실 용어가 조례에 담을 때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조정 시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유광욱 의원  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제3장 보면 제8조에 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의 설치 등’ 이렇게 하는 것하고요,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이 있는데 이 제14조도 ‘입주 등’으로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떨지요?


유광욱 의원  그런 부분은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하고 여기하고 됐을 때 편차가 있으면(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좀 될 거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간이 다 정해 있거든요. 금액 또 이차보전의 지원 연도, 기간 이렇게 다 정해서 있는데 만약에 특례보증이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높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이 좀 더 기간을 넓히고 또 그 혜택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것이 규칙으로 정했을 경우에 차이가 난다면……. 여기 청년창업이 소상공인 창업의 범주 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정리할 의향이 계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따라서 특례보증을 한다는 이건 조금……. 소상공인도 될 수 있고, 지금 청년창업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준용하는 거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 청년창업에 있어 범위를 개인사업체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넓혀서 법인사업체까지 창업하는 것에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의원님!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유광욱 의원  예, 앞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자면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의 범주에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청주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자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목적의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특례보증 지원보다 지원 규모가 조금 크거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주셨던 게…….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개인사업체로 했을 때에는 소상공인 지원의 범주 내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큰 법인체를 창업했을 경우에 그 지원 방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모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중소기업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거나 이런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만큼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년지원센터의 입주제한 기준 중에 4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1인 창조기업법에 의거를 해서 1인 창조기업법에 1인 이상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수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만큼 청년지원센터에서는 4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청주시에서의 청년 지원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소상공인에 맞춘 10인 이하가 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근데 여기에 개인사업체하고 법인사업체하고 다른 것이 법인사업체에서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시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본금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특례보증에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자본금의 성격이 법에 있을 때에는 이 특례보증의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광욱 의원  네, 저도 청년창업을 했었었는데요. 법인체를 운영할 때 지금은 법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서 자본금이 100만 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청년창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순수하게 이 사업에 의해서 몇 년간의 어떠한 창업 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이게 지원금, 보조금의 성격이거든요. 이걸 받아 갖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창업자의 책무를 넣어 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의원  그런 부분은 미진했습니다. 충분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에 대한 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유광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원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만 민간 영역으로 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에 민간에서 시 대신하는 게 보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창업에 관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보조금 성격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북돋아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유광욱 의원님, 제5조(청년창업 지원)가 있는데요. 제가 조항별로 보니까 4조는 지원계획 수립 등이고 뒤에가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5조에 청년창업을 빼고 지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6조에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조도 청년창업을 빼고 ‘경진대회 개최’라고 하는 것은 어떨지요?


유광욱 의원  네, 기본적으로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제목에 있으니까 청년창업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지원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회수의 방법을 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지원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증을 해놓고 거기서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같이 이자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몇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지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편법으로 고용보험을 타 먹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의 목적을 갖고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창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마련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깊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그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경진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경진대회를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광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경진대회는 기본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는데요. 근데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율 저조라든지 그런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지코리아라든지 공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는 격년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례상에 굳이 매년, 격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상의 묘로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자원들이 풍부하다고 하면 매년 개최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창업이 약하다든지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에는 격년으로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박용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개최 시기라는 거만……. 꼭 정년제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고 개최 시기라는 문구만 삽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유광욱 의원님하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몇 조 몇 항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유광욱 의원님!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광욱 의원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신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광욱 의원님께서도 여러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청년 조례가 부서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유광욱 의원님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유광욱 의원님의 간단한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청주시 인구가 매년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로 일컬어지는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청주를 떠나는 인구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거나 가속화된다면 오륙십 년 후에는 청주시가 100만이 되겠죠.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에 주축일 수 있는 청년들은 채 15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중단은 추후에 청주시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기업 단 하나라도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아닌 청년창업 투자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더욱 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광욱 의원님이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아까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되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운영비는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제3의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보면 80억에서 90억 정도 할 것으로 추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엊그제께 도에서 발표한 오창에 지식산업 하는 데 거기도 청년 관련돼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국가에 공모 사업으로 요청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 이런 부분이 비용추계가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언적ㆍ권고적 이건 유광욱 의원님이 하시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유광욱 의원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까 유광욱 의원님한테 부서 핑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3개 팀을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팀에서 분장 사무가 거기 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세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5분발언도 했듯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청년 관련과 팀들은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또…… 이 검토보고서에는 큰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관련해서 문제는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그래서 부서 통합하는 문제하고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7월 1일 자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시행 시기가 공포일로 돼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예산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워 가지고 시행일을 1월 1일 자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이게 통과가 돼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공포된다면 사실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무래도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포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하고 공포를 늦게 해서 운영을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 시기가 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되고. 또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통과되는 동시에 저희들은 전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거수)

예, 유광욱 의원님!


유광욱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청주시 청년 관련 통계라도 알고 싶었는데 창업 관련 통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만큼 계획 수립에 있는 실태조사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광욱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15쪽을 보면……. 기업지원과장님, 위탁운영 조건이 있어요.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이 1억 2,000, 2018년도 1억 2,000인데 자체 재원도 거의……. 2018년도 700만 원 들었네요. 근데 2019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1억 3,200으로 증가되고 자체 재원도 1억 3,700으로 증가가 됐는데 자체 수입도 증가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1억 2,000에서 1억 3,200으로 올라간 것은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계속 인건비가 동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저임금 때문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수익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무원노조 이 부분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임대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상향이 되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저는 청주학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해서 운영위원회 기능 규정을 삭제해서 안이 올라왔는데요. 보통은 선발할 경우에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입사생 자격하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기준에 보면 학업성적이라든지 생활 정도, 가산금 기준 해 가지고 아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적용을 해도 이 순서가 정해지는데 굳이 정해진 순서를 갖다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청주학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8개 지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저희들 빼놓고는 운영위원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행정이 이중이지 않느냐 그래서 없앤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참에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이 된 건가요, 운영위원회가?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저희들이 청주학사가 2014년 3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운영을 해왔던 건데…….


양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는 법인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지금 법인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근데 법인 등록이 규정 및 관리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죄송합니다. 법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지금 법인 등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로 법인……. 청주상공회의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정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 이렇게 법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법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료 받은 거로는 ‘법인 등록이 불가함.’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법인 등록이 필요한 사유에는 파견 공무원 중국비자 발급, 현지 직원 의료보험 가입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식 명칭 하신 대로 그렇게 법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청주상공회의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위탁될 경우에는 법인 등록이 또 바뀌나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한국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 이렇게 법인이 돼 있다면 청주시에서 법인을 위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주시 예산 법인이 아니고 이 소속이 한국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로 돼 있다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기업지원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한처 공안부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그쪽에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편법을 써서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다면 주체 관리가 상공회의소잖아요. 그럼 청주시에서 이걸 위탁할 수 없죠, 이 법인을. 법인이 청주시 거라면 청주시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운영해 달라.’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인의 소유가 상공회의소니까 저희들이 위탁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상공회의소의 예산으로 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준비를 1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용도로 쓰지 못하면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보조 조건에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칭은 당연히 상공회의소로 돼 있지만 청주시가 운영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해하기가.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조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법인단체는 상공회의소고……. 상공회의소의 법인을 청주시에서 위탁을 준다, 상공회의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박 위원님,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고 또 의견조정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위탁 법인과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상공회의소랑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도 법인이니까 거기랑 하느냐 우선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말씀해 주신 건가요?


박용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법인이, 청주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 법인이 청주시에서 관리한 법인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법인단체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는…….


박용현 위원  갖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박용현 위원  거기서 갖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박용현 위원  근데 청주시의 소속이 아닌 것을, 법인이 아닌 것을 청주시에서 어떻게 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위탁은 어차피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그거는 청주시의 재산이고 청주시의 법인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청주시의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래서 민간을 상공회의소 아니면 상공회의소 우한대표처에 민간위탁을 주는 동의안을 지금…….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청주상공회의소에서 법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박용현 위원  청주상공회의소의 법인체를 청주시에서 어떻게 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죠, 상공회의소에다가. 자기들 건데.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우한대표처라고 하는 이 법인을 위탁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업무가 청주상공회의소의 법인…….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박용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인 자체가 상공회의소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렇죠. 이 법인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는 거죠. 중국과의 수출입 통상업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업무를 위탁받을 데가…….


박용현 위원  여기에서는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통상사무소를 법인으로 청주에서 만들어서 이걸 민간위탁해서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러한 내용인데…….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런 거는 아니…….


박용현 위원  여기 그렇잖아요,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태수  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 오픈된 장소에서 하시지 말고 의견조정 시간 전에 위원님들이랑 한 번 더 미팅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중 “사법 조치(고발 등) 또는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명령 3. 조업정지명령 4. 허가취소 5. 사용중지 명령 6. 폐쇄명령 7. 과징금” 안 제3조제2항 중 “명칭(배출자 등의 경우 성명)”을 “명칭”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통보하고 기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를 “미리 알려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1명)

유광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당구청장 한상태

경제정책과장 이열호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박노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연창호

상당구세무과장 정금우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조경현

※ 참고인

재정경제국세정팀장 조재철

환경관리본부대기보전팀장 이대경

상당구청소팀장 안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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