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3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기동, 정우철, 임은성,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박완희, 최충진, 최동식, 이영신, 박용현 의원 발의)
-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상당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병국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국 의원 대표발의)(김병국, 남일현, 김기동, 정우철, 임은성, 김미자, 변은영, 한병수, 박완희, 최충진, 최동식, 이영신, 박용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및 소각 대상,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타 지자체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장묘시설과 관련된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전문위원 박구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발생으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는 시설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도로 등 민원 발생 우려 지역과 일정거리를 두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동물장묘시설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과장님, 지금 반려동물장묘업이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에 건조장시설이 하나 있고, 남일면 가중리에 동물화장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건조장은 뭐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건조장은 화력으로 해서 태우는 게 아니고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냉동 건조를 시켜 가지고 분쇄를 해서 가루로 만드는 거고요, 화장장은 화력으로 해서 태우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에 화장장이라든가 할 때 이런 게 없으면 무분별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길 위원 ……. 두 군데 있는 데는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근거에는 맞아요?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었으니까 걸리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남일면 가중리 309-1번지 우바스에서 하는 동물화장장은 최근 2017년 5월에 한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 조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이면 구미리 건은 2015년도에 했는데 여기 역시도 건조장으로 해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간소화해서 한 시설인데 이것도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조례에 근접할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현재 저희 청주에 화장장이 두 군데 있지만 채산성은 없습니다. 지금 영업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이재길 위원 아직까지는?
○축산과장 최병화 그러나 서울, 경기 그리고 저희 청주가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수요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각 지자체가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 때문에 자꾸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까 미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어쨌든 앞으로 보면 이 조례를 빨리 해놓는 것은 잘한다고 보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병국 의원 참고로 한 말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 청주시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일면 가중리에 우바스라는 데는 저하고 박구식 전문위원님하고 둘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대지 4,000평에 공장도 600평 규모의 화장장인데 저는 거기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목련공원의 화장장이랑 거의 똑같이 했는데 시설은 거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와 고양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친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영정사진도 있고, 염도 하고, 제례도 올리고 또 납골당도 있는데 납골당도 1년 사용료가 50만 원이에요. 그 밖에는 수목장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서……. 그리고 소위 말씀드려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이 매일 거기를 오셔 갖고 납골당을 보고 가시고. 거기에 가면 글귀가 ‘아가야, 잘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데 ‘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바스는 시설도 상당히 좋고 아주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이면 구미리에 건조장시설은 여러 가지 수익성 때문에 지금 폐쇄 직전에 있는데 남일면 가중리에 있는 우바스는 한 달에 한 150구부터 200구를 화장한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대전에서.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화장장을 하시려는 분들과 주민 간에는 늘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과 지역주민들 간에 좀 더 완충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인데요.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20호 이상이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하여간 구가 돼도 그거는 상관이, 그건 아무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모르겠어요. 글쎄, 시골마을이라는 것이 소단위고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금……. 몰라요. 제가 볼 때 약간 위험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확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10호 이상은.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주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게 「동물보호법」의 장례시설의 시설 기준은 위임을 했는데 지금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조건은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우려는 되는데 지금 타 시․도, 시․군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송단계로 가면 저희가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 제5조(건축물용도)에 보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이렇게 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별표 1의 8호에 보면 “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장례시설의 개발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장묘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의 조항하고 문항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는 도시계획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에서 제1ㆍ2ㆍ3ㆍ4호로 세분을 하셨습니다. 세분하셨는데 지금 이 세분한 내용이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 별표 1 제8호의 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장례시설의 개발행위에 의한 기준시설 가, 나, 다, 라의 항목에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문항을 별도로 할 경우에 나중에 해석과정에서 상충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항목을 같이 가, 나, 다, 라로 해주심이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8호에 보면 개발행위의 제한조건이 “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부지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이상 있을 경우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관광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제3항에 1ㆍ2ㆍ3ㆍ4호로 구분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하고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병국 의원 지금 최병화 축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의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받은 안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입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김병국 의원 그래서 원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그 안이에요. 그래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감사합니다.
○김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저도…….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다 하신 걸로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이 시설이 지금 최병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5호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연관되는 조항인데 거기에 관광지가 왜 빠졌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학교도 있고,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도 있고 또 10호 이상도 같이 포함해서 500미터로 제한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관광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광지 문안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같이 묶어서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누락됐으면 이 관광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라 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라 번에 관광지 500미터…….
○김병국 의원 제4조제3항제2호에 보면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그렇습니다. “가. 도로(시도 이상)ㆍ철도ㆍ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 하는 경우, 나.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자연취락지구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부지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 이상 있을 경우” 그다음에 “다. 도로와 지방2급하천 이상(예상지역포함)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관광지,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제5조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가 지금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수정안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그리고 부칙에 하나가 더 신설된 게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를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해 가지고…….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말씀하세요.
○임정수 위원 혹시 이거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현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구미리하고 가중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여기 주민들하고 마찰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아까 김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면 구미리도 과거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일면 가중리 우바스도 건축 당시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우바스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잘 지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서 나 번 보면 500미터 이내에 가구가 10호 이상이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10호 이상인데 10호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저희가…….
○임정수 위원 부락이 많은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가축분뇨에 의한 조례나 건축 조례 또 도시계획 조례, 모든 조례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분석한 게 10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다섯 집이라든가……. 아니, 5호라든가 7호 같은 동네에는 피해를 보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저기 된다고 그러면?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분들은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 10호 이하는 해당이 안 돼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신언식 위원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니까……. 반경 1킬로라고 이거는 도시개발계획에 상충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장례시설이나 이거는 배출시설 용량이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발의한 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또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만 있고 대조가 안 되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청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청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5호를 “보건위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신설한다. 안 제5조 중 “시설로”를 “시설,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회의(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563억 9,5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42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369억 8,5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0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억 8,986만 6,000원이 증액된 281억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수요 부족으로 각각 1,300만 원,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잔액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행정프로그램 구축 사업은 단가계약 협의 시 당초 추정단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집행잔액 8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 예산 부족으로 140만 원을,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 자체 예산 축소에 따라 3,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시ㆍ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 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도고머리 저수지 보강공사로 3억 2,23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미원 어암, 북이 학암, 내수 신안, 오송 상정 등 4개소의 용수로 정비를 위해 1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6억 9,113만 3,000원이 감액된 412억 1,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왕우렁이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공급단가를 낮게 공급하여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지원은 못자리 상토 단가 협의를 통한 단가 절감과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벼 종자처리제와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의 신청량이 감소되어 3억 5,3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은 정부 보급종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9,0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급 대상 확정 면적 감소로 국비 내시 감액에 따라서 4억 7,6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제 역시 당초 대비 지급 대상 확정 면적이 감소되어 국비 내시 감액에 따라서 각각 2억 4,068만 7,000원, 4,1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대형 농업기계 지원은 2017년 7월 수해 시 대형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추가 희망자가 없어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보험 가입 농업인 증가로 인한 내시 변경으로 2억 3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계획 대비 가입면적 감소에 따라 1억 6,69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지원금은 지난 7월, 8월 폭염 및 가뭄으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농업인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폭염․가뭄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2억 9,8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은 가을배추 484톤이 사업물량으로 확정되어 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은 이상저온, 폭염 등으로 인한 과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매 지원 사업으로 80톤이 사업물량으로 내시되어 1,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의 국비 지원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3,754만 3,000원이 증액된 433억 2,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도 1대표 직거래장터 지원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 사업으로 6월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11월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4,2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과 공동살포비 지원은 방제면적 감소, 방제단가 차액 발생 등으로 2,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는 GAP 인증면적 증가로 3,9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미원ㆍ낭성지역의 배추, 양배추 수출량 급증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정부 지원 RPC 3개소에 대한 벼 매입자금 이자발생액 지원 대상이 축소돼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2018년 4월 1일 자 기준 학생 수 변동으로 2억 4,9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0억 997만 1,000원이 증액된 205억 6,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9,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ㆍ복합 사업은 지원금액의 증가에 따라 1억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은 수급조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임 암염소의 도축 출하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에프티에이 염소 피해보전 지원 사업은 염소 수입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1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프티에이 염소 폐업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염소 사육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억 9,36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3,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 사업을, 소독약품 및 설사병 예방백신 공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2억 1,264만 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 제한 지원은 국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반영이 불가하여 7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양봉 전염병 예방 사업은 양봉농가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전염병 근절 사업은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시술보상금, 살처분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질병 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오리농가의 겨울철 사육 제한을 위한 사업으로 9,3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금농가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은 가금농가에 접근하는 야생조류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쓰레기 수거 지원과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의 도ㆍ시비 보조율 조정으로 과목별 증감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가공공장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의 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회수금 등 반납을 위해 7억 2,97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278만 원이 감액된 2억 1,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은 2018년 3월 국토부 지침에 의거 하반기만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 점검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에 의거 교통유발금이 경감되어 집행잔액 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7,295만 원이 감액된 35억 5,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직원들이 직접 체험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 및 환경 정비와 인력 경비 용역 위탁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5,7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내 재난취약시설 정비공사와 스라소니 방사장 조성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원 교육장 시스템 교체는 교육장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9년도에 추진하고자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동물 사료 구입은 입찰 차액 및 기타 사료 구입 잔액으로 5,8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홍보 및 안내물 제작은 각종 안내물 제작ㆍ설치 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 후 2019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8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체험관 발권기, 체험기구 유지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에 따른 미집행 금액 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권 매표발권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은 제2전시관 자원봉사자 신청률 저조 등 사업 미추진으로 3,180만 8,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위탁운영비는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3,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2쪽입니다. 어린이체험관 무인발권기 부스 제작 설치는 추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예정으로 7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1,5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구식 농업정책위원회 박구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3퍼센트인 21억 1,369만 6,000원이 증액된 768억 6,29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0퍼센트인 29억 856만 5,000원이 증액된 2,100억 3,7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 2,447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주요 예산액은 농업생산기반 성립 전 집행 예산, 폭염ㆍ가뭄 피해 재난지원금, 가축질병치료보험, 종자산업 기반 구축 등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분 계상과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1시04분)
○위원장 이우균 예, 박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219쪽을 한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 갖고서는 1억 5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년도에 학생 수가……. 금년도에 수요 부족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에 학생 수는 몇 명이었고, 2018년도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2017년도에는 1,125명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820명으로 305명이 줄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많이 줄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그러면 계속 주는 추세로 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계속 줄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본예산에서 감시켰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도농복합으로 가면 농촌지역에 그렇게 주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농촌지역만 지원해 주는 거라, 농촌지역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오창은 도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도농이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오창읍에 살고 있는 학생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런데 대신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신언식 위원 아, 농민이어야만 하는구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신언식 위원 알았습니다. 221쪽을 보니까요 시설비에서 어암지구, 학암지구, 신안지구, 상정지구 이렇게 네 군데에 예산을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는데 16억 3,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어암지구는 2킬로고 학암지구는 2.1킬로인데 이게 사업량이 어떻게 돼서 2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조치 해서 설계비를 한 건데 어암지구는 U자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신언식 위원 U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U자관.
○신언식 위원 U관이 몇 밀리짜리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정확하게 몇 밀리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설계했으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구간별로 어떤 데는 큰 데가 있고…….
○신언식 위원 따로따로?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작은 데가 있고.
○신언식 위원 그러면 학암은?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학암은 토공수로를 U자관으로 교체하는 데 있고, 일부는 용수로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저쪽에 보 막은 데서 들어오는 콘크리트 용수로 보수하는 일부 구간이 있고 또 토공수로를 U자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신안지구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신안지구는 내수 신안인데 이것도 U자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건데 구간별 어떤 데는 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좁은 데가 있고.
○신언식 위원 이것도 2억 3,000이고, 어암은 똑같은 킬로수에 금액이 4억이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글쎄,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 일부 구간은 약간 넓은 데가 있고, 일부 구간은 좁은 데가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설계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오송 상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전주페이퍼 앞에 지난번에 수해났던 데인데, 전주페이퍼 앞 그 지역에 지난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거기가 토공수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지역에 해주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이게 0.9킬로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그냥 딱딱 집어서 해준 거예요, 설계에 의해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설계에 의해서……. 여기 상정지구도 산하고 일부 연접된 데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이래서 지구별로 상황에 따라, 설계에 따라 단가가 차이 납니다.
○신언식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갖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설계에 의해서…….
○신언식 위원 과장님, 설계한 내역 좀 다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대략 봤습니다.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비로 해준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갖고 나중에 딴 데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실정이니까 좀 상세히 봐 갖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도고머리 저수지 보강공사는 지금 3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강하길래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도 100프로 국비 사업인데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던 사항이라 이게 보면 그라우팅이라든지 또 이렇게…….
○신언식 위원 어떻게 됐길래 보강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물이 약간 누수가 됩니다.
○신언식 위원 샌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전동에 있는 건데 물이 누수가 돼 가지고 그걸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둑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신언식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물넘이도 보수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신언식 위원 글쎄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보면 222쪽인데 친환경농산과,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감했는데 전년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준 이유는 지금 벼 재배면적이 감소를 해요.
○신언식 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800헥타르 정도 감소…….
○신언식 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800헥타르 정도 감소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800헥타르가 줄었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네. 그리고…….
○신언식 위원 800헥타르면 많이 준 건데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상토 같은 경우 단가 협의할 때 공급단가를 낮췄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벼 타작물 재배를 농림부 특수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신언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종자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이 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준 겁니다.
○신언식 위원 다 연계되니까 줄어든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그 옆에 보면 223쪽인데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그렇게 있는데 밭 직불금하고 같이 돼요. 그런데 직불금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신언식 위원 변동사항이 있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하다가 을을 줬을 때 1년간 공백이 떠요. 뜨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직불금을 계속해서 지원받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경작자가 바뀔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둡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1년 유예가 왜 생겨요? 그게 최저 1,000제곱미터를 경작하고 있을 때는 변동을 하더라도 가능한 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경작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을 경우.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경작자가 바뀌었을 때 그러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돈(그 땅에 대한 직불금)은 국비 지급을 않고 반납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반납을 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규정이.
○신언식 위원 규정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지급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연속해서 계속 재배할 경우에는 지급하는데 중간에 A에서 B로 바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면 그 땅은 작년도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영농실적이 있어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영농실적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신규 영농자가 됐을 경우 내가 금년도에 농사짓잖아요. 그죠? 그럼 금년도에는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내년도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조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딴 데서는 얘기 안 해요. 여기 지급하는 데서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냥 1년의 공이 뜨니까 명의를 변경할 때는 지급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1년 지날 때까지 그 돈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해 있잖아요, 넘어가는 해. 그때는 안 주잖아요. 그냥 공중에 떠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 국비를 왜 그렇게 반납해요? 그러면 그걸 규정을 바꿔 주든지. 농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돈이 있으면서도 반납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도 못하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매년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니, 신규 영농일 경우에는…….
○신언식 위원 아니, 신규인데 그 기준에 그 사람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계속 경작한 분이…….
○신언식 위원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넘을 때에는 영농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해도 그거를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 분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본인 소득이 3,700만 이상이 초과됐을 겁니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한번……. 국비를 반납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주는 것은 규정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가 한번 따져 봐서 손해가 가지 않게끔 제도를 바꾸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국비 반납하면서 농민들한테 안 줄 필요성이 있나 이게 한번……. 쉽게 보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저희 입장에서는 조건이 되면 안 줄 이유가 없고…….
○신언식 위원 쉽게 보면 종토 같은 게 그렇잖아요. 종토 같은 게 이렇게 매년 넘어가면서 갑이 하다, 을이 하다, 병이 하다, 갑이 하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그 땅은 직불제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로 말하면.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년 이상 경작을 하면 지급하는데 매년 바뀌면 누구도 받지 못하죠, 위원님.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나는 이게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돈이 남아 가며 안 주고 반납을 하면 규정이 잘못됐다. 그거는 바꿔 줘야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주든지. 농민들한테 손해 끼칠 일은 아니지.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하여튼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명시이월란에,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고머리 저수지 보강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게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성립 전 조치 해 가지고 설계비는 들어간 거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이 3억 2,000인데 3억 2,000을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3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설계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란 좀 한번 봐 주세요. 2017년도 명시이월이에요, 2018년도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란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산안이 없어 가지고…….
○전규식 위원 아니, 2018년도 대개 보면 2018년도 추경이니 이렇게 세운 예산이 2017년도를 부기해 놓고 2018년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이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나? 2017년도 명시이월……. 아니, 201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선 건데도 2017년도에 기재/부기를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게 명시이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고…….
○전규식 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도 2017년도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놨단 얘기죠. 어디 예산과에서 잘못……. 이건 어쨌든 예산과에서 온 것 같은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착오 기재된 거……. 우리가 이제…….
○전규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과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이게 2018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을 명시이월로 부기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부기를 하고 여기 3회 추경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명시이월 된 게 3회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이거는 저희 과 같은 경우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발주가 안 되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전규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 농식품유통과. 지금 여기 3회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죠? 명시이월란에 보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6억이 ’18년 본예산에 들어와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전번에 말씀은 주셨는데―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명시이월 페이지가 894페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6억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반가공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군데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현장투어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이면의 예소담 같은 경우에 이월되는 사유는 저희들 사업비가 사실 어떤 건물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현대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인데요.
○전규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소담 게 아닌 거로 보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 저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원…….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예소담 사업이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소담 사업이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네.
○전규식 위원 그때 우리 예소담에 가서 13억 정도 받고 우리 시에서 2억 1,000 보조금을…….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설비, 설비.
○전규식 위원 아니, 글쎄. 총 국비를 13억 받는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아까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다시피 3회 추경에 이런 게 기재가 안 됐고요. 각 과마다 부기를 달리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것을 3회 추경에 부기했고, 다른 과에서는 아예 부기를 안 했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이 당초예산에 세워 놨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금년에는 이 예산을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명시이월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3회 추경에 섰을 때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겠다 판단되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초예산도 되는 거고 3회 추경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특히, 축산과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축산과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사슴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내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계속 연계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사업 지침에 보면 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6차 산업으로 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우리 사슴클러스터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본예산? 본 사슴클러스터?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축산과장 최병화 내년에 이제…….
○전규식 위원 벌써 이걸 3차 추경에 부랴부랴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3차 추경에.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3차 추경에 부랴부랴 세워 놓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키고. 내가 볼 때는 내년/2019년도 본예산에 또 세웠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거 또 이월시킬 겁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자회사에서 연구개발 사업비로 하는 건데요. 금년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월하게 됐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클러스터가 69억이 가지 않습니까? 5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사업도 안 끝났어요. 그죠?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69억이라는 우리의 막대한/엄청난 돈을 주는 건데 그 사업을 할 때는 연구비라든가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3차 추경에 1억 2,000을 세워 놓고 이월시켜서 또 내년도/2019년도에―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그 돈을 세워 놓고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들이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국비 따 오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조사를 하고 어쨌든 정확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따다가 놓고 그냥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 따다 이월시키고 하면 말만 농업예산 몇 프로지 이거 아무 소용……. 뭐예요, 이게? 농업예산 갖다가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계속 계산적으로 해봤다가 저기 한 사람들, 계속 보조금 타 가는 사람들만 타 가고. 말만 농업예산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한쪽에 편중돼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하는 쪽에 자회사를 차려서 도움은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계획성으로 완전히 그냥 국비 따다가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줘 버린다면 다른 농민들은 뭐예요? 다른 농민들은 뭡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따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따 오되 타당성이 있고 또 맞물려서 하는 이런 연계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계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국비를 따다가 다른 쪽에 돌려서…….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국비 따다가 할 데가 그렇게 없나요? 다른 농민들한테 좀 골고루 했으면 하는데 69억이라는 막대한 클러스터 돈이 사업도 끝나기 전에 자회사를 차려서 이걸 놓고 또 이월시켰다 또 2019년도 예산 세웠다가 다시 이월시킬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사슴클러스터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연구개발 사업은 다 끝났거든요. 끝나고 내년도에는 2억만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모 사업으로 6차 산업은 이미 개발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 등을 해야 돼서 사업이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급하게 공모를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들이 사업 선정할 때 신중히 하셔야 되고 또 보이지 않게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센터 이런 데도 보이지 않게 자잘하게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도.
○축산과장 최병화 예.
○전규식 위원 거기서 따 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해주고. 어쨌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나는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이거 그냥 순전히 보조금 갖고 먹여 살리자는 거지.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기를 꼽은 거지 다 그래요, 다. 지금 센터에서도 내가 하나 꼬집은 게 있는데 4년인가에 걸쳐서 계속 그 한 작목반에 돈/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 오히려 이게……. 과장님들 전체 다 들으셔야 돼요. 이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보조금 주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보조금이라도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농민들도 좀 돌아보고 다른 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거기는 이미 보조금 줬으니까 다른 데 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발전적인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한쪽만 갖다 보조금 줘 갖고서는……. 그렇다고 몇 년씩 그거 퍼 주는 사람들이 보조금만 갖고 부자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업 설정할 때 각 과장님들이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끝난 거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규식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 돼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우균 아니, 그러니까 이 3차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서만.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갖고 세 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여덟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사무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적용을 해 가지고 월 15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남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 시에 이렇게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여덟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사무장이 없고.
○이재길 위원 사무장이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세 군데만 있습니다. 남이 돌로돌 하나…….
○이재길 위원 총 여덟 군데에서 세 군데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고.
○이재길 위원 채용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다섯 군데는 사무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사무장을 구하지 못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무장이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주로 일반 행정적인 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체험객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 관리, 보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체험마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러 개 마을인 거예요? 체험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겨?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체험마을이 마을별로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는데…….
○이재길 위원 마을별로. 그래서 거기 마을별로 해서 사무장 한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실적 같은 것도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컬(local) 프로그램…….
○이재길 위원 최저 해 갖고 지금 얼마예요? 세 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최저임금이 1인당 157만 원입니다.
○이재길 위원 근데 어쨌든 사무장 공모를 해도 채용하는 데 어렵다 이거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예, 채용하지 못하는 데가 조금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 세 군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장비는 무슨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게 동력 제초제 그리고 SS기라고 과수원에 보시면 쭉 가면서 안개같이 농약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보수작업장…….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나가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재길 위원 장비가 크고 값이 좀 나가는 장비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비싼 건 SS기가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제가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는데…….
○이재길 위원 50프로 지원이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이재길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축산과,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 갖고 2개소 있는데, 이게 2개소 해 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전하는 데 지원 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이전하는 데가 아니고요,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 축사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현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길 위원 신규나 개조, 말하자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필요한 데?
○축산과장 최병화 네.
○이재길 위원 그럼 이거는 축사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거는 그냥 통일해서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면적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본인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에프티에이 염소 폐업 지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작년도, 재작년도에 염솟값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좋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를 해서 지금 염솟값이 폭락한 상태다 보니까 염소를 폐업할 경우에 두당 한 15만 3,000원씩 농림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는 1,218두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두당 15만…….
○축산과장 최병화 3,000원이요.
○이재길 위원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염소를……. 어쨌든 많으니까 지금 지원을……. 폐업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병화 도축해서 판매를 해서 폐업하는 거죠.
○이재길 위원 도축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판매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판매 플러스 지원받는 거네?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가격에 비해서?
○축산과장 최병화 그래서 어쨌든 폐업을 시키고, 폐업 이후에 5년간은 재개업을 못 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폐업은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팔고 지원받고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에서 파는 거랑 엄청난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그건 가격에…….
○이재길 위원 하여간 이분들은 어렵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최병화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재개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제한조건 때문에 일부 작은 규모는 폐업을 하지만…….
○이재길 위원 그런데 폐업을 하고 재개업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이재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작했다가 집안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B로다가 해 갖고 재개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함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축산과장 최병화 지금 염소 같은 경우 축사를 크게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겠죠.
○이재길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양이 많아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직불금 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A분이 짓다가 B도 해서 A, B가 다 짓는다고 했을 때 1년 유예를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올해 짓다가 B가 내년에 짓는단 말이죠. 그럼 이 B가 직불금을 못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다음 해에 탑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남겨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히 따져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를 안 짓다가 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직불금을 못 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25쪽에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사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중에 유통된 사과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농업인들은 못난이사과라 그러는데 이건 상품가치가 없는 걸 가공용으로 수매할 경우에 저희가 일정 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지금 청주에는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이게 즙 내리고 그러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원예농협 있잖아요. 거기와 거래하는 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충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충주나 보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원예농협 본조합이 충주에 있어요.
○임정수 위원 아, 그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그래서 충주.
○임정수 위원 청주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청주에서 과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원예농협과 거래하는 농가.
○임정수 위원 그러면 청주에서 원예조합과 거래하는 분들만?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예, 실적 있는 분은 다 해당됩니다.
○임정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충주로들 가서 부녀회에서 운반비라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한 차 가져가야 얼마 안 되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번 얘기/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못난이사과를 폐기했는데 가공용으로는 괜찮거든요.
○임정수 위원 글쎄, 큰 차들이 있으면 되는데 작은 차로 운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아까도 229페이지 보시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에게는 화분사료를 공급해 주는데 이건 가구 수로 하는 겁니까? 지금 킬로로 나와 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양봉 화분사료는 금년도에 폭염이 너무 심해 가지고 꿀 생산을 못 하고 화분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양봉농가들에게 화분사료하고 벌집, 벌통을 지원하는 건데요. 화분사료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7만 5,400킬로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벌집하고 벌통은 8,800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군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한 5,3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우리가 벌통을 지원해 주고 확인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 221페이지, 도고머리 저수지에 대한 사업내역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과 229페이지, 에프티에이 염소 폐업 지원에 대한 내역과 233페이지 축산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농식품유통과 227페이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227페이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우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일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573만 3,000원에서 2,49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올 9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라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소속이 변경된 산림공원팀 무기계약직보수 2,4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2분)
○위원장 이우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근환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1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9,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산업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150만 원과 푸른도시사업본부로 이관된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96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흥덕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이우균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님, 없어요?
○전규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우균 제가 어윤숙 흥덕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행정운영비 있잖아요. 공공관리 녹지관리 급여에 대해서, 통합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바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어윤숙입니다. 조직개편 시에 산림공원팀의 예산 전체를 이체 신청하였는데요. 그 이체 과정에서 상당구하고 저희 구청 인건비가 8월분 배정 잔액까지, 배정분에 대한 잔액은 전산상에서 이체가 되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분이 오류로 이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발견이 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흥덕구에서는 다 했는데 전산에서 오류가 났다는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4개 구청 담당자 회의를 해서 거기서 시키는 과정대로 했었는데 급여과정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청원구와 서원구는 다 됐는데 여기 두 군데만 안 돼 가지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당초에 청원구까지 됐었는데 청원구에서는 2회 추경 전에 바로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했는데 상당하고 저희 구청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과에서 그냥 반납추경으로 반납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뒤늦게 한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위원장 이우균 하여튼 조직개편이나 다른 예산상의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읍ㆍ면ㆍ동은 구청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균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신언식 위원 질의할 게 있어야지…….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언식 위원 산업교통과에서 예산을 본예산도 이렇게 해놨어요? 3차 추경에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아니죠. 내년도 예산은 잘…….
○신언식 위원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 목적에 맞게 편성 잘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한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임정수김병국신언식이재길전규식
○청가 위원(1명)
윤여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식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상당구청장 김종일
흥덕구청장 김근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영
농업정책과장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 원상연
농식품유통과장 송해익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황종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어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