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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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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안성현, 최충진, 임정수, 양영순,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이완복, 정우철, 김병국,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한병수, 변종오, 김현기, 정태훈,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한병수, 변종오, 최동식, 김용규, 박미자, 박정희, 전규식, 김미자, 박용현, 남일현, 김현기, 김성택, 김기동, 이완복, 정우철, 양영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영근 의원님과 유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안성현, 최충진, 임정수, 양영순, 변은영, 김미자, 김기동, 임은성, 이완복, 정우철, 김병국, 전규식, 신언식, 이우균, 한병수, 변종오, 김현기, 정태훈, 이재길, 윤여일 의원 발의)

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경 의원 대표발의)(유영경, 이영신, 이재숙, 한병수, 변종오, 최동식, 김용규, 박미자, 박정희, 전규식, 김미자, 박용현, 남일현, 김현기, 김성택, 김기동, 이완복, 정우철, 양영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향후 조성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운영주체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등을 담아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운영주체가 시민들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행사 등을 계획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연도 경과 후 결산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도ㆍ점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정형화된 것들이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 역시 예전의 정형화된 도서관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민의 새로운 광장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품격과 생활의 품격을 함께 높여 주는 건전한 문화생활의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도서관 혁신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유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주시 모든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견 수렴,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심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역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는 발달장애인 업무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민감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성인 장애인, 신체장애인 중심이었기에 복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2019년 6월 말 4,816명으로 청주시 등록 장애인 중 약 1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과잉행동 표출, 인지ㆍ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세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동안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제도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체감할 만한 정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며, 본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청주시 복지재단 수탁 사업을 청주시로 한정하지 않고 타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수탁 사업 수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현장 점검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항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수행업무, 지원사항과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정한 지원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지도ㆍ점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명에서 ‘운영비 등’을 삭제하여 조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으로서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 필요시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담았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원 사업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대책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3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이하 종합서비스)”라고 용어를 축약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표현으로 ‘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라고 정의 축약을 정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제9조 제목을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둘 경우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수정하여 당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11조제4호의 “발달장애인 대상 소비자 피해”는 상거래 등에 대한 법적인 지원 등 중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탁 사업 수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수탁 사업을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여러 정책 등이 발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4조제3호의 청주시 행정과 업무 연계성 유지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행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부사회종합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0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사회복지 요구 서비스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두 기관을 재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유영경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석 정돈 후 집행기관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유영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제8조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대해서 당연 규정으로 넣어야 된다고 검토가 있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경 의원  네, 유영경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서 이 조례안의 의도도 사실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것을 대신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대신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유영경 의원  네, ‘대신한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11개 사업 진행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총 36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금년도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2019년도 소계가 36억인 거죠?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소계가 5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업도 20개 사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부분만 장애인복지 사업에 산출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비용추계를 보시면 올해가 36억이고 내년이 20개 사업, 그러니까 9개 사업이 늘어나서 16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20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시면 현재 조례에 있는 사업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이 20개 사업 말고도 3개 사업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추계도 같이 넣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년후견제 사업이랄지 그리고……. 지금 조항이 제10조입니다,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성년후견제 사업 그리고 제2호가목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제2호바목 소득보장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지금 성년후견제 사업은 충청북도가 책무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단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산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득보장 사업은 지금/기존 장애연금이라든가 복지급여로 나가는 복지급여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계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인구 50만 이상 발달장애인 및 조례 제정현황을 받아 봤는데 현재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포항시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다른 6개 지자체에서는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사업을 담아 주셨어요,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지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본 조례안에 담아 주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 15종에 장애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 예산을 산출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산출에 정확도를 기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16억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관련 지원 사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입니다. 저도 8조를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유광욱 위원이 대신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 비용추계 때문에 안성현 위원님도 동일한 질의를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안성현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었어요.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나 해서 또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복지관…….


안성현 위원  아니, 여기 설치근거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그래서, 아까 유영경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득이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업무의 중복성을 내가 한번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발달장애인은 사실 장애유형 중에서도 특성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어쨌든 보호자들도 사실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별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게 다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성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복지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


안성현 위원  지금 거기서 복지업무를 다 같이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지원에 관한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하는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가 또 필요하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거기 “대신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조정…….


안성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안성현 위원  그래요. 자꾸 위원회, 위원회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 자꾸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하고, 서면질의나 하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는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예산이 36억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52억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16억이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럼 16억 중에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올라가는 비용은 정확하게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충청북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가 도비 사업과 같이 매칭(matching)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5,000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리고 평생교육 지정,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하기는 어렵고 지정을 한다고 하면 한 1억 이상,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하고 5,000 정도가 추가되면 한 2억 정도, 예를 저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그게 6억 6,000 정도 소요되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지금 발달장애인센터가 생기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2억 정도가 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증가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비용추계가 1억은 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비용추계를 따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서요. 비용추계 하신 게 있으면―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비용추계 하신 거 같은데―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노인장애인과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하고 규제 신설 강화를 상생협력담당관하고 다 합의하는 거 같은데 혹시 의원이 이렇게 발의하는 조례는 해당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다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다 합의해서 ‘이상 없음.’으로 저희가…….


이재숙 위원  받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 올라온 거 보면 합의가 ‘노인장애인과와 합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조례 문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재숙 위원  아니, 어쨌든 이렇게 조례안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


이재숙 위원  합의가 ‘노인장애인과와 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추계에 있어서 면밀하지 못한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협의를 거쳤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비용추계가 52억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증가하는 거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6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확히 얼마를 예상……. 그 비용추계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기 전에 우리가 발달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에 지원해야 되는 추계예산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  아니, 저 아직 다 안 마쳤는데요. 일단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원래 광역에서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충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 광역에 둡니다.


최충진 위원  광역에 있으면 이게 시군으로 분담이 돼서 이렇게 같이 지원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도지사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을 분배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충진 위원  지금 유광욱 위원님이나 안성현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께서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36억 2,300에 16억이 플러스가 되면……. 추가비용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맨 뒤에 비용추계가 지금 1억 미만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지. 그럼 16억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가 되는지―아까 말씀한 대로―정회시간에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12조 평생교육 센터 지정에 관한 걸 보면 지금 센터를 지정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고와 검사,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담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과목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충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센터 지정을 해서 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추가되는데 그런 부분이 1억 미만으로 되는 건지……. 지금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는 않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유야 어떻든 자료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유광욱 위원님 자료 준 거에 보면 16억이 추가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는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16억의 비용이 추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들에 대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래서 순수하게 신규 사업으로 16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 부분이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를 안 해도……. 미첨부 사유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단독적으로 발의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이 중앙에 있고, 전국적으로 법률로 명시돼 있고 또 도에서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광역센터를 설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센터에 6억이 소요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다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랑 평생교육센터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세 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여기 보면……. 유영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유영경 의원  네, 유영경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의 사업들이 시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국비와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의 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재 국ㆍ도비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요, 청주시에 다시 더 센터를 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2019년도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이 4,816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장애인의 서비스를 위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상으로 많이 있어요. 재화나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모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도에서도 발의된 거고 하니까 청주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법을 마련해서 좀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조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유영경 의원님?


유영경 의원  네,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김영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서 신청서를 시장한테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도서관에 지원이 되게 되면 앞으로 월 5,700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지원이 될 텐데요. 사업계획서나 4조2항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도ㆍ점검을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그건 다음에 김천식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여기에 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하는 조항이 좀 빠졌는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의원  그래서 6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네.


김영근 의원  지원을 할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모든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다 평가를 하고 거기서 심의하기 위해서 6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신청을 할 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평가계획서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김천식 본부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평가, 지도ㆍ점검은 기적의도서관이 위탁을 하고 있죠. 그죠? 거기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평가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작은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운영비부터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때는 평가를 하지만 기적의도서관 같은 데는 지도ㆍ감독 안에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있는 건 특별히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혹시 자체평가나 이런 평가가 없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공공도서관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도서관부터. 거기에는 저희들이 1년에 책을 200만 원 정도 신간 구입하는 그런 거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일반도서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고. 6개 중에 두꺼비ㆍ맹꽁이도서관 2개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탁기관인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자체평가를 하거나 지도ㆍ점검할 때 평가계획서 같은 것도 그 안에 서류로 포함돼 있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죠.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원을……. 이게 사립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사립 도서관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평가계획서나……. 그러면 이런 심사위원회 안에서 그 평가계획서라든지 그게 평가가 됩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 등을 심사하는 거지 평가는 아니죠.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원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평가계획서 이런 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평가계획서는 일단 운영을 1년이나 어느 정도 해보고…….


이현주 위원  아, 당연하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조례가 1년만 갈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렇죠.


이현주 위원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이현주 위원  앞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1년 계획을 해보는 거잖아요. 1년 하고 다음에 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렇죠.


이현주 위원  그런 신청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아니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했든 이것에 평가계획서가 같이 포함됐다고 보는데 아무것도 평가한 게 없고 돈만 줄 순 없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꼭 평가계획서가 아니어도 지도ㆍ점검 요목에 평가항목을 넣으면 그거랑 다 같이…….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여기에 마련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라 통째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또 구조가 다르잖아요. 리츠라는 회사에서 또 원더플레이스에서 운영하고 또 원더플레이스에서 계속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거고. 또 제삼의 누구에게 위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깊이 담았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세세하게 담는 거 고민을 해보는데요.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걸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 요목에 넣고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런 세세한 사항을 넣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조례에 사업계획서만 있으니까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김은숙  잠시만요, 이현주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열린도서관이 아니라 사립 공공도서관에 관련한 거예요.


이현주 위원  사립 공공도서관이 열린도서관의 모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은숙  사립 공공도서관이……. 아니, 열린…….


김영근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하나 드릴까요?


이현주 위원  네.


김영근 의원  지도ㆍ감독이라는 그 말 안에는요, 감독이라는 말 안에는 평가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 평가항목 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도ㆍ감독이라면 감독 안에 평가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사립 공공도서관의 어떠한 것을 평가할 것인가는 운영하면서……. 사립 공공도서관을 상당히 많은 곳을 지원하게 되면 그때 관련 부서에서 평가항목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로는 사립 공공도서관 그중에 하나가 열린도서관이고 또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12조에 지도ㆍ감독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지도ㆍ감독 갖고서 평가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용어 자체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사립 공공도서관 조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립 공공도서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내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세우겠다.’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좀 더 디테일(detail) 하게 평가항목을 넣어서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지도ㆍ감독은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본부에서 합니까, 본부장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저희 도서관에서 여기를 지도ㆍ감독할 예정이죠.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이재숙 과장님께 다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3조에 딱 명시돼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항에 보면……. 제3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 현재 비용이 발생되는 거와 또 추가로 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회시간에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지금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김영근 의원님. 근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최초에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비 등’을 집어넣으면 어떠냐 해 갖고 그 안을 받아 줬는데 다시 또 검토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에 했던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관련 여러 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수용했는데요. 또다시 검토에 들어왔는데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러면 정회시간에 상의해서 하면 될 거 같고요.


김영근 의원  네.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청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열린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아닌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열린도서관이 아직 도서관으로 등록은 안 돼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아직 안 돼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열린도서관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에 있는 사립 도서관 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되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정확히는 따져 보지 않았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숙 위원  제가 김영근 의원님을 통해서 한 44평……. 아니, 40평 이상 되는 도서관이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중에서 3개…….


김영근 의원  80평,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사립 공공도서관…….


이재숙 위원  그럼 몇 평인 거죠?


김영근 의원  그게 80평이에요. 80평 이상.


이재숙 위원  예, 그게 3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향후 조성되는 도서관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영근 의원  네.


이재숙 위원  그럼 현재 청주시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여기서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264제곱미터 이하를 작은도서관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264제곱미터 이상이―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사립 공공도서관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작은도서관 중에서 두 군데 정도가 이 사립 공공도서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러니까 기존의 도서관이 아니고 향후…….


김영근 의원  향후 사립 공공도서관이…….


이재숙 위원  도서관이 생기는 것만…….


김영근 의원  그렇죠.


이재숙 위원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김영근 의원  아니, 작은도서관은 264제곱미터 이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향후 또 이렇게 80평 이상, 쉽게 말하면 264제곱미터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을 어쨌든 개인이든 단체가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향후 264제곱미터 이상 되는 게 들어오면 지원 대상이 되고…….


김영근 의원  그렇죠. 예.


이재숙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두세 개 정도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도서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64제곱미터 이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고요, 264제곱미터 이상을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보는 거죠.


이재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작은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약간 제기될 거 같습니다. 평수가 크다고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은 지원되는 부분이 아마 운영비 전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수가 264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운영비 등을 다 지원하는 거하고 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상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김영근 의원  이재숙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네.


김영근 의원  사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김천식 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의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그래서 규모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이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서관법」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건 아니고요.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법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세세하게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264제곱미터 이상은 공공도서관이고, 그 이하는 작은도서관이다 하는데 면적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장서 수, 열람석 또 아까 말씀하신 면적 여러 가지 규모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264제곱미터가 넘는 작은도서관 세 군데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다른 사항을 다 포괄해서 따져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김영근 의원님,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는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앞으로 생길 사립 도서관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김영근 의원  위원님, 여기 뒤에 첨부…….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해 갖고 저희가 첨부해 놓은 거를 잘 읽어 보시면, 이 「도서관법」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위원님이 한번 읽어 보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두 분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수탁 사업을 타 지자체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그럼 과장님, 이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에 복지재단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걸 읽어 드리면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하면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목적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교육 등을 재단에서 하게 되지만, 청주시복지재단이 사실 연구ㆍ조사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 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비교ㆍ분석ㆍ연구해서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의 어떤 연구 능력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비전 제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의 연구ㆍ개발 기능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해야지 비교ㆍ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주시 걸 위주로 하고 여력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ㆍ연구ㆍ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재단 설립 운영 조례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큰 틀은 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기에서 사업에 있어서 국가, 민간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한 조례 본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예.


유광욱 위원  아마 전국에 재단 관련된 조례가 48건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타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곳은 한 다섯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중 대부분이 광역이거든요. 광역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기초지자체에 재단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광역에서는 재단이 없는 다른 곳의 사업을 수행해 줘야 되는 일종의 의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 광역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조사ㆍ연구 기능이 필요한 재단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광역에서는 그런 연구 기능이 있는데 일반 기초지자체의 재단에서는 조사ㆍ연구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하고 그런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재단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 봤는데요. 아무튼 청주시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더 전국적으로 기타 자치단체 수탁 사항까지 받아들일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현재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예.


유광욱 위원  아마 이사회에서 2018년도 말 정도에 이런 논의를 했을 거예요. ‘정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그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게 일부 얘기돼 있는 사항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원래 통합 전에 저희 조례에도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 통합심의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이 문구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방침대로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어찌 됐든 복지재단 조례에 대해서는 시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정관을 수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관이 조례보다 상위라고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관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현재 그런 불일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 사항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출석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조례나 법률로 불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재단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재단의 건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작년에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재단을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상황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작년에는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괴산군 사업을 수탁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업을 늘리겠다고 개정조례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된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거 수탁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지 수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 인력이 충분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인력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유광욱 위원  현재 사업을 하기에도 버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규정을 올리게 된 건 인력이 충분해서 올린 건 아니고 ‘앞으로/향후에 재단 업무가 좀 더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조사ㆍ연구 기능이 강화된다면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만, 청주시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우선 처리한다.” 이게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만약에 재단에서 수탁을 받는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미 수탁을 받았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사항은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주시의 어떤 수탁 사업이나 요청 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괴산군에서 사업을 수탁받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력은 이미 다 투입되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청주시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다른 사업을 요청했어요. 근데 인력이 없죠. 그럼 괴산군 걸 미루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수탁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열어 놓고 ‘항상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여력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급작스러운 수탁 사업에 대해서 1년 치를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재단 운영 경험이라든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지자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기본 되는 것이 우리 청주시 것만 가지고 연구하지 않거든요. 타 지자체든 어디든 외국 사례든지 갖고 와서 충분히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지자체에 대입하는, 보통 연구가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청주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연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가 타 지자체 거까지―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수용할 여력이 있더라도 사실 더 세밀하게 연구할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우선 처리한다.” 이런 단서 조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 것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한 건지, 처음에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현주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타 지자체의 연구 용역 수탁 사업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현주 위원  그럼 수탁 사업을 안 하면 감사 지적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금 이거는 결과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주시 복지재단이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면 연구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것도 이따 조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이 조례를 해서 타……. 그러면 이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사실 우선 처리한다고 그래도 타 지자체 것도 열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바로 다 오픈(open) 시켜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좀 상징적인 문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상징적이지 않은데…….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러니까 원래 청주시민의 복지라든가 우리 청주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 타 지자체 수탁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거를 우선시한다는 건 사실 제가 봐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현주 위원  근데 집행기관에서는 늘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 있다.’ 이렇게 하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제한할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국가, 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이라고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국가, 시, 민간단체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가 청주에 있잖아요. 만약에 도에서 위탁 용역을 맡겼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올리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청주시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우선 처리한다.” 충청북도로 열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작년에 보니까 괴산인가 어디 거 수탁 사업을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적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고, 청주시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 안 한 거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런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앞에 국가, 민간단체로 폭넓게 열어 놨는데 시가 우리 시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야 된다는 포괄적이고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하려고 했던 취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여기서 그냥 시라고 하면 청주시만을 얘기한다는……. 딱 명시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바꾸려고 하면, 청주시 거를 정말로 할 거 같으면 ‘청주시’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로 넣…….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서 위탁을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니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근거를 마련해서 확대해 놓고 우리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괴산군 때문에 지적은 받았지만 우리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개방을 해서……. 청주시 복지재단이 일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를 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또 조례를 바꾸게 되면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재단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것도 제대로 못 함에 왜 일만 확대해 놓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근거 마련은 해놓고……. 사업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와도 의무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했고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할 때 말씀이 맞다 하니까 그럼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언제고 말씀을 하시면 같이 간담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사전에 조율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한편으로 ‘답답하다. 복지재단이 제대로 한 게 뭐 있느냐?’ ‘근데 또 왜 일만 확대하려 그러냐.’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나가기는 좀 멀다.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서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려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예.


유광욱 위원  지금 개관일을 보시면 두 복지관 다 2000년도 4월에 개관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때 여기서 최초 위탁을 받은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2000년도 4월 1일부터 최초로…….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20년 정도를 3년씩 계속 받았어요.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을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의회 동의 얻은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최초에/처음으로 수탁을 할 때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재위탁에 대한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당시에 법 조항도―위원님도 보셨겠지만―재위탁에 대한 동의 개념이 명확지 않았던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초에만 받아도 된다는 그런 해석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999년 7월 16일에 제정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랑 현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랑 위탁에 관련된 조문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약간 다릅니다.


유광욱 위원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지금 조문이 다르다고 판단하세요? ’99년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사항은 같은 사항이고요.


유광욱 위원  이 조문에 의거해서 지금 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건데요.


유광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당시에는 처음에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게 어디서 해석을 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 당시에…….


유광욱 위원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번에 다섯 번 재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 동의를 전혀 받지 않으셨잖아요?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14년도에 통합할 당시에는 잠깐, 일곱 달 정도는 그 조문이 없었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2014년 7월 1일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항만 삭제를 했어요. ‘자치사무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항만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12월에 다시 그 조항을 부활시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근데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기에 해당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삭제를 했을 때에 영향을 받는 시기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 위탁을 해 가지고 ’15년까지 기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조례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해석으로 재위탁을 하셨다면,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다면 그때의 해석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해석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근데 그동안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동안 못 받았던 거고요. 근데 2016년 5월 31일에 정책기획과 내 의회법무팀이 있는데 거기서 재위탁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위탁에 대해서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6년 이전에는 복지국 산하에 있는 이런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최초 동의 때는 받았는데 재위탁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6년 이전에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16년부터 재위탁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때 정책기획과에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재위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공지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목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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