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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농업정책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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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農業政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4日(月)

場所 : 農業政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주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제보접수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농업정책국 소관,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월 26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1월 27일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8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토대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운우 원예유통과장입니다. 김응길 축산과장입니다. 지복규 산림과장입니다. 오병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농업정책국장 박 노 문

농업정책과장 나 기 수

친환경농산과장 이 인 수

원예유통과장 이 운 우

축산과장 김 응 길

산림과장 지 복 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 병 근


○위원장 신언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노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지원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은 15명, 구 청주시는 6명을 지원하여 총 21명에게 37억 1,000만 원을 국고로 융자해 주었고 2014년도에는 구 청원군은 16명, 구 청주시는 3명을 지원하여 총 19명에게 35억 7,000만 원을 국고 융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전액 무상보육으로 전환되어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은 2013년 구 청원에서 3,987명에게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는 719명에게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구 청원에서는 3,990명에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820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농업용 암반관정, 취입보, 양수장으로 구 청원군, 구 청주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ㆍ보수는 1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 청원군에서는 암반관정 및 양수장시설 유지ㆍ보수 관리로 2억 원을 계약, 13개 읍ㆍ면을 보수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구 청원군은 2013년도에는 3개소, 2014년도에는 7개소를,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개소를 보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보수 실적이 없습니다. 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쾌적한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청주시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91세대가 입주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8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은 휴식, 레저, 체험공간이 제공되는 친환경적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청원군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오창읍에 미래지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39만 6,061㎡이고 총사업비는 266억 9,4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9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기반 확충과 경관 개선 및 소득원 창출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미원면 거북이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1억 5,0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문의면 청남대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이고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오창, 강내, 옥산, 오송 4개 지역에 도로 개설,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고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5년도까지 경지정리구역 내 총 817㎞를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비 28억 3,000만 원에 23㎞를 확ㆍ포장하였습니다. 1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낭성, 미원, 가덕, 문의 4개 면에 도로 및 용ㆍ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7,300만 원이고 2015년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농지전용 협의, 일시사용 현황, 농지조성비 납부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구 청주시에서는 총 832건 1,934필지에 152만 평방미터를, 구 청원군은 총 1,710건 9,952필지에 572만 평방미터를 하였습니다. 일시사용은 구 청주시는 총 10건에 10필지 2만 평방미터, 구 청원군은 63건에 125필지 16만 평방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구 청주시는 총 832건 152만 평방미터에 345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구 청원군은 1,955건 160만 평방미터에 181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구 청주시는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자담 포함 14억 2,16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19쪽 구 청원군은 11개 사업에 40억 7,81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2014년 구 청주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1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21억 4,120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1쪽 구 청원군은 13개 사업에 50억 9,23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부당수령자 현황입니다.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구 청주시는 2,573호에 1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 청원군은 9,458호에 66억 5,09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 현황은 구 청주시는 1명에 9만 9,000원, 구 청원군은 9명에 770만 4,000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3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구 청주시는 3,128호에 5억 2,986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구 청원군은 1만 2,886호에 24억 2,5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 지역별 못자리뱅크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못자리뱅크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우량 육묘를 생산ㆍ공급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은 각각 1개소씩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벼 육묘장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기존 소규모 터널식 육묘시설을 개선하고 이상기온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구 청주시는 지원실적이 없고, 구 청원군은 233호 6만 3,855㎡에 5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30만 5,200상자의 육묘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는 농산물 포장재 사업 지원으로 2013년에는 14개 작목반에 40만 4,785매 사업비 2억 5,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개 작목반에 20만 8,774매 사업비 6,6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청원군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 지원으로 2014년 3개 작목반에 20만 박스로 사업비 2,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은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도에 3개 작목반에 총 6억 4,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3개 작목반에 총사업비 1억 4,6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쪽, 군비 보조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84호에 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77호에 4억 5,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외 일반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은 구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는 2개 작목반에 사업비 6,000만 원을, 2014년도에는 1개 작목반에 사업비 2,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3년도 및 2014년 창고 현황은 구 청주시는 5개 동에 벼 보관능력이 5,020t이고, 35쪽 구 청원군은 27개 동에 벼 보관능력은 2만 8,170t입니다. 창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정부양곡 재고량은 구 청주시는 2013년 말 기준 3,669t을, 2014년은 6월 30일 기준 2,034t입니다. 38쪽 구 청원군은 2013년 말 기준 1만 2,410t을, 39쪽에 2014년은 6월 말 기준 1만 934t입니다. 40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1,619호에 1,507㏊ 계약 재배를 하였고 수매실적은 40㎏ 기준 18만 4,081포입니다. 2014년도에는 1,199호에 1,402㏊ 계약 재배를 하였고 수매계획은 40㎏ 기준 20만 포이고 현재까지 17만 5,000포를 수매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수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자재 지원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 청원생명쌀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1,333농가 1,507㏊에 퇴비, 유박, 규산 등 2억 3,23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로 청원생명 브랜드 생산자단체 24개소에 흙살이 외 18종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원생명쌀 고품질 생산자재를 1,199농가 1,403㏊에 2억 1,76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도 청원생명 브랜드 생산자단체 24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고품질 과수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사업은 동력제초기 등 6개 품목을 2013년도에는 23호에 53대를, 2014년도에는 20호에 3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농기계 지원으로 SS기 농약 살포기를 2013년도에는 18호에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보호제 지원은 2013년도에는 545호에 285㏊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590호에 192㏊를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구 청원에서 2013년도에는 7호에 11.4㏊를, 2014년도에는 11호에 11㏊를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2농가에 5㏊를, 2014년도에는 1농가에 3㏊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은 구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는 41호 160㏊를, 2014년도에는 78호 160㏊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사업도 2013년도에 95호 40㏊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3년도에는 4호에 3.4㏊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6호에 관정 4공 및 1.4㏊를 지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4호 3,100㎥를, 2014년도에 6호 5,000㎥를 지원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농가 300㎥를, 2014년도에 4농가 600㎥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은 구 청원군에서 2014년도에 21농가 56㏊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도 2014년도에 1개소 30㏊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는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2호 12대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 17호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 지원사업도 구 청주시에서 2014년도에 2호 22㏊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사업도 2014년도에 1개소 20㏊를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의 농산물 직거래는 농협 충북본부 등의 정례 직거래장터 6개소, 인터넷쇼핑몰ㆍ직판장 및 직매장 5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판매실적은 2013년도에는 4억 9,100만 원을 판매하였고, 2014년은 6월 말 기준 24억 7,4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구 청원군의 직거래도 임시장터와 정례 직거래장터,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직매장 등에서 추진하였고 판매실적은 2013년도에는 229억 1,900만 원을, 2014년에는 6월 말 기준 125억 7,4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판매망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설치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례 직거래장터 6개소를 운영하여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세종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판매망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청원생명 브랜드 추진 현황입니다. 청원생명쌀이 판매되고 있는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에서 시식 등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TV, 라디오, 케이블TV에서도 청원생명쌀을 광고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TV홈쇼핑에서 청원생명쌀을 2회 판매하여 1억 1,56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48쪽 2014년도에는 1회 판매행사로 4,822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49쪽입니다. 도매시장 기본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1988년에 개장하여 2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점과 장소가 협소하여 경매장 및 농수산물 저장공간,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대책은 2013년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분석되어 이전 예정지인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400억 원이고 완료 예정은 2025년으로 금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허가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12개 시설사용료는 5억 8,449만 5,000원이고 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는 1억 1,797만 원, 시장사용료는 7억 4,968만 원입니다. 법인별 월별 징수 현황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도매시장 순자산액 기준 및 확보 현황입니다. 도매시장 순자산액 비율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이며 도매시장법인은 청주청과(주), 충북원협, 청주수산(주)으로 순자산액 확보 현황은 아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기준 및 납부 관리 현황입니다.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기준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에 의거 전년도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입니다. 청주청과는 5,471만 5,000원, 충북원협은 4,550만 3,000원, 청주수산은 273만 1,000원으로 산출되었고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과 이행보증증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및 임원 현황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은 3개 법인에 116억 9,700만 원입니다. 각 법인의 대표이사는 청주청과시장은 양승인 대표, 충북원협청주공판장은 박철선 대표, 청주수산시장은 장윤익 대표입니다. 자세한 임원 현황은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동셔터 및 소화전 배관공사로 1,26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종의 보수 및 수리에 1억 1,489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타 도매시장과의 경쟁력 확보 추진실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체제를 구축하였고,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표창으로 친절한 시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가축방역 현황 및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현황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AI는 예방접종이 없어 가축전염병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축산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사, 공동방제단 5개 반을 운영하여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공수의사 예찰활동 실적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는 관할구역 내 농장 임상검사와 폐가축 원인조사 등 초동방역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청주시 공수의사는 4명이고 660농가에 1만 2,019두를 예찰하고, 7,978두에 탄저기종저 등 5종의 질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구 청원군의 공수의사는 6명이고 7,239농가에 23만 9,054두를 예찰하고 13만 1,789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보상금 지급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9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구 청주ㆍ청원이 1만 7,092두에 1억 4,907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6월까지 3,595두에 3,12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의 유기동물 처리업체는 내수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는 청주종합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67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구 청원군 처리업체는 강내동물병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69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구 청주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처리업체는 분평종합동물병원이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80마리를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68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녹비원은 청원구 오창읍에 있고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거량은 4만 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가축분뇨 운반장비 2종을 지원하였고, 69쪽의 축산분뇨 액비저장조는 21기, 악취제거제는 1만 4,00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액비고속발효시설과 발효액비 거품제거기 20기를 지원하였고 70쪽의 액비저장조 폭기장치 17기 교체, 액비저장조 4기,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54.5t을 지원하였습니다. 녹비원의 시설 운영 및 기계장비 운영 상태는 한국환경기술 업체에서 연 94회 점검하여 악취발생 정도 측정, 악취저감시설 등 26개 분야를 점검하고 있고, 전기시설도 대일전기 업체에서 월 1일 현지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녹비원은 2013년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조직체 관리 전국평가에서 전국 액비유통센터 208개소 중 9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원화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저감시설 상시 정상 가동 및 악취 원격차단에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71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는 후대축 개량을 위해 혈통등록비는 두당 8,000원, 인공수정료는 두당 2만 원, 수소 거세 시술료는 두당 2만 원, 암소 선형 심사료는 두당 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육우는 거세우를 도축 출하하여 우수등급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하여 1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등급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정액대 1만 5,000원, 모돈 교체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7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양계ㆍ오리 축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폭염 등을 대비하여 밀식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 청원군에서 양계ㆍ오리 축사의 단열재, 자동환기시스템, 환풍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7호에 6,465만 5,000원을, 2014년에는 6월 기준 4호에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노후된 시설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소 자동목걸이 등 32개 품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14호에 4,328만 원을, 2014년도에는 6월 기준 4호에 5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는 213호에 7억 8,857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6월 말 기준 102호에 4억 4,0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 소 예방백신 일제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7쪽,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구 청주시에서는 서청주IC와 고은삼거리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78쪽, 무심천과 미호천에 구 청주ㆍ청원이 합동으로 소독을 실시하였고 미호천변 이동통제초소도 1개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79쪽, AI 차단방역 약품을 구입하고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도 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구 청원군도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거점소독소를 오창ㆍ강내ㆍ북이에 5개소를 설치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AI 차단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사전차단방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면과 현도면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어 오염지역의 오리ㆍ닭 2만 581마리를 긴급 살처분하였습니다. 구 청원에서는 계속해서 AI 차단을 위해 미호천변 이동통제초소를 1개소 운영하고 81쪽의 AI 차단방역 소독약품과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도 27대를 지원하여 차단방역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2쪽, 구제역 매몰지 점검사항입니다. 구 청주시 매몰지는 내곡동에 1개소로 10t 용량의 PE탱크를 사용해 살처분하여 장마철과 해빙기에 침출수 유출 위험이 없어 미점검하였습니다. 구 청원군은 매몰지가 내수ㆍ오창ㆍ옥산ㆍ북이 등 28개소입니다. 내수 1개소는 한 차례 이설하여 저장조 150t을 설치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매몰지에 대하여서는 수시 점검하여 침하 및 붕괴 위험, 침출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세계 곡물 수출국의 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급 조사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 청주와 청원에서 조사료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구 청원에서는 2013년도에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 장비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는 2013년도에 구 청주시는 3,600㎏을, 구 청원군은 6만 2,257㎏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을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30㎏을, 구 청원군에서는 4,803㎏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1만 2,378t을, 2014년도에는 1,033t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구 청주시는 2013년도에 16.7㏊, 구 청원군은 280㏊를 지원하였으며, TMR 사료배합기 지원도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도에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전동사료급이기 지원도 구 청원에서 2014년도에 10대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TMR 사료 포장재 지원은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였고 우수 TMR 공장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2014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도 구 청원군에서 2013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은 2014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는 2013년도에 9개소, 2014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HACCP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HACCP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8개소, 2014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등의 신ㆍ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청주시는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5호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6호를 지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조림 지원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림을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해 속성수를 식재하는 바이오 순환림 조성, 큰 나무 조림으로 경관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구 청주시는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2013년도에 상당구 지북동 등 8.04㏊에 1만 475본을 식재하였고 93쪽, 2014년에는 흥덕구 현암동 6㏊에 9,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94쪽과 95쪽, 구 청원군은 경제수 조림으로 2013년도에 상당구 미원면 등 156.36㏊에 34만 8,050본을, 2014년도에는 상당구 가덕면 등 55㏊에 9만 7,00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림은 2013년에 상당구 가덕면 등 331.87㏊에 71만 5,000본, 2014년도에는 상당구 낭성면 등 425㏊에 96만 2,16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으로 2013년도에는 상당구 문의면 등 21.8㏊에 7,617본을 식재하였고, 2014년도에는 청원군 내수읍 66.07㏊에 7만 49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96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 1개소, 정부 지정 양묘업자 1농가에 묘포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였습니다. 98쪽, 2014년도에 표고재배시설을 1개소 지원하였고, 관상수 토양개량을 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99쪽, 묘포지 토양개량을 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에 표고재배시설을 8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01쪽,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을 4농가에, 관상수 토양개량을 1농가에 지원하였고 102쪽, 묘포지 토양개량을 1농가에 지원하였고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8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2014년 표고재배시설은 5농가를 지원하였으며 105쪽,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도 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에 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묘포지 토양개량도 1농가에 지원하여 임산물 재배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ㆍ관리 사업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는 내덕동 새터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사직대로 외 102개 노선에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작업과 내수로 외 25개 노선의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가로수 보호틀 1개소 정비, 수형조절 전지 345본, 가로수 바꿔심기로 회화나무 외 1종, 가로수 메워심기는 느티나무 외 2종, 버즘나무 위험목 25주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54본을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109쪽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오창 원리에서 여천 노선 외 1개소에 메타세쿼이아 외 2종 15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도 내수 구성에서 증평 경계 간 외 8개소에 버즘나무 외 1종 1,377본을 전정하고, 내수읍 초정에서 형동 외 9개소에 은행나무 외 3종 3,275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남이면 두산리에서 미원 간 이팝나무 외 1종 471본을 식재하였고, 미원면 성대리 벚나무 가로수길 외 1개소에 대한 가로수를 전정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통합 숲가꾸기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흥덕구 석소동 등에 85㏊, 111쪽 2014년도에는 내덕동에 150㏊ 솎아베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 114.58t을 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오송읍 공북리 등에서 연인원 3,237명을 고용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901㏊를 추진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을 215.74t 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가덕면 한계리 등에서 연인원 3,275명을 고용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솎아베기 등 2개 사업으로 621㏊를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우암산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 부모산 등산로 보호정비를 추진하였으며 116쪽, 2014년도에는 구룡산과 매봉산, 부모산, 우암산의 등산로에 화장실, 원주목다리, 안전로프, 평상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7쪽,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에 미원면 주봉 등산로 외 4개 노선에 목계단과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8쪽, 2014년도에는 오창읍 목령산 등산로 외 2개소에 목계단, 안전로프, 안내판, 정자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보호수 지정 현황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 보호수는 16개소에 16본으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0쪽, 2014년도에는 2,80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구 청원군의 보호수는 140개소에 156본이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보호수 관리를 위해 2013년도에는 1억 7,143만 8,000원을 투입하였고 129쪽, 2014년도에는 9,342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펠릿보일러를 2013년도에는 11대, 131쪽 2014년도에는 1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51대, 135페이지 2014년도에는 2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6쪽 산림훼손 허가 후 방치대상지 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후 방치대상지가 없기에 구 청주ㆍ청원 해당이 없습니다. 137쪽 불법 산림훼손 적발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 산림훼손은 2013년에 1건, 138쪽 2014년도에는 4건입니다. 139쪽,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19건이며 내역은 1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2014년 산림훼손은 20건으로 내역은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관내 산불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 산불 발생이 없었고 산불대책본부 3개소 운영을 비롯,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감시초소 6개소 및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구 청원군 산불은 2013년도에 4건 2.6㏊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46쪽, 2014년도에는 2건에 0.15㏊가 발생되었습니다. 산불대책본부는 14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70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53명, 감시초소 11개소, 무인감시카메라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제로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7쪽 산지전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주시의 산지전용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건에 2,955㎡를, 148쪽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건으로 주택 244㎡, 소매점 3,957㎡를 허가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구 청원군 산지전용 허가는 2013년도에는 333건으로 주택 16만 9,488㎡, 소매점 18만 9,384㎡이며 내역은 149쪽부터 16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5쪽입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20건으로 주택 14만 5,738㎡, 소매점 18만 9,453㎡를 허가하였습니다. 산지전용 대상 내역은 165쪽부터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7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 청주시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179쪽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원 어암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업비 2억 7,880만 원을 지원하여 다목적회관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2014년 산촌생태마을인 미원면 어암에는 복지회관 창호공사, 낭성면 전하울마을에는 주차장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1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 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상당구 미원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6㏊이고 1999년 8월에 개장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200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원바이오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입금은 1억 9,007만 5,000원이고 지출금은 인건비로 2억 4,668만 3,000원입니다. 184쪽입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금은 9,027만 5,000원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등으로 1억 4,5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14년 청주랜드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는 37만 9,776명이고 수입금은 2억 7,462만 2,000원입니다. 189쪽입니다.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경쟁입찰로 2013년 4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 하였고 임대금액은 1억 1,330만 원입니다.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외 4종에 36대로 민간에 위탁하였고 회전목마는 민자유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90쪽입니다. 동물 구입ㆍ번식ㆍ매각ㆍ교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동물 구입은 없습니다. 191쪽, 동물번식은 2014년에 당나귀 등 8종에 10마리가 번식을 하였습니다. 동물 매각은 2014년에 나귀 등 2종에 2마리를 33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14년도에는 청공작 등 2종에 5마리를 225만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동물 교환은 2014년도에 인천대공원 등 4개소에 라쿤 등 4개 종에 9마리를 반출하였고 미어캣 등 4종 108마리를 매입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원숭이 외 5종에 16두, 2014년도 6월 말까지는 얼룩말 외 104종에 208두에 대해 검진, 진단,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물 개체 방역과 동물사 소독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쇠고기 외 59종 사료를 1억 6,686만 1,000원에 구입하고 검수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주랜드 배관 및 배선공사 등 전기시설을 1,540만 원에 정비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동물원 전기설비, 동물사 및 주차장 교체, 조경수 전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 5,278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나기수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도로 확ㆍ포장공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 같은 것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원래 농촌도로에도 큰 도로 같은 거, 2차선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로에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럼 이게 농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로는 농기계 저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도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재길 위원  농로를 농업정책에서 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농로 아니고 국도라든가 조그마한 도로,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도로는 원래가 도시건설 그런 데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기서 거의 농로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도 있죠.


이재길 위원  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운우 과장님, 41페이지 보면……. 제가 청원생명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계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청원생명쌀은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계약 재배인데 우리 시와 관련된 게 아니고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농협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도 관여를 하죠.


이재길 위원  아,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걸 우리가 관여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 재배하는 데 농민들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도 계약 재배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품종이 추청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 양은 얼마가 됐든 그거는 상관없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양은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무한정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재길 위원  예. 어느 정도 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농사를 하면서 ‘나도 계약 재배를 받아 주세요.’ 계약 재배라는 게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 선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 흐름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세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 재배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네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우리 농민들이 FTA가 체결돼서 참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확대시키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농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농, 중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무한정 확대시킬 수 없는 것이 청원생명쌀 수요가 예를 들어 1,000t이라면 1,000t만 계약을 하지 1만 톤을 계약했으면 판로가 없어서 또 대책이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판로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판로 대책.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농협에서 주관하되 우리는 관여해서 해주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이운우 과장님, 49페이지 보면 백봉로, 그게 지금 농수산물 자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농수산물!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도매시장요.


이재길 위원  도매시장?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재길 위원  그런데 그게 개장하고 아주 오래돼서 부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가 본데 지금 그게 이전할 예정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전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 건물을 못 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우리가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를 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좀 철저히……. 지금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할 거라면 진짜로 앞을 봐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이재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25년도에 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년이 더 남았는데 그 안에 비가 샌다든지, 불요불급한 거는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규모 사업비 같은 거는 안 하고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현재는 꼭 해야 될 거다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물론 잘 알아서 정말로 쓸데없이는 안 하겠지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혈세를 낭비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때까지 철저히 해야 될 거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농산물 그 건물은 만약에 떠나면 그건 못 써요. 다 그냥 뭐해야 되는데 그거 몇 년 때문에 거기다 수십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잘……. 하여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제가 언제 한번 거기 방문 좀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저기 월 한 번씩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소비자분들께서 언제 며칟날인지도 모르고 한 달에 한 번 딱 와서 그때만 사가든가 등등 하는데 물론 안 한 거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시적으로 거기서 한다고 하면 소비자분들께서 ‘아, 거기는 가면 있구나.’ 하는 게 있어서 시간 날 때라든가 등등 해서 사시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계속 여기저기 그냥 그렇게 벌여 놓는 게 전시성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이재길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해주셨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로컬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를 구청별로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해서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직거래장터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북부지역 로컬직매장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 이후에 남부지역에 또 하나 직매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그전에 가기 위한 농가 구성이 어느 정도……. 직매장이 하나 운영되려면 최소한 500농가 정도가 참여돼야 되는데 그 정도 참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농가가 직접적으로 직거래장터 와서 판매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완주나 저쪽 화성 같은 형태로 직매장 쪽으로 가기 위한 전초,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요, 완주 그런 데마냥 해야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또 소농 하는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부하고 북부가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창농협에서 주체하는 걸로 해서 약 33억을 국비 내지 도비, 자부담 해서 예산을 거의 확정 지어 놓은 상태이고요. 오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완주도 견학을 갔다 온 상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모태로 해서……. 남부지역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지역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농협에서 여기에 이걸 건립할 예정이라 이거죠?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일단 농협에 자부담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재길 위원  농협이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좀 협조하고 해서?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이재길 위원  글쎄,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농사는 안 짓지만 그래도 농민들 말을 들어보면 대농은 대농대로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도매시장 이런 데로 가겠지만 조금씩 소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조금 갖고 육거리시장 가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 문제 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 정말 한 개라도 특별히……. 지금 청주시라고 하지만 전 청원군에는 농가들이 꽤 있고 구 청주시에도 강서라든가 율량이라든가 용암이라든가 거기는 사실 도시 동이라는 이유지만 지금 보면 면적하고 농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조금씩 선호할 때 어디다 갖다 놓고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고 그것 진짜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예.


이재길 위원  감사하고요. 75페이지, 김응길 과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구제역은 우선 전 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저단계는 만일 타 국가에서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찰 준비를! 또 그 단계는 국내에 발생됐을 때에는 그 위 단계로 하고. 그런 단계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년도까지는 구제역 발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AI만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터졌을 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들이 예찰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의사들에게 그 예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재길 위원  공수의사는 월 80만 원씩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상주하는 건 아니고 다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활동하고 급한 일 있으면 투입되고 그러는 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예,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나눠져 있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10명이.


이재길 위원  아, 10명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저희들이 10명을 위촉한 겁니다. 청주시에서 4명, 청원군에서 6명.


이재길 위원  위촉을 하는 데 지원을 받습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재길 위원  신청 받아서?


○축산과장 김응길  네,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10명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지복규 산림과장님! 메타세쿼이아를 몇 군데 식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거 정말 심지 말라고 맨날 그런 거예요. 지금 복대동ㆍ분평동 해서 이것 때문에 멀쩡한 도로포장공사를 툭하면 한 번씩 더 해야 돼요. 왜 좋지 않은 나무를 자꾸 심어서 우리 혈세를, 한 번 해놓은 걸 갖고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위에 중간을 뚝 잘라버렸어요. 나무 심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를 심었을 때는 녹지의 푸르름, 산소 나오는 걸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몇 그루라도 이걸 왜 심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기존에 식재돼 있던 것들이 많고 나무 자체가 속성수입니다. 빨리 크기 때문에 또 그게 뿌리 발달이 좋아 갖고서 보도블록 이런 걸 자주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가로에서는 수형이 좋으니까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는 식재하는 데 자제하고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녹지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도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작아서 그러는데 좀 크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몇 번씩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 빼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농업정책 일이 아니지만, 도로에 나무 한 그루 꼭 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냥 도로에 나무라고 심어 놓고 죽는 것도 있고. 띠녹지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그냥 쭉 빨간색, 초록색 금만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다! 그런 건 전부 혈세만 그냥, 우리 국민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한 가지 해도……. 안 심고 깨끗한 것도 외려 좋을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사람 통행 완전히 잘할 수 있게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그냥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완전히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나무를 덜 식재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데 거기다 또 나무를 심어야 좋다고 해서 어거지로 심을 일이 아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반대니까 심지 마세요. 이건 심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신규로 가로수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신중하게 수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뚝 잘라놨어요. 그것 뚝 자르면 뿌리 성장이 덜 되니까. 그게 뭐하는 겁니까! 그냥 임시변통이지. 그러니까 그것 좀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이운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거래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하고 남부권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부권은 혹시 지금 지정해 놓은 곳이 있나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북부권은 지금 확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당초에는 기술센터에서 짓는 친환경복합단지에 같이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 갖고 지금 청남농협에 안 쓰고 있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농협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순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청남농협에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농협에는 크게 돼 가지고 농산물 판매장소가 적고 또 하나로마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5 대 5 그렇게 해 가지고 지으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택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청원쌀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직지쌀 브랜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청원생명쌀하고 직지쌀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직지쌀은 구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직지쌀은 청주농협 단위농협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쌀은 구 청원군에서 육성한 브랜드고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똑같은 위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아! 청원쌀 브랜드는 예산 자체를 군 차원에서 세워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하는데 직지쌀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생명쌀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를 몇 군데 다녔는데 청원쌀은 앞에 전시가 돼 있고 직지쌀은 보이지 않게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직지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직지쌀을 청원생명쌀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구 청주시에는 직지쌀밖에 없어 갖고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일부,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경력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1,800만 원 정도를 시내버스 광고료로 계상해 놨긴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청원생명쌀하고 같은 반열에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생명쌀에 비해서 직지쌀은 농사짓는 수가 적습니다. 적지만 지금 청주ㆍ청원이 통합됐기 때문에 직지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판매하는 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5페이지, 나기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암반관정 및 양수장시설 유지ㆍ보수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발생이 돼서 점검을 하는지? 점검을 하면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 발생 같은 경우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우는 영천에서 저수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고. 유지ㆍ보수에 관계된 거는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수장시설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실 저희가 전년에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전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직이 없어 갖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전기직이 돼 갖고서 현재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서 주고 또 필요하면 고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아,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직원들이 나가서 해서 주고 만약에 많은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 사업비가 됐는데 지금 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포괄사업비라고 그래 갖고서 어느 한 단위로 지정된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거, 부품 교체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나가서 해주는 거죠.


홍순평 위원  부품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부품 같은 것도 해주고. 주로 수리 같은 거 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순평 위원  4페이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원군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주도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거는 농촌지역에 사는 20세부터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할 때에는 다른 직업이 없어야 돼요. 여성이 전업으로 해야 되고 농촌 쪽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확인 같은 것은 농지원부라든가 그런 쪽에 해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정해진 게 15만 원이고 자부담 2만 원 해 갖고서 주로 문화활동 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갈 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또 이ㆍ미용으로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지금 ’13년도 보면 3,635명이 해당됐고 그다음에 ’14년도에는 773명이 해당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다 집행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거는 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걸 주면 그분들이 17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카드……. 카드를 주는 겁니다. 카드를! 카드를 줘서 쓰고 있고. 이 자료는 대상 인원이 2014년도/금년도 6월 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축산과장님! 가축분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을 가면 악취 때문에 우리 농촌 이미지가 정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무슨 대책을 어떻게 좀, 한군데로 몰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농가가 있는데 여기저기 뚝뚝 축사 있는 데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당초에 축산단지화를 공약도 하셨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심층적으로 내부분석을 했습니다. 각 축산단체의 의견을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단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에서도 단지화로 몰려 있을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단지화를 못 하고. 그러면 악취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가 가까이서 악취가 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가 밖으로 이전을 좀 시켜서라도 아니면 축사를 환경적으로 개선해서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자 내부적으로 민가에서 500m 이내에 드는 축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전체 719농가가 나왔고요. 그러면 악취 발생하는 농가를 외곽으로 이전을 시켜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소나마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재길 위원  그럼 719개 농가는 어디 한 군데로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인가요?


○축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이재길 위원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응길  5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축사가 몇 개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민가와 인접한 축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농가가 719개 농가인데 그 농가 중에서도 악취가 고질적으로 나는 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18농가가 나왔습니다. 전체 중에서도 그래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의향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농가에 ‘일부 지원사업을 줘서 이전을 하게 되면 할 의향이 있느냐?’ 그 의향을 조사해 봤더니 79농가가 의향은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라든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으로 가장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양돈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 5농가 정도라도 이전시켜서 지금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방풍림을 심어 가지고 축사로부터 다소나마라도 냄새를 좀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또 첨가제를 먹여서, 생균제라 해서 먹여서 냄새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돼요. 농촌마을 갔다가 진짜 악취 나는 데 보면 누가 그 주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군데로 단지식으로 하면 질병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한번 이렇게 하면 확산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질병은 구제역뿐만 아니고 일반 설사병 같은 게 한번 오면 집단적으로 폐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는 축산단체의 의견입니다.


이재길 위원  글쎄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과장님, 이건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단계적으로라도 생각해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주더라도 이거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책임감을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시가 한 6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청주ㆍ청원 통합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신 박노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께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2013년도에 나 번, 두 번째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금액이 굉장히 적게 지급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이것은 적게 지원된 게 아니고 2014년도는 6월까지 현황입니다. 6월까지!


안흥수 위원  아, 6월까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원은 저희들이 어차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년간 다 해줍니다.


안흥수 위원  예. 밑에 보면 여성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이 나 번에 학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아 갖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여성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카드를! 그러니까 국가 부담 15만 원하고 개인 부담해서 17만 원씩 카드로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에 ’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817㎞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이제까지 669㎞를 했고 작년에는 23㎞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을 몇 미터로 한다든가 두께를 얼마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특별한 기준 나온 거보다도 저희들이 평균 보니까 보통 한 폭은 한 3m 정도.


안흥수 위원  3m.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완전히 농기계가 들어가야 될 3m 정도고 두께는 콘크리트당 20㎝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꼭 이 기준에 맞는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평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28억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최고 사업비가 나온 데는 킬로미터당 1억 4,200 그리고 최저는 1억 900 이렇게 해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밑에 보면 노현리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1억 4,200원 원 정도가 나오고 맨 아래에 백현리 같은 경우는 1억 900 이 정도 지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거는 지역여건이 각각 상이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론 킬로수에 대해서 단가도 있겠지만 또 공정하는 방법에서 미리 다져 갖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지역여건 및 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그러니까 평탄하게 길이 완전히 잘돼 있고 폭이 좁다 하면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평탄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건이 들어가면 공사비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총 구획정리구역이 817㎞에서 이미 한 거 669㎞ 빼면 148㎞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금년에도, 2015년도 예산에도 들어갔지만 또 올리고 그래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몇 킬로씩 예산 확보되는 범위에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당수령이 됐고 어떻게 환수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저희들이 청주에 1명, 청원군에 9명이 부당수령자로 돼 있습니다, 10명인데. 청주시 1명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9만 9,000원이고 청원군에서는 원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직불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이분이 신청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소득확인을 했더니 3,700만 원이 넘어서 한 사람이 회수대상이 됐고. 또 다섯 분은 청주시랑 똑같이 농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또 3명은 신청자가 경작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작한 것을 본인이 경작한 양 신청해 가지고 그 돈이 349만 1,000원인데 모두 본인들이 부당수령을 인정하고 바로 환수 조치됐습니다.


안흥수 위원  본인들이 다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안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정부양곡 재고량, 3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6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새로운 곡물을 수매하는 입장에서 이 재고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2,034t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흥수 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정부양곡은 아시다시피 군량곡이랑 교도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소비가 돼 갖고 쌀이 수시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수시로 변하는 수치라서 6월 30일 현재 있는 거는 많이 나갔고 또다시 쌀을 가공해서 채워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로운 쌀이 들어오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죠, 네.


안흥수 위원  내년도에 새로운 쌀이 들어올 때까지는 다 소비가 되는 걸로 돼 있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럼요.


안흥수 위원  예, 그리고 42쪽 보면 고품질 과수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자부담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안 돼 있는 44쪽 같은 경우는 100%, 밑에서 하나, 둘……. 위에서 세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이라든가 45쪽 맨 밑에―위에는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돼 있는데―이 두 가지는 100% 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의 기준은 거의가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44쪽의 과실전문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원 계원리에 있는 사과단지를 지원해 주는 건데 농림부에서 용수개발이라든지 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 이런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할 때는 보조가 100%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있는 돌발병해충 방제는 용암 포도작목반 포도나무에 꽃매미충,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주시도매시장을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여기 청과물시장하고 과일시장 그 사이가 양쪽에 차를 많이 받쳐 놓고 있어서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들러봤는데. 그래서 이게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금을 그어서 주차시설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서로 교행이 안 되고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차가 입구에서 교통카드 정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정체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교통의 흐름에 불편함이 없게끔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매시장의 큰 문제점이 시설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큰 문제가 돼서 그 주위 큰 부지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하고 거기 좁은 데다 계속 받쳐놓고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사자들 차량을 거기 대지 못하게끔 스티커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막 내려와서 서로 짜증내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14년도 2월 그리고 ’14년도 3월 이렇게 해서 법인별 시장 사용료 월별 징수 현황이 2,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법인별 시장 사용료는 모든 건물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달에 농산물 물류비용, 거래비용, 거래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사실 2월에는 장사가 잘된 거네요. 그죠? 이렇게 보고, 3월에는 장사가 좀 덜 된 거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65쪽과 67쪽에 고양이 관련된 사업인데요. 유기동물 처리 현황 그리고 67쪽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에 유기동물 처리 현황은 구 청주시에서 ’13년도에 11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실적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 고양이 합해서 ’13년도, ’14년도 해서 967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연간 평균 처리하는 두수를 보면 약 1,600두에서 1,800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처리라는 게 정확한…….


○축산과장 김응길  유기동물이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당초에 계약된 동물업체한테 연락이 돼서 가서 바로 유기동물을 수집해 와서 진단 관리하다가 분양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분양해 주고 분양을 하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처리합니다.


안흥수 위원  폐사시켜서 소각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전체 폐사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질병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사를 시켜 가지고 처리하고요, 고양이는 전체 방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응길  가져온 그 자리에 반드시 방사를 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돼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진단 관리해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방사를 하고 또 길고양이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뒷장에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성화를 해서 바로 또 방사를 그렇게 시행하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지금 유기동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경비가 하나도 안 써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축산과장 김응길  경비는 유기동물일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계약한 단가가 한 두에 11만 2,000원입니다. 청원군에서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15만 원.


안흥수 위원  청원군 15만 원?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성화 사업은 두당 8만 9,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8만 9,000원에 처리하는 거하고 유기동물 처리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축산과장 김응길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거는 가서 수집해 와서 관리하고 거기서 분양하고 하는 그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성화 사업은 별도입니다. 중성화시키는 것.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고양이를 관리하다가 중성화해 갖고서 또 방사하는…….


○축산과장 김응길  고양이만.


안흥수 위원  글쎄, 고양이만.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안흥수 위원  아, 그렇죠. 결국 중성화 사업하고 유기동물 처리하는 과정은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응길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사업이.


○축산과장 김응길  네, 중성화 사업은 별개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 추진 현황에 보면 AI가 발생하거나 구제역이 발생할 때 이것은 예고된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동물이 감염이 됐을 때는 매몰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 갑자기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매몰 처리할 수 있는 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매몰지만을 사전에 예비로 확보해 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응길  당연히 AI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예방활동과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발생됐을 때에는 인근에……. 사실상 발생이 되면 매몰지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발생된 농가의 인근에서 매몰처분을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발생됐는데 우리 땅이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축산과장 김응길  매몰지는 본인이 확보해야 됩니다.


안흥수 위원  본인이?


○축산과장 김응길  네.


안흥수 위원  다른 데 임대를 하거나?


○축산과장 김응길  네. 임대를 하든지 자기 땅에 매몰지를 정하든지.


안흥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일어난 거라 매몰지를 못 구해서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됐던 그런 것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땅이 없을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면, 산림과 소관인데요. 아까 이재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메타세쿼이아 수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저도 시내권에서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호틀이라는 게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커졌을 때 가로 옆에 보도블록 사이에 주물이라든가 아니면 석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뿌리 있는 부분을 보호하는 그거 맞죠?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수목하고 보도하고 경계를 짓고 그 안에 수목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 틀입니다.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죠, 맞죠?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같은 건 수종이 굉장히 왕성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에 108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수종에 대해서 바꿔심기를, 이런 사업에 같이 겸해서 시내에 있는 너무 커서 피해를 주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이런 수종을 바꿔심기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속성수로 분류돼 갖고 생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만약에 도심지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던 메타세쿼이아를 바꿔심기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제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굴취해 갖고 이식할 만한 공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신중히 검토해 갖고 대상목이 되는 거에 한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적발 현황에 대해서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종우 씨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행위 허가할 적에 수허가자가 경비를 대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표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산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먼저.


○산림과장 지복규  그걸 이행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처벌했던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맨 뒤에 있는 것도 어떤 개발행위나, 청원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절차를 밟으면 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적합 여부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청원군에서 사건 송치한 경우는 산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지에서 경계를 잘못 알고 경계 침범을 한 사례, 안 그러면 인허가 없이 농지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 외에는 전부 다 인허가 행위를 득해야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면 먼저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경계 착오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산림 쪽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법적으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계몽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2쪽 옥화자연휴양림 운영결과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2013년도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이 A로 돼 있고 지출이 B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5,3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옥화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위탁하는 사람이 2013년 1년 동안 대실료나 입장료 같은 거 해 갖고서 1억 9,000의 소득을 봤는데 인건비하고 위탁사용료, 제세공과금 같은 게 2억 4,600이 지출돼 갖고 결국 5,300만 원 적자를 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마이너스 5,300이고 뒷장 184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6월 말까지 해서 마이너스 5,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마이너스 1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산림과장 지복규  지금 7ㆍ8ㆍ9 그다음에 11ㆍ12월이 성수기입니다. 현재 여기 7ㆍ8월이 들어가지 않아 갖고 7ㆍ8월이 저기하면 갭은 좀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 인건비도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5,500 전체가 손실은 아니고 인건비 부분은 자기 인건비를 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이래도 실제로 그분들 운영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산림과장 지복규  큰 이득은 못 봐도 수치상 이 5,500 정도 손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흥수 위원  예.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치상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구조를 잘 내서 이분들도 이익을 봐서 손해 보지 않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알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통합을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2페이지, 농업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에 ’13년도 자금이 아직 많이, 사후관리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 구입 자금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건지 또 이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우리 전규식 위원님 말씀따라 유형은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농지 구입이라든지 축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게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마저 안 돼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기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량이 저기에 비례해 봤을 때 평당 현재 실제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 완료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억을 국고 융자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고 융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더 올린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까지 연구를 못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봐 가지고서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그 범위 내에서 20%는 운영 저기로 쓸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아,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태 갖고 하는 건데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점이 있나 보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전규식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유기농 인증 받은 지역에 생산ㆍ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얘기하는 20페이지에 두 번째 1개소는 서청주친환경영농회에 로더하고 퇴비살포기하고 선별기 등 자재하고 시설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그 사업과정에서 봤을 때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도비나 시비 확보량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도비가 14%, 시ㆍ군비가 56%, 구 청원군에서는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로 형성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3조에 보면 청주시와 기타 시ㆍ군에 보조비율을 다르게끔 2013년 5월 10일 개정해 가지고, 청주시는 재원이 많아서 도비를 적게 들이고 시비를 좀 많이 하고 일반 시ㆍ군은 도비를 좀 많이 해주고 군비를 좀 적게 주는 걸로 2013년 5월 10일 조례를 개정한 상태라 보조비율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15㏊에 보조금 5,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2014년도에서는 그 헥타르가 작으면서도 7,6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네요? 18페이지와 20페이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친환경 하다 보니까 왕우렁이 지원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도비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청원군을 볼 때 2013년도와 ’14년도 우렁이 지원사업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14년도에 와서는 금액이 7억 7,4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지원사업은 전에 이의영 의원님께서 100%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사업 외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친환경 농지하고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는 100% 보조를 주고 일반 관행농법은 신청한 농가에 50% 이상을 주기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받은 건 한 70% 이상 보조사업을 해서 추진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군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입니다. 32페이지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사업인데 지금 자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는 자담이 50% 되어 있는데 작목반과 개인의 보조금 수치가 다른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개인용과 작목반의 보조비율이 다른 게 아니고 재원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것에 따라 다른데 32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농산물은 도비보조사업이고 33페이지에 있는 집하 선별장 50%는 그전에 구 청원군의 군수님 풀사업비라고 총괄적으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14년도 저온저장고는 66㎡로 똑같은 사업인데 1ㆍ2번에는 5,000만 원이 지급됐고 3번에는 4,6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마지막에 저온저장고 4,600짜리는 현도청원영농조합에서 지은 건데요. 그 차이점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과수 SS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보조금을 얻어서 다시 기계를 사서 다른 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릴 정도로 상당히 난무하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모든 보조사업이 기계나 도구 같은 거는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 같은 거는 10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이런 건 못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기계를 다른 데로 팔아 먹었다든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과실 생산 과수 보호제 지원은 뭡니까? 보호제는 뭘 뜻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게 병충해 방제 약제입니다. 농약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농약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년도와 ’14년도 보면 작목반 수가 조금 늘었는데 사업량은 또 줄었어요. 이런 수치가 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2014년도 거는 6월 30일까지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금 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실적에서 오타가 난 건지 합계가 잘 맞질 않는 것 같아요.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이 두수가 잘, 지금 합계는 1,280두로 되어 있는데 소계에서 아무래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갖고요.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소계를 포함해서 합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계 내역을 다 합계를 하다가 합계를 올려서 보니까 착오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 88페이지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한 곳이 선정돼서 3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세 곳이 선정돼서 약 6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개소에 2억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고요, ’13년도에는 약 3억이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3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개 사업을 최고 3억 원으로 해서 청주축협에 지원된 사업이고요. 2014년도에 3개소 중 1개소는 최고에 3억 원을 지원했고 2개소는 그 이하에 1억 5,000 사업으로 해서 2개소. 그렇게 해서 3개소에 6억 원이 계획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아, 그럼 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네. 그 신청자의 단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와 105페이지를 겸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05페이지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지원내용은 물론 저온저장고와 건조시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저온저장고입니까 아니면 건조시설입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101쪽 두 번째 칸에 김주년 씨는 건조기고요, 나머지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전규식 위원  저온저장고입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전규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좀 달라요. 말하자면 101쪽에 저온저장고 33㎡와 105쪽 세 번째 칸에 33㎡의 사업비가 달라요. 그래서 회사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차등을 둬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당 250 정도를 잡고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신청인들이(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적에 거기 들어간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을 본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에 약 75만 원이 들어간 데가 있는가 하면 한 83만 원 또 최고 싸게 사업을 한 데는―105페이지 같은 경우는―64만 원대가 있습니다. 차익이 상당히 크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회사에 따라서…….


○산림과장 지복규  농가별로 차이를 준 게 아니고 그 농가가 계획대로 저온저장고를 하고 정산분 금액대로 지출해 줘서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근데 저온저장고는 사실 가격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기준 잡기는 평당 250만 원 정도 잡는데 여기 보면 212만 5,000원으로 한 사람들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지금 105페이지 같은 경우는 250에 상한 금액을 다 넣은 것 같고요. 101페이지에서는 좀 많이 싸게 한 사람도 있고. 또 105페이지에서도 밑에 그 33㎡ 한 분은 64만 원에 했고 15㎡ 한 사람한테는 한 83만 원대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김철회 씨는 평당 275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밑에 박노웅 씨는 평당 212만 5,000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요,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108페이지, 아까도 거론했던 가로수 메워심기 작업인데요. 사실 가로수를 하다 보면 은행나무가 과실이 달려 갖고 그전 같으면 주워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워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그 냄새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분명 암수가 구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메워심기 할 때는 구분해서 과실이 안 달리는 수 수종으로 메워심기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로수 식재할 적에는 어린 수종을 심기 때문에 그때는 구분을 잘 못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나무만 갖다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가로수 암나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한꺼번에는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답변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너무도 성의가 없고 소홀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부족해요. 또 근본취지에 맞는 내용이, 골격이 빠져 있는 게 많다. 앞으로는 이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정말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했다. 했으면 제목 달아 놓고 사업 얼마 하면 끝인 그런 형태예요. 사업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했으면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달려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제목, 얼마 이런 형태예요. 각 과가 공히.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후계농업인 또는 신규 내지는 창업 후계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년 안에 본인이 원할 때 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게 아마도 옛날에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료할 때 이렇게 나눠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다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네, 지금 3년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때.


하재성 위원  예. 지금 원하는 때에 돈을 지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신규 후계농업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사실 이거 신청자격은 일단 18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 농업경력이 없거나 농업경력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일단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자격이 기준이 될 거예요. 선정기준이 될 텐데 그런 선정기준을 정확히 잘 보고 후계농업인을 선정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해 갖고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하면 그 순서대로 도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적법한 자가 후계자로 선정되느냐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후계자라는 신분을 가져서 국가의 국고를(자금을) 지원받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예. 이 자격요건이 아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좀 세세히 봐서 해야 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럼 이 기금은 청주시에 일정한 금액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국고로 신청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 시에 포괄적으로 얼마가 이렇게 있어서 그 금액에 맞게 후계농업인을 선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 금액이 있고요.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융자는 농협에서 해주는 건데…….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전체가 우리 청주시에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하재성 위원  부터 준 사람은 받아들이고 다시 생기는 사람 다시 지원하고 해서 이게 지금 회전되는 그런 과정이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제때 다 청산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거는 사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직접 회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해주면 이분들이 농협에 가서 융자를 받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재성 위원  그럼 금액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 후계대상자 선정해 주면 본인이 가서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죠.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분들이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들이 관리ㆍ감독하는 거죠.


하재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후계인들이 지난해, 그 지난해 쭉 올라가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본래 목적대로 농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가 뭐하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통합해서 청주시에 1,6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1,620명 정도 농업후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런 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금 지원하는 거. 우리 농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약이 되게끔 써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독이 돼서 오히려 부채로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줘야 돼요.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이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아니면 이자가 싸니까 받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받을 때는 정말 약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해 주고 끌어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옳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부터 지도ㆍ감독해 갖고 이분들이 올바르게 후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1,6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목적대로 이 자금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걸 유용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한번 해서 지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보조금은 투명하게 지급돼서 우리 농민들이 신뢰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홍순평 위원님, 안흥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저는 한 가지, 바우처사업 이게 보건ㆍ의료비용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우리 주부 농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금액을 보면 일인당 15만 원, 그 속에는 자부담 2만 원이 들어있겠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15만 원에 플러스 본인 2만 원 해 갖고 17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플러스해서 17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것 포함돼서 15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 15만 원 속에 자부담 2만 원이 플러스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한 사례를 보면 2013년ㆍ2014년, 전반기ㆍ후반기 쭉 보면 약간씩 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2013년 청원군 3,635명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 그럼 일인당 따지면 14만 4,000원 정도. 또 계속해서 그 밑으로 가면 14만 7,000원 그다음에는 14만 9,000원 그다음 마지막 2014년도에 가서 15만 원이 돼요. 이 차액은 왜 발생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는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단 카드로 다 지급해 줍니다. 카드로 지급해 주면 본인이 그거 쓰거든요. 15만 원까지 쓰는데 쓰고 남은 금액을, 본인이 쓰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 갖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쓰고 남은 금액을 정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주는데…….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쓰지 않은 돈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쓰지 않은 돈은 그거를 저희들이 회수하는 거죠, 그 회계연도 지나면.


하재성 위원  근데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데 다 쓰지 못했을 경우는 회수가 된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끝나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해에 끝나는 거죠.


하재성 위원  다음 해에 또 받고 이런 형태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도 아무나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우선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직장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좀 해주고, 대상자 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원부나 농업교육자 등록 확인 같은 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지급해 갖고서 본인이 그 범위 내에 계속 카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과장님! 20세부터 70세까지가 연령별 지원범위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세에서 65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65세가 넘으면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우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이거 몇 세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기준은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기준 맞아요. 2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넘으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서 이 행복바우처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지금 현재 20세에서 70세까지 미만은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어촌 테마공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미래지지구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미래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지금 테마공원 조성은 미래지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촌에 대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이 미래지 하나.


하재성 위원  예. 농촌테마공원으로는 미래지 개발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거 하나입니다. 처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레저, 체험공간이 제공되는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지금 현재 미래지가 개발되는 걸로 봤을 때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미는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을 하고요. 내년에는 일단 거기에 농ㆍ특산물 홍보 쪽에 전시판매장이 들어가고. 또 쌀 주제 체험시설이라든지 연꽃습지원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농업 홍보나 팔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내년도 사업으로.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1차 사업은 그게 금년도로 끝났고요. 기반이나 그런 게 다 끝났고.


하재성 위원  2차 사업까지 해서 올해 끝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2차는 내년에 합니다.


하재성 위원  1차만 올해 끝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1차.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테마공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ㆍ특산물 가공판매장이라든지 숙박업소, 음식 제공, 볼거리, 쉴 거리 또 먹을거리 이런 등등의 주변시설이 있을 때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를 더 하실 거예요, 저기다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2차 사업까지 하고서 저희들이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위에 민자유치 해서 81억 정도 들여 가지고서 19개 한옥마을을 설치하는 거로 해 갖고 일단 이 미래지에 대한 사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계속한다면 일단 공원으로 재구성이 되어 갖고서 조성하면 이것은 나중에 공원관리사업소로 저희들이 권한 전환, 저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환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관계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 가지고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나 모든 성격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이 테마공원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지금 26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돼 가지고 정말 우리 도농이 교류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꼭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고, 2차까지 다 한 것이 2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2차 산업을 보니까 주가 되는 것이 한옥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다목적광장, 농ㆍ특산물 홍보전시관, 쌀 주제 체험시설, 연꽃습지원, 벼 전시 체험관, 야외 화장실, 상징조형물 등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1차를 다 하셨으면 2차에도 이런 게 꼭 잘 돼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면적이 본래 이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수정을 해놨네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기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재성 위원  자료를 보면서도 1,182㎡가 부족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잘 정정을 해놓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 및 정기점검은 제대로 쭉 해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이 사업 사후관리 정기점검은 공사 시행 중이니까 못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봐 갖고서 우리 하재성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이 건실하고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향후 계획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등등의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그 옆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청주시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예, 청주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청원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과거에 몇 건이나 이루어졌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최초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희들은 이게 지금 최초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농촌마을 정비사업도 이게 최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거북이권 그리고 청남대권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북이권역은 1차 사업까지는 끝났습니다. 1차 사업은 주로 기반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거하고 거기에 다목적 용도로 쓰는 마을회관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1단계는 끝났고 내년에는 거기에 빨래터라든지 그 주변에 살 수 있게끔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생태수로 정비라든지 마을쉼터 같은 걸 2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 이 농촌마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큰 공사는 많이 끝났어요.


하재성 위원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건강관리실, 생태수로 정비, 마을쉼터, 빈집 철거, 권역 안내판 설치, 마을회관 이런 등등을 지어주는 게 농촌 종합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희망하는 사업을. 꼭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공모해 갖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국비가 수반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선정은 지금 주민들이 ‘우리 이것을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리는 없고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장소를 정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저기도 있고……. 일단 우리가 사업을 올려 갖고서 국비가 되는 겁니다, 국비가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을 묶어서 지역역량 강화라 그래 갖고서 주민들한테 농촌 살리기라든가 교육을 시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받아 갖고서 저희들이 공모를 요청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그것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민원인들이 한 거는 운영에 대한 건하고 공사하면서 위탁관리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내용이 대덕숲을 위탁관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청남대마을권역에서는 숲길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아줬는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거북이권역에 대덕숲 관계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산책로 숲길 조성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산책로 숲길 지정은 수용하시고 또 대덕숲 위탁관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은 지금 위탁관리 안 되는 걸로…….


하재성 위원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하재성 위원  주민들한테 이해 좀 시키셨어요?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게 진척은 어느 정도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지금 한 60% 조금 넘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도 조금 전에 있었던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나 거의 차이 없이 대등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이 그래도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하면 일반적으로 ‘환경에 유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초제, 농약 그리고 비료의 사용을 억제해서 화학제가 아닌 자연적인 대체물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유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제초제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쓰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친환경 무농약하고 유기농약은 어쨌든 인증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시료 채취뿐만 아니라 토양검정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죠, 농가 수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따로 품질관리원에서 명단하고 재배면적…….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지정해 줍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본인이 친환경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에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검증기관인 품질관리기관에 사전에 영농일지라든가 그다음에 생산된 제품, 토양검정을 의뢰해 가지고 인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 인증받은 그 명단을 가지고 총 인원수하고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농가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을 때는 그 농가에 나와서 토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심어져 있는 작물을 채취한다든지 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2개…….


하재성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저도 농업 태생인데 저농약 갖고는 작물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정하고 2016년부터 저농약은 친환경 면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가 친환경 인증면적에서 제외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무조건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농업 아주 입이 닳도록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말로만 친환경이다 이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로 해서 농업을 하면 정말 친환경 농업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친환경이다 이 얘기예요. 말로만! 해서 이 친환경 농업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농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친화적인 농업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각종 지원정책도 보면 친환경 농업을 인증받은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여기 자료를 보면―해주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지금 굉장한 소외를 당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농가나 일반 농가나 농사짓는 농법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두고 지금 지원이 친환경 쪽으로만 다 치우친단 말이에요. 일반농가는 지금 전혀 돌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일반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도하실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비라든가 그다음에 직불금까지 주고 자재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의 지원에 걸맞게 일반 관행농법 하시는 분들도 왕우렁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100% 지원하지만 일반 관행농법 재배하는 사람은 70% 보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반 관행농법도 소외받지 않도록 현재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일반농가로 남아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친환경 등록을 다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분들 친환경 농업 쪽으로 한번 유도할 생각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생산물량이 적고 또 친환경 재배 농가도 본인이 흙살림, 한살림 아니면 청원생명쌀법인에 납품하더라도 그 외에 과잉되는 거는 일반 관행농업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도 육성하지마는 일반농가도 계속 육성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해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니까 일반농가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통합 전에 청원군과 청주시 농업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나 편차가 있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청원군은 많을 때는 25% 폭까지 있다가 20% 정도로 통합 전에 떨어졌고 청주시는 3% 정도가 농업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기관이 합친 통합청주시는 6% 조금 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인구로 따지면 몇 명 대 몇 명 정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인구비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6% 좀 넘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프로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6%!


하재성 위원  6% 정도가 청원군이 농업인구가 많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죠. 지금 청주ㆍ청원이 합친 농업인 인구수가 현재 청주시 인구비의 6% 정도.


하재성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통합 전에 청원군의 농업 인구수하고 청주시의 농업 인구수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됐었느냐 이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제가 비율로 말씀……. 전체적인 인구수는 제가 기억은 안 나고 비율도 따졌을 때 청원군에서는 약 20% 좀 넘게 농업인구가 차지했었고요, 청주시는 약 3% 정도의 농업인구가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농업인구가 그렇게 있는데 그 농업인구가 몇 대 몇이냐 이 얘기예요. 숫자적으로!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도 청원군의 농업인구가 훨씬 많을 걸로 이렇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많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몇 배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3배 정도 많았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 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청주시가 약 54억 정도를, 2013년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이건 계고요. 소계 14억을 따지셔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어쨌든 2013년도에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청주ㆍ청원이 2013년도 계가 54억, 청주시가 14억 그다음 장 청원군이 40억 7,800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이 도표가 청주ㆍ청원을 플러스해 놓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2013년도 친환경 농업정책 사업 현황이 구 청주시가 14억 2,1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장 청원군이 40억 7,800만 원 합계 54억 9,90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은 청주고 이쪽은 청원으로 봤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 예.


하재성 위원  ‘야, 이거 인구가 많은 게 청원인데 토털을 보면 청주시는 약 55억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인구가 많은 청원군은 약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소계, 소계, 총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제가 착오를 했네요. 이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양쪽이 따로 떨어진 걸로 생각했어요. 어쨌든 친환경 농업 지금 지원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어느 과든지 보면……. 하여튼 현재 다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 유통도 언제 문제될 거예요. 유통! 아시겠지만 현재도 농민들이 밭에서 배추, 파 이런 작물들을 거저 내버리다시피 합니다. 기타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유통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고 유통에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친환경 농산물 자꾸 생산하고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생산된 친환경은 일단 오창에 있는 APC센터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해 나가고. 현재 저희들 주변에 있는 흙살림 그다음에 한살림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창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과 일반 관행농법이 어울려지는 직거래 형태를 계속 추진해 나가 가지고 친환경 생산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 유통이 유통센터, 대형마트, 직거래, 인터넷 쇼핑, 학교급식, 생협, 농협, 도매시장 등등으로 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그냥 있단 말이죠. 그냥 있어요. 지금 아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농민들이 정말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좀 계속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향후 지원정책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요, 못자리뱅크. 현재 49개소가 나갔는데 자료에는 ’14년도 9개소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앞에 총괄은 저희들이 2014년 9개소까지 뽑았고 개인별 내역은 이 앞에 현황이 2013년도까지 사업비 및 운영 현황을 뽑았는데 2014년도는 현재 설치하거나 준공되지 않아서 조사를 제외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데가 좀 있어 갖고요.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6월 말까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잡혀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아직도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2014년도에 현재 완료된 게 5건이고 추진 중이 4건이기 때문에 일부는 봄에 좀 생산하고 나머지는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현황에서 아직…….


하재성 위원  기존 이루어진 것은 몇 군데 있어요? 완료된 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 완료된 게 9개소인데 청주시가 5개 완료됐고, 아니 4개가 완료됐고 청원군 지역은 1개밖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자료에도 기이 완료된 것은 완료로 올라오고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에 있다는 데이터가 올라왔어야 된다. 지금 그게 누락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이쪽은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문제는 못자리뱅크가 실질적으로 혼자 사용하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대개 법인하고 영농조합하고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말로 법인이고 영농조합이지 운영하는 걸 보면 혼자 하더라 이 얘기예요. 혼자! 못자리뱅크 이거 해줄 때는 지역농민들과 협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라고 해준 것이지 어느 일개인이 장사하라고 해준 거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거 우리 농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협의회도 개최하고 40개 작목반에 대한 회의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80%씩 받았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가격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다운시켜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뱅크를 줄 때에는 열 사람이면 열 사람, 한 마을이면 마을 공동 단위로 해서 같이 이용하라고 준 건데 어느 일개인이 그걸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겠다. 과장님이 이거 지도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알았습니다.


하재성 위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만 하시지 말고 지도 좀 철저히 해서 정말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의 이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원예유통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하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설한 뱅크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뱅크 하면 일정한 모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입니다. 전에는 지원금액이 거의 일정했는데 작년부터 지원금액을 1억에서 3억까지의 차이를 둬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설만 할 수 있게끔 지침을 좀 변경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 지침대로 해서 규격이 다 달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진행 규격이?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현재 규격도 다르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것은 별도로 보조사업에 넣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부터 조금 완화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금년부터 완화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논에 뱅크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법제화해 달라는 거죠.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논에 그걸 했고 지금은 아마도 허가사항에 들어가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지금은 아마 농지가 전환이 되나 보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지금 농지전용은 별도로……. 평평하게 해서 거기 그냥 포장하고 패널로 하는 그것만 신고의 대상이고 나머지 녹화실이랄까요?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해 주는데 옛날에 했던 시설들은 그게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근데 과년도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전에 한 건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냥 농지로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지로밖에 인정을 못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것뿐만 아니라 버섯재배사라든가 축사도 다 농지의 이용행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업이 본인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는 자진해서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바닥에 전부 콘크리트를 깔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실제로…….


하재성 위원  그래서 어느 농민이 과거에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과거는 법에 소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추인하기도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대로 농지로 둘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예유통과 과장님하고, 먼저 32쪽입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는데 전에 청주시에서는 유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지원한 적이 없었나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예, 청주시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이런 쪽에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지원을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소규모 같은 경우 구 청주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50평 이상 대규모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줬는데 최근에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 32쪽이에요. 2013년ㆍ2014년, 여기는 지금 금액도 커요. 그리고 시설비도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보통 200만 원이면 짓는 걸로 해서 보조사업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평당 약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저장고가 특별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는 약 250만 원이 또 들어갔고요. 그럼 먼저 2013년도를 봐 주시고요.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2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하나씩 들어간 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집하선별장 같은 것은 가덕생명배영농조합법인이고 그 밑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북의참좋은영농조합법인, 그 밑의 것은 북의녹색원영농조합법인. 다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러니까 복합이 아니고 하나씩 따로 떨어진 사업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 하나 짓는데 무려 3억씩 지원했단 말이에요. 3억!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단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의 지침대로 한 겁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지침에 의해서 3억 사업이니까 3억에 도비, 시비, 자담 이걸 맞춰라 이런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규모도 크고 또 사업량도 많아야 할 텐데 이럴 때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원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면 도에 도비를 내려주는 거고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먹혔을까요? 시설을 하는데 평당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보통 200이면 저온저장고를 다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300만 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일정 규모 이상은 또 감리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포함돼서 그렇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감리비 있다고 실제로 얼마나 되겠어요, 감리비가. 설령 감리비가 있다 치더라도 감리비가 평당 100만 원씩 들어갈 리는 없고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저온저장고는 3.3㎡에 300만 원, 집하선별장은 3.3㎡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침에 단가가 내려옵니다.


하재성 위원  평당 300만 원에 지어라 이렇게 내려와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그걸 안 가져도 짓는데? 300이 안 들어가고 지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 단가에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단가가 안 맞으면 자부담을 안 하는 걸로 또 취급이 돼서 맞춰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3억이거든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부담까지.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물론 자부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평당 단가가 너무도 높다.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를 저는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이에요. 또 2014년도에는 250만 원입니다. ’13년도에는 300만 원이고 또 ’14년도에는 평당 250씩이에요. 왜 단가가 이렇게……. 높으면서도 차이가 나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 지침이 해마다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왜 단가가…….


하재성 위원  과장님, 지침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데 평당 200만 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잘 짓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됐길래 여기에는 300만 원씩 들여서 지어라.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오히려 200만 원씩 해서 규모를 더 키우든가 아니면 200만 원씩 해서 좀 잘라서 다른 사람들 더 늘려서 짓게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단가를 높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그때는 제가 건물을 취급했는데 말씀드릴까요?


하재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지금 이운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200, 250, 300이 됐습니다. 지금 100평 정도 한다면, 30평 이하 같은 경우는 빔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기계 설치가 쌉니다. 다만, 100평 정도 하면 빔을 설치해야 됩니다. 빔을! 그래서 빔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 하고 기계가 커지고 또 100평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0평이나 50평 이렇게 나눠서 저온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평당 단가를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대충 100평은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이렇게 좀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에 그 장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한 게 아니고,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시설규모를 갖고 따진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적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빔 같은 걸로 해도 되지만, 아니 패널로 해도 되지만 100평 정도면 위에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빔을 어느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설치 설계의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계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유통과장님 말씀하신 지침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덜 됐으면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그렇게 시설에 대한 지침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규모가 넓어진다 할지라도, 또 금액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5평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평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면적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면적이 넓어지죠. 빔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더 가깝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농림부서도 지침이 30평 이상이면 300만 원, 평당 단가가 정해져서 그래요. 또 사전에 그런 시설을 갖춘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3쪽 하단에 보면 진열장 외 2건 있거든요. 여기서 진열장은 무엇을 말하고 외 2건은 무엇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진열장은 남일 화당에 문의공동체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 직거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열장은 물건 해놓는 진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농산물 품질 고급화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한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이 여기는 그냥 선별장 얼마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의 작목반이면 어디, 개인이면 개인 누구 이렇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기 좀 해달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다음은 40페이지 볼게요. 청원생명쌀, 아마도 지금은 전국 단위에서 인정받는 그런 쌀로 선정된 것 같은데 생명쌀의 품종은 지금 몇 종이나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추청 한 가지 품목입니다.


하재성 위원  단일품목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단일품목, 다른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2013년 기준에 2014년 보면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약 420가구가 줄었는데, 지금 2013년 12월 말 기준이 1,619호, 2014년 6월 30일 기준이 1,199호 해서 약 420가구가 줄었어요. 농가가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내수농협, 청원 농협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쌀을 재배할 때는 판로에 대한 대책까지 해놔서 계약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소득보전 지원이 저조하고 또 일부 농가가 다수확 품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농가 스스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농협 자체에서 판매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탈퇴를 시킨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두 가지가 다 적용되겠는데요. 농가 자체로 다수확 품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협에서 다 팔지 못하니까 면적을 조절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농가는 해마다 변할 수가 있겠네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올해는 적정선이 여기다.’ 하면 몇 농가, 면적은 얼마 이렇게 해마다 선정을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한 번 선정되면 그 농가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해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면적하고 농가수를 정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여럿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누구를 빼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고 싶어하는 농가를 뺀 적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줄어든 걸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거의가 다수확 품종 때문에 농가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수급을 조절하려고 농협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쌀 농가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하재성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농가가 정해지면 그 농가는 계속 생명쌀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옆에 청원생명 브랜드. 우리 브랜드 품목이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현재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명 브랜드를 가진 상품이 28종인데 지금 지원하는 건 쌀농가, 생명쌀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 다른 농작물은 지금 생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디 한 번 홍보 안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오로지 지금 생명쌀 하나에만 매달려 있어요. 지금 보면 생명쌀만 쭉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지 28개나 되는 다른 생명 브랜드는 제외 시하고 있다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지금 41페이지에 보시듯이 쌀도 지원해 주고, 물론 쌀 위주로 지원해 주지만 그 밑에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는 벼 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위에도 청원생명쌀 고품질, 밑에도 생명쌀 고품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생명쌀이 아니라 그냥 생명 브랜드입니다, 밑에는. 쌀 외에 그…….


하재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듯 생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 종합적으로 지원대상이 돼야 되겠다. 같이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생명쌀 하나에만 목을 매 가지고 다른 농작물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 한 번 안 해주고 지원도 적고. 쌀과 동일하게 좀 해서 다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농산물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다음은 축산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인증은 해썹(HACCP) 인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인증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응길  그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과 사육과정에서, 정 말하면 무항생제를 중점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하재성 위원  해썹이라는 인증을 받았을 때 친환경 축산농가로 보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농가가 받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축산과장 김응길  사용농가가.


하재성 위원  농가가 해썹이라는 인증을 받았을 때 친환경 축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 해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해썹이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축산과장 김응길  당초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자기가 축산 인증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증원에서 나와서 사육과정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갖춘 뒤에 최종적으로 무항생제에 대한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항생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인증을 받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친환경 축산에는 축종별로 몇 종이 친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축종으로 따지면.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 소도 있고 돼지 있고 닭도 있고 축종별로 받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축종별로 다 친환경이 붙는 농가가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사업대상자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아니면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산업 허가하고 축산업 등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축산업 등록은 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축산업허가는 업에 대한 허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법이요?


○축산과장 김응길  업체.


하재성 위원  업체?


○축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업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응길  판매업소라든지 도축업소라든지 그런 업소가 허가에 해당되고요, 일반농가는 등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산하 읍ㆍ면에 있는 각종 농가는 다 등록한 자로 봐야 되고 축산업 허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 가축을 판매…….


○축산과장 김응길  판매나 도축. 즉 말씀드리면 지금 60페이지에 가축 사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축종별로 사육 현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ㆍ육우가 1,898농가에 5만 9,946두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축산업 허가는 축사의 규모나 시설을 갖췄을 때를 허가자로 보고 규모나 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그냥 등록한 자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축산업 허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네, 등록이 지금……. 아, 그렇습니다. 등록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와 등록에 대한 차이는 일반농가에는 허가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등록입니다. 그렇지만 허가는 업소나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에서는 축산농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축산농가 괄호 하고 ‘축산 허가자,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하고! 여기서 말하는 축산 허가는 일정 규모나 시설을 허가받아서 지은 농가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그냥 등록한 농가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죠. ‘신고대상 외’라고 그럽니다, 그런 등록 규모 이하는. ‘축산업에 대한 신고대상 이외’라고 표현합니다.


하재성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조광수  서면으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전에 축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기서 축산농가 괄호 하고 허가와 등록이 있는데 이게 일반장사를 하는 장사꾼하고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문위원 조광수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장사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금 정리한 게 맞습니다. 허가는 일정시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갖춰졌을 때 허가를 득한 거고…….


하재성 위원  과장님,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여기서 말하는 허가자와 등록자의 차이점은 허가자는 축산시설의 규모 아니면 거기에 시설이 일정 규모가 됐을 때 허가를 받아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한 허가자고 등록자는 그것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신고한 게 등록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가자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아녜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허가자ㆍ등록자, 지금 조례 있죠? 500m 반경 내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없다는 조례.


○축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거기에서도 기존 마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때 이 적용을 지금 축산 허가자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농가들은 500m 밖으로 나가서 지어야 되고 허가를 득한 사람은 마을에서 옮겨가더라도 200m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취, 마을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짜증을 내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옮기려고 그래도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을 줄이고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마을로부터 500m라는 조례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 미터 제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더 신경을 가지고 한 번쯤은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조례 개정 좀 저와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환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마을에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즈음에 와 갖고 냄새 조금 나면 짜증부리고. 물론 귀찮고 냄새나는 게 싫을 수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걸 해소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500m 반경, 아파트로부터 1㎞ 이 조항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오송에서 어느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밖으로 나가서 짓고 싶어요. 근데 오송이라는 땅 안에서 지을 장소가 없어요. 반경을 그려 보면 다 걸리는 거야. 심지어 반경을 그리니까 그 반경 안에 한 집이 들어오더래요. 한 집! 그 한 집 때문에 그 마을 전체에 가서 허가를 받아 갖고 오라는 거야, 도장을 받아 가지고. 이래서 축산농가들이 이동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심각해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재성 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환경단체 그분들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00m 이내에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전을 시킬까 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하재성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어렵다는 문제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부 권고안에 보더라도 소 같은 경우는 100m만 떨어지면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또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많아야 200m, 300m 안입니다. 유독 지금 청주시가 500m예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축산과장 김응길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현실을…….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거 신경 쓰셔서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 친환경 축산시설이라 그런지 장비도 무척 많이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엇, 무엇 장비를 보급했나 보니까 약 29가지예요. 보정틀, 사료빈환풍기, 환풍기, 송아지방, 수질개선기, 열풍기 등등등등 해서 29종류나 지원했더라고요. 29종류! 그런데 이걸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가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원합니까 아니면 이런 종류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할 사람은 신청해라 이런 식입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네,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29가지, 원래 전체적인 대상은 32가지인데…….


하재성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각 농가마다 필요로 하는 기종과 시설이 다릅니다. 그 32종 범위 내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종류별로 농가에서 필요한 거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원하는 걸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원치 않는 농가에 ‘너 이거 써라.’ 하고 주는 건 아닐 테고. 그죠?


○축산과장 김응길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고가의 장비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29가지인데 과장님 말씀이 32가지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가장비들이 있더라고. 보통 1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많이 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들이 막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선정해서 줘요? 고가 나가는 것.


○축산과장 김응길  우선적으로 중복되는 지원은 지양하고요. 농가가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물론 장비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선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런 고가의 장비는 어느 일정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필요로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전체 다 고가장비만 신청이 들어오고, 저가의 장비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고가의 장비는 최고한도를 500만 원 한도로 정해서…….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괄로 세워 놓고 쓰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포괄로 세워서 그 사업,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각 장비들을 뭐는 몇 대, 뭐는 몇 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그런데 고가장비 하나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가 갔다. 그럼 200만 원짜리 10농가를 해줄 그런 사안도 되는 거거든요, 따지면.


○축산과장 김응길  고가의 장비는 500만 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1,000만 원 단위가 있었는데.


○축산과장 김응길  그것은 이 사업,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하재성 위원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네. 하여튼 알았어요. 되도록이면 한 농가에 고가장비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이런 시설을 해줬을 때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관리ㆍ감독은 보조사업 규정에 따라서 장비는 5년간, 시설은 10년간 관리하는데…….


하재성 위원  예. 관리하셔야 되죠?


○축산과장 김응길  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나가서 다 체크하고 점검을 해서 점검일지에 기재합니까?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볼 때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아서 때로는 나가서……. 어쨌든 일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농가에서 필요한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잘 쓰고 있는지를 한 번쯤 체크해야 된다. 또 안 하고 있든지 방치하면 그것도 독려해서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사업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검실적이 거의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봤어요.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뭐 했다, 실적 했다. 실질적으로 결과표는 여기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보조 점검 결과보고서 하고 첨부 결과내역. 그 내역이 지금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안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지원해 주시고 하는 건 우리 농가에 혜택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정기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산림과 한번 더 보겠습니다. 92페이지 조림사업인데요. 과장님, 간략하게 경제수 조림, 바이오순환림 조림, 큰 나무 공익조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우량 형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심는 나무가 경제수 조림이 되겠고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바이오연료 확보를 위해 속성수 위주로 식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조속한 경관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러면 경제수 조림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바이오순환림은 빨리 키워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사업을 보면 개인한테 이 사업을 준 거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사업을 어디에 준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사유림에 들어갑니다.


하재성 위원  개인한테 지금 준 것 같아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이 2013년도에 약 5,3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경제수, 바이오순환림, 큰 나무 공익조림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이게 헥타르당 나무를 식재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헥타르당 몇 본을 심는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경제수 조림은 3,000본을 심습니다.


하재성 위원  3,000본이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경제수 조림하고 바이오순환림은 3,000본 위주가 되고 큰 나무 공익조림은 1,500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설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바이오순환림이 몇 본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수 조림이 3,000본, 큰 나무가 약 1,500본, 바이오순환조림이요.


○산림과장 지복규  이것도 2,500본에서…….


하재성 위원  2,500본이요?


○산림과장 지복규  한 3,000본 사이로 변동 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면 이 조림사업의 식재수가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헥타르당 1,300본을 심은 데가 있는가 하면 1,500본이 심어 있고 어떤 데는 1,700본, 어떤 데는 2,200본 또 심지어 94쪽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350본밖에 안 심겼어요. 350본, 1㏊에!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지마다 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94쪽에 있는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이게 350본인데 매화나무나 소나무를 식재하는데 그렇게 넓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인지, 헥타르당.


○산림과장 지복규  소나무, 매화, 느티나무, 계회나무, 무궁화, 때죽나무 이런 나무들이 식재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나무는 실제로 350본밖에 안 됐으면 사업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보통 한 본당 6,000원, 8,000원 그런데 이것은 한 본당 2만 2,000원꼴이에요. 몇 본 심지도 않는데 사업비는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나무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묘목 규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고 경제수하고 바이오순환림 조림은 묘목이 현물 지원되는 겁니다. 이 밑에 큰 나무 공익조림은 구입해서 심는 거고요.


하재성 위원  구입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경제수 조림하고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은 정부에서 지정양묘를 해서 육묘한 나무가 지원되고 공익 조림사업은 묘목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설계비에 포함해 돼 갖고 구입해서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개인 산 소유주에게 사업비를 정산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예. 저희들이 설계해 갖고 도급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설계를 해서 타 기관에 도급 형태로 준다고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도급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여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네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개인이 식재하지 않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경제수 조림하고 바이오순환림 조림사업은 10% 자담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큰 나무 공익조림은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공짜네요?


○산림과장 지복규  네, 그것은 자담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산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산에 지금 나무가 휑하니 비었는데 이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라고 신청하면 해주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들이 보조 조림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갖고 하고 있고 벌채를 하면 조림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자력 조림할 사람은 보조 신청 안 하고 자기 돈 들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무상으로 해주는데 다 신청을 하겠죠. 특히, 경제수나 바이오도 10% 자부담이면 거의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한 800㏊ 조림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해달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지복규  전부 다 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재성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와요?


○산림과장 지복규  벌채 필지별로 다 들어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에 다 넣어서 시행해 주는 거죠?


○산림과장 지복규  경제수 조림하고 순환림 조림사업은 수종 선택 폭이 좁습니다. 수목이 한정 돼 있고 그건 정부에서 지정해 갖고 양묘하는 그 묘목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뭐를 심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산림과장 지복규  가급적 그 수종 중에서 원하는 수종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재성 위원  아, 수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하는 걸로 해준다?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 사업 산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네요. 다음은 96페이지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실적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7쪽에 지금 보조비율이 90, 자부담이 10%. 월오농원의 김홍균 씨한테 묘포지 토양개량제가 들어갔고 98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관상수 토양개량제가 김홍균 씨한테 들어갔고 99쪽에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이 또다시 김홍균 씨한테 들어갔어요. 연속으로! 이 3건이 왜 이렇게 개인한테 들어갔는지, 똑같은 한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갖고 산림청에 올라가서 물량이 확보되면 사업비가 확정돼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김홍균 씨는 정부 지정양묘를 재배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지정양묘 밭이 넓어 갖고 토양이 산성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지정양묘 외에 비지정양묘는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 신청해 갖고 대상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관상수 토양개량, 묘포지 토양개량 이런 사업들이, 묘포지 토양개량은 연속해서 두 번이 갔어요. 그러면 이 월오농원 김홍균 사장님한테만 이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한정돼 있어 갖고 그 사람한테…….


하재성 위원  아! 신청자가 이 사람 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도록 임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묘포지 토양개량제 한 번 줬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 한 번 주고 이렇게 돌려가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지복규  대상자 선정을 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또 그 뒤에 10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00쪽하고 101쪽. 여기에도 보면 표고재배시설 신규ㆍ보완이라는 내용인데요. 홍의선 씨나 김주년 씨가 사업을 받았는데 바로 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을 홍의선 씨하고 김주년 씨가 받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그리고 관상수 토양개량제를 또 봅시다, 101페이지 이효영 씨가 묘목생산 토양개량제를 지원받았는데 102쪽에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제를 이효영 씨가 또 받아요. 보조금이 1,700만 원, 475만 원.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기간이나 장기간 회전된 상태도 아니고.


○산림과장 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영 씨도 정부 지정양묘를 하는 분인데요. 2013년에는 이효영 씨가 탔는데 그전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한 번 줬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이게 1년 안에 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번 세 번 편중돼서 가는 것은……. 농민들한테 별소리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나눠 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 좀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가 추경 때 부모산 등산로 정비한다고 그래서 아마 2억인가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흥덕구에서 2억을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우리 산림과에서 한 게 아니라 흥덕구에서?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별 내용이 아니네,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내년도부터 부모산을 도립공원화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2억 추경에 세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부모산에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은 130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좀……. 과장님, 청주시 2013년 상단을 좀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펠릿보일러 사업비가 한 대당 470만 원으로 보조가 329만 원, 자부담이 141만 원. 맞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런데 그 위에 사업비 쓴 것을 보면 가정용 3,812만 5,000원을 썼는데 보조비율이 7 대 3이에요. 지금 지원가구 수가 가정용 10대……. 실질적으로 470만 원이 안 나와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단가는 47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단가는 470만 원인데 사업을 한 걸 보면 470만 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그래 가지고 보조비율도 7 대 3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일러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하재성 위원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고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보일러 회사별로요. 그래서 보일러 회사에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해 갖고 정산금액에 맞게 지출해 준 내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이렇게 계산을 잘못 하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얘기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펠릿보일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무료인데.


○산림과장 지복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산림과장 지복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요구하는 데는 다 해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다는 안 되고 구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대 정도 나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무료로는 1년에 2대?


○산림과장 지복규  2대 정도. 예.


하재성 위원  그럼 무료로 되는 것은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전부 다 국비로 합니다.


하재성 위원  국비로 해줍니까 아니면 업자가 그냥 줍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국ㆍ도비 보조 다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조금이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자부담만 없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펠릿보일러 쓰시는 분들 이야기가 연료의 가격이 비싸고 연료의 소모량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거예요? 가격하고 소모량이 많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지복규  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듣는데요.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에서 판단하기는 연탄 대비 20% 정도 싸고 경유 대비 약 35% 싸다고 그러는데 농촌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를 쓰다 보니까 그 기름보다는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북이 송정에 펠릿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톤당 35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청주시민에 대하여는 톤당 31만 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1t당 35만 원. 그것을 31만 원으로 다운한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청주시민한테만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고요. 20㎏ 한 포에 7,000원씩 하고 있는데 청주시민한테는 6,2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왜 청주시민한테만 이렇게 싸게 줘요?


○산림과장 지복규  그건 청원군에서 그것 유치해 갖고 설치할 때부터, 거기도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약하기를 ‘그래도 보조받았으니까 청원군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한 걸 그쪽으로 매각하게 되면 거기서 또 조금 더 깎아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이 펠릿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가격이 비싸고 연료소모량이 많고 또 이것은 재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보통 일일 몇 킬로나 때야지 겨울에 하루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량이 나와요?


○산림과장 지복규  보통 한 포 반 정도면 될 겁니다.


하재성 위원  2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하루 돈 1만 원꼴이네요. 아니, 1만 원이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따져야 돼, 한 7,000원?


○산림과장 지복규  1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하재성 위원  1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게 유류보일러나 전기보일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많이 싸게 먹히는 건가요?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타 보일러하고?


○산림과장 지복규  열효율이나 가격 대비해서 경유보다는 좀 싸다고 하는데 농촌에서는 면세유를 쓰기 때문에 거기가 가격 대비 더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2013년도 청원군에 펠릿보일러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잘 나가나 보죠?


○산림과장 지복규  아직까지는 인기가 좋고요.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공급해 줬는데 현재 589대가 공급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그런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이게 나가는 거 보면 가격 면에서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131쪽에 보면 보조사업 가정용으로 한 게 또 있어요. 이건 보조금이 왜 차이가 납니까? 물론 자부담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보조금이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산림과장 지복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별로 보일러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나는 대로 보조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차이가 나도 많이 나요. 과장님, 이게 근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이게 좋다는 얘기겠죠?


○산림과장 지복규  업체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업체는 좀 저렴한 보일러를 공급해 줘 갖고 에이에스 같은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런 예가 간혹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지금 바이오매스사업도 하고 있죠?


○산림과장 지복규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우리가 이 펠릿보일러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 사업 해서?


○산림과장 지복규  그 산물 수집해 갖고 펠릿 제조시설 하는 데 매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 어느 정도나 납품이 돼요? 보일러 회사에 아니 펠릿 만드는 데 어느 정도나, 연 얼마치 정도나……. 자, 기억 못 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산림과장 지복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4t을 매각했고 올해는 215t을 매각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게 단가로는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지복규  114t을 423만 9,000원에 납품했습니다. 수종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톤당 4만 원, 5만 원 이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12쪽 제일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하이고 얼마 안 되네요.


○산림과장 지복규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이 1년 내 수집한 양입니다.


하재성 위원  바이오매스사업은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인력도 많고. 아, 겨우 400만 원어치밖에 안 들어가요?


○산림과장 지복규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땔감 나눠 주기 한 200t은 실행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또 땔감 나눠 주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8쪽, 청주랜드. 간단히 물을게요. 청주랜드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청주랜드사업소장 오병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한 18억 조금 넘습니다, 예산서상.


하재성 위원  18억. 그러면 연 이용자 대비 수익금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2013년도에 어린이회관은 무료고요, 동물원이 29만 8,428명 와 가지고 1억 3,333만 3,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재성 위원  1억 3,000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총 운영비가 18억이 들어가는데 1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1억 3,000?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그것은 입장료 수입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7…….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total) 수입을 말씀하셔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아, 토털 수입이요?


하재성 위원  지금 적자 폭이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좀 체크해 보려고 그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수입금이 2억 7,462만 2,000원입니다, 수입금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그 외 수입하고 모두 합쳐서.


하재성 위원  그럼 연 15억 3,000.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15억 3,000이.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청주랜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한다는 차원은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시민들이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입장료가 싸 가지고요,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학생 500원 이렇게 받으니까요. 거기다가 무료입장 대상자가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고요. 또 어린이날, 국경일, 시설에서 오는 사람들, 청주시 내 초ㆍ중등학교 단체 입장객, 청주시에서 행사할 때 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무료거든요, 그나마도 또.


하재성 위원  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수입 대비 운영비가 일치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예.


하재성 위원  일치만 된다고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크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랜드 하나를 운영하면서 매년 16억, 17억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바람직한 운영인가 한번쯤은 생각하고 가야 될 문제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위원님, 근데 이건 수익사업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득을 내자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수입금하고 일치만 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다. 그래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네.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내가 몇 가지만 묻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11쪽 보면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5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씩 오창하고 오송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구성원이 어디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이 사항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소도읍 사업을 하는데 그걸 누가 계획을 짜서 했느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은 마을별로 발전위원회라는 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을 제시해서 응모해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맞아요? 마을에서 한 거예요, 읍에서 추진계획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읍ㆍ면 각 해당 사업대상에서 발전위를 구성합니다. 읍이면 읍 단위 발전위에서 모여서 저기해 갖고서…….


○위원장 신언식  읍ㆍ면에 소도읍 각계 사업은 이게 100억을 투자하면 그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값어치에 어긋나게 추진을 하면 손실이 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 짜 갖고, 연년이 계획을 해 갖고 그 지역에 읍ㆍ면 소도읍 각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13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인데 면하고 부락하고 다 보면 이게 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장공사 하는 데 왜 금액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농업정책과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하기가 좀 쉬운 데가 있고, 밑에 어느 정도 깔린 데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터파기 해서 다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여건이 한계가 있잖아요. 40전을 파서 20전 길을 다시 깔고 다진 다음에 20전 콘크리트 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렇죠, 예.


○위원장 신언식  현재 뭐가 여건이 안 맞고……. 저기 경지정리 길이 다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그것이 사업량도 좀 차이가 있죠. 사업량도! 아까 말씀드린 건 평균적으로 3m로 했는데 그게 4m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옥산 장동에 보면 1억 4,200에 1.3㎞를 했는데 미터당 10만 9,230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미원 가양에 0.7㎞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 이걸 나눠 보니까 11만 4,285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가덕면 행정리에 0.54㎞에 7,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미터당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4만 3,592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틀리다고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킬로미터당 그것만 나왔는데 폭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기본적으로 3…….


○위원장 신언식  폭은 3m 거의 하고 있지…….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니, 거기 3m인데 4m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그것 철저하게……. 경지정리 한 데는 거의 지형이 같다고 보고 도로편의성도 다 좋기 때문에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혹시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빠졌는데 한해 대책하고 침수지역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아, 용ㆍ배수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많이 확보하고 저번 7월에 시장님이 읍ㆍ면ㆍ동 순방을 하실 때 농업기반시설, 한해 대책, 저기 대책도 많이 나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경지정리 된 데는 수리안전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 안 된 데가 수리안전답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물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리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런 거 없는 데는 관정으로 해야죠, 관정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갖고서 해준 거죠.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관정을 팔 계획은 갖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침수상습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침수상습지역은 우선 배수로 관계가 되겠고 만약에 굳이 침수로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농업정책과 차원을 떠나서 재해 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언식  아니, 배수는……. 침수되고 있는데 배수로 해놔서 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이제 배수가 안 돼 갖고 침수지역이 됐는데…….


○위원장 신언식  상습지역에는 침수되는 데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상습지역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단은 배수로 정비하고 그런 거는 증설도 할 수 있겠고 쭉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상습적으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청주시 지역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어디인가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저는 거기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걸 묻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되고서 무슨 침수지역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오근장동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근장은. 제가 오근장동은 지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하는 데 52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근장 배수로 하는 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국비를 많이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동, 사천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파악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왔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시를 다른 목적으로 왔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파트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농민들이 많이 바라는 게 농업기반시설이다. 그중에서 용ㆍ배수로 사업이다. 침수지역 물 빼기 하는 것도 있고 용수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시비로 하려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비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와 갖고서 대화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강력히 해줘야 된다. 시ㆍ군 재원 갖고 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상습침수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경지정리지역이나 이걸 볼 때는 50㏊ 이상이어야만 농림부에서 해주잖아요. 국비 들여서 해주는데 50㏊ 이하는 국비를 들여서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침수지역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배수로에 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은 질고 하천은 높은 곳이에요. 그럼 어차피 펌핑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펌핑작업을 하려면 돈이 한두 푼 갖고, 이거 50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터 하나만 해도 몇십 억씩 하냐고! 공사비만 해도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아마 이거 한 곳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1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지금 배수로에서 한 90% 이상이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철저하게 해서 1년 동안 농사지어 놓은 거 또 다 버리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18쪽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청주시에서 ’13년도에 31t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0.8t을 했어요. 그런데 녹비작물 종자대는 어차피 상반기ㆍ하반기 관계없이 하반기까지 이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톤수가 줄었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2013년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 보조였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녹비작물을 신청해서 녹비를 뿌리고 축산농가가 일부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바꾸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보조 90, 자담 10% 만든 이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자부담에 또 녹비에 대한 역할이 좀 덜해서 그런지 신청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받고 보니까 줄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럼 농가들이 몰랐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자부담을 하니까, ’13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100% 보조라니까 너도나도 신청한 것이…….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자부담은 있을지라도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매년 지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는데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갖다 주니까 받았고 자부담을 하라니까, 결과적으로 신청하라니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신청을 안 한 것도 모르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어쨌든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유기질비료 이게 품목이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이라든가 혼합유기질 그다음에 유기복합. 그래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기질비료는 전체 다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고 부산물비료라든가 축산품퇴비라든가 일반 퇴비도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 금액, 그러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유박 같은 경우는 2,000원 그다음에 퇴비 같은 거는 정가에서 1,300원에서 1,800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종류가 있는데 값을 최고 높은 가격에 선정해서 농가로 공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것은 애그릭스(AGRIX)에 의해서 퇴비라든가 유박을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신청했든 안 했든 저희들은 관여 안 하고 이건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가격이 무슨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전옥답 신청하라니까 그냥 문전옥답인 거예요. 가격이 3,000원짜리가 있는데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돼서 이렇게 펠릿으로 나오는 게 있다 하면 뭐가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문전옥답이에요. 어느 개인이 이득을 취할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값싸고 지원을 받았을 때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까지 충족하지 못하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유기질비라든가 퇴비를 어떤 제품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어떤 제품이 좋아서 선정했는지 잘 모르지마는 완전히 100% 오픈 돼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질비라든가 퇴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제품을 선정했다고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과장님 말이에요 각 읍ㆍ면ㆍ동에 다시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시고, 현재 내가 알고 있기는 유기질비료가 오는 것은 문전옥답밖에 안 준다. 문전옥답 8,000 얼마예요? 그게 6,800원을 자부담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이하로 살 수 있는 퇴비가 있다 하는데도…….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홍보가 없이 그걸로 주기 때문에 농협에 너무나 특권을 주면 안 되겠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신청을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받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왜 농사를 짓다 보면 연도 말 되면 남의 농사를 짓다가 또 왔다갔다하잖아요, 농지가.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언식  그런데 갑의 농사를 지었다가 을의 농사를 짓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지은 사람 앞으로 이전관계를 6월 전에 하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6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렇죠. 그게 농사거리가 없는 데에는 모든 게 지원돼서 가고 바뀌어서 농사거리가 다시 왔을 때는 그 지원을 못 받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1월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동사항을 조사해서 새롭게 농사짓는 사람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아니, 고정직불금은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벼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확인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 오고 행정기관에 통보 온 그걸 가지고 연말에 헥타르당―금년도에는 90만 원을―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동관계 이런 것은 읍ㆍ면하고 농촌공사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 과로 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시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조사 다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지금 말씀대로 그쪽에서 오는 대로 해주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공급이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6월 안에 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 사람이 확인된 다음에 농사짓는 분한테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보조금을.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어쨌든 소유자와의 어떤 관계를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말하도록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신언식  그래서 직불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자재가 농사를 짓는 경작자한테 꼭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아까 청원생명 브랜드 때문에, 계약 쌀 때문에 질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41쪽입니다. 청원생명쌀이나 직지쌀 이렇게 구분되는데 ‘직지쌀은 원래가 개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분을 늘려 줄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원예유통과장 이운우입니다. 청원생명쌀 재배 안 하는 농가가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는 데 무슨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청주시에 직지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청원생명쌀 재배하는 농가를 조사했는데 구 청주지역에는 다수확품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경지정리지역만 청원생명쌀 계약분을 받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건 미질에…….


○위원장 신언식  타 지역에, 그러니까 경지정리 안 한 지역은 청원생명쌀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그건 미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꼭 경지정리 안 됐다고 해서 신청을 안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째 경지정리 한 지역만 청원생명쌀 계약분을 받지 경리정리 안 한 데는 안 받고 있어요. 그 이유도 없이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던 걸 지금 새로 묻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언식  그럼 왜 안 받는……. 저기 계약 신청하면 다 받을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럼 읍ㆍ면ㆍ동에 홍보 충분히 해줘요.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62쪽인데 공수의사 보면 예방접종 하고 수당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광견병 2만 631두를 예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예방접종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청주시에 개를 사육하는 두수가 몇 마리예요? 여기 있는 2만 631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예, 축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전체 개에 다 예방접종은 못 하고 지금 현재 여기 2만 631두는 반려견 위주로 접종을 한…….


○위원장 신언식  반려견?


○축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집에서 먹이는 거는 안 해주고?


○축산과장 김응길  외부에 판매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못 하고요, 우선 반려견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반려견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응길  개인 가정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가정이요?


○축산과장 김응길  애완용.


○위원장 신언식  애완용! 그래서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의무적으로 써 놓는 이런 형식이 되지 말고 진짜 개를 사육하거나 모든 가축을 공수의가 가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줘야지 형식적인 서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관리체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리고 68쪽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사업 및 추진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인데요. 오창에 녹비원 있죠?


○축산과장 김응길  예.


○위원장 신언식  녹비원이 있는데 녹비원에서 농가에 다시 자원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전을 어디서 받아요?


○축산과장 김응길  기술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그 확인은 누가 해요?


○축산과장 김응길  기술센터에서 해서 농가에 주는 겁니다. 확인은 녹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예?


○축산과장 김응길  녹비원에요.


○위원장 신언식  녹비원에서 토양 검사해서 처방전을 받으면 얼마를 뿌리라고 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 확인을 누가 하느냐고요. 확인자가 누구예요? 축산과예요, 농업기술센터예요?


○축산과장 김응길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기술센터에서 검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녹비원에서 해당 농가에 시비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저기 양돈장에서, 농가에서 분뇨 처리하는 거는, 자가 처리하는 건 누가 확인을 해요?


○축산과장 김응길  자가 처리하는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악취냄새가 나면 저감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는 그게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방전 했는데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자가 처리하는데도 자가 처리하는 걸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무한정 갖다 뿌려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축산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원화 활용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을 누가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냄새가 안 날 건데 농토에다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논두렁을 위에 싸고서는 한없이 갖다 퍼다 붓고 물 대고 다시 하천으로 흘려내려 보내고. 이 확인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축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축산과장 김응길  지금 관내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246t, 25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녹비원에서 처리하는 양이 120t 정도 되고 내수에서 처리하는 게 110t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거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를 하는데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지로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녹비원에서만 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비 나가는 것은 검정해 가지고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양을 시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합동으로 이걸 단속하세요. 왜 이러느냐 하면 녹비원이나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로 오지 않고 남은 잔량은 자기네가 농토를 다 사 갖고 밤에는 퍼다 내버리고 낮에는 로타리 치고. 돈분 냄새 난다고 아우성인데 단속도 않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하여튼 이것을 3개 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면 그 악취냄새에 살 수가 없어요. 돈분 처리 냄새에.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말씀 하셨고 너무나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청가위원(1명)

맹순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원예유통과장 이운우

축산과장 김응길

산림과장 지복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오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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