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6회 제3호 본회의(2019.10.0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4.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박완희, 윤여일, 이완복, 이재숙, 유영경, 최충진, 김기동, 이재길, 전규식,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현기, 박노학, 변종오, 변은영, 한병수, 박정희, 유광욱, 정태훈, 양영순, 임정수, 김영근, 김기동, 최충진, 임은성, 신언식, 전규식, 김병국, 이재길, 안성현, 이완복, 김미자, 이우균, 홍성각, 박용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은숙 의원 외 스물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 모두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두 건은 원안 의결, 한 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네 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여섯 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과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자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황금빛 가을 들녘의 아름다움만큼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시에서도 맘껏 볼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함께 웃는 청주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어느덧 여름도 지나가고 청명한 가을의 계절인 10월이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이 청주시의 대기질 문제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청주시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청주시민들은 벌써부터 대기질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가고 있으며, 청주시가 최소한의 시민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 소각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최초 시설 공사 시 사업계획서상의 용량보다 허위로 크게 지어진 소각시설이 동부지검에서 적발되었고, 재판부는 일심에서 업체의 형벌을 선고하였으나 아직도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소각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용량 증설을 확인하자는 의견을 8개월 전에 제시하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지난 4월 추경에 용량 증설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 증설에 관한 조사는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며 예산을 편성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집행하지 못한 채 용량 증설에 관한 진위 여부는 아직 한 곳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각시설의 검사 부분에 대해서 검사기관의 허술했던 점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 업체는 수년 동안 부당이익을 챙기는 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껏 고통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소각시설 허가 당시 업체가 진행하는 기관에서의 조사와 별도로 청주시의 자체적인 시설 용량에 관한 실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껏 수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받은 주민들의 피해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된 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체의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매립장도 실제 신고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주시가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용량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주시 자체 내에서도 실측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분시설에 관해 호락호락 허가를 내주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조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매립시설에 대한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은 토목측량을 할 수 있는 청주시 지적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지사에서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오창 후기리에 설립 중인 매립시설에 관한 허가가 10월경에 완료되는 대로 청주시는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을 정확히 점검하여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이는 그동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양간을 고쳐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어느 한 곳의 독단적인 점검이 아닌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과 함께 업체에 대한 매립시설 전수조사를 허가 후 투명하고 명확히 수행하여 청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사그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주시민의 행복은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때 가능하며 청주시 공무원 자신도, 공무원 가족도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박완희, 윤여일, 이완복, 이재숙, 유영경, 최충진, 김기동, 이재길, 전규식,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하재성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 다양한 계층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원구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 건립 중인 초정행궁이 금년 11월 말 준공 및 내년 6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어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1월 1일, 설날, 추석에 초정행궁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관일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남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청주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콘텐츠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 중 2개소가 철거됨에 따라 별표 1의 명칭 및 위치에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회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청주시 내 근로자임대아파트 부존재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바이오(bio) 중소ㆍ벤처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약제비 등을 감면받는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등급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령대와 상관없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가족 기능 강화, 자활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이 2020년 1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위탁 관련 사항으로 지역 내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에 앞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5분)

○의장 하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의결하고, 2019년도 9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시민의 행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1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6.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윤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9월 1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9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139억 9,197만 2,000원, 특별회계 3,546억 7,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864억 7,056만 5,000원보다 2,821억 9,384만 8,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8,686만 6,441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7억 363만 7,000원, 사업소 2억 4,100만 원, 구청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총 12억 9,46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시설비 475억 6,48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940만 원을 감액하여 476억 7,42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청주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한 의견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의사팀장이 의사보고 드린 대로 김은숙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현기, 박노학, 변종오, 변은영, 한병수, 박정희, 유광욱, 정태훈, 양영순, 임정수, 김영근, 김기동, 최충진, 임은성, 신언식, 전규식, 김병국, 이재길, 안성현, 이완복, 김미자, 이우균, 홍성각, 박용현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하재성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예산, 시민에 의한 예산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 고민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작금의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 본질이 흐려진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당장 34억 원의 열린도서관 조성 예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고, 올해 안에 열린도서관 조성이 완료된다면 관리ㆍ운영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관리ㆍ운영비는 전액 삭감되어 청주시 콘텐츠의 미래를 보여 주는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은 시도조차 못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록할 문화제조창 그리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문화제조창의 전 면목이 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실망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혁신의 콘텐츠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열린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이 조성된 후 관리ㆍ운영 예산이 없어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이 운영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문화제조창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없는 버림받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을 위한 위민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과 경험의 지혜를 모아 주셔서 삭감된 열린도서관 관리ㆍ운영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의원 거수)

예,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윤여일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자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여일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열린도서관 조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그 조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청주시가 이번 추경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시설이고 아직 아시는 것처럼 그 관리주체, 북스리브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러 사정상 지금 철회된 상태고 그 구체적인 관리주체나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달 후면 다시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열린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우여곡절 끝에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거수)

예,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예.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토론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열린도서관의 운영비 삭감에 따른 수정안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열린도서관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청주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먼저 열린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제조창 5층에 도서관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의 본향이자 양반고장,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책 읽는 도시, 1인 1책 출판 지원 등 많은 도서, 지식, 인문학의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타 도시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화제조창에 열린도서관을 만들어 책, 독서, 지식 공유, 인물학적 사고, 직지 후손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시민들의 삶을 내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에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열린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청주시에서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의회 절차에 따라 34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열린도서관 지원은 「도서관법」 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의 사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결돼서 여기 본회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반대논리의 중요한 것이 사업자도 정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워서 깜깜이 예산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기관의 예산 및 집행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즉, 예산편성권자는 ‘이런저런 목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얼마가 필요하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을 제출하고, 의회는 이 사업의 적절성ㆍ타당성ㆍ효율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해 본 뒤 승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주시가 ‘이런 행사들로 청원생명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라고 시의회에 요청하면 시의회는 그 축제 행사내용, 효율성, 기대효과 등을 따져서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축제를 어느 방송사, 어느 문화기획사 주관으로 할 것이냐?’는 등 사업시행자들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기관이 사업시행자, 사업위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데 거기에서 어떤 부조리나 부적격업체를 선정했다면 그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열린도서관 사업의 특정업체를 먼저 지정해 놓고 예산안을 요청한다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절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시의회 절차와 통상 관례에서 보더라도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시행협약 동의안이 지난 6월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된 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부결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입니다. 더구나 34억 원의 열린도서관 조성 예산안은 심의하여 통과하고 관리ㆍ운영비 예산안을 부결한다는 것은 더욱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열린도서관은 공간의 혁신을 통해 본래 도서관이 갖고 있던 딱딱한 벽을 허물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험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삶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열린도서관은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부분에서 집행기관의 미진함이 있기도 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우리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미진함을, 공공성 확보와 대출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으로 집행기관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성ㆍ대출 기능 등을 확보하여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능으로 열린도서관이 ‘도서관이냐.’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에 별다방 도서관을 비교견학 갔다 왔습니다. 보는 사람 의원과 시민에 따라 열린도서관이 ‘도서관이다.’ ‘아니다.’ 논란이 돼 있지만 서울에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이 별다방 도서관이…….

  (방청석 소란)

별마당! 별마당 도서관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대출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출 기능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집행기관과 함께 만들어서 그 대출 기능은 누가 결정하느냐!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도서관을 운영해 보면서 이 대출 기능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식 관장님이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을 때 6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린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린도서관은 사람이 우선이고……. 시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찾는 공간, 시민들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물리적인 편안함을 넘어 문화적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열린도서관입니다. 그동안 제기돼 온 많은 문제점들이 열린도서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열린도서관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매듭을 풀어가듯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수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열린도서관이 출렁이고 좌초될 위기를 겪는다면 다시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기폭제가 되어 앞으로 청주시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변혁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청주시의 미래를 내다보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가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의원 거수)

예.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정우철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하재성  반대토론 또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죠.


정우철 의원  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반대토론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가지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상임위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물인데 이것을…….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먼저 밝혀 둘 것은 저도 그렇고 이 예산을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같은 뜻입니다. 청주시가 지금 문화제조창C 5층에 건립하고자 하는 열린도서관 그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사진도 띄워서 보여 드렸지만 지금 그 공사도 한 칠팔십 프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월 8일 공예비엔날레 개막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담당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동의안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 34억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들을 선임해 주셨고 그 선임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위원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과정에서 그 예산은 ‘이것은 도서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선정되면 3차 추경이라도 통과를 시켜 주자.’ 이런 뜻을 모아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반대하셔도 좋고 통과를 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명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왜 상임위의 것을 삭감했느냐?’ 이렇게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번에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명분을 좀 잡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또 청주시의회가 단합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재성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의장!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하재성  무슨 이유시죠?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늦을 거 같고요.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표결 끝나고서 정회하시죠.


○의장 하재성  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 설명이 끝난 후 의장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출석이 확인되면 의장님께서 의사봉을 한 번 두드려서 투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 동안 실시되며, 전방 전광판에 30초의 투표시간을 확인하시고 30초 내에 반드시 책상 우측 하단의 초록색의 찬성 버튼, 빨간색의 반대 버튼,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초록색 버튼,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 기권이시면 흰색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30초 내에 변경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에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찬성하시면 열린도서관 위탁사업비는 부활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예결위 안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다 누르셨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재석의원 38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투표를 위한 최종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았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초록색의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간색의 반대 버튼을, 기권이시면 흰색의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시작 신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01분 투표시작)

투표해 주세요.

  (전자투표)

(11시01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2명.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38명)

  찬성 의원(27명)

김기동김미자김병국김영근김용규김은숙김현기박노학박용현박정희

변은영변종오신언식안성현양영순유광욱이완복이우균이재길임은성

임정수전규식정태훈최충진하재성한병수홍성각

  반대 의원(9명)

박미자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영신이재숙이현주정우철최동식

  기권 의원(2명)

김태수남일현


○출석 의원(39명)

김성택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

이완복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

김은숙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

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사팀장 황승서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오영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