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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9.08.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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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6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변은영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였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이현주, 이영신, 이재숙, 유영경, 최동식, 윤여일, 변은영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제39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였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의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13조(전문가 활용)를 신설하여 제1항 위원회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고, 제2항 ‘위원회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은 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한다.’로 하고, 제3항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제4항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와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이 자리에서 다 상정돼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녜요? 조나 항이나 이거……. 이것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둘이……. 지금 조례안이 서로 따로따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든 다 상정된다고 했을 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길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조금 가는데 위원님들이 대안을 내서 그렇게 하기도 하면 그렇게 힘들 건 없어요. 지금 힘들 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전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같이 포개서 그 항에, 별도 항에 놓고 뺄 거, 즉 말하자면 교섭단체 안을 뺀다거나 아니면 전문지식인을 뺀다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 조례가 다 올라왔을 때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상정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재길  그러니까 지금 대안을 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  위원장님! 임은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대표 발의하신 거를 여기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합하고 하면 굉장히 소모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길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순서대로 하고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회기에 동일한 제목의 개정조례안 두 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경우이므로 부득이 새로운 대안을 발의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전규식 위원  동의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  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박완희 위원에 대한 게 2항을 지금 여기 개정안……. 다시 할까요? 지금 여기 조문이 1ㆍ2ㆍ3ㆍ4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13조? 지금 여기 조문 적힌 대로 발의한 거죠? 적힌 대로 한다. 아까 발표할 때 조금 달랐었거든요. 속기록을 보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다! 예, 그럼 됐고요. 이것이 의견이 있는 게 지금 변종오 의원님이 낸 거하고 박완희 의원님이 낸 거하고 지금 여기 원하는 건 어떤 건 부결을 하든지 둘 다 찬성을 하든지. 뭐 하나는 부결하고 하나는 가든지, 본회의에 상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두 개 다 가든지.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서……. 만약에 두 개 다 간다고 봤을 때 병합을 해야지 하나는 그냥 없애자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재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미……. 본 위원장이 지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사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하면 우리가 다 합해서 심의를 하자는 뜻이고, 그것을 동의 안 하면 어쨌든 잠깐 정회라도 해서 따질 얘기고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마음들이 분리를 해서 일단 의결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조문……. 이것 뭐 합치면 조문만 한쪽으로 미루고 그러면 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것 복잡한 건 아니라고. 이게 몇 조야? 지금 변종오 의원님이 넣은 건 몇 조고, 여기는 13조에 넣는다고 그러면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하고서, 같이 올릴 거냐, 말 거냐.


○위원장 이재길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홍성각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드린 걸 동의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고, 동의를 못 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어쨌든 논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은성 위원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따로따로 심의하기를 원합니다. 의결을 따로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이것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이상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위원 아닌 의원(1명)

변종오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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