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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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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安全行政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4日(月)

場所 : 安全行政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총무과ㆍ민원봉사과)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한 2014년/갑오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제보접수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오전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평생교육원 소관과 4개 구청 총무과ㆍ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은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안전행정국, 평생교육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총무과ㆍ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완복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안전행정국 출석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총무과장입니다. 신흥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강준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관동 회계과장입니다. 김학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교육 중이라 팀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4일 자하고 26일 자로 팀장님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배종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권오익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서준식 민원팀장입니다. 신인수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장연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송진숙 정보화팀장입니다. 신부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안전행정국장 남 성 현

총무과장 김 근 환

자치행정과장 신 흥 식

안전총괄과장 이 강 준

회계과장 이 관 동

생활안전과장 김 학 수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규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서로 상이하여 기간이 다르게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편의상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료를 합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 2014년 청원군수와 부군수, 청주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2013년도 이후 공무원 인사내역입니다. 2013년도 1,121명, 2014년도 679명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동ㆍ구청의 6급 공무원 중 구청과 본청 발탁 인사 내역입니다. 구청 발탁은 13명, 본청 발탁이 8명, 읍ㆍ면에서의 발탁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청 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은 25명이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부서별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포상실적은 대통령 표창이 5명, 총리 표창이 8명, 장관 표창이 94명 등 총 493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원경찰 배치 및 징계 현황입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총 141명입니다. 그들은 시설 및 청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중 한명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66쪽 전보 제한자 전보 발령 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국ㆍ소별 근무성적 분포비율은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의한 사항으로 직급ㆍ직렬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기구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옛 청주시는 2014년 6월 30일 현재의 정원이 1,823명이며 현원은 1,784명으로 39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옛 청원군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이 907명이며 현원은 861명으로 46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 행정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 인사고충처리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승진 및 전보ㆍ발탁, 인사교류 관련 등 총 248건의 인사고충 상담을 접수해서 87건은 반영하였고 161건은 제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무원 시ㆍ군 간 인사교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은 47명으로 전입이 25명, 전출이 22명으로 앞으로도 기관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타 시ㆍ군 공무원 전입자 현황은 옛 청주시 전입자가 16명이고 2014년 1월 이후 옛 청원군으로 전입한 직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120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실적입니다. 총 210명을 충원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비리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시 및 산하단체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임기제 3명과 운전직 2명, 산림보직 2명 등 7명을 채용하고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단체 직원으로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으로 103회에 걸쳐 618명을 교육연수 등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시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규정 기준에 의거하여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정기인사 인사지침 및 방향입니다. 연도별 정기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지침과 방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쪽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71억 8,17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현황으로 취미동호회에 9,22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3억 6,85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원 휴가철 하계휴양소 운영에 4억 9,726만 원을,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에 34구좌를, 직원주차장 임차료로 2억 7,75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2쪽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으로는 2013년 3만 1,289명, 2014년도 1만 6,559명 등 총 4만 7,848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운영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시민과의 현장대화 1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제도 33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시민단체와의 행복데이트 5회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교육, 배치, 지원하는 자원봉사 전문기관으로서 청주시민들에게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새마을금고 인허가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시 새마을금고는 28개소로 자세한 운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현황은 총 2만 76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승인 1만 8,351건, 취하 928건, 반려 1,460건, 불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반려는 191건이며 취하는 605건입니다. 다음은 163쪽 공무원 정원 증ㆍ감축 현황 및 인력 재배치 내역입니다. 2014년 9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경제실에서 안전행정국으로 편제된 요구 자료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은 2,730명이며 2014년 1월 1일 현재 정원 2,659명 대비 7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부서별 비정규직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 9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경제실에서 안전행정국으로 편제된 요구 자료로써 비정규직 현황은 499명으로 위법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CCTV 등 8종의 재난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연중 재난 없는 안전한 청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217억 4,700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제설장비 구입과 재해예방사업 등에 43억 1,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5개 지구 중 기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3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특법 대상물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 및 민간시설 56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정밀점검은 1년에서 3년마다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은 총 45개소에 대하여 4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84쪽에서 193쪽 민방위 급수시설ㆍ대피시설ㆍ경보시설 관리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에 대하여는 처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5쪽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한 단계별 시행 추진내역입니다. 재해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9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쪽 내덕지구 저류조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내덕동 구 MBC 앞 도로에 1만 6,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1쪽 사업 추진 현황은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재난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총 8종의 예ㆍ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시설 점검을 통해 재난예ㆍ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저수지 인근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추진 현황은 동 기간 내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 97개소, 2012년 당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207쪽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는 재난위험시설별 안전점검을 16회 실시하였고 55개소 65건에 대하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수해지역 복구사업 추진실적은 공원과 소하천 등 105개소에 42억 8,855만 원의 복구비를 집행하여 주민 생활안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민방위교육 계획 및 실적은 민방위대원 교육은 1년에서 4년 차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4시간 등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각종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0년 1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현재는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116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족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청주시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과 보안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 9개소에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등 14개 과정에 4,5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 및 결산 현황으로 평동 전통떡마을 등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4,826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실적입니다. 청주시가 온나라시스템 시범 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기능 개선사항을 분기별로 잘 적용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공공기관ㆍ다중이용시설 등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5개 분야 71종 60여만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통신ㆍ방문판매업 신고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통신판매업 1,016건, 방문판매업 17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방문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과 229쪽 CCTV 설치 및 이용 현황 이것도 2014년 9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전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위치관제시스템 고도화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산불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통합시 산림정책 환경에 맞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행정 업무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치관제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기능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개인정보 보호 기반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PC 및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현황은 2014년도 9월 26일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국 원예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 현황으로는 총 54개소에 장애인 영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122시간의 통화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총 21건의 의결내역 중 8건을 취득하였고 1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쪽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현황은 청주시 지북동 소재 청원문화원 등 273개소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1쪽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현황입니다. 제194호 청원군민신문 제작 인쇄 등 221건 67억 4,0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오창 제2산단 진입도로 포장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 등 483건에 414억 2,663만 원의 용역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1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 상황은 모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398건에 919억 646만 원의 시설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공유재산 매각 현황 및 대부료 체납자는 상당구 가덕면 금거리 32-1번지 등 136필지를 121억 339만 원에 매각하였고 대부료 체납 현황으로는 13건에 1억 4,442만 원입니다. 다음 351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쪽 주요 물품 취득 현황으로는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로 148건에 26억 8,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물품 처분 현황으로는 분광광도계 등 93건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4쪽 제한경쟁입찰 실시 현황은 모정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295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쪽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미원면 대덕리 266-1번지 등 6건에 1,053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바로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5,72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420쪽부터 668쪽 시민생활전망대 처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쪽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현황은 11개 분야에 총 4,536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현황은 2014년 9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경제실에서 안전행정부로 편제된 항목으로써 관내 1,915대의 모든 CCTV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까지 1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앞으로 24시간 상시 관제를 통해서 각종 범죄사건 예방과 검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쪽 CCTV 설치 및 이용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경제실에서 안전행정국으로 편제된 항목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에 67대, 도시공원ㆍ놀이터 29개소에 74대, 차량 및 생활방범지역 77개소에 150대를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설치에 관한 붙임은 67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정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은 받는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근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2014년 3월 20일 기념품으로 내방객 선물용 직지 넥타이 외 2종 구입을 세 차례나 구입했어요. 세 차례를 구입했는데 이게 당일에 한꺼번에 구매를 하지 않고 100만 원, 55만 5,000원, 60만 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이건 부시장님실에서 방문객들한테 주는 방문 기념품인데요. 이 사항은 수량별로 단체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갈 때 용도별로 좀 나눠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건 영수증 첨부 가능하고 지급별 현황 서류 제출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똑같은 항목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일괄 부기를 해야 되지 이걸 구분별로 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앞으로는 동일한 날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47쪽을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먹을 적에 식사는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 그렇게 대략 계산들을 하지요?


○총무과장 김근환  우리 직원들 급식비는 지금 7,000원씩 기준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여기 47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원 격려 급식 뭐 쭉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7,000원이면 7,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 그리고 소주는 3,000원, 맥주는 3,000원 보통 그렇게 계산들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직장운동경기부원 격려 급식에 162만 원으로 63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환산해 보니까 2만 5,714원이 돼요.

○총무과장 김근환  다만,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급식이라든지 오ㆍ만찬 비용 단가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소나 메뉴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단가를 저기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이게 1원 단위, 4원까지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를 들어서 인원수로 나눌 때 식사만 하면 딱 몇 명 얼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다 보면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통상 예로 식당에서 음료 1,000원, 소주 3,000원, 식사대 얼마 하면 1,000원 단위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계산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직장운동경기부원 격려 급식?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시 출범 D-100일 경축공연 시립국악단 관계자 격려 간담회가 3월 22일 하루에 44명, 42명 2회가 있어요, 과장님. 3월 22일 통합시 출범 D-100일 경축공연 시립국악단 관계자 격려 간담회가 당일 2회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그건 국악단하고 무용단하고 따로따로 각기 다른 곳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부기를 하실 적에 과장님 말씀처럼 무용단하고 했다든가 시립합창단하고 했다든가 이걸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44명 한 것은 D-100일 경축공연 시립국악단 관계자 격려고 42명 한 것은 시립무용단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무용단하고 국악단하고 시립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115쪽 한번 봐 주세요. 인사고충처리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승진 및 전보ㆍ발탁, 인사교류, 기타가 2014년도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2013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2014년도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전보ㆍ발탁으로 206명이 접수했습니다, 과장님한테. 75명이 반영되고 131명이 추후 검토로 돼 있는데 이 추후 검토에 대한 대상자분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신 건가요, 추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근환  전보나 발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담을 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추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100%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또 그렇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어렵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상담자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물론 상담자한테 다 이해ㆍ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란에 27명이 접수를 해서 12명이 반영되고 15명은 추후 검토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 내용은 전보ㆍ승진 외에 무슨 내용을 갖고 인사상담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그런 것은 개인 신상이라든지 거주지 문제라든지 개인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기재를 안 하는 건가요, 기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근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타로 표현한 것입니다, 27명에 대해서. 주로 개인 신상이라든지 거주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했는데 좀 반영하기가 힘든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거꾸로 기타 개인 신상에 대한 관계를 인사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고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인사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27명이 접수를 했는데 반영이 50%도 안 돼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수치상은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3,000여 공직자가 기타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인사상담을 한 걸로 아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앞으로 인사상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28쪽,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 128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집계에는 없지만 지금 통합청주시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현재 317명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급을 달기 위해서 마음 고생을 하고 또 보직을 받기 위해서 마음 고생을 하게 되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숫자를 312명으로 정정해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무보직을 부서별 정원에 맞게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이 상당히 납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과거에는 6급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거 없이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을 못 받더라도 담당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6급 승진 발표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무보직인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6급은 계속 무보직으로 적체가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근환  일단 조직상 보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장이 승진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6급 주무관 중에서 명부에 의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6급 무보직 공무원 312명도 개개인들이 상당한 보직…….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업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또 보직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근환  사실 무보직제도가 도입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직 전체 차원에서 6급 정원비율을 30.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30.5%의 6급을 다 팀장 보직 부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무보직 312명에 대해서 직렬별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평점 순위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명단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명단이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남일현 위원  명단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남일현 위원  명단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청주시청 직장동호회는 2,800여 명의 공직자 중 1,000여 명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현재 팀당 24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지원액이 부족해서 동호회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적어도 팀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현재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동호회도 통합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1월에는 동호회를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 문제는 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호회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활성화돼야지 시정발전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제도에는 없어요. 없는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7월 1일 자로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통합청주시 출범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추진과 야간근무 그리고 휴일근무를 하면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연가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5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근환  아직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15일 치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5년부터는 시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일수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최대 20일까지 보상할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규정상 연가보상금은 연 20일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주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일, 청원군은 20일 정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통합작업이라든지 출범 후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기타 통합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연가 사용을 상당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15일 정도 연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5일까지는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20일 전체를 보상하는 문제는 연가보상비가 총액인건비에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김근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통합인사 이후에 김성택 위원이 시정대화를 통해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의 인사가 얼마큼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사실 7월 1일 자 통합시 인사를 하면서 현 국장, 과장,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보직을 부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팀장이나 과장님들에게 직렬이 불부합되는 그런 게 발생이 돼서 현재 17개 정도의 직위에서 불부합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인사나 내년 상반기 인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불부합된 직렬에 대해서는 직렬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청주시장님이 통합하시면서 각 국별로 시정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에 보면 시장님이 발표하신 사안이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안정과 신뢰의 인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합 8년 동안 청주ㆍ청원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로 관리ㆍ운영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본청의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에 공장 등록하는 부서에 공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 6급이 가 있습니다. 공업직이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공업이라고 돼 있는 건데 행정직 6급이 가 있고. 그죠?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주차시설에 기계직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소관의 오송도서관에 사서직이 가야 되는데 여기도 행정직 6급이 가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본청 건데 읍ㆍ면은 아직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상생발전협약안에 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8년간 별도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박해언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 자리에 이완희 팀장님이 가셨고 유흥열 팀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고 신성환 팀장님이 가셨는데 조현오 6급이, 그분은 청주 분이 아니라 청원군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오심으로 직원들이 사기도 많이 떨어졌고 서로 불만도 존재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소한 8년 동안 청주ㆍ청원 승진후보자명부를 별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일이 년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원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직관리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부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두 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방안에 보면 ‘단일 명부로 하되 보조명부로 활용하기 위해서 8년간 별도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 운영할 때에는 상생발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직부여에 대해서는 지금 명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건 승진후보자명부가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 주무관의 보직부여 문제는 7월 1일 자에 청주ㆍ청원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는 근무성적평정 그다음에 경력, 현 직급 승진으로 해서 보직을 부여했었고 청원군은 승진순위대로 보직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팀장 보직을 부여하다가 통합되면서 그러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7월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한시적으로 근평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는 승진기준일을 가지고 보직부여를 하도록 공시를 했고, 전 직원들에게 공시를 했습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는 근평과 경력 그다음에 현 6급을 단 기간을 반영해서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직부여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인사운영계획에서 공개적이고 정기적이고 수시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박해언 과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바로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그것은 인사요인이 생길 때가 되면 시장님께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1월 인사, 7월 인사는 정년이나 공로연수 이런 것들이 12월 말 또 6월 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인사, 2월 인사는 정기인사로 일컫고 있고 기타 다른 월에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날 때마다 하는 건 수시인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의 인사요인이 나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통합시가 되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거의 매일 수시인사와 관련되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하여간 직원들 사기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방침도 받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제가 조직도는 본청 것하고 각 저기 것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조직도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파악해 본 결과 읍ㆍ면ㆍ동에 있는 조직이 단수로 행정직들만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직들만 가 있는 읍ㆍ면ㆍ동을 복수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시골이죠, 읍ㆍ면이. 그죠? 그리고 도농 복합돼 있는 동이 또 있어요, 청주시에. 그런 동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공무직이, 기능직이, 기술직이, 토목직이 해결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ㆍ농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 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10전을 해야 될 건지 7전을 해야 될 건지 그거를 행정직이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이 가면 아무래도 민원이 더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읍ㆍ면 그리고 도농이 합쳐진 동에 행정직이 단수로 가 있는 것보다 복수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조직과 인사가 같이 합쳐진 문제로 보여지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강서2동하고 용암2동이 토목직렬하고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서2동은 토목직이 배치돼 있고 용암동은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농업ㆍ행정ㆍ토목ㆍ기타직 해서 읍ㆍ면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창하고 내수는 토목직렬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또 인사운영 측면에서 또 주민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 88쪽을 보면 공무원 포상하고 근무성적이 있습니다. 보면 포상도 그렇고 근무성적도 그렇고 주요 부서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주요 부서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죠, 로비도 하고. 그런데 이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이 포상하고 발탁인사 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직 경로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적성에 맞게끔, 그런 근무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그런 경로에서 다시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왜냐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포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사업부서가 포상 기회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공직자 선발하는 것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행정 분야에서는. 사업부서 같은 데는 포상 기회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좀 안배가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어디에 있어도 진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주요 부서에서만 진급이 된다든가 좋은 부서로 가는 시스템이 아닌 면이나 구청에서도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돼야지 주요 부서에서만 독식을 하면……. 또 보면 기피부서인지는 몰라도 시장 표창 하나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시스템 전체를 바꿔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도 진급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주요 부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시장님도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사체계를 구상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특성상 대민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하고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 시 전체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있어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문을 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시장님 의지가 그런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피부서, 혐오부서를 조사해 갖고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줘서 그런 기회가 같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171쪽에 겨울철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재해대책을 잘 세워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에 남상우 시장님 계실 때는 눈이 오면 새벽에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눈 치우기 해서 ‘눈 치우기 시장이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둬 갖고 재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겨울철 재해대책 수립을 각 구청에 시달하였고 구청별로 발대식을 전주에 다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제설작업을 위하여 차량 18대와 살포기 30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자재로 염화칼슘ㆍ소금 7,600t과 모래 2,200㎥를 확보했습니다.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부락별로 농사용 장비 트랙터에 188대의 배토판을 부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공사장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폭설 시 자가용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각 언론에 통보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알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봤는데, 물론 저는 읍ㆍ면에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만 동에 가 보면 동에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 보면 강사가 늦게 나오고 자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건 인근 동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인원이 적은 종목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언론보도가 몇 차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이미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분들이 그걸 계속 독점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참여자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고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침을 이미 내려보냈고 또 지난주에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협의회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ㆍ면ㆍ동마다 운영기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읍ㆍ면ㆍ동 사정에 맞게 이걸 운영하자.’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읍ㆍ면은 제가 안 가 봤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열 몇 개씩 돼요. 그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앞으로 제가 한번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확인 못 하셨죠? 저도 못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안 되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정비돼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읍을 보면 근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비가 안 되면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전 청주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는데 청원군 지역의 모 읍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잡음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협의회에다 주문한 사항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해서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읍ㆍ면ㆍ동주민자치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동장이 아닌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맡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아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제가 한번 나가볼 시간이 되면 현장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각 구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자료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방대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바로콜이 현재에도 청원군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있나요? 413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청원군은 미운영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향후 계획하고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생활안전과장 김학수입니다. 바로콜 시스템은 통합 전까지 청원군에서는 안 했었고요. 통합 이후에는 청원군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청원군까지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요. 현재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게 유류비하고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야식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유류대하고 야식비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유류대까지도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의는 오후 때 구청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느냐 하면, 19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인데요. 전년도에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현재 서면 검토 및 서면 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을 바란다.’고 요구를 했고요. 처리 결과에서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법령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심의방법을 조례 등 각 규정에 따라 운영하겠음.’이라고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각종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가안전처도 하나 새로 생길 정도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하이닉스에서 대단위 훈련도 하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운용도 올해 8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평가도 서면으로 했고 또 재해지도 작성은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보니까 운영조례 6조2항에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제9조 및 긴급훈련 사유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늦게 한 건데 안전관리자문단은 10월 23일 서면 말고 직접 소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재난관리기금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조례가 있는데요. 회의에 보면 ‘각 공히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시가. 물론 서면 심의가 원칙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서면 심의는 보면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오셔서 사인하는 형식으로 다 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정기회는 같이 모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앞으로는 정기회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그 뒤에 쭉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재난관리기금은 용도에 맞게 쓰셨어요.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쓰신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6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에 제설자재 구입을 회계과에서 계속했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봐 주세요, 261페이지. 이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간 거죠?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예산에는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설자재 구입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건 기금 운용의 잘못인가요, 예산 편제의 잘못인가요? 이강준 과장님?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기금에서는 저희가 구입해 준 게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기금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 일반회계에 제설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회계과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잘 몰랐는데요. 2013년도 1월 8일 작년도 청원군청에서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는데…….


김성택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예산의 사용 및 집행 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계신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항목이 집행돼선 안 된다는 거죠.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대로 따로 쓴다면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기금은 거의 예산 편제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처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앞으로는 재난기금 용도에 부합되도록 판단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좀 전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등산화 구입자료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좀 주십시오. 산불 진화장비 해서 등산화가 2013년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962족이 지급됐는데요. 계약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답변 지금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김성택 위원  제가 별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관동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전에 전해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서면 제출은 좋은데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거를 담당과장님께서 방금 들으셨다고요?


○회계과장 이관동  예.


김성택 위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법무팀, 회계과……. 그럼 이거 자료 어디서 나온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물론 산림과 해서 나왔는데 제가 회계과를 지정해 가지고 이걸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행정7급 어인동  전달은 제대로 했습니다. 본청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달은 잘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달이 잘 됐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유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불부합 직렬이 17개에 달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불부합 직렬이 발생된 원인이 예를 들어 ‘승진자라든가 보임할 수 있는 직원이 마땅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통합시 출범 인사를 하면서 현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불부합이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할 테니까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번 인사 때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도서관이 청주시립도서관하고 오송도서관 그 산하에 분관을 포함해서 8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그중 상당도서관의 예를 들겠습니다. 상당도서관이 통합 전에는 행정 복수직렬로 돼 있다가 통합시 출범 시에 전산직으로 변경됐어요. 전산 단수로 변경됐다가 지난번 9월 조직 개편 시에 다시 행정 단수로 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임은 전산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간에 틀리면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 업무의 특성상 사서직렬의……. 통합시에 전산직으로 변경한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전산 통합이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혹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추후 조직개편 시 행정 단수로 다시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행정직으로 보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거기 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임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하고 이것은 또 상충이 되는 거니까 추후에 개선토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송도서관은 사서 단수인데 이건 또 행정직으로 보임이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과 덧붙여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추후 조직개편 시에 이걸 좀 반영해 주세요. 도서관에 6개 분관이 있는데 어떤 도서관은 행정 단수로 되어 있고 어떤 도서관은 사서 단수, 어디는 행정ㆍ사서 복수, 어디는 사서 단수. 이게 분관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도서관으로써 직렬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놓을 이유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 사서를 복수직렬로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에 사서직과 관련된 사서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서직렬을 우선 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직렬을 복수 직렬화해 놓고 그 이후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임할 만한 마땅한 사서직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행정직을 보임하고 그 이후에 사서직 중에서 대상자가 생기면 거기에 사서직을 보임하는 것이 조직 운영이라든가 인사에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답변해 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총무과장 김근환  옳으신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두 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최단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예를 들어 집이 오창인 직원을 남일면이라든가 현도면으로 발령을 내는 게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아니면 인근의 내수나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인사를 내는 게 합리적이에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황영호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오송 쪽에 사는 직원을 저 동쪽 끝에 있는 미원면사무소로 발령을 내면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직무를 요하는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행정직을 예를 들면 집이 오송인 직원을 미원면사무소로 발령냈다든가 아니면 남일면에 있는 직원을 오창읍사무소로 발령냈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맞겠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도 이렇게 진행된 인사가 일부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인사를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하위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직원 인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에 청주시로 있을 때는 이동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통합되고 나서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 출퇴근 비용 해서 구태여 직원들한테 불편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감안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금번 10월에 신규직 배치라든지 승진해서 구청 읍ㆍ면ㆍ동으로 나갈 때는 거주지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큰 인사를 하면서 일부는 고려가 안 된 면도 있어서 본인들이…….


황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진행된 인사가 있으면 빨리 시정해 주시고 향후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불합리라든가, 총무과장님 다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현재 조직의 명칭이라든가 업무 내용에 따른 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4급 서기관으로 보임돼 있는 4급 부서예요.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장이 5급 사무관으로 보임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장이 또 5급 사무관으로 보임이 돼 있고 또 오송도서관장으로 해서 5급 사무관으로 보임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주된 업무가 나는 도서관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일차적으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면 도서관 업무가 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장이 주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 평생학습관의 업무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 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축이라든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관련 업무를―실질적으로 그쪽과 관련 없는 평생학습관이 주무과가 돼서 하다 보니까―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함에 있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는 ‘도서관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쪽으로 업무 협조가 내려오고 공문이 하달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시립도서관으로 문서가 접수되고 생산할 문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관 그쪽으로 다시 또 이관을 해서 평생학습관에선 또 오송도서관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고. 굉장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선 명칭은 평생교육원장을 4급 관서로 보임하기 위해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백번 제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평생학습관장 하면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혼선을 빚을 수 있어요. 차라리 평생학습과로 하든 시립도서관과로 하든 오송도서관과로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제가 중간에 설명한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주무과가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업무혼선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교육원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평생학습교육원이 오후 일정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데 향후 조직 개편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과 명칭에 따른 혼선을 좀 방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무과 배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이야기할게요. 명칭 혼선과 관련해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환경사업본부에 보면 하수행정과가 있고 하수시설과가 있고 하수처리과가 있어요. 각 과 산하의 담당별 업무를 보게 되면 ‘하수행정에 지하수담당이다.’ 그런데 하수시설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을 배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누가 이렇게 봐도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처리……. 또 내가 예를 들면 대중교통과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 가면 하천방재과가 있고 이건 구청으로 가면 또 하수방재담당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스크린 못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여유를 가지시고 인사에 앞서 조직이 먼저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 개편하면서 이런 부서 명칭에 혼선이라든가 주무과가 잘못 배치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의 혼선 이것을 지금부터 해서 다음번 조직 개편은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추후 조직개편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그때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 개편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부터 6월, 7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가 언제 만들어졌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에 와서 안전총괄과로 처음 발령이 났습니다. 2012년 7월 1일입니다.


황영호 위원  언제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2012년 7월 1일.


황영호 위원  한 2년 넘었네요. 제가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록 할게요. 통합 전에 구 청원군 같은 경우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율이 한 65%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약 95%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리상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할게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안내판을 보면 “본 시설은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비상 급수시설이다.”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의 개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예.


황영호 위원  제가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지적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선 관리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안내문이 있고 그 밑에 지정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일이 있고 세 번째 검사 결과가 있고 네 번째 다음 검사일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수질시험성적서 참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수질시험성적서를 갖다가 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지정일 옆에 수질시험성적서 참조라고 해놓고 그 밑에 검사일, 검사결과, 다음 검사일에는 전부 다 위와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측에 당연히 비치돼 있어야 할 시험성적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맨 밑단에 보면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의 행정전화는 201국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200국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있는 사실을 현장을 다녀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현황 그다음에 현황판 점검 이 부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요.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안전총괄과장 이강준입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됐어요.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요?


○위원장 이완복  하세요.


황영호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 승인, 그러니까 매입이 됐든 매각이 됐든 당연히 거쳐야 되는 기본절차죠?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거니까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도 벌써 사업이 집행돼서 2년이 경과한 사업들을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한 사업이 3건 있어요. 그것도 제가 2013년, 2014년 2년 치를 받아봤는데 3건이에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공직자분들 다 계신데 통합 전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마트 부지 관련한 것도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가 어떤 손해배상을 치를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다음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지난번 이관동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보면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고 사업 대상지가 다 결정됐던 게 중간에 뒤바뀌어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서 그걸 중간에 중단시키면 진짜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승인을 하고 넘어간 이런 사항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 이런 걸 이행을 안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걸 제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또 전에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것도 있고 청원군에서 발생했던 것도 있어요. 통합이 된 마당이니까 이런 기본절차 이행이 잘못된 것은 향후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됐을 때 이유 없이 부결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더 지적하면 이 사업목적에 보면 생태교육 체험과 힐링(healing) 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 사업목적인데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은 벌써 진행이 됐고. 그런데 그날 현장방문을 가서 보셨지만 그 위치는 공군 전투기가 이륙하는 경로예요. 공군전투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교육, 힐링에 체험공간으로 하겠다? 사업목적하고 부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벌써 이만큼 진행해 왔어요. 지금 와서 어떡하란 얘기인지 참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향후 이런 게 또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이유 없이 부결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가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회계과장 이관동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안건 중에서 3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집행기관의 사업부서 업무 미숙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부터 해온 환경정책과 사업은 그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누락되었고요. 도서관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토지 보상금 그런 거를 지급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그런 거를 충분히 숙지시켜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다음 회계과장님께 물품구매, 용역발주,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품구매 시에 소위 2,0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관동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 2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2013년 1월 7일 1,992만 6000원, 1월 8일 1,980만 원, 1월 22일 1,982만 5,000원. 이것은 누가 봐도……. 초겨울이 되면 그해의 염화칼슘 대략적인 소요량이 산정될 거 아닙니까? 산정이 되면 이 부분을 일괄 구매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월 18일 가면 그때는 7,410만 원, 이건 입찰을 받겠죠. 자,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강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용역 발주 시에 보면 특정업체에 과다한 수의계약 건이 몰려 있어요. 어디 구체적인 업체명은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연간 용역을 한 업체가 23건 내외를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돼서 계약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것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아직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지만 이것 역시도 상당히 쪼개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정업체 한두 군데예요. ‘특정업체 한두 군데에 1년간 수의계약을 23건 내외로 이렇게 준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특정업체하고 계약부서 아니면 사업부서 직원들하고의 유착관계가 있으리라고 의심할 개연성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한경쟁입찰에 여러분들은……. 제한경쟁을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역시 제가 시간관계상 제대로 검토를 못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 제한경쟁입찰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게 제 느낌이고. 두 번째,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몇 군데 집어서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낙찰률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87%∼88% 사이에서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낙찰률이 95% 이상,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공직자와 사업자 간에 어떤 유착이 있으니까 낙찰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의심을 살 개연성이 충분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무리한 논리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관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3건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 과다 수의계약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을 해왔지만 통합시에서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한경쟁이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제가 제한경쟁입찰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회계과 직원분들 배석하셨으면 한번 가서 이 자료를 보시라고. 자료를 쭉 보시면, 낙찰률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전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내가 단정을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넘치고도 넘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과 관련해서 물품구매 그다음에 용역 발주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62페이지에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1월 31일 1,650만 원씩 구입했다가 2월 19일 또 1,125만 원을 구입했다가, 그것도 같은 업체에서. 이런 일은 공직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각 과별로 지적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시켜서 추후 계획 또 향후 이행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마쳐도 좋아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일단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요. 통합청주시가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좋은 것 배웠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청주시 조직의 문제를 느끼셨어요? 보셨을 겁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저는 오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혀서 잠시 접었는데요,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은 2013년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시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 보면 각 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보면 10개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어요. 물론 전환 대상 때문에 시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유를 대지만.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간 업무 공백이 생깁니다. 전 업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연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이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3년도에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공감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성택 위원  무기계약직 급여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일부 직종에 국비로 급여가 지원되는 직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것도 총액인건비제로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끊기면 전환이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정말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로또 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일부 복지나 그런 분야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직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간제근로자에 한하는 거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정하는 상시 업무 근로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업무를 분장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업무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입니다. 해당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럴 수도…….


김성택 위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방문보건간호사, 이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원 해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게 없어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행정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이것 자체도 지금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택 위원  그거는 아주 극소수 얘기고요.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좀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불만이 있는 게, 저는 몰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깎였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깎이는 이유가 뭐죠? 국비로 지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깎이는 이유가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그전에는 단가로 계산했었는데 2011년인가 2012년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3년 정도는 당초보다 적은데 3년 이상이 되면 호봉제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원 수준을 회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전환이 되면서 깎이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불만을 우리는 전해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경력 인정을 전혀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연차 일수 할 때는 그걸 해주는데 나머지 봉급이나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고…….


김성택 위원  호봉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우리 시의 식구고 공무원 신분이죠, 그죠? 그럼 공무원 인사원칙에 호봉 인정하게 돼 있죠? 유사경력 인정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침만 내려와 있지 법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럼 그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호봉 인정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심지어 유사업무도 호봉을 인정하는데 이분들은 동일업무예요. 하던 일 쭉 하다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호봉 인정을 전혀 안 해준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였던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2013년부터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민원을 저희 부서한테도 지금 제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더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청주시 내에 그러한 갈등이 청주ㆍ청원 통합 이전ㆍ이후 갈등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안전행정국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야만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직개편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께서 취임 이후 누누이 말씀하신 구청 기능 강화 방안도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 안에? 구청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에는 정책 기능을 내버려두고 집행이나 실행 기능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으로 내려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인사에 대한 대원칙도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러한 차원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6급 주사들 대상으로 보면 각 구청별 안배가 부족해 가지고 실제 인사가 나면 모 구청에서는 한 분이 발탁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서너 분씩 발탁됩니다.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조정 기능은 당연히 본청 총무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나기 전에 적당히 안배를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모두 비슷한 분의 경력과 업무를 가진 분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줄서기예요. ‘내가 시청에서 나갈 때 어느 구청을 가는 게 내 인사에 도움이 되느냐.’ 업무의 특성 이런 거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이 구청으로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어.’ 이런 원칙을 본청에서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사실 통합시 인사하고 9월 인사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별 경력이라든지 또 읍ㆍ면ㆍ동에서 구청으로 전보가 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청별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6급 주사 인사에서요 의회 인사를 시장께서 해서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근환  의회 팀장 인사를…….


김성택 위원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근환  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구청 보내듯이 6급 이하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시고 이것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사무국장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청에서 하는 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근환  6급 팀장들의 보직은 의회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렇게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가 딱 있으니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한테 권한을 줘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근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왜 시장께서 하십니까? 아예 직책을 딱 정해서 내려보내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사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근환  죄송합니다. 통합시 출범 인사에서 의회하고 보직 협의 과정에 미숙했던 게 있고요.


김성택 위원  통합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보직 지정해서 의회 인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근환  물론 인사 전에 의장님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 쪽으로 하면 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인사권한을 조례 명시된 대로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님께서 아까 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역량 개발하는 데 후생복지를 많이 해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작품전 개최를 하는데 1,200만 원,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고요. 공무원 합창단 연수가 1,500만 원이 있어요. 하나는 청주시고 하나는 구 청원군 건데 물어봤더니 작품전 개최는 작품 출품률이 저조해서 표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창단 연수는 작년도에 제주도 연수 2박 3일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총무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일단 공무원 작품전은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한테 배첩하는 것도, 표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과정이라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구 청원군공무원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시공무원합창단을 다시 구성해서 지금 12월 17일에 공연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청원군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5,420만 원이 있습니다, 합창단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를 고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은 하되 어떤, 너무 다른……. 또 한 가지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청원군공무원합창단은 연중 10여 차례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는 전문 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었고. 다만, 우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이럴 때에 시립합창단이…….


김성택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주시에는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 후에 공무원합창단을 해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김성택 위원  자기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한다는데 막을 순 없습니다. 청주에는 그 외에도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많이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해준다? 전년도에 5,420만 원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근환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근 5,1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아예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공무원합창단 문화탐방 1,500만 원 또 서 있습니다. 이런 동호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본인들이 좋아서 취미생활 하고 하는데 돈 대줘, 여행 보내줘, 연습하는 데 밥 사줘. 이게 동호회예요? 그분들 회비 냅니까? 일반적으로 동호회라 하면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내가 회비 내고, 내가 구입하고, 서로 뜻이 맞아서 같이 활동하는 게 동호회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여 차례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도 보상금 해 가지고 12개월 치 1,020만 원.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을…….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근환  예, 총무과장 김근환입니다. 물론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무원합창단이 구 청원군 때하고 지금 우리 청주시의 공무원합창단하고의 성격은 우리 시립예술단 또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기능이나 역할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립을 좀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동호회답게 하시면 약간의, 그러니까 다른 동호회와 비교해서 약간의 지원을 더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동호회들 1년에 40만 원에서 100만 원선 받아갑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한다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전에 청원군 시절에는 합창단을 모집해 갖고 군에서 직접 운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휘자하고 반주자까지도 수당을 줘 가면서 그걸 육성한 거예요. 동호회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각도가 좀 다르다고 그래 갖고…….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됐으니까 합창단이 있고 그래서 운영방안은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종전의 청원군의 합창단하고 통합시의 합창단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성택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건의사항입니다. 시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돼 있는데 각 동별 증지수입을 비교하셔서 업무량이 많은 데로 재배치 좀 바라겠고요. 시청 민원실 1층에 있는 거 외부로 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이면 셔터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 놓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질의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적할 테니까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사무소 내에 오창산단관리팀이 있고 오송읍사무소 내에 오송산단관리팀이 있어요. 6급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데 둘 다 행정직으로 보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불산 누출사고라든가……. 오창2산단도 그렇고 옥산산단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산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관리팀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직렬을 갖다가 행정직이……. 사실 산단에서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위기상황 발생 시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행정직이 이걸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도 공업직과의 복수 직렬화를 통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직원을 보임해서 그런 위기상황이라든가 산단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대처해 나가시면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몇 개의 산단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가칭입니다. ‘가칭 산단관리과를 만들어서 그 산단관리과에서 산단과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즉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자에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장기적 검토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감사장에 참석하실 때는 공무원증을 깔끔하게 패용하고 참석하셔야 되죠? 지금 공무원증 제대로 잘하고 오신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고. 지금 패용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번쩍 들어요, 번쩍! 감사장에 올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야지 이렇게 안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위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앞으로 꼭 공무원증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평생교육원 소관과 4개 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생교육원과 4개 구청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평생교육원장님과 4개 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제보접수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4개 구청 구청장님께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먼저 평소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환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조용진 청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정정훈 청주시립오송도서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철 총무과장입니다. 남승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총무과장입니다. 김숙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면 전체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평생교육원장 이 춘 숙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흥덕구청장 허 원 욱

청원구청장 반 재 홍

평생교육원장평생학습관장 박 세 환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 용 진

평생교육원청주시립오송도서관장 정 정 훈

상당구총무과장 김 홍 현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 명 구

서원구총무과장 전 영 철

서원구민원봉사과장 남 승 호

흥덕구총무과장 박 찬 호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 종 권

청원구총무과장 김 은 용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 숙 희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숙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입니다. 2쪽부터 13쪽 평생교육 추진실적입니다. 평생학습관 본관과 분관에서 167개 강좌에 4,777명이 참여하여 그중에 4,210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88%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실적입니다. 학교공동협력사업 등 2013년도 18건, 2014년 19건 등 총 37건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평생학습 계좌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평가에서 5차에 2개 과목, 2개 기관을 인정받았으며 9차에 2개 기관, 18개 과목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실적입니다. 한글교실 등 2013년 33건, 2014년 42건, 총 75건의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3만 140명의 시민이 수료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 청주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구 청주시는 14회 2,9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구 청원군은 7회 1,4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28쪽부터 30쪽입니다. 도서관별 시설 현황 및 정비ㆍ보수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4개 권역별 도서관과 청남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정비ㆍ보수는 2013년 4건, 2014년 7건을 정비ㆍ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도서관별 장서 보유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보유 장서는 일반도서가 40만 6,000여 권과 정기간행물 1,189종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 확보계획은 이용자 희망도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입 목록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 도서관별 도서 구입 및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권역별 도서 구입비는 2013년 2억 8,100만 원, 2014년 6월 말까지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서관 운영비는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총 6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7쪽부터 48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 등 독서 및 문화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교실은 총 501회를 운영하였고 독서회 431회, 문화행사 222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서관별 도서대출 실적입니다. 2013년 6만 3,888명이 46만 5,185권을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만 9,978명이 40만 3,179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 도서관별 회원등록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초ㆍ중ㆍ고 등 8,067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으며 이용자는 98만 6,000여 명의 이용자가 283만 3,000여 권의 도서를 열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입니다. 총 92개소로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3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4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책자 발간, 시설 개선 등 2013년에 4억 4,324만 2,000원을 그리고 2014년에는 1억 8,8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제7기 입주작가 22명, 2014년 제8기 입주작가 24명이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등 10여 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오송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58쪽부터 59쪽으로 도서관별 시설 현황 및 정비ㆍ보수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5개 권역별 도서관과 청주기적의도서관이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4건씩 정비ㆍ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 도서관별 장서 보유 현황 및 확보계획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보유 장서는 일반도서가 27만 3,000여 권 그리고 정기간행물이 823종이 있으며 자료 확보계획은 이용자 희망도서 설문조사 결과를 구입 목록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서관별 운영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4년도 권역별 도서관 운영비는 13억 2,200만 원 중 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63쪽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실적입니다. 시립오송도서관 소관 1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13년과 ’14년 각 1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80쪽입니다. 문화교실 운영 등 독서 및 문화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교실은 2013년 444회, ’14년 330회, 총 774회를 운영하였고 문화행사 224회, 독서회 455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도서관별 도서대출 실적입니다. 17만 6,522명이 60만 2,884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3쪽으로 도서관별 회원등록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1만 919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으며 이용자는 67만 8,412명이 168만 8,650권의 도서를 열람하였습니다. 84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입니다. 총 20개소로 2013년에 3개소, 2014년에 2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도서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책자 발간, 시설 개선 등에 2013년에 2,719만 5,000원을 그리고 2014년에는 4,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으로 북스타트(book start)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책꾸러미 사업으로 구 청주시에는 7,949부를, 구 청원군에서는 2,340부를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 170회 운영, 부모 및 자원활동가 교육 1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한권동 상당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늘 상당구정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무과 7건, 민원봉사과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 개청 및 구청 개청에 따라 옛 청원군 및 옛 상당구의 인사고충상담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옛 상당구 소관 자료는 기이 관리하던 청원구에서, 옛 청원군 자료는 시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옛 청원군 5개 면의 위촉 이장은 166명, 반장은 451명이며 옛 청주시의 상당구 8개동 위촉 통장은 238명, 반장은 1,045명입니다. 7쪽 2014년 6월 30일 기준 옛 청원군의 5개 면의 위촉 이장은 166명, 반장은 450명이며 옛 청주시의 상당구 8개 동의 위촉 통장은 238명, 반장은 1,033명입니다. 8쪽부터 9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 개청 및 구청 개청에 따라 옛 청원군 및 옛 상당구의 자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옛 상당구 소관 자료는 기이 관리하던 청원구에서, 옛 청원군의 자료는 시 회계과에서 일괄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10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 개청 및 구청 개청에 따라 옛 청원군 및 옛 상당구의 자료를 분리할 수가 없어 옛 상당구의 소관 자료는 기이 관리하던 청원구에서, 옛 청원군의 자료는 시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11쪽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옛 청원군 업무용 전산기기 교체 실적은 컴퓨터는 총 116대 중 20대를 교체하였고 프린터는 총 72대 중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옛 청주시의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의 현황은 각각 403대와 174대이며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체된 실적은 없습니다. 12쪽 옛 청원군의 2014년 상반기 전산장비 교체실적은 컴퓨터는 116대 중 31대를, 프린터는 72대 중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옛 청주시의 컴퓨터는 403대 중 40대를, 프린터는 174대 중 1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현황입니다. 옛 청원군에서는 2013년에 총 5대 중 1대를 교체하였으며 옛 청주시는 2013년도에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옛 청원군은 2014년 총 5대 중 2대를 교체하였고 옛 청주시는 총 9대 중 1대의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내역입니다. 옛 상당구에 1만 7,923건이 접수되어 2건을 반려하고 108건을 취하하였습니다. 반려내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려한 사항이 없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을 반려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취하내역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복지과 외 3개 부서에 접수된 28건을 취하하였으며 19쪽에 있는 2014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원봉사과 외 4개 부서에 접수된 80건을 취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과 외 2개 부서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2쪽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서원구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11건으로 총무과 소관 7건, 민원봉사과 소관 4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쪽에서 7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총 6건을 접수하여 본인 희망대로 2명은 현 부서를 유지하고 4명은 희망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 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70개 리에 177개 반, 구 청주시는 317통에 1,564개 반으로 총 387개 통 1,741개 반입니다. 통ㆍ반장 위촉 현황으로 구 청원군은 70개 리에 177개 반 전원 위촉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317개 통 통장은 전원 위촉하였으나 반장은 1,564개 반 중 215개 반 반장이 미위촉되었습니다. 반장 미위촉이 많은 지역은 원룸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반장을 모집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 2013년도 자료는 시에서 일괄 작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2건에 3,182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도 11월 이후 집행액은 8건에 1억 2,309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36건에 5억 3,2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 자료는 시에서 일괄 작성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2014년도 6월 말까지 5건에 총 55점의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구입비 4,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3년 청구 건수는 161건, 2014년 청구건수는 451건으로 총 청구 건수는 612건입니다. 그중 공개건수는 314건, 부분 공개건수가 13건이고 비공개 건수는 8건이며 취하ㆍ이송ㆍ종결ㆍ처리 등이 277건입니다. 18쪽부터 19쪽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면 지역에만 6대의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교체하였으며 2014년에는 구 청원군에 컴퓨터 10대, 레이저 프린터 1대, 구 청주시에 컴퓨터 28대, 레이저 프린터 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현황입니다. 2013년에 현도면에 1대를 교체하였으며 2014년에는 교체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5쪽부터 27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내역은 2013년 11월 이후부터 총 2만 7,570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중 6건은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하고 137건은 민원인이 자진취하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스템상 서원구, 흥덕구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없어 접수 건수와 취하내역은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28쪽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 현황은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3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4년 5월부터 1명이 3건을 접수하였으나 9월에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30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기간 중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원구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1건으로 그중 총무과 소관이 7건, 민원봉사과 소관이 4건입니다. 먼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과 구청 개청에 따라 신설된 흥덕구는 별도 자료 작성이 지난하여 서원구청과 시청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부터 7쪽입니다. 이ㆍ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흥덕구는 이ㆍ통장 438명, 반장 1,77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통장 1명, 반장 248명이 미위촉되어 있습니다. 미위촉의 사유로는 대부분 희망자가 없는 아파트 지역으로 조기 위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 물품구매 현황,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은 2014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과 구청 개청에 따라 구 흥덕구 자료는 서원구청에서 일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현황은 컴퓨터 245대, 레이저 프린터기 8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청 및 읍ㆍ면ㆍ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강서1동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7쪽부터 19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내역입니다. 2013년 11월 이후부터 총 2만 7,570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6건은 서류 미비로 반려하고 137건은 민원인이 자진취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초과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연민원은 주민복지과 1건, 건축과 2건, 총 3건으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및 처리결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덕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청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무과 7건, 민원봉사과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부터 8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청주시에서 2013년도는 4건을, 2014년도는 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 통ㆍ반장 위촉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 이장 210명, 반장 503명을 위촉하였고 2014년도에 이장 216명, 반장 52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미위촉은 이장 1명, 반장 3명입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도에 통장 144명, 반장 663명 그리고 2014년도에는 통장 149명, 반장 69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되지 않은 통장은 1명도 없습니다. 11쪽부터 14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의 2013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총 13건에 1억 9,547만 원입니다. 옛 청원군의 2014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총 9건에 1억 4,021만 원이며 구 청주시 2014년도의 공사 수의계약은 총 26건에 3억 8,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 2014년도의 물품구매는 총 135건에 9,8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도에 140건, 2014년도에 43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업무용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에 업무용 컴퓨터 20대, 레이저 프린터 3대를 교체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업무용 컴퓨터 21대, 레이저 프린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4년도 업무용 컴퓨터 74대, 레이저 프린터 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구청 및 면ㆍ동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구 청주시는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7쪽부터 29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내역으로써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3,783건을 접수하여 그중 28건이 취하되었고 2014년도 6월 30일까지 1만 4,140건을 접수하여 2건이 반려되고 80건이 취하되었습니다. 30쪽부터 32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과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예,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유자 위원입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통ㆍ반장 위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반장 위촉이 많이 안 됐네요. 그죠? 특히, 낭성면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도 2명이었는데 보니까 다음에 201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도 2명으로 그대로……. 다른 동은 그래도 1명씩이든 줄었는데 문의면은 그대로예요. 반장은 통장이 해서 위촉을 해주는 거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아닙니다. 면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대로 미위촉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ㆍ이장은 기본수당이 월 20만 원 이내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반장은 연 5만 원 상당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분기별 18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통ㆍ이장은 월 20만 원의 기본수당이 있어 모집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반장은 연 5만 원과 분기별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18매가 전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는 인식으로 반장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을 맡다가도 수시로 그만두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면ㆍ동장에게 최대한 반장 임명을 독려해서 미위촉된 반은 바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낭성면에 2014년도에 한 명이 미위촉된 것은 무성2구에 2013년도까지 살던 반장께서 다른 곳으로 전출했는데 아직 위촉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아직도, 그러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만 5,000원씩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이 미위촉된 저기는 통장이 그걸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맞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에 보면 반복민원 3회 이상 접수 3건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민원 회신으로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시 처리결과에 대한 기재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 민원인이 요구한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져 민원처리가 종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답변드리고요. 이 문제는 구청이 개청되기 이전부터 서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운동동 운동2구입니다. 그쪽에 있는데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면 도로 반대편에 그 건축주 외 3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그 건축주의 구거부지 위에 불법사항이 있었다.’ 또 ‘그 주변에 농경지가 있었는데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지 않다.’ 또 ‘구거부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 타설한 영구시설물이 있다.’ 또 ‘도로 확보에 따른 경계 측량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반복하고 있는 민원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정식적으로 서류로 접수를 안 하고 저한테 면담으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와서 제가 관련 3개 부서하고 현지 확인을 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현지에 가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민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건 본인들이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그걸 좀 해달라.’ 이런 쪽의 고집스러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바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민원인이 원하면 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도 공무원들이 정당히 응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강경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박세환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신 분들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4개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대상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글자를 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동 페이지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보면 산남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꿈나래 평생학습공부방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100명이고 퀸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두꺼비마을 추진실적이 4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교육대상이 누군지와 그 2건의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는 지역 리더들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에 산남자율방범대에서 어르신 한글교실하고 저소득아동 공부방 2개의 프로그램 또 하나는 산남퀸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학과 인생,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키즈잉글리시(kids engli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퀸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배우며 정드는 두꺼비마을 그 프로그램은 원흥이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과 중복 운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꺼비생태마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들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두꺼비생태마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유의 생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산남퀸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배우며 정드는 두꺼비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명이지 두꺼비생태마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산남퀸덤아파트 또 산남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모두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퀸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배우며 정드는 두꺼비마을 프로그램과 원흥이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을 관련 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해 갖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남퀸덤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013년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습니까?


김은숙 위원  상당구청장님하고 청원구청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하세요.


김은숙 위원  반재홍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이고요.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중에 비공개가 3건이 있어요. 비공개 3건이 무엇인지, 부분공개 27건에 대하여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3년, 2014년도 총 577건 중에서 비공개가 말씀하신 대로 3건 있는데요. 2013년도 1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민원사항을 공개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법상 못 해주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건이 1건 있고요. 2014년도에 2건 중 하나는 건축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 관계자인 건축주의 의견청취를 해서 공개 여부를 설정할 내용인데 건축주에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디 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수취 부재로 됐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건이 1건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금년도 6월 28일 접수돼서 7월 1일 자 공개를 저희들이 못 한 이유가 행정 전산시스템 통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그분한테 다시 얘기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된 후에 7월 21일에 재접수를 해서 공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공개 27건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공개 요청들입니다. 이름은 대부분 공개를 했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같은 법상 공개를 못 하는 부분만 일단 가리고 공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동 페이지에 577건 중에 310건은 처리가 됐고 267건이 취하가 됐는데 처리 건수 대비해서 취하 건수가 86%로 행정낭비가 초래됐습니다. 행정정보청구 취하 건수에 대한 분석은 해봤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말씀하신 취하 267건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면 순수한 취하는 57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10% 정도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37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 본청이라든지 다른 사업소 소관인 내용이 있어서 137건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평생학습관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해서 주민 모두 한가족 꿈나래 평생학습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당초에 산남파출소에서 이 공부방이 시작된 거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훤히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다가 산남파출소가 매도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꿈나래 평생학습공부방을 거기서 운영하다가 자리를 또 옮긴 것도 아시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디로 옮겼어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주민자치센터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주민자치센터로 옮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원구청장님도 수곡동 동장님으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아실 겁니다. 동주민센터 부지가 워낙에 협소하고 또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좁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 교회 이쪽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가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파출소 자체가 매도가 돼 가지고……. 그럼 그 당시에 대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중지하든지 무슨 저기를 해야지 계속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 부지에 있던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하지 못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한 적도 없고 무슨 단계를 밟아 가지고 평생학습공부방이 동주민센터 2층에 탁구교실하고 같이 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 아시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민들과 싸움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주민들 간에 반목이 있고 싸우고. 프로그램 간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그걸 옮겨놓고 지금까지도 시끄러워요.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장님?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글자를 잘 해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써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장소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장소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죠, 이 사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제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거기 난해한 글자 모르시는 분들이 몇 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글자를 배우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몇 명씩 해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계획은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으로 돼 있는데 많을 때는 여섯 분이나 일곱 분 정도, 적을 때는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것도 박 관장님이 너무 많이 보태신 겁니다. 제가 그것 훤히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면 ‘2013년도에 1,000만 원 또 300만 원, 2014년도에도 1,000만 원 또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1,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한 서너 명 글자 배우는데 지금 공간 불협화음 있지 두세 명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춘숙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 집행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적인 효과가 있나!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시정대화 때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관장하고 이 부분을 상당히 검토도 하고 ‘향후에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장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실 금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로 온 거예요. 그렇게 왔으면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관해 가지고 분명히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뭐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그렇게 납득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가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료를 내야지 사용료도 안 내고.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관장님?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문제에 있어서 300만 원은 지금 순수하게 거기서 교육하시는 문해해득교육 강사수당이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이중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1월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해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갔어야지 원칙이지, 거기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또 여기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잘못한 거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재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장소가 제대로 된 장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당장에 프로그램에서 싸우고 전화 계속 오고. 이렇게 피곤하게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싸움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좋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000만 원, 300만 원, 금년에 1,000만 원, 300만 원 이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사용내역 아주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가경동 통장 결원이 있어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통장 및 이장 선정 절차와 임기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가경동 통장은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겼던 것이고 바로 위촉이 돼서 현재는 결원이 없고요. 위촉 절차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공모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희망자를 평가해서 성적 우수자를 위촉하고 또 주민이 주민직선제로 희망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다수 득표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이장님과 같이 희망자가 없는 지역은 원래 2년 근무하고 2번 연임해서 최고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장기적으로 이장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4개 구청장님들한테 동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유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래도 구 청원군에서는 반장님들이 99% 다 임명장 수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 청주시에서는 반장님들이 상당히 결원돼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허원욱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허원욱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은 아까 이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있었는데요. 연간 5만 원, 설ㆍ추석 때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분기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은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고. 통장이 한 달에 수당 20만 원하고 출무수당 해서 24만 원을 받는데 통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다 위촉이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결원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구청정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각 동장님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 통장님들이 나서면 반장님들은 다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통장님들이 회의만 참석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큼 반장을 위촉할 수가 없어요. 동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통장님이 나서야 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서 각 동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원욱 구청장님, 지금 14쪽에 보니까 복대1동에는 민원처리기가 4대 있어요. 그런데 봉명1동, 강서2동에는 민원처리기가 없어요. 민원인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민원처리기는 동의 민원 수요를 감안하고 또 동장으로부터 요청에 의해서 보급하는데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지금 현재 민원처리 과정이 그렇습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자기가 편리한 어디, 자기 통행하는 데 가까운 위치라든지 주차하기 편리하다든지 한 아무 동주민센터나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처리 실적을 파악할 때 민원인이 많이 찾는 동주민센터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자치행정과, 본청 자치행정과에서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각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흥덕구청장 허원욱  배치기준은 자치행정과에서 마련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발급 수수료보다 민원처리기에서 발급받는 게 좀 싸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역에 그게 있게 되면 주민들이 또 거기 와서 발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각 동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작으나마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 더 우리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속 민원처리가 있는데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게 4건 있더라고요. 자료가 제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지연사유는 뭔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법정기일 지연 처리된 것은 주민복지과 1건은 제때에 처리하고서도 처리 결과 입력하는 것이 늦어져서 지연 처리된 걸로 분류됐고요.


남일현 위원  그럼 직원의 업무 미스인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그렇습니다. 2건은 지연처리 또 결재지연 이런데 이게 통합시 출범 이전인 5월에 주로 발생한 민원인데 지연 처리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간에 민원인한테 중간통보를 해주면 다시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걸로 분석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청주시에서는 민원을 어디에 갖다 내야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통합청주시의 뭐라고 할까! ‘으뜸 청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 청원군에서는 면에서 군으로 가면 업무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에서 구청을 거쳐서 또 본청까지 와야 되는, 때로는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구청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통합시는 단계가 읍ㆍ면ㆍ동하고 구청, 본청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속ㆍ친절ㆍ공정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친절한 것보다 신속이 우선이라는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과정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걸 철저히 하고 친절하게 해서, 친절보다 더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반재홍 구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사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법론을 구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려고 질의합니다. 공사명하고 계약일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도급자(업체명, 대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명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얼마 예산이 다 붙잖아요,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공사명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의결된 금액을 부기해야 계약금액 대비 얼마 예산이 절감됐나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자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식견 높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양식을 작성할 때 그전의 관례에 젖어 가지고 지금 수년째 이렇게 양식을 작성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하면 예산금액이 들어가면 심의하시는 데 훨씬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양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환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수강 접수방법에 있어서요 인터넷 접수(일반 접수) 및 방문접수가 있어요. 그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선면제대상은 어떤 분을 얘기하나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면제접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아니면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못 하는 분은 일반 접수, 방문 접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홍보를 뭘로 하나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일반적으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한,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통장님 회의에 회의 자료로 배포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업무 요청을 하나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통장협의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능단체 회의 때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연 2기에 4,580명이 접수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부기가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몰라서도, 하고 싶어도 몰라서 안 하는 시민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청주시 시보 있죠, 청주시 시보?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남일현 위원  시보에도 이걸 기재하나요?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기왕이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15기 퓨전요리반 30명 중 정원 16명 해서 정원의 53%가 등록을 했고요, 13쪽에 보면 16기 퓨전요리반이 30명 중 22명이 등록됐어요. 매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퓨전요리반은 계속해서 운영돼 왔던 건데 금년에 강사가 처음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위촉할 당시에 위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폐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이수율이 저조하다면 폐강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내년도/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그 예산은 이렇게 교과목별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묶여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딴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걸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거는 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저희 교육원 안에 주무과가 평생학습관이라서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평생학습관 관리팀에서 하고 각 도서관별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시에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주무과가 평생학습관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학습관하고 도서관하고 직제 관계 때문에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2013년도 보면 2억 8,000, 2014년도는 6월까지 3억 7,000이에요. 작년/2013년도 1년 치하고, 2014년도 6월 30일까지 3억 7,000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201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청주시는 11월, 12월 2개월이 해당되고 기존의 청원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2014년도 3억 6,990만 원은 예산이고 현재 6월 말까지 지출은 2억 3,400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있고 지출에 대한 부분은 6월 말까지 지출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도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일괄 구매하는 거하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일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입찰을 하는 부분인데요, 2,000만 원 이상은.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학습관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입찰하는 부분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더군다나 예산ㆍ회계 질서 때문에 그것을 작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감사에도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입찰로 해서 일괄입찰을 하고 그 외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평생학습관 관리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일괄구매 입찰로 가는 게 아마 경비 절감에도 효과적일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다음은 우리 서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에 대한 전지교육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민방위대장은 법에 따라서 이장이나 통장이 임명되고 있으나 20인 이하 소규모지역 민방위대는 통합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동 지역과 달리 면 지역 민방위대는 통합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민방위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이 전지교육에 전원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장들의 위화감 조성 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20인 이하 소규모지역 민방위대는 통합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골지역은 20인 이하가 되는 이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리 중에서도 그중에 대표성이 있는 이장님이 지역민방위대장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의 이장님들 중 거기 대장으로 되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못 하게 돼서 소외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편성되지 않은 인원을 그대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ㆍ통장들이 거의 당연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도심에는 대부분 그렇고 시골지역에도 20인 이상 되는 데는 당연히 지역민방위대장으로 되고 있죠.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화감 조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도서관 수나 사서직 수가 절대 부족한 건 인정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예, 사서직이 절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김성택 위원  도서관 수도 절대 부족한 거…….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도서관 수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쪽하고 교육청 쪽하고 해서 자치단체 11개 공공도서관, 교육청 관련 3개소해서 전체 14개…….


김성택 위원  그렇긴 한데 중ㆍ대형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거죠, 소형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원장님께서는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한 건 아니다. 보통 수준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사서직이 절대 부족한 건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오전에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건의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들을 좀 충원해야……. 지금 법적요건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불부합 부분이 우리 시 전체에서 지금 도서관 쪽, 평생교육원 쪽에 가장 분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적어도 각 도서관 팀장님들은 사서 내지는 행정ㆍ사서 복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공감하시면 내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예, 평생교육원장 이춘숙입니다. 지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사서직이 상당수 부족합니다. 지금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중ㆍ대형 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권역별로 검토하고 현재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오창 호수공원 옆에 오창도서관이 건립되면 규모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창읍사무소 있는 데하고 강내하고 작은도서관, 지금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고. 전에 시정대화 때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관리과와 도서관과가 있다가 7월에 통합되면서 도서관 분관이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어서 관리과가 없어지고 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 2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옛날 관리과가 갖고 있던 업무가 평생학습관 관리팀 인원이 확대되면서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부합 부분과 사서직을 절대적으로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도서관 3개소 확충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오송도서관하고의 업무관계도 제가 보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아느냐 하면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상처받는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잘 조정해 주시리라 교육원장님 믿겠고요. 오송도서관장님,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기적의도서관 개원 당시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랑 협약서 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협약한 내용?


○평생교육원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3억 이상으로 매년 지원하게 돼 있죠?


○평생교육원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10년 전에도 3억, 올해도 3억입니다. 그죠?


○평생교육원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모든 운영비도 많이 올랐고 한데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나 재단에서 받아놓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오죽하면 위탁받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해소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조용진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53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 예산이 좀 줄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장전공원 정자형 도서관 7,000만 원 반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장 조용진입니다. 장전공원 정자형 도서관은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줬었는데요, 사업 주체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포기를 해 갖고 반납을…….


김성택 위원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사업 주체 포기에 따른 반납인데 왜 포기를 하느냐는 거죠.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공원 내에 도서관 승인이 불가해 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것도 안 보고 도서관 신청을 했던 거고요?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이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서관 승인이 불가해 가지고 사업 주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사실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 때문에 손해를 봤을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분명히 반사 불이익을 본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구입 예산이요. 도서 지원 예산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것 또한 요원해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지원을 확대할 노력을 하실 것이며 또한 작은도서관이 아닌 주요 관공서에 북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관공서는 아닐지라도 준관공서 같은 그런 데에 도서를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장 조용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재량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없어지고 시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세워져야 되는데 시 예산도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못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북카페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신임 시장님께서는 도서관의 중요성과 도서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부서에서 계속 예산 반영을 못 시키고 계세요. 이거는 좀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서도 사람인데 ‘좀 더 노력하는 사람한테 좀 더 배려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도서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청주에 마련이 되면 그거 또한 지역 발전이고 시민 발전, 청주시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저희들이 올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55개소에 약 4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향후에도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환 관장님, 청남어린이도서관 매입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청남어린이도서관 영운동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장 박세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지금 용도 폐지가 됐죠, 특별회계에서? 영운배수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운정수장.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업무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김성택 위원  어디죠?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시립도서관 조용진 관장님이신데요. 영운동에 있는 옛날 구 영운배수지가 이제 지북동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용도 폐지가 됐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청남어린이도서관을 매입할 계획이 올해는 좀 잡혀 있나요, 어떻게 장기적으로라도?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장 조용진입니다. 청남어린이도서관 매입 계획은 올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올해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어쨌든 거기가 일종의 무허가인 셈으로 봐도 무방한 거네요? 정수장을 빌려서 도서관화하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장 조용진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청남어린이도서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가 보면 환경이 참 열악해요.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도서관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평생교육원은 이렇게 마치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 맞죠?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다른가요,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한권동  다릅니다.


김성택 위원  아, 다른 거예요? 저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르죠?


○상당구청장 한권동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발급기로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나 백화점, 다중집합장소에서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한 기계에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처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성택 위원  아, 그러면 창구 내에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없고, 없는 동이 있는 건데 이게 없는 건지 교체한 건지 그런 부분을……. 각 동에 기본적으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씩은?


○상당구청장 한권동  전체적으로 민원발급기관은 동이나 면에 다 있는데요. 민원처리량이 많은 면사무소나 동 위주로 해서 이 복합민원처리기로 해주고 있는데 교체 대수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구 예를 들면 민원 발급건수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신규로 대체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죠, 어쨌든? 없는 듯이 표시가 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예, 다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구청 공히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정산서류를 받아 봤는데 이게 어느 구청장님이나 어느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을 딱 집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각 자율방범대에 야식비하고 유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하지 않았나.’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경찰청과 청주시 양쪽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감사를 제대로 한 건지,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시장께서 연차별로 해서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철저한 감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유류비 정산이 그냥, 뭐 증빙서류는 없지만 일부 증빙서류 있는 데를 보면 그냥 통으로 끊겨 있어요, 카드로. 그리고 3ㆍ4ㆍ5월 2/4분기 정산서 해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정도씩 야식비가 나가는데 3ㆍ4ㆍ5월 정산이―이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7월 8일에 한 식당에서 30초 간격으로 60만 원씩 긁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썼다고 봐야 되는지! 소위 말해서 저희는 카드깡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에 따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일지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네 분씩 철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그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조금을 주고 제대로 활동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데 네 분이 아니라 한 열댓 분씩 야광봉 들고 흔들면서 다니십니다. 멀리서 보면 무슨 조직깡패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데도 있고 반납을 안 받은 데도 있고요 카드 결제를 안 한 데도 있고. 더군다나 날짜도 안 찍히고. 우리가 이거를 정산을 받아 주면서 계속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비하고 야식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그런데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반기별로 1년에 2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반기별로 2회 하면 좀 더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편법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씩 그냥 주고 대충 해오고, 그대로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까지 집행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 말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만일 틀린 거가 있다거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던 입장에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잘 집행하는 문제, 잘 쓰도록 습관을 들이는 문제들이 매년 진행돼 왔는데 한때는 노인회가 ‘그걸 경로당 같은 데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왜 카드를 쓰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질서가 잡혀 왔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실 경찰업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복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한복이라든지 일부 유류 같은 것도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례화가 되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시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부터 철저하게 정산이나 집행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 서류 보시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좀 전에 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장님 공히 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들 민방위팀에서 담당하는 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황영호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원과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과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평생교육원장 이춘숙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총무과장 김근환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안전총괄과장 이강준

회계과장 이관동

생활안전과장 김학수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평생교육원청주시립도서관장 조용진

평생교육원청주시립오송도서관장 정정훈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민원봉사과장 김명구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민원봉사과장 남승호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봉사과장 김종권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민원봉사과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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