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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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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4日(月)

場所 : 福祉文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 청주복지재단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 운영실태를 살펴서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8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육미선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하셔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증인선서는 감사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증인 전체가 일괄적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천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남상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호 관광과장입니다. 이영식 체육교육과장입니다. 박해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복지문화국장 이 철 희

복지정책과장 정 동 열

노인장애인과장 서 강 덕

여성가족과장 김 천 식

문화예술과장 남 상 국

관광과장 김 태 호

체육교육과장 이 영 식

위생정책과장 박 해 희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선서에 앞서 출석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원종훈. 목련공원팀장 김수길.

  (관계직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 대 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 종 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 수 길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김영석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석입니다. 선서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에 권용정 팀장입니다. 복지C&N센터에 최가원 센터장입니다. 경영관리팀에 정은영 대리입니다. 기획연구팀에 한애경 연구원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 영 석

청주복지재단복지사업팀장 권 용 정

청주복지재단복지C&N센터장 최 가 원

청주복지재단경영관리팀대리 정 은 영

청주복지재단기획연구팀연구원 한 애 경


○위원장 육미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강대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영석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순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항상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시간 관계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3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 현황은 2013년과 2014년도 청주ㆍ청원을 포함하여 6개소에 1억 6,500만 원과 7개소에 1억 4,83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은 구 청원군은 전몰군경유족회 등 7개 단체에, 구 청주시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청주시는 16개 사업에 18억 2,936만 9,000원을 집행하여 9,45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같은 기간 청원군은 12개 사업에 17억 7,890만 6,000원이 집행되어 5,09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의 희망복지지원팀 운영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74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은 11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99쪽부터 101쪽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은 구 청주시의 경우 2013년 72개 사업 2,235명, 2014년 82개 사업 2,525명의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구 청원군의 경우 2013년 26개 사업 1,041명, 2014년 29개 사업 1,539명의 노인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23쪽, 노인 일자리 사업장별 노인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독거노인ㆍ노인복지시설 현황, 지도ㆍ점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135쪽부터 137쪽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은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8쪽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2013년 2,624명에 27억 2,000만 원, 2014년 2,982명에 1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쪽부터 203쪽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은 지난 4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청주시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35개, 도지정문화재 114개, 등록문화재 10개로 지정문화재가 총 159개이고 그 외 전통사찰이 13개, 비지정문화재가 173개입니다. 212쪽 상당산성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300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 서장대 복원, 2014년 서문 및 등산로 보수ㆍ정비와 토지매입 등을 추진 중입니다. 213쪽 정북동 토성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총사업비 100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해자 추가 발굴을 완료하였고 현재 해자 정비 추진 중입니다. 220쪽부터 222쪽 문의문화재단지 운영 현황은 2013년 관람객 10만 4,298명 5,8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2014년 6월 말 기준 관람객 4만 5,727명 2,900여만 원의 입장료 수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31쪽부터 234쪽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개발 현황에 따라 관광홍보물 제작 및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청주시 관광홍보와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청주바로알기 시티투어 운영, 거주민이 안내하는 수암골 아트투어(art tour)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등 관광 마케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5쪽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실적은 2014년 6월 30일 기준 통합청주시 총 292개의 여행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 등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부터 247쪽 2013. 청주생명축제는 약 47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했고 농축산물 판매액 약 40억 원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기타 자세한 추진개요 및 성과,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253쪽 전문체육 육성 및 예산 집행은 전국규모ㆍ시장기 체육대회 14개 종목을 개최하였으며 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청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은 장애인 전국대회 및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8쪽 구 청원군ㆍ청주시생활체육회 기본 현황 및 주요 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부터 263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은 2013년 74개 교 31억 원, 2014년 130개 교 38억 8,3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 소관으로 317쪽부터 318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관리는 2013년 209개소, 2014년 6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7개소를 취소하여 현재 2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3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3년 187개소, 2014년 28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부터 329쪽 유흥주점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점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 의뢰 및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평소 공단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체육시설의 수익 현황입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 수익금은 총 16억 6,639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수익금 내역은 청주수영장 12억 5,177만 3,000원, 국민생활관 7,594만 8,000원,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만 3,000원, 김수녕양궁장 1,341만 6,000원, 용정축구공원 1억 6,634만 7,000원, 배드민턴체육관 9,890만 7,000원입니다. 2014년도 6월 말 기준 체육시설 수익금은 총 8억 277만 6,000원으로 실내수영장 5억 7,237만 1,000원, 국민생활관 3,829만 6,000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3,626만 9,000원, 김수녕양궁장 220만 5,000원, 용정축구장 1억 551만 3,000원, 배드민턴체육관 4,812만 2,000원입니다. 6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청주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38만 3,00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월 회원은 2만 759명이고 대관은 3건이며 수입금은 12억 5,177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18만 7,308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월 회원은 9,230명이고 대관은 2건이며 수입금은 5억 7,237만 1,000원입니다. 7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 이용객은 13만 238명이며 대관은 150건이고 수입금은 7,594만 8,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현재 5만 5,809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관은 53건이고 수입금은 3,829만 6,000원입니다. 8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 이용객은 2만 9,722명이며 대관은 8건이고 수입금은 6,000만 3,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1만 3,119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대관은 3건이고 수입금은 3,626만 9,000원입니다. 9쪽 김수녕양궁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 이용객은 61만 4,379명이며 대관은 6건이고 수입금은 1,341만 6,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현재 23만 6,253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대관은 2건이고 수입금은 220만 5,000원입니다. 10쪽 용정축구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 이용객은 6만 9,592명이며 대관은 40건이고 수입금은 1억 6,634만 7,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9만 8,294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대관은 13건이고 수입금은 1억 551만 3,000원입니다. 11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시설 이용객은 7만 174명이며 대관은 11건이고 수입금은 9,890만 7,000원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3만 5,188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대관은 8건이고 수입금은 4,812만 2,000원입니다. 12쪽 청주시목련원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 수입금은 7억 8,875만 원이며 화장건수는 5,817건으로 대인 3,768건, 소인 38건, 사산아 57건, 개장유골 1,954건을 화장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수입금 3억 8,671만 원이며 화장건수는 4,258건으로 대인 1,854건, 소인 19건, 사산아 37건, 개장유골 2,348건을 화장하였습니다. 13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당ㆍ자연장지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13년 안치실적입니다. 시설별 안치실적은 분묘 333기, 봉안당 1,656기, 자연장지 68기 등 총 2,057기를 안치하였으며 봉안묘는 만장으로 안치실적이 없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시설별 안치실적은 분묘 270기, 봉안당 1,870기, 자연장지 54기 등 총 2,194기를 안치하였으며 봉안묘는 만장으로 안치실적이 없습니다. 14쪽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13년 사용료 수납 현황은 분묘 4억 2,944만 9,000원, 봉안당 4억 5,676만 5,000원, 자연장지 2,145만 원 등 총 9억 766만 4,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사용료 수납은 분묘 2억 1,979만 4,000원, 봉안당 2억 9,508만 원, 자연장지 1,696만 5,000원 등 총 5억 3,183만 9,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15쪽 묘지 조성 및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묘역 조성 현황입니다. 분묘는 총 6,752기를 조성하여 2014년 6월 말 현재 단장 1,962기, 합장 3,567기 등 총 5,529기를 사용하였으며 잔여기수는 1,223기입니다. 자연장 현황입니다. 자연장은 총 5,937기를 조성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257기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가능한 잔여기수는 5,680기입니다. 공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목련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 공사 외 3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목련원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목련원 시설물로는 화장로 8기, 중앙제어실 1실, 참배실 3실,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1홀, 안내접수실 1실, 기사대기실 1실이 있습니다. 화장로는 1일 4회 차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화장로 8기 중 상시운영 7기, 비상기 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강대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평소 저희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1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주요 사업실적에 대한 책정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청주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마련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강화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크게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과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복지서비스 수요ㆍ공급 관리기능 강화 체계를 마련하고 청주시 복지브랜드 ‘365! 두드림’ 나눔포털(portal)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 청주복지콜 운영사업입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주 복지콜 ‘1666-00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 직업, 주거, 일상생활 등 12개 분야에 걸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대시민 홍보 사업에 주력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청주시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사업과 연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관 사례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사례 개입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2월 2일에 청주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중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0쪽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역량 기반조성과 맞춤복지를 위한 복지기관 및 종사자, 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복지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주시 희망복지지원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복지 이ㆍ통장 교육을 실시하고 읍ㆍ면ㆍ동 민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읍ㆍ면ㆍ동 민관협의체 위원 및 담당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민관복지협의체 활동목표 및 행동강령 설정을 위한 민관복지협의체 사업 미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72억 500만 원이며 이 중에 46억 5,000만 원이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철희 국장님, 강대운 이사장님, 김영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 감사일에 다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외 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팀,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팀,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개선요구 및 조치 내역에 보면 용암종합복지관 오수배수관 교체 1,750만 원 또 청주사회복지관 외부환경 개선공사 6,500만 원이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요구사항이 화장실 녹물로 인해 가지고 배수관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녹물의 주원인인 상하수도 배관을―뒤 페이지에 보면―그 이듬해 3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사회복지관은 6,500만 원 환경개선 요구사항인데요. 요거는 외벽하고 드라이비트(drivit) 또 이중창호 이런 공사내역 요구입니다. 그런데 외벽공사는 3개 면에 대해서 기이 실시한 바가 있어 가지고 단열이 시급한 이중창호 공사를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청주사회복지관에 외부환경 개선공사에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방수하고 관계되어 있는 공사인데 방수가 제대로 안되면 외벽에 곰팡이가 슨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16쪽 산남종합복지관에 화장실 개선공사도 ‘예산 미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산남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요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산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급식도 하지만,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화장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의 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쪽 저소득 긴급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서 국비지원금이 2006년 3월부터 시행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잔여금액을 반환한 내역이 있습니까? 2006년 3월부터 이게 시행돼 있다 이랬는데 현재 집행률이 3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혹시 예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반환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집행잔액은 반환 처리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국비를?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긴급사항이라며 그것을 왜 반환시켰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긴급지원은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한 번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축소돼 가지고 만성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 척추질환 등은 또 긴급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분산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통합 이후에 8월 추경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추진기간이 좀 짧았던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위기 가구를 집중ㆍ발굴하고 또 각종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조 추진하고 또 언론보도, 신문 게재, 안내물 발송 이런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복지 이ㆍ통장님들 활용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연말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본 위원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을 다른 데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이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지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푸드뱅크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기초푸드뱅크 운영주체가 있는데 이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사항 그리고 추진한 실적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기부물품이 100%가 수혜처에서 배부되는데 배부되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푸드뱅크는 가급적이면 기부하는 그런 단체ㆍ기관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구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보다도 기부단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물품이 100% 다 배부가 됐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기부물품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가급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분들이 와서 가급적 즉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물품이 남고 그런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배부를 안 하고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물품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남은 물품에 대한 처리비용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그거는 저희들이 제공된 기부단체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납조치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부물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물품이 적으면 본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015년 기부물품 개발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기부단체ㆍ기관과 연계된 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부단체ㆍ기관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의 협조를 더 많이 구하고 활용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게 더 많은 식품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내년 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난 11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관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사고 없이, 마지막에 꼭 그런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12월 10일까지 준공 및 개관준비를 하고 12월 11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안전사고랄까 또 준공을 하면서 뒷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18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기념 한마음축제를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어르신들이 ‘옥산이나 미원 이런 데서 9시에 출발했는데 1시 30분까지 오라고 그러고 2시에 시작을 하는데 점심도 안 주더라.’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날 소란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시대에 맞게. 그런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청원생명축제 같은 거 할 때 발표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 모여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좋고 또 구경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어르신들은 추억의 국밥 같은 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5일장 있을 때 장에 가서 그런 거 드시는 거 그런 부분을 하면, 그날 제가 복지관장님들한테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 행사가 너무나 많은데 조금씩 변화를 줄 건 줘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바꾸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통합되고서 첫 행사를 통합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행사 하면서 작년 구 청주시에서는 식사 제공을 안 했고 구 청원지역에서는 각 면별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구 청원지역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은 각 리에서 면까지 오셔 가지고 또 면에서 집합해서 같이 오시는데 금년도는 12시 30분까지 식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식사를 못 하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식사를 안 해주셔 가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다시피 저희 청주시에서도 날짜를 노인의 날로 하루를 잡아서 오전에 발표하고 오후에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권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식사대접을 해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청원생명축제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도농지역으로 청원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일찍 가서 풀어놓고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대에 맞게 변화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뭐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많은 거를 질의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공정률 50%입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내년/2015년 1월에 준공은 차질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최충진 위원  제가 우리가 공사 있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서 안전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규로 지을 때, 특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ㆍ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운영자가 편해야 되고 사용자가 편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거는 운영자만 편하고 사용자는 불편하게 지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지적을 해서 도면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용자가 더 편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배치를 할 때 사용자들이 따지면 고객들이(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좋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항상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식 과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2개월 됐습니다, 2달.


서지한 위원  파악하신 거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보육조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제가 아마 지적도 해드렸을 건데 보육조례 중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하는 일도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지금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보호자 대표가 4명이고 공익대표가 두 분이고 전문가가 세 분이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상에 분명히 100분의 10만 원장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보육전문가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장이 회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보호자 대표가 네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 대표자가 두 분 있어요. 제가 신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참석을 잘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고 내일 있을 거고요. 참석률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한번 나중에……. 전에는 본인이 들어갔었어요. 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서 출석에 대한 건 정확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왔어도 발언은 잘 안 합니다. 특히, 우리 이철희 국장님이 계속 참석을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실질적인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보육정책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죄 참석을 해서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한 사항이 있고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해요. 그리고 농촌 어린이집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사항도 심의를 해요.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센터 짓는 것도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해요.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전문성도 없고 질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죄 만들어 있고 의회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아무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떤 요구 조건을 하고 강한 푸싱(pushing)을 한다고 해도 받아줄 게 있고 못 받아줄 게 있어요. 이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원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거 내년에 시행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요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면 다시 정정을 해서,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보호자 대표가 네 분이 있는데 보호자 대표 같은 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을 어겼어요. 이게 법을 어긴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이거 저기……. 아, 서강덕 과장님이 하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지금 구청으로 넘어갔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정책과장 서강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위임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구청으로 위임되게 된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저희 시 본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런 집행기능까지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이게 권역이 넓어지니까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통합조례 만들 때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그게 담당관이 그냥 묻어놔 가지고 통지서를 안 보내줘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업무가 두 군데서 들어옵니다. 촉진단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새올행정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떤 새올행정에 아이피 권한을 사실 실무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살펴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제가 과장님 아픈 데를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보살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어떤 담당자 한 사람이 키를 갖고 다른 계장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태해서 이걸 전혀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확인할 때 우리 서강덕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해라, 해라.’ 하고 했는데도 이 상황이 발생됐어요. 지금 업무적인 문제를 국장님께서―우리 구청으로 넘어갔지만―다시 한 번 짚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의 기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부매일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충청권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상품 만들면 그 상품을 전혀 사용을 안 해준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회계과든 다른 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물건을 시에서 활용을 잘 안 한다.’ 소리가 지금 많이 나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근무하는 그런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각 부서에 또 산하기관에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 좀 해주십사.’ 해 갖고 교육도 시키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도 안 돼 갖고 시정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정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서 장애인들 고용이랄까 이런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사항인데 1%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아직 1%가 안 됐는데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지환경 쪽에서 해마다 나오는 게 푸드뱅크인데요.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동열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청주제일사랑무지개라는 곳은 새로운 데인가요? 신규 업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제일사랑무지개는 신고된 날짜가 2013년 3월 6일 신고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다음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물어볼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지금 여기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도 이게 몇 년도에 됐는지 그런 것 좀 같이 기재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2013년에 비해서 지금 2014년도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드림기초푸드뱅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아구를 맞추느라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이것은 추경에 모자라는 분야를 추가 반영해 가지고 예산하고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료상으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거를 비교하면 1억 3,000만 원의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흥덕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는 다 줄었어요. 그러면 드림기초가 생기는 바람에 예산의 분배가 조금씩 더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그렇습니다. 드림기초는 2012년 4월 16일 신고가 되어 가지고 2년 경과되는 시점이 2014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날짜를, 개월 수를 계산해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머지 또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을 나눠 가지고 결국은 2013년도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추경 해서 다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서지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푸드뱅크가 정상적인 지원을 해서 어려운 가정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서지한 위원  위법이 많이 있다는 것도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서지한 위원  지원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분들 관리를 잘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더 이상 어떤 잡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업무 관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주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3년 동안 특별법에 명시해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평균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보니까 3년 동안 평균 0.3%였습니다. 2012년에 0.2%, ’13년에 0.91%였다가 ’14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0.05%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과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최근 3년간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전혀 다른 수치와 다른 통계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늬만 특별법이지 3년째 법적 제재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겠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시하고 군청 그리고 구청, 사업소까지 모든 구매계약담당자들과 함께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고 구매활성화를 위한 워크숍도 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애로점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행정봉투랄까 쓰레기봉투랄까 프린터, 복사용지, 토너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품질이 안 좋다는 나쁜 편견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산품의 다양성이랄까 그런 거, 행정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품목이 부족한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구매해 주셔야 하는데 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글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구매는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기업인에 대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청주시의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도 사회적기업의 생산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공사 이런 것들의 규모는 사실 제외되어 있고 거의 중증장애인들의 물품 자체가 소모품 위주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규모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는 구매실적에 대한 미흡기관을 공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과 구매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교육을 참여시키겠다고까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법적인 제재 그러한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매년 연례적으로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요,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회계과 구매담당자들하고 직접 그 부분을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회계과도 그렇고 정책기획과하고도 해서 시정평가 항목에 인위적으로라도 넣는 방향으로 해서 관심도 제고시키고 중증장애인시설의 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 의지가 내년도에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실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음으로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쪽에 보면 저소득 긴급지원금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지원신청에 이르기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소득 등 긴급지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위원장 육미선  가능한 한 빨리가 며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날짜 수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신속하게…….


○위원장 육미선  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선 지원하고 나중에 1개월 이내에…….


○위원장 육미선  다시 사후정산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 육미선  다른 복지제도하고 다르게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말 절실한 제도이고 그것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복지제도하고는 다르게 선지원 후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주시에서 긴급복지를 지원한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3년째 3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3일 이내에 지원을 해준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로 3일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골든타임(golden time)이고 한계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3일 넘어서 뽑아드린 자료는 아마 긴급구호 자료일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긴급구호죠. 지금 긴급구호가 긴급지원법에서, 긴급구호지원법에서 긴급복지법으로 개정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3일 이내로 지원율을 95%로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91% 정도, 하향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던 사항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청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서 다시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결정하기까지가 보통 5일에서 7일 가까이 걸린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긴급한 사항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받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구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긴급구호에 대한 자료인데요. 긴급구호는 저희들이 시비 100%를 확보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다가 7월 1일 조례가 폐지돼 가지고 그 사업 3,000만 원 예산을 완전히 소진하고 없고 지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긴급복지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된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없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3일 이내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3일 이내에?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같은 제도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긴급구호 내용이 긴급복지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긴급구호는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던 청주시 특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7월 통합되면서 폐지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예산은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긴급지원 쪽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시면 긴급지원은 그렇게 느슨하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지원을 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구호비도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 곤란한 세대를 말하는 거고,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정말 위기의 골든타임을 지켜 주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신청해서 일주일씩이나 지연되는 것은 급한 사람들한테는 한계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긴급구호하고 긴급지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긴급구호는 먼저 조사하고 지원은 나중에(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지원은 먼저 선지원을 하고 후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르다 보니까 긴급구호 쪽에서는 기일이…….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18쪽에 있는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적정성심사를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말씀하세요. 1개월 이내에 선지원 후처리 상황입니다, 이 또한.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긴급지원하고 구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조례상에 의해서 했던 것이 3,000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해 주었던 사항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은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들어가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긴급구호는 조례가 폐지되면서 폐지가 됐고 또 긴급지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처리절차에 의해서 바로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긴급구호가 됐든 긴급복지가 됐든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위법 그리고 제도의 시행이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대처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겠지만 18쪽에 있는 저소득 긴급지원금은 선지원 후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한 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고 긴급지원에 대한 연장을 결정하든지 부적격자인 경우에 비용을 환수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이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절차가 선지원 후처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아니, 두 가지가 하나가 없어지고 다시 생긴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병행돼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10만 원 선으로 지원해 주었던 상황이고 이거는 2006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선지원 해주고 사후 평가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돼 왔던 겁니다. 두 가지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었던 사항인데…….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긴급지원금이 목적과 처리절차와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18쪽에 있는 것은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3일 넘어서 처리 말씀하신 것은 긴급복지가 아니라…….


○위원장 육미선  긴급복지죠.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긴급구호는 아까 말씀대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긴급지원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긴급구호는 그렇게 느슨하게 천천히 일주일 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행정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긴급한 상황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긴급구호가 됐든 긴급복지가 됐든 행정기관에서 처리기간이 5일에서 7일 가까이 소요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긴급구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지된 조례에서 시행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육미선  구호예요, 구호? 긴급지원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3일에서 7일 걸렸다는 사항은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선지원 후처리에 관한 것은 긴급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고…….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일 이내에 처리한 사례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구호와 복지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시급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위급상황에 직면해서 신청을 했으면 법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행정을 집행해 주는 그게 맞는 것이지요. 저는 긴급구호와 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청주시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선제대응을 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도 간편화해 가면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육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새겨들어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신속히 지원되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게 요식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한계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접수와, 신청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보호조치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처리 진행상황을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기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를 하고 사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내년에 어떤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라도 최대한 이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시고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입니다. 2014년도 4월 말쯤에 김규철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노인ㆍ장애인의 발 해피콜 태부족’이라고 목은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피콜이 부족한 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하고 청주시하고 합해서 지금 40대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부족한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해피콜 업무는 사실상 저쪽에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부족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긴 많이 부족합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예약제더라고요. 예약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예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지금 현재 40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예약하는 거 외에 긴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행을 하면서도 긴박하게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예비로 두고서 비상시에는 출동하고 있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러니까 그것도 운행을 하면서 예약 외에 그렇게까지도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현재는 40대 돌면서 40대가 전체 운행을 하잖아요. 따로 두고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대 정도는 긴박하게 쓰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사장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게 지금 운행 스케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 전화를 하게 되면 ‘택시를 타라.’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택시를 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콜을 운행하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을 따로 구비한다든가 예비로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운행을 하면서는 그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예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돌면서 그렇게 하고 또 정차해 있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그래서 따로 예비차량을 준비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그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꼭 생명이 위독한 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스케줄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어서 다른…….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갈 수 있게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어차피 봐주는 거라면 정확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서강덕 과장님하고 김수길 팀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납골당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서강덕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제3목련당이 이제 준공을 마치고 지금 1층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달이 11월 20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2목련당은 거의 만장이 다 되어가고 제3목련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공을 다 하고서 12월 중에 시설공단에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은 다 돼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12월 중에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안치단이 이번 주 중에는 100% 시공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지금 2층, 3층은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2층, 3층은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소방만 일부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소방만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하려면 소방시설은 필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방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준공을 위해서 소방만 넣은 거죠? 예산도 부족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예산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선 시작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54억 9,9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3회 추경에 2억 8,900만 원을 추가해서 57억 8,800만 원 가지고 지상 3층 규모의 봉안당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3층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추계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안치단 빼고 2층, 3층 내부 추가공사 예상 사업비가 17억 9,500만 원 정도, 금년도 물가기준으로 예상치를 뽑았을 때 18억 원 정도 들고. 안치단은 또 별도니까 안치단은 23억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3만 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봉안시설이 3만 1,488위이기 때문에 3층까지 전체 다 하려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납골당이라 함은 안치단이 전체 설치돼 있는 상황을 납골당이라고 하지 안치단 설치가 안 돼 있는 납골당을 납골당이라고 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을 때 연면적 3,671㎡ 정도의 규모로다 시설이 완공되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그 규모로 했을 때는 94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54억 9,900을 주고서 그거를 하라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거고. 타 시ㆍ도의 화장장을 제가 가봤습니다만 또 가까이 있는 구 청원군 지역의 가덕공원묘지나 오창장미공원이나, 오창장미공원 제일 꼭대기에 보면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얼마 되지 않은 가덕공원묘지의 납골당 그쪽에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치단을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15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번에 하면, 만장까지 하려면 15년인데 그때 가면 시설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단계별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쨌든 그게 제일 처음에 사업설명회 하고 하실 때는 54억으로 국ㆍ도ㆍ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 3차 설계변경 하면서 계속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제일 처음부터 준비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정확히 상황 파악하고 계신 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지금 복지시설에서도 그렇고 체육시설에서도 그렇고 어떤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체육과도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까지 하면 앞으로 8개인가 9개인가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노장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체육교육과도 그렇고 그거를 지을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에 1명이 있더라고요, 토목직. 이게 과연 올바른 인사체계냐는 거죠. 특히,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건물을 짓거나 토목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한 명이 이거를 전부 감당한다는 건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교육과에 대규모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선 토목직 한 명을 보강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체육 쪽에 팀 단위의 조직을 하나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복지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건립하는 데 전문공무원이 좀 필요한데 현재 조직상으로 보면 복지행정 쪽 위주로 조직이 편성돼 있어서 시설하는 데는 일종의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지연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직 공무원들 확충하고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간도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복지 쪽에서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뭐 건물을 전혀 잘못 지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술성만 강조를 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고 ‘과연 이게 장애인복지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로스(loss)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앞으로 재사용할 수 있거나 어떻게 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설계변경은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지. 아동복지관도 저렇게 지어 놓고서 계속해서 난방비,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보수공사도 계속 시행되고 있고 해오름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토목직이나 그쪽에 대한 기술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협의과정이 그쪽에서도 자기들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좀……. 일이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00억 원이 넘어가는, 5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공사들을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서 처음 계획부터 잘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정말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건물 실용성을 높이고 또 저희들이 조직 내에 전문시설직들이 없어서 다른 관계부서의 힘을 빌릴 때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9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사회복지사 급여 현실화를 향상하고 기반 마련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수준 같은 게 낮다고 하는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사 관련돼 가지고 현실화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직 정리가 제대로 돼서 정확하게 시달 같은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우선 복지사 급여 현실 또 근무여건에 대한 조사를 내년도에 실시해 가지고 복지사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여론에서 우리 복지사들이 자살하고 그럴 때는 참 대두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식었는데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께서 이거에 대한 5분발언도 해주시고 방향성 제시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잘 살펴서……. 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최충진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말로만 하는 공약을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꼭 만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국장님, 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지요. 지금 서지한 위원님과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해오셨나요? 서면상으로는 ‘도의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후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 빠르게 이러한 문제들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본예산에는 그에 대한 용역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사실 충청북도에서 조례 만들고 용역 조사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봤는데 이 현장 조사 같은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데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그리고 이것이 청주시가 우선적으로 처우 개선, 말 그대로 예산이 가장 주가 돼서 투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주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이러기는 좀……. 우선 충청북도에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밖엔 안 들립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일 뿐이지, ‘내년에 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전수조사나 용역을 해보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에 따른 청주시의 지원 근거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내년 하반기에 이 상황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년 예산에는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노력해 보겠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네,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추경에 밀리고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 2차 추경 그쯤에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1년이 공회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후년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겠다거나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으시다면 내년 상반기 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으로 세워 주셔야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말씀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정책이고 그게 예산이 정책이 있어야지만 실효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계속 이어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8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4년 동안 5개 영역에 50개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약간의 착오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총 50개 사업 중에 완료가 48건, 미착수가 2건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완료가 48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지난주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완료가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 7건, 미착수 5건. 이건 언제 자료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들이 미착수는 2건이고 미착수 4건 중에 2건은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것도 완료된 사업이 38건이 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한테 접수된 내용 중에 정책 참여 및 성평등문화 분과에서 성인지 전문단 구성 및 시정참여 이것이 미착수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이미 올해 2월 5일 구성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그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정책ㆍ성평등은 총 11건으로요…….


○위원장 육미선  아니요. 성인지 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 성인지 전문가 운영이요?


○위원장 육미선  144쪽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5명을 운영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위원회에 이 성인지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겠다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3명만 추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우리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위원장 육미선  제7조(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 확대)제4항을 보면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도 보는데요. 그렇다면 청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9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제출하신 자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제가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평가 참여에 대한 자료를 받았더니 2014년 10월 31일까지 지금 94개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 위촉직 여성이?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29.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29.8%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전에 제출하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위원회 개수 74개에 위촉직 여성비율이 31.5%로 나와 있어요. 그럼 1년 새에 오히려 위촉직 여성의 비율이 더 줄었다는 결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 부분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성인지 전문가를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 때문에 프로 수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40%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30%를 의무화하고 있고 40%를…….


○위원장 육미선  40%입니다. 위촉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미 개정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하나의 성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60%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40%라고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여성이 40%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성이 60%를 넘을 수 없다고 이미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과연 얼마큼 의지를 보이고 사업을 하셨던 거였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7조(시정 참여 확대)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40%는 여성위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여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올해 2월에 통합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 통합조례안 405건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충북여성발전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컨설팅을 의뢰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개진을 한 내용이 지금 통합조례안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결과를 반영했는데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제가 문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통합조례안 중에 분석평가 반영한 사항이 232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받았던 자료들을. 그런데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미 상위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통합조례안 안에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통합조례안을 하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405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낸 게 분석평가가 232건, 제외가 49건인데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직 각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저희 여성가족과의 역할이고 혹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수와 저희가 제출한 건수가 다르다는 것은 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에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일단은 그렇게 컨설팅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통합이 되면서 2013년에는 31.5%였던 여성위원의 비율 사항이 통합 이후에는 29.8%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통합이 되면서 청주와 청원의 비율도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수를 고려할 때 여성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 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지만 이 사항들을 기획예산과에 이미 협조요청을 해놨고 성인지정책 전문가도 청주시에서 5명을 위촉한 상황이어서 이분들을 각 위원회에 위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도 결국은 그 안에 세 분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게 되어 있고,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각 부서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 사항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너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의 정족수가 전부 찬 데는 임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직 위원 수가 남아있는 곳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여성위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앞으로 통합조례안에 혹시 통합 전보다도 후퇴된 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내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작업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번에는 성 주류화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가장 큰 맥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보는데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내년 상반기의 목표로 삼으셔 가지고 내년 7월 1일 자 시행되는 시점에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물론 서포터스(supporters)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조차도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겉돌고 있는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내년 상반기에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가 2010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5년 동안,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앞으로는 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시점인 2010년하고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시행되면서, 사업하면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조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의, 체육과 안전과 주거와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평가작업을 상반기 안에 하셔서 마무리하는 내년/2015년에는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역생활권 사업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것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사전에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은 육미선 위원장님의 많은 조언을 받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과 조언을 받아서 양성평등 조례가 잘 제정되고 여성친화도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또한 성인지예산이 정착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정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성인지, 양성평등, 여성친화 지금 사실 잘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있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여성친화를 ‘여성들의 편력이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인식을 전환시키고 모두를 공감시키려면 이게 수치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청주시에 각종 지표들을 통계를 하고 있는데 성별분리통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과 남성들의 의식구조와 욕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연령대로(나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해 나가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사업만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 실시되기 전부터 제가 성별분리통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벌써 2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주시도 분명하게 이 성인지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성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만큼 직원들도 전과 다르게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 지표와 수요자, 대상자 분석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차이를 누구나 느낌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성별분리통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년 성인지 예산서 와 있던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쨌든 내년에는 성인지 통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장 여성정책 제4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에 “시장은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 그냥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정작 청주시의 통계연보나 통계자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성별분리통계가 너무 미흡한 상황이에요. 국장님, 저희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셨잖아요. 복지재단의 이사장님께도 그 말씀은 연동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DB(data base) 아니겠어요?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복지재단도요. 청주의 주요 사회지표조사 그리고 청주시 사회통계연보 발간한다고 하시고는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는 빈 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행정기관, 재단의 위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도 조사 안 하면서 홈페이지에는 그것을 띄워놨습니다. 분야별로의 지표조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과연 성별분리에 관련된 통계를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휴회 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실적을 보면 일자리 참여자인 할머니, 할아버지, 수혜기관, 복지시설, 계약업체 그곳의 욕구조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 주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욕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다시 한 번 말씀…….


윤인자 위원  욕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업체별로 욕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욕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욕구조사는 매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만족도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신년도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욕구조사를 보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도 많고 용돈 마련을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평균 급여가 얼마이고 희망 급여는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내지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36시간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액인데 시장형 사업단은 더 많은 시간 근로하고 수익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는 월 36시간에 20만 원이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금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렇다면 사회공헌형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요? 사회공헌형보다 시장형을 많이 보급하신다는 얘기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형 사업단 개발을 위해서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 초기 투자비용이 결국은 임대보증금이랄까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을 더 확대해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으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발전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인자 위원  예. 단기적으로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질적 향상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 정착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우선은 시장형 사업을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익형으로 교육 사업이랄까 이런 사업도 있고 하지만 시장형으로 발전시켜서 자율적인 경쟁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장형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개선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융자추천서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전세자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일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한 대상자와 실제 융자받는 대상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이 확보된, 전세자금이니까 정해진 돈인데 이것도 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요.


박정희 위원  제가 볼 적에 채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세금이 정해지면 그걸로 채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보면 청원군 쪽은 융자 추천이 돼 갖고 대출실행이 됐는데 청주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추측해 본 건데 이게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연 2%의 이율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연 2%의 이자를 갖고 쓰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재원을 출연할 테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출받은 금액의 남은 것을 재원을 충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쓰는 돈이, 주택기금에서 갖다 쓰는 돈이 2%인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에서 직접 대출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천해 주는…….


박정희 위원  아니, 추천을 받는데 신청자들이 2%의 돈을 갖다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일단 빌렸으면 이율이 2%라는…….


박정희 위원  어려운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2%에 받아쓰는 거잖아요, 행복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이율, 갚는 연체이자가 2%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자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금리 시대라 이율 2% 혜택이 사실은 큰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추천해서 실행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서류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금리 시대니까 저금리 시대에 맞는 이율을 제공해 주셔야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도 지원이 되어야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청주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추진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재활도 할 수 있고 큰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여기도 보면 가입 인원이 있고 철회 인원도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종류가 두 개거든요. 희망키움통장Ⅰ하고 Ⅱ가 있는데 희망통장Ⅰ은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이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키움통장은 본인 부담금에다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정부지원금만 있고 민간 매칭(matching)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3년 이내에 탈수급 조건을 가져야 나중에 입금한 금액하고 지원금하고 전액을 탈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탈수급을 못 하면 본인이 예금한 것만 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탈수급률이 낮아져 가지고 실제로는 완전히 민간 매칭금하고 정부 지원금하고 함께 타는 그런 실적은 처음 입금할 때 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제도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적금을 들어도 몇 프로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배의 수급을 받는 상황인데 이런 근로소득장려금이라든가, 특히 이게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회 인원이 없게끔 복지 분야에서 관계자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도 뭐냐 하면 사실 공무원분들은 법에 기준을 두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아까 복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표현도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최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어려운 가정 집수리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원 상한액이 1세대에 220만 원이에요, 세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어려운 가정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 실태가 어려운 분들 또 수선이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크게 수선하는 게 아니고 지붕공사라든가 보일러 및 난방공사 또 부엌 및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 수선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활기업이라든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활용을 해서 최저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경로당에 싱크대 하나 교체해 주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근에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증액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내년부터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는 데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집행기관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최고는 일자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에 2013년도, 2014년도 노인일자리를 보면 2013년도에 청주ㆍ청원 합쳐서 한 3,700분이 하셨고 2014년도는 4,000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몇 페이지죠?


박정희 위원  102페이지부터 보면, 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9페이지부터 해서 노인일자리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탈락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엄청 서운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확대가, 아까 윤인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노력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운영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2012년도부터 작년도, 금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욕구는 끝이 없고 또 적은 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한 달 몇 시간 하시고 20만 원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소중한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국비를 해마다 더 요구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2,835건에 57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3,300명에 68억 원 정도 했습니다. 시비 자체예산만 갖고는 확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국비를 도를 통해서 또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 청원군 지역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계속 요구하고. 지금 벌써부터 내년도에는 더 배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복지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향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어려운 이웃들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함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회의 역할이라든가 사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함께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서 외로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선진국 갔을 때 벤치마킹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북 청주에도 노인대학이 상당히 잘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인정에 직접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비로 감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체육이나 봉사활동을 해서 건강하게 삶으로써 의료비 같은 게 절약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순환적인 복지제도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정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등 진짜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에게는 약간의 활용 비용도 주시는 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박정희 위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과장님에게요. 저희가 이제 공원묘지를 조성하다 보면 공원 조성한 지역주민에게 주민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창에 장미공원이 조성돼 갖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사실 오창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름도 장미공원이라고 하는 정말 주민친화적인 명칭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오창에 장미공원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주변에 시설이라든가 공간들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성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여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목련공원, 가덕공원묘지―가덕은 매화공원이라고 하는데―오창장미공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 지금 제일 위에 납골당이 있는데 납골당 바로 앞에 파고라처럼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또 한 군데……. 그 넓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게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장사 특별회계가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그쪽에 편의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오창장미공원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분묘기수랄까 매장이랄까 화장 저기가 많이 차면 그만큼 성묘객이랄까 이용자가 많을 건데 그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무실 앞에 보면 논으로 된 부지가 있어요. 그쪽 부지를 활용하셔서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편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공원묘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 양궁장 바로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희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식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창 지역이 단위 인구수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에 있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구 청원군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송산단이라든가 오창산단 그리고 옥산에 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면서 젊은 층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이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먼저 기본 보육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인데 시간연장은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전체 통합이 돼서 청주시에 156개소가 있고요. 지정요건은 보육아동 2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 시설은 월 지급액의 80%, 민간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 것으로써 24시간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3개소에 1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든가―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고요―이런 부분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8시면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시간 이후에는 자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아파트 자체 내에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라든가 맞벌이형이 많은 지역에는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변창수 위원  네,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시면 1급 장애인 교통비, 부부 장애인 생활용품비, 장애인차량 LPG 연료비 지원 사업 등이 구 청원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 이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구 청원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사항 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급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청원군 지역에 145명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 원을 지원해 준건데 장애인들한테 LPG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원래는 2001년도부터 했던 건데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된 게 뭐냐 하면 차량 미소유자한테는 상대적 소외감이랄까 박탈감 또 비장애인인 자식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빈발하니까 사회적 여론이 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 12월 31일 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 청원군에서는 2009년도 12월 30일 바로 전날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설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 했는데 읍ㆍ면지역에는 매월 5만 원씩 주고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청주시 각 동에도 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연말(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부장애인한테 생활용품비로 월 5만 원씩을 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등록 장애인이면서 재가장애인(집에 있는 장애인)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한테 매월 5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청원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통합되면서 이거를 다 자를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를 저희는 이번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빼고 차상위만 주는 걸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1급 장애인한테 교통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4만 원씩을 주는데 이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급 등록 장애인은 모두 다 줬던 걸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빼놓고 차상위한테만 주는 걸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구 청원군과 청주시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급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거는 내년도 연말까지만 하고 일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부정수급 사례 적발 현황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부정수급한 액수만 환수하는 걸로 거의 종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징계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 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면 서비스 대상자하고 활동보조인들한테만 부정수급한 액수를 징수하고 기관에 대한 처벌사항이 없는데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10월까지 총 831건에 2,987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50만 원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이 우리 청주시에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9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장애인, 소위 말하는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한 1,169명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런데 9개 제공기관에서 제공 인력이 1,049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수급 관련해 갖고 장애인 당사자도 어떤 처벌을 해야 되고 제공기관에 있는 종사자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만,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지원 인력 자격 상실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하듯이 징계를, 패널티(penalty) 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이랄까 자료 기록관리 위반이랄까 자료제출 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지난 10월에 사실은 기록관리 위반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패널티를 줬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강력하게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정수급 사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다문화 가정에 장애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인데 외갓집에 가느냐고 출국해서 한 달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 그런 기록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활동보조 시간이 너무 적다. 시간을 늘려 달라.’ 그런 쪽의 요구가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서 그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정동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최초 지침이나 안행부 지침 여기저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희망복지지원팀의 인력 구성을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내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행정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그 인력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배치하라.’ 그리고 ‘5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또 민간은 ‘종합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여기를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평가에 따라서 25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팀은 거의 사회복지직으로 인력 대체가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이미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접촉이 많고 또 실제 해결이 용이하고 복지체감도가 높고 복지만족도 제고, 효율성이 높은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직을 먼저 충원하다 보니까 지금 희망복지팀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희망복지팀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팀 또 인사팀 이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희망복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쉽게 말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나 또 장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은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청주로 보면 용암1동이나 수곡2동 이쪽 두 군데 정도가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거기에 동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위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된다면 상급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직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상급부서의 지침을 따라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복지재단 김영석 상임이사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를 좀 많이 요구했는데 보니까 페이지가 안 매겨져서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비로 1억 5,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다음 예산에 바로 삭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012년도 8월 1일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모 이사님께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 같은 날 세 가지 안을 청주복지재단 이사회 명의로 장애인 단체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잘 알고 계시지요? 1안, 2안, 3안. 1안이나 2안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내용이 분명히 되어 있고 ‘1ㆍ2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사회 회의록에도 되어 있고 또 실제 그날/같은 날 장애인단체에 ‘이사회 일동’ 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재단이 출발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진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1안, 2안, 3안 세 가지가 제의됐었는데 첫 번째는 ‘이사회 구성을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관련이 전혀 없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직원 구성을 봤더니 직원 구성 역시 장애인들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이 3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변창수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요구안 중에 한두 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1ㆍ2ㆍ3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3층 건을 놓고서, 세 번째 안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을 놓고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1ㆍ2ㆍ3안이거든요. 첫 번째 안은 현재 있는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후속대책, 세 번째 안은 이전 대책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안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승강기를 놓는 과정을 보니까 현재 건물 위치가 지금 주차장 끝, 후문 쪽입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놓으면 가운데에 복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1안은 그런 부분으로 안건을 달았던 거고요. 두 번째 안은 승강기를 놓되, 지금 상황이 중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놓는다 하더라도 3층에 장애인이 올라왔을 때 화장실이 없으면 이건 전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책이 이사장실을 화장실로 변경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됐었고 그럼 3안을, ‘그렇다고 하면 청주ㆍ청원 통합 시까지 1층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3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억 5,000만 원 승강기 예산이 변경되면서, 그해로 이월되면서 2013년에 1층 사무실 변경 건으로 대체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지금까지 이전을 못 했던 부분들은, 핑계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현재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전 문제는 현재 저희 건물이 4월 19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시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청주ㆍ청원 통합과 동시에 이전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말로만 아니고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1ㆍ2안은 불가하고 여기에 3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무공간 등 확보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 복지재단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재단에 매주 직원회의 하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변창수 위원  어디서 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당초에는 사무실이 1층에 5명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3층에 8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과 3층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장애인분이 1층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3층을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당사자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가니 나하고의 개인적인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고 회의는 3층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인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그래서 회의를 3층에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수요일은 제가 직원들하고 별도 미팅을 하고 있고요. 매주 주간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궁여지책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거기 휠체어 장애인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전을 검토하시든지 편의시설을 갖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이사장님하고,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내용상에 이사장님 600, 상임이사님 600.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아, 업무추진비요.


변창수 위원  이거 오타죠? 여기 자료에 보면 삭감, 편성은 660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 항목에는 6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660이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난 거죠. 어쨌든 삭감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은 비상근이고 상임이사는 상근인데 월 1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12년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하반기 해서 월 10만 원으로 편성돼서 진행했는데 이게 10만 원으로 뭐를 하겠다고 편성한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청주문화재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으로 쓰라고 주는 성격 아닙니다. 업무를 위해서 업무를 보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일을 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어쨌든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다음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 당시에 6개월 치, ’12년이니까 6개월 치가 계상됐던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사장님은 월 100만 원, 상임이사는 월 10만 원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660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기민 이사장님께서 교수도 하고 충청노인복지개발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봉사로 임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받으면 부담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회 때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도 안 받으시는데 상임이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6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님이랑 퇴직할 때까지 계실 거 아니고 어쨌든 임기가 지나면 재임용을 받든 아니면 후임자가 누가 오든 자리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2013,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편성 안 할 겁니까? 어떤 분이 오셔도 안 할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사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사장님이 여기에서 항상 이사장님 할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후임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목이라도 남겨놔야 되고 정 부담이 가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나중에 기부금이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업무추진비를 안 받겠다는 거는 본인이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업무추진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항목으로라도 남겨서 후임자들을 위해서 편성해 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데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임명 관련자료를 보면 11쪽 근무실적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 만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평가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여기 계약서 내용상에 보면 매년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고 적어도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계약서상에 보면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답을 해주십시오.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답변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안 하셨다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상임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에 민간 투자재원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거, 이거 아시죠?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면 ‘재단이 정치적인 중립성 및 인사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위해 청주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민간 투자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 그 부분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변창수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재단 설립 타당성 여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라든지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용역에서 이분들이 보고서 제출할 때 1안으로 100억 출연금을 잡았고 2안으로 1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안이 뭐냐 하면 ‘출연금을 조기 확보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수입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자생적으로 움직이도록 해달라.’ 두 번째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150억 원이 필요하다. 그 대신 전액을 기초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면 관변 단체화될 확률이 높으니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민간 출연을 적극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지금까지 민간 출연금 확보에 대한 내용을 이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간출연금 이 부분이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로 기부를 해서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방법을 상의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후원자가 시로 1,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시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단으로 돈을 주면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든지 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지만 첨부서류가 가능한데 재단은 원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재단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 단체에 1,000만 원 예상했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고요. 작년에 500만 원 들어온 부분들은 남기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영수증 처리를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심사위를 거쳐서 저희 재단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꼭 청주시를 통해서 넘어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모금회나 지정 기탁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그것도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지정 기부단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정 기부단체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못 하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 부분이 충청북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기재부 승인 사항입니다. 기재부 승인 사항인데 거기에는 정관에 반드시 후원금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터넷에 공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후원을 주면 후원목적이 A라는 노인분에만 쓰는 돈이 아니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에 해석상에 추천이 가능하겠느냐. 현재까지는 도에 기부단체 승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천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에 2014년 제3회 임시회 회의록에 김영석 상임이사의 발언을 보면 “청주시가 약속한 출연금은 70억이고 민간 출연금은 3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민간 출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청주시의 출연금도 기본재산액을 70억으로 봐야 할지 사업비를 포함한 액수를 말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비를 포함하면 이미 70억은 받게 됩니다. 또한, 전체 기금 100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수입으로는 직원 급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이사회 회의록에―김영석 이사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조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주는 돈이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에 주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예산과목을 확인 못 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잡혀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이라고 잡혀 있는지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예산 편성해서 주고 있는 항목은 출연금으로 과목이 잡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출연금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복지재단의 상임이사가 출연금인지 사업비인지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이사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가 뭐냐. 100억 원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자수입으로는 직원들 급여도 못 준다는데 그렇다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액수를 상향하든지 아니면 기금 자체를 포기하고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목적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글쎄,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창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100억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얘기 같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인건비 미집행 2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던데, 자료에 보면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4급 두 명이 퇴사를 하고 2급 팀장 두 명이 미채용 상태로 퇴사와 미채용 상태로 인해 남는 잔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 바로 대체를 해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최근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 직원들의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퇴사한 것은 아닌지 또 복지재단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몇 년도?


변창수 위원  2014년 10월 31일 자료입니다. 보수 부분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4급 두 명 퇴사, 2급 팀장급 두 명 미채용.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미채용 부분은 경영관리팀장이 7월 1일 자로 파견이 끝나면서 파견 종료된 사항이고요,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다가 7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인사 발령이 나서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획연구팀장은 현재까지 3년 동안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급 두 명이 7월하고 10월에 격차로 그만뒀는데 7월에 그만둔 친구는 현재 개인 사업을 오픈했습니다. 개인 사업 하겠다고 해서 퇴사를 한 것이고 10월에 하신 분은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렇게 퇴사를 했는데 바로 채용을 안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만둘 때마다 그때그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까지는 절차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을 한꺼번에 공고하는 게 낫겠다고 보류했던 내용들입니다.


변창수 위원  팀장을 3년 동안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았다! 얼마나 고급 인력을 뽑으려고 적임자가 없다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희들이 책임연구원은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역에서만 뽑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못 뽑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서를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쭉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가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절감, 삭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나서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액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보조금에 이자 수익까지도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했다가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재산으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 복지정책과장님, 법적 근거나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질의를 하시더라도 세 꼭지씩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정회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위원장 육미선  정회 잠깐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김영석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이 걸어온 길을 보면―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만―아까 얘기대로 준비팀이 있었고 그 후에 토론회와 공청회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려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데는 그때 당시 13군데였습니다. 13군데 중에 서울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그나마 잘 돌아가고 있었고 평택과 대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전국에 23개 복지재단이 있고 진행 중인 게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의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결국 복지재단은 가야 된다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우려가 많아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주장을 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 기고도 써 보고 토론회도 나가서 많은 반대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는 쪽으로 가자.’ 해서 ‘그러면 이 복지재단을 대한민국의 제일 잘나가는 복지재단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청주복지재단이 되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려웠던 거는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건물로 들어간 자체부터 문제가 됐고 또 다른 산하기관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놔두고 ‘니들끼리 있다가 없어져라.’ 하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상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께서 위에 간부회의 때 또 시장님하고 회의 때 잘 판단을 하셔서 누구 말마따나 ‘청주복지재단은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지금은 변화에 빨리 적응을 잘하는 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남이 장에 가니까 무조건 따라 간다는 식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리……. ‘이거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없다. 운영의 문제점은 결국 돈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 장소의 문제점도 많아요.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을 하고 다른 사무실은 엄청나게 잘해 주면서 또 거기는 장애인이 있는데도 회의 참석 못 하는 아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뒤집어지겠습니까? 말로는 청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이만치 선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참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민간 출연금 확보 부진에 대한 견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0억 원, 민간 출연금 30억 원을 모아서 기본자산 100억 원이 돼야 된다는 주장도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40억 하자, 뭐 하자.’ 하는데 ‘100억, 150억이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 자신이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 재단 차원에서 민간 출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전무하여 지금 지역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나 협회 이런 단체에서 ‘거기를 왜 만들었냐.’는 소리가 지금도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뭔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질의는 민간 출연금 100억 원, 150억 원은 왜 거론이 된 것인지 처음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김영석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앞에서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한 내용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할 때 제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용역에 했던 분들의 생각은 ‘복지재단은 지자체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에 ‘150억 원, 100억 원 정도면 건물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150억 원을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최충진 위원  그래서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현재까지 기본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민간 출연금이 왜 안 된 것이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빼고 다음 세 번째로 현재 법상으로는 기부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데 그럼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사회 때 모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46억 5,0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있어 봤자 이자가 2%에서 3%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단 사업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확보 방안을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46억 5,000만 원 중에서 30억 원이 은행에 3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7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까지 합쳐서 약 32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증액하는 쪽으로, 출연금이 없다 하더라도 증액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은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재단 종사자들 급여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사회복지관 급여 현황을 받아봤는데 제가 받아본 결과로는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요.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여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재단 직원들 급여가 민간 사회복지기관ㆍ단체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질감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재단의 견해는 어떤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전체. 우리 상임이사 같은 경우가 연봉으로 보면 5,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관장들이 5,077만 원입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한 서류로 볼 때. 그러면 ‘재단이 엄청나게 높다.’ 이런 생각은 제가 받아보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재단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안 되는 집구석은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럼 뭔가 변화를 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욕을 안 먹게 대안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이 견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복지재단의 급여에 대한 거론이 되는 부분들은 가장 원초적으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재단이 2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지역에서 재단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들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급여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사회복지, 제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고 저희 재단 직원 중에서 3명이 사회복지관 출신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저희들의 20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봤을 때에 재단에 있는 직원들 중 대리급까지는 복지관 직원들보다 적습니다. 그 대신 대리 밑에 있는 3급, 4급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아까 종사자 처우 개선 때도 말씀하셨지만―개별적으로 얼마 받느냐가 정확하게 조사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원초적으로 더 이상 재단 직원들이 급여만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재단이 더 혁신을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한테 ‘2억 원만 줘라. 2억 원만 주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너네보다 월등히 잘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청주시 사회복지관이 6개입니다. 6개면 2×6=12, 12억 원씩만 보조금으로 주면 이거보다 월등히 잘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복지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2015년도 사업계획 잘 세워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청주복지재단은 출범 당시부터 직접사업, 모금사업을 배제하여 민간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업무 중복을 차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계는 아직도 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찾지 못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회복지사라 사회복지협의체 회원으로 같이 있어요. 평생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업무 중복 부분은 저도 처음에 복지재단 준비위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도 분명히 직접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모금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이라는 것도 출연금 확보하고 결부가 되는 건데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사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지역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중복을 차단하고 있고요. 2013년, 2014년 저희들이 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직접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꾸 중복 문제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 용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교육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교육과 재단에서 하는 교육이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타이틀만 봤을 때는 중복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용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이철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위치 부적절 지적에 대한 견해는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복지재단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다 하면 솔직히 저부터 그렇고 쳐다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복지전달체계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아니면 사무실을 옮기든 해야 되는데 재단 출범 초기부터 사무실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 부재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이 원초적으로 안 된다. 엘리베이터를 놔도 그 공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 때문에 다른 사무실은 다 얻어서 어떤 데는 가 보면 대궐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안 하려고 막고 있는 지적과 함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사항이 나왔고. 특히, 장애인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입지를 어디다 하느냐 또 새로 건립을 할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많은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무원 조직도 청사 내에 다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복지재단에 걸맞은 입지나 규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매번 나온 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복지재단입니다. 청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재단인데 본인들 있는 데도 왔다갔다도 못 하는 처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항상 우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또 딴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아까 얘기하듯 37개의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00만 인구가 되는데 청주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지고 변화에 따라 전달체계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오늘 청주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단이 올바르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지 환경도 안 해주고 ‘야, 일해라.’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직원들도 참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만 주변에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과 협조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참에 이런 출연기관들은 부시장 직할로 둬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철희 국장님께서도 ‘복지재단이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사랑받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그게 머릿속에서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골백번도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청주시복지재단이 되게 좀 도와주시고. 지금 출연기관은 부시장 직속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이거 복지재단 안 됩니다. 결국은 돈만 까먹는……. 있다 보면 1년에 10억 원씩 인건비 나가고 3년, 4년 지나면 ‘야, 50억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까먹었다’지 ‘일했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같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전체 다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자료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어젯밤에 달라고 하신 그 자료 말씀이신가요?


서지한 위원  그전에 도착한 거요. 어쨌든 위원회 자료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위원회 자료 어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혹시 명단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거기에 여섯 번째 위원이 현재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안혜자 위원님으로 돼 있죠.


서지한 위원  현재 위원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아니죠. 잘못됐죠.


서지한 위원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서지한 위원  지금 그 외에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자료를 준 건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그다음에 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오류가 많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으시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에도 제가 조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거기 소속해 있는 위원들을 전체 다 놓고 따져보면 몇 명 안 돼요.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름만 살짝 바꿔 갖고 계속 있는데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교통비든 수당은 지급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시의원님들께요?


서지한 위원  아니요. 저희들은 지급을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위원님들은 회의참석수당 드리고 있죠.


서지한 위원  예. 이게 예산낭비와도 직결된다고 봐요.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매번 그분들, 그분들이 오는데 이거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통일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철희 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 산하에 위원회가 백몇 개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안 하고, 어차피 그분들 정책 방향성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섭외를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좀……. 다방면의 고견을 들을 거면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분들의 고견을 좀 듣도록 섭외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복지문화국 내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포상을 할 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청주시여성상이 있습니다. 봉사, 예능, 신지식 해서 여성주간 때 5개 분야를 시상하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만이 아니죠.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그다음에 보육인들한테 주는, 보육인들 상을 주는 게 있죠.


서지한 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이제까지는 보육협의회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해서 보육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270개 중에 50% 정도가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상을 못 타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도 포상을 줄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하겠는데 이게 지금 어떤 단체, 상을 주는 거는 시에서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단체장이 주는 거지. 단체장이 그냥 뽑아 가지고 올라오면 시에서는 검토 없이 공적조서 올렸다고 그래서 그거 만들면 그냥 막 주겠죠.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행사할 때 주는 것도 필요하고 4개 구청에서 일반 단체 등록이 안 된 회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따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격려 차원에서도 좀 분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2015년도 시정계획 발표하실 때 23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노인 자살예방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센터가 차려져 있고 구 청원군 쪽에서도, 지금 상당구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안을 올렸더라고요. 정신건강센터를 지역을 나눠서 한다는 것도 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꼭 과별로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분야로 보면 청소년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분야에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시책 중에 하나이고. 이 노인 분야,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 고독감으로 자살하는 것이 높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증진시키고 나름대로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자살에 관한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플러스 노인도 같이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을 예방해 보자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상.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노인자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노인에 관한 각종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노인 상대로만 해서 예방 사업을 펼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5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남복지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산남복지센터에서 청주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현재 노인 돌봄 수행기관, 수행구역이 종전의 청원군 지역은 청원군노인복지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상당노인복지관에서 돌봄을 보고 있고 종전에 구 청주시에서는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기관이 현행과 같이 두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안내지침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단, 시ㆍ군ㆍ구 통합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개소 이상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구역을 한 군데로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돌봄 대상 노인들이 워낙 많으셔요,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종전의 청주시는 청주시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종전의 구 청원군은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는 서원구하고 흥덕구 지역 돌봄 대상 어르신 한 2,129명을 돌봐드리고 있고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상당구 네 개 권역별로 할 때 청원구하고 상당구는 2,490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노인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인 자살예방 사업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은 체육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되면 3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갑자기 없던 실버행복드리미가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실버행복드리미라고 5,914명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종교계를 두드려서, 그러니까 종교계를 참여시키려고 협약을 했습니다.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해서 종교계하고 협약하고 또 일반 대학과 연계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입력을 합니다. 그런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실버행복드리미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너무 많은 기관이 한 사업을 가지고, 이게 방만해지지 않겠어요? 중점사업이 보건소 사업인데 보건소하고도 어떤 대화가 없었고 협약을 할 때도 어떤 쪽으로……. 결국 노인 자살예방은 그분들이 아침 잘 드셨는지 잘 주무셨는지 그 확인 정도밖에 더 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도 상담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런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5억 씩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 돌봄, 종합 돌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주 2회 전화하고 주 1회 방문한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의 가장 주안점은 독거노인분들의 정서적 지지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직접 독거노인 개개인별로 방문해서 활동은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자살위험군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고위험군하고 그다음에 위험군 그다음에 건강군 이렇게 나뉩니다. 고위험군하고 위험군은 산남노인복지센터에 기본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사례관리 하듯이. 생활관리사가 다 있고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종합돌봄 같은 경우는 감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나 움직임 같은. 움직임이 일정 시간 동안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유형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은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실버행복드리미가 있습니다. 실버행복드리미를 연계해서, 실버행복드리미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산남노인복지센터에서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방문하는 사람이 누가 방문을 해요? 실버행복드리미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실버행복드리미도 하고 있지만 산남노인복지센터에 인력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사례관리자가 구 청원군에 40명, 청주시에 30명,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00명, 30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 청주시가 시장님 이하 모든 단체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계가 돼야 하는데 서로 연계성이 하나도 없이 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자꾸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는데 그 연관성이 있을 때는 연관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하고 어떤 쪽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꾸 다른 답변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윤달이 엊그제 토요일에 끝났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수길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토요일까지 장사시설 내에서 몇 건이나 치렀어요? 화장, 개장유골까지 다 합쳐서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수길  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팀장 김수길입니다. 2014년도 윤달 한 달 동안에 개장만 932건 치렀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32.14건을 개장유골 했습니다. 평상시 일반 화장은 1일 15~2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늦게 끝날 때는 9시까지 그렇게 화장을 이뤄서 외곽의 청주시민들이 윤달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도 기사에 봤어요. 잘하셨어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화장로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어요? 거의 새벽부터 풀타임으로 돌렸다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수길  거의 풀타임으로 해서 돌렸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기계에 대한 무리, 그게 지금 환경정화시설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수길  그게 윤달 동안 다 끝나 가지고 5기만 돌렸습니다. 8기 중에 예비기 1기 두고 5기만 돌리다 보니까 밤 9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윤달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청주시민이 화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유골 화장 건 때문에 청주시에서 못 하고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장유골 화장로를 따로 두 개 정도 준비하라고 한 건데 그게 올해 했어야 되는데 준비과정이 너무 늦어져서 내년도에 착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세월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준비하셔야지 너무 늦게 준비하셨어요. 이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운입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윤달이라든가 개장유골이 많은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건데 지금 한 기수를 더 하는 것도 유관부서와 같이해서, 중앙에 국비확보를 해서 2기를 더 증설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4년 후에도 또다시 돌아오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혼내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목련공원 측에서 새벽부터 그렇게 늦게까지 했을 때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세요. 오랫동안 일만 시키시지 마시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님!


  (남연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남연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강대운 이사장님께 해피콜센터에 대해서 궁금증을 질의하겠습니다. 해피콜센터에 차량이 40대, 운전기사가 45명인데 이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네, 그분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 후반.


남연심 위원  시간! 빠른 시간, 늦은 시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아침에 나오는 것이 7시…….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에 빠르면 6시, 늦은 시간이면 10시까지 아마 그렇게……. 그런데 이들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사고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7건인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 안 갖고 왔네. 제가 알기로는 7건인가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40대가 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접수는 다 합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에 하기 때문에 그건 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보험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구상청구는 공무 중에 이루어진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상청구라는 것은 그 사람의 100% 과실이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구상권 청구하는 거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공무 중이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적인 상담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운전자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제가 와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은 못 들어봤고, 제가 봐서 이제까지 사건에 대해서는 다 보험처리를 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운전기사들의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급여체제는 업무직에 의해서 연봉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연봉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예, 업무직으로서.


남연심 위원  그러면 45명이 다 업무직이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업무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아, 해피콜은 다 똑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기능직이죠. 그러면 1급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몇 급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남연심 위원  아니, 일당 지급.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예, 업무직은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급여는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분들이 월 평균 해서 하면 250만 원 정도, 연봉 3,000만 원 정도…….


남연심 위원  정확합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연심 위원  시간 연장근무를 68.5시간 정도 인정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연장근무시간을. 그러면 월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16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 연장근무를 안 했을 때는 130만 원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아니,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초과근무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24시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운전하는데 멈추고 있는 시간을 따졌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내용으로 제가 팀장님한테도 지시를 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건의해 보자.’ 해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콜 횟수가 장거리 같으면 6콜, 시내 근거리 같으면 10콜 정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콜을 받았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명령’이라는 표현을 합디다. 근무명령! 그러면 업무직에 대해서 상당히 소명감이 있는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일하는 이들에게 업무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처리한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공단 측에서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이걸 처리한 것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남 위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보고나 어떠한 내용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올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두 명의 기사분한테 하나는 현금으로, 하나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공단 측에서 업무상 일어난 과오에 대해서 전혀 자동차 보험처리를 안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일어난 것을 제가 파악해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공무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떳떳한 것인데 그것을 보험처리를 안 하고 자신이 스스로 돈을 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인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지불내역서를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이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5명의 기사들이 물론 봉사도 봉사지만―봉사하는 마음이 밑에 있어서 이런 일도 하겠지만―엄연한 직업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업무상 본인 과실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사고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해피콜 차량 40대에 대해서 누가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은 블랙박스가 전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블랙박스를 담당직원이 확인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직접 확인을 해서 본인 과실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사는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다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떠한 불평이 들어온 내용은 못 들어 봤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사장님께만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그럴 리가 없겠죠. 해당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해피콜팀과 보험을 담당하는 경영팀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팀별 조절이 다 될 겁니다.


남연심 위원  올해 사고 건수가 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제가 알기로는 그냥 7건이라고 이렇게 들은…….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21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인이 해결을 했는지 거기에 깔린 내용도 이사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45명의 기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로 진정한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저희복지문화위원회가 얼마 전에 장사시설을 방문했을 때 장사시설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가능 대수는 몇 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일반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데는 602면 정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데는 18면, 장애인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전체 면수의 4%에 해당하는 면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9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묘역에는 40대, 묘역 내각 그쪽에는 30대 그래서 지금 700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목련공원이 만장이 되면 더욱더 주차문제가 나빠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목련공원이 제1봉안당하고, 제2봉안당이 조금 있으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3봉안당을 옛날 관리사무소 밑에 소각장 옆에 이번에 다시 설치했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제3봉안당까지 만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를 든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목련공원 같은 데는 비교적 주차면수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창장미공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쪽이 아직 분묘랄까 아니면 봉안시설이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장 가까이 되면 성묘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장미공원 밑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양궁장 바로 밑에 논을 매입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 가덕공원묘지(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은 거의 다 만장이 되고 파묘해 간 자리를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봉안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워낙 면적이 넓고 그래서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앞으로도 설이나 추석, 한식 등 동시다발적으로 성묘가 이루어지는 시기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덕 매화공원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주말에 당직을 선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구 청원군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하고 오창에 있는 장미공원 두 군데가, 가덕 같은 데는 종전에 관리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능 전환하면서 일반 청원경찰 한 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직을 서고 오창장미공원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원경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청원경찰이 당직을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직원 15명 중에서 10명이 여직원입니다. 동절기인 10월 말, 11월부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후 5시 정도 되면 컴컴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서는데 가족들을 동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련공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나오면 유골함을 들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유골함을 안치단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해본 여직원들이고, 일반 남자직원도 그렇습니다.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직원들이 겁을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당장 직원 배치가 어렵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걸로, 당직만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도 여성위원이고 장소의 특성상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지원대상은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간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고 하루 1회에 두 시간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영아가 이용하는데 1일 6시간 이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올 때까지 서비스 내용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 아동의 안전보호활동 및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어린이집 종일반하고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어린이집 종일반은 시간연장형이라든가 24시간 거기서 돌봐주는 거고요, 여기는 3개월부터 12세까지니까 취학아동이 속해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럼 아이돌보미사업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기까지 과정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효과는 맞벌이 여성 또 직장 있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장을 구하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이돌봄을 해줌으로써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별반 없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나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초등학생은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이런 데에 갈 수가 없는데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니까 초등학생들까지도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럼 이 아이돌보미사업의 점검은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이 사업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가 153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이분들에 대한 사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평가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남연심 위원  평가는 다 좋게 나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지난주에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운영회의를 갔다 왔는데 만족도 조사가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남연심 위원  네, 참 다행스럽고요. 아이 육아로 일해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러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육아사업이 병행돼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정동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자활사업의 성공은 자활 참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자활사업장을 찾아서 애호박 따기 등 자활 체험을 하고 어려운 점을 청취하는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을 위해서 청주시나 자활센터에서는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자활센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자활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자활 체험 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또 사업단 대표, 업무담당자들과 같이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 자활 담당자와 자활 대상자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자활을 하려면 자활사업을 발굴해서 제공하여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장은 35개소이고요 또 자활사업단 16개소가 있고 자활기업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부품조립 등 7개소 자활사업단을 발굴해서 운영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신규로 한 자료 좀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39쪽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실적 및 성과에서 2014년도 사업 실적을 보시면 자활을 통한 탈수급 실적이 총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지금은 희망리본사업 및 고용센터에 취업성공 패키지로 연계한 취ㆍ창업이 이루어져 탈수급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탈수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저조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자활사업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면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활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성과가 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 그 수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70만 원에서 80만 원. 그 급여체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수급자들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자활하려는 의지가 좀 빈약한 그런 경향도 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탈수급시킬 수 있는, 높여 갈 수 있는 대책이 과장님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그래서 자립상담사가 저희 사무실에 2명 와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동주민센터 또 구청에 업무 협조를 해서 자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주변에 많은 참여를 갖도록 홍보도 하고 또 단체와 계속 업무 협의를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자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2014년도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청주시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5개소가 사업이 없는 거로 나왔어요. 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민간경상사업 행사 자체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적지 견학을 추진했는데 그게 보조금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바람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럼 대체해서 쓰신 거네요? 그래도 어느 부분엔가는 기표를 해주셔야 오해가 안 가죠. 다음부터는 꼭 기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얘기대로 충청북도에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해서 공문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침이 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61쪽에 우리 시 희망복지 담당자들 인력 구성을 보면 구청 포함해서 12명이에요. 12명 중 복지직이 6명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일반직이 6명이고.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위에서 지침까지 줬는데도 이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치율이 낮은 이유와 향후 계획은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암1동이나 수곡동 동장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용암1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수곡동도 마찬가지고. 양쪽에 사회복지 모든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일반행정직이나 이렇게 와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오랫동안, 용암동에서만 제가 2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그거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풀어놨으면 해줘야 되지 않나,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오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야 앞으로 거기서는……. 먼젓번에 사회복지사들이 목포에서도 자살하고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간담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와서 전화기도 던지고 하니까 옛날 은행에 유리구멍 빵빵 뚫어져 있는 그런 칸막이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원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흥덕구청이었습니다. 흥덕구청 여직원이 핸드폰으로 맞았다 그래서 병원도 가고 그랬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가지고 꼭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예, 조직ㆍ인력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발언 좀 해도 되죠?

  (서지한 위원 거수)

한 가지 더 하시게요?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필요해서 문서를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난달같이 가운데 공휴일이 있을 때에는 두 번 이상 하고 평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총무과에서는 대체인력도 없고 예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작에 이 상황을 정리해 줬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일반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요즘 동절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일반직원도 그렇고……. 저는 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인들은 수의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일반 옷인데도. 그런데 그 여직원들을 거기에 갖다 놓고서 그 밤에 있으라고 그랬다가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 근무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앞으로 근무 편성한 거하고 2014년도 근무했던 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근무했었던 날짜하고 전체를 줘서 그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받아서 하든 우리가 총무과를 압박하든 그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올해는 저희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을 새롭게 짜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이지요. 그 2기 중에 각 연도별로 연차별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2013년 연차별 평가보고서에 조금 전에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실화 그리고 신규 자활사업단을 자꾸 발굴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죠? 국장님, 그때 심의회 하고 평가회 보고 할 때 계셨나요, 작년에? 아, 올해죠. 2013년도 복지계획에 대한 평가회, 연차별 보고회 할 때요, 2014년 2월 25일이요. 참여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장 육미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한 결과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 들은 바 있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네. 금년도 자활지원계획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책자로 있으시죠? 뒤에 세 가지를 더 심의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책복지과장님께서는 추진실적을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말 그게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2013년에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투입사업비 대비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이 2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증대가 가능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7개가 새롭게 발굴한 내용인가요? 37쪽입니다. 9개 사업이잖아요, 9개 사업이요. 청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이 2013년 사업하고……. 신규 사업 중에 올해 어느 정도 매출에 효과를 봤었던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평가결과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금년도 사업실적…….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올해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뭡니까? 과장님! 청주지역자활센터는 연례적으로 계속 같은 사업만 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올해 새로 하는 7개 사업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장 육미선  7개 신규 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장 육미선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36쪽과 37쪽에 청주지역 자활센터 사업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보완점들을……. 수급자들에게 한시적인 자활의 시간을 주어서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기준으로 해도 한 10%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못 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이 자활 지원사업이 거의 84% 가까이가 인건비 지원에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해서 과연 어떻게 탈수급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를 다시 새롭게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장려금은? 그리고 자활사업 수익금은 내일키움통장을 통해서 수익금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 국장님, 책자 보고 계시죠? 제가 그 책자 보고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그 안에 더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자활기금 융자는 올해 얼마를 계획하셨죠? 기금 융자하시겠다고 계획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금 융자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2014년도 사업 경우에는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연말에 진행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업에 대한 평가가요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 그리고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2기 사업의 마지막 연차별 평가서에서 특별히 몇 가지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서류로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도 그만큼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면 과연 계획을 왜 세워야 되고 평가는 뭐하러 하게 됩니까? 연례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아닐까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연구기관 역할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계시켜 보면 결국은 복지재단 역할이 맞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까지 이 부분은 시와 재단과의 어떤 원활한 협조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 같고요.


○위원장 육미선  지금 1년 반이 되었고 이사장님도 이미 사회복지협의체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1기ㆍ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계속 참여해 오셨잖아요. 참여해 오시면서 지금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복지계획은…….


○위원장 육미선  2기 동안에, 한 해에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주시 복지정책에 2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동안에 복지계획과 시정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은 복지계획을 세워놓으면 2년 후에 지자체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순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3기 계획 때 처음으로 지자체 장과 복지계획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ㆍ2기 때는 그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3기 때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 정회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처럼 요즘은 통합사례관리가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열풍이라고까지 봅니다. 아주 모든 사업에 사례관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뭘까요? 기초조사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분석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 성별분리통계라고 봅니다. 지금 노인자살문제, 그렇게 연구하시는데 과연 서비스 대상자와 돌봄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성별의 차이점 분석해 가면서 3기 계획 세우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는 3기 계획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참여 못 하셨어도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오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료실에 재단간행물이라는 방에 가시면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육미선  제가 그 자료 다 봤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런데 저희들 두 가지 부분은, 청주시 복지수요 실태조사 이것은 결국 전체 영역을 놓고 봤기 때문에―거기에 이 내용에도 보시면―성인지적 분석이 가능한 어느 분야에서는, 우울척도라든지 자살위험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권역별 내 치중하다 보니까 권역별 중심의 분석이고 용암복지관하고 수곡동 조사는 또 용암동과 수곡동을 비교하다 보니까 성인지 분석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수곡동과 용암동의 독거노인 어르신들 자살군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성별 분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여성노인이 거의 88%나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맞춤형 아닐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3기 계획에 얼마나 많이 투여가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통계에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3기 계획의 공청회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다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3기 계획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의 성인지 통계에서 따로 청주시 거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도 필요하시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서 그야말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들이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이 정말 어디를 가나 사례……. 사례관리사들이 다 분절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통합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까? 된다고 보세요,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는 네트워크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럼 거기에 걸림돌은 뭘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재단에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시로 정책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그 정책 건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러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희망지원단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까지는 재단의 C&N센터와 희망복지지원팀과 서로 업무 협조하에서 교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통합사례관리가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그리고 복지재단 세 가지 정도의 기관들이 나뉘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시청 안에 있는 통합관리사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전체? 과장님, 전체 몇 명이에요? 공공분야에 있어서 희망지원단 인력이 몇 명인가요? 지금 15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총 의료…….


○위원장 육미선  구청까지 포함을 해서요. 희망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이게 지금 조직마다 기관마다 너무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걸 누가 답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사례관리사가 청주시 내에 총 몇 명이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공공인은 본청과 구청에 15명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4개 구청에 7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어요,. 또 방문간호사가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있어요. 거기에다 민간 분야로 가게 되면 수곡동 산남복지관에서 어르신 자살위험군들 돌봄기초서비스 연계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도 사례관리사들이 구성돼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곳에서,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이 사례관리라는…….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가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예산과 너무 많은 기관들이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각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청주시 고유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이번에 통합사례관리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 보면 수원시 사례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례가 있고, 저희 연구 결과가 나올 겁니다. 12월 2일에 나오는데…….


○위원장 육미선  12월에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과연 얼마만큼의 샘플링이 될 수 있을까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80이 넘은 노인에 여성에 장애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례관리사들이 다 저에 대해 사례관리를 해요. 각자 각자 나를 사례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게 통합관리 아닌가요? 통합사례관리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대상을 다 분절화시키고 기관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과연 이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가능할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제가 보기에는 통합청주시의 숙제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져 있는 분절현상들 그리고 과별로 조성되어 있는 칸막이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가다가 멈추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싶고 그것이 동의만 된다고 하면……. 그런데 합의 과정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복지가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가 잘 풀어져서 그거에 대한 우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전할 때 사각지대는 정말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 사각지대 아닐까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게 사각지대지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게 사각지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본인의 영역에서만 복지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사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게 각각의 영역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통합이 안 돼요. 이것이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통합청주시 각 부서별 조직진단 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청주시청뿐만이 아니고 구청까지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가장 안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서들이 죄송하지만 복지문화국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 자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복지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 체육 분야! 꼭 짚어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부서들이 우리 복지문화국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하다못해 구청 조직도 우리 복지와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점수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국장님,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청주시의 복지가 과연 제대로 풀어져 나갈까요? 저희가 행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조직을 돌아보고 업무가……. 우리가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융합을 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고 정부 3.0, 말은 그럴 듯한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업무들이 다들 그렇게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각자의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4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제가 3개의 지역 종합복지계획을 살펴보면서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만 계속 또 4년 동안 이어져 갈 것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복지와, 지금은 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부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의 방향성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관에서의 희망지원단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테고 무엇보다도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잡아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민간과 공공에서 너도 나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하길 바라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정말 복지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도 깊게 마음 터놓고, 행정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워크숍 좀 자주 하세요, 국장님. 애로점도 많이 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1년 동안 내년 사업을 계획한 것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차별 평가서 내면 뭐합니까? 심의하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계속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제가 장황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의 수장이시고 복지재단이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내년(2015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풀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네, 서지한입니다.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시정계획안에 보면 목련공원 안에 유족대기실 있는 게 이번에 계상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난번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건복지부 문을 노크했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시비로 4억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유족대기실을 내년도에 건립하는 걸로 예산 계상은 해놨습니다.


서지한 위원   4억 8,500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9억 9,900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쪽 산남동에 공동묘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상이 안 되어서 거기 있는 돈의 반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전에 대전에 화장장이 있을 때에는 시설은 낙후돼 있었지만 그래도 유족대기실이 있었어요. 2박 3일 정도 유족들이 잠을 못 잔 상황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자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해주는 사업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서지한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퇴장)

예, 계속 질의 더 가시죠.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김영석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복지재단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어차피 재단 부분에서는 직접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ㆍ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이 부분이 가장 큰 재단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지역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2012년, 2013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까지 민은 저희들을 관으로 보고 관에서는 저희들을 민으로 보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구심점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 청주시 복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이사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전달체계의 중심,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뒤에서 서포트(support)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뒤에서 서포트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 집행한 걸 놓고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이게 2014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6월 30일 현재입니다.


서지한 위원  6월 30일이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2013년도에 12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가 계상돼 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이 4억 2,000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2013년도에서 2014년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이게 예산 집행 주신 자료잖아요. 주신 자료 중에 2013년도 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2013년도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2012년도에 가장 큰 내용이 직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쓰여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 결국 거의 직원들 급여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 재단의 구조상 전체적인 급여가, 인건비 부분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 정도의 직원 급여를 예산을 계상해서 줄 때에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아니면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 내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나왔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희들이 지금 다섯 차례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결과보고서 나왔고, 물론 8월 19일에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시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잡았어요. 그런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을 하듯이 이게 뒤에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예산만 사용을 했지 어떤 효용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든 복지재단에서 시에 요구를 하든 어떤 상황이 다시 전개가 안 된다면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준비위원회 들어간 서지한 위원이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준비위원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거보다는 복지재단을 과연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김영석 관장님하고 9대 복지환경위원들하고도 현장방문을 다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결과가 직접사업은 안 해야 되겠고 복지재단을 끌고 가려면 시하고 대화를 잘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걸 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에 따라 가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현재 복지재단이 위치해 있는 정체성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을 청원군을 중심으로 실시했고요, 1년 동안 실시를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1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 ‘권역별 네트워크,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자체 권역별로 움직이는 가동시스템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례관리하고 자활관리가 통합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구별로 효율성을 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업무 중복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입니다.


서지한 위원  시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는 어디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시 정책 건의, 시 복지정책과에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시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한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아까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 하나의 관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아마 국장님까지 다 결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복지기획팀 산하에 있는 복지재단이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까지는 실링이라든지 모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충진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것이 없어져야지만 재단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그런 거는 협의를 해보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재 시장님까지는 정식적으로 드리지 못한 내용이고요, 실무진에서는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재단이 복지기획팀 산하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가 없다 그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분명히 재단의 역할을 보고서로 해서 절차상으로 보고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통합청주시의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으면 그 부분이 시 정책으로 담아져서 시 정책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역할은 현재 거기까지가 진행됐던 내용이고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팀과 C&N센터와의 연계성 그리고 저희 복지기획팀과 복지정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상임이사님 말씀도 일리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재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당시의 목적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결국 복지기획팀원이 가 있든, 전에는 우리 김천식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거기 계셨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은 거기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파견을 철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현재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근무를 하는 거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남으면서도 내년도 예산에도 또 직원 인건비에 대한 거, 그 팀에 대한 거 또 만들었어요.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을 뽑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계상 자체를 하지 말든가. 지금 여기서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아까 지원금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 출연금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네, 출연금.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13억 원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을 받습니까, 재단에 그냥 넘겨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반납은 안 받고요,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서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50억 원, 200억 원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잡아 놓고 나중에 남으면 재단으로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행도 안 되는 인건비를 왜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꾸로 인건비 일부러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되면 복지재단으로 다 들어가고. 이게 다 그쪽에 어떤 자금으로 사용이 돼도…….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이 가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잡아줬느냐는 거죠. 이게 만일에 민간인들끼리만 잡았다면 첫해는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러는데 그걸 또 잡아준다! 그러면 지금 13억 원이고 13억 원, 12억 원 들어왔었는데 다음에 20억 원을 올리면 잡아줄 건가요? 그렇게 해서 남으면 우리가 출연금이니까 다 주고. 예산 누출 아니에요? 정동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예,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들이 항목이 보조금 이런 형식 같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출연금이 되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복지재단 처리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이게 이사도 있고 다 좋은데 지금 출연금……. 우리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에 대한 거를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연금이지만 잘못되면 허위서류를 내는 거예요. 인건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잡은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건 맞죠? 못 썼잖아요. 인건비 계상을 해놓고 그 인원을 충원 못 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차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회에서 ‘야, 그거 인건비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기금으로 사용을 하자.’ 해서 바꾸면 시 예산이 그냥 거기로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목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목을 바꾸게 되면 1,000원도 못 쓰잖아요.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감사의 지적대상이에요. 그런데 재단은 그 돈을 받아서 그해에 사용을 안 하고, 그해에 다 못 하니까 ‘그럼 인건비 하지 말고 재단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자.’ 해서 이사회에 맡기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미리 마련해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지금 올해 6월까지인데 50%도 사용을, 30%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게 직원이 채용돼야 직원 인건비가 50%라고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50% 중에 직원이 또 언제 들어오겠어요? 지금 11월인데. 그럼 이게 다 또 불용액이 돼서 이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바꾸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의안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1년간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 번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영석 이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저희 직원은 지금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만약 인건비 책정을 불용액이 아니고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직원 뽑을 때 티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2년간 직원 채용을 못 했으면 방법을 바꿔서 어떻게 가려고 노력을 했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계속 불용액으로 남기기 위해서 잡는 거라고 본다면,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 수단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상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미리 다 전제를 깐 겁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지금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책임연구원을 없어서 못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기구개편을 하든지 직제개편을 해서 책임연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티오를 없앤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 때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는 상임이사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남아서 앞으로 2015년도, 2014년도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 우리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운영비나 사업적으로 사용했어야 되는 금액이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거는 인건비라고 다 잡아 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우리가……. 글쎄,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용내역 그런 거를 점검해 가지고 초유해서 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 예산이 올라올 때 시에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이게 복지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잡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합니까?


○복지문화국복지기획팀장 박은향  조정합니다.


서지한 위원  조정을 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문화국복지기획팀장 박은향  이번에는 10억으로 조정결과가…….


서지한 위원  이게 시에서 조정했는데도 이 정도면 시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담당관들이. 1년에 이런 편차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때 당시 담당한테도. ‘이게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서 다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시행이 안 되고 2014년도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은 더 많이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마……. 물론 저도 압니다. 첫 회는 별의별 항목까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만일에 그 예산이 다 잡혔으면 큰일 날 뻔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14년도 예산을 잘못 계상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지적을 안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복지기획팀장 박은향  거기에 대해 제 개인적인 대안으로는 만약에 내년도/2015년도 예산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을 복합해서 운용한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지금 국장님 나가셨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면서 어떤 예산 오류,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회도 일부 책임을 져야겠지만. 본 위원은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출연금은 시에서 원래 70억 원을 주고 나머지 30억 원을 외자유치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불용액을 남겨서 이거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을 오늘부라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출연금으로 7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0억 원이 주어지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외자유치를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 저기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안 될 때는 복지재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중복사업 배제해라.’ 아까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시듯 허브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청주시 복지를 하는 사회복지관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서지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70억 원이 도달하는 동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걸 남기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일을 안 하고 그거를 전환하고 있다면 나쁜 사람들이지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김천식 과장님 옛날에 계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다르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설립 TF팀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2013년 7월 12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인 저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있었고 C&N센터장 그다음에 기획연구팀장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개 팀장이 없으니까 2명 팀장님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6월 말 나오고 2014년 말까지 두 명의 센터장님이, C&N센터장님 한 명은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건비가 50%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시에서 출연금을 12억 원 받아서 인건비는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0%를 넘었고 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 부족이었고, 그 12억 중에는 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이나 2억 원은 적립을 하고 사업비는 사실 일이 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우리 서지한 위원님하고 준비위원으로 김영석 이사님하고 같이 만들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되나.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저도 처음에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공무원만 믿고 ‘공무원이 다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복지재단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민과 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초기라고 하지만 그런 게 부족했고요. 또한,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연구원이 두 분 계십니다. 무슨 조사를 하면 연구원보다 다른 사람을 또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우리 공무원하고 많이 달랐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지역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 그 중간단계로서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제 후임자도 1년 동안 있다가 공무원은 누구도 재단에 파견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재단에서……. 지금 장소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군데도 더 조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거기도 했고 지금 저희 사무실 있는 우민타워도 했고 이 주변에 10군데도 넘게 조사를 했는데 우민타워 같은 데는 관리비가 너무 비쌌고 우리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10군데 이상을 조사하면서 지금의 부지를 마련했고요. 또한, 통합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왜 안 옮기느냐.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 1억 5,000만 원은 이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고. 일단 재단을 세워줬으면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해줄 때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하고 있는 직접사업 이런 거를 안 하고 정말 우리 시의 30년간의 중ㆍ장기 복지정책, 피드백(환류)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지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옵는 최충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집에서 아버지가 준 예산을 갖고 엄마가 학비로 쓰기도 하고 콩나물도 사고 반찬도 사고 하다가 남으면 저축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시의 예산이라는 거는 목을 정해서 그 목대로 사용을 하는 거지 ‘출연금은 따로 남겨서 쓰겠다. 시에서 얼마큼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남는 걸 그냥 하게끔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한 거는 서로 다시 상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다시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서지한 위원님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출연금을 제대로 줬으면 탈이 없는 거예요. 안 주고서 해라 하니까 사람을 안 뽑고서 그거를 변칙으로 출연금으로 돌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 사람을 못 뽑아서 남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리상 우리가 기업에서도 할 때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는 ‘잘못됐다. 공무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더군다나 준비위원회에서 있었잖아요. 준비위원회에서 있었을 때도 어떻게 따지면 준비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잘해 줬으면 서로 이런 고통도 없고 서로 저기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서로 다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기왕이면 거기다가 쏟아부었으면 뭔가 되게끔 서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줘 가지고 이 복지재단을 살리든지 아니면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없애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대로 놔두면 매년 십몇 억씩 저기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 박은향 팀장님 계시지만 복지재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거기다? 실질적으로 안 써져요. 내 업무도 많은데 누가 써집니까,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 이거는 부시장님이나 누가 해서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같이 다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을 하게끔, 여건이 안 주어진 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평택에서 복지재단 만들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사업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할 때 여기도 반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서지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복지재단 문제가 너무 실랑이 나와 갖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상임이사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2015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청주시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현재까지 확정된 실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 그게 결정이 안 났단 얘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처음에 11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 이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계상하고 있는 거는 10억 원입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변창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최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청주복지재단 출연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2년, ’13년, ’14년도 해서 72억 500만 원이 출연이 돼 있다고, 72억 원 정도가 출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면 2014년도에 13억 원을 썼어요. 그리고 내년/’15년도에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최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잘 진행하고 있으면 이거 쓴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지금 돈은 인건비식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김천식 과장님이 향후 복지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더 좋은 지적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은 변화가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쪽에 예산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실 각오로 일을 하시라는 얘기해 주고 싶고. 더 자꾸 얘기해 봤자 크게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감사결과 처리요구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말씀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감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식 여성과장님께 당부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청주시 여성 발전이 더 도약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2015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성인지 통계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성인지 통계 작성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예산과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육미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주무부서가 또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은 부서 간에 서로 핑퐁게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아무튼 내년에는 성인지 통계서를 꼭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차,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의록과 그동안의 관련 서류 일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기금사업 지원하는 심의기능 외에는 또 다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제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도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어쨌든 성 주류화 추진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정책기능도 그리고 심의기능도 분명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를 잡아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제가 오고 바로 얼마 전에 14명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바라는 만큼 그렇게 성평등위원회 감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촉되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도 제가 약간의 희망을 가졌던 거는 2014년에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요. 발전위원회에서 연계된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실 때에는 사전에 그 위원들에게 이러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모법에 대해 그리고 설치근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만큼의 워크숍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에 나름대로 기능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50개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내년 사업을 다시 또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미착수된 사업 중에 어떻게 개선돼야 할 점이 있는지, 내년에 피드백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에는 어디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에는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통합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컨설팅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가가 분석해야 될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컨설팅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조를 구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전문가가 현재 세 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구성되는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에는 성인지 정책전문가가 반드시 한 명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근거한 내용들을 다른 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공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성친화 서포터스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재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요. 창원이나 익산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서포터스의 기능을 그리고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제 마지막으로 보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의무사업장이 34곳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19곳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자료 살펴보셨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자료 가지고 있으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15곳만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면 기업체에 아이들 보육수당도 지급을 안 하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그걸 수행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어린이집 있죠? 의무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기업 개인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청주시민들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와 맞부딪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잘, 간담회를 하시든지 설명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청주시청에도 3개 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흥덕구청은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그렇죠.


○위원장 육미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들 왜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어 있어요?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위원장 육미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곳 모두가 다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이 청주시에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 수와 그 자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수를 파악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까지 확인은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하게 짚으셔 가지고요, 이거는 정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흥덕구청도 빠른 시간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과장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네.


○위원장 육미선  네. 제가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청주시 돌봄 어르신들 중에서 여성이, 64세 이상이죠? 64세 이상 독거어르신들 중에 고령층, 중ㆍ고령층 다 빠져도 전체 74%가 여성 독거노인이시더라고요. 이게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거의 3배 이상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천식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데요, 여성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하든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갈 때 이러한 성별의 특성을 분명히 반영하셔 가지고 정책의 입안과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시 업무 중에 가장 중대한 그리고 시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세 개 과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오늘 어렵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만큼 또 저희들이 고생하는 만큼 시민들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서로 같이 잘 공유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나은 정책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무감사 대상인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시설관리공단 목련공원팀,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교육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순으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문화예술과장 남상국

관광과장 김태호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위생정책과장 박해희

※ 참고인

복지문화국복지기획팀장 박은향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원종훈

청주시시설관리공단목련공원팀장 김수길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석

청주복지재단복지사업팀장 권용정

청주복지재단복지C&N센터장 최가원

청주복지재단경영관리팀대리 정은영

청주복지재단기획연구팀연구원 한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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