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 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 라.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마.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아.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안 등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차량등록사업소를,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무영 전문위원 정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41억 4,991만 4,000원 대비 6.96퍼센트인 309억 2,819만 2,000원이 증액된 4,750억 7,81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1억 637만 7,000원 대비 0.4퍼센트인 6억 9,343만 원이 증액된 1,747억 9,98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예정액 702억 179만 원 대비 49.59퍼센트인 348억 1,459만 2,000원이 증액된 1,050억 1,638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영,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그리고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내 일반회계 전입, 산업단지기금에 배당금 수입,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국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변경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김용규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3,219만 5,000원에서 6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82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5억 4,538만 6,000원에서 3,200만 원 감액된 255억 1,3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재생허브센터 카페 및 지하 주차장의 공유재산임대료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19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2018년 12월 말에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 기준 공모계획서 작성 후 신청에서 실행계획 수립 후 신청으로 조건이 바뀌어서 해당 예산으로는 실행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월 조직개편 후 우암동 및 운천ㆍ신봉동 뉴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출장업무가 줄어들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용규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626억 7,9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총 1,558억 5,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932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2억 1,1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26쪽,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지장물 보상비와 철거공사비 집행잔액 8억 2,239만 원,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 시설비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9년 총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8억 6,000만 원을 청주허브센터 조성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0쪽까지,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2019년 총사업비는 39억 8,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4,491만 6,000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2쪽,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산과목별 도비와 시비 금액 변동과 시설비 31억 5,9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상당구 가덕면 삼항2리 마을에 기반시설과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33쪽, 충청권 광역철도 도입 검토 용역 집행잔액 2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에서 국비와 도비 반환금 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34쪽부터 236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충청북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1,389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영(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운수업계보조금은 2018년도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4억 95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2018년도 요금 단일화 손실금액 산정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4억 7,9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지난 9월 21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2회 추경에 요금 인상분 15.38프로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나 무료환승 지출액의 적정 지급으로 집행잔액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충청북도 2회 추경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국비와 도시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040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수업계보조금은 2019년도 사업비 6억으로 동일하지만 국고보조금 3억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341쪽,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300만 원, 기본경비 직원 출장 국내여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6쪽부터 677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시시티브이 자동화 사업 시설비 1,1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환승센터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7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2억 원 증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시설비는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19년 3월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실 근무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09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7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3,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에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시시티브이 설치와 차량 탑승형 단속시스템 교체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2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에 따른 배당이익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41억 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58억 8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도시개발과 신건홍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5페이지요, 산업단지관리기금. 청주테크노폴리스 2018년도 배당금 지급 관련 법인세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배당금 일부 37억 5,0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테크노폴리스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이 총 얼마인 겁니까? 그간 쭉 계속 들어왔던 것들까지 다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들어온 총금액은 74억 정도……. 2016년부터 이렇게 ’19년까지 들어온 게요.
○박완희 위원 연도별로 얼마씩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연도별로는 2016년에 6억 정도 되고요, 2017년에 12억 정도 그리고 2018년에 19억, 2019년 41억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41억은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다 들어온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지금 65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79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간에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금년 말까지 하면 한 58억이 남는 거로 이렇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37억을 포함해서 어쨌거나 410억 정도의……. 아, 전체적으로 41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41억…….
○박완희 위원 41억!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3차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대략 예상하는 배당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글쎄, 1ㆍ2차에는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회사)서 판단하는 것이 사업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이윤이 창출된 거로 판단되고 있는데 3차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한 10% 범위 내에서 이윤이 창출될 것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0프로면 어느 정도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10프로면 2조 원의 10프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박완희 위원 그래 2,000억의 수익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2,000억의 20프로인 40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청주시로 배당이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1ㆍ2차 포함해서 잘됐을 경우에는 청주시에 그 정도 될 것으로…….
○박완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 79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면 곱하기 79억에……. 20프로 배당받아서 7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이건 배당금도 있고 또 다른 데(오창)에서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고 해서 거의……. 그래도 대부분이 청주TP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79억 그러면 한 350억 정도……. 예를 들어 80억이라고 치면 약 400억 정도의 전체 수익이 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죠? 400억에 20프로면 8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400억 수익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수익에 대한 검증은 자체 회계감사가 외부 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해서 결산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지지 않아도 외부 회계감사 파트에서 다 감사를 봐서 결정한 사항이라 의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청주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들이 결산감사 결과서를 의회에 해마다 제출…….
○박완희 위원 아니, 검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배당은 20프로를 청주시에 하는 거로 돼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TP)의 대표이사가 우리 도시국장님으로 되어 계시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박완희 위원 그리고 AMC가 실무적인 일들은 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총수익이 얼마다 하는 부분은 AMC에서 정리해서 TP 이사회에 보고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당을 해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79억이니 80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고 계시느냐. 지금 말씀은 외부 회계감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주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작업들이 별도로 있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주주 이사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네, 사실 그것이 명확한 검증인가가 궁금한 건데요. 사실은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이……. 다른 지역은 미분양 사태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청주TP는 지난 1차 아파트 분양에서도 100% 완판 됐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아파트 분양이 잘된다고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토지를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신영이나 그쪽의 수입이지 저희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완희 위원 결국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최대로 창출되는 상황이고 산업단지나, 청주시가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의 70% 정도로 분양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은 테크노폴리스에 배당되고 있는 이 배당액이 실제 객관적인 사업수익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질의를 드렸던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배당으로 따지면 신영이나 기타 등등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될 텐데 실제 그 사업 이후에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TP의 사업수익과는 무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은 그곳을 통해서 또 막대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몇몇 민간사업자 내지는 개발사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쓰인 도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그런 측면에서 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만약에 손실이 많았을 때는 시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 여건에 따라,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79억 정도 테크노폴리스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배당받은 관련된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그건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규 박완희 위원님 숨 좀 한 번 돌리시고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해 주시고요. 신건홍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일단 위원님 질의에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토론하는 장이 아니니까 토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질의에 성실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26쪽이고요.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획 없이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감액을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26쪽,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에서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청주시와 LH가 공동시행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금년 말이나 1월에 주택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게 몇 세대를?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582세대입니다.
○김현기 위원 582세대?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다각적으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한 7평 정도에서 13평 정도로 아주 소규모…….
○김현기 위원 7평에서 13평?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김현기 위원 아! 그런데 남은 금액은 현재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감액하셨어?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공단 건물, 복대동에 있는 공단을 보상 주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상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올해로 3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상까지 줘서 철거하기는 안 될 거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만 하는 거로 해서 보상비 세웠던 거를 이번에 감액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철거공사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철거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당초에 공사비만 이렇게 하지 철거공사비까지의 어떠한 거를 책정하신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 같다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해서 우선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또 어려운 영세민 또 젊은 신혼부부 그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거의 다 100% 이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어떻게 할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겨?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래서 이게 주택 관련 전문업체인 LH랑 협약을 맺어서 LH에서 주관돼서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서부터 다할 생각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병수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신건홍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개발이익을 어쨌든 우리 지분대로 배당을 받아서 이제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잖아요. 물론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투명성은 믿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금 이게 2015년도에 조성이 됐잖습니까. 지금 5년 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수입액이 한 70억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58억이 적립돼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젠. 여기까지는 맞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분명히 설립 목적이 있거든요, 기금이. 특별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했고. 여기 보면 분명히 기금 사업의 목표도 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립만 하셔서―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업관리공단 전무이사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매년 5억씩을 주면서 자생력을 못 키우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니만큼 탄력 운용……. 운용의 탄력성도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적립됐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사용처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처 없이 언제까지 이거를……. TP 사업 다 끝날 때까지 적립하실 건 아니잖아요. 최종 한 200억, 300억 말씀하시는데 이거 쌓아 둬서…….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그냥 넣어 놓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시도 적절한 수익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8억이면 사용처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용 목적에 맞게 개발하시는 것을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내년도 숙제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구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58억에 대해서는 사용처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하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전출시키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네, 예치금으로 별도…….
○김성택 위원 네, 예치금으로 그냥…….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과랑 한번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232페이지의, 도시재생사업과장님한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밑에 보시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랑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독립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독립 사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독립 사업이죠. 그러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국비를 받아올 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받아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거 주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한 거라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떠돌다가 밀려온 사업입니까?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가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김성택 위원 그럼 당초 시작도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응모할 때도 있고 아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이런 식의 업무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거는…….
○김성택 위원 도시재생사업과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 3억 2,700이라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왜 이걸 도시재생사업과 사업으로 놨을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타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시의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재생사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겠지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당초에 미리 알았던 부서는 재생사업과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맞죠? 그러니까 제 판단에 의하면 국비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이미 다른 부서에서 아마 1년 전에 알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부서에서 업무 떠밀기 해 가지고 결국은 재생사업과장님이 이거를 맡으신 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사업 여기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는 데서 같이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들 계시니까 한번……. 과연 이게 요즘 중앙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적극행정인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유흥열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 안 맡은 걸 떠안고 하시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그 주관부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랑은 굉장한 업무 협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업무 협조가 안 될 거 같아요. 왜? 주무관 입장에서는 ‘너희들 일인데 우리가 떠맡은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랑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새뜰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성장, 혜택 등으로부터 소외된 낙후된 오지마을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그냥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적용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어디 어디를, 이게 어떤 내용의 여건을 개조시켜 주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사업 내용이 복지타운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마당 조성, 재해위험지 정비, 기반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축사환경 개선, 담장 정비, 지붕개량 이 정도 됩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은 또 아니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변종오 위원 아, 발주를 직접 해서 사업도 직접 점검하고 모든 거 실행을 다 합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주민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변종오 위원 이 새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마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어쨌든 돈은 5억 정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표시가 그렇게 나지 않는 부분이……. 나지 않더라.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담장 사업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방부목, 그죠? 방부목인가요? 그런 방부목을 일률적으로 전체 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마을에서 그냥 마을책임자와 마을사람들끼리 상의해서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체크돼서 적정하게, 어쨌든 새뜰 사업이 되면 표시가 나고 마을환경 개선에……. 5억이라는 돈이 마을에 들어가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골마을에 5억이 들어간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보면 그냥 나눠서 쓰고 담장이나 방부목이나 돌려놓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관리를…….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이 사업 응모서를 작성하는 거가 주민에 의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올리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은 주민 주도로 기획된 거고, 기본계획 자체도 주민 스스로가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 의견을 따라주는 거가, 저희가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을 따라 주는 것은 어쨌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적정하고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잡아주는 면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물론 주민주도형으로다가 개선 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 그냥 돈을 쓰기 위한 사업 그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요. 어쨌든 새뜰 사업……. 마을에 한 5억, 4억이 들어가는 돈이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좀 관리해 주셔서 마을의 환경 개선이 돼서 우리 청주여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신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유흥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장 코디네이터 급여 부분이 지금 예산 대비 집행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사람 저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 코디네이터는 선발했다가, 위촉했다가 중간에 사직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천동, 우암동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급여가 적어서 이직이 있는 거예요, 자질이 안 돼서 이직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보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요. 보수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 현장 코디네이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꼭 필요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업을 잘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하실 일이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쇄신해 보려고 인력 구성을 연말까지 계약기간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천동, 우암동, 내덕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에는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만 인재 풀(POOL)을 미리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인재 풀 중에서 유능한 분 콘택트(contact) 하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지금 인재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얼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박완희 위원 유흥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다들 아시겠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떤 사유로 그런 선택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했던 비상대책위원장 최○○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는 54세고요, 열쇠공이십니다. 그분이 정비구역 해제 전에 조합장 비리에 대해서 검찰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와서 그다음 날 새벽에 자살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잘 모르고요, 평소에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개발조합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칭 뉴젠시티라는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000명으로부터 288억을 거둬들여서 그 돈을 정비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서 좀 썼다고 합니다, 그 돈을. 그래서 그 돈 쓴 관계 때문에 수사를 받는 중인데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살리자고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이……. 여하간 사모1구역과 우암1구역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 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합원과의 갈등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 이런 것들이 또 내포되어 있는 사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사실 ‘정비 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관련해서 그거는 사적 영역이므로 조합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이 지금까지 행정에서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들이 기본입장이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해제신청 들어오면 그거를 심의에서 해제신청 주민투표를 할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든 계속 사업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 위주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일이 년도 아니고 길게는 10년 그 이상까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되어 오다 보니 결국 찬성과 반대의 극심한 의견 대립, 갈등 이렇게 이어져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구역 지정된 곳은 구역 지정된 곳 자체적으로 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 쇠퇴해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제구역 같은 경우 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조합원이 됐든 조합원이 아니든, 하여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것(갈등)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갈등들을 내재한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삶을 저버리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해제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어떤 갈등이 있어서 뭔가 봉합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는 어떤 형태로든 고민들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그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종합적인 것을 지금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공동체 프로그램, 화합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도시계획과 우두진 과장님,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구룡공원의 해제 필지 세 곳에 대한 심의가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필지가 세 필지인데요, 세 필지는 그동안 거버넌스(governance)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그 거버넌스가 끝나는 바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되면 유지를 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쨌거나 도시계획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구룡공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그 전답이 주로 산 아랫부분, 공원의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고 전답이 해제될 경우에 우려가 되는 것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산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아파트 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전답 부분에 대한 매입이 중요한 문제인데 시에서는 이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구룡공원의 등산로를 살리자는 측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동안(한 20년) 개발이 안 된 사유지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그런 측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공원 부분의 매입은 사실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관련된 난개발 거버넌스에서 나왔던 의견은 전체적인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일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 토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왔고. 특히,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지주협약이나 이런 방식들이 제안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진행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난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등산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500억 이상의 공원 조성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구룡2구역에 대한 산자락, 등산로 산지를 다 매입하는 데도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00억 정도 예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등산로 중심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산지가, 산자락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쨌거나 이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고민 끝에 거버넌스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안이 현재 작동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토부 해제권고 토지가 전답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향후에 구룡공원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시에 관리방안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제 예정된 토지의 매입을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관련 부서인 공원조성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위원님, 아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박철완 국장님하고 또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번 추경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설명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관련해서 많든 적든 어쨌든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설명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각 과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이어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824억 9,1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6퍼센트인 301억 4,62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총 1,550억 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퍼센트인 305억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별 소관 부서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주택과 소관입니다. 239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비 1,94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부 단지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2,7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 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8년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반환금 2,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40쪽, 예술의전당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2,914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41쪽, 봉명2ㆍ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용역비 3,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9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기존 시비를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2쪽, 시 청사 국제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비, 흥덕구 청사 건립 공사비 등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43쪽, 개발부담금 보조인부임 500만 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9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공공시설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시 청사 건립공사 타당성조사비 8,500만 원, 기본계획 용역비,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등 1억 9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금고에 지금 301억 8,5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간판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5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11시24분)
○위원장 김용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41페이지요, 공공시설과. 주차장 부지 폐기물 처리 용역비 해서 3,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주차장 부지에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비가 당초(기정)에 돼 있는 거는 2억 124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잔액이……. 지출한 금액이 1억 7,053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 3,000만 원가량이 잔액이 되는 것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 위원 당초 이렇게 예산계획 세울 때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가게끔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나요? 어째 이렇게 많이 반납이 돼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철거비와 관련된 폐기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도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폐기물량은 어떤 건물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본적인 예산을 성립할 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유 있게 세워 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되면 저희가 정리추경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납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쨌든 ‘각 과에서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감액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이러한 예산 책정 때문에 시급한 데를 쓰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물론 내년도 사업에 또 우리가 다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예, 앞으로도 적정 예산이 세워져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변종오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4,0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었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4,000만 원이 들어오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 정윤광입니다. 내년도에도 2개소 4,000만 원, 1개소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현재 이게 4,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3,000만 원 정도 반납하고 반 정도 가지고, 1/3 정도 사업을 한 건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씩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최대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신청하는 금액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출해 보려고 했는데 그 예산 성립할 때 2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예산과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찾아서라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널리 실행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이 서 계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홍보계획이 서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원 규정에 대한 조례 부분도 개정을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요는 많아요. 현지에서는 이 제도를 몰라. 워낙 관리주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곳은 많은데 우리 좋은 필요 사업이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4,000 세웠는데 2,900만 원 반납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이거 세워 주시려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제쳐 두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과장님께서는 홍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평동 복지거점센터에 대해서 특교 이렇게 받아서 우리 시하고 서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외평동 복지거점센터는 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그 부지는 저희 시에서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매입이 완전히 됐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준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종오 위원 내년도에 준공하신다고 우리 신춘식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수지 메워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저수지도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외평동 저수지는 저희가 그전에 미리 저쪽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선행 절차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서…….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뺀다든가 복토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아직 설계 완료가 안 되고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지질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기초조사에 대한 걸 설계 반영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만 공사 집행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완료가 되면 그것도 후속공정을 진행해서 빠르면 내년도 여름, 9월 이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아, 9월 이전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9월 이전에 준공하신다니까 저희들은 과장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요. 단, 우리 지역주민들, 오근장동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그다음에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조금씩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공공시설과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이게 완료되기 이전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은 원래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경된 게 많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배치가 지금 현재 남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거를 지금 북쪽으로, 도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또한, 운동장도 남쪽에 두든가 이렇게 해야만 조망이라든가 햇빛 이런 것 때문에, 노인분들의 낙상 예방 차원에서 배치를 북쪽 또는 서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하는 거로 지금 설계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주민분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서 어떤 게 더 주민분들한테 이로운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고,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 설계가 지금 거의 마감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근복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39페이지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역이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노후ㆍ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사업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2018년도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의원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이전해 가지고 하는 보조 사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대략 예산을 갖고서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내려가는 거 같으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은 다른 걸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물어봐서 그것을 같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게 총 30개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725만 8,8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고요, 반납액은 저희들이 합쳐서 총 2,258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애초에 목적대로 그 사업을 하고,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은 그 목적 외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봐서 그런 사항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앞으로는 도의원들 사업비를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주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동주택도 도비가 내려올 때는 민간한테 이관시켜서 하는 거보다도 공동주택과에 직접 저기 하는 단계가 되면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과에서 도비 내시가 되면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이근복 과장님 답변하시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차년도 사업부터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없으세요? 그럼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딱 보면 거기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녹색건축 명품도시 구현에 시민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인데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요? 제목만 그렇게 붙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윤광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경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장소가 결정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셔 놓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경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목이 시민참여형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완희 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사업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 특색 있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의견 청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함께 설치하는 데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전작업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레 하듯 주민설명회하고 의견 한두 가지 청취하고, 사업하고 이걸 가지고서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만한가. 사실 그거는 우리가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모아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 선작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 아이디어도 좀 받아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체도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새로운 조직들이 생기고 했으니 그런 곳과 협업을 해서 실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은 이런 사업은 더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산남국민체육센터와 산남동 주민복지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는 지난번에 테마회의를 진행했을 때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가 산남동주민센터 부지에 짓는 거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대수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적정치 않은 것으로 보고 이쪽 유수지 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체육시설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유수지를 복개합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복개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걸 유수지로 활용하면서 필로티 형태로 높여서 이쪽 언덕 위에 있는 주택가 있는 쪽에서 높이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수지를 메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하나 먼저 의문을 던지고 가고 싶은 게 과연 청주시 행정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입니다. 작년 딱 이맘때예요. 청사건립기금 문제 가지고 조성이 전혀 안 됐다고 해서 지적했고, 그때 답변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적립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신춘식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때 답변을 국장님하고 퇴직하신 최용한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2회 추경에 400억 적립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300억 적립해서 올해 700억 되고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시도 하다 보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불과 1년이에요. 1년 만에 없던 돈이 700억이 생겼어요. 많이 적립해서 좋다가 아니고요, 과연 이게 계획적인 예산회계가 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없던 돈이 2회 추경에 400억 올라오고 정리추경,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또다시 300억이 적립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과연 정확한 목표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우리 늘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계획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e-호조의 문제점입니다. 예산서 보면 기정액은 당초예산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정리추경을 하거나 추경을 할 때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같이 봐야만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은 기정액에 400억이 올라가 있는지. 본예산, 1회 추경까지는 없던 돈이 기정액으로 올라가 있으면 서류를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혼동이 올 것인데 이것은 시정사항이니까 시정하면 될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제대로 된 계획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산 내지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거시적인 답변을 공공시설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400억 기금을 확보한 이후에 이번 3회 추경에 300억을 추가로 하게 된 건 저희 공공시설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언제든지 기금이 빨리빨리 확보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시급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적정하게 배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 행정과 관련된 예산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공시설과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울러 당초 지금 기정과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본예산과 추경 예산 1차, 2차 그런 단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판단하시는 데 좀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배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목표가 있고 반드시 필요하니 가서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면 매년 적립액을 조례에 담을까.’까지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그때 그 기금의 목표, 전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기금 사업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돈이 남아서 적립하고 돈이 없으니 적립 안 하고. 이것도 그래도 이삼 년이나 지났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적립을 안 했다가 딱 12개월 만에 700억을 적립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과랑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시정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내년도에는 적립을 얼마 합니까, 지금 제가 본예산에서 아직 못 봤는데?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하고 후년까지는 아마 기금 적립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어서…….
○김성택 위원 내년도에도 적립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본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네, 내년에는 적립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체적인 경기상황은 안 좋다고 하지만 과연 내년도 정리추경 이맘때쯤에 적립이 안 된 상태로 올까요? 기금이라는 것은 남아서 적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해 놓고 나머지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쓰고 남으면 기금 적립하자. 이거는 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기 때문에 제가 과연 우리 시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업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공공시설과뿐이 아니에요. 전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듣고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예정한 게 200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요. 아까 우리 민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세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경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안 설명서가 항상 같이 오지 않는데 다음 2020년도부터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라도 정확하게 사업 설명이 책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포가 돼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심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국장님이 특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하고 또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먼저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3억 6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5,2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2억 1,712만 9,000원, 지방교부세 29억 5,000만 원, 보조금 11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95억 5,2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육거리 하나마취통증의학과의원 부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무심동ㆍ서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사업 집행잔액 4,0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6쪽입니다. 내덕칠거리에서 청대사거리 간 도심지 미관 개선 지중화 사업 정산잔액 1억 2,4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북이 대길에서 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원면 화창리 산6-2번지 일원에 군도 2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사업 집행잔액 1,1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서청주교ㆍ석남교 재가설 공사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3억 9,39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고,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 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인건비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해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평동 남주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 7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예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강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구간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9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무심천 풀깎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총 1억 1,9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01쪽입니다. 복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사업 취소로 인해서 국비 5억 원을 수곡지구로 변경하고 나머지 시비 4억 5,6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산천 침수 위험지구 교량 2개소 재가설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월오동 월운천과 오창 용두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낙찰 차액 2,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4시08분)
○위원장 김용규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05퍼센트 증액된 26억 2,604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0.38퍼센트 증액된 1,273억 3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5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8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 임대수입 4,450만 원과 변상금수입 2,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2쪽, 업무과 소관 수익적지출입니다. 계랑기 폐관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8,700만 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억 1,314만 5,000원 등 총 2억 2,9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에서 506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정수 구입비 집행잔액 44억 8,441만 3,000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2억 5,400만 3,000원, 급ㆍ배수공사비 9억 7,300만 원 등 총 57억 1,1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3억 5,636만 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3억 1,759만 원, 가압장ㆍ배수지 전력 사용료 6,000만 원 등 총 7억 3,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재산매각대금 4,3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2억 4,610만 원 등 총 12억 8,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업무과 소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17억 8,4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에서 528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및 노후관 개량 사업 집행잔액 6억 1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1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가압장 펌프시설 교체 집행잔액 1억 3,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경상비, 그 외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13분)
○위원장 김용규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말년 병장 박인규 과장님, 요즘 교통사고 안전시설 개선 사업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지난해는 사망사고가 6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1명으로 줄어 가지고 지난해 대비해서 52.3프로의 개선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시설 개선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9곳을 정비했고. 그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한병수 위원 또 회전교차로 2곳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6곳, 노인보호구역이 8곳,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곳, 교차로 개선 등 상당히 많이 부분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청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말년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 더 확장해서 교통사고 없는 청주 만드는 데 마지막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다양한 사업을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해 놨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현기 위원 이따가 하는 방법…….
○위원장 김용규 좀 있다 하실래요?
○김현기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7페이지를 보고. 지금 6억 정도 감하게 된 사유가 설계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할 때 보면……. 물론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 총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가 527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계획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하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대략 설계해서 어느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다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도 입찰 차액금이 좀 남고, 설계한 거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또 입찰 차액금이 남습니다. 이런 거 가져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6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이런 걸 정확하게 그 예산만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면 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매년 발생되는 사유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어차피 상수사업본부 내에서 다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그런 건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질의 마치신 건가요? 더 하실 질의 없으세요?
○김현기 위원 예, 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다. 오전에도 한 말씀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홍성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항상 보면 공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갈 거면 내 돈이라면 한 5,000이면 하는 걸 1억이나 1억 5,000씩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겠죠. 아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조그마한 거 하나 짓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거죠, 패널로 짓는데. 이삼천만 원이 들 거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여기 청주시를 떠나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이때마다 느끼고 그래요. 누가 바로잡아 줄 사람 없을까? 국회의원 가지고 되려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도로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석남천 수해복구 사업 이번에 감리비를 책정하셨어요. 그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 감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던 건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천 교량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총사업비 한 430억 규모로 발주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국비 286억을 교부받아서 그 국비를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교부조건이 2017년도에 교부된 사업비는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소진하지 않으면, 소화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시설비는 공정상 시설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고요. 감리비로 지출돼 있는 항목이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변경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감리비는 금년 말까지 시설비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말까지 써야 될 감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것은 실제로 내년에 투입되는 감리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감리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지금 별도로 다시 세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게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비 사업들은 내려오면 무조건 다 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시 자체 예산에 대한 사업들도 사실 절감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여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써야 된다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전체적인 시 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예산이 의미 없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문제 제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는 자료에 보니까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려 본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의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이번에 계상돼 있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 투입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따져가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또 하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이것은 철도시설공단 쪽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까지 이루어졌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 비용 75%, 우리 시비 25프로로 분담하도록 사업 협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계상돼 있는 그건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설계비에 대해 청주시 지분 25프로에 대한 걸 이전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준비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계획 하실 때도……. 지역개발과장님이고요. 시정계획에도 하시겠다고 한 사업인데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기회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업 목적이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에요. 혹시 준공하고 나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네,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행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금 언뜻 보시기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는 인도 경계석이 없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큰 도시(서울특별시)에 샘플로 서너 곳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보ㆍ차도의 개념이 없이 노면 색깔로만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해 놓는 게 요즘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랄까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심사를 선정할 때 한 20여 명의 대학교수들이, 물론 제가 거기 세 번 정도 참석해서 그 공모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브리핑하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토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점을 얼마든지 발표하고 다양하게 표출했었는데 행정안전부나 교수(심의위원님)들께서 큰 대도시에도 그런 패턴으로 가니 시민 의식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 보기 좋고 행안부 지침에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계석 자체를 설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시공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 경계석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는 불법 주차차량이 꽉 차 있잖아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정말 사람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조성이었는지,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보면 주차를 위한 조성이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사업목적에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 조성된 주차장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계속 다니고 하시는데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별도의 대체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광장 안에 차량 출입을 금지시켜야 돼요, 진입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조성만 해놓고 대책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업단계서부터, 주민 설명회 때부터 그 부분은 문제를 가지고 대두시켰습니다. 대두시켜서 교통정책과와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3개 과가 협의해서 최초부터 준공과 동시에 주정차 불법 단속이 되도록 한 3회에 걸쳐서 업무 협약……. 현장에서 상인대표 또 반대대책위원회, 각종 다양한 민원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놓고서 준공하기 전까지 교통대책 수립을 교통정책과와 상당구청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업무 핑계지만 저희들 과 간의 협조가 조금 미비해서 준공함과 동시에 그게 단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방에서 들어가는 문에…….
○김성택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 준공함과 동시에 단속은 잘되고 있어요. 이동차량이 가서 계속 찍고 다닙니다, 계속.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그 후에, 준공 후에, 한 달 후에 구청에 또 협조를 해서 되고. 지금 유료화를 시키려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요청해서…….
○김성택 위원 그거를 유료화시키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유료화를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면도로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니, 그 주변도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차량이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광장 내부에 불법 주차 차량이 꽉 차 있잖아요, 꽉.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시민들, 상인(영업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24시간씩 장기 주차하는 차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보는 견해가 유료화를 하고 단속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그 단속을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만약에 우리가 광장 내에 유료화를 한다면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 자체는 원점으로 그냥 무용지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자체로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무작정 좋아 보이니까 한 사업으로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제가 살고 있는 금천동 광장만 해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 사업주 사장님들 차예요. 심지어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면 지하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게 다 그런 차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장기주차하거나 이 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좀 적고. 이건 거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소유자 조사를. 차량 가지고서 과연 이 차가 누구 것인가를 해서 한 70% 이상 사업주 차라면 그들이 대체 사용할 수가 있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정말 보행자의 환경을 중시한다면 아예 네 군데 입구에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큰돈을 들여서 한 용암동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단속할 때는 피할 곳을, 대체할 곳을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지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한번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단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목적에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차량을 가지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의 목적 아닌 목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 자료를 보면 3차 추경이니만큼 이제 다 정리추경이라 어쨌든 사업 잔액 반납하고 그러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었는데요. 반납 부분에서 사업비 잔액 반납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가지만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씩 반납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비의 반 이상을, 50% 정도를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반을 삭감하고 가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책정 시에 이렇게 정리추경 하면서 반씩, 이렇게 50프로씩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량이 남았는데 사업의……. 어쨌든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반환금이 나오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사업량이 남았는데 또 사업량이 부족해서 민원도 있는데 예산은 반납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서도 또 사업량이 있으면서도 민원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어쨌든 듣지 않는 거로 하고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내년에 본예산이 앞으로 남아 있지만 본예산 할 적에 50% 정도 이렇게 반납하는 사업 부분 그다음에 사업량이 남아 있고 민원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면 더 해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박인규 전문위원님……. 아, 전문위원님이래요. 박인규 과장님, 29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현황, 이것이 신규 예산을 좀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특별히 일대에 어떤 노인들의 사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1억 5,000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2019년 9월 10일 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석교동 하나마취통증의학과 주변에, 의원 주변 그 도로가 혼잡하고 그래서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카메라 2대하고 주정차 금지 단속카메라 1대 해서 3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부세 배정이 9월 10일 자로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세워서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 상반기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내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 이제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김용규 그럼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석교동이면?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석교동 하나마취통증의학과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글쎄, 그거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설명서에 그게 좀 없어서, 위치가.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별도로…….
○위원장 김용규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시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끝나고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업설명회 관련되어 간략하게 파일로 받아서 참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 설명서가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간략한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1차ㆍ2차ㆍ3차 추경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 본부장님, 이범수 본부장님! 그렇게 밑에 정리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성국 과장님! 전 전문위원님! 30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지난번에 내덕 우수저류시설 상부 도로 포장이잖아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지난번에 예산 세운 건데 집행이 다 끝났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네,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준공된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것이 어때요? 그때 차량이 지나갈 때 상판 철판이 소리가 많이 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장한 것 같은데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원래 상판은 뚫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한 건가요, 그냥 무턱대고 막아 놓은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네, 만에 하나 지하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게 맨홀 뚜껑인데요. 그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봄에 처음으로 맨홀 소음 관계로 해서 몇 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다 보니까, 보수를 해도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 과속을 하다 보니까 덜컹거려서 주변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바람에 고민 고민하다가 본 결론은 몇 년에 한 번씩 고칠까 말까 한 것인데 굳이 1년에 몇 번씩 맨홀 뚜껑 교체를 하느니 차라리 위에 그냥 표를 해놓고 아스콘을 씌우고 나중에 급할 때 그 부분만 커팅(cutting)해서 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그때 방법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 기능 대책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네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어쨌든 이후에 밑에 고장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 후임자들이 사업의 연속성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규 계속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펑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1억 4,439만 원에서 6억 4,771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9,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성동 향교 옆 도로 개설 보상금 지급잔액 3,100만 원, 금천동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 보상금 지급잔액 500만 원, 용암동 용박골 도로 개설 보상금 지급잔액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성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토지 사용 승낙 지난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8,850만 원과 재난 및 재해 관리 사업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액 2억 6,300만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소전1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ㆍ도비 반환금 2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덕 병암2리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보상금 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3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3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4분)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86만 원이 증액된 146억 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389쪽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1,87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 모충동 경계석 교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19억 8,062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92쪽,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사업으로 수영교, 용평교 내진 보강 보수공사에 대해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 집행잔액 7,0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 광고물 용역비 4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07분)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21만 7,000원이 감액된 157억 2,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보상금 6,76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에 8,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각각 2,000만 원과 4,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8,000만 원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2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24만 원,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408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84만 원이 감액된 158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4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고품질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3,0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6,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부터 451쪽,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3억 8,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1,4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464만 원과 불법 광고물 효율 정비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5시10분)
○위원장 김용규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마이크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한 번 보며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동영상 자료 상영개시)
(15시15분 동영상 자료 상영종료)
○위원장 김용규 네, 앞서 구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쭉 보셨을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안전을 위해서 한 일이 안전을 저해하는 그리고 앞서 염수분사장치가 풀숲에 가려 있거나 아니면 배관이 터진다고 하거나 무용지물 그 자체가 안전을 해하는 거겠죠,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한,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사전예방 준비하는 그 과정조차 또한 안전을 실제적으로 해한, 시민들의 몇 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방송에서 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을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당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동터널도 점검을 했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거기도 내리막이 예를 들어서 이쪽 사동고개만큼 이상의 내리막인데 거기는 사동고개와 관련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도 교통량이 빈번한 곳인데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그때 아마 기온 차이로 인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저희도 흥건히 뿌렸다고 한병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는 다행히 사고가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사고가 왜 안 났을까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규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소관, 해당 관내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관내죠? 저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한 가지 뭐를 빠트렸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서원구청장 박동규 저도 그날 저녁 뉴스를 봤는데 그 저녁 뉴스 보기 전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상당구하고 저희 서원구하고의 차이점은 도심지와 시골, 산속이라는, 산악지대……. 산악지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떨어진 그런 저기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염수 그것 때문에 했다는……. 그거 오비이락이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한 번씩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날씨가 상당히 좀……. 그쪽 지역은 영하로 나중에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염수를 뿌리고 난 다음에 1차 사고접수가 한 대, 미끄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살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영하 몇 도가 돼 가지고 블랙아이스(black ice)라든지 살얼음 예상해 가지고 사전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인 27일 또 사고가 났고, 28일 또 3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살수차를 갖고 와서 다 세척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거에 저희들이 제반 조치를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행정에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대낮이었단 말이죠, 1시. 방송에 나오지만 1시면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때 그 지역에는 온도가 좀 낮은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살짝 미끄러움이 될 정도에 그런 저기가 났다는 건 그걸 감안해 가지고 더 많이 했다는 거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용규 그럼 기온이 원인이라고 보면 염수가 얼었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에 뿌려진 염수가?
○서원구청장 박동규 저도 정확하게 현장은 안 가 봤지마는 아마 그런 게 조금, 블랙아이스 같은 그런 쪽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이후에 사후조사는 더 철저하게, 보험관계도 있으니까.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건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험사하고, 피해자 측 보험사하고 저희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사하고 지금 연결돼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개연성,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서 염수분사장치 관련돼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가 염수 그 자체가 미끈미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도로에 염수를 뿌렸을 경우에는 그게 다소 미끄러운 현상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그러면 반드시……. 마른 도로 위에 염수를 뿌렸을 때 미끄럼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시험가동 할 때…….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왔어요, 답이. 그 시험분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살수차를 대동하고 안전조치를 하면서 시험가동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온도의 경우가 아닐 그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앞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원인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후자일 경우에, 경우가 후자일 경우가 사고 원인이다 하면 생각이 너무 없는 거죠. 또 염수를 뿌렸을 경우에 미끄럽다고 하는 그 자체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그러면 미끄럽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 그 이후에 뿌렸을 때, 우리가 시험을 끝내고 났을 때 살수를 통해서 미끄러움을 해소시켜 주고 시험을 마쳤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행정이 진짜 생각이 없는지. 도대체 이것은 진짜 사고 난 사람이 얼마만큼 인명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더 큰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들께 말씀드리지만 4개 구청 우리 건설과장님들 하나하나 세심한, 정말 시민의 생명을 그리고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정들이 부족하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그리고 저런 것들 자체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이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이건 더더욱 심각한 일이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요, 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마무리 짓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동규 청장님!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도 되지만 또 너무 그걸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날 저희들이 서원구 관내 여섯 군데를 다 시험가동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도심지에는 개신고가라든지 세광고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사고가 안 났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원인을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시험가동 할 때 사전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입니다. 김병만 과장님, 참고 페이지 355페이지 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원을 3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것은 산성도로 초입 부분에, 명암저수지에서 올라가는 초입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추가 설치한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고요, 3,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고 200미터 정도 설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다시 선형 바꾼 데 거기를 한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김수녕양궁장 있는 데 거기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우리 상당구에서 저소음 포장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위로 올라와서 우미린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우미린 2차 아파트에서도 ‘한라비발디 쪽에 저소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잠자는 데 불편함이 없지만 자기네 아파트는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 저소음 포장재를 해서 포장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소음 포장재는 주민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설치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사실 저소음 포장재하고 지금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포장재하고 소음 측정을 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소음 포장재는 골재 차이로 골재는 고밀도로 해서 저소음 포장재로 사용하는데 사실 단가도 비싸고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나 이런 거 지원해서 저소음 포장재로 저희가 해준다 그랬을 때 그걸 깔아도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흰 그런 저소음 포장은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비라도 지원해서 해줄 테니 해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국비라도 주겠다고 하면 그 포장을 또 하실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저소음 포장보다는 차라리 방음벽이나 그런 쪽으로 돌려서, 만약 국비를 준다면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그런 쪽으로 돌려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여기 건축과장님들도 다 와 계시지마는 도로변 아파트에는 방음장치를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했는데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방음장치를 할 때 더 높게 좀 하게 아예 건축 규제에 묶어 놓고 저기를 하면 그런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소음이라는 게 45도 각도로 퍼져 올라가기 때문에 방음벽을 높게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45도 각도에 맞춰서 설치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가장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로 설치됐다고 판단됩니다. 높게 설치해 봐야 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병수 위원 예. 지금 그 지역이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굴착작업을 다 하고, 지금 상당구 지역은 다 끝났고 청원구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도 재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재포장합니다.
○한병수 위원 재포장은 한전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한전에서 합니다.
○한병수 위원 한전에서?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한병수 위원 그럼 3개 차로인데 3개 차로에 다 덧씌우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1개 차로 굴착한 데만 하는 건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굴착한 1개 차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한병수 위원 거기다 1개 차로라도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해서 해줄 저기는 없는 거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355페이지, 상당구 건설과. 이 염수가 문제네요, 올해는 염수가. 지금 우리 염수 현장 가 본 지 열흘 정도 됐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저기가 됐을 테니까 여기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는 신규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한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명암저수지에서 산성도로 올라타는 초입에 했습니다. 확장된 부분입니다.
○홍성각 위원 아, 거기?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잘돼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시험가동 했을 때 잘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357페이지. 미원면 대덕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가 3억이나 드는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357페이지, 바로 그다음 다음 장이에요. 책자가 없어서 찾으시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제방 보…….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미원면 대덕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홍성각 위원 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재난안전 특별교부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 제방에 옹벽 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 설치하는 데 한 3억 들어가요? 어때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거의 다 소진되리라고…….
○홍성각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과연 내 돈이라면, 내가 내 집 공사를 하든지 내 땅에 공사를 하고 내 땅에 옹벽을 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반값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곳곳이, 비단 우리 지방자치단체 청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고 내 돈 아니라고 팡팡 써 젖히는 이거를 고쳤으면 하는데 제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우리가 많은 지혜를 모으고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에 얘기를 하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알의 받침돌이 되더라도 생각을 바꿔 가야 되지 않겠나. 한 2,000만 원이면 될 패널 공사를 한 1억씩 든다고, 8,000만 원씩 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고쳐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한 말씀 여쭤봤고요. 그 위에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2억 6,300을 지급했는데 이건 내용을 끝나고 별도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한참 걸릴 테니까.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이거 끝나고 하는데 전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렇게 소송이 한 건이 걸리면 이 소송이 끝나면 여기에서 우리 관계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까지도 공무원들이 여기서 뭔가를 터득하고 배우고 그래 가지고 ‘아, 이건 이래서 졌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 소송할 때만 그 한 건에 딱 대처하면 그리고 잊어버리다가 비슷하거나 다른 건이 터지면 또 거기서 소송해서 또 지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은 참……. 글쎄요, 바쁜 세상에 잊어버리는 게 능사일지 모르지마는 소송 당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소송이라는 것이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등 비용을 조장하잖아요.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또 공무원이 거기다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일 못하고 거기 준비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갈등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소송 2억 6,300 더하기 거기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변호사 비용, 준비비용.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갈등비용인데 갈등 없이 대화로 풀거나 업무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비용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내 돈 아니라고……. 2억 6,300이면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런 돈을 그냥 아픔 없이 탁탁 갖다 주고. 송금해 줘야 되니까 송금해 줬겠죠. 여기서 느끼는 건 없다고. 돈 이렇게 큰……. 우리 집 식구가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해 봐요. 2억 6,300이 날아갔다 치면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는 않고 그러면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세한 내용은 끝나고 듣겠습니다. 대답하실 거 끝나고 듣겠습니다, 그냥.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 자동염수장치는 똑같은 업체인가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산성도로에 기이 설치돼 있는 탱크며 펌프시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펌프나 탱크는 다 제외하고 배관만 설치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휴일 정비 용역으로 4개 구청이 다 불법 광고 관리ㆍ단속 민간위탁금을 대부분 다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이 민간위탁에서 하는 그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는 감액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그 현수막 위주로 광고 단속을 하는 건가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청 건축과 김영태입니다. 주말하고 공휴일 이용해서 그 광고물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위탁을 줘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말에 많이 못 나가고 하니까 현수막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떼면서 그 주변에 달려 있는 족자형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보면, 특히 상업지역에 보면 전단지 유인물들이 길바닥에 엄청나게 뿌려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청 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가 보면 똑같은 전단지가 매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의지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히 걱정스러워서…….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명함이나 이런 거 보상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 너무 무분별하게 가면 뿌려지잖아요. 저녁나절 가 보면 그 길거리에서 뿌리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안 계시고요,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없어요? 그러면 다 하신 거 같은데…….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이 많아졌네요. 일단 참고 페이지는 355페이지,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원구 건설과 451페이지. 일단 상당구 건설과장님, 염수분사장치는 성립 전으로 벌써 설치된 거네요, 그렇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예,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네,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리고 600미터에 1억 정도를 쓰신 거네요, 그죠?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600미터에…….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200미터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200미터에 1억을 쓰신 거예요?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3,200만 원만 썼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3,200만 원. 청원구 건설과 우상흔 과장님! 상단에 보면 내덕동 급경사지 열선 설치공사, 주민숙원사업비로 썼네요, 1억 8,000만 원 정도. 길이는 한 145미터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는 특별하게 또 열선 공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덕칠거리에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급경사지가 지금 골목에 3개 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한 골목이 급경사지 열선장치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세 골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열선장치를 올해 시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시공이 끝난 거죠?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관리ㆍ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열선장치는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관리ㆍ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관리는?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내려가면 저절로 온도미터에 의해서…….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그건 센서로…….
○위원장 김용규 센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도에 가동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지금 일단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그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위원장 김용규 아시는 팀장님 오셨어요? 관련 일을 하신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점이 0도잖아요, 빙점이. 어는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에 맞춰 놓는다든지 센서가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노면에 센서가 있다든지 주변에 있다든지. 그것이 빙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놨다면 우리가 동절기 전에 이삼 회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오지 않거나 조금 더 동절기에도 실제적으로 하다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배선의 문제가 있거나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관리ㆍ운영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한 것도 했고, 기존에 관리하던 것도 해서 열선 그 화상열감지기 시설, 측정기로 해서 찍어 보면 거기에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대충 사무실 내에서 폐쇄로가 있거나 아니면 몇 도가, 우리 지역 내덕동에 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틀어 주는 건지 아니면 센서……. 아까 말씀대로 센서가 있어서 자동 작동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특별하게 그 안에 열선을 찍어 봐서 센서가 있겠네요?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거기에 저희들은 수시로 열선으로, 화상감지장치를 작동해서 확인하고요, 동절기에만 저희들이 전력공급 요청을 해서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전력 차단을 해서…….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관리ㆍ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경험이 없으시죠, 아직. 올해 처음 한 거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잘 모르시죠. 상당구 김병만 과장님!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저쪽에 상당구에 천주교회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열선이 설치돼 있는데 몇 미터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죠, 관리ㆍ운영비가.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그건……. 저번에 감사 때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와서…….
○위원장 김용규 뒤에 도움 줄 팀장님들 하나도 안 모셔 가지고 오셨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위원장 김용규 어쨌든 그렇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바로 카톡(Kakao talk)으로 받아서, 받아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제가 이렇게 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염수분사장치가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열선으로 해야 관리도 수월하고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염수가 배관에 오래도록 끼면, 관리를 안 하면 사실 거기서 결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금 결정이. 그러면 그 소금 결정이 그 자체가 노즐을 막거나 우리가 동맥경화 걸려서 병이 오듯이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염수분사장치가 아닌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들지만 열선, 저렴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있는 게 있다면 열선을 깔아서 그 경사지를 좀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병만 과장님하고 우상흔 과장님! 그거 관련되어서 이후에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네, 알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각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완희변종오한병수
○청가 위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