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3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7.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0.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변종오, 이현주,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박미자, 유영경, 박완희, 최충진, 임정수, 하재성, 윤여일 의원 발의)
- 2.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김은숙, 임정수, 이재길, 김병국, 유광욱, 안성현,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김영근, 정태훈, 최충진,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윤여일, 전규식,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유광욱, 김병국, 이재길 의원 발의)
-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10.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변은영 위원님과 제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냥 바로 바꾸도록……. 예.
(남일현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김현기, 안성현, 변종오, 이현주,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박미자, 유영경, 박완희, 최충진, 임정수, 하재성, 윤여일 의원 발의)
(10시17분)
○부위원장 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 소유자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3호다목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유지 분할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0호는 3,000만 원 이하인 시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와 소규모 시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한 사유지의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같은 조 제11호는 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의 진출ㆍ입 확보를 위해 최소한도로 시유지를 분할 매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소규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해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 보호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예,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 증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한 후 잔여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 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매각 시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효용 가치가 없고 인접한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경우 인접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며,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시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출ㆍ입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은영 예,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왔나요?
○김기동 위원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변은영 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냥 바꾸죠.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 남일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남일현 회의 시작 전에 방청 안내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방청을 위해 청주미술협회 조근영 회장님 외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진행해 주신 변은영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변은영 부위원장님과 임은성 위원님은 의안 심의를 위해서 우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임은성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변은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은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총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변종오, 김은숙, 임정수, 이재길, 김병국, 유광욱, 안성현, 신언식, 전규식, 윤여일, 김영근, 정태훈, 최충진, 양영순, 박미자, 최동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윤여일, 전규식, 신언식, 김은숙, 임정수, 안성현, 유광욱, 김병국, 이재길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16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의거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지역협력체의 운영ㆍ지원, 문화다양성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1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본인 외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대상 작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미술품 임차ㆍ대여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미술품의 선정 및 임차 결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주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미술 분야의 청년작가들은 순수 작품 활동만으로는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미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의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여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723개 리ㆍ통과 7,352개 반에서 아파트의 신축, 전입세대 증가, 택지 개발 등을 반영하여 60개 리ㆍ통, 260개 반을 신설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분리 및 통 간 조정을 반영하여 1개 통, 23개 반을 폐지하며, 24개 리ㆍ통, 104개 반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조정과 지번을 정정하는 등 현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도록 전체 1,782개 리ㆍ통, 7,589개 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적조서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하여 현행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08호부터 311호까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예비엔날레, 청주문화재야행, 젓가락페스티벌 등 청주시 대표적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영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제조창C를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 지원ㆍ육성과 첨단문화산업단지 관리 주체로서 주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주기업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신규 인력을 적정하게 증원하였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지난해 41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2020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매 3년마다 위탁 계약하는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배첩장에게 수의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은 흥덕구 덕암로 41번길 40 봉명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291제곱미터 건물로 2005년 1월 1일 개관한 이후에 전통 배첩기술 교육과 보존 연구, 후계자 양성 등 관련 조례 및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7호 홍종진 배첩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도 배첩전수교육관과 유사하게 2019년 12월 31일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옹기장에게 3년간 수의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은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2007년 1월 1일 개관한 이래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12호 박재환 옹기장에게 위탁하여 더 나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무관청인 충청북도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은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 사업 종료로 분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이사장제 폐지와 대표이사제 도입에 따른 임원의 종류, 선출방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지역협력체 운영 및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이며, 이는 청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미술품의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임차ㆍ대여 대상 미술품의 범위와 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 및 대여를 위한 제반 절차와 기준, 공정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 심의ㆍ심사 절차 및 작품 선정 방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청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과 미술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리ㆍ통ㆍ반 조정을 통해 시민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 및 택지개발지구 내 리의 분리ㆍ신설과 통ㆍ반 조정 등에 따라 60개 리ㆍ통, 260개 반은 신설되고, 세대 감소에 따른 통 간 조정에 따라 1개 통, 23개 반을 폐지하며, 관할구역 내 조정, 오기ㆍ누락, 지번 정정에 따라 24개 리ㆍ통, 104개 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각종 포상 추천에 따른 공적조서 서식을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의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인 배첩장 기능보유자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배첩의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배첩장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전통 배첩기술 재현 및 보존 연구 등이 위탁 운영의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배첩전수교육관 동의안과 같은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인 옹기장 기능보유자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농공원 다목적교양시설 사업 종료에 따라 재단 정관 제3조 재단의 소재지 중 분사무소를 삭제하고, 대표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 직제, 선출 관련 정관의 내용 개정과 임원의 해임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은성 의원님은 우선 자리로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변은영 의원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의원님은 들어오셔요.
(임은성 의원 의석으로 이동)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목적에도 보면 사회 통합에 기여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시된 전체적인 의견 제시를 보면 251건이 접수가 됐고 아시다시피 251건이 다 반대 의견으로 접수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부결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라면 당연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맞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에게 이 조례를 심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심사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원안 통과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
○박정희 위원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위원장 남일현 의사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거죠?
○박정희 위원 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어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ㆍ예술…….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미술품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제가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서재성 과장님이……. 지금 보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검토의견에 제시됐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중간에 시 제출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출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검토 중인 사항을 1차 보고 드렸고, 최종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늦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최종적으로면 시장님 결재 당시에 이 검토의견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그 결재는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 결재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최종적인 과정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의회로 제시해야지 이거 중간중간에 자꾸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막중한……. 이게 법 아닙니까, 조례. 조례 자체가 법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50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지금 한 군데도 제정된 곳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50만 이상의 지자체와 50만 이하의 지자체와 각 지자체마다의 나름대로……. 이런 조례라면 법인데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어떻게 50만 이상은 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50만 이하만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50만 이상……. 우리 청주시가 85만 아닙니까. 이 상태하에서 제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만일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만 이상에서는 조례로 제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아듣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50만 이상 도시에서 미술품 임차 및 임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술시장이 거래소 위주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고 해도 100만이 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실 당시에는 그런 타 지자체와 충분한 비교ㆍ검토를 해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서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대강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검토의견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이 미술품 임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임은성 의원님께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의견 수렴이 되긴 됐는데 그런 중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 발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담당 부서장만큼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를 하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뒤에를 보고 질의해야 되는 거야? 정우철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은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미술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고, 여기 계신 유오재 국장님도 좀 늦었지만 오셨고 또 청주시 내에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예술가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은 임차료/임대료에 대한 가격 산정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였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쨌든 예술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침체되어 있는 예술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기대 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의견이 갑자기 반대로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저희는 시기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타 지자체도 활성화가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렇게 공청회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보고, 의원이 조례를 왜 발의하나 이런 것도 들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청주시가 지금 인구가 85만이고, 100만 도시 이상의 특례시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비교하는 것이 50만 이상의 저희보다 작은 그런 지자체를 비교하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저희가 50만 이하 도시가 아니고 현재 85만 도시이고 또 더 나아가서 100만 도시 이상의 특례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50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에 비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도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비교 대상이 지금 50만 이하 도시에서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비교는 저희보다 더 큰 시하고 비교를 하셔야 청주시도 좀 진취적으로 또 앞으로 문화도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해 놓으셨는데 ‘미술품 대여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조사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사된 것도 없는데 이게 누가 판단한 거예요? 누가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겁니까? 무슨 조사가 돼서 이것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작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제 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봤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해보지도 않고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 이렇게 함부로 잣대를 대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는 안 되었지만 현재 미술품 렌털(rental)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례든 그렇게 관심이 많고 이런 의견을 내실 때에는 공청회라든가 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와서 의견을 좀 내시고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인 조례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거 된다, 안 된다―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실제 시민들의 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본다?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면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품 대여에 대한 시민들의 실제 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해보지도 않은 것을…….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앞으로는 통계가 없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우철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데요. 처음에 임은성 의원님이 토론회 할 때도 집행기관에서―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가졌는데―거기에 일부 관계자분들이 오시고 또 저도 참석을 했어요. 해서 ‘문화도시로 가는 청주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이다.’ 생각하며 저도 많은 걸 느끼고 배웠는데요. 그 당시에도 집행기관에서 같이 호응하면서 ‘좋은 조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왔는데 마지막에 온 거는 해당 사항 없는 엑스로 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너무나 의아스럽고, 앞으로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좀 안 보여 줬으면…….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 설명에 있어서 필요성, 취지에 대해서 자료 준 거를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 그러니까 50만 이하의 기초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거고, 지금 50만 이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50만을 훨씬 뛰어넘는 85만 이상을 가는 청주시인데 굳이 50만 이하는 시행이 되고, 50만 이상은 시행하는 도시가 없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 설명을 본 위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기준의 잣대를 50만으로 해서 ‘50만 이상은 시행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직은 실효성이 없는 거다.’ 이런 어중간한 잣대로써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설명이 참 너무나……. 조만간에 100만을 지향한다는 청주시 집행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50만 이상 도시는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왜 우리 청주시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문화도시 청주에 있어서 뭔가 앞서간다는 생각 차원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한번 시행해 본다.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 완벽을 기하고, 기하고 해서 만들지만 100프로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시행하다 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일부 개정하면서 현시대의 흐름에,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지레짐작하면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우려 아닌 우려를 한다 하면 뭘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추진에 담을 것인가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문화도시 청주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는 뭔가 그래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앞으로 집행기관은 이번 같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유오재 국장님한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야행을 하면서 성안길에 공실을 갤러리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은 거로 아는데 거기에서 작품이 판매되고 그러는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제가 그거 자세한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그게 아마 10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공실에 대해서. 그때 가서 확인해 보겠는데 그때 팔린 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림의 다양성에서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시 내 공실을 갤러리화하는 모습도 우리 청주시에서는 바람직한데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사실 지난번에 임은성 의원님이 미술관에서 그거 할 때 제가 처음부터 가서 듣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듣고 지역의 어려운 미술인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저희들은 행정기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례가 실제 있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미술품 대여 조례가 좀 퍼지면서 지역의 미술인들이나 또 사설 갤러리 측에서 많은 우려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술품을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미술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해당이 되고 또 그거에 해당되지 못하는 작가들의 소외감, 박탈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미술인들이 해주셨어요. 원로 미술인들도 자기들은 사실 거기에 관련은 없지만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오히려 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서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폐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미술인들이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좀 더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자 이런…….
○위원장 남일현 국장님! 그게 시민들의 염려가 아니라 본인들의 염려 아닙니까, 미술인들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미술인들의 염려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위원장 남일현 미술인들의 염려가 시민들의 염려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어쨌든 미협하고 민협하고 언론에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례가 잔치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잔치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시작부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임은성 의원이 시작한 지가 올 1년 준비를 한 거로 알아요. 올 1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사전 정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직전에 이런 모습은―우리 이완복 위원님이나 정우철 위원님이나 김기동 위원님이나 다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셨는데―정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미술품 임차ㆍ대여에 관한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임은성 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제13조는 “미술품의 임차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3항에 “시장은 위원회에서 임차하기로 의결한 미술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임대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로 작품임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임차계약 체결 후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한 거 아닙니까?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이거는 단순 실수로 보여지고요. 임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말씀 중에 ‘예술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 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정우철 위원 그것은―사업이라고 해야 되나―대여하는 그런 작품에 들어가는 작가의 기준을 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작품을 대여하겠다, 어떤 기준의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대여하겠다 이건 기준을 두면 되는 것이지. 그냥 몇몇 간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박탈감을 갖는다? 그러면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낍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자격을 두어서 심사해서 그 작품을 거기다 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작가…….
○정우철 위원 맞기는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어쨌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보다는 참여 못 하는 작가가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적은 예산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나쁘고 불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우철 위원 아니, 잠깐 말씀 끊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주시가 청원생명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스에서 많은 농산물을 팔았어요. 대추도 팔고, 감자도 팔고. 대추 농사짓는 사람이 그 사람들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는 자격…….
○정우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예.
○정우철 위원 가덕 대추를 팔았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명만 선별해서 거기에 부스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못 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셔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주시가 85만의 인구를 가지고 정말 특례시를 해달라, 문화도시를 해달라 하는 길목에 서 있는데 정작 비교하는 것이 김포시 45만……. ‘김포시는 민간 대여하지 않고 관공서에만 전시’ 이게 말이 됩니까? 45만하고 85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잣대를 갖다가 여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 예를 든 거는 50만 미만만 뽑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조례가 있는 지역만 뽑다 보니까, 뽑아 보니…….
○정우철 위원 아니, 뽑다 보니까도 좋은데 그럼 85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200만 도시는 어떤가, 100만 도시는 어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뒤에 사람하고 이걸 비교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거는…….
○정우철 위원 그리고 그날 국장님도 끝날 무렵에 오셨지만 거기서 작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 좋다고 했고요.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우리 임은성 의원님이 그 당시에 책정해 놓은 것이 좀 비싸다. 저도 계산에 비싸더라고요. 이게 뭐 몇 프로……. 이거 그냥 깐히 봤었는데 미술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내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작품의 가격을 의원들이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가격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상의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끝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의원이라서 의원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85만인데 지금 비교하는 것이 45만, 50만 도시를 비교하면 문화산업단지 출연금 또 공예비엔날레 앞으로 모든 예산을 우리가 50만 도시에 비교해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우철 위원 아니, 비교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50만 이상, 80만 이상…….
○정우철 위원 어떻게 작은 도시에다 비교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예비엔날레 한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달라 이런 건 어디와 비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다소 좀 의외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술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이거에 반대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게 문화ㆍ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갑자기 그런……. ‘참여 못 하는 작가들이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임은성 의원님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작가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 “청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근 5년 이상 청주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격에 제한을 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의 원목적이 저희들이 지역예술가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 거주하면서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봄에도 시립미술관에서 두 분이 오시고 또 담당자, 팀장님하고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립미술관에서 여러 지역예술가들과 공무원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기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자격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면 외부의 훌륭한 작가들도 우리 청주로 유입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의원 제가 마지막…….
○위원장 남일현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오시자마자 큰일을 하시는데 이거 동 간, 주민들 간에 다 충분한 협의하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이게 동 간 경계 조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아니, 그럼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충분하게 읍ㆍ면ㆍ동에서…….
○위원장 남일현 이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건의 받은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직능단체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위원장 남일현 나중에 제일 밑에 있는 일선의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거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리 간 경계 조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받은 데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흥원 과장님! 어쨌든 간소화하고 생년월일만 하는 거는, 주민등록을 없애는 건 좋은데 그 서식 뒤에 보면 그 양반의 학력과 이력도 기왕이면 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서식에서?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쓰는 서식이라서 해당되는 란만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 우리 청주시에서 앞서가면서 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이라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위(행자부)에서 주는 지침만 하지 말고 우리 청주시에서 좀 앞서가게 그런 거를 개인 보호 차원에서도 기왕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일반인이라든지 공무원이 서식이 다르면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건 통일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동의안 4건에 대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여기도 서재성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배첩전수교육관 위탁 관련해서 3년에 한 번씩 위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탁금이 3년에 3,5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배첩전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개관할 때 그때 참석했고, 여기 우암산자락에 용화사 뒤편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배첩전수관은 현재 흥덕경찰서 뒤편에 있는데요.
○이완복 위원 그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589평방미터고,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배첩, 서화예술의 화룡점정’이라고 해서 교육 위주로 전체 연 1,270명 정도 방문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수강생들이 연 1,200명 정도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강생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이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회성으로 왔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첩기술 이론 및 실기교육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경우 또 배첩기술 이론 및 심화반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반이 있고, 역사재료 이해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궁금해서 1회 방문하는 분들은 제하더라도 그래도 배첩 관련해서 전수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심도 있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63회에 걸쳐 가지고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완복 위원 연 700명 정도가 배첩 전수를 받으려고 지금 수강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700명이요? 그러면 배첩 관련해서 작품 전시회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평상시에는 전시가 계속돼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오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배첩전수관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자체가 보면 충북 무형문화재 7호인데 도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시비로 전체 3,5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도에서는 얼마 받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운영비 지원은 전체 시비 지원을 받고…….
○이완복 위원 도에서는 10원도 안 받고 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교육비의 25프로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옹기전수교육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옹기전수교육관은 문의문화재단지 내 거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것도 3년에 2,120만 원. 여기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청주 옹기전수교육관은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나요? 어째 질의를 하면 답변을 썩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지금 찾았는데 3,000명 정도.
○이완복 위원 거기도 1회 방문하는 분들이 많죠? 문의문화재단지에 구경 온 분들이 거기 와서 잠시 만드는 거 구경하고 가고 이런 분들 포함해서 3,000명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옹기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지금 옹기가 아닌지……. 여기 우암산 순회도로 저쪽 용정동 쪽에 보면 거기도 있죠? 그거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그때 지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 거기는 소송 진행 중인데…….
○이완복 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래서 현재는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송전까지 붙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위치도 괜찮습니다. 청주시 내에 동물원 올라가기 전에 우회도로 그 옆에 보면 거기에서 카페인가 이런 저기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건립할 당시에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모든 예산을 그냥 대강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다는 것도 좀 문제고. 어느 교육관이나 전수교육관 모든 저기는 철저한 관리가 요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앞으로 전수관에서 더 많은 시민이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문화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보면 2020년 43억 원 전액이 시비입니다. 출연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20억, ’16년도에 23억, 2017년도에 30억, 2018년도에 38억, 2019년도에 41억, 내년도인 2020년도에 43억. 매년 상당한 증액이 됐는데 과연 문화진흥재단 측의 출연금 플러스 사업비……. 사업 예산을 보면 문화진흥재단 쪽으로 청주시 예산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중한 예산이 재단 측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일현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이완복 위원 유오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재단이 지금 일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도 인건비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같은 것도 대체근무자를 또 해야 되고, 공무직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매번 보면 청주시……. 지금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무슨 사업 예산이라든지 무슨 예산 좀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 없다고 이러는 판에 문화진흥재단 측으로는 비대화가 아주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모든 조정을 해야지 예산 없다고 하면서 자꾸 증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나 청주시 재정을 생각할 때 ‘사실 문화재단 측으로 너무 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아무래도 문화 사업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무직이나 인력이 늘어나게 돼서 그쪽은 불가피하게 사업비(인건비)가 느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문화산업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중하게 치중할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출자ㆍ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 가지고 ‘청주시 문화역량 및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타 지역과 문화 격차 발생 및 문화산업 침체’. 사실 이거 출자ㆍ출연 미승인까지 예견하신 것 아닙니까? 예견하셨기 때문에 또한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자인하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체하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아! 계속……. 사무총장님께서 답변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사무총장 박상언입니다. 출연 사유보다는 재단의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것 같은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얼른 빨리 짧게 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다른 지역에 네 개의 독립기관이 하는 일을 지금 한 개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하고 흔히 비교되는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법인으로 따로 있고요, 문화산업진흥원이 따로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법인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를 하지 않는 세 개 기관이 각각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다른 메이저(major) 비엔날레가 하는, 독립 법인으로 하는 비엔날레까지도 저희 재단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큰일만 따져도 독립 법인이 하는 네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이렇게 과다해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완복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 시간이 오래 지체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건인데요. 수탁자가 누군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배첩장 홍종진…….
○정우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배첩장 홍종진 충북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민간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제7호에 돼 있는 배첩장 홍종진이란 분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3,500만 원 운영보조금 세부……. 세부내역이 아니라 그냥 간략한 산출기초를 보면 3,500만 원에 거의 50프로 되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상하수도료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요금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파악된 바로는 1,620만 원은 공공요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무인용역경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1,62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1,620만 원이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무인용역비인데 이거 항목별로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고요.
○정우철 위원 직원 중에 확인해 보신 분!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문화재팀장 라경준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줘 보세요, 1,620만 원에 대한 사용 근거.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예, 그거는 바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회의 중에 달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예.
○정우철 위원 그리고 1,880만 원 재료 구입비, 신문 및 우편요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첩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설명하시는 거랑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종이를 해서 표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철 위원 근데 배첩을 만드는 곳인데 상하수도료랑 전기요금이 1년에 1,6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커다란 동력을 쓰는 곳이어야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옹기전수교육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제 지역구에―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어린이회관 위에 보면 지금 소송 중이라는 옹기박물관, 제가 지난번 의원 할 때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직접 그분을 불러서 조사해 봤는데 아까 말씀 내용에 나온 것처럼 여기 시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객이 전도가 돼서 옹기박물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위에 레스토랑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 지적했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것이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그냥 운영보조금 2,000 달라면 주고, 3,000 달라면 주고, 관리는 안 하시고. 이런 것은 본인의 돈이라면 이거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을……. 정말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1,320만 원 확인해 봤습니까? 이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옹기전수관에 보조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인력…….
○정우철 위원 보조인력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얼마를 언제 줬나 이 상세명세서랑 증빙서를 회의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뒤에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송구스럽네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다 대고서 질의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워서요.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2020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현황에 총괄표를 보면 2020년에는 43억을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면 인건비가 30억 8,400, 기본경비가 5억 7,600, 사업비가 5억 3,800 또 재산 적립 1억 그래서 43억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7억 9,800이 올라가 있고, 기본경비는 1,600만 원 마이너스, 사업비는 5억 8,200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토털 2억이 지난해보다는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9번 항목에 보면 사업비라고 써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건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 5억 3,800을 말씀하셨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사업비는 출연 사업비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 사업이라든가 또 세종 100리길 사업, 이번 2020년에는 삭제하는 그런 사업비였고요. 또 재단 설립에 관련된 것이고, 위탁 사업비를 제외한 일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위탁 사업 말고 직영 사업인가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너무 사업…….
○정우철 위원 간략하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건데 내용을 들어 보고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본부장이 답변…….
○정우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구체적인 사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주체 사업이 제출된 6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문화자치 네트워크 구축, 정책기획 강화, 설립 20주년을 대비한 아카이빙(archiving) 구축…….
○정우철 위원 젓가락페스티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직영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젓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그 보조 사업이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는 출연금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비에 5억 3,800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 사업은 뭡니까?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위원님, 동의안 6페이지에 나열된 사업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운영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청소경비, 용역인력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작년에는 사업비가 11억 2,100입니다. 근데 올해는 5억 3,800으로 무려 50프로가 줄었습니다, 5억 8,200. 그죠? 사업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반대로 34프로가 올랐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원을 일곱 명 증가시켜야지 되는 요인이 생겼고요. 예를 들면 문화도시라든가 동부창고 운영이라든가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이라든가 또 지금 재단이 위탁 예정으로 있는 김수현드라마아트홀(Art Hall)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원이 일곱 명 증가요인이 생겼고요. 그게 2억 6,000만 원 정도 증가요인입니다. 그리고 용역 근로자 에듀피아 직원, 정부방침에 의한 이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3억 5,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요인이 생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인건비는 늘어났으나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그걸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증가요인을 사업비로 줄여 나간 겁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도 안 하는데 직원만…….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든가 또 인건비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업을 줄여서 총액으로 맞춘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설명요인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 근로자의 용역비가 3억 6,000인…….
○정우철 위원 용역이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용역이요. 지금…….
○정우철 위원 사업도 줄였는데 용역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올해까지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3억 6,000만 원이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연의 업무인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에서 반 토막을 내고 인건비 때문에 총액으로 맞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사업비 반 토막…….
○정우철 위원 인원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래도 실제로 그 인력이 동부창고의 늘어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일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되는 금액이 대종입니다. 그것이 많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까 그게 3억 얼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게 3억 6,000만 원인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는……. 그러면 증감요인에 50프로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2억 3,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2억 3,000만 원은 정규직에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동부창고 늘어나는 일이라든가 또 콘텐츠 코리아 랩 늘어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올려 줘야 되는 것은 3억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자체를 줄였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사업 자체는 항목 자체를 없앤 거는…….
○정우철 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항목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1억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5억 3,800으로 사업비 자체를 줄이셨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사업비 자체 가운데 예를 들면 세종대왕 100리길 사업이라든가 입주기업 역량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또 줄인 거…….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 계산 때문에 실제 차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억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하신 총괄표에 보면, 숫자로 제시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희 본부장이 잠깐 더 추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정우철 위원 예, 제가 이따 질의하면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문화도시에 가는 길목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화도시가 돼야 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정우철 위원 그렇지만 문화에 너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문화재단이……. 좋은 문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사 때마다 가서 봅니다. 그죠?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까 가서 보는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감사합니다.
○정우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참 좋은 행사구나.’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없고……. 딱 집어서 말하면 얼마 전에 한 젓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시작부터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청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문화를 선보이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운영하시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만 전주하고 비교할 때 사실 재단이…….
○정우철 위원 이건 왜 65만 전주하고 비교합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거기는 조직이 세 개가 따로…….
○정우철 위원 이거는 큰 데다 비교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정우철 위원 제가 그거 잣대를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주는 세 개 기관 독립 법인 예산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정우철 위원 김포는 이렇게 안 합니까? 45만 김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아니, 저희는 조직이 하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개 조직이 한 조직의 예산으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우철 위원 사무총장님 오셔서 우리 청주시 문화가 업그레이드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근데 여기 보면 사업도 증가돼야 되는데 사업은 반 토막인데 예산은 늘어나는 거,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줄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규직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합당하게 올리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건비 증액요인은 순증요인으로 별도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우철 위원 그건 순증요인이니까 별도로 해야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정우철 위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소신이 없으신 거예요. 사업은 반 토막 내면서 직원들 인건비 올려 줘야 되니까 사업을 줄이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을 50프로 줄였는데 후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정우철 위원 후년에는 인건비 안 올라갑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순증요인, 그러니까 자연 증액요인만 있겠죠.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순증요인은 순증요인대로 정확하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건데 사업 자체를 반으로 줄이시고. 순증요인 외에 인건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순증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7억 9,800 속에는 급여 인상분 있잖아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위원님, 지금 출연금에 한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타당하오나 사실 보조금 사업하고 위탁 사업비가 내년도에 훨씬 더 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늘게 됩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총괄표에다가 부연으로 써 주시든가……. 이 총괄표에 보면 누가 봐도 사업은 50프로 주는데―증감이 있잖아요. 그죠?―인건비는 거의 8억이나 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출연금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빚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식사하고 하죠.
○정우철 위원 질의할 거 많은데.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 식사하고 하셔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몇 안 되면 아주 질의 종결하려고 그래요. 아주 한 김에 일 좀 하는 모습 보이지, 뭘.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기동 위원 다 하신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일현 아니, 몇 건 있으면…….
(“더 하셔.” 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산업진흥재단, 사실 올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진일보했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출연금에 대한 사업만 이렇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 젓가락페스티벌이라든가 젓가락연구소 운영한다든가 문화재야행 같은 그런 거 같고, 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거 운영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면 사업비는 상당히……. 이 출연금 외에 별도로 사업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안의 6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인건비가 올라간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비……. 여기에 보시면 청주꿈나무오케스트라 1,900만 원 감액했고요, 문화 28청춘 홍보단 운영 1,000만 원 감액했고, 세종 100리길 운영ㆍ관리 2,000만 원 그리고 문화파출소는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아예 예산이 없습니다. 또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특히, 입주기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8,000만 원을 또……. 이런 비용 같은 경우 저는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삭감을 가감 없이 하셨어요. 그러면 입주기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7,000만 원 갖고 하면 된다는 사업 내용입니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선호 본부장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 내에서 편성된 자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승되고 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한 3억 정도는 청소용역비가 그전에 사업비로 돼 있던 것이…….
○박정희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했어요. 사업비인데 사업비로 왔다가 이게 갑자기 인건비로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하던 정말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절감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명시된 사업 중에서 28청춘 홍보단이나 세종 100리길 같은 사업은…….
○박정희 위원 종료된 사업이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렇고…….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거 다 이해했고요. 입주기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주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 좀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지금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젓가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야행처럼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분들이 충분히 행사를 끌고 가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행사를 행사 전문 기업에다가 위탁을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있는 인력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특히, 입주기업들도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거지. 저는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직원분들이 다 행사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행사 전문 기업에다가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입주기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같은 사업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감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대니 확대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전에 공예재단이라 해서 혁신안이라고 올라왔는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총괄표를 보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라는 그런 것들이 다 팽배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신 거니까……. 일단 전체 출연금을 43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보수가 다 끝났고 이런 것 때문에 4억 7,500을 줄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라……. 인건비, 법정으로 정규직 전환시킨 것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재해서 그런 출연금 계획안을 제출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앞으로는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을 해마다 1억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적립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돈의 사용에 대한 정관이나 이게 있나요? 지금 적립이 얼마가 돼 있으며, 이거 사용용도에 대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지금 작년 말까지 해서 53억 5,7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그게 이자수익으로 해서 들어오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예, 농협 시금고로…….
○위원장 남일현 이자수익으로 해서 그게 우리 시 자산으로 잡히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일현 이율도 싼데 굳이 그렇게 해서 계속 1억을 적립할 필요는 있나?
○정우철 위원 출연금으로 대체하면 되겠네.
○위원장 남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적립을 계속해야 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전국의 문화재단이 적립기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로 따졌을 경우에는 그 금리에 따른 이식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 숫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도종환 장관께서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을 5,000억 하겠다, 1조 하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안정성과 함께 그 이식금으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인건비, 경상비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남일현 아니, 사무총장님! 우리 청주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적립금을 좀 떼 올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기에는 너무 큰 부분이라서…….
○위원장 남일현 그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정관 개정에 있어서 대농 다목적교양시설 이거 사업이 종료됐다는데 거기 이전까지 뭐 했습니까? 중국 관계 사업을 한다고 시작만 하다가 그 사업이 된 게 없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당초에는 중국 관광객들한테 특산품 같은 걸 판매하려고 개소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오는 바람에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지만 예산에 대한 자료,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라 팀장이 여기 왔는데 문화재단지 옹기전수교육관 그거 지금 문 열어 놓고 잘 진행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어째 남일현이 갈 때만 문을 닫아 있는지 모르겠네.
(회의장 웃음)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건 내가 더 알지요. 근데 거기 문이 자주 닫혀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주차장에 있는 건물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위에. 옹기전수관을 내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사람한테 위탁을 그만하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아주 고민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저희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면 전수교육관 건립을 해서 기능보유자를 통해서 그 기술을 교육ㆍ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보급이 안 되니까 문제지, 보급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3조제3항 중 “구입을”을 “임차를”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은 조건부 동의를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거라는 거를 재단 측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전에 김미자 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도에 선정된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내 덕벌모임터 및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은 현 처리시설의 한계치 도달 및 노후화에 따라서 일일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자동선별 시스템을 도입한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하여 통합 후 증가하는 재활용품 반입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청주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돌봄센터 등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은 율량ㆍ사천동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은 대형버스 6면, 일반차량 80면에서 100면을 갖춘 주차장 추가 조성을 통해 고객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은 태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올바른 태교법을 전파하고, 초정약수, 세종대왕 행궁 등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보물 제1941호인 내수읍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문화재 경관 개선과 문화재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인 강내면 석화리 목책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역사교육장 구성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문체부 소관 체육시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의 유휴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취득하여 한강 상류 수질 보전과 용곡저수지 수질 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도에 선정된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지 내에 2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ㆍ복지시설인 덕벌모임터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변의 불법 유흥업소를 정비, 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해 10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덕벌나눔허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라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부지 내에 일일 50톤 처리용량의 재활용선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상 2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인 영운동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과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을 연계하여 16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농산물 판매장, 돌봄센터, 도서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은 현 율량119안전센터의 부지 협소 등으로 율량ㆍ사천동, 내덕1ㆍ2동, 오근장동 등 4개 동 지역의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중부권 최대 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에 일일 이삼만여 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형버스 6면, 일반차량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은 차별화된 태교 인프라 조성으로 올바른 태교 정보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일원에 1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교건강관, 태교영유아관, 세계태교전시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는 특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보물 제1941호인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뒤로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문화재 경관 개선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청주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인 석화리 목책성 문화재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문화재 활용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1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력인증센터, 스트레칭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는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율량지구 내에 주차난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4층, 13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미원면 종암리, 대신리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일 80세제곱평방미터의 처리용량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이상 9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김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우선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이거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일봉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청주시 재활용센터 신축 부지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잘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오는 거를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강서 쪽에서는 그것 동의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내면 학천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강서 주민들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센터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친환경시설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 이런 거로 적극 홍보하고 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휴암동 소각시설 내에 재활용센터 분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그 용량이 모자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저희가 재활용 같은 경우에 지금 처리용량이 50톤인데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한 50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한 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차피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것도 우리 공공영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차영호 단장님! 지금 어쨌든 좋은 안과 계획을 갖고 있던데 거기 중심에는 도심 공원과 같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잘 활용해서 거기 설계할 계획이죠?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예, 지금 농고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걸 구상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내덕동 그쪽 일원이 정말 오래간만에 그 지역이 바뀌는 일을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거면 기존에 공립학교지만 그 학교의 큰/광활한 면적을 잘 활용해서 시민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부터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동 복합문화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영운동 복합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차영호 과장님도 거기 나오시고, 체육시설과에서도 나오고, 영운동장님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잔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하고 그 침전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침전지 그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아니지만 그쪽 동장하고 관련 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심도 있는 소통을 해서 청주시에 큰 틀의―뭐라 그럴까―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1ㆍ제2주차장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제1주차장이 41면, 제2주차장에 151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거의 200면 가까이 주차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92면입니다.
○이완복 위원 192면이요? 이것도 한참 모자라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보면 매년 재래시장에 지원 예산이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름철에 시원하게 바람도 나오게 하고, 주차장 확보, 주차장 내에 화장실도 확보하고 가지가지……. 사실 지금 현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인 그런 면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재래시장 가 보면 지금도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재래시장을 위해서 지원을 할 건지 이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서민들 지원하는 걸 가지고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서비스, 모든 면에서 더 열심히 임해 준다면 모르는데 요즘 해만 뉘엿뉘엿 넘어가고 거기 가면 깜깜한 암흑세계로 변해 있어요. 저녁 늦게 뭐 좀 구입하려고 가 보면 문 닫고 없고. 물론 지금 사회 자체가 공휴일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인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영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주차장 조성, 다 좋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육거리시장으로 와 보시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낮에 거기 상가에서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밤에……. 전에 청주시에서도 한 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상가가 전부 도로 양가로 구성돼 있고 저녁때 돼서 전부 다 문 닫고서 이렇게 가면 도로가 뻥 뚫어져 있습니다. 훤합니다. 어쨌든 거기는 도로 아닙니까. 시에서도 요즘 경기가 참 안 좋다 보니까 외국같이 야간에 가운데서 영업을 해가면서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나 쿨링포그(cooling fog)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육거리를 비롯한 전통시장상인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야간에 영업을 해서 조금 환하게 하고, 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한번 협의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때 그래도 야간에 적은 돈으로 가 가지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분야로 잡고 개발해서 가는 것이 현명하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다 하다 보니까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대형버스 위주로 주차장을 꾸미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외부 손님들 맞이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걸 이용해서 임계한 지역도 같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성하는 건데 앞서서 우리 이완복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저녁때는 이 주차장 해놓은 것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김기동 위원 왜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평일 아침 일찍 문을 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에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거의 철시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 골목 주변이 완전히 다 적막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완복 위원의 질의 중에 대만인지 홍콩인지 보면 일몰되기 전에 포장마차같이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빈 공간을 쭉 점령해서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밤 먹거리 시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구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외국까지 알려져서 외국 관광객들도 탐방하는 필수 코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애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도 많이 해놨는데 하여튼 저녁 손님들도 얼마든지 주차장에……. 낮 손님들은 안 오니까 그 허망한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좀 연구하셔서 우리 청주 육거리시장이 대한민국에 손에 꼽는 전통시장인데 밤에도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전통시장이 조그만 전통시장이 많이 있는데 청주시 내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죠, 이 전통시장 개수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체 열다섯 곳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 열다섯 곳 중에 화장실조차도 안 돼 있는 전통시장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몇 곳이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런 것도 조속하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도 빨리빨리 화장실 같은 게 완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현재 화장실 위치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빈 점포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같이……. 하여튼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복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치해서 장사하시는 거로 인정이 되는데 그 외의 전통시장도 뭔가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기획/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전통시장 화장실 없는 데 언제 완비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육거리종합시장이 어쨌든 청주의 대표 시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넣으면 우리 시민만이 활용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형버스가 오게 하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육거리시장을 방문하라고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투어(tour)와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더 고려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신 과장님이 보시기에 육거리시장의 대표적인 장점이 뭐라고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단 새벽부터 전통 관련된 그런 물품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육거리종합시장이지만 개별 시장 열 곳이 모여서 종합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전집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각각 품목별로 특성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특히, 주말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버스 주차장까지 생긴다고 그러면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시티(city)투어라든지 그런 코스로도 개발을 하고. 특히, 지금 성안길 상점가가 슬럼화되고 있고 많이 쇠퇴돼 있는데 육거리시장으로부터 많은 손님들이 유입된다고 그러면 그 손님들을 성안길까지 유입시켜서 성안길도 더불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보기에는 육거리시장이 먹을거리와 살 거리, 볼거리가 정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육거리시장에 오면 뭐를 진짜 안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가 있어야 그래도 관광 코스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거리가 그렇게 특출 나지도 않아서 종합적인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남석교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계획을 관광 상품화하려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볼거리, 살 거리, 먹을거리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 상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남석교 복원에 대한 사항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는 우리 상임위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가결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육거리종합시장이 더 빛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에는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서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저희가 어제 여기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위치 선정은 어떻게……. 위치가 선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2017년도 7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장소가 결정된 거고요. 그전에 사업이 충청권 유교문화 관광벨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세 군데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지정받았습니다.
○정우철 위원 장소는 거기에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 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 태교 관련 사업을 하는 데가 용인에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장소를 우산리 그쪽에 정하셨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서 타 지역은 아직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장소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태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기ㆍ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시내에서부터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아직까지는 그쪽에 크게 인프라가 조성된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를 특정하게 장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꼭 여기 내수 우산리 46번지 일원이어야만 되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현재 본 사업하고 초정클러스터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가장 놀랐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곳인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니까 2017년 7월 14일에 공공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또 보니까 1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 보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그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선다고 하니까 결정이 나서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2017년 7월에 입지 선정이 되고, 11월에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단 말이죠. 그럼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앞으로도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선정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행정절차도 같이 따라가서……. 여기가 사업부지로 확정이 돼서 건물을 짓지 말라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몇 번을 부탁했다는데 지금 그냥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문제죠. 또 보면 거기는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여기는 741제곱미터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써 있어요. 그죠? 어제 담당 팀장님께서는 일부는 관리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건물 두 동 지어져 있는 것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건물이고요. 상당히 고가로 지으신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것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면 아마 그 건물도 나쁘게 짓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다시 한번 이분들하고 이거에 대한 정말……. 요즘 세상에 보상비 때문에 지금 와서 건물을 짓고 이런 상황은 정말 시대적 착오라고 생각하고, 그런 협의가 충분히 좀 돼서……. 어제도 저희가 그 부지 낸 데 지금 철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한탄할 노릇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기획행정실장님이나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주시가 규모가 있는 도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문화 사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100억, 200억대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영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집값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말들이 있듯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절차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할 수 있게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동시에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런 불합리함이 좀 없게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재성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갔다 오고 내수지역이나 이것과 관계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가장 좋은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뒤집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행정의 착오나 미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도도 하고……. 저희가 그 건물 진행을 못 하게끔 사전 양해를 또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반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행정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조치까지 가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 보상을 바라고서 부술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학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가 최상의 부지라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제 현장을 같이 방문하셨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재산을 총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어제 거기가 태교랜드로서 아늑하고 진입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최상의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일단 진입로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이 진입로만 문제지 다른 게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태교랜드 하면 정말 따뜻하고, 아늑하고, 누군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져야지 돈을 투자한 게 가치가(빛이) 나는 겁니다.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산리 태교랜드를 찾아가는데 거기를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게 농로, 소로 해서 한참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들어가고 나니까 토목공사비도 완전 많이 투입되는 북향에 구거를 센터의 가운데에 넣어 놓고 있는 그런 자리를 한다고 그래서 누가 이걸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저수지 최상류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집도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계획선에 있고 이런데 그런 거나 저런 거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꼭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재성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관계는 2018년도에 구청에서 6미터 폭 도로를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돼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 자체가 인본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런 마을의 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명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도 그거를 원했던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 선정된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지명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참 그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제2ㆍ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좀 늦더라도 완벽하고 좋은 환경을……. 이게 돈을 일이 억……. 근 187억씩을 들여 가면서 할 건데 거기 구청에서 진입로 확보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도 수십억을 들이고. 근 200억을 들여 가면서 거기에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 좀 늦더라도 바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청주시 석화리 목책성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어째 다들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김기동 위원입니다. 125쪽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어제 우리 현장방문에 여기는 빠졌어요. 그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김기동 위원님! 빠진 게 아니고…….
○김기동 위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보니까 유휴부지 주차장에다가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거네요. 그러면 몇 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센터에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27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물에 따른 법정 주차면수는 갖춰야 될 건 53면입니다. 그래서 127면으로 갖춘 장애인센터에 이용하는 데 따른……. 좀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대회 이런 때 보면 주차장에 사용되는 주차면수는 지금 현재 기존 127면의 약 절반 정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리 대회가 있더라도 면수가 좀 남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127면 중에 저희가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면수는 29면입니다. 그래서 남는 면수는 98면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가 있는 지금까지 사용된 예를 보더라도 현재 주차면수는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주차장 면수를 줄여도 추후에 주차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사용되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거는 한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해놓은 주차장을 없애면서 그걸 유휴부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늘상 느끼는 것이 우리 청주시 행정이 특히,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관에서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일단 보여지는 그 건물의 형태에만 신경을 쓰지 그에 후차적으로……. 거기를 찾아오려면 요즘에는 다 차를 끌고들 오게 되는데 주차장 특히, 지하주차장 파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너무나 신경을 안 써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자료상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제가 의아스러운 건 일단 해놓은 주차장을 없애고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체력단련 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선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죠. 그렇지만 그 앞과 뒤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짓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내가 보충질의 해야 되겠네. 연창호 과장님! 지금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하고 빙상경기장(아이스링크)하고 연결되게 시공을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앞으로 그렇게 연결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시공하는 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센터하고 아이스(ice) 빙상장하고 공용으로 주차시설을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안 됐으면 준공 전에 꼭 그렇게 마무리 좀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시설 계획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 참고인
문화체육관광국문화재팀장 라경준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사무총장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