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3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26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으로 최소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과 그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농업용 굴착기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예방의 최선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 임대료 관련 별표 징수기준을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규칙의 임대 사업 시행기준 개정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1호 “농업기계의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2”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7호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기금운용관이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결산보고 서류제출 기한이 종전에는 사업 종료 후 15일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회부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월에 양서류생태공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서류생태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등 3개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5개월간으로 연간 위탁금액은 2억 7,586만 6,000원이며, 총 위탁금액은 8억 4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주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조례 제명, 목적, 정의 등을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업용 굴착기의 임대조건을 추가하였으며, 다수 농업인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및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 사업을 통하여 청주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농촌 후계세대 양성 및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회계관직 중 기금운용관을 당초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창조적인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을 당초 “15일”에서 “2개월”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2020년 1월 양서류생태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서류생태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2009년부터 11년째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위탁관리 기간 중 관리ㆍ운영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양서류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서류 서식환경의 개선과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임대를 받던 게 많게는 세 배 이상이 더 되는 품목도 있거니와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클 거로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전국이나 또는 각 시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받았던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대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철저히 상의해서…….
○전규식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기 전에 당초에 어떤 법률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당초에 우리 기존 안에는 중앙에서 5단계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률 범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농민들과 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임의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그런 법률 허용 범위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받는 임대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도출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조항으로…….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변경되는 변경안의 법률도 금액이 아주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과거에는 5단계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18단계로 해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고시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전규식 위원 18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가격들을…….
○전규식 위원 오히려 융통성 있게 더 내릴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어떤 부분이냐 하면 18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규식 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면 어떤 것이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제 명문화시켜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만약 가목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이라든지 또는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재하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흥덕농업기계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함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재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그 외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저촉을 받는다 이렇게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우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불이익받는 것이 임대농기계를……. 사업소를 짓는다든가 임대농기계를 살 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이제 자산취득비로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전규식 위원 자산취득을 할 때 우리가 국비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어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제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2018년도 저희들이 흥덕종합관리소라든지 이러면 20억 정도 소요돼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임대료를 올린다면 농민들이 아우성이 심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섰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모임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상부에 건의를…….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에이치 건. 보조금 교부받을 때 사업 종료를 15일에서 2개월로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2조6항에 15일이 아닌 2개월로 하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15일이 아닌 2개월로 하라고 명시돼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기존에 이것을 개정해서 “기금업무 담당과장, 담당팀장으로 한다.” 그런데 그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도 이쪽 지원기획과로 온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소장이 아닌 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전규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왜 소장으로 해놨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건 담당직원들이 착오 부분이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이 돼서 개정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원래는 ‘담당과장으로 해야 한다.’를 ‘소장으로 한다.’ 실수해서 기존 조례를 쓰고 오셨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고서 내가 또 할까요?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임대료 관계가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0만 원 이상은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일반 농민들이 20만 원씩 주고 임대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 운반차도 또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운반차는 또 저기가……. 여기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보조하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얼마입니까, 운반차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무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8만 원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 12만 원 보조되는 부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에 편도 4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왕복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8만 원이면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농민들이 쉽게 임대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방금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농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농민들의 고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고충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하고 곡식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암만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영세업자들인데. 그래서 소농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소농가는 농사를 못 지어요. 기계가 있어야 짓지. 몇천만 원씩 하는 기계를 사서 할 수도 없고. 자, 벼농사 하나를 보더라도 처음에 로터리를 치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내기해야죠. 또 모내기하고 나서 걷어 들여야 되니까 콤바인으로 벤단 말이죠. 또 건조시켜야죠. 가구당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한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농사짓나 마나거든요. 이분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사실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왕창 올려놓으면 농사짓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해보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소장 이성희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산출 기준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8단계로 나눴는데, 100만 원 이하서부터 4,5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0만 원 미만만 세 배 정도 뛰었고, 그 이후로 가격이 비싼 거는 두 배에서 한 배 반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고 지금 충청북도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 같은 데는 현재 완료가 됐고, 괴산이나 음성 같은 데 지금 입법예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진천 같은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준이 저희들 받는 거 세 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고, 저희들은 2004년도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 농가들이 그만치 혜택을 받은 건데.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임대를 적게 받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제일 피해가 오는 거는……. 소장이 제일 원망을 받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갖고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관리기를 하나 빌리는 데 4,000원 정도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임정수 위원 지금 관리기 4,000원 받는데 내년 봄에 밭을 개간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만 5,000원씩 받는다 그러면 농민들이 아우성 안 치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많이 못 올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줬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제가 직원한테 임대료 비교표를 빼 봤어요. 2,000평 기준 해서 트랙터하고 로터리 그리고 이앙기, 콤바인, 비료 살포하는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현재 임대료를 산정해 보니까 24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개정 후 임대료를 보면 2,000평 정도 기준 전체로 봤을 때 47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임정수 위원 2,000평이라고 그래야지 열 마지기인데 열 마지기를 24만 원씩 이렇게 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어차피 보면 위탁을 했을 때는…….
○임정수 위원 대농가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농가. 소농가는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득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트랙터나 아니면 콤바인이나 기계가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마지기당 쌀 한 짝도 못 얻어먹고 또 농사 안 지으면 시에서 제재를 주니까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2,000평 위탁 줬을 때에 250만 원 정도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개정 후에 임대료를 산정했어도 47만 8,000원이니까 5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상당히…….
○임정수 위원 근데 소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임대료를 올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빌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또 올라가요,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시골에서 남 거 베어 주고 그러는 사람들 한 마지기당 5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 또 달라고 그런다 말이죠, 우리가 이거 올려놓으면.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전국 시도나 센터끼리 같이 협조해 건의문이라든가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입니다. 임정수 위원님과 전규식 위원님이 임대농기계 사용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보충질의보다는 이게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시군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그죠? 타 시군에 얼마 받는 게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을 너무나 많이 올린다, 세 배 이상 정도 다 오르고. 법에 정한 가격에 의해서 15프로를 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15프로 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만 원에 15프로 감하면 8,500원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000원으로 정해 놓고. 모든 것이 보면, 뒤에도 이렇게 열여덟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는 농민들한테 빌려다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대형농기계는 국비 지원을 합니까? 콤바인하고 대형트럭 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요즘에는 대형기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신언식 위원 결과적으로 소농기계만 임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 그러면 사전에 뭔가는 조정이 됐었어야죠. 지금 임정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농가들한테 기계를 가진 사람들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기본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뭔가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싸게 해서 소농이 빌려다 쓰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가격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대폭 인상시킨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맞다고 봐요,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민들의 우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상당히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잊지 않고 위원님들 또 저희 농민들의 뜻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15프로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 100원 단위, 10원 단위 이런 것은 절사를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15프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언식 위원 법으로 정해진 게 몇 프로까지 감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15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30프로에서 15프로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15프로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15프로인데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한다고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농민단체나 해서도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억압적인 제도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지,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상위법에 정해 놓고 이걸 법으로 묶어 놓으면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으론 맞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건의된 사항 중에서…….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별로 임대료 차등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담당사무관께서 그 당시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단체 같은 이런 데에서 의회하고 같이해서 이게 농림부에 뭔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건의문이라도 채택돼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디딤돌을 마련해 주길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공원을 관리하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양서류생태공원 한 군데입니다.
○신언식 위원 한 곳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청주시에 공원이 몇 곳이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청주시에 근린공원이 79개 되고요.
○신언식 위원 79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300개 정도 되고요.
○신언식 위원 300개. 그러면 약 390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소공원이 또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소공원은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70개 정도.
○신언식 위원 많네요. 그럼 140하고 약 450개 정도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유별나게 거기…….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산남동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제가 보기에는―직영을 하면 관리 못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직영이 현시점에서 어려운 게 공원관리과의 인력을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해서 사실상 대다수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인력이 실질적으로―조직상―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서류생태공원은 사실상 면적도 넓고요. 지금 사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방안이 그때 제공된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양서류생태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이게 면적이 넓다고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원흥이생태공원이 3만 3,000평방미터고요, 맹꽁이서식센터가 2만 3,000 정도…….
○신언식 위원 그래봐야 5만 아니에요? 5만 5,000밖에 더 돼요? 5만 5,000제곱평방미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에 또 다른 생태문화관이 있습니다, 양쪽에.
○신언식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공원에 그런 게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아직 없습니다. 근린공원만 있고, 어린이공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관은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른 공원에도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근린공원 내나 어린이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생태문화관은 양서류생태공원 내에만 있습니다. 원흥이하고 맹꽁이 생태공원에만.
○신언식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450개 정도에서 양서류생태공원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달라? 이게 어떻게 청주시에서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상…….
○신언식 위원 아무리 인력이 달려도 다른 데에는 다 관리하면서 여기만 꼭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제 의견은 그래요, 형평성에 안 맞다. ‘형평성에 맞게 직영으로 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 예산 절감에도 옳다고 봅니다.’라고 나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직영과 위탁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청주시가 공원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출장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대두되는 게 거의 공원관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인력 운영 가지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도 부족한데 기존의 양서류생태공원을 관리ㆍ운영하던 위탁방안을 직영으로 돌리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다른 공원을 보면 예산이 전혀 따르지 않고 예산이 따로 노는데, 그 예산은 갖다가 입찰을 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1년간 관리를 하고 매년 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꼭 양서류생태공원만 민간에 줘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450곳은 전부 관리를 그런 식으로 직영하면서 양서류생태공원만 유별나게 위탁을 줘 갖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위탁 주기 전부터 일단 맹꽁이, 두꺼비 서식지로 조성하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지금 맹꽁이하고 두꺼비가 몇 마리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용역 줘서 하는데…….
○신언식 위원 처음엔 있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어제 거기 가서 확인했잖아요. 몇 마리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모든 걸 관리하려니까 청주시 내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알고서 그걸 풀어 나가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양서류 개체 수를 모니터링했는데 사실상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맹꽁이생태공원 양서류 개체 수 변화를 보면 ’19년도에 맹꽁이는 27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27마리를 하자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느냐고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27마리 관리 못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꼭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앞으로는 청주시 모든 공원을 직영으로 관리해서 더 깨끗하고 환경이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원관리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 달래서 갖다가 관리 제대로 못 하는 거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갖고 오히려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앞으론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해주세요.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신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롱뇽, 한국산 개구리 등등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왜 이렇다고 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개체 수가 준 이유는 기후적인 변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어쨌든 기후적인 변화에서 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쨌든 이런 양서류 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든 유지하게끔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면 ‘배울 것이 없다. 뚜렷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요. 지금 거기에 방문 수도 자꾸 줄고 있고. 저도 가끔은 그쪽으로 한번 가면 별로……. 많이 줄고, 그렇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저도 의문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체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동의안 올릴 때 제가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앞으로 인력 방안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결과 보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줄여 가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줄 게 아니라 직영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론 한번 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가 양서류 생태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된 건데 결과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보니까 동아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무자하고 판단하면서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는 검토하면서 예산에서 빼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의논도 해봤었습니다.
○이재길 위원 사실 목적이 뭡니까? 그걸 애초에 시작한 목적 외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 개체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아무리 기후변화라고 해도 거기 목적에 맞게끔 달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액급식비 관련 같은 것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완전히 초과하는 금액도 나오고. 또 자산취득비에 없으면서 여기서 10회 이상 걸쳐서 취득도 했고. 여기 보면 지적해 줄 것이 꽤 많더라고요. 식비 등등 해서 인건비 등등. 강사비도 뚜렷하게 돼 있지 않고 또 모니터링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 줘 가지고 이걸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건 제가 진짜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등 잘 살펴봤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살펴봤습니다.
○이재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비는 사용한도액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도액은 예산지침에 따라가고 별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런 걸 지출하고 이런 걸 하면 이 규칙에 따라야 되고 또 그것은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두루뭉술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 했을 때 만약에 잘못됐으면 엄청 지적받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생태 등등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그 외로 자꾸 방향이 틀어져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각 단체들도 하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것을 막지 못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원칙에 맞는 것만 한다든가 말이야. 지금 한번 가 봐요. 제가 볼 때는 방문객이 얼마 있어. 가서 쓱 보고 나오는 건데 아이들하고 거기 가서 진짜로 뭐를 느끼고 뭐를 배우고……. 자꾸 찾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하여간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농업기계 임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워낙 다 하신 말씀들이라서……. 원래 보시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상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거의 두세 배씩 올랐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질의 드리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matching)이 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0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지 또 새로운 농기계라든지 이런 구입을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임대사업소 이것도 요즘에 일부 지역에서 신축이 건의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런 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네. 농기계를 임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충격이 많이 오게 됩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여기도 감면신청서 양식이 이렇게 좀 바뀌어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조례에서 감면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감면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윤여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급격히 올랐으니까 혹시라도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어려운 영세농이고 그러면 농지 면적이 얼마 이하든가 영세농이라고 판단되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그런 말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도 조례에 보니까 주로 감면 조항이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감면들 아까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둬서……. 제일 어려운 건 영세농일 것 같아요, 농기계 안 갖고 있으신 분들. 소규모 어떤 기준을 둬서 감면을 당분간이라도……. 지금 이게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두 배, 세 배로.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하여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리고 양서류생태공원 질의드릴게요. 제안이유에 보시면…….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알기론 두꺼비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 이유에도 보시면, 결국 동의안을 제안하신 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판단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좀 더 전문직인 유지관리로 낫다고 판단하셔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결국 여기서 동의안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직영체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직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직영도 그거에 대한 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민간위탁도 들어가는데 단지, 비슷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 있는 데다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맡기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처음부터 동의안이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직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보시면 위탁금액 예산이 2억 7,500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직영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직접적인 직영 검토는 하진 않았지만 실무자하고 저하고 사실상 의논해서 검토해 봤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실제 직원들하고 전문임기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식, 산란이나 이동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임기제 두세 명과 실질적인 직원, 시설물 관리ㆍ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삼 명에서 5명 정도는 소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윤여일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인력 쓰고 있는 게 8명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8명입니다.
○윤여일 위원 8명인데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거는 떠나서, 어쨌든 수준이 높고 낮든 그걸 떠나서 8명이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8명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면 결국 나머지 인력이 문제인데, 물론 잉여 인력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8명 운영하고 있는 걸 급여 수준이 낮든 적든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직영으로 한다면 그 인력에 대한 보충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생태공원이 청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 말고 생태공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성화갓골공원하고 산남생태공원하고 같이 네 군데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하고 문암생태하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문암생태 거기는 지정된 건 아니고요.
○윤여일 위원 직영…….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생태공원인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윤여일 위원 그럼 문암생태하고 우리가 아는 미래지 생태공원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반근린공원 성격입니다.
○윤여일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윤여일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똑같은 생태공원이란 이름은 붙어 있는데 미래지하고 문암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 관리, 유지보수인 거고, 제가 보기에. 두꺼비나 맹꽁이는 당초 여기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자체가……. 그때도 환경 쪽하고 해서 엄청 진통 끝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핵심이 단순 시설 유지보수 그거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따라가죠. 근데 여기 핵심은 처음에 생태 보존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두꺼비나 맹꽁이나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그때랑 조금 상황이 달라졌긴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목적이 단순 시설관리가 아니고 두꺼비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여러 서식지 생태 그거 보존이 사실상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 관리가 필요했던 거고. 단순한 시설 관리나 유지보수면 당연히 직영해도 상관없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왔던 거고. 지금은 환경이 변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에서 거부되면 직영인데 그렇다고 직영에서 과연 예산이 지금의 위탁비용보다 줄까? 저는 그것도 사실상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미비점이나 보완점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위탁기간. 어쨌든 12월 말 끝나는 거잖아요. 1월은 추가로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짜신 것 같고 원래가 법적으로 12월 말이 끝나는 것 같아요.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바로 직영으로 대비를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3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더하시고―어차피 이제까지 10년 이상 됐으니까―그 사이에 더 정확하게 직영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지금처럼 대체를 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직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집행기관도 당장은 아까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직영하는 게 사실상 아직 그렇게 엄청 준비가 되고,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둬보는 건 어떤가. 그리고 어쨌든 동의안도 판단을 하셔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것 같다고 올리신 거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부터 ’19년까지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현황이. 사실은 김현수 과장님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건데 2009년부터 원흥이생태공원이 3만 3,301제곱미터 또 맹꽁이생태공원이 4만 2,840제곱미터, 산남에 생태공원이 1만 2,694평방미터. 이것이 2009년부터 쭉 관리를 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됐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그분들한테 위탁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 당초에는 우리가 위탁 보조금은 5,000만 원을 줬어요. 쭉 하다가 2011년도에는 1억 2,900이었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2억 1,700으로다가 보조금이 근 85% 이렇게 인상됐어요. 2010년도에는 또 2억 3,5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14ㆍ’15ㆍ’16년도에는 2억 4,422만 원으로……. 이건 3년 동안은 예산이 그대로 그냥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2년 동안은 2억 5,727만 2,000원, 그러다가 2019년도/올해는 9.3프로가 인상돼 갖고 2억 7,586만 6,000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ㆍ’21년ㆍ’22년도에는 예산이 더 증액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인건비가 다 올라가니까, 다 상승되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제가 들어오면서 정산 운영 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력 운영 관리하는 면에서 인건비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보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2억 7,500 정도면 될 거다 이래 갖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병국 위원 이게 저희들한테 제출된 보조금, 그러니까 정산내역 이것은 ’18년도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18년도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근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 물건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한번 리뷰(review) 해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올해 분기마다 정산 운영결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건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김병국 위원 하여간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목적 외에 사용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회수 조치를 시키든지 제재 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으면 회수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쭉 가 봤어요. 물론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거기 맹꽁이 서식지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주변 청소도 하고 쭉 하시던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맹꽁이를 좀 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다른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맹꽁이가 여기 서식하는데 맹꽁이 좀 봤어요?’ ‘맹꽁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갑자기 쭉 다니면서 ‘맹꽁이 좀 한번 찾아봐. 맹꽁이 좀 찾아봐.’ 맹꽁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맹꽁이 서식지, 두꺼비 이게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위탁해서 보존을 해주는 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청주시 변두리에 가 보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맹꽁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청개구리라든지 많이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러한 자연 그대로 서식할 수 있다, 또 번식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함께 깊게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어제 두꺼비하고 맹꽁이 같이 갔다 오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관리실태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도 오면서 생태공원은 산남 원흥이와 맹꽁이, 문암 생태공원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양서류생태공원은 그전부터 위탁을 줘서 그런지 운영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 면에서는 사실상 깨끗하고. 나름대로 도서관, 생태문화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그런지 깨끗하게 운영은 하는 것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맹꽁이 습지 보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쪽 주택에서 물이 유입되죠, 그 박스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거기에 보면 오수가 흘러들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폐수인지 오수인지, 하여간 뼈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맹꽁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쪽 양서류생태공원 어제 갔다 왔는데 대체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청소하셔서 깨끗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패널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킬로입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킬로수.
○임정수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발전을? 10킬로 내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것은 그쪽 두꺼비친구들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돈을 내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시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정수 위원 해줬으면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 아니면 감독을 하시든지. 지금 보면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돈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시정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참 발전될 때 나무가 반은 가려져 있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고. 이걸 뭐 하러 시설을 합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니라고는 하던데 지금 그쪽에 일부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할 때에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행사할 때 조금씩 통제하는 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 좀 해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어제 한번 그쪽 사무처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저녁에 음주ㆍ가무하는 사람들이 약간……. 산남동에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내려온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주말 되면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 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제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입구가 많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가. 음주ㆍ가무는 안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통제를……. 밤에도 누가 관리를 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밤에는 안 합니다.
○임정수 위원 저녁/야간에 통제를 누가 합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 부지기 때문에 야간에 나름대로 돌아다닙니다.
○임정수 위원 누가 돌아다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시민들이 공원 산책하고요. 세콤(SECOM)…….
○임정수 위원 산책은 하는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는 세콤이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산책은 하는데 통제를 누가 하느냐 얘기죠. 만약에 음주ㆍ가무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모니터로 보나요? 시시티브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음주ㆍ가무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 의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인가요? 그게 있던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법원 앞에…….
○임정수 위원 예. 기후대기측정소인가 거기에 있던데. 보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 앞에 주차장 해달라는 부지…….
○임정수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막아 놓으신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막아 놓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몰라 가지고…….
○임정수 위원 용도가 뭡니까, 쓰는 용도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는 일반 주차장 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차장 부지면 주차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용도를 다르게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대체적으로 깨끗한데 그런 시설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맹꽁이 습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진짜 지저분하고, 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시지만 풀을 습지에다가 잔뜩 쌓아 놔 가지고. 보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것도 얼른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윤여일 위원님인가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명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임정수 위원 문암생태공원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주간, 야간하고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4명이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청원경찰.
○임정수 위원 그래서 주말에는 관리과에서 가끔 지원 나가고.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또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면적은 생태공원하고 양서류하고 어디가 더 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비교는 문암생태공원이 넓습니다.
○임정수 위원 넓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8명씩이나 근무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약간의 인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임정수 위원 어제 보니까……. 맹꽁이 방문객,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바깥에서 구경하시는 분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안에 들어오시는 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일일 파악은…….
○임정수 위원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방문자 기입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서명하고 그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있던데요, 어제 보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냥 가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신경 안 쓰면 그냥 가는 방문객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대략 평일에 몇 명 정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연도별마다 일일 방문객은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말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임정수 위원 두꺼비도. 두꺼비는 애들 유치원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직영, 위탁 경영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직영, 위탁경영 연구 안 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는 안 하고요, 저희들 실무자하고 세 명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실 때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양서류생태공원은 유일하게 지정돼 있고, 산남3지구 쪽에 들어오면서 양서류생태공원이 맹꽁이 서식하고 두꺼비 서식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11년 동안 서식지를 보관하고 생태계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정수 위원 우리 직원들이 혹시 전문지식이 없나요? 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전문지식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임정수 위원 전문지식 가지고 할 수는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할 수 있다면 또…….
○임정수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 생태계 쪽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그건 환경 분야 쪽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생태계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봄에 한번 거기를 돌아다녀 봤어요. 봄인가 한 번 가 봤더니 가물치가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가물치가 두꺼비나 이런 것 혹시 안 잡아먹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보충설명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2억 7,586만 6,000원씩 3년 동안 약 8억 2,759만 8,000원이 투입됩니다. 이 투입이 되는 돈은 즉, 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원보조금과 민간위탁은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위탁기관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집행기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결산서를 봤을 때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인건비 중에 ’17년 2월부터 4월까지 일인당 월 15만 원씩 식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이건 초과한 금액인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을 묵인하고 넘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2017년도 거는 제가 운영 정산 결과를 못 봤지만 지금 금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는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문제점 되는 건 환급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이걸 아무도 보지 못했나요? 담당자! 아무도 못 본 거예요? ’17년도 걸 이제까지 방치해 뒀다는 건……. 그러고 ’17년 5월경에 총 3건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식사 대접이라고 있어요. 식사 대접이라고 182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공원관리비에서 지출했어요.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분명 공원관리비와 어떤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을 텐데 공원관리비에서 시니어클럽 식사 대접을 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못된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이것을 누가……. 공원관리과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제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그걸 묵인하고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공원관리과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질책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게 좀 심하면 어떤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내부자 교육이라고 해 갖고서는 다과비로 40여만 원 지출도 했고, 내부자 직무교육 식비로 14건 해서 200여만 원 지출했어요. 그러고 심지어는 ’18년 12월경에 커피까지도 사 먹습니다. 아니, 집행기관에서는 공금으로다가 커피를 사 먹고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전규식 위원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어쨌든 이게 부실경영 아닙니까? 이래 갖고 지금 잘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는 이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행감 때 아주 면밀히 지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과연 위탁을 줘야 되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결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이 이거 전체적인 결산 부분부터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분들,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아주 피 같은 세비입니다. 세비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 어쨌든 이건 집행기관을 꼬집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행감 때 면밀히 훑어볼 겁니다.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꺼비생태공원 세부내역서 지출을 봤어요. 1억 4,36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2,039만 7,000원 정도가 관리비로 나갔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직영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인력 때문에.’ 근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함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인력을 봤을 때는 지금 위탁 인건비가 73프로를 차지하더라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를 봤을 때는 사실상 더 절감된다고 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도 아까 과장님은 ‘인력이 달려서 직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시점에서 조직 구성상 청주시 예산은 인력이…….
○신언식 위원 한 건이 더 온다고 그래서 힘들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직원 인력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 직원 인력 따지지 마시고요. 직원이 조금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맹꽁이생태공원을 한번 봤어요, 예산지출내역을. 인건비가 6,569만 원 정도 나갔는데 공원관리비 면에 프로그램이나 모니터링비까지 해서 합치니까 2,471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관리비는 이렇게 적게 3분의 1밖에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공원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지만 관리는 소홀했고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달라는 이유가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민간위탁 해 갖고서는 다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비보다 인건비가 적게 들어갔으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도 위원들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아까 결산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해당도 안 되는 경로잔치 하고, 해당도 안 되는 다과비 지출하고, 해당도 안 되는 커피값 지출하고, 식사비 별도…….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줘야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고 몇 년씩이나 결산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식으로 지금에 와서 발견이 됩니까? 돈 2억 7,000을 들여서 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잘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고, 잘못했다 그러면 과감히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생각이 사실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따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걸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행감 때 나오겠지만 만약 변상조치 안 하면 직원이 변상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건 검토할 일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신언식 위원 2009년서부터 지금(2019년도)까지 이거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가능하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지금 사실상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행감 때 2009년서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을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니,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
○신언식 위원 지출내역서를 정확하게 결산보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입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잠깐 하자면 우리가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다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가 보면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어르신 그분들이 지금 거기 와서 관리를 다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거기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수곡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생태 여기 민간 예산 준 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나오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는 거로…….
○이재길 위원 관리는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건물 내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다. 말은 어차피 거기도 다 관리한 거라고 하겠지만 관리대상이 사실 여기 우리가 지금…….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사실상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원칙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쪽 다른 공원이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예산은 여기 보면 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집행내역인데.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그분들을 다 투입해서 여기서 예산 플러스 거기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공감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참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부탁하고 당부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품평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전부터(작년 이맘때) 올해 저기가 끝나니까 직영 처리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희들도 어제 가 봤고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동아리 활동하는 위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산남동 지역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의 위탁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 지적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환수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진즉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덮어 넘어간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짚어줬으면 그렇게는 안 썼을 건데 이 보조금 쓰는 내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신언식 위원님도 2009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폐기 안 된 거 자료가 있으면 행감 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얼마 정도를 환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도 어제 생태공원 가 봤지만 맹꽁이 같은 경우는 정말 물이 썩어 있는데……. 물이 고여서 다 썩어 있어요. 생선 썩은 거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오ㆍ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물이 썩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양서류를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건 잘못되고요. 만약에 혹시 그런 데 있다 그러면 산에다 갖다 옮겨놔야 돼요, 정말 우리 맹꽁이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거기다가 놓을 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이 번식하고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률 본부장님, 앞으로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원흥이생태공원이 우리 청주시의 생명문화도시, 녹색도시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지향하는 바가 녹색도시인데 녹색도시에 대외적 이미지는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력 운영도 어렵고 또 사실 저희들은 직영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조금만 검토해 본 사항이고. 위탁하면서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청주시 이미지 제고에는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의안은 법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지금까지 근 11년 동안 예산이 35억 정도 이상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서류생태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윤여일이재길전규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은규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