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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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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


○위원장 김용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따라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한상태 상당구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상태 상당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한상태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선서 전에 이재남 청원구 건축과장직무대리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희영 청원구 건축과 건축팀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병만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상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에 출석 공무원은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진균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현석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원표 건설과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우상흔 건설과장입니다. 정희영 건축과 건축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상당구청장 한 상 태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남 기 상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 이 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 장 환

상당구건설과장 김 병 만

상당구건축과장 김 영 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 민 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 웅 수

서원구건설과장 이 진 균

서원구건축과장 백 두 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 강 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 현 석

흥덕구건설과장 이 원 표

흥덕구건축과장 오 진 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 길 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 종 범

청원구건설과장 우 상 흔

청원구건축팀장 정 희 영


○위원장 김용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부터 하실 텐데요. 준비해 온 거보다는 좀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때 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7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해 기준 246개소이며, 지도ㆍ점검에 따른 적발 건수는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6건입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낭성 현암지구가 올해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미원ㆍ구방지구는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불법 주정차는 2년간 8만 6,75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3억 8,95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1,941건 13억 1,756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4개소, 올해 14개소입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지도ㆍ단속은 올해 기준 98개 업체로 지난해 2개월간 5건, 올해 6건입니다. 26쪽부터 33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민영주차장 68개소, 주차면수는 1,945면입니다. 34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총 6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6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39쪽, 지적사항은 총 13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불가입니다. 4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총 20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부터 70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12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71쪽부터 82쪽, 도로점용 허가는 총 88건, 도로점용료 39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3쪽, 도로 무단점용 단속실적과 84쪽 재해대책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160쪽,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총 신규허가 299건, 변경허가 712건입니다. 161쪽부터 162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은 총 10건을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기동반은 총 1,427건, 하수기동반은 총 1,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5쪽, 제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6쪽부터 180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는 총 87건, 점용료 4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1쪽, 하수도 준설은 지난해 2개월간 1건의 하수도 준설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2건의 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3쪽부터 189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20개소, 올해 103개소의 악취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190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총 615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8쪽, 교량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은 현재 교량 총 96개소 중 노후 교량에 대하여 8건의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16쪽,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88개소의 교량 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 정기점검 98개소, 정밀점검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17쪽 가로등과 218쪽 수방자재 점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98건, 올해 208건입니다. 223쪽부터 274쪽,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37건에 6억 4,500만 원, 올해 177건에 140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92쪽, 설계변경현황은 총 34건 2억 6,765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93쪽 자체설계현황은 올해 39건 1억 6,956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94쪽, 지역 업체 하도급은 올해 25건 78억 2,400만 원, 물품 구입은 총 16건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311쪽,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건 접수되었습니다. 31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현황은 작년과 올해 총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총 19개소 적발되었으며, 14개소는 시정 조치 완료, 5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316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63건, 올해 3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7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8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2개월간 15건 1,296만 9,000원, 올해 110건 8,592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19쪽, 위반 건축물은 올해 6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21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지난해 15개 동을 완료하였고, 올해 14개 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23쪽부터 326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4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건축물관리대장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3건의 기재사항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331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반려 1건, 올해 반려 4건이 있습니다. 332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2개월간 124건, 올해 740건을 지도ㆍ단속하였고, 총 69건 4,073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33쪽,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난해 2개월간 50만 건, 올해 282만 건입니다. 334쪽부터 3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618건, 올해 2,314건을 단속하였고, 총 117건 695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36쪽 사업 추진현황은 2년간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쪽,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8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298개소, 올해 321개소로 위반사항 4건에 대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의견 제출 118건, 이의신청 22건에 대해 조정 및 기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0쪽, 불법 주정차는 올해 2만 5,37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2억 5,939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방치차량은 168건 처리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54건에 12억 4,444만 원을 부과하여 5억 9,40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6쪽, 유료 주차장은 34개소에 주차면적은 5,564면입니다. 30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411개소이며, 설치 및 정비로 2억 8,0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 지적사항 12건은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지속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도로굴착허가는 지난해 22건 중 13건, 올해는 84건 중 27건을 완료했습니다. 70쪽, 재해대책 사업은 연중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비상근무를 20일 실시했습니다. 73쪽부터 181쪽,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98건, 올해 779건을 허가하였으며, 182쪽 불법 개발행위는 올해 15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완료했습니다. 187쪽, 생활민원은 도로기동반 1,773건, 하수기동반 1,140건을 처리했습니다. 188쪽 제설장비 및 자재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관련 악취 방지 커버를 지난해 107개, 올해 282개를 설치했습니다. 205쪽, 노후 교량 관련 시설물 안전법 대상 43개소, 노후 교량 15개소에 대해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231쪽, 사업 추진현황은 올해 11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59쪽, 용역 추진현황은 올해 5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86쪽, 자체설계현황은 올해 58건에 1억 5,106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87쪽, 지역 업체 도급은 올해 20건에 29억 2,5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9쪽,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75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부적정 87건을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04쪽, 건축허가(신고)는 허가 167건, 신고 1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불법 건축물 관련 139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128건 1억 2,9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4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 13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21쪽, 불허ㆍ반려 민원 및 소송 현황은 불허ㆍ반려 민원 5건, 심판ㆍ소송 2건을 접수했습니다. 323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737건을 적발 및 조치 완료하였으며, 89건에 대해 과태료 4,2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3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38건을 단속 및 조치했습니다. 327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 대해 지난해 3,019만 원, 올해 3,04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쪽부터 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올해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동막2지구는 완료하였고, 장동1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의견 제출 411필지, 이의신청 70필지에 대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 불법 주정차는 13만 4,06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9억 7,08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667건에 33억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4개소, 올해 15개소입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지난해 34개소, 올해 14개소를 행정지도 하여 모두 현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34개소, 주차면수는 2,392면입니다. 30쪽부터 31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난해 654개소, 올해 7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2년간 3억 4,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쪽부터 37쪽, 지적사항은 12건으로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부터 4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7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건, 올해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0건은 종결, 1건은 불가,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부터 49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액은 18억 8,800만 원입니다. 50쪽부터 72쪽, 도로굴착 허가는 19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73쪽부터 76쪽, 도로굴착 복구 부분 하자검사는 반기별 2회 총 256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77쪽부터 119쪽,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202건에 72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중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98쪽, 개발행위는 408건에 77만 9,218평방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24건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생활민원 처리는 도로기동반 1,665건, 하수기동반 1,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6쪽, 제설장비는 2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7쪽부터 223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사용료는 92건에 6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6쪽, 하수도 준설은 올해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부터 228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293개 악취 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29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50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4쪽,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지난해 3건, 올해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6쪽, 교량 안전 점검은 교량별 일이 회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5개소, 올해 14개소에 대해 정밀점검 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가로ㆍ보안등은 16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53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수방자재는 총 10종 1만 2,000여 점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52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및 신고 처리현황은 222건입니다. 254쪽부터 291쪽,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는 22건에 5억 3,000만 원, 올해는 194건에 78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92쪽부터 302쪽,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16건에 5,4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자체설계현황은 485건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43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은 지난해 12건, 올해 94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47쪽,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4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5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18개소, 올해 10개소를 적발하여 28개소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352쪽, 건축허가(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06건, 올해 4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3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는 지난해 2개월간 10건, 올해 2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54쪽,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33건에 5,500만 원, 올해 93건에 2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현황은 올해 11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48개 동을 추진하여 23개 동이 사용승인 및 공사 중입니다. 359쪽부터 362쪽, 재난위험시설물은 올해 5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63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올해 4건입니다. 364쪽부터 36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2개월간 4건, 올해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9쪽부터 370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올해 3건이며,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1쪽,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2개월간 103건, 올해 723건 단속하고 7,875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72쪽, 불법 광고물은 804만 69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37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247건, 올해 1,1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75쪽, 용역 추진은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를 위해 각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57건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부터 7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결과는 지난해에 4분기 3건, 올해 16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중신1지구와 저곡1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지난해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올해 의견 제출이 136필지, 이의신청52필지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 불법 주정차는 2년간 8만 2,96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0억 4,6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1,839건 15억 9,84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는 지난해 10개소, 올해 14개소입니다. 25쪽,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지난해 30개소, 올해 90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여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유료주차장은 현재 6개소로 주차 면수는 2,088면입니다. 27쪽부터 28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난해 560개소, 올해 5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위해 2년간 3억 3,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3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부터 4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7건을 접수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지난해 12억 2,600만 원, 올해 9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2쪽부터 70쪽, 도로굴착 허가는 지난해 27건 중 27건, 올해 124건 중 9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71쪽부터 91쪽, 도로점용 허가는 지난해 10건 298만 원과 올해 65건 674만 원의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92쪽부터 93쪽, 재해대책 사업은 연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쪽부터 209쪽, 개발행위는 지난해 2개월간 신규 허가는 122건, 변경 허가는 199건, 올해 신규 허가는 431건, 변경 허가는 6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2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지난해 2개월간 2건, 올해 16건에 대하여 단속 및 처리하였습니다. 213쪽, 생활민원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도로기동반 276건, 하수기동반 92건, 올해 도로기동반 955건, 하수기동반 553건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215쪽부터 232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 사용료는 지난해 2개월간 9건 95만 7,000원, 올해 40건 316만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하수도 준설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2건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고, 올해 2건 중 1건은 준공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5쪽부터 236쪽, 하수도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24개소, 올해 5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37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2개월간 145건, 올해 8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8쪽부터 246쪽, 노후 교량 관련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13건에 대하여 보수ㆍ보강을 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68쪽, 교량 안전점검은 지난해 58개소, 올해 6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가로등에 대해 지난해 43개소, 올해 483개소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2쪽, 수방자재 15종에 대한 관리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73쪽, 지하수 허가 관련 지난해 48건, 올해 179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75쪽부터 310쪽, 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 8개 부문 2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14개 부문 13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추진현황은 지난해 2개 부문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13개 부문 3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22쪽, 설계변경현황은 지난해 4개 부문 4개 사업장 그리고 올해는 9개 부문 21개 사업장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23쪽 자체 계현황은 지난해 18건 1,446만 원, 올해는 80건 1억 68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34쪽, 지역 업체 도급은 지난해 4건에 2억 4,355만 원, 올해는 17건에 15억 4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37쪽, 작년도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0쪽,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건, 올해 2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회를 점검하고 5개소에 대해서 적발,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2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125건, 올해 5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3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지난해에 2건, 올해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4쪽, 불법 건축물은 지난해 32건, 올해 124건을 적발하였고,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78건, 올해 9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345쪽, 위반 건축물은 지난해 2건, 올해 1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7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37개 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55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련 지난해 38개소, 올해 3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61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 5건, 올해 26건을 접수하여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66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3건, 올해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올해 6건이고, 행정심판ㆍ소송은 지난해 2개월간 1건, 올해 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369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은 지난해 59건, 올해 694건을 단속하여 총 83건 3,2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70쪽, 불법 광고물은 지난해 65만 건, 올해 365만 건을 정비하였고 총 7,0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115건, 올해 987건을 단속하여 총 2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373쪽,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비 총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올해 1,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에 마이크를 배치했고요.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 호명을 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답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차원에서 11월 21일에 동계 재해예방을 앞두고 구청에 있는 제설장비와 제설 재료 보관창고 그리고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하루 오전, 오후를 돌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좀 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우리 행정이 개선하고 고쳐야 될 지점들을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바로 준비해 주시죠.

(10시4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위원장 김용규  일단 들어오셔요. 올리시고 들어오셔. 내버려두고 그냥 오셔. 일단 다시 확인할 때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구청장님들, 잘 보셨죠? 다른 해당 부서장님들도 보셨을 테고, 관련이 없는 흥덕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보셨을 텐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11월 21일에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에 직접 나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걱정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 좀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14곳으로 파악돼요. 상당구가 2곳, 서원구가 6곳, 흥덕구가 3곳, 청원구가 3곳. 관련 설치비용을 다/도합 해보니까 대략 4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14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 13곳이 동일 업체에서 시공한 곳이고요. 또 한 곳만 다른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현황이 좀 확인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나갔을 때 한 곳만 양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송천교만 편도 2차선이 고르게 분사되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어느 것도 정상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셔서 보신 곳을 가지고 우려점들이나 이런 것들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먼저 우리 상당구 김병만 과장님! 저희들이 점검 갔을 때 여기 터널 부근에는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가동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시시티브이 모니터가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파악을 못 하다가 바로 파악해서 시스템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그게 하루 종일 작동됐어요. 알고 계세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작동이……. 작동을 안 하면 그 작동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병수 위원  그 주위의 분들이 하루 종일 웬 물이 그렇게……. 비가 그렇게 왔느냐고 그럴 정도로, 그 이튿날까지도 도로가 흥건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시고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또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시험 가동하고 작동을 안 껐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작동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해서 종료하고 다 껐는데……. 다 껐습니다. 다 끄고 그랬는데…….


한병수 위원  껐는데 그 뒷날까지도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어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저희들이 바닥이 다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수압이 좀 약해서, 처음에 틀 때는 에어(air)도 차고 해서 수압이 약한데 두세 번 정도 회전이 되면 정상적인 수압이 돼서 도로 끝까지 다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바로 껐습니다.


한병수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까 여름에는 염수통을 비우게 돼 있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비어 놨죠? 전반적으로 여름에도 다 비우지 않고 그대로 염수를 보관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달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규정상 여름에는 염수를 비우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저도 여름에 안 쓸 때는 다 비워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가득 채워 놓고 별로 사용 안 해서 그거를 안 비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거를 안 비웠을 때는 그게 부식이 돼서 기계가 빨리 노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안 비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 공히 내년부터라도 사용준칙을 잘 지키셔 가지고 비우고. 또 여름에 우리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그랬는데 여름에 물을 받아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라도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앞으로 사용하고 겨울철 지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서 통을 비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설과 이진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 염수시설 장치를 하다가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예산 하는 데 부결이 돼서 이걸 예결위에서 살린 기억이 나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텍산업이죠? 우리 청주시에 13곳이 다 이 업체에서 42억 정도로 시공했는데 이 업체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게 전문업체, 최근 청주시 인근의 업체 중에 전문적으로 제설작업 장비를 생산하고 수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노학 위원  과장님께서, 그날 우리가 서원구청 방문했을 때 그 직원이 우리가……. 업체에 이거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주죠, 이텍산업한테?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라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점검할 때는 시설한 업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박노학 위원  그럼 우리 시 직원이 따라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예,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점검한 바로는 업체의 말만 믿고 승인해 준 거지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거의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점을 갖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점검해 봤다고 그러면 이 염수시설 돌려 봤을 때 그때 압이 걸려서 터졌을 텐데. 그럼 그때 당시에 조치됐어야 하는데 이 현장 점검을 와서 그때서야 돌려 보고 압이 터진 건 그전에는 돌려 보지 않고 그냥 업체의 말만 믿고 다 점검했다고 한 것이지 그거에 대해 실제 우리 시에서 확인한 바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이제 9월경에는 한 번 작동해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일시적 오류가 생긴 사항 같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업체 말만 믿고 점검을 안 해봤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이 시설 자체도 근본적으로 42억 정도 공사를 해서, 청주시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자동염수시설 장치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풀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래서 압이 걸려서 이게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제어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어가 안 되고 그게 그대로 나가고, 앞에서는 먼지나 풀 때문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호스가 다 터지고 이런 현상은 결국 시공서부터의 문제 그리고 중간에 관리ㆍ감독이나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 비싼 시설을 해서 한 번 틀어보고 압이 걸리면 이게 터지기 전에 자동으로 제어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 부분은 소홀히 한 거 같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ㆍ정비를 해서 제설작업 시에 기능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무관님들 시스템 이런 거를 보는 직원이―우리 시의 어떤 인사나 이런 거에 모든 것이 연결되겠지만―실질적으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확인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못 하는 거 같아요. 실제 부서에 이런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지? 지금 6급 이하는 구청에서 인사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 이 시설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일부 주무관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부분이 뿌려 보라고 했더니 ‘차가 미끄러져서 뿌릴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돼서 직원들을 배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직원 배치 관계는 실상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직 직원이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팀에 배치되는 직원이 배워서 조작하고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시나 이런 때 좀 배워서 기술 습득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인사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에서 그 기술적인 걸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없어서 업무의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한철 겪어야지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한병수 위원님하고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수자동분사장치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가동을 해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염수…….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관리ㆍ점검에 소홀한 부분, 그다음에 설비를 만들 때 설비 불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기술에 대한 부족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최종적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점검한 때가 언제입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최근 최종적으로 한 건 5월에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5월에 하셨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변종오 위원  이제 11월이 돼서 전반적으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5월에 점검한 부분은 별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점검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타 구청을 보면 대체적으로 11월에 와서 점검을 한 번씩 했습니다, 자체로 했든 외주 용역에서 점검을 했든. 그렇지만 흥덕구 같은 데는 5월에 점검하고 점검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예비가동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10월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변종오 위원  5월에 여기 최종점검은…….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거는 저희 자체로 한번 점검을, 제설장비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는 이상 없이…….


변종오 위원  그럼 10월에 자체 점검을 한 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여기 자료 제출 주신 부분에서는 5월 8ㆍ9일밖에 안 돼 있는데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거는 정비업체, 이텍산업에서 한 정비결과입니다, 그건.


변종오 위원  우리 자체로 점검하셨으면 자체 점검 날짜를 기재해 주셔야죠,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근래 11월에 와 가지고는 쓰기 직전에 점검을 안 했다.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그냥 가동점검을 했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나요,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때는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나가 봤을 적에는 펌프는 가동이 됐는데 분사되는 노즐 부분에 막힌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풀숲이나 이런 부분이 쌓여서……. 어쨌든 펌프가 돼서 거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쌓여서 염수 자체가 도로면에 살포되지 않는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면 점검시기도 제대로 맞추지……. 이거는 4개 구청이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한 구청에 대한 질의나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4개 구청이 동일하다. 한 군데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의 건설과장님이 답변은 해주시지만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공히 같은 질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점검은 했지만 우리 자체 점검이 아닌 외주 점검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냥 펌프 도는 것만 보고 확인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노즐에서 분사되는 부분, 노즐, 노즐 하나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노즐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풀숲에 가려져 있는 부분, 노즐에서 분사되지 않는 노즐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겁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이야 외주에서 그런 기술력이……. 아니, 시간이 없어서, 기술력이 없어서 우리가 외주 업자에 맡긴다지만 점검 자체만큼은, 최종점검은 우리 시가 한 번 해서 좋은 시설이 설비만 돼 있을 뿐 그냥 모양새만 있는 이런 시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점검은 당연히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설비 불량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펌프가 가동이 됐는데 어쨌든 노즐에서 분사가 되지 않아서 관내에 압이 차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설이 안 돼 있죠,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 부분은…….


변종오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펌프를 가동시켜서 펌프에서 나가는 양이 있으면 노즐에서 나가는 양만큼의, 어쨌든 펌프에서 보내는 양이 정해 져 있을 거예요. 그죠? 노즐에서 나가는 양이 10인데 펌프에서 나가는 양이 5가 됐든지 15가 됐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예.


변종오 위원  노즐에서 10 정도의 어떤 양이 나가면 펌프에서도 10 정도의 양을 보내 줘야지만 분사압력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본 건데 이 시설이 배관이 터지고, 부분이 터지고 그런 부분은 노즐이 막혔습니다. 노즐이 막혔는데 위원님들께서 노즐에서 분사가 안 된다고 ‘계속 펌프를 가동하라. 더 가동해라, 나올 때까지 가동하라.’ 하니까 노즐은 막혀 있는데 이 펌프는 계속해서 압을 보내 주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1회, 2회 횟수를 주고 운영하는데요. 처음에 1회 때에는 나가는 양이 적고 2회, 3회 반복해서 가동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압에 의해서 터진 게 아니고 이미 충격에 의해서 관이 분리되고 또 T자관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염수가 새는 현상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염수분사장치에 압을 조절해서 펌프를 제어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없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펌프에서 보내는 양, 토출양이라고 그러나요? 펌프에서 보내는 양만큼 노즐에서는 나가 줘야 됩니다. 그죠? 적절하게 관리가 됐고, 적절하게 다 해서 보수가 돼 있으면 이렇게 터지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노즐이 막혔어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위원님들이 ‘나갈 때까지 한 번 틀어 봐라. 왜 안 나가냐? 나가냐?’ 하다 보니까 펌프는 돌죠, 노즐은 막혔죠. 이게 어딘가 터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터가 고장 나겠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본 이 기회에……. 펌프 자체는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시설,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돼야지만 배관이 터지지 않고 또 이런 부속이……. 지금 ‘부속이 터졌다. 링이 터졌다. 링이 깨졌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저게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제한……. 어쨌든 펌프를 멈추게 해주는 어떤 시설, 자동제어시설이라고 그러나? 이런 시설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냥 펌프만 밀어제치고 노즐이 막히면 다른 데가 터져야죠, 당연히. 안 터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래서 설비 불량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체 4개 구청에 있는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압이 찼을 적에는 터지기 직전에 펌프를 정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압을 다른 데로 돌려서 바이패스(bypass)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쨌든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펌프는 계속 밀어제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떤 링이라고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약한 부위 아니면 덜 접속된 부위에서 터져서, 당연히 터져 줘야지만 펌프도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업체랑 협의해 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떤 일정 압력 맞춰 놔서, 일정 압력을……. 기술적으로 더 자세한 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압력을 맞춰 놔서 분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도 있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점검을 하셔서 다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운영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현장사무실을 돌아봤을 때 물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노력하시고, 저렇게도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애달게 봤습니다.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운영기술 습득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임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교대됐을 적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습득돼서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했다.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예,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없을 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팀에서 전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개선해서 숙지하도록 이렇게, 업무적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각 구청 건설과의 해당 팀에서 밤을 새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조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과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미숙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또 고맙다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제때에 이런 부분을……. 이 좋은 시설을 제때에 가동되게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관리 부분에 소홀한 부분, 설비 부분에 대해 어떤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기술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제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사실적으로 다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개선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제설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건에 대해서요.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의 시스템이라 하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데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청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직종을 떠나서 컴퓨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오면서 비단 염수분사장치만이 아닐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일면을 보는 거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 게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부하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걸 우리가 ‘꼭 했어야 해.’ 이렇게 지적하는 현실이 이상한 거고요. 아까 답변에 이텍산업이 인근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사실 제설창고에 갔을 때 제설용 차량이 다 이텍산업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 차가 과연, 저 업체가 그럴 만한 특허라든가 이게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그냥 세종시에 위치한 특장차 업체입니다, 그냥. 물론 제설용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근처에 광림특장차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박노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글쎄……. 계약 과정 전반이나 물품 구입……. 물품 구입도 있고 계약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 명으로 이텍산업 관련 물품 구입 및 계약 관련해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간도 촉박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는 감사부서에 이텍산업 관련해 가지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차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간단한 거만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관련돼서. 염수분사장치가 일정한 시간에 자동분사 됩니까, 수동으로 하게 됩니까? 흥덕구 건설과장님 대답해 보시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사하게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동으로 분사하게 돼 있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실험을……. 제가 새벽에 한 7시 전에 다녀 보면 분사가 됐어요. 그래서 실험을 한두 번 해보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매일…….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그렇게 분사가 돼서 저거를 그냥 틀어 놓고 있는 건가.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를 지적하면 거기 매달려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이런 지적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 시의 발전이 요원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일을 할 때 시민이 만족할 것 아닌가. 늘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근무를 해야 청주시가 더 편안해지고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걸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오늘도 또 분사했네. 어제도, 그저께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점검 끝났으면 자동분사장치를 끄고서 눈 올 때나 켜 놔야지 계속 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저희들이 적설 시에만 가동하는데요. 자동이라 하면 시스템이 알아 가지고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동스위치 눌렀을 때 가동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예. 그러면 왜 매일……. 오늘 아침, 어제 아침, 그저께 아침에 계속 아침 7시 전후해서 분사가 됐다니까요. 누군가 시스템을 작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서 작동해 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주봉마을에서 휴암으로 넘어가면서 본 차선하고 사이드(side) 차선이 하나 또 있잖아요. 푸르미수영장으로 쭉 내려가면서 있는 도로에 아침에 분사가 됐어요. 7시쯤 가 보면 이미 벌써 분사가 돼서……. 아스팔트 바닥이요 비가 오든지 물이 뿌려지면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제가 보기에 한두 시간이면 흔적이 다 지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한 번 확인 좀 해보셔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는데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아까 김성택 위원님께서 이텍산업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고 우리 시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설치비용이 거의 40억 이상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상당구를 제외하고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가 올해 이 업체가 점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1년에 어느 정도 유지관리 비용을 쓰고 있나요? 이번에는 서원구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그 업체의 점검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요, 거기서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그 수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수리한 비용들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지관리에 들어간, 포함되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이 있다면 말씀을 4개 구청이 공히 한번 해보세요.


박완희 위원  그럼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시 관내에는 염수 관련돼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우리 이진균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제가 파악하기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사실 안전정책과에서 시설해 주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텍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발주할 때, 설치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건가요? 이게 사실 안전정책과에서 한 거라고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나요?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이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휴식 이후에……. 시설 관련돼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을 부탁드리고, 오면 그때 발언대에서 질의를 더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가 있다면 좀 진행해 주시고…….


박완희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안 하신다니까 없는 거로……. 하실래요?


김현기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염수분사살포시설 업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김성택 위원, 박완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현재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물어서는 되지 않겠다. 어떤 특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주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텍산업이 이런 모든 시설의 설치나 관리를 해왔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어떠한 논의가 있을지 모르나 이거는 우리 행감에서 질의응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떠한 의견을 나눠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공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 제안들을 했는데요, 감사 요청 제안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세부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만들어서 행감 이후에 요구하는 거로 정리하고요. 지금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일단 안전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휴식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이 관련된 자료를 들고 오실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정돈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과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소속이신 정○○ 서원대 교수님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님 얼굴 좀 보여 주시죠.

  (방청객 인사)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4개 구청 건설과 소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 요청한 안전정책과의 김연인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연인 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앞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선서! 본인은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안전정책과장 김 연 인


○위원장 김용규  증인, 질의 답변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짓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연인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오전에 이어 안전정책과 관련되어서 염수분사장치와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오시라고 한 거는 지금 염수분사설비 업체가 이텍산업이라는 데고 청주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내용에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설치했고 또 계속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어떠한 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현재 염수자동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경우 조달청에 이텍산업이 2011년 6월에 등록됐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자동기가 2015년 7월에 조달청에 등록됐고, 그다음에 올 9월에 주식회사 에스알디코리아라는 데가 등록해서 현재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총 13군데를 설치했는데 연도별로는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1개, 2016년도에 4개소, 2017년도에 3개소, 2018년도에 1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이텍산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텍산업은 사무실 소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주)자동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주)에스알디코리아는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염수자동분사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텍산업으로 선정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달에 등록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조달에 등록한 업체가 세 군데라도 어떠한……. 수의계약식으로 이텍산업을 선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는 금년 9월에 됐기 때문에 논외로 치면 저희가 두 군데 가지고 비교ㆍ분석을 했는데 겨울철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 염수분사장치를 돌려서 빨리 녹게 하는 게 목적이므로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업체 그런 걸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텍산업이 선정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텍산업이 사후관리까지 다 맡았다고 아까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들어가는 어떠한 자재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서 충당했지만 그냥 서비스식으로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올해 그분들이 왔다간 후에도 작동이 안 되고, 터지고 이런 게 발견돼서 자료에도 이렇게 띄어져서 했다고 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무리 거리상에 가깝거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후의 어떠한 관리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설치에 대해서 특정적인 어떠한 업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까운 거리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좀 석연치 않은 업체를 선택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답변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텍산업이나 (주)자동기 같은 경우 똑같이 조달청에 우수 조달 제품으로 등록돼서 어떤 제품의 신뢰성은 조달청으로부터 검증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눈 쌓인 상태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로 생각하고요.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기 위원님 답변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해보면 생각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죠?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최근에 11월 21일 구청의 현장점검을 하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개략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우리 청주시의 시정 목표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한 청주 만들기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이 최근에 구청에서 벌어진 일에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어울리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고. 그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대략적으로 이 시설물이 설치되는 과정이 만 4년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 ’15년도ㆍ’16년도 이때 예산편성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만 4년 동안 이분들이 평균 보면 총액수가 42억 7,000 그런데 1년에 한 10억 이상의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점검한 결과는 90% 이상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죠. 설치돼 있으나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1차선도 삼분의 일 정도만 분사가 되는, 어느 곳은 수풀에 쌓여 있고. 그러면 가까이 있지만 이 업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더라면 올 겨울에 우리 한국이 10년 주기로 폭설을 예상한다고 하는 이런 언론기사도 있었는데 올해가 그 해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12월에 폭설이 쏟아졌을 경우에 청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이 시설물이, 42억이나 들인 이 시설물이 아무런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텍산업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제대로 수리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작 폭설이 왔을 때 우리가 점검한 상태로 가동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리가 있다 하더라고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부서가. 더더군다나 안전정책과는 그런 동절기의 재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펴야 되는 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결국 그런 판단 자체가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그간의 4년 동안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전정책과에서는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유관부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체크한 일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매년마다 동절기 전에 폭설 대비 제설장비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10월 8일에 4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점검결과를 알려 달라고 그랬는데 4개 구청에서 전부 다 이상 없는 거로 저희한테…….


○위원장 김용규  왔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는 회신만 받으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정말로 보고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행정행위들을 해야 안전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후로는 점검과 확인 과정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수의계약 할 때 정책 결정을 내리는, 이 업체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행정행위 결정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김용규  관련된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없는데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내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건데요. 그전까지 관련 서류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보충질의 하고요, 다른 위원님 김연인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사장치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권유를 해서 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분사장치에 대한 성능 또 결과치를 보고받은 적이 있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합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2015년도에 4개 구청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꼭 필요한 거냐, 업체에서 기계를 제작해서 우리가 그거를 떠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냐?’ 그러한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안전정책과에서는 이걸 성능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이 기종을 선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하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2015년도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산성에 2014년에 이미 설치가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2014년 겨울을 나는데 이게 성능 발휘를 제대로 못 하더라.’ 해서 2015년도에 다시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안전정책과에서 이 기계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한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나면 앞으로 염수자동분사장치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해놓은 건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 지금 관리는 구청으로 다 이관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설치만 해줬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자체 기술 감사로써 이텍산업이 원설계대로 염수장치를 시공하였는지 이걸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원설계대로 했는지 한 번 점검해 볼 때 외부기술자를 데려다가 원래대로, 설계대로 됐는지 아니면 청주시 자체적으로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아시는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당초 도면대로 설계가 됐는지 또 당초 도면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자체 우리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텍산업이 유지관리도 하면서…….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재료비나 수선비가 들어갈 때 추가로 우리 시에서 지급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첫째는 유지관리 측에서 이분들이 돌려 보지도 않고 우리 시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해서 담당 구청인 부서에서 그걸 믿고 확인 안 한 이런 이차적인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관리 보수업체, 시공업자인 이텍산업에서 거짓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돌려 봤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압이 걸려서 터지고 안 나가는 걸 이분들이 보고한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 봐서는 이분들이 한 13군데 전부에서 한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터져 가지고 나가지가 않고, 이음새 부분에 전부 다 압이 걸려 가지고 터지는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이텍산업에서 거짓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했다고 우리 구청에 보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게 당초 사업부터 부실공사가 된 건지 아니면 설치된 후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품에 어떤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상태가 나빠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유지관리 보수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사실상 이상이 없는지 돌려 보지 않고 우리 구청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차적으로 구청에서 그게 진짜 이상이 없는지 담당자, 실무자가 보는 데서 돌려 보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그 업체 말만 믿고 구청에서 그거 확인을 안 했던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지관리 보수업체인 이 이텍산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히 규명하고 거짓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떨쳐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이텍산업이랑 우리 청주시가 거래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로 보입니다. 제설창고에 가 봤더니 장비가 다 이텍산업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거래가 됐으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가 아마 안전정책과에 있으실 거거든요. 차후에라도 그건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염수분사장치 설치 이후에 이텍산업에서 수리한 내역의 서류를 각 분사장치별로 좀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전산의 예를 들면 굉장히 마이너스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적자인데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그 적자를 채우고도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관을 보면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저는 이 안에 엑셀파이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더라는 거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분명히 터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접합부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누수의 가능성 있고요. 시스템적인 문제, 자재 선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치한 이후에 당해 연도에도 만약에 수리비가 나왔을 수 있을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연인 과장님, 아까 조달청에 에스알디코리아가 2015년 7월에 등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19년 9월 등록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에스알디코리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2015년 7월에 등록된 건 (주)자동기.


김성택 위원  그러면 서원구에서 국도대체도로 석판교차로 램프에 설치한 이거는 조달 등록이안 된 제품을 하신 거죠? 2016년도입니다, 이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택 위원  서원구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석판교차로 램프에 550미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게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그러면 도로시설과가 조달청이 아닌 데랑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조달 수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좀 이상해지는 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를 선정해서 한쪽으로 몰아줬다는 거고, 도로시설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도로시설과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유지보수 전혀 생각 안 하고―이게 가장 저렴하기도 합니다―싸니까 그냥 했다. 품질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김성택 위원님! 서원구는 에스알디코리아에서 ’16년도에 설치하셨는데 그거 어디서 이관 받으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설치한 일이 없다고 하니 에스알디코리아에서 2016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것을 서원구청에서 언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 설치 연도에 인수를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예요, 도로시설과예요 아니면 다른 과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그거는 아마 도로시설과 같은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바로 얘기해서, 그 팀장님이라도 연락해서 어디 있는지 객관적 사실을 우리 위원님 질의 중간에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2016년도면 이게 도로가 개통됐을 당시일 겁니다, 아마. 개통하거나 개통 바로 직후거나.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에스알디코리아 제품을 썼다는 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나가지만 이게 과연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뭐를 중점적으로 우리 시가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정책과장님은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텍산업을 선택했다 하시면 에스알디코리아를 선정한 부서는 그거를 전혀 관여치 않고 그냥 선정했다,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조달 우수 제품도 아닌 그냥 일반제품을 선정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김연인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스알디코리아가 9월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그랬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금년 9월에 조달청에 등록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에스알디코리아. 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전국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회사는 먼저 창립이 됐을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한 게…….


○위원장 김용규  조달청에 등록한 게 9월이라는 말씀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9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그게 조달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16년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달 우수 업체가 이 3개밖에 없는 거라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왜 이텍을 선택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스알디코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쪽 부서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겠지만 저희들은 이텍을 아예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했거나 거기를 밀어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최초 실시된 게 2013년도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격장치 운영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선정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2013년도는 통합 전이에요. 그래 청원군에서 설치했던 거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13년도에 청원군에서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청원군에서 설치를 하고……. 이 얘기까지는 사실 안 드릴 부분이었는데 청원군에서 이어 온 사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업체를 밀어주기식으로 일을 했다고 더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좋은 제품을 쓰거나 유지보수가 좋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제품이 비단 이텍만 있느냐. 과장님,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는 가까운 데 쓰는 유지보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품질이에요.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겁니다. 많이 고장 나고 자주 고쳐서 가까운 데……. 자주 고치는 것보다 고장 덜 나고 품질이 좋은 게 더 좋다는 거죠.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이걸 했는지는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보면 볼수록……. 현장을 나가 봐서 느낀 건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현장을 나가 봤으니까 이게 드러난 거지 작년에도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간에 터지거나 이런 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단정을 짓는 건 무리겠지만.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둬야 하냐?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면 안전에, 우리 시의 정책에 맞게끔 그렇게 시정을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격도 보면 단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보면 물건마다. 물론 시스템을 설치하는 고정적인 비용이 있고, 거리는 변동비 성격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단가로 나누어 보면 미터당 단가가 차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답변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자동기 같은 경우에 2015년 7월에 조달청에 등록됐었고 그 이전에는 이텍산업이라는 데서 거의 제설용 장비나 이런 부분을 독점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문제는 이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연도마다 어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문제고요.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독점은……. 글쎄요, 독과점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알디코리아가 경북 예천인가에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세종이랑 조금 더 멀 겁니다, 아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경상북도 경산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경산인가요? 저는 예천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교통이 이렇게 좋고 사통팔달 돼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데에 유지보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이 됐나요, 이진균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파악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파악 중이에요? 박완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미진했던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죠.


박완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진균 과장님이 가져오시면 그거 한 번 점검하고요. 이상 김연인 과장님,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이렇게 출석해서 증인에 응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동절기 전에라도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연인 과장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퇴장)

전체적으로 4개 구청 염수분사장치와 관련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와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실 때 집행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일단 김현기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홍성각 위원님 보여 주신 걸 먼저 할까요?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네,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남기상 청장님! 혹시 아까 동영상 본 거 보고받았었어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추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아까 그 동영상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가경동 지하차도 MBC 쪽에서 현대서비스센터 그쪽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그 자리인데요. 그날이 9월 5일이에요, 9월 5일. 9월 5일인데 저녁시간이에요, 저녁시간. 한 6시에서 7시 그 시간이었었는데 9월 5일 정도에 어떠한 계절로 따지면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상태인데요. 비가 가을 치고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지금 그 설계가 어떻게 됐나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자료가 도착한 게 없고. 본 위원도 그 현장 상황을 나가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막힘으로 해서,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하면 하수 맨홀 뚜껑에 대한 물만……. 아까도 거기에 그런 장면이 이렇게 도출됐는데,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한 게 싹 들고 일어나는 그런 장면까지 동영상에 확인된 거로 위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이 작거나 관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는 의문이 가고요. 관이 막혔으면 맨홀 뚜껑만 들고 일어나서 그리 물이 솟구쳐야 되는데 아스팔트 그 길까지 들고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결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본 위원이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9월 5일 그날은 5시 무렵에 한 20분간 45밀리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저도 그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구청 사무실에서 구청 뒤에 사거리를 보니까 사거리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딘가 피해가 나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5시 반 넘어서 6시쯤 돼 가지고 전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포장 부분이 파손됐다고. 저희가 퇴근 무렵에 거기로 출동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 부분이 들고 일어나서 파손돼서 현장에서 복구하고. 그러고 다음날 저희들이 원인이 뭔가 해서 시시티브이를 촬영했습니다. 해보니까 누수관은 1,100밀리인데 가경동 지하차도 사거리까지 검사한 결과는 아무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수관에 대해서도 시시티브이를 확인해 보니까 400밀리 강관으로 묻혀 있는데 거기에도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분석으로는 일시에 20분간 45밀리 이상 비가 와 가지고 시설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지금 시시티브이 촬영을 해서 어떠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그때 그 20분 동안에 비 온 양은 우리 장마철에 온 거의 엄청히 적은 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우기 때, 장마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가경동 그 일대는 물바다가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김현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감사 중에 옆에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전문위원들 조용히 줘서 하셔야죠.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는 물의 어떠한 거로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점검이 안 된 상태네. 지금 하수관 설계대로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면 그게 어떻게……. 물에 의해서 그게 떴지 다른 지진에 의해서 뜬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냥 물의 영향은 받았습니다. 그날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우수관에서도 도로에 물이 넘쳐흘러 가지고, 흘러나와 가지고 그리고 도로에 있는 물이 배수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 물이 흘러 가지고 그 일대에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파손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답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거 같고. 이 아스팔트가 멀쩡하던 게 물이 고여서 그거로 인해 차량이 지나가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아까 그 화면을 봤잖습니까. 어떠한 수압으로 인해서 이게 들고 올라온 거지 자동차가 물에 있는 게 잠겨서 그게 올라올 상태가……. 아까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 지금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물에 의해서, 어떠한 수압에 의해서 못 나가고 이러니까 올라오고 이런 거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올라온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죠. 또다시 틀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연결되지 않았으면 단단하고 멀쩡했던 아스팔트가 올라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그 원인 규명을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물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하수관거나 어디하고 연결돼서 이게 싱크홀(sinkhole)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해요, 계속해서. 지금 거기가 어딘가는 비어 있을지도 몰라. 거기가 MBC에서 지하차도 입구까지는 내리막길이야, 내리막길. 속도가 육칠십 킬로는 그냥 내려가는 길인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을, 점검을 못 했다고 하면……. 다 이렇게 관을 넣어 보고 이상이 없어서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럼 그 역할이 왜……. 어디가 막혔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 원인 규명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당장 올겨울이나 내년 봄에 그러한……. 어딘가는 모르게 지금 거기 공간이 비어 있다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를 찾지 못하고 얘기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러한 뒤에 큰 싱크홀 같은 것으로 자동차나 사람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의심을 가지고 현장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장이 깨졌기 때문에 포장 복구하는 날 분명히 밑에 흙이라든가 기층재 상태를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층재까지 상태는 시공했던 상태로 거의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아니면 관이 누수돼 가지고 압력으로 밀고 올라왔으면 흙이 유실돼서 가라앉았을 건데 그 밑의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현기 위원  다시 한번 틀어 봐요, 아스팔트 들고 일어나는 거.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아스팔트만, 포장만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논의를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보고받았느냐고 그렇게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MBC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용량하고 밑에 합수해서 내려오는 누수관로하고의 용량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연락을 받아서 가 봤는데, 물론 비상 걸려서 다 나오시긴 했는데요. 그 사후 처리도 신속하고 아주 깔끔하게 비오는 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원인 규명이 안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촬영의 어떠한 그거 갖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나 앞으로 미래/후에 예방 차원에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그쪽이 우리가 지하차도 설계할 때하고 많은 주거단지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기다……. 지금 가을에 온 비도 충당을 다 못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점검을 하고, 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걸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아스팔트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물의 수압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고 자연적으로 올라왔다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본 것이 제주도 도깨비도로를 보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적된 상태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원표 과장님, 다시 한번 어떠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 동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통해서 정밀진단을……. 거기뿐만 아니라 청주시 4개 구청 다 똑같은 그런 시설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점검은 전체가―아까 염수살포기도 그렇지만―다 끝난 후에라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 보고 원인이 뭔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해도 될까요? 제가 하수정책과 시설팀장으로 있을 때인 2017년도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 석남천 배수분구 전체 정밀진단을 했는데 우수관의 통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정밀진단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비 250억을 따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하수정책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석남천 배수분구, 가경동, 복대동 일대 전부 우수관을 확장해서 키우는 공사를 할 겁니다, 전체를. 올해 발주를 했으니까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배수펌프장도 가설하고 하는 공사를 할 겁니다. 하수관도 전부 큰 거로 교체할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어딘데 김병만 과장님이 잘 아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하수정책과에 있을 때 그 사업을 따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수정책과에 있을 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면 어쨌든 화면상으로 보면 오전에 같이 봤기 때문에 누구는 해석이 다를 수가 없는데. 일단 우수관거에 관련된 일인 거 같아요. 용출한다고 하죠, 거꾸로. 그래서 하수관거에서 용출하는 거 봤는데 또 아스팔트 그 자체를 뚫고 나오는 물이 있었어요. 이게 우수관거의 뚜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그 자체에서 수압에 의해서 뭔가 물이 솟구쳤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하층에 심각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압이 쌓여 가지고 이쪽으로 거꾸로 압을 분출할 수 있어서 우수관거에서 뛰쳐나온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에 어떤 규격이 서로 간에 안 맞아 가지고 압이 올라와서 이해가 되는데, 그건 해명이 되는데 지금은 도로 아스콘을 뚫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수관거 내에 뭐가 빠지는 물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스팔트 밑쪽에서 어딘가에 통해서 아니면 그쪽에 우수관거가 압을 못 이겨서 어딘가는 터져서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든지.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데 아마 지금 당장은 어떤 사건ㆍ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그게 오래되면 관거에서 물이 흐르면서 토사를 먹고 또 흘러나가다 보면 어디는 또 쌓여서 막힐 테고요. 그 지점은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대로인데 50킬로미터, 60킬로미터 달리다가 만약에 특정한……. 물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순간에 딱 끓듯이 우리가 싱크홀 보다 보면 평상시 앞에 간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갔는데 바로 직전에 사람이 꺼져서 빠지는 사고(경우)를 우리가 동영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고가 나올 수 있다. 안전사고 나면 그때서 ‘김현기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용출된, 아스콘을 뚫고 용출된 근거, 이유가 뭔가 이것은 해명이 돼야죠. 우리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시면 이렇게 황당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희들도 그때 수해 났을 때 아스팔트에서 물이 뚫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유심히 봐 가지고 ‘그러면 아스팔트 밑에 공동이 생겼을 거다.’ 그래 가지고 포장 깨진 부분으로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발견치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수위가, 땅이라는 수위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가 몇 미터에 묻혀 있는지 그 현장 실사를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몇 미터 밑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게 1미터인지 아니면 2미터인지, 1미터 50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미세하게 빠진 구멍이 있고 이것이 일이 년 거쳐서 우기 때마다 모래를 싣고 나가면 뭔가 뚫렸으니까 이게 나와서 물이 솟구쳤을 거 아니에요, 압을 못 이겨서 아스팔트를 뚫고. 그렇다면 이 자체가 물이 흐르는 거죠, 우수관거는. 그러면 이 토사가 뚫린 데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모래를, 흙을 실어 나르면 그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빈다는 거예요, 위에는 임시방편으로 메워 놨지만. 그럼 이 싱크홀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공간이. 그럼 어느 특정한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순간에 싱크홀이 커지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주저앉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일을 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도로에 이상인 부분/지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용규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행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 과장님도 그 현장은 다 끝난 상태에서 와서 보셨기 때문에 몰라.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복구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복구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틀어 줘 봐요, 다시. 물 아스팔트 솟구치는 거 다시 틀어 줘 봐.


○위원장 김용규  다시 꼭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김현기 위원  틀어 줘 봐. 그거를 몰라. 지금 복구할 때만 가서 계셔서 이미 상태가 다 끝난 상태……. 한 번 틀어 줘 봐, 한 번 틀어 줘 봐.


○위원장 김용규  동영상 한 번 다시 보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들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번 틀어 줘 봐요.

(14시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박노학 위원  튼 김에 아까 그 다리, 청원구청 그거 한 번만 보여줘 봐요. 나중에 그것 좀 확인하게. 시간상 또 틀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거.


○위원장 김용규  청원구청 이 한 곳밖에 없어요?


박노학 위원  네, 한 곳인데 저기 다리 상판 밑에 저게 시멘트인지 뭔지 철사로 묶어서 달아놨더라고, 저게. 엄청 커요. 저게 뭔지 확인 좀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거 끄지 마시고, 이건 내버려두시고 그냥 불만 켜 주세요.

(14시5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면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용규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직원들도 이거 준비하시는 데 밤새우며 책자도 만들고 고생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들도 옛날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와서 작년부터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싫은 소리도 하고. 세상에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질의에 대한 답은 상당구에서 하는 거로 하죠, 공통된 질의가 거의 다일 것 같아서. 일단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로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로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직원이 합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도로 보수를 하는데 큰 것들은 업체에다 줘서 하겠죠, 도로보수원이 모두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수를 지시해서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기동반이, 경미한 건 도로기동반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도로보수원이?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방금 전에 모니터에서 보신 것처럼 보도에 잡풀이 무성한 거 보셨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봤습니다.


홍성각 위원  또 중앙분리대에 키가 거의 1미터씩 되는 풀들이 자란 걸 보셨을 겁니다. 저게 제가 10월에 촬영한 겁니다. 지난 10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인가쯤 촬영한 건데 저런 데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걸 보셨어요. 잡풀이 보통 한 1미터 또는 옆으로 퍼져서 삼사십 센티. 위에가 그렇게 풀이 크면 뿌리도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보도 푹신푹신한 거 뭐야……. 아까 보도가 파란색으로 그게 뭡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탄성포장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 포장된 것이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가 10이면 밑에도 10이거든. 밑에서 10을 빨아올려야 위에서 10이 살잖아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위에가 이만하면 밑에도 그만한데 그렇게 크도록 방치한 거거든요. 도로보수원들은 뭐하십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도로보수원은 시민생활전망대에 올라오는 급한 민원이나 순찰을 위주로 하고요. 도로 잡풀들은 저희들이 발주해서 1년에 3번 정도,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0월 에 한 번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것을 깎을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 이삼십 년 전 얘기가 아니고 현재 오늘에 이르러서는 풀이 1센티 컸을 때 제거하기 쉽습니까, 1미터 컸을 때 제거하기가 쉽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1센티잖아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은 그라목손(Gramoxone)을 갖다가 확 뿌리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라목손을 뿌리면 환경영향에 뭐에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독성 농약 뭐 이런……. 농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풀만 싹 죽이고 사라지는 그러한 약들이 많은데 그것을……. 만약에 그걸 지금처럼, 화면에 본 것처럼 방치하면 탄성포장 그것도 다 뜯어내야 되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방치하고 그 정도로 커지면 시민의 혈세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참고로 저 풀은 명암지에서 산성으로 올라가 있는 도로에 쫙 나 있던 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그대로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에 제가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면 저런 곳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겠는데 사도는 지금 기부채납 받지 않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게 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ㆍ6년 이때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원주택지 같은 데를 받으면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어 10개가 들어가면 사도도 10개로 나누어 지분으로 주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전원주택지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대지를 하나 사면 사도도 같이 사게 되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B라는 부동산을 매도해 버리고, 팔아버리고 어디 가 버리면 사도는 자기 거로 남든지 또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고 자손이 서너 명이면 상속 문제에 걸려 있고. 그런데 이 사도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니까 또 상속도 안 해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도를 기부채납 받지 않은 지가 10여 년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청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민의 갈등 비용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갈등 비용이 결국 나중에 시민의 세금으로 또 메우게 되는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연구를 하셔서 옛날처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사도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놓으면 안에 건축하기도 좋고. 참고로 그런 집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제 사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곳곳에 그런 곳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부동산 쪽에 전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 갈등이 올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오면 더 골치 아파지고. 어쨌든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기 전에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고 상당구청에서 대답은 해주시는데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건축허가가 되면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요, 개발행위 내면서 도로를 분할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옛날에 우암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는 그냥 사유지로 남아 있는 이런 게 시내에도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옛날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2006년인가 언제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복잡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비용이 유발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나는 거북선을 나는 못 만들어. 안 돼.’ 했으면 안 만들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안 돼.’ 그랬으면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에게, 안 된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아예 버리시고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하실 때 시민들이 더 편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며칠 전에 KBS에서 제보자들에 저기 어딘가 알박기 66제곱미터, 20평도 안 되는 땅을 6,000여만 원에 사 가지고 27억인가 50억인가를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나왔어요. 알박기예요, 그게. 똑같은 건데 그거 한 번 제보자들을 찾아보시고. 거기서는 해결책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문제들을, 그거하고 사건은 비슷해질 수 있는데 도로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질의해 주시고요.

  (박완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준비된 질의 지금 진행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할 것은 4개 구청 공히 다 함께 좀 들어 봐 주셔야 될 문제인데요.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 도로 정비부터 하천, 주민숙원사업 등등등 해서 여러 사업들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정리해 본 것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폐기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폐기물 처리현황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4개 구청 토털(total) 폐기물 처리한 업체 수를 다 확인해 봤더니 총 13개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구청별로 보면 흥덕구에서는 중부환경이라는 곳에 14개, 4건의 폐기물 처리를 하셨고, 한국그린피스라는 곳에서 11곳 그리고 대성개발산업에서 10곳, 그 이외에 주성에코, 두제산업 등등 1건씩 해서 이런 처리가 되었고요. 청원구에서는 중부환경에서 5건, 한국그린피스에 2건, 나머지 대성환경개발, 클렌코 등등 해서 1건, 2건, 우진환경에서 5건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에서는 중부환경에서 7건, 한국그린피스에서 3건 그리고 두제산업에서 10건, 동림이라는 데서 6건 그리고 대성환경개발, 주성에코, 우진환경에서 3건 등등이 지금 진행됐고요. 총 32건이 진행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상당구에서는 중부환경에서 7건 그리고 한국그린피스에서 3건 그리고 우진환경에서 8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제, 대성개발, 중부개발 3건 이래서 총 121건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1건 중에 입찰을 통해서 한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거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게 110건입니다. 총 110건. 110건 중에 중부환경이 4개 구청 토털 30건의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그린피스라는 곳에서 16건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우진환경에서 16건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성환경개발에서 13건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고요. 본 위원이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 110건 중에 30건이 갔다. 그러면 과도하게 많이 간 것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더욱 제가 의아하고 놀라웠던 것은 청주시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클렌코에도 1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진환경도 지금 청주시와 소각장 증설문제로 하고 있죠? 여기에도 지금 16건이나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청주시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13개 업체에 지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청주시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도 수의계약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에는 제가 볼 때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쪽에서 소송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입찰에 의해서 되는 건 할 수 없지만―준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청별로 보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업체와 폐기물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한 곳이 또 상당구예요. 지금 제가 자료 분석한 거에 의하면. 약간의 어떤 숫자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각종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 저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폐아스콘부터 폐콘크리트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느냐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클렌코에 청원구에서 폐합성유 처리를 요구했더라고요. 페이지로 보면 청원구 수감자료의 284페이지에 도로 긴급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용역 폐합성수지 26톤 해서 문제는 이게 부서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떤 거 처리를 요청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청원구 건설과 우상흔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행정이 좀 일관되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소각장 문제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하는 건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지금 광역소각장에서 처리를 못 하고 그걸 민간 사설소각장에 소각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거기는 대부분 우진환경, 클렌코에 주로 소각을 의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소각해 주십시오.’ 소각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폐기물 관련해서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발생되는 것은 어쨌거나 청주시와 이런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소각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개 구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더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368쪽.


○위원장 김용규  이열호 청장님 답변 전에 우상흔 과장님, 박완희 위원님 질의했던 자료 휴식시간까지 준비해서 휴식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계속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368쪽, 2019년도 행정심판ㆍ소송 거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디에스컨설팅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디에스컨설팅과 부작위 위법확인에 대해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패소된 내용을 하고 다시 낸 건축허가는 우리가 불허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비록 패소는 했지만 지역의 환경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구청 또 건축과 모든 직원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시하고요. 또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기고 지고 이런 것보다 끝까지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을 끝까지 잡고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디에스컨설팅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한 2년간 거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주 전에 최종 고민을 하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주민의 환경권 또 행복추구권이 「건축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불허가 처분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법률적으로 지지 않도록 법률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승소해 지역의 환경권이나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우리 시가, 우리 구청이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건축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교육권, 환경권, 생활권을 보호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상 또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허가나 용도변경 시 사전청구심사를 할 적에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허가나 용도변경을 하라 그런 내용이 사전예고제라고 저희들이 알고, 우리가 본청 건축디자인과에 행감 시에도 이 부분이 보류됐거나 실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시는 시의 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원구에서 사전예고제 실시를 발표했다가 보류했어요, 청장님. 그렇죠? 청장님, 이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사전…….


변종오 위원  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그 답변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축팀장 정희영  네, 청원구 건축팀장 정희영입니다. 올 초에 저희 청원구에서 민원도 줄이고 또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가장 큰 반대요인은 지역 건축사협회 또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 일부 민원인들 또 언론을 통해 ‘법적 근거를 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경우 주민 간의 민원이 반복되고 또 당초 시작하려고 했던 취지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지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건축디자인과에 주문하셨듯이 저희 4개 구청과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범위를 다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는 이익단체의 어떤 권익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이 먼저다. 시민의 알 권리나 생활권이나 교육권이나 환경권이 먼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 팀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인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원구건축팀장 정희영  건축팀장 정희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물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투자도 유치하고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의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청원구에서 선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발표했다가 시의 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팀장님, 지금 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만, 자료를 조사해 본 것만 해도 약 한 20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만 이거를 해서 청주시만 이익단체나 어떤 언론이나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 이것의 민원을 받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한 20군데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당연히……. 이거 4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이게. 청장님들, 건축과장님들! 우리 청주시도 타 지자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같은 데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대법까지 가 가지고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예고제가 불법이라든지 어떤 지탄의 대상이라든지가 결코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알 권리를 시민들에 가까이 가는 부분……. 어쨌든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다시……. 옛 청원군에서 이것 실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우리 청주시 전체에서는 각 과 협의/상의를 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다시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팀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건축팀장 정희영  글쎄요, 이것은 저희 구청만의 일이 아니라 4개 구청하고 시 건축디자인과랑 협의를 통해서……. 저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게 중지된 거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걱정하는 것대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까지 계속 배제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시설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하고 이거를……. 어쨌든 이게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달라요. 이 사전예고제를 하는 범위가 각 자치단체 현장에, 어쨌든 현 지역에 맞게 사전예고제의 범위나 기준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부에서 걱정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또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서 근거 없는 반대를 인한 반대 같은 것도 당연히 배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알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아니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한 번 조정하셔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다시금 이야기가 되어 발표되고 우리 시민들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청주시나 각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구청장님들 대표로 청원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검토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 기회가 돌아올 때 하시고요.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들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준 볼라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만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이진균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탄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저게 제품은 아리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재작년에 청주시가 저 제품을 전 지역에 대대적으로 심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한병수 위원  네, 흥덕구 과장님!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흥덕구에서도 재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청원도 재사용 가능한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쩡한 걸 뽑아서……. 물론 다른 공사를 하다가 빼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제품을 빼서 잘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거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거기 사진에서 본 저기가 있지만 새 제품을 갖다가 전부 박아놨어요. 이건 설계에서부터 재사용을 안 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한 마디로 주민의 세금을 그냥 갖다 버렸다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히 풀사업비 내용을 구청장님들 알고 계시죠?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각 구청에 풀 사업비로 많은 액수를 배치했는데 그 사용내역은 본 위원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원래 의도는 상당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서른아홉 분 의원님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했다 그렇게 일부는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들, 그 내용이 맞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저기로는 이 금액을 사용한 위원이 우리 홍성각 위원님 한 분만 자료가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한 거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우리 홍성각 위원은 많이도 안 갖다 썼어요. 71만 5,000원짜리 하나 갖다 쓰셨네. 이거 홍성각 위원님 갖다 쓰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구청장님들이 적시 적소에 잘 집행하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불만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을 안 해서 이런 저기를 겪느냐!’ 하는데 한상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풀사업비라고 해서 그게 구청장 풀사업비도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의 풀사업비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이나 동에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는 저희 상당구는 제가 있으면서 건의사항은 거의 다 반영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네. 아니, 저도 현지를……. 저희 상당구가 청주시 면적의 4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어디 어디 곳곳이 다 사업이 필요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구청장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어디 어디 요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불만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다 집행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10월까지만 해도 예비비 성격으로 한 2억 가까이를 남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드렸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단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관할지역 의원님들께서 진짜 그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20년도 사업도 아마 이러한 성격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각 구청장님들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한 바퀴 돌고 다음 기회에 또…….


한병수 위원  10분도 안 됐는데?


○위원장 김용규  10분 다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5분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위원장 김용규  아네요, 10분 다 됐어요. 다음 기회 또 드릴 테니까요.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청원구청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수감 페이지는 272쪽. 수방자재 관리실태에 있어서 수방자재 확보의 목적은 재난 시 빠른 복구ㆍ대응에 필요한 도구 및 자재 확보라고 보는데 제 얘기가 좀 맞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수방자재가 한 15가지 정도 있다고 여기 수감자료에 주셨는데 혹시 이거 이외에 더 있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이거하고 저희들이 읍ㆍ면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니, 읍ㆍ면에 자체 말고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이거 지금 장부상에 있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박노학 위원  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청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박노학 위원  218쪽에 보면 수방자재 관리실태에 있어서……. 218쪽이죠, 상당구청.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박노학 위원  보면 여기는 한 40여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은 상당구청 건설과 김병만 과장님이나 또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제조사라든가 호스의 확보, 수중모터인가 일반 전기모터인가 이런 것까지 다 표기돼서 이런 거는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돼 있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또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느 구청은 보면 10가지밖에 없어요. 수해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10가지, 15가지 갖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점검을 했나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이외에 더 있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매년……. ’18년도에 보면 모터 수나 공공마대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상당히 잘 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우상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지만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여기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을 질타하기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사실 구청이나 읍ㆍ면ㆍ동 팀장님들께서 어떤 활력소가 있어서 파이팅을 하시고 부서를 잘 이끌어서……. 지금 보면 부서의 잦는 인사이동 그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 이래서 행정의 공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현 사회에 들어서 미투(Me Too), 갑질, 고발, 고소 이런 거로 인해 팀장님들께서 좀 위축돼서 그런가 직원분들의 정확한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자세, 공공성을 담보한 시민들한테 대응 이런 거에 최일선에서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께서 소홀하지 않나. 또 과장님들께서도 물론 여직까지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많게는 40년 가까이 하시면서―우리 이원표 과장님도 그렇고, 우상흔 과장님도 정년 얼마 안 두셨지만―공무원으로서 자세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어떤 업무의 능력 이런 거를 충분히 후배 공무원들한테 물려주고 나가야 그게 보이지 않는 우리 청주시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4개 구청 과장님들 다 똑같은 얘기지만 팀장님들 잘 독려해서 이러한 부분은 업무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직원분들한테 그전처럼 회식 문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권장하지도 않고 또 현재 젊은 직원들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현시점에 바꿔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대응하고 할 건지 이런 거에 어떤 목을 잡아 주셔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의 인력구조가 신규 직원 위주로 돼 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저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다 공히 제가……. 제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타가 아니라 제안인데 이열호 청원구청장님께 대표적으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인가요? 직원들 업무 향상을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특강을 해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능력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함양시켜 주려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현 사회에 있어서 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업무능력을, 예를 들어 과장님이 노하우를 자꾸 팀장님들에게 전달하고, 팀장님들은 이걸 부서 간에 업무의 능력에 승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과감히 제안설명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또 현시대에 맞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업무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런 업무 개선의 좋은 제안을 하신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대우해 줄 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구상하시고 한 번 제안해서 업무에 연결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58년생서부터 지금 청주시청이 썰물처럼 퇴직하다 보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 신진 직원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구청에서 두 번 강의해 봤습니다. 했더니 젊은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욕구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업무별로도 직원들, 그런 선배들이 노하우를 한번 설명해 주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마지막으로 4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 말씀하셨던 ’58년생부터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계속적인 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 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는 신규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의 비효율성 문제 이런 거를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셔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 모두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짧게 하고 휴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청원구 과장님 어디 계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4개 구청이…….


○위원장 김용규  잠깐만요, 산업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수감자료가 이렇게 전부 20페이지로 통일됐네요. 불법 주정차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지금 10월 31일 기준에서 2018년보다 단속실적이 4개 구청 공히 다 저조한 거는 무슨 이유길래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2018년은 1년 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과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한 20일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2019년은 10월 실적이 아니라 9월 말 실적으로 해서 더 적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12월 말까지 하면 금년보다 적지 않고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더 많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징수일도 똑같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징수일도. 어쨌든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단속건수는 같거나 많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걸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단속은 물론 하겠지만 신고에 들어간 민원인들에 의하면 차량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되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나는 관계로 앞으로 더 계속해서 4개 구청 주정차 단속을 좀……. 지금 각 구청에서 어느 데가 계속된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고발이 들어오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쪽을 더 단속하셔서 우리 교통에, 특히 출근시간에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 단속요원들이 현재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3명에 나머지 직원이 있는데 사실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꿀 수 있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거진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3D 비슷하게 인식됐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한 번 제가 물어봤더니 아침 8시 반부터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도 못 돼서 다른 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열악한 인원으로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는 게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책임과 임무는 임기 동안 주어진, 어떠한 기간 동안에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교통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도 한꼭지만 잠깐 해주시고 남는 건 한 바퀴 더 돌으신 다음에 더 해주시고 휴식 가지시죠.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정책은 시에서 수립하고, 사업은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많이 하시고 하는데 현업부서에서 하시느라고들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이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한 지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엊그저께 들었으니까 12년 됐습니다. 아마 민원부서에서 시민들이 와 가지고 민원신청서 작성할 때 구 주소 쓰면 반려시키고 신주소로 갖고 오라고 얘기하죠, 민원대에서. 이 수감자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안에는 구 주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내년도에라도 이거를 고쳐지면 좋겠어요. 속된 말로 이런 말할 군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더 신기한 건―어느 구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작년도 수감자료는 도로명주소가 나와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조사 자료 요청하는 거? 올해 자료는 구주소가 나옵니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도 중에 보도블록이 아닌 아스팔트 깔고서 빨간색 칠한 아스팔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공 탓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걷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알갱이가 깨져 가지고 그게 미끄러져서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 판단으로 이거는 부실시공 같아요.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시공한 지 삼사 년밖에 안 된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가 갈라지고 그게 깨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을, 각 구청 건설과에서 인도 관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민원지적과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시지가 대비 청주시에 택지개발로 인한 거 빼고,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 거 빼고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참고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예요.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안 같은데요. 구청의 세외수입 건축과, 건설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과조차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이 나와요. 그러면 세입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세외수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 정도겠죠.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예산액 자체를 과소하게 잡거나 아예 안 잡아요. 그런데 매년 결산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현업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작게 잡히는 건 인정하겠으나 아예 빼놓는다는 건 이게 어찌 보면 세원을 누락시키고 추경 자원으로 쓰거나 예산ㆍ결산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세입이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가는 건데 세입을 누락시키면 세출도 불안정하게 편성될 거란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 짐작에는 이미 현업부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가 시작돼서 때가 되면 이걸 고지할 거 아닙니까? 과태료 성격 빼놓고는, 불특정하게 이루어져 있는 일 빼놓고는 다 고지돼 가지고 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적어도 결산서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열호 청장님이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액은, 그러니까 수입을 부기하지 않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잘 알겠죠. 근데 예산을 안 잡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지금 수입을.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각 구청 공히.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을 잡지 않고 전략적으로 시기 조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실익이 있을지……. 예산부서도 아닌데요.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청원구청장 이열호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작년도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각 구청 공히 다. 그러니까 이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만이라도 그 부분이……. 금액은 정확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 세외수입액은 부기하고서 가야 된다. 이미 올해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것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가면 개정될 거라고 보니까 건설과, 건축과, 여기 계시는 민원지적과는 별로 큰 해당 사항은 없지만 산업교통과까지 해서 꼼꼼하게 한 번 챙겨 보십사.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세외수입이 좀 더 정확하게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실 것을 답변을 안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김성택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인도에 아스콘 색깔 칠해 놨다고 하는데 건설과장님들, 아스콘은 아니고 정확하게 투수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 3년 전서부터 질의를 했을 경우에 투수콘이 전반적으로 우리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아서, 내구적인 것도 우수하지 않고. 그래 전반적으로 신규는 인터로킹(interlocking)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 결정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구청장님도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투수콘으로 사업이 진행된 게 있나요, 3년 내에?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투수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투수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투수블록.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블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한병수 위원  지금 아스콘인가 시공…….


○위원장 김용규  아스콘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아스콘 하면 아스팔트, 소위 차가 다니는 건데 그게 그런 재질하고 좀 다른 재질이에요, 그게.


한병수 위원  아니, 그거 위에 색칠하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용규  최근에는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서원구는 현재 어떻게 보도블록 관리하고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지금 대부분이 투수블록으로 시공을 하고요…….


○위원장 김용규  블록형으로 하는 거죠, 인터로킹과 유사하게 생긴 거?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스콘을 하고, 도막 포장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우려했던 투수콘 아닌 거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규  나머지 구청의 건설과장님들, 인도 관리들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저희도 투수콘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일단 잠시 또……. 1시간 2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짧고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4대 구청 공히 20페이지예요.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 과정이 강제처리 조건과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좀 상당구청에서 20페이지에 해당하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현장을 조사해서 처리절차는 소유주나 점유자를 확인한 뒤에 미처리 시 견인을 실시하거든요. 강제처리 시는 공매 또는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시내에 그게 매우 많은데 그것을 아무나, 시민 아무나 신고를 하면 가 보는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셔서, 통반장들한테까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차 주변에 풀이 막 1미터씩, 그 이상으로 많이 자랐다는 것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 풀이 봄에 나와서 가을에 1년생 식물이 죽을 정도로 그리고 작년 것도 거기에 자라고 그러면 2년 넘었다는 건데 제 눈에 띄는 게 다니면서 많아요. 많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교통 흐름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이 그 유리창을 깨서 그 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서서 그 처리를 4대 구청 공히……. 말씀은 지금 상당구청에서 하고 계시지만 처리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네,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원구청에 81페이지를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허가……. 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다른 데 보시면……. 여기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는 아니고요, 개발행위 허가현황. 4대 구청 공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분류해서 용도지역이 있어요.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를 통일해서 4대 구청이 잘해 주십사. 물론 콤마 찍을 데 쉼표 찍고 그런 것들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지금 81페이지를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81페이지에 대표적으로 73번. 예를 들어서 위의 용도지역…….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끌면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에 세분화된 지역이 몇 개입니까? 이것까지만 여쭤볼까요? 상당구청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여기 서원구청 이진균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홍성각 위원  상당히 많아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녹지…….


홍성각 위원  제가 설명을 쭉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 전체 21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하면서 81페이지 73번을 보면 도시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홍성각 위원  그 위에 용도지역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부를 때 “이진균 진균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진균 균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위에 있으면 도시지역은 이 도시만 쓰면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세분화해서 계획관리라고 쓰고 가다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도시지역’을 이렇게 딱 써 놨어요. 아까 제가 용도지역을 얘기했는데 도시지역도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죠?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돼요. 세분화되면 그걸 썼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은 큰 덩어리를 써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계획관리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지역이죠, 이게. 그렇죠?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전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쓴 것처럼 이 도시지역을 분류하려면 밑의 걸 전부 관리지역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이 잘못된 거다 이거죠, 세분화된 것을 해야 되고. 맨 밑에 기타 학교, 이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구청이 그나마 농림지역만 지역을 넣었더라고, 상당구청은. 나머지 3개 구청은 이렇게 다 좀 세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만드는 데 몇 날 며칠 새웠다는, 고생했다는 생각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고생하는 거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해 드리고. 내년에 제대로 이렇게, 이 다음부터 오늘 이후에 다음부터 인쇄하실 때 좀 살펴보시고서 정확하게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직원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원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서 ‘그거 안 돼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각 위원  공무원은 시민을 존경하진 않지만 시민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팔짱을 끼고 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더군다나 그분은 제가 의원인 신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라면 시민과 대화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존경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당연히 존경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께 친절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상당구에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자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면 일반시민들한테도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교육이나 의식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방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 업무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시적인 친절교육이 직원들의 대민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써 직원들이 알아듣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없는 교육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늘 청주시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어떠한 집단의, 한 집단에 엉망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전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큰일도 벌이는데 나 이거 작은 것쯤이야.’ 이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그 전이 현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집단의 그 모든……. 그렇잖아요. 우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쩌고저쩌고하는 속담이 있듯이. 그래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친절교육에 그리고 직원들은 그 친절교육을 떠나서 대민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상냥했으면,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일은 참고로 흥덕구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네. 서원구청 건설과장님! 그 참고자료는 237페이지로 세종청주로에 버드세이버(bird saver) 설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100개를 설치하셨고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버드세이버를 설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서원구청 이진균 과장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좀 했거든요.


박완희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신전동 그쪽 부근인 거로 기억됩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 너무 부담 가지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하간 하루에 야생조류들이 유리창, 방음벽 이런 거에 부딪혀서 죽는 게 2만 마리랍니다,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태원에서 작년, 올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원시와 국립생태원이 업무협약 비슷하게 체결을 하면서 수원시 내의 곳곳에 이 버드세이버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청주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버드세이버 설치한 데가. 그럼 독수리 문양이나 야생 매의 문양 이런 거를 붙이는데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런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응원 드리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효과 있게 하려면……. 이게 최근에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 형태로 5센티 간격으로 점을 찍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아마 법제화도 될 거 같은데요. 방음벽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버드세이버를 설치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와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어떤 공사나 방음벽 설치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을 반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 번 좀 연구해 가지고 조류가 잘 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을 좀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이건 4개 구청 공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자로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년 통계를 뭔가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1년 통계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년도, 작년도 행감 자료를 봤더니 작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7년이 통으로 이렇게 표시가, 기록을 해놓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은 2017년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작년 행감 자료에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올해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자료를 더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개발행위 건수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4개 구청 다 공히 합했을 경우에 1,995건의 개발행위허가가 있었고, 2018년도에는 1,820건 정도. 약 175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발행위 면적은 2017년도가 324만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336만 정도로 약 12만 제곱미터 정도가 늘어났어요. 일단 올해는 아직 자료가 10월 말일까지 나온 건데 10월 말일까지 1,261건에 233만 제곱미터 정도. 이 상태라고 하면 아마 2019년도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쨌거나 구청에서 계시다 보니까 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허가를 내주시고 실제 청주시의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아마 실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흥덕구청 이원표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를 하자는 목소리들도 있고, 이거는 강화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구청 일선에서 담당하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개발을 제한시키는 게, 저희들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셔서……. 여하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은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접근이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변경현황도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 2018년, ’19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상당구가 712건, 서원구가 641건, 흥덕구가 343건, 청원구가 878건 해서 사실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것보다 변경한 게 더 많아요. 그거는 보니까 변경사유가 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인데 그중에 목적과 용도변경을 한 것만 따로 추려서 제가 숫자를 정리해 보니까 상당구가 27건, 서원구가 29건, 흥덕구가 24건, 청원구가 25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대부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소매점으로 사업승인 났다가 쪼개기 해서 단독주택지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대로 방치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상당구청 김병만 과장님 한 번 이야기 좀 해봐 주시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은 쪼개기로 해서 변경하는 거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상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발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이 되면서 구 청원군 지역의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산중턱에 개발행위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의 강화 그리고 심의의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4개 구청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또 산지전용 문제나 농지전용 문제는 그 관련 부서들과 청주시의 전반적인 전용 문제나 개발행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시간상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은데요. 가볍게 질의하는 거로 해서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현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우리 4개 구청장님들께서 행감 자료 보고 시에 상당구가 3만 7,000, 서원이 2만 5,000, 흥덕이 5만 9,000, 청원이 3만 5,000건 정도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마는 또한 제가 이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행안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인데 2018년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우리 청주시가 어쨌든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했다 그런 부분을 봤고요. 또 읍ㆍ면ㆍ동에 해당하는 전국 상위 100곳 중에서 오창읍이 19위, 강서동이 30위, 옥산이 56위 이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또 홍보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수치상으로 해서 우리 청주시가 오명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뿐더러 홍보도 또한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수치상으로 전국에서 1등이고, 오창이 몇 등, 옥산이 몇 등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4개 구청에 어쨌든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답변도 없으시고 말씀이 안 계셨던 박동규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 겸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지금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언뜻 얘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읍ㆍ면 지역이나 어떤 도로나 하천의 제초작업이 만족할 만하게 되고 있는 건가. 청장님 생각은 어떤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장님?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도 저희 관내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아까 홍성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면ㆍ동에 일자리 사업을 해서 아니면 직능단체원들 동원해서 풀 뽑기를 일체적으로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개신동장 재직 시에도 구청장이나 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한여름에 KBS 앞에 도로, 개신고가도로 그 밑에 하고 풀 뽑기를 여름에 직접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면ㆍ동의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원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사업을 각 면ㆍ동에 더 신청하라고 저번에 면ㆍ동장 회의 때도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일정 풀깎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도변에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의식을 동원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옛날마냥 직능단체, 통장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하천방재과에서 사업하는 국가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접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부분이 표출되지 않는데 구청이나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이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스러운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읍ㆍ면에서, 마을에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군. 그죠? 군! 군이라는 그런 거를 행하면서도 제초작업도 했고 또 자원봉사도 단체별로 많이 와서 이렇게 실행해서 제초작업이든 잡초 제거든 해왔는데 작금에는 거의 이런 미덕이 없어졌다. 모든 게 다 비용을 들여서 제초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마을에서도 웬만하면 다 읍ㆍ면ㆍ동에 제초작업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인원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한 거를 제대로 다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ㆍ면ㆍ동에서도, 구청에서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인 거 같아요, 청장님. 예산인 거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쨌든 가용 예산을 해서, 이리저리해서 제초작업을 행한다고 보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어렵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서 4개 구청에 구청장님들께서 각 읍ㆍ면ㆍ동에 소규모 제초작업이죠. 말하자면 교통섬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부분에 풀밭이 돼…….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자주 좀 깎아 줘야 하는데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을 깎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 정도 깎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어쨌든 예산을 읍ㆍ면ㆍ동에 내년부터라도 청장님들께서 잡초 제거 명목으로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여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별도로, 지금의 그 예산에 별도로……. 어쨌든 모자랍니다, 분명히. 모자라서 해결을 못 합니다, 분명히. 못 하고 거의 다 비용을 발생해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구청장님들이 하시는 풀 사업비를 좀 배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제초작업 예산을 읍ㆍ면ㆍ동에 배정해 주셔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또 만족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의 어떤 작은 배려를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은 만족하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청장님,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읍ㆍ면ㆍ동의 제초작업이나 잡초 제거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관심은 예산입니다. 예산 배정을 좀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네, 시민들 생활 불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변종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흩트리지 않고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 공히 제설장비 자재 구입ㆍ사용ㆍ재고 현황……. 참고 페이지는 상당은 165페이지, 서원은 188페이지, 흥덕은 206페이지, 청원은 21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남기상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청주가 눈이 많이 오지 않은 관계로 제설자재 사용을 안 해서 금년에는 별로 살 일이 없었죠?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작년에 보관한 양이 많…….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와 가지고 보관된 제설자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죠?


○흥덕구청장 남기상  현재까지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입 안 했죠?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한병수 위원  구입을 안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은 눈이, 다른 구청지역은 눈이 작년에 좀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에는 염화칼슘이 100톤, 서원에는 144톤, 청원에는 325톤. 청원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포괄 계약을 해서 반입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따로따로 저기를 한 겁니까? 남기상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구청별로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별도로 구입합니까?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구입한 이열호 구청장님은 작년에 사용을 많이 해서 구입을 많이 한 건가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작년에 확보한 양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많이 했…….


한병수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적정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출발한 거죠, 그죠?


○청원구청장 이열호  하여튼 저희들은 작년 이월된 물량을 판단하고 올해 소모량을 판단해서 구매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흥덕은 작년에 전혀 사용을 안 한 거죠?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일부 하긴 했는데 올해 연초에 구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올해에는 염화칼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11월 15일에 입찰 들어간 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른 구청은 다 구입한 거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흥덕은 전혀 구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안 했어야 맞는데 이게 형평이 안 맞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수 위원  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저희들이 제설자재는 자료를 낸 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됐고요. 현재 톤백(ton bag)으로 염화칼슘 114톤을 구입했고요, 포대 염화칼슘은 90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여기는 자료를 내기 전……. 낸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구입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저희들 구입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다음 상당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청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건설과장님이 2년 반 동안에 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루스(loose) 해지고 딜레이(delay)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요. 물론 시 전체적인 측에서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실 때 가시더라고 인계인수를 정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텐데 사업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설계를 근 1년을 해요, 무슨 사업 설계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거야, 중간에. 물론 개중에는 팀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6개월, 더 빠른 기간 내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도 예측되지마는 그렇다고 사업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구청장님 말씀해 보시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을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청에 인사이동을 적극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이열호 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58년생부터 ’62년생까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가 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100명 정도 나갈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이동이 작년도 7월에는 사무관으로 23명을 승진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 5개 면장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직능단체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왜 이렇게 면장님들을 자주 바꾸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렇게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퇴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속도가 빨라졌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면장들뿐만 아니라 건설과장 또 건축과장 이런 분들은 지역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길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건설과장님들은 매뉴얼을 정확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사업진행 상황을 인계인수했을 때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한 가지 설계를 1년 이상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그 설계 1년 동안 하는 건 제가 파악해 가지고, 그게 어떤 건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제가 전화하면 팀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김성택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잠깐 짧게 진행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있잖아요, 염화칼슘, 모래, 소금. 이거를 구청별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에서 소비원칙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거나 시기에 맞게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겨울을 앞두고 사면 당연히 모래값이나 염화칼슘, 소금값이 오르겠죠. 가격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수입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안전정책과에서 대량으로 시기에 맞춰서 일괄구매해서 보관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이게 제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래도 그렇고 염화칼슘, 소금 분명히 가격 변동이 1년 중에 있을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때 대량으로 사서 우리 시에 창고도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있는지 이거 누가 답변 가능하신가요? 상당구청장님 답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 재설자재 쌓아 놓은 데를 방문하고 가셨고 저도 다녀왔습니다. 사실 구청 앞마당에도 쌓아 놓고, 지금 우회도로 그 밑에도 반 정도 쌓아 놓고, 저쪽 신송리 쪽에도 제설자재창고가 있는데 사실 장소는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월, 1월, 2월에 쓸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를 7월에 사서 놓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할 양만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적게 100톤 이 정도, 작년도에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주 적게 구입해 놨습니다. 그거를 비용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4개 구청이 미리 동일하게 같이 산다 이런 건 경리관이 다르고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준다면 모를까 저희 구청별로 예산이 각각 서 있는데 같이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업무 자체를, 구매업무 자체를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고 물량 배분을 통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설창고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이 공히 느끼셨습니다, 창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창고를 지어 놓고 그런 식으로 자재를 쌀 때, 저렴할 때 사서 비축한다면 불과 10년 안쪽으로 창고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예산과랑 협의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했으니까 한번 건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흥덕구청 건축과장님! 358쪽 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흥덕구청에 21동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절반밖에 공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4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은 착공ㆍ시공까지 다 자료에 표시가 됐는데 지금 미진행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째 흥덕구청만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청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추가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가로 신청돼서 이분들은 올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넘어가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넘어가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이 예산이 농협에서 융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이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또 그걸 못 받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흥덕구에서 미집행 이게 내년에 다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전체적으로 농협의 이자 이렇게 장기대출을 받는 건데 어쨌든 저리자금이잖아요. 우리가 다 소화를 못 시키면, 흥덕구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다른 동이라도 해줘서 농가 분들이, 농촌주택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신청을 받으실 때……. 물론 계획에 따라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고, 이거를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면밀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받아 다른 동으로, 흥덕구가 소비를 못하면 다른 동으로 줘서 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건축과장님들이 그렇게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추가로 요청되는 부분도 받고 또 여기서 융자조건이 안 맞으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또 다른 동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조절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어요?


김성택 위원  예.


홍성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용규  아니,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십시오.


홍성각 위원  그냥 너무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드셔서,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모두 다 그렇지만 그래도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했습니다. 아까 그냥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상당구는 335페이지, 서원구는 322페이지. 노점상 단속은 4개 구청이 다 해당되시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노점상 정비, 적치물 정비, 계고서 발부, 전화 민원 처리 해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했는데 노점상 정비가 1,000건이 넘는 거로 기록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개 구……. 지금 대표적으로 보자고, 상당구를 보자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 격언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 노점상은 아무래도 매우 힘드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입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겨우 많아야 한 일이백만 원, 몇십만 원에 불과한 그것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재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생계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유재량 또는 재량의 일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서원구청에 322페이지.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펴셨습니까, 서원구청?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네.


홍성각 위원  여기 두 번째에 보면 2019년 10월 8일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처분 취소소송. 이 내용은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한가할 때 다음 주나 언제 저한테 전화 주시면 한 번 만나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냥 제목으로 봐서는 이게 누가 한 건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백두흠 과장님이십니까?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청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이건 충대 중문 있는 데 기존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물이 준공 나고서 그 부지에 있는 한 필지가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건물이 주 건물이 있는 부지하고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홍성각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그냥 놓고 당사자가 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딱 들어와 가지고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취소청구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인 제삼자가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알아들었으니까 다음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해봐야 모두 지루하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질의하는 걸 하기 전에 한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상기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 내에는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님들이 계신데 그 관련 업무를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잖아요. 현재 그때 업무 이관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분명히 그 매뉴얼을 만들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상당구청장님, 관련되어서 사람이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청장님도 업무 이관할 때 무슨 매뉴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서식으로 매뉴얼이 돼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부서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시의 전체가 그렇게 통일된 매뉴얼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또한 시민들이 업무의 일관성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새로 오시는 직원들이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민원을 몇 개월씩 진행하다 새로운 직원이 옴으로 인해서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또 헤매고 이삼 개월 또 시간을 지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업무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의회가 분명히 할 텐데 박동규 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에 계실 텐데.


○서원구청장 박동규  아까 한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이나 면에 현실이 지금 수시로 인사가 있고 또 일 좀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본청으로 올라가고 신규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지마는 업무 인수인계 아니면 업무처리도 이런 걸 자체적으로……. 그게 없으면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별로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또 인수인계 이런 걸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업무 인수인계를 100% 딱 떨어지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실제 현장에서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최소한 근접해서 될 수 있는 뭔가 정량화, 개량화한 업무인계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반드시 수기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전자시스템 잘돼 있으니까 그 전자시스템을 통한 업무인계가 정확히 되는 것들을……. 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또한 팀장님들은 담당자들이 구체적 업무를 진행하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팀장님들이 이게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찾다 보면 못 찾는다 이런…….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함흥차사, 언제 알아보는 건지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이, 행정서비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없다면, 구체적인 게 없다면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으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시민 제보가 있었어요. 이 제보는 오래도록 있었던 민원인데요. 그것이 흥덕구의 건설과나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호죽리에 하천 부지는 796번지 그리고 사업부지는 366번지 일원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실 텐데.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이 지적한 게 하천 부지 점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도 건설과에서 주무관님이 답변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원표 과장님께서 한 번 정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호죽리 축사 시민 제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돈사라서 사전에 오송에 가서 소독하고 필증을 발급받아서 축사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에까지 못 들어가 보고요. 대문 출입문 거기까지 통제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고 하는데 대문 쪽에서 봤을 때는 돼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펜스하고 사료공급시설 등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주 월요일(25일) 계고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원상복구를.


○위원장 김용규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최근에 2019년 11월 25일 민원인의 그 민원을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천법」 33조 관련돼서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에 따라 원상회복 계고조치 하였으며 이행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확인을 못 했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거기서 확인된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확인된 부분은 뭐죠, 구체적으로?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 펜스하고요 사료시설이 하천 부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사료공급시설이.


○위원장 김용규  하천 부지에 있는 걸 확인했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게 정확하게……. 제가 지난 ’17년부터 최근까지 행정행위 한 사실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당초에 돈사가 두 동이 있고 퇴비사라고 하는 거예요. 퇴비사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배설물……. 돼지를 기르면 배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퇴비를 한다고 해요. 좋은 편이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돼지 똥 같은 거 나오면 잠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아는데 그것이 장기간 머물면 저기압일 때 인근 지역에 그 돼지 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가 지난번 청원생명축제 할 때 저녁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인근에 돈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냄새가 무엇이냐?’ 많이 했었는데 돈사라는 게 냄새가 굉장히 취약한 축사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똥통이 오래, 퇴비사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오래 머물수록 굉장히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취 민원은 흥덕구청에 계속, 오래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이것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왜 거르지 못했는지, 그러면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이 돈사를 건립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해서 기록을 남겼던 그걸 또 유심히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사업자가 우리 공무원을 은근슬쩍 속인 듯한 느낌도 들고, 또한 우리 행정이 그것을 마치 못 본 양, 모르는 양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이 합쳐진 행위든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법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조문이, 10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여기 6항에 내용이 있는데 “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4항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 허가해 주는 기관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묻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련된, 예를 들어서 관련된 게 뭐냐 하면 「하천법」, 「농지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이런 것들을 다 물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인데, 사전결정을. 그러한 결정이 있다면 제6항의 각 호에 있는 것을 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조6항4호에 “「하천법」 제33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하천법」 제33조를 보면 하천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기하면 사실 흥덕구청 건설과일 거예요, 건설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천방재과는 국가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33조4항에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있어요. 4호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것은 점용, 예를 들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천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 행정행위가 관련법, 「건축법」과 「하천법」에 관련지어서 이 행위를 했느냐는 제가 이 문서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이것은 옥산면에서 주로 했는데,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옥산면에서 개최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흥덕구 건설교통과, 그때는 건설교통과죠. 옆에 이진균 과장님이 이때 과장님이셨더라고. 하천구역의 저촉 여부 등 관련돼서 일단 인지하셨어요. 인지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콘크리트 공작물……. 하천 그 둑방과 좀 더 낮은 이 부지에, 하천 둑방과 이 낮은 부지에 연결되는 이 부지에 콘크리트 예정, 우리가 설계에 나오지 않는, 평면도에 없는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런데 여기에서 하천을 따질 때도 보면 ‘점용 상세도면이 없어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 거기 볼 때 지상에―아까도 얘기했지만―펜스를 옮기거나 아니면 진입로에 쇄석을 깔았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거만 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천 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오는 그 문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나중에 흥덕구 건축……. 이 행위는 통과가 돼요.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살피지 않은 건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업자가 평면도에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구조물을 보기 위해서는―잠깐 머리를 식혀 가는 의미에서―이거 시설물 상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참고하여 질의)

일단 넘어가시죠. 그 콘크리트 구조물 보이는 거, 여기 좀 멈춰 보세요. 잘 들으세요. 평면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ㄴ’, ‘ㄱ’으로 꺾인, ‘ㄴ’ 자로 꺾인 이 부분은 없어요. 이쪽만 그대로 있어, 평면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는 이 ‘ㄴ’ 자로 꺾인 이 구조물이 동일한 설치할 때, 이거 같은 건물이죠, 사실은. 같이 설계하고 같이 철근을 깔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 구조물이 하천 부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 부지를……. 고발 조치를 그거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튀어나왔던 이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고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한다는 것이 뭔지. 또 사실 고발 조치한 것은 2018년 9월 19일 또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고발한 내용과 지금의 고발 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같은 내용을 고발한 건지, 지금 튀어나와 있는 저 구조물을 원상복구 하라고, 하천 부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복구하라고 하는 건지, 행위를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결과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한 스토리는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상 좀 내려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때 흥덕구청에 이진균 건설과장님이 계셨는데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 행위가. 거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좀 있나요?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오래돼서 기억나는 건 없고요. 그때 하천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했던 거는 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겠고요. 이원표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돼지열병 때문에 자세히 못 봤다.’ 끊임없이 그런 답변이 있는데 이번 답변할 때 어떤 부분을 고발하려고 했는지? 2018년 9월 19일에 또 고발 조치한 게 있어요, 결과가.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 19일에 옥산면 호죽리 796번지, 이거 하천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변경 관련돼서 고발, 완료 했다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것과 최근에 고발하려는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작년 5월 24일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건은 이번 건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작년에 고발 조치한 내용은 축사 부지 내에 콘크리트 포장한 게 있어요. 그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축사를 지을 때는 포장을 안 한다고 했다가 축사를 지으면서 부지 내에 포장한 부분이 개발행위상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천 제방에 그때 쇄석을 깔았습니다. 쇄석도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발한 거죠.


○위원장 김용규  ’18년도에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최근에는요?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최근의 건은 이번 시민 제보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사항인데요. 밑에 저류조, 저수조 그 건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위원장 김용규  저류조가 아니라 설계도상에는 퇴비사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돼지 배설물을 저장해 놓는 곳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 부분은 제보가 있어서 갔고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보 받고 왔다. 그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그러고 그거 말고 펜스 친 거하고 사료공급시설 그거는 위법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고 밑에 저류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저희들이 퇴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지금 논점에서는 부수적인 거고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원 평면도상에 없는 공작물을 다시 설치해서 하천 부지에 점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공이 나갔다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행정행위가 됐는지? 일차적으로 평면도에 없는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사업자가 서류상으로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그럼 사실 행정을 속이려고 한 거죠, 사업자가. 그러면 이후에 이러한 부당한…….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퇴비사를 왜 그렇게 하천 부지까지 점용하면서 더 만들었을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퇴비를 보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겠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하천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이 돈을 더 들여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로 할리는 만무하잖아요. 또한,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천 부지는. 단, 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배수지문 설치하는 이런 거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이외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오진석 건축과장님, 저하고 뜨거운 여름날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때 저하고 같이 봤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공작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신고해서 건축된 거고요. 이게 2018년 7월에 적발이 돼서,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시정명령 내고, 8월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은 저희들이 하천 부지에 점유된 거 같아서 건설과로 통보해 준 거죠. 조치, 건설과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 무허가 건축물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수납 완료돼 있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이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은 하천 부지를 점용한 거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다 빗겨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고발 조치가 하천 부지 점용한 공작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건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용규  왜 그렇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건설과에서…….


○위원장 김용규  아니, 제가 아까 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제가 「건축법」과 「하천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에 사전결정을 이분들도 하면서 건축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사전결정 그건 미리 건축허가 전에 신청을 해서…….


○위원장 김용규  아니, 건축허가 전에 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여기도 했어요, 유관부서 의견을 들으면서. 그 후에 건축하고 준공을 받은 거고요, 문서에 보면.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하천법」 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이것은 「건축법」에 봐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옥산면에 있는 개발행위자나 구청의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청 건축과장 오진석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 협의를 할 때 하천 부지 점용하면 점용허가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그게 첨부돼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허가 신고로 처리된 거예요. 허가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용규  네, 신고한 그 자체가 사전결정의 효력을 갖는 거잖아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사전 결정 심사 신청해 놓은 거는 신고 전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벌써 처리된 나중에 추가로 공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자체가 그때 착공할 때 같이한 건지 그게 나중에 설치된 건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까 우리가 자료를 보여 드렸지만 철근콘크리트가 최종적으로 행위허가를 해준 그 부분에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같이 행위를 한 거지. 그럼 누군가 현장에서 봐줬을 거 아니에요. 대신 대행해 주는 그 사업자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건축신고 건은 감리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축주가 신고를 득하면 건축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여기 이 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내세워서 이 업무를 봤어요. 어쨌든 옥산면에서 이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업무를 보셨더라고, 전체적으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거기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보는 거죠.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관련부서 협의를 받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옥산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나가는 거겠죠?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아니죠. 저희들은 허가가…….


○위원장 김용규  그럼 면에서 나가나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면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용규  아, 면에서. 그러면 모든 행위를 면에서 한 거네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렇죠.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구청에도 묻고 관련, 본청이나 이저저러한 부서에 다 돌리고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협의는…….


○위원장 김용규  부서에 다 돌리고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산면의 현재 면장님을 불러서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게 신고 건 같은 경우는 감리자 지정을 안 하고요, 그 신고수리가 되면 건축주가 시공사, 현장을 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좋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관에서 그런 건이기 때문에 한 번도 현장에서 확인할 길이 없었다, 준공 때까지. 맞습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불법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공작물이 이런 법에 위반해서 현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법」 위반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용규  하고 있어요, 현재?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하천법」을 위반하는 건 「하천법」으로 조치하는 건데 지금 「하천법」에서 조치하는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이원표 과장님은 그걸 갖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사진상으로 봐서는 불법 건축물로 저희들이 인정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고 위법한 지적에 대해서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집행기관 해당 부서의 부서장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듯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로 확인하겠습니다.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1월 28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노학박완희변종오한병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이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팀장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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