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8日(金)
場所 : 企劃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ㆍ투자유치과ㆍ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전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진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봉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봉기 지역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이 봉 기
투자유치과장 남 기 상
일자리창출과장 길 선 복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0쪽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실적이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케이드 보수 및 교체공사를 언제부터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아케이드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게 된 시기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 되는데…….
○김기동 위원 보수요! 지금 보수도 해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가 시작된 시기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보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지역, 정해진 곳은 아직 없고요? 일단 보수한 곳은 다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니요. 보수는 전통시장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육거리시장하고 일부 신청이 들어온 데 따져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아케이드 쪽에 질의를 드린 요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 집행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걸랑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그래도 아케이드 보수 관계는 이럴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초에 본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싹 해서 어디가 우선 시급한 곳인가 가려 가지고 우선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가 늘 행감 때 드리는 얘기가 안전이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암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안전 쪽에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통합청주시가 안전도시가 되는 데 앞장설 수 있게끔 경제과 전통시장 쪽에서도 안전에 매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기존 정해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여러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을 뺀 다른 쪽으로 지역마다, 동네마다 좀 특화된 데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비근한 예로 사직1동 변전소 거리 있죠? 변전소거리가 어느 날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년 전부터 전집 있죠? 파전! 전집거리로 해서 뭔가 육성돼 가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에 많이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림, 담벼락이라든가 곳곳에 전통적인 향내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걸 신경 써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는 거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앉을 자리가 없고 거기서 일부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서너 집만 더 생기면 전집의 특화거리로 대충 모양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런 자구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푸싱(pushing)할 수 있는 지원적인 것도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 곳곳에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뭔가 특화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이 계속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오랜 문화에 맞기 때문에 공감하고. 하여튼 저희가 지원책이 있으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헐고 다시 짓고 상가를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도시에 걸맞게 그렇게 아주 냄새가 풍겨 나오는 그런, 편안하게 가서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간단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좋은 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뭔가 육성할 건 육성,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우리 행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 자구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특화거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2년 전부터, 도시가스 지원되는 데가 거의 서민들이 사는 데예요. 그죠? 주로 도시가스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원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 지원할 세대를 1,500세대 잡고 있는데 5,600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중ㆍ서민들을 위한 정책 중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원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2013년도)도 1,493세대를 지원했고 2014년도는 조금 늘어나서 1,675세대.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25억에서 10억이 늘어나서 지금 35억 예산이 됐는데 보니까 신청하는 서민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계획, 특히 내년도(2015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35억 원을 배정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청 세대는 엄청 들어와 있는 입장인데 우리 경제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진짜 기다리고 구석구석 가려운 데 긁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도시가스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공히 현년도(2014년도)하고 똑같이 35억밖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것에 대한 경향을 한번 듣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려고 해도 충청에너지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사업비도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충청에너지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럼 대전이나 타 지역 같은 데는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는 두 개 업체나 그런 데에서 병합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충청에너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충청에너지의 캐파(capacity)에 맞춰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자유경쟁체제에 있어서 왜 충청에너지만 단독 연결이 돼 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목매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중압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관이거든요. 당초에 시행할 적에 SK에너지죠, 충청에너지가. 아마 거기서 중압관 라인을 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먼저 선발적으로 중압관을 깔아 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득권, SK의 자회사가 충청에너지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 중압관을 묻을 때도 두 개 업체가 같이 양립해서 선의의 경쟁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데 애당초 충청에너지 한 곳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충청에너지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안타까운 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하고 싶어도 충청에너지가 그걸 못 맞춰 주면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모든 주관은 충청에너지가 다 깔아 놓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관을 새로 설치할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청주시 내 지역에는 중압관이 거의 다 깔려 있는데요. 충청에너지에서 깐 라인이고요. 지금 4개 면 지역에는 들어가 있고 8개 지역에는 아직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직 못 들어간 데도 앞으로 주관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중압관을 깔아야지 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 다른 회사를 불러서라도 뭔가 다변적으로 가서 하루빨리 우리 서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지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시에서 이걸 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면 지역에 별도로 중압관을 설치해 가지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따져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연차별 공급목표에 보니까 총 9,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9,000세대는 현재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세대를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세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이 9,000세대 잡은 거는 청주시 단독주택 비율을 계상해 가지고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9,000세대 정도 보급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 이하 과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이게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도시가스 지원이. 기존에 도시가스를 지원받는 데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빨리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이야 연료비 크게 안 따진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바람에 지금도 겨울철에 연례행사가 연탄 나르기, 우리가 연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데도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가 하루빨리 우리 서민들한테 도달될 수 있게끔, 특히 충청에너지의 캐파(용량)를 늘려서라도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노력해 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다른 위원들 질의…….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충근 실장님, 제가 어제 질의드린 게 있었잖아요. 어제 출산장려금을 일원화시켜서 불편 없애 달라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으면 우리 기획경제실에 각 사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끝나는 대로 아주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못 따져 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통합시 이후에 인사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 질의드렸던 사항은 2013년 12월 17일에 출산장려금 및 셋째 자녀 양육비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건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걸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조정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인사이동이……. 그것은 빨리 일원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안성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봉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했던 연탄 문제하고 난방비, 도시가스 문제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도시가스를 물론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재원 확보를 많이 하면……. 거기는 사기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사기업입니다.
○안성현 위원 사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이 창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할 리는 없고. 제가 세종시의 자료를 봤어요. 물론 세종시는 청주시보다 아직 인구도 적고, 부강이 그리로 편입됐거든요. 거기는 도시가스에서 아마 80%인가? 아니, 세종시에서 80% 댄 것 같아요. 자부담 20%인데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서 도시가스가 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야 재원 마련이 문제겠지만 아까 연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연탄은 가격적으로 보면 한 장당 비용은 저렴하지만 그게 불편하고 위험하고 일산화가스 있잖아요.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문제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 운반 이런 부수적인 간접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연탄이. 지금 연말만 되면 연탄 나르기 운동한다 하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난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연탄을 갖다 드리는 건데 제 생각도 이분들 생각하면 도시가스 공급은 빨리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30쪽에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제 지역구도 분평ㆍ산남에 원마루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불구경하듯 있을 수도 없고 투자와 지원을 하자니 가시적인 효과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통시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보니까 청주시에 16개 전통시장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도 그나마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육거리전통시장하고 가경터미널시장, 북부시장.
○안성현 위원 그 세 개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세 개 정도가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지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 또 아케이드 보수도 해주시고 경영개선 사업 또 활성화재단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도 투자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전체를 100으로 볼 적에 대형마트가 한 60%, SSM이 20%, 전통시장이 그중에서 20%뿐이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매출액은 2008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IMF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다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성현 위원 ’12년도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안성현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정부가 최근 12년간 전통시장에 3조 5,000억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형마트의 첨단 마케팅이라든가 환경에 역부족이지만. 또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해서도 2001년에는 전국 전통시장 매출이 40조 1,000억 원, 지금 ’12년도에는 매출이 오르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 자료에 보면―이거는 물론 우리 청주가 아니고 전국적인 자료입니다―2013년도에는 20조 7,000억 원에서 48%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연도별 총 매출액도 2005년에는 32조 7,000억, 2006년도 29조 8,000억, 2010년 24조, 2012년에는 21조 1,000억. 매년 하락한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주시도 이렇게 같이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린 건데 16개 시장에 보조금, 현대화 사업 그리고 내수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 아케이드 보수ㆍ교체, 성안길 주차장 CCTV 설치, 경영 개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편적 지수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물론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무슨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소비자 충족도도 보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끌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케팅이 없으니까 자꾸 매출이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쭉 흘러왔는데 전통시장을 매년 평균으로 따져 봤을 적에 30억 원 정도, 많이 들어간 해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해는 적게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3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지원을 안 해주면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북부시장에 아케이드를 새로 교체했는데 아케이드를 딱 뜯어내니까 여기가 시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다시 해놓고 보니까 시장이 확 살아나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보호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서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물론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성화를 한다든가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 혁신 마인드를 가져서 명물로 바꾸겠다는 의지 이런 게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혁신해서 하지 않으면 과한 얘기인지 몰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가시적으로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16개 있지만 3개 정도만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마루시장도 낮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서민층이 살거든요.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그것도 상인회장하고 같이 연구한 게 ‘낮에는 경제활동을 하러 직장에 가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필요한 상권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해보고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특히 상인들 스스로……. 지금 주차장 문제 해결해 달라 몇 가지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주차장을 두 개 이렇게 사서 10대 정도 세운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통 육거리시장으로 간대요. 또 원마루시장이 무심천 건너가면 용암 하나로마트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이마트가 있고 해서 지리적 조건도 악조건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뭔가 전통시장 활성화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지금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서문시장은 삼겹살거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 원마루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을 하려고 작년도에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 투입할 건가 확실히 나와야만 저쪽에서도 그걸 선정해 주겠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잘해서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성화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개 점포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품목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장도 한번 견학을 해서 거기에 맞는 품목이 무엇인지 해서 특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상인연합회 회장님들도 선진지 견학 같은 거 하긴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전통시장에 자비로도 다니고 여러 번 다녀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아케이드 사업 위주로 그다음에는 주차장, 대개 보면 그런 패턴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케이드 사업 해놓고 일정기간 지나면 재시공을 해줘야 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 대비, 꼭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원마루시장이 샘플링이 돼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무료로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손님의 이동 현황, 매출 현황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주로 어디를 다니는 등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거리시장이나 가경터미널시장 같은 곳은 잘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하나 샘플링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걸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마루시장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 거길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객이 많은데 평일은 없고 또 시간대별로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사람이 있지만 낮 시간에는 비어 있고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손님이 많고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왜 거기를 찾는지 봐 가지고 한 부분이 음식점 때문에 온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등등을 해서 시장의 특성에 맞게 어떤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샘플링을 한 군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 갖고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시장에 맞게, 아까 우리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사직 변전소 있는 부분이 전집거리로 되듯 그 시장의 기능에 맞게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한 군데를 샘플링해서 한번 컨설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맙고요. 상인연합회 구성된 상점주죠? 그분들이 회장님하고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애로 사항이, ‘사람 사는 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좋은 그림이 있어도 상인들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상인회장이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활성화재단도 오셨는데―그 상인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줘야,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많이 시행하도록 그 분야를 개선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잘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10분 안쪽으로 한 꼭지, 두 꼭지로 해서 타이트하게 돌아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 투융자사업 심사 내역에서 반영 현황 해 갖고 기업지원과에 40억 원이 반영됐죠? 73쪽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구 청원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박금순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41억이요.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151쪽을 보시면 유치기업 지원 현황 및 유치 실적에서 LG하우시스와 효성에 30억 원이 반영됐죠, 시설장비 설치비 보조금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LG하우시스가 20억 된 거죠? 효성이 10억 해서 30억.
○박금순 위원 맞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박금순 위원 그다음에 85쪽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청원)도내 투자기업 지원 해 갖고, 사고 및 명시 이월사업 현황에 도내 투자기업 지원 해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3쪽 사업 이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이월이 됐습니다, 15억.
○박금순 위원 네. LG는 2014년 6월에 완료됐고 효성은 이월액 10억이 2014년 12월까지 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되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그 실적에 따라 지원되죠.
○박금순 위원 그러면 2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 지원 유치기업별 고용 실적에 LG하우시스는 사업 종료가 된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사업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고용계획이 416명인데 현재 고용인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사업 심사 시 고용계획서에 몇 년간이라고 고용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일시에 몇 명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계획된 인원은 언제라고 한정된 건 없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정상 활동이 되고 잘 가동이 된다고 하면 목표 최대 인원이 그렇게 되겠죠.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비 진행 현황을 보면 총 70억 보조금 중에 10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6%가 지급된 상태에서 2014년 10월 20일 현재 고용인원이 26%인 2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대개 기업들이 보면 최고 활황 때의 목표치를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LG하우시스도 공단에서 옥산 산단으로 이전을 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고 공장 가동이 원활하게 가면 416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지금 투자협약서를 보면 고용 규모 해 갖고 416명이 LG하우시스하고 그다음에 효성에는 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2년 남았잖아요. 2년 동안에 정말 약속대로 협약서대로 채워질까요? 채워지면 더더욱 좋겠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종업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기업에서 목표치는 그 정도로 정상화가 돼서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겠죠.
○박금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26%의 고용인원인데 사실 이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지금 2년 남았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협약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감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어려운 점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에 관련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인 고용계획 인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이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대개 보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안 된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하겠죠.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 지원을 통해서 할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박금순 위원 우리 지역에 투자자가 온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자체 공무원,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서…….’ 이 자료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137명이 지역 고용창출 확대라는 대답이 63%로 1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협약서대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하자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 그것이 우선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익 창출이 많은 기업도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간접 기여가 우리 세금을 내는 부분에 지방세로 오는 부분이라서 둘 다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그 지역의 생산활동이 원만히 되고 우리가 수익을 통해서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됐습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도 중요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업이야 이윤 창출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사업 선정할 때 ‘인원이 혹시 과다하게 세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목표치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업체의 목표 인원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50명인데 현재 고용돼 있는 인원을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네 번째로 해당 지원사업 계획 수립 때 고용인원 계획에 대한 심사ㆍ평가 그리고 보조금 지급 후 고용인원에 대한 관리 및 대책 수립을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가 본사를 이전해서 청주로 오고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 재정 투자가 되면 그것에 따른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데 계획된 인원들이 조기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검토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박금순 위원 검토 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중소기업경영자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4페이지를 보면 구 청원군 2013년도 118개 업체에 357억 9,100만 원이 지원됐고 또 2014년 6개월 동안에 132개 업체에 398억 6,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1년 동안 한 건수보다 6개월 동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이건 당시 청원군에는 연 2회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통합 이전 관련해서 하반기 때 통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상반기 때 두 번 융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불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아마도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이라든가 기업인들의 입지 이런 관계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에 후반기 가면, 통합청주시가 되면 투자를 못 받으니까 미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 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러한 내적인 요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중소기업경영자금 받을 때는 어떤 심사기준을 두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고를 내서 접수서류를 받아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은행하고 연계해서 은행에 융자 추천을 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 자격요건은 큰 의미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자격요건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장의 건실도라든가 또 기업의 신용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나름대로의 가점 여러 가지 심사요인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올 6월 30일까지 여섯 번의 심의를 했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이우균 위원 여섯 번의 심의를 했는데 청주시를 보면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나갔나요? 심의도 안 하고 나간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청원군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으로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한 거고요.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관리되어서 예산 편성이 나갔기 때문에 굳이 심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우균 위원 심의를 받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연초에도, 올 초에도.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올 계획은 작년 10월경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올해는 10월에 한 번 한 거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올해는.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올해 심의를…….
○이우균 위원 청주시는 상환 기간이 몇 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상환 기간이 3년입니다.
○이우균 위원 3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우균 위원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7페이지 충청혼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업 지원 현재, 175페이지 68번에 보면 충청혼수가 있습니다. 3월에 2억 원을 받았어요. 175페이지 68번에 보면 3월에 2억을 받아갔죠? 그리고 178페이지 127번에 보면 충청혼수가 또 있죠, 3억 원이?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내가 충청혼수를 알아보니까 일반 혼수판매점인데 혼수판매점에 이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가도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아무리 통합이 된다고 해도 두 달 만에 두 번씩 나간다는 자체가 ‘이것은 통합 전에 어떤 지자체단체장의 선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선심성은 아니고요. 연 융자액이 5억 원 이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억, 3억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융자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혼수 관계는 이불을 제조하는 그런 업이면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우균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남이면 대로변에 있는 혼수판매점이에요. 물론 이불은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오겠죠? 그러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현행 중소기업법에 보면 자본금 80억 이하에 종업원 300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주시나 구 청원군이나 공히 똑같이 그거에 근거해서 나간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기준이 약간 상이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에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회사를 다 파악은 못 해봤지만 2명이 일하는 데, 3명이 일하는 데, 혼수 같은 데는 가 보니까 근무자가 3명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의 지원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회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라 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선심성으로 했다고밖에 보지 못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융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하고의 담보설정이라든가 계약서가 내적으로 첨부가 돼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직전의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날 경우에 담보라든가 상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서류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안 돼서 융자 추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우균 위원 짧은 기간에 두 번씩 나간 이유와 몇 개 업체가 두 번씩 나갔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경영자금을 받다가 부도가 날 경우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은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계속해서 이자를 지원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가 이렇게 단체장하고 잘 안다고 해서 또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대출을 해줘 가면서 대출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우균 위원님이 지적한 충청혼수 3월, 4월, 5월 심의자료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구 청원군 것.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봉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투자 대비 효율에 대해서 과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전통시장의 시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당장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쌓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청주시에는 점포가 전통시장밖에 없습니까? 슈퍼나 전통시장 밖에 있는 점포들은 제외 대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청주시 내 슈퍼가 828개소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슈퍼 말고도 다른 점포들, 밖에 있는 소상인들이 하는 의류ㆍ분식집, 그러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 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제가 알기로 이분들에 대한 특혜가 매해마다 30억 원 지원하셨다는데 해마다 지원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30억 중에서 주로 지원되는 게 주차장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아케이드나 그다음에 CCTV 이런 분야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해마다 16개 전통시장에 평균적으로 300억 정도 지원하죠, 주차장을 만들든 아케이드를 씌우든 어느 전통시장이든.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해마다 30억입니다.
○박상돈 위원 가경동 주차장 얼마 주고 만드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가경동은 한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박상돈 위원 육거리는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육거리는 안 들어가고 저쪽에 북부시장에는 3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3년간 평가 자료를 주세요.’ 해서 차등 지원 결과를 보니까 차등 지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도태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서민인데 지원을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제 생각에는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통시장에,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안 나타나지 않지만 지원을 조금씩 함으로써…….
○박상돈 위원 그럼 작년에 중앙시장 변압기 변경공사 예산이 얼마 섰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예산액은 제가…….
○박상돈 위원 3억 3,000만 원 섰죠? 그런데 그 예산이 뭡니까? 변압기 변경 교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변압기 송전로하고 변압기가 오래돼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10V를 220V로 바꾸는 공사하셨습니다. 220V로 바뀐 것이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시장도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상돈 위원 중앙시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맘모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박상돈 위원 만약에 ‘이 정도의 시장을 시장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가경동에도 한 10개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오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최초로 만들 때 동기나 목적 그다음에 사용 연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2011년도에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운영했는데 중기청에서 사업을 할 적에 3년 정도 지원을…….
○박상돈 위원 저희한테 와서 3년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3년만 딱 일몰제로 100억 원을 쓰겠습니다.’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박상돈 위원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런데 3년 정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재단을 만들면서 운영을 했는데 중기청에서 2년째 접어들고 3년째에는 지원액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 놓고 작년도에도 당초에 4억 5,000만 원 정도 섰다가 시비를 투입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박상돈 위원 작년/201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포함해서 3억 예산 섰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는 얼마 섰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2015년도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이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시장유통팀은 뭐 하시는 팀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하드웨어 쪽하고 일반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경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박상돈 위원 그럼 그렇게 말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은 또 뭐하는 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쪽 나름대로 일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전통시장 16개를 관리하시는 팀이 상권활성화재단이고 또 시장유통팀은 전통시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시는 팀이고.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5억 올리셨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재단하고 시장유통팀하고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간 평가 자료를 보고 차등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현황을 보니까 내덕자연시장, 두꺼비시장, 중앙시장은 해마다 노력을 안 하는지 계속 꼴찌입니다. 이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시장 평가는 전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 관리라든가 아니면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안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지금 사소한 보조금 같은 것은 차등 지급하지만―앞으로 시설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복대시장 같은 경우도 구분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단오거리 가기 전 오른쪽에 있던 복대시장, 지금 복대시장이 활성화됐습니까? 복대시장 자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거기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30억이 있다고 하면 30억을 14개로 만들어서 14개에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시장이 아닌 곳은 기준을 엄격히 해서 아니면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력 안 하는, 가점이 안 올라가는 시장은 도태를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친절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이게 꼭 대외에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상인회에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취소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등록하지 말라.’ ‘취소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박상돈 위원 지원을 안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원이요?
○박상돈 위원 네. 지원을 안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하겠다…….
○박상돈 위원 지원을 하도 많이 해서 상인재단 건물에서 수돗값, 물값 달라고 하죠, 저희 청주시한테? 전기세도 달라고 하죠? ‘당신들이 지었으니까 전기세도 달라.’ 사람들이 와서 지나다니면서 소변도 보니까 물값 달라 하시죠? 만약에 앞으로 적자가 나면 청주시에서 그분들 수익료 보전해 드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아케이드나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에 이벤트 해서 많은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해 주지 전기나 물세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아니, 그분들이 와서 달라고 건의하시는 거 들으셨죠? 당시에 재경위 와서 데모하는 거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공동전기세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박상돈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하는 3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을, 시청 경제과에서 못 하실 것 같으면 대안을 신중하게 토론해서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든지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벌써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박상돈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안 아낀다.’ 그거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소신껏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박상돈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조금 쉬셨다 하시자고 하셔서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건물 지원 태양광 설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서너 개 업체 시공자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역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 기업들이 있는데 업체 선정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을 지불할 때에는 사업비 중에는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다 했다고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한 보조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래서 국비는 설치업자에게 바로 집행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는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것은 보조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감찰행위를 많이 하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특히, 문화재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가까운 지인분들도 구속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조 지원 사업은 수요업체하고 공급업체하고의 담합 또는 짜놓은 고스톱처럼 진행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거의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자부담이 분명히 20%, 몇 프로 설정되어 있는데 결국 설치업체에서 거의 다 부담해서 서류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업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다 끝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급할 때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같이 합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그쪽에서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런 실태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청주시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업체명도 없고 선정기준이 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작년도에 시 쪽에는 3개소를 했는데 환경사업소, 목련공원, 청주시노인회관을 시공했습니다.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 지원사업 목적하고 사용용도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목적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사업비 목적이 지역 지원사업 아니에요? 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명칭은 그렇게 붙여서 그런 겁니다.
○유재곤 위원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목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쭐게요. 팀장님도 아는 내용인데 현재 기업에 대한 인증서 관리가,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마지막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각종 인증서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자료 요구에 따라서 ‘가족친화기업 또 기타 기업에 필요한 인증서를 우리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하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시장님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가점을 주는 형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업체 선정을 많이 해줘라.’ 엊그제 내가 TV를 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은 투자유치과죠? 지금 우리 청주시 내 각종 기업에 대해서 또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금이라든가 우수 중소기업 두 가지 측면에서만 해당 심의 때 가점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글쎄요. 제가 실례로 가족친화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친화 인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ㆍ도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없어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청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각종 인증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가점을 줘서 지역 업체들이 인증서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열심히 인증에 대한 호응을 하고 그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니까 인증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인증서 관리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증서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너무 안 갖고 계시고 어떤 령에 의해서 인증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지원팀이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써서 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별로 인증서 관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198쪽에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 실적 및 특허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청주시청 직원에 한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직원에 의한 직무발명도 있고요. 또 일반 시민이 하는 직무발명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요.
○유재곤 위원 그럼 각종 업체에서 특허 관련된 부분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특허 관리, 청주시청이 유망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특허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그것이 활용화될 수 있게끔 어떤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일반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포함해서 관리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그런 특허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종합적인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증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따르는 혜택이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그러니까 혜택은 인증으로 넘어갈 때는 3년 이상, 예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3년 차에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는 거고 혜택이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품 같은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물품들을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지원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기준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을 어떤 기준에서 하시냐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인건비 지출은 지금 현재 1년 차에서는 90%, 2년 차에서는 80%를 주고 있고요. 최저 임금에 따라서 주고, 업종하고는 구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유재곤 위원 업종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차이가 있던데. 그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90%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1년 차는 90%, 2년 차는 8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단순하게 산출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대충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지…….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아니요, 개인당.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개인당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별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기간이 나가고 인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산출 기준을 저한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유재곤 위원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여쭙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현재 90%라고 얘기는 했는데 90% 갖고 생활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지원 혜택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5쪽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바로 제보를 해서 그쪽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모두에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요즘 안전이 사회적인 이슈인데 특히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상당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소방 대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소방차가 드나들기 쉽도록 전통시장의 반을 갈라서 이번 주에는 한 쪽하고 다음 주에는 이쪽하고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도 한 달에 두 번씩 소방차가 직접 드나들면서 통행할 수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안전에 대해서 백번을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33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주 내용을 보면 시장 특성에 맞는 공연, 추억의 전통시장 그리고 7080 향수 공연, 참여하는 전통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종류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뮤직파워’라든가 ‘시장에 가다’라든가 공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뮤직파워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시장 나름대로 마당극이라든가 판소리, 떡메치기 여러 종류를 갖다가 시장 특성에 맞게끔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원마루시장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날은 전통시장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고 있고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 사람들이 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투자비에 대해서 썩 신통치 않은 반응들을,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장당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분기로 두 번을 한다고 하면 1회 공연비가 2,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물론 유명 연예인이 오면 단가가 많이 높아지겠지만 여러 가지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고 또 1년에 두 번 열리다 보니까 같은 공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65쪽 맨 밑에 보면 세 개의 시장에 대해서 2013년에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33쪽에서는 금년만 사업을 한 것처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표기가 되려면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되고 언제까지 된다는 건지, 1년 사업비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도 역점시책으로 도비를 보조하고 시비를 매칭(matching)해서 몇 개 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세 개의 시장인데 똑같이 변동이 없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동된 것이 전혀 없이 세 개의 시장이 똑같이 선정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타 시장이나 이런 데서 바라볼 때는 ‘왜 쟤들만 저것을 하냐! 어차피 사업비가 지속적이라면 내년에는 육거리도 올 수 있고 다른 시장도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사업은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년 연속 계속해서 시장이 하나도 안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시장이.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시장이 안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체육대회는 매년 지원하는 것인데 체육대회 지원금 2,000만 원이 적정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전통시장 체육대회는 매년 체육관에서 개최하는데 전에는 금액이 적게 집행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많이 해서 2,000만 원 집행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올해 행사하는 것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행사 참석을 못 해서 대회 진행상황이나 깊이 있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여러 가지 기업 지원시책 추진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등반대회 3,000만 원, 기업인협의회 체육대회 1,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오창산단 기업가족축제에는 7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2,000만 원 책정된 것을 방금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물론 올려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면에서 특별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그냥 막연히 ‘올해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인원이라든가 행사규모, 행사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지 해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참여인원이라든가……. 지금 보면 오창 같은 경우 700명이 참석했는데 700만 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행사에 참석을 못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규모나 행사 성격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일일이 정확한 정답은 없겠지만―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185페이지에 기업인협의회 체육대회 관련 건 1,000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읍ㆍ면 단위에 지원한 부분이고요.
○김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우리가 보고하는 데도 좋고, 그냥 여기에 내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올라오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231쪽 지역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하고 대책을 제시해서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공표하는 고용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구 청원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200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실적은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실적이 있는데 통계가 없는 건지 사업을 하지 않은 건지하고, 233쪽의 구 청주시도 6개월 동안 50%가 넘는 실적을 보인 분야는 7개 분야 중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구 청원군의 실적을 못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적이 없어 가지고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문의해 보니까 신규 직원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청원군에서 목표만 정해놨지 그 실적을…….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연말에 실적을 계속 집계했다고 말씀을 들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주시에 지금 부족한 부분, 아직 50%가 안 된 부분은 시기가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집계한 부분이고 나머지 6개월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달성도가 42%밖에 안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답변 내용에서 청주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청원군 부분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는 것은, 지금 11월 말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청원군에서는 그동안 일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집계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답답해 갖고 담당자한테 다시 찾아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각 과에 하는 걸……. 지금 이미 다 분산이 돼서 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저희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마지막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행감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만난 사람 대부분 지적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행정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적 내지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는 부서와 일하지 않는 부서의 차별화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에 비례해 사업 진행상 오류도 발생하고 미진한 부분도 나타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것이 행감 때 지적되고 비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능하면 신사업을 벌이지 않고 보신에만 힘을 쓰는 부서나 직원은 한 일이 없기에 행감 때 지적받을 일도 없고 비판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도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중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후 진행상황을 본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감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열심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정리가 되고 행정 추진에 있어서 무리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개 보면 내년도 전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12월 말 안에 향후 조치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며 행감을 준비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주시고요.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셔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청주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직 끝 아니에요.
(회의장 웃음)
○김태수 위원 제 질의는…….
○위원장 최진현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저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쭐게요. 수감자료는 120페이지인데요. 지금 물가조사모니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 단체 조례에 있는 대로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5명…….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선발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위원장 최진현 수감자료는 123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고하시기로는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9조에 보면 소비자단체 등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14조 육성지원에 보면 소비자단체에 보조금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탁업무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65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청주지부라고 나와 있어요. 2013년, 2014년부터 공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전에는 대한주부클럽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한국소비자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게 명칭이 언제 바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금년도 2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금년도 2월에 바뀌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된 소비자단체는 조례 12조1항1호부터 5호까지의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단체로부터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가 한 말씀만 드려서 한 번에 여쭐게요. 민원처리 상담전화 말고 다른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물품 등 규격ㆍ품질ㆍ안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또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시장별로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연합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소비자가 불만을 갖고 있을 적에 우리한테도 신고하고 소비자연합에도 신고하면 거기 나가서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위탁을 줘서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12조(소비자단체 업무)에 보면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를 시행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물품 가격 등 포함한 조사ㆍ분석까지도 하게 돼 있고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도 하게 돼 있어요, 교육 캠페인 상담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매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받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위원장 최진현 어떤 건의를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물가모니터 요원이 소비자연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별로 조사해 가지고 분석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분석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하나만 더 하고 오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담배소매인 인허가 업무는 원래 구청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도ㆍ감독은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규칙에 관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규칙을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규칙이 만들어져서 다행인데 이게 일선에서는 몇 년 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100㎡ 이상은 다 내주게 돼 있어서 불과 코너 사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편의점마다 담배소매인으로 다 지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이 다 폐업 신청을 하고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보니까 잘돼 있어요. 이게 예외조항을 두면서 100㎡ 이상인 편의점은 주게 돼 있는데 단, 규칙 4조2항3호에 보면 소매인 영업소와 편의점 등은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규칙에. 이게 없었거든요. 별표 부록에 「유통산업발전법」인가 담배소매인법인가 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 규칙에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걸 각 구청에 지도ㆍ감독을 정확히 하셔서 영세한 담배소매인들이 폐업하는 일이 줄도록! 그래서 무분별하게, 편의점에도 25m 그대로 규칙을 적용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또 우리 규칙에 보면 1층만 해당해요. 편의점 2층에 있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되고 1층에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공장 창업 및 폐업 현황을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이번 이승훈 시장님 접어들어서 투자유치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바뀐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명칭이 바뀌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시장님 시정방침이 “일등 경제 으뜸 청주”로 돼 있고요. 현재까지는 기업도 지원 쪽으로만 행정을 질주했는데 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가자는 이중적인 효과를 얻고자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현재 집행기관 체제에 들어서서 첫 캐치프레이즈가 “일등 경제”예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일등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저희 기획경제실 소관 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3개 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죠?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에 대해서 전년도 창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139군데가 창업이 됐고 구 청주시는 22군데가 창업이 됐어요. 또한, 공히 폐업이 된 거는 구 청원군은 30군데가 폐업이 됐고 구 청주시는 15군데가 폐업이 됐어요. 물론 창업과 폐업에 따른 현황에 있어서 창업과 폐업은 현 경기 여파에 따라서 수치가 조변석개(朝變夕改)로 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창업도 많이 되는 반면에 폐업도 됐는데 구 청주시하고 비교할 때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2군데가 창업이 되고 15군데가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 수치 비교상―이걸 따질 문제는 아니겠지만―청원군하고 청주시의 창업, 폐업 현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 7월에 통합청주시가 발족되면서 청원군, 청주시 구분 없이 모든 걸 같이 아우르는 투자유치를 이루어야 되는 데 있어서 특히 청주 내의 투자유치 쪽에 더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 특별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이사항에 앞서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뭔가 우선되는 본보기 투자 노력에 대한 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일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전제돼야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대기업의 용지가 아직 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 관내 대기업뿐만 아니고 외부 대기업도 수시로 연락 내지는 방문해 가지고 저희 테크노폴리스에 앞으로 개발할 옥산3산업단지, 현재 개발계획 전 단계에 있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이런 것을 위주로 투자여건설명회라든가……. 아직 입주가 안 된 테크노폴리스 대규모 두 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 쪽에서 더 나아가서 어찌 됐든 간에 투자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쪽으로 현 집행기관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투자를 유치하려면 유치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는 우선적인 것, 뭔가 이점이라든가……. 물론 우리 청주가 다른 아랫녘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괜찮다고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좋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걸림돌이 보이지 않는 게 많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됐던 공장을 등록하려다 보면 보이지 않는 난관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시겠지만 공장을 유치하려면 일단 땅을 사야 하고 땅에 대한 허가라든가 허가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얽히고설킨 것을 풀어나가야지만 공장이 유치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꼭 뭐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투자유치과가 허가민원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의 연관, 서로 간에 소통을 잘 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뭔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난관 때문에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과장님도 계시고 옆에 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진짜 쌍수 들어서 환영을 하고―어떻게 해서든지―조금이나마 더 우대 조건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 마인드로 일을 수행해 주십사 그걸 촉구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 혼자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허가민원과라든가 아니면 환경과라든가, 환경에 뭔가 저해 받아서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부천인가에서 우리 청주 쪽으로 내려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난관이 많은 것을, 제가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손톱 밑 가시 같은 게 많이 비치더라고요. 그런 거를 집행기관 담당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뭔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전향적으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를 모두 하고 또 세제 지원이라든가 부지 제공 관계도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 군데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매진해 주시고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16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있어서 연 3% 이자 무는 거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조례에 의해서 이자가 정해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조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3%가……. 이게 언제부터 이율이 3%로 유지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시행 시점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3% 이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금융권이 초저금리 시대예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제1금융권의 대출이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이율이 떨어졌으면 이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이율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마 이 3% 이자 내는 게 꽤 오랫동안, 근 10년 가까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춰서 이것도 최소한 1% 정도 더 내려서 2% 정도로 해야지만 당시에 한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걸랑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 내에서 하면 중소기업한테는 혜택이 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이자 3%…….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3% 이내에서 저희들이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자가 어쨌든……. 그러면 총 대출이자는 3%보다 더 많은 거란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은행 금리가 4% 내지 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3%를…….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3% 이상으로…….
○김기동 위원 3% 이상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저희들이 내년에 경영안정자금하고 이자 퍼센티지 높이는 것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한 1%를 더 지원해 주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0.5%든 1%든 그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단비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말로만 중소기업 활성화, 활성화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전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더 신경을 써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번에 해외연수 가서 느꼈던 사항인데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미국 해서 여러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을 예를 들 때 우한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의원들이 같이 가서 서로 교류했었던 게 있는데 작년도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올해도 우한시를 방문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소홀해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소홀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우한시하고 직원 행정연수도 하고 있고요, 중국 전체 무역 교류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전 협의차 12월 말에 방문 계획으로 출장 계획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서로 오고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그냥 마무리를 다 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마무리 다 할게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세요. 237쪽에 2013년도 일자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구 청주시는 ‘해당사항 없음.’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못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자료 시점이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료를 뺀 거고요. 저희 청주시는 작년에 11월까지 자료를 뺐기 때문에, 자료 뺀 시점이 11월부터 12월 사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도 2013년도 구 청원군 것으로 했으면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같이 기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이걸 요구할 때 청원군 것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자료 시점이 그렇게 돼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그 시점을 따지지 마시고. 여기에는 구 청주시는 ‘해당 없음.’ 딱 그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게 보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내년 수감자료 같은 경우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2014년도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 1단계, 2단계 추진기간이 있어요. 이게 지역적인 편차도 있겠지만 추진기간이 구 청원군은 1월부터 4월까지고 청주시는 1월부터 3월까지, 2단계 같은 경우는 청원군은 5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인 것도 청원군하고의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마 지원 되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역적으로 시ㆍ군별로 임금 단가도 약간 다르게 했고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청원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금액적인 차이도 인구 배분이라든가 따져 봐도……. 아마 청주시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청주시가 예산적인 차원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 아쉬운 면을 접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장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면 사실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는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추구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데, 어쨌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사회적기업이에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 활동을 위해서 수익 창출하는 중간 단계의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2007년 7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부터 처음 생겨나서 2010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업무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에 지자체로 일부 넘어와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동 위원 어제인가요? 그저께, 27일이면 엊그저께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어제입니다.
○김기동 위원 NGO센터에서 청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된 거 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녀오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첫 창립일인데 과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빠지셨군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다른 또 급한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못 갔습니다.
○김기동 위원 협의회도 창립되고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영리보다는 어쨌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뭔가 취약계층을 위한 우량 사회적기업이 많이 양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자료 241쪽에 보시면 저희 청주시에는 청원군하고 합해서 63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인증된 게 29개 기업이 있고 충북형이 31개, 부처형이 3개 해서 현재 63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2013년도 구 청원군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있고, 2013년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었습니까?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로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전체 자료를 뺀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13년도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54개!
○김기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또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청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기획경제위원들하고 연말 안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량적인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 부분에 추가질의예요? 그럼 이우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우균 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2014년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했는데 1단계는 통합 전이니까 4개월 동안 나간 거고요. 2단계에서는 8월까지 지급을 했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7월 1일에 우리가 통합이 됐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몇 페이지요?
○이우균 위원 23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서 2014년도 올해 거 1단계, 2단계를 보면 2단계는 8월 9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급이 된 건지, 통합되고도 계속 지급이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청원군?
○이우균 위원 예, 청원군 거.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2014년도 청원군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균 위원 2014년도 2단계.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청주시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건비니 그런 것은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8월 9일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이우균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옥산에도 새로 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전화를 받아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부기해 놓으시냐 그 말입니다, 상담에 대한 내용을. 꼭 입주하실 분만이 아니라 입주 희망, 가격이 얼마고 물으시는 분들의 리스트가 있냔 말입니다. 없으시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토지 현황도에 따른 면적하고 가격대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야 우리가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입주를 희망합니다.’ 해서 산업용지가 몇 평이 있고 얼마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런 리스트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거기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리스트도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46만 평을 개발하면서 16만 평의 산업용지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현재 미분양 현황이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저희들이 현재 분양공고를 16필지를 했는데 분양된 게 11필지이고 미분양이 5필지 남아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요즘 평수로 계산 안 하지만 평수로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평수는 대기업 유치용이 4만 평짜리하고 4만 7,000평 용지가 있고요.
○박상돈 위원 거의 반 남았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나머지는 3,000평, 4,000평…….
○박상돈 위원 거의 반 남았습니다, 아직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산업은행하고 청주시와 맺은 협약서하고 굉장히 난항이 있다가 의회가 통과된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몇 억을 대출받아서 금리가 몇 프로인지도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3,00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만약에 그것이 미분양되거나 아니면 시기가 16개월이 도래됐었을 때 그 이후의 협약서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아마 2016년 말까지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청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안 된 거만큼은 우리가 지가를 따져서 매입,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내년도 한 해는 정말 바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기업을 유치한다고 혹시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리스트도 꼭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봉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 합쳐서 39억짜리. 최초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물류센터를 만든 것은 슈퍼가 800개 이상 되는데 슈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슈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이익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때 좀 어렵게 공유재산 심사가 끝이 나서 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9명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처음에는 12명이 했었는데요 3명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그래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판매 1명, 기사 2명 이렇게 감을 하셨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운영장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다 구입해 드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운영자금의 실태는 건립비 자부담을 9인이 3억 9,000만 원을 냈다가 탈퇴자의 반환 요구로―4명이 탈퇴를 하셨네요―1억 3,600만 원을 돌려드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것은 자체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만약에 여기가 부도가 나면 저희 청주시에 미치는 타격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에 대한 차입이나 운영비 차입,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이런 것은 조합에서 다 채무를 떠안고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박상돈 위원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개점 초기 방만 운영과 조합원 가입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이럴 때 우리 청주시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2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자체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할 소지는 없었습니다. 운영하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작년에 여기 적자가 1억 9,000만 원이 났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났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1년 됐는데 1년 동안의 적자가 1억 9,000만 원 그리고 회원 수가 2013년도 12월까지는 3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회원이 지금 263명 정도 되는데…….
○박상돈 위원 최초 만들었을 때는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최초 만들었을 때는 회원이 150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매출액이 8억 정도 나서 이윤이 4% 정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 매출 이익이 나야만 조합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00명 정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비ㆍ도비ㆍ시비,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맨 뒤에 보니까 ‘자문 및 협조체제 유지’ 해서 ‘경영 정상화까지 전문가, 청주시의 운영주체 간 긴밀한 자문과 협조체제 유지’ 이렇게 부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조합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해서 매출이익이 나서 조합원의 인건비라든가 슈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문제가 없는데 단, 조합에서 처음에 기초자금을 5억 6,000만 원 정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지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적자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담보력 부족으로 제조사와 직거래 추진 애로’ 해서 청주슈퍼마켓조합에서 운영자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비영리는 금융권 대출 불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이 3억 대출받은 것이 있고요. 청주시는 ‘운영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중기청에서 초기 운영자금을 차입한 사항이 있는데 상환금이 도래돼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조합에서 찾아와서 ‘문제다. 우리가 지금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융자 받을 수 있는 길을 해달라.’고 해서 농협의 대부 담당자하고 얘기했더니 검토해 본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돼 가지고 지금 다른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37억, 39억 원을 주기 전에는―33억 9,000밖에 안 했으니까―자기네들이 슈퍼마켓조합을 하고 계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때도 이렇게 자본력이 없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때는 자본력도 없고요. 자기네가 운영을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건물 지어 주고 시설 다 만들어 주고 차 다 사주고 보니까……. 누가 일하시는 분들인가 여기 이사장 한번 보세요. 이사장, 상무, 관리, 판매기사, 기사.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사 2명, 판매는 1명을 잘랐고요. 이사장, 상무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이사도 슈퍼하시는 분들인데 이사장도 지금 거기에 나와서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일손이 달려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것을 체크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곤 위원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분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산업별 분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곤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제조업…….
○유재곤 위원 그런 기업의 분류가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현 저기로는 중소기업,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80억 원 미만 또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 이상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10인 이하 기업도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10인 이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소상공인은 10인 이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기업 대출 봐서……. 보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실적에 보성정미소도 있고. 정미소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쉽게 말해서 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나락 벗기는 게 제조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가공업으로 이렇게…….
○유재곤 위원 아무튼 분류코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영자금 할 때 10인 이하는 소상공인회의소에서 따로 해주는 것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그쪽하고 중복해서 경영자금이 대출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제가 자료 받을 때는 제조업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 위주로 봤기 때문에…….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쪽에서 대출이 따로 나가거든요. 그쪽하고 대출기록이 연계되어서 평가를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공장 등록 대상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가능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 10인 이하 공장 등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10인 이하 공장 등록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서 이중으로 대출된 기록을 보고 경영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과와 저희 과가 연동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영자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것은 시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해서 일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조업 분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에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선정하는데 여기에 업종 분류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종이든 청주시 내에서 관내 업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전에 회기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제반 여건 규정을 개정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또 유망 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은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종 분류하고 상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제조업에 한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분류코드를 정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시의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업종 분류를 굳이 국한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시행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내 중소기업 업종 분류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중소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김기동 위원님이 방금 전에 투자유치과 것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로 바뀌면서―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MRO가 유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투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투자하고 유치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유재곤 위원 우리 시장님이 투자를 하려고 일부러 과 명칭을 변경하신 건가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아니, MRO에 대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 시장님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유치를 한다고 설명했거든요. 저는 유치를 하는 건지 이 개념 차이에 아주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질의지만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MRO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글쎄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하려면 부지라든가 제반 세제 여건 이런 것을 해서 일종의 초기 자금인 부지와 관련된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지만 유치가 성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선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잘못 설명하셨더라고요. 그죠?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아까 1년 차는 90%고 2년 차는 80% 그다음에 인증 1년 차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50% 그래서 내가 아까 계산을 해봤을 때 인건비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드렸던 질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다르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판로를 개척해 주든가 아니면 제품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해줄 거고요. 내년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인증이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심사를 거쳐서 재지정하고 재지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회적기업의 기본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남용되거나 변형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어떤 기업을 배불려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재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고용노동부와 저희 청주시가 1년에 두 번 이상 가서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일하는 일자리 창출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적 개발비가 지원된 데는 사회적 개발비를 제대로 써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판로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수익에 대한 것을 관리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매년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때 새로 지정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유재곤 위원 지정하는 것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영업에 대한 수익이 제대로 사회에 환원이 되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매년 영업수익에 대해서 다시 지정할 때 우리가 도에 제출해서 다시 받습니다.
○유재곤 위원 지정하고 관리ㆍ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 매출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유재곤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매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재심사를 받을 때 서류를 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ㆍ점검하는 관리처에서 제대로 관리ㆍ감독 이행이 안 되면 이게 남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정착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관리ㆍ감독에 대한 내역을 이번 감사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저도 유재곤 부위원장님 이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1페이지요. 과장님,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이거 매매하시죠? 처음에 이거 47억 원인가 들여서 지어 갖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어떤 거…….
○박상돈 위원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YMCA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박상돈 위원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임대해 주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수익사업도 하고 있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죠, YMCA에서?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박상돈 위원 거기에서 받은 수익금이 혹시 청주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저희가 지금 복대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 청주시 47억짜리 건물을 관리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나는 것은 저희 청주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갖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청주시 건물에 남이 들어와서 남한테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돈도 줘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 수입은 자기네들이 운용하고 있고. 나는 이 YMCA 건물을 보면 조금 답답한 것이 이거 청주시에서 매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복대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YMCA에 위탁을 줘서 현재 주 업무가 근로자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 복대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또 매매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북아트(book art) 하시고 어르신들 데려다가 예쁜 글씨 만드시고 냅킨아트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거기를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박상돈 위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왼쪽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민주노총인가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3층에 헬스장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박상돈 위원 그거 말고 어디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하층에도!
○박상돈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사회적기업의 정의라고 하면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수익 구조 등…….
○박상돈 위원 저희가 인건비나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하고 수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세제 지원도 해주고요,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아까 1년에 한 번씩 심도 있게 심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업개발비를, 자료 갖고 계시죠? 사업개발비를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2년도에 주식회사 유비투비라는 회사에 줬습니다. 직원이 3명 있는 사회적기업 맞죠? 2012년도에 유비투비에 기술 개발 및 홍보 해서 933만 8,000원 지급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박상돈 위원 2013년도에는 유비투비에 홈페이지 및 홍보로 해서 740만 원 지급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유비투비에 기술 개발 및 홍보, 이게 2012년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야 이해가 되겠지만 기술 개발 및 홍보 똑같이 해서 이번에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원이 3명 있는 회사인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사회적 개발비 지원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연 1억 원 한도, 예비적사회적기업에는 5,000만 원까지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최대 5년까지 해서 누계가 3억 원까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다 혹시 5년 뒤에도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원이 끝났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5년 뒤에는 자립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 각종 세제 지원, 시설비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비까지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누수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수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포항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민원실 옆에 일자리창출과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예산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올해(2014년도) 예산은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총 나간 것은요, 급식비 빼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시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내년에는 얼마 계상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내년에는 운영비를 2억 정도 했고요,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 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 지원하고 찾아가는 구직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사업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박상돈 위원 만약에 동장님들이 다 오셔서 ‘생활민원 업무를 센터를 만들어서 한곳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거 승인해 줘야 되겠습니까? 주민지원센터의 고유업무인 등본이나 생활민원 같은 경우를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동주민센터를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고유업무인 생활민원, 등본이나 서류 떼어주는 것을 동장님들이 다 오셔서 ‘이것은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수동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하다못해 팀장님이라도 나가서 상주하는 게 맞다. ‘여기서만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언제 또 조용히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분들하고. 어떤 근거로 이분들하고 재계약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조용히 한 게 아니고요. 절차에 거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20일간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박상돈 위원 몇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수탁기관에 한 개만 접수가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공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상돈 위원 그 신문자료는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신문에 냈던 공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상돈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012년도에 보니까 구인이 5,600명인데 취업 실적은 2,900명이 하셨습니다. 이건 국가도 못 하는 일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2013년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을 보니까 무료급식비가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해마다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죠? 한 끼당 급식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계속적으로 도비 3,000 하고 시비 3,000 해서 6,000만 원 하는데요. 3,500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고. 만약에 1만 원씩 계산한다고 그래도 2013년도 급식 인원은 2,624명입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급식 인원하고 예산하고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는 2,600명이 드셨고 2014년도 1만 2,000분이 드셨어요. 이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6,000만 원 중에 1만 원짜리를 먹어도 2,6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2013년도 인원하고 많이 먹어서 2013년도 것을 반납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박상돈 위원 2013년도 급식 인원 2,624명, 2014년도 급식 인원 1만 2,239명.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2013년도에 뺀 인원은 11월, 12월 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회기에 기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예.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급식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지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조금 더 해 갖고 7,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상돈 위원 과장님, 포항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포항이요?
○박상돈 위원 저희가 차기 비교연수 갈 때 일자리창출과장님 꼭 모시고 같이 가서, 타 시ㆍ도가 잘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는 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사례는 부딪쳐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꼭 모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139페이지고요.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차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니까 과장님께 여쭙기보다는……. 지금 영운동 19통 일원이 주거환경 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까지 반영됐다가 시행자인 LH 쪽에서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경제과가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지역을 빨리 해제해 줘서, ‘이런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취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똑같은 차원에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우선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 그리고 지원 예정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 구간―쉽게 말해서 세대수가―이렇게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충청에너지하고 같이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조례조차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세대수가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 물론 시 외곽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시 외곽 자연마을 등은 솔직히 지금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 말고 몇 가구 이하 신청 지역 중에 몇 년 이상 계속 누락되는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둬서 같이 해주는 그런 조항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해 가지고 조례 개정 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봉기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얼마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거창에 선진지 견학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과장님들 전부 다. 거기 가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도 보셨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도 보여드렸는데, 물론 지금은 이런 신재생에너지지구를 건설하겠다는 민간사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청주시가 적극적이라는 의미에서 단지를 조성할 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패시브 하우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에 갔을 때 견학을 했고, 지금 패시브 하우스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에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추진된다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사례가 없더라도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놔야 유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도 만들어 놓으면 유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님,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되게 되어 있고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사안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혹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것 말고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겠다고 신청이나 오퍼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oration)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올해 2015년 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이건 언제 수립하시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계획은 아직 미수립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미수립됐죠? 이건 빨리 하셔야겠네요. 여하튼 6조에 있는 것 7개 사항을 포함시켜서 매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경제과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최진현 예, 하세요.
○김기동 위원 경제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세대수 지원을 받는데 지원 모집할 때―조례상에도 있지만―배관 연장하고 세대수로 해서 서열을 다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구역인데도 지하에 지장물 때문에 불행히도 세대수가 빠지는 세대가 있어요, 할 때 같이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참에, 물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 가지고 빠진 곳을 나중에 한다고 치면 언제 들어올지는 영영 미정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뭐든지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할 때 다 같이해야 되는데 세대수를 모집할 때 배관 연장이 좀 길어지는 데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떨어질까 봐, 탈락될까 봐 그거 우려한 나머지 같은 구역인데도 제외되는 세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공사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세대수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하여튼 대략적으로 제외된 데 같이하면 좋은데 그 제외된 세대수에 대해서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번만큼은 뭔가 구제 차원에서라도 공사할 때 연결된 구간은 다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몇 세대 안 되는 곳을 연장해서 배관을 설치하려면 미터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그걸 추가하는데 그분한테 별도 계상을 시켜서 받아내면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또 시비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형평성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나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김기동 위원 물론 좋은 쪽으로, 긍정적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할 때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외해 놓고 하면 제외된 지역은 언제 다시 깔아서 해줄지 그것은 답보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의 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과 내에 전담부서나 인원이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담당자만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담당자만 있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적으로 조례를 손볼 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해야겠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8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시책 추진 현황 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인 11월 25일에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의 CEO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우습게도 청주시기업인협의회 CEO들이 청주시기업인협의회에서 제일 안 해야 될 사업 1, 2, 3등이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예요. 우리는 기업을 지원한다고 시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다른 것들로 지원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기업인(CEO)들이 제일 싫어하는, 없어져야 할 사업 1, 2, 3등이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였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그 관계는 언론사와 사업이 연계 추진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하는 사업도 단지 등산이라든가 걷기 차원을 떠나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하고 행정하고, 여하튼 행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 같이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 현장에서 정말, 저는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인(CEO)들은 이것을 1, 2, 3등으로 꼽는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투자유치과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91페이지인데 국제결연도시, 저번에 제가 하나 지적드린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투자유치과 내에 이런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정치ㆍ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는 점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시장이 바뀌었는지 경제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분기별로 저쪽에, 경제지표는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 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쪽 동향이라든가 그런 사정을 파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그쪽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콘택트(contact) 포인트를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교포사회 아니면 기업인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관민에 걸쳐서 콘택트 포인트를 다원화해서 어느 한 쪽이 연락이 안 될 때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항상 갖고 계셔라, 이 부분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투자유치과 걸 보면서, 152쪽에 보면 유치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감기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건가요?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시 이후에는 자료가 없는데 실적이 없는 건지? 지금 수감기간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통합시 이후에는 두 건이 있는데요. 수감기간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투자유치과는 건수보다 대박 유치를 하셔야지 좋은 것이니까 분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김태수 위원 161쪽에서 163쪽에 보면 폐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비고란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봐서는 여러 가지 산단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위치입니다. 비고란에 산단이라고 표현된, 산단 내에 입주했던 업체고요. 나머지 공란은 개별입지라고 그래 가지고 각 읍ㆍ면에 산재해 있는…….
○김태수 위원 사실 이것은 주소만 봐도 나오는 건데 비고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 가지 폐업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폐업 일자만 나와 있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이 공장이 언제 들어와서 나간 날짜만 나오기 때문에―제가 볼 때는 공간이 충분합니다―다음부터는 공장이 들어온 창업 일자 그것도 같이 표기해 주면 저희들이 보는데……. 이게 1년을 있다가 나간 건지 10년을 있다가 나간 건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네, 앞으로는 자료 정리를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141쪽에 교육ㆍ홍보 부문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원군 쪽에 보면 군정홍보 전광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광판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청원군 지역에?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있긴 있는 줄로 아는데.
○김태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군민회관에도 전광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건 시 지역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그건 시 지역이고요, 군민회관 있는데요.
○김태수 위원 시 지역?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김태수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게 7월 1일 이후에 시로 통합이 된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아니, 원래 시 지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예.
○김태수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군민회관 위에 있는 것은 청원군에서 관리한 거고 그다음에 목련공원 가는 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1월 25일에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공보관께서 그것을 도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을 주시고. 지금 안 맞잖아요. 전광판 하나 관리 주체가 공보관님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고 과장님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제가 헷갈려서…….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지역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 질의에 답변이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보관 감사 하실 때 군민회관에 있는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왜냐하면 공보관 쪽에서 청원군 쪽에는 전광판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은 위치가 시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북동 쪽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는 아직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것만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경제실장님이 중소기업 지원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청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청주시의 지출, 세출계좌가 통일된다는 언론보도도 어제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청주시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2008년도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2010년도에 육미선 복지위원장님이 전부개정조례를 할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선도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어제 발족하는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말로만……. 서로 소통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저희 의회도 발 빠르게 미리 알고 해야겠지만 민에선 관 쪽으로 통보가 많이 오지요. 그런 것들은 중요성을 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또는 통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어제도 말씀드렸고―기획경제위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를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1월 중으로 지적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기획경제실 이충근 실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주 예산 심의 전까지 반드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청주시 되고 오늘 첫 번째 행감인데 유재곤 부위원장님, 김기동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이우균 위원님, 안성현 위원님, 박상돈 위원님, 박금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처음 오셨는데 이화영 전문위원님, 이태형 주사, 남지현 주사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기획경제실 지역경제과ㆍ투자유치과ㆍ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