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4회 제3호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7.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4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폐회중)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소각시설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소각시설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청주시 소각시설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추진상황을 듣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소각시설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각시설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일봉 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청그린텍 신증설 인허가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우리 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그린텍의 소각장 신설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명은 ㈜대청그린텍이고, 대표자는 당초 이경숙에서 송성훈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번지에 94.8톤/일 규모의 소각시설과 200톤/일 규모의 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2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 허가를 위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함에 따라 2017년 6월 15일 소각시설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데 이어 8월 21일에는 건조시설에 대해서도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청그린텍에서는 건축허가를 흥덕구에 신청하였으나 당초 문화직물이라는 공장 인허가 때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소각시설 건축물 용도인 자원순환시설에서는 무효하다며 2017년 12월 28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받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실효됨에 따라 업체에서는 2018년 4월 3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결과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한편, 업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 보완 없이 사업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축소하여 2018년 7월 20일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2019년 7월 10일에 제출토록 최후 통첩하였으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철회할 계획이었지만 마지막 날인 7월 10일 업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내용을 포함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7월 22일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청그린텍의 소각장 신설 진행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며,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우리 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그린텍에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소각시설을 저지할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


정우철 위원  잘 안 들려요! 저기, 잘 안 들려요. 울려 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가 잘 안 들려요. 귀가 먹었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대청그린텍에서 제출한 924페이지 분량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하고, 전문가이신 충북대학교 김종연 교수님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열한 개 교육기관과 84만 청주시민의 건강상 악영향이 예상되어 소각시설 신설 계획은 부동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로 인해 미세먼지 PM10과 미세먼지 PM2.5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대비 각각 5.6배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각장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4개소의 소각시설 신증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전국 대비 28퍼센트를 넘어서게 되는데 소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우리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감안할 때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될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리부엉이, 수달, 삵 등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량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사업예정지에서 불과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고속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미세먼지 PM10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발암성 물질인 육가 크로뮴과 카드뮴이 발암 유해를 초과한다는 것인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대기오염에 취약한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등 열한 개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고, 반경 7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84만 청주시민에게 치명적인 건강상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축소ㆍ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여 소각시설 신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부동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을 저지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당초에 적합 통보하고 허가 관련돼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합 통보 관련해서는 자원정책과장님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지금 「폐기물관리법」 25조 아시죠? 이거에 따라 적합 통보가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하려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제출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사항에 관해서 검토한 후에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네 가지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가 사업자의 결격사유고, 두 번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허가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네 가지 사항?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2017년 5월 22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23개의 관련 법령하고 그다음에 한 개에 대한 기술 검토 등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적합 통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럼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고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부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관계기관의 다른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 조회를 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가지가 쭉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열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쭉 돼 있는데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영향평가법」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봤고요. 당초에 이게 공장 문화직물이었었는데 그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대지면적이라든지 이게 증가가 없었고 그다음에 단순한 명의변경 및 업종 변경은 기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공장 문화직물에서 받았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냥 대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합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환경부에 질의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질의하신 그 내용 있으셔요, 답변받으신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질의하고 답변받으신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윤여일 위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43조에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별표 4로 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 기준까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이 시설에 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직물공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인 거지 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그게 아닌데 그거 검토를 그렇게 하셨고. 만약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거는 검토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이……. 그리고 그 검토대로 해서 적합 통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신청 서류에 ‘보완’하고 ‘반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적합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 적합 통보 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보완 요구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보완 요구 없이 바로 적합 통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이게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건축허가가 아마 12월에, 적합 통보가 2017년 6월하고 8월에 되고 그해 바로 12월 물론 조건부로 났지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분명히 건축허가 적합 통보……. 절차가 어쨌든 지금 적합 통보를 검토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허가신청 전에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보완 요구 안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거기 그 밑에 보면 허가신청 서류 반려 부분에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 네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또 규정이 나와요, 사업자 결격사유하고 또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거는 결국 보완도 요구를 안 한 사항이에요. 이행도 전혀 안 된 거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불허가 통보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 오히려 거꾸로 이거를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먼저 내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저희들 건축허가 처리는 처음에 2017년 11월 27일에 접수됐고, 열다섯 개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각 관련법에 의해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17년 12월 28일에 건축허가 처리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는 거로 이렇게, 사업 시행 전에 받는 거로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처리된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왜 조건으로 붙느냐는 얘기죠. 그게 이행돼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적합 통보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되신 거란……. 만약에 이것이 이행 안 되거나 적합 통보 해서 지금처럼 부동의를 하시잖아요. 부동의가 되면 다시 취소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서 이거를 부동의해 달라고 환경청에 이렇게 다시 넣고. 처음부터 허가를 안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고서 적합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 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번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 환경기준 알고 계시죠? 여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고 있는 환경기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환경기준에 보시면 대기나 소음, 수질, 수생태계 관련해서 자세한 법정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에 관련돼서 법정기준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하고서 적합 통보를 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법령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때 당시는 ‘문화직물 했을 때 받았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갖다가 대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듣고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윤여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부 질의를 갖고 얘기하셔서……. 물론 그렇게 답변을 받으시고 하셨다니까 제가 자꾸 근거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윤여일 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이거에 대한 검토는,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 결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당초에 금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가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다시 해서 진행되는 건데 당초 보완 나왔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 절차상의 하자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보면 인허가나 승인 결정 전에 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 당연히 전에 신청이 들어와야지 그거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갖고 허가 여부나 적합 통보 여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 다시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허가가 다 된 걸 갖고 들어온 건데. 이것은 여기서 결과에 따라 반영이 되겠느냐고 회신까지 다시 받고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기관에서 대부분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다시 한번 환경청에 이렇게 의견 내고 이게 제대로 반영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만약에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안 되면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검토의 절차가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갖고 다시 적합 통보 내준 부분이나 허가 부분을 철회하든지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기관의 절차가 잘못됐다 해 갖고서 이미 적합 통보 나간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철회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 피소될 수 있고 또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금강청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불리하게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동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 철회하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우리한테 이 허가증은 있습니까? 발부하신 허가증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허가신청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아니, 그때 허가가 나갔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정우철 위원  그 허가 나간 허가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허가서…….


정우철 위원  건축허가서. 여기에 보면 이행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가 뭔가 좀 보려고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 그거…….


정우철 위원  거기에 뭐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팩스로 받아 가지고 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허가증 사본이 거기에 있나?


정우철 위원  여기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이행 조건부로 명시가 돼 있나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이게 당초에 ’17년 6월 15일에 폐기물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허가 신청 시 협의했어도 거기서도 그런 사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넣어 준 겁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일이―자세히는 모르겠지만―거꾸로 돼 가는 거 같은데요. ‘허가를 이미 내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시에서 분석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허가 신청 시 그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면 그게 보완을 내서 이행된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으라는 내용이 없고 사업 시행 전에 이행하라고만 했으니 저희들은 조건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정우철 위원  근데 이거는 허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허가를 먼저 내주고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저희들 건축…….


정우철 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걸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열여덟 개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각 부서로 협의를 돌려서 거기서 검토돼 가지고 통보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처분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행할 조건이 있으면 이행하는 거로 보완을 내서 처리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이행하라는 내용의 협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허가 조건에 넣어 준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 대표자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허가가 나간 다음에 바뀌었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협의해서 받는 거니까요.


정우철 위원  아니, 대표자.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정우철 위원  대표자는 언제 바뀌었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거는…….


정우철 위원  신청 들어올 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대표자 바뀐 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정우철 위원  저는 허가서 이것 좀 받아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 이영신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여일 위원님 질의 답변할 때 소규모 환경평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질의 답변 내용을 회의 중이지만 지금 5분 안에 11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지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유는 무엇인지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2018년 8월 23일에 건축허가 변경한 것은 부지면적을 축소하는 거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그 이전에, 대표자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여러 변경 사업계획서가 계속 반려되다가 2019년 1월 23일에 사업계획 변경 적합 통보를 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상태에서요.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당초에 폐기물 처리 변경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거는 저희가 소규모…….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1만 평방미터 넘어가야지만 받거든요. 근데 내용 변경이 없이 그 면적만 축소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조금 편법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반려했고요. 그다음에 1월 23일에 적합 통보를 낸 거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 그때는 이경숙에서 송성훈이라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 통보 내려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미 적합 통보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도출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적합 통보를 낸 거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거는 저희……. 네,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특별하게 변경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유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적합 통보……. 변경 허가를 내준 겁니다, 대표자 변경이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변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적합 통보를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름/명의만 변경된 거기 때문에요.


유영경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건데 그 계획에서 대표자에 대한 부분만 거론된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게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표자가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진행되던 사업계획들이 이렇게 대표자를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로 진행된다면 문제점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건데 혹시 그 이후에 된 대표자와 업체에 관해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사전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유영경 위원  아니요, 사업 내용이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업체에 관해서는 이경숙 대표자가 어떠한 사업들을 했었는지가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다면 송성훈 대표자로 변경됐을 때 송성훈 대표자는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됐던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업체를 운영했다든지 이러한 대표자에 관한 부분들이 혹시 검토가 된 부분들이 있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제가 자꾸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대표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그런 거 포함한 거죠. 도대체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는 검토사항은 아니고요. 다시 승계를 받는 사람이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만 따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하겠는데 주식회사에서 대표자의 지위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분이 책임을 져 가지고 법적인 그런 저기를 받는 건데요. 그러면 대표자를 변경할 때 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왜 대표자를 변경하는지에 대한. 대표자를 변경할 때 대표자 변경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러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세부적으로 왜 바꿨는지 이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현주 위원  그럼 주식회사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법인이나 이런 데서 대표자가 바뀔 때는 관할관청에서 그거를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주식회사는 관할관청의 허가사항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대표자 바뀔 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거는 법원에서…….


이현주 위원  예를 들면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다든가. 이사회 회의록에 왜 바뀌어야 되는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법인 등기에 대표자가 바뀌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아니,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런 거하고 좀 다른가 해서……. 주식회사도 어쨌든 주식회사 이사회가 있을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사회 그런 절차는 거치겠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런 절차는 거쳐서 법원에 대표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변경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변경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한 거지 다른 건…….


이현주 위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하는 게 없는가 해서……. 주식회사에서 자기네들 이사회 해서 법원에 등기를 내서 갖고 오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내주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


이현주 위원  그럼 주식회사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대표이사나 뭐 이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각 자기들 정관에 아니면 저기에 의해서……. 그건 법원에서 관할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변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아니, 주식회사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할하는 데는 없어요, 행정청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거는 원래 행정청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그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거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을 향해)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무슨 단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현주 위원  아무튼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식회사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를 하고 나서 그 대표이사/대표자를 바꾸면 현재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저희들이 법적인 허가나 승인 같은 거 해줄 때는 토지나 물권을 보고 해주는 거고요, 허가나 승인을 해줄 때 법적 효력이. 아파트 같은 것도 들어올 때 어떤 아파트를 짓겠다면 그 부지나 또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다.’ 지상물에 대한 그런 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주는 거고, 법적 효력이.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 대표자가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의변경 관계거든요. 그런 거는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갑에서 을로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이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등기 확인해 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과거에 명의변경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세금 관계 그런 거 때문에 또 부동산 투기 관계 그런 거로 해서 제한을 시킵니다, 3년이나 5년 정도 명의변경을 못 하도록. 그런 거가 아니면 일반적인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바뀌는 거는 아마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법인 설립해 줄 때 대표자 변경하면 또 대표자가 사장으로 있다 퇴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  근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의 이사가 바뀌는 거는 관할관청에서 이사회의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좀 보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나니까 그런 거 변경할 때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회사의 법인 대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인데 그런 의심 없이, 의혹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가가 궁금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하실 때 1만 제곱미터 이하가 돼 가지고…….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문화직물 공장 부지 조성 사업과 업종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허가 낼 당시하고? 또 허가 낼 당시에 1만 제곱미터 이하였는데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축소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런 거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충분히 불법 소지가 있다고 인지하셔서 행정청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당초에도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되었어야 했었는데 이게 기존에 받은 걸 가지고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그 답변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왕년에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환경부에 질의했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는 공장이었었고 이게 자원순환시설로 바뀌면 면밀하게 적극 검토해서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됐었는데 하는 생각은 지금으로써 갖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행정과 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때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었을 때 받은 것도 자원순환시설로 단순 변경, 그러니까 ‘자원순환시설도 공장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변동은 없었고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단순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 같아요.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2017년 12월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나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11월 27일에 접수돼서 12월 28일에 처리가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한 달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네.


이현주 위원  한 달 만에 처리된 계기가 6월 15일에 적합 통보받은 그 문서를 전제로 해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처리하고,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조건부로 한 달 만에 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허가해 주는 데 한 달 검토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어제인가? 그저께죠. 우리가 주민간담회에 갔는데 주민들은 이거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모르게 그냥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진행된 행정행위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원정책과장님! 만약에 앞으로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귀책사유가 행정청에 있으면 거기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허가를 안 내줄 때 우리 행정청에서 받는 건 어떤 건가요? 계속 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못 지어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만약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동의로 떨어지면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자원순환시설 이거에 대한 적합 통보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오면 바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불리하게 온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행정행위 절차라든지 이런 거 면밀하게 한번 따져 봐서 적합 통보 철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건축허가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만약에 이게 업자가 잘못해서 철회한다고 그러면 좀 저기 한데 이거는 이미 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철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소당할 거는 불 보듯 뻔한 거 같고요.


이현주 위원  그 피소당하더라도, 피소당하더라도 이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의 의지도 어떻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하나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실 특위의 일정을 확 바꿔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청그린텍이라는 현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습니다. 윤여일 위원님하고 이현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이 적합 통보라는 과정도 행정작용이고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행정작용이 위법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관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면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 불법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판단 미스 그것이 의제 처리돼서 건축허가까지도 잘못 나간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면적을 축소해야만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갈 수 있다고 해서 변경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대청그린텍 관련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수ㆍ발신 공문을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정책과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냈고요. 근데 이 의견을 조건부로 달아서 적합 통보를 냈어요. 실제로 법에 보면―아까 윤여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폐기물관리법」 25조2항2호에 ‘다른 법률 저촉 여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합 통보를 내주면 안 되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그때 당시에 담당자로서는 ‘적합 통보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27조에 보면요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적합 통보가 나갔다는 거죠. 담당자의 판단영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또 하나, 아까 질의서. 과장님께서 사과 말씀 하셨지만 이건 질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있는 거 유사 사례 그냥 하나 카피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적합 통보를 냈는데 적합 통보 과정에서도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는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17년 5월 2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서 30일 이내로 제대로 처리해 가지고 통보한 예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민원처리기간은 사실 30일인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김성택 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라 기존에 30일 이내로 이걸 적합 통보를 내준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죠? 이게 유일할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5월 2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15일에 적합 통보를 내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 통보가 이렇게 빨리,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행위가 아닌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도 적합 통보를 냈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예요. 정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입니다. 이건 무효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답변을 믿고 나머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장상두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청그린텍 문제도 결국 소각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미 설명에서도 중간 폐기처리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18프로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대청그린텍을 비롯해서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우진환경개발 등등 해서 그게 다 증설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28퍼센트 정도 담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한 총량 규제와 관련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거만 특별히 총량 규제 이런 생각을…….


박완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시설이 전국에 18프로가 있고 지금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증설을 요구하는 거, 신설을 요구하는 거)까지 하면 28프로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증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청주시가 소각 관련된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신설이나 증설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정방침을 세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 면적에 청주시 인구 이러한 도시에서는 대략 어느 정도의 일일 소각량 이런 것들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나 연구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글쎄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런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4월부터는 사실 대기오염총량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 총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법적으로 지금 청주시 폐기물 관련된 법률에서 총량 규제가 없다고 하면 청주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초과 조례의 개념이겠죠.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제안드리고요. 그건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3항에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등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2011년 7월 21일에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이면 지금 대청그린텍이니 이런 소각장시설 신청 전에 이미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이 부분은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충청남도에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이런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자체가 사실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재는 ‘특별히 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없는데요. 하여간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으로도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강화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자면 결국 여기에서도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느냐, 그냥 환경영향평가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의하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42조제2항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그러니까 충북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충청북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청주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법에 따르면 소각량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더 소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90톤으로 치면 30프로 더 합치면 117톤까지 더 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100톤 이상을 때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상에는 100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9톤 내지 95톤으로 사업 신청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 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쉽게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는 100톤이 아니라 70톤 아니면 80톤으로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단 말이죠.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근데 2017년 12월 24일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다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조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그런 거를 거의 다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별도로 더 강화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혹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써……. 그러니까 시에서도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하거나 기준을 정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진석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에 강화된다고 개정됐어요. 거기에 보면 “소각로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폐기물 또는 SRF 등 폐기물 재활용제품을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그린텍 주변에 자연취락지구가 1,000미터 이내에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아니면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그거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지는 건데요. 지금 본 부지 갖고 이전에 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두 번째 “부지 경계의 반경 1,0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 이상 있을 경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대청그린텍 들어오려는 부지 인근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가구가 존재합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제가 현황을 좀 보니까요 1,000미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주변 700미터나 800미터 정도에 부락은 있긴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다 번으로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번으로 “관광지,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게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근데 여기 보고한 자료에 보면 건축허가가 2017년 12월 28일에 났어요, 하루 전날. 조례 개정되기 전날! 이렇다는 얘기는 조례 개정될 거 다 알고 미리 내준 거 아닙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기존에 2005년도 3월 청원군 시절에 벌써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다가 철거를 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고 저희들이 건축허가 협의할 때는 기타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게 벌써 다 이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좀 빨리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본 위원이 유추해 보기에는 2017년 5월 22일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요, 2017년 6월 15일, 8월 21일에 적합 통보를 다 내주셨어요. 그게 그런 과정…….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 개발행위 관련돼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 내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논의됐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나 토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을 텐데,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될 것을 시청 그쪽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알고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그전에 이것을 처리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2005년도에 벌써 그런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공장용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행위가 벌써 이루어진 상태라서 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죠.


박완희 위원  아니죠. 소각로 및 보일러 같은…….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거는 2000년도에 벌써 공장용지로 됐기 때문에 토지용도 변경이, 개발행위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벌써 이행된 거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근데 왜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거셨어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니, 그거는 위의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루는 거고요.


박완희 위원  아, 그럼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이미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규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니, 협의를 하지만 벌써 행위가 이루어져서 공장용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로 및 보일러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위원님,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갖고서요. 개발행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18조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거기 별표 1에 보면 “소각로 및 보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그럼 이것은 당연히…….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각시설 적합 통보는 2017년 6월 15일에 났고, 오니건조시설 이게 2017년 8월 20일에 적합 통보가 났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런 개발행위기준 허가가 강화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또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집행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이…….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각장 많이 들어오고 난개발 많이 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규제ㆍ통제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지역사회, 여론들에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일정이나 이 과정상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미리 적합 통보를 내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객관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아까도 말씀드렸지만―관계법령은 23개 그다음에 기술검토를 한 개소, 모든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로서는 적합 통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듣기로 일각에서는, 소각업계에서는 청주시가―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인허가를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쉽게 내주다 보니 청주ㆍ청원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로 집중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새로운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기관 행정 입장에서는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적합 통보가 나가지 않게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물 몇 개의 법령이나 이런 거 저촉 안 되면 그냥 내줘야 된다. ‘2019년도에 오면서 더 신설이나 증설은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 시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행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최선을 다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청주시의 관행,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여기서 아파트 과잉 공급 이런 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지금 너무……. 하여간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7년 12월 28일에 건축허가 나고, 그 이전 6월 15일에 소각시설 적합 통보, 8월 21일에 오니건조시설 적합 통보 등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업체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줄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돼서 다시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고. 사실 이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켜서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낼 것인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영신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보충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석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적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건축행위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예, 지적받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죠? 적법하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용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감사에서도 지적받았으면 적법한 게 아니죠. 아마 또 담당자도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를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이크 잡은 김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인데요.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 적용되고 거꾸로 했다는 유사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승인이나 적합 통보의 행정행위를 해줄 때 그 부관에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부적정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전 추측됩니다. 이러한 게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저기보다는 검토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건조장은 2년이고, 소각장은 3년 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그 허가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허가신청서상에 시설, 장비 등 주요 시설 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써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건조장이 다음 달 8월 20일에 2년이 차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 규정으로 해서 기존에 건조장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부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8월 20일까지 만약에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바로 사업 철회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현장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돼 있는 거 하나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저희가 확인해서…….


윤여일 위원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셔요? 여기서도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허가……. 물론 허가 전에 한 규정이긴 하지만, 이미 나갔지만 그거를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단시일 안에 정말 시설 확충이 불가능하다.’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근데 이러한 사항이 잘못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행위를 했다가 또……. 한 달 동안 해도 요즘 빨리하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게 또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 철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8월 20일 확인해서 안 되면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청그린텍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자원정책과에서도 분석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 소각시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육가 크로뮴하고 카드뮴 이것이 발암 유해성이 있다고 이렇게…….


○위원장 이영신  어느 정도 배출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기억하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육가 크로뮴이나 카드뮴은 위암, 폐암 등 여러 가지 암을 발생하는 물질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이틀 전에 저희 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주민간담회 할 때 자원정책과 과장님 같이 계셨는데 바로 옆으로 케이티엑스 선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와서 체크해 보니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예요. 환경영향평가서에 케이티엑스가 철도보호구역일 것 같은데 케이티엑스 선로와 관련해서 재해나 재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때 이 부분도 명시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거는 시청 의견입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의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업체에서 제출했을 때는 없었고요 저희가 발굴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아까 924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없는 내용까지 체크하신 거 보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 처음/모두에 말씀하실 때 우리 특위에서도 소각시설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갸우뚱하는 게 2017년 6월에는 적합 통보를 내시고 지금에 와서는 저지하는 데 힘을 실어 달라고 하시고. ‘시민ㆍ주민들의 대표들한테 요구하시는 게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질문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박완희 위원님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대기오염총량제나 대기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청주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이런 조례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제일 작은 시군하고 비교하려고 해요. 85만이 넘는 이 거대한 청주시가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시민 인구와 의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 때는 아주 소극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고 싶을 때는 특례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실 때가 있는데 지금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예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권한의 영역에 다툼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내년 4월 3일인가 대기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그거를 검토하셔서 실시와 동시에 조례가 발효될 수 있게 3월까지라도 꼭 대기오염총량제나 대기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장이 제출하셔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본부에서 정신 차리고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에서 오셨는데 저도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근데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 12월에 건축허가 한 거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아서 징계받은 직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서류를 아무리 검토해도……. 그리고 세움터 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 첨부 화면을 보니까 대청그린텍에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대청그린텍 추가 자료로 폐기물 적합 통보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더라고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예, 첨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러면 적합 통보가 되면 그 적합 통보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전 검토나 행위들이 다 적합한 거로 의제되는 거 아닙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저희들이 보기에 그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들 건축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라고 해 갖고 18개 법령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법에서 다 협의가 돼야지만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행정처리 경우와 관련돼서……. 물론 건축과에서도 한 번 더 살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17년 6월에 자원정책과에서 적합 통보가 나갔는데 징계를 받거나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는다면 오히려 자원정책과에서 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자원정책과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징계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질의 답변이라고……. 처음에는 질의 회신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사례 가지고 적합 통보가 나갔는데 환경영향평가 실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5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신  그럼 5년인데 200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걸 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가 직접 질의하고 직접 회신받은 것도 아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어디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홈페이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엉뚱한 사례를 갖다 적용해서 억지로 적합 통보를 내줬고 그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리고 협의 공문을 보니까 분명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정책과에 소규모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협의했더라고요. 무엇으로 봐도 자원정책과에서 잘못한 건데 적합 통보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를 의제해서 건축 인허가가 나간 건축과 직원이 엉뚱하게 훈계를 받았거든요. 주택토지국장님과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했는지 그거 두 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이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신성준 주택토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영신박완희김성택변은영변종오유영경윤여일이재숙이현주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신성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