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시각 4급 장애 요건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구분ㆍ신설하여 시각 장애 4급에 대한 감면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공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바이오(bio)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환경정책과 소관 1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면세 대상이 되는 기존의 시각장애등급 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 각 호를 신설하여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기존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역주민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1만 6,496㎡ 이것이 도와 청주시가 같이 산 거죠?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입니다.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부지가 청주시에서 전체가 다 등기가 됐나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박용현 위원 청주시로?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청주시로 된 게 아니고 공동명의로…….
○박용현 위원 공동명의로?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지금 7월 18일 자로 등기가 났습니다.
○박용현 위원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무상대부를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 면적인가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지금 도도 한 번 의회를 거치고 저희도 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 그냥……. 2분의 1이라고 규명 짓는 건 아니고요 전체 동의를 구하는 거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충북도하고 2분의 1씩 지분 매입을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 면적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전체에 대해서 무상임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박용현 위원 그렇죠. 무상임대를 하는데 2분의 1 지분은 소유가 도의 거고, 2분의 1은 청주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만 6,000에 대해서 전체를 한다는 건 도의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임대 동의를 해주는 건데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의 2분의 1 면적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시 공유재산이 2분의 1이니까.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지분으로 따지면 2분의 1이 맞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청주시 소유에 대한 지분의 역할 2분의 1만 여기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그건…….
○박용현 위원 그죠?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해당 조례 관련해서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관련해서요. 지금 대부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글쎄요, 2분의 1 이런 거보다 저는 무상대부 기간을 10년 정도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지금 대부 기간에 대해서는…….
○양영순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관계법령상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할 때는 20년 이상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할 수 있다.’니까. ‘체결할 수 있다.’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이상’, ‘이상’으로!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그래서 20년 이상이어서 20년의 대부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10년으로 한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아닌가요, 대부 기간이?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20년까지?
○양영순 위원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부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그게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20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0년 대부 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10년…….
○양영순 위원 글쎄요, 물론 출연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20년 정도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시에서 무상대부를 해줄 때 10년 정도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수정의결이나 이런 것이 불가합니다. 부결 또는 원안의결이 가능한 거지 수정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지만 동의안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팀장님! 지금 도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도의회는 이 동의안이 통과됐나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동의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조례안이나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올해 계획이 자체 사업은 63억 원이고, 충북도 사업은 33억 5,000만 원 해서 현재 96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기금의 조성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2019년 수입 같은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이 58퍼센트, 예치금이 26퍼센트, 도비 보조 15퍼센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치금도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온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건 아니고요. 그건 기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영신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예치금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예치금이 26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금액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정확한 건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치금이 지금 29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29억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이영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2019년 8월 현재 시의 자금을 쓰는 수혜기업이 653개 기업이고요. 도 자금이 420개 기업 해 가지고 1,07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기업도 시 지원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시에서 시비가 50퍼센트 매칭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기업에 지원되는 건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자 중에 3퍼센트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이차보전 퍼센트가 3퍼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 이후에 계속 3퍼센트였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계속 3퍼센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보통 몇 퍼센트로 대출을 받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퍼센트에서 4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대출을 받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이자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이차보전액에 쓰여진 세금이 소진되는 건데 2017년도ㆍ2018년도는 얼마씩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금 규모가 2017년도에는 96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09억으로…….
○이영신 위원 그럼 96억 원하고 109억 원이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이 돼서 소진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산은 96억ㆍ109억 했는데 실제로 지원돼서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돼 소진된 세금이 한 해에 약 80억 정도씩이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업들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융자를 추천받는 기업은 일단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니까 담보 제공 능력이 있는 회사에서 0.5 내지 1퍼센트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약 1,000개 기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몇 개 정도 회사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210여 개의 기업을 3차까지는 진행을 했고, 4차는 다음 주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영신 위원 연말까지 가면 몇 개 정도가 선정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여기에서 추천금액이 4차에 1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저는 기업 수를 질의드렸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 전체…….
○이영신 위원 201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는 새로 선정되는 기업이 몇 개인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21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200개 정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이영신 위원 담당주무관은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업무담당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한 분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이영신 위원 한 분이 20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하고 한 해에 80억 정도를 지출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업무의 적정성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한 명이 운용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신 위원 이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4년 됐습니다.
○이영신 위원 4년 동안 매년 200개 정도를 선정하면서 한 분이 80억 정도를 지원해 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이 올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8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나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꼭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부분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 업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직원 업무량은 좀 줄어들겠죠.
○이영신 위원 물론 자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기금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안정되게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때문에 경제 활성화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또한, 본 위원도 친기업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이건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건전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 1년 예산 180억 중에 80억은 사실상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ㆍ전출돼 기금으로 가서 담당주무관님께서―물론 책임성을 가지고―1년에 200개 기업씩 선정하면서 80억을 지출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된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 정도 됐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든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괜찮은,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고요. 보편적으로는 기금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기업적인 정책은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청주시 2018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7억 1,798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청주시 재정 형편이 이런데도 과연 80억 이상씩 이자차액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 규모인가? 또 기업 지원에 있어서 물론 자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인 지원이긴 하지만 이차보전액 지원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재 세태에 비해서 오송산업단지나 오창산업단지에 주무관 한 분이 200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3% 이차보전액을 지원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끊자는 게 아니라 지원 방법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으로 했는데 이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과장님께는 ‘올해까지만 기금을 하고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변화가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조차도 80억이 지원되는지 몰랐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얼마로 정하는 건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 검토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년을 유예해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가에서 할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미는 건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떤 검토와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은 경우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더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이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경우 아까도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하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저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되어 온 기금을 갑작스럽게 일반회계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이기 쉬운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의 시간을 생각한 거였고요. 물론 기금 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또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좀 힘들더라도 힘든 건 보완해 가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추세는 상위 근거법을 보더라도 기금은 아무래도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행안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기금은 지양하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도 기금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최대한의 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고 더 연장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기금을 습관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데 매몰돼서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간을 드렸으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고 그 기간 내에 더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아까 이영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실무부서에서 이영신 위원님께는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하면 1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할 경우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1년 연장이 준비가 안 되는지 아니면 최소한 2년이나 3년 의견을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실은 1년이라고 하면 조금 짧은 감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된 거 말고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게 타당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지금 시에 운용되는 기금이 19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아까 기금으로 운용되는 곳이 열 곳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다섯 곳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세가 정확히 기금에서 일반으로 가는 겁니까, 일반에서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추세는 기금에서 일반회계 운용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신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상 한 번 선정되면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 지원됩니다. 그래서 5년씩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것 같고. 업무량은 기금 할 때도 심사 기준이라든지 지원 기준 같은 것이 어차피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나 기금으로 지원하나 업무량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인 것 같아요. ‘청주시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신경 쓰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 주고 있거든요. 청주시 내에 3,000여 개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금은 없어지고 그냥 예산에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가고 있는 추세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맞긴 맞는데 케이스 바이(by) 케이스 같아요. 지금 시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한을 두고 정리할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또 새로운 대안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이야 좀 더 시대에 맞는 산뜻한 명칭을 정해서 지원을 해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처음 지원받을 때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 기금에서 지원하든 청주시가 최소한 그 정도의 신뢰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면서 기업인들이 명칭이 바뀌거나 회계가 바뀐다고 해서 불안해할 정도로 청주시가 기업인들한테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지원과를 다니면서 만나 보고 얘기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팀장님께서 작년 9월에 오자마자 청주시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제가 검토했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180억 중에 80억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고민을 주무관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 중에서―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청주시에 있는 기금 19개를 용역 해서 거기에 대해 적합을 따져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부서 소관까지 건드리는 건 좀 그렇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닌데 기금 전체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시 집행기관에서 논의를 하셔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일반회계로 갔을 때 도비 16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만약에 일반회계로 간다 그러면 도에 요청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도에서 나오는 16억 7,000 보조금은 도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못 보내잖아요. 도비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도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도하고 시스템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기금이고 여기는 일반회계로 한다 그러면 조금…….
○박용현 위원 거기에서도 일반회계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보조금을 보낼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간에 열한 개 시군 중에 아홉 개 시군은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개 시군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다음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저는 다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관련입니다.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입니다.
○양영순 위원 청주시 관내에 바이오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바이오 관련해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대략 1,00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중소ㆍ벤처기업이?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건립부지를 무상대부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1,000개의 바이오 관련 중소ㆍ벤처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봄직도 해요. 1만 6,496제곱미터인데 따로 건립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또는 기업 운영하는 데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새로 건립해서 청주시 땅을 무상대부 했을 때 우리 청주시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29일 자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한국세라믹기술원의 1인당 평균 연봉액이 기본급은 6,279만 9,000원이고, 정규직은 9,307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의―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잖아요―기본급이 2,906만 1,000원이고. 그리고 3,557만 6,000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주시나 충북도 내 인적 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상대부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계산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국세라믹연구원은 국가기관으로 대부분의 인력이 석ㆍ박사 이상급으로 채워져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보다 임금단가가 센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임금단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이 세라믹기술원을 유치하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소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데 최첨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바이오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에 바이오를 접목해서 최첨단 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폭제가 돼서 다른 산업을 더 육성시킬 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의 제조업과는 약간 다른 취지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순 위원 요즘에 소재ㆍ부품 산업이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라믹기술원이 진주에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물론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 충북 청주가 융합바이오 산업의 특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송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산업들을 계속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대부가……. 아까 제가 10년을 깎아서 깎는 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20년 동안 검증받을 수 있는 거를 청주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그룹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긴 갈 텐데 저는 청주시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정도 한 다음에는 다시 평가들을 거쳐 더 늘려서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는 바이오세라믹산업의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의 첫걸음 하는 단계 같은데 바이오하고 세라믹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세라믹이라는 건 기초 광물질에 열을 가해서 새로운 무기질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도자기라든가 질그릇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전통적인 세라믹 방식이고, 저희는 바이오 개념이 융합돼서 임플란트(implant)라든가 아니면 인공관절이라든가 그런 의료 기술이 접목돼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 보시면 많이 다른 사업이고요. 이건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소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님은 바이오산업팀장님이세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는 하나의 과를 만들어도 되는 분야인데……. 팀원은 한 명이죠?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팀장 한 분에 팀원 한 분?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예.
○이영신 위원 결원이 보충됩니까? 계획이 어때요?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저희가 지금 새로운 학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계속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팀원 하나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한번 더 재고해 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어쨌든 청주시가 기업 지원이나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90년대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세라믹이나 바이오같이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 정책을 둘 것인가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 감사합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게 읽다 보면 위에 것도 잊어버릴 것 같고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6쪽에―지금 개정안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여덟 번째 줄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읽어 봐도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혜안을 갖고 계신가?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세, 특히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둠에 있어 가지고 감면 대상이 되는 사람을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열거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그 범위를 규정한 건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이걸 저도 좀 간소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니까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계속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별도 2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의 명확성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항에 이런 열거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정리해서 각 호를 둬 가지고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 이런 식으로 딱딱 명시해 놓으면 보기도 일목요연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2항은 3항으로 변경하고 2항만 하나 추가ㆍ신설하면 그래도…….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열거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간소화하는 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제 의견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세정과장 정금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현행 조례에도 내용이 똑같이 되어 온 사항이고 저희가 감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문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시각 장애 4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번 감면 조례 개정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의견 조율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조례의 명확성이라든가 일목요연, 단어를 단순화하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목적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따가라도 의견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일자리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아홉 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 아홉 명이 다 청주시에 근무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한 명은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에 파견 나가 있고요, 여긴 센터장까지 여덟 명입니다.
○최동식 위원 청주시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예전에 괴산일자리센터, 증평일자리센터, 보은, 진천 이렇게 해 갖고 다섯 개 일자리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게……. 진천하고 보은은 지자체로 편입이 됐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그…….
○최동식 위원 그리고 괴산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그쪽으로 된 거고, 증평은 청주시 일자리센터 그쪽에 된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닙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 청주시 일자리센터에 여덟 명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거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계획은 아직까지 복안으로 가지고 있지만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저희들이 공고부터 진행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됐는데 이거는 픽스(fix)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조례로 해서 무조건 3년으로 하는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최동식 위원 그럼 혹시 청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 공적인 업무로 사용할 차량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몇 대나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한 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오디션데이(day)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쪽에 일자리가 나는 기업에 구직자들을 데리고 그쪽 공장 가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대화 때―과장님, 아시죠?―일자리지원센터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왔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위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의 “2024년”을 “2021년”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가족(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가족”은 「주민등록법」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 2.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3. 장애인의 직계비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4. 장애인의 형제자매 5.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정금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 참고인
재정경제국바이오산업팀장 민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