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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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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과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 현○○, 최○○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증인을 대표하여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원옥 예산과장입니다.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정금우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재정경제국장 이 철 희

경제정책국장 신 우 용

예산과장 이 원 옥

일자리지원과장 풍 경 섭

세정과장 정 금 우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25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5건 완료, 2건이 추진 중입니다. 2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전선 교체 사업 등 14개의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추진 등 11개의 경영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9,560건에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21명에게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개별 주택 355세대, 경로당 35개소 등에 태양광 등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청원구 오창관문주유소와 도원주유소 등 2개소에 12월 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11월 1일 자로 밸브 인증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술 검토 보완으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에는 상당구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 소관입니다. 5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지방보조 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 대상은 722건 578억 5,600만 원으로 평가 결과 40건에 5,9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108개 사업 166억 714만 3,000원을 심의하여 3건을 수정의결, 3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85쪽, 2018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9건에 67억 6,634만 8,390원이며, 명시이월은 143건에 472억 1,202만 5,210원입니다. 11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토지보상 수행 등으로 14억 9,1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쪽, 지방채현황입니다. 차입액은 990억 2,400만 원으로 323억 원을 상환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66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13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3건으로 2건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15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실적은 1,579명이며, 운영비와 채용박람회 등 사업비로 35억 3,7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목표 인원은 3만 3,365명이며, 실적은 2만 8,458명으로 85.3프로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165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96개 사회적기업 중 65개 사회적기업에 11억 1,33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7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5쪽, 투자 유치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입니다. 116개 사를 유치하여 4조 8,660억 원 투자와 1만 1,181명 고용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 5개 사에 3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서원대ㆍ충북대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에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스마트카(smart car)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 청주시 4차 산업 시책 발굴 및 지원 현황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등 청주시의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9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risk)현황입니다.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 실적은 403개 업체에 1,313억 4,0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액은 120억 2,200만 원입니다. 223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21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256쪽,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에 3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우호도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4개국에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공장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177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하였으며, 106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8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5쪽,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는 1조 363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9,817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32억 5,300만 원을 부과하고, 860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9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2,145건에 64억 1,0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145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313쪽, 시금고현황 및 복수금고 선정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현황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력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납부 완료하고, KB캐피탈 리스차량 차고지 3,000대를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389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0명에 대하여 21억 7,4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4명 21억 2,285만 5,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3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6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단위 홈페이지 99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 수는 약 1만여 명입니다. 43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8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93종 75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수소가스 충전소가 원래 12월에 완료 예정이었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시설 허가에 대한 기준이 춘천 도로의 사고 등으로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방청에서 하던 부분들이 본사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설 기준이 저희들이 신청한 거와 달리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고압 압축이라든가 고압 저장용기, 냉각장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방폭 기준에 대한 폭발 위험 장소에 대한 설정이 존(zone)A, 존B로 나눠지는데 국내 기준은 존1으로 돼 있고, 국제 기준이 존2로 돼 있습니다. 그 강화된 기준에 새로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설계 검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내 기준에 맞게 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그거를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외 사정이 있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설비, 압축설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거 원체는 12월에 완공되면 청주시민들이 친환경인 수소차량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이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소차 지원금을 포기한 시민이 몇 명 정도나 되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지원금 포기는 없고요. 10월에 100명에 대한 추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신청해서 세 대를 보급받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소 충전소가 좀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출퇴근 거리에 마침 수소 충전소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한 다음에 보급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97대는 이월된 상황입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신문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19일 현재까지 수소차 지원금을 포기한 청주시민이 11명이나 되던데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건 제가…….


최동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열한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최동식 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한 2주 전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신문 기사 검색해 보니까 19일 현재 11명이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소 충전소 지연으로 해서 지원금 포기자가 계속 증가될 거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 부분은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 인지된 부분들이 10월경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기후대기과에 지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상의가 됐던 부분이고. 포기 11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지 않으셨나요? 충전소가 지연돼서 할 수 없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실제로 추첨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인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알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게 아닐까 싶어서…….


최동식 위원  예. 문자로 전송해 갖고 그분들이 많은 실망도 했었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쪽에는…….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스 충전소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다른 부서거든요.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수소차 포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1명.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 포기를 왜 했습니까? 수소 충전소가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수소차 11명 포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금 신우용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수소 충전소가 빨리 완공돼 갖고 청주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9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2월 17일 출시 예정으로 다음주 25일 월요일부터 홍보할 예정입니다. 25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17일 출시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현 위원  카드식만 발행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지폐 종류에서 지류식은 발행 예정으로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전에 저희들 시정대화 때도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류식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달라는 제언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시가 급하다 보니까 지류식은 하지 않고 충전형 카드식으로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면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류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가맹점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가맹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카드식은 가맹점 없이 사용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다면 지류식도 그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포의 범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가맹점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효용성 부분에만……. ‘어떻게 하면 더 단기간 내에 많이 급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지류식 부분은―위원님들 걱정하셨지만―일단 이번 회에서는 제외를 하고 충전식 카드형으로만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먼젓번에 회의할 때 충전식 카드의 문제점이 위탁업체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충전요금을 어떻게 환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봤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위탁업체에 대한 만기라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재는 카드 가맹점…….


박용현 위원  카드 사업체! 지금 카드 발행 사업체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거기에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카드에 충전된 잔액이 자동적으로 그 회사로 이체된다, 소유권이.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했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한번 쉬는 시간이든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한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지역상권 활력 충전 공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10월ㆍ11월에 중점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네 번 진행하기로 해서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왜 10월ㆍ11월에 중점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청주시상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신임, 지위 관련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지연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상인회장님 문제로 이 사업의 진행이 미흡했다 하면 이 활력 충전 공연의 사업이 전통시장에 크게 활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도 비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우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상인연합회 회장님들 모여서 토의를 했고요. 이번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위원님도 같이 계속 끝까지 계셨지만―가장 큰 부분은 일단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는 출연 가수진들이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삼겹살거리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한두 번씩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 효과가 어찌 됐든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날만큼은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전통시장에 해마다 예산이 투자되는 게 10억 이상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서문시장에서 활력 충전 공연할 때 가 봤는데 이날이 전통시장 체육대회 하는 날하고도 겹쳤더라고요. 겹쳐 갖고 그날 3시부터 하는데 거의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사실 시장하고 같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져서 그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끝나니까 바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활력 충전을 넣기 위해서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개선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 공모 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활성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산남동하고 율량동하고 두 군데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산남동의 경우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빈 점포를 활용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빈 상가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거고요. 율량동은 특색 있는 볼거리, 위에 조명 우산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산을 이용한 조경을 통해서 율량동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거 처음 사업해서 산남동이나 율량동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직 구체적인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우선 상권에 계신 상인들이 ‘이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으로 같이 합심하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사항이 아닌가 하고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차피 사업하면서도 조금씩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량동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우산이 일부 또 훼손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시작은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성과 평가나 사후 분석을 통해서 뭔가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처음 이 공모 사업을 실행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자부담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어쨌든 시에서 전액 주다 보면 사업에 대한 소홀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기 위해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데에 사업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던데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을 내년도에 축소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단 본예산을 투입해서 해보고 또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전통시장도 살아나야 되지만 청주시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거든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지만 지역의 경제가 활력이 붙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쪽지를 줬는데 율량동의 경우는 매출이 한 15프로 증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저도 막연하게 그냥 이게 소설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 협의나 이런 게 쭉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지원체 아시죠? 소각장 관련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금 주민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십몇 억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외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액은 아니겠지만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현금을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든가 해서 이 청주사랑상품권을 준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사랑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주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일반 카드처럼 출력이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매출에 대한 근거는 다 남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일단 나가다 보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활용을 하면 외부……. 이거 청주사랑상품권은 청주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는 가맹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카드식은 가맹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나 어디 가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환경관리본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떨 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5번에 소상공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거 SNS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어떤 보고라도 그동안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진행된 상황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설명돼 있는 대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그리고 개별 컨설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SNS를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주로 SNS 홍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홍보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러니까 해당 점포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블로그 브랜딩(branding)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Kakao Talk)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 컨설팅은 그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사항에 맞춰서 일반적인 사항의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아직 1년이 안 돼서 성과도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과연 예비 창업 28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교육을 안 해도 얼마든지 활용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중ㆍ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못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업 대상자가 주로 어느 연령층인지는 확보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연령층에 대한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그리고 기본적인 SNS 관련된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령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지원 내용에 보니까 집합교육 네 번, 개별 컨설팅 2회 이 정도예요, 한 30명 안 되는 분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걸 SNS를 잘하는 분들 같으면 이 정도 간단하게만 알려 드려도 할 수 있지만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집합교육 네 번이나 개별 컨설팅 두 번 정도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본 위원이 이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한국소셜미디어연구소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하여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아예 연령대가 조금 높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랬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향후에는 연령대별로도 분류해서 그렇게 맞춤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이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첫해에 원마루시장이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18년도에 중도 포기가 됐고, ’19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시장매니저 운영을 어느 정도 고객 부담이……. 아니,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거를 원마루시장이 중도 포기한 거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자부담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자부담보다 어찌 됐든 보조받는 사업이 크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이걸 왜 포기했을까 저는 계속 궁금증이 가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지금 신청을 안 하셨고, 내년에도 신청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분들의……. 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겠지만 안 하고 계신 분에게 한번 이거 조사를 해보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신청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박미자 위원  아니, 원마루시장 같은 경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미자 위원  자부담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지금 시가 6,700만 원, 자부담이 700인데 이게 6개, 7개소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그럼 1인당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실제로 상인회가 자생적으로 보조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주차 수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상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시설 현대화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조 사업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성과에 보니까 지금 주요 내용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8년도에 이게 실적 보고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매니저가 활동함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이 더 나아졌는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어떤 점들이 좋아졌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무래도 상인회 개개인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니저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을 다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실행됐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18년도에 성과 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구체적인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성과 분석이 되지 않고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중도 탈락자가 또 있었고 이렇다면 이거 한 번은 제대로 된 분석을―어찌 됐든 지금 3년 차니까요―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셨고 이랬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 그게 분석이 안 됐다니까 조금 아쉽고요. 29페이지,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사업이요. 이것도 지금 2년 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배송도우미는 계속 진행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계속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장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많이들 느끼고 계신 거 같은데 다른 시장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이것도 저희들이 특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인회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인회에서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됐어요. 그 사유는 무언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년도하고 사업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부터 했었던 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 작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박미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에 이렇게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장에도 한번 이거를 홍보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예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혜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 상인들에게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들도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송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기간이 늘어나고, 배송도우미가 육거리하고 북부시장에 한 명씩 두 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물건 배송도우미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인회에서 필요한 청소라든지 소소한 그런 걸 같이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근데 이게 사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억 5,372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7개월에. 지금 홍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사업에 시장 홍보비 사업이 또 이리로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기존에 작성된 부분들을……. 전단지를 실질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사실―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전통시장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높아지질 않고 있어요, 해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건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배송해 드리는 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저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성과 분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배송도우미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고정적인 급여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근무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의 30프로는 도비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여기에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전체…….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럼 1인당 평균 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배송도우미.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일일 8시간 근무를 해서 시간당 인건비 8,350원을 곱하면 한 달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그냥 31일 풀(full)로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월 183만 원 정도 되는데 30일을 전체를 다 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는……. 주 6회 정도 하지 않을까. 그건 확인한 다음에 한번…….


○위원장 김태수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휴일을 제외한 25일 근무입니다. 하루 8시간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관련해서 이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도우미 관계는 이분들이 막상 어디 가 있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어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고요, 제가 북부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도우미 있는 거를 잘 인식을 못 해요. 활용도 면에서는 엄청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시장에 지금 도우미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인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 도우미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로 보거든요. 동사무소하고 연계돼 가지고서……. 인근 주민들,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도우미가 있어서 물건을 차 있는 데까지 날라 주고, 구루마로 날라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보면 산 사람들이 들고 간다고. 도우미가 있는 건지 알면 양쪽 손에……. 도우미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상인들도 그거를 활용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장 내 배송도우미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상권 활력 충전에 대해서 26쪽 보면 작년에도 제가 가 봤었고, 올해도 서문시장 가 봤고. 북부시장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26일에 한다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정태훈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반기로 몰렸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저기 팀장님 나오셨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거 시에서 얘기가 나간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내년에 없어지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은 얘기는 없고요. 혹시 그런 식의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면―모르겠습니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용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활력 충전 관련 사업이 어차피 작년보다 예산 규모는 조금 줄었고요. 그 사업이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가수가 와서 서문시장에 대한 삼겹살거리를 한 번 얘기해 준다는 그런 효과가 사실 저희들이 비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날만큼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효과가 없다고 부정하기는 조금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중에도 상인회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활력 충전 이벤트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상인회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피디하고 협의를 해라. 어떤 사항이냐 하면 출연자가 왔을 때 상점 어딘가를 들려서 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쪽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게 해당 시장의 소득 증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때 서문시장에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같이 계셨었죠.


정태훈 위원  박용현 위원님도 가셨었고, 저도 올해는 안 있었지만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엔 제가 북부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봤었고, 올해는 뒤늦게 가서 잠깐 봤는데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사업이 없어지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중간…….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2018년도에 예산을 안 썼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도 다 안 썼어요. 명시이월인데 시설비 예산을 또 잡아 놨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올해가 다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남은 돈을 명시이월 해서 또 남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또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이거를 내년에 또 명시이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언제 이 사업 하시려고 자꾸 예산만 잡아 놓고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품종 자체가 지금 한 종밖에 등록된 게 없어서 소방서하고 협의 중인데 그런 거 때문에 일단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보시다시피―그거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새로 세운 것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항에 처해져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한다면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거고 또 예산낭비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작년에 세운 부분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그런 사정 때문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최동식 위원  소방서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면 벌써 올해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제품…….


최동식 위원  11월이고 한 달 좀 있으면 마감인데 그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 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어찌 됐든 제품 자체가 경쟁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조달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직……. 지금 두세 개 정도 제품이 같이 등록되는 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잘 해오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런 부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이건 민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12월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 집행은 됐지만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식 위원  아, 집행은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12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요. 2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성과 분석하고 실태조사 분석하시고 매출ㆍ고객 증감된 건가 비교해서 업종별 수익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 이거 행사 다 끝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아직 한 곳 남았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디 남았죠? 이거 행사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전통시장에 가서 일회성으로 이벤트하고 그런 거는 다 행사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최동식 위원  어느 시장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곳인데 지금…….


최동식 위원  어느 시장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북부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북부시장이 남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최동식 위원  그럼 북부시장까지 끝나면 다 끝난 거죠, 사업은 종료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이거 시장별로 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117쪽, 현재 우리 청주시 채무액이 10월 31일 기준 66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더니 거기에는 599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12월 말 갔을 때…….


박용현 위원  12월?


○예산과장 이원옥  예, 12월 말이 599억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상환한…….


○예산과장 이원옥  상환할 겁니다. 예.


박용현 위원  우리 청주시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2026년도까지 있어서 2026년도에는 채무잔액을 2,186억까지 이렇게 증액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때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이원옥  올해 연말은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한 2.3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측하기 어려…….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채무잔액에 대해서 예산의 증가를 대비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해 보고서 채무 발행을 가상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세입 추계치를 따져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지금 대입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600억에서 2,100억 정도 되니까 지방채가 한 3.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박용현 위원  현 예산 대비?


○예산과장 이원옥  예. 3.5배 정도 늘어나면 지금 2.3프로니까 한 육칠 퍼센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6프로나 7프로 정도.


박용현 위원  그러면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지방 재정.


○예산과장 이원옥  행정안전부에서 주의 단계를 주는 게 25퍼센트입니다.


박용현 위원  25퍼센트?


○예산과장 이원옥  예, 25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10프로 이내로 채무 비율을 보고 있는 거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지방채무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셔 갖고 개선방안이 있는데 ‘채무 규모의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안부 차원 한도 설정에는 BTL(Build-Transfer- Lease)을 활용하고, 우발채무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박용현 위원  ‘지방채무 관리 범위 확대 개선방안’ 이렇게 해 갖고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채무 규모의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안부 차원 한도 설정에는 BTL을 활용하고, 우발채무는 별도로 관리하겠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 자료…….


박용현 위원  채무 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한도 설정을 BTL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관리방안을 하셨던데?


○예산과장 이원옥  그 내용을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박용현 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예산과장 이원옥  그 설정액은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한도액을 설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박용현 위원  예.


○예산과장 이원옥  그 범위에서 올해가 572억이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채무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상한액은 크게 그렇게 저희가 염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용현 위원  염려하지 않는 부분인데 대외적인 통계는 현행 체제를 하고. 그죠? 근데 한도 설정에는 BTL 방식으로 행안부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채무 한도액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같아 갖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이원옥  그 자료는 지금 확인하니까 회계과에서 나간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 내용이랑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채무 관리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저희가 하는데 자료는 아마 회계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너무 상승하지 않도록, 많이 발행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19년에는 599억인데 7년 후 2026년에 2,186억으로 증가된다면 그 사이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재정 건전화 방향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채무 발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123쪽인데요. 예산 성과금 운영실적이 2018년도에 보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지금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과나 농업정책과 또 그다음에 하수정책과 이런 과가 추진부서인데 이 격려금 지급내역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요.


○예산과장 이원옥  2018년도는 기간이 11월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없었던 거고요. 열 건이 있었습니다. 열 건으로 해서…….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과장 이원옥  2,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2,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2019년도에는 네 건에 7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이 격려금 지급액이 경제정책과 250만 원이고 또 밑에는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가 1인당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 부서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부서로?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 부서에.


양영순 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을 운영할 때 시민들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예,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럼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은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죠. 그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산과장 이원옥  ’18년도에 서울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도 있을 테고 또 조예가 깊은, 관심도가 있는 시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성과금 운영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상인회 또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과다하지 않느냐, 오랜 기간 동안에 뚜렷하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예산 투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 상인회 회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소상공인도 있고, 지금 골목상권 상인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골목상권 상인들 또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렇게 계속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대상이 골목 슈퍼를 하는 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또 어떤 거가 있을지……. 지금 보면 예산이 25쪽부터 30쪽까지는 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내년에……. 예산을 아직 저희가 못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골목상권에서 일부 상점가 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정해진 그런 공모 사업이나 그런 국가 지원이나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 있으면 원활하게 될 텐데 전액 시비로 부담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거기에 배제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 수렴해서 그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아예 경제정책과에서 대상을 정하지 말고 타이틀 사업에 대해서 정한 다음에 다른 소상공인들이 주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39쪽,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서 아까…….


○위원장 김태수  저기 양영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그때 이어서 질의를 하시죠. 지금 계속 가다 보면 쉬는 시간이 또 애매해져요. 그래서…….


양영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짚으셔 가지고 저는 우리 시 재무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보다는 세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좀 세정과를 등한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지난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청주시 외에도 성남, 고양, 용인, 수원, 화성, 전주시의 직원들의 정원, 현원, 직렬별 비율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세무직은 3.4퍼센트로 조사한 7개 시 중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세무 직원이 많은 시일수록…….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5.18퍼센트, 157명인데요. 세무 직원이 많은 도시일수록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비례해서 많고요. 그래서 성남시하고만 비교를 하면 성남시 인구는 98만 명으로 우리보다 약 104만 명 정도 많은데……. 아! 98만 명으로 우리 시보다 약 13만 명 정도 인구가 많죠. 근데 공무원은 11월 11일 기준으로 2,952명으로 우리 시보다 104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세무직이 많고 또 세외수입도 많은데 우리 청주시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편성보다는 세입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세무 직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우리 세무직 정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4개 구청과 시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6개 부서에서 지방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1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청에 비해서 단순히 숫자가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사 측면이나 조직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저희도 간혹 때로는 주문을 하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인원에 대한 주문은 구두로 하셨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하셨나요?


○세정과장 정금우  구두로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구두로만 하신 거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분들께서는 의원들 통해서 로비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정과장님께 정식으로 공문으로 몇 분이 더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요청해 주실 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 연말에 오십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내년에는 백열한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구조에 대해서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다음 연도에도 그만큼 또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소수 전문직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느끼고요.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감사 자료 313페이지에는 우리 시에서 시금고 선정하면서 복수금고 KB에서 차량 등록을 우리 청주시로 이전하면서 세외수입을 또 이렇게……. 올해 3,000대 했는데 이게 협약서랑 일치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금년도에 금고를 재약정하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1금고로 하다가 지금은 2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에서 금고 약정 시에 협약사항으로 협력 사업비와 더불어 리스 자동차를 매년 3,000대씩 4년간 1만 2,000대를 우리 청주시로 주소 이전 등록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행을 해 가지고 현재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약 6억 5,000만 원의 시세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 시간 세정과 많은 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세외수입이 종류도 많고 한데 사실상 지방정부……. 청주시는 그래도 아주 열악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녹록하지 않은 실정에서 이 세외수입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받아 본 바로는 지난 4년 동안 청주시의 렌터카 등록 업체나 자동차 수가 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은 감소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에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약 68억 원 정도 줄고 인천시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주시는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세정과에서는 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세목을 개발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증가되는 거를 억제해서 수입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체납액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순수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충당이 되지만 또한, 의존재원이 되는 교부세 페널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 효과가 세입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관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는 체납액 징수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겁니다. 청주시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와 노력하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영순 위원  네, 얘기가 조금 맥이 끊어졌는데요. 양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25쪽부터 29쪽 사업 모두가 시장 상인회 보조 사업인데 상인들이 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가는 지속적으로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메뉴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셔서 행사를 자꾸 치르면서 단기성으로 하지 말고 일단 특화된 시장의 메뉴를 통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많은 시설비가 투자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시설 투자된 부분들이 바로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인회와 많은 상의를 해서 협의도 하고, 잘 진행되도록 점검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겁니까? 메뉴 개발하는 쪽으로 상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아직도 행사 계획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현재 첫걸음 시장이나 문광형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장 네다섯 곳 정도는 개별적으로 시장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수혜를 받지 못한)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도 같이 아울러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 맞는 특성화 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장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시장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313쪽 보면 시금고 현황 및 복수금고 선정 이행현황에 314쪽부터 388쪽까지 리스 차량 등록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거의 70쪽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별지로 첨부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역을 다 이렇게 첨부해 주셔서 좋긴 한데 저희들이 차량번호 이런 거까지 알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금고현황 관련된 자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들어간 자료인데요. 그래서 의회 측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사실 하면서도 큰 의미는 없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양영순 위원  아니, 쪽수가 너무 많아서.


○세정과장 정금우  예.


양영순 위원  3,000대 분량 이거를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3,000대 차량 이전을 했다는 그거만 저희가 보고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차후부터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내년에는 이 내역이 또 올라오지 않겠죠?


○세정과장 정금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41쪽,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것을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작년에도 공모하고 올해도 공모를 해서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아이디어 내용을 보면 이게 100퍼센트 딱 숙성을 해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거나 숙성을 더 시켜서 사업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올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열 가지가 최종 심사를 받아서 장려상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우선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엄마의 레시피(recipe)’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서 그걸 좀 더 숙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육아 정책 전문 카운슬러 운영 같은 이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좀 숙성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쭉 아이디어 목록을 보니까 ‘우리 엄마 레시피’도 이게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Youtube)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찾아가는 육아용품 클리닝 제도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게 다 기존에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따다가 공모를 해서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전체를 다 읽어 봐도.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쓸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새로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 내용도 있고 그렇게 막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거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이……. 전반적인 거를 심사위원들이 다 100퍼센트 사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하면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 선정이 돼서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용이 달렸길래 그건 다시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나 우리가 100퍼센트 다 사업을 알지는 못하고. 다만, 이런 유사한 사업이라는 거 정도만 이렇게 하고서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과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떨 건가 또 창업을 해서 어떻게 효과가 날 건가 이런 거를 좀 우선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만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우수상이나 장려상을 선정해서 주고, 이 아이디어가 또 사장되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이디어가 무한정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 이거다!’라는 이런 신선한 거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제안 부서에서 하는 민간인/시민들한테 받는 창안이나 제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하여튼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55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인은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다음에 구직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직장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용현 위원  그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알선은 7,791명, 구직은 4,233명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구직자는 4,000명인데 알선은 7,700건이 돼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구인ㆍ구직에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 내 구인이나 구직에 관련된 내용은 워크넷을 갖고서 씁니다. 그런데 알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 내에 구인하는 업체가 ‘A라는 직종이 필요하다. B라는 직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청주시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 데 유사한 데를 보고서 그쪽에서 구인이 등록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선입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그게 건수가 더 많게 되는 거죠.


박용현 위원  아! 타 자치단체에서 있는 분이 들어왔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자치단체뿐만 아니…….


박용현 위원  그럼 그 통계가 틀리…….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직 신청을 했는데 A라는 기업체도 가 보고, B라는 기업체도 가 보고, C라는 기업체도 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알선은 건수로 잡히는 거죠.


박용현 위원  근데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4,233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은 2,666명이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알선이 3,000명이 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러니까 알선은 플러스가 더 많은 거죠.


박용현 위원  이분들을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 갖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렇지, 그렇지, 예.


박용현 위원  그게 중복돼서…….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다 포함이 되는 수치입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작년에는 취업이 2,666명인데 2019년도 10월 20일 현재로 1,579명이에요. 2019년도는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주 52시간 근로하는 것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직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그런 사항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올해/201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300인 이상에서 하는 구직은 확 줄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하고 2019년도의 300인 이상 정도를 따져 보니까 한 450명 정도 구인자 수는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구인 공고 건수는 한 100여 건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를 찾는 청주시민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지난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사후관리에 충실히 하셔 갖고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에 몇 개월 이상 아니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해 달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난해에 그런 지적도 하셨고 또 시정대화 할 때 올 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충실하게 100퍼센트가 다 지금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을 할 때, 워크넷에 등록을 할 때 내가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만 그 이용 동의는 언제까지 이용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할 때까지, 취업을 하면 정보 동의는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을 못 하고 알선만 계속했을 경우에는 6개월까지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올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보통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또 왜 지금 이거 조사를 하느냐.’ 사실 취업하신 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업체 인사 담당 쪽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노출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좀 퉁명스러운 답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6개월간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00퍼센트 다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현 위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는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글쎄, 저희들이 6개월 이상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정확하게 한 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달이 취직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선 지금 데이터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6개월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좀…….


박용현 위원  제가 일부 취업하는 분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박용현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좀 전에 하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가는 게 대답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 표본이 충실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별로 좀 다릅니다만 1차 한 1개월까지는 보통 65퍼센트나 이렇게…….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한 50퍼센트 그다음에 6개월까지는 한 삼사십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가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그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본인이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주거든요, 그 요건이.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5월에 사직동 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 했을 때도 와 가지고서 ‘나 그 확인서 좀 끊어 주시오.’ 하니까 면접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황당해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거고…….


박용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부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주시민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 두 가지가 있죠?


○세정과장 정금우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근데 협약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기예금이 24개월 이상 되면 제1금고는 1.8프로, 제2금고는 2.4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했을 때. 근데 같은 시금고에서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지난해 금고를 선정하면서 각 금융기관별로 제안을 받아서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금리의 차이는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그때 검토했을 때 금고 이자율의 제안이 상당히 차이가 났을 때는 그쪽에 어떤 요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세정과장 정금우  어떤 금리를 정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금고에서 자금 운용을 하면서 금리를 적용받는 게 기준금리와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물론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도 차이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시 입장만을 고려해서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높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실정이랄지 또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사회 환원 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우리 시금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만을 생각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자수입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 금고가 두 개라면 제1금고와 제2금고가 어느 정도 이자율은 맞춰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기예금이 0.7프로 차이라는 건 엄청 크거든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재계약……. 앞으로도 다시 응모해서 선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공간 개선형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수에 보면 스물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이거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추진 사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거의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네 번째 유형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역 유휴공간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주로 꽃밭이라든지 지역의 환경정비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 옆에 공공근로 사업을 보시면요 사업 유형이 여기에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거기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통 분야 쪽에서는 단속에 직접적으로 투입은 안 되지만 그거를 같이 보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각각 그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마을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쓰레기 봉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혹시 이 공공근로 사업의 한 종류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 사업은 노인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아, 따로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물론 마을 가꾸기, 꽃밭 가꾸기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청주시가 폐기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동네마다 사실 폐기물이 그냥 투기가 돼서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직능단체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를 하지만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을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해보고 나면……. 물론 며칠은 반짝하고 효과가 있대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곳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가 조금 불편하신 거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서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환경정비 사업을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매일마다 몇 시간 정도씩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분들을 어느 정도 마을 안에 배치해 주고 자기 구역을 정해 주셔서 매일 그 구역을 좀 관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마을 가꾸기에서 조금 더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이런 개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어떠한 환경적인 사업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매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데도 참 많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토양에 음식물이나 이런 거 매립 못 하게……. 쓰레기 같은 거 무단 투기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관리ㆍ감독하는 분들로 방향을 바꿔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어느새 누가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모르게……. 결국 쌓아 놨을 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비나 시비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입돼서 그 버려진 쓰레기를 또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지역이나 이런 데로 좀 배치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 지역을 계속 순회한다면 그런 투기현상이 조금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답변을 좀…….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박미자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 사업은 거의 확정이 돼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자원재생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읍ㆍ면ㆍ동이나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신청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해야 될지 이런 걸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해 사업에 보면 7개 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여기 사업기간에 보통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이런 데서 사업기간이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1번 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같은 경우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양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연중으로 하질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하고 있고.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취업도 계속 알아봐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기재를 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알아봤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교육기간이 길어야 두 달, 세 달…….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세 달,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한 180시간 수여하는 데도 있고, 한 320시간 수여를 해야 수료증을 증서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물론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사후관리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대상 인원 교육 목표량을 보니까 여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50명이지만 모집은 해마다 25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서 사업별로 한번 따져 봤어요, 취업한 인원수하고 투자된 비용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업은 한 300만 원 들어가는 거도 있고, 어떤 사업은 칠팔백만 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교육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만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비용이 적정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행안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적정치 않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적정하다 하면 그냥 갑니다만 거기서 심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판단한 금액이 우리 입장에서 많다, 적다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심사하면서 평가를 하고 또 취업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 그 금액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취업 연계성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그럼 취업 연계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충북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 BIGT 산업 같은 걸 보면 제약 GMP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품질관리 과정이 있는데 지금 2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이 현재 18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약ㆍ바이오(bio) 쪽은 25명 했는데 거기 24명 정도가 취업이 되고 있고요.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수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최고의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계속 주지시키고. 또 그러면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취업을 많이 이끌어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모여서 가끔 가다 간담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법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회사의 임원으로 강사를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맞춤형 교육?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회사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좀 정신 차려서 배우고 또 회사 쪽에서는 가르치면서(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수한 사람인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공개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꼭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꼭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살펴보고서 내가 맞는 데가 어딘가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과 교육 후에 취업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 실적보고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전화로 일대일 상담보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 번만 게재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정보 파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공모 사업인 만큼 투명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해당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비밀인 사항 외에는 전부 다 같이 공개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꼭 비밀 사업 하는 거마냥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이거 사회적기업에 대해 작년에 제가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5개년 동안 중복적인 수혜를 잇는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여기 당연히 게재돼서 올 줄 알았더니 그거는 없고 그냥 지원실적만 해서 얼마 지원해 주는가 이것만 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5년 치 데이터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기업들 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매출현황과 고용인원현황 이런 거 함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7페이지 보면요 여기 마을기업 하나가 2018년 점검 결과에 보니까 위반사항 해서 약정 해지가 되었어요. 약정 해지가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대로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운영도 별로 힘들여서 안 하고 또 물품도 자기네 마음대로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적이 있어서 해약을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왼쪽 자료에 보면 2018년 지원현황 한 데가 마을기업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작년에 처음 지원을 받은 기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한 업체가 해지됐다 하더라도 한 기업은 지금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2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한 곳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이게 2018년도……. 마을기업도 예비마을기업이 있고, 지정된 마을기업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누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마을기업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가까이 됐고. 올해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정 마을기업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예비마을기업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예비마을이었던 데가 구절초연구소 거기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준 곳이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이걸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왜 여기 둘 중에……. 2018년 지원했던 데에서 한 군데는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안 됐던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자격요건은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원 안 한 사항은……. 글쎄, 작년에 받은 정도로써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어떠한 생산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생산 자료?


박미자 위원  네. 생산을 얼마만큼 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어떤 품목을 했고, 어느 정도 생산했다?


박미자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2019년에 구절초연구소에 사업비가 지금 거의 1억……. 아니, 1,000만 원이구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1,000만 원……. 예.


박미자 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는 이거로 마치고요. 잠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 복대시장하고 오창시장상인회 있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해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를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두 군데에서 사업을 못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복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지금 형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했던 건가 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상인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불용처리 된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아, 처음부터 그러면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근데 신청을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오창시장상인회는 한파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박미자 위원  그래서 하기로 했었던 날 사업을 못 했던 거잖아요, 추진은 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2018년도에 유독 추워서 그 시기에 하지 못해서 취소가 됐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세입 조치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론 다 조치는 하셨지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게 물론 저희가 작년 10월에 마감을 해 가지고 제가 11월ㆍ12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달 기간 동안에 계속 추워서 사업을 못 한 건 아닐 텐데…….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따 놓고 못 한 거에 대해서 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이유가 그냥 한파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상인회하고 그 이후에 다른 날이라도 계획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해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인회 결정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했고. 또 하나는 같이 진행되는 것 중에 주차장 개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거로 해서, 그때는 안 하지만 주차장 준공식 하면서 같이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주차장 준공 사업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게 올해 주차장 사업이 완료돼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1월에.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작년에 주차장이 완공되는 거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사업기간은 1월 준공으로 돼 있었던 거고…….


박미자 위원  원래요, 주차장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12월에 이벤트는 추워서 못 했던 건데 그때 못 하지만 준공식 때 하면 되니까 그때는 다시 안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불용처리 되거나 사용치 못해서 또 반납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찬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158쪽,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8쪽을 보시면 고용장려금이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예. 지금 2018년도……. 그 앞쪽 157쪽과 158쪽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보다……. 지금 이 기간은 1년이라서 그렇고, 기간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고용장려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이 고용장려금하고 근로장려금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양영순 위원  그거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 고용장려금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로장려금이라면 어떤 내용…….


양영순 위원  아, 그거는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 8월 20일부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고용장려금하고 일자리안정자금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는 지금 이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청년들만 이렇게 별도로 뽑아 놓은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 지역일자리 공시제에서 청년 일자리만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청주시 전체를 뽑아 놓은 내용입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팀장님은 따로 별도로 뽑아 놓은 게 없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거는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 관련한 고용장려금 중에서 청년 관련 대상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청년하고 또 그 이외 나머지 대상들이 신청한 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부정수급 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또 좀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은 나가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데 아직까지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렇게 적발된 거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종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했었는데 8월 20일 이후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져서 최대 90만 원까지 1인당 받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원금 환수나 과태료 처분 이런 건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청주시의 청년들이 이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57페이지 보면 상단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


최동식 위원  근데 이거 2018년도 보니까 예비비 예산 세워 놓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60페이지도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도 세워 놓고 내부유보금 세워 놨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과장님? 지출액은 여기 안 잡아 놓으셨죠? 근데 1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비비 지출하셨네요. 승인일자가 12월 21일에 했는데 이게 2018년도 12월 20일에 승인하셨으면 여기 2018년도에는 못 적는다고 해도 2019년도 예산에는 지출액에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단에 보면 또 2019년도에도 토지보상 수행 해 갖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승인하신 것 같은데 2019년 2월 26일 자하고 2019년 7월 30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보니까 저도 조금 이게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확인 좀 해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57페이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최동식 위원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중에 사무관리비는 지출액을 예산 잡아 놓은 거만큼 쓰셨는데 행사운영비는 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셨더라고요, 2018년도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이게…….


최동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9페이지도 시민참여예산제 보면 사무관리비는 많이 쓰신 거 같아요. 근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이 부분도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외부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제가 이번에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과다하게 남는 부분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한테도 한번 내년도에는 그거를 잘 따져 가지고 좀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만큼만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는 시민참여예산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만 되지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낭비인 것 같고, 시민들의 혈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돼 갖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우리 청주시 예산을 알뜰하고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도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18년도 12월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읍ㆍ면ㆍ동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9억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또 예산연구회도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청소년 분야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보실래요? 65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 사업 성과평가 운영실적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최동식 위원  예. 거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다루고 싶은 거는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행사운영비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2018년도는 제가 체크는 안 했고요, 2019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201건이 계속 지원됐고요. 총 224건 중에 201건은 계속 지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89.73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계속 지원이. 그리고 지원이 축소된 게 15건 해서 6.69퍼센트, 지원 중단이 8건 해서 3.57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총 122건 중에 계속 지원이 111건으로 해서 90.98퍼센트 그리고 지원 축소는 8건 해서 6.55퍼센트 그리고 지원 중단은 3건 해서 2.45퍼센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분들 평가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 축소라는 거는 미흡해서 60점에서 69점 정도 그 점수 구간대인 거로 해서 10퍼센트 감액이고, 지원 중단은 60점 미만인데 그럼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거의 90퍼센트는 계속 지원이고, 나머지 한 10퍼센트가 지원 축소하고 지원 중단인데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평가를 적절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사실 예산 중에서 보조 사업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아시다시피―단체하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단체라든지 예술, 체육,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예산이라 저희도 보조금 심의 단계부터 작년에는 당초예산 할 때 한 번만 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중단할 거 있으면 중단하고, 축소할 거 있으면 축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는 더 깐깐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6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회적기업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내용이 2018년까지는 우리 행감 자료에 없었는데 올부터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자료에 있습니다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합쳐서 업체 수는 총 열다섯 군데에 113명의 장애인이 지금 고용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좀 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2018년이 대비가 안 되는 게 이미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업체에서 고용한 장애인협의체를 좀 뽑아 달라.’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만 뽑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볼 때 이게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증 사회적기업이 2018년도 47개, 2019년도 51개 해서 장애인 업체 수가 11개인데 장애인 10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업체당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


최동식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분석하기 좋게 주셔야지만 보는 입장이라든가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틀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세부적인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어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은 3.4퍼센트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기업 중에서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3.1퍼센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그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적용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최동식 위원  그럼 몇 퍼센트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퍼센트를 딱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이라든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체에는 ‘얼마를 해라.’라고 돈을 지원하면서 구분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만 해놓고 우리한테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해라.’라고 지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해서 몇 프로를 하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적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돈…….


최동식 위원  사회적기업 점수화할 때, 선정할 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당초에 인증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최동식 위원  그때 지원해 줄 때 평가항목 중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우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평가항목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최동식 위원  들어가 있겠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우리 사회가 다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 될 수 있는 건데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새벽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새벽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당연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급식 드시고 일 나가면 좋은데……. 제가 올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 2월부터 8월까지 이분들의 평균 근로,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셔서 식사는 하시는데 식사하고 나서 근로하는 율이 너무 저조해요. 1월부터 8월까지 급식자 수가 1만 2,322명인데 근로자 수는 240명, 평균 근로는 1.95퍼센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쭉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이 또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면 아마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나쁠 거예요,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근로율은 점점 하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이분들에게 급식하는 걸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급식을 드시는데 일자리를,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최동식 위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와서 급식도 드시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처음 급식센터를 했을 때는 아이엠에프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한 분들이 ‘일용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 아마 경실련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급식을 하다가 ‘그러면 일용직들은 별도로 모아서 우리가 여기 오면 구인ㆍ구직이 다 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일용 경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 성실하지 않다고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요구사항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거기서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몇 번 나가 봤어요, 여기 새벽 급식하는 데를. 갔더니 보통……. 날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전에는 고용하시는 분들이 봉고차 갖고 와서 ‘우리 몇 명 필요하다.’ 해서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꾼 구하러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거리를 하게끔 하는 자체가 사실 좀 우려는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용직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요구 조건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하는 사람들이 안 쓰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의 취업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일용직으로 나와서 아침 먹는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좀 취업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뾰족하게 수가 확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최동식 위원  저도 고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현장에 가서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마트폰이나 뭐로 해서 벌써 다 검색하고 직접 그렇게 연계가 되니까 아마 패턴 변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하고 부서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할 테니까 이분들이 와서 급식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해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지속적으로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 한 끼당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졌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4,000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4,000원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저희들이 식당에 주는 금액이…….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실 때 급식 질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전체적으로는 불만은 없습니다만 가끔 가다 한두 명이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쪽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식사를 한 끼라도 드실 때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할 때 식사 단가도 좀 상향 조정해 주셔 갖고 그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단가를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25쪽, 내덕자연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이제 다 끝났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다 못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조금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일부가 남아 가지고…….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우선 국비를 받아 와야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거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국비 따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자연시장 가 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가 봤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가 남았잖아. 그래 가지고 ‘하려면 다 하지 그걸 왜 남겼느냐.’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차라리 시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다 했으면 깔끔했는데 일부분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봤을 때는 좀……. 과장님, 추진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나머지 공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년도에 국비 따면 후년도에나 가능한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신청이 돼서 다 정리가 됐고요. ’21년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후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가스충전소 수소차 그 얘기 했는데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두 개는 청원구 지역에 돼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하나는 내년도에 저기 용정동인가?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양궁장주유소,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양궁장.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안배가 돼야 되거든요, 안배. 이게 한쪽에 치우치는 현상이 있잖아요. 양궁장 있는 데도 이게 청원구 쪽에 가찹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흥덕구나 서원구 쪽에 가 있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수소차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 그 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안배를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틀림없이 시내 중심가에도 놓고, 흥덕구나 서원구 쪽에도 이게 안배가 돼야 돼요. 차량 가진 사람들이 이동거리가 멀면 불편하잖아요. 그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 내가 팀장님……. 도시가스 문제는 내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도시가스가 쭉 보면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이거 접수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접수받잖아요. 안 된다고 불가라고 해놓은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된 이유에 뭐 때문에 불가라고 해놨어. 근데 접수받으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불가라는 부분들이 신청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도시가스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불가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한 후순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2년 치를 내년도에 사업하는 거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근데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00미터 구간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 밀집도가 높은지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니면 수도 없이……. 제 지역이 특히 제일 심한 거예요, 우암동, 내덕동 지역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몇 번을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못 해 주셔서 저도 답답합니다. 도시가스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늘어나는데 그 어디야…….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충청에너지입니다.


정태훈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충청에너지.


정태훈 위원  예, 거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걔들은 줄여 나가고, 시비는 늘려 나가고. 근데 실적은 안 나고. 충청에너지에서 돈 다 벌어서 지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만 몸 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쟤들이 이익 나는 큰 데는 다 해놓고서 지금은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만 남다 보니까 충청에너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만 몸 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에너지하고 추진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과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청에너지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세요. 물론 신경 많이 쓰시죠. 쓰시는데 충청에너지에서는 예산을 줄여 나가고,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늘려 주고.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이거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한 번 서운한 게 나아요. 그 사람들 희망을 갖고서 자꾸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거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런 얘기 하기 별로인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잠깐 짧게, 예산과장님! 예산 따러 많이 다니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주실내체육관 신축 관련 청와대 업무 협의 갔다 오신 거로 이렇게 국비 지원 여기에 돼 있어요, 129쪽에. 유독 왜 이것만 찍어서 하느냐 하면 제가 체육회에 있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신축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어떻게 되셨어요, 진행 과정이?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일단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신청된 거는…….


정태훈 위원  어렵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기재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상 중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한 1,000억, 1,300억 정도?


정태훈 위원  1,300? 이런 게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를 충북 일원에서 했을 때 사실 이게 충주로 갔잖아요. 청주권에서 이게……. 그때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도지사가 청주권에 있었으면 청주에 그 실내체육관 지었을 겁니다. 충주이다 보니까 충주에다 갖다 그 체육시설들을 다 하고 여기는 스쿼시장, 쓸데없는……. 쓸데없는 거는 아니지만 용정구장 이런 데 갖다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전국체육대회 할 때 이런 시설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보다가 실내체육관 관계 신축 때문에 청와대 업무 협의차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한번……. 희망이 없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 도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도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또 도하고 상의하면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방세(결산)에 대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에 보시면 도세는 제외하고 시세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295페이지하고요, 2019년도 2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민세가 2018년도에는 795억이었나요? 7억 9,500만 원인데 계속 증가했죠, 2019년도에? 그리고 재산세도 증가했고, 자동차세는 2018년보다 좀 감소했는데 지방소득세도 감소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올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데 증가할 거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데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네,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295페이지 2018년도분은 이미 결산이 돼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이 지난해/2018. 회계보다 액수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9월 말 현재로 작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부과된 후에 또 저희가……. 지금도 현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데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구청과 시청 모두 합동해 가지고서 체납액 징수를 활발하게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체납액을 많이 줄일 거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럼 40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06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보통 151건, 많게는 469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고액체납자인데도 한 건도 아니고 몇백 건씩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시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건수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부도가 나 가지고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고액체납자가 골칫거리입니다. 정말로 체납액 징수활동이라는 게 한계도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분할 재산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예금 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받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충북 지역별 중에서 청주시가 고액 체납한 사람들 일등 했더라고요.


○세정과장 정금우  고액…….


최동식 위원  예, 체납자 보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일등을 했다는 게…….


최동식 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청주시가 156명인데 50억 원으로 해서 고액체납자인가 그게 일등 했더라고요, 체납 행위에 대해서.


○세정과장 정금우  여기에 체납자 주소별…….


최동식 위원  이 자료가 충북 지방세…….


○세정과장 정금우  그 통계를 내신 거예요?


최동식 위원  예. 보니까 청주시가 일등 했고 이렇게 됐는데 청주시 자료에 보니까 개인이 118명이더라고요, 체납액이 36억 원 정도 되고, 법인이 114억 원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이 올바른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세정과장 정금우  예, 저희도 더욱 노력해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체납액을 더욱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과오납금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가 뭐냐 하면 이중 부과라든가 과세자료 착오, 과세표준 등 착오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는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한두 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감소시켜야지만 올바른 세수입 확보도 하는 거고 또 주민들(우리 청주시민들)이 안 낼 돈을 내서 부득이하게 또 신청해서 환급금 받고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 과오납분이 발생해 가지고 환부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많이 실추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저희도 그래서 직원들 상대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업무를 올바르게 숙지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기관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혹 기관 착오로 해서 과오납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처리로 다소라도 실추된 행정력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보면 우리가 또 납세자 착오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최동식 위원  그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납세자 착오를 줄이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세 착오가 없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기관 착오보다 납세자 착오가 금액도 많고, 건수도 더 많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납세자…….


최동식 위원  예. 물론 돈 내신 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거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있는 거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맞습니다. 시민들께서 지방세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안다는 거는 불가항력한 얘기가 되겠고. 더군다나 대개 납세자 착오되는 부분이 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세금 감면 대상인데 본인들이 잘 몰라 가지고 전액을 납부했다가 추후에 알게 돼서 환부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액수도 크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세자들한테 지방세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시민들께서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게……. 절세를 하는 것이 시민들도 지혜가 될 텐데 관심을 가지고서 지방세 부서에 문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러한 이중 납부라든지 착오 납부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돼서 특례법에 의해서 청원군 지역의 지방세율이 청주시하고 차이를 두고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세율 적용이 평준화되고 같아지잖아요? 청주시하고 옛날 청원군 지역하고.


○세정과장 정금우  네, 조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아질 수도 있고 계속 지금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세율의 적용이?


○세정과장 정금우  통합이 되면서 기존 청주시 지역과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 세율 기준이 다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방교육세라든지 도세가 되겠는데 지방교육세의 경우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용현 위원  일단 주민세부터 좀 변동이 있겠죠?


○세정과장 정금우  주민세는 지금 현재 통합된 후에 1만 원으로 전 청원구 지역이나 청주시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지방교육세 측면에서 군 지역에는 10프로가 돼 가지고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그리고 청주시 동 지역은 25프로가 돼 가지고서 2,500원이 돼서 1만 2,500원인데 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가 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청주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도농복합시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입법 발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농복합시가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군 지역과 동 지역을 차등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계속적으로 과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 세율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을 한 취지에 맞춰서 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세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맞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선 입법이 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그런…….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게 통합 특례법에 의해서 5년간 유예를 둔 건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지방자치에서 이 특례법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용현 위원  입안이 안 되면?


○세정과장 정금우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청원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정금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로 해서……. 법에 따르면 물론 단일 세율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통합이라는 그 명제하에서 세율 적용하는 부분이 차등을 둬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군 지역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도 세정담당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세율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정서에 너무 어긋나게 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하고도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세율 적용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동식 위원님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하세요.


최동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8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사고이월 내역이 19건에 해당해요, 과장님. 그리고 이월액이 약 67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최동식 위원  예. 이 사고이월 그 부분하고요, 88페이지에 명시이월 내역이 있어요. 거기는 건수가 143건에 이월액이 약 4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아니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계속 이 정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 같은데…….


○예산과장 이원옥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3,480억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2,875억으로 거의 한 6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 못 할 게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명시이월로 잡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 사업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최동식 위원  아, 그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뭔지, 명시이월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걸 질의…….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13쪽에 공유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9월 19일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거 세부 실행계획 수립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세부 시행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활용실적 내용에 보면 ‘2020년 사업 추진 시 활용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 안 됐으면 2020년도에 활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세부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위원장 김태수  커다란 카테고리는 좀 몇 개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큰 부분에 대한 용역계획은 지금도 용역 결과로 보고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9월에 했고 지금 11월, 두 달이 지났는데 관련 해당 부서에 전파나 이런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타 부서와 관련된……. 가까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료 수집 단계이고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아직 세워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그럼 예산 수립이 안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떻게 됐든 용역을 지금 3,400만 원이나 주고 했는데 하여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단 연구 용역 결과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배송도우미하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걸 제가 세부 자료를 보니까 8시간 20일 근무를 하는 거로 해서 8,350원 하니까 133만 6,000원 정도가 돼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근데 이게 정류장이나 주차장까지만 물품을 배송하는 거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2018년 실적을 보면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을 했는데 하루 평균 건수가 시장별로 나누니까 한 시장에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6건 정도 되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19년도/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 12월이 안 됐습니다만 12월로 계산을 했을 때 일일 평균 한 8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8년도에 이게 순수 도비였었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고 ’19년도로 도ㆍ시비 매칭 사업이 넘어오면서 이게 도가 30프로고, 시비가 70프로로 확정이 됐어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게 도 지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매칭 사업이 첫해부터 넘어오면서 5 대 5도 아니고 거꾸로/반대로 시가 70프로, 도가 30프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 예산액이 그러면 1년(12개월) 치가 이 매칭 비율로 성립이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같은 매칭 비율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 때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28쪽인데요.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봉사단체, 자원봉사대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육대회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유독 전통시장 상인 한마음에는……. 지금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활성화……. 경영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또 해외ㆍ국내연수 격년제로 1년은 해외, 1년은 국내를 가는데 작년에 해외연수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데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한 번 주면 사실 끊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올해 그 장소를 도시재생허브센터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결속을 다지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해외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체육대회가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2018년에는 2,300만 원, 자비 200만 원 해서 시비하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19년도에는 2,100만 원 중에서 자비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비면 전통시장이 15개인가 16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과장님! 좀 전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53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적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개선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 부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도비 보조율을 좀 높여 달라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했고. 작년에는 영유아 보육료가 도비가 50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다녀서 70프로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7억 정도 도비를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사업 건이 있으면 찾아서 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전에 배송도우미 관련도 도 사업으로 진행하다 시ㆍ도비 매칭 사업이 첫해부터 7 대 3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은 저는 예산과에서 이런 거는 체킹(checking)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 번 3개월 딱 하고서 그렇게 넘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치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거를 다시 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5 대 5나 이렇게 맞추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도 매칭 비율을 계속 힘을 실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칭 비율이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의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은 어거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79쪽, 용역과제심의에서 명암유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4억을 들여서 원안 의결을 했는데 이거 물론 도시계획과에 있겠지만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예산과 쪽에서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3억 2,000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중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95퍼센트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건비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청주시의 재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확산이 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물론 재난이라는 거가 참 애매해요. 그죠? 예방도 어렵고, 들이닥친 다음에 또 그 수습도 어려운데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계획이 저한테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 두 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좀 갸우뚱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사업 예비비 집행계획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재난에 준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1억 2,469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재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갸우뚱하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해서 지금 조례에 멧돼지가 7만 원이 돼 있어요. 7만 원이 돼 있는데 주변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한 10만 원 정도씩 주나 봐요. 좋아요, 올려 주는 건 전 좋단 얘기야.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 게 맞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게…….


○위원장 김태수  청주시 조례에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 사용하면서 계획서에 소요예산을 적어 오는데 10만 원, 타 지자체(옆에 지자체)가 10만 원이라 우리도 그냥…….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근거해서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이거를 보고받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상황대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과연 우리 청주시 지역의 재난 상황인가?’ 하고……. 물론 예방 차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단 얘기예요. 근데 조례를 벗어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이 계획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마 우리 위원회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이게 어디 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수순부터 밟아야지 옆에 지자체가 멧돼지 10만 원씩 주고 있고, 우리는 7만 원씩 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이래서 1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재난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제 질의도 이거로 좀 마치는 거로 하고요.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이○○ 회원님께서 끝까지 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5일에는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지원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세정과장 정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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