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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5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8.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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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28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 후 해당 조례안의 심사 종료 시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의 이석 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의 본 위원회 복귀 시까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재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대표발의)(이재숙, 정우철, 이영신, 김은숙, 박완희, 김용규, 김미자, 최동식, 박용현, 김태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이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업,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노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아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고독사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전체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 외로움, 우울함 등이 장년층을 궁지로 몰고 있으며,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사회생활의 절정을 달리거나 보람을 수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중추를 받치던 기반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고독사의 그림자를 거두어 내고 그들이 우리 품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그들의 품을 따뜻하게 안아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 8월 26일 자 인사이동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전병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기능 중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 수시, 긴급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 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과 위탁방법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시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위탁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호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존속기한을 “2019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자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우선계약자 순위와 계약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에 우선계약자 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도록 하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계약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3호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호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상당노인복지관 2개소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소외된 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긴급의료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제9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ㆍ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수탁자 선정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수정권고가 있기에 관련 조례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할 것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긴급지원,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에서 현행 조례 내에서 협의체 문구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혼동이 예상되므로 제6조제3항에 있는 협의체를 제3조에 축약 정의된 대표협의체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 이용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위탁 운영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 차례 재위탁 만료 시 신규 공개모집으로 추진한 사항을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위탁시설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일부 개정으로 신규 모집을 위한 행정절차가 줄어 행정력은 제고되나 신규 운영을 원하는 위탁자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금 운용 연장 안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 운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 후 1회 계약 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등 2명 이상 신청 시 같은 순위가 나올 경우 추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장장애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액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 두 분류로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의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동 시설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시설을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이재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다음으로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은 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 심사가 있으므로 이재숙 의원님 발의안에 질의 답변 후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재숙…….


유광욱 위원  예. 그 조례…….


○부위원장 이현주  아, 이재숙 의원님 질의하는…….


유광욱 위원  전담 부서가…….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증가 추이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청주시 1인 가구 현황은 현재 총 13만 4,000명이고요. 그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년층은 50세부터 64세까지인데요. 총 3만 6,540명이 장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 자료는 안 갖고 있어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현대사회가 복잡화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장년층에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지난 4월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이 완성돼서 오늘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때 간담회 당시에는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연령대를 확대ㆍ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건 조례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당초에는 ‘노인 고독사랑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 ‘노인 고독사 관련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장년이나 중년 관련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 관계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대상 업무가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이라 중ㆍ장년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협의해서 복지국의 주무과인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컨트롤타워를 어디 하나로 특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들은 연령대를 따로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전국적으로 1인 가구 고독사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인 가구 전체를 취급하는 조례하고요, 다른 하나는 장년층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보통 1인 가구하고 장년층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주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1인 가구 전체…….


유광욱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도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인 가구 전체를 하는 경우는 상징적으로 선언적인 규정과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정된 조례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된 거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어떤 대상이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아동보육과라든지 특정이 되면 그 과에서 소관 업무로 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특정 과에 국한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연령을 제한 두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년층 1인 가구가 대략 3만 6,5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례에 정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구는 몇 가구쯤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내년도에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하고 또한, 전수조사 후에 실태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상 인원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 전체 3만 6,500가구 중에서 대상 가구가 몇 가구 될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자료를 보다 혼동을 했는데요. 지금 3만 6,000여 명의 장년층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 가능이 예상되는 인원 규모는 2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으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에 안 제8조 관련한 사항을 싣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0조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과 크게 차이가 있나요? 앞으로 할 사업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제8조에 나와 있는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요. 위험 대상자가 발굴되게 되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대부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사업으로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서비스가 6호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의료비라든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야구르트 배달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예산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전수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자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1억 원 미만이거나 총 경비에 대해서 예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첨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상 인원도 추정하고 있으시고 어떠한 사업을 할지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첨부해 주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흥덕구가 300명인데 3,6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1인당 대략 12만 원 선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굳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꼭 제출할 일이 아니라면 비용추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전 연령대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고독사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하면……. 지금 솔직히 사회적 문제가 전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장년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 좁혔던 거는 사실상 지금 읍ㆍ면ㆍ동에 인력이 그렇게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범위를 좀 한정해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요.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상을 확대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로 갈 건지는 아직……. 요건만 갖춰지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우리 산하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  이재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개발의 시대에서 돌봄의 시대로 들어오고 있는 그 초입구에 우리 시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돌봄의 시대에 복지 전문가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재숙 의원님이 잘 핸들링 하셔서 조례를 잘하셨어요. 또 이것을 갖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지 마시고요, 전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많은 복지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노인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 핸들링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밑에 50대에서 64세까지 이때……. 그래서 국비와 연관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도 제대로 좀 하셔 갖고 향후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자들을 어떻게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 끄집어낼 것인가를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좋은 조례고. 예산 추계 이게 있어요. 어떤 의회에서 보면……. 우리 의회든 다른 의회에서든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산 추계를 갖고 예산 추계가 없으면 부결시키는 데도 있고, 이걸 빌미로 계속심사로 넘기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사항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추계가 1억 미만으로써 우리가 실태조사에 한 2,000이든 3,000이든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여기에 보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봐서 전반적으로 봐도 좋은 조례고. 우리가 돌봄시대에 국가가 못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법령에, 여기 근거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2018년도에 1인 가구를 특별히 명시해 놓은 부분은 그래서 법령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보셨죠, 그죠? 법령 보셨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에 보시면 1인 가구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1인 가구 실태 파악하게끔. 그게 2018년/작년에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여러 가지 가족에 관한 이런 걸 집어넣지만 그중에서 가족 해체가 된 1인 가구는 우리가 돌봄을 해줘야 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책무의 기본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국비 요청해서 국비가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중ㆍ장년층의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조례를 보셔 갖고 연도별 계획 좀 세워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돌봄 문화를 할 수 있는 데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간 이재숙 의원님! 어쨌든 좋은 조례…….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쪽 복지 전문가하고 한번 토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재숙 의원님이 한발 앞서 갖고 이거를 조례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조례 잘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은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전용운 과장님께 제9조(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위탁에 대한 내용만 있고 운영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의무라든지 좀 중요할 수도 있는 위탁의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조례가 이렇게 작성이 돼도 괜찮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관계에서 지금 제1항하고 제2항 이렇게 두 개 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수탁자 선정 이런 관련 규정이 명시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면 더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서 운영이랄지 의무랄지 취소 조항을 만드는 것보다도 ‘제1항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정도 한 줄이 더 삽입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공감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다음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적용범위)를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1인 가구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범위의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1인 가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연령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를 참조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물론 여기에 장년층이라고 해서 장년층은 대개의 경우에 50세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마 이 규정을 둔 거 같은데요. 그치만 이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년층에 국한하기보다는 전 연령대에 적용되는 1인 가구로서의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 적용범위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연령에 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중ㆍ장년층을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한 결과 지금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례는 있지만 중년까지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중년층까지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반 가족과 연결되는 그런 지지기반층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독사 발생 확률이 좀 낮은 거로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장년층으로 넘어가면서, 50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지위라든가 소득 감소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소비 위축이라든가 열악한 주거 그다음에 이별, 별거 등의 가족 해체 등이 발생됨에 따라서 총체적인 생애위험이 50세부터 64세 미만에 많이 몰려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층은 65세 이상 해 가지고 별도로 여러 가지 보호라든가 지원 그런 절차라든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장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사회복지 구조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우선 장년층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혹시 청주의 40대에서의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40대에는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부분이 혹시 연령대에 구체적으로도 있나요? 40대 전체가 아니라 40대 안에서 혹시 더 세부적으로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50대 그다음에 40대, 40대 미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60에서 64세 이렇게 연령대별로만 나와 있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라고 노년 되기 이전 그 연령대를 이렇게 딱 확정해 놓은 거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 너무 한계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연령대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년층이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50세가 아닌 45세 이 정도라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례를 정할 때는 장년층이든 뭐든 명확한 대상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케어(care)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가는 게 좀 더 명확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를 받던 여성장애인이 고독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아까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행정편의나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생명존중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층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2조제3호를 보면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가 현재 어느 법령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거에 대한 법령이 있나요? 다른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거기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할 때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관련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정의에 이런 유사한 개념 정의가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하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예. 그래서 조례는 그 판단의 근거가 명확해야 추후에 여론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시행규칙으로 또 명시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는 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숙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으로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요?


○부위원장 이현주  아니, 지금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야 돼서…….


김영근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부위원장 이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미호 과장님! 여기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올라온 다른 복지 관련한 시설들은 다 5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청소년시설에 관한 거를 3년으로 그냥 두고 계시는 거는 왜 그런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 여가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부 3년으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경 위원  아, 그럼 여가부 시설에 관한 거는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유영경 위원  복지부하고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은 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출석을 위해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퇴장)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 후 복귀하셨기에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현 위원  50분이 뭐야, 11시까지 해요.


김영근 위원  11시까지!


○부위원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본 위원의 이석 시 본 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해 주신 이현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효율적인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뒤에 보면……. 그거는 그렇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그래요. 일률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고구마 심어서 팔아 그걸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이웃에 가서 독지가들 만나 후원금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용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취지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거죠, 우리 시에서 왜 이걸 지원 안 해주느냐. 근데 여기 취지를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꼭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업무, 연계업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쪽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물질적인 도움. 자꾸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경비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왜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게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원래 취지나 설립 의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부담 갖지 않고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긴급가정을 위해서 뭔가 연계하고 또 가서 발굴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너무 비용에 집착해서 자꾸 수익 사업에 눈을 뜨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직능단체별로 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의 직능단체로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가서 경비 지원하다 보니까 종종 불편한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복지정책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안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건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위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법규에 나와 있는 역할이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고 그분들이 보람이나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에 대해서……. 이게 신장장애인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차상위 대상…….


안성현 위원  차상위계층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안성현 위원  그럼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가 되고 또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투석비라든가 이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현도에 갔는데 신장장애인이 있으시더라고, 어르신인데. 그분은 대전시 서구청장님을 칭찬하시면서 ‘거기서 차를 보내 주고 비용을 다 해주는데 청주시는 안 해준다.’ 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궁금해서……. ‘우리 청주시가 그럴 일이 없겠는데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와 이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신장장애인 청주시지회에 차량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 투석에 필요한 차량으로 저희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거기선 왜……. 대전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대전에 주소를 두고 계신가……. 대전 병원을 이용하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안성현 위원  청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조건이 있을 텐데 대전 서구청에서 자기를 그렇게…….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길래 그건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잘못된 건 확인해 봐야…….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도 지금 차량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차가 온대요, 현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거는 해피콜이나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저희도 지금 해피콜 차량이 타 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아, 해피콜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혹시 요청해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걸 그분이 또 오해를 하고 계신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대전에 병원…….


안성현 위원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전에서도 해준다! 그건 아니죠?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해피콜이, 자기가 이용하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기 디테일(detail)하게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니까 별표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잘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비고란에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으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순.”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는…….


안성현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기 앞에 있는 월소득 그리고 세대원 중 장애가 있는 자 이 순위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순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나중에…….


안성현 위원  3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조례안에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성현 위원  글쎄, 3순위 정도 하고. 여기까지면 거의 걸러지지 않을까요? 뒤에 또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장애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고 그 2인 이상이 또 했을 때는 그냥 ‘추첨으로 한다.’ 하면 안 될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는 대상자가 경쟁이 있을 때 촘촘하게…….


안성현 위원  촘촘하게 하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촘촘하게 해놓고 그래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추첨하도록 개정안 제5조에 실어 놨습니다.


안성현 위원  근데 앞에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우선계약자 순위와 계약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생업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조례안에 지금 8조와 9조 이런 것들이 삭제됐습니다. 행정절차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첨부안에 그런 부분을 좀 촘촘히 넣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제가 볼 때는 3순위하고 재산이 있고 없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또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뭐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촘촘하게 해놨는데 또 정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이 사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현 위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시설의 장이 또 정해? 이건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촘촘하게 규정을 해놓은 건 이해하겠는데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복지국장 최명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1순위에서 거의 정해졌지 2순위, 3순위 간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표에서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최 국장님이 답할…….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 2조1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돼 있죠? 국장님, 그죠?


○복지국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전문위원회도 “심의ㆍ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두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분의 1의 전문위원회를 두게 만드는 건데 결국 심의ㆍ자문기구를 2개 두는 겁니다. 최 국장님이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운영에 이 전문위원회를 두는 이유는―자료 7페이지를 보면―국장실에서 만나서 회의했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사항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 심의를 할 때 이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국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핵심은 이 두 가지인데 제가 행정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걸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심의ㆍ자문기구가 똑같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명 대표협의체에서 몇 명이 전문위원회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크게 두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를 볼 때 항상 전주시를 비교……. 다른 데 있나 봤는데 있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없어요. 이게 청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갖고 복지에 관한 한 마흔 분이 모여서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그중에서 몇 분이 실행하고 있는 건데 다시 또 여기 3분의 1하고 복지 다른 위원회를 또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고……. 최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결정하시고 사인하시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별도 회의하고, 전문위원회도 심의ㆍ자문기구라고 해 갖고 한 40명 또 별도 회의하고 해서 별도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명숙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이 20여 명 되고 전문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김영근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명에서 40명까지 나와 있는데.


○복지국장 최명숙  40명까지는 아니고요. 전문위원회 인력은 운영상 10명 이내…….


김영근 위원  10명 이내인가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거기서 3분의 1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최명숙  예, 3명이나 4명 정도 집어…….


김영근 위원  결국은 그 10명도 심의ㆍ자문기구예요.


○복지국장 최명숙  그래요. 근데 지금 전문위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이 자문하는 거,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하는 내용이고.


김영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해서 3조에…….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몇 분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소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근 위원  소위원회잖아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유광욱 위원 해 갖고 1년은 제가 들어가고 1년은 앞으로 유광욱 위원이 들어갈 건데 그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3조에 뭔가 명시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또 구성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랑 전문위원회랑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거고,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법령 근거가 있어서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라…….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ㆍ자문기구 거기에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똑같이 ‘심의ㆍ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이래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심의ㆍ자문기구고, 전문위원회도 심의ㆍ자문기구예요. 잘못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가 똑같은 심의ㆍ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전문위원회를 둔다고 그걸 명시해서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인원은 금방 말씀했듯이 5인 이상 10명 이내로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까딱하면 이 조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전문위원회 해서 심의ㆍ자문기구가 두 개가 있는 것같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ㆍ자문기구 이런 역할이 두 번 있는 거 아니냐,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협의체는 심의ㆍ자문 기능을 하는데 그건 복지정책이라든가 사회보장 관계된 그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이고요. 이번 조례안에 올라간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소위원회를 운영했었고 그 소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거 없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회급여보장법」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66개 지자체에서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심의ㆍ자문기구가 두 개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심의ㆍ자문기구고요, 전문위원회도 심의ㆍ자문기구인데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의 3분의 1을 둬서 시키면 10명에서 3명 정도 두고 나머지 또 사람을 위촉해서……. 그 역시도 심의ㆍ자문기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다른 의도, 다른……. 지금 청주시 복지에 뭔가가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 역할과 임무 수행을 못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자문위원회를 만들려는 그걸 정확히 말씀해야지 이 조례를 저기 하지. 이 조례상으로는 심의ㆍ자문기구가 두 개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심의ㆍ자문 기능은 시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이고요, 그다음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분이 되는…….


김영근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심의ㆍ자문기구 내에 전문위원회를 소위원회 역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들어가면 되지 심의ㆍ자문기구를 별도로 두 개를 만들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궁극적인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복지국장 최명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자문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능이 돼 있고요. 전문위원회 기능은 5항에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자문 그다음에 긴급심의위원회 처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ㆍ자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협의체 아래에 두는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임무와 역할에 심의, 건의, 자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지금 복지국장님실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5명이. 그 역할을 전문위원회라고 집어넣었는데 전문위원회를 크게 또 만들어서 심의ㆍ자문기구라고 집어넣게 되면 심의ㆍ자문기구가 두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명숙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니, 설명 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라는 걸 심의ㆍ자문위원회라고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 6조로……. 쉽게 말하면 2조 정의에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이렇게 심의ㆍ자문기구 이런 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하고요. 6조에 가서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심의ㆍ자문 해서 크게 위 2조(정의)에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심의ㆍ자문기구가 두 개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보시면 딱 나오고. 지금 운영하는 게 국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전문위원회란 해 갖고―심의ㆍ자문 이런 걸 빼지 말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심의ㆍ자문을 빼고요. 6조에 가면 나오잖아요.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금방 얘기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에서 위원회를 이러한 인원을 둔다.’ 이렇게 가야지.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심의ㆍ자문의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또 여기서 3분의 1만 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명숙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표협의체 10명 중에 3명 집어넣고 6명은 다른 또 어떤 복지에……. 우리 청주시 복지 관련 업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대표협의체에 들어와 있지 다른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심의……. 이게 조례상에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은숙  6조에 관련해서는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저도 질의하겠는데요. 저번에 설명 들을 때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위원회를 정식 명칭인 전문위원회로 바꾼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용어로 되지 않았으니까 전문위원회라는 법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그리고 인원을 더 충원하는 거죠? 이게 10명 이내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5명에서 10명 이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거는 대표협의체에 위원장님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소위원회은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현재 소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동안 소위원회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사실 공식기구화하는 건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6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보게 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기능이 중복되는 거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다시 정확하게 규정을 읽어 보니까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보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회를 직접 올리게 된 계기는 지난번 5월 대표협의체 회의 때 소위원회가 법적인 그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회란 제도가 있는데 왜 소위원회를 운영하느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그동안 소위원회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시기를 2개월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도 갖추면서 효율적으로…….


이현주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의문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법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는 내용하고요 기존에 여기서 심의하던 내용 중에 두 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만약에 긴급복지 같은 걸 매월 하게 되면 대표협의체에서 매월 나와서 못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에……. 사실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지금 한 개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입니다. 현도면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200명 입소자가 정원의 200명이 입소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현주 위원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저한테 말씀해 줬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시설은 2005년도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오웅진 신부님께서 7,392평방미터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3개 동으로 믿음동, 소망동, 사랑동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로 6,612평방미터 규모의 시설을 청원군 시절에 신축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어쨌든 노인요양원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을 때 청원군에서 이걸 신축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부채납 한 요건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재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개모집을 하지 못하는 시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공개모집을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운영 주체가 운영하면서 3년마다 시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굉장히 우수한 시설이고 또 종교재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시설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신규 공모를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설로 모범적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심사평가위원회 이런 거 열어서 평가한 적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재위탁 과정 중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재평가…….


이현주 위원  앞으로 평가계획은 있는데 기존에 2005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 아까 말씀하실 때 2005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매년…….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2014년도 재위탁돼서 지금 5년……. 2017년부터 ’20년 1월 14일까지 재위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전에 저희가 다시 재위탁 심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러면 그전에 2005년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까 이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2005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2008년도에 개원을 했으면 지금 한 11년 정도 했으니까 재위탁을 세 번 정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그동안 조례에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지금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기간 연장을 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에 걸쳐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신규부터 시작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거기 세 번 정도 할 때마다 어떤 심사평가나 이런 거 한 적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럼 그 저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할 때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거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장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5년을 단위로 하고 5년 기간이 초과되면 다시 재위탁…….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평가심사위원회를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주 위원  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또 노인장애인과네요, 노인장애인과가 많아 가지고. 의안번호 26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6쪽에 기존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라고 돼 있는 거를 굳이 장애인이라는 걸 넣어서 장애인에게 마치 특혜라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2명 이상”이라는 것도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 “장애인 등” 넣은 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별표에 우선순위 대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등 대상을 구분해 놨습니다. 거기에 별표를 참고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장애인 등 2명”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냥 2명 이상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장애인이라고 넣은 거는 지금 통합사회로 가는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뭐 특별한 시혜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있어요.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뒤에 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별표에 명확한 근거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또 늘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로 이것도 해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굳이 불필요한 문구를 삽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이현주 위원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안성현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표 사항과 아까 “장애인 등” 이런 부분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지금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요. 이게 재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재위탁할 때는 수탁기관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 절차…….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거 민간위탁 재위탁하게 되면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자료나 회의록, 성과평가 보고서, 회계감사 자료, 지도ㆍ점검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하기 전에 심사평가위원회 하고 나서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문구에 대해서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질의에 대해서 ‘존치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을 보시면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상위법에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에 위탁자가 청주시장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해서 저희가 수정돼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죠. 이것을 ‘내용 수정에 대해서 그렇게 돼도 무방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 올라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두 개 올라와 있잖아요. 두 개 다 2페이지를 보시면 ‘위탁방법: 재위탁’ 있어요. 과장님,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재위탁 괄호 열고 위탁평가……. 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평가심사위원회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선정심의위원회인데요. 담당자가 달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작성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준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각각 문구 사용에 있어서…….


유광욱 위원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2항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 다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업무 추진도 추진인데요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조항 이름 자체가 위탁평가심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9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자격이 어떻게 되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래서 여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 그다음에 또 읍ㆍ면ㆍ동…….


최충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통상은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최충진 위원  근데 이게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각 동마다 보면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잘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고. 지금쯤은 이걸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서도 우왕좌왕하는 판에……. 그럼 전문위원들의 자격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 위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최충진 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모호하잖아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거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다음에 관련 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최충진 위원  전문성이 있든지 우리 관련 기관에서 몇 년 이상 상주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읍ㆍ면ㆍ동 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는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와서 그냥……. 어떤 분들은 봉사단체인 줄 알고 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켜 놓고서 뭐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안 된 상태에서 또……. 지금 전문위원회를 두는 거는 아무튼 전문위원들이 자격이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 전공하고 관련 단체에 5년이든 10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두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66개가 있어서 그런 데 따라가는 게 먼저가 아니다.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도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해야 방향이 제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각 동의 직능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통장님들 이번에 뭐 해줬죠? 다 위촉장도 주고 했잖아. 그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인데요.


최충진 위원  글쎄,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도 없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나. 하는 뜻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히 수반돼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교육이 안 되고서……. 통장님들 어떤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을 양성해 놓고 나서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는 전문위원회를 두는 거는 좋다고도 봅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형식만 따라가고 모든 걸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거에 방향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정도는 우리 청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더 앞서서 전체적인 리뷰(review)도 좀 해보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시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를 다른 시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도 보는데. 그런 뒤를 돌아보면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는 우리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도 최충진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게, 대표협의체라든가 특히,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읍ㆍ면ㆍ동 지역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걸 통해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활동하고, 지역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최명숙 복지국장님! 복지국장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갖춰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만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청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차별화가 돼서 참 잘하고 있다. 사회복지 쪽으로는 참 최고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소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겸허히 경청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한 번 했는데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좀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곳은 일 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는 곳이 있고, 서너 번 회의를 하는 곳이 있고 이런 상황을 제가 파악했는데 읍ㆍ면ㆍ동 대표협의체가 구성된 지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진짜 하실 분들이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궤도에 올릴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선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워크숍도 하고, 사례도 공유하고 하면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바라보고 있지만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좀 갖춰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하나하나 올라올 때 검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냐.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잘해서 한 건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게 될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진짜 모든 뜻과 모든 거는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프로, 20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돌아가야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하자)

김영근 위원  이재숙 위원님! 제가 이거 추가로 간단하게 좀…….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아니, 아무튼 발언권을 했으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와 연관돼서 잠깐만!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  최 위원님이 저기 하신 거에 잘되는 데가 성화동이에요. 금방 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 사례 발표 좀……. 성화동은 가서 보니까……. 제가 분평ㆍ산남 있다 이쪽 넘어가니까 사창동은 없어요. 그런데 성화동이 잘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성화동이 잘된다고 해요. 성화동은 기금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고대에 최 위원님이 염려되시는 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돼 갖고 또 지역사회에서 기금도 걷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잘된 데가 성화동인데 최 국장님이……. 전 과장님도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한다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거를……. 고대에 안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무엇이다, 무슨 업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성화되는 사례를 시에서 발표해서 이것을 좀 정착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화동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가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일찍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가더라도 동에 어떠한……. 쉽게 말하면 동에 협의체 장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꾸리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사례 좀 해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전 과장님이 계획 좀 세우셔 갖고 한번……. 조만간에 추진해도 빨리 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거를 취합해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인 거라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껴서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님.


○위원장 김은숙  지역구 협의체 홍보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정하는 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수고하셨다고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건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4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장애인 급수로 나눴을 때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의 예상금액을 혹시 추계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기이 조례는 등급별 1급과 2급, 3급과 4급, 5급ㆍ6급 이렇게 나눠져서 1급ㆍ2급은 150만 원, 3급ㆍ4급은 100만 원, 5급ㆍ6급은 70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지원해서 작년에 쓴 금액이 얼마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작년/’18년도에는……. 지금 매년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 여성들도 2017년도에는 44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29명이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11명밖에 출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많은 액으로 줄어들고 있고. 추계했었을 때 동일 대상으로 봤었을 때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날 거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재숙 위원  그럼 작년에 29명에 대한 총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산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좀…….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올라온 거로 봐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아마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회기 때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게 공포가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중증이냐(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로 나누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2,000만 원 정도를 출산지원금으로 주려고 생각하면 굳이 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나. 장애가 심하다고 150 주고, 심하지 않다고 100만 원 주고 이거를 좀 저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통으로 150만 원을 줘도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보고 있어요. 추계를 해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좀……. 꼭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어차피 장애인이 받는 차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똑같고 정도가 심하다고 더 받고 약하다고 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왕에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해도 아마 2,000만 원에 크게 초과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그 사항을 조금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따가 수정……. 의견을 같이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여기에 조례 올라온 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가서……. 저도 처음에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읍ㆍ면ㆍ동에 가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에는 사실 현장의 사례 발굴이나 여러 가지 현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별로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능단체 위원들이 여기를 같이 맡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읍ㆍ면ㆍ동의 직능단체 위원들을 모집할 때 그 몫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직능단체의 몫도 있고, 일반시민들,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몫을……. 몇 프로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시민들 공개모집을 하는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것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들어가는 건……. 제가 봤을 땐 지금 몇 개의 소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소위원회가 하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재숙 위원  예. 그 소위원회의 명칭을 좀 바꾸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소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는 임의조직이고요. 근데 임의적으로 조직돼서 운영됐던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정식으로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답변이 전문위원회와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를 전문위원회로 바꾸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거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다가.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므로 잠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거기 6쪽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그 밑에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말씀해 주셨기도 했는데요. 시설위탁 기준 및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구 조문에 있던 설치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돼 있는 걸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동판매기 소외계층한테 우선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우선순위와 또 다르게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이 조항을 두었습니다. 대신 절차상 간소화 그리고 또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 평가까지 가기는 행정력 낭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는……. 설치위원회에서 그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역사회보장…….


이현주 위원  대행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대행하도록 되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이 공공시설 매점과 자동판매기 업무는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청, 동, 청사시설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삭제하고 우선순위로 우선 정하도록 이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이런 협의회가 있으면―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제하면서 앞에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면서까지……. 공공시설의 장은 시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님 아닌가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니, 공공시설의 장은…….


이현주 위원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은 동장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님이 될 수 있고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체에서 장이 됩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더 저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듯이 저희가 이런 것도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침이나 따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는 공공시설의 장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을 모두 넓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이 심의위원회는 삭제되고 없어지면서 공공시설의 장이면 오히려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도 저기 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기 별표나 이런 사항들로 촘촘하게 우선순위를 매겨 놨기 때문에 권한을 행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는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주 위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개인에게 결정을 맡기는 거보다. 물론 뒤 별표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 하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규정 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매점의 경우는 15제곱미터로 제한했습니다. 15제곱미터면 사실 굉장히 약소한, 4.5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외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라는 게 동장이 관리하는 재산, 구청장이 관리하는 재산,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있지만 이것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러기는…….


이현주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나도 이 지역 저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했지만 지금 기구 명칭이 변경…….


이현주 위원  그죠?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없었던 것 같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이현주 위원  복지협의체 이 내용도 사실은 수정할 게 있긴 있네요. 삭제하기 전 내용이라도 명칭의 변경은 필요했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와 부서 간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분은 삭제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까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런 매점이나 자판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17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매점 17개소. 자판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주로 자판기가 설치된 게……. 매점은 지금 크게 없는 것 같고.


이현주 위원  자판기가 17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매점은 없고 자판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매점은 없고 자판기가 17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이현주 위원  이 수익은 거기서 쓰는 거죠, 수탁자가.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전기세 일부 이런 거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 어쨌든 저소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수단으로 저희가…….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은 좀 되나요? 현황 파악한 거 있으세요?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 김은숙  운영 면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의안 심사하는 거니까 의안 심사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8조하고 9조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삭제가 되면 밑에 9조에 시행규칙이 나오잖아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옆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게 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 11조 같으면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기존 조례는 시행규칙을 ‘정한다.’라고 꼭 의무사항을 뒀습니다. 사실 시행규칙이 지금 뚜렷하게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라고…….


이재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 담지 못했잖아요. 담았으면 규칙이 꼭 필연적으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정한다.’로 해도……. 시행규칙이 있어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라고 강제 사항이 아닌 내용 문구 수정을 한 겁니다. 이미 조례에 면밀히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이재숙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온 거는 근본적으로 장애등급 때문에……. 판매기 설치를 장애인들이 우선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장애등급을 없애려고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별표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별표가 기존 장애등급이 1∼2급, 3∼4급 이렇게 나열이 돼서 이 등급 조정과 더불어 기존에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같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봤을 때 한 군데도 받아서 3년만 하고 그만……. 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3년 하면 계약이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해 주기 위해서 5조에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8조하고 9조가 삭제가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삭제가 되면 이 조례안에서……. 지금 현행 조례를 했을 경우에도 시행규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칙은 바뀌어도 담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시행규칙이 별도로 없었고 참고사항 별표 기준 시행규칙에 갈음하는 사항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위탁을 줬다 그 얘기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도 별문제 없이 운영이 됐었다? 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다 담지 못하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현재 규칙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규칙은 재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한 번 했던 걸 재위탁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를 규칙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11조는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 그러면 이재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11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하는 거로 하고…….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별첨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면에 있어서……. 운영비가 지금 5개 노인복지관에 똑같이 주고 있는데 노인복지관별로 인원도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5억 5,300씩 주면 운영에 혹시 제대로……. 자비 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5억 5,300 주는 거로 다 운영을 하는……. 별 무리 없이 돌아가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100프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불만 요인이 약간 있는 것이 지금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으로 정액으로 5개 기관에 5억 5,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에 있어서 시설별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류해서 인건비 기준을 만들어 보고 기준에 맞는 호봉이라든가 직책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숙 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 다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직원 수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특성상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줘서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정액 금액 내에서 프로그램을 규모에 맞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곤 말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관장님들께서 약간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불만이 없다면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등……. 면적이나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 청주시노인복지관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데요. 지금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두 개가 올라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에는 청주시노인복지관이 있었고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은 전에는 청원노인복지관이라서 사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행정구역에 있어서 별로 충돌이 없었을 텐데 통합 이후에는 사실 이 시노인복지관과 상당노인복지관이 공교롭게도 다 상당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이전에 이미 위탁관계가 다 됐던 부분들이라서 이대로 왔다면 통합 후에는 노인복지관에 관한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고민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그대로 두 개가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관내 5개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 특성상 권역을 나누어서 참여 인원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권역으로 나눠야 해야 될 부분들……. 사례관리도 하고 저희가 또 이동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부분과 구역을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통합이 됐기 때문에 현재 5개 복지관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 바나 통합 후에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하여튼 고민해 보고 그 기관별로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권역별도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더군다나 이게 같은 법인이에요. 같은 법인이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 노인복지관을 그것도 같은 구에 두 개를 위탁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는 어쨌든 사회복지에 관한 거가 통합서비스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노인복지관 관련과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된 청주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각각 논의와 아니면 연구를 해서 새로 위치를 지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시노인복지관과 상당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 시에 같이 고려가 되는 사항으로 전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다음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한 259번 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들 의견들이 공동으로 있는 거가 전문위원회 신설이 현재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지 되는 기능에 적합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법상에 있어서 전문위원회로 가는 건데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 거기도 결국은 전문위원들이 구성됐던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일 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고요. 소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번 그거보다 자주 개최가 됐던 사항인데 당초부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어야 하는 사항이나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느냐라는 의견이 대표협의체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회의 때 대표협의체 회의 석상에서 ‘이거는 시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어차피 사회보장급여법에 전문위원회 제도가 있고 거기에는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정식으로 건의돼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회가 해야지 되는 심의ㆍ자문 내용이 제12조에 의한 건가요? 아, 6조! 6조 전문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 역할들을 봤을 때 그동안 했었던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 그리고 긴급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항들을 다 했었던 부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건 없고요. 그 기능을 대표협의체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청주시가 구성하지 않았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긴급지원심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협의체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 운영지침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게 내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심의 적정성은 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 심의를 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대표협의체에서 긴급지원에 관한 업무를 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여기에 전문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심의ㆍ자문 해서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청주시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걸 대표협의체에서 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시행은 별도로 없고요.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이 2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는 문구인 것 같거든요. 이 조항에 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에서 두 가지 부분들에 관한 거 했을 때 그전에 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부분들은 대개 몇 건 정도가 됐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관계된 거는 회의를 보통 월 1회에서 2회 정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추천됐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대개 소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소위원회에서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도 하고 긴급지원에 관한 심의 해서 대표협의체로 이렇게 올리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동안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랬을 때 긴급지원에 관한 거는 사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하기가 어쨌든 시일상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에 관한 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소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그동안 이사 추천사항이라든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처리해 왔던 사항인데요.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6조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6조(전문위원회)3항을 보시면 뒷부분에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가 좀 모호한 표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전문적으로 심의ㆍ자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일정 부분 전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협의체라는 표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시면 협의체가 세 개가 나와요.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협의체를 말하는 것이냐 이게 모호하다는 말씀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이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협의체라고 좀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게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례에 제13조(위원회 해촉)에도 제2호를 보시면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도 어떤 협의체인지 모호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15조제3항에도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이게 대표협의체인지 읍ㆍ면ㆍ동 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좀 모호한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지적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린다고 하면 지금 조례안의 제6조제3항의 조문을 보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 위원으로 한다.”에서의 내용의 취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맡는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당연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대표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위원장 김은숙  그 대표협의체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답변 지체하자)

다시 말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정 필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위원장 김은숙  이 부분 그리고 조례안에서 보면 위원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직책 표기 없이 위원장 단어만 사용하게 되면 혼동이 생기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제6조제3항의 조문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하고―되고가 아니라 하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 조례라는 것이 단순한 자구 수정일지는 모르지만 조례가 미치는 파급은 예상 외로 크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위원장님 지적에 100프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서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거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에 전문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있어서 과장님이 앞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장애인들과 또 약자들에게 우선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제8조의 설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그 조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노인의료시설……. 지금 자판기 관련…….


○위원장 김은숙  예, 자동판매기에 관련한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래서 그런 조항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그 내용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위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 중 “위원장이 임명”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7항 중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의 비고를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순과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각주① 의견조정 결과보고 참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각주② 의견조정 결과보고 참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각주③ 의견조정 결과보고 참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 참고인

노인장애인과장애인지원팀장 전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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