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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9.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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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2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중 의무교육과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성적 산출이 되지 않는 중학생과 대학입학생을 삭제하여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중심 복지정책 연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10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7일 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이진숙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 박연숙 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령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명시하여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렴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대상자에서 만 65세 이상의 4ㆍ19혁명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분들에게 예우와 숭고한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기존 장학생 대상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와 대학 입학생을 삭제하고, 장학금 대상자를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장학금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입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은 일부 개정되는 사항과 배치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사항을 특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의 일부 사항만 인용하여 조례의 효력에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2번인데요,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출연 계획안 5페이지 보시면 출연기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성명이 한○○, 남○○, 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건 개인정보의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성만 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이분들 성함 풀네임(full name)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 상황에 저희한테 이렇게 전부 제출을 못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전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된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해마다 자료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상황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업데이트는 되는데 그 사항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게 꽤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출연액이 10억이잖아요. 근데…….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5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출연액보다 5억 4,800만 원이 더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익인 거고 그리고 2억 정도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서 사업비 2억 정도가 남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출연금은 10억인데 세출액은 15억 4,000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세입부문에서 저희 재단 출연금 10억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자수익이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2억 4,700 정도 추정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억 2,000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억 4,800 정도 생겼다는 것이 지금 사업비가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사업비가 남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년의 이월액 추이를 보게 되면 일정 부분,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일정하게 남아 있는데 그건 예비비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 때문에 이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다음 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총계 15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5억 2,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부터 사업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은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비를 다 합산해 보면 4억 2,4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에는 5억 2,700이랑 1억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제출드린 자료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정리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소소한 사항은 작성에 일부 누락이 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700만 원짜리도 산출근거로 있고, 300만 원도 산출근거에 있어요. 얼마나 더 소소한 사업들이면 1억 300만 원씩이나 기초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2건 정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금액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확정을 안 하는 것으로 판명/판정되면 이 출연금액은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탁연구가 두 건이 있는데 그건 예전 건이라 금액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업은 하는데…….


유광욱 위원  사업을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추정금액으로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욱 위원  추정금액으로 올리신 게 없잖아요, 사업계획에?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러니까 2건 정도가 누락이 돼 있는데 그건 수탁 예정이라 누락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 확정이 안 돼서 거기서 빠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술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보시면 이게 출연 계획안이고, 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사업 계획안이에요.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동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누락을 시켰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전체 5억이라는 사업 금액에서 20퍼센트 정도를 누락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늘 의견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안번호 325번입니다.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 또한 개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 상위 법령 「지역보건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진숙입니다. 「지역보건법」은 2019년 1월 15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우리가 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26조2항 같은 경우에 34조2항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내용 자체는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개정된 내용,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는……. 그러니까 2019년에 개정된 게 34조로 간 게 맞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일부 개정되었고요, 시행일자는 2019년 7월 16일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날 개정된 건 아는데 저는 다른 조항이 개정됐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오셨으면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한다고 하셨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보시면 현재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1조를 수정하고요. 그리고 2조는 그대로 있고, 3조를 수정하셨고요. 그리고 7조, 8조를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데 있어서 지금 5조 내용을 수정하시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제출해 주신 게?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4조의 내용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4조의 내용도 삭제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 개정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잖아요, 4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5조에 의해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조, 6조는 저희가 삭제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 맞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4조는 그대로 해서 제출된 사안으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광욱 위원  근데 5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4조 또한 필요가 없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사안이 포함된 거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4조 같은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에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6조(과태료 감경) 같은 경우에도 법 18조에 담고 있는 내용이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조례는 1조, 2조, 3조, 5조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삭제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저희가 중복되는 내용으로 있는 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출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정해 주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을 해주실 때도 현재 개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이 뭔지는 좀 더 파악을 하고서 출석을 해주시는 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유광욱 위원,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영경 위원  먼저 하세요.


유광욱 위원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3번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그에 더해서 5ㆍ18이나 4ㆍ19유공자를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훈예우수당은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근데 대상자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청주시 조례 체계를 보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별도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3개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라든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기타 보훈대상자들은 이번 조례에 포함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 명칭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분들을 말하는지 정의가 있어요. 그죠? 조례상에도 있고, 법에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수당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만, 참전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수당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참전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는 수당 명칭이명예수당입니다.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명예수당이 아니고 예우수당이라고 그래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성격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구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조례들을 파악하다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가 대략 한 7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호로 나눠 놓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종종/왕왕 있긴 한 것 같은데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예우수당 금액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어떤 분에 대해서는 5만 원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5만 원으로 다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를 다 나눠 놨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보훈처에서 지정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고 혼란이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예우수당에 관계된 전국 지자체 지급현황을 보게 보면 지자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를뿐더러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분도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눠서 해야지 혼선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가 되면 예산상황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를 봐서 추가로 지급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게 된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상으로 보면 5ㆍ18이나 4ㆍ19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저희는 이런 국가ㆍ사회적 상황 때마다 계속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자를 확대할 때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개정할 때마다, 그런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면 행정력에 대해서 낭비도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근데 지금 지자체 상황이 어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느 대상자들은 지급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참전유공자는 제외한다.” 부분을 신설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파악해 보면……. 청주시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만 청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작성하던데 우리는 그냥 참전유공자를 제외한다고 작성해요. 그러시는 게 둘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전유공자랑 참전유공자수당을 받는 분이랑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따르면 만약 두 군데 해당되면 두 군데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조례가 한사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수당만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분이 두 개를 다 신청하시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는 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시에 그거 포함해서 올리게 된 건데요. 만약에 참전유공자시면 공상군경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참전명예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우수당은 5만 원 지급되는데 참전명예수당 10만 원만 받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중복 수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참전유공자분인데 참전명예수당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까지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참전했던 분들은 전부 다 명예수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우리가 지금 각 호에 대한 분들을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재정여건도 있고요, 젊은 분들이 너무 일찍 어린 나이부터 받게 되면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여기 “1. 공상군경, 2. 특수임무유공자, 3. 참전유공자, 4. 순직군경” 그중에서 65세 이하가 될 만한 것은 몇 호에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특수임무유공자 그거하고 그다음에 5ㆍ18유공자 정도가 있는 거로…….


유광욱 위원  혹시 수요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65세 미만이 몇 프로나 몇 명 정도 될지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전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없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65세로 제한한 경우도 있고, 아예 연령대를 풀어 놓은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율이 절반씩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대 가지고 예우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재정여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전유공자나 그런 부분은 연령대가 무조건 65세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큰 제약이 없을 텐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순직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공상군경 유공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아주 젊은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요청하신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딘가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왜 나이가 제약되는지, 그런 논의가 왜 있었는지조차도 저는 살짝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65세 미만에 대해서 재정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운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서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장학금 지급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격차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적이 우수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여건들,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성적이 우수한”을 다른 부분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더 중ㆍ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추후에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대체입법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만약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학업성적이 우수한으로 선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저희 조례에 따르면 학년 석차가 30프로 이내에 들게 되면 장학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조정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학년 석차가 30퍼센트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타 지자체 보면 그거를 학교 추천이라든지 성적에 순위를 두지 않고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검토는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실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다시피 요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원래 장학금은 기금에 대한 이자를 통해서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중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인데 이 조례가 1991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금액이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조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금액도 올리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도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2020년도/내년도 장학금에 관한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내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그렇게…….


유영경 위원  3,100만 원이면 올해보다는 상향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올해보다 상향됐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맡기는 은행이 당초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특별 이자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이자율이라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게 되고요, 좀 떨어지게 됩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이 금액이 많이 상향됐다는 건 아니고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020년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모든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민은행 측에서 특별이자율을 적용해서 오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꼭 국민은행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거를 일부 개정하는 만큼 사실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 조례에 대해서요. 1조(목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문에……. 물론 “중학교”는 지운다고 하니까 빠진 거는 삭제를 하면 되는데 이 자체를 저도……. 이렇게 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특별장학금은 학년 석차 10프로 이내고요, 일반장학금은 학년 석차 30프로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적 10프로, 30프로로 나눈 건 지금 시대에 조금 안 맞고, 교육이 성적보다도 창의성을 키워 주는 교육으로 가야 되고 이럴 때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나누는 기준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주신 의안번호 324호 맨 뒤에 보면 지금 85만 이상 인구인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거의 폐지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대부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장학회나 장학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청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폐지를 하고 대체입법으로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를 설립해서 저소득층 자녀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부서랑 관계돼 있는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추후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원금은 얼마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약 13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13억을 가지고 이자가 3,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운용하고 계시다는 거로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문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상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리고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 11월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리게 돼서……. 전용운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4ㆍ19혁명유공자하고 5ㆍ18유공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 청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약 10명 정도 계십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8명 계시는데 법의 적용을 받는 분은 9명 정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4ㆍ19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4ㆍ19, 5ㆍ18 다 해서.


이재숙 위원  다 해서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ㆍ19가 총 6명이고요, 5ㆍ18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18명인데 지금 대상자가 15명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당초에는 15명으로 추정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의 공문을 받아 본 결과 약 9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18명 정도인데 연령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올라온 다른 조례를 보니까 하수도사용 조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감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안 담아져 있죠?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고 있는 건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감면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면 4ㆍ19나 5ㆍ18유공자들도 그 조례에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촉발된 게 말하자면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에 담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 거 마저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이 정관 변경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나요, 안 듣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의회의 의견을 안 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데 정관 변경하는 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재단은 어떤 이유에서 의견 청취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지금 바로 규정을 보고 온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관련된…….


이재숙 위원  예, 청주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문화재단은 정관 변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복지재단이 10억 정도 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 변경을 하면서 대표이사도 시장님으로 변경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예산 얘기할 때 직원들 봉급이 굉장히 상향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10억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으로 충분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의견을 안 듣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보건법」이 1월 16일에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바로는 7월 16일에 개정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행령이 10월 8일에 공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이 조례안이 발 빠르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발 빠르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이진숙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공문도 같이 왔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항과 관련돼서 5월에 공문이 온 게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1월에 개정된 거가 맞는 건가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위법 개정 일자는 「지역보건법」이 ’19년 1월 15일 자이고요, 일부개정 시행 일자는 2019년 7월 16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4조가 지금 올린 내용으로 봐서는 “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이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바꾸신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밑에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조문을 바꾸신 거고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이재숙 위원  그렇게 가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보면, 혹시 의견제출 기한을 우리 조례에 명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상위법에 1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담아도 되지 않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위법이……. 절차에 따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 조례에 담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이왕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역보건법」 위반한 사례는 그렇게 특별히 많지 않다고 보는데 몇 건 정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지금 현재까지 3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3건이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이런 명칭을 쓴 다른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많지는 않아도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청주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10일이라고…….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여기 조례에 담아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오늘 질의가 많으시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4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다른, 이재숙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을 첨부해 주셨으면 질의가 안 나왔을 것 같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이랄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다 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조례 개정되면 시행규칙은 언제 개정하실 생각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같이하실 수는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시차는 필요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침이 아니고 현행 법체계상…….


유광욱 위원  법체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규칙은 조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규칙도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법무팀에서는 확실한 거라면 같이할 수도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절차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도 그걸 결정하는 거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유광욱 위원  체계상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운용 조례에서 3조에 지급대상이 있어요. 근데 4호를 보면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라고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의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는 기초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거…….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의에 나와 있어서 저도 알고 있고요. 정의가 3호에 나와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란”. 그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자녀분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차상위는 그걸 벗어나서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프로를 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차상위계층으로 이해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받는 대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2019년도에 고등학생 24명, 중학생 51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몇 명 정도씩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저소득주민 자녀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수급자에게도 다 못 가지 않아요? 근데 차상위계층까지도 확대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급대상이 차상위까지 확대돼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폭넓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들어간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급자 자녀분들도 전부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한 절반 되나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절반 정도. 신청자 대비 한 45에서 50프로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분들 중에서도 절반이 안 되는 분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게 조례 취지에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제정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개념에는 기초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까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신청대상자에서 지급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성적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자녀, 차상위 자녀를 동일하게 놓고 거기서 성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광욱 위원  그럼 어떤 계층이 더 저소득인지 그다지 의미는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광욱 위원  그게 조례 취지에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당시 제정할 때 그런 거 감안해서 같이 제정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초ㆍ중ㆍ고ㆍ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라는 명칭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이번 조례 개정하는 바와 같이 추후에 또 필요가 있게 되면 지급대상에 넣을 수도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명칭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드린 말씀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광욱 위원  가능성이요.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근데 조례 명칭이라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융통적인 상황에서…….


유광욱 위원  조례 명칭이라는 게 목적이나 취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대상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실상 해마다 보면 대학생, 대입생도 4년 동안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분들을 삭제한 거는 고등학생들에 초점을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가에도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고 52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는 100만 원인데 중복돼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로 안을 올렸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고 어떤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는 신청자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집행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런 게, 고등학생 한 파트에만 국한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조례가 굉장히 옹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집행기관에서 꼭 다른 대상을 다 제외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요.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전용운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크게 보고서 이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면을 크게 봐야 되느냐. 혹시 도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 플러스 매년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광역에서 실시하는 인재양성재단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신 장학금이 성적 또는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갖고 지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청주시는 장학금……. 전국적으로 장학금 장학회를 구성하는 데가 있고 청주시는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규칙을 책상 위에 올려 주셨는데 중학생은 얼마……. 2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다른 교육 쪽하고 청주시 전반적인 걸 보고서 전체적인 틀에서 갈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청주시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없애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의 목적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그렇게……. 이자수입이라는 자체는……. 물론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0.25프로로 금리를 다운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어 갖고 금리가 약간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그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금리보다도 우리가 충청북도 광역과 우리 기초단체인 청주시와의 장학금 지급 관계 이걸 좀 크게 보고 전용운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중학교만 줄 것이냐, 고등학교만 줄 것이냐 이 논리 자체도 조금 빈약하거든요.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전 과장님, 그런 걸 크게 검토해 보십사 해 갖고 큰 틀에서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면은 간과되지 않았는가 이런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 인재양성재단 그쪽도 청주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급받고 있나 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청주시에 장학회를 만들 것이냐. 만들 수 없다면 당분간 저소득자녀 이거는 존치를 하고. 근데 존치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대 말씀드린 중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이든 올해든 간에 대략적으로 몇 명……. 이십…….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중학생은 20명 정도. 20에서 30명.


김영근 위원  20명. 고등학교?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고등학생은 한 40명.


김영근 위원  중학교 20명 해 갖고 20만 원 해봤자 예산이 얼마예요? 40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그렇게 판단해서 이거를 고등학생만 줄 것이냐는 전용운 과장님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큰 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일단 이 조례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학회 이런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주무관서가 저희가 아니고 다른 과에 있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우리 부서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일단 그거는 그쪽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개정사유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장학금운용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거는 고등학생으로 한정해서 주는 게 여러 가지 기금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선택해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된 건데요. 일단 이번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김영근 위원  규칙에서 3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주시려고 그래요? 중학생 20명에 400만 원인데 30만 원에서 한 10만 원 더 늘려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더 상향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 주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바꾸려면 확 바꿔서 없애고,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은 1년에 얼마씩 주나 한번 파악 좀 해봐 갖고……. 이 조례를 없애려면 없애는데 중학생까지 20명 주는 거를 굳이 이렇게 고등학생 조금 더 준다고…….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예요, 과장님. 하여간 시간이 7분 지나서 짧게 질의드렸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따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하여간 조례는 제가 얘기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크게 보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볼 건가, 타 광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에 뭐를 담을 것인가를 광역도 봐야 되고, 법령은 당연한 거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광역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전용운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에게 복지재단 정관 개정 시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관련 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계속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 청취를 안 한다는 건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 좀 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조2호에 “대학 입학생” 이 항목을 뺀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1조(목적)에 “대학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일단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학자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제가 지금 조례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주민들에게 뭔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고 학비를 안 내지만 이건 학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학생을 빼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조(목적)하고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약간 졸속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전용운 과장님,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고등학생이 한 30명쯤 될 거다.’ ‘중학생이 한 20명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저는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급현황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고등학생 지급이 24명이고, 중학생이 51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광욱 위원  평균 인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가 그래 가지고 집행부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었는데요. 평균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 의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러니까 복지재단 출연 사업 계획안에 대한 자료 이거 위원님들 다 보셨죠?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의안번호 324번, 계속 반복돼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3조(장학금 지급대상)에 관련해서 1항1호에 보면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이 삭제된다고 하고, 1호와 4호를 보면 4호에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는데 이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는 지금 이 수급자 지급대상에서 폭을 열어 놓는 그러한 문구가 되는 거로 인정이 돼서 이 4호에 대한 것을 1호에 ‘수급자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정리 요청합니다. 다음 325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325호에 대한 의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이걸 개정하시게 된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 지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두고, 제4조에 관련해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절차로 하여 그 조항을 삭제하시고, 제5조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이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조정하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 각각의 조항으로 넣은 거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다른 조항은 일부 삭제하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조, 3조, 5조에 관련해서……. 지금 성남이나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거 보셨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삭제하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성남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불필요한 부분, 관련 법령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개정하시는 거로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 입학생”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수급자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와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현행 조례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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