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박○○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은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청 읍ㆍ면ㆍ동 감사를 마친 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관 및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나오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감사관 신 건 석
기획행정실장 남 성 현
정책기획과장 박 원 식
○위원장 남일현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사항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6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8쪽입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 중 자체감사는 본청 2개소, 동 3개소 종합감사, 수의계약 운영실태 점검, 동절기 대형 공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53건, 주의 60건, 추징 및 회수 등 35건 1억 176만 4,000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훈계 4건, 주의 28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1개소, 구청 1개소, 읍ㆍ면ㆍ동 18개소 그리고 기금 운용 실태 특정감사와 우기 대비 대형 공사장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 시정 326건, 주의 144건, 추징 및 회수 등 201건에 1억 1,852만 3,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훈계 3건, 주의 51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제7기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시민감사관 5명과 일반 시민감사관 10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제7기 시민감사관은 자체감사와 정례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47건의 건의 및 제보활동을 하였으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감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 산하단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에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 시정 20건, 행정상 주의 22건, 추징ㆍ회수 등 11건에 1,477만 2,000원 재정상 조치, 훈계 9건, 주의 3건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3개의 기관에 대하여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채용 비리 전수조사 실시 결과 행정상 주의 8건, 기관경고 1건, 견책 1건, 훈계 3건, 신분상 주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현황입니다. 현재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2019년 보조금 감사계획만 보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보조 34개 부서 709건의 보조 사업과 운영비 보조 13개 부서 48건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민원조사 등 총 9회의 상급기관 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25건, 추징 및 회수 등 5건 86만 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견책, 주의, 훈계 등 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성실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과 공직감찰을 통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의 경우 총 98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228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의 경우 2018년 동 기간 대비 처분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2018년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추진한 결과 주요 문제 사항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 심사 접수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9년의 경우 총 10건, 12명의 소청 심사가 접수되어 2건은 기각되고 8건, 10명은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선거철에 집중 감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 하반기 2회의 감찰을 추진하여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20건, 재정상 조치 30건 303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재정상 주요 조치내역은 출장여비 부당 집행에 따른 회수입니다. 2019년도 총 6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7건, 신분상 조치 55건, 재정상 조치 35건 155만 원 회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 주요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부당 집행액 회수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 수준 진단을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연구 동호회를 구성하여 청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생활화를 위하여 전 부서 대상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렴실천추진단 및 청렴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청과 시 산하별로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부패 취약 담당자를 위한 청렴 워크숍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인 심사현황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가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때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총 4건의 신청에 대하여 청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승인하였으며,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1명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현황입니다. 2018년 2개월간 총 264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35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976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8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입니다. 2018년 중 검경으로부터 15건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7건은 혐의 없음입니다. 2019년에는 65건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28건이 혐의 없음입니다. 2019년 통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직무 관련, 교통사고, 폭행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 강연 등에 참석할 시 감사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2018년은 총 26건의 외부강의에 24명이 참석하여 강의료 등으로 631만 8,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9년에는 총 143건의 외부강의에 57명이 참석하여 2,813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각종 공모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18년 공모 사업은 7건이며, 국ㆍ도비 68억 3,900만 원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공모 사업은 58건이며 국ㆍ도비 1,264억 8,000만 원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현재 154개 위원회가 있으며, 회의는 63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 시민참여제 운영현황입니다.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는 2018년부터 4개 분과 32명으로 구성되어 74개 사업에 대하여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정 정책토론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정책토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정책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미원면 용곡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대응 등 총 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8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은 국가소송 등 172건이 접수되어 90건이 확정되었고, 82건은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33쪽, 패소한 소송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패소한 소송은 총 18건이며 구상권 청구 건은 없습니다. 34쪽,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는 현재 7개 부문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 포함 2018년은 15개 사업 4억 1,620만 원, 2019년에는 14개 사업 6억 2,06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9쪽, 시정연구모임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은 총 21개 팀 84명의 직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33개 팀 220명이 참여하여 직원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본관 3층 공간혁신 사업내역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공간혁신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본관 3층 비채나움 조성 사업은 3억 3,900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 경북도 등 13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47쪽, 풀(POOL)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국비 공모 사업 및 긴급한 시정 현안 대응에 활용되는 소규모 학술 용역 풀 사업비는 2019년 총 10건에 9,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위원회 수당 풀 사업비는 2018년에 4억 800만 원, 2019년 현재까지 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 위임 30건, 법률자문 185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시정조정위원회는 기간 내 접수 안건이 없어 미개최하였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 이거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음에 하시는 게……. 실장님,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남일현 아니,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실 소관 한꺼번에…….
(기획행정실장을 향해)
계속해 주세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84쪽, 2019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은 총 221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현황입니다. 2019년에 각 3박 5일 일정으로 이ㆍ통장 42명이 베트남을, 주민자치위원 42명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97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7개 기관ㆍ단체에 16억 2,499만 8,000원의 예산 중 15억 4,48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16개 기관ㆍ단체에 17억 2,109만 원의 예산 중 15억 7,8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자원봉사대 지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 2018년도에는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은 총 31개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현황입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등 2018년 6개, 2019년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건 중 5건의 지적사항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현황입니다. 2018년 120회 984명을, 2019년 10월 현재 95회 97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국제교류 연수 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153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와 192쪽에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본청 발탁 인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인사고충 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695건을 접수하여 372건은 반영하였고, 323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5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986명이며, 현원은 2,985명입니다. 201쪽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987명, 현원 989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현원 316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법률, 조례, 관리 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협약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총 256명이 충원되었으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격무기피부서 가산점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쪽, 공무직ㆍ기간제 단체교섭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정규직 전환현황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2019년 현재 일반공무직 563명으로 2018년도 대비 123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는 4억 3,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쪽, 시장 면담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7건, 2019년 10월 현재 10건으로 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0건, 불가가 4건입니다. 208쪽, 연도별 시민 포상현황입니다. 연도별 시민 포상현황, 동일 공적 분야 중복 포상 인원 명부 및 동일인 중복 포상 명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3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 가운데 10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지속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3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재난종합상황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수위ㆍ적설ㆍ시시티브이 등 7종 관제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엘이디 멀티비전 8면 설치 등 종합적인 재난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48쪽,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등 시기별 재난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및 집행실적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잔액은 174억 5,153만 1,000원이며, 2019년 사용액은 108억 3,702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 7,591만 6,000원입니다. 36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현황은 총 20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ㆍ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시특법 대상 시설물 1,313개소와 관내 승강기 1만 2,7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64쪽, 민방위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5개소, 대피시설 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기간 내 다수인 민원 접수 건이 없습니다. 38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5개 위원회 총 21회, 2019년도에는 6개 위원회에서 총 6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82쪽,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별 매뉴얼 현황입니다. 2018년 재난으로 지정된 한파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포함해서 총 26개의 상황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383쪽, 공사, 용역 등 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11건, 2019년도에 28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85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자동방송시스템 등 총 9종의 예ㆍ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 및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9개소의 물놀이 지역이 있으며, 실태 점검, 안전체험교실 운영,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1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총 278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6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입니다. 17대의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실시간 관제대응 건수는 685건입니다. 408쪽,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6개소에 210대, 2019년도에는 90개소에 253대의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16쪽,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982세대에는 소화기를, 1,907세대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417쪽, 예비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육군 제37사단을 보조 사업자로 2018년도에는 4억 5,174만 8,000원을, 2019년도에는 4억 1,930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19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청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및 4개 구별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입니다. 42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42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등 1,135건이 접수되어 승인 945건, 불가 3건, 취하 95건이며, 9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431쪽, 유기한민원 반려ㆍ취하 현황입니다. 47건이 미등록 공장 등의 사유로 반려되고, 552건이 개인사정 등으로 취하되었습니다. 438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민생활전망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을 2018년도에는 7만 6,139건 또 2019년도에는 9만 2,3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39쪽, 청주365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5월 9일 정식 개소 이래 25명의 전문 상담사가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응대콜은 2018년도에는 35만 4,037건, 2019년도에는 25만 7,692건입니다. 443쪽,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입니다. 2018년 총 3,385건의 청구에 대해서 1,771건을 공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900건이 청구되어 2,09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444쪽,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138건이 접수되어 135명을, 2019년도에는 120건이 접수되어 113명을 상담했습니다. 446쪽, 기록관 중요기록물 디비 구축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18년 3,000권, 2019년에 2,260권의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였습니다. 447쪽, 기록관 시설 사업내역 및 방문 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록체험 홍보관 건립, 기록화보집 제작, 기록물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총 1,851명이 방문하였으며, 76개 기관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53쪽, 2018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비 취득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취득 의결 10건 중 취득 1건, 미취득이 9건, 처분 의결 2건 중 2건 모두 미처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취득 의결 36건 중 취득이 5건, 미취득이 31건, 처분 의결된 8건 중에 8건 모두 미처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8년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7건에 796억 8,950만 원이며, 2019년도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등 28건에 사업비는 1,695억 9,639만 2,000원입니다. 477쪽,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입니다. 매각은 62건, 대부는 440건이 되겠습니다. 499쪽,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총 429건으로 106억 8,472만 7,00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521쪽,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가 239건, 용역이 231건이 되겠습니다. 640쪽, 주요 물품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 물품은 306건이며, 처분 물품은 119건이 되겠습니다. 662쪽, 제한경쟁입찰 실시현황입니다. 총 106건으로 설계금액 290억 979만 9,000원이며, 계약금액은 253억 1,193만 7,000원입니다. 669쪽,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130건으로 271억 6,759만 7,000원을 계약 및 집행한 바 있습니다. 677쪽, 시설공사의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총 2,381건 중 2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2건 모두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678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액과 수입액이 900억 4,655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이 861억 6,323만 8,000원이며, 잔액은 38억 8,3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이월액과 수입액이 640억 9,542만 원이며, 지출이 605억 4,438만 6,000원, 잔액은 35억 5,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8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유재산 430필지, 도유재산 326필지, 2019년도에는 시유재산 887필지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용도폐지 대상 시유재산 1,186필지, 도유재산 957필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4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본청은 (주)세딕스와 제2청사는 (주)나스콤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신건석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시청에 큰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뭐라고 딱…….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회자되는 게 좀 갑갑한가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11월 1일 시청사에 당직근무 중에…….
○감사관 신건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관 신건석 예.
○변은영 위원 그래서 뭐 조사하셨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그거는 저희가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진 경과만 보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형법상의 방화 등 예비 음모죄에 속하는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해준 바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여타의 당직일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관에서는 권한이 없는 건가요?
○감사관 신건석 일단,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해당 부서 감사 때 다시 질의할 예정이고요.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되게 잠잠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게요. 감사관님, 오늘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첫날이고 긴장되고 하니 긴장을 풀라고 집행기관에서 아주 예쁜 바구니에 사탕도 놓고, 음료수도 놓고, 인삼농축액도 놓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감사관 신건석 글쎄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청탁. 그렇게 돼서 사탕 한두 개 놓는 정도는 ‘그 마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바구니에 일정 정도 금액이 넘는 물품이 놓여 있고 의원들이 그것을 취식했을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감사관 신건석 글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적절한 업무 관계를 위해서 의정 관례상의 필요한 사항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그 정도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 둔감성이 청주시청 내에 다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데 거기 보면 방화 시도가 있었어요. 그죠? 물질을 들고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방화 시도를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관 신건석 그 최종 판단은 수사담당 검경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 방화 사실은 인지하는 즉시 범죄가……. 방화 시도나 물질만 갖고 있어도 그거는 방화 시도로, 범죄로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글쎄, 그 판단은 검경에서 하겠지만 일단 공무원은 그런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 청사의 보안ㆍ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고발 조치할 사항이라고 권고만 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관 신건석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죠?
○감사관 신건석 네.
○변은영 위원 이 원칙은 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게 고발조치가 안 되면 감사관실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감사관 신건석 글쎄,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 봐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 사건 당사자를 여러 가지 다른 협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내려오면 반성하지 않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양형을 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 많이 받으셨죠?
○감사관 신건석 전화…….
○변은영 위원 어떤 전화 받으셨어요?
○감사관 신건석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언론에서 확인 전화 온 것밖에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언론에서 확인 전화요?
○감사관 신건석 예.
○변은영 위원 아, 그래도 좀 요령 있게 잘 피해 가시네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의원들에게도 여러 전화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 보면 분명히―감사관실이나 상급 기획행정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전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그 현황을 물어보는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고, 그 당사자를 불렀어요. 그때 불러 갖고 상황이 어떤 거냐 한 차례 경위를 쭉 들어 봤고 오늘 두 번째 불러 갖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변은영 위원 실장님, 그 답변은 필요 없어요. 이미 언론에서 청주시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사정을 듣자고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아니, 제가 뭐 항변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대로 오늘 있었던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관님, 이거 아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것을 ‘잘 처리해 달라.’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수용하면 감사관님도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 아시죠?
○감사관 신건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전화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고.
○변은영 위원 사건 경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고 식구도 따라 왔어.’ 그런 식으로…….
○감사관 신건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일절 전화나 부탁 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변은영 위원 다행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청주시 감사정책이 대개 지도 위주, 교육 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징계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건이 그전 사건이 있어요, 갑질과 음주 추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품위유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관실에서까지, 국무총리실에서까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치가 들어갈 거죠? 그런데 조치/감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시청사 이 사건이 언급될 거예요. 인지가 될 거예요. 이 사건은 행안부에서 지금 윗선/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상황이므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청주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여부가 청주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도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 업무 처리 결과를 변화할 때마다……. 부서별 업무 처리도 파악하시겠죠,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부서별 업무 처리 결과에 따른 감사관실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또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화사건 처리 결과까지 다 같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감사관님은 ‘대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여러 가지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의 효과여서 그랬으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조직 내에 패밀리(family)주의적 온정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 징계의 기준을 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징계 주의 조치 몇 번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것까지…….
○감사관 신건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그건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거는 누가 정하나요?
○감사관 신건석 그거는 아마 지방공무원 징계 처리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권 내에 감사관님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것까지 세세하게 찍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감사관 신건석 그거는 징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미한 사건이 누적됐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평 감점이라든지 부서별 시정평가에서 감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일부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일부분 적용하고 있다고요?
○감사관 신건석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아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라기보다 주의, 훈계 이런 낮은 단계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의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누가……. 해당 팀장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감사관 신건석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정한 다음에 감사관 자체의 양정회의를 통해서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습니다.
○변은영 위원 양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양정회의가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양정회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나요?
○감사관 신건석 양정회의는 그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상 주의를 줄 것인지 또는 행정상 주의를 줄 것인지, 징계위원회로 올릴 것인지 그런 최종결과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양정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주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든가 아니면 4단계로 나누든가 5단계, 단계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처분해야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감사관 신건석 지금 그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징계의 수위 정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감사관 신건석 징계권.
○변은영 위원 예.
○감사관 신건석 제가 주의나 훈계 이런 건 대부분 자체 종합감사, 읍ㆍ면ㆍ동에 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3대 비위라든지 개인의 일탈행위 이런 징계에 대해서 저희는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한계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그에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징계위원회 즉,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의 범위가 여러 가지 수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강하게 또는 실태에 따라서 처리ㆍ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릴게요. 감사관님께도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시 징계의 처분 수위 그다음에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원칙에 대한 매뉴얼 만들기를 권고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 자체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이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하게 세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집행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양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매뉴얼 만들기를 권고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근 법무부에서는 이런 소속 직원의 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를 두고 양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나 여러 지자체 조직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기준을 만들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이 되나요? 제가 너무 감사관님……. 또 다른 부서도 해야 되나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변은영 부위원장님 끝나면 잠시 휴식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청소 미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아주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운영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받는 민원의 수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관제에서 일반 시민이 제보하고, 감사를 청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세요. 마련해 주시고, 전문 감사관들을 더 영입하고 모셔 오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산하단체 많잖아요. 문산재단, 복지재단. 거기 직접 감사권도 없어요. 거기는 감사권도 없는데 회계 흐름도 되게 복잡해요.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면 감히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거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 다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면 건축, 회계, 세무,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한 전문 시민감사관을 모셔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담당팀장님께서는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 가면서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감사방법을 고민……. 그 메시지를 던져 줘 가면서. 그런 노력이면 벌써 청렴도는 한 단계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이런 제도는 조금 재빠르게 상황 변환을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건 참고로 시장님 공약은 아니고요 시장님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시행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 다시 뽑게 된 거죠. 그전 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뽑았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위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과연 위촉을 해서 공정한 감사가 되겠느냐.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어떻게 시정을 감사하느냐 해서 전부 다 공개모집으로 돌렸습니다. 공개모집으로 돌렸더니 일반 감사관 분야에는 10명이 충족됐는데 전문 감사관 분야에는 그분들이 하는 일도 하고 하니까 많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5명뿐이 안 돼서 총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감사관의 경우는 좀 수준, 열심히는 하셨지마는…….
○변은영 위원 그죠, 열심히 했죠.
○감사관 신건석 여러 가지 일반 생활 불편 신고, 일반 민원성 질문 그런 거에 불과했고요. 또 전문 감사관의 경우에는 저희도 감사에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의 수준에서 한번 실제로 들여다보고 일반 공무원들은 시민의 눈높이를 체감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문 감사님들은 생업에 바쁘고, 사실 수당도 10만 원 주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전문가적 자질에 비하면. 그래서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집할 때 모집도 하되 다만, 전문가의 분야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최대한 올려서라도 전문가를 모셔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개선할 생각이었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주 반갑습니다. 이게 6월이면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 신건석 내년 6월 만료됩니다.
○변은영 위원 예. 6월이면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그다음에 6월에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변은영 위원 감사관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의장 웃음)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누가…….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죠?
○감사관 신건석 네.
○임은성 위원 네. 감사관님, 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청렴공직사회 구축에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왜 사용이 안 된 거죠?
○감사관 신건석 기타보상금,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상황인가요?
○임은성 위원 6페이지, 청렴공직사회 구축 기타보상금 1,500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감사관 신건석 이거는 공익 제보 신고 건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상금인데요. 저희가 매년 공익 제보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일현 위원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반영해서 1,500만 원을 해놨는데 올해는 한 건이 들어왔는데 지급 규모에 미달돼서 집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1,500만 원 집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보상……. 공익 제보 보상금입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초 종합계획은 수립하셨나요, 홍보계획이라든가 신고제도라든가?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이것은 연초부터…….
○임은성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 수립하신 거를 우리 감사 끝나자마자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감사관 신건석 아니, 계획 수립이라기보다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했죠.
○임은성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홍보…….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게 10월, 11월에 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0월에.
○임은성 위원 왜 10월에 하셨습니까?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시정대화 자료 7월 17일 거를 보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 추진현황 1월에 위촉하고, 구성하고 6월에 위원장을 선출해서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감사관 신건석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팀이―악성민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 굉장히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팀장이 교체되고 업무를 새로 파악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임은성 위원 3월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정대화 자료 3월 것도 보면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래서 그때 공익제보자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전…….
○임은성 위원 이거 몇 월에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그게 구성은 2월에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2월에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2월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우선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홍보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관님께서 금방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계획이 안 세워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렇게 1,500만 원까지 세우시고, 두 차례에 걸친 시정대화 자료를 통해서 ‘향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고,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일단 공익제보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이제 청주시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고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겠다 알렸습니다. 근데…….
○임은성 위원 아니, 근데요 감사관님, 그게 저기…….
○감사관 신건석 지금 권익위원회가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로 제보받는 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당 환경이나 위생, 교통도 다 받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서류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온 건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제도 홍보 추진계획 결재 일자가 10월 4일에 나 있어요. 이게 지금 2월에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감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랴부랴 만드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건석 글쎄, 부랴부랴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6월ㆍ7월에 교체가 돼 있었어요. 팀장, 담당자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라고 하는 것을 10월에 했고, 11월에 했고, 12월에 할 예정이고. 10월에 했고, 11월에 했고, 12월에 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월에 구성해 놓고 저희들한테는 3월에 시정대화 자료로 제출하시고 10월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또 예산까지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18년도 거 하고 ’19년도 거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각 읍ㆍ면ㆍ동의 감사결과 처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18년도ㆍ’19년도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지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장수수당 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심지어 회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또는 전 부서에 항상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주 지적되니까 항상 집행에 유의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런 거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할 때는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 분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조 사업으로 민간 사회단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데 과연 이 행사의 예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거의 모르고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현장에 ‘이 행사는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플래카드나……. 어느 단체(다른 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회의 같은 거를 한다할지 이러면 실내에 있을 때는 명패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글쎄, 위원님 생각은 맞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총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당 부서에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님이 계시니까, 잘 들으셨죠? 감사관님은 수고하셨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 역량 강화 테마교육이 있는데 2,170만 원을 세웠다가 290만 원만 사용하고 1,878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미래전략 역량 강화 테마교육. 이게 왜 남아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 사무감사 자료에는 1,878만 1,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혁신 관련 TF(Task Force)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런데 10월 말 그 내용이 좀 집행되면 나중에 400만 원 정도로 잔액이 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오늘이 11월 20일이 넘었잖아요. 한 달 반 동안에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말씀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 11월 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임은성 위원 얼마가 집행됐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1,400만 원.
○임은성 위원 어디에 집행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당초에는 그 계획하고 좀 다르게 운영돼 있는데요. 다른 부서하고 교육 내용도 좀 중복되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흥덕구 신청사 공간혁신 TF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흥덕구 신청사 공간혁신을 제주도로 벤치마킹하러 간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8년도와 ’19년도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 있어요. 이거 왜 운영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하고 지적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근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사유가 좀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임은성 위원 아니, 저도 근거를 봤습니다. 조례도 있고, 법령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폐합을 시키셔서……. 제가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또 그 위에 19번을 보면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이런 거는 징계사유가 없으면 안 하겠지만 시민참여예산연구회와 39번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약간 성격이 모호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1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거를 여성하고 아동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통폐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은 건 사실이고 통폐합을 할 경우에 예산상의 어떤 득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걸 존치하는 거는 조례상에 고유한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존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장점이나 단점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성…….
○임은성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패소한 내용도 있죠? 여기 보면 사건명하고 위임사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패소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임은성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위임된 변호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큰 하자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꼭 그 변호사한테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가 민사예요, 형사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행정소송입니다.
○임은성 위원 행정소송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0월 23일에 미술품 임차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검토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저희들이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10월 18일에 문서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한테 온…….
○임은성 위원 우리 의회에 보내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박원식 과장님께서 결재하셔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다음에 저희 심의가 10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10월 22일) 오후 5시 57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반대다.’ 이렇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 먼저 보낸 공문은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데 의회에 답변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한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사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표면적으로 해당 부서에 검토결과를 문의한 결과 ‘이상 없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로 보냈는데 보내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서 ‘심층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검토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를 뒤늦게 보낸 공문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의회로 보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당연히 의회에 어떤 판단을 구하는, 의회의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임은성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처음에 2019년 10월 18일에 보내셨던 거는 보통……. 잠깐만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내실 때 이렇게 결재 사인을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부터? 이게 맞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그전에 보내신 거는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보내신 거예요? 왜 그 결재 사인란이 없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해당 부서에―아까도 말씀드렸듯이―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은성 위원 그래 시간이 촉박해서 보내는 게 그게 맞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지금 결재란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반적으로…….
○임은성 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이거 저는 허위 공문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글쎄요, 해당 부서에서 제한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관성 있게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어떻게 내일 10시에 의안 심의가 있는데 그 전날 5시 57분에 공문을 보내십니까? 그거 어떻게 검토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하고. 그 공문을 보내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례가 우리 의원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걸 그전에는 공문에 ‘괜찮아.’ 하고 보냈다가 그것도 결재 사인란이 하나도 없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식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보내신 거 같고. 그다음에는 시장님부터 결재 사인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돼, 반대.’ 이렇게 보내시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법률ㆍ조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사실 검토 기간을 줘서 공문을 보내는데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좀 급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재시간도 늦어지고, 내부검토 좀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은성 위원 그런 경우에는 먼저 보낸 공문과 나중에 온 공문들이 문제가 없을 때 얘기고. 이거 처음에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라고 보내셨어요, 금요일에.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는 ‘전면 수정, 반대’ 아예 거기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더고만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추가 검토 필요, 반대’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기획행정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이 조례 제안한 그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도 조금 더 신중하시고 또 앞으로 공문 보낼 때……. 우리도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이나 박원식 과장님이나 피동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 반영하겠다.’ 신건석 감사관님은 보임되셔서 12월 말이면 청주시 감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잘못돼서 미래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저는 상당히 기대했는데 그거를 피동적으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우리 감사관님이 언제 반영하고, 언제 검토할 건가 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이 2년간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모자란 부분 갖고 있던 지식을……. ‘이거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신건석 감사관님께,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공직기강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한 중징계를 시행함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그 비위 행위에 대해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대 비위,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청주시의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것처럼 타 시군, 타 시도에 비해서 과연 많은 것인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많으니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통계자료를 한번 좀 봤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3대 비위만을 놓고 봤을 때 타 시도와는 엇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충북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건수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000명당 비율로 봤을 때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3대 비위 발생 문제가 과연 제도, 시스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그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제도, 시스템이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위해서 갖가지, 올해도 47개 과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우수시책이라고 서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인가.’ 이렇게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인 일탈행위,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교육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관용 원칙을 계속 천명하고 있지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징계위원회라든지 도에 소청 가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이 좀 막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를 올리면 그 범위 내에서 강한 처분을 해야 되고 소청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봐서 감안해서 감경 등의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연초에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을 하셨죠?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관께서 3대 성희롱이라든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최근에 정말 왜 이렇게……. 그 비위가 점점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죠?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신건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계수치상으로 봐서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도보다는. 제가 통계를 좀 봤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7건이었어요. 근데 ’19년도에는 7건으로―앞으로 12월 남았지마는―그렇게 대폭 감소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물론 심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아직 그렇게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너무 많으면 막긴 막아야 되겠지마는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네. 물론 지금까지 중징계라든가 해임 또 파면, 감봉 여러 가지로 처벌을 했지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요. 그래서 어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 정말 중징계 그리고 헛구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잖아요. 그죠? 5등급에서 4등급 계속/연속 3년간 최하위로 머물고 있는데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청주시가 정말 청렴도에서는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관 신건석 네.
○김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건석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시청에서 징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가 갖고 소청심의회에서 감면되고 그러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강력한 처벌만이 그거에 대한 대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도 소청심사위원회……. 아, 여기서는 중징계 요청을 하고 결국은 해임까지 간 사항이 소청에서 강등으로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청렴도 대책이라든지 조직의 기강 쇄신 등을 위해서 강하게 요구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개인의 권익 구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할 때도 저희가 참석합니다. ‘더 강하게 처분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한 번 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고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랄까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감사관 신건석 그 포상금은 규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여한 바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제가 공익제보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건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우철 위원 수도!
○임은성 위원 뒤에 불 좀 꺼 주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정우철 위원 이분이 저한테 제보하신 건데요. 여기는 탑동 뒤로 가면 당산, 당산 뒤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대성동 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계속해서 새 가지고 동네 분들이 저희 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신고했는데 저분 말에 의하면 ‘한 놈도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산을 갔다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그래 쭉 가다 보니까 저런 표찰이 붙어서 제가 연락처, 정수과(201-4572) 전에는 200국이었는데 201이면 이게 최근인데 그렇게 해서 더 조사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물이 넘쳐서 그 시민이 도랑을 만들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시, 넘겨요. 다음 사진. 영상을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물이 밑으로 배고 넘쳐 가지고 지금 이런 가뭄인데도 지금도 저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 집 옆으로, 왼쪽은 집이고 이렇게 도랑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물이 1년 동안 샜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물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계속 보여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제가 이걸 가로로 찍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방송에 제보하려다가 제가 찍어 왔거든요. 그게 오른쪽에는 산인데 계속해서 1년 넘도록 물이 이렇게 새 가지고 이 밑에가 흥건하게 지반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저쪽에가 가정집이고 그분이 견디다 못 해서 이렇게 가로로 길을 뚫어 가지고 아까 같은 호수를 뚫어서 오른쪽으로 계속 물을 흘려 낸 겁니다. 이분이 제보자시고요. 그래서 어디서 물이 나오나 제가 촬영하면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아까 그 표찰에서 보신 것처럼 ‘대성배수지’라고 나와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201-4572 번호까지 외웠는데요―전화를 했더니 그 담당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배수지가 사용되는 겁니까?’ 물으니까 ‘대성배수지요? 그거 전 잘 모르겠다.’고 여직원을 바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정확하게 제가 의회에서 6시 3분에 나갔는데―30분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배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대성배수지는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용은 안 하는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시간관계상 이건 그냥 끊으세요. 끊고 다음 화면!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제가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접수대장을 발췌했어요. 지금 현도면은 말고 542번에 11월 28일, 그게 2018년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12월 5일 또 그다음 거는 어떻게 다 기재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8월 12일. 그리고 제가 그 공익제보 받은 분 11월…….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엊그제 갔으니까 그냥 정식적인 거만 해도 네 번. 그런데 12월 5일 맨 오른쪽에 보면 ‘염소 반응 없음.’ 밑에 보면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갔나, 안 갔나를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 없음.’, ‘염소 반응 없음.’ 염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수돗물은 염소 반응이 다 나옵니다,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물인데 저분들은 염소 반응이 없다고 했고요. 엊그제 한 담당은 ‘염소 반응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위원님, 이건 분명히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날 장비를 동원해서 다 막았습니다. 공사를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저것이, 제가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이 넘도록 동주민센터나……. 그분 말에 의하면 동장이 두어 번 바뀌었는데―똑같이 말하는 겁니다―한 번도 안 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무리 해도 안 왔다. 근데 제가 갔는데 그때도 계속 물이 샜었어요. 그럼 1년 동안에 그 수돗물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도면 보여 주세요, 도면.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이렇게 도면을 받아 봤는데 그게 분명히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청주시 상수도물이 1년 동안 아까 그 양만큼 샌 거예요. 아마 그게 명암저수지의 양만큼 되겠죠.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청주시민의 돈으로 만든 그 수돗물이 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지고 거기에 지반이 무너질 정도의 흙이, 산이, 지금 지반이 아마 뭉그러져 있을 거야.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산사태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제가 5분발언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청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죠. 근데 몇몇 관이 저렇게 민원을……. 초동대처를 빨리 안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분 말로는 여기가 등산로기 때문에 하루에 400명 정도가 등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1년으로 환산하면 몇 명입니까? 그런 거 하나를 빨리 대처를 못 해서 저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익제보뿐만 아니라―감사실에서도 열심히 감사를 하시지만―좀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예, 됐어요. 이제 불 켜 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마침 좋은 제보가, 내용적으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하는 그런 영상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나름대로 자체감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지만 ‘저것이 청주시의 공직 상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맞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이 자기가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걸 보면서. 염소 반응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그 관로를 따라가 보면 상수도 쪽에서 나오는 거로 파악될 텐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대했다면 그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하고요. 제보한 분에 대해서는 이 상수도 분야는 아마 관련 부서도 제보받는 분야에서도 보상하고 있고요. 또 안 되면 저희라도 대상 기준에 맞는다면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분한테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그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도 할 수 있고 또 기여한 정도가 분명하면 포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보상은 감사관님 몫이고, 저런 걸 가지고 내 거라면 저렇게 하겠나? 내 거라면 그렇게 하겠나?
○감사관 신건석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제가 야단은 칠 수 없고 좋은 말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말 시민의 공복인 청주시 공무원이 다 내 일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전화할 때도 ‘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담당인데 배수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담당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 남일현 지금 그 영상을 보니까 당산이 상당히 고도가 높은 데인데 그 배수지가 폐수가 됐으면 그게 관로에서 누수된 건데 저 정도 양이면 일반 식당에서도 똑똑 떨어져서 계속 나오면 수도세 폭탄을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정도 1년을 계속 저렇게 흘려보냈다고 그러면 이게 가정집이나 내 거 같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원이 접수됐는데……. 아니, 그게 만약에 염소 반응이 없었다면, 그 양반이 공직자라면 구청이라도 해서 그거를 처리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술 관련 팀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지적해서 개선의 역할도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반영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집행기관에 전달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감사팀을 만들듯이 서로 견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따가 감사관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지만―저는 지금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오창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 이것을 작성하고서 말 그대로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돼야 되는데 이 협약서가 사업자의 업무 확장 계약서가 돼 버렸다는 지적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환경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이 협약서가 누구 주도하에, 누가 중심이 돼서 문구를 만들고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아니,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 있었는데 5분발언에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직권/권한을 남용한 협약서인지 아니면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결정된 상황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 협약서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목적이나 협력 분야 그리고 상호 신의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그동안 이 업체하고 단 한 번의 협의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조에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라는 상호 신의 원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ES청원이라는 회사는 이 협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조(목적)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ES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추진ㆍ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ㆍ운영 중인 소각시설과 매립장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은 소각장이고 운영 중인은 매립장이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매립장 공사가 시작돼서 2019년도 이번 달에 아마 후기리 매립장이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제 영업이 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과학단지 내에 운영 중인 매립장은 알다시피 모든 용량을 다 매립했고요. 또 마지막에 후기리에 매립장 지구 지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건설이 늦게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8만 루베를 증설받았습니다, 도의 협의를 받아서요. 그렇다면 매립장은 이전이 아닌 신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과학단지에 당시 허가받은 98톤과 72톤, 그럼 170톤이 이전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기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282톤의 소각장, 500톤의 건조시설 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1차로 130만 루베의 매립장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업체의 업무 확장 계약서가 되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서가 운영된 거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이 협약서를 작성했고 또 작성이 돼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는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왜 시는 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개략적인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아직 감사가, 저희가 참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란 것은…….
○박정희 위원 감사관님, 제가 왜…….
○감사관 신건석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저희가 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개인 비리행위라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부당한,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협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행위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글쎄,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가 감사로써 관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협약서를 무효화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시장님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본 협약서를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금 ‘이 협약서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감사관님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협약서를 체결한, 누구 주도하에, 누가 어떤 문구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관여한 게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건석 글쎄, 저희가 하는 거는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는데요. 고발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큰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뚜렷한 혐의를 가진 상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정책기획과에도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이 업무 협약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향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체에서는 ‘과학단지의 소각장을 내년 4월까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소각장은 후기리 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라는 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히 이 협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따져 봐야 되고요. 이 협약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당시 협약서를 누구 주도하에 어떤 문구를 넣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작성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협약서가 협약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게끔 감시ㆍ관리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체가 얘기하는 주장대로 한다고 그래도 소각장 이전, 매립장 신설, 건조시설 500톤 신설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신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창지역 환경개선이 아니라 업체 사업 확장 계약서가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왜 이 협약서가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업체 사업 확장 계약서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의 입장을, 또 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정희 위원 아, 좋습니다. 예.
○위원장 남일현 그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지…….
○박정희 위원 예, 예.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ES청원 사업장 확장계약서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이 협약서에 대한, 협약서를 왜 이렇게 작성했고, 협약서 작성 이후 왜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ES청원의 사업 확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감사관님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익 우선 적극행정에 대해서 도나 또 국가 방침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그거는 오찬 후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 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원래 처음에는 2년 공모제로 오셔 갖고 외부감사로 오셔서 소회라든가 또 앞으로 후임 감사관 오시는 분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잘 추진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힘든 질의이고, 답변입니다. 사실 처음에 올 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 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행정 과오를 많이 잡고, 민원서비스를 좀 충실하게 해주고, 공직기강도 바로잡아서 깨끗한 청주시가 되도록 하려고 많은 각오를 가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혈세가 누수 되는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등에 대해서는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탈행위 등등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무관용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무관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일부 언론에서 보다시피 불량 공무원 또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공무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지만 그런 거보다는 사실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다고 그냥 개인의 자질로만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또 상호 간에, 그러니까 업무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되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큰 잘못은 저는 무사안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 일이 사실 가장 생명력이 없고 가장 발전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공익 우선 적극행정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충청북도라든가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극행정, 면책이라든가 발굴해서 표창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생명력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거꾸로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사실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소송에 지더라도/패소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질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앞으로도, 우리 조례에도 적극행정 장려 조례안이 발표됐듯이 이런 부분들이 진짜 내년에는 널리 퍼져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신건석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기 전부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각 기관에 적극행정 추진 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달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적극행정보다는 소극행정을 우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 실정을 보니까. 그럼에도 그거와 별개로 또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상생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적극행정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분야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미리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올해는 벌써 12건, 13건 정도 컨설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표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항상 그전에는 감사 수범 사례를 받았는데 저희가 방향도 바꿨습니다. 감사 수범 사례가 아니라 적극행정 수범 사례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 다음은 박원식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정대화라든가 이런 업무 때마다 ‘소송 업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모시고도 있고. 또 지금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어제 시장님이 내년도 시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도 저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된 것을 보니까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변호사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앞으로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시면 소송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쪽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많이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변호사가 이 지역이 아니라도……. 왜냐하면 청주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자원이 없다면 전문적인 변호사는 타 지역에 있는 분을 모셔서라도 저희가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소송 업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정한 금액이 최대 많이 받아야지 1,0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 최대고, 여기에 보면 “정한 금액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소송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담당부서에 팀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역할이 많이 덜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런 대응도 전문적인 변호사가 좀 더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서브(sub)적인 역할 외에 정말 변호사가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소송사무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환경이 최근에 행정의 한 분야로서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주민 건강권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행정소송 능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기획과에 법무 인력을 한 명 늘렸습니다. 비록 거기에서 종국적인 효력을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소송 업무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를 환경 전문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환경 분야에 소송 수요가 많이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환경업무 소송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변호사가 필요하고요. 또 소송 업무 외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지급기준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모실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업무에 대응하는 업체의 변호사 수준을 보면, 변호인팀이죠.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라는 법무법인을 섭외해서 20억, 30억 들면서까지 이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변호사보수 지급기준도 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는 소송가액 대비 변호사 수 사례금으로 이렇게 지불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가액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으로 한 5,000만 원 소송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으로 줄 수 있는 착수금으로 250만 원 줄 수 있고, 최대 사례금 등 해서 한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지만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현황이나 또 우리들이 좀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안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알다시피 전국 최고의 많은 소각량을 태우고 있는 청주지역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소송사건에 우리 시가 정말 강한 의지로 붙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사건 변호사보수에 대한 지급기준은 상향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업무 추진을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저희 의원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토론회도 했었고요. 또 올해는 변동된 게,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된 것이 원내대표제에 대한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하면 일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기 쉬운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기 애매한 것은 답변을 피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올 3월 26일에 시정질문 한 부분인 환경업무 협약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협약서가 작성된 이후로 시와 업체 간의 협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범위, 사업의 양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원 재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면 결국 그때 토론 결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그냥 그……. 토론회에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후에 보고받은 거는 그렇게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을 정하기 전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있고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금액 대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용이 있고,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청주시의회 의원 전체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방향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상당한 부분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랑 원내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시(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있는 추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첫 번째,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예산정책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교섭단체 구성 이후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적인 기관이, 원래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어떤 구도로 설계됐기 때문에 의회 활동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교섭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의회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특수관계 구조에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방향을……. 또 주요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와 우리 청주시 전체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같이 청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5분발언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라고 생각하시는지? 비록 이 협약서 작성 이후 지속적인 행정력이 감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업체의 사업 확장 계약서라고 할 정도의 문제성이 있는 계약서지만 그래도 이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장이 설치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감사를 통해서 이 협약서에 대한 정확한 설정 방향, 이 협약서를 어떤 관점을 갖고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협약을 그냥 깨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협약서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정확하게 진단해 달라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어떤 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 유무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시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법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법률적인 최종/종국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률적인 소송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절차상 조력이나 또 형식상의 하자가 없도록 그런 거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의 유ㆍ무효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종국적으로 효력 유무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협약서의 정책 방향은 최근에 양영순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제정된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면 교통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법」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큰 혼돈이나 차질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2019년 7월 8일에 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및 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업무 담당 부서들과 했습니다. 제가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받은 거 보면 특히, 오창 소각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는 나중에 금강청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저희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 보지만 혹시 쟤네도 잘못된 동의나 조건부동의가 나온다면 저는 이 협약서를 통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 협약서 안에 있다고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협약서에서 지키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서는 3월 26일에 작성됐는데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ES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추진해서 4월 27일에 완료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서로 협약서 쓰고 뒤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할 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또 소각장이라든지 신규 매립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하는 소각장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 건조시설 500톤이라든가 또 건설폐기물처리시설도 이런 협약서를 따져서라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책협의회라든가 또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소송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대해서 정말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결단은 시장님과 담당부서와 충분히 갖고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풀사업비라든가 이 문제를 지금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프로 이상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4억 1,000만 원 정도 섰는데 올해는 6억 4,000을 세워 갖고 지금 쓰고 계시는데 올해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같은 날 두 번, 세 번씩 지급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급되는 건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점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그런 위원회를 통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어떤 추세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버넌스에서 1일 2회 정도 지급하는 거는 제가 한번 그 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루에 1회 정도 수당을 원칙으로 정했고, 특별한 경우 현장실사를 나갈 경우에 규정에 10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개가 돼 있는 거는 현장실사 하나 또 내부 심사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돼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러면 회의하고 현장실사 가는 건 따로따로 기입을 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회의에 지급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19년 1월 29일에는 431만 원이 지급됐고요. 3월 7일에는 두 번에 걸쳐 193만 원과 158만 원이 지급된 게 있고. 또 3월 17일은 실무소위 78만 원에 전체 회의 203만 원,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버넌스는 TF팀이 있고 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회의하고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TF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TF팀의 회의도 길게는 한 새벽 2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에 지급된 것은 회의와 현장실습이고 또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그 회의가 길어진 거에 대한 추가수당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급되는 금액이 일부 인사에 편중됐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거버넌스가 운영되면서 TF 회의를 상당히 활성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과제가 무겁고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다 했기 때문에……. TF팀이 한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공무원, 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의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수당이 많이 책정돼서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민관 거버넌스 회의는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일단 어떤 큰 틀에서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 그런 쪽에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추진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데 일단 거버넌스가 상호 협의하에 합치된 의견을, 큰 틀이지만 그런 틀에서 합의가 됐다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위원 지금 의원으로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미리 나와 있는 결론은 있었지만 똑같은/반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게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지속적인, 끊임없는 서로 간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 그대로의 결과이지 또 다른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보상 차원으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인 회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자료도 제가 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이뤄내서 위원회가 이번처럼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들 예산안 마지막에 쌓아서 처리기간 끝나고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빨리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자주, 많이 열리는 것도 결코 좋은 결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요 도시공원위원회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181번 2차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과에서 했고,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관리과에서 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두 개 부서에서 같이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 박원식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관리과 소관을 심의할 때도 있고, 조성과 업무를 심의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제가 제일 의아스러운 거는 318번부터 320번까지 2019년 공약이행시민평가 분과회의 참석위원과 중점관리사업 안건, 공약이행시민평가 종합보고회 참석자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날 지급됐어요. 이 앞에도 정책자문단 비전과 평가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왜 같은 날 세 개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위원 59페이지하고요, 60페이지하고. 59페이지 285번부터 287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 이거는 집행일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 미리 했는데 돈을 이때 집행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박정희 위원 아, 저는 이날…….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도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겁니까? 60페이지 이 건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제하자)
318번부터 320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것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집행일이 같아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같은 날 이렇게 지급한 거 보고서는 좀 의아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게 정책기획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송 업무라든가 의회 업무 추진이라든가 협약서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과에서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겠다. 협약서가―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지금 와서는 업체의 사업 확장 계약서가 됐지만 그 당시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막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협약서입니다. 또 이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장이 안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 협약서가 협약서가 아닌 확장 계약서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철저한 관리와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각 위원회 참여 위원님들 수당을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올리면 당일, 당일 소급해서 정리해 줘야지.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는 10일 단위로, 어떤 거는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다 넣어 주다 보니까 그날 그렇게 회의가 이루어진 거로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목록을 제출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든 부서에서 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출무수당을 청구하면 그날그날 처리해 줘야지. 이거를 열흘,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날 다 열리는 거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감사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안 하시면 내가 하려고 그랬지.
○이완복 위원 앞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청렴실천추진단 구성 운영, 청렴연구동호회 구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이 두 가지 사업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새로/신규 아이템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청렴연구동호회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 청렴 분위기, 청렴 마인드를 조성해 나가자! 나가도록 유도하자!’ 해서 동호인이 지금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해서 자체로 청렴활동을 하도록 해왔고요. 그래서 자체로 청렴 퀴즈를 내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활동도 하고, 워크숍도 갔고, 청렴 캠페인도 벌이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렴실천추진단 구성도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중간 간부급들이 우선 잘해야 되겠다 해서 실ㆍ국장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주재를 해서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전반기에 한 번 했고, 아직 후반기에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청렴연구동호회, 청렴실천추진단 해 가지고 구성 운영 중인데 혹시나 구성 운영 중인 그 멤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범죄가 있다면 감사관실로 통보가 오고 저희가 처리하는데요. 추진단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동호회는 글쎄 지금으로써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경범죄라든지 그런 저기 해서……. 하여튼 최근에 발생된 공직자들 품위유지 및 금품수수―어제는 전직 공직자까지도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이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는 사유는 공직자 본인의 인성 부족입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징계 자체가 좀 미약해서 그런 건가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크게 봐야 될 것이 ‘이게 제도 시스템의 문제냐, 개인의 일탈 행위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시스템 이런 거는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한 47가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앞으로 미비한 건 더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마련될 거는 다 마련됐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개인 인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공무원 채용단계부터 근무단계에서 여러 가지 처벌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도 항상 강조돼 왔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 채용 때 인성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왔고 많이 강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활동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후임자라면 후임자랄까 인계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직감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조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감찰활동을 더 부지런히, 더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그런 경향이 보이든가, 소문 그런 게 났을 때는 가차 없이 조사해서―징계는 아니더라도―미리 예방할 수 있게 예방적인 경고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19쪽에 보면 공무원들 범죄가 2018년과 2019년 상호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있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음주운전 같은 거는―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2017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이래서 많은 것같이 보이는데 절대 건수는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직무 관련 사고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직무 관련 사고가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거로 보이는데 직무 관련 사고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게 하도급 관계를 좀 등한시해서 시설공사 감독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런 것도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동안 관례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런 관례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처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까지 보면 공직자들께서 관례적으로 계속 무슨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 옛날에 했던 사고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사고를 버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뇌물수수라든지 성 관련 범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 써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매사에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인식하고 있게끔 그렇게 감사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20쪽에 보면 진행 중인 소송사건현황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소송사건 승소가 60건, 패소가 18건인데 패소한 비율이 사실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사건도 상당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20년, 3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청주시 내에 법무 관련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좀 높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확정 90개 중에 패소가 한 18건으로 지금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행정소송 비율이 좀 높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승소율, 패소율의 결정은―저희 정책기획과였던 그 기능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 그 행정소송의 절차를 좀 지원하고 또 형식상의 어떤 하자 이런 걸 많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ㆍ패소에 대한 저희들의 법무 능력에 근거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고. 행정행위 자체의 어떤 흠에 의해서 이렇게 패소가 된 거로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행위 패소 원인을 보면 옛날에 인허가 절차상 환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익 사업으로 어떤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본래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한 누락 이런 거 때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소송 당사자들과 사전 조율 시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법 관련 식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은 절차상의 확실한 소송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한 명이 법무 지원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 건수 자체도 많아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절차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 분야면 분야, 전문 분야의 어떤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수시로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하다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알고서 이 행정행위를 하면 이런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에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은 보통 보통예금에 처리하시나요? 통장 어디에 넣어 놓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반납, 사고……. 아니, 뭐야 집행잔액?
○임은성 위원 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그거는 나중에 정산 후에 반납해서 제가 좀…….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예금에 넣어 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이율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예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획행정실 거만 약 10억에 이르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서 이자도 하나 없는 그 통장에 앉아 있다가……. 각 부서마다 또 들어오는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될 거 같은데.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9월 추경 예산 때 2억 3,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가 남았냐? 아, 6억 4,000을 추경 예산으로 세워 놨는데 2억 3,57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보여지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요? 실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아, 이게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중간에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마지막까지 가고 그러는데 마지막 추경 가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임은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예.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 5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18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결산서를 봤는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5페이지가 아니라 6페이지입니다―여기에 스마트청주미래연구팀이 예산현액에는 2,874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990만 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8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잔액이 656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이게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안 봐 가지고 진위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출 예산집행내역 자료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양식대로 예산집행내역을 산출할 경우……. 기존에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중에 정리추경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추경까지 포함시키니까 실질적인 지출액은 아닌데 그 잔액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추경 외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알기 쉽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내역 예산현액은 추경까지 다 들어간 예산액을 표현했고요, 지출액은 정리추경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서하고 이 집행내역하고의 차이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임은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18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19년도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8년도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부서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항목이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복지교육위원회만 예산 현액 정리추경이라는 항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항목이 더 추가가 돼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임은성 위원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감사를 하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집행내역을 빼다가 ‘어떻게 하면 양식을 알기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달한 거는 지금 보시는 우리 기획행정실의 예산이거든요. 이런 형식/양식으로 좀 뿌려졌는데 각 부서에서는 지금 임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추경까지 항을 좀 넣으면 더 알기 쉽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뿌려 준 거고요. 나중에 각 위원회별로 좀 다르게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작성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작성단계에서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좀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걸 좀 통일성 있게 정리추경란까지 저희들이 생성해서 좀 알기 쉬운 집행내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라고 생각하고요.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기획행정실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또 자료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전 부서가 제대로 된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그 답변은 후자 거를 내가 요구한 거지 전자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올해/2019년도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 2019년도도 12월……. 2019년 10월 31일까지 자료는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예산액의 나머지 잔액은 2019년도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2020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는 감사를 했습니다. 결산은 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3회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 잔액하고 이 결산을 맞춰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전 부서에 하달을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임은성 위원님한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과 모든 사항을 잘 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갖다 명시이월 표기를 안 하고 잔액이라고 해 갖고 내년도에 쓰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청주시 정책기획과가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꾸민다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임은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보면 25억 3,300을 예산으로 세우셔서 집행액이 21억 5,800. 그래 3억 7,500 정도 예산액 대비 15프로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5프로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셔서 많이 쓰고 많이 남겨 놓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잔액이 3억 7,400 해서 15퍼센트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정책기획과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큰 사업은 없지만 풀성 예산이라고 시급한 어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 또 수당 이런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 성격상 풀성 예산은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급성에 대비해서 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풀성 예산이라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 전체 과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정우철 위원 풀성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에 세우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암만 풀성 예산이라도 예산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근사치가 되도록 해야지 불용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게 원칙적인 예산 운용의 원칙…….
○정우철 위원 그것을 당연시하고 정책기획과라고 해서 풀예산을 넉넉하게 잡는다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2019년도도 저희가 한 달여 남았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부터가 23프로 증액된 31억을 세우셔서 집행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9억 5,000, 10억 정도가 아직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23프로나 증액해서 세웠어요. 근데 집행액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예산을 많이 세우셨기 때문에 10억 정도 남은 거예요. 이것도 풀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그 일부가 좀 있습니다. 수당도 저희들이 2억 3,000을 추경에 세웠는데 각 과에서 요구액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세운 거거든요.
○정우철 위원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그 과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돈을 넉넉히 갖고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풀성은 저희 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회 수당이 저희 과에 풀성 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무리 위원회 수당이라도 10억 정도를 그렇게 갖고 갑니까? 지금 잔액이 10억이 남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중에 풀성 경비가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 관리가 저희들이 너무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정책기획과 아닙니까? 정책기획과는 청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는 청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자리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큰 틀에서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과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다고, 그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 과장님이 맡고 계신 정책기획과가 청주시청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올해 과장님이 추진하신 또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청주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 그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업무 외에 조정 역할을 하는데 조정 역할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조정 기능은 저희들이…….
○정우철 위원 아니, 조정 기능이 아니고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단 기획팀에서는 시정 설계 그리고 시정 설계에 따라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의회 관련 업무 및 소송 업무.
○정우철 위원 의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의회.
○정우철 위원 의회에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의회에 회기 중에 의안 자료를 작성해서 준다든지 이런 창구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의회에는 의안 자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예. 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리고 법무 지원 기능.
○정우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법무 지원!
○정우철 위원 법무 지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예. 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런 기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간담회 때나 행감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을 보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부서 간에 조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청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네 가지엔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주시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난리 나는 일이 뭐예요? 미세먼지 또 구룡산, 지금 구룡산공원을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두꺼비생태공원에 그런 문제. 또 제가 항상 말하는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거 검토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희 사무분장상의 원칙적인 업무만 좀 말씀을 드렸고.
○정우철 위원 제가 사무분장상의 원칙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다섯 가지 추진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래 조정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정우철 위원 그거는 기능이고, 부수적인 기능이고. 청주시에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다섯 가지 정책을 내걸 수 있는 것이 뭐냐. 거기서 미세먼지 정책 같은 거 연구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조정 기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룡산공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거버넌스가 그동안에 1차가 실패한 이후에 주도가 돼서 2차 거버넌스를 궤도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지금 미세먼지 토론회를 여러 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엔지 관련된 대책도 한 두 번에 거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지금 사무배분상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가 어떤 시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물론 건강권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 어떤 가치가 좀 양립하고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절차상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와야 된다 또는 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우철 위원 그건 가장 원론적인 얘기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시정 주요 계획 수립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시정 주요 계획 수립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페이지는 2018년도 게 있고,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부터 제가 메모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고요 시책 관련해서 주요 추진 상황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게 직원 식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직원 식비는 아니고요. 주로 관리자 업무추진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때 포상을 주는가요?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에 대해서 포상금이 1,850만 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포상금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 중에 최종적으로 소송 수행에서 승소한 직원들에게 일정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포상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지금 소송 수행이 해당 부서에서 주체가 돼서 소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소송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소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
○정우철 위원 그 지급 근거는 있어요? 포상금을 주는 지급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조례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예. 메모하셨다가 그 조례 좀 저한테 제출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작년에도 1,850만 원, 올해도 1,850만 원인데 작년엔 1,515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지급이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승소한 게 없나 보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료 작성 때까지는 아직 지출이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작년에는 포상이 나갔고 올해는 포상이 없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그때그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불한다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조례 달라고 했는데 조례하고 작년도에 지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우철 위원 어떤 건에 어느 누구한테 얼마를 줬나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 정책 연구ㆍ개발이라는 세부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2억 3,900, 올해는 2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연구용역비로 1억 400이 나갔는데 잔액이 1억 3,500이나 남았습니다. 올해 또 2억을 세우셔서 3,600 지출하시고 1억 6,300이 남았고. 정책 연구ㆍ개발은 누가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긴급한 공모 사업들이 공모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내부 검토보다도 외부에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이런 수립을 위해서 풀성 경비로 세워 두는 경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를 연구 용역을 주면 정책기획과 일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정책기획과 업무가 아니고 풀성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또 식대입니까? 정책 연구ㆍ개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600만 원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다 식대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정 주요계획 수립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책 연구ㆍ개발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마다 다 식대가 별도로 세워져 있나 보죠? 뒤에 가면 또 식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 단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공약이행 평가단은 공약 74개에 대해서 그 과정별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서 34명인가 그 정도 구성되고 있고…….
○정우철 위원 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평가단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서 행사실비보상은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행사실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정우철 위원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 예산이 작년에도 120만 원 세워 있고, 올해에도 세워 있습니다. 작년에는 80만 5,000원을 쓰셨고, 올해는 9만 6,000원을 쓰셨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거는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식비나 교통비를 별도로 신청하면 지불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정우철 위원 지급기준, 행사실비보상을 하는 지급기준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조례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이것도 어떤 조례인가 조례 좀 저한테 줘 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그 안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부 다 업무추진비인데 세부항목대로 다 분산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으시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냥 전체적으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될 텐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게 직급별로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 또 4급 기준으로 편성하는 시책추진비 이렇게 예산상 구분해서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거의 다 식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죠.
○정우철 위원 근데 여기 예산상 보면 매일 밥만 먹는 거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작년에는 4억 1,000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2억이 많은 6억 4,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래 작년에는 336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2억 3,574만 원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시는 겁니까, 연말이 다 됐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에 수당 예산이고요. 2억3,000은 저희들이 우리 본청 대 각 부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총괄해서 11월, 12월 수요조사를 해서 2억 3,000을 위원회 수당으로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초 계획대로, 수요 파악한 대로 쓰면 아마 12월까지는 많이 소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수당이 있는데 아까 감사실에서도 전문 감사제인가요? 일반 감사 도입할 때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시간당 10만 원, 두 시간이면 2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이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고요. 일단 거기에 참석하면 기본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하면 3만 원을 추가하게 되고 또 4시간 이상이면 또 추가하게 되고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건 아까 감사실에 전문……. 시민 감사관인가요? 시민 감사관들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아마 같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또 위원회,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자기 구실을 못 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너무 많은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면……. 또 한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한 기관에만 나오셔서 해야지 그것을 무슨 직업 삼아서 몇 개씩 하면서 수당만 타러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에―시민참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340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 하나도 돈을 안 쓰고 34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다 쓰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넉넉히 잡아 놓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게 정책토론회 관련 예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 이거는 연말 다 됐는데 토론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잘 세우지 않으셔서 다른 분들이……. 시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연찬회 가서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청주시는 예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끼셔 가지고 전 부서가 예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하나 더 하면서 마칠게요.
○위원장 남일현 하나 더, 예.
○정우철 위원 어쨌든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에서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게 있더라고.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저희들이 제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원들한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 그러니까 상상아이디어 발굴이라는 것은 제안제도로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 좋은……. 그거 어느 정도를 줍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제안이 채택됐을 경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담당팀장님은 최대 100만 원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글쎄요, 잘 주시네요. 좋은 제안은 포상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좋은 안이 많이 올라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예산을 작년에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그걸 갖다 쓴 게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도록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얼추 감사 막바지에 이른 거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공원 일몰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그 거버넌스가 일단 일단락됐죠,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거버넌스가 잘 운영돼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우여곡절 많았지마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일단 과제는 많이 남겼지만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러면 그 거버넌스 체제의 임원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도 정책기획과에서 다 담당하셨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 푸른사업본부하고 일부 시민, 녹색청주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기동 위원 그래도 주된 거는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다 한 게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다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같이 협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지났으니까……. 물론 앞으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거듭, 거듭 이 체계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는 좋은 단계라고 지금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쉬웠던 것은―물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마는―정작 그 중요한 토지주들을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다 보니까 그게 아주 옥에 티가 돼서 잡음이 많이 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참에 좀 더……. 물론 앞으로도 이런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시정 반영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나는 이게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가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의 고통이 따르듯이 하나의 일면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거버넌스 체제도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하는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감자료 66쪽 보시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에 네 분이 교체가 됐는데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에 딱 여섯 명으로 고정된 건 아니죠? 여섯 분인데, 지금 다섯 분이죠? 한 분이 지금 공직에 임명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디 공직으로 가셨어요? 그거는 얘기하셔도 상관없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본인이 사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른 데 공직으로 출마한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분이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이 소송 건수가……. 그다음 페이지 68쪽에 보면 자문현황 같은 경우도 이 수감자료에 보면 전년도 11월ㆍ12월 두 달 치만 나온 게 33건, 올해 같은 경우는 올 10월 말까지 해서 152건 해서 자문받은 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문변호사 여섯 분 가지고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숫자를 논하기에 앞서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비용/수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면 수행하기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기동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변호사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변호사분들도 아마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다……. 유명한 변호사 단체 있죠? 서울에 무슨 로펌 그런 거 보면 다 해당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미흡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말 그대로―아까 앞서서 얘기 나왔듯이―환경 쪽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한 분, 두 분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거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도 자꾸 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전문화된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하는 거를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송하는 데 있어서 패소율이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어서 감사관님!
○감사관 신건석 네.
○김기동 위원 이렇게 저희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거 같으셔요.
○감사관 신건석 예.
○김기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감사관님이 오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의 감사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감자료 13쪽 좀 봐 주세요. 그래도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앞서서 감사관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해서 이런 안 좋은 건이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우리 청주시가 낮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통합 6년 차 가고 있는데 수감자료 수치상으로는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에 있어서 전년도/2018년도하고 또 현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특히, 직급상 구분을 보니까 우리가 공직자로서 한창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팀장급(6급), 7급들 기준이 아무래도 제일―인원이 많은 것도 있겠지마는―비율이 많아요. 많게 이렇게 벌어져 있고. 또 이 데이터상 나온 것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배 이상의 건수가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감사팀에서 나름대로 공직감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결과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앞서서도 대충 설명은 해주셨는데 열심히 감찰활동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더 수치상으로 증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바로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돼 있지 않았나. 2018년보다 대폭 는 거로 돼 있는데 2018년은 2개월 치입니다.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고, 2019년도는 1년 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표는 시 전체 공무원들의 징계 및 훈계 처분입니다, 각종 감사를 통해서. 종합감사, 공직기강 감사를 통한 전체의 처분내역이고요. 또 별도의 공직기강 실적은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아니, 제가 11월 1일을 1월 1일로 봤네요. 참 어리어리하다 보니까.
○감사관 신건석 이거는 좀 줄었는데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행정 과오/오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표시, 이 포함된 숫자 중에서 공직감찰만 따로 빼서 봤을 때는 공직감찰 분야는 처분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감찰 분야 예방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직급상 이렇게 봐도―앞서서 질의드린 거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는데―6ㆍ7급 기준이 지금 현 데이터상 제일 많으니까요. 이게 지금 공직자로서 아주 패기 있게 한창 일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직급에 이런 건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좀 더 이게……. 글쎄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더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은 또한……. 양수겸장으로 있어서, 16쪽이요. 16쪽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그 하단에 맞춤형 청렴교육 해서 2019년도 보니까 본청 4회, 구청 9회 거의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거로 알겠고요. 그거 맞죠?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달 보니까 1회 40명 이렇게 교육한 거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감사관 신건석 예. 이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민원 봉사자들은 다 계약담당, 인허가 부서, 부패 취약 지역 그분들만 모아서 별도의 집중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물론 4,000여 공직자 중에서 대부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개중에 몇몇 분들이 일탈을 하다 보니까 청렴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또 저희 청주시의회도 며칠 전에 연찬회 교육을 가서 저도 그때 성인지 교육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의원들도 새삼 몰랐던 거를 많이 느끼고.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를 남성 의원들 대화 속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인지 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법적인 규제 저기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도 교육상에서 그걸 새삼 느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감찰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또 교육적으로 같이 양수겸장으로 병행하면서 물론, 교육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게, 재미를 가미하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더욱……. 지금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관 역할이 커 왔던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청주와 구 청원, 우리 통합청주시가 지금 6년 차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는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가라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알찬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제 소견의 대안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맞습니다. 감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교육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인지 교육 이런 거는 감사관실에서 전부 기본적인 거야 하겠지만 각 부서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부서에서 성희롱이나 성범죄 교육 또 행정 파트 부분에서 공직기강 또 공직 복무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낭비 요인이 없기 위해서 회계부서에서의 회계 집행 요령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충실한 역할 속에서 더더욱 좋은 일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박원식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녹색청주협의회에서 녹색도시전국대회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역화’라는 주제로 행사가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거기에서 선정된 다섯 개의 세션(session)이 있었는데 다 검토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녹청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녹청에서 자율적으로 세션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고 저희들이 깊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세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하고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일부 분과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이 참석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제가 참석하는데 적극적인 의견 피력은 하지 않았지만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분명히 이게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거버넌스여서 집행기관도 가고 의회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된 주제를 보니까 첫 번째 세션이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 세 번째가 소각장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라는 주제가 선정됐다는 게 참, 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주제의 의미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가치관상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나름대로 경제나 사회, 환경에서 공통분모 속에 있고 현재로써 큰 이슈였던 잠재력이 있는 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슈의 잠재력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다양성의 도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못 하고 그렇게 부결 처리된 거로 알고 있죠?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도시 청주라는 이 첫 번째 세션을 기획하고 운영한 위원회가 생명문화위원회예요. 아시죠? 생명문화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관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토론자나 발제자를 보면 전혀 엉뚱하신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명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이 정도로……. 청주시에서 문화 관련해서 가장 큰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건 사람에 따라서 좀 다양한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중추적인 핵심가치보다도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도시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기록문화 창의도시가 있고요. 그 당시에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전국대회 주제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지역화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청주형 SDGs(지속가능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체계를 목표에 맞게 우리 청주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그 목표에 맞게 거진 비슷하게 비전이 펼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청주시 시정과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거버넌스라는 조직이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토론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토론자, 발제자를 이렇게 선정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조직에 우리 청주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청주협의회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나 그런 걸 제가 한번 이해하려고 그동안에 추경 심사나 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좀 봤는데 문제는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녹색청주협의회가 녹청의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교감 없이 또 공유 없이 이렇게 추진됐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부분의 연속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번 전국대회 관련해서 지출 상세내역서 전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서 진행한 콘테스트 있어요. 콘테스트 심사위원단과 그다음에 거기 제출된 서류 일체 그다음에 심사위원단 실명은 배제하더라도, 필명은 배제하더라도 채점표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최근 콘테스트 관련해서는요 어떤 공동체가/조직이 응모하고 어떤 조직이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지난번에 이 녹색도시전국대회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추경에 간신히 간신히 집어넣었어요. 그게 녹색청주협의회 관련해서는 가장 큰 핵심 아젠다(agenda)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줬단 말이죠. 추경에 간신히 이렇게 편성돼서 그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조금 더 우리 시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녹청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안 거버넌스와―거기다 녹청은 상설 거버넌스잖아요―상설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번에 운영한 도시공원 일몰제 거버넌스 운영의 경험을 살려서 녹청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요. 우선 예를 들면 환경단체인지 뭔지 명칭만 갖고 알 수 없는 명칭, 정관을 보니까 그 사무처 직원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기, 사무처장의 임기는 아예 적시조차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각 위원회마다, 우리 보조금을 받는 조직마다 사무처장이나 회장의 임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으로 점검하는 사항인데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녹청이 그런 것들이 체킹(checking)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관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관여하고 거기다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녹청의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부탁의 말씀을……. 이거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내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이 예산을 예산의 흐름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2회 추경 어디에도, 용역 같은 거 있죠? 정책연구개발비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명시이월까지도 제가 찾아내서 이해했는데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해서는 찾을 수 없었으니 그 담당자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저에게 와서 아마 저를 이해시키셔야 될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 나이도 다돼서 노안도 와 가지고 어릿어릿한데 이거 작년 두꺼운 책을 네다섯 권 결산서까지 다 훑어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행감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까지 오해할 만큼 제가 열이 받았었거든요. 과장님,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부탁드릴 거는 47페이지부터는 풀 사업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거 페이퍼(paper)로 주시면 곤란합니다.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며, 몇 회가 됐는지 의원들이 그 기초데이터만 갖고 다 이리저리 맞춰 보고 검색할 수 있으려면 엑셀 파일로 주셔야 돼요. 예산 심사 전에 이거 위원회별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근거 조항, 조례명까지 적시해서 엑셀 파일로 제시해 주세요. 반드시 예산 심사 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 직결된다는 거를 변은영 위원님이 알아서 상당히 반가운 느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가 우선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4쪽을 좀 보시면 상단에 작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수해복구 관급자재에 대한 공익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있어서 작년에 감사에 대처를 안 해서 지적했는데 처리에 보니까 허위납품으로 인해서 비용을 전액 회수한 게 2,390만 원 정도고요. 그거 외에 품셈 과다 설계 또 일을 안 한 품셈 이거로 해서 회수한 돈이 2,000만 원 정도,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공익제보로 봅니까, 우리 시 감사관이 나서서 예산을 추징했다고 봅니까?
○감사관 신건석 이거는 아홉 개소……. 예, 감사관 신건석입니다. 아홉 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로 보지 않는 사항은 이미 신문지상에 알려졌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항은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하고요. 공익제보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된 사항은 공익제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도 볼 수 있다고 현재로써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공익신고로 보는데 그러면 공익신고로 이걸 봤으면 이 양반들이 포상 제도를 몰라 갖고 포상금을 못 받아 가는 겁니까, 포상금을 안 받아 가는 겁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그것도 제가 당시 조사팀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보를 해줬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후속 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신청이 없었다.’ 그런 거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청렴하고 어려운 분이에요.
○감사관 신건석 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몰라서 이런 공익포상 제도를…….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를 아까 임은성 위원님한테도 ‘여기는 상대가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 채널로 홍보해야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팀원과 구성원들보다 시민의 눈이 감사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찾아서라도 줘야 되는데 신청 안 했다고 은근슬쩍 난 몰라라 하면 우리 대청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그 사항에서는 그때 검토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는 그걸 찾아서라도 알려 주도록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한 번 더, 그때 아마 전 팀장이 있을 때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알아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록 그 포상금 대상 범위에는 들지 않더라도 우수민원,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이나 포상을 하도록 제가 얘기해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사실 우리 청주시에 제보가 없더라도 이거로 인한 사법처리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라도 제보를 해서 사건화해 갖고 그게 발췌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청주시에 회수되는 자금이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랬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감사관 신건석 예,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규정 내용 중에 권익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제보해서 이것이 좀 개선됐을 경우에는 포상하고 아마 관련 기관에 제보했을 때는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공직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별도로 또 받잖아요?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 거를 다 과다하게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관들 칭찬 좀 해주고 싶은 게 몰래 다 출장여비를 타 먹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찾아 가 갖고 그 돈을 다 환수시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감사실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이런 부분도 내 것이 아닌 것도 악착같이 타 먹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익제보자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박수치고, 독려하고 시민들에게 더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마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청주시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피감기관의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줬는데 제출해 준 게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출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감사관에 이만큼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작년에 권익위에서 9월 한 달 동안 와서 감사했지요?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걸 했죠?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구청까지.
○감사관 신건석 네, 네.
○위원장 남일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 자체감사에서 구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신들 했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를 보니까 출장여비 각 부서에서 구청인데 작년에 했는데도 바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 아닙니까? 아니,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안 한 걸 했다고 해서 얼마인지 몰라도 이거를 추징하고 타 먹고 이러는 과정은 최소한 공직자의 소양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거 뭐 술 한잔 먹는 거보다 난 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 신건석 네, 맞습니다. 그거 저도 오자마자 우선 관심을 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없어지고 나중에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됐을 때는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미리미리 예방 점검을 해서 단속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 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총액 집행실적을 결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18년도는 20프로가 줄었습니다. ’18년 대비 ’19년도는 10프로가 줄었습니다, 예산 총액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시정이 좀 돼 갈 거라고 보고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남일현 개선이 뭐, 9월에 권익위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해서 우리 자체감사에 이렇게 다시 또 지적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감사관 신건석 네.
○위원장 남일현 남성현 기획실장님, 청주시정의 약속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기획행정실장 퇴장)
계속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와서 2년간 부임기간이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아까도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론적인 거를 보면 지방 자체감사에서 ‘주의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일상감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디테일 하게 줘야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아, 이거 안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감사관 부서에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된 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낸 자료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런 형식대로 제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시 자체감사에서 2018년도 두 달분과 2019년 10월 말까지 한 걸 보면 모든 게 ‘시정’, ‘주의’가 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어떤 때는 엄벌이 최고의 명약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신건석 감사관님 외에 팀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따끔하게 본보기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신건석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줘 보세요.
○감사관 신건석 네. ‘시정’, ‘주의’ 이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전체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처분의 대부분이 읍ㆍ면ㆍ동이나 구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감찰에 또는 검찰로부터 통보된 3대 비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징계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숫자는 전체적으로는 미미합니다. 몇백 건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읍ㆍ면ㆍ동에 종합감사에서 일어난 ‘시정’, ‘주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읍ㆍ면에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감사관 신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가족관계 부정수급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감사관 신건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자기 양심을 감추고 적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루어졌거든요. 정말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마는 술 한잔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나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이게 저도 오자마자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요. 행안부에서도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형편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부서에 보조금에 대한 전담반을 신설해야 되겠다.’ 해서 보조금감사팀이 7월 1일부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조금감사팀을 보니까 팀장 1명에 팀원 1명으로 해서 두 분이 하시던데 이게 최소한 1팀이라면 팀장 외에 팀원 이삼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주시의 보조금이 수천억 정도 되는데 이 수천억을 이 양반들이 외부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두 분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신건석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인력이 증원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요구를 할 때 팀 신설까지는 참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인력 2명을 요청했습니다, 2명을. 그러면 ‘현 팀장하에 2명을 보강시키면 그나마 보조금 전담으로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일부 감사를 샘플조사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2명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2명을 요청했는데 팀장 요원 1명, 실무 요원 1명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 팀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팀장 요원이 오면.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 부서장은 내부 팀원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정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회계팀에 보면 회계팀 팀원이 세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재산 등록, 공직윤리 여러 가지 그런 걸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가 벅찹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그 인력에서 전담하도록 요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두고 그다음에 두 명이 남는데 한 명을 보조금 하게 되면 거꾸로 회계팀이 한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계팀 업무보다 보조금 업무가 더 시급하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회계팀은 이런 식으로 회계감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 가서 지출서류 잘못 뗀 거, 도장 잘못 찍은 거 이걸 볼 게 아니다. 전 시금고에 또 전 계좌의 횡령 여부, 금고 조사, 신용카드 전수조사를 디지털 방법으로 감사해야 된다.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 횡령 사고가 나면 끝이다. 그런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감사하려면 거기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조금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 노력 저희들이 할게요.
○감사관 신건석 예.
○위원장 남일현 저희들이 할게요.
○감사관 신건석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팀장 요원이 왔으면 팀원도 딸려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팀장 한 명 보내면서 한 명 보내서 다 조정을 해라 해서…….
○위원장 남일현 아니, 좌우지간…….
○감사관 신건석 저는 도저히 조정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감사관님이 다음 달까지 노력해서 안 될 거 같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인사에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 해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신건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내가 노력한다고 그럴게요. 그리고 보조금 전담 부서에서 업무를 한 걸 보니까 보조금 사업자 강사료 및 단순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과다 집행, 얼추 지금 다 지방보조 사업 사업계획 변경 소홀, 사전 품의서, 지출의결서 작성 부적정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최소한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만 해도 청주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역할을 지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2018년 11월에서 두 달 동안 15명 중에 7명이 무혐의를 받았고요. 현재는 65명 중에 28명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승진 내정자나 승진 직전에 통보가 되면 명퇴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수사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사 중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끝나고 나면 그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저기는 혐의 없음이 그 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최소한 적극행정을 하라고 그러는 게 이런 데서도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적극행정을 하라 해놓고 적극행정을 하다 조금 도를 넘다 보면 이게 개인한테나 법인한테 고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 고발이 딱 되면 우리 시 감사부서로 연락 오죠? 그럼 감사부서에서는 인사부서로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의 면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신건석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혐의 없음이란 것은 저희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통보 온 게 아니고요.
○위원장 남일현 글쎄, 민간인이 고발을 했을 적에…….
○감사관 신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고발했을 적에, 그 고발돼서 수사가 우리 청주시로 오잖아요.
○감사관 신건석 네.
○위원장 남일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승진 내정자나 명퇴자라도 이게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한 50프로가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승진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하고 승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나 정책기획과에서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고 거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직자들을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내 식구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 양반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어느 정도 감싸 줘야 될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신건석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감사관 신건석 네, 네.
○위원장 남일현 아니,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감사관 신건석 예. 저희가 관여한 게 없고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라는 테두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혐의 받는 거에 대한 마음고생을 하는 데는 청주시에서…….
○감사관 신건석 예. 이 무혐의란 게 보면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 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무 관련도 물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고발을 많이 하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직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신건석 예. 고발을 해서 관련된 거 없다고 하는데 감사부서가 개입할 건 사실 없다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적극행정 면책이란 것은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다 사고를 저질렀다. 적극행정이 주장되면 저희가 감사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사 당국에서 혐의 없음까지 저희가 그걸 나서서 ‘죄가 없는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지.’ 저희는 보상해 주고 그럴 근거는 없고요. 혹시…….
○위원장 남일현 그럼 박원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법무팀을 가동하는데 그래도 그 총괄 기획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공직자가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거를 고발해서 고발조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청주시에서 그냥 혐의 없음 그 자체가 보너스입니까, 공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충분히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지원이나 그 고생에 대한 상호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거에 인정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도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일현 참,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극행정을 엄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면책을 주면 소극행정이 없어진다고 봐요. 적극행정을 했는데 시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소극행정을 하게 되는 장본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극행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거 알고 계시죠, 신건석 감사관님?
○감사관 신건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감사관 신건석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장려하도록 하는 업무는 상생협력담당관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적극행정을 옆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됐을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책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적극행정에 대해 권익위에서라도 청주시청 직원들을 교육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관 신건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 장려에 대한 업무를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거기서. 거기서.
○감사관 신건석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임시회에 조례로 통과시켰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지금 감사부서에서 페널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올봄에 창원시에 가서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부서별로, 팀별로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안정이 돼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저도 그쪽에 감사관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전 부서가 S등급에 해당이 안 돼……. 페널티를 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감사관 신건석 어디가요?
○위원장 남일현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견책이나 모든 중대 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서에 페널티를 주고 있잖아요.
○감사관 신건석 아, 각 부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음주운전, 개인적인 음주운전인데 그거로 인해서 부서가 S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공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했을 때는 부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건석 감사관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건석 감사관님, 어쨌든 청주시에 부임되셔 갖고 작년, 올 나머지 임기가 12월 말까지이신데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청주시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소회를 밝힐 시간을 주겠습니다. 소회를 밝히고, 정책기획과는 나름대로 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건석 감사관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감사관 신건석 …….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래도 또 한 말씀 하시죠.
○감사관 신건석 네. 청렴도로 뭐든지 성과라는 게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불합리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난 것은 청렴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직기강,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이나 일탈행위 등은 청렴도 평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금품수수라든지 공직비리 그런 것들이 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대거 감사를 한 영향이 감점요인이 돼서 올해 평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아직까지도 내부평가에 감점받는 요인이 인사불만에 있습니다. 근평 인사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내부 직원들이 다 뭔가 향응ㆍ금품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 또 인정이나 청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실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렴도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문제 이 민원인들이 다 인허가 부서 외부 청렴도 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청주시에서 받은 인허가 불허 문제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청렴도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다만, 좀 섭섭한 게 있다면 청렴도는 올리지 못했더라도 저와 직원들은 조사팀, 청렴팀, 회계감사팀 또 기술감사, 공직기강팀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욕을 얻어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성과는 좋아지는 게 없고 사실 공무원들은 바라는 게 연말에 성과평가가 제일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감사관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C, B, B 이렇게……. 다른 직원들은 평가할 게 많습니다. 성과를 다 내고, 예산을 따 오고, 일별로 표창을 받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그냥 다 징계 먹이고 직원들로부터 인심만 잃는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런 일만 하죠. 거기다가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성과를 낸 게 있느냐? 국비 가져온 게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성과는 맨날 열심히 고생하더라도……. 물론 지표는 있습니다, 청렴도. 근데 전적으로 감사관실의 잘못이라고는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을 해줘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과가 중요합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도 평가를 할 때는 이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평균을 해서 성과급을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인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 분야는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부서에서는 맨 하위권을 받은 걸 생각하면, 저는 가더라도 앞으로 감사팀의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제도적 개선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신건석 감사관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나 고충을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각 부서 평가위원회에 팀장이 여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 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쪽에 보면 작년에도 녹색청주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변은영 위원님도 사업에 대해서 녹청의 정관에 대한 본질, 인사,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두루 얘기했는데 지금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사업하는 게 우리 청주시에 유사한 게 꽤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고, 로컬푸드(local food)가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사업을 지원하고 또 현실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있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몰라도―정관에 있는 우리 청주시 내의 현안과 모든 거에 대한 정책 조율이라든가 전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그러는데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아까 변은영 부위원장도 ‘위원회에서는 누가 좌장으로 나가고,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못 하는 녹청이 뭔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 아직도 자기네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인 줄 알아요. 근데 며칠 전에 깨우쳤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녹색청주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정관에 있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원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아까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 드렸듯이 녹색청주협의회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행기관하고 또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이나 공유가 없었던 점 그리고 녹색청주의 어떤 활동들이 집행기관에 피드백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녹청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갈 거고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떤 녹청회 조직도 단체나 조직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원을 인선하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청주시 집행부서와 유사한 업종은 재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많은 분은 열한 개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에 한 분이 열한 개까지……. 세 개 정도는 85명, 네 개 15명, 다섯 개 6명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한 2년 전에 정년퇴임한 분들도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여기에 당연직이라고 서류 제출을 했어요. 이게 피감기관에…….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면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회계 담당이나 모든 했던 분들도 여기에 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원본대조필을 안 찍어 갖고 오면 받습니까? 안 받죠. 이 자료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피감기관에 제출하는 게 당연직이라고 2년 전에 정년한 분을 아직도 당연직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거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남일현 저기, 과장님! 그거 피동적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로 시정할 게 아니라 ‘내년 1월까지면 1월까지 내년 몇 월까지면 몇 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 심사 전까지는 무리한 것 같고 이달 말까지 당연직 퇴직한 분들 싹 올해 연도에 정리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출하신 책자 6쪽 하단에 보면 2018년 11월부터 말일까지 시정업무 평가 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1억 3,000이 계상돼서 지출이 6,000이고 7,000만 원이 잔액이에요. 근데 시정평가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이 7,000만 원은 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쓸 거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야?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로 표시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자료가 하나서부터 모든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서부터 세밀하게 해오셔야지. 과장님들 가셔 갖고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그렇지, 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해와야 되는 거고. 7페이지에―아까 정우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정책 연구ㆍ개발 2억 풀로 세워 놨는데 3,600만 원 용역만 줬어요. 나머지가 1억 6,300인데 청주시가 이만큼 공모 사업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일을 안 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성 예산이고…….
○위원장 남일현 아니, 풀성 예산인데…….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넉넉하게 좀 세우고.
○위원장 남일현 넉넉하게가 아니라 그래 청주시에서 올해 3,600 용역 세 건 정도 줄 거밖에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을 전체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하려면 새 계획된 게 있고 계획되지 않은 응급한 게 있는데 정책 개발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진행 중이 몇 건이고…….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서 이만큼만 세우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뒷부분에 저희들이…….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2개월 동안에 얼마나 할지는 모르더라도 연말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지금 진행 중인 거가 네 건이 있어서 연말에 잔액이 6,000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2019년도 감사 저기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이렇게 체크해 갖고 왔는데 전년도 거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거 시정을 부탁드려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본관 3층 공간혁신 사업내역에 있어서 조성비 3억 3,900만 원은 당초에 행정지원과가 청사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게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해 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사용했다고 돈이 감사 저기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예산은 행정지원과 거고, 사용의 총괄은 정책기획과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 부분은 예산 주관부서가 주가 돼 가지고 작성된 게 아니고 공간혁신 자체의 추진 부서가 정책기획과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정책기획과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랬으면 작년에 정책기획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아니,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해 갖고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사업 관리를?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청사 관리는 일반적으로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내일 보고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내용적으로…….
○위원장 남일현 늘 원칙을 논하는 과장님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얘기하면, 예산을 얘기하면 ‘의원님, 원칙이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러잖아. 그렇게 하고 이걸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목에 달지도 않고 3억 3,800 정도 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가 갖고 당시 이상률 정책기획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해서 보충할 거라고 그랬는데 국비 확보 얼마라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장기적인 계획에서 추진된 게 아니고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충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박원식 과장님,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는데 공간혁신 공간을 흥덕구청, 본청 청사까지 연계하신다고 했어요. 저 나름대로, 3층의 큰 공간에 다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그리고 도시재생팀 이렇게 들어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도시재생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는 3층에 전체 테두리는 가족같은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업무의 현실성으로 봐서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대로의 줄이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줄이 좀 있었으면 서로 업무의 협약과 보완이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라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운영 형태는 매일 직원들이 출근해서 전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사파트라든가 법무실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 형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몇 차례 실시했는데 그 장단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다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팀별로 블록을 지정한다든지 과별로 블록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는 아직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지금 여러 가지를, 내가 보기에는 그 팀원이 팀장 눈에서 멀어지니까 더 좋기도 할 테고, 부서장님 눈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마는 전체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는 좀 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기왕 돈을 근 7억씩 들여서 한 건데 업무의 효율이 나야지 업무의 효율도 안 나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왔다고 그 자체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돈 들인 만큼 효율이 나도록 늘 거기에 의한 대비를 같이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47쪽에 이번에 소규모 학술연구비 2억이 한 열 건 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 같은데 ‘완료’, ‘진행 중’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47쪽.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선정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 주기만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내용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학술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어쨌든 청주시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 정책기획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청주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시도 우리 청주시 통합 4년 전에 선배로서 보니까 지금 청주가 통합은 했지만 아직 진실적인 통합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상생협력단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책기획과 내에서도 진정한 통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행복을 줄 건가를 잘 판단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문화예술과ㆍ체육시설과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에 아침에 다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에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건석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