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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7회 제1호 경제환경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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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3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6.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7.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8.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9.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1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외 26명 찬성)
 2.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등 출연 계획안 6건과 동의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한 후에 나머지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박미자 의원 대표발의)(박미자, 박용현 의원 발의 외 26명 찬성)

2.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용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공공기관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1회용품, 공공기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와 회의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업무 협조와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약 260억 개에 달하며, 1개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수많은 1회용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사무실에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 1회용 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지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주시에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사항 시행에 따라서 각종 취소ㆍ철회 규정 신설과 특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 상인회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시장정비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과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와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하수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에서 중수도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하수처리구역의 사용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료 납부 연대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시장이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중 “과태료”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1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매년 25프로씩 인상하고, 가정용 등 사용료 누진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으로 주민에게 감경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이행보증금 감경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공공기관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1회용품, 공공기관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억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와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과 시장정비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특례사항에 대한 취소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배출하는 하수도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였으며,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사용료 징수대상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누락된 일부 조항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하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매년 25프로씩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경기불황과 공공서비스 요금인상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 결과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감경 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례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 환경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제2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나목에 “청주시의회”를 굳이 명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미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은연중에 하고들 계세요. 어찌 됐든 의원이 시민들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자체가 먼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면 저희가 행사나 이런 곳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의회 차원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시민들에게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시의회 내에서는 1회용품 제한을 하면서 동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기관의 정의로 들어가 있는 거보다는 시의회는 별도로/따로 떼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의견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3항에 “청주시에서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 후 분리ㆍ배출 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1회용품 제한을 했을 때 타격을 입는 것이 장사시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시행되면 현재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는 사실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척해서 분리ㆍ배출 한다는 거가 인건비가 또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척 후 분리ㆍ배출 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라고 넣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자 의원  앞서 말씀하신 제2조(정의)에서 청주시의회 말씀하신 건 청주시의회 사무실에 보면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 500㎜ 물병이 있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저희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공공기관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제5조제3항에서는 청주시에서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장사시설에서 사용하는 1회용 제품은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물로 간단히 세척하면 재활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각하는 쓰레기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우리 현실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광역소각장을 다녀와서 아시지만 거기 성상 구별을 하시는 감시원들께서 보시면……. 정말 이거는 분리ㆍ배출을 하면 충분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척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원이 아닌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각기의 고장 이렇게 해서 저희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게 됐고요. 그건 단순 불편함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는……. 물론 불편함은 있습니다. 1회용품이라는 건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 1회용품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회 용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다회 용기를 사용할 때 이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시설에 가 보면 도우미분들이 어디나 다 계세요. 근데 이 도우미분들이 계속 바삐 분주하게 일하시는 타임(time)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시간에 물로 간단히 한 번쯤 세척해서 분리ㆍ배출을 한다면 자원 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쓰레기―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지만―감량해야 되고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긴 한데 제가 장례식장 얘기를 한 이유는 ‘어찌 됐든 소비자가 그 비용을 더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 장례식장에서 혹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파악한 건 없고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죠? 대부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환경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맨 끝에 10호에 보면 “1회용 비닐식탁보”가 있는데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대체용품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생분해성 수지 제품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건 지금 없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있잖아요.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면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시행일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용현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의원  네, 박용현 의원입니다. 양영순 위원님께서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권장 조례입니다.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포일부터 하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권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1회용품의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법에서 장사시설에서는 예외규정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1회용품이 폐기물로 처리돼서 현재―이영신 위원님이 얼마 전에 5분발언 했듯이―주민 수 대비 충북의 배출량이 전국 상위권에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만큼이라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그것이 실행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주시의회에서 현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러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의 명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또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기구로서 꼭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권장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걸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감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조례 제정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을 조금 늦춰서라도, 조례는 권장하는 거지만 일단 시행일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 의원  양영순 위원님께서 ‘제5조제3항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보면 “다만,” 이렇게 해놓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조례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잘 안 살피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금방 보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미자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동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30조의5제3항 있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법 제17조의2제5항의 의무를 준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법 제17조의2제5항은 이 규정을 안 했을 때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고 그걸 하고 있는 중간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의무를 준수한 자”. 그죠? 준수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제가 다시 한번 제5항 내용을 확인해 보면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준수한 자가…….


박용현 위원  예, 그 조항이 어느 거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취소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부분, 그 항목을 위반할 때는 취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제17조의2제5항이기 때문에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대해서도 안 되고. 그죠?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이걸 준수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대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준수해야지만이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또 제1항에 보면 “대부계약의 갱신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제삼자에게 대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1회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사용하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별개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박용현 위원  제삼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있죠? 이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는 그런 조항인데 법에 보면 ‘이행보증증권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감액을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가 안 되는,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만약 이행이 안 될 때는 보증증권을 끊어 주는 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액이 산정액의 2분의 1로 감액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이행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이행보증금액이 적어서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 그걸 원인자부담한테 다시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 청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구태여 그런 절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절차를 이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 개발 이용자가 거의 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25프로씩 계속 인상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걸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 갖고 하면 어떨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4년간 18프로로 인상하는 방안과 3년간 25프로씩 상향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을 제출/상정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25프로씩 상향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것이 단기간에 많이 올리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압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어차피 현실화시키는 건 맞지만 기간을 5년 정도 해 갖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에 보면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연대책임을 지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데 사용자가 내지 않으면 그 공공하수도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라든지 대지의 소유자 또 대지를 관리하는 자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이 조항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또 “유입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 이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게 봐서……. 왜냐하면 세를 산다든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든지 했을 때 대지 관리자 또 대지 소유자 그런 분들한테 같이 연대책임토록 이런 조항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정의에 “사용자”의 그분들도 포함시켜야지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정의에 “사용자”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입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수도사용 조례 제2조(정의)에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제33조에 보면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소멸시효를 뒀는데 이것이 채권에 대해서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시효를 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안 냈을 때 가산금하고 해서 독촉도 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행안부에서 3년으로 정하도록 권고를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건데…….


박용현 위원  그런데 「민법」 제163조는 채권의 행사를 3년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기소멸시효를 둔 건데 이거는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십시오.’ 하고 독촉을 했는데 3년간 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소멸시효란 뜻은 한 번 부과를 하고 3년간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되는 그러한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여기에 넣으면 한 번 부과를 시키고 청주시에서는 3년간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채권 문제는 제가 공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안 냈을 때 상수도요금에 같이 포함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상수도에서 물을 끊습니다. 끊고 그래도 요금을 안 냈을 때는 재산 조회를 해서 차라든지 대지라든지 토지라든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효가 정지돼서 돈을 내고 압류를 풀 때까지 연장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산도 없고 물을 끊을 때까지 저희가 독촉을 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지만 혹시 있다면 진짜 살기가 어려우신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3년이 지나면 저희가…….


박용현 위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사용보다는 선고를 소멸하는 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죠. 제163조 규정은 청구를 하지 않고 방임했을 때 3년이라는 시효를 둔 건데 매년 수시로 청구하면 이건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체납 고지는 현재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은 독촉 후에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네요, 「민법」 제163조를 갖다가 여기 적용한 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민법」 제163조는 채권에 대해서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멸된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은 우리가 3년간 매달 고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채권의 연장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겠다 하면 그냥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민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그렇죠?

  (답변 지체하자)

의견조정 때 한번 대화를 하는 거로 하는 게 좋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이춘상 과장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로 3년간 매년 25프로씩 인상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고회 때 4년간 18프로씩 올리느냐 아니면 3년간 25프로씩 인상하느냐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우리가 따라야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3년간과 4년간 그걸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앞서서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언급해 주셨는데 덩달아서 막 한꺼번에 올라갈 경우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안겨 주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으로 인한 부분을 조금 더 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부과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로 결손처리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소멸시효 되는 내용은…….


양영순 위원  여기 조례에 지금 5년간 소멸시효를 두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3년으로 뒀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여기 소멸시효 5년으로 지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그건 과오납금이고요.


양영순 위원  아, 3년간! 소멸시효를 뒀을 때 그러면 소멸시효 이후에 결손처리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저희가 현재 받아들이는 양이 98% 정도 이상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 되는 건 그중에 얼마가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독촉을 통해서 98% 정도가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2% 정도가 아주 어려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2% 중에서도 전체가 다 소멸되는 건지 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느냐?’라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오르는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거가 마땅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도록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했을 때 시의 부담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가 조금 지연 되는 것뿐이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배려해서 늦춰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결정된 사항을 홍보해서 조세저항이 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춘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행시기를 늦추자는 거하고 기간 3년ㆍ4년 아마 이따 토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7월 1일로 연장이 된다고 하면 조례안이 부결되겠죠. 그죠? 여기서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부칙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김태수  상수도 예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그간에는 아까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세 번째 “별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수도 관련 규정 삭제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앞부분은 일부 삭제가 됐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삭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도 관련해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조항을 삭제한 건데 내용이 여기저기 있는 걸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전체를 잘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늦게나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수정안대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관련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수도 관련해서는 “정의” 부분도 빠져야 될 것이고요. 제29조(감면 등) 쪽에서 이게 그대로 많이 올라 왔어요.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이 부분은 청주시 물의 재이용, 이건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재이용 이게 중수도다 보니까 삭제가 돼야 될 것이고. “권한의 위임”에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와 확인” 이 부분도 삭제, 별표 8에 “중수도ㆍ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거기서도 중수도가 빠져야 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중수도”가 들어가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이 부분만 문구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주요 사항에까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의회 위원들한테 송부될 때까지 캐치(catch)가 안 됐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출연계획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입니다. 바이오(bio) 관련 기업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과 바이오 특화인력 양성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비 등 기업지원비에 8억 원,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에 2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사업화 추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오송 첨단복합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4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21억 8,0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2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기업의 조기성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에 4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국가 공모 사업 추진,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네트워크 구축, 첨단장비 수선ㆍ유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해서 바이오세라믹기업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지원에 3억 8,6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에 2억 원 총 5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9,499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시설의 1년 위탁금액은 35억 원으로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본 시설의 1년 위탁금액은 31억 원으로 2019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입주 기업들의 R&D자금 지원을 통해 BT(Bio Technology) 핵심기술 개발과 산ㆍ학ㆍ관 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근거하여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스마트(smart)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 산업 혁신 역량과 강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거점 조성으로 청주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재단 핵심연구 지원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 수행과 기술 지원으로 우수 연구성과물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청주시를 글로벌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주지역 산업진흥 사업, 기업 기술고도화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사업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사업은 기이 구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세라믹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건축비를 2019년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우 세정과장님은 교육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종결 할까요?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지난 46회 임시회 때 음식물류ㆍ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내용인데요. 그때 위탁 동의안 내용과 현재 47회 임시회에 다시 올린 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전체적인 두 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간이나 위탁 방법,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제출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마는 이 내용이 똑같은 동의안이 먼젓번에 부동의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부동의한다는 것은 사실 지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안건이 하나는 부동의되고 그다음에 다시 동의안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아주 애매하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어쨌든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됐을 경우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시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동의안이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갖고 집행기관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준비과정이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현재 위탁에 대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수익자 공고라든지 내부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인계하는 과정/절차가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것이 만약에 운영 주체가 바뀐다면 인수인계 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자원관리과장 신성환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온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자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약간 추가적으로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탁기간의 조정이라든지 기타 운영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회기에 출연 계획안이 세정과 1건, 투자유치과 5건이 제출됐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애당초 없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없던 조항을 굳이 신설을 해서, 또 2014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고요. 그럼 입법 취지를 살려서 출연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좀 설명을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렇게 업무 처리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받는 것까지만 하고 바로 의회에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출연 계획안이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 중에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대부분이 5 대 5인데요. 지금 현재 바이오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5 대 5, 균등도 사실 시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지방비 매칭(matching)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5 대 5로 하고 있고요. 근데 오송재단 바이오 르네상스에 5억 원 가는 건 청주시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을 더 지불하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비 부담 매칭해서 도와 시가 5 대 5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국비와 지방비 몇 프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도보다 시가 더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에 청주시 직원이 몇 분이나 파견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전체 13명이 나가 있는데요. 오송첨복재단에 6명 그다음에 충북융합본부에 3명, 투자유치과 소관은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바이오정책과에 3명 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나가 있는 분이 토털(total)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수억 원씩 들여서 출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주시 직원을 좀 더 많이 파견해서 인력 개발을 하는 데, 지금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인데 행정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할 계획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건 일단 도랑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시점에서는 도보다는 시가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도보다는 많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안부 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성남ㆍ용인ㆍ고양은 인구가 95만에서 104만 명인데 공무원이 2,740명에서 2,770명이거든요. 청주시는 거기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통계에 3,018명이에요. 우리 청주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력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인력 개발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다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타 시도보다 몇백 명이 더 많은데도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품질에 있어서 더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력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좀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전문성을 더 함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박명옥 과장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2019년도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증액됐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인건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에 의해서―보건복지부에서 세우는 겁니다―직원 30명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0명인데 330명으로 내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330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국ㆍ도ㆍ시비로 나가는데 국비를 제외한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8,000씩 각각 공평하게 분담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30명 증원이 됐을 때 혹시 청주의 인력도 거기에 채용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물론 석ㆍ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청주 인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명에 대해서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는 지방에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출연한 오송 특구산업단지 내의 여러 가지 재단 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해 본 저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구체적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고도의 기술을 아니면 연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청주시에서 채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ㆍ출연에 대한 목적보다는―목적도 중요하지만―청주시의 인력이 어느 정도 채용되나 이 부분까지는 점검하셔 가지고 채용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2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특구 해제 시까지 기간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해제 시까지면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또 증액되는 부분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는 5년간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전체 3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얼마 확보되느냐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지방비 20% 중에 도하고 시하고 10프로씩인데 금년에 국비가 2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 이래서 내년에 전체 30억 원으로 시행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박명옥 과장님께,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부분인데 30명 증가 부분이 어떤 쪽에서 증가가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30명 증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한 번씩 1차ㆍ2차ㆍ3차 종합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3차 종합계획안에 들어가서 ‘금년까지가 300명이었다면 내년까지는 30명을 더 확보해서 330명으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구하고 청주 오송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30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산출 근거를 보면 1인당 평균 600만 원 정도, 616만 원 정도.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연평균 6,160!


○위원장 김태수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월이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월로다가 지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오타라 연평균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건 그럼 완전히 틀린 건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밑에는 맞는데 위에 연을 월로 썼습니다. 평균 단가!


○위원장 김태수  연평균 연봉액이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평균적으로 6,16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석ㆍ박사 고급인력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기존 300명의 평균단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석ㆍ박사라 하더라도 처음 들어오시면 평균임금까지……. 물론 오버(over)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건 산출을 위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아무렴 신규 채용되시는 분들은 좀 낮고요. 위에 경력이 오래되고 석ㆍ박사 위주로 그런 분들은 보수가 세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여기서 부결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다음 마지막 회기가 남아 있는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그때 가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더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회나 의회에 의안 심사를 올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요,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따져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국ㆍ도ㆍ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어느 부서가 됐든 각 소관 위원회에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라든지 설명 같은 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3.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안 제35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1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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