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48회 제4호 복지교육위원회(2019.12.1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 (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612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9,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비 2,513만 8,000원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 732만 원과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8억 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296쪽부터 1300쪽, 경로당 개보수비 4억 5,296만 5,000원과 1300쪽부터 1306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로 경로당 각종 검사 수수료, 임차료 및 물품 구입비 등 1억 5,1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등 122만 7,000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보육아동 간식비 등 22억 2,583만 2,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19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987만 7,000원,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개의 세부 사업에 5억 4,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노인을 위한 복지혜택 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복지과 37억 4,630만 원, 환경위생과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443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2,472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1,672만 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의료비및구료비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4쪽부터 1446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6억 6,611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3억 1,551만 원,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비 1억 5,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1쪽부터 1452쪽,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14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9억 4,406만 원,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비 6,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464쪽부터 1465쪽,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 강화,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성인지 예산안은 554쪽부터 560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5억 4,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흥덕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49억 4,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6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540만 1,000원을, 장애인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1,320만 원과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0쪽부터 1580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등 6억 1,177만 5,000원과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등으로 5억 6,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0쪽부터 1581쪽, 건전한 보육 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등 258만 원과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 등 35억 9,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후원 업무 지원으로 248만 9,000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1,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2쪽부터 159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2,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573쪽부터 577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2건입니다. 독거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6,000만 원과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에 3억 4,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김은숙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7만 원이 증액된 44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0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 2,530만 원과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등 11억 5,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6쪽입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4억 4,5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등 30억 8,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입니다. 독거노인 복지증진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으로 4억 8,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같은 내용이라서 선임 행정부인 상당구에 질의 안 할 거고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전소연 과장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과장님, 1465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관리원 인부임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질의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말까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경제환경위에서 마친 겁니다.


유광욱 위원  왠지 거기서…….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질의 안 나오면 예결특위에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아니, 거기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아니, 예결특위에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네.


유광욱 위원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이것도 4개 구청 공히 같은데요. 그러면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를…….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고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외수입 보시면 103페이지인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세외수입 보시면 청원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예산을 잡으셨는데 수입 예상을 잡으신 게 작년하고 같아요, 1억 7,000으로. 근데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2억 4,000인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억 7,000으로 작년하고 같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반복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든 어떤 수입이든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잡아야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은 1억 7,000을 잡으셨는데 한 1억은 더 걷으실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구청이 다 같습니다. 지금 아마 청원구청 같은 경우엔 한 141건쯤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달이 141건을 하회한 적은 거의 없을 걸요? 대부분 170건에서 이백몇 건, 삼백 건 이 정도까지도 갔을 건데 좀 적게 잡으신 거 같아요. 이거를 작년 기준도 아닌 그냥 계속 쓰던 방식대로 루틴처럼 작성하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공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 예측 가능성이 세출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관련 문제는 추세가 시민들 신고사항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예측을 더 정밀하게 해서 실제 더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똑같이 기록돼서 저도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 1295쪽이고 그리고 서원구 주민복지과 거기도 1443쪽이고 그리고 흥덕구도 1569고요, 청원구는 1705쪽에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있거든요. 월이 아니라 연 4회인가 봐요. 그죠? 1705쪽 맨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 기반조성 밑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그 밑에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 있죠?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이현주 위원  이게 연 4회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1급 재가장애인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예,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조창현입니다. 1급 장애인, 지금 1급이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지만 심한 장애인에게 주는 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4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장애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사실 저희가 대상을 보면 이게 해마다 좀 줄어들고는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부부장애인은 10쌍 이렇게 했었고, 1급 장애인은 22명 이렇게…….


이현주 위원  22명, 다 합해야 34명.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예. 했는데 사실 저도 인원에 비례해서 적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무슨 동냥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교통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가장애인이라도 외출할 기회가 있을 테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해피콜이나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용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의 사람들일 텐데, 재가장애인이면.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우선 금액도 적을뿐더러 1급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이미 작년에 없어진 얘기인데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1급 장애인이라고 표기한 게 적절했나를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장애인이라는 표기를 함으로 인해서……. 전에 있었던 34명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예.


이현주 위원  그럼 이거 인원이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기준에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즉 1ㆍ2급이 작년까지만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는 거로 하고…….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 심한 장애인 이게 두 개 분류로 나뉘어졌으니까 이제 1급 장애인이라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예. 그래서 시에서 등급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주던 저기만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지. 기존에 하던 거 1급 장애인이라는 거를 해서 여기에 1급 장애인만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없으니까. 좀 더 심한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하든지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도 너무 적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신규 대상자는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1급 장애인들 주는 거는 내년에 기존 받는 분들을 주는 건데 그 등급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현주 위원  그러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등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속 주는 거…….


○청원구청장 이열호  그럼 지금 예산상 대상 전체 다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받던 1급 장애인분들은 계속 주려고 예산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점차 새로운……. 전체 장애인들에게 확대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주던 분들은 계속 수혜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이 표로는…….


○청원구청장 이열호  지금 기존의 1급만 줄 거냐, 전체 장애인까지 교통비를 다 줄 거냐 이거는 구청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거는 전반적인 문제하고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건 좀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노장과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면 구청장님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업무 협의하고 그럴 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협의를 할 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교통비 1급 장애인 주는 게 지금 청원 같은 경우에 22명이 맞나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22명입니다.


이재숙 위원  1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공히?


○청원구청장 이열호  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귀가가 노숙인들이 와서 교통비를 1만 원씩 주는 거 같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예, 주민복지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럼 보통 한 구청에……. 여기 보면 상당이 6명, 서원 5명, 흥덕이 5명, 청원 7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한 달에 한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답변 지체하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1444페이지 서원구청에 5명을 잡으셨거든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한 달만.


이재숙 위원  한 달에 5명 그 정도 발생되나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 서원구 자료를 보면 금년/2019년도에는 27건을 지급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의 증가를 예상해서 더 많이 예상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7건을 지급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명, 27건 정도면 한 달에 한두 명씩은 있다는 얘기네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노숙인 귀가여비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시의 복지정책과에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위원  예, 시에도 잡혀 있는 걸 봤거든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그래서 노숙인들이 어디로 올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적인 수치에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5명 정도로 잡아 놓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1만 원 정도를 드리면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여비가 되나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당직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으면 상습적으로 1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익은 그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재숙 위원  그냥 1만 원씩…….


○서원구청장 박동규  일단 기본적인 그런 걸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냥 계속 답변해 주시죠. 지금 노인대학이 서원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하신다고 했죠? 그냥 예산안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럼 지금 계산이 보통 200명까지는 한 번 할 때 60만 원을 잡은 거 같아요, 60만 원 플러스 식대. 그 60만 원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가?


○서원구청장 박동규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노인대학 운영하는 관계가 금년부터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지국에 있을 때도 노인대학 관계가 각 지역에서 문제가 일부 있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급에 대한 내용은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산출근거가 2019년도 노인대학 운영계획에 의하면 200명 이하인 경우는 1,500만 원 또 200명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25회 기준을 했을 때 60만 원, 8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분들이 횟수를 늘려 달라 그래서 4회에서 25회…….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서원구에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상당구만 4회를 더 늘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저희들 요청이 있었고 4개 구가 통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60, 그러니까 200명 미만일 때 60만 원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운영 기준이 1,500만 원이거든요, 한 번 하는 데 1개소당. 25회로 나누면 60만 원 하고 2,000만 원일 때는 80만 원 이렇게…….


이재숙 위원  아니, 그 식은 노인장애인과에도 있으니까 알겠는데 60만 원을 장소 다 주고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런 강의비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그걸 어떻게 잡으셨나 한번 대략……. 60만 원 플러스 식대는 3,500원 곱하기 인원수를 잡았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그 부분은 60만 원에 대한, 단가 60만 원 나온 그 내역이 뭐 뭐가 들어가나 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저희들이 인건비, 강사비가 있고요. 보조강사비, 강사비 그다음에 사업 진행비에서 수업 재료비, 상장ㆍ수료증 인쇄비, 현수막 이렇게 전체…….


이재숙 위원  그걸 다 따지면 1회당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추정하시는 거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다가 이제 4개 구청으로 넘어갔잖아요. 현장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 같은데, 하여튼 올해 잘 운영하셔서 어른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하여튼 구청에서 업무가 더 늘어나신 거잖아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이재숙 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지금 이재숙 위원님 같이 궁금한 게 있어 유서기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덕구도 보면 금송노인대학, 옥구슬은빛대학, 바이오청춘대학, 늘푸른 이렇게 이름을 아주 잘했는데 왜 서원구는 노인학교라고 해놨습니까? 거기도 청춘대학으로 바꿨는데. 과장님, 어째 우리만 그렇게 해놨어, 고유 이름이 있는데?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그건 청원군 시절부터 명칭을 정할 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남이도 보면 옛날에 ‘남이노인대학’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원대학교에서 맡고서 청춘대학으로 바꾸고 박수를 얼마나 받았는데. 어르신들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는데 어떻게 여기 써 놓은 거 보니까 다른 데/상당구도 이쁜 이름 다 써 놨는데 서원구만 복지학교로 이렇게 써 놨어?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산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이청춘대학, 현도청춘대학 이렇게…….


안성현 위원  그렇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안성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써요, 예쁘게.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서원구만 자꾸 이렇게 복지학교라고 쓰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것도 4개 구청 공히 같은데요. 이번에는 흥덕구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158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셋째 이상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올해 1억 4,400 감액하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그리고 4개 구청이 공히 다 한 1억 5,000에서 2억 5,000 수준으로 다 감액하셨잖아요.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3차 추경 때는 또 일정 부분 반납하실 거예요. 잔액이 남으실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 건데. 물론 이런 현금성 복지 사업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줄어드는 예산을 총액을 이렇게 계속 줄일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15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4,400을 감액하셨는데 이 정도면 그냥 16만 원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인구에 대비해서 총액을 그냥 내버려두시고 지원금을 조금조금씩 올려 주실 순 없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전체적인 육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데요.


유광욱 위원  예.


○흥덕구청장 남기상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광욱 위원  시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조례 자체를 담당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해서 남을 게 분명한데 그럴 거면 수혜자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재난상황이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미진한 효과가 있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편성한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은 집행기관에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소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청 과랑 구청장님 네 분들께서 집행하는 부서장이시니까 소통을 긴밀하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청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폭넓게 깊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입니다. 구청에 별로 질의할 게 없을 거 같았는데. 1452쪽,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더 잘 아실 거 같아서요. 위쪽에 보면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이 있어요.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나가서 다시 물어보고 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1990년대인가 2000년도 초에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을 지원했던 거거든요. 예전에 정부 지원 시설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다르니까 그때만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법정 저소득층 아동만 차액료를 지원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 차원으로 해서 일반 아동까지 확대해서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법정 저소득층 지원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분리됐길래 나는 이게 이중 지원인가 싶어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중 지원은 아니고 기존에 옛날부터 구청에서 해오던 사업이니까 여기에 놔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잘…….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현주 위원  안 됐어요?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  아시다시피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지원이라는 거는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일반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 이제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정부 지원이 아니고 전체 아동에게 확산돼서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에서.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 법정 저소득층이라는 명분으로 이쪽만 따로 구청에 떨어져 있어서 아동보육과에서는 전체 아동을 지원하는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의 차별일 수 있다는 거죠. 법정 저소득층 이름으로 아동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면 될 텐데 왜 이 애들만 구청으로 따로 떼어서…….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시 아동보육과하고 저희 구청하고의 업무 구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  지금 제가 자료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하면 다 되는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구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지 저희들이 업무 구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구에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거예요. 그죠?


○서원구청장 박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계속했고 하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지급이 가능한지 그 관계는…….


이현주 위원  네, 이것 좀 협의 한번 해보세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분리와 차별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복지국에 관련된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 재직할 때도 직원들이 거기 오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물론 지금 구청 주민복지과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업무 구분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아동에게 보육료 차액 지원하는 거는 구청으로 안 넘어오고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시설로 줍니까?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게 얘기해서 업무 협의가 돼서 한꺼번에 지원해야지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또 따로 구별하는 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인권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원구청장 박동규  저는 아마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현주 위원  강하게 말씀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제가 한번 내용/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이현주 위원  이게 인권이 먼저지 업무의 효율성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저희들이 일/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현주 위원  아니…….


○서원구청장 박동규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가는 길은 똑같고, 종착역은 똑같은데 가는 과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구에 일임해 가지고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가느냐 그런 저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현주 위원  행정 편의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면서요.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내용을 보고서…….


이현주 위원  우리 시장님 맨날 말씀하시잖아, 사람 중심이라고.


○서원구청장 박동규  예, 저희들이 이 관계는 내용을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마지막이라고 안 그러셨나, 아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4개 구청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그냥 좀 당부를 드리자면 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시에서 하던 거를 참고도 하시고 비교도 하셔서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살피셔서……. 그리고 하는 업체도 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업무 중에 경로당이 이번에 개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는 기한/연한이 돼서 다 일괄적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하나씩 받은 거예요? 업무 담당자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겠다 싶어요. 하여튼 전기밥솥, 냉장고 하나하나 일괄조사를 다 한 거 같더라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개보수 금액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개보수를 신청한 건가요? 제가 상당, 서원, 흥덕, 청원 네 군데를 다 시 소유, 민간으로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네 군데 통계를 이렇게 다 뽑았거든요. 뽑아서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질의드릴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어린이집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 간식비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도 굉장히 줄었어요. 청원 같은 경우는 6명 정도 줄었는데 나머지는 한 100명, 흥덕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57명이었으면 올해는 8,578명 이렇게 몇백 명씩 줄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4개 구청이 공히 지원하는 업무, 관리ㆍ감독하는 업무 이런 업무가 준 거 같은데 특별히 신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없는 거죠? 이거 네 군데 하는 사업이 공히 똑같은 것만 하는 거죠? 특화 사업 같은 건 없는 거죠? 수영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어째 구청에서도 업무를 하는데 시에서만 총괄적으로 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구청장님들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은 하여튼 시 소유, 민간 경로당 해서 개보수 올라온 게 상당 같은 경우에 1억 4,00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1억 4,000을 나눠서 쓰려고 이렇게 쓰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허복순입니다.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보수할 내역을 다 신청받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견적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각 경로당마다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경로당 관련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받고 또 요청을 받은 거를 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구청 주민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상세하게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작은 업무들이 많아서 정말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거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은 여기 보시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에 관해서 올해 월별로 해서 계를 내셔 갖고, 12월 거는 아직 지급이 안 됐으면 예상하셔 갖고 현황도……. 그러니까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올해 거로 월별로 해서 합계를 내셔 갖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마시고요, 팩스를 넣든지. 과장님이 한번 이 인원 파악 좀 정확하게 해 갖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한 번 받아 봤고 또 예ㆍ결산에 가서도 한 번 수정 들어갔고 또 지금도 많이 증액됐으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담당공무원들 오시면 그래도 산출근거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공무원분들의 자존심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산출근거가 널뛰기해 갖고 예ㆍ결산 들어가서 할 때 거기서 또 이렇게 4개 구청 해 갖고 몇억씩 조정하고 이러면 그거는 좀…….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 거에 의원들과 공무원분들 서로 간의 자존심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시고. 작년에도 정확히 파악해 갖고 올렸는데도 또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내일 오전 중으로 팩스를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은 취합해서 저한테 좀……. 그래서 이 예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됐나, 안 됐나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청이 선임이시니까 허복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예,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허복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제출하고요. 셋째 자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상자가 감소한 사항이고요. 아동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를 제외했다가 그게 추경에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과 비교할 때 지금 현재 본예산 올린 거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청에 지금 2회 추경에 국공립 법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 예산을 세운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예.


김영근 위원  시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 여기 구청에 걸려 있으니까 출산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갖고 이미호 과장하고도, 어쨌든 이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 발의보다는 그래도 이 출산에 관한 거는 한 시장께서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각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출산금을 많이 준다고 어떤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올여름부터 이걸 갖고 뭔가 논하면서 왔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시장께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래 갖고 제가 핸들링하려다가 같이 이야기한 건데 여기 예산에 많이 나와 있듯이 이거뿐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 갖고……. 쉽게 말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같이 협의해서 이거를……. 우리 출산금 지급되는 것이 조례를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기 모 의원이……. 이 보육료도 중복되는 거 있고, 출산도 중복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출산금을 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 줄 것이냐? 아니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출산 지원 정책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또 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출산금을 삭제하려고 할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국가가 할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게 있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건데 출산금을 적게 줘서 중복된다고 만약에 깎게 되면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 그래 갖고 저는 예결위에서 이거를 반대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 출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국가에서도 관심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는 한번 담당 시 직원분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또 시장님도 나름대로 저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핸들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구청은 이런 산출근거를 월별로 좀 해 갖고 과장께서 정확하게 잘 좀……. 숫자가 맞아야 돼요. 숫자가 너무 널뛰기하면 안 되니까 잘 파악하셔서, 추계 잘하셔서 어쨌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예,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허복순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고요. 그리고 출산 지원에 대한 고민은 관계 부서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료 제출 요구인데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한 질의가 너무 긴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동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각 구청마다 다들 노인평생교실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상당구청장님부터, 1296페이지에 상당구 노인평생교실 있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네, 있죠? 1296페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구가 7개 노인평생교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안은 1296페이지입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7개.


유영경 위원  네. 이 7개 지역들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지역에 관한 요구와 아니면 그간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습니까?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노인대학이 원래 시에서 금년까지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구청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상당구청장 한상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다.’ 이 평가는 아마 시에서 운영하던 데에서 받아 보셔야 될 거 같고. 내년도부터 7개는 상당구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거를 본청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다가 이제는 노인교실이 각 구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노인교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각 구청에서 전달받으셨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세웠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그래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파악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님께서 우선…….


○청원구청장 이열호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상당구는 아마 시에서 다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직접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청원구청장 이열호  그래서 구청에서 청춘대학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거를 시에서 운영했다가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청춘대학에 대한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욕구가 낮에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가실 데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바람도 엄청 많고, 욕구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구청에서는 청춘대학을 하나밖에 운영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읍에서는 오창읍은 인구가 많아서 2개 대학을 운영했고, 북이ㆍ내수 쪽에서 1개 대학을 운영했었는데 이쪽 시내 동은 청원구청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순번이 안 돼서 희망대로 다 못 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밖에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회로 돼 있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시내 동 같은 데는 1회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희들 자체평가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청춘대학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이 노인교실에 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었던 방식을 계속 답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도 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있어서도 달라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사전 요구조사도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내년에 각 구청으로 이 노인교실이 다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인교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기존대로 하는 거 말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발전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는 공모의 방식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기존의 공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아마 기존에 했었던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대로 수행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구청에서 노인교실을 새롭게 맡으신 만큼 이에 대해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업체 선정할 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각각 구별로 이렇게 사업들을……. 잠깐만요! 과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청들은 주민복지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 같이 통일하신 거 같아요. 그런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독거노인 복지 증진 그리고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이 사업으로 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구별로 다 똑같이 제출하셔서.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거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되게 바쁜 시기인데 이것을 담당자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 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도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 성인지 예산에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구로 보면 성인지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 공히 이 독거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독거노인 복지 증진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장님, 혹시 사업 대상자 찾으셨어요? 성인지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찾았습니다.


유영경 위원  여기 사업 대상자와 뒤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이렇게 있죠, 상당구청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상당구에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독거노인 중 유보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 대상자는 누가 더 많습니까, 구청장님?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 대상자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73퍼센트 나와 있어요, 청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수혜자에 관해서도 퍼센트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이 68퍼센트, 남성이 31퍼센트, 수혜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는 맞는 거 같은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업 대상자가 여성이 3,898명이에요. 근데 수혜는 498명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는 전체 여성 대상자 대비 수혜자의 퍼센트가 13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남성 대상자는 숫자가 물론 적습니다. 적지만 남성에 관한 수혜자는 퍼센트로는 16퍼센트예요, 그러니까 남성 대상자 가운데는. 물론 이건 미미한 차이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성인지 예산안의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다 잘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런 거를 잘하셨는데 다른 구에 관한 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에 있어서 상당구청과 조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상당구청만 이 사업의 남성 수혜가, 남성 대상자 중에서 수혜 비율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여성 대상자가 더 많은데 왜 여성 대상자에 있어서 수혜가 적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들 잘하셨고요. 성인지 예산안을 볼 때는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통계로서, 숫자로서 있는 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남성과 여성을 5 대 5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있어서 중요도 관련한 아니면 사항의 성별 특성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예산으로 한번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관한 데이터가 상당구만 다르게 나와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청장님.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대상이 수혜가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예산의 배분과 원인 분석에 대한 통계 수치에 대한 검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는 거로 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흥덕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40년 한길을 걸어오셨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40년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인생의 거의 3분의 2를 이 행정에 몸담고 계셨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40년을 걸어온 공직에 담았던 소감 한마디를 남겨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울지 마시고요, 과장님.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스무 살인 ’80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잘한 점, 못 한 점 또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일도 배워 가면서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일도 배워 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제대를 하면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를 좀…….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4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들께, 구청장님들보다는 주민복지과장님들께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같은 사업을 하면 이 예산 추계가 얼추 다 비슷해야 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 4개 구청의 후원업무 지원으로 구입하는 물품 구입량이 달라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산안에 상당구는 1305페이지, 서원구는 1452페이지, 흥덕구 1580페이지, 청원구 1713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후원 업무 지원으로 감사패, 전달판, 현수막 구입을 하는데 4개 구청 각각 산출근거가 다른 거 그 내용에 있어서 흥덕구청의 김은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전달판 개수가 많은데 그 전달판은 무엇이고, 이 구입량이 제각각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과장님,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후원자에 대한 후원물품 관계는 지난 1년간 저희 구에 각종 후원을 해주신 물품이거나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연말에 한 번 모셔 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요. 여기 감사패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한 번 모셔 가지고 이런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도 전해 드리고 거기서 오찬까지 하는 계획이 돼 있고요. 전달판은 늘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백미 얼마 또 상품권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 홍보하기 위한 그런 데 따른 전달판이고요. 현수막은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위원장 김은숙  근데 전달판이 흥덕구청이 가장 많네요?


○흥덕구청장 남기상  많이 오십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은숙  아, 그래요? 그래요. 그 후원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향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굳건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복지국(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은숙  먼저 복지국 소관 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명숙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53부터 484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88억 2,770만 원이 증액된 3,169억 4,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2억 2,504만 원과 455쪽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5억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보호 종료된 아동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5억 6,880만 원과 460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545억 8,505만 원, 아동급식 지원비 49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부터 46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등 2억 6,344만 원과 47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953억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243억 9,892만 원과 47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부터 491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170만 원이 증액된 24억 2,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9억 6,600만 원과 488쪽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운영비 2,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부터 13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11억 4,244만 원은 식품위생 홍보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4시04분)

○위원장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2020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1,836만 원 증액된 238억 4,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 6,656만 원 감액된 457억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743쪽부터 758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88만 원 감액된 23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유실 환경개선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로 설치공사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께 걷는 청주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94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4억 7,759만 원 감액된 82억 8,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2억 1,5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1억 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부터 837쪽, 서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억 2,535만 원 증액된 127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비 6억 8,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부터 883쪽, 흥덕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033만 원 증액된 11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비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군 결핵 예방 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1,3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부터 925쪽, 청원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7,922만 원 증액된 105억 4,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 의료및구료비로 임산부 영양제 1,6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등 12건 31억 8,5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복지국(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14시07분)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할 때 어린이집연합회 지원금하고 4,420만 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어린이집연합회…….


이현주 위원  예, 그 교육비 지원하는 거, 사업비 지원하는 거 정산서 오늘 이거 하기 전까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안 갖다 줘서 그건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453쪽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권리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근데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강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35만 원이 2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강의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35만 원 편성한 거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강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강사가 있고, 보조 강사가 있는데 일반 강사로 해서 최초 1시간은 23만 원이고, 초과 매 1시간마다 12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 강의는 집합교육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로 할 경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밑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비 12만 원 한 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하는 강사로서 일반강사 2회에 해당하는 강사로…….


이현주 위원  예, 저기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동권리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게 위에나 밑에나 다 그쪽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유니세프하고 좀 관련이 있던데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권리교육 강사는 우리가 전문강사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는 청소년상담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그 강사가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권리교육 대상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대상은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종사자 또 아동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현주 위원  위원님들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위원  아동권리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전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500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우리가 아직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500만 원을 먼저 세우는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항은…….


이현주 위원  협의회에 가입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현재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88개 지자체가 됐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럼 가입 조건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아닌 가입 의사만 있으면 가입하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그러니까 …….


이현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이현주 위원  선정이 안 돼도 먼저 회비를 내고 이렇게 가입하는 게 맞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곳이 39개 지자체가 있고, 현재 저희 청주시같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인 데가 마흔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88개 지자체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규약에 의해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으로 지자체별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정이 돼서 가입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추진 중인 지자체와 기이 선정된 지자체.


이현주 위원  선정되는데 같이 협의회가 있다는 말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렇죠. 예.


이현주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454쪽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모니터링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모니터를 다 했습니까? 작년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올해 예산이 처음 서는 건가요, 이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현주 위원  아, 올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7월, 8월에 총 8회에 걸쳐서 주 2회 수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3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기간을 2개월만 했는데 내년에는 7개월로 확대하고, 대상도 45명으로 인원도 좀 늘리고 또 학생들도 초ㆍ중ㆍ고 또 학교 밖 아동 각 15명 해서 45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그래서 굿네이버스에도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있어 가지고 정책 제안을 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의회에 와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모니터링단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별개로 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별개예요.


이현주 위원  별개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모니터링단이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찾을 수 없지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올린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 위원  네, 그건 다음에 찾아서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그것도 굿네이버스하고 협조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456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험학습비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예, 보셨죠? 거기에 보면 100만 원씩 다섯 개소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혜능보육원이나 이런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전체 금액이 950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의 개수는 23개소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렇다면 23개소가 이 950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나 이런 데는 크게 돈/예산을 충당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거주시설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그런 체험학습비인데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원생들에 대한 문화체험비도 마찬가지로 계속 20만 원인데 모든 게 시 예산 사정상 방침이 신규 사업이나 그리고 증액을 했는데 추경에 좀…….


이현주 위원  시 예산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정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에는 12억 이상이나 썼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근데 사실 국공립은 국정과제로서 저희들이 2022년도까지 60개소를 확충해야 되는 거고…….


이현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 국고보조율도 다르게 해서 썼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오니까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시비 100프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현주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12억 7,000 썼지 않습니까, 시비로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죠.


이현주 위원  근데 지금 시비 100프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비 100프로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시비 100프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산 잡아도 이렇게 소외된 계층한테는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특정 계층, 그래도 잘사는 계층 애들이라든지 이 부분하고는 좀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좀 소외되고 가난한 애들한테 신경을 더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결함가정 아동 보호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결함가정인데요. 이 용어를 보고 아직도 결함가정이라는 말을 쓰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그러니까 결함이라고 하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서 흠이 되는 부분이 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용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차별을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결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결함이라고 하면 그 당사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결핍이기 때문에 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용어로 언어순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거는 도비 보조 내시가 되면서 그런 용어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가정이든지 보호가정이든지 좀 좋은 용어를 택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심지어 사업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정신질환, 정신병리 이런 거 쓰고서는……. 여기 보건소도 있으니까 아마 제 말이 좀 이해가 쉽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심지어 한부모가정을 편부모라 그랬어요. 편부모라는 게 없어진 지가 꽤 되는 시점인데 거기 사업계획서에 편부모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가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영유아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 내실 때 옛날에 한 거 그냥 베끼지 말고 세심하게 해서 아동보육과다운 용어를 선택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면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은숙  예, 계속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473쪽이요. 우리 아동보육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해서……. 473쪽에 담임교사 지원비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여기에 국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무환경 개선비, 올해 예산 지장 없이 다 줄 수 있어요, 근무환경 개선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 보육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601명이 증된 3,296명을 세운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국ㆍ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matching)을 해서 세우는 건데 못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도비에서 치료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하려고 하다 못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그 치료사도 사실 담임을 맡고 있으면 담임교사 수당을 주는데 담임을 안 맡고 있을 경우에는 줄 수 없도록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로 편성돼서 내시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담임교사는 교사 대 원아의 배치 규율에 교사가 1명 있으면 3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치료사가 그 반에 들어가서 교사를 한다 하더라도 1대 3 기준에 더 이상 들어갈 시스템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473쪽에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청년들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아동 보조교사, 보육 보조교사로 오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중복된 게 좀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현주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내년도/202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0명을 세워 놨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지금 행안부 방침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사업을 폐지한다는 이런 방침이 섰다고 합니다.


이현주 위원  이 청년특화 사업으로 보조교사로 넣는 게 사실 얼마간의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 그대로는 안 하겠지만 지금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아이돌봄 사업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런데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또 일어날 거 같아서 이 사업이 왜 아동보육과로 왔나라는 의심이 서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473쪽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고 또 474에 있고요. 지금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고 그리고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이 있고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산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농촌보육교사에 대한 건데요, 보육교사.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73페이지에요?


이현주 위원  네, 473페이지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이게 10만 원씩 주는 그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1인당 월 11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농촌보육교사만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 6만 원하고 시비 9만 원하고 해서 전체 다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별도로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만 주는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일반적으로 주는 다른 건 다 주고 또 농촌에 있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재 외에…….


이현주 위원  더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더 주는 거죠,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운영비 주는 거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그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그게 해마다 11월, 12월 되면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데 사실 10월 아니면 9월 이렇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예산이 소진돼서 못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몇 해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현주 위원  근데 그게 국비 지원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기 때문에.


이현주 위원  국비 지원인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왜냐하면 시비로 나머지를 주려면 100프로로 해야 되는데…….


이현주 위원  25프로, 25프로 아니에요, 지방비 50프로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근데 국비, 도비로 부족한 부분, 만약에 10개월만 주고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국ㆍ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두 달 치 그 금액을 시비로 다 주려면 시비에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죠.


이현주 위원  국ㆍ도비가 왜 안 내려와요, 국비가? 국비가 예산이 부족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쭉 검토해 봤는데 지금 계속 못 주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현주 위원  그래서 그거 불만이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도. 왜냐하면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좀 표현이 그렇지만―복불복도 아니고 누구는 못 받아야 되거든요.


이현주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돈만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는 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국공립 이런 데나 아니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급되게 되는데 유독 돈이 모자라면 사회복지법인 돈만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공정성 또 형평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게…….


이현주 위원  다 주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제가 국공립, 법인, 사회복지 이런 거 구분 없이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맞아요. 기회는 언제나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도 돼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재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청주어린이큰잔치 행사가 작년에 7,175만 원에서 지금 6,959만 8,000원으로 감액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청주야구장에서.


이재숙 위원  청주야구장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이거는 한 군데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그동안 언론사 중부매일에서 계속한 사업으로 그날 기념식하고 어린이 체험 및…….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중부매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중부매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중부매일에서 맡아서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매년 그렇게 맡아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어린이날 부대행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이건 교대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교대에서 하는 거고요.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제가 가 본 바로는 교대에서 하는 것도 사실 규모가 야구장에서 하는 거 못지않은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거 같아서 혹시 한 군데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 없이 그냥 계속하는 거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오면서 전년도에 준해서 계속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올해 늘푸른아동…….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늘푸른아동원이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원의 건물 외벽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는 아마 기능보강 사업이 반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예. 작년에 반납……. 이렇게 받았다가 국비 있는 건데 그냥 반납해도 되는 건가요? 반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집행잔액은 반납해도 그냥 반납하는 거로…….


이재숙 위원  이천 얼마가 반납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마 집행하고 낙찰금액이나 그런 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럼 이 선정은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5개인가 있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늘푸른아동원, 희망원, 육아원, 현양원, 혜능보육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다섯 군데 중에서 어쨌든 기능보강을 받아서 하는 데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재숙 위원  한 군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작년에 반납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1,880만 원요, 그 바로 밑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재숙 위원  455.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1,880만 원이 냉방……. 그 밑에 보면 난방비에 지역아동센터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거…….


이재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페이지에도 이게 빠졌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하신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대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냉방비, 난방비를 다 포함한 거 같고……. 아니, 그룹홈은 24시간을 생활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들어간 거 같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낮에만 생활하다 보니까 난방비는 편성이 안 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올해도 난방비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 사업은 매년 똑같이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예.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작년에 5억 세워 가지고 다 사용했나요 아니면 반납했나요? 올해 3억 5,000만 세우신 게 해마다 세워서 다 못…….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작년도에 5억을 세웠고, 올해 3억 5,000을 세운 이유는 대상 인원이 120명에서 100명으로 20명 감에 따라 편성이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  혹시 자립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자립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나가고 등록금 200만 원씩 주는 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500하고 200이요.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혹시 5억씩 세운 게 해마다 지출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해마다 이 금액에서 그 대상자한테는…….


이재숙 위원  대상자한테 지급되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지급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자립지원금이라 그러면 18세 돼서 퇴소 아동들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퇴소할 때 주는 게 자립지원금이고, 대학교 들어갈 때 주는 게 대학지원금 200만 원, 퇴소할 때는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죠.


이재숙 위원  아니, 그게 5억을 다 쓰셨나를, 5억이 다 지급되나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이재숙 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거의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감액을 하셨길래 계상을 제대로 하신 건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459페이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우리 청주시의 부담금만 그냥 이 기관 그쪽으로 주는 금액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전출금을 보내는 거죠.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도에서 운영하는 데에 우리 청주시 부담금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예. 여기도 2,531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혹시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재숙 위원  우리가 직원 인건비 주는 게 전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기관별 소요액을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년도 6월 말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액 곱하기 시군별 아동 비율.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동수가 14만 6,315명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8억 9,7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35프로 세워서 전출금으로 부담하는 거죠.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드리는 거는 사실 다른 데는 이런 보조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근데 유독 복지국에서 아동보육과만 이런 상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려도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번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위원장 김은숙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에서 486페이지에 보면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ㆍ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예, 위생정책과장 조경현입니다.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ㆍ운영은 지난 12월 9일에 미용사 4개 지부랑 노인회랑 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용요금을 20프로 감면해 주는 업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시에 63개소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영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예,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유영경 위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어쨌든 되게 좋은 그런 사례인 거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현판 제작비가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판이길래 5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이용업소들을 보면 커다란 간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부착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탈부착이 용이한 간단한 거로 해서 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효 실천 미용업소 홍보물도 얼마냐 하면 4,000부긴 한데 홍보물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효 실천 업소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유영경 위원  리플릿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예, 리플릿입니다. 그래서 각 노인회지부라든지 읍ㆍ면ㆍ동에 배부할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러한 사업을 하면 사실 여기에 업소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되게 자발적으로 선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현판 제작 같은 게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이 왜…….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현판들을 제공해 주는데 사실 업소는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현판의 재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오히려 그 업소에 그런 현판들을 부착했을 때 미관상 더 안 좋게 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디자인 그리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네, 그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아까 계속 질의가 돼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453.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비가 있어요. 근데 이 홍보비에 관한 목적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53페이지요?


유영경 위원  453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홍보 리플릿하고 또 저희들이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참여하는 아동들한테 지급할 그런 홍보물품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홍보물품을 3,000원으로 1,000개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수요 1,000개는 어떻게 나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1,000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권리교육이라든가 또 모니터링단 운영할 때라든가 이럴 때 오는 아이들 수를 대략 계산해서 이렇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왜냐하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2020년에 아동보육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수요가, 저는 홍보물 제작에 관한 거가 대강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1,000부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부분들을 좀 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것들은 그야말로 그 아동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에 관한 거는 80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아동들도 물론 그런 홍보에 관한 내용들을 알게는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이 홍보물 외에 또 다른 홍보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팜플렛, 리플릿 작성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에 붙이는 자석 같은 것도 제작하고 또 일회용 대일밴드도 제작하고 또 텀블러도 제작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참여하는 아동들한테 기념품으로 또 홍보용으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 비용이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물품이 3,000원이라고 하는 거가 잘못하면 때로는 그 자체를 사실 이용하지 않게 돼서 결국 그게 이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즘에 우려하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저는 하려면 그 홍보물도 아이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질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리고 수요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바로 이어서 454페이지에는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올해 1회 추경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1회 추경 때는 청소년 사회참여 제안대회로 이렇게 추경 심의를 받으셨는데 청주시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로 시행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근데 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의 참가 대상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올해는 6개 팀이 참석했어요. 초등학교 한 팀, 중학교 한 팀, 고등학교 두 팀 또 학교 밖 두 팀.


유영경 위원  네.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에 있어서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유영경 위원  근데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올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참가신청서 보셨어요? 이거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거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아동권리교육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정책 제안대회 참가 신청에 보면 팀원 인적사항을 두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학교, 학년, 이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에 기재해야 되는지는 이거를 갖고서 보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만 가능한 그런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번에도 그러한 의미로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건 아닙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서식 하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작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리고 보상금에 관한 거가 2019년하고 ’20년도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으뜸상에서 노력상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경 때는 그리고 공지가 나갈 때는 으뜸상이었다가 실제로 2019년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시상할 때는 노력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노력상을 20만 원 두 명을 줬다가 이번 2020년에는 노력상 20만 원을 세 팀으로 하고 30만 원을 줄였어요, 30만 원이 세 팀이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금년도에는 대상, 최우수, 우수, 으뜸 해서 100만, 50만, 30만, 30만 했는데 노력상으로 바꾸면서 한 거는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더 많은 팀을 줬으면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나 팀에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 사항에 있어서는. 팀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올해/2019년도 아동ㆍ청소년 정책 제안을 통해서 ’20년도에 반영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 3월에 아동생활 실태조사를 아동 및 관계자 1,900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에 대해서 대상 설문을 했고, 2단계는 시민참여 의견조사라고 해서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월부터 100인 원탁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3단계는…….


유영경 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가 아니라 2019년도/올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해서 시상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거기에 정책들이 제안됐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혹시 2020년에 그것이 반영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했고 또 타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타 기관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 아이들이 발표/제안한 내용이 가능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그 정책들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뉴스로 나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내용들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거는 그다음에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이 정책으로 반영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아동복지관 운영에 관한 거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464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관 운영을 보면 조례에 있는 업무와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464페이지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464페이지 맨 하단에 아동복지관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아동복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럼 아동복지관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업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아동복지관에서 치료상담 사업 그다음에 교육문화 사업, 지역연계 사업,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동복지관 운영에서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시소와그네 이 사업 외에는 아동복지관에서 지금 그 역할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동발달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9명이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관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드림스타트는. 그러니까 아동복지관이라서 청주에 있는 아동복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금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발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예산상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지금 프로그램을 6개 하고 있는데요. 사회성 증진 집단 프로그램 또 RC카(Radio Control Car) 만들기교실, 펀조이(fun joy) 스포츠교실, 예비 신혼부부 부모교육, 부모 멘토링(mentoring) 내짝꿍, 역사랑 나랑 역사문화체험 이렇게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이게 아동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고유 사업입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유영경 위원  그럼 청주시아동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거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아동복지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역할을 정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상에 아동복지관 운영이라고 예산은 올라왔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동복지관은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관의 역할이라든가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주민 자녀 아동보육료 지원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왔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 9월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그렇게 편성되는 거로 1억 6,500 정도 했는데 다시 2차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재숙 위원  제외가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46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서 한 세 번째 칸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작년보다 2억 2,300이 늘었어요. 근데 아동복지교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숙 위원  464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64페이지요?


이재숙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이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 사업은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 위원  증액이 올해까지 64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8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인상됐고.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78명으로 금년도에는 14명이 증가됐어요.


이재숙 위원  증가를, 그러니까 64명 정도 있었던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예. 근데 한 78명으로 증가되는 게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가 그만큼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죠. 그 지침에 의해서 복지부부터 저희들이 사례관리 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그 인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 내시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지금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조사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금년까지는 전일제 직원이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단시간, 그러니까 1주일에 4시간씩 3일 하는 단시간으로 전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예산 2억 2,300이 증액된 게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공무직 전환되면서 올라서 그렇다는 건지 인원을 증감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인원도 증가되고 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급여 인상분도 반영되고 두 가지 요인이 다 반영된 겁니다.


이재숙 위원  지금 2억 2,300이 그렇게 해서 늘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에 24시간 어린이집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곳은 저쪽 신성동에 신축을 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지금 SK하이닉스 회사 한 군데에서 하는데 신축 예정인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지금 현재는 성화4하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성화4하고.


이재숙 위원  용암동에 있는 거하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기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24시간 이용하는 아이는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성화4는 다섯 명 정도가 24시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재숙 위원  그럼 지금 하이닉스에 24시간 운영하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하이닉스 계획은 정원 99명인데 저희들이 운영은 75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니, 운영이…….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99명을 다 안 채우고.


이재숙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24시간 이용할 아이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 인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2교대, 3교대 해서 희망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재숙 위원  그래서 24시간 이용한다고 하는 그 수요가 몇 명이나 나왔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협약에 의해서 30프로에서 70프로는 SK하이닉스에서 15억을 들여서 무상 토지를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이재숙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지금 건물이 신축 중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지금 24시간 이용할 아이들 수요가 청주시에 얼마가 되냐 그거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청주시 전체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시간, SK하이닉스 거기 있는 거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산업단지 인력관리공단을 조사한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있고요. SK하이닉스에서 조사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 예산하고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한테 급여 외에 여기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금액들을 지금 현재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당사자인 그 교사들한테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그분들이 급여는 어린이집에서 받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재숙 위원  어린이집에서 받고 수당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직접 줍니다.


이재숙 위원  근데 그 수당 금액이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면……. 이게 꼭 아동보육과에서 직접 입금해 줘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내려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입금하면 급여에 소득세 부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텐데 그냥 청주시 여기에서 입금해 주는 게 셈이 바른 건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소득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천징수 하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급여하고 이거를 한 군데 주면 그걸 포함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수당을 주면 그 부분이…….


이재숙 위원  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취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재숙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근데 저희들도 복리후생비, 급량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당 중에서도 그게 보수에 포함돼서 소득세를 떼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재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수당을 주는 게 보육교사들 기본급이 낮아서 그거를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봉급 보전의 일환으로서는 시간외수당, 환경개선비, 특별 지원, 처우개선비 여러 가지 주는데 그 항목별로 저희들이 이게 국세 부분이니까 세무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이재숙 위원  작년에도 답변이 비슷한 거 같았는데. 그리고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이게 급여 외에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어촌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7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논의를 좀 하셔서 방법을……. 정말 시스템상 이게 안 되는 거 같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지급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 6,200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500이었는데 올해 4억 5,700이 계상됐습니다. 3억 6,200이 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차량운영비 205개소 이거는 올해까지 40개소였는데 사업량이 165개소가 늘어서 205개소가 된 거고. 지금까지는…….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죠. 사업량이 증가된 거죠. 증가된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40개소였다가 내년부터는 205개소로 165개소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정부 지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 중 농어촌 소재의 어린이집 중에서 통학버스를 신고하고 차량운행비를 수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해 주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든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게 됐으니까…….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사업량이 획기적으로 확 늘어난 거죠.


이재숙 위원  늘어난 거죠,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3억 6,000이 확 증액된 거죠.


이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가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대여센터가 지금 한 1억 4,000씩 두 군데가 나가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오창하고 성화점.


이재숙 위원  예.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3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3명씩…….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내덕점은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오창하고 성화는 3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장난감대여센터가 육종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로 명하지 말고 그 안에 사업으로 넣었으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난감대여센터에 대여료가 있습니다. 대여료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이재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으니까.


이재숙 위원  예.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이재숙 위원  예,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2페이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조리원 취사부가 7,200이 감액됐습니다. 작년에 5억 5,200에서 올해 4억 8,000으로 감액됐는데 7,200이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482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82페이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조리원?


이재숙 위원  예, 인건비가 7,200이 감액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파악 못 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이재숙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영유아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영유아 사업,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팀 그다음에 시소와그네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거 같습니다. 혹시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라고 보실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청주시 관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또 학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 등 육아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예. 거기가 지금 4억 6,000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전액 시비로 4억 6,000 들어갔습니다.


이재숙 위원  시비로 나가고 있죠. 예, 드림스타트는 국비 사업인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국비.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시소와그네는 저희가 올해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줄었습니다. 2억 1,300.


이재숙 위원  사업량이 준 건가요? 뭐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올해 세수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별로 신규 사업은 좀 억제를 하고 그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준 겁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3억에서 좀 많이 준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2억 2,000에서 지금 2억 1,300.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꼭 예산이 준 거를 말씀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은숙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예산안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재숙 위원  네, 페이지 수를 좀 찾아야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요.


○위원장 김은숙  제가 분명히 예산안 페이지 수와 답변자…….


이재숙 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찾겠고요. 제가 육종하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마치고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4억 넘게, 지금 4억 6,000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재숙 위원  여기 사업을 명확히 해주고 또 여기 장난감대여센터까지 하면 거기가 2억 8,000이에요, 장난감대여센터가. 그 외 프로그램까지 하면 한 7억 넘게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아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페이지를 못 찾으니까 끝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김은숙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산 심의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예산안 작성한 근거로 심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4개 구청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과장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물론 용어의 선택에서도 법정 저소득층은 이미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차액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구청에만 따로 와 있는 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수당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득 기준 80프로 하다가 지금은 모든 아동한테 주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법정 저소득 취약층 자녀들한테만 주던 사항인데 2017년부터는 모든 대상자한테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은 지금까지 법정 취약아동에 대한 걸 계속해 오고 또 시청은 2017년부터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업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59쪽을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이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전초작업인가 아니면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진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성예방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하듯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모든 공직자는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수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2,0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 공무원 3,000명 전수를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나 그랬죠? 근데 저번에 전수조사 서류를 부탁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게 돈을 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1년 무상서비스를 한다든가……. 에이에스 말고요. 에이에스 말고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그게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보통 계약을 맺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값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필터값이 개당 1만 1,000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할 때는 필터값 지원은 없다 그랬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나왔어요. 필터 자주 갈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면 저도 마다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이라는 계약을 하든지 2년이라는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필터만 교환해 주는 계약을 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이 필터값 1만 1,000원이면 부족하거든요, 사실. 필터값 1만 1,000원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1년 안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해준다 그랬으면 굳이 이걸 지원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지원하는 시기에 좀 더 올려서 해야지. 그리고 이 헤파필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바꿔 주는 거라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할 거면 정말 헤파필터값에 맞는 걸 지원해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별로 구입한 게 기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는 더 비싼 필터를 쓰는 데도 있을 테고, 이 가격에 맞는 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차액을 어린이집별로 부담하는 거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렌털(rental) 한 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렌털,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세부 항목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작년도에는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올해는 유지관리비 필터 교체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감안해서 좀 점차적으로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주 위원  제가 필터를 갈아 보니까 헤파필터 하나 하면 싸게 사야 4만 원, 4만 5,000원, 5만 원 이렇더라고요. 1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갈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당 1만 1,000원이면 4개 있는 데는 4만 4,000원인데 한 개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 아끼느라고 헤파필터 자주 갈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에……. 기후대기과에서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현주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사실상 그렇게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공기청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오늘 현재 170개 중에서 150개 지원했거든요, 그것도 50만 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을 따졌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해서 어린이집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그리고 480쪽에 24시간 어린이집인가? 480쪽이 맞는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80페이지요? 예.


이현주 위원  사업 설명 자료에 보니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이번에 기자재값을 사억 구천 얼마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제가 480쪽으로 알았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480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위원  네. 이것도 또 못 찾으면 페이지 찾아서 하라 그럴까 봐. 근데 1억 5,000이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연례 사업 당해 연도 예산에 사천구백 얼마 돼 있는데 이번에 4,900만 지원한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근데 자료에 연례 사업이라 그래서 1억 5,000인데 그러면 1억 5,000을 해마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연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에요. 이 사업 1억 5,000만 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올 한 해 1회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950만 5,000원.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4,900만 원인데 1억 5,000은 뭐냐고요. 그럼 앞으로 내년에 또 1억 5,000…….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추정금액으로 저희들이…….


이현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추정금액을 해놓은 거고, 실질적인 거는 이 안에 있는 사천…….


이현주 위원  어쨌든 1억 5,000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481쪽 어린이집 노후 간판 교체예요. 이게 400만 원씩 3개소를 또 하네요? 481쪽 밑에 어린이집 노후 간판 교체 해서 어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15년에서 ’16년에 간판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서 훼손이 심각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현주 위원  혹시 사진 찍은 거 있으세요? 훼손된 간판이 어떻게 훼손된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사진까지는……. 그거는 바로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 신규라든가 기존에 있는 간판 중에서 노후된 간판은 그런 모양으로 해서 간판을 부착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현주 위원  예. 근데 이게 2014년도에서 ’15년도 통합되면서 시아이 때문에 국공립을 간판 교체를 다 해줬단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쓸 만한 거는 놔두고…….


이현주 위원  지금 4년밖에 안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노후된 간판 그다음에 행복주택…….


이현주 위원  그 당시에 국공립은 다 해줬단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이현주 위원  그 당시에 국공립은 다 해줬는데 그럼 신규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노후된 간판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된 게 4년 있다 노후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 그러니까 국공립을 신규 설치하는 데 간판이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신규가 아니라 노후된 간판이라니까 혹시 얼마나 노후됐나 사진을 찍으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것도 간판 정비 사업,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안 됐었어도 좀 파손될 수도 있고, 낡을 수도 있잖아요?


이현주 위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간판이 일이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400만 원씩 계상했는데 똑같이 정부 지원 시설이고 예전에 국공립 없을 때는 정부지원시설 중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모든 국공립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회는 평등해야 되는데 왜 유독 국공립어린이집만……. 그 평등한 기회조차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국공립만 간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간판이 뭐가 그렇게 400만 원을 들여서 할 정도로 커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미 국공립이라는 그 명칭 하나만으로도 거기는 원아가 모집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보육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간판 해주라는 건 없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니, 그런 내용은 없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업, 기능보강 사업이든지 증개축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위원  예, 기능보강…….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과장님. 이 돈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쓸 때 정말 우리가 이 세금이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간판 같은 거 4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청주시만의 어떤 정책들을 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근데 위원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어린이집별로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시장님이잖아요. 위탁을 준 거니까 원장은 그냥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어떻게 보면 시립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이라든가 규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로 할 수 없어요. 스테인리스라든가 제대로 디자인이라든가 하면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설치, 비용 이런 거 다 따지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현주 위원  큰 금액은 아니……. 400만 원은 큰 금액인데 간판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니까 좀 금액이 많다 싶고요. 시립어린이집도 통일하는 그거는 시 마음이죠.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간판 달잖아요. 그렇게 크게 다는 거를 제가 별로 못 보고 간판이라는 게 또 외형적인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청주시 어느 부서에서는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제안하던데 그런 것도 어느 부서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판정비 사업 이런 거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자, 위원님!


이현주 위원  물론 거기에는 맞게 했겠지만.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근거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들으시면 그다음 예산 심의로 넘어가시는 거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집행기관 아동보육과에만 정한 게 아니고 그 관련 산업 디자인 분야의 교수라든가 또 육아종합센터의 관계자라든가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교직원, 학부모 다 설문조사 받고 해서 또 회의를 열어서 해서…….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최종적으로 그 시안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1안, 2안, 3안 해 갖고 보고도 드린 사항인 거고.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님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이면 사회복지법인은……. 그럼 민간가정도 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현주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기 때문에 다 주면…….


이현주 위원  예, 당연히 해줘야지, 기회는 평등하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그렇게 따진다면 또 지역아동센터도 다 해달라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여러 분야의 분들이 협의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니까 노후된 간판 사진과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기 원하고요. 아까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에 정산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나요? 예, 그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과에서 어린이집에 엘이디 그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엘이디 지원 사업을 어린이집에 5개 국공립어린이집에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물량만 나온 건지 그것도…….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건 아닌데 아마 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지금 여기 예산심의 자리에 아동보육과뿐이 아닌 4개 구 보건소에서도 와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 좀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계속 질의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고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보면……. 제가 올해 행감 때 보건소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헌혈 장려 홍보물 그것도 500에서 95프로 깎여서 475만 원이 올라왔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소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헌혈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지금 옆에 천안만 해도 헌혈 관련한 사업이 2,0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500만 원도 아니고 475만 원을 올리셨네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헌혈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서 천안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혈액원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일단 혈액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헌혈을 하는 거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에 그 사안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형식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를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타 지자체…….


이재숙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천안이 한 2,000 되고 아산, 홍성이 2,500……. 하여튼 우리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 도시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조례에도 헌혈 관련한 사업을 하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있는데 500만 원은 너무 적게 계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천안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천안시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건소에 질의라기보다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여기 통계 자료 온 거 보면 지금 청주가 헌혈률이 6.85로 천안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홍보를 하면 헌혈률이 더 높아지고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한테 여기 서류에 충분히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두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요. 성인지 예산안,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351페이지에 보면 350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350, 351페이지.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유영경 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이 어떻게 작성되시는지는 아시죠,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거가 정신질환과 자살 서로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살 예방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남녀 공히 중요한 사업으로 넣고, 이것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넣은 이유는 성별 특성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래서 보면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봤는데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그냥 청주시에 만 19세 이상 인구수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로 잡았어요, 1퍼센트로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수혜자를 보면 대상자는 남녀가 비슷한데 수혜자는 여성들이 더 높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네.


유영경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등록된 환자들도 그렇고 여성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거는 여성들이 산후우울증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마 발굴이라든지 대상 사업들이 여성들한테 갔을 거 같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경 위원  근데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만약에 대상자가 남녀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사업의 수혜에 있어서도 그게 같은 영향을 미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경 위원  그래서 여성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수를 확대하고 하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남성 질환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수가 있고. 그러면 또 하나 과제가 남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 수를 확대하는 거 그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다음은 아동복지과의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겁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대개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여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남성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유영경 위원  여기에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100퍼센트 여성인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100퍼센트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현재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100프로 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보육교사보다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더 나은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더 못 한 자리죠.


유영경 위원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네.


유영경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여성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00프로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성과목표로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증가를 성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죠?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는 이런 부분으로 여성이 100퍼센트 참여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남녀 간에 있어서 이것이 동등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세부 사업의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업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사업 선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영근 위원  …….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위생정책과,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은 정리를 아주 잘하셔요. 아시다시피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복지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도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큰 짐을 짊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지만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과정들을 항상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시민의 가슴을 푸근하게 안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 위원(8명)

김은숙이현주김영근안성현유광욱유영경이재숙최충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소영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최명숙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흥덕보건소장 반순환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은용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