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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6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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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5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라. 질  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늘 따뜻한 가슴으로 시민들을 향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당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혜련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64만 원 증액된 236억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90만 원 증액된 515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267쪽부터 268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당보건소 및 미원보건지소 시설개선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건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5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예방접종실 운영비 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추가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1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시설물 정기점검비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비인 임산부 영양제 88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90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비로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6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공통 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5,0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102쪽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55억 3,568만 4,000원보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4,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0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4억 7,985만 원보다 4억 1,039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9,0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34억 5,110만 9,000원보다 2억 5,807만 4,000원이 증액된 137억 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촉탁 근로자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579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옛 연초제조창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열린도서관의 관리운영비 2억 2,800만 원과 반환금으로 2018년 U-도서관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과 339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6,960만 5,000원보다 1,84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상당ㆍ청원ㆍ오창호수ㆍ오창도서관의 촉탁직 근로자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341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7,271만 8,000원보다 2,883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오송ㆍ서원ㆍ흥덕ㆍ옥산도서관의 촉탁직 근로자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68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오송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3억 8,641만 8,000원보다 1억 506만 원이 증액된 14억 9,1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강의실 냉난방기 필터 청소비 1,307만 2,000원과 요리실 환경개선 사업비 3,1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활한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36만 4,000원과 평생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강사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으로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3분)

○위원장 김은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인사로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학예연구실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15억 8,516만 5,000원에서 49억 618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9,13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입니다. 344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7억 301만 2,000원에서 48억 8,218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8,52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을 위해서 편입용지 보상금 48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사이버 스마트 박물관(Cyber Smart Museum) 구축 사업이 완료가 돼서 국비반환금 318만 8,27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8,215만 3,000원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1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 사무국 운영과 직지홍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지원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김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336페이지, 시립도서관에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예산 2억 2,800만 원 올라왔죠. 그죠? 이 예산의 근거는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이 즉, 우리가 말하는 청주시의 의무부담 이 동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된 사항이에요. 이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어떤 하자냐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동의안을 보게 되면 조성비 3억 4,000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게 맞아요, 그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 도서관의 관리ㆍ운영비 연간 9억 1,200만 원 즉, 이것이 10년이면 근 100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관리ㆍ운영비 사항을 우리 복지교육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정대화 때 이것의 문제점을 자꾸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동의안은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바꿔야 돼요. 가장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이 동의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보게 되면 이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떤 조항 하나만이라도 공공성을 확보했다면 이건 자연히 통과돼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기환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의 요지는 ‘이거는 공공성이 확보돼야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1번은 수정동의안으로 변경해야 돼요. 근데 ‘잘됐다.’ ‘잘못됐다.’ 가치 판단을 그쪽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 동의안을 통과하게 된 법 조항이……. 그래서 제가 재생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도서관법」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제2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법률, 이 법적인 사항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재생과장님, 이해되시죠.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김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게 통과됐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기적의도서관을 보더라도 기적의도서관 운영비가 연간 3억 5,000 정도 들어가요, 3억 5,000에서 3억 7,000. 이게 연간 9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기적의도서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줘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도서관법」을 적용했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공공성을……. 우리가 수정동의안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저는 1번이 조례라고 봐요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첫 번째 질의를 김기환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걸 드리고 답변 듣고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김기환 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예, 시립도서관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등록요건을 갖춰 청주시에 등록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장실사 등록증을 발급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법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거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열린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하고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위원회도 집행기관하고 같이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조례를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의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의안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미래 걸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대출 기능이 없어요, 이 동의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열린도서관 사업시행 동의안도 청주시 의결사항 조례안으로 통과된 거고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립 공공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입니다, 교육청이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요건이, 법적 요건이 언제 됐느냐. 2016년 2월 3일에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립 도서관에 지원사례가 있는가 하고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청주시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처음일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우리 위원회가 서울의 민간 네이버라든지 코엑스를 갔는데 그 방법으로 이 사립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없고. 뒤에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 기능을 갖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동의안도 법적인 동의안이고요. 이 「도서관법」의 법령에서 위임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고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위임이 돼야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조례로 만들면 이 사항과 이 사항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재생과 배석하게 했잖아요. 질의의 요지 정리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제가 핵심의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좋은 방법에 혁신도 좋지만……. 이게 아마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도서관 추세가 이 방법으로 되고, 우리가 사립 도서관에 이런 조례 근거를 마련하면 아마 우리 청주시에 더 좋은 사립 도서관이 생겨서 우리 청주시가 교육ㆍ문화도시로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장님, 여기서 하나 주문할 것은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하게 확보해 주셔야지 암만 좋은 혁신……. 혁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은 험난해요.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3법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생각하셔 갖고, 문화제조창이 과장님께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자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그쪽에 시설비 3억 4,000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4억.”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4억이 투입되는 되니까 그 예산을 갖고 인테리어도 할 때 이런 공공성 확보방안도……. 지금까지 한 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공공성을 좀 더 따져 봐 가면서 같이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상의할 건 상의해 갖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 하시면서 이 문제 갖고 4년을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고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확보해 줘야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장님, 그러한 조례를 같이 만들자고 했으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드리고 과장님이 매듭……. 질의한 거에 답변해 주실 건 답변해 주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저는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열린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처럼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운영이 돼서 거기서 문화의 다양성을 많이 체험하고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기존의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지금 청주시에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12개는 시가 직접 운영하고, 1개는 민간위탁 하죠. 그러면 그 13개 공립 공공도서관은 현재까지 그러한 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능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열린도서관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거기에 각종 공연장이라든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라든가 키즈(kids)카페 등 민간영역이 도서관과 같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앞으로의 모든 추세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에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거는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도서관에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지금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경 위원  전체를 다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청주시가 운영했던 공공도서관들은 시민들한테 이런 복합커뮤니티 공간들을 제공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조차도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본부장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건 아니고요. 이제까지의 기존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대출ㆍ열람, 수서, 정보 제공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는 도서관의 추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 짓는 가로수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열린도서관처럼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열린도서관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 열린도서관에 관한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 제안했듯이 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열린도서관의 목적에 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관한 더 우위의 목적이 있죠. 도서관을 왜 운영하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시민들한테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기존의 공공도서관 역할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열린도서관의 기능도 있습니다. 기존 도서관에 오시면 조용하게 책 보고 거기서 옆 사람 터치 안 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새로운 혁신모델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아마 본부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스스로도 충분히 설득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의 그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확충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는 이미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가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럼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데는 공립 도서관과 더불어서 현재 청주시에 있는 사립 도서관으로서는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청주시에 좀 더 적절하게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서 청주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하겠다는 거가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분에도 사립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하겠다는 거가 단 한 줄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열린도서관의 목적에 관한 거는 도시재생과에서의 열린도서관의 목적과 지금 김천식 본부장님 말씀하신 열린도서관의 목적이 같은 듯하지만 사실 다릅니다.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보면 목적이 뭐냐 하면 도서관에 관한 거는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중심 도시재생 혁신모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열린도서관에 관한 민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열린도서관을 설립한 취지가 모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어떻게 도서관의 목적을 모객에다가 둘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해야죠. 근데 기존의 도서관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찾아올 수 없다면 더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에 관한 거, 공간에 관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최근에 복합문화공간이 도서관 안에 같이 포함해서 그러한 도서관 유형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린도서관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화제조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린도서관을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문화제조창의 활성화가 어떤 부분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문화제조창의 활성화는 처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의 기능과 다르다.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로써 문화제조창의 집객을…….’ 지난 야간/심야토론회 때 나왔죠. 거기에서 ‘집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답변이지만 1ㆍ2층은 임대를 하는 거고요, 3ㆍ4층은 공예비엔날레로 쓰고, 5층만 열린도서관으로 각종 민간시설하고 수익시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객과 모객을 한다는 것은 5층 열린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1ㆍ2층, 3ㆍ4층 다 포함해서 그 업체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이 열린도서관의 책으로 묶어내는 복합커뮤니티 라운지 콘셉트로 열린도서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합문화공간의 형식을, 우리가 개혁적/혁신적으로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거지 복합문화공간 자체가 책이 있다 그래서 그게 도서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린도서관의 과연 어떤 부분에 관한, 공공성에 관한 부족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열린도서관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기능이라는 것은 수서, 정보 제공, 도서 대출ㆍ열람 이 기능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 위원  그렇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지금 열린도서관에 대출 기능은 없죠.


유영경 위원  예. 대출 기능에 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현재 도서관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서점과 다른 점입니다. 서점은 내가 그 자료/책을 구입해야지만 그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서점에 가서 열람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서관의 다른 점은 열람과 더불어서 그 정보에 시민/국민들 누구나 접근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지해서 청주시는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20개 작은도서관이에요. 그 20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원평가를 합니다.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평가기준은 거기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시설면적이라든가 도서장서 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기에 포함이 또 있습니다. 대출실적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유영경 위원  20개 작은도서관조차 연간운영비로 평균 3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에 대출실적이라는 걸 넣습니다. 굳이 그러한 기능들이 없어도 사실 작은도서관들은 지역사회에 동네에서 지역에서 커뮤니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그 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린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출서비스가 없는 것만으로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도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출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도서관이 아닌 게 아니라 사립 공공도서관에 지금 청주시가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시민들한테 공공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기능 서비스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의 조성, 시행 여기까지 하고, 도서관 운영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대출 기능을 넣으려면 아마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열린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 공공도서관과 다른 부분 이런 점들을 차차 보완하고 대출 기능은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또 하나, 열린도서관이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제2항에 보면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가 있는데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전문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제외하고요. 공공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열린도서관은 전국에 없는 청주에서 최초로 하는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열린도서관을 사립 공공형도서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과 비교를 하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더 지원하는 방안/방법을 같이 고민/모색해야지 ‘지금 작은도서관과 다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더 지원해야 된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저도 열린도서관이 전국 최초의 열린도서관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서관다워야지 도서관인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공공도서관에 관한 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사립형 공공도서관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공립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 공공도서관도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립도서관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거죠. 그렇다면 이 시행령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이 해야 되는 책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열린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도 그 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으로 인해서 10분이 초과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북(book)타워가 설치됩니다, 1층부터 쭉 홀에. 북타워에 있는 책들은 열람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제가 알기로 북타워에 있는 책들은 주로 기증책으로 돼 있어서 전시용 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어떤 책이라도 전시용 책이 아닙니다. 책을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인테리어가 된, 전시되어 있는 책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사람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대출에 제약이 될 수는 있으나. 그래서 도서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지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나 울산 도서관 이런 데, 정부에서 잘 지은 울산 도서관 같은 데 가 보면요 전시용 책도 있긴 있습니다. 대출하는 도서/책도 있고 열람도 할 수 있지만 전시용으로 하는 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다 대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열린도서관으로서의 특성도 있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코엑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별마당 도서관은 이미 도서관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의 요지를……. 오늘은 예산심의 시간이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질의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어요. 최충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고 그리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자리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지 지금 11월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양쪽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들이 간담회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많은 고생들도 하셨고 그래도 간격을 좁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식 본부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연초제조창을 어떻게 바꿔서 문화제조창을 만들 것이냐.’ 이런 뜻에서 큰 틀에서 볼 때는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나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답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에 안성현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장 시절에 시작을 할 때 연초제조창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방향을 가지고 많은 논의 끝에 지역상인들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못 들어오고 결국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어디죠, 하나가?


○위원장 김은숙  리츠(REITs).


최충진 위원  리츠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 가지고 서로 논란만 키워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최선책이 뭐냐 하는 뜻에서 볼 때는 34억이라는 열린도서관 조성비와 여기에 총비용이 1,021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거를 사 놓고 몇 년 동안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거라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금 전국에서는 이게 최고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한발씩 양보해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왔는데 지금 가야 될 길이……. 말은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했는데, ‘열린도서관이라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열려야 되는데 열려 있지 않다.’ 이런 부분과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가자.’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똑같은 말만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고 그러니 이번에는 큰 틀에서 보고 열린도서관이 도서 대출 기능이 없는 거는 추후에……. 예산을 1,021억이나 들였는데 예산을 안 들이고서 도서관 기능을 안 넣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서 큰 틀에서 볼 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이게 시의원과 집행기관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다듬어서 추후에 대출 기능을 보완하는 거로 하고 우선은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천식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문제와 도서관의 역할 중에 대출 기능이 없다. 지금 사업이 3개 과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조례 등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요. 대출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1,021억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못 하겠느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의회가 끝나면 도시재생과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지금 당장은 개원하는 데 대출 기능은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대출 기능은 추가를 시킨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1,021억 했는데 6억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잠시……. 오늘 추경 예산 심의에 여러 부서들이 와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에 관해서만 질의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질의해 주시고. 지금 열린도서관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혁신모델 사업이죠? 이 부분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이 많은 사항으로 질의하고 계시는데 열린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예산심의는 잠시 멈췄다가 다른 부서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숨바꼭질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2,000만 원이 올라오게 됐는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예, 시립도서관장 김기환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의원님들 재량 사업으로 해서 벌써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작은도서관, 서원구에 있는 그 도서관의 도배나 장판, 노후 시설 리모델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관장님, 지금 도에서 재량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그러신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도비로…….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도비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기능보강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도에서 재량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그러시는 거는, 그래서 덜컥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에 숨바꼭질 도서관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이게 100프로 도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대상이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어떤 곳을 기능보강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100프로 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많은 도서관들이 올해 독서대전도 했듯이 참여하고 기능보강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냥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앞으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궁색한 답변이지만 도비 100프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소규모 숙원 사업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지역주민들이 요구는 하셨겠죠. 근데 저희 시를 통해서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혹시 보시면서 거기가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셨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지금 아무래도 저기 한 데…….


이재숙 위원  2013년도에 3,000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다 한 사업인데 6년 됐습니다. 6년 만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바닥공사, 페인트공사, 책장ㆍ책상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예산도 있지 않나 싶고. ‘도서관을 정해서 내려와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맡긴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작은도서관도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봐 주겠습니까? 관장님, 거기 보면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비가 5,290 했다가 7,690으로 2,400이 올라갔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9,000여만 원 됐다가 올해 한 5,2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중간에 또 2,400이 더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58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한 5,29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자부담을 좀 늘려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 있던 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이 6월에 사의를 표해서 지금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월(다음 달)부터 사무총장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가 필요해서 2,4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부담 비율이 50프로였다가 지금 23프로로 내리신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원래 자부담이 50프로가 안 됐었는데 부득이 5,29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 자산을 가지고 50프로 부담하는 거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문화협회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자부담 운영비율 같은 게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23프로로 내리신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자부담 비율은 특별히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자부담을 거의 10프로에서 20프로 정도 했었는데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자본금에서 50프로까지 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고갈돼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회비도 받고 전에 기탁금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던 거죠.


이재숙 위원  그냥 중간에, 지금 2차 추경에 2,4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작년에 한 9,000여만 원 됐다는 거는, 그렇게 운영돼서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서 5,200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올라온 거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사분기 인건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6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건강증진과 사업이 아닌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다 통틀어서 거기에 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사업만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건강증진과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건강증진과 사업…….


유광욱 위원  2018년도에 운동기구 구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됐던 거 같은데 그게 전부 건강증진과 사업이었거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그게 사실상 지소, 진료소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이거는 아마 같이 포함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같이 포함된 사안일 때 보건정책과에서 일괄 반환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되는 사안이라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보건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신청하고서 집행잔액입니다.


유광욱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이 이후에라도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건강증진과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보면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표기를 잘못하신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종합효소연쇄반응기라고 적시를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오타 난 건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아닙니다. 강화현미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종합효소연쇄반응기라는 게 있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보건소장님들께서도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종합효소연쇄반응기라는 것은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거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중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신 건가 한번 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중합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어 가지고요. 그래서 오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7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지자체 인플루엔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접종대상이 확대가 되어 추가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는 백신비가 1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500명분을 추가 계상하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백신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었는데 접종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예방접종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대상자는 확대가 되었는데요. 시행비 관련돼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는데 접종이 끝나고 나서 접종을 미시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명수는 적어진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는 1만 6,310원으로 계상하셨었죠, 백신 접종 시행비를?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1만 8,8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비가 올랐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시행에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본예산 자체에 과다 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전에도 병원에서 접종했던 시행비가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원보건소 박경용 소장님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청원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유광욱 위원  청원보건소에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하고 있죠?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이게 상당보건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데요. 상당보건소만 백신비를 추가로 계상하셨고, 다른 보건소는 백신비 추가 계상은 없고요. 접종 시행비도 비교 증감에 있어서 예산 자체에는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인원은 다 줄었어요. 지금 이게 상당보건소랑 같은 답변이신가요?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저희들이 올해 한 게 7,000명인데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한 거하고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본예산은 6,300명 올리셨었는데요?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올해요?


유광욱 위원  예.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집행기관에서 이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못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시행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인원이 감산되는 것은……. 특히나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접종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수요조사에 대해서 면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청원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2020년 예산은 새로 조정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29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죠?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앞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일곱 분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출산휴가를 떠남으로 인해서 한 명을 대체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시는 사안인 거죠?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상을 안 하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지금 육아휴직은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병성 소장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278페이지 보시면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대체인력인 거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는 육아휴직수당 2명이 계상되어 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저희들은 3개월하고 3개월 이내로 구분해 가지고 두 명 걸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청원보건소랑 다른 사안인가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거의 같은데 저희들은 당초 상반기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해서 기간제로 다시 4명을 충원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서원보건소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계상하는 게 맞고, 청원보건소에서는 육아휴직을 계상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이신 거예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글쎄, 저희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3개월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까지는 평균 96만 원 정도 나오고요, 3개월 이후에는 63만 원 정도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청원보건소장님!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기간제하고.


유광욱 위원  추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94페이지 보시면 출장여비 10만 원 계상하셨죠?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유광욱 위원  3월이니까 30만 원 계상하셨는데 4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사업인데 출장여비가 다르게 계상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청원보건소만 1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다른 보건소는 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그거는 저희들이 출장 횟수에 관련해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자체를 보시면 비교증감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예요. 4개 보건소가 다 제로입니다. 사업내용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기본급도 다르고요, 직무수당도 다르고요, 육아휴직비용이 있고 없고도 다르고요, 공공후견 사업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나올 수 있나요? 4개 보건소에서 한 번씩 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은숙  상당보건소장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진숙 과장님, 27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비교증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밑에 사업들을 보시면 제로가 나올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목 간 전용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나머지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예,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교증감으로 제출해 주신 편성목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안이 너무 작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에 맞춰 놓고 목을 짜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올려 주신 2차 추경 예산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아래 있는 편성목들에 대해서 세부 계상내역을 다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이 편성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실 거죠, 4개 구 보건소 것?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나 얼굴이 안 보여서…….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열린도서관이 있었나요? 초기에 문화제조창 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관여하셨나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열린도서관 얘기가 나온 거는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조성과 사업 시행을 하는 데 당초에는 없었다가 아마 4월 그때부터 열린도서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런데 열린도서관 사업이 올 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에 열린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자 했으면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행협약 거기에 보면 복지교육위원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의견을 들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조성과 사업 시행을 하고,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야토론회 때 자료를 보시고 ‘6월 13ㆍ14일 복지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저는 이거를 왜 확인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복지교육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작됐던 사업인데 갑자기 올 6월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복지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용암복지관 장애인쉼터에 대해서 LH가 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과, 용암동주민복지센터 그리고 공동주택과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서가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LH에서 그거를 다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열린도서관이었으면 애초부터 저희 위원회로 오는 게 맞았는데 그런 일절의 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왔고, 그 예산이 7,6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밤샘토론 간담회 지나고 나서 5,700인가요? 그거로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고무줄 사업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를 마음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획했듯이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현주 위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무원들이 늘 법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 시행협약 동의안에서부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법률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본부장님에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상당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서원도서관, 흥덕도서관, 옥산도서관, 평생학습 등 청소 촉탁직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몇 시간을 근무하면서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장…….


○위원장 김은숙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현주 위원  예, 상당도서관장님!


○위원장 김은숙  시립도서관장님!


유영경 위원  오창호수도서관장님…….


이현주 위원  예, 오창호수도서관. 아니, 이게 전체 도서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은숙  지명을 해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지에 대한 걸.


이현주 위원  그러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도서관 본관이 3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그다음에 오송도서관 3개가 있어서 분관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지난 3월 1일 자로 청소 용역 사업은 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60세 이하 분들 7명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됐고,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22명이 돼서 총 29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이거든요, 올해 기준 해서 8,350원을 시급으로 작성했을 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나눠도 안 되는데 최저임금은 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시간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주고 있고, 2019년 7월부터 단가가 6만 6,800원에서 7만 4,4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공무직들은 최저임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죠? 공무원제도권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촉탁직 분들은 최저임금을 넘게 주고 있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은 임금단가 인상분에 대해 세운 거니까요.


이현주 위원  그럼 예산은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7월부터.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요. 본부장님, 같은 페이지 338페이지에 지금 청원도서관이랑 오창도서관 촉탁직 보수에만 4대 보험료가 없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상이 안 된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4대 보험…….


유광욱 위원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상당도서관에만 있고, 청원도서관과…….


유광욱 위원  아니요. 지금 상당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이 촉탁직 보수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유광욱 위원  근데 보수를 보니까 시간대도 같은 것 같고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은 조건인 거 같은데 청원도서관이랑 오창도서관에 4대 보험료가 계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창호수도서관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입니다.


유광욱 위원  마이크 켜 주시겠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이건 아마 인건비 따져 봐 가지고요 부족한 부분만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남아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지출할 거하고 따져 봐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셨다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예.


유광욱 위원  그럼 상당도서관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고, 오창호수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단가분 따져 가지고요, 앞으로 지출할 거를 따져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계상한 거로…….


유광욱 위원  관장님, 근데 지금 상당도서관이랑 청원도서관이랑 촉탁직 보수 인건비가 같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부족분이 같다는 건데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4대 보험료도 법적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거의 같다고, 보수에 따라서 같다고 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질의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상당도서관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 김병성 소장님께.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 김병성입니다.


유광욱 위원  28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모자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당초에는 임산부용 엽산제 및 철분제를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목을 계상하셨었죠?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통합보건 사업에서 당초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다시…….


유광욱 위원  근데 기존 편성목으로 추가 계상은 불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거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모자보건 사업으로 별도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사업만 운영을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에 평생학습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관장님, 342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번에 3,111만 8,000원 계상하셨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유광욱 위원  근데 본예산에 3,162만 원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 3,150만 원 추가 계상하셨고, 이번에 3,11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때마다 3,000만 원씩 계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한 번에 올라올 수 있…….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지금 대부분이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 조각, 조각 올리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평생학습관장 어윤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관 건물이 ’81년도에 준공이 돼서 노후화로 사실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예산 때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시 예산상 예산 따기가 힘들어서 그해에 문제점이 된 당장 시급한 거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부서 심의 때 그걸 다 계상하지 못하고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한번 오든지 그러면 저희가 분관도 있고 또 같은 본관에서도 요리실이라든가 이렇게 분관 같은 경우가 있어서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비가 새든지 이러는 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비에 또 요리실이 아닌 본관에 일부, 본관도 면적이 워낙 커 갖고서 이쪽에 방수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금 또 비가 새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로 가는데요. 바람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그렇게 부분, 부분 해서 우선 급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잘 아시겠지만―어디가 노후됐고 고쳐야 되는지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비가 오면 샐 것도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면 내년에도 3,000, 3,000, 3,000, 3차 추경 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일관성 있게 공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올해 중ㆍ장기 발전계획 세웠잖아요. 그거 하시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본부장님도 새겨들어 주셔서 시장님께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성공하려면……. 지금 평생학습관을 3,000명, 4,000명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도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란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참여 병원 예방ㆍ관리비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진숙입니다. 본예산에 기금을 국고로 해서 이 국고를 다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하는 게 계속 국비로 책정을 했다가 지금 기금으로 쓰시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 그렇게 하시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잘못 표기가 돼서…….


이재숙 위원  표기 잘못하신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4개…….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똑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4개 보건소가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보건소 다 똑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그 기금이 병원마다 700만 원에서……. 한군데 700만 원씩 주시는 거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한군데는 1,600만 원을 주는 데가 병원급하고……. 1차 의료기관하고 2차 의료기관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건가요? 277페이지, 중심병원 예방ㆍ관리비가 2,500만 원 한 개소라고 했거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예, 서원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저희 청주에는 충북대학교병원마냥 중심병원 지정이 돼 있어서 2,500만 원이 나가고요.


이재숙 위원  거기만 2,5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70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네, 나머지는 7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재숙 위원  국비에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하셨던 거네요. 저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표기를 잘못하신 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81페이지에……. 4개 보건소가 공히 다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에 4개 보건소가 다 50만 원씩 감액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게 이게 420만 원씩이면 한 보건소당 28명 정도인데 이거를 4개 보건소에서 공히 나눠서 해야 되나. 상당보건소에서 이거를 취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렇게 네 군데에서 다 50만 원씩 감액이 올라온 거죠?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5만 원씩이요. 흥덕보건소장 반순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만 원씩이 아니고 5만 원씩이고요. 이게 4개 보건소가 나눠서 집행을 하면 5만 원씩 잔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2개 보건소가 5만 원씩 감액하고 흥덕보건소에 몰아주면 한 명을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추경에 정리를 하고, 흥덕보건소에서는 그 10만 원을 받아 갖고 15만 원을 채워서 한 명을 더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인원 파악이 사실 네 군데 해야지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꼭 네 군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보건소(메인(main)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지급하고 그런 방법으로 좀, 그러니까 업무가 네 군데에서 공히 똑같이 5만 원씩 이렇게…….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4개 보건소로 나누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생각 못 하고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자투리 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이번 추경 때 모아서 한군데로 몰아주면 어느 주민이든 한 명은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  아니, 한 명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까지는 잘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지 않나. 처음부터 한군데에서 하면…….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그걸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게 50만 원씩 올라온 건 어쨌든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사업이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보건소당 30여 명에서 50여 명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예산이 네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 사업이 10월이면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째 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수요가 더 있을지 없을지 아직 다 파악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감액하는 이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라고 해서 연령이 성인이 안 된 청소년 임산부라든지 또는 고령 임산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올해에는 그런 임산부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예년보다 수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거는 지금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흥덕보건소 보겠습니다.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기정액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5,0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네, 흥덕보건소장 반순환입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면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했지만 도에서 선택된 사업이 아니었다가…….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흥덕만 이렇게…….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아니, 4개 보건소가 같이.


이재숙 위원  네 군데 보건소 다 받으시는 거고요?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267페이지, 미원보건지소에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당보건소에 2,800이 추경에 더 올라왔죠. 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시 하신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미원보건지소 거는…….


이재숙 위원  미원보건지소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예,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이재숙 위원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 올라왔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네. 이거는 미원보건지소가 ’9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난방 보일러 배수관이 누수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을 새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숙 위원  수요조사를 처음부터 하셨으면……. 기정액이 3,495만 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2,800이 더 올라왔거든요. 처음부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지금 미원보건지소 건하고 비상방송설비 이거는 기존에 없이 올라온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갔던 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비상방송설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비상방송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방송설비/앰프가 고장이 나서 방송설비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화재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급히 그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런 경우에는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히 올린 건데 제가 봤을 때 기능보강 같은, 난방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리면서 누락됐든지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난방…….


이재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수요를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본예산 작업을 할 때는 배관이 누수된 거가 발견이 안 됐던 사안이고요. 나중/이후에 배관이 누수가 돼서 보일러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겨울 난방 가동되기 전에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343페이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에 성인문해교육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성인문해교육은 상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평생학습관장 어윤숙입니다. 성인문해 사업은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국비 배정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돼서 부득이 지난 5월에 복지교육위원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보고를 소상히 말씀/보고드린 다음에 우선 국비 먼저 강사비로 집행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상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만요. 위원님들, 오늘 오후 일정 관계로 오전 중에 예산심의에 대한 자료를 맞추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관련한 심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려고 얼른 손을 든 거예요. 평생학습관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성인문해교육은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예, 평생학습관장 어윤숙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2006년부터인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올해에 그 국비 예산을 딴 거는……. 그럼 매년 국비가 있었던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국비가 교부되는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이현주 위원  성립 전 예산 저번 시정대화 때 들었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던 거는, 국비를 매년 땄던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예, 매년 그렇게……. 국비가 저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돌아가는 시기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 질의내용이 저하고 같아서 흥덕보건소 반순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월경곤란증 청소년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흥덕보건소장 반순환입니다. 저희도 도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다는 공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지역 학교에 홍보를 했고, 학교에 안내해서 와서 이걸 해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한의사회에서 50프로를 보조하고,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옛날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쪽에서 이 사업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또 개개인 가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불가하다는 거를 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안타까운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게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보건소에도 예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시 보건소 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저도 그런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게 불가하다고 내려온 거를 지자체에서 역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 내용은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랑 보건소랑 협의해서 출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예, 간단하게. 344페이지, 오영택 관장님이 답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 더 올라온 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입니다. 이번에 오른 게 48억 7,9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위치 선정할 때 어쨌든 우리 위원회하고 해 갖고 현재 운천동에 위치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청주시로 봐서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 또 우리가 그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사직동에 있는 국정원 자리인가 기무사 자리인가 거기서 이리로 위치 변경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건립하면서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 변경할 때도 정해 놓고 와서 하기보다도 뭔가 설계할 때도……. 물론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니까 결정하고 들어오지 마시고 소통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55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이번 48억 정도는 건물보상비고, 건물에 대한 설계는 공공시설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올 때 공공시설과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회가 참여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천식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도서관 운영비로 7,600씩 올라온 걸 5,700으로 내린다는 얘기신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개관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는데 운영비를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부분은 의무부담 변경안도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또 사업시행협약도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요. 그 안의 계획서에 보면 ‘10월 초에 개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점 입점 관계로 그거에 따른 면적을……. 서점을 얼마큼 축소해서 도서관을 넓힐 것인가. 또 당초 예상에는 공연장에 서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연장의 전통 기능만 살리고자 서가를 빼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장을 관리할 인원 2명이 줄다 보니까 7,600만 원에서 5,700으로 줄었는데 아직도 면적에 대해 서점과……. 보도자료에 보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서점조합하고 제2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저도 어제 늦게 확인한 바로는 서점 면적도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서점이 줄어들면 도서관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10월 8일에 개관은 안 되는 거고, 언론에 난 거 보면 11월 정도라고 했지만 그 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운영비를……. 도서관 개관이 안 됐는데 운영비를 미리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협약서 안의 내용을 보면 ‘꼭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저도 지난 6월 정례회 때 안건을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예산 5,700이 확정된 금액도 아니잖아요. 5,700도 ‘도서관에서 그 정도 들 거다.’ 이거만 예상하신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렇죠.


이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각 부서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 예산안 조정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국 9,183만 7,000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열린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열린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는데요. 공공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도서관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 아까 저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지원,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립이건 사립이건 공공도서관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현재 열린도서관에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들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관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이 문제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서로 표결했으니까 그 표결된 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은숙  이 사항은 일단 반대토론을 유영경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표결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주 위원  표결을 진행하는 거로 계속 진행하죠, 여기서.


○위원장 김은숙  아니, 할 건데……. 잠깐만요. 그걸 하려고 지금 잠깐 정회코자 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현주 위원  ……. 있다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 정회한 다음에…….


○위원장 김은숙  예, 표결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예, 저는 열린도서관 건에 대해서 시행협약 동의안에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문서를 적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거로 간주하고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 꼼꼼히 세밀하게 보지 못해서 통과를 시킨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부터 시행협약부터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마 후에 오점으로 남길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얘기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최대 국비 기준액은 4억 6,000입니다. 아무리 더 크게 지어도 4억 6,000밖에 안 해줍니다. 매칭 비율은 50프로입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예요. 나머지는 민간이 지을 때 자부담을 더 해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내 거니까 더 부담을 한다고 지금 15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주시 세금은 원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겁니다. 우리가 시민의 돈을 정말……. 경제도 어려워서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세금만큼은 꼭꼭 내는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이 시민들도 청주시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상기 예산 관련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표결로 정리합시다.


○위원장 김은숙  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표결과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근 위원  거수로 하죠.


○위원장 김은숙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한 내용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지금 보고하신 대로입니다, 이현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위원장 김은숙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  아니요.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아까 그 부위원장의 내용을 보고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 조정한 내용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으로 표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국 소관 97건, 상당보건소 소관 20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7건, 청원보건소 소관 17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8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4건, 각 구청별 14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7건 총 284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6번은 삭제하고, 16번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한 건을 추가하여 총 18건. 노인장애인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3ㆍ4번을 삭제하고, 5ㆍ6ㆍ9번은 내용을 수정하였고, 두 건을 추가하여 총 19건. 아동보육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0ㆍ11번을 삭제하고, 9ㆍ17ㆍ18번을 내용 수정하였으며, 한 건을 추가하여 총 21건. 위생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9번을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6번을 내용 수정하였으며, 서원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7번을 내용 수정하였고, 흥덕ㆍ청원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6번을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시립도서관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11번을 삭제하고, 10ㆍ12번은 내용을 수정하고, 한 건을 추가하여 총 1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한 건을 추가하여 총 6건, 학예연구실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한 건을 추가하여 총 10건.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3번을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틀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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