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o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한 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이우균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회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심의로 부득이하게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정우철, 임은성, 양영순, 이완복, 변은영, 유광욱, 안성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육성하는 청년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 정착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교육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안건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는 중도매인 영업권을 최소기간인 3년으로 단기간만 보장함으로써 중도매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목적, 위치, 시설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입장료 등의 감면, 위약금, 환불정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으로는 여성청소년과, 상생협력담당관 등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감사관과 대중교통과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 및 감면율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로 인하여 붕괴 우려에 있는 농업ㆍ농촌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에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농업인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농업ㆍ농촌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도매인의 원활한 영업활동과 장기 영업권 보장을 통해 변화하는 도매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3년이었던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중도매법인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도매법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중도매인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의 자연휴양림 예약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 통합 실행과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화자연휴양림의 목적과 시설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 잋 입장료, 감면 기준 등을 규정하여 옥화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 내의 약칭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아마 청년농업인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도?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청년농업인들도 기존 안대로 해줬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대를 잇기 위해 그 사람들을 육성해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더 명시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청년 지원할 때는 근거 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때도 만 18세~40세 이렇게 있던데 그러한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우리 조례에 넣는 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사업 신청하고 그럴 때 우선순위로 앞설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더 명시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보시기에 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취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어쨌든 청년농업은 농촌 발전을 위해서도 육성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건 어떤 지원들이 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 신청 같은 거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청해 주고. 자금 같은 것도 융자해 가지고 3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만 4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거기 선정되는 사람들한테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매월 3년간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신규 같은 사업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창업농 10가구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 같은 걸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넣으려고 합니다. 그건 장비나 아니면 시설 같은 거 하는데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만 대상이 돼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신규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에 보면 입장료ㆍ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1인당 추가가 2,000원으로 거기에 침구 포함해서 2,000원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해서 2,000원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시설사용료 기준 표에 한 사람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 2,000원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사용료. 그런데 거기에 침구까지 다 포함되느냐, 그냥 사람만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침구까지는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인이 추가되면 침구까지 포함해서 사용료가 2,000원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화휴양림에 여기 감면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원호대상자가 많이 빠져 있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빠져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 그걸 어떻게, 넣으셔야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시설사용료에서 비수기에 한해서 50프로 정도 감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삽입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규식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에서 제2조제3호에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침상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고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균 아, 그걸 수정하신다고?
○전규식 의원 예.
○위원장 이우균 아, 지침상으로.
○전규식 의원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우균 19세 이상 만……. ‘만’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전규식 의원 ‘만’을 빼고 19세 이상 40세 이하.
○위원장 이우균 ‘만’은 빼라는 얘기죠?
○전규식 의원 예.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정창수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제2조에 보면 “옥화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자연휴양림”, “휴양림”, “자연휴양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각 조별로. 제9조에도 제1항제2호에 “휴양림”이라고 해놓고 제2항에는 “자연휴양림”을 또 표기했어요. 그래 도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시/군/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라고 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 이건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자연휴양림이라고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글쎄, 다 항마다, 각 조마다 휴양림이라고 해놓고 또 어떤 데는 자연휴양림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자연휴양림으로 통일하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자연휴양림으로 통일하는 거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이우균 아니죠. “옥화자연휴양림” 해서 “휴양림”을 “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도매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 현행에는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에서 중도매법인은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한 거죠? 그냥 다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거로 통일한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법인은 그냥 5년으로 존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법인은 그냥 내부…….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존치하고 다만, 중도매인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늘려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그 뒤에 “다만…….” 그건 뺀 거 아녜요. 그죠? “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 해서 옆에 현행에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뺀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뺀 거예요. 그냥 현행으로 5년으로 유지하니까 빼도 되는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29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뒤에 29페이지 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사.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아.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어른도 아니고. 그래 이게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라고 딱 돼 있으니까 65세, 66세 되시는 분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무런 규정이 없단 말예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64세 이상인 분은 우리 개정 입장료ㆍ시설사용료 기준에 보면 어른에 준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른에 준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래서 청주시 지역 주민일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있는 1일 사용기준에 있는 것으로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으신 분은 어른에 준해서 그렇게 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다 하나를 삽입시켜서 ‘65세 이상 되는 어른은 어른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게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아니, 저기…….
○김병국 위원 잠시 정회해서 전문위원하고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넣는 것으로…….
○위원장 이우균 아니, 질의 답변이 끝나고 할게요.
○김병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그것 보니까 밑에 다자녀 가정도 3인 이상이 원래 2인 이상으로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같이 반영해 준 거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으로 적용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타 번도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녜요? 3인 이상 돼 있는 거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 이것은 입법예고 할 경우에 제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도매시장. 이것 개인을 3년에서 지금 5년으로 연장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윤여일 위원 이렇게 연장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지금 최대 5년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것 허가가 한 번 되고 다음에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장할 수…….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예, 계속 받을 수…….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5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회하고 들어가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를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제18조, 제19조 본문 중 “휴양림”을 각각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별표 2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비수기, 50% 감면에 포함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