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회의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0호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기금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을 청사건립업무 담당국장에서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불필요한 회계관직인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에 총면적 36제곱미터로 2016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판매원 4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농ㆍ특산물 760여 개의 품목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2017년 1억 3,100만 원, 2018년에 1억 3,500만 원, 2019년에 9,1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총사업비 1억 8,3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2020년도 출연 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무영 전문위원 정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을 기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도는 기금별 담당실ㆍ국장, 시ㆍ군ㆍ구는 기금별 담당실ㆍ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되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분임기금운용관 삭제와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과 재단에 출연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주요 행사 홍보와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예,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봉광수 과장님, 우리가 전시ㆍ홍보부스를 201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한병수 위원 그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돈만 계속 갖다 넣는 하마가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역시 우려가 현실로 됐어요. 물론 현금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익이 상당히 있으리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첫째적으로 부스의 위치가 상당히 안 좋은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물론 우리가 1억 5,000, 1억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보지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냥 지원만 해준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 부응하지 못한 점은 실무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출연금 동의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난번 8월 23일에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존립ㆍ존폐에 대한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숍(shop)이,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사실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적자기조지만 청주시 홍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거기 46개 업체에 한 760개 품목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저희 지역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판매의 판로를 마련했다는 공식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청사 1층 11평짜리가 결국에는 면적도 좁지만 2층이 과연 판매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항에서 이스타 취항식이 끝나고 거기 청주지사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1,700평 정도 청주공항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증축이 내년 2월 정도면 준공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적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지금 우리 공항 대합실이 확정되면 국외ㆍ국내가 나눠지나요, 완전하게? 어떤 식으로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제가 공항에서 운영팀장한테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주로 국내선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매장을 두 군데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고민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지금 현재도 사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focus)를 국내선에 맞출 것입니까, 국제선에 맞출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지금 공항에 이용객을 보면 국제선이 지난번에 이스타 두 개 노선이 늘어났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부분 국내에 있는 분들이 외국을 나가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1층 센터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청주 분들이 대다수를 이룰 텐데 국내선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가 저기를 한다면 국제선 대합실 쪽에다가 부스를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에서 국내선, 국제선을……. 우리가 공항청사에 들어가면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대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청주공항이 그렇게 큰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선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저희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가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한병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예촌이 조성되면 공예촌에서 제작한 물품을 앞으로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갖출 수 있다는 장기적인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8,300 중에 1억 5,000을 지원받고 3,300은 잔액 또 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데 잔액이 무슨 잔액인지?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3,300만 원 잔액은 저희 판매장에 760개의 품목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공예품을 판매하면 판매금으로 작가들 6 대 4,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60프로를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류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9 대 1로 배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2,200만 원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럼 수익금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왜 잔액 플러스 수익금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아, 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금 일부를 잔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그러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을…….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일부의.
○한병수 위원 일부?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럼 종사자들 급여를 덜 준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덜 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아닙니다. 준 거는 다 준 겁니다. 적게 준 거는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운영비의 잔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내년 같은 경우에―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8,300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 플러스 수익금이 3,300 정도 남을 거로 보고, 앞으로 몇 달이 남았지만. 그래서 1억 5,000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출연금에 대한 부분 심의를 요청한 건데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잔액 일부, 작년에 토털(total)로 쳐야 되는데……. 사실 용어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잔액이라는 부분은 수익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6 대 4, 9 대 1로 해서 이익/수익을 올렸는데 토털 수익금액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지금 저희들이 1억……. 제가 자료를 본 거는 1억 6,00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1억 6,000?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1억 6,000을 계상했을 때 우리가 1억 8,300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엄청 큰 저기가 되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1억 6,000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물품을 판매한 전체 금액이…….
○한병수 위원 아, 전체! 제가 수익을 물어봤어요, 수익.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수익이 3,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한병수 위원 연 3,000?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수익이 3,000만 원 발생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00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 사업에 저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작년 이익금은 하나도 손을 안 댄 거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한병수 위원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1억 8,300이면 내년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그래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사실 주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세 명이 근무하던 부분이 올해부터 네 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작년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9,000만 원으로 줄였던 이유가 2017년, 2018년도에 수익금 6,000만 원 정도 누적돼 있는 부분을 예산에서 감하고 지금 9,000만 원만 출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공예비엔날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안테나숍이라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판매하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홍보 기능이라든지 이런 판매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도 하고, 프로모션(promotion) 기간을 정해서 프로모션 행사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매장 오픈(open)을 8시에 하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7시 반부터 합니다.
○한병수 위원 7시 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한병수 위원 첫 비행기는 몇 시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첫 비행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한병수 위원 지난번에 저도 제주도를 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올라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 그때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는데 7시 좀 넘었을 때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공항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 조정은 가능한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거기 매니저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재단 쪽하고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그럼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제가 입원했을 때 많은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모두에 의회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의원에게 내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비록 정회시간이지만―욕설을 하는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분 퇴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제가 너무 황당해서 대꾸도 안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좀, 저희도 지키겠지만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드려요. 아마 여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민병전 과장님,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을 하시다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아마 청사 건립하는 데 잘 마무리하시라는 뜻으로 공공시설과장님으로 오신 거 같아요. 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춘식 국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하다 승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협조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광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게 한 사오 년 됐을 거예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강화 규정을 뒀어요. 제가 알기로 기존에 없다가 한 사오 년 전에 개정하면서 그런 규정을 둔 거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같다는, 같이 공감을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목적이, 요즘 보면 추세가 규제는 완화하고 행정은 규율하면서 책임행정 구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는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적인 게 아니라 운영하는 내용까지도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출연 계획안을 보면……. 지난번에 박원식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거 1년에 두 번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눠져 가지고. 그거는 회계기간을 합치라는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합쳐졌는데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면서도 내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증액될 것이라는 어떤 것을 암시하거나 어떠한 뜻을 표현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근데 대폭 증액돼서 왔어요. 그래 제가 두 달간 잠깐 못 나오면서 동료위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봉 과장님도 축하의 말씀은 좀 전에 드렸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교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한 해 하면서 잔액을 모아 뒀다가 그해에 출연금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산편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출연금을 적게 하고, 적게 남으면 출연금을 늘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진흥재단으로 출연해서 거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익금은 이익금대로 관리하고 출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고정적으로 인상이 되든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대폭 인상이 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전 설명 없이 지금 갑자기 인상됐거든요. 그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예산편성 원칙은 위배된 것 같고. 이 동의안이 가부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큰 폭의 상승이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랑 교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의 정신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을 그렇게 개정한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건 인력이 늘어나든 다른 게 확정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낼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인력 한 분이 주 52시간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라는 걸 미리 교감만 했어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거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7월에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출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 사전 동의를 받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7월에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해서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자. 의견 청취를 해서 정말로 이 판매장이 존속돼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해 보자.’ 했고, 이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3일에 한 열 분이 모여서 간담회도 했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1억 5,000이라는 것을 제시 못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판매장에 계신 분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 그쪽에 해당 팀장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시의회에 출연금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오늘 이 자리 있기 전까지 지난주서부터 제가 의회를 다녔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업무를 적극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의회 특히 예산(추경이라든가 본예산)편성 앞두고 시정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대화일 뿐이지 어떤 업무협의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8월부터 재단과 공항과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다는데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분명히 업무보고 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도 의회에는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임박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 남겨 놓고 발 빠르게 다니신 건 인정하겠지만. 글쎄요, 이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도 동의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여쭤봤어요, 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산만 대폭 올리고. 이런 부분은 여기 들어오신 국장님들께서도 인지하셔서 전 부서에 공유해서……. 그게 바로 의회의 존재 이유고, 「지방재정법」의 강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서로 책임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업무를 해주시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봉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 채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에 채용하는 데 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안 합니다.
○홍성각 위원 사람은 적재적소에 쓰이는 게 모든 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영업하라고 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내근시키면 인사가 빵점입니다. 그건 그렇죠? 어떤 사람을 뽑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급쟁이 마인드(mind)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190만 원씩 4명을 열두 달을……. 지금 52시간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홍성각 위원 이분들 여기 뒤에 쭉 살펴보니까 합해도 월 200만 원 정도 남짓하게 타 가는 거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생활이 되는지. 사람을 채용해서 쓸 때 그 사람이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 직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지원돼야지 열심히 일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네 명은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지금 52시간 때문에 세 명에서 네 명으로 늘렸다고 하시지마는 거기에서 뭐 네 명씩이나 하루 종일 근무합니까? 저는 두 명씩 맞교대로 해도 충분하리라고 봐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조그마한 부스에 네 명이 근무합니까? 이거 보니까 190만 원 곱하기 네 명 곱하기 12개월. 그러니까 그건 상근이 네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홍성각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7시 반부터 저녁 19시 반까지 근무를 하면 거기에서 7시 반에 출근하는 직원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네 명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많을 때는 세 명이고요, 보통 두 명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한 직원은 일찍 퇴근하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둘이 하면 하루에 6시간씩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7시 반에서 19시 30분이면 12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물론 점심시간 같은 건 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안에 포함해도 12시간 아닙니까? 그럼 그 조그마한 매장에 혼자 근무해도 되지 뭐가 바쁘다고 두 명씩이나 인력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해주려면 반으로 줄이고 월급을 3분의 1씩 더 올려서 한 사람이라도 풍족하게 살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고, 틀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 의견은 제가 신이 아니니까 저도 틀릴 수가 있다고. 그러나 어떤 게 합리적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면,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우리 모두가 음식점이 맛있으면 또 가요, 얘기 안 해도 그 집을. 그렇죠? 소비자가 먼저 안다는 거죠. 만약에 시중보다 거기가 비싸다 그러면 소비자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비싼데 품질은 별로야. 바가지 쓴 기분이야. 그다음에 안 가겠죠. 물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손익분기점, 이익금이 안 나고 지금 손해 본다고 말하시지 않았어요? 1억 6,000 팔아서 3,000만 원 남기면 손해죠. 지금 1억 5,0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3,000만 원 남기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보니까, 그 말 그대로 여기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운영 홍보니까 손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손해나는 만큼 홍보가 되는지 또 보이지 않는 이익은 얼만지 이런 형평을 해봤는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 이 표를 쭉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주요시책추진비 한 달에 10만 원씩 열두 달 120만 원. 거기에 뭐가 그렇게 주요 시책이 있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요시책추진비를 지원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위탁처 지급액 이거는 900만 원이에요. 여기 이런 품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무장비 유지비 400만 원 곱하기 6퍼센트. 이 400만 원의 근거는 어디 있으며, 6퍼센트는 뭐며, 임대료 이거……. 여기 항목마다 전부 지적할 게 있는데 큰 거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공항이 활성화가 안 돼서 아마 빈 부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임대료가 2,275만 원이나 나갑니까? 그러면 좋은 위치를 선점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공항공사 지사장하고 딜(deal)을 해서 ‘너무 비싸다. 이거 깎자.’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인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업력과 홍보력이 있는 적극적인,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적절한 인원을 투입해서 적극적 행동으로 시 홍보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사람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영업력이 있는가. 여기는 영업력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영업과 홍보, 홍보를 잘하는 사람은 영업력도 그만큼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연구 열심히 하고, 컴퓨터 열심히 치고 그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대민ㆍ대면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거라고. 영업력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 마인드가 아니고 ‘이게 내 거다.’ 해서 사장 마인드로 정말 적극적 행동을 해서, 어디서 물건을 들여올 때도 ‘원가가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오느냐?’ 따질 수 있고, 시중보다 좋은 물건이 싸게 들어와서 좀 싸게 팔고 ‘아, 시에서 정말로 좋은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 소소하게 지원하는 돈들을 따져서 만약에 이게 필요 없는 거면 삭제하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만 원이 아니라 한 250, 300을 주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이게 아니고 적절하게 돈을 주면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90만 원씩 4명 이건 그냥 ‘수치로 주 52시간 해서 한 명 더 늘려.’ 단순 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권고해 드리고 싶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봉 과장님도 ‘내 거다. 그럼 나는 이런 직원 쓰겠는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 그걸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답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최저생계비 8,950원 시급으로 해서 195만 원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판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학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나 파트별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비한다고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적다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인력 채용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간섭하진 않지만 큰 틀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판매도 올리지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저도 봉광수 과장님께 보충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목적으로 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취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수익성이 아니어도,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익성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로 말씀드릴 적에 특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또 인지도를 제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결과를 봤을 적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계량화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총괄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거기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거로는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데가 저희하고 여수 두 군데 있습니다. 사천은 민간이 운영하다가 경영 적자로 해서 지금은 가게 문을 닫은 상태이고요. 그래 출연해서 하는 거는 저희 청주공항밖에 없는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도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오는 게 아니라 ‘물품이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물건을 사러 온다, 비행기를 타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단편적일 수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청주공항 이용객이 22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230만 정도 돼서 올해는 30만 돌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무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무계획적이고 결과물 없이 특산품 판로 개척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그냥 공항을 이용한 그런 큰 타이틀에 의한 쓰임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시는 거 같아요. 1억 5,000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인지도 제고나 특산품 판로 개척보다도 지금 수익성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판매실적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판매실적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는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판매실적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과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신 건가.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사실 아무리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성, 판매가 높으면 수익도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운영하는 거에만 무게를 두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도 좀 진행하고, 행사가 이루어지는 외부행사의 판촉활동도 하는 안테나숍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안 말씀하실 때 성과금 문제를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의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판매고 제고는 결과로써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도 많지만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요. 내년도에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판매성과 그 결과로써 보여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공공성이라는 그 주제하에 너무 책임감이 없는 운영, 판매 그런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공공성을 두고서 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판매계획 그런 거를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홍성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임금이나 복지나 우리 종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장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2층에서 1층으로 반드시 내려와서……. 공항 측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우리(청주시)가 공항에 대해서 일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항에서도, 우리 청주시가 수익성 이런 게 아닌 공공성을 두고 지역의 특산품 판로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그다음에 공간도 우리 시 기여도에 맞는 정도를 요구하고 또 공항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할애해야 될……. 어떠한 내용인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봤을 적에 공항에서도 우리 시가 상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같이 대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특산품에 대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물류창고 비슷한 창고, 제품 창고가 아직도 준비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물건이 떨어지면 가서 갖고 와야 하는 이 정도로 물류에 대한 아니면 제품 창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항상 준비돼 있어서 빠지면 갖다 채우고, 빠지면 갖다 채우고 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나. 임금도 중요하고 처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구색을 갖춰서 팔 수 있는 여건,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만들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적에는 여러 가지를 좀 요구하세요, 공항에다가. 1층으로 내려오는 조건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잔여 부분 이런 데 창고……. 커서 창고가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어떤 공간이라도 우리가 제품 창고, 물건이 빠지면 갖다 채울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창고는 우리가 최소한 준비돼야지만 판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세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실적을 내야 되는데 판매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나왔잖아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나왔고, 장소 변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판매 여건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한 창고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있었고. 또 더 신경을 쓴다면 직원들의 휴게 부분 문제, 휴게 부분 문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폭넓게 보기에는 아직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처우 개선도 따라가면서 우리가 판매도 독려하고 실적을 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익성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장소 변경 그다음에 판매 여건 개선해 주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판매실적이 올라서, 수익금도 올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마디 해주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실에 반영하는 거서부터 하겠고요. 특히, 판매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사장을 만나서 이곳이 청사 한 귀퉁이에 초라하게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중앙센터라든지 1층 그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열두 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물품창고가 없는데 앞으로 청사의 사정을 봐서, 청주국제공항에서 키를 잡고 있지만 판매장을 좀 확장해서, 그때는 물품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요청이 좀 있으니까요 11시 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봉광수 과장님께 너무 집중이 돼 가지고 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 1억 8,3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출연기관에 2018년도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보니까 51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전체 운영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그중에 이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예산이 1억 8,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비율을 따져 보니까 3.5퍼센트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서는 일부 작은 규모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장에 대한 관리, 거기에 직원들 고용하고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고충이 없는가, 판매 상황이 어떤가 이 정도만 한번 현장에서 보자는 취지였지 체계적으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운영비 중에 위탁처 지급액이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위탁처 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이게 판매대금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품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면 6 대 4 정도로 배분하고요, 기타 거기 풍정사계라든지 한과 같은 거, 청주에서 생산하는 한과를 하는데 이런 식자재 같은 거는 9 대 1로 배분해서 그 업체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기관 쪽에서 가져가는 수익…….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기관이 아니라 거기에 물품을 판매한 소상공인.
○박완희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러니까 농축산물…….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예품을 생산한 작가들이나 공예인들한테 가는 거고요, 그 당사자한테. 그다음에 아까 풍정사계 같은 경우는 풍정사계 제조한 회사 거기에 주는 돈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비치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판매액 중에 수익이 남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의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면 거기에 판매 운영하는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죠, 문화재단이 될 텐데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는 얼마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6 대 4니, 9 대 1이니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일 텐데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그건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이거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판매액이 5억 원어치 팔았다. 그럼 거기에 부가가치세 빼고 뭐 빼고 실제 마진/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분이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를 들어서 판매를 1,000원, 들어올 때 물품원가를 제외하고 판매수익이 1,000원이다 그러면 공예품 같은 건 그걸 6 대 4로 배분하는데 원금 플러스해서 60프로는 그 장인들한테 가는 거고요, 공예인들한테. 40프로만 수입으로 잡는 건데 그 부가가치세 10프로는 판매장에서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 10프로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 물건을 판매해 주는……. 문화재단일 거 같은데. 그죠? 그 재단이 받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처 지급액이라는 게 운영비에……. 판매량이 적어서 마이너스인 것을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생산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액이 1억 4,000 정도 된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게 2억이 되든 3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익률이 나올 거고, 그 수익률은 수수료 형태로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될 테고, 나머지 원가나 공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 됐든 가공품이 됐든 들어올 때 계약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마진을 부가세 포함해서 15프로 할 거냐, 20프로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local food)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 수수료를 얼마로 할 건가에 대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15퍼센트로 하겠다. 20퍼센트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질 텐데. 그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9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여기 들어간 건 사실 내년도 1월에 판매한 부분을 2월에 위탁처에 대금으로 주는 건데 내년 1월은 결국 올해 12월에 얼마 정도를 판매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치를 잡은 거거든요. 9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좀 가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일 거 같아요. 두 번째, 사실 제가 전체 문화재단의 예산 중에 지금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1억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한 3.5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화재단이 실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규모나 사이즈가 안 될 거 같아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결국 수익 창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만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출연금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기업이 됐든 청년기업이 됐든 이런 기업들이 이곳을 위탁 형태로 받아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판매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수익 창출을 하려면 여기에 누군가는 올인(all in)해야 되고 매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판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이번 참에 집중적으로 해서 청년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이런 데가 맡아서 정말 판매할 수 있게끔 노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공예비엔……. 아니,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1년간의 계약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까지 자기네들이 감당하기는 사실 실리가 없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내년 1년 이렇게 더 좀 맡아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분명한 건 시스템의 변화/개선이 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한테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금 현재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출자한 재단, 복지정책에서는 청주복지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도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저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 수 있었던 건데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출연금 형태로 안 되고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정착할 때까지 일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 시스템 변화는 분명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지금 형태로는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판매량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 구조상 이거는 수익이 플러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식으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 공항에서 우리같이 자치단체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숍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저희 청주공항밖에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공항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전체 15개 공항이 있는데 저희만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수익이 창출되지도 않는 숍을 계속 운영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또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게 상승돼서 인원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같이 질의하시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어떠한 입찰 경로를 통해서 하든 우리가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삭감할 수는 없지만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거를 어느 기업이 됐든 간에 아니면 개인이 됐든 간에……. 그리고 지금 43개 품목인지 몇 개 품목인지 정확한 거는 잘 모르나 청주시를 상징적으로 거기 숍에서 판매할 수 있고, 크게 홍보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신통치 않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어차피 이 방식대로의 어떠한 게 가지만 1년 동안 부서에서 진흥재단하고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아니면 후년에 운영에 대한 게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매년 출연금에 대한 계획안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거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견학도 오고,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산이 계속해서 매년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은 내년도에 공항 1층으로 매장을 옮기는 부분, 지금 12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과연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접촉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항의 예를 들어도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서 결국에는 문을 닫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항의 사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청사 1층으로 판매장을 옮기면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의견수렴도 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서 자치단체 홍보에 대한 거를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청주시를 방문했을 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상에 있는 거를 그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도 지금 이런 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공항도 있거니와 우리 청주공항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그쪽에서도 우리 같은 고민이 생기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거기 공항 하나가 더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미래로 봐서는 지금 같은 운영방법은 좋지 않다. 예산만 낭비성이고 홍보는 홍보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걸 좀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약간 질의 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한번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철완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님이 비상임이사나 이런 게 결원되거나 추천할 때 시장님(이사장님)한테 승인받아서 임명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 ‘설립된 이후에 의회에서 여직까지 한 일이 뭐냐? 왜 이제 와서 그걸 지적하냐?’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거라든가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직 청주시장님께서 이사장인데 감사를 청주시 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이런……. 물론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1억 8,300에 1억 5,000 출자 증액하는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공예비엔날레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큰 예산을 들여서……. 조직도 지금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해서 93명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봉광수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인사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을 보더라도 그 말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감사만큼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1억 5,000,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언제까지 그걸 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랄까에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자생력을 갖춰…….’ 이런 좋은 의견도 내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당연직 이사장님, 그러니까 청주시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님이나 감사님이나……. 이 조직으로 볼 때 그런 걸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잖아요,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만큼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외부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기…….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립박물관장님이라든가 대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들을 비상임감사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 소상공인 대표라든가 아까 말한 청년기업 대표라든가 또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도 한두 분 비상임이사로 추천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 같이 의견을 내고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 전달되어 이런 거 개선할 수 있어서 정말로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국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추후 논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철완 국장님,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시고 감사가 국장이면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유의미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네.
○위원장 김용규 그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내에서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또 하나, 우리가 ’16년도부터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번 해마다 같은 지적, 같은 의견을 끊임없이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서 끊임없이 출연금이 증액되는 거에 대한 계획안을 올리고, 저희들은 매번 지적만 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연 계획안을 동의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출연 계획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감안한 것들을 좀 정비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년 후반기 때 전시ㆍ홍보ㆍ판매장들을 실제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이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상품 전시만 쭉 해놓으면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판매장을 운영하니까 판매할 수 있는 캐셔(cashier)가 필요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비용의 인건비가. 그리고 홍보에 목적이 있는 건데, 전시는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여 주기만 하는 거고 목적이 홍보에 있다면 정말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실제적인 성과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본인들이 지역에 특산품들을 공항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본인들 사업의 매출이 더 늘어났다든지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의례적인 일로써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가 전시ㆍ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판매액도 그냥 적극적인 마케팅도 없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판매의 노력도 없고. 그럼 굳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는 점검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의견 나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의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돼서 신춘식 국장님하고 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15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어요. 이제 4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당시 조례가 기금운용관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이 있고, 기금출납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운용체제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이번 개정안에 잘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운용해 보니까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이렇게 따로 놔둘 이유가 없겠다.’ 이유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또 하나, 주요한 변화를 보면 기금운용관을 과장급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서기관에서 사무관급으로 바꾸겠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합당하면 이게 통과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신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이걸 바꾸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과장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바뀐 게 언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청사건립기금 그때 조례 만들 때 국장으로 돼 있는 건데요. 그 과정이, 그 기준이 아마 하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근데 그 기준에 대해, 여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요. 나오나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거 개정사유에 기준에 맞게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 제출된 설명서에.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아, 예.
○위원장 김용규 제출된 설명서에 국장급으로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과장급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아, 그러면 전국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분임운용관을 없애는 건가요? 법은 남아 있는 거 같은데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 단위는 국장으로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그게 시행령이나 뭐가 바뀐 게 있어요, 조례 개정 이후에?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기준, 기준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기준이 바뀐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뒤에 김진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셔요?
○주택토지국청사건립팀장 김진원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저희들이 그 지점 해명이 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광역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하고, 기초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된 안이 있다면 이유가 되지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이 어떻게 진행된…….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했어요? 국장, 과장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이 있었는데 그 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그게 문제는 없었고요. 그거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거죠.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래 지금……. 예, 그러면 그 바뀐 시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견조정 시에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05분)
○위원장 김용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과 출석할 법인 및 단체 관계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와 제6호,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기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외에 위탁사무 및 출연 관련 세 개 단체를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하기로 지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 참고인
주택토지국청사건립팀장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