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2일이었었죠? 22일에도 충북참여연대 소속 최○○ 국장님께서 방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민병전 공공시설과장입니다. 박의선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주택토지국장 신 춘 식
공동주택과장 이 근 복
건축디자인과장 정 윤 광
공공시설과장 민 병 전
지적정보과장 박 의 선
○위원장 김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이어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동주택과 20건, 건축디자인과 19건, 공공시설과 14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총 6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3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등 2회 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11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3개소 18개 동 1,691세대를 승인하였고, 11개소 92개 동 9,121세대를 사용검사 하였습니다. 13쪽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336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301명, 주택관리사보 35명을 배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현황입니다. 4,818명의 임대 사업자가 등록ㆍ관리되고 있습니다. 17쪽 위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1,479개소에 대하여 계절별ㆍ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토록 하였습니다. 21쪽 청주시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은 2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2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4개 단지에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9개 단지에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공동주택 공급현황입니다. 20개 단지 1만 4,366세대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16개 단지에 1,188세대입니다. 31쪽 사업유형별 공급주택 공급현황입니다. 택지개발 9개소, 도시개발 4개소, 산업단지 2개소 등 사업유형별로 총 20개소를 공급하였습니다. 33쪽 빈 아파트 현황자료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61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공가가 9,040개 있습니다. 34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현황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3,000제곱미터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52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5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71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였으며, 141개 단지 263개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수료 5,097만 8,000원을 지원였습니다. 37쪽 지역건설 사업 지원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업체를 사용한 하도급 실적과 자재 구매실적은 2018년에 41.7퍼센트와 49.3퍼센트이며, 2019년에 44.9퍼센트와 43.8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8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43쪽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0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53회 개최하였습니다. 51쪽 일반건축 허가현황은 118건이며, 61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은 62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일반건축물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533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ㆍ보강 조치하였습니다. 70쪽 청주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은 2회 개최하여 안건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1쪽 간판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당로 일원 113개소 업소에 240개의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72쪽 옥외광고물 관리 허가현황 및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용 신고는 7,335건이며, 455건을 안전 점검하였습니다. 73쪽 현수막ㆍ벽보 게시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25개소에 대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34건, 유동광고물 855건에 대하여 계고 및 1억 9,379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6쪽 가족 친화 건축물 추진실적입니다. 32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성 친화 표준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77쪽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85개소 116개 동을 유지관리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78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개 단지에 1,08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25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8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완료 2건, 지속검토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8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분발언 5건 중 추진불가 2건, 지속검토 1건, 조치완료 2건입니다. 97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98쪽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북이면 다목적회관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청사별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흥덕구 청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고, 시 청사 건립은 국제설계 공모 추진 중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읍ㆍ면ㆍ동 청사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11월에 준공하였고,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도 11월에 준공하여 오는 11월 29일에 개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입니다. 공공 건축공사장 청사 시설물 등에 대하여 명절 대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 완료하었습니다. 102쪽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 건립공사 시 외부 조적 불량은 보수 완료하였으며, 7건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103쪽 공공건축 공사감독업무 수행실적입니다. 청년허브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등 62건을 공사감독 완료하였거나 공사 감독 중입니다. 107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83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27건을 자체설계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56쪽,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1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137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11만 2,275개 안내 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140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991개소는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141쪽 새 주소 부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 38건, 건물번호 2,798건, 상세주소 1,161건을 부여하였습니다. 145쪽 지아이에스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996도엽 제작하였으며, 공간정보통합시스템 등을 비롯한 7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47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입니다. 1,116필지에 대하여 794필지를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14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150건 63억 7,194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9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입니다.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7종의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경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53쪽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 낭성 현암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사업 및 용역 추진현황은 3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관계된 것을 해당 과장님들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영운공원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건이 2건,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정명령 1건 총 3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청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대성 우성3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동별 입주 대표자 선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사항대로 선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선출하도록 시정명령 전에 사전 의견을 받아서 선출을 안 하는 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10% 이상의 선출 요구가 있거나 또 동 대표가 사임이나 사퇴하거나 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관리규약을 지켜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두 건 다 설명을 다 하신 건가요? 영운공원지역주택조합 관련 두 건하고 공동주택 관리 위반 시정명령 한 건…….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나머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운공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어떠한 서류 제출이 되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항으로서 조합 업무 대행사하고 조합에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 가입계약을 한 다음에 가입계약 해지 내지는 탈퇴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환불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행정적으로 시에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대행사에 그 민원인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사적인 사항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서 민원인님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다만, 민원인 차원에서 업무 대행사에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 사례가 왕왕 있나요, 이번 말고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탈퇴하면서 조합비 환불 사례 건은 여러 건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이나 조합원들 피해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합 측이나 업무 대행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요청 이후에 그것이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사후 결과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고 있지만 대개 조합원께서 탈퇴하는 내용이 조합 측하고의 갈등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탈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그럼 한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대성동 우성아파트 거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민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동대표를 서로 기피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도를 다른 단지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사전에 그게 끊겼을 텐데 민원 쪽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부풀리고, 부풀리고 하는 그런 관계로 주민들 간에 불신만 더 초래되는 그런 상황이 그 단지에서 계속 발생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선거를 좀 개입해 갖고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어질 텐데 공문상으로 이런 식으로 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안내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공문만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는 공무원 출신들 또 경찰 출신, 하여튼 유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도 도출이 많이 되고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선거를 실시하게 계도를 좀 하고 또 공무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우리 단지에 관심을 갖고 화합을 위해서 저기 한다는 인식을 보여줬을 때 그런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오늘내일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소송, 민원 계속 야기되는 이런 지역인데 본 위원도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이 특별하게 나서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우리 김성택 위원님 저기 계시지만 전화 여러 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명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더 이상 대성동 우성아파트가 청주시에서 유명한 아파트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한병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좀 있다 하실래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첫 번째는 질책이 아닌 질의 차원에서, 건의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50쪽,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실적을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는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를 보면, 건축위원회 실시 실적을 그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인원이 한 80명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80명이 한 번에다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을 해서 그때그때 참석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인원은 풀로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의 어떤 위치가, 심의 내용이 우리 지역 민원인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부분의 위원회 심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통합 전하고 통합 후에 우리 옛 청원군 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일반숙박시설, 그죠? 일반숙박시설은 다시 말하면 러브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신축 허가를 제지해 온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사실을 같이 인지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통합 전에 청원군이었을 때 계획관리지역 내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로 숙박시설을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부분에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건축위원회에서 제재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계획관리지역에 신청접수가 없었던 거죠. 계획관리지역을 제재하겠다고 건축위원회 운영을 했던 건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런 혐오시설을 제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옛 청원군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러브모텔)에 대해 신축허가에 대한 제지를 해서 제한해 온 것은 맞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맞죠?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4개 구청 과장님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22일?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변종오 위원 옛 청원군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활형 펜션은 허가를 하되 또 일반상업지역에 비지니스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되 계획관리지역 내에 일반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제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일련의 이런 간담회를 거쳤는데 보면 금년도 들어서 옛 청원군 지역에 일부 한두 개의 이런 러브모텔(일반숙박업소)이 신축되는 것도, 개축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4개 구청에 ‘다시 한번 제지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을 모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보면 청주시에서 옛 청원군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일반관리업소를 승인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까지 심의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서 도시계획 심의에서 심의조건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조건부에 대한 수용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저희한테 심의 신청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심의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심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시와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제지나 반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 혐오시설, 주민 기피시설, 특히……. 또 각 구청이나 우리 청주시에서도 일부는 승인하고 이러이런 부분은 제재를 하자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물론 합법적으로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구청에서 넘어와 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쳐서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만 남았다고 그래서 합법적이라 이리저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주민들이 저지하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 정서상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과 사전 소통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금년도에도 벌써 한 건 정도가 이렇게 해서 심의가 났고 그다음에……. 개축이죠. 개축에 대한 심의가 났고, 그렇게 벌써 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주민 혐오시설이나 주민 정서상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이거를 좀 어떻든 제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난 3월에 청원구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발표를 했었고 또 중간에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로 혐오시설 위주로 주민들이 밀집한 주변지역에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가지고 주변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건축허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과장님,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나 용도 변경에 우리 주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서 건축허가 전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 생활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은 물론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또 행정행위 이전에 민원 해결을 위한 건축 사전예고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청주시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민원규정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사전예고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된 부서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전심사청구제를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니, 일련의 주민들의 생활권, 학습권 여러 가지 그런 저기를 위해서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사전예고제의 대상시설물을 너무 광범위하게 작은 규모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저희가 추후에 대상시설물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그렇게 실행해 왔었고 필요성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어쨌든 같은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익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겠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변종오 위원 그래서 4월 12일에 김항섭 부시장님을 주체로 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렇게 보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류하면서도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쨌든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보류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신 게 또 있나요? 사전예고제를 보류함으로 해서……. 어쨌든 이익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익단체의 이익이나 그런 거보다는 시민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면 다른 한편으로 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줘 가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럼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고,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그 지역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실태 파악하는 방안 갖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죠? 검토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전예고제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만 시민들한테 어떤 저기가 돌아가는 거지 방안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더 적극적으로 사전예고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파악해 봤을 때는 그리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진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운영한 지자체에서도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그거를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20개 정도, 20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현 상황에 맞게 해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20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로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20개 지자체가 많은 부분이 아닌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청주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나머지 20개 지자체는 벌써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지 20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많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시민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도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지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파악해 보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사전예고제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 범위가, 내용이, 깊이가. 다 달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사전예고제를……. 물론 단체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 범위를,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맞게끔 실시를 해서 지금 오는 건데 우리 청주시만 20개 지자체가 실시하는 것이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예고제라는 게 법적인 테두리 내의 제도가 아니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란 건축공사로 인해서 각종 피해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래서 여러 법령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조정을 해서, 사전예고제에 대한 범위나 기준이나 내용을 좀 조정해서, 전체를 제한하고 전체를 하는 부분이 아닌 조정해서 우리 청주시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한 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주시도 이런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강력하게 사전예고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기간이 걸리겠죠―해서 이것을 추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권익단체의 이익보다는……. 권익단체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권익단체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이 먼저다. 시민의 생활권이나 환경권, 교육 여러 문제를 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함께하는 우리 청주시가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본 위원 일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9단지 정문 주출입구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한병수 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민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행위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니까 주민의 동의라든지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통보해 드렸고요. 구청에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알아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서……. 사실 거기가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넓은 인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음에 유선상으로 됐든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민원이 제기된 건데. 이러한 사소한 민원이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을 가 보시면 바로 답이 오는데 현장을 안 가 보시고 그렇게 안내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잘 안내해 갖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거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든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실측적으로 확인하셔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안내해 주셔서 잘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용담동 모드니아파트 감사를 했는데 감사는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득해서 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 특이한 게 발견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자료에 주요 지적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비 지출할 때 증빙서류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간이영수증을 쓴다든지 이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계좌 잔액 관리에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113세대이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관리법」에 완전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계처리나 또 관리비의 집행 투명성이나 이런 거 감사를 실시해서 그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에 부적합한 사항들은 입주민께 다 알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은 의무관리대상이 될 경우에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이러이런 사항은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예방을 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아파트 단지가 또 지금 주민숙원사업 갖고 문제가 도출됐는데 그건 잘 해결됐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이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 저희 공무원들도 좀 원만하게 잘했으면 됐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비가 반납됐고요. 금년도 다시 시작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를 써 주시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주민 투표에 의해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로포장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그 경계석은 다 놓아 놨고 아스콘 수급이 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이번 주 내로 해서 29일까지 공사가 잘 끝나기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갈등을, 지금도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갈등요소가 그렇게 심각하게 된 사항은 일단 주민투표로 해서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잘 종료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위험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추진실적 해놨는데 여러 각도로 많이 안전점검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보니까 겨울 대비 해 가지고 동절기 대비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는데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사인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해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그거 건축사하고 조 편성을……. 지금 몇 개 팀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지금 3개 팀으로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실사가 아닌 서류상의 점검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실례로 저희들이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의 위원회에서 불시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점검했다고 하고, 순시까지 했다고 했는데 현장 가 보면 전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서류상의 점검이 아닌 현장 위주의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다수의 시민이 살고 있고, 다수의 청주시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다. 그래서 형식에 그치는 점검이 안 되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실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요인이 있으면 어느 몇몇이 아닌 다수가 위험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각 점검표 항목별로 건축사,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류심사, 서류점검이나 이런 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철저히 점검, 지하공동구라든지 계단, 옥상도 다 현장에 필히 확인한 점검임을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다음에 동대표, 회장 선거에 선관위에서 개입돼서 실시한 데가 한 군데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한 단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2개의 단지를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내년도에도 5개 단지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3개 단지가 수혜를 봐서 선거를 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단지는 끝났고요, 2개 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에 몇 개 단지에 선거가 있을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대개 임기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 5개 단지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더 있을 경우에는, 한 단지에 지원해 준 금액이 많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추가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은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14페이지, 공공시설과에서 자체 설계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줄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군데 설계를 해서 2,5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2019년 자체 설계를 했던 현황은 대상지가 19건입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3억 9,300만이었고요. 그 3억 9,3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를 환산하니까 2,500만 원의 설계 용역비가 책정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절감한 거로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리고 자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아마 직원들이 기술이 습득될 테고. 그죠? 그다음에 실무지식과 동료 간에 기술이 서로 전수되는 그런 이득도 또 뒤따르는 거죠, 그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은 적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전기ㆍ통신ㆍ소방과 관련된 이 기술 쪽에서도 같이 업무 공유를 통해서 전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 습득도 배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러한 좋은 예는 전 부서로 확산돼서 크게는 우리 직원들 간의 서로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 부서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자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기술부서에서는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도 예전부터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은 해왔던 상황이고요. 아마 토목 분야 쪽하고 저희 건축 분야가 지금 주된 업무를 하고 하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전 부서에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요,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신춘식 국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이월되지 않은 미집행이, 당해 예산에 일부만 집행되어 불용된 집행잔액 등이 많이 돼 있어요. 예산 수립 시 집행 가능력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나 그리고 계속비사업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과 실집행에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과 같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미집행 내역이지금 서류상 2억 6,000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아마 집행액이 좀……. 이게 10월 31일까지라서 이게 좀 집행이 있는 거고요, 연말 때 되면 이건 거의 지출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오늘도 집행기관에서 얘기하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때 쓸 것만 이렇게 꼭 확보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마다 노력하는데요. 더욱 노력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연말이라야 다음 달인데 그 안에 남은 이 금액을 다 쓴다고 하시니……. 어쨌든 무리하게 쓰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쓰는 거로 하고. 어차피 2020년도 예산편성 또 하셨겠지만 각 과에서는 이런 일이,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예,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정윤광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74페이지인데 어쨌든 감사 자료가 좀 어긋나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인도를 다니다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앞에 에어(air)라이트라고 이렇게 하나? 식당이나 아니면 노래방 모든 등등 무분별하게 인도에 많이 설치됐는데요.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설치해서 영업을 하게끔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단속을 한다. 철거를 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어느 특정지역만의 민원 신고로 인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해서 하소연하시는데 하시려면 청주시 전체를 공히 다 아주 보기 좋게 하시든지. 일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뜩이나 자영업에 식당 같은 게 문을 닫고 영업이 안 되는데 특정지역만 일부 해서 단속해서는 안 된다. 같은 동이라도 지역적으로 신고된 데만 일부 단속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고 이렇게 해서 단속되는 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저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에어라이트입니다, 상가 부분에 있는 에어라이트. 광고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가게가 하나 들어오면 반드시 에어라이트가 하나씩 들어오고 그런 실정인데요.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구청 부서에서 단속을 안 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게 상가 하나에 거의 하나씩은 서 있지 않나요,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간판의 규격 이렇게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게끔 설계하셔서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런 모양을 하나로 제시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 업자들이 크기나 사이즈 모든 걸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어려운 거를……. 단속만 우선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한 번 제안을 드려 봐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완하든지 자체 광고업자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실 수 있는……. 옛날에 노점상 많이 단속하다가 지금 현재 같이 살아야 된다고 노점상은 우리가 다 단속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도 그런 식으로 관에서 어려운 데 신고 들어가서 단속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나 한 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141쪽, 박의선 과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새 주소(도로명ㆍ건물) 부여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새 도로명으로 적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적용한 햇수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 얘기하시는 건가…….
○김현기 위원 잘 안 들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명주소가 생긴 연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네, 네.
(답변을 지체하자)
잘 몰라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명주소가 2007년도부터 생겼다고…….
○김현기 위원 2007년도? 그럼 한 12년 정도 됐네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그때 처음 도로명주소를 부여했을 때 보면 그냥 동네, 시골로 따지면 동네를 거쳐 들어가는데 그전의 도로명이, 동네명이 부여된 데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규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새주소. 한 번 각 동에 이장들이나 통장들한테 전달하셔서 옛날 12년 전에 했던 거 아니면 그 안이라도 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 표시가 됐던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다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봐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원래 도로명주소가 이제까지는 일괄 부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기네 도로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또 특이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지적정보과에서 각 동에 일괄 공문 이렇게 해서 조사를 좀……. 또 이게 불편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불편하든가 아니면 틀리다든가 그런 데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95페이지인데요. 지금 흥덕구 청사 건립계획의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 주차대수를 409대 이상으로 주차장 확보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 3층 바닥 부분에 데크(deck) 부분에 대한 슬래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공기가 내년 2020년이면 원래는 준공한다 그러다 1년 늦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원래 내년도까지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공사 기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 내년이면 준공이 돼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년 12월 가기 전에는 계획대로 준공된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정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는 내년 말까지는 끝날 수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계획한 대로 공정돼서 준공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 청사 로비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느냐 하면……. 내년도/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돼서 지금 현재 여기 박완희 위원님 앉아 계시고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계시는데,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공원이 축소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 청사를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가서 본 결과 들어가는 시청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벽면이라고 할까, 전면이라고 그럴까! 거기가 다양한 식물로 다 이렇게……. 우리 시설과에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품종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다 거기서 생육(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걸 쫙 심어놨어요. 엄청 보기가 좋더라고. 우리도 현재 보면 시 청사도 있고, 구 청사도 신축한 것도 있고, 신축 중에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가 보셔 갖고 가뜩이나 삭막한 어떠한 건물에 그거를 좀 보고 느끼고 와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시간 있으면……. 우리가 최근에 청사 간 중에서……. 물론 규모가 서울시하고 청주시하고는 게임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같이 가서, 민병전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도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가서 그런 거를 한 번 도입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청사 아니면 건립하고 있는 흥덕구 청사 아니면 새로운 신청사 건립에도 아예 설계를 반영해서 지금서부터라도 추가로 짓는 거는 짓는 거대로 하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한 번 시설을 했으면……. 엄청나게 보기가 좋고 시민들이……. 아주 숲이 우거진 거 이상 가는 거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회 되면 한번 방문 좀 하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흥덕구 청사와 향후 시 청사 건립 관련돼서는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시민 편의 그리고 경관과 도시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로 저희도 항상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 부분들을 담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선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당연직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있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전에는 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구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각 전문 분야별로, 해당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건축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많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저긴데. 다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하고 토의하고 그런 거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성현황을 보면 건축사 두 분, 주택관리사, 개발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분들은 보면 다 시공자 위주, 집행기관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학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개발공사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는 아파트를 분양가하고 상관없이 많이 지어서 공사라는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을 담보로 하는 또 건축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행사나 이런 건축사 분들이 수익을 담보하지 않고 무조건 싸게만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또 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정말 적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보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청주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가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양가 산정을 해서 승인해 줄 때는 공공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심사가 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분양가 설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민간택지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각 분야별로 어느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의 조교수, 몇 년 차, 몇 년 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거를 못 했습니다. 지금 공공택지에 한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도 참여해 분양가 산정에 관여하실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구성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 같은 건축사분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또 같은 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거의 비슷한 저기에 대해서……. 물론 공공아파트라든가 민간아파트라든가, 특히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서민들이라든가 청년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 공공아파트를 분양하는 데서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예를 들자면 경실련 대표라든가 또 직장 생활하는 젊은 층의 청년대표라든가 이런 분을 같이해서 이게 공공성 있게 분양가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것을 좀 바꿔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의선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비용 산정기관 선정하는 거 있죠?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개발비용 산정기관을 거의……. 연간 우리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보면 거의 외지 업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대일감정은 중부지사밖에 없나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이 개발비용 산정기관은 현재의…….
○위원장 김용규 박의선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조금만 가까이 대고……. 전체적으로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금 현재 청주에 주 사무소를 둔 데는 없습니다. 대일감정 중부지사도 직접 수행기관은 아니고요. 여기 중부지사라고 돼 있지만 그 주소만 청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대일감정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할 수 있는, 건축에 관련된 건축기사라든가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다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노학 위원 법에 보면 ‘건축 또는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으로 위촉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를 하는 게 이것 좀 한 번…….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저한테 한 번 주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2억 중에 하나인지 청주…….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서 한 35건 했고. 비교해 볼 때 어찌 됐든 이분들하고 가격이 수도권이나, 여기보다 수도권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장을 보고. 감정 기준이라는 게 실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주변 환경한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잘할 수가 있지 과연 서울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정말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저희들이 검증할 때는 그 회사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게 확실히 되고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이따가 한 번 오후에 청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저도 다시 한 번……. 그건 제가 이따 오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이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99쪽하고 93쪽. 청주시 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기관 공공시설과라든가 우리 새로운 청주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걱정되는 마음 또 우리가 청주시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절대 발목잡기를 한다든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하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상생발전에 대한 서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 또 쓰레기, 미세먼지 문제 또 조망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쉬운 부분은―저도 그때 당시에 그걸 많이 지적 못 했지만―일반 사회단체나 일반 관련 기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신청사가 본관을 존치하고 했을 때 추가 비용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문화재로 일부 단체에서 등록만 한 거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에게는 잘 설명이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관 건물로 인한 어떤 주차 문제 그리고 향후에 공사하는 데 추가비용 또 반대급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본관 건물을 존치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비가 증액된다고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대건축물로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 근거가 또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형태/외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용도를 갖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또 별도의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지금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 본관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공법이냐에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고 설계안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안이 본관 건물과 관계없이 설계안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요 비용에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는 이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상징성이나 정체성으로 해서 우리 시 청사가 더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울러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차장으로 인한 문제는 본관 건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더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하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본관 건물을 피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고 연계시켜서 확보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결론적으로 그 설계가 정확하게, 당선 공모작이 나와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 예산안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본설계보다, 추경에 추가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본설계보다 더 많은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나 건축이라든가 무슨 토목공사는 하다 중간에 중단할 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상하는데 건축비용만이 아니라 모든 비용이 한 2,300억 정도 예상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수감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게 한 700억 정도 더 소요가 돼서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설계가 나와서 진행하다 보면, 3,000억 정도가 더 들어 간다고 보면 과장님, 어떠실 거 같아요? 그런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 민병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된 작품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건물들이 줄어든 것보다는 증액된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인식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책정이나 예산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시민단체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로 등록만 원했지 우리가 그 이외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설계 당선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앞에 원 건물 일부를 남겨서 그거를 둘러싸고 하는데 설계 부분에서만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물론 서울 청사는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옛날 조선시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청주시보다 더 어려움이 있던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많은 예산도 들었고. 또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맙게도 공공시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설명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 설계대로 그걸 반영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건축사분께서 오셔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 원……. 그걸 어떻게 감싸고 할지, 청사를 뒤쪽에 앉힐지 이런 거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존치한다고 봤을 때 이 건물은―예를 들어 과장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어떤 용도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본건물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본관 건물은 제가 최초에 타당성 용역과 함께 1차 투자심사를 할 당시에도 주민 편의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면적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에 보면 공무원 수 그리고 전반적인 실ㆍ과명 인원수 그거에 비례해서 면적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주차공간과 주민 편의공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관 건물을 존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업무공간보다는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해서 홍보관이 됐든 그동안 역사관이 됐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들이 함께 항상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이 증축으로 했잖아요. 2층이 원 본관이고 3ㆍ4층은 증축을 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4층을 증축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3층도 증축한 거 아닌가요? ’77년도인가 ’70년대에 증축한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최초에 3층 건물에서 4층을…….
○박노학 위원 4층을 증축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80년대에 증축을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옥상 부분하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박노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마지막 질의가 될 거 같으니까 시간은 한 15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안일 수도 있고 질의일 수도 있지만 우선 박의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을 총괄 관리하시는 거죠, 지적정보과에서?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현황에 대해서는 지적정보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만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하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는 되게 찾으러 다니기 힘든데 그게 지적정보과랑 협조가 되느냐 이거를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적정보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 디비를 가지고.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저희들이 상하수도관에 대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같이 매칭(matching)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디 어느 지역에 한 군데가 파열됐다 그러면 그 지역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바로 볼 수 있게 그런…….
○김성택 위원 어쨌든 현업부서랑 협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현업부서에서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죠.
○김성택 위원 이용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사전예고제 말씀하셨고 답변하실 때 20여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적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 4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거는 사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발언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디자인과의 5분발언 답변현황이 없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민원과로 부서가 배당됐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고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20여 개의 지자체는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하신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민원과로 배정이 됐다는 건 당시에도 이게 업무보고나 의회를 통해서 싫은 소리도 오갔지만 과연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 부서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관조명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에 명암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 호수공원 갔다 오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이번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의 책임범위가 도대체 공공시설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체육시설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진다고 하면 공공시설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빙상장을 건립한다 할 경우에 기본적인 입지 선정이나 예산 확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인 체육시설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완료된 이후에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설계와 공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 공공시설과에 협조 지원 요청을 하는데요. 설계 공모와 함께 설계자 선정이 되게 되면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해주고, 설계 완료가 되어 납품이 되게 되면 그때 공사 집행을 또한 체육시설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성택 위원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감독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거의 지원해 줍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10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허브센터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하자가 많다고 해서. 여기 하자보수 현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과장께서는 당신네 과 책임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더니 하자보수현황에 가니까 당시 공공시설과장님이 현장에 나와 계세요. 책임의 범위를 의회에 와서 하는 말과 실제적인 말이 달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냥 빼려고 그러고, 실제로 가서 행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된 것과 다르게 된다면 이게 우리 의회에도 그러는데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10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허브센터가 조적 불량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적 불량한 거 하자보수 해놓은 거 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철근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엮어서 안에서 보기에는 되게 흉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지하주차장 방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거는 하자가 아니라서 여기에 놓은 건지 아니면 하자 보수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한 번 관리ㆍ감독을 하셨으면,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과장님 표정을 잊지 못해요.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 눈치를 보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가지고요.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화면 보시면 제가 질의를 하다가 안쓰러워서 질의를 다 못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부서에서 이관한 순간부터는 공공시설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책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보태겠습니다. 향후에 지어지는 공공청사뿐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공공청사도…….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도청에서 반려식물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그러면 반려식물이 어떻다는 건 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물이 어떤 종류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기존에 있는 청사에도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한 번 추진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계획에 공공시설과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시정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정계획 보고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시장께서 시 청사 때문에 모든 공공청사는 올스톱(all stop)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가 계획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던지겠어요. 시정계획에 떡하니 보고를 해놓으시고 2019. 시정계획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지어 매입조차 안 된, 완료도 안 된 땅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께서는 불과 4개월 안 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스톱시키겠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믿고 청주시를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주택토지국에서 다 같이 공히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모드니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문제 많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만 아니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2017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배정이 됐던 돈이죠, 5,000만 원이?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김성택 위원 ’17년도에 배정돼 ’18년도에 본예산에 들어온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2018년 2회 추경 때 편성 확정이 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이 2018년 11월에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그렇게 된 이유가 중간에 물론 주민감사 청구도 있긴 했지만 주민 탓입니까, 시청 탓입니까? 어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는 당초에 목적했던 사항이 도로 포장이었는데…….
○위원장 김용규 이근복 과장님, 잠깐만요. 밖에 좀 조용히 하시라고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예, 계속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확정될 때는 단지 내 도로 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도로 포장이 아닌 노후 배관 교체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당시에 투표하기로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또 공무원에 불신도 생기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사업비가 다시 저희 시에 반납이 됐고. 그래서 이월됐다가 금년도에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과장님으로 오신 이후에 추진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그럼 결국 1년의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당초 원했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을 주민들 간의 갈등, 고소ㆍ고발, 시청과의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죠? 누구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고 나서 불과 열흘, 보름 만에 감사 신청이 들어와요. 그것도 법에서 정한 30% 이상의 감사 신청인데 교묘하게 30.09프로예요. 그죠?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글자 똑같은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분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건……. 어쨌든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 또한 지적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1년간 고소ㆍ고발에 갈등을 유발한 거에 대한 이 책임이 저는……. 저는 말씀을 드리면 시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교부금 이번 최종 결정에도 일종의 약관 같은 거일지 모르겠지만 당초 교부금 결정할 때 보조사업 내용 변경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 사업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왜 났을까요? 저는 그게 7급 공무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부 품의를 다 올려서 “보조금 5,000만 원 이렇게 교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다 국장님까지 서명, 사인 났네요. 국장님까지 품의 받은 내용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이 아파트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보조 사업 내용 변경 불가하다고 공문이 나간 것을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줬을 때는 과연 이게 7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답변인가, 책임 있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겠어요, 못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청에 문의했는데 도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도청에 문의를 왜 하냐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정이 그렇게 됐냐고요. 민원……. 엄청난 적극행정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시가 공동주택과 인력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 들어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지 이거를 그걸 받아서 도청에 문의해 보고 다시 얘기해 준다? 상 줘야지, 그런 직원. 우리 시에 그런 직원, 그 정도 적극적인 직원은 제가 아직은 겪어 보지 못했다면 이게 실례, 무례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 더군다나 격무부서에서 7급 담당자가, 주무관이 교부 신청된 걸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전화민원을 듣고 또 다른 민원을 듣고 와서 변경이 가능한지 도에 물어 보겠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했는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 간에―계속 중언부언하지만―고소ㆍ고발, 시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행정이 서로 주민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가면 그 당시에 결재라인상에 계셨던 분들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도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 불러서 제가 얘기했더니 혼자만의 결정이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도 모드니아파트의 경위나 1년 동안의 주민들 간의 갈등, 공무원의 불신을 보고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좀 더 매끄럽고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나고 나서 저희들도 경험으로, 소중한 경험으로 알고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관 같다는 걸 느낀 것이 당초 교부할 때 보조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안이나 재교부할 때 사안이나 단서 사항으로 보조 사업 내용이 불가하다고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거 특수성 있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교부처의 원칙에 따르겠다.’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교부 사업 내용 불가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공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만에 “교부 사업 내용 사업 변경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가는 순간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팀장들 계시지만……. 사실 그때 결정이 저는 적어도 담당 과장님까지는 분명히 결재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추정할 뿐이죠. 5,000만 원 교부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들 각성하라는 표현보다는 인식을 하시고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뼈아픈 그런 내용이지만 충분히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서류를 보면 문제도 참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한 주무관도 지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임자만 불이익 받는 이 세상의 풍토도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행정 좋습니다. 다 권장하니까요. 적극행정에 맞는 책임행정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집행해서, 보조 금액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출된 시민 제보 요지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이근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청주시와 영운공원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대성디앤씨 주식회사가 ‘청주시와 6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런 게 써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협약 체결한 거는 저희들이 금천지역주택조합에 동사무소 부지와 관련해서 협약 체결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 공동주택과가 아닌 공원 사업부서하고의 관계라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협약은 영운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영운공원’이라고 아예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영운공원에 대한 제안서 수용이 2015년 8월 24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금 안심 보장서에 보니까 2016년 3월 1일 이런 안심보장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의 시기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때였거든요. 그럼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 당시 2016년도 3월에 조합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서류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저희들한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모집하는 적용시점이 2017년 6월에 개정됐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모집신고를 먼저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모집을 해야지 맞고요.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2016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어떤 행정상의 신고나 인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조합원을 모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로 확인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영운공원지역주택조합이란 이름을 가지고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약이라는 체결 얘기 이것은 결국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주고서 이런 계약서 비슷한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특례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나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박완희 위원 제 질의는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특례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절차나 과정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고 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법」에서 그걸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의 질의를 제가 받아들이기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먼저 예를 들어서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모집했으면 모를까 그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행정절차와 지역주택조합의 행정절차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절차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은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모집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모집을 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자문과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상황은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고 이렇게 모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우리 청주시가 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당시에는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먼저…….
○박완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조합원 모집을 함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연동시킨 지역주택조합 모집이라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느냐는 거예요. 아직 안 해보셨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주택법」상에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인이나 이런 게 그때 당시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공동주택과에서의 사업이 아니더라고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분들은 움직이셨고, 이것이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있는 담당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몇백 명, 수백 명의 주민들이, 청주시민들이 이자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 공동주택과는 ‘민간 공원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그건 공원조성과랑 해야 할 문제다.’ 공원조성과는 ‘이건 민간의 민사문제지 우리랑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도장에 찍으신 이 업무대행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내수지역주택조합, 가마지역주택조합 관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관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27일 재판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결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차나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청주시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조성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다음은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는데 어쨌거나 공동주택과에서 사용검사를 하시죠,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22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우리 청주시 관내 2개의 아파트에서 방사능 측정을 해서 라돈이 나와서 보고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 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허허, 이건 큰일이네요.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민주평화당 소속의 정동영 의원이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내역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충북에서는 6개 단지 6,278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되었는데 청주시에서는 2개 단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486개 단지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어쨌거나 우리 청주시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문제 이걸 제가 질의드려 보니까 라돈 문제는 기후대기과인가요? 이쪽에서 측정한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서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에 방사능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주택법」상에 규정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련되는 법령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상에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 방사능 관련 수치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치나 이런 거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한때 침대 매트리스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가습기 살균제로 1,680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준과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라돈측정기 이런 거 구입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사용검사 할 때 직접 들고 가서 측정도 해보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든 환경부서에 하든 저희들이 주민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쭉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3페이지하고 빈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33페이지 빈 아파트 현황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8일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고,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해서 과연 아파트의 빈 공가 세대, 빈집은 몇 세대 정도나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33페이지의 자료하고 다 다르게 자료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9년 1월 8일 제출한 자료에는 전체 의무 단지 수가 251개 단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331개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수가 14만 5,008세대 그리고 공가가 4,544세대 이렇게 되어 있고, 비의무 관리에서는 단지 수가 133개 단지에 1만 3,382세대, 공가가 1,548세대 해 가지고 다 합치면 6,092세대가 공가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그때 조사한 자료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 이후에 조사한 새로운 자료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33페이지는 그 당시 조사했던 자료는 아니고요. 그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공가/빈집에 대한 조사현황을 하라고 했을 때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이거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 연말 기준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6,040인가 이 정도 나온 거고요. 33쪽에 있는 빈 아파트 현황은 저희들이 아파트ㆍ연립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파트만 조사를 했고요. 연립ㆍ다세대가 빠진 상태에서 조사가 됐고, 33쪽에 저희가 자료 올린 거는 아파트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조사는 그 이후에, 2019년 1월 이후에 하셨겠네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그때 조사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일단……. 여하간 지금 9,040세대가 공가라고 하는데…….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9,040세대인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앞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27페이지 이쪽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미분양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88세대가 있습니다. 과거 2016년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매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세대 내지 150세대 정도씩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9월에 비해서 10월에 255세대가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1,188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2018년 11월에 미분양이 2,384세대고, 2019년 10월 말 1,188세대예요. 그러면 1,196세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36개 단지에 총 공급된 아파트가 3만 1,046세대 공급이 됐고. 그러면 2만 8,958세대가 분양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2만 8,958세대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청주시로 전입해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관내 거주자냐, 관외 거주자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런 세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 내의 아파트를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율은 75퍼센트고요, 그중에 자가점유율이라고 해서 내 집에 살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약 56% 내지 57%, 적게는 55점 몇 프로 해서 자가점유율은 약 55 내지 56프로로 보고 있고요. 청주시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75%, 그렇게 보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2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5퍼센트가 청주시로 전입해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아닙니다.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과연 청주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됐는가 이런 거 수치를 따져 보니까 ’15, ’16, ’17, ’18, ’19년 10월까지 인구 증가는 8,24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세대수가 증가된 것은……. 그거는, 이 자료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인구이동 보고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세대수가 2만 8,566세대가 늘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지난 5년간 신규 공급 아파트의 물량을 제가 시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4만 6,081세대가 신규로 공급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구 증가의 거의 6배, 그러니까 8,249명 늘어난 인구수보다 5년간 공급한 아파트가 4만 6,000세대, 거의 6배 이상이 더 공급됐고, 이 시기에 세대수가 늘어난 게 2만 8,566세대예요. 그러면 실제 공급된 4만 6,081세대 따지면 거의 1만 8,000세대 정도가 더 공급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과연…….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골자는 아파트에, 기존 오래된 아파트에 빈집들, 공가들이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의 인구변화 추세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가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쨌거나 지금 계획상으로는 과장님께서 인터뷰하시고 한 거 보니까 ‘매년 5,000에서 6,000세대는 계속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의 공가 문제……. 이뿐만이 아니죠. 실제 청주의 소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문제라든가 원도심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한쪽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엄청난 국비와 우리 시비를 들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아파트 공급한 물량하고 인구수, 가구 수 증가율 이런 걸 좀 비교해 봐서 2018년도 기준으로 토론회도 해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 아니면 전문가 간담회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꾸준히 공급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 7월에 청주시 주택공급ㆍ수요 기본계획이 작성됐었고, 그걸 가지고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인구 증가나 가구 수 증가 등을 따져서 비교해 본 상태로 봤을 때 주택 수요는 적게는 아파트 포함해서, 모든 주택을 포함했을 때 연 6,000세대에서 1만 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인구변화를 보면 지금의 20살까지는 한 살 터울이 1만 명 이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생아나 10살 미만의 인구분포도는 1만 명이 아닌 한 살 터울이 최근에는 적게는 6,000명 선에까지도 와서 인구감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택 공급을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건 일정량이고 또 저희들이 그걸 판단키에는…….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약 2025년까지는 그 정도 공급이 필요하고, 2025년부터는 그 수에서 좀 감소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공급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녹책청주협의회에 청주시의 주택시장 전망과 수요ㆍ공급 또 미분양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 다 포함해서 12월 중순이나 1월 초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걸 맞춰서 시민들께 그런 정보를 다 공유하게 해서 시민들이 참고도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공급을 한다는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입주까지가 짧게는 4년부터 5년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법상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2018년도에 그런 문제성을 여러분이 제기해 주셨고,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거를 가져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양해 준……. 지금까지 2019년도의 분양분량은 약 1,640여 세대뿐이 분양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년에도 분양예정인 상황을 보면 3개 단지 내외로 예측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사업 주체나 주택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공급시기 조절이나 이런 걸…….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택 수요ㆍ공급 관련된 보고서 출력을 해왔어요. 출력을 했는데 저는 이 연구 용역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주시 가구 추계에 대한 것이 연구보고서 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고위 시나리오, 중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는 어쨌거나 제일 조금 늘어나겠다고 하는 근거인데 이 근거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청주시 추정 인구가 87만 세대예요. 지금 청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19년 현재?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지금 85만 3,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것도 여하간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포함된 인구입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지금 청주시 인구는 83만 명 수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늘어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1년에 늘어나는 게 한 1,500명 정도 늘어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 2만 명이 늘어나려면……. 1년에 1,500 늘어난다고 치면 10년이 걸려야 1만 5,0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요ㆍ공급에 대한 우리 주택 보급 기본계획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한데 집행기관에서는 항상 이야기할 때 “5,000세대, 6,000세대 필요합니다.”의 근거는 이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공동주택과)에서 철저하게 연구 용역의 결과를 신뢰하고 계속 이 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수정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검토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솔직히 표현하자면 꼼수가 들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의 분양아파트들을 민간 임대로 전환시킨 사례를 제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동남지구의 대성베르힐 1차 792세대, 2차 715세대, 원건설에서 힐데스하임 910세대 이것만 해도 2,417세대가 분양아파트에서 임대로 전환됐죠, 그죠? 그리고…….
○위원장 김용규 우리 과장님,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예, 아니요.’로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전환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최근에 동남지구에 우미린 B-8 블록 1,215세대 임대로 전환하기로 했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우미린은 그 당시에 했고 나머지 한 필지는 부지 매입한 것을 반환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반환을 했어요? 여하간 지금 여기도 어쨌거나 1,215세대 사업 승인현황 미착공 자료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동남지구에만 3,632세대의 기존의 분양아파트가 민간 임대로 전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예요.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8개 단지가 지금 들어오게 돼 있죠?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예정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예정된 1만 77세대가 임대 전환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임대 전환 중인지 분양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공동주택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이미 오래전에 공동주택 공급 및 준공, 입주예정현황이라고 해서 2023년 이후까지 청주시는 총 92개 단지에 9만 8,955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다 임대라고 써 있어요, 빨간색 칠해서.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 그게 실현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정돼 있는 건 세대수는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이 1만 77세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까지 합치면 지금 바로 일이 년 안에, 삼사 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아파트만 거의 1만 3,7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박완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9년 10월 말 현재 분양아파트 조사 데이터만 가지고 1,188세대로 미분양 많이 줄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바라보면 지금 말씀드린 1만 3,700세대에 1,196세대까지 더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아파트 공가/빈집이 9,000세대가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지금 2만 삼사천 세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근거나 자료들을 찾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2018년도 기준을 가지고……. 2019년도 초의 인구수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 그 인구보다도 나타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수정해 가지고 인구 추정치를 다시 잡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자 금년도에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가 12월 중에 도출되면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유도 해서 참고토록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 호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공사 중에 있어서 2022년까지…….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기간이 보통 3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인 게 입주할 예정 물량은 내년도에 1만 1,000세대가 입주하고요―임대아파트 다 포함해서입니다―그다음에 2021년도에 약 3,700여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고 2022년도에는 더 이상……. 지금 인허가가 나도 2022년 넘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가 한 6,200세대 이렇게 입주하게 돼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총 입주해야 될 물량은 그렇게 1만 1,000세대하고 3,700세대 그다음에 6,200여 세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주택 공급이나 주택가격 하락이나 또 공급 과잉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사업 승인현황 중에 미착공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복대동에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난 그 주상복합이 1,346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착공이에요. 아직 공사 안 들어간 거죠. 그거 말고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미 이전에 사업 승인 났던 문제들이 아무런 통제나 조절 없이……. 결국 사업자가 이미 사업 승인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남주동 인근의 39층짜리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쪽에서 하셨나요,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열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건축ㆍ경관ㆍ교통위원회는 저희가 열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 승인이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승인은 도시정비과에서 승인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심의만…….
○박완희 위원 심의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심의는 제가 알기로 2017년 5월에 첫 번째 심의를 했었고요, 그 후에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두 번 했었고요, 최근 11월에 건축ㆍ경관 심의는 변경된 안 가지고서 최종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왜 한쪽에서는 도시재생 한다고 정말 국비 따다가 엄청나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죠?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과장님,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시청 뒤에 49층짜리 그리고 도청 앞에 칸타빌아파트.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39층짜리를 중앙공원 바로 옆에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청주 원도심은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볼 때 아파트ㆍ빌딩숲이 되는 건가요? 역사문화지구 만들어 가지고 중앙공원을 확장해서 역사공원 만든다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몇백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쪽 옆에는 또 3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신춘식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과잉공급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준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현실에 안 맞는다, 인구 대비 증가하는 것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해 새로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부서별로 아파트 승인이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또 LH에서도 하고, 경자청에서도 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도 하고 그래서 통계가 약간 미흡하다고 할까요? 그런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더 검토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급 조절은 저희들이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막지는 못하고 시기 조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지금 1,188세대가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게 준공될 즈음 되면 그게 많이 소화돼 가지고 공급이 되겠다, 분양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공급계획은 좀 더 검토해서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청주시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여시고 부서 간 회의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공급이 여기 주택토지국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니 이런 데부터 해서 도시재생 사업들 여러 부서들이, 공원조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까지 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신청 들어온 거 다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나요? 그거는 시민들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막는 것이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없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배분 변경해서 다 늘려 주셨잖아요.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늘려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산업단지 만들어야 한다고 늘려 주고, 공동주택 만들어야 된다고 늘려 주고, 도시개발 사업 해야 한다고 늘려 주고. 그거 안 늘려 주면 더 이상 못 들어오지 않나요? 국장님 어때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배분 문제하고 공동주택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기타 개발 사업의 면적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통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청주시가. 제가 지금 실제 자료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벌써 40분을 한 거 같아서 마무리 짧게 5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지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매매지수 2019년 10월 현재에 2017년 11월을 100으로 봤을 때 88.9예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하락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구별로 아파트 시세 매매가 현황도 제가 뽑아 봤어요. 매매가가 올라간 데는 상당구에서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매매가가 올라간 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서원구는 한 곳도 없어요, 매매가가 올라간 데가. 그나마 매매가가 좀 올라간 데는 청원구예요. 청원구 쪽은 다섯 곳의 아파트가 0.2%, 2%, 2.8%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흥덕구요? 흥덕구는 두 곳만 매매가가 상승했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1만 4,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의 공가는 9,000세대가 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위기의식이나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한 분의 노력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이것은 청주시 우리 집행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서들을 넘어서서 협업을 해서라도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짧게 한 2분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모드니아파트였나요? 그게 결국은 아파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쨌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든 소규모 지원 사업이든 필요하고 도에서 도의원들이 내려 주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자료를…….
○위원장 김용규 서두르지 마시고 찬찬히 찾아보세요.
○박완희 위원 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그동안 과연 어떤 사업들이 지원 사업을 받아왔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아, 여기에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 2014년부터 ’19년까지 우리 집행부서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했어요. 총 지원 사업을 한 단지가 687개 단지입니다. 그중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26개 단지고요, 노후ㆍ불량 주택이 121개 단지예요. 노후ㆍ불량 주택은 아마 도의원들 통해 내려온 돈들이 노후ㆍ불량 주택으로 돼 있는 거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40개 단지예요. 그러면 687개 단지면 청주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무ㆍ비의무 다 합쳤을 때 단지 수가 620개 단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시 아파트 단지보다 더 많이, 숫자로 따지면 더 많이 지원했죠. 그 예산만 139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단지가 이 지원을 몇 번씩 받았는지 분석해 봤어요. 1회 받은 데가 175개단지고요, 2회 받은 단지가 106개 단지, 3회 받은 단지가 39개 단지, 4회, 4번을 받았어요. 32개 단지. 5회, 5번을 받았어요. 8개 단지. 6회, 6회면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쉬지 않고 계속 받은 데가 3개 단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체크한 건데 약간의 미스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6회를 받은 데는 영구 임대아파트 있죠, 수곡동ㆍ용암동. 거기는 공용 전기료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데도 6회를 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아파트 지원 사업의 형평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석해 본 적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총 사업 건수와 아파트 단지별로 몇 번에 얼마의 비용이 지원됐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620개 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아파트가 비율로 따지면 74% 정도인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20개 단지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못 하고 또 소규모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해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할 수 없게끔 하고, 금액도 2,000만 원 또 노후는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해서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10년 미만은 지원이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있지마는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약 537개 단지에 약 74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중첩되는 사항이 없게끔 해서……. 단지,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셔서, ‘소규모 지원 주택 사업의 경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620개 단지 중에 지원을 받은 단지는 363개 단지예요. 거의 240개, 250개 정도의 단지는 10년이 안 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안 돼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지원할 때 지원받지 않은 단지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지원시스템을 좀 새롭게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원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가 재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배려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청소원분들 예를 들어서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휴게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청주시 내의 모든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에어컨이 다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실제 태양광 패널을 경비실 옥상에 세워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에어컨을 다 돌릴 수 있을지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에어컨의 전기료를 절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든가 뭔가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관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신청할 줄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시에서. 그죠? 저는 공동주택과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비관리나 이런 데 시에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부서 협업 사업으로 비의무 아파트들 이런 데, 관리소도 없고 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런 데가 개입해서 아파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잘 마치셨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박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홍성각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더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각위원님 준비된 질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입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저도 아침 10시부터 지금 3시 넘어서 처음 마이크 잡아 가지고 얘기하니……. 쭉 오래 앉아 있었는데 한 번 같이 살펴보죠. 여기 엊그제는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쪽으로 갔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다 무거운 거라 그냥 책자 순서대로 하려다가 화면을 띄어 놓으셨네. 그래서 이근복 과장님께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다시 순서에 따라 또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아파트 하락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5년간 지수로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0.66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5년간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예.
○홍성각 위원 저 화면을 보기 전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평균 가격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아파트. 이제 옛날과 달라서 지금 시민들 굉장히 똑똑해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더군다나 공인중개사들 요즘 하는 사람들 많이 똑똑해요. 거의 중ㆍ상류층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픈(open) 한 사람들도 꽤 많고.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0. 몇 퍼센트 이런 걸 믿을 수 있는가 저 화면 좀 봅시다. 잠깐만 제가 저 자리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러면 전부 자리 가서 앉아 보세요. 요즘…….
(전문위원실 직원 노트북으로 인터넷 실행 작업을 하자)
띄우는 동안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것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전 국민이. 전 세계 국민이 네이버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글만 알면. 그런데 여기 다 0. 몇 퍼센트 얘기하면 공무원을 믿겠어요? 일단 한 번 봅시다.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한 번 쳐 봐 주세요, 제목에다.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을 보며)
거기까지만 쳐요. 예, 됐어요. 거기 저기 ‘rt.’ 저기……. 멀리 뒤쪽에, 이쪽에. 네, 이쪽에. 아니, 오른쪽, 밑에, 밑에, 밑에. 그거 직접 들어가 봐요. 한 번 허용을 누르든지 안 누르든지. 한 번 허용 눌러 봐요. 그다음에 저 위에 다 지우시고 저 화면을 좀 축소하든지 오른쪽 걸 당겨 보세요, 오른쪽. 그렇지. ‘구 실거래가’ 들어가 보세요. 여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사는 곳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시 오른쪽으로 당겨 봐요, 오른쪽으로. 조금 올려 보고, 저기에 스톱. 아파트 실거래가 있는 데, 2015년 밑에, 밑에, 밑에 거기에. 2014년, 5년 전입니다. 4분기 됐고요. 거기 충청북도 청주시, 시ㆍ군ㆍ구 있으니까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맨 위에. 제가 못 살아 가지고, 좀 가난한 데 살아서……. 전체 거기 한 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쭉 내려 보세요. 주공뜨란채. 오케이! 거기 검색! 여기 화면을 보시면 1억 6,000 얼마는 누가……. 그거는 49평이고 그 밑의 거 2억 1,300, 2억, 2억 500 해서 쭉 보면 1억 7,000, 이쪽 끄트머리 12월에 2억 1,500, 18층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기 화살표 위로 두 칸만 올려 보세요. 거기 옆에, 옆……. 아니, 화살표를 그냥 올리라고. 밑에, 밑에, 밑에. 2억 1,500 있죠, 거기 밑에? 거기서부터 옆에 보면 아마 다 2억이 주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끄고. 위로 올리셔 봐요. 왜 화면이 커졌지? 좀 줄여 봐요, 화면을. 저걸 끄라고. 없애요. 2019년 3분기로 가 봅시다. 2019년 현재 3분기로 한번 가 봐요. 3분기에 다시 그대로 맨 위에 검색 누르면 돼요. 자, 이 화면에 보면 저 위에 1억 1,300은 아니고 1억 4,400서부터 이 중에 가장 낮은 게 거기 화살표 있는데 바로 옆에 24라는 거, 13층에. 1억 1,428만 원에 저건 어떻게 거래된 건지 모르지만 대충 1억 3,000이 많아요. 그렇죠? 맨 밑에도 1억 3,000, 이쪽 옆에도 보면 1억 3,200, 1억 3,000, 1억 3,000, 1억 3,000, 1억 3,170, 1억 3,500. 화면은 이 정도로 됐고요. 화면 하나 꺼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려면, 용암동 한 번 찾아볼까요, 용암동. 용암동 한 번 찾아보죠, 그럼. 거기 충청북도, 거기, 거기. 상당구. 상당구 용암동 쭉 내려 보세요. 완전히 내려. 용암동. 거기……. 아니, 아니……. 전체 하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거기에 현대아파트 3차 정도 쳐 보세요. 오케이! 1억 5,000대가 많네요, 1억 5,000대.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꺼 보세요, 이제. 1억 6,000대도 있고, 1억 5,000……. ’14년 4분기로 가 봐요. 그대로 검색 한 번 눌러 보세요. 2억 6,000대, 2억 3,000대, 1억 9,000, 2억 2,500, 2억 2,950, 3층이네. 자, 이제 됐어요, 한 번 그 정도로. 지금 2억 2,000, 2억 2,950 하고 1억 6,000대였었고. 어디 더 보실래요? 그럼 청원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원구 한번 보죠, 청원구. 청원구 한번 봐 봐요. 청원구 율량동 정도 보죠, 율량동. 율량동. 거기 한 번 단지를 보죠. 여기 어디를 봐야 되나……. 여기 현대, 여기 현대 있네, 밑에서 세 번째. 그 정도 한 번 보죠. 거기도 한 번 눌러 보세요. 지금 숫자 적고 계시는지 몰라도 59평형대가 1억 6,000대입니다. 그다음에 34평대가 2억 2,250만 원, 1억 6,000 이 정도고. 다시 지워 주시고. 거기만 바꿔 봐요, 2019년 3분기로 한 번 바꿔 봐요. 한 번 눌러보세요. 올해 1억 6,000, 1억 6,000이고, 2억 2,000짜리가 1억 6,000, 그다음에 1억 6,000이 1억 3,300. 됐어요, 이 정도. 됐어요, 됐어요. 제자리로 오시죠.
○지방토목7급 박중열 다 보신 건가요?
○홍성각 위원 네, 화면 다 봤습니다. 지금 0점 몇 퍼센트라고 했는데 2억 3,150에서, 개신동 주공아파트 2억 3,150에서 심한 건 1억 1,000만 원, 보통 1억 3,000대까지 떨어졌어요. 8,000에서 9,000만 원이 떨어진 걸 가지고…….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한글만 알면 다 들어오는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 얘기를, 과장님 얘기하고 공무원 얘기를 공인중개사가 듣느냐고요 또 시민이 듣느냐고. 누구나 들어가 보는 걸.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평균가격지수…….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이근복 과장님, 잠깐만요. 이근복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위원님이 지금 발언 질의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답변 기회를 드리면 그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저 하락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국민은행에서 매주 지수를……. 국민은행에서 지수가 나와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나오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홍성각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지수 또 우리가 조사하는 지수 이걸 시민 누가 알고 있느냐고요. 어렵게 행정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한 마디 하면 딱 알아듣고 그분이, 시민들이 “아, 맞아! 공무원 저 양반 얘기하는 게 딱 맞네.” 이렇게 할 때 신임이 가고 믿음이 가는 행정이지 이런 지수에 의해서 저런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건 이렇고.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과에서 부동산을 가르치던 교수예요. 교수였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세요. ‘2억 1,500이 지금 1억 3,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0.7퍼센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엊그제 TV 생방송에 나오셨었죠? KBS 뭐 나오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출연했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서 마이너스 7퍼센트라고 말씀하시대요. 그걸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안 믿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께 다가가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걸 계속 이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추려면 공무원도 변신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그런 지표에 의해서 ‘나는 아니야.’ 전 국민들은 지금 아니라고, 속된 말로 그냥 얘기할게요. “웃기고 있네.” 하는데 나만,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발전하려면. 사람을 바꾸든지, 안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안 바뀌고, 사람 못 바꾸죠. 사람, 저기 지나가는 시민을 갑자기 “당신! 여기에 와 가지고 시에서 공동주택과장 하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저렇게 시민들이 보니까 그거에 근접해서 ‘아파트 경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시고 지표를 들이대려고 한다 이거예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재화입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재화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재화라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러는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책적인 문제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재화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투자의 대상이, 내가 투자한 것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침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5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부양책은 쓸 수 없지만 공급 조절을 하는데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상정자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몇만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 삼성전자가 식구가 달린 게 100만이라고 봅시다. 100만이라고 봐요, 거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부양가족이 3명이라고 쳐요. 그럼 400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5,170만 9,000명인가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우리나라 5,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부동산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게 5년 동안 침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공급 조절 몰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시면 청주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청주시 정책이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걸 띄어 봤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보는 쉬운 걸 보여 드린 거예요. 많게는 1억 이상 떨어졌어요. 과장님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단독주택도 아파트가 떨어지면 조금씩 떨어지죠, 같이. 동반하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첫 페이지부터, 여기는 이따 다시 조금 더 짚고 갈 테니까 이제 첫 페이지부터 한 번 봅시다. 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5,000호 정도가 많지만―맨 위에 지금 처리결과를 보는 거예요―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매년 6,000호에서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박완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2025년부터는 인구가 변화해서 1년 단위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씀도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이 앞에 있는 계획, 앞에 있는 계획을……. 제가 만든 용어예요. 시청에서 계획을 의지인구로 산출한 거예요. 청주시민을 100만으로 본다. ‘2030.’이라고 우리 계획을 만들 때 100만 도시, 100만 도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파트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85만 이하에서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박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2만여 명이면 진천군 인구 전체가 이리 이사 와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인구예요, 그냥 2만, 3만 하니까 적은 숫자같이 생각되지만. 진천은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변화가 됐겠지만 괴산군 인구 정도가 거의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인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만이라도.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14페이지, 여기도 또 이근복 과장님이시네. 여기 보면 주택관리업체가 네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끔 뉴스에 경리나 또는 소장이 공금에 손을 대는 경우를 봐요. 그렇다면 관리소장 정도의……. 이게 개인 업체기 때문에, 개인 업체니까 우리가 인사 관여는 할 수 없죠. 관리소장 인사이동에 혹시 관여하실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홍성각 위원 없죠. 사업체니까 못 하겠죠. 그러나 권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리소장이 5년씩 이상 거의 오래도록 이렇게 있으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속담을 저는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러한 곳을 이렇게 조사하고 다녀보니까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자리에, 옆 페이지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권유할 수 있거나 하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폭도 우리가 마음대로, 법이나 조례로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없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오르면 그게 주민들한테 모두 부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몰라요. 그 아파트 내규에 또는 관리규약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도 구체적인 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00원 하다가 1만 원으로 급격하게 올린다. 2배로 올리는 거예요. 또는 10퍼센트, 20퍼센트는 보통이고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거기 침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 얘기 못 하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아파트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계획은 3년을 주기로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한 소요비용은 관리비에 세대수로 비례해서 부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매년 올리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서, 어떻게 원인이 됐고 있는지를 한 번 파악해 보고 오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2010년에 올렸다면 2011년에 올렸고, ’12년에 올렸고, ’13년에 올렸고, ’14년에 올렸고, ’16년에 올렸고, ’18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거의 올리다가 2년마다, 이제 2014., 2017., 2018. 이렇게 올렸으니까 1년 내지 2년마다……. 그전에는 1년씩 올렸고. 이런 게 계획성 없이 올리는 거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너머 이근복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 임대사업자. 제가 이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 주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혹시? 그거 공동주택과에서 하십니까? 표준계약서.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서는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고,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를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의하면 ‘표준계약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0조에 의하면. 그러면 권고해서 그거를 안 쓰는데 왜 그거 제출을, 왜 표준계약서를 달라고 하는지 알고 싶고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에 가면 임대차계약서가 다 그 집에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야, 그……. 뭐죠? 뭐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 계약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표준계약서 제출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표준계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세입자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거를 요구하는지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쓸 때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무슨 법이라고 하셨어요, 뒤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홍성각 위원 맞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고치려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당연히 특별조치법이 또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민간임대계약에 관한 특별법」이 또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출한 거 맞아요. 그래서 상충되는 문제는 국회의원이 할 문제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문제, 과태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팀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팀장님 자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팀장님 말이에요, 팀장님.
○공동주택팀장 유영수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홍성각 위원 2년? 이거 지금 임대사업자 담당하는 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택관리팀장 안현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얼마나 됐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주택관리팀장 안현규 10월…… 자로 나왔습니다.
○홍성각 위원 10월에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당시만 제출하게 하셨죠. 아닙니까? 몰라요?
○공동주택팀장 유영수 2016년도인가 그때 한 번 개정돼 가지고 임대차인이 계속 바뀔 때마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지해 줬어요, 임대사업자들 모두에게?
○공동주택팀장 유영수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고지하고 우리가 저기…….
○홍성각 위원 일괄적으로 고지는 안 해주고 신청이 들어올 때 고지해 줬다. 앉으세요. 앞으로 앉아서 대답하세요, 편안하게. 이 질의하는 거에 대답하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서서 합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는 게, 편안하게 하시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법, 저도 어디에 써 놨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무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이에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게 뭐예요? 일정한 시간이 도래하고 그냥 너도나도 말 없으면 그냥 또 2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팀장 유영수 종전 계약하고 변동이 없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고 과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제가 지금 계약을 여쭤보려고 하다가……. 계약이라는 건 말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가 없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최대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최대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만약에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팀장이 도움을 주시는 이런 거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은 계약서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인정해 주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내라고 하면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장된 거로 보는데 그거 계약서 어떻게 제출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고 아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요즘 추세가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며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변경계약을 꼭 해서 변경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맞죠. 제가 억지스럽게 여쭤보기도 하고 지금 특별조치법, 특별법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라고 했잖아요. 10월에 또 지난해 개정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전 담당자가 ‘그냥 봐줄 테니까 그럼 다음부터 할 때 그때는 잘해 갖고 오세요.’ 해서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담당이 바뀌고 나서 느닷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 행정의 일관성은 어디 간 거고……. 앞사람이 한 거면 단절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쭉 오던 업무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 담당자가 봐준다고 한 게 잘못인가, 현 담당자가 전 담당자 행정의 일관성을 깬 게 더 잘못인가, 혹시 어디가 재량권의 일탈인가. 제가 질의한 걸 들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줘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임대사업자에 관해서는 국토부의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6월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다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변경신고 이행 여부 또 주소의 변동 사항 또 임대 호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국에서 저희 청주시하고 용인시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일제정비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의심되는 사람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과태료를 봐주고 안 봐주고는 그 소명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 기간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보니까 5년에서 며칠 모자라서 미리 판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거는 법령에 허용하는 한 과태료 경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제정비에 의해서 결과 나타난 소명을 좀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소명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태료는 부담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부담적 행정행위는 공무원이 이만큼만 잘못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이렇게 자꾸 민원……. 이쪽에도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적해 본 거고요. 그 옆 페이지에……. 아니다. 옆 페이지가 아니고요, 쭉 넘겨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22페이지 가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기 지원 금액이 지금 2,000만 원까지는 그냥 다 해줍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원 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3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그거는 5,000만 원 이하에 5년에 한 번씩―쉽게 말씀드리면―되고요. 소규모 지원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해서 2년에 한 번꼴로 하시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노후ㆍ불량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 사업비는 액수나 횟수 상관없이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여기에는 많이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느냐 하면 방금 전에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들께서 하시는, 도의원이 하시는 또 우리 직원이 알아서 어디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여러 가지가 이 속에 섞여 있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3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들어오면……. 들어와요. 일단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게 적정성을……. 금액의 적정성! 그걸 저기 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는지?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그 심사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사표를 작성하고 또 매년 연초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결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경우 2,000만 원 이내에, 한도는 저희가 2018년 1월에 정확한 세부 내용을 고시하고 적용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했고,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내려온 게 없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를 가지고 파악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얼마 보태서 했느냐?’ 꼭 물어봤어요. 얼마 보태서 해줬다고 하겠어요? 백여만 원 더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세금은 2,000만 원이 확 나가 버린 거예요. 이번에 아파트에서 아스팔트를 깐다고 해서 저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 아스팔트를 깔아 봤어요. 아스콘을 깔아 봤고 그 비용을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왔어, 아파트 아스콘을 깐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8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800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정말 많이 들면.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들어 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내년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서 제 선에서 잘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 직원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된 단지 수가 내년도에 사안별로 73개 단지, 50개 단지가 신청돼 있는데요. 그 신청 단지의 사업 유형별로 좀 나눠 보고 사업면적 대비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지금 현장 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대개 사업 신청을 내는데 사업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및 사업성 내지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자료 작성을 해서 내년도 지원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께 자료 제공해 드리고 심사내용에 반영토록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업체가 했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가격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미 다 끝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에 돈만 주지 말고 사후에 그걸 달라. 어느 업체에서 했나 해 가지고 저는 다음을 위해서 그것을 직원들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업무가 과중할지 모르지만 이건 세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된다면 저는 세금이 엄청나게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 체크를 한 번 해보십사,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보고 그걸 한 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정산 때 꼼꼼히 챙겨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27페이지는 다 하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30분밖에 안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빈 아파트 현황 자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33쪽에 있는 거는 다세대ㆍ연립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 현황 자료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1월 에 제출한 6,040건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현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자료 33페이지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데요. 글쎄, 이렇게 써도 맞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 포함’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그 당구장 표시도 그렇고 위에 다시 제목으로 올라가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빈 아파트’, 표현이 우리말을 써서 참 좋은데 여기에 의무, 비의무 또 총계 보면 공가로 해놓으셨어요. 그죠? 단지 수, 세대수, 공가, 공가 비율. 그리고 위에는 빈 아파트 이렇게 있으니까 공가 아파트……. 글쎄요, 이것은 한 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문제이고요. 이거는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용어는 한 번 짚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앞에서 다하셨기 때문에……. 이근복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그 화면에 띄웠던 거 그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 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용어들을 썼으면 좋겠고요. 장황한 숫자 계산하는 법 이런 거는 시민들이 모른다. 아파트가 2억에서 1억 1,00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다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광 과장님, 50페이지 보면…….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금 더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죠.
○홍성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 조례 제ㆍ개정 이건 누가 해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에서 청주시경관위원회, 두 번째 칸.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경관 조례 제ㆍ개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
○홍성각 위원 경관 조례 제ㆍ개정하는 거를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법을 만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조례입니다.
○홍성각 위원 네, 조례도 법의 일종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데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심의를 받는다! 네, 하여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모두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이완복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위원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많아요. 그리고 인재 풀을 지금 너무 협소하게 뽑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맨 하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인재 풀을 넓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 과장님 끝났고 민병전 과장님께 가는데, 85페이지 가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본관 청사에 관해서는 여러 분이 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관은 1965년에 3층으로 건립됐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4층으로 1층을 더 증축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리고 본관은 수십 번에 걸쳐서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작년 하반기에도 엄청난 공사를 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과연 이게 문화재일까?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문화재냐! 여기 계시는 분들 그게 문화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문화재냐? 직원들한테 묻지 말고 시장님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장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누구야. 세종시에서 오신 공무하는 그분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고요.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본청이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문화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말씀하신 곳에서 존치만 하고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럴 거면 뭐 하러 그걸 존치해서 세금을 수백억씩 더 쓰고……. 내 돈이라면 수백억을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하 푹 파서 주차도 팡팡 좀 대고. 400억 이상 되는 돈, 수백억을 절약도 좀 하고. 그거를 “시장님, 이거 아닙니다.”라고 직언하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오늘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우리 홍성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깐만. 추가질의도 몇 분 계시고 저도 좀 있으니까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하시죠.
(“계속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쉬었다 하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저도 좀 급해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15분간 쉬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시간이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2분이 아니라 20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이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주문을 안 드린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동주택과가 아니라 건축디자인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 범위를 늘리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달라진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인력이 없으시겠지만 따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하든 아니면 기간제를 써서든 수요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 행정이 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사시는 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탄보일러가 있는 데도 있고요,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안 돼서 가스 이렇게 쓰시는 정말 삶이 녹록지 않고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사는 공동주택에 신경을 쓰실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통장님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랑 협의하셔서 조직을 좀 늘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든 해서 한 2년 정도만 바짝 하면 수요 파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 파악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로드맵(road map)을 짜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관계없이 좀 하면 청주시민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높아지면 정말 높아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만하니까. 웬만하면 다 관리주체가 있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으로써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두 동씩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서류를 대행해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관리주체도 없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보겠고요, 대상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대상시설을 파악해 보고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들어오셔서 지원하는 대상을 보면 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한계치에 다다라서 여기저기 민원을 넣다가 들어온 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건 부인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의원이 됐든 누구를 됐든 통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마지막에 들어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자는 거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말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 호미까지 지원하면 그게 오히려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됐든지 지침이 됐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박노학 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78페이지 소규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건 지금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나 다 같이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지원 사업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한 가지 뭐……. 그거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청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데 보면 라임미소가 청원구 향군로 110번지 여기에 침수방지턱 해주신 거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박노학 위원 이게 사용승인 연을 보면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아파트 준공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사업 준공이 아니고요.
○박노학 위원 이 논란에 대해서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노후 아파트,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걷는 것도 있고 그런데 2017년도면 얼마 안 된 것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공동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아마 올해도 신청 단지 수가 사실 2개소밖에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한 1,200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두 군데, 2개 단지에. 이것도 좀 그렇고, 예산도 지금 어찌 됐든 삼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신 거 아녜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 부분 또 이게 연수……. 그래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담장 보수라든지 옆에 벽면이 떨어져 가지고 보행하고도, 주민들한테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옥상방수 이런 건 좋으신데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실 아파트단지 세대수가 적고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청은 침수 이렇게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선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41쪽 좀 봐 주세요, 147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에 있어서 2018년하고 ’19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이의 신청이. 그죠? 보면 2018년도에는 지금 3건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92건이에요. 현지 참여하고 상담하고 전체적인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2018년도는 그게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거 있잖아요. 지목 변경이나 합병이나 이런 사항 관련돼서, 그러니까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몇 필지 안 되거든요.
○박노학 위원 아, 필지 수가?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예, 숫자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박노학 위원 아, 신청 들어온 필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적었다?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 정말 죄송한데요. 제 뜻은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본관을 존치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예산을 거기서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박노학 위원 방금 전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문화재로 등록할 시의 의향은 없다. 다만, 존치는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죠? 지금 상충된 답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존치했을 때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할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박노학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금 당장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 아닙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자꾸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집행기관 의견에 저도 죄송한 마음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우리도 해보면 많은 청주시에…….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보존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 거의 대부분에게 역사에 가치가 없거나 문화재로 등록돼서 그 문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불편이 온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굳이 문화재로 존치하고 등록해서 국가(문화재청)로부터 보존은……. 예를 들자면 10이라는 걸 받고 그거로 인해서 행정 불편 또 청사를 추진하는 데 그 문화재로 인해서 모든 게 일정이 늦어진다든가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원점서부터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마 이런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국한된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청주시 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말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또 청주시민의 공청회도 열어 보고. 앞으로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또 예산상에서 아까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2,300억이 아니고 이것을 존치하고 했을 때 공간도 안 나오고, 사회적 갈등도 더 생기고,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가 나오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참 어렵지만 그런 걸 미리미리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시 청사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본관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결정토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택 위원님과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규모 주택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관리주체가 없으므로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보다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진짜로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 또 대상 범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손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인식을 같이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바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대상 세대수라든지 규모라든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찾아보고요,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몰라요.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거기 가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하기 전에는 몰라, 그 사람들이. 어쨌든 홍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요, 저희도 직접 나서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공공시설과 민병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86쪽입니다, 과장님.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서에 보면 세 번째로 돼 있는 공공 발주 공사하고 민간 발주 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거품을 빼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결과 조치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공공 발주 공사하고 민간 발주 공사하고 해서 크게 정확하게만 따져 볼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공사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느끼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우리 일반 건축공사비에 대한 기준은 건물의 형태라든가 구조,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택인 경우를 한 번 비교했을 때, 경로당을 한 번 했을 때 사례를 비슷하게 드려 보면 경로당이 지금 단가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서 지급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민간이 그런 규모로 30평 규모, 100제곱미터 정도의 주택을 짓는다 그런다면 인테리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55프로에서 60프로 그 정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본 위원도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한 배에서 많이 차이 나면 두 배까지도 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조달청 원가 계산 비율 적용기준이라든지 표준품셈이라든지 시중노임단가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 민간 발주 부분이든 공주 발주 부분이든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발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그 사업자가 설계서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나요, 우리 주관 부서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사업 주체가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하는 순으로 가게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그 설계한 내역을 우리 시가 점검하고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 설계가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그거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걸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 발주 부분이 하겠죠. 그죠? 민간 발주 부분은 우리 그런 부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공공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설계 내역이나 적정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고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일례로 들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11평입니다, 11평. 어쨌든 현지 사정에 의해서 경로당을 11평 신축하는데 여기에 노임단가나 이런 거 말고라도……. 단, 짓는 건축이 경량 패널로 짓는 거예요. 경량 패널로 짓는 건데 여기 설계에 내진설계가 들어가더라고요.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설비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설계 내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평 경량 칸막이에 단층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내진설계가 과연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기계설비라고 해서 그 설계가 들어온 것을 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역이 뭐냐 하면, 기계설비가 뭔가 봤더니 환풍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연 체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 입장에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반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사례를 보면 예전에 경로당이 노유자 시설로 돼 있었을 때에는 기계설비와 관련한 게 좀……. 우리 BF(Barrier Free)인증이라고 하는 각종 인증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러짐 방지라든가 턱을 없애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면 일반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공법들을 반영하게 되고요. 또 내진설계라고 하는 것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갖추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공사에서 민간인이 짓는 거보다도 더 법적인 것을 적용해서 하든가 더 과대한 그런 시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다 인정을 합니다. 노임단가, 표준단가 다 인정하고 미끄럼 방지시설도 인정을 합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내진설계도 2층을 짓는다든지 3층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더 중요시하는 것은 단층 11평으로 경량 칸막이 집을 짓는데 내진설계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내진설계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량 패널로 하는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게 반드시 내전설계를 하는 것이 칸막이 자체가 주요 구조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인 칸막이 형태로 쓰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내전설계를 해야 되는 구조체에 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종오 위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봤는데 일반 창고나 일반 경량 패널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주택을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내 일을 가지고서 내 11평 경량 칸막이 집을 짓는 데 내진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라고 해서 견적이 들어오면 보통 한 몇백이 들어가겠죠. 그죠? 몇백이. 기백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게 뭔가 보니까 환풍기이에요, 환풍기. 우리가 싱크대 앞에 구멍 뚫어서 환풍기 하나 달아 놓는 이게 기계설비더라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관리부서에서 이런 설계가 들어왔을 때 제할 것은 제하고 우리 상황……. 현실에 맞게 설계가 들어오면 다 인정을 해줘야죠. 그죠? 표준단가 인정해 주고 시중노임 다 인정해 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 11평 경량 칸막이에 단층으로 짓는데 내진설계 얘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과설계가 될 거예요. 그죠? 과설계가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뺄 거는 좀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해서 과설계가 되지 않게 해서 또 과설계가 되면 과예산이 산정될 테고. 이런 부분을 좀 공공 발주 부분에서……. 민간 발주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되지만 민간 발주 부분에서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없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단, 전부 공공 발주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11평 경량 칸막이 단층에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그거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우리 관리부서에서 뺄 거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빼서 과설계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아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검토에서부터 공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적정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내년도부터는 과설계나 과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정이 되는 거로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도비 소규모 사업이니 내려오던 게 ’18년도까지 내려오고 ’19년도에는 전혀 안 내려왔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019년 1월 자로 공동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과거에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직접 도비 사업보조비를 내려줬었는데요. 지금에서는 도에서 시스템이 집행부서인 시청을 거쳐서 올라오라 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런 시스템에 신청을 받아들여서 올릴 수는 없다.’ 해서 안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년까지는 도의원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받아서 아까 김성택 위원님도 질의했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매끄럽게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 이걸 또 문의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시로 내려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19년부터 이게 딱 단절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시 부활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라도 도비가 내시가 됐을 때 참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할 방침이 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에 대해서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예산 성립된 내용대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차후로 저번에 모드니아파트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 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청석빌딩을 매입했죠?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도시주택국장 신춘식입니다. 매입된 게 아니고 수용이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수용이 됐죠. 앞으로 그거 활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청석상가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철거될 거고요, 그 옆에 옛날에 예식장 하던 식당까지요. 그리고 그 옆에 3층짜리 거기까지는 철거를 할 거고요. 청석예식장하고 지금 굴국밥집 이거 두 동은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만약에 설계에 저촉된다 그러면 철거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청사 신축할 때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청사 신축 때까지 임시 활용하신다고 했고 아마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의회가 지금 상당히 비좁아서 의원님들 집무실이 없는 관계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집무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동안 고민을 좀 하다가 요즘에 쑥 들어간 거 같은데 청석빌딩 활용 방안으로 의원 집무실을 만들어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청 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사무실 배치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BF인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빛도서관, BF인증 때문에 또 하나의 배려가 생긴 거예요, 장벽이. 뭐냐 하면 금빛도서관 입구에 턱을 해놨는데 도로에서 들어가다 보면 턱이 걸립니다. 그런데 BF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BF인증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좀……. 아까 감독 권한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 상충관계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우선인가 우선순위도 따져보고. 그래서 방법은 인도, 그러니까 차도를 높여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인도를 까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와 차도를 그대로 두고 턱을 만들다 보니 차량이 가면서 하부가 다 닿는 거죠. 거기 가시는 분들마다 민원을 제기하는데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답변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측에서 뭐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BF인증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보행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 통행권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오늘 이근복 과장님 인기가 제일 좋은 거 같으네요.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공동주택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는데요. 다 하셨던 얘기 중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야외운동기구 설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야외운동기구는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도시나 거의 다, 시골 자연부락이면 한 군데씩 거의 다 설치돼 있지만 관리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애물단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한 100 단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제한을 두면 어떨까. 지금 현재 소규모는 2년이고, 노후 5년 이렇게 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안 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2명이고 도의원이 1명인데 도에서 어떠한 아파트 뭐를 도의원이 금액적으로 찍어서 내려보내면 우리가 다 심의도 거치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를 갖고 김현기 위원한테 했으면 예를 들자면 그다음 년에는 다른 위원을 또 이용하는 그러한 현상이 즐비해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몇 년 전서부터 지원해 주는 품목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냉장고, 에어컨, TV, 발마사지기. 좌우지간 주민이 필요한 건 거의 다 열어 놨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게 또 의원이 실질적으로 아는 데 해서 특혜에 어떤 거를 줬나 이렇게 언론에도 비춰지고 그랬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렇게 두고 제한을 하면 지금과 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그 돈 갖고, 우리가 보조나 지원해 주는 그 돈 갖고 거의 다 시설이 마무리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같이 보태 갖고, 예산을 보태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자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나 놀이터, 가로등, 시시티브이 이런 거로 압축해서,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단지 내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압축하면 지금과 같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줄어들고 예산을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도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어떤 원칙을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어쨌든,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또 소홀할까 봐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전까지 해서……. 2020년도는 이미 사업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을 신청 받기 전에 그런 보완사항은 다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고. 하나는 현재 지속적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주택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이나 박완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 거 같은데 잘 새기셔서……. 우리 이근복 과장님 많이……. 예전에는 고집스럽게 공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현장 내에서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위험스럽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셔서 하셔야 하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9,000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의 한 500여, 600세대 정도 이렇게 우리 청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단독에서 다가구주택의 공실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읍ㆍ면 지역 이런 데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빈집현황이 조사된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의 공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 복지파트에서도 주거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금년도나 내년도쯤에 샘플로 해서 한 5,000여 세대를 하는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서 주거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공실이나 빈집에 대해서 현황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근복 과장님,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택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우리의 세금을 줄 때 샘플을 365일의 일주일을 조사해서 값을 보정해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365일에 가깝게 여러 자료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10억, 20억씩 절약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동주택과니까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과나 또한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국장님은 도시교통국장님하고 얘기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의 오류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도 그 근거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어쨌든 내년에 행감 때 이 문제가 다시 또 지적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실제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악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위원장 김용규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지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주동 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계속 이어 오던 사업이잖아요. 최근에 11월 15일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 제가 관련된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11월 15일 했던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전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최근의 동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에 핵심적인 도시설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도시계획정비법에 따라…….’ 여기 도시계획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이해가 돼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 탄 상황이다. 특례를 두어서 소규모에 관련된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요. 그래서 옮겨 탔으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8구역 내에 공가가 조사됐어야 되는데 공가가 별도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이런 답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위원회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르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공가가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례라고 하는 것을 법을 적용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한번 법의 제정 취지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목적을 보면, 특례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정이유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의 발생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특례법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내용 중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토의한 내용을 보면, 심의한 내용을 보면 이 법에 근거한 제정의 목적과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읽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하향식 건축에서는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고 소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 정도 얘기. 그리고 경관은 804동 무창벽에 대한 디자인만 색채, 분절, 조명 잘해서 검토해 보기로. 이 804동은 특별한 경우죠?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중앙공원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관련되어서 200미터 저촉이 되니까 804동이 일부 걸리는 부분만 깎아 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도 가능한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나 우리 행정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교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 우리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부서에서는 향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거 다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심의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39층짜리의 공동주택을 우리가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윤광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남주동 8구역 가로정비 사업은 당초 사업 진행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 심의를 1차 진행했고요. 그 당시에 조건부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2차를 진행하면서 밀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아마 층수가 일부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804동 쪽으로 문화재심의위에서 층수를 낮추라는 문화재 심의 결과가 나와서 그 층수를 낮추는 부분이 당초 심의했던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변경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 804동의 일부만 층을 깎듯이 기존의 설계에 있어서 한 라인을 지금 깎아버렸더라고요, 변경된 설계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게 문화재심의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심의도 가능해요? 그 단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에 어떤 중첩되는 부지는 제한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없고 그 층을 교묘하게 빼 버리는 이런 결과를…….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문화재 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우리 소관 업무가 건축디자인과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도시재생사업과가 주관해서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정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날짜만 잡아주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역할밖에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나 경관 심의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만들 수, 저희가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너무 지엽적으로 내 부서의 할 일만 제한하지 마시고 폭넓게……. 이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관부서나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심의가 돼서 여기까지 가져왔는지 이것이 여기서 통과되면 일정한 행정행위의 어떤 진행의 또 다른 명분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왜냐하면 건축디자인과는 인허가 부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진행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죠. 또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도시재생사업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 시 청사 뒤에 있는 49층짜리, 여러 가지 판단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또 그냥 진행하는 거로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 외에 대한 특별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위원이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우암산인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우암산을 가리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문제의식을 던진 거예요 또 어떤 위원이 ‘청주시 전체 경관을 바라봤을 때 50층 설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두산위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된다면 보통 기부채납의 공공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이 되면.’ 이런 문제의식들을 던지는데 결론은 전혀 이런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결론을 그냥 내버려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위원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행위를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건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건축디자인과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원회의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운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건축이나 경관 심의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심의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을 다 조건에 담을 순 없고 마지막에 조건에 담을 사항은 만약 의견이 다 다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지 조건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의 뜻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것은 뭐……. 벌써 한 삼사십 년 동안 청주시 행정이 매번 하시는 답변의 유형이고요.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서 건축디자인과의,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면, 오전에 적극행정을 하는 주무관도 계셨지만 도시재생사업과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 이유가 있다면 그런 얘기는 협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청주시 행정의 최종적 결과는 각 부서들의 연결된, 이것이 하나의 행위로 작동돼서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느 것은 건축디자인과의 책임이고, 어느 것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책임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시민들은 청주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시면 청주시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시민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부서와 각각의 국들이 이런 얘기들 유기적으로 협의해 내야죠. 예를 들어 ‘우리 과 아니다.’ ‘난 관심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도시재생사업과의 과장님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상의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의 이런 답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근복 과장님! 참고할 페이지 보면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있는데 공동주택 공급현황들이 있어요. 시책과 관련돼서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지구단위 개발, 산업단지 개발, 공원 개발, 일반 개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공동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끊임없이……. 공동주택과에 이런 개발 사업 하는 부서에서 공동주택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부서 의견을. 그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네,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금도 계속 협의가 오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부서 협의가 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 의견을 법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의견 없다거나 무방하다거나 이런 류의 경향으로 의견을 달아요. 한 번도, 예를 들어 ‘이 시점도 공동주택과가 공동주택 보급과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위험스러우니 우리가 고민이 깊고. 또한,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에 우려가 돼서 지난하다.’ 이런 표현한 거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또한, 제가 3년 전서부터 이런 공동주택이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으니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다 공동주택을 끼고 들어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부담스럽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고, 지난하다고 이런 의견이 오면. 그럼 우리가 여러 장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의 범위 내에서 내가 50층이고 30층이고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우리가 행정행위를 보류시키거나 딜레이(delay) 시키면서 적절한 정책적/정무적인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그런 부서의 의견이?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 주택상황, 과잉 공급 우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매번 협의 때 반영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것이 굉장히……. 공급 조절, 시기 조절이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저희들이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공급 시기 조절이나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물량 조절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분양 시기에 대해 고민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어질 거로…….
○위원장 김용규 조치가 되면 회신이 옵니까, 언제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회신 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의견을 달고 그 회신은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주택과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그럼 공동주택과가 아니죠. 이런 지점들은 공동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가 분명히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 청사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현재 시 청사가 여러 가지, 본관 존치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지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주병원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지난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내일 상수도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질의할, 제가 질의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18년 9월 7일 보고된 내용을 보면 청주병원에 대해서 지난한 사유가 청주병원이 지북정수장 전체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안 되면 협의에 불응하고 이런 태도. 그리고 현재 지북정수장 탁감(탁상감정)액이 한 250억, 그때 ’18년 9월 시점이겠죠. 청주병원 보상가격이 160억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지난한 사유에 있어서 ‘부지 교환 관련법(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교환 불가’ 이렇게 보고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지북정수장과 청주병원이 교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일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간에 우리가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관련돼서 교환 불가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진행됐을 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또한 그 이상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청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급격하게 가능한 법인, 앞서 제가 열거했던 예를 들어서 시청 뒤에 49층의 문제나 예를 들어서 저기 남주동 8구역 39층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행정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도 책임 없고 나도 책임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꼼수를 찾아내고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이 문제는 추후에 문제가 되면 심각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행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료 요구나 해서 우리 위원회가 모니터링하겠다. 본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깊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지방시설7급 박중열
○출석 공무원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 참고인
주택토지국공동주택팀장 유영수
주택토지국주택관리팀장 안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