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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회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4.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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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2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行政事務監査

淸州市議會事務局


日時 : 2014年 11月 26日(水)

場所 : 福祉文化委員會室


監査對象機關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총무과ㆍ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원장 육미선  오늘은 복지문화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 또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청장님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4개 구청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명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상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철 총무과장입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총무과장입니다. 김수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용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권동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선서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한 권 동

서원구청장 최 창 호

흥덕구청장 허 원 욱

청원구청장 반 재 홍

상당구총무과장 김 홍 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 명 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 상 헌

서원구총무과장 전 영 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 정 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상 섭

흥덕구총무과장 박 찬 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 재 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영 기

청원구총무과장 김 은 용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수 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 용 심


○위원장 육미선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무과 3건, 주민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2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 지역의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는 총 13개소이며 구 청주시 지역은 총 171개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 지역 체육시설업소는 13개소이며 구 청주시 지역 체육시설업소는 167개소입니다. 6쪽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습니다. 7쪽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ㆍ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은 8개소, 구 청주시는 304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6개소, 구 청주시는 313개소입니다. 8쪽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 청주시에서 인터넷 PC방 5개소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폐업사항 미신고로 과징금 부과 및 직권말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청원군은 5개소, 구 청주시는 129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5개소, 구 청주시는 127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있어 2013년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3년 구 청주시는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 제공, 주류 반입 묵인 등 총 51건의 위반 내용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구 청원군은 위반 내용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접대부 알선 3건, 주류 판매 제공 3건 등 총 6건의 위반내용으로 4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체납자 10명에 1억 1,817만 1,000원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6쪽 개인별 체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구 청원군은 2만 814명에 24억 1,059만 2,000원을, 구 청주시는 1만 7,686명에 18억 8,1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2014년 6월 말 기준 구 청원군은 9,975명에 12억 5,432만 9,000원을, 구 청주시는 5만 2,804명에 66억 4,27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생계비, 주거비,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사망 시 장제비, 출산 시 해산비, 분기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은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 55개 시설에 안마의자, TV 등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96개 시설에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31쪽까지 경로당별 물품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 내역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3개소, 2014년도에 2개소를 신축하였고 구 청주시는 없습니다. 2013년도 3개소는 미원 계원리 두원마을경로당, 문의 소전2리 경로당, 가덕 상대2리 경로당이며, 2014년도 2개소는 가덕 청용3리 경로당, 문의 등동1리 경로당 등 2개소이고 구 청주시는 신축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쪽 경로당 개보수는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44개소, 2014년도에는 13개소 등 총 57개소를 보수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2개소, 2014년도에 30개소 등 총 4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는 경로당별 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지원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829명에 696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 6월까지는 2,460명에 2,0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동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48개소이며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에 1개소만 지도ㆍ점검을 하였고,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도에 11개소를 점검하여 27건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4개 시설을 점검하여 26건의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6쪽 지도ㆍ점검 내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7쪽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4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3,134가구 4,534명으로 상당구 인구 대비 2.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9쪽 추가 결정 및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으로 2013년도에 구 청원군에서는 45세대 51명, 구 청주시에서는 21세대 32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부정수급자는 없었습니다. 50쪽, 2014년도 구 청원군은 21세대 28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구 청주시에서는 131세대 207명이 추가 결정되었고 보장비 지원 등 2세대에 부정수급자가 있었습니다. 51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9,604명에 3억 8,536만 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1만 639명에 4억 2,5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연도별, 면ㆍ동별 월별 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지급실적이 없으며, 구 청주시에서는 2013년과 2014년도에 7,411명에 11억 2,2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동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구 청원군에서는 828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7억 3,292만 3,000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1,870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2억 9,9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2014년 6월 기준 구 청원군은 823명에 3억 7,462만 5,000원을, 구 청주시는 1,818명에 9억 1,2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공중ㆍ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545업소가 영업 중이며 이 중 공중위생업소가 822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72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 3,538개 영업소가 영업 중이며 공중위생업소는 814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724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2013년도에 8개소, 2014년도에 21개소 등 공중위생업소 29개소에 과징금 435만 원을 부과하였고, 64쪽 식품위생접객업소는 2013년도에 182개소, 2014년도에 83개소 등 265개소에 과징금 2,700만 원과 과태료 7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583업소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이 351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자재 공급업소가 232개소이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총 555개 중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40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자재 공급업소가 215개소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식품소분ㆍ판매업 등 18개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27개소에 과징금 100만 원 및 과태료 9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한권동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15건으로 총무과 소관이 3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10건, 환경위생과 소관이 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5쪽부터 6쪽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우선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총 233개소로 수영장 1개소, 체육도장업 58개소, 골프연습장 51개소, 체력단련장 33개소, 당구장 86개소, 무도학원 4개소입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없으나 2013년과 2014년까지 시정명령 1개소, 영업장 폐쇄 1개소 그리고 사행행위를 한 3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7쪽부터 8쪽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에 신고 및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기준 구 청원군에는 6개소, 구 청주시에는 180개소가 있고 2014년에 18개소를 등록, 6월 말 현재 총 20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시설 3건에 대하여 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노래연습장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에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건, 과징금 1건에 50만 원을, 2014년에는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건, 과징금 2건에 1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구 청주시 체납액은 2013년 17건에 1억 6,014만 원이며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건에 1억 6,565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특별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 지원 현황입니다. 구 청원군은 6,115세대에 10억 2,681만 원, 구 청주시는 1만 5,451세대에 28억 8,238만 원이며 2014년 지원 현황은 구 청원군은 2,957세대에 5억 1,742만 원, 구 청주시는 4만 7,693세대에 91억 3,287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32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 9개소에 안마의자 등 2,2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121개소에 냉장고, 청소기 등 1억 4,355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집행 내역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구 청원군 지역에 현도면 우록1리 경로당 1개소에 사업비 1억 2,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구 청주시는 신축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구 청원군에서는 옥상방수, 캐노피 공사 등 19개소에 2억 1,588만 원을, 구 청주시에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13개소에 2,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 청주시는 2013년 976명에 대하여 736만 원, 2014년에 2,969명에 2,266만 원의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4쪽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 76개소, 가정어린이집 151개소 등 총 23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30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8건, 2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45부터 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3,671세대에 5,544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52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 지원실적으로 구 청원군은 2,966명에 1억 1,864만 원, 구 청주시는 3,350명에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 1,565명에 6,620만 원, 구 청주시는 9,665명에 3억 8,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55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은 구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 청주시는 2013년도에는 2,812명에 4억 2,450만 원, 2014년에는 8,406명에 12억 7,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구 청원군은 209명에 2억 9,060만 원을, 구 청주시는 2,380명에 4억 35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구 청원군은 214명에 1억 4,671만 원을, 구 청주시는 2,385명에 12억 2,008만 원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편의와 복지 증진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은 2013년에는 공중위생업소 793개소, 식품접객업소 2,681개소, 2014년에는 공중위생업소 802개소, 식품위생업소 2,740개소로 6월 말 기준 3,5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2013년 8개소, 2014년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013년 67개소, 2014년 3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3쪽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소분ㆍ판매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는 433개소가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 2013년 8개소, 2014년 13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및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먼저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건이며 총무과 소관이 3건, 주민복지과 소관이 10건, 환경위생과 소관이 2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흥덕구 관내에 총 303개소의 체육시설업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게임산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297개소의 등록시설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총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270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총 3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은 총 1억 3,296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그중 한 건 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체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누계 5만 1,026세대 8만 2,97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8쪽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122개소에 대해서 총 1억 5,445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집행 내역입니다. 3개소를 신축하고 57개소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총 1,846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3쪽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보육시설 45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총 84개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흥덕구에서는 2,279세대 3,668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 2명을 적발해서 지원금 472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총 1만 7,340명에게 6억 9,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입니다. 총 1만 177명에게 15억 4,0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744명에게 15억 5,7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공중위생업소 1,087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 3,658개소로 총 4,74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법규를 위반한 총 17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355개소, 식품소분ㆍ판매업소 348개소로 총 7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23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흥덕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제출건수는 총무과 3건, 주민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2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업 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에 84개소, 옛 청주시는 120개소로 규정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에 86개소, 옛 청주시는 122개소로 역시 규정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7쪽부터 8쪽 게임산업, 비디오 시청 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은 52개소로 행정처분 대상은 없으며, 옛 청주시는 125개소로 지도ㆍ점검 시 규정을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등록된 업체는 옛 청원군은 51개소로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으며, 옛 청주시는 132개소 중에서 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3년 옛 청원군은 5개 업소, 옛 청주시는 4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옛 청주시는 18개 업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써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9건에 8,000만 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독려 및 상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1만 799명에게 12억 3,907만 9,000원을, 옛 청주시는 2만 1,162명에게 25억 3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4쪽 경로당 물품지원 내역입니다.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고 옛 청주시는 해당 기간 내에 66개 경로당에 대하여 6,485만 6,000원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5쪽에서 32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집행 내역입니다. 해당 기간 내 옛 청원군은 4개소를, 옛 청주시는 1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옛 청원군은 43개소를, 옛 청주시는 19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옛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6월 말 기준 1,334명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서 38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적으로써 2014년도 10월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총 128개소로써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옛 청원군은 그중에서 9개소, 옛 청주시는 4개소에 부적합시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39쪽에서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현황은 1,597가구에 2,467명으로써 청원구 인구 대비 1.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5쪽, 장수수당 지원실적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3,523명에게 1억 4,172만 원을, 옛 청주시는 4,798명에게 1억 9,2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6쪽에서 47쪽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실적입니다. 청원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옛 청주시는 2014년 금년 6월 말 기준 3,001명에게 4억 5,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으로써 금년 6월 말 기준 옛 청원군은 2,365명에게 3억 4,007만 5,000원을, 옛 청주시는 3,224명에게 4억 4,15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ㆍ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6월 말 공중위생업소가 636개소, 식품접객업소가 2,489개소이며 이 중 47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55쪽에 식품소분ㆍ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식자재 공급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447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18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청원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4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이게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소관인데―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 흥덕구 이재숙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개인별 체납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다들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에 6번 김풍진 씨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 근무하였고 작년 초까지 소득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가 전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가 생활안정기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사통망을 통해서 재산ㆍ소득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풍진 씨 같은 경우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대상인데 삼성화재 근무하면서 사통망으로 확인한 결과 월 소득이 11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식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저희가 몇 번 이분을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실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번호는 수신 거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류처리를 하는 걸로, 압류처리 결정 대상자로 조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징수율이 낮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있었습니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융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5년 이내에 상환됐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 보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환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석옥화 씨가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 김풍진 씨는 압류처리를 하고 있고, 허계순 씨는 가경동에서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윤진아 씨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방문해서 확약서를 받았고 최용기 씨도 확약서를 받았고, 김종원 씨는 상당구로 전출한 상태로 관리대상이 상당구로 이관된 대상입니다. 그리고 박계성 씨는 저희가 9월 말에 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연심 위원  여러모로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집행되기 이전에 상환에 대한 확약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다음에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윤인자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데요. 서원구청 남정인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청은 17페이지인데요. 서원구청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자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들의 탈수급을 위한 근로 유인 및 자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지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인자 위원  아니, 구청이 다 해당되는데 지금 생활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저희 서원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구보다 많은 이유는 수곡2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구에 37% 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인자 위원  그러면 자활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지금 현재 자활사업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자활급여 대상자가……. 저희 서원구에는 복지도우미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복지도우미는 각 동 그다음에 구청에서 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고요. 환경도우미들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그리고 근로 유인으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수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 대비 탈수급 인원 몇 프로 정도?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그러면 근로 유인으로 인한 자활 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탈수급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곡2동은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의 영세민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1,900세대 되는데 거기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구에 다른 구보다도 수급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관련해서 수곡2동에서도 수호천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돕는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원구에 희망복지학교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원만 바라는 의존적 자세인데 아주 심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식을 좀 개선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우선 수곡2동에 있는 산남복지관과 같이 협조해서 희망복지학교를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구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네, 준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구청업무를 하시는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이 됐지만 지금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확인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동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체납 현황이 있는데요. 청원군은 아예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원군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금 환수를 안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종전에는 영세민한테 생계보장을 위해서 한우입식자금이라든지 어떤 가계 운영을 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체납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을 해줬었는데 그 후에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2009년도쯤부터 농협금고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청원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로는 많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 이후부터는 대출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재 통합청주시에서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영세 상행위라든지 생계곤란자, 중ㆍ고등ㆍ대학생 학자금 지원 해서 한 세대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통합청주시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구 청원군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통합청주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지금 7월 1일 자로 통합됐기 때문에 양 지역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한권동 구청장님이 답변했듯이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청주시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받는 대상들이 많진 않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  청원군은 해당 사항 없고 청주시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짚어봤고요.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도 구 청원군은 하지 않고 있고 청주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합청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구 청주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도 구 청주시만 섰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박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되고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다른 분 계신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구 청주시만 내년에도 반영된 것은 배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촌지역은 요구르트 배달업체에서, 희망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상하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마다 우편으로 배달한다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박정희 위원  저는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 다 있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야쿠르트 배달업체에서 청주시는 배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배달 문제 때문에 구 청원군 지역은 배달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 좋은 의견을 모아서, 왜냐하면 양 지역이 구분되어서 지원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잘 상의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입니다. 청원군은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이 없고요. 청주시는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구 청주시가 기존 셋째 자녀 양육비를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구 청원군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짚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돼서 통합청주시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을 봤는데 탈수급 되는 확률은 없는 건지? 추가적으로 지정된다고만 하고 있고 자료를 봐서는 탈수급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허원욱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자활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경우에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서 탈수급자가 많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활 수준이라든지 자활 의욕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탈수급자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 추진도 그런 쪽에 맞춰서 생산적 복지 해서 취업 쪽으로 알선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복지에서 국회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새롭게 탈수급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세심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네, 최충진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내내 똑같은 말씀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책정 현황을 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납액이 매년 비슷해요. 더 이상 준 적이 없다. 경제가 많이 안 좋고 IMF 때보다 나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떼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된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가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제일 좋은 거는 은행에 본인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딱 넣으면 통장 압류가 100% 다 됩니다, 전 은행 거. ‘그러면 모든 것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받아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악성으로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4개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최창호 구청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으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조회를 하면 다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근절을 하되, 이런 부분이 사실 계속……. 여기 보면 2004년도, 2008년도 그 이전부터 쭉 누적되어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책임지고 대부도 해주고 회수를 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대부를 해줬던 시가 책임을 지고 회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별독려반을 운영하여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보증인이라든지 당사자에 대한 금융조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 체납자는 철저히 가려서 그런 부분은 회수하는 걸로 하되,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실제로 낼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붙는 악성 이런 상황이 생기고 사실 행정적인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 조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2001년, 2005년부터 그 이전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감면 조치를 해나가야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2008년 거까지 있습니다마는 계속 악성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상당구청, 흥덕구청이 있을 때나 지금 4개 구청으로 늘어났을 때나 매년 6억 원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같이 정리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충진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 경로당 보조금 정산 검사된 부분을 보면 청주시는 됐는데 청원군은 정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옛날 구 「청원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청원군 보조금 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사업비 정산 검사도 하게 돼 있고. 「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봐도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은 아직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청원군은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 나간 것이 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조금 신청서나 정산이 필요 없는 걸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2015년)도부터는 예산과목 자체를 저희랑 동일하게 해 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 문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철저한 점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안전사고 안 나게 겨울에 난로나 보온덮개도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전기장판 켜놓고 가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사고 없이 철저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신문에서 참 많이 떠들었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위법 주차해 놓왔는데 과태료 부과를 못 했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딜 가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도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구는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금 몇 건이었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청원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통합하면서 구청으로 넘어온 업무인데요. 시청분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넘어오기 전까지 부과 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69건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14건을 부과했습니다.


최충진 위원  그 사전 고지나 부과 후에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시청분이 전체 신고건수는 78건인데 이의건수가 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9건 부과했고요. 나머지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시청분 8건 포함해서 2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잘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내 공공건물이나 대형마트 또 종합병원, 특히 지금 아파트에 가서 보면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일반주차가 99.99% 다 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데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동에 지침을 주면 아파트 회장님들도 오고 관리소장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면 좋지 않겠나, 이것을 꼭 질타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서로 공감해 가지고 구민들과 밀접한 현장관리를 한다는 마음에 서면 통합청주시가 탄생하면서 더 좋고 도농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민들이 되도록 현장의 최일선에 서는 게 우리 구청이고 동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지침을 잘 줘 가지고, 특히 겨울에 안전사고 없도록 하고 살기 좋은 통합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저도…….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마 이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며)

한 분의 잘못으로 지금 청주시 전체가 얼이 빠진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갔었거든요.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청주시 전체 공무원을 욕 먹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구청 업무하고 시청 업무하고 양쪽으로 돼 있어서 신고자 성향에 따라서 나눠져 있던 게 지금 구청으로 내려가면서 본 위원도 구청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업무 폭주이고 10개월 전, 8개월 전에 나왔던 걸 이제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바람에 욕도 많이 먹고 담당자들 고생도 많이 했어요. 담당자들한테는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사실상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충대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런 데만이라도 홍보해서 진짜 안 되는 쪽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 내에서도……. 아마 청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걸렸다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찍어 가지고 보내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있는데 이걸 아파트에 송부하셔서 주민끼리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난 건데 우리 충청도, 특히 청주시에서도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애인 생산품을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갈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상품이 있다면 사무용품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같은데요, 체육시설업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3년도 거하고 2014년도 보면 2013년도 거는 1년 치이고 2014년도는 6개월 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한 게 거의 비슷해요, 6개월 치가.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 총무과장 김홍현입니다. 체육시설업 말씀하셨습니까?


서지한 위원  네. 지금 체육도장업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고, 제일 많이 적발된 데가 그 두 곳입니다.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저희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서지한 위원  5쪽에 보면 체육도장업하고 골프연습장이 구 청주시에서 2013년도 게 체육도장업이 42건이고 2014년도는 6월까지인데 44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업소 등록 현황입니다.


서지한 위원  등록 현황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이 같은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한 걸로 봐서는 위생에 대한 거는 없고 항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된 것이 교사들하고 원장들에 대한 거 그렇고 서류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위생점검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나갈 시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건강하고 안전 분야 관리 소홀로 2013년도에 2건이 지적됐고, 2014년도에는 4건이 지적됐는데 위생관리 쪽에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만 가능하고 거기 어떤 병원균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일단 어찌 됐든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을 하실 때 위생상태도 같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 한 것을 보면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거의 비슷해요. 걸렸던 거나 위반사항이 비슷한데 청원군은 시설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청주시는 시설폐쇄를 안 시켰습니다. 원장 자격정지만 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남정인 과장님이 혹시 청원군의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전 청원군.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내수에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그 어린이집은 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부당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린이집을 폐쇄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전 청원군에서는……. 똑같아요. 금액이 전 청주시도 1,000만 원 이상이고 교사 허위 등록하고 똑같은 업무로 됐는데, 1,000만 원은 다 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시설 폐쇄하는 게 맞다고 돼 있는데 청주시는 시설폐쇄를 안 했고 전 청원군은 시설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에서……. 김수자 과장님, 지금 이 업무가 전 청원군하고 전 청주시하고 위반사례가 비슷합니다. 위반사례가 비슷한데 서로 보는 잣대가 달라서 청원군은 시설폐쇄를 시켰는데 청주시는 시설폐쇄를 안 시켰거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이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네. 전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위원들도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간에 잘못을 했거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의 벌을 주셔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최저로 주다 보니까 벌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이 많이 대두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최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봐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더 커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벌을 주는, 최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음에는 셋째 자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흥덕구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흥덕구 43페이지에 보면 청원군 출신 ‘은성’이라는 곳하고 ‘꿈의숲’하고 위반내용이 비슷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어쨌든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교사나 원장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그리고 시설에 대한 기관 정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장 자격 취소되신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육시설이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꿈의숲어린이집’은 폐지 신고를 하였고 ‘미소영재어린이집’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관계로 시설장을 변경해서 운영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보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빠서 현장 지도ㆍ점검을 잘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적발이 됐을 때는 최대치의 벌칙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양육지원금이 전년도 1년 치에 비해서, 물론 청원하고 청주가 통합되면서 지급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작년도분 대비 올 6개월비가 더 추월했는데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니, 전체 건…….

  (“작년도 것이 11월 10일로 나와 있는데…….” 하는 이 있음)

여기는 11월 10일로 나와 있구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히 말씀을 해주셨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2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서 2013년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실적을 보니까 한 814세대에 48억 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해 왔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 2012년부터 3년간의 융자 실적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2년에도 없었고 2013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청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결격’이나 ‘개인 신용 결격’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금이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이 기금을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성된 총금액이 28억 원인데 지금까지 융자 실적이 48억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이지 못한 이자율 2%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합 이후에는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융자 실적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감면 조치나 결손처분에 대한 의결을, 어쨌든 법적으로 면책권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눈덩이 같은 체납액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이건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말 도저히 상환 불능인 상황이라거나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것도……. 반재홍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처분하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이 되어도 이 부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불납 처리해 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상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에 계속 징수액, 체납액 이런 것에 대한 논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이 부분에 더 이상 소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좀 내리셔서 올해 연말 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도 기금융자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올해에도 융자금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단 한 건, 두 명이 신청해서 단 한 건이었는데 그 또한 심의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 내용을 냉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존속의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존속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이 기금은 과감하게 더 필요한 다른 자금의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조차도 당초에는 양송이 재배사업 이전사업을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했던 기금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연말 안에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최종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기준으로 보아도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도 상당히 많은 펼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통합사례관리 열풍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주민복지과의 업무도 보면 이 통합사례와 관련된 업무팀이 3개 팀씩이나 과중하게, 그쪽으로 인력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보육담당에 대한 공무원은 지금 과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인당 거의 200여 개 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4개 구청을 공히 나누어서 살펴보니까 편차도 많이 있고요. 청원구하고 흥덕구는 거의 3배 넘게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무편제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흥덕구청장님께서 가장 많은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시고 작년에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 그걸 반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 7월 1일 4개 구 분리 개청 이후에 흥덕구로 와서 제가 지난해 이루어진 상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공무원들 출퇴근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간에 근무를 안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로 인해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행정력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재숙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통합 이후에 4개 구청으로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업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지금 저희 구청에는 3명의 담당자가 보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통합 이후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여러 차례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를 퍼센티지로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계속 야근을 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육시설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상태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많은 돌변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 부분은…….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육미선  예,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4개 구청이 분리돼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에 똑같은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직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제일 업무량이 가중되는 세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 개청 이후에 재산세 부과 상황을 보니까 청주시 재산세 부과의 40%를 흥덕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도 37% 정도 되고 그래서 조직관리팀에서 흥덕구만 세무과 인원을 2명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예인데…….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그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도 보육담당 공무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배치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다 수행 못 하게 되면 근평이나 업무에 대한 성취감, 공무원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육교사라든지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당수령 또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 관리상태 이런 점검할 사항이 많은데 4개 구청이 업무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조직관리팀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위원장 육미선  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분량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업무는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계산해 봐도 4개 구청에 어린이집들의 현황이 편차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괄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님들과 4개 구청 구청장님들께서 공히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흥덕구에는, 원래 서원구에 있다가 바뀌면서 흥덕구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흥덕구청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언제쯤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4개 구청 분리 출범 후에 흥덕구는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현재 청사 여건은 임시청사로써 공간이 확보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공공의 보육이 강조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사업장에서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개인에게 주었던 보육수당을 이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로 대신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해나갈 거고,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계속해도 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력한 법적사항들이 진행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흥덕구청이 과연 2016년까지 구청을 개청할 수 있을 형편이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사 내에 공간이 확보 가능한지 아니면 청사 인근에 민간시설이라도 임차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흥덕구청 내에, 현재는 서원구청이지만 흥덕구청도 그렇고 3개 구청에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3개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이렇게 남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설치를 못 해서 중앙에서 법으로까지 강제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제도와 장소를 왜 우리 공무원들은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원구청이 가장 미달이 크고요. 정원 43명 중에 지금 현원이 36명밖에 안 됩니다. 상당구청도 39명에 33명, 서원구청도 36명에 35명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느 분이……. 김수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저희 구청의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은 36명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나름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질은 좋으나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첫째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안 보내고요, 둘째는 저희 여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아이가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구청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협소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사항이지만 지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육미선  여기에 대해서는 반재홍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적극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공무원 자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직장 어린이집에 타 기관의 공무원 자녀들도 다니고 있기도 해요. 물론 열려 있는 것은 유연해서 좋긴 한데, 제가 총무과에 청주시 공무원들 중에 보육을 하는 연령층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수를 부탁드렸어요.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산출해 낼 수가 없다고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수요층을 이 직장 어린이집을 활용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족도를 높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단지 법적인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을 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에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때보다도 오히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연봉이 더 감소되고요. 그리고 수입 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최창호 구청장님, 이 상황 아시지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의료급여관리사들만의 문제인가.’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 그러니까 통합사례에 관련된 업무 때문에 지금 각 구청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 사례관리사들을 어떻게 보면 계약제로, 기간제나 복지도우미 이런 형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인 경우에도 2014년 9월 1일 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제가 2014년 8월분과 2014년 10월분의 차액 그 자료를 요청해서 가능한 모든 샘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될 때 우리 청주시에 공무직 임금협약 기준이 있어요. 공무직 임금협약에 그동안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항에서,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 출신이고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임용되는 전문직의 인력들이에요. 한 10년을 근무했고, 상당구에서 보니까 7년을 근무하셨던 분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근속수당 인정이 전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그 수급자들의 의학이나 병원 처방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직률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첫날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쪽에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이 그 사항을 더 잘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로 훈련이 되어서 그동안 경력을 그렇게 쌓아오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내용 때문에 본인들이 호소할 수 있는 기관들에 다 호소를 하고 부당함을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 80 대 20 그렇게 해서 급여의 거의 80% 이상이 국비로 충당되는 부분이에요, 전체 조성금액 한 650억 원 중에. 그런데 청주시의 부담률은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단지 그냥 6%에 대한 예산만 책정해서 도에 올려 보내면 도에서 건보로 또 이첩을 해 가지고 그게 국가에서, 어쨌든 이러한 모든 예산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에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무조건, 급여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사각지대로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최창호 구청장님께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드리는 것은 직전에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나 복지 업무와 관련된 분들의 업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과연 의료급여사들의 여러 가지 부당한 임금협약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거나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예.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는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논리를 세워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청주만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보다 처우가 더 낮아진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2009년도에 그 제도가 생겼는데 그 사례관리사라든지 채용할 때는 사실 단가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하고 노조하고 관련된 계약도 있을 테고 정부에서도 책정된 기준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사나 의료관리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그렇지요. 어느 정도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임금협약을 할 때에는 이게 2013년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014년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은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지 업무로 전환된 분들이 사실은……. 또 방문간호사들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31명이 전환됐는데 ’14년에 한 43명이 전환됐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해 오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 시행부서가 복지부이고 국비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직원들, 인력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이건 또 행자부 업무 소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력들에 대한 관리는 또 지자체에 일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는 보건복지부 업무인데도. 이게 체계적으로도 제대로 맞물려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림스타트팀’이라고 아동통합서비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급여는 복지부에서 국비로 전액 나가요.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금 복지부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국가 전체적인 틀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순차적으로라도……. 만약에 업무와 급여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의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구청장님들은 그동안에 우리 청주시 행정을 거의 첨병에서 이끌어 주셨던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바로 인식하셨을 테고.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도 아마 나름대로 바로 구상이 떠오를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 업무 중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통합관리사……. 희망복지지원단 이 업무가 아무래도 지금 복지동장, 복지구청장처럼 그쪽으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관되어 있고 비중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일선에서 소화해 내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어찌 보면 비정규직인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어야, 아무리 국가적으로 복지전달 체계 개선해서 맞춤형 서비스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해주면 이게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관리사나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와 수당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야 일이 제대로 성과가 잘 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시고요. 이분들의 현황을 저야 서류로 검토하고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파악한 것이지만 여기 주민복지과장님들과 구청장님들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구청장님 네 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네 분? 구청 업무 중에―사실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어찌 보면 저희 업무의 핵심을 또 주민복지과장님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인(main)석에 앉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메인석에 앉으신 자릿값들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흥덕구청장 허원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네,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에 기간제근로자보다 연봉 보수가 줄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지금 한 240명 되는 환경관리원들도 무기계약직인데 그분들은 평균 연봉이 공무원 7급 이상, 초임 호봉은 저희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 년 전에 정부에서 공무직들의 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사경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누락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장 육미선  아, 임금협약서 4조 임금의 구성을 보면 이분들은 ‘근속수당, 가계지원비,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빠져 들어가요.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을 하면서 근속수당 부분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임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파악했었던 자료들을, 더군다나 우리 허원욱 구청장님 직전에 인사부서에 총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바로 어떤 그림인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감사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공무원들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 현황 8월과 10월분을, 이게 드림스타트도 있고 통합관리사들도 있고 또 의료급여관리사들도 있고 직종에 따라서 이 샘플링들을 다 수집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해결점이 있는지, 부당하다는 거야 누구나 다 공히 인식을 하시겠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생기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네. 알겠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나 공무직은 지방비로 보수를 주고 이분들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시 나름대로 조정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또 아까같이 경력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누락된 건지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사실은 이 의료급여 사업량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특별회계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규모로 보면 저희 총무만 해도 6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금 안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서운하고 작은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결과를 같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단속을 하고 계신 환경위생과의 과장님들께, 이 부분이 4개 구가 다 공히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위생단속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외식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업소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구, 서원구 등 각 4개 구청에서 3년 동안 단속실적 이러한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 10% 정도밖에는 경감률이 없어요. 아마 어떤 문제인지는 과장님들이 더 많이 잘 아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고 ‘그거 어쩔 수 없어. 본인들이 가입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동안 청주시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단속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율 단속의 실적을 자체적으로 구청에 접수하고 있는 지부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지? 우리 상당구청의 과장님께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원 가입 업소하고 비가입 업소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로는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단속 대상에 비해서 10%에서 17~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그…….


○위원장 육미선  아, 비율이 없어요? 저희가 전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비회원으로 가입된 업소의 비율이 거의 15% 정도 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점검비율을 보면 회원업소 10%, 비회원업소 13%, 2013년도는 14%, 13% 그리고 2014년도는 17%, 18% 정도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회원 업소와 비회원 업소에 대한 어떤 차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육미선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ㆍ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를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는 못할 거고요. 대신에 회원에 가입된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자율 단속을 하면서 실적을 구청에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외식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비회원 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지도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이 2014년 4월에 발의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위원장 육미선  그런데 아직도 계류 중이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상정은 됐는데 이 부분이 언제 통과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2013년도에는 식중독 발생률이 없었어요. 제로였어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에는 다시 또 이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제로다.’ 해 가지고 어찌 보면 긴장을 늦췄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날씨 탓이다.’ 지나치게 높은 고온현상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위에서 법으로 지정해 주지 않게 되면, 강제성을 부여해 주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연착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입 안 하는 거 어쩌겠어?’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행정기관이 자율단속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찬을 하시든지 비회원 업소들의 업주들에게 상황이……. 어쨌든 공공의 위생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도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가입도 하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독려도 해주시고. 혹시 그전에는 비회원 업소의 업주들을 위해서 연찬회를 해본 적이 있으셨어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상당구 관내에는 339개소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3%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부분은 위생 점검을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찬회를 개최했다든지 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단속 현장에서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연찬회를 하시면서 음식과 숙박업……. 거의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들의 경우는 4대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거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왔는데 노원구나 이런 데에서는 ‘소규모 사업장도 건강보험을 가입시키자.’라는 사업 시책을 시행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식품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나요?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이러한 영세사업장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테고. 또한, 여러 가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거의 단속 나가 가지고 이분들이 내는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매해 벌금 받아 가지고 기금만 운용하지 마시고 벌금을 덜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고 걷혀진 벌금을 가지고 이분들의 사업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책도 펼쳐 나가셔야 선도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들에 대한 근로환경 안정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근데 가능한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구청의 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셨고 대안을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총무과 문화체육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상당구총무과장 김홍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최명숙

상당구환경위생과장 한상헌

서원구총무과장 전영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섭

흥덕구총무과장 박찬호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영기

청원구총무과장 김은용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수자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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