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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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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위원장 김태수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응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노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재정경제국장 이 철 희

투자유치과장 박 명 옥

기업지원과장 김 응 오

정보통신과장 박 노 열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은 지난 22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리스크현황입니다. 거기 자료 보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차보전금 지급액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억 1,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양영순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양영순 위원  거기에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기간을 그렇게 하잖아요, 작성하실 때? 거기에 자료를 보면 3분기에 12억 3,700만 원이고,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지금 올해 감사 자료를 보면 222쪽에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차보전 지급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변동이 생긴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도 사업에 이자 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자료에 나온 부분들은 도 사업이 포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4월ㆍ5월에는 도가 없었나요? 그때는 작년이랑 똑같았거든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2018년 1회 4월과 5월에 지급된 그 금액, 1분기ㆍ2분기는 작년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만 이게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서 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1ㆍ2분기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데 3분기는 도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기 전하고 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3분기 거를, 도 자금에 대한 이자를 11월에 지급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을 두는 이유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거기에 첨삭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11월분에, 3분기분에 해당되는 것은 도하고 같이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ㆍ246쪽, 청주 사이버(cyber) 수출상담회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폐지된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사이버 수출상담회가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폐지를 하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2년간 저희들이 운영해 봤는데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가는 경우가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안 하는 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금년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 관련해서―뭐라 그럴까요―수출의 증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해외 전시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기업들과 상담을 했을 때 사이버 수출상담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가 된 건가요? 예산 대비……. 지금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30개 사를 지원대상으로 했었고,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 20개 사, 3,5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보다, 예산 많이 투입한 햇수보다 올해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같은 효과를 봤다고 제가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본다고 하면 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2년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2년 동안 한번 해보고 재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국제협력관께서 제안하셨던 사업이거든요.


양영순 위원  그러셨구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사이버 또 화상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대면 접촉하는 거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 베트남 산업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기업들하고 상담을 하는 기회 내지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직접 가 갖고 하는 식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계약실적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이버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까지 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안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물론 대면 상담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항공료나 기타 부수적인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이버를 계획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지금 계약 추진까지는 나와 있는데 계약 체결 같은 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 체결은 한 건도 없네요. 그죠? 상담하고 추진만 있지.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9년도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2018년도, 2019년도 상담한 실적은 있는데 계약까지 간 게 거의…….


○위원장 김태수  ’18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물론 예산도 줄고 그랬지만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진단해서……. 지금 2년 동안에 한 건도 계약 체결이 없다는 거는 좀……. 2년 동안에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나 국제협력담당관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토의나 이런 시간은 좀 가져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수출상담회라는 부분들이 상담해 가지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매해 획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게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각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증서마다 전부 유효기간이 각각 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나라별 인증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통상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중복 수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해 받는 업체는 해외규격 인증뿐이 아니라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수출무역보험 지원 사업 몇 개씩을 받아요. 이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해외수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자주 참여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선정해 놓고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해외 바이어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외국에 진출ㆍ입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한 번쯤 어디 이런 거에 참가해 보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실효성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년 후에 만약에 그거를 또 본인들이 계속 사업을 연장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는 본인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체가 그 정도 투자는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3개년을 연속해서……. 제가 2017년 거부터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게 다중 중복 수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원 사업이라도 신규 사업자들이 그만큼 신청이 적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돈을 범위를 맞춰 놓고 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과분석이나 이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저희 청주시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왜 그런 성과분석이……. 상담이 몇 건이며, 어느 분야에 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분석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 사당 30만 원짜리 인증현판 제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기준이 지금 기업정착도, 성장성, 수익성, 기술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잘 몰라서 이걸 몰랐는데 2017년에 한세이프라는 회사가 이거로 인해서 인증을 받아요. 선정일로부터 3년이라 올해가 3년 차면 만기가 되는 거죠? 만기가 도래하면 현판을 회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현판을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망 중소기업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12월에 기업애로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내년도 기업인의 날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서 현판을 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미자 위원  그럼 3년이 이제 만료되잖아요, 여기 인증기간은 3년인데. 3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그냥 3년이 경과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니까 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미자 위원  아, 신청을 또 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 업체가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폐기물 소각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한 번 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수없이 받고, 대기오염물질이며 사업장에 신고되지 않은 이러한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3개월에 대한 과징금 처리만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환경대상까지 받은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중소기업 자금 당연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때 이자 지원을 통상적으로는 3년 범위 안에서 해주는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어떠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과연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참 저는 궁금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애로대책위원회 할 때 올리기 전에 그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제까지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하는 업체들을 보면, 어떤 기업을 몇 년 치 쭉 보면 ‘이 기업은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잘 활용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요건에 안 맞는다고 하면 선정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지 기업끼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 청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증판이라도 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청주시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서도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면서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려하기는 어렵고, 심사표에 따라서 요건에 맞으면 지금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80쪽, 보조 사업에 보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에서는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가 금년에는 중ㆍ장년으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5개 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16개 사, 입주기업이 거기 25개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은 130개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는 전체적으로는 130개 했고요, 주로 2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1인 창조기업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인 창조기업은 말씀 그대로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1인에서 5인까지의 초기 창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현재 27개가 그 건물 안에 입주돼 있어서 회원사 27개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27개소가 입주돼 있으면 이게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사업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1인 창조기업 사무공간 제공, 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 등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했는데 이 사무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조만조만하게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박용현 위원  그 입주공간이 여유가 없다면 27개소가 풀(full)로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입주할 공간이 없잖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이 사업의 효과에 미미하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지 않아도 1인 창조기업이 본인들이 실적이 잘 안 올라가서 금년 7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회수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는.


박용현 위원  예. 그 위에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도 40세 이상 중ㆍ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아까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회원 입주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이라든가 외부기업을 대상으로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안 맞잖아요. 이거는 개인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뭐랄까―기술의 노하우를 알려 줘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박용현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박용현 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도는 몇 명 정도가 창업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2018년도에는 18개 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박용현 위원  18개 사?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8년도, 예. 금년에는 기준이 아직 전체적으로 정산이 안 돼서…….


박용현 위원  18개 사가 창업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현재 18개 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현재도 18개 사?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이 모든 것이 지원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데요. 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요. 올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갖고 아까 저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이 있었던 다음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 갖고 적재적소에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185쪽에 보면요 유치기업현황이 있어요. 고용창출 예상인원이 897명.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여기서 실질적으로 창출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게 고용창출 협약에 의한…….


박용현 위원  예, 협약.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고용창출이 된 건데 예를 들면 협약을 맺고 나면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사업 준비부터 기업을 운영하기까지 걸립니다. 최근에는 거의 준비기간에 있고요. 지금 고용창출이 나오는 건 2016년 정도부터 5년간을 뽑아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최근 3년간은 있습니다만 미미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박용현 위원  이 국비, 도비, 시비 합계해서 지원금액이 3,557억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35억입니다.


박용현 위원  35억?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35억 5,700만 원.


박용현 위원  이 단위가 억 원인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에 억 원.


박용현 위원  아! 소수점이구나. 35억인데 여기에 35억을 투자해서 실질적 고용창출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협약을 맺고 나서……. 이건 재정한 기업인데 재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성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약 맺은 거하고 지금 여기 재정 지원한 거는 또 다른데요. 협약은 맺지만 재정 지원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이 협약 맺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위에 효성화학과 스템코는 2013년, 2016년도에 투자협약을 했는데 고용인원 120명, 370명이 고용됐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다른 데는 전부 다 목표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효성기업이 2013년도에 했는데 사실 지금 성과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목표 달성을 못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테이지 따져 갖고 반납조치/환수받았습니다.


박용현 위원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앞으로도 이 투자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194쪽,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난 것 같던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용역……. 지난번에 위원님 받아 보셨을 건데요.


박용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어차피 우리 청주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숫자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부서에서 추진한 청주시 전반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다 적용을 하기 위한 거라서……. 글쎄, 미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청주의 경제 방향하고 또 기업체 저기 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용역이 된 거같이 나왔던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저희가 우리 청주시 산하 각 부서에 다 용역을 전달해 갖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이 사실 광범위합니다, 4차 산업이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그 관련 부서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해서.


박용현 위원  예, 미래 산업 해서 4차 혁명, 4차 혁명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조금 조급하게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갖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현 위원께서 4차 산업혁명 용역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7쪽에 보면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179쪽에는 또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17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순 위원  예, 177쪽에 보면 7,000만 원으로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의 이체내역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179쪽을 보시면 작성한 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양영순 위원  2019년도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런데 이체내역을 보면 177쪽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체내역 몇 번째죠? 아! 여기에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내역이고요. 여기에 몇 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진행된 거는 5,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이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체된 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차 산업에서 저희한테 이체가 된 내역입니다.


양영순 위원  근데 용역비가 5,798만 원으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용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양영순 위원  예. 그리고 174쪽ㆍ175쪽 보시면 거기에도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세부 사업으로 그렇게 있는데 통계목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74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인데 175쪽에 보면, 여기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 통계목이 변경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거는 그럼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바뀐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산목에서 이렇게 바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상적위탁사업비였는데 2019년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통계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오창 충북대학교 캠퍼스 일원에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데 저희가 이건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202쪽입니다. 202쪽에 9번, 청주시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처리결과 있잖아요. 202쪽이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뿌리기업, 뿌리산업기업이라고 하나요?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가 테크노파크……. 아니, 저기 충북테크노파크 맞죠?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실적이나 그런 걸 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따로 실적을 내는 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뿌리기업 지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실적이 도하고 시하고 공통으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이 되는 건지요, 평가하고 실적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거는 저희들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시 사업은 시 사업대로……. 아직 보고를 안 했는데…….


양영순 위원  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양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 관내의 뿌리기업들에게 혜택을 어떤 거를 좀 주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뿌리기업도 일반기업하고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뿌리기업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뿌리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업종에 있어서는 주력 업종이 좀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기술력이나 인력양성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지금 방문형 인력양성 사업을 청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산 보고가 들어온 건 아닌데 저희들이 11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9개 정도 기업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부 기업은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줘도 정부 사업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그냥 자력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11개 사가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그 9개 기업은 정부 공모 그거에 또 참여를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은 한 세 가지 공모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실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잘 못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정부 공모 사업이 매월 저희 부서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기업 지원 기관에 통보를 해서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을 3,000만 원 보조금에 집행이 3,000만 원이 됐는데 잔액이 또 620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기입돼 있는 거 같고, 잔액은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 자료가 지금 그럼 잘못/오기된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213쪽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 집행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잔액이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620만 8,000원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이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잔액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양영순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옆으로 옮겨 가도 총사업비가 3,620만 8,000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인데요. 아, 이거는 지금 쪽수는 다르고요.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할 때 청주시 소재 1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근데 제가 참여하는 18개 업체 내역을 미리 좀 못 받아서 이 부분을…….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지금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지금 여기는 18개 업체가 없어서…….


양영순 위원  없으셔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직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체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체. 경제정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청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체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17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10월 17일에 끝났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여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5,798만 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데요, 1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6페이지 보면 청주형 4차 산업혁명 거기 연구 용역비는 또 지출액을 160만 원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분명히 용역비는 5,798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2019년 일반회계 항목에는 또 160만 원만 이렇게 지출하셨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용역 완료 시점이 늦다 보니까 이 자료를……. 그 예산서잖아요.


최동식 위원  아니, 이거는 예산서가 아니고 일반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출액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거를 제출할 당시의 작성 기준일로 한 겁니다. 그때 당시의 지출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지금은 다…….


최동식 위원  용역비를 분할로 해서 계산해 주시나요? 5,798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럼 용역비를 1분기에 160만 원, 2분기에 16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맨 처음에 착수를 하면 조달청에 조달 수수료를 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


최동식 위원  조달청 수수료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이거 다시……. 그럼 이게 용역비 안에 조달청 수수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다……. 계산이 10월 17일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럼 정산이 안 됐다는 의미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지금은 지급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급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은 지급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언제 지급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0월…….


최동식 위원  10월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십…….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십 며칟날 했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1월 12일에 했습니다.

  (“15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일.


최동식 위원  어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니, 11월 15일경에…….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거 말씀 별도로…….


최동식 위원  예, 답변이 이렇게 자꾸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진행 중인 거라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두 번째에 보조금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 행감 때 한 거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이거 성과분석……. 우리 보조금 사용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정산검사 다 하시고, 사업성과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하여 사업 내용 및 방식을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거 자료를 다 정리하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분석한 거…….


최동식 위원  예, 분석한 거 제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리고 참고로 금년 거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네.


최동식 위원  18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시니어창업센터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2018년도는 시니어라고 해 갖고 2019년도에는 또 보조 사업명을 중ㆍ장년이라고만 변경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만 바꾸신 건지 아니면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돼서 이렇게 바꾸신 건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맨 처음에 201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1차, 2차 이렇게 했는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업효과에 보니까 40세 이상 중ㆍ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이거 올해는 당연히 성과가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작년/2018년도에는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고, 창업을 해 갖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그 데이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자료…….


최동식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투자 유치실적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과장님. 185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여기 보면 2018년도 업체 수 70개, 2019년도 업체 수 46개 이렇게 하고, 투자금액 이렇게 해놨어요. 고용창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같아 갖고 이거 한번 요청 좀 할게요. 70개 업체면 투자금액이 이렇게 나가는데 한 업체당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한 업체당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이걸…….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그거 지난해에는 드렸는데 너무 개인회사의 그런 정보 때문에 금년에는 총괄로만 넣은 건데요. 이거 필요하시면 별도로…….


최동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업체 명칭은 빼고.


최동식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기 돼서 그런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래서 업체 명칭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70개.


최동식 위원  예. 그래야지만 어떤 업체에서 얼마 투자금액을 받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실효성 없는 업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업체에 투자 유치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정확한 근거도 없고,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70개 업체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부탁드린 거고요. 과장님, 1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직무발명 있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직무발명 보상실적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발명하신 걸 의미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다섯 건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청주시 ㈜정봉도 청주시 공무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청주시하고 정봉하고 같이한 겁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청주시 박은남 이분은 공무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박은남 이분도 청주시 직원이 했는데 부인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지분이 3 대 7, 7 대 3 아니면 5 대 5 이런 식으로…….


최동식 위원  근데 이분들이 발명했는데 보상실적에 대한 건 해당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어디…….


최동식 위원  직무발명 보상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이 발명해 놓으신 거잖아요. 특허를…….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적용사례…….


최동식 위원  이건 적용현황에 대한 거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소각로 슬러지…….


최동식 위원  보상실적 같은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직무발명 보상실적은 현재는 직무 발명된 게 최근에 없어서 그렇고, 이거는 기존 겁니다. 여기 현재 감사기간 중에…….


최동식 위원  아! 예전 거를…….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최동식 위원  이분들이 발명해서 특허 해 갖고 되면 보상금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분들이 특허를 저희가 같이 청주시에서 내주면 1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특허가 끝난 다음에는 300만 원을 줍니다. 본인들이 특허를 냈으면 저희가 그 특허를 사면서 300만 원 주는데 보통 100만 원……. 저희가 같이 특허를…….


최동식 위원  그럼 한 번만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회에 한하여…….


최동식 위원  일회성에 한해서 발명하고 나면 100만 원이고, 그거를 청주시가 승계했을 경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00만 원.


최동식 위원  승계했을 경우 300만 원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그죠, 승계했을 때 300만 원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가끔 자료 요청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관 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시의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시의회도 여야가 있고 또 첫해에 허니문 기간도 있고 해서 의원들이 좀 자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실력 없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료 제출할 때 좀 성실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존 로크부터 몽테스키외까지 삼권분립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입법 기능과 준사법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강화될 추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 기업이라든가 우수 기업을 선정하실 때 형사법 일반원칙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때 아직 소송 중이긴 하지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런 행정을 좀 기대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있는 것을 많이 질의를 드려 가지고 저는 기업지원과장님께,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있어서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오창산단 가족축제, 청주시통합산단 가족축제는 미흡으로 나오거든요. 한편, 노사 한마음등반대회, 가족체육대회는 매우 우수로 나와요. 이 평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10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어떤 건 미흡이고, 어떤 건 매우 우수라 이 선정 과정을 지금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정확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잘된 행사인지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신 위원  참여 인원보다도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나 오창산단 가족축제, 통합산단 가족축제 이것도 내년에 또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산단 가족축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안 하기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오창산단 가족축제도 거기는 내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데 행사를 안 하는 거로 하고, 내년에도 행사를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성과를 좀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셔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어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팀이 투자유치과로 언제 이관됐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 때 왔습니다.


이영신 위원  제가 4차산업팀에 대해서 작년부터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각 팀에는 팀의 목적이 있잖아요, 행정 목적이. 4차산업팀의 목적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지금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뚜렷하게 딱 집어서 어떤 거라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게 4차 산업혁명에 다 포함이 되는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 관련 요소요소가 부서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영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업무나 요소들이 산재돼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에 있는 4차산업팀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역할을……. 네,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총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목록은 저희가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그 목록을 다 여기다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차산업팀에서는 농업, 축산 분야도 관련되고요, 일자리나 고용 분야도 관련되는데 그런 부서까지 투자유치과 4차산업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떤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목록이라든가 진행사항만 하는 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4차산업팀이 계속 투자유치과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셔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글쎄, 투자유치과가 적절하다고 해서 금번 7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글쎄, 다른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영신 위원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이나 다보스포럼을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4차산업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가 중요해요, 4차 산업은.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 모형이 모바일(mobile) 정부,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까지 오고 4차 산업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큰 역할은 중앙정부나 광역에서도 해야 될 게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명실공히 4차산업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투자유치과 안에서 지금 스마트(smart)공장 이 정도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조직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해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차산업혁명팀의 업무가 정말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투자유치과에 4차산업팀이 계속 있으면 비능률,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그냥 관료제의 역기능 측면만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 조직 중에 좀 안 어울리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팀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본 위원만 건의를 드려서는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부서라든가 다른 상급자분들께서는 제 순수성을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팀장한테 로비받았나?’ 하는 시각을 더 많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글쎄…….


○위원장 김태수  저기 이영신 위원님! 그 답변은 지금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짚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로 판단은 되는데요.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 조직 목적을 좀 살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이 같이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돼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팀에서는 지금 도의 전략산업과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미래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같은 것이 우리 충북 전체에 어떻게 유치되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포괄적인 이런 일들을 같이하고 있고, 거기에서 청주시가 지분 투자를 같이한다든지 할 때 그런 업무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시민 전체에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 전체에 컨트롤되고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헤드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로 들리는데요.


이영신 위원  제 의견은 그런 정책에 있어서 시 전체에 확산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청주시 전체……. 이거는 국가에서 담당할 일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청주시 집행기관 내에서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현재 정책기획과에 미래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 있는 4차산업팀은 주로 산업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돼서 거기에 일반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취합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4차산업팀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4차산업팀에서 중복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미래는―아까 말씀하신 대로―시 전체적인 큰 틀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말 그대로 그것이 산업 쪽에 적용되는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현재 경제 파트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서 우리 4차산업팀이 지금은 그냥 노 젓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 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드릴게요. 국 차원에서 하시든 투자유치과에서 제출을 하시든 조직부서에 이 4차산업팀이 지금 투자유치과에 제대로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건의서 내지는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감을 전혀 안 하신다면 드라이하게 해줘도 괜찮고요.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주셔도 되고.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이 4차산업팀은 시기가 중요하고 또 얼핏 보면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힘 있는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이나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4차산업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나중에 보고서 받아 보고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제 관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우리 국제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돗토리시하고 중국 우한시, 미국 벨링햄시 그게 자매도시예요. 근데 제가 세 군데를 다 가 봤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하고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매도시면 도시와 도시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라든가 환경 또 산업 등등 해서 우리 시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매도시가 좀 부적합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찌 됐든 지금 체결된 상태에서는 현재 교류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우호도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재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이거 굴욕 외교도 되거든요. 제가 여기 3개 도시를 다 가 봤어요. 일본도 가 보고, 벨링햄시 미국도 가 보고, 중국 우한시도 가 보고, 통상사무소도 가 보고 다 가 봤는데 우리 청주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재검토할 필요를 못 느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건상 좀 인구밀도가……. 벨링햄시 같은 경우는 좀 인구도 적고 또 우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엄청 규모가 크고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훈 위원  행정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청주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주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근데 일본 돗토리시 같은 경우 이게 우리하고 맞아요? 미국 벨링햄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데하고 자매도시로 우리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지 그쪽에서 우리 청주시에 안 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쪽에서는…….


정태훈 위원  자매나 우호도시는 서로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가의 그 도시하고 청주시하고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만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 시에 방문을 안 하는 경우…….


정태훈 위원  제가 벨링햄시 올해 갔다 온 거 자료를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지 그쪽 벨링햄시에서 안 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는 어학연수 또 스포츠 교류 이 차원에서 가면 그쪽에서도 와야 되잖아요. 인구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 청주시에서 과연 뭐가 되느냐 이거지.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협약을 하고 그거를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류를 좀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는 국가 대 국가 또 시와 시, 그쪽에서…….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해외통상사무소 금년 말까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하나요, 공모하나요? 우리 지원 업체……. 상공회의소하고 수의계약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수의계약이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정태훈 위원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10월 초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10월 초에 선정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정태훈 위원  여기에 그게 안 나와서……. 상공회의소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한 곳만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는데도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해 가지고 상공회의…….


정태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들어올 저기가 없는 거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거 자체가…….


정태훈 위원  공모는 형식적인 거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다른 데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 통상사무소에 우리 직원 한 명 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팀장급이 가 있잖아요, 거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마땅치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 팀장급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중국 공산당이나 시장들, 국장들 대하기는 그래도 사무관급 정도에서 가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소장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6급이나 5급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있고 그런…….


정태훈 위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중국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청주시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소장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그쪽의 공산당이나 시장, 부시장, 국장급들 만나서 기업인들 만나면 명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참고로 저희 해외통상사무소장이 2년 다 끝났는데 지난 9월에 2년…….


정태훈 위원  연기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정태훈 위원  본인이 연기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본인이 희망해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 연기했다는 소리 듣고 속으로 저희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려운 여건인데,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고맙다고 속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간 시행한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번에 종료가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12월에 종료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첫해에 43건, 두 번째 20명, 세 번째 1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점차 증가는 됐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되었는데 사업 시행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중에서 청원생명쌀을 이용한 바이오 융합 특화제품 개발 사업은 금년에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금년에는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풀뿌리라는 게 시ㆍ군ㆍ구 지역 연고 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계속 지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게 되면 시나 산자부에서 지금 계속 지원은 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국비 있고 우리 대응 자금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3년 차 계속 지원을 했는데 자생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아무렴 화장품 산업 이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 쪽으로 하는 거라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업체에서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 기관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이 기관이 스스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사업이 떨어져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미자 위원  이 기업을요?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서원대학교에서…….


박미자 위원  서원대학교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박미자 위원  여기에 업체가 지금 돼 있고…….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마이크…….


박미자 위원  예. 아까 여기 보면 이 업체, 참여 기관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여기 중에서 지금 4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국제통상 업무 추진실적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국제통상?


박미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 아까 이렇게 중복 수혜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몇몇 업체들만 계속. 근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또한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3년 안에 기르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업으로 또 공모를 해서 이거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다른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그 이외의 기업들은 어떠한 수혜를 받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글쎄, 이거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만…….


박미자 위원  명칭이 변경돼서 다른…….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조직개편 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이체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라서 더 이상은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일단 쓰지는 않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명칭은 바뀌고 그럼 업체/기업 선정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3년 정도면 저는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189페이지요.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간 시행된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전체 5년 동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5년 동안 14억 7,850만 원이……. 국ㆍ도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언론의 보도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언론에 제가 예전 거를 찾아봤더니 사업비 70억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달됐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국비가 13억 3,000이 맞습니다.


박미자 위원  국비가 13억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5년 동안.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원을 보면 교육 컨설팅, 특화 사업 지원 이런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특화지원센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특화 지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고요, 공정은 한 80프로가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특화지원센터는 새로 구축을 한 건 아니고 2019년에 준공이 다 된다고 했던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된 거예요? 언제쯤 준공이 완료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2차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완료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완공은 지금 12월 말경에 완료가 돼서…….


박미자 위원  12월 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1월이나 2월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4년 사업이 마감되는 거잖아요, 4년 차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론 이제 1년 남았지만 4년 동안의 이거 성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나타내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8년도에는 소공인 교육이라든가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박미자 위원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도로 확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거기에 환경개선 사업이면……. 그렇죠.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장비 주로 그런 거를 했고, 화재 설비라든가 엘이디 조명 교체 같은 거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이 사업 또한 소공인 특화 사업으로서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지금 부흥시켜 보고자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 인쇄가 약간 사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업 소득도 될 겸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8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결국 이 사업도 5년 후에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인쇄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로 환경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과연 환경 사업을 해서 이게 자생력이 갖춰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물론 환경 사업은 기존에 너무 열악하니까 추진했고요. 그리고 상품화 지원 사업도 18개 사에 금년에 했었고요. 보시면 워크북이라든가 컬러링북, 여권케이스라든가 엽서라든가 모든 것에 그분들이 인쇄를 하면……. 거기 인쇄가 들어가면 소공인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판로 개척 사업도 81개 사에서 공동으로 브랜드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여기 2019년에 특허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았나 봐요, 12개 사업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15개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특허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결과 어떻게 특허를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인증을 4개 받았고요, 현재 특허 관련해서 12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추진 중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특허받을 수 있는 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환경…….


박미자 위원  아니요, 특허를 지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추진 중인데 지금 12개도 거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2월이라 한 달 남아서…….


박미자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특허받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어떤 거로 특허를 받았는지 이것 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론 환경을 개선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보기 좋은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 공모로 해서 자생력과 활성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굳이 주변 환경개선이 이렇게 필요했는가. 이분들이 정말 5년 후에 독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 사업과 시가 같이 그걸 연결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환경개선으로만 집중을 하신 부분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나……. 이런 거 국가 공모로 저희가 많이 따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주로 정말 그 업에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업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이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요.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에 보면 연번 53번부터 77번까지 공장 등록취소가 하루에 25건이 이루어졌어요. 공장 등록취소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공장 등록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자진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공장을 폐업하면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안 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 폐지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거쳐 가지고 공장을 가동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직권 폐지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고 공장을 운영한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자진폐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박미자 위원  아니요, 자진폐업 말고요. 직권취소가 25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직권폐업은 저희들한테 폐업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 경우에 여기 6월 13일 하루에 이루어졌던 게 지금 25건 같은 경우요, 공장을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는 등록취소를 하셨지만. 가셨을 때 운영 상태는 몇 프로 정도가 운영을 하고 계셨는지 이거 통계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 돼 있는 부분들하고 가동돼 있는 업체들하고 현황이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결국 저희가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장 관련된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세무서에 등록취소를 한 건 언제쯤이에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최장기간 동안 세무서에는 신고를 해놓고 가동을 한 공장이 몇 개 정도가 몇 개월 정도를 이렇게 운영했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공장 등록하고 가동되는 부분들하고 일치시키려고 지금도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직권취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아니, 세무서에는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세무 쪽으로도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폐업 처리를 하고 세무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앞으로라도 이렇게 공장을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록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폐업을 했을 때 청주시에도 폐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같은 날짜에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또 늦춰질 수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공장 등록할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세무서에 폐업할 때 저희한테도 폐업신고를 하는 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 통계를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왜 몇 달 동안 운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세무서에 취소는 해놓고 계속 영업을 했다면 문제가 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질의 두 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신가, 어때?


박용현 위원  안 길어요.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최동식 위원  …….


○위원장 김태수  식사를 하고서 할까요? 박 위원님, 어떻게…….


박용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길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오후에는 일정이 없어서 길지 않으면 그냥 쭉 가고, 안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하도록 하죠. 일단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434쪽 예산서에 보면 청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조성이 명시이월 돼서 2019년도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ICT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20일경쯤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CT센터를 조성하면 충북미디어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위탁으로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위탁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6월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향상 조례를 만들었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의 방안을 구상하고 계셨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웹접근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한 개 기관을 더 해서 인증과 웹접근성이 쉽게 저희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미래 성장 연구과제 제안 공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것이 2017년, ’18년, ’19년 쭉 해오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해서 현재 국비 지원액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몇 페이지죠?


박용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금년 거는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과제가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융합 체외진단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첨단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


박용현 위원  이건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올해도 공모를 해서 과제 미달로 재공고해서 이 두 가지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나 2017년도에도 두 가지씩 선정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두 가지씩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매칭(matching)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건 자체 사업이라서 저희가 5,000만 원씩…….


박용현 위원  예, 자체 사업인데 이 제안 공모 사업의 목적이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국비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을 한 12건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2건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용현 위원  선정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건을 신청해서 그중에서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면 이 과제 자체가,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좀 더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신청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인의 날 보면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2018.ㆍ2019년도까지 정산내역을 쭉 보면 세세한 정산 과목별 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작년/2018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돼서 들어왔는데 명사초청 세미나 같은 건 2016년도에 강사료가 450만 원, 2017년도에는 100만 원, 2018년도에는 25만 원, 2019년에는 115만 원, 장소 사용료는 거의 34만 5,000원에서 2019년도에 200만 원으로 확 증가됐어요. 이게 보면 예산을 사용하고서 맞춤식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업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정산내역을 보면 일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원을 받는 보조단체에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가지고 보조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보조금이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정산한 내역하고 또 2020년도에 정산내역이 들어왔을 때 서로 비교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 과목으로 선정돼서 쓰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총액만 보는 것 같아요. 총액에 대해서만 정산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이 부분이 성과분석에 꼭 반영돼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조금 나왔었던 얘기지만 국제행사의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한 연도에 중복돼서 지원받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이 또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오송 CEO 포럼 행사운영비가 240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240만 원 갖고 행사운영비가 가능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오송 CEO 포럼에 도하고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연말 행사 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12월에 행사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청주 무인항공기 비행시험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최동식 위원  근데 시설비가 약 237만 원 정도 됐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설비 예산을 잡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착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요. 일단 금년에는 설계비, 용역 설계비.


최동식 위원  아니, 용역 설계비면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는 통계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시설비 속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시설비, 감리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용역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그냥 시설비……. 근데 통계목에 시설비로 해놔 갖고 저는 어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큰 시설비는…….


최동식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서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사업을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지출액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2018년도에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당초에 메가크래프트로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자격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2018년 11월에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저기가 안 됐습니다. 자격 미달로 이게…….


최동식 위원  업체 선정했는데 그 업체의 자격 미달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업체가 자격 미달로 사업 수행을 못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은 우리 청주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선정 요건이라든가 업체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다 보고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죠.


최동식 위원  근데 그런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는 선정 자체부터 잘못 선정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일단 조달청에서 협상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요. 그래서…….


최동식 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그 업체 선정할 때 업체에 대한 분석 같은 거 다 하셔 갖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선정 기준 요건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자본금이라든가 여직까지 사업실적이라든가 언제부터 그 사업을 유치했는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기업인가 다 분석하고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선정하셨는데 어쨌든 잘못 선정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NIA라고 한국정보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요건이 부적합한 거죠.


최동식 위원  기준 요건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우리 청주시가 선정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글쎄, 그거는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협상 대상자로는 여러 업체들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탈락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예를 들면 유지보수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적격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그 들어온 데가 다 될 수도 있고,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데가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상식으로 업체가 이거를 하겠다고 올 거 아니에요. 참여…….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렇죠, 자격 요건은 구비되는 거죠.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가 오면 그것을 또 선별을……. 청주시가 선정 요건이 있을 거고. 그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다 분석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아니죠. 처음에 예산 세운 거하고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약간 갭이 있는 건데 이거를 글쎄…….


최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인 거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체 선정할 때 분석을 다 하시고 선정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다는 분석이 안 되고, 자격 요건만…….


최동식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자격 요건만 선정하고 협상 대상자로 되면 정확한 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NIA 진흥원하고 이런 데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하게 돼요.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대상자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문기관에서 통보를 해주면…….


최동식 위원  다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래서…….


최동식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전문기관이 ‘이 업체가 괜찮다. 선정하라.’고 하면 그때 그냥 선정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렇죠, 예.


최동식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는 어떤 선정 권한이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자문기관이라는 의미는 자문만 받고 선정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닌 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글쎄,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청주시 버스 이거 시내버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463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463대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10대가 1차분이고, 나머지가 2차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가 다 와이파이가 개통이 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민이 버스를 이용할 시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그럼 4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죠, 과장님?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434페이지요?


최동식 위원  예, 434페이지, 435페이지가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최동식 위원  여기도 예산은 잡으셨는데 지출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저희도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버스하고 관광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 시행을 금년도에 하는 게 어린이회관하고 청남대하고 상당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나머지 집행계획에 있고, 청남대와 상당산성은 집행을 11월에……. 사업이 좀 늦게 지연된 사유가 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예정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만 잡아 놓으시고 사업은 아직 못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아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연된 거니까 올해 목표보다는……. 달성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시기적으로는 조금…….


최동식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느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마무리는 12월까지는 다 하는 거로…….


최동식 위원  12월까지? 예. 그럼 이거 청주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글쎄, 저희가…….


최동식 위원  올해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회관, 청남대, 상당산성 세 군데고, 나머지도 확대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 관광지 대부분 많이 오시는 데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7년도 2개소, ’18년도 2개소, 금년에 3개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관광지에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단에 보시면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다 잡아 놓으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조례를 올해 발의했었거든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투자유치과 같이하신 거죠?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이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경제정책과하고 정보통신과였는데 지금 다시 예산 항목에 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투자유치과도 드론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이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청주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이용 활성에 관한 규정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는 아마 무인동력을 이용한 장치에 대한 조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투자유치과에 관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드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보충답변 드리면 행정용 드론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지금 산업용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산업으로 하는 기업들 육성 관련된 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행정용 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ㆍ재해라든지…….


최동식 위원  재난ㆍ재해라는 건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런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최동식 위원  행정용 드론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최동식 위원  제가 올해 조례를 발의했어요, 조례를 대표 발의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지금 이거 조례 발의돼 갖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드론에 관한 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세워 주셔 가지고 1억 8,000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에 대한 것이 1억 4,000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드론 정보 행정 지원 시스템이 3억 원으로 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원님들 자리나 저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드론이 나가서 촬영을 하면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위험지역이라든가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데스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축이 되면 위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시연도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드론 중에 산업에 관한 거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최동식 위원  예, 그건 좀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계속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장애인 영상전화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최동식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55개소를 설치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에 안 돼 있는 데 3개소도 설치를 완료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민원실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북수어센터하고 청주시수어센터 이 부분과 연결이 잘되는지……. 그다음에 그 디렉터리가 있어요, 전화방. 전화방에도 현재 55대가 전체 전화방이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입력을 해서 일반 수어통화도 하지만 긴급할 때는 화면을 보고―화면이 좀 큽니다―행정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최근에 저희가 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한 영상전화 건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그 부분이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수어통화를 할 수 있게끔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아주 미비합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실적은 미비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이거에 관한 조사는 안 해보신 거죠? 1년 동안 우리 청주시민 장애우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건수라든가…….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데이터가 있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영상전화 사용할 때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글쎄, 저도 민원실에 가서 처음에 화면을 두드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용법을 사실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막 바로 와서 이거를 본인이 숙지해서 한 번 써 본 사람은……. 시토크(See-Talk)라고 그래 가지고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나 이런 데서 이게 이용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용률이 많으면, 그래서 사람을 배치해서 도와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이 영상전화를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홍보와 개선점을 저기 하셔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시에 MOU 체결하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을 제가 받아 봤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지역건설업체나 아니면 지역업체를 가급적 이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들을 하셨었는데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활용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현재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제할 수 있는 건 강제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 또 우리 하이닉스같이 이런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 자체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이라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지역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기준을 맞추려면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해놓고 나면 사업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좀 많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드리는데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까지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완료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작성하실 때 완료라고 작성을 하신 그 배경이 좀 있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하느라고 했는데 일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라고 하기보다는 지속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보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부분 완료라고 다 적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기가 상당히 또 곤란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과 추진 중인 거, 완료된 사업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본래 협의회가 결성된 취지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굳이 자료를 안 보시더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하고 사ㆍ민ㆍ정이 합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당면한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이라든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필요한 거고 또 이거 협의회 이외에 노사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여를 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이 사실 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명실공히 그 협의회의 기능이 노사 갈등 사전 예방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위원님께서도 본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협의회만 보면 ‘왜 안건을 세부적으로 안 다루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합의조직으로 분과위원회가 있고, 미리 다 논의를 해 가지고 본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 그런데 211쪽에 보시면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예산을 남길 정도로 그럼 사업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거기 사업들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211쪽에 예산 남은 거는 어떤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맨 밑에 보시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212쪽에 있는 부분들은 노사민정 사무국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본래 예산액을 잡을 때 이 예산이 많았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노사민정 사무국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영순 위원  폐쇄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임대료 부분이 절감돼 가지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 몇 번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질의가 안 나오도록 비고사항에 좀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자료에서 작성하실 때……. 글쎄요,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질의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비고란에 좀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4쪽과 5쪽입니다. 오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ICT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434쪽에 ICT센터 조성 잔액이 지금 12억 2,757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12억 2,700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8,000 정도가 12월 말일까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액 집행이 됩니다.


양영순 위원  제로로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낙찰차액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남습니다.


양영순 위원  명시이월로 돼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명시이월은 이게 저희가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 당해 연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434쪽ㆍ5쪽 계속 보시면요 공공운영비들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심지어는 4억 가까이, 3억 9,000까지 남아 있고. 이 부분들이 12월 말 되면 다 제로로 떨어지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운영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43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9개…….


양영순 위원  정보 개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및 유지관리비 또 그 옆에 435쪽 보면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비 이런 것들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들을 대부분 조기 집행할 텐데 이 예산이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가 사업별로 보면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맞지만 대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서버라든가 장비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고, 홈페이지 하드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굿모닝 시스템……. 지금 저희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부서별……. 우리가 과에 사업 단위별로 이게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월 단위로 해서 유지보수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을 지출합니다.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5,000 이런 식으로 매월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남는 금액이 미미하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우선 저희가…….


양영순 위원  12월 말 가면?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를 들어 435페이지에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거를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매월 3,500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3억 9,000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라이선스라든가 서버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 대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억 정도는 조금……. 저희가 월 지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월 1억 이상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양영순 위원  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아까 10월 거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10월 말일까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원인행위는 저희가 10월에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출이 어느 거는 10월 말일까지 집행하는 것도 있고, 10월ㆍ11월에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방송 개선 사업이 435쪽 중간 정도인데요.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 이 예산도 3,968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마을방송 개선 사업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3억 정도의 보조금으로 지금 79개 마을을 지원하게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거는 전체 마을방송이 2013년도부터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전체 마을 수가 79개라는 얘기입니다.


양영순 위원  예, 17개 마을이군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17개 마을입니다.


양영순 위원  17개 마을에 시비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농촌지역의 마을방송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방송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4개 구에서 어느 구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설치가 된 그런 마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별로 보면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ㆍ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지원액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가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그리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그다음에 비행장이나 소음 때문에 좀 안 들리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따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별로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데 마을 단위별로 하다 보면 금액상으로 또 이렇게 마을별로 편차가 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데는 마을이 조그마해도 가구 수는 적고 또 마을이 큰 데는 좀 가구 수가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금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장님들한테 막 바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방식을 좀 바꿔서 설계 비용을 저희가 직접 하고, 이거 입찰 대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5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집행액을 2억 9,000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지출액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금액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일부분을 또 돌려받아야 돼요, 마을 보조금을 줬으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입찰해 보니까 2억 5,700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또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 3,9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500 정도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금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구청별로도 이거를 조금 안배해서 덜 된 데는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원구를 보면 2개 면이라서 면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당구가 30퍼센트, 서원구 13퍼센트, 흥덕구는 25프로, 청원구는 32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남이ㆍ현도면인데 현도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현도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남이ㆍ현도잖아요, 남이ㆍ현도고. 마을 수도 사실 전체 해보면 58개 마을입니다. 사실 청원구에 보면 144개 마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446개 마을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 비율로 따져 보면 적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을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방송 시스템이 많이 파손되고 이렇게 돼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현재로써는 신규 지역에 좀 집중을 하는 형편이고, 저희들도 그 개선방안을……. 저희가 자꾸만 신규 지역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자주 접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리고 별지로 제가 받은 거, 예비비 사용계획인데요. 피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말고 미리 감지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교체해야 될 거 같은데 예비비로 올리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비비는 위원님이 자료를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윈도우7하고 현재 나와 있는 게 윈도우10입니다. 저희가 윈도우7이 지금 1,841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MS사가 2020년 1월 14일 이후에 윈도우7에 대한 지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거를 예비비도 활용하고 다른 예산집행의 잔액을 가지고도 써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윈도우7에 대한 걸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과중도 있고, 지역업체에서 이거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프로 정도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를 내년 초에 바로 해서 1,841대 윈도우7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려고 금년에 예비비로 급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목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예, 정태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191쪽에 보면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 드(bed) 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성능시험장이 있는 그 주변에, 오창지역에 6킬로의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입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게 충북대학교에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정태훈 위원  충북대학교에서 공모 사업을 따온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같이 대응기관으로…….


정태훈 위원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여기 함께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정태훈 위원  이거를 하면서 우리 청주지역에 무슨 저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게 현재는 케이시티(K-City)라 그래서 화성에는 실제로 하나가 있고요. 이 테스트베드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청주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도심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심이라든가 야외라든가 이런 지역의 5개 구역을 실제로 순행하면서 베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우리가 이거 투자를 하면 우리 청주지역에 무슨…….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래차,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사실 조만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빨리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연관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선점을 한다면 다른 데서 따라오기도 어렵고 이런 건데 이런 기술을 갖다 개발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국가에서 하고 있는 화성 거기 하나하고 지역으로서는 사실 여기 청주가 유일합니다. 그래 이것과 연관된 각종 기술 개발을 지금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오창지역에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또 지정돼 있잖아요.


정태훈 위원  어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과기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또 지정돼 있어요, 오창 주변에. 그래 미래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놓으면 이것이 미래의 청주 먹거리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 제가 회의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혹시라도 답변하시게 되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감사반장한테 발언권을 좀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정태훈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아무튼 이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운전수 없어도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과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청주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충북대에서 담당하는 교수님과 연구진이 기술적으로는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연구진이 충북대에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충북대학교에 연구진들이 그쪽에 많이 있나요? 과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여기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에 보면, 180쪽하고 21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을……. 보조금이 다른 데 다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근데 어떤 데는 보조금을 부담하고, 어디는 보조금을……. 아니, 자부담! 보조금에 자부담이 포함되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 구분을 뭐로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사업별로 거의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 자체가 뜰 때 이런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이 선정할 때 배점 비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태훈 위원  어떤 거를 보면 참 영세하고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도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자부담을 안 시켜요. 그거 구분을 못 하겠어.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게 공모 지침에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정태훈 위원  여기는 이거 공모 사업도 아닌데?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지금 여기에 공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국비라고 체크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부 공모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여기서 자부담 비율이 사업 선정 평가기준에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돼 있으면 본인들이 들어오려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하고서 들어와야 됩니다.


정태훈 위원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자부담…….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국비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보조금 사업 할 때 자부담 비율을 갖다 이렇게 명시해서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영세업자들 자부담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로 하는 행사들 보면……. 자연시장에 무슨 행사하고 하는 데 보면 자부담이 거기 꼭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데는 자부담 안 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부담을 꼭 10프로씩 넣어 주면 영세상인들은 큰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행사나 보조 사업의 성격을 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예, 이거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201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죠? 근데 여기 일반회계 목록에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디에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중소기업 어디다가 이렇게 금액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여기는 용역비가 소액이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의 용역비 풀(POOL)예산으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정책기획과의 풀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어쨌든 이거 기업지원과 소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돈 사용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정책기획과 예산을 저희가 협조받아 가지고 쓴 겁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서 협조받아서 썼긴 썼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 저희 예산으로 섰던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기획…….


최동식 위원  그쪽에 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태분석을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실태분석도 하셨고, 정책 및 타 지자체 사례 연구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서는 우선 우리 청주시 관내 기업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 시가 민선 7기 동안 기업 지원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아홉 가지 정도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이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용역 책자를 저희가 되면 한번…….


최동식 위원  예, 그거 주시면 제가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조 사업.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그거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인데 이게 뭔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어디다가 방점을 두시고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우선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전시회 참가 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시회가 하나가 아니라 개별 전시회별로 지원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원해 주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어쨌든 이거는 해외수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든 단체로 참가하든 우리 청주시에 있는 기업들이 참가했을 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항목을 보조 사업명을 나눠서 하나는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하나는 해외수출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단체로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 사업의 건수만 늘지……. 차라리 이걸 통합해 갖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 갖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2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3년간 연 3퍼센트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고, 최대 금액이 5억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받았을 때 입주 분양대금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보니까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 근거는 여기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때 기업을 선발/선정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선정 심사를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단 공장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해 가지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동식 위원  아니, 지원대상 말고요, 지원대상은 저도 아는데요. 이거 중소기업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기업이나 우리가 선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그중에 기업 건실도 부분이 45점이 있고, 기술력 및 품질 개발이 20점, 지역경제 기여도 30점 또 가점사항 해 가지고 총점 115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정 기준 50점 이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50점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 저희들 계획된 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최동식 위원  그럼 접수할 때 선착순 접수해 갖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정 기준으로 해 갖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대개 신청한 기업들이 그 요건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웬만하면 다 거의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끝냈는데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진짜 잘 기업 운영을 했는지. 그럼 다음에 이거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줄 때 그때는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이 지원금을 받고도 잘 못 하는 기업들은 배제시키는 건가요, 다음에 선정할 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융자 추천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중간에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은 중단되는 거로 돼 있고요.


최동식 위원  아니,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이런 페널티가 없다면……. 올해 제가 어떤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다음에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 적용이 없는데도 이걸 지원받고서도 이 기업이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올해 받았는데 또 받으면 계속 중복적인 기업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최동식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것은 한 번 되면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후에 다시 받을 때 제대로 성과가 안 난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표에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가, 그러니까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매출액,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무제표상의 이런 거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라든지 품질보증 능력이라든지 이런 점수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면 기업 순위가 좀 위로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땐 다시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안 나고 이런 데는 자연히 탈락되는 거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근거 조례를 찾아봤어요, 공부할 겸.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상자 선정, 위원회의 기능도 있는데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갖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금방 국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중복된 기업만 혜택받고. 이거를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데 또 지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요. 지원 제외 대상을 또 공고문에 명시하거든요.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26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뿌리기업 인력양성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거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 기술자들/피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취업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로……. 지금 현재는 당초하고 방향이 약간 달라졌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니까 뿌리기업들이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국가 교육 사업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국가의 교육 사업은 아니고요. 뿌리기업 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거 어느 정도 기업체 수가 혜택을 보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금년도에 지금 11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명 중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노사민정 관계자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기업인재 채용 확대방안 이런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때 콘서트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나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석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사실 몇 명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고 나서 여기 성과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청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청년고용 확대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콘서트를 통해서 미스 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든가 그런 성과물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콘서트로 같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책 콘서트면 그 콘서트를 개최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시사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무의미한 콘서트로 전락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거는 2018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사업 중에는 같은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단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콘서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산 들여 갖고 이렇게 대응방안 없이, 결과물 없이 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콘서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잘못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시면 잠깐 휴식을 좀 하시고 하시죠, 위원님들이 좀 많이 피곤해하시니까.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사업 중에서 인디아 빅 7(INDIA BIG 7)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열리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인도에서 열리는 소비재 수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비재 말씀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특정 품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체들하고 충북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하는 박람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다른 건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이거는 미용 뷰티(beauty) 박람회의 성격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거기 관련 전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대학교 어느 학생들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여기는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무역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충대 무역 전공하는 학생들이 갔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그럼 247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것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인도 델리하고 뭄바이 갔다 온 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거 다 충대 국제경영…….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 갔다 와서 전문인력 양성……. 갔다 온 학생들의 성과가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공만 하고 실무를 접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실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여기 학생…….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한 거나 대만에서 한 거는 다 뷰티 미용 관련된 거더라고요. 전시 분야가 성형외과, 스파(spa), 시술 기술, 화장품 이쪽이고, 전시 품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 전공이라 해서 미용 이런 데 무역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가서 무역 업무에 대한 걸 좀 경험하고 온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죠.


최동식 위원  가서 바이어들을 상담해 주든가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미용 관련 화장품 수출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학생들하고.


최동식 위원  같이 가서 박람회도 보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그럼 그쪽에서 경험을 통해서 바이어 상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죠, 바이어 상담도 하고.


최동식 위원  바이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배우면서 실무를 경험하고 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도 짧은 기간이겠지만 어쨌든 실무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와서…….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전문가가 돼 갖고 취업이 잘 됐으면 좋은 건데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면 좋은 롤모델(role model)로 삼아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중단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참여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식으로 무역 전문가가 돼서 취업하는 부분까지 추적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 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잘되면 좋은 모델로 삼아서 우리 청주시만의 이런 거를 살려서 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올 한 해 동안 안 바뀌신 분이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정도예요.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예비비 같은 거 필요 없이 그 정도 예산만 해도 읍ㆍ면ㆍ동은 충분히 방화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예비비 사용내역이 올라왔거든요.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시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185쪽 투자 유치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사실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경제발전이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나타나는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또 금액을 환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86쪽 하단부 투자 유치기업 고용현황 보면 거기 지금 수치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고용인원 면에서 보면 40명이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옆에도 24명인데 23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부내역 연도별 인원이 잘못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오타인데 이게 총 합산이 잘못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총계는 맞고요. 세부별로 두 군데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사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0인 미만하고…….


○위원장 김태수  큰 오류거든요. 차라리 총계 오타라면 좀 덜한데 세부내역이 틀리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거는 지금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오타 난 부분을 아예 여기서 좀……. 뭐 간단한 거니까. 지금 두 부분이 틀렸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10인 미만 계가 40명인데 41명으로 돼 있고, 50인 미만이 24명인데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계가 틀린 거네요, 그 밑에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세부 계가 틀렸습니다, 세부적인 계. 총계는 87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튼 지금 투자유치과 감사 자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숫자에서 오타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김응오 과장님께, 240쪽에 사업명이 여러 개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건설일용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지출 세부내역 이거는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청주시에…….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드론 구입이라든가 그런 게 잡혔는지 저희들이 아직 예산 책자를 못 봤습니다만 드론이 지금 상당히 활용도나 효용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부서 직원 교육은 있는데 타 부서하고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강구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교육을 당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부서가 집중적으로 드론을 직접 다루는 부서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 분야 그다음에 산림 분야 그다음에 재난안전 분야.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격증을 이수하면 저희 장비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쓸 수 있는 게 세 대입니다. 총 네 대인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고. 그래서 세 대에 대한 거를 충분히 가동시키고, 한 대는 정밀을 요하는 그런 드론……. 한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드론 행정시스템에 그거를 정확하게 찍어서 탑재를 하면 안정적으로 책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실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좀 전에 우리 이영신 위원님이 과장님들 관련해서 인사 또 행정의 연속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이동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직원도 또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원래 청사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갈 수 있고. 저희 과에서 드론 자격증이 있는데 둘 있고. 이런 부분은 거의 관련 부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농림 분야나 산림 분야, 재난안전 분야는 사실 동떨어진 부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청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동아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아직까지 드론 동아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보통신과가 주축이 돼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드론에 재미를 붙였다가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지 다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분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죠? 그래서 드론 동호회를 한번 선제적으로……. 인위적이 됐든 괜찮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좀 더 고난도 기술을 배우고 또 자격증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취득을 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계(드론)는 정보통신과에 있지만 운영/사용하는 직원은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오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경제하고 환경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상극되지 않고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환경도 좋아지는 윈윈(win-win)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청주시 경제가 한층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6일에는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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