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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2호 경제환경위원회(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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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5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박미자, 남일현, 이영신, 이재숙, 정우철, 박정희, 양영순, 윤여일, 유영경, 박완희, 이현주,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유영경, 김성택, 김미자,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김은숙, 변은영, 이우균, 전규식, 임정수, 김병국, 박노학, 남일현, 김영근,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김기동, 이우균, 전규식, 박정희,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5.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서원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동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들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먼저 실시한 후에 나머지 의안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식 의원 대표발의)(최동식, 박용현, 박미자, 남일현, 이영신, 이재숙, 정우철, 박정희, 양영순, 윤여일, 유영경, 박완희, 이현주, 김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유영경, 김성택, 김미자, 이재숙, 유광욱, 정우철, 박완희, 신언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기동, 김은숙, 변은영, 이우균, 전규식, 임정수, 김병국, 박노학, 남일현, 김영근, 최충진 의원 발의)

4.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 김기동, 이우균, 전규식, 박정희, 안성현, 유영경, 이재숙, 이현주, 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취업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제외자 및 대상 기업, 제외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취업 지원금액 및 지급 대상 기준 등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취업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창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재성 입장)

  (위원장을 향해)

○의장 하재성  학생들이 견학을 와 가지고 잠시만 서서 보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어디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의장 하재성  교육대학교!


○위원장 김태수  교육대학교? 예. 최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님!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거기 그냥 계시면 돼요.


이영신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축사 내 방역시설 설치,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높이를 증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복층 이상의 우리가 아닌 축사 바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평사사육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사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 발생을 줄이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 시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최대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사 악취 발생 저감을 도모하고, 이 또한 평사사육에 한정하여 현대화 사업을 사육두수 증가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축사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 및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청년 고용 촉진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청년 고용 확대, 창업 제외 업종 등을 담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운영방안, 수탁기관의 의무, 창업센터 입주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9년 최근 실업률을 보면 전체 3퍼센트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7.2퍼센트로 평균치의 두 배가 넘고, 체감 실업률은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데 현실은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청년들은 세상의 제대로 된 빛을 보기도 전에 좌절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은 미래의 경제, 산업 등 전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청년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은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노력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느끼며, 본 조례안이 청년들을 위한 양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본인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징수ㆍ부과에 관한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과태료 처분대상을 규정한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 제기에 따른 관할법원 통지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준용할 상위 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제외자와 대상 기업, 제외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취업 지원금액과 지급 대상 기업 기준 등의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취업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개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축사 내 방역시설 설치,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높이를 증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평사사육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경우 악취 저감과 인근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평사사육에 한하여 높이를 7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건축법」상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장려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과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창업,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청년고용과 청년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방법, 수탁기관의 의무, 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실태조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과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 진술에 관련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과태료 징수ㆍ부과에 관하여 준용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합목적성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안 심사 참여를 위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취업 지원금의 신청에 있어서 여기 보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퇴직 후 6개월 경과 기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마 청년들이 고생 고생해서 일자리를 잡은 거에 대한 격려 차원이 있고요. 또 한 차원은 중소기업이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6개월이 안 됐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이쪽저쪽으로 자주 이렇게 옮겨 가는 사람들을 과연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근무 개시일 1개월이라는 거는 취업을 했는데―맥락은 같은 거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1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바로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퇴직 후 6개월을 이렇게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구직을 해서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퇴직 후 6개월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개인에 한해서 몇 년, 몇 개월……. 이게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몇 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혹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은 의원 발의로 한 조례기 때문에 입법 취지 정도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조문을 추출할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의도는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최동식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 위원  예. 최동식 의원님!


최동식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제 생각도 주는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직을 자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청년들이 어려워서 하겠지만 하여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이 조항을 안 넣으면(삽입을 안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막을 수 없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조문을 넣었거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취업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에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중에 시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 지침으로 좀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국가에서 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사례금을 주거든요,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을 했을 때 3개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3개월은 지나야지만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3개월 지나고……. 그럼 3개월 후부터 1년 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시행규칙에 담아 주시면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규칙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 원칙을 거기다 담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관련 유사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나 있고 아니면 그 효용성이나 그런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다섯 개, 광역하고 기초를 합쳐서 한 다섯 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지금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현금성 지원이 포함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성 지원하는 것이 구직활동……. 전부 다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 지원도 취업하기 전에 주는 거고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라든지, 본인 돈이 조금 들어가서 적금 타서 주는 식으로 이런 시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성공했을 때 주는 조례는 우리 시가 여섯 번째 정도로 제정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현금성 지원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답변 중에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취업 전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의원님이 보충답변…….


최동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고 청주가 하면 여섯 군데인데 타 지자체가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는 법도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지만 지금 그런 지원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지원금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구인난은 해소되는 거고, 청년들은 취업해서 좋은 거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꼭 타 지자체가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이거는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어떻게 보면―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시키자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경영난이나 이런 거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난 또한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물론 우리가 역량 강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 산업 구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경영난에 어려움/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위원장 김태수  답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아까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을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하고 기업 측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돈을 주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아까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 운영 사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 취지는 지금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의원님, 하실 말씀…….


최동식 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아까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최동식 의원  근데…….


○위원장 김태수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


최동식 의원  예, 중복되지 않는 자료를 갖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간단하게…….


최동식 의원  지금 충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 7년 동안 충북을 떠난 20대가 1만 2,638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 충북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고요. 지금 매년 1,800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따라 충북을 떠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고요.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로 가장 많이 가요. 경기도가 2만 949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가요, 1만 3,783명. 그다음에 대전으로 7,900명이 가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충북을 떠나는가? 왜냐하면 다른 도시로 가면 취업 기회가 많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의 평균 임금이 약 348만 원입니다, 타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이 378만 원인데. 이렇기 때문에 충북이 청년들이 취업하기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충북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충북이 아니고 청주시 조례지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점 많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목이 많이 잠겨서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의원님 조례 중에 비용 추계를 보면 30만 원하고 20만 원, 10만 원 한 다음에 27명, 41명, 83명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서 비용 추계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산정한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요? 최동식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동식 의원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집행기관 일자리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매년 약 12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가 좋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 의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처음이니까 미취업자 청년들 다 지원해 주지 말고 금액을 한정 짓자.’ 처음 사업이니까, 1차니까 한정해서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27명 주면 9,7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41명을 주면 9,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조례고 취지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근데 저도 물론 청년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협조해 가야지만 청주시가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발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원래 제 처음 생각은 이렇게 금액을 한정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자리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다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떠시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지만 처음 사업이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는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잘돼서 모범 케이스가 돼 갖고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풍경섭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을 때 기업에서 생각하는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게 내일채움공제라든지 또 청년 추가 고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전번에 말씀하셨던―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주가 이거를 청년들에게 줌으로써 이 청년들이 여기에 오래토록 장기근무를 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과연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제가 감히 짐작은 못 하겠지만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기업이 좋고, 후생복지가 좋고, 봉급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잡아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것이 안 되니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 자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서 청년들을 좀 잡아 두자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지원금액이 미미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과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위원석으로, 이영신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이영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돼도 우리 조례 때문에 사업 실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영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최고 높이를 7미터로 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병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최저의 높이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  최저 높이가 아니고 지금 최고 7미터까지…….


박용현 위원  최고 7미터인데 이것이 현대화 사업 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높이냐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최병화  환경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7미터라는 높이가 나온 거고요. 저희 축사 현대화 사업에서 최고 높이는 9.5미터까지 올라갑니다.


박용현 위원  평사사육이니까 7미터의 높이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네요?


○축산과장 최병화  저희가 6개 축사의 경우 출하 시에 4.5톤 탑차가 들어갑니다. 탑차가 들어가서 닭을 출하하게 되는데 이 탑차 높이가 벽체의 높이가 7미터는 돼야지만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7미터를 지금 잡은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된 경우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축 또는’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또 7미터까지 ‘증축’이라는 것은 사실 「건축법」에 보면 이게 다 신설/신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건축’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영신 의원  네, 이영신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개정안의 본래 의도가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선정된 경우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축 또는’도 삭제를 하고.


이영신 의원  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나머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급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 폐지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때 각 조항에 있는 법령 인용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정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박용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 게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거기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인가? 자원정책과! 아, 죄송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관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근거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정비하는 사항인데 진작 저희가 이걸 점검해서 개정했어야 됐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일부는 수정하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된다면 저희는 환영하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1조, 2조, 5조, 8조, 10조, 15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고 인용의 근거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수정토록 하는데 김미자 의원님!


김미자 의원  네, 김미자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위법에 관련돼서 제가 누락한 부분이라든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이번에 수정의결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용현 위원  네.


김미자 의원  함께? 네, 동의합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께! 제1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청년(4인 이하로 구성된 팀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2조(정의)제1호에 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죠?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정의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조문은 앞에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이라는 수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현황이 열네 군데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과장님. 예, 지금 보니까 이 열네 군데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19년도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분석하셨어요? 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됐나요, 이 조례 발의하고서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전체 파악은 다 못 했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가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정부에서 추진하든 시에서 추진하든―추진하고 있는 시책하고 거의 오버랩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그죠, 중복되는 게 많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분석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전체적으로…….


최동식 위원  분석했을 때 타 지자체가 잘되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하든 뭐를 해도 되는데 타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도 안 하시고서 이 조례를 그냥 올리신 건가요? 물론 과장님이 발의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유광욱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은 저기니까, 유광욱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담당이 일자리지원과장님이니까 분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최동식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이 아니라 타 지자체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분석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열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포일자가 2019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최동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풍경섭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예산편성……. 센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확 돼 갖고서 갑자기 청년들의 창업이 늘어났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성과가 없이 그냥 운영만 되면 그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그…….


최동식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최동식 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년 6억에서 5억까지 들어 갖고 28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물론 저도 청년을 지원하고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큰 금액이 들면 예산이 수반됐을 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유광욱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최동식 위원  맨날 예산, 예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청주시에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면 개정하는 이 조례하고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라든지 아니면 창조혁신센터라든지 또 SB플라자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광욱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도 이러이러한 유사 단체에서 창업에 대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여기 창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창업자가 대부분이 2018년도에도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40대는 100명이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청년은 39세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9세 이하에서 20대, 30대 청년이 많이 창업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39세까지 청년이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창업한 건수를 보니까 거의 40대가 가장 많아요. 그럼 이 취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시 인근에 있는 창업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청년을 한정하는 곳이 있고 또 청년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아마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10조에 보면 유광욱 의원님이 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어요. 제10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도 많고 센터도 많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문제 되는 거는 5959뜨락이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할 때 처음에 청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공간이 협소하고 막 그래서. 근데도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셨잖아요, 공간이 거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거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많은 센터가 있는데, 중복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하시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건가, 굉장히 쉽진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또 다른 데에……. 예산이라면 장소도 물론 포함된 거겠지만 또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최동식 위원  예, 저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기가 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저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어요. 유광욱 의원님이 원래 청년에 관심도 많고 저도 청년들에게 관심도 많고 다 좋은데,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청주시에 이런 정책도 많고―정책하고 센터는 별개지만―이런 거 하는 데도 많잖아요. 각 대학교에 창업교육센터라든가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뜨락5959를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개설한다―어디에 할지는 모르지만―그러면 다른 센터를 다시 합쳐서 거기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만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센터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방안 있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창업 지원에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5959센터라든지 또 우리가 설치해야 될 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식 위원  예. 유광욱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님은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의원  네, 유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청주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저는 청주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센터에 대해서 예산 추계 부분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복 사무 관련해서도 상생협력담당관이나 투자유치과에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청주시에서 청년뜨락5959를 제외한 창조경제혁신센터랄지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랄지 모든 것들이 대상에 대해 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대상자를 전국에서 공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 또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최동식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40대의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마 그 연령대가 창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나이대를 한정했을 때 청년 세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령대 제한도 없고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먼데이 피칭(Monday Pitc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강원도나 경기도 업체들이 와 가지고 피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청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뜨락5959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년창업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로서 많은 문화적인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지원을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 가지고 본 시설은 창업 전문시설로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센터랑 역할이 겹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유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뜨락5959가 청년창업센터는 아니죠. 아니기는 한데 거기서도 창업자 멘토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가 지원대상이 청주시 청년 해서 39세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취지는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유광욱 의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시에서는 청년뜨락5959만 그렇게 연령대라든지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뜨락5959는 현재 네 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공간이 다 풀(full)로 만석이 되어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청년들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동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조례랑 이번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지금 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발의해 주신 유광욱 의원님 많은 수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최동식 위원님과 조금 같은 의견인 게 저희 청년들을 위한 5959가 지금 개소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위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업을 위한 공간이 지금 극대화되고 활성화돼서 청년을 위한 창업의 공간이 또 필요하다면 이 센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력이 있지만 아직 거기에서 활성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자료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여기 대부분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초기 창업 지원하는 게 참 많아요.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도 그렇고요. 그리고 ’22년에 조성 예정이라는 청춘허브센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이래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해서 다락 441과 팹랩(FABLAB)청주도 있고요. 물론 사오십 대가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주로 사업의 포커스가 청년들에게 맞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스쿨(start up school) 운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청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취업을 못 하는 거는 아니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기업, 좀 더 복리후생이 잘된 대기업을 선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해서 지금 취업난이 일어나고 구직난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청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계속 개소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유광욱 의원께서 발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한 조례는 지난번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조례에는 고용 촉진하고 창업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창업에 있어서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센터라든지 청년 창업에 관한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기능 관계를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한가는 예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박미자 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유광욱 의원  제가 추가…….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유광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고 이따 마무리에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 파악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수요 파악은 특별히 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요즘에는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이쪽으로 대부분 선호하고 공부를 해서 취업을 이렇게 하는 거로 선호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좀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하면 그들을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청년 대상으로 창업을 원하는 수요도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면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근데 대상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거리에 나가……. 청년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나. 또 전화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사 방법이 난해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정말 원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에 맞게 공간 제공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쪽에 보면 아마 청주 청년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된 거 같아요. 그 인적 구성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 청주시의 시책이나 문제점,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 조사가 필요하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여기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행하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창출에 대한 사업이 여러 단체나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이렇게 각 기관이나 단체에 산재돼 있는 그 사업을 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재정적인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해서 돈줄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데는 벤처기업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SB플라자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청주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청주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거를 다 이렇게 통합한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한다면 그 이상으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센터가 생겨서 통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 않나…….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자는 얘기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돈을 보조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보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 그거를 단일화시켰을 경우에 예산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그다지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농업 쪽 일부 있고 해서 크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주시도 각 부서별로 상생협력담당관 거기도 있고 또 투자유치과도 있고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사업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구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제, 조직의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것이 큰 업무가 있다면 그 줄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큰 업무가 있다면 그중에서 일부 창업을 하는―농업 쪽은 창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이라고 표현이 돼서―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근데 각 부처/부서마다 그런 내용의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여기서 취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주관 부서가 돼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다 이거를 잡고 하기는 어렵다.


박용현 위원  총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한 군데에서 같이 총괄해서 한다면 산재돼 있는 예산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총괄한다는 의미는 예산을 다 모아 갖고 우리 부서에서 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각 부서의 특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우리가 총괄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지 그 예산을 다 우리한테 갖고 와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운영할 수도 없고요.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이게 산재돼 있으니까 사실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에 대해서 하나의 조례가 형성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좋은데 청주시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비한 부분도 감안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결을 같이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지만 질의를 듣고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정책,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까지 애쓰시는 일자리지원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청년일자리 조례 개정안과 청년취업 관련 조례 제정안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개발 시대일 경우에는 취업이나 빈곤이 모두 다 개인의 책임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계속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 공간의 과밀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수많은 정책이 나오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손대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가 취지는 좋은데도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정책이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일자리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품질도 한 번 더 되새겨 봐서 품질 불량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은 좀 중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일자리지원과, 청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정책에 대한 평가, 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광욱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의원  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있어 가지고 개략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업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취업 일변도였던 조례 내용에서 창업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면서 창업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취업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넷(청년정책네트워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좀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이렇게 숙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청주시 청년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논의를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영순 위원님께서 수요 파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만큼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경섭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이 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년일자리 조례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수립을 보면 청주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본다면 ‘청주시 청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해주기 바라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 83.4퍼센트 정도가 취업ㆍ창업, 일자리, 직업교육 이것에 다 몰려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 자체 추진 사업들이 총괄 컨트롤타워랄지 아니면 청년클러스터랄지 이런 총괄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년 문화나 취업ㆍ창업 그리고 주거복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중에/추후에 청년 기본 조례 내용에 전부 다 삽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교롭게 오늘따라 에어컨이 고장이 나 가지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또 방청석까지 좀 쌀쌀한 온도 속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에어컨 수리 또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45호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청주시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우수공무원 반기별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폐지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시민의 미디어활동 촉진과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방송법」 제90조의2에 의거 2억 2,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예,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자원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0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장상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주시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과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여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출연 계획안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미디어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설립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부터 제8조, 제9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조항이거든요. 그거 읽어 보셨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예, 읽어 봤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모든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그를 준용해서 사용하라고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도 제7조제2항과 제8조, 제9조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실상 설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 위원회 조례에 사실상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는 것이 되겠죠, 준용해도?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그래서 7조2항, 8조, 좀 전에 9조로 말씀하셨는데 간사 부분이 아니…….


박용현 위원  아니, 9조 말고 10조!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10조입니다, 예.


박용현 위원  예, 10조. 아, 죄송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렇죠?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그것은 준용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한 경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디어재단이 다른 지역을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격차 해소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교육이나 1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방송 그런 쪽에 아마 중점을 두게 돼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이 변동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협약 조건으로 가는 그런 출연금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 변동된 사안은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앞으로/추후도?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추후도 거의 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금액상으로는 좀 변동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지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 상향된다고 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2007년부터 다른 광역시의 진행상황을 쭉 보니까 11억에서 12억 사이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변동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11억, 12억 그 사이에서 운영비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긴급성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의안이 제출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첫 단계부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출자ㆍ출연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조례상에 거쳐야 하는 절차 등 이런 사전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 출자ㆍ출연이라는 것은 재정과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조사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사전에 꼭 하시고. 또 조례에서 절차를 따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따라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순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5항 중 “개축 또는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로, “증축”을 “건축”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5호로 한다. 안 제6조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안 제3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에서 제15조)을 삭제한다. 안 제4장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제3장”으로 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안 제5조의 제목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법 제41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한다. 안 제1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안 제15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위원 아닌 의원(2명)

김미자유광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세정과장 정금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축산과장 최병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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