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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6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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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5.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6일 개최되는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전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원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제284호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독립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소셜미디어 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규제 사전 심사 원안 동의하였고, 감사관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소셜미디어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발언 관리를 위한 조치’가 있어 조례안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상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 중 2개소가 철거됨에 따라 철거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별표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바이오세라믹 기업에 우수한 생산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의 청주시 지분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1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시설의 1년 위탁 금액은 총 66억 원으로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위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과 뉴미디어를 통한 체계적이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세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운영위탁, 게시물 관리, 행사운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SNS 서포터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 중 2개소가 철거됨에 따라 별표 1의 명칭 및 위치에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복지회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청주시 내 근로자임대아파트의 부존재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바이오(bio)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체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세부적으로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타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용현 위원  별도로 조례가 신설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보관 이상원  SNS 서포터스라든가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지원에 대한 근거도 더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인터넷 조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나요?


○공보관 이상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SNS가 더 확대되고 활용이 넓어지는 저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반영을……. 조례에도 계속 반영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고 제6조제2항에 보면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해서 3항에는 이걸 사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보관 이상원  저희가 어떤 행사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근데 경품을 제공하는 데 종류라든가 액면가, 그 밖에 어떠한 상품을 주겠다 하고 사전에 예시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보관 이상원  저희가 사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알리고 공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미리 기념품이라든가 상품의 종류, 액면가 이런 것을…….


○공보관 이상원  저희가 연중 행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세워서 하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상품, 금액에 대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주겠다 하고서 미리 공고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이상원  네.


박용현 위원  그 공고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이상원  참여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공고를 알려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행사의 운영 모든 것이 일제 다 위탁으로 갈 건가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예. 블로그면 블로그 이렇게 선택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선택적으로?


○공보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법인ㆍ단체라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공보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고 게시물의 관리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관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같거든요. 이것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냐…….


○공보관 이상원  일반 인터넷하고 SNS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소수자, 여성 또는 비하성 이런 글에 대한 삭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시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SNS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관련해서…….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데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랑 유기성 에너지화시설은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자 공고라든지 입찰 방법은 그 후에 결심을 맡고서 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적어 놓으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방안이지 결정된…….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모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통합…….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주된 목적은 지금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9,300 정도 예산이 세이브(save)되는 거로 그렇게…….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 단순하게 비용이 1억 원 정도 절약돼서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단순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가 산정 기관에서 예산액이 절감되는 거로……. 변동비나 고정비에서 되는 거로…….


최동식 위원  예산 절감이 1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건가요? 만약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단점이 발생하면 더 나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를 세 가지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통합 안 해도 지금까지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ㆍ관리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 확보 및 활용 극대화 이렇게 해오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해 오신 것 같은데 통합하는 주된 목적이 단가 1억 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건 조금 기대의 목적이 불명확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안도 있다는 걸 말씀…….


최동식 위원  일단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안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일차적으로 위탁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위탁비용은 단독 운영 시보다 통합 운영을 했을 때 감액되는 부분이 1억 9,300 정도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만약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다른 환경오염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아직은 그런 것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 단계는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단계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했잖아요. 동의를 해주면 통합하는 거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전체 금액하고 기간을 주요 안건으로 삼은 거고요. 지금 수탁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추후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고서 결정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통합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리 몰아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건 아닙니다.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그러는 건 여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러고 공법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한데 내가 볼 때 통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타 도시 서산시나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나중에 벤치마킹도 해야…….


정태훈 위원  기술력이 다 다르잖아요, 업체가. 특정 업체가 하면 음식물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유기성폐기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를 통합하면 어느 한쪽은 안 맞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개별 시설물 기술자는 다 다릅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같은 경우 13인에서 15인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 현재 19인 정도로……. 과다한지 적정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하다 보니까 원가 산정 기관에서 비용이 1억…….


정태훈 위원  아니, 양 회사를 통합시켜 놓으면 기술력이 다 다르잖아요. 기술이 다른데 원가산정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비용이고요. 지금 통합으로 갈 건지 개별적으로 지금처럼 운영할 건지 그거는 동의안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


정태훈 위원  동의안을 해주면 통합으로 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동의안을 해주면 통합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법이나 기술력이 다 다른 걸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거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여기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자꾸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들 동의만 해주면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여기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


○위원장 김태수  잠깐, 정태훈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차후의 절차가 진행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위ㆍ수탁 방법이라든지 수탁자 결정 방법은 별도로 결심을 받고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회나 이런 건 아니고 시장님 결심…….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 있습니다. 동의안만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걱정하신 건 알겠는데요.


정태훈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통합을 하면 시설 자체가 다르고 기술이 다른 건데 원가 절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안 맞는 얘기라는 거고. 여기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해놓고서 이 동의안을 해주면 통합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문구가 여기 안 들어 있으면 그게 맞는데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해놓고서 ‘동의안 해주십시오.’ 그럼 동의안 해주면 통합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여러 가지 방안이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방안 중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인정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통합으로 가겠다고 거기다 방향 설정을 해놓고 동의안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결정된 건 아직까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태훈 위원  아니면 이걸 삭제하든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추진계획이니까 그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동의안에 통합 방안 모색이라고 한 거는 동의안을 해주면 통합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이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합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기업에서 통합해 가지고 되면 기술력이 다 다른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업체들이 했으면 좋겠……. 분리 발주해 가지고 지방업체들이 그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과장님, 그것 좀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업체에서 운영할 수 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통합하면 대기업에서 보면 지방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대기업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기성 에너지시설은 지방 업체도 지분을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가급적이면 지방업체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정태훈 위원님에 이어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데 애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가지로 그렇게 별도로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이것은 위탁기간이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동의안을 함께 올렸습니다.


양영순 위원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위탁기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다른 업체기 때문에 현재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음식물류하고 유기성폐기물 위탁 동의안은 별도로 처리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법적인 문제는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처리시설이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에너지화시설은 생산시설이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공정 자체가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양영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처리시설은 처리시설대로, 생산시설은 생산시설대로 위탁처리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지금 정태훈이나 최동식 위원이 말하는 염려가 불식됐을 텐데. 같이 들어오고 또 이걸 통합할 그러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하잖아요, 수탁자 선정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박용현 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제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것을 수탁했을 경우에 차질이 많이 생기겠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걸 감안 안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협약서 안에 보면 현 수탁자가 3년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 업체가 와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3년간 할 수 있다는 건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것이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금은 공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안은 여러 가지 있는데 방법은 아직 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여기 추진 일정은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생산시설과 처리시설 별도로 공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시설을 통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로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자가 변경됐을 경우에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11월에 심의위원회 구성해 갖고 확정되면 12월에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인수인계를 언제 해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면 사전에 미리 위탁 동의안을 받아 갖고 추후에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촉박한 건 사실이고요. 새로운 담당자들이 인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연말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진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촉박하고 문제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수탁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셔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신가요?


최동식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지만, 비용이 1억 미만이니까 형식적인 그런 건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 저희 SNS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600만 원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소셜미디어 조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금…….


○공보관 이상원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가로 더……. 지금 조례에 보면 행사 비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보관 이상원  행사 비용은 지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그럼 비용은 추가로 더 안 든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상원  예.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 관련 동의안에 관해서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보면 통합 운영 시 1억 9,300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6억에서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2년 동안 의무운전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 갱신 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장 위탁을.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합 위탁으로 가면 아무래도 대형업체가 들어올 요소가 많고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개별 위탁을 가면 지방업체 참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하는 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방업체라고 그래서 무조건 감싸는 건 아닌데 기술 습득이나 유예기간 차원에서 차후(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업체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3% 정도라면 지방업체를 위해서 양보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이게 3년 후에도 지방업체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 습득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에는 통합이나 이런 걸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1억 9,000, 뭐 2억 원 돈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다음 저기 때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이나 이런 거로 설사 가더라도 그 사람들도 군말이 안 나올 수 있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하고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결심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너무 요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물론 때에 따라서는 결심도 필요하겠지만―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삭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동의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서예요.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삭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과정(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본부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어차피 올해 안에 진행돼야 되고 지금 시간도 촉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사실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위탁하는 방법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고 그건 검토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기간하고 금액을 여기서 결정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위탁 동의안을 올린 건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방법을 선정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여기에 추진계획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거잖아요. 여기 첨부서류에 문안이 있는 거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네. 하여간…….


정태훈 위원  시장님한테도 통합하겠다고 보고가 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근데 저희들은 그걸 맡을 때 이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하면 어떨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본 거지 꼭 방법 자체를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시장님한테도 검토보고를 한 거잖아요. 결심을 받아 놓고서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거잖아요.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면 1억 9,000…….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런데 그 원가는 절감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건 감안해 가지고 다시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태훈 위원  시장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동의안만 해놓으면 통합으로 가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간…….


정태훈 위원  국장님, 시장님한테 이거대로 보고를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바꿀 수 있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걸 다 담아서 어쨌든 결심을…….


정태훈 위원  통합으로 가겠다고 통합으로 방안 모색을 한다고 그러고 원가 산정을 해서 원가산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러면 1억 9,000……. 2억 돈이 절감된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으로 결정하고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다 이거지.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원가 산정이 전부는 아니고요, 결정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전부가 아니면……. 여기 별도로 방안 모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된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야죠. 원칙적으로는 문구가 없어야 되고요. 받은 거니까 별건으로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번에는 이 얘기 저기 한데……. 융합바이오 그때도 문구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정하고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문서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나중에 이런 걸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연히 다른 시설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음식물이고, 하나는 유기성폐기물인데 이게 같이 들어오면 기본 문서에 대한…….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자꾸 그걸 말씀하시는데 통합 운영을 안 할 거면 왜 여기다……. 통합운영 방안모색까지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안 할 거면 뭐 하러 적어 놓으셨어요? 다른 이유 없는 거잖아요. 이 1억 원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이 노출된다면 이게 더 큰 거고 더 나쁜 건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하여간 저희들이 원가 면에서 그렇게 절감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박미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면이 많아서 자원관리과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위탁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35억이고, 유기성폐기물 시설은 31억이에요. 이 위탁금액 안에 처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05년서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때 민자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민자 40억, 시비 40억 해 가지고 80억이 투자됐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업체의 수임이라든지 기계장치, 감가상각률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비 이걸 전체로 계산했을 때는 2015년도에는 46억, 2016년은 45억 그다음에 2018년 51억, 현재 올해 예산이 65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원가 계산해 보니까 31억 정도가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추가 조정했을 때 35억 정도면 가능한 거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비만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갭이 생긴 겁니다.


박미자 위원  처리비는 빠지고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저는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위탁기관, 위탁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터넷 설치 관련 그 조례가 있는데 특별히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4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담당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 조항을 넣어서 또 위탁을 해야 되는 실정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SNS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 줘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용역?


○공보관 이상원  네.


양영순 위원  용역을 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보관 이상원  용역 개념입니다. 연간 계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용역하고 위탁하고 다르지 않나요?


○공보관 이상원  용역하고 위탁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양영순 위원  다른데 그럼 이건 용역이에요, 위탁이에요? 조례에는 지금 위탁으로 돼 있잖아요.


○공보관 이상원  위탁이라는 의미는 업체를 선정해서 맡긴다는 개념으로 쓴 거…….


양영순 위원  그 용역은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의미가 다른 건데 그럼 용역…….


○공보관 이상원  한시적인 의미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용역을 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전제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상원  용역이 맞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이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보관 이상원  앞으로 위탁이 필요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만든 조항입니다.


양영순 위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쪽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면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걸 용역이 아니라 아예 기관을 정해서 지금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공보관 이상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되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위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용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을 텐데 위탁이라고 해서 이후에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지금은 위탁을 줄 정도의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SNS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이 가능할진 모르지만 지금은 용역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제가 이 조항이 좀 걸려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 홍보에 있어서 대부분의 홍보수단들이 ’60년대, ’70년대생들한테 맞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아웃오브데이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다 읽어 보셨겠지만 지금 ’90년생들이나 ’80년생들이 이 시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게, 요즘 젊은 사람들 둘러대지도 않고, 말도 짧게 하고, 카톡으로 단순하게 대화하는 세대에 맞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청주시민이 사오십 대 그 이상만 청주시민이 아니잖아요. 이삼십 대도 아우를 수 있는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젊은 사람들, SNS를 활용하는 분들 그 세대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이상원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젊은 세대 트렌드(trend)에 맞게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무상대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주소 같은 것도 공문에는 도로명 주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옛날 번지 주소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도로명주소로 기재를 해주시고. 이것이 사업이 시작되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출연금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23년 이후에는 국가 산자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생을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23년까지만 저희가…….


박용현 위원  출연하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23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박용현 위원  그럼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한 사업비가 출연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건축비가 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가 완료/준공이 되면 그 후에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없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로써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출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나요? 도하고 어떻게 상의가 안 됐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렴 다른 국책기관하고 달라서 세라믹기술원이나 임대라든가 장비대여료 공장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된다 그래서, 수익성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3년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는 거로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리고 좀 전에 도로명으로 안 하고 주소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건축이 안 지어져서 지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도 도로명으로 전환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토지도…….


박용현 위원  예. 산도 다 돼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용현 위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위탁을 부동의할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직영 체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 안건이 부동의됐을 경우에 큰 혼란이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안건이 부동의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 시설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10월 임시회에 다시 이 동의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동의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야 할 동기부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에도 이 동의안이 상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동의해야 할 그러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보고. 또 이 시기가 상당히 촉박함으로써 분명히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번안 동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번안 동의 요청이 있다면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았을 때 이 안건이 부동의된 것에 대해서 저 박용현 위원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무기명 표결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 거수로……. 책임정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문제점이 어긋납니다. 위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위원장 김태수  제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양영순 위원님이 늦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박용현 위원님이 지금 반대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식 위원  동의합니다.


정태훈 위원  저기, 지금…….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득하시고서 말씀……. 마이크 켜시고.


정태훈 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표결까지 갔는데 정회 요청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박미자 위원  위원장님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제가 실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없었어요. 제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회의진행상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사항을……. 회의진행 과정에 제가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기다려 드렸고. 그다음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의가 들어온 겁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그 순간적인 초가 몇 초나 됐을까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주고서 반대토론이 있으면 손을 들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그건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백 명이 모인 것도 아니고 의원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 지금 다른 저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의 없습니까?” 분명히 회의진행상 말씀을 드렸고 “거수 투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삼 초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까지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상태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양영순 위원  …….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속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속기 확인하고 그게 있으면 거수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 앞에 표결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이 어수선해 가지고 정상적인 표결이 안 됐어요. 반대토론한 본 위원마저도 손을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표결을 해놓고 다시 표결을…….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표결한 게.


○위원장 김태수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토론한 본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반대 토론한 본 위원마저도 이걸 들어야 말아야 되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표결이……. 제가 정상적으로 ‘표결하겠습니다.’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태훈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표결을 해놓고 다시 표결…….


○위원장 김태수  정태훈 위원님! 발언권을 정확하게 하고 마이크…….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켜시고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표결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수선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표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대 토론한 본인(위원)마저도 손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반대 토론한 위원이 손을 안 들고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어수선한 그런 것 때문에 표결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결한 거로 가야지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를 지금 다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안 들었던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고. 자기 의사표현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미자 위원님, 본 위원장 세 명입니다. 다음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정태훈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 양영순 위원님.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7명이고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나머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3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2건, 재정경제국 94건, 환경관리본부 104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2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4건으로 총 412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희의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진행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상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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