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5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5.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6.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5.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o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용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부터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의 합리적인 정비 그다음에 경관지구 조경 설치기준 신설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및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에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대지 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건축물 허용용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으로써 보전녹지 내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통사찰의 허용용도를 완화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9조는 계획관리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1 제2호는 2001년 개발행위허가 도입 이전에 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330평방미터 미만 규모의 증개축을 허용하여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7조제3항은 경관지구 내 경관 개선과 녹지 확충을 위해 자연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의 15프로, 녹지지역은 대지 면적의 30프로 이상의 조경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지ㆍ임야 등의 세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은 3필지 이내,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및 분할 후 대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일부 법조문 및 법명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 건축과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생활숙박시설도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미원, 남이 등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시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이용 등은 건축 심의 및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 제한 관련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번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의 건설산업 축소 및 경기 둔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7항은 지역 건설 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 대상을 기존 지역 건설산업체에서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의 조항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에 명문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감사관에 부패영향평가에서 상위법 저촉으로 수정 권고한 사항을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번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6월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에 반영한 사주당 태교랜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로부터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6-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공원 2만 4,771평방미터에 태교건강관, 태교영유아관, 세계태교전시관을 짓고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억을 들여서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국비 9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27억 2,000만 원 등 총 38억 원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번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한 상항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7,730개소 시설이며, 이 중 미집행 시설은 1,309개소입니다. 전체 면적 대비 집행률은 78.2퍼센트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한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903개소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1단계, 2023년부터 2024년 2년 동안은 2-1단계, 2025년 이후에는 2-2단계로 집행하는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시설은 1단계가 84개소, 2-1단계가 74개소, 2-2단계가 745개소이며, 총 903개소의 사업비는 재정 사업비 3조 597억 원과 민간 공원 개발로 추진되는 비재정 사업비 1,445억 원을 합한 총 3조 2,042억 원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안대로 공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번 모충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충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2006년 수립된 2010년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 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9월 19일 청주시 고시 제2008-98호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2014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개정, 2015년 변경 수립한 2020. 청주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과 주차장의 완화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의 면적은 4만 9,800평방미터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적률 197.5퍼센트에서 220퍼센트로 상향됨에 따라 세대수가 731세대에서 837세대로 증가되었으며, 임대주택 세대수 공급계획은 64세대에서 55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26층 이하에서 30층 이하로, 평균 층수는 22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에서 세대당 1.3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공람ㆍ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평소 주택토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53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공장의 창고형 건축물과 농막 그리고 간이 저온저장고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와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중 건축신고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예,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무영 전문위원 정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대지 면적을 7,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사항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내 일정 비율의 조경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존녹지지역에서 종교 집회장, 종교시설 등의 경우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증축 외에 추가로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지정 등록된 기존 건축물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기존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신축을 제외하고 건축 목적으로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 사항별로 규제 강화 및 완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권장을,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 건설산업체까지 확대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시장표준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타 지역 건설산업체에도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장시장단가 적용 배제 사항은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에 제조업소 등을 포함한 공장과 농막 및 간이 저온저장고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축법」 제8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건축물의 공사ㆍ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파이프 구조 천막,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량철골조 창고용 건축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컨테이너 형태의 20제곱미터 이하 농막, 10제곱미터 초과 30제곱미터 이하인 간이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고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신고 사용 승인 시 수수료의 60% 적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 감리와의 업무 범위와 「건축법」상 임의 조항에 해당되나 업무 중복 여부 등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건축신고 사용 승인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60% 적용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에 농막과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농막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및 용도 외 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일원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주당 태교랜드는 태교건강관, 태교영유아관, 태교테마공원 등 산모를 지원하고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로 꾸며질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의 초정약수, 세종대왕 행궁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7,730개소 중 현재 미집행된 시설은 1,309개소이며, 2020년 7월 실효되는 시설 448개소에 대하여 대규모 해제 시 혼란을 감안, 단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계획, 관리계획 변경, 시설 해제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된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과 정비기반 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용지 면적 감소 및 주차장 위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충1구역의 용적률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고시 제2015-208호로 고시된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용적률 210%에 공공시설 면적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10퍼센트를 부여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당초 191.5% 이하에서 220% 이하로 하고, 층수를 26층 이하에서 30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층수 조정은 다른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과 주변 경관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주차대수가 세대당 1.5대에서 1.3대로 감소하여 주변 도로와 주택단지 내 불법 주정차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어쨌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 네, 한병수 위원입니다. 정윤광 과장님, 농막 3평, 간이저장고가 10평 미만이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한병수 위원 10평 미만을 신고만 하면 인정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걸 넣으셨는데 지금 안전센터를 설치 안 하고도 잘 운영됐는데 굳이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지진 및 건축물 관련 각종 사고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법」이 2017년 4월 18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해서, 우선 저희가 직제는 팀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전문인력 건축사를 1명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는데 각 구청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광역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센터가 설치돼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지금 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1명만 고용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사를?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처음에는 1명이라고 그랬잖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1명을 채용했고요, 건축사를.
○한병수 위원 기이 했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기이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술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구조기술사 1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도 여기 안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비용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받았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예산 저기를 확인하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사용승인 신고 현장조사 검사하는 비용이 다 들어 있던데, 구청마다. 그게 이거 아니에요? 센터를 설치해서 구청마다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거 인허가 사항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로 각 구청에서 저기를 하는데요. 그럼 구청에도 1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 거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건 아니고요. 업무대행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허가조서 작성하고 현지 확인하는 건 저희가 건축사를 대행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 및 구조 기준의 확인 검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나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그런 목적으로 안전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담당직원이 그냥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이 잘하고 왔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국토부에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지금 설립된 데가 예시를 보니까 서울특별시만 돼 있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서울시는 센터가 돼 있고요.
○한병수 위원 글쎄요, 센터가 설립돼 있던데. 우리는 아직 중소도시인데 센터 설치하는 게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또 비용 측면에서도 빠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설립돼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는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팀으로 돼 있고요.
○한병수 위원 그럼 우리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저희가 센터가 아니라 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센터가 아니라 건축디자인과 내에…….
○한병수 위원 글쎄, 디자인과 안에 팀을 놓으면 구청에는 담당이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담당을 하나 채용해야 될 거 아니야, 담당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을 시 본청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병수 위원 아니, 지금 허가를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아니요, 허가…….
○한병수 위원 디자인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지금 허가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이게 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안전센터가.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안전진단을 하는 것도 구청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잖아.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죠? 그러면 구청에도 인원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말하면 건축사들의 저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개정된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각종 평가에 지역안전센터 설립 여부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도 건축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팀은 당연히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한병수 위원님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연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가설물, 「농지법 시행령」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가설물에 농막을 아니면 간이저장고를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죠? 그럼 이 농막의 활용도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농지법」에는 농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농지법 시행규칙」이나 「농지법」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 농기계 같은 걸 보관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간간이 휴식을 취하는 개념의 그런 게 농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활동 하는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가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농막을 정의하는 게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그다음에 바닥, 지붕, 벽 등이 일체화되어 이동이 가능한 것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농막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가설물로 열어 주면서, 이렇게 농막 설치에 대한 길을 열어 주면서 또한 규정을 둬서 이렇게 단서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컨테이너와 비슷한 것, 이동이 가능한 것 이런 거로 한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임시적인 건축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돼야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 「청주시 건축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청주시 건축 조례」가 따로 있는데 「청주시 건축 조례」 제22조를 보면 ‘가설건축물이란’ 이렇게 돼서 1번이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이 갖춰야 될 저기를 딱 정의 내려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설건축물에 농막이 포함되는 거면 여기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이 이유가 어떤 제재가 있느냐 하고 보면 우리 농민들이 그 현장에서 꼭 컨테이너만 가지고 농막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농기구를 보관하고 간이휴게소 개념이라고 하면 컨테이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합판이나 목재나 이런 거로 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과장님? 꼭 컨테이너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면 이것 또한 제재를 해서 우리가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열어 주는 그 개념에 제한을 많이 두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없던 농막이나 간이저장고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거고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은 제작이 돼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 그런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구조체를 토지에 정착하고 기초를 파서 공사하는 구조물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개념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농막이 딱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저희들마냥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제한 단서가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1.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이렇게만 해서 농막에 대한 정의를 내려 놨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제한을 두면, 어쨌든 농막을 보관창고나 간이휴게소 개념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열어 주는 마당에 또한 제재를 해서 만들어 주면 그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그냥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게 같이 열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우리 「청주시 건축 조례」에 분명히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고 이동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제한을 두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농지법」에 있는 거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 면적을 가져오면서 좀 완화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구조체를 이렇게 해서 건축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농막에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물론 바닥, 벽, 지붕 일체화되는 건 맞아야 하겠죠, 건축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또는 비슷한 것, 이동 가능한 것에 대한 것은 삭제해도 무방한가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크게 문제는…….
○변종오 위원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우리가 「청주시 건축 조례」에서 일단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농지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넣으려고/삽입하려고 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이동이 가능한 것 이것은 어쨌든 삭제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 위원 네,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허가를 하는데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지금 사용승인에 한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왜 대행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예전에는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복명하고 준공 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업무를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라든지 사용승인 시 현장 확인 등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업무를 다 할 수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왜 할 수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규정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홍성각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거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럼 다시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법」에 돼 있다고 했는데 「건축법」에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법」 87조의2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홍성각 위원 끄트머리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둘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둘 수,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걸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1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봄에 책정됐다고 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건축사를 6급 상당으로 지난 9월에 채용했습니다.
○홍성각 위원 1년 총, 그 6급 한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가 됩니까? 모든 거, 보험료, 여기에서 보너스, 나중에 퇴직금까지 합해서 1년에 평균 얼마 된다고 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거 추계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현재 지금 6급들이 대충 얼마 받는지, 저 뒤에 6급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충 얼마라고 말씀 못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6급을 지났을 테니까 그때 얼마 받았나, 지금 인상이 돼서 얼마인가……. 뒤에 말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지금 저희가 연봉이 한 5,000만 원, 수당이나 다 제외하고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5,00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축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건축사들에게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만약에 직원이 하면 몇 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1년에? 그 업무만 본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추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1년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는 것이 신고사항이 몇 건, 예를 들어서 1,000건이면 1,000건, 3,000건이면 3,000건 그런 평균이 금방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그게 한 1,000건 이상……. 더 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청주시 전체는 1,000건이 넘겠죠.
○홍성각 위원 그렇죠?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통계가 나와야 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내년 예산에 현장조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몰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든 뭐를 하든……. 만약에 제정을 하면 엄청나게 알아야 될 테고, 개정하든 할 때 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알고 여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질의 하려면 이 모든 걸 파악하고서 질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금 줄여 보자. 또 합리적으로 또는……. 아까 말씀하시대? 시민의 편리함,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정말 시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저는 이 회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년 게 1년에 현장조사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책자에 그런 거 같아요. 6억 2,000이면……. 아까 5,000만 원 연봉 말씀하셨죠? 이 업무만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안전진단비가 또 수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6억만 잡아도 12명을 5,000만 원짜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그 세금을 왜 건축사에 갖다 던져 줍니까? 더군다나 지금 60퍼센트를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60%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가가 15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60% 산정하면, 삭감하면 2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홍성각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60%를 삭감하면, 삭제를 하면 100% 준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거 뭐예요? 90% 주고 80% 주고 내 마음대로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60% 삭제 이렇게 해놨으면 60%를 없애면 100% 준다는 뜻이지 120%, 200% 준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60% 삭제를 하면 건축사에게 돈이 훨씬 더 많이 가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홍성각 위원 그런 것들을 자세히 그런 설명으로 해야 되는데 60% 삭제, 그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내 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을 준다고 생각할 때 60% 삭제, 그러면 턱턱 던져 주겠냐고요. 늘 내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공공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300만 원 정도 받지만 이거 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금으로 받는 거고. 그러면 세금으로 받으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시민이 편할 것인가 여기에 공무원 모두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는 계속 샐 거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건축안전센터도 「건축법」에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는 당연 규정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귀속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재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질의 시간이 아니고 이따가 정회에서 또 의견조정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 안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될 수도 있고 이따 의견조정 때 저희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용규 네.
○홍성각 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폐지할 수 없어요. 없지만 건축사에 들어가는 그 비용 이것은 차라리……. 차라리 직원을 몇 명, 만약에 서너 명이나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또 이렇게……. 하여간 모든 걸 찾아봐서 어느 분이 할 수 있는 게 비용이 반 이상 절감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협회에 들어가는 돈 이것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 조정할 때 하시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그 한 50분 정도 저희들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병수 위원님부터 변종오 위원님 그리고 홍성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100분의, 현재 그 업무대행 수수료 100분의 60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별표 2에 관련해서.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신고 사항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지자체가 지금 평균 2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3,000원을 지급했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현실화…….
○위원장 김용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좀 알아들었고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호죽리의 돈사 문제 관련지어서 이것을 대응해 봤더니 실제 건축사들이 장난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설계의 허가를 득한, 신고된 내용대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안 됐는데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해서 우리는 그냥 준공을 내줘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법의 사각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건축사들이 장난할 여지들이 너무 많아서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되어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2020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4대 구청 건축과에 요율이 60퍼센트가 아니라 95% 올라와 있어요, 관련 예산도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제안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다음에, 이번 달에 할 텐데 조례 심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편성이 다 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단 말이죠. 정당한 방법인지……. 이게 구청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구청 건축과하고 상의가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업무는 구청하고는 협의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건축디자인과하고 4개 구청의 건축과하고 협의가 끝난 문제란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동시에 진행돼도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어차피 대행 수수료가 시청, 본청, 구청 다 똑같이 지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의 안건인 이 안건에 대해서 않았어요, 심의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조정돼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이게 정상적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예산편성 시기하고 조례제정 시기가 사실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용규 절차상이 맞아요, 틀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11월에 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긴박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생겼더라면 의회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실화시키려고 한다는 그 유의미함만 보고,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위원회가 속은 거잖아요. 이 절차를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이 다 해놓고 위원들이 알면 할 수 없고, 모르면 좋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럼 신춘식 국장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건 의안을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절차상 이렇게 해서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같이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좀 고맙겠고요. 앞으로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대행은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전국의 전체적인 업무대행을 준 거고요. 말씀 못 드린 거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면 옛날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차단,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업무대행을 주게끔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다가 업무대행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고 그럴 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일단 그렇게 듣고요, 좀 쉬었다가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신춘식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실화 이유가 있다. 군 단위, 예를 들어서 제천시, 충주시, 괴산군,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비교해서 우리가 요율이 낮다 이런 말씀은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앞서 우리가 회의 때 질의 답변을 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부조리가 상당해서 이런 제도, 건축사가 대행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서면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실제적인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건축사한테 맡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현재 현장이 어떤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 호죽리 돈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죠. 이것은 건축사가 실제적으로 악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심이 후해서 개인적으로 해줘도 문제고, 그렇지 않고 금전적 거래가 있다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 그 선의를 봐서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 줄 이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서 더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도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다. 부조리에 있어서는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 또한, 구청의 건축과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많고, 이 젊은 직원들이 공직사회 투명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은 선배인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 미래를 밝게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죽리 돈사 문제를 다루면서 건축사에 모든 것을 일임한 이 자체가 우리가 전수조사, 이제까지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대행한 사실들을 전수조사 하면 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전수조사 할 이유도 있다. 그러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수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에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의견조정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해서 집행기관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저도 몇 가지 건축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낀 건데요. 저는 건축사회가 단순하게 건축사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압력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는 게 지난번 사전예고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또한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 주실 때 건축사 의견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거부를 많이, 거부를 하니까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사회가 과연 지역을 위한 덴지, 건축사들만을 위한 모임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시군에 비해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우리 청주가 싸다, 저렴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시면 건축사들이 타 시군을 가겠죠. 청주에 그만큼 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는 거죠, 전체적인 실링에서 보면. 과연 그 시장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해도 청주시 건축사들은 속된 말로 먹고살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까지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사회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막, 간이저장고 기준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막이나 간이저장고는 신고 안 하고 있는 게 더 많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김성택 위원 제가 보기는 농업인 편의를 위한다는 말씀은 명분 같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ㆍ무신고 농막이나 간이저장고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연 이게 농민 편의가 맞는 건지. 저장고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 정책국에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농막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이. 그리고 무허가 또는 편법 농막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도화하면 과연 이것을 점검하고 할 인력이 될까요? 지금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농막이 많아서 단속이 안 되는 실정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부분은 해당 농업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거를 제도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범법자만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제대로만 될 수 있다면,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개정안 3조를 보면, 신설 조항 아니고요 그냥 개정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를 다르게 풀어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장황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개정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수정을 하면 어떨? 이게 조례 운영상에 있어 보이시나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개정하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지역건설을 산업체라고 하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한정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여기 수주해서 오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안 된다 하는 그런 …….
○김성택 위원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하면……. 지금 개정안 내신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장황해서 그래요.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축약해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수정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업체들에 대한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문구를 살려 줬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단속하는 데 효율적이고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김성택 위원 제 판단에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 ‘지역건설산업 참여하는’이 들어가니까 한번 위원님들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문되는 게 있는데요. 실효 대상시설, 미집행시설에 보면 유원지 한 건이 있는데 이게 명암유원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명암유원지는 계속적으로 유원지 개발로 해서 묶어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거에 비하면?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유원지에 세부시설로 이미 설치가 된 것을 유원지를 해제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가 되는데 자연녹지 내에서는 숙박시설, 호텔 같은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거나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유원지로 그냥 존치를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로 풀어 주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적당히 조정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린 것 같고요. 뭐냐 하면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익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면 시에서 분명히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지금 많이 늦었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제척시켜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7월, 7월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미리 사업 승인을 받은 호텔 같은 경우 이후에 아직 아무런 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을 그 지역(유원지)에서 해제한다면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사업을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까지는 유원지로 그냥 놔두고 그 외 지역만, 자연녹지로 풀어 주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현재 올라오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는 별개로 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별개로 가고 그게 우선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집행ㆍ미집행 시설현황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7,730개소 중에 집행이 6,421개소 그리고 미집행이 1,309개소로 돼 있는데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미집행이 제일 많이 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공간시설,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교통시설이 더 많습니다.
○박완희 위원 퍼센티지로.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같은 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별로 쭉 따져 보니까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실제,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은 76% 정도가 면적사항으로 따져 보면…….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옆에 퍼센티지나 이런 걸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산을 다 두드려야 답이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적 대비로 따져 보면 교통시설은 76프로, 76.2, 3프로가 집행이 됐어요, 이미. 특히, 거기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소 수는 많지만 72.78프로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88.94프로가 집행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공간시설, 따져 보면 공간시설 전체는 41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거의 60프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광장 그렇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34.64프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생각할 때 왜 공원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은데 이미 다른 도시계획시설, 특히 보면 공장시설, 유통시설, 방재시설은 99프로, 90프로 이상 다 집행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보건ㆍ위생, 환경기초시설은 100%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게 이 공간시설, 특히 공원이나 녹지, 이쪽 부분에 대한 집행을 많이 안 했던 거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유통시설이나 공급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들어올 때 개인이 들어와서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우리 공공이 해야 될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결정은 해놨지만 시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 사적 영역에서의 투자가 되는 것들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고 공공, 시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안 했고, 교통시설……. 교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 같고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올라왔을 때 탁 드는 생각은……. 2016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 당시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지금 세우려고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제 실효성을 가지고 고민해서,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희망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실제 중요하거든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의 맹점을 좀 말씀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서, 예산하고 연계는 사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몰제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거기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의 도로과, 도로시설과라든지 구청의 건설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집행계획을 1단계는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됐을 거라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은 중요하다. 어쨌거나 문제는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공원 해제 부분에 대한 부분 예산 반영이 다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지난번에 운영이 되었던 난개발 거버넌스에서 정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난개발 거버넌스에서 공원 부분은 33개를 지금 권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40개를 권장했는데 저희들이 1단계에 들어간 게 한 34개 정도 있는데 지금 완충녹지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완충녹지 부분 16개를 권장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1개 정도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돼서 완충녹지 부분이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난개발 거버넌스에서는 보다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권고를 한 거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하여간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 이 계획이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동안의 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교통시설이나 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등등 타 시설, 도시계획시설들은 예산집행을 많이 해왔는데 이 공간시설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충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이 좀 부족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께도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 시간상…….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 완화돼서 용적률 상향하겠다는 내용 맞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용적률을 상향하려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재개발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내용이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그 법 조항을 예를 들면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보면 용적률 완화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말고 국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좀 정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50프로까지 20프로를 일괄 상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에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모충1구역은 기존 용적률이 2015년 이전에 190프로에서 2015년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210프로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번 정비계획 주민 일반 제안한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그 용적률 20% 상향하는 거하고, 주차장 대수를 세대당 1.5대에서 1.3대로 조정하는 거 큰 사항은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15년도 이전에 용적률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모충1구역은 190프로였습니다. 197.5프로로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것 같은데 그 7.5프로는 기반시설정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의 다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2014년 12월 26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적률을 230프로에서 250프로로 2종일반주거지역을 완화해 주셨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청주시의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공급 문제를 확대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합이 구성되고 사실 지금 1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12년 동안 집행해 왔던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지역은 100억 이상이 되는 지역들이 많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용적률을 높여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일부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 지금 청주시에 주택공급 상황에서 바라보면 현재 731세대를 계획했던 것을 837세대,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해 주다 보니까 결국 세대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정도 세대를 했을 때 그 도시, 이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수익성도 나오고 원주민들도 일부 어느 정도 재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지금 몇 년 지나서 다시 상향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 아니면 용적률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사업수익 내지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건설사나 조합의 사업수익과 연결돼 있을 텐데 이 사업수익에 대한 검증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저희가 사업수익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얼마를 썼다.’ 이런 것도 조합의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맹점 중에 하나가 이게 민간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시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과정들로 그동안 왔던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 실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 계획인지, 타당성이 없는 사업 계획인지 아니면 이익을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산업단지 입지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산업단지가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 것처럼 실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청주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오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2명의 어떤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주차대수인데요. 기존에 1.5대를 1.3대로 줄이는 안을 갖고 오셨어요. 최근에 지역정책연구라는 책자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 설치기준연구라고 해서 청주시를 중심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박사들께서 쓴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분석을 해보니 청주시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4분의 1가량이,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4분의 1가량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행정구역으로 오면 서원구가 주차면적이 제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대별 0.75면 정도 부족한 실태이고요, 행정동으로는 사직2동, 사직2동이 지금 여기 모충1구역하고 가까이 있는 사직동인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대부분이 사직2동입니다, 모충1구역이.
○박완희 위원 거기가 주차면수가 행정동에서는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1.24대가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에는 1.78세대가 맞겠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2.38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형에는 1.98대. 그래서 평균을 내면 청주시는 주차를 1.73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높아져야 될 판에 지금 들어온 거는 1.3대로 더 낮춰져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청주시에서 제일 주차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직2동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 쪽에서 주차면 관련해서는 담당을 할 텐데 부서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최근에 청주시에서 이런 연구를 한 사례가 없으시죠?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조례상으로는 아직 바뀌진 않았으나 이런 연구결과가 있으니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충1구역에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박완희 위원님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박완희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벌써 10년, 12년, 15년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지방도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륙 년 전부터 우리도 체감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전신인 도시재생과부터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청주시)가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해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우두진 과장님도 계셨고 지금 유흥열 과장님 계시지만 앞선 송종일 과장님 때부터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와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청주시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중앙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실제 좀 막대한 계획, 막대한 예산을 동반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에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과거 15년 전에 서울에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된 이런 것이 붐이 일다가 그 방법이 도시를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정책 전환한 거거든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그러면 오늘의 모충1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굉장히 진부하다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방법에 어떤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실패 사례로 삼고 있는 낡은 방식의 것에 그 도움을 주는, 어쨌든 결국은 용적률 높여 주고 주차대수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재생 사업, 더더군다나 도시재생사업과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간다고 봤을 때 굉장히 심히 걱정스러운 거죠.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계획대로 하지 못한다면. 물론 사업 전환을 해서 포기하든지 하고. 또한, 현재 모충1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제와 관련된 주민들이 반수 이상 접근해 가고 있는, 과반이 접근해 가고 이런 동의도 받아내고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업성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기본적 가닥을 잡고 있는 이런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건립된 공동주택 주변의 단독주택 가로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사실 교통정책과에 항상 대중교통과 걱정하는 것이 가로변에 주차한 불법 주차 문제 만날 해결해 달라, 단속해 달라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이것을 매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위는 끊임없이 이런 행위들이 아무런 장치 없이, 견제 장치 없이 그냥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 심화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결국은 우리 도시교통국이 관련 과들끼리 아직도……. 매번 우리 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유기적인 협의, 협조 그리고 큰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과별로 단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예를 들어 사업들이 진행되는 어쩔 수 없는 지역에 있을 때는 이런 제안들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박완희 위원님이 우리가 4분의 1가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개발행위자가, 그 사업행위자가 주변에 공공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확보해 내는 이런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모충1구역 가령 보면, 현재 상태로 보면 106세대가 늘어나고 1.3대로 감소하면, 1.3대로 완화되면 대수로 한 44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1.3대로 하면 200세대가 그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그러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때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100% 공공기여를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일부의 토지매입을 해서 단독주택 거주자나 주변 거주자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런 조치를 하게끔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적만 하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듣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관련 부서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또 같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부서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관련 있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드리고. 그 전제로 말씀하신 사항은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개발행위자가 공공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포함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의견을 주시고 또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반영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듣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고 김현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점심 먹고 할까요? 이제 제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 중에 계획관리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이 문제의식의 출발은 무분별한 계획관리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상당하다.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미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들이 좀 어쨌든 좋은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유의미함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집행기관과 고민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생활 숙박시설이……. 제가 용어의 정의와 「건축법」상 분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비교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에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러브호텔과 같은……. 저도 그런 것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차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취사 여부만 구분이 돼요. 다른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취사 여부! 예를 들어서 다들 여기 숙박을 해보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간이 취사도구를, 취사를 아주 좀 작게 해놔도 이거는 취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그렇게 취사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가 간단하게 떼어 내거나 해서……. 그럼 우리가 이후에 불시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그 객실의 규모에 있어서 보잘 것 없으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숙박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기본적 취지인 러브호텔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겠는가, 계획관리지역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항에 생활 숙박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중에 생활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제안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박철완 국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 관련해서 미반영하겠다고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의 기가 막힌 법의 사각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항상 못 쫓아갔어요. 그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시간에 이건 충분히 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하지 않고요,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지 않으신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건축의 준공을 하는 건축사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어떠한 예를, 지역을 얘기는 못 하지만 준공검사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지적을 하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호죽리 축사 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이렇게 그냥 준공을 내준 것같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일부의 어떠한 거는 모르나 현재 준공에 대해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건축사가 우리 청주시에 등록된 숫자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 한 2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해마다 늘어가요? 어떻게 되나?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늘어가죠.
○김현기 위원 늘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번에 따라서 어떠한 준공에 참여하고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검토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똑같은 우리보다 더 높게 수수료 대행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실 테고요. 우두진 과장님, 저는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한 거를 우선 사용권고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과 일부개정 내용에 포함을 하면 안 되나 해서 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는 자재에 대한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그 조항을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강제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사항만 아니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지역자재 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사용 권고안에 대해서 거기 조례에 추가로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자재업체도 권고사항에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네, 김현기 위원님 이후 관련돼서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보고. 그전에 건축 조례 하면, 개정하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소규모 제조업소 창고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 이런 것들은, 이런 사항은 시민께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사업승인 났을 때 60프로를 삭제하는 거하고 시민께 끼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네,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공장 부분과 그 농지법 농막, 간이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 부분은…….
○홍성각 위원 그것 말고 센터하고 60% 해제하는 것이 건축사가 아닌 일반시민께 어떤 영향을 끼쳐요? 끼치는 영향이 없죠, 한마디로.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 지자체에서 그 방향으로, 건축물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 안전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점검이나 홍보, 시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업무대행 수수료 건도 사실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화를 시켜 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각 위원 돈 더 준다고 잘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두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회시간 잠깐 말씀드렸던 세 필지 이내로 분할하는 거하고 1,000제곱미터 이내로 분할하는 거하고, 이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하고 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거하고는 어쨌든 강화와 완화가 지금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5년을 3년으로 하지 않았을 때와 3년으로 했을 때에 그 효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3년으로 하지 말고 그냥 5년으로 두면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얘기는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법상에서라든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토지분할 부분이 택지개발식 행위로 인해서 개발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연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완화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했던 원안 그것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모충1구역 때문에 아까 하려다가 잠깐……. 위원장님하고 박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은 다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는 좀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피하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시공사는 대박이 난 겁니다. 13%, 100세대 이상을……. 97세대인가 그렇죠?
○박완희 위원 106세대.
○김성택 위원 106세대입니까? 106세대의 추가 이득을 챙긴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변경해 주기 이전에 사업성을 가지고 시공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변경계획안이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만큼 완화를 시켜준 거잖아요. 조합설립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2009년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를 적용함이 옳다는, 무리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 조례가 바뀌었다,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법령을 적용해 주다 보면 향후 이 변경안 다른 조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시행사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할 것이고.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도 해달라. 저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물론 이 의견제시의 건의 행정적,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 관할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충1구역만의 문제가 아닌 청주시 전반의 문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프로씩, 13%, 15% 정도 세대수가 늘어난 것인데, 주차대수는 줄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주거정책 내지 교통정책이 전면적으로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지금 위원님 대체적으로 우려하시는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살피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한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우선사용 권고와 관련돼서 올라왔던 당초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점심휴식 그리고 의견조정 겸해서 할 때 좀 상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그때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던 내용 자체 좀 서면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원안을 대신해서 새로운 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완희 위원님 동의하세요?
○박완희 위원 네.
○위원장 김용규 김성택 위원님 동의하세요? 네, 답변하세요.
○김성택 위원 크게는 동의는 하지만 하나, 어쨌든 속기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대안으로 갈 것이냐, 수정안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대안으로 처리했을 경우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 올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회시간에 물론 다시 의견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상중이라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노학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나 차기에 개정안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안을 크게 보면……. 제가 있는 걸 읽어 보겠습니다.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한 내용으로 발의한 거거든요. 내용은 조도 아니고 호를 하나 추가하는 건데 과연 이게 대안으로 맞을지에 대한 법적 성격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일단 제안하는 것은 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이 얘기를 더 나누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성택 위원 네.
o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02분)
○위원장 김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세요.
○김현기 위원 대안의 제안이유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하여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별도의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본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대안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는 제3조제7항 중 “지역건설업체”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의 제8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로 하며 제3조의1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규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견조정 시간에 해당 대안이 채택되는 경우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이 제안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은 본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앞서 오전에 진행했던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해주시고요,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성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조제2호가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단,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단, 관광숙박시설로서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34조제2호다목과 마목에서 “증축,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의 3에서 “건축신고(사용승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며”로 하여 원안과 같도록 하였으며, 제22조제3항제11호가목에서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바닥, 벽, 지붕 등이 일체화되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농막: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주당 태교랜드 세부계획 시 주변의 초정약수, 세종대왕 행궁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교통시설 위주의 집행이 이루어져 공원ㆍ녹지 등의 공간 시설에 대한 집행이 낮은 편이므로 공간시설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난개발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문제로 인해 시에서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주차대수 감소 등의 변경절차를 승인하여 민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향후 청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규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용규홍성각김성택김현기박완희변종오한병수
○청가 위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무영
○출석 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