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1항부터 3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호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기존 이용 대상자(1ㆍ2급 장애인)는 모두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1단계)과 해제신청(2단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80-9번지 일원 구룡근린공원 해제 입안신청 및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1단계 해제 입안신청은 6필지 1만 7,427평방미터, 2단계 해제신청은 5필지 2만 277평방미터로 총 11필지에 3만 7,7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입안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추진상황은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했으며, 해제 입안 및 해제를 신청한 신청인들로부터 조속히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7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사업비의 과다, 조합 내부 문제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3월 해제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주민 의견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민 공람ㆍ공고 30일, 주민 의견 조사 60일간 정비 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효한 참여 의견 중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53.7프로로 과반이 되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와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해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원의 면적 7만 7,575제곱미터로 결정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무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개정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ㆍ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안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되기 전에 해제 입안신청과 해제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측면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와 공익적 측면의 공원 보존 요구라는 상반된 의견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과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그리고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신청 하였으며, 해제실무위원회의 개최 및 주민 의견 조사와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진행한 상황으로 청주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는 사업비 과다 책정과 종전 자산 저평가 등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정비구역 해제 찬성 측과 해제 절차상의 문제 제기와 사업 지속 추진을 요구하는 정비구역 해제 반대 측 의견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천주공이 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운천주공이 20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된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2015년 9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인데요.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5층 건물 34개 동 전체 1,200세대 중에서 노후가 심한 6개 동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구조 안전성은 전체가 C등급으로써 붕괴나 도괴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 다만,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의 내용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돼서 재건축은 가능하나 붕괴나 도괴 등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써 시장ㆍ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주택시장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조건부라는 거가.
○한병수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개 동 중에서 6개 동을 샘플로 검사한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D등급이 나온 동 수는 몇 개 동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6개 동 중에 1개 동이라도, 어느 항목 하나만 D등급에 해당되면 전체 D등급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D등급 나온 동이 하나도 없고요, 설비 노후도는 전체적으로 D등급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D등급을 받았을 때 그 건물에 위험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 및 침하 부문이 있고, 내하력이 있고 내구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은 대체적으로 B등급을 받았고요. 내구성에서 전체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부문 중에서 가장 낮은 C등급으로 구조적 안전성 평가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거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구조적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D등급 판정이 났을 때 주거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설비 노후도 면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이니까 주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된 거하고는 좀…….
○한병수 위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사항이 다른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서 재건축을 안 했을 때 과장님 설명대로 34개 동에서 C등급, B등급이 대다수가 되고. 아마 D등급으로 저기 하는 게 1개 동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그 1개 동의 위치가 대략 몇 동이에요, 34개 동 중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전체가 33개 동입니다.
○한병수 위원 33개 동!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33개 동에서 1개 동이 D등급 받은 것이 아니고 6개 동 전체가 구조적 안전성에서는 C등급을 받았고요. 6개 동 전체가.
○한병수 위원 그 내구성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나머지 내구성에서 C등급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하고 설비 노후도 면에서 전체 6개 동이 다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말을 확대해서 청주시 내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 설비 부문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데 그런 데도 적용하려면 다 똑같이 D등급 저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전체 어느 부문에서 A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개 부문이라도 D등급이 나오면 판정은 D등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과장님은 ‘현재 운천주공이 거주하는 데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구조적 붕괴나 도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생활에는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크게 저기 하자면 ‘붕괴 위험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반대 의견이 많이 접수가 돼서 투표 결과 53프로의 반대 의견이 집약된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해제가 됐을 때 조합에서 매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110억이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 금액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요.
○한병수 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1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건 30억에서 40억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30억에서 4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보상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칠팔십 억 정도는 순수한 조합원들의 몫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아닐 거라고 판단되는데 매몰비용이 형성돼서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잘 간과해서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유흥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오늘 오실 때 연구 많이 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렇게 바깥에서 찬성, 반대 목소리가 서로 큰지 그 이유를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사업 추진 반대 측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추진 측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들은 거로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찬성은, 그러니까 ‘해제하지 않겠다. 계속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적용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으셨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들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25퍼센트 동의율 조건을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2018년 12월 19일 자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게…….
○홍성각 위원 25퍼센트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은 이따 따져 보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2018년 11월 16일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조합에서 산출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1,078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사업 반대 측에서 해제 동의자 수 298명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했는데…….
○홍성각 위원 2018년 12월 19일.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19일에, 19일입니다. 298명으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때 조합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시에 토지등소유자를 산출한 기준으로 자격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077명이었고, 해제 동의자 수는 298명 중에 20명은 자격이 없었고 278명은 자격이 있어서 산출해 본 결과 동의율이 25.8프로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산출을 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120명이 된다. 그러면 28명으로는 25퍼센트 동의율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제출한 298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니까 당초 자격이 안 된다고 제외해 놨던 20명 중에서 9명이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자격이 있는 수는 287명이라서 동의율 25퍼센트 이상 충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법이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33조 찾아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뒤에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말씀해 주시죠.
○홍성각 위원 예. 제33조 어느 거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조합에서 주장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조합에서 주장하는 걸 여쭤본 게 아니고. 행정부/시청에서 과장님이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인원은 몇 명으로 산정해서 해야 되는 기준을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처음에 산정 방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수 산출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하고 저희가 기준을 삼을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홍성각 위원 왜 차이가 있느냐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은 법률의 의한 행정을 하는 거지 자의에 의한 행정, 내 맘대로 행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찬성하는 측은 A라는 법을 적용하고, 반대하는 측은 B라는 법을 적용하고, 과장님은 C라는 법을 적용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법조문이 같을 거 아닙니까? 반대, 찬성, 과장님 행정부 모두 다 한 조항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2009년 7월 10일에 고시된 「청주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산정기준에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예가 열네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수가 잘못 계산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1,126명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1,120명으로 산출됐어도 당초 동의자 수가 298명에서 287명으로 되기 때문에 동의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잘못 산출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됐는데 그래도 거기다 9명을 더 붙이니까 25퍼센트는 넘는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법을 적용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깨끗한 겁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하긴 했는데 어떻게든지 꿰맞춰 가지고 피해 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저는…….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공공적인 거잖아요. 지금 저분들의 찬성․반대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잘못 산정했다.’ 시정해야죠. 거기다 9명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25퍼센트가 넘는다, 안 넘는다. 저는 이 법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25퍼센트는 어디서 따와서 또는 공무원들께서 생각해서 청주시 고시를 만들었는지 또는 다른 시군 걸 베껴 온 건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그건 살펴볼 바가 있어요. 제가 다른 시군들 것도 살펴봤어요. 개정한 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4년이 지나 사업을 해서 이게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자고 좍 벌여 놔 가지고 조합 설립하고 뭐하고 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온 걸 과반도 아니고 30퍼센트도 아니고 4분의 1, 25퍼센트가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고시)이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이라면 적은 숫자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시작됐을 정도면 그거 다시 뒤집는 일이 있으면 과반은 얻어야죠. 4분의 1로 가면 안 되죠. 4분이 1이 제안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따지자는 얘기가……. 이게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니까 적용이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일부러 9명을 끼워 넣고 해 가지고 억지로 맞춰서 25퍼센트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잘못 적용했으면 다시 해야죠. 원래가 조합원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조합원 숫자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 집을 재건축해서 15평 살다 나중에 25평으로 살겠다.’ 그런데 ‘나는 안 할래. 아유, 청주 사는 것도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데로 떠날래.’ 청산하고 가는 분이 있다고요. 조합원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청산하고 갈 사람이잖아요. 청산 대상자고 그러면…….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가 다물권자도 있을 테고, 공유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기는 1인인데 저기는 1인이 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아마 여기 조문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약에 잘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에서 ‘아, 이게 잘못 적용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25퍼센트는 넘습니다.’ 해서 우겨 가지고 갈 일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25퍼센트 이상의 기준은 해제 요건이 아니고 해제신청 요건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해제신청 요건이 맞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당초에 산정할 때 기준에 대한 방법은 착오했습니다마는 ‘이건 신청기준이 미달되느냐?’ ‘만약에 미달이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은 25퍼센트 충족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률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어디한테 받아 봤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변호사 두 분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 봤고요.
○홍성각 위원 변호사…….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한 분은 ‘25퍼센트가 충족되지 않아도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 건은 해제 요건이 아니고 신청 요건이기 때문에 그 해제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 조사는 해제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해제신청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분은 ‘동의율 25퍼센트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 착오 판단해서 실수했지만 다른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산출했을 때 25퍼센트 이상이 충족된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부동산을 수십 년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걸 전공했고, 석사ㆍ박사를 그쪽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변호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예요. 중대한 하자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미한 하자 같으면 그냥 가면 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찬성, 반대가 팽팽하잖아요. 팽팽했을 때 278명, 298명을 논하기 전에……. ‘거기서 278명이라고 했다가 9명이 끼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1,019명이면 1,019명, 1,077명이면 1,077명 또 1,078명이면 1,078명. 이게 숫자가 다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딱 명확하게 기준이 서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이 기준이 잘못됐다면 절차상의 하자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섰다. 기둥이 똑바로 섰으면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조문들이 어디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고 토지등소유자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조합원으로 착각한 건지, 토지등소유자로 인원을 책정한 건지, 왜 착오가 나는 건지, 왜 찬성 측은 1,119명 또는 여기서는 왜 1,077명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하나인데 그 해석이 다르다? 무슨 해석이 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지금 53퍼센트가 됐네, 몇 명이 됐네……. 지금 그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명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감이 안 붙어 있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서류들은 ‘다시 가져오세요.’라고 과장님 얘기했습니까, 혹시? 일하시는 데에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24명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데요. 찬성 측 보완은 18표였고, 사업 추진 반대 측은 6표였습니다. 그 이전에 ‘해제 동의서가 제출됐을 때 해제 동의자 해제 동의의 서류 요건이 미비됐을 때 이것을 보완해야 되느냐?’ 법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고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보완한 상황입니다.
○홍성각 위원 자, 투표예요. 투표라고, 투표! 그죠? 여기 모두 투표한 사람들, 선거로 온 사람인데 서류가 뭐가 잘못해서 투표가 됐어요. 투표가 됐는데 그 서류에 하자가 있다. 그거 무효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완하라.’ 그게……. 글쎄, 그걸 누구한테……. 자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분들 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투표를 했는데 마감시간이 됐고 마감이 끝나고서 살펴보니까 서류가 미비해. 그거 무효표죠. 직원이 ‘그걸 보완하라. 뭐하라.’ 그런 데 끼어들어 가지고서 그걸 보완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분류할 때 명확하게 찬반 그리고 미비 서류……. 무효표로 놔뒀으면 구설에 안 오른다고요. 우리가 항상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면 구설에 오를 이유가 없어요. 내 자의적인 내 자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는 나만 재야 되는데 자꾸 남을 재고. 내 자로 임의대로 재면 안 되잖아요. 이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거 보완한 것은 그전에 2018년 상반기에 타 정비구역 주민 의견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법률 자문을 좀 했고 보완해야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완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통 일반 투표와는 다르게 무기명이 아니고 기명 투표라서 투표한 사람의 서류가 잘못됐다 하면 의사를 분명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사서 낸 거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본인들이 나중에 확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각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찬성……. 모르겠어요. 반대했던 분들이 다시 찬성하겠다고 서류를 다시 낸다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홍성각 위원 그게 지금 서류를 보완하느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투표 끝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거나 ‘서류를 냈는데 나는 그냥 무효표 하고 싶어. 그래서 서류 대충 냈어. 그랬더니 공무원이 와서 이걸 보완하라고 했어. 그래서 보완해 줬어.’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아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는 거예요. 룰이 정해졌으면……. 아까 21조1항 또 조례에, 고시에 10조 어디에, 뭐에 이렇게 해당돼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라고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 처음에는 잘못된 건 같은데요. 그래도 278명에 9명 끼워 넣으니까 25퍼센트는 넘어서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잘못 판단을 했잖아요. 그것도 명확하게 따져 보면 찬성 측, 반대 측의 얘기가 다르겠지만 2018년 12월 19일에 토지등소유자는 1,119명이 맞다면서요. 지금 1,119명이 맞아도 9명을 끼워 넣으니까 25퍼센트가 넘는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지금 조합 측에서는 1,119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출한 것은 1,126명입니다.
○홍성각 위원 자, 과장님이 산출한 건 1,126명이고 조합 측에서 얘기한 건 1,119명이고. 과장님, 그러면 조합 측의 조합장을 불러다가, 관계자들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1,126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서 지금 퍼센트는 이렇게 됩니다.’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주시고 ‘조합 측에서 1,119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1,126명이에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조합 측에도 ‘동의율 충족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늦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건 여러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0억, 120억 거기다 삼사십밖에 안 된다는데 나머지 80억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0억, 40억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30억, 40억도 다 안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준다면 매몰비용.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글쎄요.
○홍성각 위원 그 반이나 나가겠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반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반 정도 나간다면 15억, 20억 나간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100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이거는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어쩌고 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는 감성에 젖어서,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는 떠날 데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 없이 해야 된다.’ 법은 그런 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감정에 젖어서, 저 사람들이 호소하는 눈물에 겨워서 행정을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짚어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야말로 25퍼센트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다른 시 조례, 시 고시 같은 거 다 찾아왔어요. ‘여기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찾아봤다고! 이거 다 찾아와서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보면 고시도 고쳐야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끝에 가서 속 썩고 골머리 아프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명쾌하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숫자를 가져 와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대답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장시간 질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얼추 53분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쉬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노학, 김현기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김현기 위원을 바라보며)
○박노학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용규 아니, 박노학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봉광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 편의수단 개정에 있어서는 법이 바뀌어 1ㆍ2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해피콜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행이 어렵다 이런 판단은 누가, 의사가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기관 공무원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그…….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이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등급을 분류했던 것을 중증하고 경증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사실은 노장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저희들은 노장과를 통해서 현재 그렇게 분류하니까 8,700여 명 정도 있던 부분이 1만 2,3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기존에 1ㆍ2급 수혜를 받았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분명한 건 저희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조례를 아무리 봐도 포괄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판단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건 좋은 건데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은 법을 악용해서, 예를 들자면 주취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도 보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잘못돼서 오히려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들이 해피콜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못 이용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 때문에 그걸 꼭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 갖고……. ‘그냥 보행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건 어떤 건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책 아닌 질책이 계셨는데요. 해제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처음에 20프로 동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분들 양쪽이 다 오셔 가지고 10분씩인가 주셔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실무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시간을 줬죠? 그때 안 계셨었나요, 처음에 20프로 동의 들어왔을 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아, 해제실무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박노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양 측에 기회를 줬습니다.
○박노학 위원 기회를 줬죠. 그런데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하신 ‘절차상의 하자다.’ 이게 발견된 게 그 이후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 이후에 1,126명이냐, 1,119명이냐, 1,077명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문제 제기가 된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이 현재 전문 도시공원 쪽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청주시가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어려운 부분이 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개발이 되면 청주시 아파트 보급률이 어떻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박노학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 입장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이 일반 건설사들의 공사가 마감되면 분양이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양 완료되는 데까지 이자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돼 있죠, 운천주공아파트가?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현재도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데 우리 청주시가 민간 개발까지 해서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걸……. 지금 홍성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게 평균 3,000만 원이 떨어졌는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도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주민분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런 건 전혀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히, 운천주공 같은 경우 서민들 아파트인데, 서민들 주공아파트인데, 오래된 아파트인데, 물론 찬성 측 하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번에 개발이 안 되고 여직까지 들어간 비용 이런 걸 다 누가 부담해야 될지 많이 염려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보다도 더 큰 틀은 13평 사시는 서민분들이 분양이 완벽하게 되면 모르는데 그 이외의 건 건설사들하고 조합 측하고도 전혀 담지 못한 부분 아니에요. 그냥 건설사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 완료 기점까지 나서는…….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고민해 줘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담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개인적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든지 중지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리고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애초에 해제신청 동의 명수가 잘못됐다. 애초에 잘못된 거다. 이게 늦게 발견됐다.’ 이거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시의 입장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게 흠결이 없이 행정이 진행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5퍼센트가 훼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명을 좀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도 다른 방법으로 산출했을 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격자를 인정 안 해줄 수는 없어서 이분들을 인정해 주면 25프로가 충족되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노학 위원 하여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게끔 절차를 밟는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겠나, 그런 논란이 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더 좀 신경 써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해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제가 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9명 끼워 넣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법, 시행령, 조례, 고시 어느 조항에 의해서 끼워 넣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법률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과장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끼워 넣어도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법률에 의한 행정을 정확하게 하자. 이게 간단한 말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수긍할 거 아니에요, 듣는 분들이. 그냥 ‘끼워 넣었다. 그 조건에 맞았다.’ 그 조건이 어느 거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유 과장님, 지금 홍성각 위원님이나 박노학 위원님이나 운천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시는데요. 지금 해제 반대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7월 30일에 동의율 76프로 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그때(2015년도) 안전진단 했을 때는 주거 설비에 대한 것만 D등급 나왔지 나머지는 D등급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점의 잣대로 어떠한 걸 다시 안전진단을 할 때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 판단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4년 정도 지난 후에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더 나빠졌느냐 이것은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30년 돼서 4년 전에 안전진단 할 때 그런 등급이 나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도에 한 거와 내년이나 올해 한다고 하면 진단에 대한 등급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홍성각 위원이나 박노학 위원 말씀에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5프로에 대한 사업 추진 반대……. 찬성만 하면 해제 반대에 대한 어떠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지금까지 보면 이 조합 측에서 매몰비용 쓴 것이 백이십억, 삼십억 된다는데 시가 물어줄 수 있는 게 절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우리가 물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시에 대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안 줘도 돼야 될 돈을 여기다 줘야 되는 거고. 또 조합 측에서도 나머지 100억이라든가 80억이라든가 이러한 돈을 이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될 건데 이렇게 손쉽게 결정을 내려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요. 우리도 여기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과반수 이상, 50프로 정도의 어떠한 비율의 찬성이 들어왔을 때, 동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투표를 시키든지 해야지. 현재 25프로 숫자적으로도 잘 됐니,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해제 반대 요구한 분들이 법적으로 안 가겠어요,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시를 상대로 현재 1,119명이나 1,126명……. 9명이 추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홍성각 위원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걸 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5퍼센트는 신청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산출했을 때도 25퍼센트 신청의 조건은 충족했다. 다만, 해제실무위원회에서 주민 의견 조사하는 거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 120억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총회에서 의결된 금액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삼사십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80억 부분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주민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 지금 25프로에 대한 걸 우리가 강화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온 추진 과정을 보면 이게 다른 데까지 이런 적용이 되고 할……. 어쨌든 후에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시의 예산이 됐든 조합 측에 매몰비용이 됐든 간에 서로 간에 손해는 최소한으로 덜 입힐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봉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에 대해서 편의를 더 증가해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가 개정된다, 또 상위법에 의한 그런 개정을 같이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례 개정안을 보면 변경 전에는 ‘1급ㆍ2급 장애인’으로서 한정돼 있었는데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서 이동 폭이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죠? 해피콜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맞습니다.
○변종오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증가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현재 정확한 수치는 8,700여 명 정도, 8,697명이고요.
○변종오 위원 현재는? 현재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현재 8,697명이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로 확장되면 1만 2,295명으로 해서 3,700여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현재 해피콜 4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점진적으로 차량하고 운전기사를 좀 증원해야 되고요. 해피콜 차량은 복지부에서 50프로 지원해 주고, 도비로 15프로 그다음에 시비로 35프로. 이건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요, 운전기사는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해피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예약제로 하는 해피콜을 즉시콜로 전환하려고 하고요. 추경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했고요. 또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운영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차량이라든지 운전원이 확보가 되면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차량이 거의 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죠? 45대 정도 해서 80대, 80여 대 정도로 증가가 되면 어쨌든 기사분들 인력도 배가 증원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자체도 지금 현재보다는 배는 더 증액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은 37대 정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200명당 해피콜 한 대꼴인 부분이 150명당 한 대꼴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원수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37대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예산도 많이 증액될 것 같고, 운영 방법도 예약제에서 직지콜 아니면 시간제에서 24시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의사의 확정을 받고 관련 부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록된 분들이―저희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해피콜을 전담하는 부분에 신청해서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취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해피콜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꼭 필요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보충설명 드리면 거의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변종오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라. 중에서 보면 다., 라.가 해당되는 것 같고. 또 보행 장애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서 보면 ‘가)’ 사항부터 ‘아)’ 사항 있는 중에서 ‘사)’하고 ‘아)’ 사항에만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해피콜을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같아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흥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최초의 발달 계기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D등급을 판정받아야만 됩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D등급을 받는데 조건부의 재건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조건부 재건축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급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시장ㆍ군수가 경제성이나 아니면 시장상황이나 그다음에 지역현황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급하지는 않다.’ 이런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내용이.
○변종오 위원 어쨌든 ‘안전에는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현재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건 D등급을 받았지만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재건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구조 안전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설비 노후도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를 가지고 해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분명히 팽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도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 각각 오셔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냐는 절차상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박노학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홍성각 부위원장님, 김현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도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을 하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D등급을 받은 이 건물을 가지고 시에서 해제 찬성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가 가지는 부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한 측에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 조합원들의 현재 재산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과장님이 머리가 아프시겠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상 공정하게 이행한다면 합리적으로 이런 절차ㆍ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제신청 시에 25프로라면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해제신청을 가지고 해제신청을 받아들여서 절차를 밟는 부분이 너무 가볍지 않은가. 이 큰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다가 3분의 1도 안 되는 25프로 인원이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재산상 피해, 우리 시의 부담률 또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해제신청 시에 퍼센티지가 25프로로 정해져 있는 걸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현재 저희 시 기준과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시군에 안양, 광명, 과천, 의정부, 구리는 25퍼센트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수원하고 남양주시는 1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기준은 해제 기준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4일부터 도정법이 개정돼서 아마 당초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했던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거로 이렇게 법이 개정돼 있고. 시행은 10월 24일 자로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전체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인 25프로 정도가 해제신청을 해버리면 해제가 되든 안 되든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크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주민 의견 조사해서 과반이 넘으면 주민 의사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월 24일 시행되는 법 개정 내용 중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된 후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인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10월 24일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상향돼서 해제신청도 신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청취가 돼서 포함됐으면 어떤가.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하여튼 운천동, 우암동 조합주택 문제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는 거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시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의 그런 뜻은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를 공정하게 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거 같아요. 법상 맞나 그러지만 절차가 공정하면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힘드시지만 용단을 내리시고 좋은 지혜 모아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구룡공원에 해제신청이 들어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번에 들어온 거 말고 기존에도 들어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룡공원에서 들어온 것이 32필지에 9만 8,081평방미터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마 내년 7월 1일로 해제를 앞두고 토지주분들께서 해제신청들을 아직…….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의해서 논의가 정리되면 그 부분은 청주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거버넌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해제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가 여러 가지 많이 갔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하간 이전에도 제가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재건축ㆍ재개발 지정되었던 것이 애당초 총 몇 개였다고 하셨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38개였다가 현재는 16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재개발ㆍ재건축 문제가 어떻게 보면 2000년 후반부터 계속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38개 중에서 사실은 과반 이상이 직권 해제, 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해제가 되었고. 지금 열여섯 군데 중에 실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사실 많지가 않죠? 몇 개 정도 사업이 완료됐거나…….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개가 완료됐고요. 현재 네 군데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 열여섯 군데 중에 거의 열 군데 정도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결국 이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합이 설립되고 계속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고 하면서 사실 거기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천주공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실제 조합원이든 토지등소유자 등이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은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금 주거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약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파트 주거 주민들에 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떠나시는 분도 많을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사례 자료들을 보니까 재정착률이 30퍼센트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70퍼센트 정도 되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에 의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도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재개발ㆍ재건축이 시행되었던 것 같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거기에 재정착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일부밖에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재개발ㆍ재건축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 의견을, 해제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해제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천주공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고령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신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25퍼센트의 해제신청을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25퍼센트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조합원으로 계산을 했느냐 아니면 토지등소유자로 계산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 어쨌거나 시 당국에서는 25퍼센트 정도의 요건은 갖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자료에도 보니까 주민 의견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우편조사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기에 보니까 참여 인원이 1,00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해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90퍼센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 추진 반대의 의견이 유효 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나온 건 맞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행정절차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나중에 법리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간 중요한 것은 실제 조합원이 됐든 토지등소유자가 됐든 구성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정법이 개정돼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해제신청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추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거로 바뀌는 모양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나 몇 군데는 아예 10퍼센트로 해서 진행했던 이유들이 이런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조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 어쨌거나 요건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집행기관인 청주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특히 거기에서도 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부분을 더 공공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 조례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특히 법 개정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또 사실은 공동체를 지양하고 정말 청주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 간의 갈등……. 이번 과정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갈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고. 기본 원칙적으로 사회적 약자 공공성을 나름대로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얼추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전반적 기조는―제가 지난 ’14년도부터 볼 때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과잉 공급과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지만―애초에 원주민들이 출발할 때 어떤 고민과 실제적으로 진행 과정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확인해 가면서 신청을 해제하는, 그래서 추진을 보류하는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점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해제해 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행정은 법률적 검토가 어떤 입장이든 간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100프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조들은 적법한 절차 법적 내에서 유의미하다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 많이 내주셨고요. 그것이 우리 집행기관한테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부칙 제2조의 문구 중 “규칙”을 “조례”로 하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구룡산 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자동 실효 예정이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청주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이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신중히 판단해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시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울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기 바라며, 구역 지정 해제 찬성ㆍ반대 측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용규홍성각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청가 위원(1명)
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봉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