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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9.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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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1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양영순, 유광욱, 박미자, 이재숙, 이현주, 남일현,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건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및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였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단체 활성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하고자 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김성택, 박완희, 김용규, 박미자, 양영순, 정태훈, 박용현, 김태수, 한병수, 최충진, 김은숙, 유영경, 유광욱 의원 발의)(계속)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양영순, 유광욱, 박미자, 이재숙, 이현주, 남일현, 정우철, 변은영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제39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및 제4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였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의안으로 이번 회기에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세요! 청주시의원 최동식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단체 활성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청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로 개정,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를 “3월 31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앞당기고, 제6조(위원회 운영)는 심의 일정을 변경하고, 제9조(공동참여)는 외부 연구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 참여에 대한 의장 승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 기일을 앞당기고, 외부 기관, 외부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 참여에 대한 의장 승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단체 활성화는 물론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위원장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위원회 조례에서 생략하셨는데 생략한 이유가 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검토 생략…….


○전문위원 신은숙  했어요, 했어. 12월에 한 거예요.


○위원장 이재길  아, 계속심사의 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번에 검토보고 한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심사에 올라왔기 때문에 꼭 안 해도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  지난번 검토의견하고 이게 똑같은 건가요, 자구 변경 없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문위원 신은숙  당초에 저희가 검토의견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지금 바뀐 내용이 거의 없어서, 검토의견 보고드린……. 거기서 인원수만 수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길  수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하실 건 하시고 정회시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 번째 계속 올라온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교섭단체 조례가 시급성이나 중대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서 세 번씩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길  글쎄요, 그것은 어쨌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번에 상정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계속심사는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위원 아닌 의원(1명)

변종오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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