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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6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9.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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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흥덕구청 소관 질의
2.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최동식 의원 발의 외 13명 찬성)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과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과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620억 7,4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515억 8,5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9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7억 3,206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2,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신청자가 없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추가 지원을 위해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사후관리 대상 청년농업인 증가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가덕면 징거울저수지 보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7억 2,22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7,925만 4,000원이 증액된 418억 2,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6,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은 못자리 상토 단가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으로 9,2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9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재해 지원금 사업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도가 정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신청 수요에 따른 시군 사업량 조정으로 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5월ㆍ6월 서리 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875만 원, 2,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와 곡물건조기 공급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각각 1,269만 2,000원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은 재원비율 조정으로 1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으로 5,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ㆍ유통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관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1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2억 2,380만 9,000원이 증액된 549억 3,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포장 단위 규격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품질 규격화를 위한 딸기 공동선별장 선별기 지원을 위해 7,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사업은 재원 불일치로 기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디자인 개선 등 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용 정부양곡 택배비 부족이 예상되어 6,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미원ㆍ낭성 지역의 배추ㆍ양배추 수출 물량 증가로 2억 6,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으로 1,33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조ㆍ저장시설 시설 보완 사업은 미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식 건조기 지원을 위해 2억 4,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신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3억 3,7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은 반납을 위해 1억 4,714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7억 6,062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을 위해 9,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봉농가의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을 위해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종벌 육성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토종벌산업 안정화 유도를 위해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산물 정보 제공 사업은 소비자의 양봉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축산물 현장 점검을 위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 이력 추적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지원에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사 축 처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인건비로 1,3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4,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6,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지원은 입소동물 치료비 지원을 1,540만 원 감액하고, 입소동물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54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하여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1,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4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은 방역시설ㆍ장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6개소에 대한 발굴ㆍ소멸 처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소 시설 유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가 악취 해소를 위한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 양어장 육성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시간선택제 직원 인건비 1,3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원 인건비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을 위해 8억 3,57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후 건축물 및 설비 유지ㆍ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매시장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배관 연결공사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경락가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 경락가격 제공 전산시스템 서버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613만 원이 증액된 50억 1,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시ㆍ관람 시설관리 인건비 8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원 시시티브이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금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 맹수사 사육장 안전관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장 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을 위해 20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132억 8,825만 원 대비 2.65퍼센트인 30억 718만 원이 증액된 1,162억 9,54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641억 5,871만 원 대비 22.1퍼센트인 584억 687만 원이 증액된 3,225억 6,5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9억 2,246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퍼센트인 38억 2,3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산림, 기타 예산은 545억 8,2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 사업 확산을 위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와 녹지 관리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에 따른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산림 재해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20분)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1억 4,0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미원 내산하고 오근장동 두 군데 운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보육시설하고 상담, 취미활동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 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에서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우리가 상담하고 취미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폐지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폐쇄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전규식 위원  글쎄, 일단 흡사한 사업을 센터에서 또 생활개선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센터 폐쇄하면 거기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정부 지원으로 지어준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건 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개인 거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전규식 위원  건물 같은 건 개인이 지은 거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연제저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돈(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3억 예산 세웠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금년도에도 연제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9억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 가을 11월부터 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3억을 더 투입해서 마름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에 그거 관련해서 9억 8,000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이 너무 많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시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너무 연제저수지에만 편중돼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닐까요? 벌써 몇 년 차 계속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지금 보면 농업용수로는 4등급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냄새 같은 걸 저감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제가 몇 년간 사업이 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 한 군데 편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거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친환경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마대를 사 주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불법 소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대를 사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 100리터짜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대에다 담아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을 해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마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농업용 폐기물이라는 것은 100리터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주로 폐기물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나오는 끈이라든지 아니면 비닐 일부라든지 이런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해요? 보온덮개라든지 분량이 큰 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런 건 잘게 잘라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100리터가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규식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각 읍ㆍ면에서 자원 모으기 사업을 하다 보면 플라스틱이면 분량이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거고,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못 해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마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규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환경공단에 건의를 해서 분량이 큰 어떤 농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어떤 제품들이 나오면 거기다 우리가 딱지를 붙여 갖고 그렇게 해주는……. 농업용 폐기물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저희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규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자원 모으기 하고 남은 쓰레기들이 분량이 상당히 크고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쪽 북이 쪽에는 내일모레 한다는데 그 걱정이 더 커요. 그거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축산과 231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기간제 네 명을 넣었는데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하는 데 네 명이 필요한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놀이터를 운영하게 되면 반려동물 등록 칩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접수받고 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전국의 놀이터가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2인 1조라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24시간 할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낮 근무시간에만 할 겁니다.


전규식 위원  낮 근무시간인데 네 명이 2인 1조다?


○축산과장 최병화  교대 근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매일 같이 근무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휴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규식 위원  아, 휴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3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어느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가덕 한우법인에서 직판장을 새로 하나 짓는 겁니다. 이게 농림부 공모 사업에 신청이 돼 가지고 국비가 3억이 떨어진 겁니다.


전규식 위원  국비가 3억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방비는 없고요 국비만 3억 지원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 국비만 3억?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자부담 70프로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국비가 30프로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전에 지원 안 해주셨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가덕 한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양어장 사업 얘기하셨는데 양어장 사업이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늦추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게 미꾸라지 종자 구입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자본사업보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라지 양식장 허가는 양어장 업주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1개소라고 그러는데 선정된 거예요, 이 사업 내용이?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미꾸라지 양식하는 사람이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미원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제가 지금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미꾸라지 양식은 허가받은 농가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농가는 잘 살펴보셔요. 중복 지원이 안 되나 살펴보시고. 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개발한 행정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을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답하실래요? 박구식 과장님 하실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저번에도 각 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안 되는 과도 있었는데 그런 과는 빨리빨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자 책정하고 그럴 때는 그걸 꼭 좀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센터도 그렇고 더 활성화시켜 갖고……. 첫째, 중복 지원을 막아야 돼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준 사람만 주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열등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복 지원을 막는 데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행정프로그램을 이용하셔요. 아마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정책과에서 홍보해 갖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는 꼭 그 프로그램이 이용돼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 지금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래요. 어떻게 계속 사육을 하실 거예요? 그건 사육장이 돼 버렸어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네 번째로 많은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규식 위원  두 번째래요, 두 번째!


○축산과장 최병화  전체 사육 두수로 네 번째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보호센터 중에서 지금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위탁 관리자들이 동물보호단체 또 캣맘(cat mom)들 이런 데서의 압력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사실 안락사를 못 시키고 계속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 두수가 350마리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저희가 7월부터 직영 체제로 가면서 아프다거나 장기 사육을 하고 있거나 분양이 오래되지 않는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분양이 어려운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도입할 그럴 계획을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이 보호하고 이것을 애완으로 기를 때 반려동물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은 거기서 버려진 것은 유기견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유기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어기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고 분양도 안 하고 한다면 반려동물센터가 아니라 저기에요. 뭐라고 그럴까? 축사…….


○축산과장 최병화  사육장!


전규식 위원  사육장이죠. 사육장!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가 봤지만 ‘저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물론 살아 있는 동물을 안락사시킨다는 게 참 안 됐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를 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저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가 진짜 완전히 개판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규정을 어느 정도 지켜 가면서 운영하게끔 하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 집행을 철저히 해서 분양이 안 된다든가 치료가 어렵다거나 이런 개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집행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참고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물어봤어요. 다른 지자체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자원봉사나 보호단체에서 어떤 저지가 심하대요, 안락사시키는 데. 그러나 거기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청주시만 해도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곳은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개인 농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 시키면 그 농장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하게끔 해주시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방죽……. 우리 박구식……. 시설비는 본예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매번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번에 방죽을 준설하려면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연제저수지 아까 전규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 흐름이 동네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 뒤에서도 내려오지만. 그래 수질이 개선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수질개선 사업 같은 걸 계속했어도 이게 점점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많이 썩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고 또 가을철 되면 마름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게 수심 2미터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썩을 때 냄새가 상당히 심하답니다.


임정수 위원  마름도 그 뒤쪽으로만 있지 가운데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니요, 가운데 있는 쪽까지 마름이 다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 이번 농촌공사에서 10억 공사 하는 거 외 지역에 마름 제거하고 또 준설하고 그렇게 하려고…….


임정수 위원  작년에도 6억인가 얼마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물을 싹 빼 가지고 그 밑에 벌을 다 걷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게 보면 26만 루베(세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벌을 걷어 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1미터 정도 벌을 퍼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다고 그게 악취가 없어질지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퇴적물을 걷어 내고 그러면 악취 같은 건 조금 저감이 될 겁니다.


임정수 위원  신선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 뒤에 주택단지 물이 그리로 입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신도시 같은 데는 다 배수처리시설 같은 데로 내려가겠지만 동네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사실 오창 저수지나 거기나 거의 비등비등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축산과, 232쪽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조성 사업이 4,600만 원 신설됐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어떤……. 지금 그 안에 주차장 사업을 다시 할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기존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은 비반려인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서 국유지를 임대받아 가지고 별도 자체 주차장 1,4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 다 조성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부지만 밀어 넣고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바닥 투수콘 처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화장실 앞쪽으로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화장실 앞쪽이 아니고요 도로변에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도로변 오르막 있는 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기존에 도시가스공사 하느라고 쌓아 놨던…….


임정수 위원  담장 밖에 하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에 주차장 면이 모자라나요? 지난번에는 안에 주차장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국유지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밖에 설치해서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진입로는 그런데 이건 밖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고 그럴 때는 안에다 주차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임정수 위원  기존 주차장이 아니라 설계할 때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좌측에 건물 짓고 앞쪽으로 주차장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거기에 몇 면이나 합니까? 1,400이면 300, 400평.


○축산과장 최병화  30면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400평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거밖에 안 나와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게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턴…….


임정수 위원  안 좁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차를 틀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임정수 위원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세워 놓고 반려견을 끌고 들어가는 거네.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에는 차가 출입을 못 하는 거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반려동물보호센터 비가림시설 이걸 자꾸만…….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좁은 공간에 자꾸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 어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또 강아지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직원들 기피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호소인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보호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걸 약간 100미터, 50미터 이렇게 거리를 둬서 다시 할 계획은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다시 보호시설을 증축하게 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을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확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타리 부분에 대형견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라도 해놓고 또 여름에는 그늘도 지게 하고 그런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협소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협소하니까 본 위원은 그거죠. 그 옆에 축사도 있고. 좌측으로 축사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그 위쪽으로 해 가지고 터를 더 매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할 계획을 잡는 건 어때요, 내년이라도 부지를 사서?


○축산과장 최병화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임정수 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그 마을에서 반대가 하도 심해 가지고 확장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학천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기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스 배출이 끝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그때 그 장소에 제대로 제2보호시설을 놀이터하고 해서 다시 크게 지으려고 당초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학천 같은 데는 만약에 쓰레기 매립 다 끝나면 몇 년간 공지로 뒀다가 해야 되고 산인데, 사실 그런 데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그죠? 부모산하고 가찹고 그래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공원이 되는데 그런 데 반려견 놀이터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보호센터를? 거기도 내내 반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지를 더하면 그 옆에 땅 팔면 얼른 좋다고 팔죠. 그분들이 시끄럽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에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보시고 하셨겠지만 그곳에 장소 선정을 하는데 네 번째 장소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오창부터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어렵게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추천해 줘 가지고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설치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하고, 집단 민원을 넣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을 계속 넣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임정수 위원  불가능한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증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쪽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금방 옮길 수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천 쓰레기매립장에 온다고 그런다고 해도 2차선 도로에 건물도 짓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거기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오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있는 데에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증설해서 사무실하고 쬐끔 동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23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많이 하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당초예산에 700두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200두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0두를 추진했는데 사실 저희가 연간 총 하려면 700에서 800두 정도를 해야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280두를 실시하고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에 들어왔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두 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포획하는 사람들이 와서 포획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현장에 방사까지 하는 거로 해서…….


임정수 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가 합니다.


임정수 위원  일일이 나가 보시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포획 장면하고 그리고…….


임정수 위원  수술하는 장면…….


○축산과장 최병화  수술 장면하고 또 방사 장면하고 사진을 전부 찍어서 개체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멧돼지하고 고라니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고라니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멧돼지는 축산 농가에 한해서만 포획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357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 이기홍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 본관에 태양광이 돼 있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길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획은 못 잡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가 시야를 다 가려 가지고 직원들 근무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 사무실에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 과장님 생각으로? 직원들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미관상으로나 그런 쪽으로는 앞을 막고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또 일부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걸 미관상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임정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잖아요, 직원들이. 가 보셨죠?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바깥에서 미관상은 괜찮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면 터널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4년 정도 되나요, 공사한 지? 재료는 전지라든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앞에가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한번 검토 좀 해보셔요,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직원들도 근무조건이 좋은 데서 근무해야죠. 앞도 안 보인 데서, 태양광이 전지판 하나 뚫려 있는 데서 근무하는 거보다 낫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찾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김병국 위원  가덕면 징거울저수지 보수 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수지는 어떻게 뭘 보수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저수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바닥이 있는 데로 새고 그래 가지고 그라우팅이라고 물이 새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같은 데 물 빠지는 그런 것들 정비해 가지고 저수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안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한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반환금이 1억 1,875만 5,670원,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 반환금이 4억 9,603만 8,820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을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었는데 이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바뀌면서 농장을 한다고 그러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네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취소를 했던 거고.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부터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보면 35세대 인경같이 터를 닦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주가 실행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키면서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기도 힘든데 사업을 선정했으면 사업이 분명히 잘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 어렵다고 해서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꼼꼼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음에는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188만 원의 예산이 서서 1,056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32만 원을 반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획시설 지원을 신청하신 분이 선정을 못 받아 가지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포획 틀을 2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도 신청했는데 각 면에 하나씩밖에 안 줘 가지고 자기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데 이게 사비로 사려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두 대를 샀어요. 그런데 예산을 132만 원씩 반납하면서 왜 그런 걸 선정 안 하고 하셨나?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김병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 포획 틀인데 1대당 165만 원으로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 시에 9대 배정받았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싹 했어요. 그런데 8대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부득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는데도 추가로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대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 전에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김병국 위원  낭성 호정2구에 안병달 씨라는 분이 자기는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낭성면에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탈락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 수확철에 멧돼지는 내려오고 도저히 안 돼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포획 틀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구입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 그런 얘기야. 그냥 돈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와서 구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한 데다 이것이 바로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이 안 난다. 그래 저한테 왔어요. 제가 가서 환경보호과장하고 담당하고 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2대를 구입했는데 나는 보니까 132만 원씩 예산이 남으면서도 왜 이런 분을 누락시켰느냐.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아마 종전에는 저쪽 환경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던 거고. 금년에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아마 그 종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호정2구 안○○ 씨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다음에 2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0프로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6억 1,955만 원인데 1억 5,455만 원만 집행하고 4억 6,5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옥산에 한○○ 씨라고 버섯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균배양시설을 하려고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50% 보조, 50% 자담인데 자부담이 부담돼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거 가지고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조 신청하는 데 그분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있나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분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정말 값진 예산을 4억 6,500만 원씩 삭감한다고 하는 건 행정에도 상당히 낭비고 또 다른 분한테 기회도 뺏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에서 추가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이 있나 그랬더니 옥산에 이○○ 씨라는 분이 추가로 신청해서 이거 중에서 2억 7,000은 이○○ 씨한테 변경해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분이 강력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 사업으로 마대가 4,000원씩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 마대를 구입해서 영농폐기물 하는 데 농약병이든지 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수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약병하고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수거해 가는 거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에 배지라든지 인삼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리터에 담으면……. 이렇게 100리터에 담아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도 하는 거고요.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직포 뚤뚤 말아 가지고……. 워낙 ‘부직포도 잘라 가지고 100리터에 넣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자르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직포 뚤뚤 말아 가서 해도 가져갈 수 있는 걸 협의해 보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각로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소각은 환경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청원생명쇼핑물 재구축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이 구축되어 있는데 노화되고 사이버(cyber)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 원래 방식이 아주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돼 있어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또 농산물을 주문하면 결제, 배송 이런 체계가 착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체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새로 개편을 하고, 기능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 7,000만 원을 들여서 쇼핑몰을 재구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꼭 필요합니다.


김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최병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 지역에는 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22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3억이 있는데 3억 9,950만 원에서 9,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업체는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0% 지원하는 데 ICT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4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ICT 융ㆍ복합 사업이라면 자동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단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몇천만 원에서 또 자동화 착유 시설 같은 데 몇억씩 들어가니까요. 농가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호였다가 4호로 희망자가 늘어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축산 농가도 ICT 융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를 다 주고 또 다 입력돼 갖고 착유할 때 오늘은 몇 키로가 생산이 됐고 또 어제는 몇 키로가 됐고 이런 게 전부 다 해 가지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좀 절감되지만 또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많이 보급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2,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기존에 지정돼 있는 승마단에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낭성 태산승마장에 기존에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타는 자재라든지 안전 장구,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술 보험비 이런 거 해서―거기에 승마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1년 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도 낭성 태산승마장을 가 봅니다마는,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많은 학부형들은 ‘시에서 승마장 운영비까지 지원하느냐?’고 부정적인 학부형들도 많이 계세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승마단 같은 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특정 몇 학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도 돼요. 지금 우리가 낭성 태산하고 또 있죠?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시설이 따라 주지 못해서 승마단 창단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태산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승마단 말고 전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신청받아 가지고 랜덤(random) 추첨을 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1,300명 정도인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비해서 사업량은 상당히 적고. 또 지금 현재 시설에서 그 수요 충족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이 학생들 중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그런 후보 선수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승마단에서. 그래서 승마단에서 학생들을 키워서 시합에도 나가고 앞으로 승마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단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지난번에 충청타임즈에서 학생들한테 승마장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신문에 난 것도 좀 참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 5만 원씩 5명 6회 해서 사실상 이번에 4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150만 원인데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축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변경해서 불법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종을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합동 단속을 할 때 동원하는 동원비입니다.


김병국 위원  아, 이거 꼭 필요한데 예산 150만 원 갖고 효율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명예감시원 다섯 분이 젊은 주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돈은 못 드리고 그래도 수고비 조로 조금씩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동원을 하게 되면 4시간 정도 동원해서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다음에 235페이지요 거기 보면 매몰지 사후 관리 해 가지고서 500만 원씩 15개 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매몰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게 부패하면서 침출수라든지 환경에 엄청난 오염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지도해서 다 보완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더욱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매몰지에 침출수라든지 또 환경이 오염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청주시도 살처분을 하게 되면 인근 부지에다가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똑같이 침출수가 유출되고 해서, 핏물이 나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생기고 하천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4년도인가 그때부터 매몰을 하지 않고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통에다가 살처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FRP 통에 살처분 해서 담아 놓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되고 미라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 처리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ㆍ시비를 들여 가지고 소멸 처리를 해서 다시 파내 가지고 물은 물대로 폐수 처리를 하고 또 고형물은 별도로 렌더링(rendering) 처리업체로 이송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고액 액상 분리해서 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4개소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조만간 한 일이년 안에 다 소멸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소멸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소멸 처리하는 데 1개소에 500만 원 갖고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건 사후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땅에 매몰을 했거나 아니면 탱크에다가 묻어 놨는데 지반이 침하돼서 탱크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몰한 장소에서 침출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수비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FRP 통이라든지 아니면 200톤짜리 철판 탱크 이런 걸 설치해서 다 살처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은 하지만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환경오염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환경오염이 안 되고 또 돼지열병이 전염 안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19쪽에 전규식 위원이나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거예요,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문제. 근데 마름이 썩어서 그걸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한다, 냄새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마름이 썩어서 진짜 냄새가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서 냄새가 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지난번에도 이거 예산 가지고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산은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게 2013년도, ’14년도에도 조금씩 일부 퇴적층을 걷어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로 해서 농촌공사에서 9억 8,000을 들여서 5만 8,000헤베(제곱미터)를 이번 겨울에 파낼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더 투입해서 같이 더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거기에 퇴적층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또 마름이 저수지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름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을철에 서리가 오고 그래서 죽게 되면 그때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같이 좀 겸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해서 3억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마름이 가을에 가서 썩고, 퇴적층이 그렇고. 물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물은 지금 농업용수로써 4급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적합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냄새 같은 게 상당히 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빼고서 다시 가둔다고 그러면 물도 어느 정도는 깨끗해질 거로 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거기가 들어오는 물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건 있는데 많이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 물로 인해 가지고 40헥타르 이상 농경지 물을 대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물이 고여 있으면,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창호수공원도 엄청난 시련 끝에 결과적으로 물을 바꿔 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씩 공업용수로. 저거 다 빼고 다시. 그래도 물이 썩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게끔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조금씩 썩는 거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악취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래 근본적인 걸 치료하려면 몇억씩 들여서 하면 안 되고. 수질이 1급수나 2급수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악취 냄새가 날까요? 이게 첫째, 수질을 개선해 주고. 퇴적층도 있다 해도 퇴적층에서 나는 냄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쁘다고 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은 안 고쳐지고, 근본적으로 안 고쳐지고 다른 데로 투자하고서 매일 냄새 난다고 바꿔 달라, 바꿔 달라. 돈만 투자해 갖고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만 내버리고 치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수질 나빠지는 원인도 정체돼 있고 토층 같은 데서 흙이 썩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같이…….


신언식 위원  썩게 되는 이유가 물이 나쁘니까 썩는 거죠, 첫째는. 아무것도 아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거죠.


신언식 위원  깨끗하다고 그러면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바꿔줄 생각을 안 하고 퇴적층이나 걷어 내고서 부유물 걷어 내면 냄새 안 난다. 이걸 10억을 들여서 하고, 20억 들여서 계속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꾸려면 물하고 다 바꿔 줘야지. 그래야만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악취 냄새가 안 나죠. 그런데 물은 안 바꾸려고 하고 밑에 있는 퇴적층하고 마름이나 썩었으니까 걷어 내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수지가 크기 때문에, 물은 오창호수공원에 있는 것마냥 조그만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26만 루베(세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물을 일시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면 계속 퇴적층이나 걷어 내고 마름이면 걷어 낼 거냐고요, 연간 몇억씩 들어가매. 그러니까 연속되는 반복이란 이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언식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게 아시다시피 돈사가 있습니다. 돈사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쌓일 개연성도 있고. 지금 우리가 미호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수질을 바꿀 수 있게 시설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북저수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공북저수지 물이 남으면 그리로 댈 수 있게끔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농업용수인데 66헥타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역세권하고 기타. 그런데 나머지가 조금 있으면 그 면적이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농업용수에서 해제를 시켜 가지고 오창호수공원같이 공원화를 시켜 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한테 팔아먹고 싶어 하는 건데 저희는 현재 어쨌든 간에 66헥타르라는 경지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폐지는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하고 검토를 할 사항이고, 우선 준설이 필요한데 1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더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수질은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거기가 미호천 물을 펌핑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돼 있어요.


신언식 위원  그게 양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그 양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분수대도 해놓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언식 위원  수질을 개선하려면 26만 루베(세제곱미터)를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우선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돈사에서 내려오는 분비물이 그 밑에 많이 쌓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냄새가 난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돈사에서 내려오는 분비물은 막아주든지 해야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은 돈사가 폐쇄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돈사 보상 줘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소유자하고 임대차 하는 사람하고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돼지만 안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건 딱 근본적으로 고쳐 갖고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3억을 달라는 건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근본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역세권이 다 들어가면 농업용수로써 용도폐지 시킨 다음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오창호수공원같이 그렇게…….


신언식 위원  아니, 공원화를 시켜도 수질은 차차 개선이 돼야 공원이 되고 악취 냄새가 안 나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바뀌는 건 단 한 가지 농업용수에서 공원화시켜 갖고 한다는 것 그것밖에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지금 농업용수는 그게 5등급까지만…….


신언식 위원  농업용수는 5급까지 쓸 수가 있는데 5급 갖고는 당연히 냄새가 나지. 지금 4급수라는 건 물이 썩어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물을 바꿔 줘야 되는데 물을 바꿔 주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 돈만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런 돈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위원님, 제가 그때, 2014년ㆍ2015년 오송읍장을 할 때 관여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을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밖에 못 했어요. 농림부장관 관사가 바로 거기 호수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퇴적토 준설을 하려고 농림부하고 잘됐었는데, 장관님이 거기 사시면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저수지에 퇴적토를 준설해서 물 양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아니라고 장관님이 못 하게 해 갖고 추가 준설을 못 했어요. 그래 일부 준설만 했고. 거기는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공북리에서만 들어오는데 공북리에서 들어오는 빗물 가지고는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미호천 물을 펌핑해서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 펌핑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펌핑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펌핑하는 것도 어렵고, 공북리에서 들어오는 양도 적고. 또 거기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물 사용량이 많고 또 거기 폐지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미호천 물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펌핑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공북리에서 장마 때만 유입되는 물 갖고는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썩는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오송 주민 동의를 받아서 농어촌공사에다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용도폐지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몽리면적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 없는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이 썩는다고 요구하는데 청주시에서 그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이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서는 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한 번 확 바꿔 줘야 되는데 원래 면적이 넓다 보니까 미호천 물을 펌핑해서 집어넣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신언식 위원  오창호수공원이 약 5만 5,000톤가량이 담수돼 있다 그래 갖고 10만 톤 정도 교환을 1년에 두 번 하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업용 용수를 넣으니까 비용이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26만이면 1억 정도면 교환하는 거로 봐야 돼요, 공업용수를 넣는다 그래도. 펌핑을 하면 많은 양을 펌핑해서 한다는 자체 공사서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서 어디서 뭐를 꿔 온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또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 못 가져가게 하고.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영향이 온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뭔가는 확실하게 이걸 정리하게 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도 관사가 있는 데 안 된다, 된다. 냄새가 나니까 수질 좀 싹 개선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국비 좀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도 못 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23쪽이요. 친환경농산과, 이 곡물건조기는 도비가 한 대당 100만 원씩 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보조 사업을 하다가 2018년ㆍ’19년 일몰이 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하는 건데 한 대당 1,000만 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는 많이 보태고. 말로만 도에서 곡물건조기 지원해 준다 해놓고 적게 지원해 주고 하면……. 지금 농가들이 신청한 게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0대를 신청했는데 도에 올라갔는데 3대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신언식 위원  60대는 몇 년 동안 공급해야 돼요? 거기서 내려줄 때 바라면 20년도 넘게 걸려야 다 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18년ㆍ’19년 중단됐던 사업이라 다시 시작해서 그런데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농가들이 벼를 말릴 수 있게끔. 이게 10년, 20년 된 노후된 기계를 교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본예산에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225쪽 중간에 보면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하고 딸기 공동선별장 지원이 있어요. 이게 1개소씩 있는데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 사업은 지금 옥산에 하는 건데 그 대상은…….


신언식 위원  옥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옥산에…….


신언식 위원  작목반!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작목반 거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호박을 2개, 3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포장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드는데 시비로 3,000만 원하고 자담이 3,000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청원생명 애호박 101농가가 작년에 80헥타르 1만 647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소포장 단위로 요구해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소포장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이거 1개소 가지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신언식 위원  딸기 공동선별장은?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 공동선별장은 청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딸기를 주로 거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딸기 생산 농가가 많으면서도 고급화를 시키지 못해서 청남농협에서 2억 9,000만 원을 들이고, 도비 12프로, 시비, 자담 이렇게 해서 집하선별장 1동을 330제곱미터로 하고, 저온저장고 99제곱미터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퍼센트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선별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 컨베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그다음에 수확 후 처리장치, 딸기 랩핑(wrapping)기 그다음에 핸드 팔레트 잭(hand palette jack) 이런 걸 1억 5,500만 원. 그래서 시비 7,750만 원을 투입하고 자담도 7,750만 원을 들여 이 라인 전체를 완성해서 딸기를 전국에 고급 품질화시켜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는 사업으로 이걸 요구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청남농협 부근에는 딸기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러면 지원 사업이 작목반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지금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축산과를 봤는데요.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신 그런 저기인데 축산과는 반환금이 진짜 많아요, 항목도 많고. 어떻게 일을 남겨가며 한 거예요? 아끼느냐고 한 거예요? 남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항목별로 많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량이 일방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수요량을 가급적 반영되도록 해서 반납분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으면 각 항목마다 과다 계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 보고 죄 조금씩 깎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이거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기면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써야 되겠다고 얘기해 놓고 승인해 줬는데 1년 뒤에는 반납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러면…….


신언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없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자꾸 늦게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 하게끔 돼 있는데. 217페이지,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 삭감한 걸 아까 질의하는데 보니까 ‘수입이 안 돼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을 내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이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이런 복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개인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재길 위원  복지를 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이걸…….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보육시설을 해서 수익이 있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수익을 안 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 원칙인데 그냥 세워 놓고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성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재길 위원  연속은 계속하되 이게 점차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좀 캐치(catch)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가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생각해 달라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알겠습니다. 보면 육아 같은 게 아기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접게 되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해 가지고 증액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건 여성농업인들한테 복지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미용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책 같은 거 사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1인당 17만 원인데 우리가 15만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까지는 농촌동까지, 해당되는 데까지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청주시 내 일반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니까 더 확대가 돼서 숫자가 많아져 이걸 증액했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 너머 219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그 밑에 농촌체험마을, 아까도 김병국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업성이나 이게 제대로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하면 세웠다가 ‘아니, 안 하겠습니다.’ 그분 성향을 보고 그분이 진짜 이걸 할 것인가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좀 판단해서 세워 줘야 되는 것이지 한다고 했으니까 줬는데 못 한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전 이장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장이 바뀌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리더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이 닦아 놓고…….


이재길 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기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타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유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뭐 얼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감이 됐는데 왜……. 이건 앞으로 계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확대돼야 되고 그런다면서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아홉 대가 배정받아서 몇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대가 남아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국비라 반납 안 하려고.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건 잘 홍보만 하고 하면 농민들이 꼭 필요해서 할 거라고 보는데 나는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말 그대로 멧돼지 들어가서 포획 틀인데, 대개 멧돼지를 잡는 건 포수들이 많이 잡고 있는 건데 포획 틀로 잡고 있는 건 일부분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걸 포획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통상적으로 일반 포수로 잡은 건 판매행위는 안 되고 아마 농가들이 나눠 먹는 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 포획도 그렇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이재길 위원  건너편,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223페이지 버섯생산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갖고 이분이 못 하겠다고 해서 감됐는데 사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이 정말로 의지가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도 좀 하고 해서 세워져야 원칙인데 한다고 하니까 세워졌는데요. 이것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정말로 성향이나 문의 의지 그런 걸 철저히 봤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분이 사업 신청하셨을 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종균배양시설이 꼭 필요한 거다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마 이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농민들도 그런 거로만 좀 발달해 갖고 그냥 질러대 놓고 더 좋은 게 나오면 그쪽으로 선회하려고 하니까 철저히 또 홍보도 해주시고 잘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225페이지, 이것도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호박 소포장기 지원이 장소가 옥산이라고 그랬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옥산 애호박단지.


이재길 위원  이것은 옥산 작목반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까 대충 말씀 들으니까 다른 작목반은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없고 옥산은 부족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옥산 애호박 작목반에 애호박을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포장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소비자들이 찾는 게 소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 수요에 맞춰서 이걸 구입해서 맞추려고…….


이재길 위원  글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소포장인데 다른 작목반에도 이런 소포장 기계가 다 설치가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여기가 되면 다른 분들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우리 청주의 애호박단지는 옥산이 주산지이고 전부 작목반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재길 위원  애호박은 옥산이 제일 많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이재길 위원  딸기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는 남일, 청남농협 거기서 취급하고 있고.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쪽에 딸기 기계는 완성이 다 돼 있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딸기는 여적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 갖고 거리에서 판매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딸기 이 기계는 남일은 다 돼 있는 거고. 지금 옥산은 없어서 옥산에 하는 겁니까? 어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옥산도 처음 들어가는 거고, 청남농협도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아, 청남농협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이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축산과 맨 상단에 보면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지만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민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민간 건데 적어도 시설유지비는 그 업자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시설유지비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승마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승마 타는 안장이라든지 장구 또 승마단원들 보험료,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시설비, 유지비 등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에……. 이게 쉽게 말해서 민간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그분들은 그냥 앉아서 돈만 받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개인 사업인데 그분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자꾸 해주려고 하면……. 이 승마 지원은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도 수익은 많이 낼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일반 학생 승마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원 같은 것은 잘 판단해서, 거기서 자꾸 지원 좀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업자가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야 의욕이 있는 거지. 자기 자본이 자꾸 들어가야 그래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뭐든지 맞게끔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 시설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같은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거에 한해서만 농림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우리가 조그만 야산을 가도 그렇고 정말 이게 앞으로 큰 문제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이들도 놀랜 경황이 많고, 여기저기 새끼가 죽어 갖고 다니고 이런데. 이게 지금 포획해 오는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각 지역에서 중성화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업체한테 요청해 가지고 포획단이 포획 틀을 갖다 놔서 잡아 와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표 작업을 해 가지고 하루에서 3일 정도 보호조치를 하고 방사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건 장 듣던 말씀이고. 그런데 위탁업체가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인이 그걸 철거해 오면 얼마씩 조금 사례비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을 뿌리 뽑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빨리 퇴치시키려면 일반인도 이걸 포획해 갖고 오면 무슨 사례비를 준다 하면 아마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개체 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온다고 해서 이걸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재길 위원  글쎄, 중성화 사업……. 그것도 그렇게 해오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아마 더 줄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잘못하다 보면 길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까지도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양날의 칼인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 그런 위험성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크고 하니까 빨리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그 업체는 한계가 있어요. 느는 것 대비 중성화시키는 거가 내가 볼 때는 따라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을 못 올리는데요. 저희가 1년에 적어도 700에서 1,000마리 정도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는데.


이재길 위원  한 700여 마리밖에 안 된다면서요?


○축산과장 최병화  금년도 상반기에 280두 섰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어이가 없지. 그건 가늠치 않으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이걸 더 확대시켜서 개체 수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법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으니까 그것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하여간 앞으로 사업량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길고양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237페이지, 이것도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친환경 양어장 육성 사업 해 갖고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현장이!


○축산과장 최병화  미꾸리 양식장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종자(치어)를 공급해 주는 건데요. 이 장소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과장님, 이 정도면 장소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주시에 한 군데라고 했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이 사업이 타 지방자치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해양수산부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선도하기 위해서 별도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가 도피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해서 특별히 치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건데 다른 지방자치에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아직은 충청북도가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충청북도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시범 사업이고 처음인데 위치하고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죄송합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윤여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간 것 같은데요. 다들 앞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인데요 217페이지, 이것도 계속 말씀이 나온 부분 같은데 여성농업인센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원래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개인이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예산 같은데 이런 게 그냥 전액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 농업 예산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주체의 문제가 있다면,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좀 내실 있게 해서, 여성 전문 농업인단체도 있을 테고 또 이거와 관련된 전문 농업기관도 있을 테고. 차라리 위탁을 하든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청주시에 위탁센터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만한 그런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해서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부실했던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부실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작년도까지는 보육시설, 애기 돌봄 같은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산성이 맞고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저히 타산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분들도 할 수 없이 사업을 접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꼭 보육뿐이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활용할 수 없는 여지는 없을까요?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만 시키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아까 뒷부분에 보면 반환금도 4,000만 원씩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또 예산은 늘어나고. 이건 인원수나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인원수에 조정이 들어가서 반환되기도 하고 이렇게 추가로 편성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려보내 줬던 금액이…….


윤여일 위원  거의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분석ㆍ조사했을 때. 금액이 늘어났다가 다시 반환되고 이러는 거는 인원에서 뭐가 변동이 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이게 보면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계획이 6,419명이었었는데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5,887명 이렇게……. 대상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촌동까지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게 전 시내 청주시 농민이라고 하면, 여성농업인이라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생기는 건 뭔 이유인가요? 그분들이 뭐…….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우리가 정확하게 딱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matching)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여일 위원  결국 처음 예상한 인원이 있을 텐데 그만큼 그분들이 다……. 반환되는 걸 보니까 15만 원을 기준으로 260명 정도 나오던데 그분들은 사용을 안 했다고 보는 건가요, 원래 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닙니다. 보면 대상자는 다 지원해 주는데 대상 인원보다 도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인원수 확정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대상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대상 인원이 딱 있을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도에서 인원을 각 시군마다 배정해 줄 때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데 청주시에 조금 과하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뭔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1억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보면 보나 아니면 대형 관정 이런 거 수위나 아니면 하는 데 그 금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시설 같은 걸 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서 1억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인 어디, 어디 이런 내역은 아닌 거고 그냥 풀(POOL) 성격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우리가 풀 성격으로 쓰려고 세우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게 보면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더 많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선정 안 된다고 하고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7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있죠, 농업재해 지원금. 이게 아마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로 보는 것 같은데 5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인원수를 어떻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재난지수가 나오는데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하고, 재난지수가 100에서 299까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시비를 세우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좀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50명이라는 그 기준은 크게 저기는 없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보하려고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저온, 서리 피해는 지난 연도 봄이나 이때쯤 같은데 지금 2회 추경에 그때 거가 편성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월하고 오뉴월에 서리 피해하고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비는 디브레인(DBrain)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갖고 배정받아서 지원이 나갔고,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만 세워서 나가는 거고요.


윤여일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따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것도 재난지수 299 미만은 시비로 다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 사업 사무관리비 추진여비 1,200은 신규로 잡혔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이게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품목을 6월에 고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귀리가 고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확정하는데 그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그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행정관리비 또 현지확인 여비 이런 걸 국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식품유통과 좀 볼게요. 농식품 수출물류비가 2억 6,000이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뭔 계획이 하반기에 있으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수출물류비는 미원 그쪽에 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배 이런 것을 수출하는데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예전에 저기보다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쪽 지역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이자소득 보전 이게 신규 같은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서 돈을 은행에서 미리 쓰고 수매할 때 비용을 상환하는 건데 거기에 발생하는 4퍼센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만 6,039원에서 76명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4퍼센트 이자 1,337만 9,000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신규로 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농업인 월급제가 작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작년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윤여일 위원  그럼 76명이라는 인원은 농업인 월급제도 신청을 하거나 그러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76명이 신청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나가는 거겠네요? 이게 처음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계속 나가는 예산이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신청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7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지금 신청자가 76명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늘었다가 나중에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 저기인 거예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거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 대상자가 73개 교에 3,532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었어요.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어 갖고 줄어든 것만큼 감을 시키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인데요. 저도 이런 유소년승마단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운영비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고……. 지금 이게 1년 치 운영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승마단 창단을 하게 되면 창단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창단이 되고 나면 이듬해부터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대중스포츠도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하나의 승마단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농림부에서 마을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승마 인구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지원이 간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이 승마단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비는 하나도…….


○축산과장 최병화  아닙니다.


윤여일 위원  전액 시비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기금은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12월분 치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1년 치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청년어업인 육성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이 농촌에 정착을 위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나의 농촌 정착비라고 해야 되겠죠.


윤여일 위원  그래 추경에 12월분 치가 잡히는 건은 이번 추경에 지난 것까지 다 소급해서 예산 1,000만 원인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1월부터 선정된 게 아니고 5월인가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1년 치는 95만 원이 되고, 2년 차에 가서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3년 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급이 1년 치가 서게 되면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게 일반예산인데 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국비로 해서 반영돼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이월이 돼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국비만, 국비 보조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올해 해당분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이게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민간위탁인데 이게 당초에는 세 곳 정도였다가 열다섯 곳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전수조사 같은 걸 다 해서 열다섯 곳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청주시가?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열다섯 곳이고 그중에서 하나는 소멸 처리해서 열네 개가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사후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농림부에서 침출수 같은 게 나오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매몰지가 있는 숫자를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어디서 저기를 하신 건지?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하게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인한테 보수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 생겨 있는 거고 지금까지 선정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예산만 서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저희는 이 사후관리비를 집행 안 하고 소멸 처리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렌더링 처리를 해서 매몰지를 다 소멸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거기에 소멸처리 민간위탁금 잡혀 있는 게 그 내용인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기 하잖아요.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최병화  당초예산에 긴급방역비로 해서 서 있는 예산이 1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국비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게 있고, 이런 긴급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시에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농림부 국비하고 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추가 반영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대책을 추경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으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거점소독소 3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10월부터 5월까지 방역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일단 지금 발병했기 때문에 소독소 설치를 하면 내년 5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인 3개 조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개소당 들어가거든요. 내년 5월까지 하게 되면 거점소독소 인건비ㆍ운영비만 해도 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소독약이라든지 자재대 이런 게 또 수반돼야 되고. 저희가 통제초소를 내일부터 13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민간인이 배치하게 되면 1개소에 하루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도 13개소면 하루에 400만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일이억이 수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과 AI(Avian Influenza)까지 하게 되면 방역 예산이 아무래도 10억 이상이 수반될 거로 생각하고. 혹시 거기 구제역이 오게 된다면 구제역 백신도 일제 접종을 하게 되면 또 백신비만 해도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예비비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추경에 그런 비용/예산들이 반영돼 있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예비비를 쓰고 국비와 도비 내려오는 걸 봐서 반영을 할 겁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그리고 아까 이재길 위원님하고 전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어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가 육상 양어장 신고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 중에서 사육하고 있는 어종은 쏘가리, 송어, 메기, 붕어, 미꾸라지 그리고 새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미꾸라지를 사육하고 있는 데가 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 어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치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227쪽 유통과, 상단에 건조ㆍ저장시설 시설보완 사업이 있어요. 이 이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도비 매칭 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도비가 4,800 정도 줘 놓고 시비가 약 1억 9,00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프로도 안 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총사업비가 8억 1,020만 원인데요. 도비가 4퍼센트 4,861만 2,000원, 시비가 24퍼센트 해서 도비ㆍ시비 해서 28프로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30퍼센트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담이 40퍼센트. 그래서 도비ㆍ시비가 1억 9,444만 8,000원 그다음에 농협이 30프로로 해서 2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자담이 40퍼센트 해서 3억 2,4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전규식 위원  지금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지금 사일로가 있으면…….


전규식 위원  아니,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느냐고요? 어디에 해줄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청원생명농협쌀 공동사업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그것도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거기에 공동사업조합법인이라고 해서 9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원생명쌀을 보관하고 있는데 기존에 순환건조실 설치가 12대 돼 있고, 4개 DSC(Drying Storage Center)에 9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대 순환실을 추가 설치하는 건데 신평리하고 일신리, 원평리, 상대리, 이 네 군데 저장소를 건조식으로 바꾸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청주시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사업 주체요?


전규식 위원  우리가 주가 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이게 농협 청주시연합사업단이 있는데,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협하고 청원생명쌀 공동사업법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비하고 매칭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 도비가 4퍼센트 정도 하는 거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전규식 위원  거기에 또 우리가 24퍼센트를 내야 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전규식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보조금이 보면 도비 매칭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떤 사업을 죽 보다 보면 사실 도비는 몇 프로 안 주고 다 시비로 하는 매칭 사업이 돼 갖고 우리가 안 줄 수도 없는 이렇게 만드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전규식 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실 도비가 4,800, 시비가 1억 9,000하고 자부담이 약 70퍼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농협중앙회에서 30퍼센트를 내려주고 이런 걸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도비 조금 줘 놓고 ‘이거 매칭 사업이다, 너희들 사업해라.’ 이런 결과가…….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그래서 이 사업은 사일로에 처음/밑에 들어간 벼하고 맨 위에 들어가는 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불을 밑에서 때다 보면 밑에 있는 벼하고 위에 벼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이래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글쎄,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아는데 어디다 지원되는 것이며, 이 자체 예산안으로 봐서는 도비 조금 줘 놓고 시비를 24퍼센트 주고 다 자부담으로 비쳐지니까, 그렇게 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가 없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예, 부족한 편은 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33쪽에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어떤 사업을 내주실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33쪽 하단!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히트펌프(heat pump)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규식 위원  히트펌프요?


○축산과장 최병화  히트펌프! 그래서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서 그 열을 가지고서 보온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전규식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과연 농업 예산일까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수산업 예산입니다.


전규식 위원  수산업 예산으로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에너지 사업인데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이게 가덕에 충북송어회에서 사업 신청을 중앙에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전규식 위원  아니 글쎄, 나는 이 예산 해주는 것까지 좋으나 과연 이게 농업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에너지 쪽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어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드사업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8쪽이요. 자산취득에 관람객 대여용 유모차 50대로 돼 있어요. 50대 사시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예, 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입니다. 50대를 사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인용하고 달라 가지고 공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혹시 관람을 하다가 비를 막고 그러면 아무리 직원들이 말리고 해도 곰팡이가 나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글쎄요,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50대 분량을 저장하는 공간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성수기 때 많이 나갈 때는 일일 40대 이상이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의했던 건데 좀 궁금해 가지고. 233쪽에 길고양이 이거 왜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이거 했던 건데.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고요. 처음에 700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 과정에서 280두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80두 집행하고 나서 사업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50두를 추가 신청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추가 신청한 거라고? 이게 한 마리 작업하는 데 3만 5,000원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15만 원입니다.


임정수 위원  15만 원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포획비…….


임정수 위원  이건 포획비!


○축산과장 최병화  예. 포획비, 수술비, 방사비까지 해서 15만 원씩 소요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수의사한테 얼마를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주면 동물병원 원장이 포획단을 구성해서 15만 원 선에서 본인이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든 그 사람이 가격을 다 결정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일반인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수의사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보건소나……. 우리 저기 있잖아! 반려견, 동물.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보호센터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다음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한 가지 더 여기다 추가를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개 있잖아요, 개!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강아지라고 그래야 되는지 뭐 어떻게든 개가 있는데 이건 중성화 사업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개는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저희가 방사를 하는 게 아니고 포획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보면 진돗개든 똥개든 키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주인 의사에 관계없이 임신을 해서 강아지를 낳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이걸 처리들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호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나 갖다 주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갖다 슬쩍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도둑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개도.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유기견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필요성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유기견을 포획해 가지고 와서 분양할 경우에는 개 한 마리당 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20만 원을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거 말고 별도로다 또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는…….


임정수 위원  이게 자꾸만 유기견이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키우다가 그냥 버리잖아.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도 강아지를 낳으면 처리를……. 왜 옛날에는 식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서 잡아먹고 했는데 지금 그걸 안 하잖아. 많이 안 하잖아.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최병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와도 저희가 그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기견에 대해서는 일단 포획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길고양이가 됐든 유기견이 됐든 강아지가 됐든 중성화 사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가져가면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도 가져가면 중성화 사업할 수 있게끔 보조 사업 해주시면 되지, 예산 더 해줘 갖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집에서 키우는 것도 나가 돌아다녀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고양이라는 게 집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갔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주인도 모르게 임신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걸 낳잖아요. 그럼 그게 돌아다녀서 또 길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지금 반려동물 복지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축주(반려인)도 개를 키우면서 의무감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서는 이렇게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양이도 내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셔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평소 흥덕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200만 원과 폐농약 처리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질의

(13시43분)

○위원장 이우균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윤여일 위원  페이지는 42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아마 네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리신 것 같아요, 원래 농업기반 측량수수료가. 그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윤여일 위원  이게 여덟 곳이면 필요한 게 다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세웠던 200만 원은 거의 소진을 했고요. 후반기에 저희들한테 농업기반시설―저수지입니다―저수지에 대해서 낚시터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고요. 그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가를 감정평가 해야지만 사용료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3필지 정도 됩니다.


윤여일 위원  3필지 정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5필지입니다, 5필지!


윤여일 위원  글쎄요, 그건 그런 거 들어올 때만 측량수수료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측량수수료도 사용하고요, 중간에 주민의 신청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업기반시설로서의 목적을 상실해서 용도폐지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경계측량 수수료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하반기는 이것만 하시면 다 특별히…….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소화될 것 같습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거 마저 하죠. 폐농약 처리 수수료 이건 킬로그램당 아마 6,000원인 것 같은데, 이건 600이 증가됐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반기…….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아, 추가로…….


윤여일 위원  그럼 추가로 더……. 이게 결국 수거해 갖고 오는 거에 대한 비용을 들이신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540여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강내 궁현리 동네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몇 년간 방치돼 있던 폐농약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이걸 처리하려고 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1톤 정도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윤여일 위원  요즘 시골에 농약 쓰다가 말은 폐병 같은 것들은 평상시는 어떻게 수거해 가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거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부락에 방치돼 있는 농약들을 면사무소에 집결해 놓으면 저희들이 위탁업체한테 위탁 의뢰를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건 별도 수수료는 안 들어가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매년 54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 외 추가로 발견된 농약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골에 보면 빈 병 수거함 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죠? 큰 부락에만 이렇게 있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산업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아, 그 사항은 만약에 병 안에 농약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그걸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요. 빈 병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데요. 그 해당 부서는 자원정책과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 수거함을 배부하고 그거에 따른 수거는 아마 자원정책과에서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원정책과에서 한다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각 부락에 빈 병 수거함 놓는 것을 자원정책과에서 한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농약 빈 병을 말씀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농약 빈 병?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임정수 위원  농약 빈 병도 그렇고 플라스틱이라든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그렇죠. 농약에 담겨 있던 용기는 다 거기서 수거를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농약 잔류 있는 것만 신고 들어오면 그것만 수거해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그렇죠. 수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내용물에 대해서.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임정수 위원  빈 병에 농약 잔류가 있다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예.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임정수 위원  부락에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저희들이 계획을 내보내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집결해서 수거를 합니다.


임정수 위원  물량이 많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매년 꽤…….


임정수 위원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약 남으면 버리지 아니면 집에 그냥 뒀다가, 내년에 쓰려고 놔뒀다 쓰고 이렇게 해야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농약 하나를 쓰면서 소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만약에 다섯 병, 여섯 병 남았을 경우에는…….


임정수 위원  그거야 내년에 쓰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러지만 조금 소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규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궁현리에서 약 1톤가량의 농약이 수거됐다고 하셨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아, 수거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지만 아마 동네에서 이번 명절에 대청소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동네 창고 근처에 쌓여 있던―아마 수년간 방치돼 있던 것 같은데―그게 발견이 돼서 세 무더기, 현장 가 보니까 세 무더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림잡아 1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전문위원실 직원의 개인적인 설명을 들은 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최동식 의원 발의 외 13명 찬성)

3.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실태자료 수집,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기이 제정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가 반려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그중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무려 80프로가 넘습니다. 또한, 우리와 달리 독일, 스위스 등 선진사례를 보면 동물을 물건이 아닌 법적 독립체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도 제도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려인들에게는 체감할 만한 정책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끼며, 본 조례안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품에 따뜻하게 안기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ㆍ유통의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위치한 시설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은 유기농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실천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담당 사무는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ㆍ2층 시설 운영과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르는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자료 수집ㆍ분석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과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내에 위치한 유기농마케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내의 유기농 전문매장과 직매장의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키즈존(kids zone), 카페, 유기농레스토랑 등의 전문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기농마케팅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예산안 심사 관계로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여일 위원  이 조례안을 보시면―축산과에서도 나오셨지만―관련 부서하고 합의로 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대표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축산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부분……. 2조의 용어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수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3조에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동물보호법」에 있는 거하고 상충된다거나 중복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김영근 의원  이 조례가 전문기관, 연구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조례는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만약에 위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용역이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 연구기관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전문조사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을 대비해서 그 용어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것이 상위법에 있고 없고는 별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을 주게 될 경우 그러한 기관에 줄 수 있게 해 갖고 다른……. 그래서 이 문제도 다른 지자체를 분석했더니 다 들어간 데가 있어 갖고 이걸 올린 사항이고. 상위 법령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어떤 업무를 갖다 위임을 해주거나 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법인 「동물보호법」에서 민간단체라든지 전문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다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다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항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동물보호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청주시에서도 이 규정 갖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동물보호법」에 보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시행계획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규정이 꼭 없어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시가 그런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런 규정이 없어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윤여일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시장은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의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데요. 이 관련 부서는 민간단체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민간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전문기관을 명시해 준 거고요. 상위법에서 있다고 해 갖고 상위법을 다 따른다면 근본적인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시 한번 조례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를 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구성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상위법만 갖고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 범위 안에서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셨다는 표현이시잖아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윤여일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김영근 의원  예. 여기에 상위법(「동물보호법」)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민간단체만 지원해 주게 되면 전문기관에 이것을 위탁할 때…….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가,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문기관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명시해 주는 것뿐이죠, 이 자체가. 그렇지만 조례에 있다고 관련 부서에서 전문기관을 안 주고 민간단체에 위탁 줘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전문기관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자체를……. 수원을 벤치마킹했는데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7조에도 실태조사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기관 의견이 「동물보호법」하고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김영근 의원  몇 조?


윤여일 위원  7조네요. 그죠? 실태조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실태조사!


김영근 의원  예.


윤여일 위원  이 부분도 집행기관 입장에서 「동물보호법」하고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청주시 내에도 실태조사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이들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규정이 「동물보호법」에 있으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도 이 범위 안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게 크게 모법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건가요? 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7조에서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조항을 설정하셨는데요. 지금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공포하고 이걸 전산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 지자체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도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상에 농림부장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그거에 청주시에서 해서 위로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윤여일 위원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최병화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전국을 대상으로.


김영근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한번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김영근 의원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국가에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국가의 표준을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러한 실태자료 수집ㆍ관리를요.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례를 갖고 더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구성하는 실태조사는 기본적인 조례 구성 요소라고 봐요. 모든 조례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러한 실태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국가가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잡을 거냐. 청주시가 나름대로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러한 조사ㆍ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례 이 구성 요소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법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청주시가 만약에 예산 관계 문제로 표준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청원군에 어느 지역에 뭔가 이러한 반려동물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윤여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동식 의원님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온 안건 같은데, 원래 대부분은 집행기관이랑 아까처럼 모법에 이런 걸 많이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올라온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안에서 집행기관 입장하고 많은 입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모법에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청주시가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집행기관하고 올리신 안하고의 이런 인식 차, 이런 조문과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 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청주시가 아까처럼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김영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최동식 의원하고 같이 겹치게 돼 갖고 공동 발의를 하게 됐고요. 최동식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청주시에 상당히 많은 걸 시행하는 조례가 발생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다섯 군데를 뽑아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조례만 담았습니다. 최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구조, 보호, 등록에 관한 걸 집행기관에 많이 요구하게 되면 실행할 수 없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모법에서 정한 거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문화 조성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기초적인 것만 하자. 만약에 등록에 관한 문제만 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담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갖고 좀 조정할 사항은 받아들이고……. 단 하나, 최동식 의원하고 공동 발의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건 앞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여일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의원님, 제가 그럼……. 이 조례는 정의와 이런 게 「동물보호법」 거기에서 다 나온 거죠?


김영근 의원  그렇죠. 정의 중에서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기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도 명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 등을 말한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런 정의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다, 뺀다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동물보호법」의 정의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얘기한 것은…….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또 정의가 아닌……. 저희들은 「동물보호법」에 정의를 갖고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김영근 의원  위원장님, 이거는 「동물보호법」을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이우균  예?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있는…….


○위원장 이우균  일단 저희들이 정의부터 쭉 봐 나가는데 집행기관하고 저희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김영근 의원  이 4호에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을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요. 저희 조례에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항은. 큰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우균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10조에도 반려동물에 관한 놀이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이 또 있어요. 이런 건 삭제해도 되잖아요? 우리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가.


김영근 의원  여기서 중복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워낙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이 있은 그다음에 개별 조례가 현재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건데 현재는 두 가지 개별 조례로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나머지 두 개 조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저기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거에 상징적으로 하나 중복되는 건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뭐 빼도 큰 문제점은 없어요. 왜!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균  아까 6조(시행계획 수립)에서 윤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지사 등에게 동물보호복지계획을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굳이 또 시행계획 수립을 시에서 매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근 의원  아니, 이 계획 자체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년이라는 게 명시된 게 아니고요. 국가나 광역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이든요. 이 계획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시행계획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이 모든 조례를 구성하는 요소에 시행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그냥 기본 구성 요소거든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하고 국가는 그런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지방기초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 갖고 명칭을 시행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시행계획 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잡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는 5개년마다 이걸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제정한다면 「동물보호법」 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2019년 7월 19일에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도 우리가 제정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반려견 놀이터란 것이 2조5호인가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2조2호에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반려견 놀이터”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또 5호 같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그런 저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거든요.


김영근 의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것은 고대 위원님 말씀을 들었듯이 상징적으로 집어넣고요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쓰고 있는 걸 여기다 담은 게 많고요.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요. 이 복지 조례에 이건 상징성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조례에……. 이게 본 조례가 되면 개별 조례가 이리로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윤여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윤여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예, 하세요.


윤여일 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용어의 범위라든가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것 같고. 그런데 3조(시장의 책무)에 아까처럼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그 규정하고, 6조의 시행계획 부분하고, 7조의 실태 관련 조사 이 세 가지 조항이 지금……. 나머지 조항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조문이 모법하고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규정이 들어갔을 때?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생각은 모법에서 이미 법…….


윤여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규정화돼 갖고 추진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여기 3조(시장의 책무)4항에서 “시장은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의”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발의하신 김영근 의원님께서 굳이 살리고 싶으시다고 하면 전문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학계나 이렇게 명시화를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윤여일 위원  구체적으로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윤여일 위원  그 말씀이신 거고. 6조는 말씀하신 건 「동물보호법」은 종합계획을 얘기한다는 거고, 시에서는 그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규정도 이렇게 한다고 크게 모법에 벗어나는 건…….


○축산과장 최병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지만 크게는 국가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행정상 공문으로다 시행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일 위원  이 조문이 들어가도 모법에 크게 저기 되는 건 아니냐 그게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이 들어가도 크게 조례에 문제가 된다고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워낙 국가 위주로 해서 종합계획이 서니까. 어쨌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국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실천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그런 비슷한 맥락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도 물론 법에 근거는 있지만, 그거에서만 따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실제로 더 할지 안 할지, 집행기관이 앞으로 어떤 행정을 찾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건 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래도 바람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검토해 보셔 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에 이 항목들을 넣었을 때 모법에 엄청 안 맞는다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도록, 굳이 조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중앙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역시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게 되면 그와 대동소이하지 별 특별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게 돼도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조사 자료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자료는 중앙정부의 자료를 활용하고, 6조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물복지 발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정부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 종합계획도 있고 아까처럼 국가에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자료가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면 그거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니면 부족하면 자체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규정이 들어가도 크게 모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걸 갖고 저기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드는 안에. 그걸 나중에 실제로 자체로 실태조사를 할지 시행계획을 세울지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거고. 그게 부족하다면 실태조사를 자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근거 규정을 조례를 만드는 데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7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1항에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명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자료 수집은 중앙정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이라든가 인력 손실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 이상 여기까지.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균  예,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조례가 상위법이 위반됐으면 제가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즉,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례의 구성 요소는 모든 조례를 보게 되면 기본 구성 요소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령에 위반되고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가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면 저나 같이한 최 의원이나 이걸 발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신 실태조사 같은 것도 그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조례의 구성 요소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관리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갖고 말씀을 하시면 따르는데 이 구성 요소를 자꾸 얘기하니까…….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통계청에서…….


김영근 의원  그건 그렇죠. 선택의 문제거든요.


○위원장 이우균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또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을 지정해서 사무를 위탁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상충되니까, 상충된다기보다 이게…….


김영근 의원  그러한 문제는…….


○위원장 이우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거 위법된다는 게 아니라…….


김영근 의원  그렇죠.


○위원장 이우균  지금 얘기하는 게 실태조사 하는 데 도에서도 하는 표본조사를 우리가 해서 통계를 5년마다 관리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법에 위반됐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김영근 의원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 계획도 빼고 조사도 빼고 모든 걸 다 빼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우균  아, 그러니까 그건 저희(위원)들이 저기 할 테니까…….


김영근 의원  중복되는 건 정리할 수가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전규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9조2항에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영근 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반려견 행사를 지원해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 수의대에서 30번을, 30회, 30년의 반려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추계할 때 보니까 한 3,000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많은 학생들이 이 반려문화 행사를 30년간 하는 데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3,000, 4,000 들어가 갖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6,000, 7,000 들여서 반려 문화행사를 조례가 있든 없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꼭 수의대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반려 놀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반려 놀이터에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다 해 갖고 추계 예산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한 3,000에서 4,000 정도. 그래서 저번에 관련 팀장님하고 수의대 가서 이러한 것 이야기를 듣고 그 예산 추계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 퇴장)

나가셨어도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더 질의나 저기 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면 전체를 다 한 단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장별로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마케팅센터만을 통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법인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리온실이라든가 연구온실이라든지 운동장이나 이건 제외입니다. 그 건물만.


○위원장 이우균  그건 뭐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하냐 그걸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선정된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건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 위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니까 재위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 법인 사업자를 두는 게…….


○위원장 이우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사업자가 우리 청주시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단체나 법인에는 있고 키즈파크(park)만은 없는데 키즈파크는 시청에 다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레스토랑, 키즈존, 팜투유마켓 이게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법인하고 단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있어요? 나중에 괜히 이것 또 어디다 위탁 줘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않게끔―내가 보니까―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글쎄,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이거 하실 분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운영할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청주에 한 분이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나 단체를 묶어 놨지 법인 하나로 묶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뒤에 보면 선정기준이나 방침 같은 게 있는데 유기농하고 키즈존,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제한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혜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미나실하고 대회의실은 마케팅센터를 임대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주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청주시로 제한하나요, 충청북도로 제한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일단 저번에 자문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충청북도까지를 갔습니다마는 청주시 저희들 의회가 있으니까 청주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때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가산점을 줍니까, 청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1점만 줘도 대단한 점수인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청주시에 몇 군데 있나도 얘기를 못 해드려요? 개인적으로 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왜냐하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재단은 세 군데 있지만 법인이라는 데는 농업법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청주시에 이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파악을 안 하고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안 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군데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입찰을 본다고 그러는 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왜냐하면 재단은 몇 군데 나옵니다만 법인은 3인 이상이면 농민이 법인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지 않은―뭐랄까?―마케팅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거나 안 할 수 있다거나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조합 할 때는 쌀 이렇게 아니면…….


임정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찰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는 파악을 하셨으니까 입찰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파악도 못 하시고서 어떻게 입찰을 보시려고 그래요? 몇 군데인가 대충 아셔야 입찰을 보지. 두 군데였을 때는 어떻게 입찰 보실 거예요? 한 군데였을 때는 어떻게 보고? 충청북도에 몇 군데 되는지 몇 명이 되는지를 알고 하셨어야지. 말도 안 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들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입찰 공고를 띄웁니다. 입찰 공고를 띄우면 10월 7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없을 때 전국으로 풀어 놨었는데 먼젓번에 신언식 위원님이 참석하실 때 그때 저희들이 도로 한정했습니다. 도로 한정했고, 저희들 사무실로 현재 자기가 신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문의 들어오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그건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 갖고 신청을 받으면 그때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답변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주시 분들은 여하튼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에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8,000만 원짜리를 전국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검토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현재 면적이 1,100평 정도 되는데 용역 한 게 얼마다 대충……. 저희들이 용역비는 드리지 않고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용역을 의뢰할 겁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누가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할 때 대충 용역하시는 분이 ‘8,500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8,500 한 거지 정확하게 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용역을 줘 봐야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8,000만 원인데 8,000을 가지고 청주시 정도만 풀면 되는데 충북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쬐금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수입을 또 많이 해서 더 많이 나오면 재계약할 때 다시 하겠지만 지금 최저로 잡은 거잖아요. 그죠? 또 누가 이 정도면, 용역하시는 분이 8,800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 예산을, 수입금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카페라든가 유기농센터라든가 이걸 재계약은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재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2년을 하고 법률…….


임정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이우균  재임대!


임정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재임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재임대는 가능하죠, 1회에 한해서.


임정수 위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


○위원장 이우균  아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얻었는데 그 사람이 재임대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입찰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걸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하여간 1명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임정수 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대표, 그렇죠. 1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명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이분이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가……. 자꾸만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다 운영을 못 하고……. 이 사람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봐야죠.


임정수 위원  임대를 주면 불법이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불법이라고 봐야죠.


임정수 위원  불법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불법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불법입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간 통과가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사람이 다 운영을 못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뭐……. 다른 분이 말씀하실까요?


김병국 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위원님 하시죠.


김병국 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위탁 계약은 2년에 한 번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장 7년까지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게 1층에는 팜투유마켓이라든지 유기농전문매장, 키즈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2층에는 유기농레스토랑, 카페, 키즈존인데 이것을 1층과 2층을 분리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도 분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소득을 올리고 2층에서 소득을 못 올릴 경우 한쪽은 잘못하면 공실이 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움직였을 때 공실을 안 두려고 같이 통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것을 한 분한테 위탁을 줬을 때 이 한 분이 사실상 전부 다 직영을 하면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지도ㆍ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한 분이 직영을 못 했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부분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제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1ㆍ2층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 그러면 리스크(risk)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청주시민에 한해서가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충청북도로 광범위할 게 아니라 청주시민한테만 국한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 지자체 시민들을, 군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기술센터에서는 유기농마케팅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굳이 도까지 풀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청주시민한테도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하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이나 유통, 판매 체계를 갖춘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도로 한정했느냐 하면 청주시에 이런 업체가 없을까 봐 도까지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청주시 업체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점을 부과해 가지고―청주시 분이 들어오면―인센티브를 줘 갖고 그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에서 적합한 업체가 없으면 충청북도가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병국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어차피 다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어떤 분이 입찰을 보고 나면 아마도 암암리에 개별로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한 분이 지금 운영한다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큰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한 분이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뻔한 건데 입찰 봐서 개개인 해 갖고 무슨 근거를 안 남는다고 다 분양했을 때 그분들이 수입이 되면 아무 얘기 없이 가지만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 시에서 골치 아플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규식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김병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것을 중요시하고 그 울타리를 칩니다. 유독 우리 청주시가 어떤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방적으로 풀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어차피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더 아끼고 어떤 사업을 우리 쪽으로 당겨줘야지만 지역 경제에 더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수탁자 모집해서 아예 공모를 청주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요, 그 업체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찾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너무 한 업체에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분리해서 하는 것도 저 또한 괜찮다. 사실 욕심 같으면 직영해서 아예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임대해서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컨소시엄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 재임대가 아니라 컨소시엄 쪽으로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 위원회 할 때도 ‘도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때 도에 있는 분이 오셔 갖고 ‘우리는 청주 위주로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청주에 가점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점은 몇 점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 가급적 청주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예 공모할 때 청주에 거주하는 그 업체로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시를 왜 도로 풀어 놉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농사 안 짓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뭔가 똘똘 뭉쳐서 우리 걸 존중하고 팔아야지. 만약에 수탁자가 저 다른 지역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적으로 다른 농산물을 유입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첫째 입찰 과정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미 내정가격이 8,500씩이나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입찰을 보기로 하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는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청주시에서도 입찰을 볼 수가 있고 도에서도 전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민간위탁을 해 갖고 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주고 전국에 알려 갖고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실패를 하면 기술센터의 문제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박람회장에 200억씩 투자를 해놓고 민간위탁을 줘서 성공을 못 했다. 참 우스운 꼴이 될 거예요. 센터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 철저한 갑과 을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주고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올 거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 마케팅센터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센터를 위탁하고서도 아마 손을 떼지 않고 나름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웨딩(wedding)촬영이라든가 농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대세미나실, 소세미나실을 전부 다 운영하고. 또한, 유치원생들이 됐든 외부 학생들이 됐든 전부 다 학습 실습을 저희들 마케팅센터에 올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저희들이 계속 마케팅센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센터에서 홍보하는 데 전국에서 여기를 자주 견학 와 갖고……. 이게 홍보가 안 되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이걸 위탁을 줬다 그래 갖고. 그리고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청주시에서 생산하는 유기농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판로 개척이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큰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 이런 시점에 면밀하게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1ㆍ2ㆍ3층까지 하면 1,100평이라는……. 그런데 입찰가격이 내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몇 명이 올지는 몰라요. 하여튼 최고의 입찰을 봐 갖고 다 성공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내가 운영위원회 가 보니까 1차 때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이게 감도 못 먹는 이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발표가 모든 것이 거의 윤곽이 들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미리 많은 게 발표가 됐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면 유기농 전문가들이 판매해요. 그분들이 다 심사위원들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심사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 갖고 민간위탁이 공개입찰에 성공적으로 끌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전국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저번 위원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분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회는 선정위원을 다시 선정할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여일 위원  나머지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6페이지에 있는 위탁금액 좀 물어볼게요. 이게 임대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 의미인 건가요? 그 위탁을 받으신 분의 임대수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수입금 위탁금액에서, 그죠? 위탁수입금액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으신 분이 이 임대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그 임대는 지금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임대계약서를 아직 안 썼습니다만 임대금액이 선정되면 그 금액이 넘을 때 공공성으로 쓰는 쪽으로 약간 유도해서 계약할 이런 계획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누구랑 그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지금 그 뭐랄까…….


윤여일 위원  모집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분 선정이 될 때, 저희들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쓸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그분하고 뭐에 대한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건물 전체를…….


윤여일 위원  전체에 대해서 아까처럼 월 8,500이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월이 아니고 연.


윤여일 위원  연으로 8,500이면 그걸 그분하고 쓴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예.


윤여일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그분한테 받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받고 있는 겁니다.


윤여일 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여기서 뭘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은 이미 위탁받은 거에서 알아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운영 적자나 이런 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인데 그러면 이게 위탁받은 사람 그분한테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단 얘기인가요? 경영 적자나 이런 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게 그런 규정 아닌가요? 위탁받으신 분이 적자 보전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해석한 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자립도를 봤을 때 자립이 뭐랄까! 다 되지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홍보 쪽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 위탁받으신 분한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그쪽한테 드릴 수…….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뭐랄까! 거기 오시는 분들.


윤여일 위원  농기센터가 직접 지출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위탁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홍보 쪽으로 보면…….


이재길 위원  홍보 쪽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윤여일 위원  제가 읽어보면 지금 규정이 딱 그 규정이……. 적자 보전하고 재정자립, 그러니까 위탁받으신 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이재길 위원  여기는 그분을 도와줄 것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윤여일 위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걸……. 이게 기준이 이렇게 하면……. 이건 시에 위탁사무, 단순한 사무위탁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위탁받은 사람이 수익성을 내는 일종에 개인 저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일반 저기에서 임대업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단순한 시 사무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임대업 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걸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500을 계약했을 때 8,500 손해를 봤다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쪽으로 더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어쨌든…….


신언식 위원  위탁금액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홍보 쪽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는 홍보가 아니에요. 그럼 홍보라고 해야죠. 홍보! 그런데 임대를 해서 적자 보전 및 재정자립에 대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시가 100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적자가 될 경우에는 시에서 100프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재길 위원  그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신언식 위원  그걸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고…….


이재길 위원  그건 그분이 적자를 보면 꼭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적자 볼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이재길 위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든가 이게 있어야지.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신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이게 유기농단지를 운영하면 이분들이 최하 3년 이상을 해야지 소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실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마냥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부족할 경우 2년 정도는 적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니 이런 걸 협약할 때 내용을 삽입해 갖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알게끔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적자를 볼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같이 돼 있다니까, 내가 봐도. 그래서 그게 문제고. 지금 사실 이게 너도나도 할 것 같고. 우선 당장은 8,500 갖고 1년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하지만 이게 수입까지 내려면, 인건비 등등 다 관리비 하려면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지. 누가 민간업체 가서 8,500 들어간다고 해 갖고 그것만 생각하면……. 몇 배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을 내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정수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아까 얘기한 거에서 복합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까 입찰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입찰 얘기했잖아요. 그죠? 입찰 보신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탁자 선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공개입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인데 자격을 갖추면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자격을 갖추신 분에…….


임정수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왜 이걸 심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러니까 입찰을 내시는 분들 쭉 전부 다 발표를 해서…….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위탁절차하고 선정에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러니까 저기…….


이재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조건 만드는 걸 만들겠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 입찰…….


임정수 위원  지금 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1층 마켓이나 전문매장, 키즈존, 유기농레스토랑, 카페, 키즈존 이건 자격을 가지면 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공동도급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컨소시엄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까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몇 개……. 지금 현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지금 입찰 조건을 맞춘 사람이 들어오시면 선정심의위원들이 두 개 정도를 다시 놓고 심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입찰을 보는데 자격 심사를 왜 해요?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임정수 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자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보죠.


임정수 위원  하고서 이 사람들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나, 없냐는 그 입찰 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해야죠. 선정위원들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걸 해주는…….


임정수 위원  공무원이 해야죠. 그럼 누가 해요? 책임을 누가 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여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아닌……. 직원도 있고 외부도 있고 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두 분을 놓고서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해 드리는 거죠.


임정수 위원  모르겠어요. 농수산물이라…….


○위원장 이우균  아니,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건 입찰이 아니고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해서 거기서 두 개 업체를 해서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입찰하고 수탁자 공고가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입찰해야 되니까 여기는 입찰해서 낙찰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재길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격이 되면 입찰을 본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죠. 입찰 자격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쭉 매기면 선정위원회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 있는 분이 거기서 선정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등록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기술센터 경리부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 하든지 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보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뭐 컨소시엄을 하든 공동도급을 하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낙찰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죠. 다시 심의위원 거기서 저희들이 두 분 점수를, 예를 들어 1등, 2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서 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저희들이 그 조례에…….


임정수 위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거기서 거르면 안 되고 거기서 자격조건이 됐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자격조건이 돼서 10개 업체든 100개 업체든지. 낙찰이 됐어요. 1순위에서부터 100순위까지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여기서 입찰 본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운영할 수 있나, 없냐 자격을 선정위원이든지 아니면 담당 회계과든지 경리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렇죠.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있단 얘기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전에 하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 입찰 보는 그분들을 전부 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번부터 100등까지 왔었으면 그분들 중에서 서류 심사를 쭉 거쳐 가지고서 두 분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2등까지만 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두 분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임정수 위원  두 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두 명만 여기서 입찰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아니지. 100명이 다 입찰을…….


임정수 위원  다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다 보신 것 중에서, 그분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전부 다 마쳤을 때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한테…….


임정수 위원  1순위, 2순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예. 선정을 해달라고 위원회한테 올리는 거죠.


임정수 위원  뭐가 저하고 잘 안 맞는데.


신언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수탁자 공모를 하고 선정해 갖고 입찰자에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자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격 심사!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거기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심사를 해주고 입찰을 볼 때는 자격 심사에 해당된 사람만 입찰을 보게 하는 그 선정위원회인데 거기서 결정한 분이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마치 다 입찰을 봐 갖고 끝낸 것마냥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우균  이건 저기를 수탁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언식 위원  입찰을 보러 온 접수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마치 입찰에 다 된 것마냥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우균  자꾸 입찰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선정위원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결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항상 저기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우균  이거에 대해서는 입찰이니 무슨……. 우리가 공사 입찰하는 게 아니고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지. 입찰을 자꾸 얘기하니까 1ㆍ2등에 자꾸 논할 게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19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6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4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50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5건 등 총 177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목록을 더 추가한다든지 뭐 없어요?


신언식 위원  목록을 지금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우균  이건 끝나고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2건에서 1건을 추가, 축산과 소관 당초 14건에서 1건을 추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당초 8건에서 1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소관 당초 11건에서 1건을 추가하였고,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당초 5건에서 각 과별 1건씩을 추가한 6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영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흥덕구청장 남기상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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