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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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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박용현, 이우균,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박노학,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광욱, 박완희, 박노학, 변종오, 양영순, 임정수, 신언식, 최충진, 김은숙, 이우균, 이재길, 김병국, 전규식,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병국, 이우균, 임정수, 유광욱, 이재숙, 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변은영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우철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김은숙, 박용현, 이우균, 최동식, 양영순, 정태훈, 이영신, 박미자, 전규식, 박노학, 임정수, 이재길, 한병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대표발의)(변은영, 이재숙, 최동식, 유광욱, 박완희, 박노학, 변종오, 양영순, 임정수, 신언식, 최충진, 김은숙, 이우균, 이재길, 김병국, 전규식,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철 의원 대표발의)(정우철, 김병국, 이우균, 임정수, 유광욱, 이재숙, 김성택, 박노학, 박완희, 한병수, 김은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남일현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셔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다양한 문화기반 제공과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향교와 서원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현재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기본방향 및 목표, 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발굴 등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문화행사, 교육 등 사업비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현재도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은영 의원입니다. 본인 외 1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도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이 문화도시 구현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서는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및 의견수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서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우철 의원입니다. 본인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 학교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안 제1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학교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정책실명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책실명제 운영 등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2019년 기준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정원을 2,986명에서 3,043명으로 우리 시 국가정책 사업 44명, 현안 사업 13명 등 57명을 증원하며, 청원생명축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 및 기금 심의위원회 직책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단계 기준에 폭염과 한파 등의 재난유형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교와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 추진기관 법인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이 주요 골자이며, 본 조례를 제정ㆍ운용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유교문화를 진흥하는 데 기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정비와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문화도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골자이며, 본 조례안은 2014년에 제정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대상 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범위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로 조례상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개정안이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기능과 인력의 효율화 및 책임 있는 지방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종은 56명, 연구ㆍ지도직종은 1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청원생명축제 소관 실ㆍ국을 현행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담당공무원을 정비해 기금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본청의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부서의 재무업무 담당 주사”에서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본청 외 기금출납원을 “주사”에서 “팀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간사를 “재난업무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 유형에 폭염, 한파 등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비상단계별 추가된 재난 유형을 반영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종전의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변경하고, 고속철도사고 주관부서를 교통정책과로 지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중 종전의 재난대응 협업반을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에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익히 저희 시에서도 향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태수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발의하셨는데요. 조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정산 문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요. 보조금이 1년에 2억 정도 청주시 향교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정산 문제는 조례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산 문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다른 조례에도 문화원이나, 제가 계속 검토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보조금에 나가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조례별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담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포괄적으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산을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갔다 쳐요. 그러면 1억을 시에서 그 해당 사업자에게 주면 거기서 1억에 맞춰서 갖고 오는 정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자가 회계책임자를 두고 거기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라 가지고 보조 조건에 좀 명시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여기 향교는 아니지만 문화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쭉쭉 살펴보고 있는데 수원시나 서울 각 구에 보면 문화원에서도 각 문화원의 회계책임자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다 사용하면 15일 이내에 시에다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건별로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될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저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정우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예, 김태수 의원님 답변하세요.


김태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정산검사 항목이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각 조례마다 이 부분을 각각 넣어 주게 되면 중복 기재가 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그거를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7조(준용)에 있어서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근데 김태수 의원님,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에 있어서 1항에 대한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서류를 산출해서 신청하면 2항에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30일 안에 해주면 좋지만 집행기관에서 상황 또 업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명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태수 의원님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태수 의원  저도 조례를 발의하고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의원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퇴장)

변은영 의원님하고 정우철 의원님은 자리 이석해 주세요. 이어서 변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사전에 매일 검토를 해 갖고 질의할 게 없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  예,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4조에 보면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여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다가 이 센터를 하시려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변은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문산단지에서 추진을 한 이유가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그 목적 자체가 시민의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관 주도라는 것들을 좀 탈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산재단을 만든 이유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시민의 역량과 현실에 맞게 녹여 내는 역할을 하고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우리 청주시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산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문화도시는 우리 청주시 산하로 아예 추진단을 설치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문산재단에서 설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 내라고 한 거는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이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해도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내’라고 이래 갖고 그냥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위치적인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변은영 의원  아, 조직, 조직을 말합니다.


박정희 위원  조직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본 견해는 위치적인 데인 건지 조직에 대한 건지 그것 때문에 약간 혼돈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 의원  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변은영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우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님 거는 명확하게 이름을 지어 놔 갖고 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우철 의원님께서도 위원석으로 이석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박원식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6페이지 1호와 2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총사업비 10억”이라는 거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이라는 기준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이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이 지침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운영 규칙 내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대상 사업을 이런 기준으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기왕 조례를 만드시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청주시에 용역과제심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 대상이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고,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계약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참 아쉬운 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조금 하긴 했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우리는 정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근거로 삼는 거는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지침에는 대규모 사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과연 지자체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거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 보면 기준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대규모 사업에 세부적인 사업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 수준의 변동 이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그 대상이 내용적으로 확대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임은성 위원  음,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임은성 위원  이건 좀……. 네,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주고 난 사후에 관리라든가 그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일단 맡겨서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제로 하면 여기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부분인데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용역 통합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걸 정책화시키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로 관리하면 더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용역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꼭 이게 유용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시에서 1년 동안 용역을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은 다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바로 위에 1항에,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 돼야지 투융자 심사를 받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건 정책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물론 용역 사업 관련 역시도 여기 중복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10억 이상 사업비 투입 관련해서 투융자심사하고도 중복돼 있고. 과연 이중 기재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투융자는 저희들이 제6조에 언급이 없고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3호가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4호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사안은 일반적인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법에.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이완복 위원  그렇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융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을 심사하는 거고, 정책실명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해서 어떤 책임성을 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닙니까? 실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정의에 보면 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을 거기다가 공개하고 그러는 제도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그 사업소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집행 과정까지도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자체에도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지금 쭉 이어져 오는 투융자 심사 자체에도 10억 이상 사업이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 관련 취지나 모든 걸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사실 예산 투입하고 사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인데 그래 가지고 중복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사안은 실장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이완복 위원  아유, 지금 현재 이렇게 문구,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항과 같이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쭉 보니까 보통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시장이 장을 하고 그런 규정 위주로 봐 왔었는데 여기는 총괄부서의 정책기획담당 실ㆍ국장을 위원장급으로 넣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규정 기준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이 규정도 전부터 운영돼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위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실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그 정도로……. 저희는 조직을 이해하기를 직급에 따라서 직급순으로 영향력과 힘이, 중요도가 판가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 급이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담당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매년 행안부로부터 정책실명제 운용 지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위원장은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책실명제 관련 국이나 실의 장이 된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타 시도도 거진 이 정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리스트 선정을, 중점관리 사업도 선정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연 1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 혹시 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올해에는 없고 작년에는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50건 정도 홈페이지에 선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올해에는 없었……. 2019년도에는 없었어요, 개최 연도가?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유가 뭐죠? 5,000만 원 이상 용역이 없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6월에 한 번 개최한 거로 이렇게 좀 파악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 리스트를,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하는데 연 1회 개최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되든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내용적으로 실용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방향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까지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업무의 투명성을 시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가 되게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1회 갖고 될 건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셔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가지진 않고 공개하는 사업이 내용보다도 객관적으로 그 사업의 추진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과장님,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SDGs(지속가능목표) 이행체계가 수립되면서 그거에 맞는 평가 기준이 있을 건데 그것에 맞게도 평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정책실명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대로 평가가 됐는지 그것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네요. 이거 또 용역을 줘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푸실 생각이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저희들이 이 평가는 도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문기관 평가 의뢰는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우리가 판단할 경우에 도에다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평가 자체를 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도……. 우리 도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 산하 무슨 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변은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박원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지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철 위원  현재 청주시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은 어떤 게 있어요? 올해/2019년도에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워낙 많기 때문에 공약 사업…….


정우철 위원  아니, 큰 사업 한 세 가지라도 말씀하시면.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에 주요 정책 1, 2, 3번을 말씀하면 어떤 게 있나 이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청주시정에 여러 분야에서 공…….


정우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과장님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서 2019년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큰 것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학습이 좀 덜돼 가지고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학습 좀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청주시에 대표적인 정책이 뭔가를 모르면 정책이 됩니까? 정책도 모르는데 여기다 어떤 실명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정책은 누가 수립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각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부서에 누가 수립한다는 정책 실명이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도 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결재도 하시고. 새삼스럽게 정책실명제를 운운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정책에 무슨 실명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시에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는 행정 내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은 어떻게 집행되고 누가 사인하고 그거 다 실명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을 할까 말까 용역 주시잖아요. 그죠? 용역이 나오면 그걸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물 산출하는데 그게 용역대가 됩니까? 지금 현재도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집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결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실명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문구만 나열해 놓은 것이 어떤 핵심도 없고 그냥 실명제만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도 실명제 하는데 이거를 또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근거 규정이 전에는 내부 규칙으로 운영 규정을 정해서 했는데 실명제를 확실히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조례로 좀 승격시켜서 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지금 누가 만드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조례안은 정책기획과에서 기획했고요. 그전에 운영 규정을 좀 보완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정책 다는 몰라도 청주시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뭔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원식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상위법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서 1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한다고 항에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런데 요즘 뭔 사업을 하려면 10억은……. 우리 시민에게 무지하게 큰돈인데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10억, 사업을 하려면 액수가 금방 10억짜리 사업이 되거든요. 10억짜리가 되고, 사실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려면……. 전년도에 우리 청주시에서 5,000만 원 이상 용역 한 거 대충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우리 풀(POOL) 사업 해 갖고 1,000만 원짜리 이상은 말고 그래도 대형 사업에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는 어쨌든 기억이 없다고 그래도―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본 위원은 사업 액수는 키우되 용역의 과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수의계약 이상에 대한 용역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거부터. 기본 밑그림은 용역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용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모든 사업의 기본은……. 용역에 정책도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이상에 대한 적정한 거를 더 낮추는 게 청주시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위원회를 단일화하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가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면……. 이게 잘하자고 한 건데 제5조를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도 가끔 서면으로 와서 급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이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사안이 급한지는 몰라도 서면으로 보는 의원은 그렇게 사안이 중하다고 못 보거든요, 운영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 이거는 집행기관의 사정이지. 이게 정말 사안이 소중하다면 어떻게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안을 검토하고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정책기획과장 박원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심의는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내용이 충분한 심의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서면 심의는 말씀하신 대로 부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의는 좀 피하고 실질적인 회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시에서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적에는 정책기획과장님이 위원회이라든가 실명제에 대한 격을 넓히려면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원회가 격이 있고 청주시에 역할을 하는가를 했어야지 이렇게 타 위원회에서 하는 조례처럼 베끼는 모습은 본 위원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 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시장님이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변은영 위원  정책기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지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담당 실ㆍ국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해왔던 관례대로면 당연히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책임관 지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변은영 위원  아, 별도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네.


변은영 위원  아, 그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담당…….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총괄 최고 책임자라고 보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또 별도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동일한 실ㆍ국장이 맞는데 이거는 책임관하고 위원장하고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총괄 관리부서의 장이라 하면 여기 책임관하고 똑같은 건가요?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제4조에 위원회 구성할 때, 4조1항1……. 뭐라고 그러죠, 이거? 4조4항1호 10명 이하로 구성하는데 총괄부서의 장 그다음에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시의회 추천 해서 외부인사 50프로, 여기에 딱 지목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50프로예요. 그죠? 다섯 명.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꽉 채운다 하더라도 다섯 명인데 그렇게 되면 총괄 관리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운영 규칙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규칙에는 총괄부서에 실ㆍ국장이 되게 돼 있고요. 그거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렇게 지침으로 돼 있고. 또 앞에 말씀하신 책임관도 실ㆍ국장으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려 그럽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도대체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이 안이 지침 기준에 의거한 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배치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지침이 상당히 두껍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 한번 저희들이…….


변은영 위원  예,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다 모아 놨는데 ‘위원장은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데 역량을 되게 많이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아예 고민하지 않게 딱딱딱딱 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거 검토해서 논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원식 과장님한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종관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내가 김종관 과장님한테……. 어쨌든 제출하신 안을 전년 57명 증감 해 갖고 이렇게 제출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조직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거 보면 거의 통과시켜 줄 거 같은데. 근데 우리 행감에서 이번에 여러 조직에 있어서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 반영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거는 일부 반영된 게 있고, 대부분 10월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거는 2019년도 기준인력을 상반기에 하고 남아 있는 국가정책 사업 44명 플러스, 지역현안 사업 13건 플러스해서 57명이 하는 거라 그거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행문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안은 2020년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다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보고를……. 보고만 하지 말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연구원은 어떤 연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연구사 한 명 증원하는 건데 이게 국가정책 사업으로 정보공개 사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연구사…….


○위원장 남일현  기록연구사!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예. 한 명 증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럼 기록관에 배치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민원과에 배치…….


○위원장 남일현  민원과에?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남일현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종관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또 김종관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가 있어요. 물론 지금 조례안 심사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용차량을 하나 신규로 구입하면 정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대부분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관용차량은 대ㆍ폐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구청장……. 제가 회계과 소관은 아니어도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물품을 폐기처분 할 때는 규정상 사용조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지를 사용조회 해 가지고 없으면 폐기처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로 관리전환 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관리전환 할 때는 정수는 안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그쪽에도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 줘야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변경해 줘야지. 당연히 이쪽에서 하나 사고 저쪽에 늘어나면 하나 증해야 되는 거죠.


정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에서 육군 제2161부대 이걸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답변 지체하자)

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군부대를 비롯해서 재난에 어떤 대응이라든가 수습ㆍ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유관기관을 다…….


임은성 위원  네. 아, 그런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같이 합동으로.


임은성 위원  지금 이게 2161부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161부대가 율량동 있는 데, 1대대가 거기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임은성 위원  그래서 우리 청주지역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연인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을 더 신속하게 하고 또 주무관이 하던 기금 관리를 팀장 결재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더 꼼꼼하고 더 잘하겠다는 애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위원장 남일현  예, 표준안에 의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남일현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완복 위원  …….


○위원장 남일현  하신다고 그러면 하셔야죠, 뭐.


이완복 위원  예,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실ㆍ국장별 분장사무 조정 관련해 가지고 청원생명축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름대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업정책으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광과에서도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정책 쪽에서는 먹거리라든지 거기에 꾸며 놓는 꽃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의 역할은 이렇게 이첩이 되더라도 제대로 축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성이 없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생명축제라는 것이 주무부서 농식품유통과로 가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축제 정체성 전환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시에 각 부서의 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관광과나 여러 과가 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축제에도 관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플러스해 가지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로 어디서 할 거냐?’ 이게 농산물 생산, 홍보, 수출, 축제까지도 연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주 업무를 농식품유통과에서 맡는 게 맞다 해서 변경되는 거지 관광 업무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에서 그걸 깨달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아니,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올바로 잡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5조제2항 중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와 “결정하고”를 삭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서면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5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위원 아닌 의원(1명)

김태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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