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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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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企劃經濟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7日(木)

場所 : 企劃經濟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위원장 최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NGO 지방자치가정원우회에서 네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사인데 오늘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전에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병덕 세정과장입니다. 임헌석 대외협력사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받는 정책기획과장, 세정과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해야 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증인을 대표해서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오영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정책기획과장 오 영 택

세정과장 최 병 덕

대외협력사무소장 임 헌 석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오늘 수감대상인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들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각종 공모사업 추진결과입니다. 먼저 2013년에는 구 청원군에서 4건, 구 청주시에서 8건 등 12건, 2014년에는 구 청원군에서 6건, 구 청주시에서 11건 등 17건 총 29건을 추진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구 청원군은 총 71개의 위원회에서 34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총 85개 위원회에서 20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관리 현황입니다.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개발사업은 청주시기, 심벌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시민참여제 운영 현황은 지난해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23쪽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에 2회, 2014년에 2회 등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공무원 증ㆍ감축 현황 및 인력 재배치 내역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은 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7쪽 청주 3.0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 정부 3.0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1쪽 규제개혁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구 청원군에서 11건, 구 청주시에서 2건 등 13건의 중앙 법령 규제과제를 발굴 건의하여 8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3쪽,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고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상당산성에서 초정약수, 증평군(율리) 일원까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문화상품 개발, 마을문화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국가소송 23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37건 등 총 82건이 접수되어 이 중 62건은 확정되었고 20건이 진행 중이며, 구 청주시에서는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48건 등 총 79건이 접수되어 53건이 확정되었고 24건은 진행 중입니다. 46쪽 패소한 소송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총 82건의 소송 중 9건을 패소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총 79건의 소송 중 5건을 패소하였으며 구상권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 지방세 결산 결과 구 청원군이 세입예산 1,884억 7,100만 원에 징수액은 1,927억 3,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2%, 구 청주시가 4,853억 1,700만 원에 징수액은 4,854억 1,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를 징수하였고, 2014년도는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이 연간 목표액 1,972억 100만 원에 1,504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6%를, 구 청주시가 연간 목표액 4,891억 3,400만 원에 2,344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48%를 각각 징수하였으며 2013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 구 청원군이 세입예산 1,168억 4,300만 원에 징수액 1,172억 8,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0%를 징수하였고, 구 청주시가 세입예산 979억 3,100만 원에 징수액 1,079억 5,4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1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은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이 연간 목표액 282억 3,900만 원에 21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75%, 구 청주시 또한 연간 목표액 542억 7,200만 원에 40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3쪽 월별 징수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징수계획 4,359억 6,400만 원에 징수실적은 6,422억 5,8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47%, 구 청주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징수계획 896억 5,900만 원에 징수실적은 1,383억 8,1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54%를 징수하였고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구 청원군이 징수계획 2,631억 2,400만 원에 징수실적은 4,906억 8,9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86%, 구 청주시가 징수계획 5,067억 2,100만 원에 징수실적은 7,743억 5,5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53%를 징수하였습니다. 자금집행액은 구 청원군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4,907억 4,5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76%, 구 청주시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548억 7,7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112%를 집행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구 청원군이 2,735억 8,3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56%를, 구 청주시가 5,829억 2,400만 원으로 징수실적 대비 75%를 집행하였습니다. 266쪽 이자수입 및 정기예탁금 운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은 1월부터 12월까지 42억 2,500만 원, 구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10억 1,7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14년에는 6월 현재까지 구 청원군은 20억 1,700만 원, 구 청주시는 18억 4,2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정기예탁금은 2014년 6월 말 현재 4,545억 7,200만 원입니다. 268쪽 세무조사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은 목표 8억 3,900만 원에 6월 말 현재 6억 4,600만 원, 구 청주시는 목표 21억 800만 원에 21억 7,6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전년도에는 구 청원군은 목표 대비 106.3%, 구 청주시는 목표 대비 142.9%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72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 청원군은 심사 청구 1건, 심판 청구 7건, 이의신청 4건 등 총 12건, 구 청주시는 행정소송 2건, 심판 청구 5건, 심사 청구 1건, 이의신청 2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6건 등 총 16건을 접수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이 심판 청구 1건, 구 청주시에서는 심판 청구 1건, 이의신청 1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4건 등 총 6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국ㆍ도비 부과ㆍ징수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구 청원군에서는 부과액 766억 3,900만 원에 징수액 745억 8,500만 원으로 20억 5,4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으로 36억 1,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부과액 2,099억 8,200만 원에 징수액 2,002억 9,300만 원으로 96억 8,9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으로 82억 8,9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6월 말 현재 구 청원군은 부과액 511억 7,300만 원에 징수액 481억 9,800만 원으로 29억 7,5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수령하였고 구 청주시는 1,103억 3,500만 원에 징수액 992억 7,700만 원으로 110억 5,800만 원을 체납하여 징수교부금 29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85쪽 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제 등 5개의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87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입니다. 2013년 구 청원군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억 9,872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10억 9,47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8,997만 원을 징수하고 9억 6,661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6월 현재 구 청원군은 4억 2,343만 원을 징수하고 5억 8,96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구 청주시는 2억 4,631만 원을 징수하고 7억 5,445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국비 확보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국비 지원 활동은 총 67회로 청주시ㆍ청원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청와대, 기재부, 안행부, 국회의원 등에게 각종 간담회를 실시하고 면담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311쪽 기업유치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지원활동으로 청주시에서는 국회의원 주관 포럼 및 충청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를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313쪽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판매점 개설 지원활동 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 9월 국회에서 청원군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여 청원생명브랜드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생명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314쪽 고향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구 청주시에서 재경향우회 정기총회는 1회 지원하였고 현재 재경 청주시 출신 고교ㆍ대학 임원진 모임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쪽 지역축제 및 시정홍보 실적은 청원생명축제 기간 동안 청와대, 기재부, 국회, 안행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을 초청하여 축제장 관람 안내 및 시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통합청주시 출범식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 및 현안을 설명하고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오영택 정책기획과장님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구 청원군은 71개의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14개 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구 청주시에서는 85개 위원회 중 19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개 위원회가 한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별로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대부분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구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또 표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 중요한 위원회는 사안이 한 번도 없어서 개최되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은 대개 보면 구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청으로 와서 그거 할 사항 외에는 시에서 별도의 안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구청에서 운영하신다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이우균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청주시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조례 6조에 보면 회의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어떤 위원회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우균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입니다. 제6조(회의)에 보면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로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년 반 동안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도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되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고도 140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 청원군에서는 지역정보촉진위원회 14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3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회의도 안 했는데 참석수당이 140만 원, 14만 원, 3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리운영회는 16페이지 33번에 있습니다. 16페이지 33번에 시장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 지출 참고자료에 보면 1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33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140만 원의 참석수당이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회의를 개최…….


○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위원장 최진현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농업정책과에 연락하셔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빨리 연락을 하세요. 시장관리위원회, 농업정책과 해서……. 농업정책과 맞죠?


이우균 위원  네, 농업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우균 위원  구 청원군에서는 지역정보촉진위원회 14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서면 심의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서면 심의는 안건 심의일 경우는 하고요. 대부분이 가부 결정하는 서면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구 청주시 16페이지 22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서면 심의를 한 건데 44만 원이 지출됐고요. 또 청원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56만 원, 구 청원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35만 원이 서면 심의로 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서면 심의는 1회고, 7번에 청원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4번 했는데 그중에서 서면 심의가 1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10번에 청원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서면 심의 1회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우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서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서면 심의는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됐고요, 서면 심의 1회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릴 때 서면 심의라고 했는데 거기 몇 회, 몇 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우균 위원  그거는 누락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것도 서면 심의 2회인데, 나머지는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죠? 내부 공무원을!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한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인 경우…….


이우균 위원  안 되죠. 그런데 구 청원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이 26명인데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11페이지 6번에 보면 기획홍보실 해서 청원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26명이 당연직인데 이건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돼 있습니까? 위에 조례ㆍ규칙심의회는 내부 공무원이라고 옆에 비고란에 돼 있는데 이것은 내부 공무원 자료가 없고 당연직 26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아마 어떤 분야별로 당연직으로 지정돼 가지고 당연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민간인 위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명단 내용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여기도 당연직 26명이 저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이라는 수당이 지급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 내용을, 위원회 명단을 참고하시고…….


이우균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은 비슷한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계속 존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특정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서 참석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관심이 깊은 분들만 모셔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전 질의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실적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위원회 실시한 기간이 구 청원군 같은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올/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거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준을 했어요. 기준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오타 난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원군과 똑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고 11월 1일부터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 제가 늘상 이 수감자료를 받아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올해 하는 걸로 거의 끝난다고 봐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쨌든 통합시에 대한 저기니까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기간 같은 경우도 서로 비교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면 수감자료를 할 때 기간을 같이 뽑아서……. 수치를 얼마든지 올려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구 청주시는 11월 1일부터 한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행정사무를 연초에 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구 청주시에서는 마지막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달랐었고 또 여기…….


김기동 위원  아니, 설사 기간이 달랐어도 현재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런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문맥을 맞추고 얼마든지 기간을 같이 해서 수치를 뽑아서 올릴 수 있다는 거를…….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만큼 이 수감자료에 노력의 흔적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니,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실장님, 내년도에도 이런 기간적인 것이 있으면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자료를 올리는 걸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아까 구 청원군하고 구 청주시하고 위원 수를 할 때 보니까 여성 위원을 따로 기재했어요. 구 청주시도 그렇고 구 청원군도 그렇고 여성 위원이 몇 명인가 이거는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빼면 나머지는 남성 위원이고, 여성 위원 구분을 둔 게 과장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우선은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에 대한 30%라는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 배려 차원에서, 어쨌든 여성 위원 숫자가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도로 30% 맞추자는 그 뜻에서 한 건데 지금 구 청원군은 한 10군데가 여성 위원이 없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 청원군보다는 위원회 숫자도 더 많은 데도 5군데만 없더라고요, 단순 비교 수치로 딱 보면.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혼성 비율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요즘에 성인지라든가 많이 다변화되고는 있지만 이런 혼성 비율에 있어서도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단순 수치지만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 구성의 혼성 비율에 있어서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우균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던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문을 위한 저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의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전총괄과도 만들고 안전이 우선시되는 현시대에 있어서 사실 한 번 더……. 물론 ‘사안이 없으니까 회의 개최를 안 했다.’ 그런 설명은 들었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걸 또 제 스스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현 정부도 그렇고 또 보이지 않는 안전사고, 인재가 뒤따르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지금 계속 번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청주시만큼은 안전에 있어서 진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안전도시 통합청주시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위원회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지만 해당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앞으로 각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우리 통합청주시가 하루빨리 안전도시로 정착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쪽에 통합청주시 CI 및 상징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시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CI 개발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상은 총 2,247명 해서 일반시민 1,995명, 공무원 252명 이렇게 했는데 대상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거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상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시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설문지를 나눠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설문지로 조사를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47.5%, 반대가 31%예요. 기타가 13%, 8.5% 이렇게 나왔지만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은 거예요, 결과 수치가. 그런데 개발 용역 추진하는 게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추진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용역 들어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공고를 해 가지고 이번 28일까지 공모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상태고요.


김기동 위원  CI는 말 그대로 우리 통합청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인데 ‘시간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47.5%, 반대 31%. 그러면 반대도 꽤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개발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추진하면서도 반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더더욱 좋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정책기획과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73번째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4번째…….


박금순 위원  73번째 오송역세권 재추진.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위원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여기 자료에는 공약사항은 없는데…….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73번째 도시행정 해 갖고 오송역세권개발 재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박금순 위원  공약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과가 전부 종합 관리하잖아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 2014년 10월에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에서 오송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일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건으로 시정평가 용역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심사 안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은 했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요.


박금순 위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으로서 무엇이 거기의 문제점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오송사업팀에 대해서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공약이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오송사업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조도시담당관님께 73번째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은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장님께도 시장님 공약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 이승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실에 4개 팀을 뒀는데 그중에 오송사업팀 업무를 보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말씀하세요.


박금순 위원  맞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지원을 적극 한다는 것은 행정업무상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공무원이라 하면 행정지원업무는 당연히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제가 진행과정 문제점에서 시 주도 정체성이라고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료 하나 드린 거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시에서 주도적 정체성 확립과 발전전략 수립의 추진’ 해 갖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박금순 위원  맞죠? 받으셨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받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 공약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창조도시담당관 오송사업팀 업무는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시장님의 공약으로써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공약다운 공약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역세권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가치성, 시급성까지 보면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한 것을 공약으로 걸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것이 행정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으로 어디에 계상한다든가 그런 공약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당연히 할 일인데도 공약을 하신 것은 이것이 행정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약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환지개발만 쳐다보고 개발을 재추진한다고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를, 지난 2006년도 말경에 행복도시건설청 광역교통계획 협의 시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약 14만 8,000㎡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도록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도록 했는데 알고 계시지 못하죠? 자료가 없으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역 발주 시 용역과제에 부여하여 결과에 따라 단순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국가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정책기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판단…….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업무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의 중요성, 가치성……. 정말 오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약이라고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했다는 것은 ‘공약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 공약을 확정한 게 124개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만 공약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행정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오송역세권 개발이 그전에 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지금 민간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공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민간개발을 한다고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민간개발을 또 뒤로 하고, 중단시키고 직접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에서. 그것이 사실 리스크(risk)가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다시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과제 안건별 심의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역점 시책인 경제자유구역, 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바이오밸리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연계해 과제내용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역점 시책을 하는 거에 그냥 한 가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 갖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중요성이! 오송 KTX 역사 주변이 그토록 청주시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연계해 과제를 한다고……. 이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도에서 하는 거에서 그냥 바라다보고 숟가락 하나만 얹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걸 공약이라고 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기획경제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오송역세권 재추진에 대한 거는 방법의 차이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또 민간이 하는 부분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 그걸 중단시켰죠. 저번 민선 5기 때 이시종 도지사께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의 지주들하고 뜻있는 분들이 합쳐서 지금 환지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개발방식이 있고 민간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통하는 부분인데 행정적 지원이라고 해도 단순 행정 지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획이 입안되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행정지원이라는 걸로 넣었다고 해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럼 시에서는 뭐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의 계획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SB플라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도의 땅을 매입해서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있고 어떤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할 사안이 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결돼서 시에서 한 가지 기능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가기 위해서 SB플라자를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도에서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사업도 지금 도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기능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체화된 계획은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도유지가 있어요, 땅이. 도유지가 있어서 지금 도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필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그 기능을 갖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이라는 말이 단순 지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개발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 위원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고요. 지금 SB플라자는 엊그저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광역교통개선 대책안 해 갖고 이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거는 아까 도시철도공사인가 거기서 하겠다 말씀 안 하셨나요?


박금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환승 부분 사업비 및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규모, 완료시기, 재원 부담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 2013년에 하려다가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면 이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런 것쯤은 갖고 계셔서 청주시 관문역으로서 우리 청주시가 바라봐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재원 부담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서―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그냥 단순하게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협력사업이 될 수 있으면 재원 부담해서 저희가 하면 되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토지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획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같이하고 재원 투자도 할 계획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충근 실장님하고 오영택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오송 KTX 광장 옆에 미개발된 곳이 약 4만 5,000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만 8,000㎡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환지방식의 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거를 빼는 그 주변입니다. 그 환지개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노력한 부분에 시에서는 사실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리스크가 커서 걱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사 밑에 그 주변에 미개발 지역 그다음에 주차장, 광장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제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럼 그 4만 5,000평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참여를 하실 건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충분한 계획을…….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시하고 협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원 부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금순 위원님, 실장님! 잠시만요.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진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아까 것 마무리하세요.


박금순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시 주도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기획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우고 KTX 오송역이 청주시 관문역에 걸맞은 정책기획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해서.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앞에 있다 보니까, 저도 정책기획과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쪽에 2013년 12월 17일에 정책협의회를 열두 분이 하셨어요, 여성가족과, 상당보건소, 흥덕보건소. 그런데 여기 회의 안건에 보니까 출산장려금 및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일원화 운영방안인데 현재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운영방안만 하셨지 결과가 없네요, 여기에.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사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보시면 알겠지만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했었고 자녀양육비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셋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정한 회의 결과 내용대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자녀양육비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원화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또 불편한 면은 과거 구 청원군에서는 일원화가 안 되고 양육수당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을 했고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기다 신청을 해서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받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를 할 때 동에다 하면 일원화가 됐단 말이에요. 출생신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같이 신청했다고요. 그런 불편한 거를 일원화시켜서 어느 부서가 할 건가를 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지원금은…….


안성현 위원  출생장려금.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각 구청에서…….


안성현 위원  아니, 양육수당은 그런데 출생장려금.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기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13년 12월 17일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는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마 그것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급되는 것보다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안성현 위원  글쎄, 업무분장도 아직까지 일원화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근거조례도 없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도 아니고 출산 정책에 의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혜금 쪽으로 봐서 여성가족과에서 빨리 일원화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걸 왜 자꾸 질의드렸느냐 하면 현재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뿐더러 생산인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국가 안위 문제예요. 국가의 국정과제고. 이거는 소홀히 다룰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업무부서의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 여성가족과에 열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열두 분이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회의록은 없을 테고 그때 결정된 사항만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회의록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안성현 위원  소회의실에서 한 날짜와 시간까지 다 돼 있는데?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지급 부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공급, 여러 가지 예방접종 등등 출산에 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일원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내부 조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출산에 관한 일원화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열두 분이 모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회의를 했길래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의문스럽고.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 정책은 국정 과제인데 굉장히 소홀하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일원화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어떤 데는 출생신고는 여기서 하고 보조금은 이쪽에서 받고, 양육수당은 여기서 받고 장려금은 저쪽에서 받고. 이거는 출산정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효과가 확 반감되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상호 분장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협의회 자체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관리하시니까 정책협의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과에 보고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네,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위원회와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현황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면 ‘예산 범위 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비용이 다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따라서 기본이 7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면 초과당 3만 원씩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3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한다 그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기본이 7만 원이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2시간마다 거의 한 3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한 13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유재곤 위원  내가 지금 시간까지 계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서면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을 했다가……. 조례에는 서면 심의가 인정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인정이 됩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 심의를 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은 없던데 어떤 근거로 서면 심의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인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인정되신다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 내용은 안건 심사도 있고요. 회의라는 것이 소집해서 집합 회의만 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회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관련된 조례를 몇 가지 훑어보니까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각종 법령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는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의가 되고 토론이 돼야 되는데 저도 서면 심의를 한 번 해봤지만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 위원이 그와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서면 심의는 안 되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런 규정은 없지만 단순한 사항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 보시고요. 일단 가능하면 회의는 소집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서면 심의를 해놓고서 수당 지급하는 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서면 심의한 게 수당 지급은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자료하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재곤 위원  아무튼 이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ㆍ도비 부과ㆍ징수 실적 대비 징수교부금 현황 있지 않습니까? 281쪽 보면 징수액 대비해서 교부율이 있던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3%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령한 금액이 없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데 분기 익월 23일에 교부됩니다. 징수액 대 교부율은 3%지만 전체적으로 토털 저기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3%가 맞는 거지. 교부 차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이루어져야만 요율이 비교가 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루어지면 3%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결산할 때 이 미수액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세정과장 최병덕  미수액은 포함하지 않고 징수액에 대해서만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렇게 보니까 퍼센티지 교부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령한 금액 대비해서 대부분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목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분기별로 교부되기 때문에 세목별로 3%는 딱 맞지 않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난 맞지 않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금액의 3%가 정확하게 명시돼야지 왜 맞지 않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최병덕  도세 징수액에 따라서 교부되는 거는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라든가 이 부분은 제외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징수액의 3%지만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는다 해서 제외되는 세목 빼고 전체 세목 징수액에 비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3%가 교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대외협력사무실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직급 좀 알려주실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소장으로 5급 1명 하고요, 세종팀 6급 1명, 서울팀 6급 1명 그리고 사무실에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서울시의 대외협력소라는 것이 청주시하고 서울 중앙정부하고 어떤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서 청주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일을 진행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네,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죄송하지만 서울의 중앙부처에 가면 현재 우리 지방5급 사무관이 서울의 5급 사무관하고 콘택트(contact) 될 때 직급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직위가 되는 겁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앙부처도 사실상 주 실무자가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 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실무자끼리 가서 소통을 하면 그쪽에서도 거의 인정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정부청사에 가면 실무자들의 직급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5급, 현재 청주시에서 지원 파견되신 분이 그분들하고 얼마나 업무 협조가 될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그쪽 실무자보다 1단계 직급이 위라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협조가 되겠지만 직급 차이에서 그쪽하고의 대등하거나 좀 밑이거나 그러면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사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콘택트만 주로 합니다. 그 후속 조치는 국장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깊숙이 하는 것은 소장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유재곤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중간에 콘택트 역할과 어레인지(arrange) 역할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편의상 상위 직급이 가면 좋겠지만 현재 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관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일 처리가 진행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업무가 협조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시면 네 분이 근무하시면서 결국은 하시는 역할이 실장님 말씀대로 콘택트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만 활용한다면 좀 낭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사무실 기능을 확대해서 서울에서 직접 일들을 수행해서 매번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불편함을 줄이고 거기서 직접 콘택트 해서 일 처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도 충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85만, 100만 인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방안은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맨날 서울 출장 올라가시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269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을 보면 구 청주시 2013년 실적 목표 대비 142.9% 달성했고, 271쪽 2014년 6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03.2%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세정과에서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도에서 시ㆍ군별로 보통 징수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0.5% 정도를 세수 목표액으로 도에서 시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259쪽에 2013년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 재산매각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액 구 청원군 걸 보면 목표액이 154억 4,400만 원이죠. 재산매각 하는 것도 목표가 섰는데 특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매각된 금액이 그 옆에 징수액을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매각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법령에 따라서 징수하는 액수기 때문에 연도별로 ±5%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데 그야말로 이 세목별 명칭마냥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매각되는 수입입니다. 이건 사업부서에서 매각 계획이 돼 있지만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감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구 청원군 재산매각수입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2013년 거는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14년은 지금 목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와 있는데 재산 매각에 관한 서류는 방대할 것 같으니까 서류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기획정책과 34페이지, 세종대왕 힐링 100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료에는 금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니까 진행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시행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이 사업을 청주시문화진흥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스토리북을 발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이게 힐링 100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종대왕 연구 논문 아니면 지역환경 수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자를 발간하고 혹시 국어학자나 음식전문가 아니면 역사학자 외에 관광 또는 마케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스토리북 발간이 숲길, 물길, 들길 이렇게 3권으로 돼 있는데요. 숲길은 ‘오래된 민원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간한 거고, 물길은 ‘세종대왕 꿈을 담다.’ 하는 스토리텔링 내용을 담는 것이 되겠습니다. 들길은 ‘이야기 따라 간다.’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유례라든가 그런 것을 담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이나 외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가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광 전문가나 또는 마케팅 전문가가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마 이 부분은 사업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보면 상표등록은 그렇다 치고 홍보 리플릿 4만 부를 인쇄한 것이 다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1차로 글이나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한 리플릿을 3만 부 했고요, 100m 구간마다 비치용으로 2차 제작한 게 1만 부 해 가지고 전체 4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보면 문화상품권은 유명 디자이너를 통해서 모자, 연필, 티셔츠를 만드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필, 모자, 티셔츠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 하는 단계부터 어떤 마케팅이나 관광, 진짜로 우리가 여러 관광지를 가 봐도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종대왕 100리길 이 마케팅 이름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특이성이라든가 관광 마케팅 이런 게 같이 접목돼야지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대표 음식 시식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표 음식은 무슨 음식을 말하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대표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난 5월에 시식회 한 것은…….


김태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세종대왕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종대왕 관련 음식인지 아니면 지역 관련 음식인지 이런, 대표 음식이라고만 여기 명시가 돼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고증을 통해서 세종대왕 음식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시식회 개최 결과는 만족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청주 대표 음식도 사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보일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상품은 이곳을 방문해야만 체험을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세종대왕 100리길에 대한 마스터플랜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은 매뉴얼 수립이 2013년도 12월에 발간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사업시기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관광이나 아니면 그런 마케팅 전문가들 쪽하고는 접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냥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분들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무리 좋은 상품도 마케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의 마무리 작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에 아까 김기동 부의장님이 C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설문조사 자료 폐기 안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찬성이 47.5%이고 반대가 31% 그리고 괄호 안에 나중개발이 13%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반대나 나중개발을 하면 44%! 여기 공무원 252명이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투표를 안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씁시다.’라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박상돈 위원  그 자료는 갖고 계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징물 현황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구 청주시 심벌마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청주시 CI를 만들었는데 그때 모티브는 가로수길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을 형상화해서 계절에 따라 변화도 되고 하는 부분을 형상화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하단에는 금속활자 직지를 표시하셨고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개발을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2000년도에 시작했고 2001년도…….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도 있었고 야도 있었고 했는데도 바꾸지 않으셨고. 또 과장님,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주시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슬로건은 자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박상돈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 청주시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녹색수도 청주’입니다.


박상돈 위원  구 청원군은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억 5,600을 들여 갖고 28일(내일)까지 용역사업을 하시겠다, 업체를 선정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통합청주시의 현 시정목표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일등 경제 으뜸 청주”입니다.


박상돈 위원  이거하고 슬로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게 슬로건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데 그 위의 슬로건 차이는, 그러니까 돈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공란으로 두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니, 시정목표가…….


박상돈 위원  “일등 경제 으뜸 청주”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경제…….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박상돈 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거 읽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청주와 청원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그 위에 슬로건 공란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만드시겠다는 건 시정목표로…….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니, 시정목표로 할지…….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정목표로 지금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슬로건으로 이걸 할지 아니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는 시정목표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가 시화, 시목, 시조가 똑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꼭 굳이 통합청주시가 됐다고 해서 ‘예전의 전통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건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건 아니고 지금 시목이라든가 시화, 시조 같은 것은 바뀔 수도 있고 용역을 줘 봐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공무원 252명 서명 자료와 설문지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갖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2,000명이니까 다 됐고요. 공무원 설문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박상돈 위원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바꿔야 된다가 47%가 나왔고, 그러니까 설문조사 중에 공무원들이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52명, 이 자료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46페이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CI 같은 경우는 굳이 돈을 1억 6,6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쓰시겠냐.’ 이거를 질의한 거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통합된 시는 전부 CI를 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직지 이미지나 또 가로수 이미지는 없어지고 굳이 그거는 배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해서 세금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2013구합609번 권오식 씨 외 5인하고 김천수 씨 그다음에 이지우 씨 이거의 패소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권오식 씨 외 5인하고 김천수 씨 것!


박상돈 위원  네,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패소……. 사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집행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과장님,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왜 패소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 내용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오창 전원주택단지 용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 고시 내용이 그때 막 바뀌는 바람에 아마 불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고시 내용이 바뀌기 전에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군에서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고시 내용이 바뀐 다음부터는 불허해 갖고 이거 패소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미뤘던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시기에…….


박상돈 위원  고시 내용이 바뀌기 전에 이분들은 ‘건축행위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신 거고. 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고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불허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패소한 사건이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인가요? 롯데아웃렛 리츠산업개발하고 중앙산업개발, 오늘 판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아마 오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앙산업개발이 승소를 했다.’ 청주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 안 쓰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에 시장 당선인이 산자부 장관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MRO 산단 고도화 산업 등 현안 지원 협조 요청을 하셨는데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통합 전이라 제가 배석을 못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가 몇 프로나 미분양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의 미분양…….


박상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지, 업무 협조를 하셨다고 해서 보고자료가 2건이 있어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대외협력사무소장은 한계가 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돈 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소장님께 답변을 일임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국회나 아니면 서울 재경 기업인들한테 협조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갖고 올라가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구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구성?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실ㆍ과장 위주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실ㆍ과장님들이 주로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주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저희도 있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국장님들 중심으로 되시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구성은 실ㆍ국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데 구 청원군 같은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식적인 위원회로 돼 있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구 청주시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 소집 형식으로 시정조정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니, 공식적으로요.


○위원장 최진현  그럼 여기는 이게 왜 안 나와 있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공식 조직이에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진현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이렇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아, 그쪽 위원회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최진현  그런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네,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원군군정조정위원회도 순수하게 실ㆍ과장님들만 참석하셨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좋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회 현황 자료에 나와 있고 청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어서……. 그러면 청원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및 사회단체, 청원군 의원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나 동위에 해당될 텐데 제가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결국은 완전히 사장됐어요. 처음에 30억의 예산 가지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다가 60억으로 또 늘렸다가 98억으로 갔다가 결국은 국비 확보에 실패해서 추후에 980억 정도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T&G 부지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매입 반대 의견을 냈는데 20분 후에 국장단급 회의를 거쳐서 매입을 결정해서 여하튼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통합도 됐고 이런 시비가,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새로 만들거나 어떤 추진하는 사업을 포기할 때 이런 결정 과정이 좀 오픈되고 그야말로 시민이나 시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겠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50억씩 들어가고 90억씩 들어가고 1,000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의 시작과 취소 이런 결정들을 이런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원회……. 물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문제가 많은 위원회도 있지만 ‘정말로 만들고 해야 될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내부적인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청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내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 위원회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 통합시 출범 후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지금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고 격론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려했던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말 활성화되고 해야겠지만 말이 똑같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 시정조정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 거냐. 시비가 한 50억 이상 투자되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취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시정조정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위원회에 의결권을 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주요 사항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수한 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감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은 그쪽에 정책자문을 많이 구해서 시정에도 반영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어떤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물론 저도 봤는데, 여하튼 그 기능이 자문에 그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래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은 목소리도 듣기 때문에 정책자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때 다시 한 번 의논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실 이 조례 자체도 문구가 문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를 보면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도래한 게 다 아시다시피 통합청주시가 7월 1일에 출범하면서 각종 조례들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거르는 과정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자체도 문구가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획경제실, 특히 정책기획과하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하고 정례회가 끝나면 법률 개정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기획경제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전면 개정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월 중에 기획경제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간사를 1명씩 지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조례만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서 전반적인 걸……. 저희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직이나 각종 조례나 모든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통합 1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 조례도 보면 일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제ㆍ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세정과 내에 세무직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해서 6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현  구청까지 포함해서?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우리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조례에 의해서 포상한 실적이 지금 있나요?


○세정과장 최병덕  지금 구청하고 저희 세정과하고 올/2014년도 예산에 1억 7,500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계상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에 의해서 포상한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정확한 액수는 징수 조례에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되고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ㆍ하반기로 2회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징수포상금 액수는 구청별로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각 구청별로 다 구성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네, 구청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번 구청 세무과 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세입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 청주시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다.’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 만큼 세무직렬이나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좀 보상을 받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아까 조례 제ㆍ개정 관련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돈 위원 거수)

예,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이거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주시를 치면 아직도 2개의 구, 29개 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공보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 전 처분 독촉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결손 전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부과 고지를 하게 되면 납기가 도래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이 발부되고 나서 체납이 되면 독촉이 이루어져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지만 개인이라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부족한 인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들 보니까 2억 2,000, 1,000, 1,800, 2,800 이렇게 해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와 구청의 세무과는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물론 부과 고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세정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납기일 도래 전에 최대한도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구청에서도 노력하지만―납기 내 징수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부시장님이 국가안전처로 가셨지만―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라든가 징수매뉴얼 작성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구청 체납징수팀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이 되고 내년도 2월까지 출납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저희 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5명하고 4개 구청 35명, 40명이 간담회를 실시해서 징수기법이라든가 체납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아울러서 우리가 부과한 액수는 전체적으로 다 징수하여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2015년에 각 구청장님들께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세정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신용카드 납부가 일부 카드사만 납부했었습니다. 올해 BC카드와 협정을 맺어서 전 카드사와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납부 편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상당구의 지방세 체납자 은행대여 금고압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압류대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연합회에 예금하고 채권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다만, 대여금고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어느 은행을 관리하느냐 조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 은행의 대여금고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대여금고의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흥덕구에 납기일 깜빡깜빡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실질적으로 깜빡깜빡 서비스는 납세 편의시책이고, 전체적으로 지방세 환부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납세 편의시책 위주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박상돈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각 구청장님들이 말씀하신 2015년도 사업계획에 각 구마다 이렇게 특징 있게 하는데 이 4개를 취합하면 정말 ‘자주재원 확보나 세수 확보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지금 납세 편의시책 추진실적에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별로 세부적으로 깜빡깜빡 서비스라든가 대여금고라든가 압류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매뉴얼을 보내지만 그 구청 특색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 및 위원님들이 서면 제출 요구한 거는 위원님들 여덟 분 다 해서 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곤 위원  유재곤입니다. 저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는 지금 500만 원 이상만 관리를 하시죠?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구청은 매뉴얼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시청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번에 각 구청 행감 중에 세무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털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부과된 액수는 전체적으로 징수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성실납세자 측면하고 공평과세 측면에서 맞지만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하게 되면 납기 내 징수율이 97.3%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억이 부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3%씩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체납자는 상관없지만 법인 부도라든가 개인이 사업을 실패해서 청산됐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결산이 이루어지면 미수납 처리액으로 됩니다. 미수납 처리액은 뭐냐 하면…….


유재곤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5년 이내의 1년도 채 안 된 그 체납액을 결손으로 털어서, 결론은 우리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세정과장 최병덕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알겠는데 사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저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도나고 개인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면 전혀 저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200억씩 이월되는데 이걸 결손을 안 하고 그냥 체납액으로 관리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놓으면 20억 정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고충 때문에 1년 치 안 된 체납액을 결손으로 털어서 어떤 데이터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뒤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결손금을 털더라도 결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만 회수율이 5%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과율에 대한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하고 개인이 부도나고 청산이 됐을지언정 5년까지 매해 분기별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연합회에 예금조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회계연도가 임박한 최근 거는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그걸 받더라도 성실납세자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세정과에서 4개 구청하고 같이 신중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배분액 부족하고 평가액 부족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병덕  다시 한 번 말씀…….


유재곤 위원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평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이 배분액 부족은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이미 경매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 세로 당연히 1순위입니다. 1순위라 다 받지만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후순위가 됩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청산된다면 저희들이 일부 배당을 받는데 그 부분 이외의 결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취득세는 후 정산이죠?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재산세는 어떻게 연납으로 됩니까, 분기납으로 됩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재산세는 연납이 아니고,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인데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1년 치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곤 위원  재산세 같은 것 못 받는 경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재산세가 체납 돼 있는 경우에 만약에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그 미납된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을 왜 미납으로 나오는 건지?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재산세 체납자도 한 유형인데요. 체납자를 관리하게 되면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사실상 부과되고 나서 부과 독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경매가 돼 가지고 벌써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일련의 재산세 예정고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6월 1일에 고지가 되더라도 5월 말일에 매각이 되면 5월 말일 자로 예정고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에 관련된 건데 취득시기와 맞물립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검인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6월 1일 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수 때문에 채권 관리가 조금 지난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면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우리가 어떤 법 조항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관리에 세밀함을 기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나는 이거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데 만약 도산이 이루어진다거나 취득시점에 납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부도가 날 지경이다 하는 건 저희들이 납기 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는 개인정보에 관한 거고 납세자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납기 전 징수는 몇 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는데 신익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납기 전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연일 수고하시는데 세액 징수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부족한 법률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신 대로 납기 내 징수도 철저를 기하고 세납자 관리도 구청과 함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세정과장 최병덕

대외협력사무소장 임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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