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바.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고, 오후에는 복지국, 4개 구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복지국장님과 김종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식 참석으로 인해 10시 20분경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시 전까지 복귀하지 못하실 경우 자리에 남아 있는 강현정 보육지원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강현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시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 제39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현장점검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위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승인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 후 최종 선정된 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혜련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함에 따라 안 제8조제6호의 “등록장애인 1, 2급”의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하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렴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호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안 제3조제3호의 “장애인 1∼2급(전연령) 및 장애인 3급(만 50세 이상)”의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하고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렴 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원활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운용 연장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기금을 연장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 등록장애인의 장애인 등급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감면대상 “등록장애인 1,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등급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일부 연령대의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연령대와 상관없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가족 기능 강화, 자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위 기관을 재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0년 1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기관의 수탁법인을 재선정함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역 내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지정 위탁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오늘도 유광욱 위원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이번에 주요 내용에 기금 관련 전문가 참여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국에 다 있는 거 같아요. 시행규칙까지 찾으면 300개 정도가 검색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전문가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2018년도에 법제처 조례 개선 과제 50선에 이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시에는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 민간전문가를 명시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도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조례안에 위원회가 두 개씩 설치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 시행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담았던 거 같고요. 두 개를 설치하는 게 행정력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타 지자체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좀 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만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면 내용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상위법에 맞춰서 비율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 내용은 차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후에 좀 더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인해서 “장애의 정도”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는 3급이 만 50세 이상이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게 되면 대상이 좀 늘어나게 되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추계 결과를 보면 ‘해마다 2,000명에서 2,100명 정도가 추가될 거다.’라고 비용추계표에는 적혀 있어요. 이게 맞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2,000여 명이 증가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5,600여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예방접종 대상이 한 7호로 분류가 되어 있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 60세 이상 시민,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2019년 예산안에 백신비를 1만 명 계상하셨거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한 호의 연령대가 없어졌다 그래서 2,000명이나 늘어나는 이게 맞는 추계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전 연령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년 2,000여 명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만 60세 이상 시민이 몇 명쯤 돼요? 혹시 예방접종 대상 인원 파악 다 해보셨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방접종 대상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을 접종인원으로 추계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전부 다 맞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게다가 여기에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1만 8,800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2019년 예산안에다가는 1만 6,310원을 계상하셨었거든요. 어떤 게 맞는 접종 시행비일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현재 1만 8,800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럼 계상 당시보다 좀 오른 거네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위원회가 종료되고요 이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3조(예방접종대상) 있잖아요. 여기에 분류되어 있는 호마다 각각 몇 명씩 예방접종이 완료가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에 대한 위탁 관련은 다 동일한 사항일 텐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관한 지침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론 유예가 2년 정도 됐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 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혹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게 마련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영경 위원 아, 법령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변경됐었어요. 그거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있는 수탁기관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시행이 내년이었는데 2년 정도 다시,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2년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법인)들이 지금 위ㆍ수탁 관계를 맺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유예가 되긴 했지만 2년 뒤에 이 부분들을 법인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ㆍ수탁 관계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좀 제한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게 논의는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관계 지침 그다음에 저희들 위탁협약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게 한때 되게 뜨거웠던 핫(hot)이슈였었어요, 사회복지기관 운영 법인들은. 게다가 지금 기간이 2년 유예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긴 했으나 이게 위ㆍ수탁 관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5년이거든요. 2년 뒤에 발생할 일과 5년 동안에 이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좀 더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질 없이 관련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하고 그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러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구성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근거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리고…….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 이거는…….
○이재숙 위원 여기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회 구성하는 거하고 구성이……. 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님만 들어가는 거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일단 초안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이재숙 위원 예, 다른 심의위원회하고는 구성을 좀 다르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10월 2일에……. 하여튼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계획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에서 답변 좀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번에 한 군데가 결정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비 이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근저당 설정비는 아마 1억 원씩 다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보육지원팀장 강현정 보육지원팀장 강현정입니다. 제가 9월 23일 자(어제 날짜)로 인사이동을 해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담당 주무관인 권남경 주무관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에 권남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저당 설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이 전환되면 근저당 설정비는 10년간에 대해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사 통해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10년간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관련 시스템으로 항상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주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그러면 그 관리가 만료되든지 반납하든지 그럴 때 어쨌든 청주시에서 돌려받는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10년 뒤에 1억 원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근데 그 관리를……. 어쨌든 원장님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잖아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1억 원은 부채를 먼저 갚도록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어린이집에 대한 부채는 저희가 50프로 미만으로 설정하게 돼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부채를 먼저 갚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근저당 설정비 1억을 주는 이유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이내에 이거를 돌려받을 때 뭐가 담보가 있어야지. 이분이 통장에 돈을 넣어 놨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런 돌려받은 선례는 아직 없는 거죠, 국공립 전환?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아직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관리는 1억 원을 통장에 넣어 주고…….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분이 그 건물을, 그러니까 시에 채납은……. 아니,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죠? 기부채납을 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네, 장기.
○이재숙 위원 임대를 주는 거죠. 어쨌든 청주시에서 그분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다는 건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은 그거까지, 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주기만 한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드리고,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저희가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후에 돌려받으면서 전세권 설정을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몇 군데나 근저당 설정하고 이게…….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저희는 지금 현재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이 올 3월까지 다섯 개소가 설치됐고요, 지금 햇살나라 포함해서 여섯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1억씩 어쨌든 통장으로…….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까지 통장에 1억 원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였다는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식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어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지난 5월에 민간위탁 동의받은 일곱 군데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약식에 가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지금 한꺼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서 주무관이 직접 대답해야 되는, 답변해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오늘이 의안 심사가 있는 날인지 아는데 날짜를 이렇게 교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가 보육사업 안내인가 어디서 봤더니 민간 어린이집이 장기 임차 국공립으로 갈 때는 2억 원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1억 2,000인가 1,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국공립 확충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포함해서 1억 2,000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 1억 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1억 2,000이 지원되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어린이집이 기부채납이 될 경우에도 1억 2,000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국ㆍ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채납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관리동은 거의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이현주 위원 아니, 거의 국공립이잖아요, 관리동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거의 지금 되고 있는…….
○이현주 위원 신규로 하고 있는 데.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지금 기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지금 청주시에서 기존 관리동이 국공립 전환된 곳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천푸르지오라고 해서 저희 협약 맺은 데 기존 관리동이 올 1월에 국공립 전환됐고. 이번 일곱 군데가 전환되면 저희 관할 아홉 개소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되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9월 25일 자로 변경되면, 바뀌게 되면 9월 25일부터 사용 신청하는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주자대표들이 반대 의사를 주신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국공립 전환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9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아파트에만 국공립을 했던 거예요? LH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이현주 위원 그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네.
○이현주 위원 그럼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데는 거의 국공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예.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데 기존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임대료 부분 때문에 국공립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7월 1일 자로 기존 관리동이 국공립 전환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 부분을 받지 않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국공립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뭐 국공립이라고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가 꼭 보장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이 민간 어린이집에는 2억 2,000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장기 임차를 할 때는 2억 2,000이잖아요. 그럼 1억 2,000은 리모델링비고, 1억이 지금…….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근저당 설정.
○이현주 위원 근저당 설정비인 거죠. 그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이현주 위원 그건 10년 후에 감가상각 안 하고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저희가 1억 원은 전세를 들어갈 때 돈을 지급하듯이 저 똑같이 1억 원을 다시 회수합니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그러면 관리동은 1억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예.
○이현주 위원 그 관리동에 1억 2,000과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 1억 2,000인데 이런 데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부채가 5억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장기 임차 시설로 선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부채가 50프로 미만이어야 되니까.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50프로 미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협약식처럼 무상임대 20년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 임차 같은 경우에는 10년간만 저희가 어린이집을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서 진행하는 게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지금 잘 알았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이 민간위탁 심의 할 때 어디서 해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1차적으로는 사전적격심사를 저희가 서류 접수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70점 이상이면 충청북도에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리면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거기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면 청주시……. 지금 오늘 7개의 협약식 하는 데 같은 데에는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사 하나요?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때 건의/제안을 좀 드리자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늘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심의는 계속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심의가. 그래서 저는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심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따로 정해서 심의한 다음에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여기뿐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탁심의위원회 그렇게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는 그 건을 심의하고는 해산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이 꼭 검토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수탁 심사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남경 주무관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잠깐, 주무관님!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은숙 아니, 어째 없으니까 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 주무관한테.
○이재숙 위원 아니, 얘기…….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표준사용계약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 이거는 저희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아닙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국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다 보면 지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7조에 보면 “근저당 설정비 1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그러고 뒤에는 “반환 사유일부터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을……. 지금은 국공립 전환한 지가 일이 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 김은숙 지금 아동보육과에 관련한 의안 심사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는 거는, 이거는 좀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신 그 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8쪽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이게 원래 이렇게 아주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추진계획에 대한 기안문이고요.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나중에 그거 차질이 없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복지관이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여직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 명단(안)’이라고 해서 내려온 거가 지금 보면 좀 의문점이 되는 게 지금 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 말하는 건가요? 그거와 그 밑에 복지재단 이사장은 현재 청주시장님이 이사장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여기 기안문에 나와 있는 계획서에 보시면 ‘(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어떤 샘플이지 이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그게 ‘(안)’이기 때문에 더 의문점을 갖는 거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이 여덟 군데인가 되는데 거기를 계속 심의할 때 이 ‘(안)’을 그냥 적용했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참석자만 바뀔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건데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하나하나 할 때보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 한 번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심의할 때마다 이 명단이 바뀝니다.
○최충진 위원 아니, 사람은 바뀌는데 복지관장이 두 분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지. 아까 이재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최충진 위원 근데…….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다음에…….
○최충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지금은 시장님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근데 복지재단은 청주시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최충진 위원 아, 복지재단이라는 거는 청주복지재단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복지재단도 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니, 청주시 내에 있는 복지재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복지재단이 우리 청주시에서 출자해서 운영되는 청주복지재단 말고 기타 민간에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 중인 복지재단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을…….
○최충진 위원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보면 매번 3년이었다 5년으로 늘어나고, 4년이었다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인데 할 때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점검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게 민원 걸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하는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의위원은 어디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한 군데 할 때마다 바뀌고 또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좀 안 맞는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는 이 사람들로 하고, 어디는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 복지관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돼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복지관장이 두 분이면 복지관장님들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수탁자선정위원 명단(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명단(안)’까지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작성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주셔 가지고……. 저는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6페이지 위ㆍ수탁 현황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몇 페이지?
○유광욱 위원 6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현황을 이렇게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좋다고 표현을 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위ㆍ수탁 현황 같은 거 적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었고, 몇 년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난 위원회 때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한 법인이나 한 개인이 2008년부터 지금 4회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지금 위탁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한 개소입니다. 본 시설 한 개소이고. 본 시설은 특수하게도 민간과, 그러니까 종교재단과 저희 청주시가 같이 협력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한 위탁자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도에 그런 항목이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개정되면서 위탁기간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조례 개정을 하였고. 지금 현재 운영자는 기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전례가 있고 해서 지금 특수하게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꼭 본 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신규 위탁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재위탁을 할 것이라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명제하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시면 신규 위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는 위탁 기관장의 재량권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게다가 이번부터는 5년으로 위탁기간도 늘어나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도 계속 갈 수도 있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전에 아동보육과에 계셨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적에 「청주시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계약)를 보시면 거기에는 ‘한 차례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위탁기간 5년으로 하는데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각 단위 업무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되는 지침에 시설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개인도 둘 수 있도록, 법인, 개인, 단체를 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로 개인 시설장이 위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한계를 적시해서 정리한 거 아닌가 하고. 저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법인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보육 조례」는 상황에 맞춰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 이런 쪽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사회복지법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유광욱 위원 지속적으로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몇 년이고 재위탁을 계속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이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 모집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그 시설이 저희가 그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아까 다른 시설은 70점으로 위탁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80점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설 운영의 적합성을 좀 따져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광욱 위원 과장님, 물론 평가라는 게 지금은 하나를 두고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거에 충족되면 재위탁한다는 기준인데 신규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여기보다 더 점수가 높은 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거기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회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꼭 본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 재위탁으로 올라올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규 공개모집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재숙 위원님, 아까 휴식 전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이재숙 위원 아니, 정회시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 그래요? 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 아까 질의한 거 다시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보육과장님에게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유감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면 사실 일정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의회가 의안 심사하는 날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리를 비우니까 주무관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전환 민간 수탁하는 지금 햇살나라, 민간 수탁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저는 아까 제안을 드렸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기간이……. 굉장히 임기가 길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2년이고 또 재임용이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계에서 돌아다니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탁할 때마다 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수탁하고 해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되 저희들이 앞으로 그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오늘 협약식 한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선정할 때 53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래 그 선정 후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아시고 계시는구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앞으로는 블라인드 면접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사 자료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빼고 실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만 제출받아서 하고. 또 발표하는 분도 블라인드 면접식으로 해서 안 보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칠팔십 프로가 심사, 선정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그분들이 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누가 누가 수탁자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개선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블라인드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블라인드 심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운영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개인 인적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 심사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네요. 오늘 수탁한 7개소 그 어린이집들이 구설수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다 아시겠지마는―어린이집을 책임져야 되는 장이 자기 직원을 응원하러 왔다는 둥 이랬다는 둥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될 거로 미리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육과에서 선정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될 거라는 추측을 다 했는데 맞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몇 년씩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보육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육과장님께서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떤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론 보육선정위원회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3배수, 2배수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 선정을 어렵더라도 좀 더……. 이게 선정되는 사람, 선정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생의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상 보육정책위원회 한두 분에 의해서 전체 점수가 그렇게 좌지우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점수나 또 최저 점수는 배점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탁자심의위원회라든가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표기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은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 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국, 4개 구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점심식사를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하니까 식사 후에 예산 심의받으시는 이 자리가 좀 나른하기는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 조금 더 힘내 주셨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과 내일 남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늘 복지국과 4개 구청의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내일 2차 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추가경정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8.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3분)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및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6억 3,786만 원이 증액된 8,495억 2,0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5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부족분 1억 8,840만 원과 단재 신채호 특별전시회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 6억 3,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1쪽, 노인일자리 사업비 23억 6,030만 원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4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부족분 3억 2,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79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 2억 712만 원과 181쪽,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위한 물품 구입비 1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89쪽,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부족분 6억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2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 부족분 16억 8,907만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1,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 3억 5,876만 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8억 6,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4쪽, 24시간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치금 변경사항을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6분)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복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3,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하여 시 소유 경로당 긴급보수비 500만 원, 민간 소유 경로당 긴급보수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재원 아동 증가에 따라 보육아동 간식비 9,8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08분)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서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소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310만 원이 증액된 43억 7,1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4건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8,8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73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9,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757만 원과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비 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보육 간식비 지원 1억 8,6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8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4시10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 임용된 조창현 주민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906만 원이 증액된 46억 7,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근장동 정북7통 경로당 보수 공사로 도비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로 2억 3,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액 6,221억 2,633만 8,000원 대비 1.07퍼센트인 66억 5,164만 6,000원이 증액된 6,287억 7,79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9,397억 1,066만 7,000원 대비 1.72퍼센트인 161억 5,146만 5,000원이 증액된 9,558억 6,21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 열린도서관 운영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아동수당 지원 사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 등의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 계속비 사업 부족분,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내역 등이 변동되었으며, 수입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이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129만 2,000원이 증가된 37억 9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출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이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870만 8,000원이 감소된 31억 8,258만 1,000원, 기타 지출이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0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870만 8,000원이 감소된 176억 3,842만 4,000원입니다. 이는 결산을 통한 예치금 회수분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 질 의
(14시14분)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구청은 없어요?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4개 구청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로 지원이 돼서 경로당과 기타 소규모 사업들에 관한 부분들이 구청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건지, 각 동의 요구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세워진 건지, 그런 필요성과 관련돼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그동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강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
○위원장 김은숙 4개 구의 상위 구청장님이신 한상태 구청장님이…….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증액된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부족한 분을 시 소유 경로당 500 또 일반 경로당 1,600 해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4개 구청 공히…….
○상당구청장 한상태 대표로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대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그렇게는 했으나 내용상 보면 구청별 아니면 지역 형평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한 절차는 각 동에서 현황들이 다 파악된 부분들입니까?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경로당 7개소 그리고 민간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9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회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이거에 관한 거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편성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만약에 됐어야 되면 우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 그런 현황에 관한 것들이 다 점검이 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남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일단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은 시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하시고 도의원님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시 예산으로 반영 부분이 있고,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아마 도의원님들께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 시에서도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이신가요?
○유영경 위원 청원구청장님은?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도 앞서 흥덕구청장 답변드렸듯이 도에서 도비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오근장동 경로당이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경로당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상당구는 어쨌든 100만 원씩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4개 구청은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서 책정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건가, 실사조사를 했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원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흥덕이라든지 청원ㆍ상당구청장이 다 말씀드렸지마는 도의원들한테 저희들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물론, 시의원님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원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도의원님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보강 사업 예산을 도비로 확보한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에서 그런 예산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받는 게 아니고 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시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 보시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시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물론 기능보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로도 할 수 있고, 도비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읍ㆍ면ㆍ동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절차잖아요. 근데 그 절차에 맞게 했느냐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몇천만 원씩……. 기능보강이라는 게 지금 경로당에 도배ㆍ장판, 지금 기본으로 100만 원 책정된 거는 도배ㆍ장판 정도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뭉텅이로 2,000만 원 안팎으로 내려온 거는 어쨌든 필요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 정말 절실하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 파악을 해서 올리신 거냐 아니면 어디 딱 찍어서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한 거냐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네, 서원구청장입니다.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도면 시목3리 경로당은 화장실 보수, 외벽 보강, 모충동 주공1단지 경로당은 벽채 설치 공사 그리고 성화동 다안채 경로당은 출입문 보수 및 이중창 설치. 각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거기에 맞게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같으면 이게 본예산부터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기능보강 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내가 집행기관을 대신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데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를 인용해서 거기에 따른 적합과 타당성에 맞게 일단 동에 신청했을 때에 그 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 관할 본청에 의뢰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에 이 사업비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4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세우는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다 지역 의원들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민원을 다 받으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절차상에, 절차에 맞게 진행돼서 세워진 거냐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개 구청에는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4개 구청은 이거로 마무리할까요?
○이현주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현주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원구청장님께서……. 만약에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도에서 저희 청주시로 내려오는 예산 총액하고 맞물려서 도비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매칭(matching)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도비를 아주 조금 설정하고 나서 시비 부담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인 거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시로 내려오는 총량에 적용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대로 저희 서원구는 이번에 경로당 보강사업 도비를 한 9억 9,000 받았습니다. 4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주민숙원사업 국ㆍ도비 매칭되는 사업하고 경로당 보조 사업은 맥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전에…….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마냥 저희들 서원구가 9억 9,000을 받았는데 다른……. 도에서 예산 내려온 거 9억 9,000이 포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내려 준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빼먹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뭐예요? 그러면 총량제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돈이 있는 거예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과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에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좌석 배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시면요 좀 위에 부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비교증감을 보시면 1억 7,64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 예산안 올라왔을 때 1억 7,64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2018년도 거에 대비해서 계상하셨을 때. 근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를 증액한 만큼 이번에 감액하시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안을 올리셨을 때도 처음에는 5,700명을 올리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아마 5,600명으로 통과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을 감액하게 되셨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대납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최저보험금이 1만 원보다 높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모순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몇천 명.
○유광욱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그 정확한 체계라든가 구조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작년 기준으로 5,400명 정도 되고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다음에 금년 6월경에는 3,2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도/2018년도 7월 1일 건보료가 18년 만인가 개편됐어요, 건보료 체계가. 그러면서 최저보험료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몇천 원 수준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게 작년 7월 기준으로는 몇천 원 수준이 아예 없어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였나요? 거기에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전에 납부하던 금액을 좀 유지해 주겠다.’ 이런 식이었던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감액을 작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신대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한시적으로 인상분을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7,64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5,600명을 사업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2,100명이 사업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번 예산안에 1억 7,64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는 2019년/금년도 지역 건강보험료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5프로가 증가되다 보니까 1만 원 초과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랬을 때 이게 올해 한 3.5프로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대상자가 거의 5분의 2 정도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로도 조금조금씩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요율이. 그러면 대상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여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을 부과한다고 그랬었는데 2022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1만 원 이하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근데 저희가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인구를 정의할 때 거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보험료 한시적 감액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 검토 시기는 지금보다는 2022년 전에, 2021년경에 검토해서 적정하게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단 3.5프로 증가만으로도 현재까지 수혜를 받던 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또 몇 프로씩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도 그 조례안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21년도가 아니더라도 타 지자체도 그러한 추세에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저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렇고.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안 18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8.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700만 원 계상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9,400만 원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오기로 인해서 잘못 입력이 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업 이 4개의 합이 9,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금액이 입력됨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원래 입력해야 되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41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런 것은 전산적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걸러 주지는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시스템상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체킹(checking)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241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그게 국비 중에서 그만큼이 남은 거고 시비도 똑같이 일대일 매칭이었으므로 시비도 똑같이 남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시비도 남은 상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학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안전지도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의 환경도 개선하고, 아이들한테 위험요소도 알려 주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학교 배정을 받은 게 13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한 학교당 6만 원,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6만 원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13개 학교에 6만 원씩 780만 원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 억지로 맡기다시피 해서 사실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13개 학교를 도저히 못 하겠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여가부와 협의해서 5개 학교만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수준의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사업 진행을 절반도 채 못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아까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이런 데서라도 이 비용들을 다 소진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했으면 어떨지 생각하면서도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스마트(smart) 아동 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발맞춰 가지고…….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범죄현장이 됐든 아니면 미화 차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주체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만뒀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하든 뭘 하든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가 7개 50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 활동공간도 다 지원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430제곱미터 미만은 ’18년 1월 1일부터, 430제곱미터 이상은 ’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가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는 신규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신규가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활동공간에도 50만 원씩 지원이 됐던 부분인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기존에는 리모델링비에 별도로 포함돼서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에, 기능보강을 받는 어린이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현주 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를 받고 있는, 기능보강비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이게 들어가 있느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 그거는 리모델링비에서 별도로 떼어서 편성한 거고, 기존 거는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안에 그게 포함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 3,000만 원 안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근거를 뒀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0평방미터 미만은 ’18년 1월 1일부터, 430평방미터 이상은 ’16년 1월 1일부터 이걸 하게 돼 있는데 기존까지는 3,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를 편성한 거고.
○이현주 위원 신규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신규 국공립 이번부터는 별도로 이거 50만 원을 떼어서…….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은 시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능보강비를 못 받은 일반 모든 어린이집, 그러니까 4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만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공간에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는 그 예산을 세워서 모래 청소 이런 놀이공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놀이 활동공간이 있는 어린이집에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놀이공간 수선 시에는 그거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 수, 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수선! 수선할 때, 수선 시.
○이현주 위원 수선할 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 관계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이현주 위원 네,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이번에 17개소가 기능보강을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 데이터 저한테……. 제가 그저께 요구해서 어제 달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없거든요, 17개소. 그러면 17개소에 이 놀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건 아니죠? 확인검사 수수료라는 건 뭐야? 이게 놀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험요소가 없나 아니면 기타 등등 놀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검사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기본검사로써 환경검사나 또 중금속 간이 측정.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안전검사에 속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다음에 채취를 해서 정확하게 시료를 갖다 실험하는 그런 정밀검사 이런 총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17개소 기능보강 업체 해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별도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7개소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3억 6,000이에요. 근데 이번에 6억 2,650만 원 해서 2억 6,650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 그거는 당초 사업량이 4개소였다가 3개소가 증가돼서 7개소로 변경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오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오늘 했던…….
○이현주 위원 민간위탁 한 햇살 거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2억 4,000이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하이닉스 그쪽에 그거죠,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2016년도에……. 제가 이거 갖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또 전체 금액이 17억이라고 온 이건 시비만이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27억 4,000만 원인데 공모를 해서 경제계 보육 지원 사업으로 전경련에서 8억을 대고, 국비가 4억 6,100만 원, 도비가 2억 3,100만 원, 우리 시비가 12억 4,8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최초/2016년도에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국ㆍ도ㆍ시비가 달라요. 2016년도에 공모 사업 할 때는 시비가 6억 900이었어요. 근데 계속 오면서 지금 10억까지 늘고 있고. 이번에 2억 4,000을 추경으로 또 올린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국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국비가 3억 2,700이었어요. 그래서 3억 2,700에서 지금 4억 6,000으로 했는데 국비의 맥시멈이 이거거든요.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고의 맥시멈이 4억 6,000입니다. 그러면 3억 2,700에서 40프로로 증액됐다고 하면 이게 국ㆍ도비 매칭이 있는 거잖아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예요. 그럼 시비가 25프로 올랐다 치더라도, 지금 6억에 25프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지가 당초에는 송절동 부지로 했다가 그 송절동이 테크노폴리스 부지 안에 들어가는 관계로 해당 도시개발과로부터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를 강구해 보라는 공문을 통보받고 그 후에 물색하다가 지금 현재 신성동 부지로 이렇게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면적이 추가되고 당초에…….
○이현주 위원 지금 면적이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면적이 지금 3,005평방미터에 연면적은 지상 2층에 84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건면, 건축면적…….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대지는 3,005평방미터이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연면적은 841.9, 지상 2층이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연면적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니라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640인가 670을 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이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비는 그 형평성을 무시하고 모든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건 국공립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라고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꼭 국공립 그 최대 지원기준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의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원하는 규모가 아니라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지는 규모로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물론 시비가 많아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더 주…….
○이현주 위원 예, 시비가 더 많아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이 어린이집만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 또 네오텍 그리고 매그나칩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으로. 직장 어린이집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도 100프로 정원이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오텍이나 매그나칩 이거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탁은 어디다 줄 거예요? 운영은 누구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공모를 해서 접수했는데 두 개 민간이 들어왔고 지금 부적격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전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왜 전국 공모를 합니까?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지금 국공립 보육사업으로 해서 8억을 딴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거기서는 국공립 금액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라든가 이런 운영만 하지 직접적으로 그거 맡아 갖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푸르니보육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혹시 푸르니를 생각/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그 옆에 서청주어린이집이 있는 거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청주어린이집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럼 서청주어린이집에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혹시 서청주어린이집하고는 협의를 해봤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서청주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24시간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원생들이 신규 시설이 좋은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유출이 안 되게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지원을 좀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청주시가 하이닉스 등 특정한 기업에 자꾸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총금액을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십…….
○김영근 위원 12억 4,800.
○이현주 위원 12억 4,800. 그죠? 처음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12억 4,800.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약 백……. 그러니까 660제곱미터까지 지어야 되는데 지금 100프로를 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을 당시보다도 지금 100프로가 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어떤 국민이든 어떤 단체든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에 지금 정원이 155명이고, 현원이 120명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31명이 있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꼭 SK하이닉스 직원과 매그나칩 또 아까 한 군데 어디 말씀하셨죠? 그 세 군데…….
○이현주 위원 네오텍.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직원들의 자녀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산업단지에 있는 자녀들이 70프로 그리고 그 이외 일반 시민들의 자녀 30프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직장 어린이집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사실 그 지원금액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 푸르니보육재단을 통해서 더 국공립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40프로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이 청주시에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보육 현실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하고 보육시설하고의 이게 맞지를 않아요. 한 80프로? 78.8프로? 이 정도로 충원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과 코워크(co-work)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과장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반대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어린이집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저는 이거 증액은 반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고요. 그렇게 어느 특정 기업에 특혜성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SK하이닉스에서 무상으로 땅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꼭 SK하이닉스 위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공립 전환, 이제 2022년까지 우리 청주시가 60개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신축으로 하려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도 건축비만 지원해 주지 토지비는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럼 대개 23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오전에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같이 장기 임차라든가 아니면 기존 관리동에 리모델링비 지원해 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국공립 수요를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이 24시간 어린이집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어려우시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이게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곱미터당 139만 원인가요? 제곱미터당 지원율이 139만 원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신규로 신축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거에 지금 더 중점을 두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아동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24시간 시설이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4시간 시설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 지금 24시간 시설 LG에서 했던 365일 열린어린이집도 취소됐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다니는 아동이 없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다 판단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24시간이라고 이렇게 공모가 떴다고 해서 이거 공모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전체적인 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추가적으로, 김 과장님! 금방 질의에 유희실이 몇 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2억 4,000 예산 증감액에? 유희실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 노는 방이 몇 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당초 780평방미터에서 61.9평방미터 늘어나서 84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몇 평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유희실이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0평 정도 증가가 됩니다.
○김영근 위원 20평?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증액된 이유는 현재 가 보셨겠지마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논이었던 지역이거든요.
○김영근 위원 아니, 그거 다 아는데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예산이 2억 4,000이 늘어나는 거에……. 금방 말씀하신 20평이 더 증가됨으로써 2억 4,000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김영근 위원 그게 어린이집에 유희실, 그죠? 유희실이 그냥 애들 노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필요한 거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꼭 유희실뿐만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로 붙박이장이라든가 시시티브이 설치는 또 의무사항이고, 주방 또 야외 어린이놀이터 또 어린이집 준공과 인가를 위한 필요 설치사항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최초 계획에서 이게 증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직 그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과에 기본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김영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건축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죠.
○김영근 위원 혹시 건축설계 비용 알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건축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업체하고 또 푸르미보육재단하고…….
○김영근 위원 건축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예. 어차피 이게 빠져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 예산을 또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사업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건축설계 할 때 이걸 빼고 계획하지 왜 이걸 집어넣고 계획하셨어요, 그래 또? 지금 이 건축설계도면이 처음 나온 건가요? 처음 나와서 거진 완료된 건가요, 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작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면……. 전경련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어쨌든 그건 알고. 그리고 20평 늘어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 잘 검토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김영근 위원 어린이집도 잘 모르시는데 꼭 20평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럴 거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잘……. 아니, 김 과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건축설계도면은 안 봤지마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또 당초에는 거기에 설계비도 포함을 안 했었고.
○김영근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으면 할 수 없잖아, 또 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또 공기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당초에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의 표준품셈에 따라서 우선 하고. 지난번 다함께돌봄센터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석면이 나오고 또 거기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그냥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로 했지마는 이거는 좀 이왕 하는 거…….
○김영근 위원 글쎄, 부위원장님이 잘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설계도면과 유희실 필요성의 연관 관계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하고. 일단은 우리 부위원장님께 듣다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561제곱미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660제곱미터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당 139만 7,000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했어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설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남아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면 더 좋은 어린이집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내 땅도 아니야. 하이닉스 땅이에요. 우리가 40년 무상임차라 그러지만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국공립을 지으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일반하고 다르게. 아까도 햇살나라어린이집 할 때 2억 2,000이고 1억은 보증금으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지금은 뭐 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다 임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10년, 7년인가 얼마 지난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계속 임차료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면서 지금 남아돌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문 닫는 데 수두룩하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보육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보시면 중간보다 조금 위에 2018. 출산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반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조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신 걸 텐데 4,778만 원을 반환하셨으면 이게 시도 매칭 사업이니까 매칭 비율이 지금 2 대 8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시비도 거의 2억 정도 잔액이 생긴 거죠? 한 4배는 더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청주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 사업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혹시 그게 얼마 정도 잔액이 생겼는지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죄송합니다. 그 잔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남았을 거 같은데 이게 60억짜리 사업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도비가 둘째하고 셋째 아 이상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째, 저희들 시비는 주로 첫째 아이들만 신청하고요 둘째, 셋째는 지금 도비를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4,778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게 자체 사업이랑 도비 지원 사업이랑 중복 수혜는 안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집행잔액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출산장려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올해 계상하신 것도 2019년 예산서를 보시면 ’18년 대비해서 한 8억 8,000인가를 감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떨어지니까, 예.
○유광욱 위원 계속 출산장려금 지원도 줄어들 거라 집행잔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맞춰 가지고 잔액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8억 8,000 감액해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방안이 있으시다면 8억 8,000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업대상자가 줄어들더라도 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이 내용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유광욱 위원 네. 자체 사업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자체 사업 가지고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자체 사업도 올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 자체 사업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2018년까지는 출생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올해부터는 그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가시겠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출산장려금은 해마다 줄어들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현재는 그 출산장려금 시비 주는 거와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2억이든 3억이든 감액해서 청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진짜 출생률이든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만 있다면 지원금을 늘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줄어드니까요, 사업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얼마씩 고정금으로, 일시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예산도 줄어들었다. 전 그게 추세는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주거급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교증감을 보시면 21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시잖아요. 파악하셨나요? 보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당초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4프로 이하로 늘어나기도 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작년 10월인가요?―폐지되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사업대상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측이 좀 과다했는지 지금 감액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된 상황이 제도 변경 시행 초기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여유분 반영을 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처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변경 시행 초기에 신규 진입 가구 수가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의 그거를 받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부양의무자랄지 그런 기준들이 올해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사실 작년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어찌 보면 조금은 더 디테일(detail)하게 파악해 보셨어야 될 거 같은데 추경 예산 설명 자료를 보시면 당초에 1만 5,570가구를 추계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안 제출해 주실 때는 1만 8,000세대로 계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만 6,800세대로 적어 놓으셨고요. 근데 사업설명서는 1만 5,570가구라고 추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파악하실 때마다 다르게 추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1만 5,570가구로 추계를 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1만 3,880가구로 사업량을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1만 5,570가구로 추계를 하신 적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정확한 상황 파단은 안 되는데요. 아무튼 당초에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잘 못 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시면 주무부서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추계하는 방식을 어떻게 추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3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전용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신규 사업으로. 16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예.
○이재숙 위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지금 1인당 15매씩을 추계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우리가 미세먼지 기간을 며칠로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은 복지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주로 봄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도 며칠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보시게 되면 작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초자료는 밑/시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매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4일 정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나쁨 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54일인데 이거 15매를 줬다고 그러면……. 이게 마스크가 일회용인 거죠?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올해분이고요, 내년도 거는 다시 또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4만 692명에게 지급할 15매만 지금 나온 거고, 내년 초 거는 내년에 또 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내년도분은 별도로 또다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어차피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노인ㆍ장애인 쪽에도 아마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는 지금 마스크 예산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이거는 한번 협업을 통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려왔다고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마스크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내려온 건데 필요한 분들은 지금 노인 쪽에도 있고, 아동 쪽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15일……. 올해가 지금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이면 벌써 한 60일, 반이라고 해도 30일인데 15매만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인원도 이렇게 4만 명 딱 찍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복지국 차원에서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이거 필요한 거는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공기청정기 관련된 예산을 다 편성했잖아요. 이거처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필요하니까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같은데 그것도 청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아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서원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어요. 서원복지관이 2017년도에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니고…….
○이재숙 위원 예, 주차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상위 부분에 저희 시설 공터가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서원복지관이 2017년이면 그것도 2년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기능보강 사업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게 뭐 굉장히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서 막 요청을 했으면 모르는데 아직…….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 인근에 주차 문제로 늘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또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고민하던 중에 그리고…….
○이재숙 위원 혹시 사건ㆍ사고나 주차 관련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인근의 사업주들과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시설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저희 시 소유 부지가 마침 부지 상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노인복지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부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아직까지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몇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이 해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올해 본예산에 2억 6,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4억 8,300이라고 보조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11페이지요? 백칠십…….
○이재숙 위원 이거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지금 4억 8,300이 당해 연도 예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당해 연도 예산은 2억 6,000이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봉안당 안치단을 설치하는 거예요. 목련공원에 3봉안당이 1ㆍ2ㆍ3층으로 지금 건축물은 다 완공되어 있고, 안치단이 1층은 거의 완료해서 안치단이……. 그러니까 납골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2층에 부부단하고 개인단 한 4,600개소 안치단을 설치했는데 지난 예산 가지고 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지금 3분의 2 정도만 안치단이 설치되고 3분의 1 정도 납골기가 들어가는 안치단이 설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완료하는, 3분의 1 부분을 완료하는 사업을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계속 조금조금씩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얼마가 딱…….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그거까지 다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씩 올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만 올리든지. 본예산에서 특별히 깎인 거 같지는 않은데 목련공원 기능보강 사업을 지금 저희가 계속 심의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 이런 거는 다 인식하고 있고 청주에 목련공원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산이 한 4억 8,000 들어가는 거를 처음에 계상할 때 2억 6,000이라고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는 어떤 연유인지, 그거 한 번에……. 공사를 조금 해놓고, 만약에 4억짜리 공사인데 2억 6,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공사가 완벽하게 될까 그것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해서 5억 4,000을 지금 감액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기존에 노인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확보하면 정부에서 증축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청주시로 사업량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개소에 대해서 기존 요양원들 시설 측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없어서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는 취소가 되고 아마 다른 시군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여서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는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전 시설에 공문 내서 조사했고 신청자가 없기로 금년도 연말 마지막에…….
○이재숙 위원 아니, 신청자가 없는데 국비가 그냥 신청을 안 해도 내려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연초에 충청북도 한 개 사업량이 저희 청주시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
○이재숙 위원 근데 사업 신청한 데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재숙 위원 치매 국가책임제로 가면서 치매센터도 생기고 분명 치매환자들도 있을 건데 이거 증축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반납한다는 게 취지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치매 문제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원금액이 또 100프로 지원금액이 아니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설 측에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이 해결 안 돼서 수요가 있는데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온 5억 4,000이라는 돈……. 어쨌든 청주시에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긴 할 건데 그냥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청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준비 시설 구입비, 집기류에 관한 부분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들이기는 할 텐데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할 때 그거에 대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9월에 준공을 했고요, 11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각 실에 맞는 물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각 동우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원장 1명과 직원 2명, 세 명이, 원래는 국비 보조로 되는 청원 지도사가 한 명 배치돼야 되는데 내년에 조금 어렵다고 여가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뚜렷하게 얼마라는 내용은 각 수련시설에 관련된 직원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청소년들의 공간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환영할 일인데요. 여기 장소가 동부창고 있는 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근거리에 있는 거고. 근데 두 곳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동부창고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또 하나는 수암골 위에 있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어려운데 이제 시설마저 이렇게 개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접근성이 좋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 다른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먼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이 인력 면에 있어서도 사실 운영하기에 되게 부족한 인력이고 그래서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관해서 현재에 있는 현황들도 같이 조정하면서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다른 계획에 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전체 부서에 대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수를 보면 172쪽, 노인복지……. 아니, 그걸 펴 보라는 거는 아니고요.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금액이 71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비용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비용이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또 렌털(rental)을 했어요. 그래서 렌털을 하니까 그거는 19만 7,000원인가? 6만 5,667원씩 이렇게 지원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584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200만 원, 75만 원, 100만 원, 88만 원, 60만 4,000원. 너무 다른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물론, 제곱미터/평방미터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복지국 내에서 일어나는 물품 구입비가 이렇게 다른 거에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일괄적으로 전체 재정 사업으로 해서 했었으면 그런 렌털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통일될 수 있었을 텐데 복지부에서 과별로 지침이 다 다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어린이집은 자부담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전체 구입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장애인시설에는 렌털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단가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전체 들어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육아나눔터에는 2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 여성시설 또 청소년시설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이번에 추가 편성되었는데요.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여가부에 팀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다 올렸습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다 상이하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는 원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3개소입니다. 그런데 산남동에 있는 데는 있다고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 2개소만 편성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만 유일하게 ‘1개소에 두 대를 사도 되고 그 형평에 맞게 구입하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대수 표기돼 있는 만큼, 85만 원, 육십몇만 원 또 100만 원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현주 위원 100프로 지원입니까,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다른 데 다 100프로 지원하는 건가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훨씬 싸잖아요. 렌털은 5년만 내가 사용하면 내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청정기를 내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거기에 필터값을 다시 지원하죠, 어린이집도. 그죠? 처음에는 필터값 지원 안 한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또 필터값까지 지원해요. 근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부 정책이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건을 사서 필터값 대 주고 렌털은 물건을 안 사도 렌털비만 내면 5년 후에 내 게 되고. 어느 방면이 더 국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절약을 하든가 예산 낭비가 없는 쪽으로 택해야 된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쪽 보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협약을 했어요, 저번에. 돈이 좀 적기는 하지만 몇 개월 안 돼서 사실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168쪽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이 애초에 계약한 금액과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더 추가금액이 올라와요.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좀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추가금액 할 거면 민간위탁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계약서가. 그럼 계약서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금년 5월 초에 개소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금년도 5월분부터 12월까지 반영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위ㆍ수탁협약서가 작성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근무하려면 관련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졌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민간위탁 할 때 계약금액도 들어가고 하면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간에 계약한 금액하고 달리 또 추가가 되면 추가로 다시 계약하는 건가.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만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변경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내용은…….
○이현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건 모 법인에서 차량을 기증했는데 그에 대한 차량운영비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주택 소규모 수선비 지원은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돼 있던 거를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일부 변경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있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심의를 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거복지센터, 어차피 공무원들이 대민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적게 주지 말고 충분히 사업을……. 주거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시급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 5억 9,500에서 지금 6억 4,900으로 5,300을 올리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가 2억 9,950이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금년도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959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1,219명으로 증가되었고. 사실 ’18년도에 저희가 미지급……. 작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억 6,000 정도를 지급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년도 부족분을 금년도 집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비라는 게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는 보통 3,500원 정도 내는 거를 장애인분들은 1,500원 정도 내고 그 부족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본인부담금.
○이재숙 위원 본인부담금 내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인원이 늘어서 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미납된 게 누적된 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작년도 미납된…….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해결하면 싹 해결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에 어쨌든 3억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두 배 정도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2억 6,000 정도가 지금…….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새일센터가 지금 예산을 8,200 반납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IT새일센터 반납으로 생기는 환수금액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IT새일센터가 지난 3월 31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부분이 1회 추경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만 7월경에 보조 내시가 오면서 지금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산과 별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주에 새일센터가 지금 이것 IT까지 세 개가 지정됐다가 지금 하나가 취소된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두 개소가 있다가.
○이재숙 위원 예. 두 개가 여기 충북여성일……. 하여튼 육거리 쪽에 있는 거하고 교원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청주여성새일센터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교원대학교에 있는 IT센터가 반납한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있었으면 계속 많은 분들이 새일센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납돼서 수혜를 못 받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 내지는 대처방안 아니면 많은 분들이 두 개 센터가 있던 게 지금 청주에 하나가 그냥 반납하는 거에 대한, 반납하신 분 내지는 반납한 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페널티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던 IT새일센터였었는데요. 백 원장님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해서 사업을 못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누군가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항이라서 일단 대학 측에서 접어야 되겠다고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재숙 위원 그러면 하나가 반납되고 청주에 또 하나를 받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충북대학교도 가 봤고 다른 대학교 아니면 이런 쪽에 관련된 다른 분을 통해서 살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요. 아마도 이 사업이 워낙 하는 게 어렵다고 전해졌는지 다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폐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중에 새일여성인턴제라든가 이런 거는 청주새일센터 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사업을 청주새일센터에서 받아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센터 두 개에서 하던 거를 하나로 축소했을 때 아마 청주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178페이지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센터나 지금…….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씩 계산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 조례에 보면 청주시에서 처우개선비가 7만 원씩 책정돼 있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10만 원씩입니다. 178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이재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이돌봄?
○이재숙 위원 아니, 여기 179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여청과에서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 처우개선비라고 청주시 조례에 의하면 7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비를 합해서, 도비 3만 원 플러스 해서 10만 원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개월 수당 혹시…….
○이재숙 위원 아니, 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청주시 처우개선비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근데 이게 왜 10만 원이 됐나 그게 약간 궁금하고요. 도비 매칭이 30프로 된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주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7만 원씩의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도에서 대우수당이 이 기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들어가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여건 그거는 제가 안 따져 봤지만 청주시에서 7만 원씩인데 이걸 받는 수혜자들이 청주시에서 준다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비에서 준다고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주는 거는 주면서, 돈을 쓰면서 청주시가 생색을 못 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그래 이런 거는 차라리 청주시에서 그냥 10만 원을 주고 도비는 더 책정해서 주든지. 다른 사업을 쓰는 거는 안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청주시에서 기껏 처우개선비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주시 처우개선비 조례에 7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김종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17개로 책정됐는데 본예산에서 15개 4억 5,000이……. 맨 처음 본예산에 4억 5,000 올리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번에 도 내시 자료에서 증개축이 한 개소 또 개보수가 한 개소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하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 올라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기능보강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하고 개보수 사업하고 증개축이 있는데 리모델링 개보수는 개소당 3,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증개축은 최대 맥시멈이 9,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개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해서 2개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본예산에 4억 5,000이 됐잖아요. 4억 5,000이면 15개로,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4억 5,000 그렇게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당초 본예산은 국비 50, 도비ㆍ시비 25프로씩 해서 4억 7,200이요. 그래 이번에 8억 6,800이 늘어서 13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3,000이 더 올라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번 추경에 3,000입니다. 개보수가 3,000이고 그다음에…….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보수나 증개축이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이게 본예산의 4억 5,000만큼의 사업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3,000을 증액하는 건가 그거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 수요를 받아서 보고하고 복지부에서부터 그게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본예산에 4억 5,000이 내려온 거잖아요. 추경에 3,000씩 이런 사업은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고, 15개를 정했으면 그거를 지켜서……. 그래야 집행기관에서도 일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군데씩 이거 일이……. 3,000만 원으로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넣고 이거는 집행기관이 일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다 이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 했으면 연초에 받아서 계획한 거대로 하면 어떨까. 이게 예산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10월인데 이게 만약 증개축하고 개보수가 올 연말까지 가능할까 그런 것도 한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두 개소인데 우암동은 석면 공사가 되겠고 또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안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것도 연초에 받아 놓은 중에서 4억 5,000 그다음 순서로 지금 넣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런 거는 수요 파악이나 이런 집행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일이 좋아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넣었다 이거 실갱이하고 이러는 거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보육과장님! 제가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 한 1개소가 지금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증개축 1개소는 청원구 내수읍에 소재한 우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 공사 전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축 공사하면서 전체 소방설비 공사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번에 올린 사업은 증개축 밑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두 번째…….
○이현주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없다고. 그죠?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9,900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 사업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있던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추경에, 본예산에 아예 잡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는 방법…….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증개축 한 개소하고 또 지금 개보수 한 개소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올해 예산입니다.
○이현주 위원 국비가 올해 내려온 거예요?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추경이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도 내시가 8월 16일에 내려왔습니다, 8월 16일에. 그건 별도로 내시 자료를…….
○이현주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 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리고 189쪽에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거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재단에서 이거 토론회 했을 때 제가 참여했는데 이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인력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한 게 자립지원단 사업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다시 하는 사업이죠, 자립지원단에서? 그래서 경계선 지능 아동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금년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나 어디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으로 또 하나의 장애군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경계선 지능 아동은 뭐로 판단할 겁니까? 지능검사만으로 판단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확정돼서, 그러니까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 온 거는 아니고 추정되는 아동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72명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26명으로 확정돼서 지금 46명분에 대해서 감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네. 저는 감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설에 있는……. 이게 지금 시설아동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현주 위원 시설이거나 위탁 아동들인데요.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응행동이나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정되는 아동만 한다는 거는 어차피 그쪽에……. 일상 생활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서 ‘너는 이쪽으로 와.’하고 또 하나의 가로막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과장님,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75명에서 26명이 아니라 전 시설 아동에게 똑같은 자료를 주고 검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능만으로써 경계선 아동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검사를 하는 거는 일대일로 해야 되고요. 단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능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능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검사라든지 적응행동검사를 같이해서 필요하다면 그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수교육지원센터나―이 아이들이 거의 학교 다니는 애들이잖아요―교육청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할 요량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이라 하지만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로 그 아이들한테 별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의 군으로 해서 낙인이 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저희들이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 그런 저…….
○이현주 위원 아! 하나만 더 하고, 짧게.
○위원장 김은숙 예, 짧게 끝내 주세요.
○이현주 위원 191쪽,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용차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관용차량 유지비가 올라와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아동복지관에는 관용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있고, 카니발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소울 해서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용차 유지관리비 4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동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우리 아동복지관 드림스타트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9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43개 읍ㆍ면ㆍ동에 출장할 때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아, 사례 관리하러 다닐 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쓰고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스타렉스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소울도 있는데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9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직원들이 그 세 대를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차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활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전달하면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장님, 이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자료 또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증감액 2억 4,000에 대한 세부자료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경이 1회 추경 예산 대비 1.15프로로 증액됐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긴요긴급하게 꼭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과장님들 단위사업 중에 국비 사업이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님부터 혹시 국비가 반영돼 있는 사업내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갑자기 질의하셔 가지고 아직…….
○위원장 김은숙 지금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나 수요조사나 실태조사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 2회 추경 예산안에 부득이하게 국비가 반영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 또 이런 부족한 사업비, 국ㆍ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 이런 편성에 대한 것들에 과연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안에 대한 심사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면에 있어서의……. 이 사업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1.15프로씩 증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이 1.15프로가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된 건가요?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긴요긴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 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적정성, 타당성까지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국비 내려오는 것이 복지부, 국가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할 그런 저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비 사업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시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안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느라고 자리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은용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 참고인
복지국보육지원팀장 강현정
지방사회복지6급 권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