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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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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2月 10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맹순자, 전규식, 윤인자,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이완복, 김성택, 최충진, 육미선, 한병수, 김현기, 안성현 의원 발의)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재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에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발의)(이재길, 맹순자, 전규식, 윤인자,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이완복, 김성택, 최충진, 육미선, 한병수, 김현기, 안성현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성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길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전규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합 이후 의원 정수의 증가 등 의회 환경의 변화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원의 수를 7인으로 하고, 의원이 가입할 연구단체의 수를 하나로 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의회 출범에 따라 조정된 의원 정수에 맞게 연구단체 구성원의 수를 늘리고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를 제한하는 등 연구단체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그…….


○위원장 김성택잠시만요. 죄송한데 이재길 의원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그걸 못 하시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을 향해)

맞습니까?


○전문위원 임채영  예.


○위원장 김성택예, 그러면 답변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취지가 ‘한 의원이 많은 연구단체로 갈 수 있음으로 해서 연구단체가 부실화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측면을 염려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적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취지가 위원장님이나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의원이 두 군데 연구단체에 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한 연구회는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지금 한 개의 연구단체로 제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의원 수도 서른여덟 분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5인에서 7인으로 증원시켜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성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올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관심이 저조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연구모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용규 위원  ‘그런 지점들이 관심이 덜 가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한 명의 의원이 두 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단체 모임에 방만하게 가입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실 이런 것들은 그 정도면 기존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저희가 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300만원 씩.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19억, 그러니까 1,9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6개 단체, 맥시멈(maximum)이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5인은 좀 적지 않나. 의원 수도 증원됐고 또 2개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 그렇다고 2개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효율성이 없거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좀 더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좀 더 열의 있고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는 6개를 만들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6개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6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김용규 위원  이제 6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6개까지입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안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 비용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용규 위원  구 청원군, 구 청주시의 ’14년도 사례를 보면 모든 의원이 다 연구단체에 가입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구단체가 별도로 구성된 적은 없고요. 2010…….


김용규 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 주시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2013년도에는 22명, 4개 단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성의원이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연구회는 6명, 지방재정연구회는 6명, 마을공동체의원연구모임 5명,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구성돼서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됐고요. 2014년도에는 구성만 돼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치입법연구회가 7명, 지방재정연구회가 6명, 마을공동체의원 연구모임이 5명 이렇게 해서 구성만 했지 연구활동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22명의 의원이 ’13년도에……. 이건 구 청주시 통계인가요 아니면 청원군까지 포함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2013년도ㆍ2014년도 2차 연도는 다 청주시 의원님들만 활동하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들 모두가 연구단체에 가입한 건 아니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가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은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지금 22명의 의원님들이 가입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연구단체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가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와 관계없이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모임이 구성되면 명칭은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지금 5인에서 7인으로 연구단체 구성원이 바뀌는데 그러면 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임기는 없고요 매년 연 단위로서…….


이유자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은 지금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데도 있고…….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 경우에는 2013년도에 연구가 끝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이미 끝난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저기가 되면 다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매년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가입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연구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 그리로 들어가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22명이 활동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2개 단체까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중복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통계상에는 두 분이 두 군데 가입돼서 연구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요, 기존 조례도 두 군데까지밖에 가입을 못 하는 거고.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태수 위원  5명 이상인데 그거를 7명 이상 한 군데로 제한하는 건데. 글쎄, 지금 선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중복하시는 의원이 두 명 정도밖에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기능보다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저기를 묶어 놓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를 또 해보면요, 어쨌든 제가 우려했던 역기능은 없네요. 두 명의 의원이 두 군데의 연구단체에 가입한 걸로 봐서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회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조례가 모두에 얘기했던 그런 기우나 그런 염려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취지가 전체 의원님 한 분 한 분당 골고루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을 넓히고. 물론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서 어떠한 연구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그런 것에서 아마 이번에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의원이 두 군데에 가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의원님들이 골고루 이러한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1,800만 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고 상임위원회도 6개고 또 7인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38명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규 위원  답변해 주신 전례를 보면 2개의 단체를 선택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동료의원의 선택권을 막는 그러한 예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어쨌든 의회 활동, 위원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 밖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데요. 또 연구단체를 하시는 분도 있고―서른여덟 분이 모두 다 하실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안에서는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이 당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모임을 1개의 모임으로 정해 놓으면 또 다른 관심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조례 개정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 청취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은 국장님께서 얼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개 단체에 300만 원 이내로 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조례로 그 금액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게 먼저 청주시의회 때 문제가 왜 나온 부분이냐 하면 6개 단체로 해서 금액을 300으로 제한을 주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도 10명 이렇게 되면 어디 출장을 갔다 와도 경비가 안 됩니다, 300만 원 이내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부분은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거의 7명 이내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어디에 가게 돼도 차 한 대 가지고 갔다 오는. 버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하려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먼저도 2개로 묶었던 거가 2개가 넘치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솔직히 못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첫째는 금액이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38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 때문에도 5명보다는 7명으로 늘리고. 또 연구단체도 좋은 거는 서로 밀리는데……. 이게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연구단체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 이게 위법이 되나요? 이게 의회운영공통경비의 10% 선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위법은 아니고요, 일단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등)제1항에 보면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위법이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택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얼마씩 편성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침 내에서 쓰라는 의미이지, 별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택그러면 저도 최충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연구비를 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주요 골자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과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 좀 상충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의원 연구단체 지원비를 별도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그러니까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외에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위원장 김성택안 되고 만약에 증액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프로수를 좀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부위원장 이유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을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로 수정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55분)

○위원장 김성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2억 9,375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에 비하여 63억 3,7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9쪽부터 181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보조 및 도서정리, 국장실 전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활동 홍보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ㆍ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제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 9,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ㆍ국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여비 등으로 1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ㆍ의회행사 지원과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1억 1,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재료비는 의회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로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정사료전시관, 화장실 비데 설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카메라, 복사기 등 비품구입비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4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로 3억 7,0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6쪽까지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9,622만 8,000원보다 8억 1,739만 9,000원이 감액된 89억 7,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5쪽부터 106쪽까지, 통합 전 청주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9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지 견학 수행여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잔액 1,9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는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인상액 4,42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통합 전 청원군 의정활동 운영과 의회 행정사무 추진, 의회 홍보, 의회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통합 전 청주시 디지털HD 통합의정방송시설 등 집행잔액 7억 5,8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8쪽까지, 통합 전 청주시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김종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영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2억 9,3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3,134만 3,000원보다 65.8%인 63억 3,75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된 사유는 통합시의회 개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제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 증액된 사항은 의원정수 증가, 의회시설 및 위원회 확대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7,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9,622만 8,000원보다 8.34%인 8억 1,73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월정수당이 증액 계상되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통합시의회 출범에 따라 합쳐진 구 청주시의회와 구 청원군의회 예산 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통일된 월정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5시03분)

○위원장 김성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보시면 의원수첩 제작이 단가가 3만 원인데요 실제 얼마에 집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까지 2만 원에 계속됐는데……. 의정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것은 부당 2만 5,800원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이게 내년도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금년도에 2만 5,800원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그게 수량이 적고 의원님들 개인 개인별로 나가는 거라 그렇게 비싼 건가요? 제가 생각해도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견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료 의정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컬러ㆍ흑백 해서 1억 2,92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증액된 거죠,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증액이 됐죠.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고 홍보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정례회가 30일간 계속되고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본예산,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신문에 전혀 나지를 않아요, 개개인별로 보도자료를 챙기시는 의원님들은 나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예년에는 지방신문에 행정사무감사란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2면이나 3면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고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는 게 홍보가 됐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제도 의원님들 활동이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의원님들의 활동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통합이나 다른 걸 떠나서, 통합 때문에 바쁜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수도 작년도 4개에서 이제는 6개로 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야 몇 번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주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안 나니까 지역에서 ‘활동 뭐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듣고 계세요. 나는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공부해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의견도 받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의원님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놀고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오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늦어도 3시 반 내지 4시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메모 형식으로 받아서 정리해서 넘겨주면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질의하시는 의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회의시간이 짧으면 되는데 4시, 5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또 저희 홍보팀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언론사로 제공한다고 각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요점정리 해서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내용을 빨리 숙지하고 사전에 검증해서 빨리 제공을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전년도에 비해서 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도 물론 인정하겠습니다. 6시를 넘겨서 한 의원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 시간까지도 계속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고. 더 많이 나오고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마감이 되면 그다음 날인 익일이라도 홍보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어제 거기 때문에 못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홍보팀에서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낸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팀장 오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181페이지 보시면 명패 제작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 명패는 전문위원님이나 저희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명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아, 이게 직원분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먼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회에 근무하시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도 확률이 높고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한 명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18명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했고 공이 많은 공무원을 상임위당 3명씩 해 가지고 18명을 잡았고요.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도나 이런 쪽에서 각 시ㆍ군을 상대로 한두 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리 여비를 계상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가 5대 있는데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의회운영위원회도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5대인데 기존에 1대 있는 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의정사료전시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기존 의정사료전시관이 지금 2층하고 3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그 복도 참, 계단 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강길호  네, 그런데 그게 자리도 좁고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게 구 청주시 것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배열하고 정리해서 구 청원군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시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장소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팀장 강길호  예.


○위원장 김성택그냥 그 자리에 좀 더…….


○의정팀장 강길호  네,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지난번에 보니까 동판도 다 떼어내셨던데?


○의정팀장 강길호  예, 동판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상임위당 세 분씩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선정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재곤 위원  누가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유재곤 위원  아,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대신 대상은 집행기관이 되겠고요. 상임위원회 소속기관의 집행기관 공무원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의원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장단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공식방문 해서 7,600만 원×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의 의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30%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유재곤 위원  이 7,6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83페이지 04에 의원국외여비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 200만 원×38명 해 가지고 7,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를 계상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수당 해서 4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청주시청은 이게 3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는 고문변호사인데 이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180쪽.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월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태수 위원  월 30만 원 이하라고 하셨어요, 40만 원 이하라고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3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 30만 원 수당이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4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네,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속기사 근무복하고 비서요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 편성 시도를, 처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이 피복비 사항은 매년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속기사분들이 옷 입은 걸 보니까 개인 사복을 입고 와 가지고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정례회기상에는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속기사 인원으로는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6명을 추가로 했는데 그분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피복비 지원이 안 됐고 또 이번에 신규직원 4명이 11월 중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피복을 준비 못 하고 있죠.


김태수 위원  사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아직 100%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181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 할 때도 의원들 노트북 관련해서 논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회수를 해놓고도 사용기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연한을 줄이든지. 지금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굉장히 빨리 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노트북 구입비는 안 올라와 있고 이 유지보수비는 내용이 뭔가와 의원들 노트북 지급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연한 때문에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실정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지금 회수되어 있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신규 구입 요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이 연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계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본청 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내년도, 이게 너무 미뤄져도 그렇고 해서 추경 쪽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강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 중간에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120만 원×6명×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편성목의 표현이 ‘상임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자’는 왜 붙인 거죠? 원래 붙여야 되는 건가요? ‘상임위원장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그거는 지금 상임위원장단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총괄적으로 항목을 기록했고요. 그 밑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편성목에 ‘상임위원장단’이라고 표현되면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예산안에 ‘상임위원장단’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장단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 부분은 어디 정식적으로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향후부터라도 이러한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짚어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단’자는 저희가 오타 처리한 걸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 차량유지관리비가 3대에 490만 8,000원, 승합차 2대 있는데 승용차 3대하고 승합차 2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5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의 체어맨이 한 대 있고 의전용 소나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스타렉스, 버스 이렇게 해서 업무용 차량이 3대. 그래서 총 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천천히요. 의장단…….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장 전용을 하는 체어맨이 한 대가 있고요.


김용규 위원  소나타는 어떤 업무로 쓰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소타나는 의전용으로 부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한두 명이 어디 행사 나갈 때 지원되고 있고요.


김용규 위원  그럼 부의장 이하 의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모든 의원님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아반떼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아반떼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홍보활동,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행사에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김용규 위원  승합차는 다시 한 번,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승합차는 스타렉스.


김용규 위원  스타렉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것도 상임위원회별로 현장견학을 간다든가 별도의 행사 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얼마 전에 구입하신 게 그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네, 그거입니다.


김용규 위원  또 하나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그리고 버스가 한 대 있고요.


김용규 위원  의회 버스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김용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금액이 있는데요. 4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주로 어떤 건가요? 유류비나 보험료 이런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건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차량ㆍ선박비 내에 보면 승용차는 409만 8,000원, 승합차는 655만 1,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겁니다.


김용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쓰임이?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일 경우에 유류비가 한 300만 원, 거기에서 190만 원 정도가 차량수리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제 차량유류비, 차량 정비 또 그 외에 소모품비 이렇게 편성대상이 지정됩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이번 정리추경과 관련해서. 106페이지 보시면 발언대는 지난번 포항시의회에 견학한 것 그것 질의하시는 거죠, 본회의장 발언대?


○의정팀장 강길호  의정팀장 강길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전기스토브 8대가 있는데 전년도에 전열기 쓴다고 언론에 두들겨 맞고 일부 직원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게 받았는데 전기스토브 이것 사도 문제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난방이 중앙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계실에서 일정 온도가 돼야만 난방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그러한 일정기온과 관계없이, 활동하시다 보면 저희가 낡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춥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물론 전기스토브를 씀으로 해서 외부의 질타도 있는데 가스를 쓰다 보면 가스가 공기를 태우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저희한테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아니, 이걸 사주시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사 가지고 만약에 언론사에서 또 시비를 건다 치면, 시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의원님들 또 비난받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홍보팀에서 잘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막으라는 표현도 좀 잘못됐습니다. 추워서 의원님들이 전기스토브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게 더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애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이유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유자이유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이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도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이 시기가 되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말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한 올해가 특히나 더욱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고생하신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술하신 이재길 위원님의 빠른 쾌차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전규식최충진


○청가위원(1명)

이재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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