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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19.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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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0일(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4개 구청,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월 12일에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0년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19억 4,130만 원이 증액된 9,182억 5,8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18억 9,165만 원이 증액된 9,131억 3,012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65만 원이 증액된 51억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365부터 385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 22만 원이 증액된 1,447억 3,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2억 6,034만 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1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370부터 373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2억 9,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부터 381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탈수급 지원 사업 등 889억 5,695만 원과 382부터 383쪽,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억 2,800만 원,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부터 417쪽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593억 4,510만 원이 증액된 4,132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노인 위문 사업비 11억 4,000만 원과 386쪽부터 387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7억 4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17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부터 390쪽,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224억 2,225만 원과 392쪽 노인기초연금 2,176억 9,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199억 1,458만 원과 402쪽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376억 4,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183억 9,461만 원과 41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6억 6,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52쪽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3,690만 원이 증액된 357억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사업비 4억 6,560만 원과 430쪽 행복결혼공제 사업비 14억 7,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비 65억 5,502만 원과 434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51억 7,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비 9억 3,440만 원과 445쪽부터 44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1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0쪽부터 21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852만 원이 증액된 17억 7,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1부터 2112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및구료비 등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 13억 7,274만 원과 2112쪽부터 2114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억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4,112만 원이 증액된 33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융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78건에 1,409억 1,29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41건 133억 7,805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1건에 534억 1,756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6건에 741억 1,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6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9,762만 원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에 운용될 계획이며, 56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3억 2,461만 원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66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4,620만 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6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5,639만 원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86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8,922만 원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4,185만 원은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소영  복지교육 전문위원 정소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056억 7,000만 7,000원 대비 13.7퍼센트인 829억 5,590만 5,000원이 증액된 6,886억 2,5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0억 7,839만 6,000원 대비 0.98퍼센트인 4,96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2,8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000억 3,080만 9,000원 대비 11퍼센트인 989억 7,314만 원이 증액된 9,990억 39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0억 7,839만 6,000원 대비 0.98퍼센트인 4,965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2,8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가족센터 건립, 2020년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운영,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일부 기존 사업 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는 총 20개 부서 118개 사업 1,3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4퍼센트인 1,180억 7,4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사업, 노인일자리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비 지원, 복지교육원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19년도 말 176억 8,842만 4,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637만 8,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도 말에는 176억 6,204만 6,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대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명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최명숙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본예산이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료 작성해 주신 데 감사하면서요. 근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각 사업마다 97프로, 95프로 이렇게 재정을 긴축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만 대부분 증액된 상황인데요. 그러니만큼 원래는 좀 적은 재정이 투입되면―상대적으로요―추경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적더라도 몇 가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유광욱 위원  371페이지 보시면 오창 충혼탑 철거 사업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언제 철거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한…….


유광욱 위원  상반기 중에 완료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상반기 철거에 착수해 가지고요……. 예, 상반기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철거 사업 위에 보시면 충혼탑 환경 정비 사업이 있어요, 조경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제가 올해랑 작년도의 계약 건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847만 원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 정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도 사직 충혼탑이랑 오창 충혼탑을 합쳐서 847만 원에 계약을 하셨죠,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해마다 1,000만 원 계상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올해는 반만 필요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근데 저희들이 충혼탑 관련해서 정비하는 사업은 주로 사직동에 있는 충혼탑을 위주로 해서 관련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 사직동 충혼탑 주변에 사실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욱 위원  사직, 오창을 다 했을 때도 해마다 133만 원씩 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거는 일부 집행잔액인데요.


유광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게…….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구입비용도 그렇고, 교체비용도 그렇고 다 95프로씩으로 감액하셨어요. 이게 시 지침이었겠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이나 유지보수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남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금년도에는 일부 남았는데요. 근데 그쪽을 제대로 정비하려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 안 남을 것 같으세요, 이거? 안 남을 것 같으세요, 올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역을 안 갖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렇게 많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직, 오창 두 개를 다 하는데도 1년에 150 이상씩 남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올해는 사직만 할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근데도 안 남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소진될 거 같고요. 사실 오창 쪽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관련 예산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다 소진이 될 거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장님께서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예산 심사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조금 더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랑……. 과장님, 상단에 보면 충혼탑 관리 인부임도 사직, 오창 포함해서 4명 계상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들도 오창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오창은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사직동 충혼탑 그쪽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예년도랑 예산이 다 같잖아요. 그죠? 지금 사직, 오창을 다 관리했을 때랑 같잖아요. 근데 오창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제…….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직동만으로도 다 소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형식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직동에 있는 충혼탑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사실 정비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번 하지는 못하고 주요 행사가 있기 전에 주 작업을 하는데요.


유광욱 위원  인부임 이분들은 1년에 27일만 일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직, 오창을 함께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거의 비슷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창이 사라지는데도 이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배분되던 예산을 한 군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충실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내년도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100프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이재숙 과장님, 386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 그러니까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랑 경로당 운영비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이게……. 지금 청주에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1,052개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1,052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자체 사업을 1,090개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인 경우. 지금 청주시가 동남지구 아파트, TP 이쪽에 아파트 계획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여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그게 38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도비 사업은 왜 66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국비와 도비는 1,066개소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판단한 경로당 수와 국ㆍ도비 내시액이 수치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52개니까 저는 오히려 도비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계상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90개소로 예상을 하셨다가 감액을 하시는 것보다는 66개나 도비 지원이랑 맞추셔 가지고 하시고 필요하시면 2차나 3차 때 증액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복지국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긴축을 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본예산에 개소 수를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판단했는데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도비 지원 사업 1,066개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24개소, 그러니까 3,740만 원 그 정도는 감액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보면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라든지 9988 행복나누미 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이런 사업들이 도비, 시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도비 보조로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는 어떻게 매칭(matching)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면서 매칭 부담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대 7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도 도비 보조금에 따라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보면 387페이지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맞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맞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도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정했겠죠. 이거는 이렇게 30퍼센트, 70퍼센트 이 기준을 맞췄는데요. 다음에 386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86페이지?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것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관리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경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금 도비 20프로, 저희 시비로 8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이거는 왜 30퍼센트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이 문제 때문에 시와 도가 늘 굉장히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업을 도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저희한테 매칭 비율을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의 제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시비가 담당해야 되는 몫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도비 매칭 예산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신문구독료 지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도비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비 15프로, 저희가 85프로.


유영경 위원  네. 이거는 또 왜 15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사실 도에서 보조금 부담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욕구가 분출되는 곳에 도가 사업을 필요로 하면서 도가 이렇게 부담비율을 약하게 부담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예요. 바로 이어서 있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도비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시가 8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도비 20퍼센트입니다. 다음에 388페이지,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 있습니다. 도비 몇 퍼센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대한노인회……. 아, 잠깐…….


유영경 위원  중간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2.6프로, 저희가 88.4프로. 예.


유영경 위원  거기에 대한노인회는 우리가 사무국이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나 있는데 지원하는데 도비가 11퍼센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기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유영경 위원  그래도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거는……. 꼭 올해만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계속 이 도비 매칭 문제가 있긴 하나 이제는 이에 대해서 청주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11퍼센트 정도만 도비를 매칭하면서 시비로 다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도비 사업은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대상자들에 대해 굉장히 큰 반발에 부딪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시비를 낮추면 되죠. 그에 대해서 시비를 기준에 맞추어서, 도에서 정한 매칭대로 하지 않고요. 총액 대비로 나눠서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동안 계속/지속적으로 본 사업들이 진행돼 왔었었고, 시비 부담을 낮추다 보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업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체 사업인 시비도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죠? 시비도 있고……. 제가 국ㆍ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은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도에서 매칭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예산에 편성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을 보면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49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68억 4,400으로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19억 정도를 더 증액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되게 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장 월급이 40만 5,000원에서 54만 원 또 일등병이 33만 1,000원에서 44만 1,000원 이렇게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국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1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내년부터.


이현주 위원  내년/2020년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작년에 예산 추경을 봐도 3차 추경 예산이 한 46억 됐는데 갑자기 20억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보면 637명인데 혹시 내년에 이 인원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더……. 예상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인원은 증감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추진에서 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이 20만 원씩 150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에 해당해서 심리상담사가 심리를 상담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네트워크 지원 사업하고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인데 네트워크 사업은 소외계층 민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서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생필품, 의료,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은 초ㆍ중학생에 대한 복지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근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주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요.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복지자원을 연계해 주는 게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게 조금…….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이 있어요, 20만 원씩. 그럼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을 하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몇 명이나 대상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150회 정도 추진이 되는데요.


이현주 위원  그럼 이백…….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거는 종사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시기…….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인원이 좀 변동될 수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몇 명 정도예요? 보통 몇 회기를 하나요, 한 명당?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보통…….


이현주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희망자 인원에 따라서 그게 늘어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376쪽에 보면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셀프케어 역량 교육이 있어요. 물론 이거 사회복지 셀프케어 역량교육 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공무원에 대한 역량…….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셀프케어라 그래 가지고 예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사회복지기관ㆍ단체 종사원에 비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나 좀 위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도 높은 거 알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공무원한테만 이런 직무스트레스가 있을까요? 행정공무원이나 기타 단체의 어떤 공무원들도 이런 직무스트레스는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공무원에게만 한 게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셀프케어인데요. 우리 일반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치유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렇게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심리 치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저기가 없거든요. 이런 정책이 없는데 혹시 복지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보육교사 대상으로? 오히려 요즘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니 뭐니 시시티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셀프케어라든지 힐링(healing)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근데 그 예산이 굉장히 작고 전체 보육교사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전체로 하면 그 수요도 많아서 하지 못하지만 그 몇 명……. 대상이 너무 적어요. 예산이 적으니까 대상이 적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돌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돕시다, 이렇게.


○위원장 김은숙  그건 제가 알아서 진행해요, 김영근 위원님. 얼른 질의하세요.


김영근 위원  전용운 과장님, 27페이지. 오전에 10분간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27페이지, 전 과장님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김영근 위원  정책과장님이 큰 틀에서는 그래도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  각 부서의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청주시의 사회복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중에서 어떤 면에서 증액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 대응논리가 자기 게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큰 틀에서 한번 27페이지 보면요……. 전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증액됐어요, 금액이? 여기 27페이지 보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김영근 위원  얼마 증액됐죠? 쉽게 말하면 1,000억 정도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 정도 증액이 됐고요.


김영근 위원  그죠? 십이 점 사오 프로 해 갖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십이 점 사오 퍼센트 정도.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9,400억인데 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일반 예산이 2조 1,560억인데요. 한 1조 가까이 육박할 거라고 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작년이 41퍼센트였는데 올해가 43퍼센트 해서 9,400억이에요. 그죠? 그만큼 지금 복지 비율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다음에 이재숙 과장님도 두 가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액이 17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죠? 두 가지를 꼽으면 어디, 어디 꼽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노인장애인과…….


김영근 위원  아니, 전 과장님부터. 과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3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작년 예산 대비 17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전 과장님, 그 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김영근 위원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먼저 주요 원인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됐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김영근 위원  그렇게 증가가 돼서 주요 사업으로 해서 어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생계급여가 약 구십…….


김영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생계급여가 94억 4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 사업이 18억 4,700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정책과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추진비용 해서 첫째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거기에 주요 사업을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 내시라 해 갖고 많이 증가된 면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다 국비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나머지 거의 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ㆍ도비 연관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는 조금 있다 질의드리고요. 이재숙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봐요. 그죠? 지금 이게 전년 대비 590억, 근 600억이 증감된 건데 첫 번째 요인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중에 노인기초연금…….


김영근 위원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증액됐어요? 근 300억 정도 증액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올해 2,170억 정도 소요됐는데 노인복지 예산의 73프로 정도 예산을 수반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기초연금이 300억 정도 증액된, 첫 번째 꼽는 게 그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두 번째로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정부 방침이 금년도 10만 명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시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노인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또 예산이 많이…….


김영근 위원  지역형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로 해 갖고. 그죠?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활동 보조에 대한 예산이 국비 지원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이게 다 국비와 연관된 거고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러니까 장애연금.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는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근데 64억 정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64억 정도 증액된 건데 세부적으로 골고루 조금씩 증액된 거 있는데 특별한 요인은 있나요, 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64억이 증액된 중에는 여성에서는 IT여성새일센터가 작년에 폐지되면서 한 3억 가까이 줄었고요. 인구에서 5억 정도 늘었고. 그리고 가족센터 지으면서 또 한 15억 예산 반영되고 아이돌봄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22억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족센터하고 서원 그거하고 빼놓으면 그렇게 증감 요인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쪽의 증감요인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최 국장님―국비로 인한 기초연금 상향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하고 이러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측면에서 이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이미호 과장님 말하는 가족센터라든지 몇 가지 시에서 하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는 많이 상향된 건 없다고 봐요. 그죠?


○복지국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 근 1조 육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의 이거를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복지 예산이 많으니까 뭘 못 한다 이런 논리를 약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해서 내년도 우리 전체 복지예산이 9,406억 정도 해서 43.6퍼센트를 차지해서 ‘갈수록 복지비용이 늘어나서 다른 일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도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고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이든지 장애인연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최저소득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두 번째로 질의드리는 요지는 작년에도……. 지금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어요. 저도 그 매칭을 보려고 이 예산 하면서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갖고 왔는데요. 현재 3개 부서하고요 복지국에서 국장님이 취합을 하셔 갖고……. 도비에서 매칭 비율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80프로 대 20프로 돼 있는데 도비가 20프로인데 20프로 밑으로, 고대 이재숙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복지국의 도하고의 관계에서 규정에 매칭 비율이 적게 되는 걸 다 파악 좀 하셔 갖고 내일까지 저한테 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매칭 비율이 나와 있는데 도에서 이러면 도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또 유영경 위원도 질의하셨고, 제가 오늘 또 예산편성기준 갖고 질의하려 했는데 질의하셨으니까 복지국 것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도와의 관계에서 매칭 비율에서 잘못된 거, 어긋나는 그거를 사업명하고 예산 그다음에 매칭 비율이 얼마인데 얼마 지원되는 거 그렇게 양식을 쫙 만들어 갖고 취합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전체를 다 주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 지금 도비 내시 기준에 준한 그 사업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국비 빼고?


김영근 위원  국비 빼고…….


○위원장 김은숙  각 과별로?


김영근 위원  도하고만.


○복지국장 최명숙  도비 매칭.


○위원장 김은숙  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도비 내시 기준에서 벗어난 그 외의 각 과별로 사업…….


김영근 위원  국비가 오는데 도비 내시 기준이 다를 경우에 그것도 같이해서 주세요. 보시면 담당 분들은 다 여기 있어요. 하여간 그것 좀 취합하셔 갖고 내일까지 주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김영근 위원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네.


○위원장 김은숙  과별?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과별 도비 내시 기준에 벗어난 사업에 대한 그 자료 제출하라는 얘기죠?


김영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자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377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종사자 중식비를 포함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이게 다 국비로 지급되고 식대만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637명을 계상하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637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오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위에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국비로 나가고 국가사무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무요원에 대한 급여나 관련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다 국비로 나가는 건데 이게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꼭 이렇게 국비로 급여를 주는 게 복지정책과에 적합한 업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우리 시의 여러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637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복무요원이 총 637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인원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6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637명 기준으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가라든가 병가, 출근율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거는 급여를 국비로 줄 때 식비를 플러스해서 같이 급여를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거는 매월 10일 같은 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급여로,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 식비를…….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같은 날에 주는데 재원은…….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준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시비로 주는 거는 중식비만 시비고 기타는 국비예요.


이재숙 위원  중식비가 왜 처음부터 시비가 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급여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이거는 국비 지원사항이고요. 중식비는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넘어가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가 있어요. 이게 없던 거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올해에도 근무는 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일괄 세우고 지급도 도에서 직접 했었고요. 처음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이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해오름마을에 사회복무요원 2명이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기금 사업 100프로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지급하던 게, 기금을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줬다는 얘기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도 다 그쪽에서 지급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이쪽으로 서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얘기하신 37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이거하고 같은 분인가요? 두 사람은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상하는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요원인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 과는 직접 관리하는데 다른 과는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명수나 금액 플러스 각 과에서 관할하는 게 또 따로 있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도,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인원도 마찬가지로 병무청에서 이렇게 청주시 협조를 받아서 근무지를 배치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관할 부서가 복지정책과에 지금 우리가 주는 637명하고 지금 여기 여성청소년과에 올라온 두 명하고 어쨌든 거기서 다 받아서 하는 건데 예산이나 관할이나 식비 같은 거는 각자 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중식비만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기타 복무를 관리ㆍ감독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이것만 총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봉급하고 해오름마을에 나가 있는 두 사람 봉급은 별개인 거죠? 관할이 별개인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여기도 플러스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아니, 총량은 청주시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계수나 이런 걸 측정할 때는 플러스해야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관할하는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복지정책과에서 다 총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이 각자 과별로 별개로 다르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저희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님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통계를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취합하는 복무요원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국장 최명숙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국장 최명숙  여기 앞에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서 우리 지자체/청주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고, 이쪽 뒤에 한부모가정 거기는 여가부 소속, 그러니까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에요, 이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을 복지정책과에서 다 총괄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복지국장 최명숙  지자체/청주시 거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여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중앙부처니까 거기서 기금으로 국비로 다 내려온 거죠. 이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증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사백…….


이재숙 위원  11페이지요. 411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증축에 2억 1,250이 올라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혹시 그 시설에 방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방문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가셨을 때 증축할 필요성을……. 어쨌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걸 증축하게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2층 옥상에 증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층간 면적이 좁아서, 1층에 프로그램실 2개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여유 공간이 없어서 3층에…….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이게 2015년도에 개관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개관……. 네, 청원군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저희로 통합되면서…….


이재숙 위원  글쎄, 2015년부터 관리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5평 정도를 3층에 증축한다고 계획을 올리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근데 보면 25평 정도에 한 2억 4,000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설계비 같은 게 들어갔죠,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5평 정도를 2억 4,000을 들인다면 평당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장애인시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지금 청주시 아파트 분양가가 아직 1,000만 원대를 넘는 거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짓는 데 평당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 싶은데 혹시 설계나 계획서 같은 것 가지고 계시면 좀 제출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십사오 평을 짓는 데 2억 4,000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금 건축비는 2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별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금액이 산출된 건데요. 그리고 저희 공공시설은 BF(Barrier Free) 인증 장애인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있어서 다른 일반 시설보다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이재숙 위원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나 이렇게, 지금 한 4년, 5년 만에 증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증축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게 처음부터 건물을 2층으로 지었다 3층으로 증축하면서 2억 정도 들인다. 이거 최초의 건축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이재숙 위원  예. 이런 문제는 깊이, 우리가 건물 하나 지을 때라도 좀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자료는, 2억 1,250에 대한 자료, 평당 어떻게 건물을 짓기로 설계했고 하는 금액 자료를 오늘 우리가 마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계속……. 한 가지 더 하면 또 안 되죠?


○위원장 김은숙  아니, 여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세요.


이재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으면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해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용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유광욱 위원  37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청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과마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드린 말씀은…….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올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주요인이 그겁니다.


유광욱 위원  매년 상병 기준으로 하죠? 올해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올해 상병은 36만 6,000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 봉급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48만 8,000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12만 원 올랐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근데 지금 비교 증감을 보시면 19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654명. 근데 조금은 과소하게 책정을 했죠,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소집 해제율을 계산하신 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88프로로 계산한 거는 실비기 때문에 실근무 일을 계산하셔 가지고, 휴가랄지 병가랄지 이런 것들의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8프로로 계산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봉급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48만 8,000원 나가겠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58억 부분에 대해서 48만 8,000원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면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그럼 86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서 200명 정도 상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봉급이 올라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넘기실 게 아니에요. 엄연히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 못 드렸는데 주요인은 봉급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국비를 내시할 때 당초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게다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2,500원, 2,600원 이렇게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교통비는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6,000원 인상?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6,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상될 계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도 지금 이렇게 인상이 돼서 그렇다? 6,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800명은 나올 겁니다. 지금 2,6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1,200명이 나와요, 지금 이 비용이 몇 명분이냐고 한다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봉급이 올랐다.’ ‘교통비가 인상됐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마실 게 아니고 ‘국비 자체가 내시되는 게 우리 현황이랑 다르게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황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리 얘기를 아예 안 듣나요,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위/상부에 올리는데 위에서 내려보낼 때는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당황했는데요. 근데 국비가 이렇게 내시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줄여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아마 3차 추경까지 가게 되면 10억 정도는 감액하실 거예요, 아무리 못 해도.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몇 퍼센트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 말이 나오고 하는데요. 아무리 국비더라도 남는 게 확실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벌써 몇 차례 얘기를 했고요. 일단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369페이지 보시면 명예수당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광욱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370페이지에 보면 도에서도 또 내려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인원도 한 300명 차이가 나죠, 우리 인원하고 도 인원하고 대상이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명예수당이 3,701명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게 3,412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물론 지금 명예수당이 현재 인원보다는 조금 책정하셨어요. 자연감소분을 좀 예상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조금 책정하시고,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 명예수당을 받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분들께서 받을 거니까 예우수당은 현재보다 좀 더 높여 잡으셨어요. 근데 도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도에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거 같아요. 370페이지에 보시면 현원보다도 거의 300명 정도를 적게 내려 줬거든요. 그러니까 도랑도 협의가 잘 안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나……. 과장님, 421페이지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있어서 강사수당 지급하실 거예요. 421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강사수당 특강Ⅲ 해 가지고 30만 원 계상돼 있죠, 시간당?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리고 1시간 초과하면 20만 원씩 지급하실 거고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을 보면 특강Ⅲ에서 30만 원의 강사수당을 받는 지급 대상이 공공 분야에서는 전ㆍ현직 차관급이거나 민간 분야에서는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기업 임원 이 정도 분이 와 주셔야지 이 정도 강사료가 나가요. 그 정도 분을 강사로 모실 계획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침 기준에 입각해서 작성해 주셨을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30만 원……. 지금 전ㆍ현직 차관 정도의 직위에 있는 그런 분을 강사로 모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셔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나중에 집행하실 때 강사분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저희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혹시 거기에 못 미치면 예산은 그렇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료를 조금 적게, 그분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42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여기도 강사료 수당이 나가요. 여기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찾아가는 가족친화 교육에 있어서 30만 원 책정하셨어요. 근데 지침을 보면 UCC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UCC 교육은 정보화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서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0페이지 하단에 마을돌봄 프로그램 강사수당 7만 원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산출 기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실 거 같고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그 7만 원은요…….


유광욱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마을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사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이라는 게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 강사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2시간 해서 7만 원 편성한 거고요.


유광욱 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평생학습관.


유광욱 위원  평생학습관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1시간에 3만 5,000원 해 가지고 2시간 해서 7만 원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준해서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엄연히 지침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시간을 2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강사 수준에 비해서 준다고 했을 때 동은 2만 5,000원, 읍ㆍ면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평생학습관 정도 강사 기준으로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4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강사수당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파악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분은 22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광욱 위원  근데 강사수당 및 원고료 기준 지침을 보니까 22만 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22만 원을 받게 되었는지, 받을 예정인지 또 계상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지침 기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는 최명숙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노인장애인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386쪽에서 388쪽까지, 오전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1억 3,063만 원, 경로당 운영비가 17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밑으로 냉난방비도 14억으로 많이 잡혀 있고, 신문 구독료도 6,300인데요. 저는 매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청주시 노인 인구도 12.5프로, 1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는 경로당에 한정하지 말고 그래도 4개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4개 구청에서 모든 케어(care)를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설립돼야 청주시도 발전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만한 편의시설이 되지 않나. 지금 경로당 만들어 놓고 운영은 거의 안 되고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1,090개 정도가 되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노인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충진 위원  예.


○복지국장 최명숙  제가 경로당 전체 운영비는 안 따져 봤는데…….


최충진 위원  운영비가 100억이 넘거든요, 전체가?


○복지국장 최명숙  예.


최충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복지관으로 가야 4개 구청에서……. 어느 구부터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마다 하나씩 정도는 해놓고, 큰 동에 하나가 될지 작은 동은 3개, 4개 동을 합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시범 사업으로……. 한 육칠 년 전부터 말씀은 드렸어요. ‘이걸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우리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노인 중 13.2프로가 자살도 생각하고, 6.7프로가 자살에 대해서 그만치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고 생활고로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종합복지관을 구별로 하나씩 하자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거는 없고.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는 동안 복지관도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전체 통합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에 경로당이 있나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일본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없애면 안 되니까 복지관을 하나하나 지어 나감에 셔틀버스를 돌리면 어르신들이 옛 친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준비된 모든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을 해서 맨 위에는 어머니방, 아버지방을 만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거기서 주무실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이 돈이……. 경로당마다 사람이 40명, 50명씩 풀(full)로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워낙 와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어떤 데 가면 다섯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 효율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저조한 데도 있고 또 시골/농촌지역 같은 데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통폐합, 잘 운영되는 곳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이 저조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폐합해서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충진 위원  국장님, 통폐합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있는 것도 나눠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안 되는데도 해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통폐합은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복지관을 지어 놓고서 ‘거기가 워낙 좋다더라.’ 하면 어르신들/사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한 경로당에 월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5명이면……. 지금 경로당 있는 데에 운영비를 주는 돈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문 구독료가 한 6,396만 원인가 되던데 그게 어떤 경로당은 필요 없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데만 넣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는 걸 왜 보내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편의상 다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시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꼭 필요한 데만 넣어 주고 그게 오히려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필요 없는데 그거 쓰레기 가져가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고, 단돈 한 푼이라도 아니면 다른 거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우리 청주시의 10만 5,000명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 주는 거만 받아 가지고 쓰고 마는 세상이 아니라……. 이번에도 심지어 어떤 데는 공기청정기 줬는데도 떼어 가라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그건 과반이 찬성하니까 주고, 않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까지 했을 때 알고서 주는 거와 모르고 그냥 주는 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명숙  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조사 또 종합적인 논의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걸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최충진 위원  국장님이 마지막인데 그냥 가시려고 하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지어 놓으면 국장님도 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거 짓는다 생각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88도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저는……. 어르신들 그냥 먹고, 놀고, 박수 치는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거고. 그래도 일본같이 프로그램 개발을 진짜 연령별 또 직업별……. 그분들이 그동안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출신들, 그래도 저기 한 분들한테 과연 그냥 와서 놀고먹고, 박수 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군별로 나눠서 어느 복지관은 놀고먹고, 박수 치고, 어느 복지관은 진짜 치매에 대한 거, 당뇨에 대한 거……. 보건소 프로그램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넘쳐납니다. 거기는 청주시에 있는 의사들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사들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특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용암보건지소 가 보면 넘쳐요, 넘쳐.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로 전환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꼭 이정표를 남겨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최충진 위원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을 거 같아서, 참고는 3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경로당, 노인복지 참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안 할 수도 없고. 경로당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만 세계적으로 있는 문화이고 아까 최충진 위원님이 일본 사례 좀 들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본은 개호사라는 거로 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 요양병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안성현 위원  요양병원을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게 일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는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출근할 때 딱 낮에만 갖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전문의사가 대기해 갖고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일본에는 경로당이 없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면 시행착오, 고민 좀 많이 할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건 참 숙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고 또―아까 말씀하셨는데―지금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주는 마을에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최소한의 인원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최소 인원, 이용자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20명입니다.


안성현 위원  20명. 지금 사실 20명 안 되는 데 많기는 많은데. 그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복지국장 최명숙  ……지역은 10명이고, 시골은 20명.


안성현 위원  그럼 차후에 최소 인원을 못 채우면 그 경로당을 폐쇄하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죠? 어렵죠? 그게 쉽지가 않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 활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비용은 많이 들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요새/겨울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용 줄이는 면도 있거든, 거기서 공동주거를 같이하시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세 번째 보면 급량비 있죠, 양곡비. 이 양곡비도 꽤 많이 나가네, 도비, 국비도 나오지만. 이렇게 3억 7,367만 원인데 이거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양곡비를? 현금으로 양곡비를 드리는 거예요, 쌀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쌀로 구입해서 택배로 경로당까지 운송해 주는 거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면 월 몇 포가 나가는 거죠, 몇 킬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시에는 월 6포, 면ㆍ동…….


안성현 위원  시는 월 6포?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연간이요. 면ㆍ동에는…….


안성현 위원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연간.


안성현 위원  많지는 않은 거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많지는 않은데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별장 개념으로 아주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 한 이삼십 명씩 식사도 같이하시고, 늙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지내시는데 어느 마을 가면 진짜로 아까 말한 대로 없어요. 식사도 해드리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말만 경로당인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지.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죠, 양곡?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쌀이 모자라는데 어디는 아무리 줘도 그걸 이용 못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글쎄, 저희도 급식을 그냥 다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기준을 개별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이게 어떤 데가 쌀이 모자라다 그래서 동네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들어오면 제가 그걸 얻어서 드린 적도 있고, 어디는 또 이렇게 쌓아 놓고 쌀벌레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도 있다고 이렇게 자꾸…….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문제도 보면 참……. 그렇다고 거기 안 주면 또 어르신들 반발이 대단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항의가 또 대단할 거고.


안성현 위원  주던 거 안 주면 그걸 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용 안 하는데 쌀 안 주겠다.’ 그거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그 문제도 한번 이용을 많이 하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형평에 맞게 고민 좀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충혼탑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현재 사직동에 충혼탑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충혼탑 기능 위주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충혼탑을 단순히 충혼탑의 기능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요새 애국지사라든가 순국선열에 대한 정신 함양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충혼탑 윗부분은 시민들이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에는 안보교육관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애국정신 그다음에 어떤 순국선열을 기리는 관련 교육관을 같이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창 충혼탑 기능도 없어지고 같이 통합되면서 사직동의 충혼탑 기능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충혼탑만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또 보훈단체 이런 쪽에서도 건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렵고요.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밟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갑자기 왜 문화재를 발굴하나 했는데 안보교육장을 짓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36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이것도 연구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년층들 실태조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지난번에 이재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실태조사는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는 1차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아직 계획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관련 계획…….


안성현 위원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실태조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성현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실태조사 하면, 예를 들어서 생명 연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방법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을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이재숙 위원님이 처음으로 딱 제정하셨는데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런 조례가 발표됐으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의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걸, 1인 가구 장년층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까지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는 실태조사가 먼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전 과장님, 372페이지 안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사직동 충혼탑 광장 문화재 시굴조사. 문화재 시굴조사가 우선이에요, 타당성 용역이 우선이라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김영근 위원  전 과장님,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순서를 전 과장님이 정해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김영근 위원  저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총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현재는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12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신 그다음에 문화재 시굴조사는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 지역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올리신 거에 이 사항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거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서 이게 그냥 일이억……. 이삼십 억 들어간다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 갖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령 테크노폴리스의 택지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테크노폴리스의 택지 개발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한 다음에 택지를 해가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거겠죠. 이 순서가 잘못됐어, 과장님. 제가 보는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결론 내서 갖고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에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과연 이렇게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에 100억 이상의……. 말이 100억이지 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한 그다음에 간다고 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게 순서가 맞다 이거죠.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요.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일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개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충혼탑에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는…….


김영근 위원  모든 사업은 똑같아요, 진행하는 과정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글쎄, 그렇게 하게 됐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김영근 위원  문화재 시굴조사 갖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문화재로 인해서 골치 아플 거 같으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쪽…….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맞아요. 타당성 용역을 해보세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비교 분석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이게 맞아요. 깊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모르겠습니다. 전용운 과장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을 갖고 오시고요. 396페이지, 지금 장례식장 운영 민간위탁에 3억 6,000 예산이 위탁금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이거 민간위탁 동의서 좀……. 이게 몇 년 민간위탁 저기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5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서 좀 회의 끝나고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서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사자 7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인건비 안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인건비를 상회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대개 보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가 군 단위예요. 왜 군 단위냐 하면 군단위 가 보면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장례식장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 보시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서에 5년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하는데 이게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수익으로 해서 다 이뤄져야지 상무이사 인건비 6,000만 원, 근무자 인건비, 운영비까지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올해 거든 작년 거든 장례식장 운영 결산 그거까지 한번 줘 보셔 갖고 이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재숙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가 목련공원 장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과 협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협약…….


김영근 위원  그중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이 같이 설치되면서 장례식장 운영 건을 월오공원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협약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김영근 위원  그걸 한번 좀 부탁…….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그 밑에 가덕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억이 매년 지급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사항도 근거 자료 좀 부탁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3억 이렇게 해 갖고 이 주변의 결산 받잖아.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작년도 거는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이 사업비 3억이 쓰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마을 도로 포장하는 사업에 주로, 3개 부락에 대한 도로 포장 사업비로 3억이 지출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가덕 매화공원 인근의 주민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로 포장 사업비로 지출됐고, 금년도/’19년은 그렇고, ’20년에는 복지회관에 리모델링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사용내역 좀 한번 보고 이 사항 근거도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김영근 위원  445페이지요.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소년 행사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지원인데요. 지원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 사항이 자율방범대는 저쪽 안전정책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걸 갖고 법령 여러 가지 봤는데요. 물론 청소년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도한다는 건 다 맞아. 어느 법률에서나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보육과 청소년. 그런데 이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지원은 맞는데 이게 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자율방범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율방범대 쪽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각 4개 구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각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이나 또 그 이외의 환경 이런 데를 선도ㆍ보호하는 활동을 특별히 하신다고 해서 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존 자율방범대는 청소년 선도하고 이런 걸 안 하나요? 중복돼요, 이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청소년을 보호ㆍ육성ㆍ선도하면서 다른 방향이지 이 부분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해서 자율방범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걸 여성청소년과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저쪽 자율방범대 그쪽 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 말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저희들 자율방범대의 업무라든가 각종 활동을 다 안전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있는데요.


김영근 위원  그 과로 넘어가는 게 맞고요. 저도 자율방범대 가 보면 주가 이쪽 여성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우범지역을 방범순찰 하는 거예요, 근본 저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업무가 겹치는지 안전정책과 그리고 관련 단체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그쪽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기에 자율방범대라고 명시됐는데요. 사실 주체가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해병대전우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해병전우회가 맞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이에요. 여기 그분들 운영 지원 4,000원은 식비인지 모르지만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게 맞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해병대전우회하고는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표기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라고 한 거는 별도로 항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이 없다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로 넣었고요. 여기의 운영 주체는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청주시지회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율방범대가 하든 해병대전우회가 하든 어떤 주체가 하든 간에 목적이 자율방범대인데 이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기 추진근거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청소년 기본법」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쪽으로 가는 게, 그쪽이 안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의드릴 거는 어쨌든 이미호 과장님, 고민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374페이지 윗 칸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ㆍ접수 지원(도교육청)이라고 한 거는 지금 제가 답변이 완벽하지 않아서 더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이분들이 2,082만 원을 가지고 9개소에 한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건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ㆍ접수받는 기간에만 근무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근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받는 거라는 얘기죠, 시비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379페이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작년보다 5억 8,600 정도 늘었어요. 이게 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70억 정도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이재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원래 총사업비가 1,170억입니다. 근데 국비가 80프로, 도비 14프로, 시비가 6프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 6프로인 70억 원을…….


이재숙 위원  시비 부담금이, 그러니까 6프로가 64억 7,600이었는데 올해는 70억이 넘게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청주 시비 6프로 부담금을 도로 보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상승한 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 청주시가 지원받는 금액이 매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늘어나는 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래서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고요.


이재숙 위원  수급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수급자 급수가 폐지되면서 그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수급자가 약간 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새 보면 의료수가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점차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자주 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현재까지 64억이었을 때는 총인원이 몇 명이나…….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 추정을 어떻게 하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로 보여 드리는 게 정확할 거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80페이지에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1,64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는 지원근거가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장례식비하고 항공료만 책정됐어요. 근데 제가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 지원할 게 10개 정도 항목이 있거든요. 특히, 문화활동도 하고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뿐만 아니라, 하여튼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장례식비하고 항공료만 지원한다.’ 이거는 약간…….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쪽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재숙 위원  지금 사할린 동포가 오송 쪽에 많이 살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부 다…….


이재숙 위원  지금 총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37세대, 57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재숙 위원  57명 정도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쪽에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주도를 가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는 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선별적으로 한 사십 분을 모시고 가는데 이걸 거의 다 후원금을 받아서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도 조례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는 특히……. 저는 참 이게 업무를 하는데 장례식비하고 항공료를……. 이분들이 그 연세 드셔 갖고 사할린을 얼마나 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서 이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꼭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타 지자체 실행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나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추경에라도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150만 원씩 10명 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다가 거의 다 반납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출산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출산지원금이 국ㆍ도비 매칭돼서 혜택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국비 지원 대상은 작년도에 35명이었고, 금년도 17명이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인원이 50프로 정도 감됐고. 일단 저희가 국비 지원으로 출산비용을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에서 50만 원, 저희 조례에 있는 150만 원 기준에 맞춰서 50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 국비로 17명한테 지원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시비로는 한 명한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4명 200만 원.


이재숙 위원  4명한테 지원이 됐고요, 50만 원씩?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근데 조례가 바뀐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조례에 150만 원,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이재숙 위원  예, 150만 원, 1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세웠다 반납하고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올해는 이 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저희 조례에 의해 심한 장애에 15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여성청소년과 인구정책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보통 저희가 출산하고 그럴 때하고 다르게 산후조리원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이런 거는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 연말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이 올해 50만 원씩 4명한테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청주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급근거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고치셔야 될 게 우리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죠. 청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 조례에서 국비를 포함한 시비까지 같이 지원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설명 자료 한번 보시고, 거기 근거 법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40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이것도 시비 자체로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시비 자체로 주는데 지금 115명에 80명 더하면 195명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총인원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활동 보조를 받는 대상이 1,800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800명에 195명은 한 10프로를 조금 상회한다고…….


이재숙 위원  그런데 1,800명이 받으시면 그분들이 다 만족한 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대상별로 기준이 있어서.


이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국ㆍ도비 매칭인 거 같은데 시에서 한 200명가량한테 조금 더 시간을 늘려 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집안에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집안 전체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건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거, 국비로 400시간 정도 지원하고 또 400시간……. 그러니까 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시간이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로 드리는 이런 사업들이 촘촘하게 7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저희 청주시가 필요한 분들한테 60시간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따져서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재숙 위원  이게 보면 1만 3,350원씩 시간 계산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를 설계할 때 자부담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중증 발달장애인 1,800명 중에서 200명 정도면 20프로 정도……. 20프로도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한 10프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한 10프로 조금 넘습니다.


이재숙 위원  10프로 정도한테만 60시간을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미 앞서서 저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과 안성현 위원님이 아까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관한 거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때 증액하지 않았을, 기정액 있었을 때는 그래도 도비가 20퍼센트였습니다. 그랬는데 1차 추경을 통해서 사무국 운영비를 증액하면서 도비 부담률이 전체, 그러니까 시비가 증가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는 늘지 않았고 그대로 시비만 증가하면서 도비의 부담률이 낮아진 겁니다, 결국은. 그죠? 도비는 그대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시비만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더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1차 추경 때 이거에 관한 거는 사무국장에 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현실화여서 저희 위원회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가 제대로 그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무국장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에 다 적극 동의했고요. 그 현실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그 대한노인회 사무국이…….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다른 기관과 단체들은 다 통합됐어요. 근데 노인회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나누어서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두 군데에서 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노인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회가 주로 경로당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 회원 관리와 경로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노인 회원인데 주로 그 노인 회원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경로당 이용하는 회원들을 노인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경로당에 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렇다면 과연 노인회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노인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통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영경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로당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노인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조금은 쉽지 않다고 생각…….


유영경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의견은 모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 해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관한 거는 노인 관련된 전문가들도 대한노인회 안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노인회에 관해서 한 개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최명숙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에서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노인회 사무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사실 노인회를 통합하는 부분은 외부의 물리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14년도에 통합되면서 협약사항에 같이 존치사항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사실 8년까지는 연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건 쉽지 않지만 노인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한 것을 전제하에 두 개의 조직으로 가는 부분들은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관한 거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들이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현재 청주시 예산 가운데 복지국 예산이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복지국 가운데에서도 노인복지가 청주시 시비 자체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복지국에서 아동보육과가 가장 많은 예산일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약 64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이 장애인에 관해 430억 정도 그리고 복지정책 310억.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복지국 가운데에서 노인복지 관련한 것에 가장 많은 금액/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들, 기준에 관한 거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복지국에 여성청소년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의 시 부담은 겨우 53억뿐입니다.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 있죠.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체 운영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저희들 근무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유영경 위원  그러면 관계돼서 다른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아는 것은 다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고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만 10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늦게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평일 운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은 일요일은 빼고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8시나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10시에서 6시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만 유독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단체와는 활동시간이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녁시간대, 최소한도 10시까지는 연장해서 근무해야 학생들이 좀 머물다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초과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을 하나 늘리려고 애는 썼으나 일단 그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하는 대신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저녁에라도 정말 그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관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관조차도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 기관과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좀 전에 복지국에 있어서의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청소년 예산은 시비가 1년 전체 청소년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하면 53억입니다. 근데 여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두 군데가 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느냐 하면 여기 종사자들은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유는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 시설과 기관들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푸드뱅크(Food Bank)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의 푸드뱅크 운영비, 지난해랑 올해랑 다 동결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뭔가 상승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전년도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평소에는 지도ㆍ점검을 하고요, 나중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 결과를 받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2018년에 푸드뱅크ㆍ마켓 포함해서 총 수혜자 인원이 3,8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2019년 현재는 아직 취합이 안 됐을 거고요. 그러면 푸드뱅크와 마켓이 총 몇 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푸드뱅크는 8개소고요, 푸드마켓은 1개소입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3,867명을 1년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14.6명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수혜자가. 근데 9개소죠. 14.6명을 9개소로 나누게 되면 1개소가 하루에 1.6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푸드뱅크 여덟 군데하고 푸드마켓 한 개소인데요. 운영시스템이 푸드마켓은 저희들이 이용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고, 푸드뱅크는 뱅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배달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선정하고 이용하는데 그럼 하루에 두 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여기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통 이 푸드마켓은 매일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용되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연간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직접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푸드뱅크ㆍ마켓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동결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푸드마켓의 이용에 관한 문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예산에 관해서 세우는 부분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평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현주 위원  …….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푸드뱅크나 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마켓하고 뱅크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비에서 임금이 나갔었는데 그분을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채용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다음에 임금이 더 적은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거예요, 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388페이지에 대한노인회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이 43개인데 분회라고 하나요? 그게 45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오창이 2개 있고, 율량ㆍ사천이 두 개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근데 기준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오창은 경로당이 나름대로 60개 이상 되다 보니까 한 분이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분이 배치된 거로 알고 있고, 율량ㆍ사천동은 분동 되기 전에…….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오창은 수요가 많다고 하고, 율량ㆍ사천은 법정동이 있다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법정동.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복지 수요자분들께서 복지대상이나 규모를 정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는 어쨌든 합리적인, 객관적인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을 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고, 오래전부터 이미 당연시되었다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합칠 수는 없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법정동 때문에 그렇다. 지금 율량ㆍ사천동 인구가 대략 4만 9,900, 한 5만쯤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같은 경우에도 4만 8,000쯤 될 것이고요. 성화ㆍ개신ㆍ죽림동에서 ‘우리가 지회를 나누겠다.’라고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현재 이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차별이지 않으세요? 다른 동이랑 비교해서 나눠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동네가 왔어요. 그리고 율량ㆍ사천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4만 9,900, 5만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인구는 가경동이나 복대1동이 더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사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 동네에서 와 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나누겠다. 그거를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에서 의결했어요, 나누기로.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그거를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분회를 나누거나 회장님을 선임하는 이런 부분은 노인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으로 지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현재 기준을 잡으시든가 연구 용역을 하시든가 지회, 그러니까 분회에 대해서 내부 지침이라도 마련하셔야 돼요. 이 상태라면 앞으로 5만 넘는 동네라든지 그리고 현재 법정동인 동네, 법정동을 합쳐 가지고 행정동으로 쓰는 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봉명2ㆍ송정동, 운천ㆍ신봉동, 탑ㆍ대성동, 용담 이쪽도 있고요. 거기에서 다 와 가지고 ‘우리 법정동으로 나누겠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근데 분회가 나누어진다는 거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죠.


유광욱 위원  분회 수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쪽에 아무런 지침도, 규칙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원에 준해서 기준을 정하시든지요 아니면 현재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준을 따로 정하셔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든지 뭔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 꼭 반영해 주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복지국 예산이 워낙 많다고 늘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니까 예산에 대해서 민감한데, 물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요원들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정말 적정금액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런 예산 세울 때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그러면 자꾸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복지국 예산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88쪽,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여기 산출근거를 봤어요. 이번에 5,000만 원씩 두 개소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지금 5,000만 원씩 두 개소 해서 급여를 350만 원씩 6개월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연봉 5,000만 원에 4대 보험료까지 지급하면 실수령액은 35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연봉으로 따져 보면 한 5,000만 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봉을 5,000 잡아 놓고 이 산출근거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연봉……. 그럼 그 산출근거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350만 원씩 6개월분을 하면, 그러니까 연봉을 5,000만 원 잡고 6개월분을 여기에 산출근거로 해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6개월은……. 저희 직원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한 거 같은데 6개월은 오타가 났고 12개월로…….


이현주 위원  12개월…….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5,000만 원 12개월에 두 명 그래서 1억 예산.


이현주 위원  아니, 나 그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죽어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죄송합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대한노인회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이 산출근거가 아니라 증액된 내용 있죠?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해서 증액된 내용이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이라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까지 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번에 추경 때도 세입으로 반납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 운영비 안에 세입으로는 잡혀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상당ㆍ서원노인회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수익 사업을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수익 사업을 하면서 거기 구획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지출과 나머지 부분은 노인회로 수입을 잡아서 노인회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운영비로 지출한 부분은 회계의 수입ㆍ지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확인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확인하고…….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운영비를 받아서 시 예산에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고 직접 쓴다는 건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청주시에서 주차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고 아마 주차장 관리가 어려우면서 유료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 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이나 저희 시에 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그럼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를 수익 사업을 내도 좋다고 하고 임대해 준 겁니까? 그 내용의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노인회에서 본인들 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건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법률에 ‘노인회에 대한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무상 지원해 주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건…….


이현주 위원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인회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기타 공유재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여러 가지로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20년부터는 안 하는 거로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운영비 반납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가장 그…….


이현주 위원  부당이득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부당이득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사자들, 근로자 두 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근로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증액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허리띠 메고 살아 온 그 삶의 결과로 우리가―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지만―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체 예산의 16.61프로 정도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비용은 그 밑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노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좋은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조금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기금에 대해서. 아니, 기금이 아니라 노인 예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돼서 하고 내년부터는 또 60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65세가 60세로 풀리면서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 이재숙입니다. 어쨌든 65세에 진입하는 노인인구가 너무 젊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희 시가 또 재정 부담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현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노인문제…….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현황 보려고 청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장애인현황을 보면 2015년 현황이 표기돼 있어요. 홈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적어도 ’18년 거는 보고 싶었는데 2015년도와 지금 거의 5년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2019년도 다 가고 있어서 그 데이터로는 효율성이 없을 거 같아서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모든 사람이) 청주시의 현황을 보려면 홈피에 들어가는데 여청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료가 오래된 자료고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도 보면. 그것 좀 해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399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이 642만 원이에요. 근데 올해 451만 3,000원으로 줄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에 대한 예산은 16.61프로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ㆍ청소년은 1.44프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예산 안에서도 청소년ㆍ장애인 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650만 원이……. 물론 그 숫자가 줄었다고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줄었으면 우리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아동이 한 번 체험해서 습득할 거라면 우리 장애아동은 10번, 20번 이상 반복해서 체험을 해야지만 습득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이 줄었다고 단 한 번의 어떤 보여 주기 사업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이거는 예산이 더 많아도 부족할 판인데, 증액이 돼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증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청소년ㆍ아동이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ㆍ아동들이 탈시설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받고 지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입소아동이 주는 건 사실이고. 지금 지원 기준금액이 개인별로 감소된 건 아닙니다. 대상아동이 줄어서 전체 예산은 감소됐는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같이…….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원 아동에 대해서는 감소된 거죠.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서 그냥 한 거니까 감소된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주시설 아이들은 가정에 있는 애들보다 기회가 조금 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자라는 아이들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옳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해오름마을 있잖아요. 저 멀리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체험이고 문화시설이나 여유나 이런 거를 즐기고 싶어도 어쨌든 거기서 차를 타고 시내 쪽이나 어떤 인프라가 구축된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멀리 거기에 놓고서는 밤에 학교가 끝나서 이미 스쿨버스로 집에 도착하고 나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동ㆍ청소년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다면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이 깎이면 왜 이렇게 조금, 몇백만 원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깎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노인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진짜 97프로, 95프로로 올해 예산이 다 감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예산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청소년 예산은 거의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정말 확실하게 증액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본 사업은 도비 40프로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럼 도와 협의해서 도가 안 올리면 못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원 기준을 명시해 줘서…….


이현주 위원  시비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 돈이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돈인데 청소년한테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계속 노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393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던 게 구청으로 위임되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두 군데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신다는 얘기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17개소를 운영했는데 저희 노인회 대학 두 개소만 제외하고…….


이재숙 위원  두 개소만 여기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지원근거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100에서 200명 미만일 때는 운영 횟수당 6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393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노인회)가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두 군데 해서 230명이라고 주셨거든요. 230명씩 16회를 계산하면, 60만 원씩 16회를 계산하면 960에 식비가 3,500원씩 16회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당 1,520만 원씩 계상됩니다. 그럼 두 군데 하면 3,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두 군데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금 두 군데 3,000만 원이면 가능할…….


이재숙 위원  예. 3,000이면 가능한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서 계산상 식을 200명 미만일 때는 운영 횟수당 60만 원이라 그랬어요. 60만 원씩 16회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인원이 230명이면 3,500원씩 230명을 계산하면, 3,500원 곱하기 230명을 하면, 230명 곱하기 3,500원 곱하기 16회를 하면 1,288만 원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3,000만 원이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위의 계산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많이 책정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예. 이따 그것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산출 기준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412페이지 발달장애인 위치추적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 먼저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이 올해 우리 청주시에서 조○○○ 양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전체 발달장애인은 4,800명 정도 됩니다. 성인이 3,600명, 아동이 1,200명 정도…….


이재숙 위원  4,800명 중에 아동이 한 1,200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1,200명인데 여기서 차상위계층까지는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한 190명. 네.


이재숙 위원  차상위계층까지가 190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소득 아동만 저희가 차상위까지 190명…….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1,400만 원을 계상한 게 저소득층 아이들만 계상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소득 아동만.


이재숙 위원  예. 지난번에 사고 났던 아이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안에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 대상자는 저소득 아동이 아니었습니다. 조○○○는 어쨌든 아버지가 사업하고 있고 또 사업소득…….


이재숙 위원  예,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1,200명이면……. 이게 올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행정부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무사귀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았으면 최소한 저는 600명 정도라도, 반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 자비 부담을 하더라도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명 해서 통신사 이용하고 이런 거만……. 더 번거로울 거 같고요.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이것도 예산을……. 이왕 하시는 거면 청주에서 정말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쯤에 해볼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 아동으로 접근했고, 저희가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복지라는 게 보편복지로 나간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든지 소득으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3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올해 2,000만 원 예산은 다 지급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다 지급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또 500만 원을 증액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가 결혼과 자립해서 나가는 세대에 대해서, 그냥 퇴소하는 전체 대상에 주는 건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면서 결혼과 대학…….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몇 명이 얼마를 받아 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요. 이것도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9,600명을 예상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건 연인원, 하루에 삼십…….


이재숙 위원  예. 연인원으로 9,600명을 예상했으면 이게 3,500원씩 잡는 거죠? 보통/평균 1식당 3,500원씩 잡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기가 수레바퀴 자립지원상담소인데 저희가 끼를 단가로 주지 않고 전체 금액으로…….


이재숙 위원  예, 금액으로 주셔도……. 그러니까 인원이 나와 있으면 이걸 계산하면 3,3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이게 추경에 더 증액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도의 부담 비율과 같이 맞춰서 도가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얼마 이렇게 오면 우리가 거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도가 30프로, 저희가 70프로.


이재숙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작년에 9,600명한테 지급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예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년도에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근데 같은 인원으로 지원하는 거로 금액이 인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3,500원씩을 잡아……. 우리가 보통 아동보육 쪽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을 5,000원씩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이렇게 잡으면 계산상으로는 3,3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500만 잡은 거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계상해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 시각장애인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사업이 올해는 몇 명에 얼마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년도가 43가구…….


이재숙 위원  글쎄, 그 정도 해 갖고 900명을 한 거 같은데 총 대상은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105가구…….


이재숙 위원  아니, 이렇게 해당되는 시각장애인 총 가구가 몇 명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시각장애가 전체는 3,700가구인데 저희가 아주 심한 중증장애 가구에 대해서만…….


이재숙 위원  제가 작년 예산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주택 개조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45가구……. 몇 명이라 그러셨죠, 총 대상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시각장애가 3,700세대인데 심한 장애가 700세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데는 저소득 중심으로 기초생활, 차상위 대상까지…….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지금 90가구가 된다는, 100가구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화재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는 해마다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려가는 거보다 많이/대폭 상승을 하면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주시에서 이런 걸 해줬다.’ 그렇게 더 느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일단 다 할게요. 400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증액이 2,190만 원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2,190만 원은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종사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명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된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종사자 네 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었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안 맞춰서 줬다는 얘기였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또 인건비 상승분, 저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삼사 프로 정도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줬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취약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건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개로 구분해서…….


이재숙 위원  별개로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 438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있죠? 자체 사업도 있고, 보조 사업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작년 3회 추경까지를 봤을 때 이 수치는 과다 계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감액하자고 요청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을 또 6,000씩 감액하시고, 보조 사업은 6억 4,76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아마 올해도 3회 추경까지 가면 한 일이억 반납하실 거예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행규칙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작년도까지를 봤을 때 아마 작년에 1자녀가 2,775명 이 정도 됐던 거 같고요. 그리고 2자녀가 50명인가, 3자녀가 20명인가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올리셨을 때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유광욱 위원  그러셨던 거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3자녀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해도 예산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자녀를 3,300명이라고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11월까지 지급해 보니까 2,468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1자녀, 2자녀, 3자녀까지, 2자녀, 3자녀는 대부분 도비로 출산장려금을 받는데 저희 50만 원, 100만 원은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도비는 10만 원씩, 20만 원씩 1년간 분납해서 받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돈이 좀 급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은 2자녀에게, 1ㆍ2ㆍ3자녀에게 240 정도 주는 거죠, 12개월 동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그거 우리가 다 감당해도 감액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해마다 출산장려금……. 물론 이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진 않을 거예요. 100만 원 받으려고 3자녀 출산하진 않을 거예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주겠다고 하겠죠. 근데 해마다 이삼억씩 반납하시잖아요. 이거 시에서 반납받아서 뭐 해요? 이 얘기도 몇 번 드리는 거 같은데 규칙 바꾸실 생각 없으신 거죠? 계속 이 금액으로 하실 거죠,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왜 아직도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더 낳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광욱 위원  근데 이 예산 아껴서 뭐 하실 거냐고요. 해마다 이삼억씩 감액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비교 증감을 해서 감액 들어온 거를 나중에 또 반납해요. 그러니까 올해 감액분이 7억이잖아요. 근데 올해 반납분까지 합치면 10억 정도 될 걸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감액하고 그리고 반납분을 반납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저는 시 재정이 뭐가 크게 좋아질 거라고 이거를 계속……. 저는 총액은 놔두고 장려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과 크게 이견이 있다고 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안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속상합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의 방침이 이 금액을 올린다 그래서 더 낳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발표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되고, 이 예산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인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낳아서 더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 만드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편성한 예산 다 쓰시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용운 과장님, 36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복지재단에 해마다 10억씩 출연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유광욱 위원  재작년에는 11억 했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재단의 세입 예산을 보면 해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보시면 ’19년도에는 전년도 잉여금이 3억 4,000쯤 됐고요, 올해 예산에는 전년도 잉여금이 2억 5,000 정도 돼요.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잉여금을 이렇게 다소 많이 남기게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1억 1,900만 원 정도 남게 됐고 그다음에 연구 사업 경비 절감 그다음에 연구 사업이 일부 축소가 돼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잉여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마다 평균적으로 2억 5,000 정도가 넘게/상회하도록 잉여가 생긴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도 또 그만큼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그 정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출연금을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해마다 잉여금이 생긴다면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거를 감액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374페이지 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65페이지를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 보조로 2억 3,000 정도 하고 있고, 우리가 복지재단으로 10억 정도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1억 3,0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로 약 사오억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에서 복지네트워크 관련해서 4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포지셔닝(positioning)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4개 단체나 기관들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상으로 보면 크게 4개 기관이 현재 청주시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 4개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4개 전달기관에 대한 기능 중복이라든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ㆍ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 종사요원들하고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통화하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중복은 아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도 처음에 복지정책과에 왔을 때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각종 사업이라든가 운영된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중복되는 거 같진 않고 현재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각각의 기관별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제가 이거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청주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 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 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이렇게 나가는 운영 목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일 거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사회복지협의회로 판단됩니다.


유광욱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협의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재단이 아닌가? 연구?’……. 지금 사실상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구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칼럼 이 정도밖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잘 못 들었습니다. 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목적을 들으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칼럼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조사ㆍ연구, 그러니까 직접 본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청주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조사ㆍ연구를 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닌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더 차별화된 포지션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지금 현재 이 4개 기관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이 수요자들에 대해서 중복 수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연구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4개 기관에서 각각 팀장이나 대리급 이상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연구에 참여해 가지고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근데 결론에서도 분명히 ‘4개 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업무를 조금 더 특화하거나 차별화를 시켜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라고 할 수도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분명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지원할 거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라든지 그리고 행복네트워크는 조례가 없죠? 지원 근거가 사실상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현재는 없습니다. 청원군 시절부터 있어 왔던 조직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행복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아 주는 측면에서는 만들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손보시기로 하셨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제정이나 개정사항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복지과장님,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전달체계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했고 유광욱 위원님께서 자료는 갖고 계신데 그 연구한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그 4개 단체 전달체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이 연구를 주관하신 분은 청주대학교 김○○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임연구자가 돼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현주 위원  저도 김○○ 교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쪽에 대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데 같이 협력했던 분들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 분야 사람들만 모여서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면 결과가 조금 달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거나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다양한 학계 전문가 아니면 또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400쪽에……. 아니, 400쪽이 아니라 장애인 위치추적기라고 해서 몇 쪽이었지……. 네. 발달장애아동 위치추적기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위치추적기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단말기예요, 휴대폰 통신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단말기하고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단말기…….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는 어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단말기는 몸에 부착형, 목걸이를 하든지 팔찌를 하든지 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부착형으로 하고, 통신료를 연 1만 원 지원하는 거로…….


이현주 위원  네,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위치추적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우리 장애아동들이 길을 잃거나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위치추적기를 꼭 달아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애아동 전체가 아니라 인지력이 없는 지적ㆍ자폐ㆍ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선정…….


이현주 위원  근데 이게 인권침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계 쪽에서는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현주 위원  누구를 위한 위치 추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글쎄, 지난번 조○○○ 양이 산속에서 열흘 정도를 헤매다가 발견된 사건이 있는데 어쨌든 목숨보다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조○○○ 양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이 됐을 수 있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발달장애아동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사용하고…….


이현주 위원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발달장애 애들은 뭐도 못 해. 이거는 좀 불가능해.’라고 우리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도 다 똑같은 인지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장애로 지체되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된/뛰어난 면을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인지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니, 왜 우리 애들한테 또 하나의 낙인을 찍고 위치추적기를 주지? 꼭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할 거라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어차피 통신비를 지원할 거라면 아이들한테……. 요즘엔 휴대폰 다 있습니다.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몸에 그런 목걸이를 걸어 주고, 몸에 부착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대상을 명시했지만 희망자 수요조사…….


이현주 위원  또 하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이현주 위원  지금 이게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사항이에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치추적기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몇 군데에 의뢰도 해봤고. 그리고…….


이현주 위원  예. 그럼 인권위원회에 한번 여쭤보시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우리보다 뭐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벌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을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 이미호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김영근 위원  438페이지.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받아서 여기 예산을 정리할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출산장려금 뒤에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풍연숙 팀장입니다.


김영근 위원  내년 상반기에 출산에 관해서, 쉽게 말하면 공청회를 하든지 제가 추진 좀 하려고 해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해 갖고 방법을 찾아서, 상반기에 한번 공청회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갖고 우리 청주시 출산장려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가려고 하니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을 다 비교ㆍ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 셋째 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란도 많고 그래서 좀 미루고 미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과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같이 토의하고 공청회 해서 우리 시 방향성을 잡는 거로 일단 그렇게 정리 좀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공사의 안전난간 교체 공사 1,000만 원이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기관이 어쨌든 내년, 후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로 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 안전난간 교체 공사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담당분이 한 번 가 봤을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2년이라도 위험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리고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것을 갈 거냐, 말 거냐 그래 갖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가 위탁기간인 내년, 후년까지 준비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좀 기간이 있지만 이 안전난간 교체 공사는 갈 건지 말 건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맨 밑에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 300만 원 1회 해 갖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무예한마당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비 300만 원이 있고요. 예산에 부기는 되지 않았지만 충청북도청 체육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합기도와 태권도, 줄넘기 해서 전국 단위로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1,000명 정도가 온다고는 하나 제가 가 본 결과 한 반절도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까운/인근 대전이나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여름에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무예마스터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관계가 없고 이게 도 지원금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니, 지금 저희들 시비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영근 위원  우리 자체 지원금 아니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김영근 위원  이거 도에서 요구해 갖고 하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닙니다.


김영근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찌 됐든 그 단체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늘려 주면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김영근 위원  주가 합기도 단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 합기도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김영근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도에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멋지게 기량을 뽐내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직지배 전국청소년무예한마당을 할 이유가 있나 해 갖고……. 물론 이유가 있으면 해야죠. 그죠? 거기서 한 번 더 우리가 하고 나중에 도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도에서 그 대회를 이렇게 크게/성대하게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 대상이 도의 무예마스터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련된, 기량이 출중한 이런 선수들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아이들부터…….


김영근 위원  아이들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김영근 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중학교, 고등학교 다 청소년 대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다 청소년 대상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래서 무예마스터십에 참여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쨌든 청소년 대상이니까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몇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어디로 수학여행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이 수학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양 센터 30명이라 그랬는데요.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근 위원  네, 따로따로 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5명 정도…….


김영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5명, 양 센터에서.


김영근 위원  15명 곱하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개 단체니까. 청주시학교밖, 서청주학교밖.


김영근 위원  네. 청소년들 어디로 수학여행 가요? 대상, 목적…….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올해에는 역사 중심으로 해서 탐방지를 간다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대마도도 갔다 온 경우가 있고요.


김영근 위원  대마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예산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게 한번 꼭……. 말이 수학여행이지 어쨌든 해외를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어쨌든 체험 수학여행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들에게 이러한 체험 속에서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동기 부여도 되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히말라야산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거거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런 청소년들의 이러한 체험을 위한 예산 이런 거는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갖고 한번 올해 분석 좀 하셔 갖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580을 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좀 적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일단 저희들이 국내여행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김영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작년에도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다 오고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PPT를 통해서 사진 찍은 것도…….


김영근 위원  저도 봤어요.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보셨어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굉장히 자존감도 향상되고.


김영근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좋아하는 걸 느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 뭔가 많이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외여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분석 좀 해보셔 갖고 이런 건 뭔가 권장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깐만요. 휴식을 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질의를 할까요?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할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근 위원  몇 분간 휴식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16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401쪽에 노인장애인과 이재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보면 지원 대상 조건이 2010년도에는 만 12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기초수급, 차상위 그런데 그게 ’11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모든 청각장애인, 나이가 폐지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래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30프로 미만 가구로 이렇게 확정됐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201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1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700씩 세워졌는데 ’12년, ’14년만 311만 2,000원, 302만 2,000원 이렇게 두 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사업인데 매년 7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면서 ’12년, ’14년 두 해밖에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계속/지속됐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홍보가 안 됐다고 하기는 좀……. 물론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 수술이 적합한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 행복센터 그리고 단체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도 이렇게 대상자/적격자가 없는 거는 사업을 지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근데 우리 인구가 85만인데 그거에 비교하면 두 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까지 전국에서 3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신문이나……. 특히, 우리 시에서 홍보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각 읍ㆍ면ㆍ동 통장님들하고 직능단체들 통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려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을 때는 시민신문하고 읍ㆍ면ㆍ동 통장님들, 직능단체들 그리고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에 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하면 오히려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럼 여기는 우리 청주시가 재활치료비는 안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수술비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그 후로 3년간은 재활치료비를 10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장애인들한테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고 대상자가 있으면 수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태까지 계속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재활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411쪽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이 2018년도 후반기부터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근거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신장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투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쓰지 못하는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쓰는지. 그러면 뭔가 적극성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투석을 하고 있는 신장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사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그리고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 지원비를 매년 6,000만 원씩 잡았는데 지원액이 2017년도부터 지금 ’19년도 3년 치를 봐도 2,200, 2,400, 1,600 이렇게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하고 전 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한부모들한테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다 소진했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받는 사람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급감하면서 대상자가 준 거로 돼 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6,000만 원씩 잡아 놓고 반도 안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각 읍ㆍ면ㆍ동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신문이나 이런 데서 발굴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고한 신념이나 뭐가 있다면 2020년도에 예산을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본 위원은 예산을 안 드려야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전부터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특화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장소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옮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다 드렸고, 저희들이 잘 추진해서 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떤 다른 시설로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가부 쪽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늘 한결같은 말이 ‘확실하게 하겠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사람은 다 바뀌었지, 어디 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거기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건데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없이 밤에 깜깜한데 거기까지 갔다 또 다른 데 보다 한 시간씩 늦게 끝나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한 곳으로 옮겨 줘야만 인원수도 늘어나고. 지금 솔직히 사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는 문화의집 거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거가 중요할진 모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은 우리가 예산이 끝나는 날 19일……. 아니, 13일이죠. 13일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365페이지 밑/하단에 보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예산을 2억 3,690만 원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행복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 거 같아요. 그 보고에 의하면 행복네트워크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래서 청원군 시절부터 지원이 돼 가지고 계속 지원해 왔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관련 근거 없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을 확대하고 정식적으로 가게 되면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러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어쨌든 결과에서 관련 근거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신 거잖아 요?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재숙 위원  예, 협의회에서. 그러면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2억 3,690에 네트워크 단독 사업만 이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행복네트워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재숙 위원  과장님, 그거보다도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2억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2억 3,69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인건비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다음에 주민 연계 사업 등 사업비를 좀 더 강화해서 조금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예산이 이것도 시비로 주는 건데 다른 데 한 97프로, 3프로에서 5프로 정도 감액한 거 같은데 여기는 증액해 준 거 보면 분명히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관련 근거를 만드는 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3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상당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스크린 교체하고 빔프로젝터에 77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청과 뒤에 보면 빔프로젝터가 65만 원 정도……. 하여튼 빔프로젝터 금액이 770만 원까지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큰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강당이어서 금액이 조금…….


이재숙 위원  만약에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면 구입하고 남는 거는 반환하실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스크린공사도 930만 원이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시설이 워낙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교체 공사하고 프로젝터까지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도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인터넷으로 프로젝터 가격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빔프로젝터가 한 700만 원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부터 보니까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내덕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5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복지관 건물이 오래되면서 건물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분명히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게 굳이 비 새고, 붕괴 위험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점차적으로…….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덕노인복지관은 올해 도의원, 도에서도 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저희가 창호 섀시 공사를 도의원 사업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요, 계속 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어디에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전체 노인복지관의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레탄……. 이런 게 문제가 옥상에 물이 샌다 아니면 방수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면적 산출하고 해서 가능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런 건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리고 433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정 기술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200만 원만 지급하고 1,800만 원을……. 아니, 올해도 반납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해오름마을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주에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2,000만 원을 세웠다……. 자립정착금 지원할 분들은 아마 그 시설 아니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2020년 2,000만 원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해오름마을에 대한 이 예산은 한 세대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과 내에 이주여성쉼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자립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예. 거기도 1,000만 원 세운 거를 봤는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거기는 금액이 500만 원 이내예요. 그래서 이건 금액이 200만 원 이내고, 이건 500만 원 이내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금액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들 200만 원은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재숙 위원  예, 검토해서 올해는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2,000 세웠다가 다시 반납 또 반납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총량제 해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과장님께 이거는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96페이지에 매화공원 관련한 3억에 대해서, 혹시 지금 그 지역에서 협의체가 구성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그거는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은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협의체 회의사항을 저한테 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재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97페이지, 장애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기초장애수당은 1억 3,700이 감액되고, 차상위는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수당의 기초,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에서…….


이재숙 위원  기초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국민기초수급대상자한테 나오는 금액이 거기는 대상자가…….


이재숙 위원  네. 그게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금액은 좀 상향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257명의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재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인원이 확대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준 게 그거랑…….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대상자에게 나가는 심한 장애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예. 근데 확대됐을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이거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국ㆍ도비 지원으로 해서 국비 지원 내시는 저희한테 인원이 조금 준 거로 내시를 주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내시에 의해서 매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추경에 증액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 4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친화음식점 설치 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도 10개소 설치하고 6개소 정도는 이미 설치한 곳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지정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현판만 달아 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행사에서 나눠 준 것만 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 친화음식점 현판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사실 장애인 친화라고 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보통 장애인 친화라고 하면 점자블록이랄지 아니면 음성 제공이랄지 바닥재랄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경사로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명칭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이라도 고려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랬을 때 설치 기준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저희가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추천하는 식당 메뉴를 분산해서 선정하는데 저희가 단체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지체장애인이 휠체어의 장애물로 인해서 식당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체장애인단체에 의뢰해서 선호하는 식당과 그런 것들을 선정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식당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 경사로 규격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사로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고 하는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특성상 기준을 100프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때도 무슨 장어집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갔을 때도 장애인 편의 등에 관련된 법령에는 아마 경사로에 손잡이 같은 것도 설치돼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손잡이가 손잡이 역할도 하겠지만……. 뭐라고 하죠? 차단?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던 거로 기억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그래도 휠체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경사로 설치 규격만큼은 그 법령에 의거해서 최대한 지킬 수 있을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소 수를 꼭 10개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것만큼은 좀 지켜 주셔서……. 그날도 휠체어 타신 분께서 회전도 못 했던 거 같아요, 올라가서. 그래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고 왔다가 더 실망하는 게 되진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예산이 작년이랑 동일한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장애인에게 편하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더 편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더 해주셔서 열 군데가 안 되더라도 규격에, 경사비율도 그렇고 손잡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리고 전용운 과장님, 되게 간단한 질의인데요. 38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들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detail) 해요, 1,000원 단위까지. 근데 급량비나 장려수당,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1,000원대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13만 원이다.’ ‘7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기초를 잡고 계시면 1,000원대가 나올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기준금액은 보통 급량비 같은 경우 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나온 거는 국ㆍ도비 내시할 때 그때 금액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38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반공무직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여기 명절휴가비를 보면 기본급의 60퍼센트를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50퍼센트로 계상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전 기준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 바뀐 지침에 의하면 60퍼센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에 올려 주신 예산안에서 증액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이번 예산은 안 되고요, 만약 하게 되면 아마 다음 추경 때…….


유광욱 위원  필요하시면 추경 때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그때 올려야 됩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실 때 이 부기 내용에 맞게 편성해 주시겠어요? 편성하실 때 보면 그냥 기본급 얼마 이런 식으로 통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기에 맞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또…….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사실 이게 72억 6,600을 썼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70억의 예산을 잡았으면 비슷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이 없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여기 보면 5억 8,600을 증액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증액이 아니고 비슷하게 간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설명서 자료를 주실 때요……. 여기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사업명에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설명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이런 착오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게 다음부터는 이 설명 자료에……. 이거를 봐서는 사실 추경이 얼마가 돼서 얼마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복지국장 최명숙  본예산만 표기되니까…….


이재숙 위원  예, 본예산만 표기돼서. 또 제가 보조 자료를 받았을 때도 사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안 하고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신 자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료 여기 지침에 있는,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추경도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국장 최명숙  추경 1ㆍ2ㆍ3차까지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숙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요구액과 증감이 얼마고, 향후 2021년에는 얼마가 예상된다. 이것도 양식에 있어요. 이 양식이 있으면 이 양식대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는 내년부터 꼭 지켜 주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추경까지 따지면 증액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아니에요.


이재숙 위원  예. 그거는 내년부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이재숙 과장님, 411페이지 장애인 친화음식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411…….


유영경 위원  예, 411페이지 장애인 친화음식점 지정에 관한 거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면 장애인 친화음식점이라고 하는데 1호점 개소한 그날 갔을 때 물론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도 있지만 사실 그 식당 안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야 됐거든요. 근데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곳만 설치하였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장애인 친화음식점에 관한 부분들은 화장실은 제외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근데 저희가 화장실까지 예산을 투자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이래서 화장실을 장애인 기준에 맞게 하려면 정말 건물 전체에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굉장히 대공사가 돼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도 청주시가 장애인 친화음식점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장애인들 누구나 이용했을 때 이용하는 모든 공간들이 포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늬만 장애인 친화음식점이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이용자/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화장실에 관한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또한 사실 정책의 내용 속에 포함돼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추후에 좀 더 화장실에 관한 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유영경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숙 국장님, 성인지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복지국의 성인지 예산안이 어떻게 되죠? 몇 개 사업으로 제출하셨어요?


○복지국장 최명숙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 78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 금액은 얼마죠?


○복지국장 최명숙  1,409억 정도 됩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렇게 보면 성인지 예산안이 전체 244개 사업이에요, 2020년이. 그렇게 보면 복지국이 32퍼센트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부분을 성인지 예산안에 세부 사업을 냈다는 거고요. 근데 예산액은 성인지 예산 전체액의 6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복지국에서 낸 성인지 예산안이. 이 말은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복지국이 담당하겠다고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2020년에 청주시의 예산 관련한 성인지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국이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잘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을 봐서는 사실 복지국에서 이 부분을 하느라고, 담당부서에서 해내느냐고 오히려 너무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얘기/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국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유영경 위원  근데 향후에 저는……. 이 244개 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줄었어요. 물론 전년도에는 114개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렇게 세부 사업의 수가 많다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제 수를 줄이면서 내용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를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안 예산금액이 6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거를 통해서 성평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아셔야 되거든요.


○복지국장 최명숙  성인지 예산 작성한 사업에 대해서 개선율이 10프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성평등 목표가 성인지 예산안 7페이지에 딱 있어요, 성평등 목표가. 근데 이번에 성평등 목표가 전년도에서 약간 수정됐습니다. 지난해 2019년 성인지 예산에 관한 성평등 목표는 몇 년 동안 계속 동일하다가 이제 2020년에 관한 성평등 목표는 좀 수정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성인지 예산안 7페이지?


○복지국장 최명숙  네, 찾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성평등 목표가 결국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업과 사업 수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목표라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성인지 예산안이 성평등 목표에 잘 부합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복지국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사업을 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이 그래도 2019년/전년도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부서별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여전히 성별 격차 원인 파악이나 아니면 성별 수혜 분석이 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최명숙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토대가 성별 분리 통계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 성별 분리 통계가 우리 청주시에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성별 격차 원인을 파악하거나 성별 수혜분석을 하기에 그 부서 담당자들이 작성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 발간 사업이 이번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주시의 성인지 통계는 2015년도에 발간됐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한 이래로 그동안에. 그리고 2016년에 충청북도 성인지 통계가 나왔었고요. 근데 충청북도 성인지 통계는 청주시 각각의 세부 사업별로 찾아내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성인지 통계를 발간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개의 경우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통계에 관해서 발간돼야지 이후에 자료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성인지 통계 발간에 관해서…….


○복지국장 최명숙  저희들이 성인지 통계 발간 사업을 ’15년에 하고 이때까지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3년마다 해야 그게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인지를 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핸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419쪽에 보면 성인지 전문가단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네요, 419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성인지 전문가 두 분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거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 과에 올해 두 명이 늘었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팀에 젠더(gender) 전문가 한 명이 배정됐고요. 그리고 청소년팀에 청소년전담 전문지도사가 배정돼서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젠더…….


이현주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역량 강화 워크숍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성인지 전문가단 역량 강화 워크숍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작년에 이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시비 사업입니다. 젠더전문가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등록돼 있는 분들이 29명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교육 한 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429쪽에 보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현주 위원  이게 넷째 이상 아이가 있는 다자녀가구의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1박 2일로? 429쪽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29쪽에…….


이현주 위원  아니, 이렇게 못 찾으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2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현주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1회는 아빠와 아이들 해 가지고 1일 체험을 합니다, 삼십 가족. 그리고 2회째에는 4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열다섯 가족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삼십 가족 1회, 2회 다 다자녀가족 프로그램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2회째 진행하는 거는 다자녀가정만…….


이현주 위원  1회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열다섯 가족을 모셔서 1박 2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  1회는요? 1회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1회는 아빠하고 아이들하고만 해서 하루.


이현주 위원  아니, 2회도 아빠와 아이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게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1회째는 아빠하고 아이가 하나 될 수도 있고, 두 명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수에 있는 목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루를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엄마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서 하루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2회째는 아예 다른 대상으로 해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족 열다섯 가족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현주 위원  예. 굉장히 좋은 행사인 거 같아서, 좋은 예인 거 같아서 제가 뽑아 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반응이 좋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 삼십 가족에 대해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특별하게 아는 분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자…….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현주 위원  신청자 받아서 순위로 이렇게, 신청한 순위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현주 위원  삼십 가족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많이 밀리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추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해 가지고…….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서 제가 뽑아 봤고. 그다음에 부부 소통을 위한 토크콘서트 대상이 50쌍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정 대상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 선정 대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가 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50쌍에 대해서는 예비부모 포함인데 그것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신청하는 사람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50쌍이라고는 했지만 공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이 부부들을 상대로 진행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포스트잇에 써서 앞에 현황판에 붙여서 하면 진행자가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도 털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440쪽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현주 위원  그다음에는 노장과 이재숙 과장님께, 400쪽에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에 성인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죠? 400쪽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예, 400쪽에 장애인 교육비 지원 그 내용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그게 지금 평생학습관의 성인 문해, 장애인 문해학교 운영하는 거랑 내용이 같은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이게 본 사업은 다사리학교라고 다사리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학교로 해서 거기에서 문해교육, 문화교육, 이동서비스에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 인권 옹호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현주 위원  통합이에요? 전체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게 8,600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니, 그러니까 금액/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하지만 연중 운영하는, 연간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 학생이 몇 명쯤 되는 건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이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새일여성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지금 3억 2,500이 감액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혹시 여성새일인턴 사업이 처음에 도 사업 아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재숙 위원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국비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국비하고 시비 있고. 그럼 충북새일여성인턴은 여기 청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주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여성인턴제에 도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는 거네요? 예산은 없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새일여성인턴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건 없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시비와 국비로, 네.


이재숙 위원  충북인턴하고는 좀 다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3억 2,500이 감액됐는데 이게 센터 한 군데를 반납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작년에 교원대학교 안에 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던 청주IT새일센터가 폐지되면서…….


이재숙 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받는 걸 못 받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우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IT여성새일센터에서 했던 그 사업 자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다른 데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청주에 새일여성인턴과 관련해서 어쨌든 3억 2,500 정도는 작년보다 수혜 인원이 적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중에 일부분은 우리 청주새일센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재숙 위원  어쨌든 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쩔 수 없이 연계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라든가.


이재숙 위원  연계해서 관리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혜를 보던, 3억 2,500이라는 예산은 청주시에서 시민들이, 말하자면 경력 단절 여성 내지는 여성들이 받던 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가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저희들이 여가부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일단 대상자가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누군가가 이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충북대학교라든가 청주대학교 이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찾아다녔습니다만…….


이재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능은 했던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누군가가 받는다고 그러면 가능은 했는데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교원대에서도 이거를 포기한 건데요.


이재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럼 그거는 교원대에서 하던 거를 충대나 서원대, 청대에서 연결해서 받겠다 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그거를 그냥 반납하는 거는 청주시 여성들의 기회를 박탈한 거 같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그렇기는 한데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꼭…….


이재숙 위원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3억 정도의 예산/자원이 없어진 거 같다는 것은 분명한 거 같고요. 43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37…….


이재숙 위원  7페이지 맨 위쪽.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 부기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 사업, 이중 언어 강사 지원, 방문교육지도사 등등 해서 여섯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부기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거를 같이 통으로 묶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이렇게…….


이재숙 위원  그럼 특성화 사업 안에는 방문교육 이런 게 다 들어간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ㆍ번역 지원,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사례관리사까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있던 여섯 가지 사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 사업이 특성화 사업으로 묶인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반납액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그 목 이외에는 못 쓰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재숙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목은 변동할 수 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가능합니다.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좀 확대를 시켜 줬다는 얘기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죠.


이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질의 안 드렸을 거 같고요. 또 하나, 380페이지에 희망키움카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청과장님, 희망키움카드가 아니고 농촌청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행복결혼공제?


이재숙 위원  예. 그게 작년에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 때 연령 확대를 좀 해달라고 한 거 같은데 지금 39세에서 40세로 확대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연령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39세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이재숙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40세라고 돼 있는데 만 39세까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40세.


이재숙 위원  40세까지면 한 살 연장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만 39세라고 하면 결국 40세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냥 만 나이로 표기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 희망키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키움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는 없이 원래 매칭이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작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게 대상은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금년에는 63명인데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내년도 예산에는 91명이 배정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명수가 늘어난 겁니다. 28명 증가됐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금년이 얼마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2019년이 63명.


이재숙 위원  63명에서 내년…….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내년도 예산이 91명. 그래서…….


이재숙 위원  91명으로 늘어서 지금 예산이 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28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가내시에 그렇게 배정이 늘어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고. 이것도 추경에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작년에 63명에서 인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 다니는 대상자들이 반씩 부담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이거는 자활……. 그렇죠, 이거는 반반씩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월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혜택이 많은 그런 통장 종류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내시 내려온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을 나눠서 배분하나요 아니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일단 이 예산에 맞춰서…….


이재숙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예, 저희들이 가입자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몇 명 이렇게 받을 때 그냥 정부/국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몇 명 정도를 한다 이렇게 신청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되는 인원 있잖아요?


이재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그거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 정해져서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위원장 김은숙  잠깐만요,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산에 계상돼 있는 그 예산 금액만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44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해병대전우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미호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 사업 예산이 442페이지에 또 있고, 이 비슷한 사업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선도보호 사업이라고 또 법사랑위원 같은 그런 약간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방범대……. 방범대 딱 아니어도 이 안에서도 한번 논의해서 통합을 시켜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 사업으로 보기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냥 단순히 청소년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병대는 자율방범대와는 단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48페이지, 제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 같은데요.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은 1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문의와 내수에 위치한 공부방이 2개소 있는데요. 사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전부터 보아 왔지만 저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문의에 가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거기에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를 더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지금 그 한 군데에 950만 원 예산을 주던 그것도 3프로를 감액해서 1,843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할 거면 정말로 제대로 지원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어떤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엉거주춤한 95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고 또 프로그램비도 아닌 거 같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어쨌든 공부방은 평소에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학기 말 이런 시험이 있을 때는 주말에, 저녁에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늘 사람이 없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재숙 위원  내수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도서관이 있죠? 혹시 도서관에는 열람실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도서관에는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글쎄, 이게 도서관과 붙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이미호 과장님, 445페이지. 김영근 위원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갔네. 이재숙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데요. 과장님, 이 해병대 순찰대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 순찰 어디 하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위치를 파악 못 했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자꾸 오해가 생겨서 지금 과장님도 어디 하시는지 모르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지금 아트홀에 있는 서원구청 있는 데 해병대전우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목을 자율방범대 실비로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몇 년 전에 화장실에 사건이 생겼었어, 젊은 애들. 그랬는데 이 해병대전우회는 그때는 이런 게 없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사실 방범대는 순찰 코스가 있어요, 조별로 짜서. 그래서 자기들은 관내를 돌아다녀야 돼. 여기를 상주 못 해요. 근데 이 자리가 왜 우범지역이냐 하면 낮에는 노인들,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야. 성안길과 연결돼 있지. 옛날에 영일레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이의 거리였었어. 여기가 사실 술집이 많고 유흥가예요,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가 집행기관과 교감이 이루어진 거야. ‘실비라도 좀 줘라. 야식비,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 우리가 하게끔.’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해서 이 방범대는 범죄……. 청소년들 술 먹으면 아시다시피 그래도 해병대가 빨간 모자를 딱 쓰고 가서 그런 의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상주하고 있어요. 또 초소 위치를 정할 때도 화장실 앞에 정하는 거는 일부러 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사건이 생겼거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방한이 돼요, 거기 화장실이. 그래서 방범대 해병대 초소를 거기에 갖다 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목을 자율방범대 실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있는데 왜 해병대가 하느냐 이런 오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앙공원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거다, 청소년 우범지대를.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유해환경 해병감시단 이렇게 쓰면 오해를 안 하지. 자율방범대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 업무를 청소년……. 안전 총괄과에서 해야지 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걸 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생길 거 같아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산 부기상 자율방범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기 방법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표기한 건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부기 방법을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세 가지만 공통질의로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예산 심의를 오전부터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복지국 3개 부서에서 예산을 심의받는 자리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3개 부서의 예산 증액이 전년도 대비 복지정책과는 13.49프로, 노인장애인과는 16.77프로, 여성청소년과 전년도 예산 대비 21.94프로로 증액돼 있는데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증액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은 복지정책과는 하나, 노인장애인과 하나, 여성청소년과 두 개 사업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 발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국ㆍ도비 매칭 사업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 신규 사업은 올해 업무보고 드리면서 어떤, 어떤 신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시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서 신규 사업은 거의 커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우리 복지가 타 5개 상임위에 비해서, 여러 국에 비해서 퍼센티지로는 거의 1조에 육박할 정도로, 44프로 정도로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개 부서 중에 지금 여성청소년과의 증액분이 21.94프로에 신규 사업 2개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에 신규 사업으로 15억 계상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근데 이 사업 내용이 지금 가족센터 건립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그 밑에 목을 보면 가족센터 건립비 2개 해서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는 감리비예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고 그리고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친 상황이죠? 행정절차가 그렇게까지 진행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가족센터 건립을 하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2020년 요구액 산출기초로 해서 지금 여기 이 자료, 세출 주요사업 설명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 한번 와서 설명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이번에 10월 31일 자로 해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해서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착수보고회 하면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9년 11월 5일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했다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근데 이 용역 계약 체결하시면서 그 내에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을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리고 이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이 위에 보면 이 세출 자료, 설명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위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공정별하고 재원별로 분류해 놨는데 공정별에 설계 용역 감리 해서 총사업비 1억 3,000 그리고 공사비 10억 7,000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 밑에 요구액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로 했는데 이 감리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예산을 105억 쓰고 나머지 올해 15억 내년에 서면서 부기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부기를 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은숙  이거 감리는 어떤 감리로 기준을 두신 거예요? 지금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건축, 전기, 소방 등에 대한 감리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건축비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제가 그 내용을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거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1대 행정문화위에서 모충동 재활용센터 부지의 공유재산 심의하러 갔을 때 이 부지에 가족센터를 같이 건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그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이게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지금 이게 시비가 60억씩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관련 부서에 사업 설명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위원장 김은숙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30쪽이에요. 430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430쪽……. 403쪽?


○위원장 김은숙  예산안은 430쪽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사업설명서는 596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죄송하지만 저희가 430쪽이 없어서…….


○위원장 김은숙  406쪽! 죄송합니다. 406쪽 가사도우미 사업을 보면 이게 연례 사업으로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5억 6,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민간보조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올해 ’20년도 사업비로 1억 1,200 계상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운영한다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충북장애인연대에서 하면서 지금 이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에 계획을 계상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충북장애인연대에서 하는 이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출산여성에 대한 가사도우미가 필요해서 저희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별도로 운영ㆍ관리하도록 민간단체에 위탁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거 저희들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시설을 위탁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자체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은숙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관리자 1명에 가사도우미 5명 해서 가사도우미한테 지원되는 거는 최저급여/시급으로 해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관리자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인건비 나가는 데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어쨌든 5명에 대한……. 5명이 하루에 두 가정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가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접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직원 1명과 가사도우미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자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가사도우미로도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시비가 전액, 이게 5개년 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시비로 전액 보조되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 물론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까지도 좋은데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같은 이런 거 와서 사업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세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거든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의 보강 사업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혹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강 사업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하는 걸 요청해서 59개소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에 안전장치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공하는 손잡이 부분과 화재감지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봤을 때 어르신들이 종종 그 경로당에서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그러다 보면 그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데 제대로 안전장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물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시설 보강에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예방……. 왜냐하면 앞으로 날이 추워지면 경로당 출입구에 눈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짝 살얼음이 언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반납액 그리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 이 사업이……. 복지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 보편적이라는 이런 내용 아래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깔고 있는데 우리 복지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자/수혜자들한테 지원되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불용이 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다음 해에 그 예산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업 발굴을 하셔서 신규 사업이 수혜자, 청주시민들한테 복지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세출예산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이 시 전체 예산의 45프로가 넘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깨도 무겁지만 청주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과 복지국의 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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