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 박○○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지금 3일 차 들어오시는데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점석 민원과장입니다. 신학휴 회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들 일어나 주세요.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획행정실장 남 성 현
안전정책과장 김 연 인
민원과장 이 점 석
회계과장 신 학 휴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어떻게 다 끝났나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쪽에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그 하단에 보면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대를 구입해서 올해 이렇게 대여를 하셨는데 이 9대 가지고 청주시 내가 다 커버됐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는 기후대기과에서 실질적인 일을 실시했기 때문에 적정량을 파악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직접 하신 거는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재고, 민방위 장비에 관련된 게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몇 페이지야? 페이지를 안 적어 놨네. 그게 몇 페이지지?
○전문위원 김태호 377페이지요.
○정우철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방독면 이렇게 장비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있는데 지역대는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읍ㆍ면ㆍ동을 얘기합니다.
○정우철 위원 직장대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직장대는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기술지원대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각 구청에 화생방 같은 그런 특수 분야의 기술지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청……. 구청 말씀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직장대는 저희 청주시청은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청주시청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방독면 숫자가 직장대에는 9,67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체 수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체 수량에 거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수감자료에 보면 계는 안 나왔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수감자료에 보면 방독면이 3만 7,200개라고 보여요, 3만 7,002개. 그런데 세 개 다 합하면 그 숫자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방독면 수가 3만 7,002개라고 돼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지역대, 직장대 이렇게 재고가 있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 가로 총계……. 전자메가폰 총 대수가 몇 개예요, 청주시청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역대, 직장……. 직장대도 청주시청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직장대는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지마는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체에서…….
○정우철 위원 그럼 여기 직장대에는 민간인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다 포함됩니다.
○정우철 위원 이걸 구분하셔야지 민간인 걸 여기다 뭐 하러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런 전체적인 수량은 저희가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갖고…….
○정우철 위원 전체적인 게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민방위 장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수량…….
○정우철 위원 전체적인 현황이 어디까지를 전체적인 현황으로 하시는 거예요? 청주시 내의 방독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까지 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시에서 보급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시에서 보급한 거면 이 직장대의 9,670개 중에서 시에서 보급한 것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 9,670개는 저희 시청에서 지금 보관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시청에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 방독면 관리현황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그 자료 관리는 현재 새올시스템에서 하고 있고요.
○정우철 위원 어디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새올시스템이요.
○정우철 위원 그래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방독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어제 자료 이거 해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정우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만 7,002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하면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그럼 직장대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직장대 거. 9,670개는 방독면이 직장대로 돼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갑갑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료 제가 달라 그래도 안 주시고. 방독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3만 원만 해도 이게 9,670개면, 직장대 게 9,670개잖아요? 3만 원이면 얼마야. 2억 9,000원어치인데 이게 우리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지역대가 673개, 직장대가 150개, 기술지원대가 17개. 이거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소재지가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정우철 위원 아니, 막연하게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직장대에 몇 개, 기술지원대에 몇 개 이렇게 파악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현황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자료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 자료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안 드렸어요?
○전문위원 김태호 어제 가져와 가지고 받아 놨어요.
○정우철 위원 그럼 저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주세요.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1페이지 예산을 보면 예산항목에 저기가 있어요,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일억 이천……. 아니, 12억 예산 세워져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작년에도 12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처음에 선정된 거로 아는데, 작년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총사업비는 12억 원인데 작년도에 일부 6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그 나머지 5억 4,0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명시이월 해서 이번 2019년도 예산이 12억인 건가요 아니면 정부(국토부)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총예산이 12억이고요.
○변은영 위원 총예산이 12억이고 국토부에서 받은 거는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 해서 12억입니다.
○변은영 위원 12억, 예. 그렇게 12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 사업은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서 각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시시티브이 영상을 112하고 119센터로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맞아요.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영상 확보와 네트워크가 중심인 거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열두 개의, 계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는데 똑같이 통합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의 당면한 안전과 관련해서 청주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계획을 세우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방범 이런 쪽에…….
○변은영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어떤 방법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일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청주시 안전은 자연재해가 가장 크다고 봅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의 문제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일단 자연재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자연재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안전지표를 조사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과 관련된 지표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그걸 데이터화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어우, 심각하네요. 그런데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안전, 안전도시 청주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다는 게 참으로 놀랍네요. 어떻게 청주시의 가장 당면한 시급한 안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신묘한 기술인데요. 우리 안전도시 조례를 보면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부분 5조에 보면……. 청주시 안전 조례 제3조제3항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안전의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안전 문제는 대형사고는 빵빵 터지는데 이 문제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안전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데도 상은 타는 이 아이러니함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변은영 위원 연말까지. 중간보고는 언제쯤 나오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중간보고는…….
○변은영 위원 용역 언제 주셨어요?
(재난관리팀장을 향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 언제 준 거지?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안전 비전은 한 5월 정도에 줬습니다.
○변은영 위원 5월 정도에?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5월 정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모여 가지고 안전도시실행위원회 같은 거 개최하고 타운(town)홀미팅 같은 거 하는 게 다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거기서 안전에 대한 지표가 나오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은영 위원 지표가 나오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기에 범죄 건수라든지 교통사고 건수 등등 이런 지표가 반영될 겁니다.
○변은영 위원 시시티브이로 우리가 체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방범용은 저희가 관리하고,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시티브이 관제센터에서 다 네트워킹(networking)화 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아마 신청사가 구축되면 그때 모든 게 한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는 계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향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변은영 위원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매년 12억 국토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돈을 내려 주면서까지 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안전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이냐가 스마트시티잖아요.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과 네트워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청주시는 아직도 안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가장 큰 어젠다(agenda)가, 청주시민이 원하는 안전의 어젠다가 무엇인지 지표가 아직 안 나왔지만 계획을 세운다니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네트워킹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비전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비전을 설정하고 그 하위에 45개 전략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안전한 청주를 만드는 데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현재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을 위해 가지고 육군 제37사단 외 21개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맞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수시로 모여서…….
○변은영 위원 37사단을 비롯해서 21개 기관ㆍ단체는 어디 어디를, 다섯 개만 크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KT도 있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또 가스공사, 전기공사 등등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거기에서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하고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대책 마련도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같이 안전한 훈련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경찰청과 시시티브이 영상 공유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시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지금 시내에 시시티브이 3,600여 개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잡히는 영상이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119센터하고 119로 영상 송출이 돼 가지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즉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청주시에서 설치한 게 3,000여 개인가요, 시시티브이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3,600개 정도 됩니다.
○변은영 위원 3,600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경찰청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다 설치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설치되는 모든 시시티브이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가고 관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안전 시스템은 얼마나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시티브이를 많이 설치하고 확보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지금 이 마을 3,600개 정도면 안전이 커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현실적으로 100프로 완벽하게 그걸 커버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시시티브이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300개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은 100여 개 정도 그렇게 지금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지금 시에 접수되는 민원만 300개 정도죠. 우리 시의원들에게 접수되는 민원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되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저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현실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어요. 청대 거기는 원룸도 많고 학생/자취생들도 많고 거기 그렇게 밝은 지역은 아니에요. 청대 주변의 위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무슨 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 시시티브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뒤 주변을 살펴보니 개인이 설치한 시시티브이가 네 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은 자기 돈/사비를 들여서 렌털(rental)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렌털을 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여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해와서 그것을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제가 매번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시시티브이 좀 달아 주세요.’ 요청을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돼요.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00개 달아 줄 수 있는데 100개 다 벌써/일찍 동났어요, 의원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영상 시시티브이 설치가 관건이거든요.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한 대당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시시티브이를 달 수 없다면 시민이 부담하고 청주시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 영상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시티브이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신 고민은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도 지금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시시티브이가 방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나 우범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좀 변명 같은 얘기지마는―예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은영 위원 저는 예산을 잘 모르겠어요. 12억이 들어오는 비용이 다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시시티브이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는 과장님과 집행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더 많은 시시티브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 ‘시민들에게 시시티브이 설치할 때 비용을 대 주는 거 다 퍼주기 아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해서 안전을 담보해 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면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말로만 스마트시티 하지 말고 이거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로보캅(robocop)이 나와서 우리 시민을 구해 주는 게 스마트시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래서 지표화시키고 그 수치를 근거로 정책을 실행하는 게 집행기관의 역할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명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예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저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비용도 아주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난번 정책기획과 보니까. 그거 공무원들 팔딱팔딱 뛰어 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국비 따서라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다음에 또 청주시에서 발생하는―이거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영상 체증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법령으로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근거를 두면 정부에서 지침 내려 주면 그대로 하고 우리 시는 별다른 고민 안 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운영은 영상 공개 이런 부분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 과장님께 아주 세게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시티브이 확보가 관건이라면 개인정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칼의 양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고민하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은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감자료 4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구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냥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구청에서는 읍ㆍ면ㆍ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
○임은성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그러면 1차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셨는데 이게 몇 개가 신청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기 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것처럼 소화기는 1,982개고요, 감지기는 1,907개입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6월(2차)에는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차는 지금 11월에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원범위가 좀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돼서 11월에 추가신청을 받아 달라고 구청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6월에는 안 받았고, 그 말씀이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6월에 1차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경 예산에 섰던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차가 5월에 받고, 2차가 6월에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았고, 2차(6월)에는 몇 개를 받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아직 정확한 개수는 나오지 않는데―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그때도 받긴 받았습니다. 1차에 좀 부족해 갖고 2차에 또 받아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래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그래 그 기간은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3차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자, 그런데 소요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얼마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읽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4,600만 원이고요, 분말소화기가 2,900만 원으로…….
○임은성 위원 그러면 4,600만 원과 2,900만 원어치를 구입하셔서 보급하셨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럼 이게 합계가 얼마가 나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7,500만 원입니다.
○임은성 위원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소요예산 7,600만 원. 100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7,600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한쪽을 올렸어야 되는데…….
○임은성 위원 수감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34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재난취약계층 보급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 예산은 9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겁니다.
○임은성 위원 네, 1회 추경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이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요청해 가지고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7,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왜 잔액이 0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343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잔액이 0원이라는 거는 다른 항목이고, 그게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소화기하고 또 경보기 사는…….
○임은성 위원 아! 네. 그 위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잔액하고 뒤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이거는 수감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집행내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안전정책과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고 준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늦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 2차(6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 물론,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몇 개를 신청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고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차ㆍ2차 구분해서 1차에 몇 개가 들어갔고, 2차에 몇 개가 들어갔고 그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임은성 위원 앞으로 수감자료를 좀 촘촘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346페이지를 보면 ‘이ㆍ통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ㆍ통장들에게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9월에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말씀드릴 때 ‘교육을 실시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이 실시됐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올해 별도로 교육한 건 아직 없고요, 내년도서부터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이ㆍ통장님들도 같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대응 매뉴얼은 배포가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현재 이ㆍ통장 전체는 다 조사할 수 없고 읍ㆍ면, 그러니까 면 지역 한 군데 또 읍 지역 한 군데, 동 지역 한 군데 해서 이ㆍ통장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이ㆍ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ㆍ통장님들한테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ㆍ통장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몇 월에 매뉴얼을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이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겠네요? 왜냐하면 9월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도 발언을 했지만 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이ㆍ통장 매뉴얼만 만들어서 주면 뭐하냐. 통장님들이 이거 읽어 보지도 않을 텐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럼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뉴얼을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이ㆍ통장님들한테 배부하고, 내년 1월에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그거 관련해서 교육과 함께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럼 1월에 하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1월에 교육하고 나서 그 성과보고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요. 아, 아니요. 3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 재난 문자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하는 외국어가 영어하고 중국어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제가 우선 전부 다 조사는 안 해봤고요. 복대1ㆍ2동하고 봉명1ㆍ2동 그리고 가경동의 외국인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3,875명이 있는데 러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38퍼센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중국인 외에 6개국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재난에 대해서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문자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러시아권에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난 문자를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분들에게 현재 재난 문자는 가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러시아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제 아주 급변하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맞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영어를 알면 좋은데 그 외의 지역에 영어를 모르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연재해라든가 불이 났다거나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재난 문자를 받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상도로 거기 차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계속 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러시아권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물론 그 상황을 보면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안 가고 다른 도로로 가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러시아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자가 발송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외국인들이 정착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내년 초서부터 그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간단한 거 김연인 과장님하고 신학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2018년도에 했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남일현 아니,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2018년도에 한 거를 아시느냐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거기 수감자료에는 없지마는. 박희문 팀장이 지금도 거기에 있나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 했죠, 2018년?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상황실에…….
○위원장 남일현 상황실에!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상황실에 기상정보 받는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위원장 남일현 예.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 프로그램이 청주에는 없습니까? 전국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신학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수감자료 529쪽, 32번에 보면 (주)화진티엔아이라고 기상 제어장치 교체 공사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에 있는 최영열이라는 대표가 안전정책과에서 발주를 해 갖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건가는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교체 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시스템 보완 연계를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계약을 하면 그 타인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회계과장 신학휴 네.
○위원장 남일현 타인 견적을 받으면 이 한 업체만 그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한 건지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파악이 되고 어떤 수의계약을 줘도 줘야지 이 한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일을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어떤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계약에 관해서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면 회계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타인 견적을 받았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거는 교체 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업체에 줘 가지고 보완을 위해서, 호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존 업체에 있던 거를 보완해서 받은 거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는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고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기왕이면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를 받는 게 에이에스 문제라든가 서비스문제가 더 효율적으로 빠를 거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민원과 이점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리만큼 동마다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있어서 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록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록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기록 전문가가 지금 우리 기록관에 몇 분이 계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점석 세 명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세 분이 계세요?
○민원과장 이점석 예.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직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자 위원 네.
○민원과장 이점석 직원 대상으로는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는 신규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시 문서 담당자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이요?
○민원과장 이점석 예. 하고 있고요. 신규자 대상으로 주로 할 때도 있고요.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각종 어떤 축제도 많고 도시재생 및 커다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축제라든지 그거는 사업부서별로 지금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 분석 보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디비 구축을 위해서 각종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외부/타지에서도 벤치마킹 차 방문객이 많이 오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디비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민원과장 이점석 문서에 관해서는 지금 전산화가 되면서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자문서에 관해서 30년 이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3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좀 전에 기록 전문가가 세 분 계시다 그랬었잖아요.
○민원과장 이점석 네.
○김미자 위원 그분들은 그럼 전문적인 역량 그런 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공채로 기록연구사를 뽑은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 공채로.
○민원과장 이점석 예.
○김미자 위원 네. 그러면 공채 모집을 했을 때 몇 분이 지원했었어요?
○민원과장 이점석 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미자 위원 아직 파악…….
○민원과장 이점석 인사 관련된…….
○김미자 위원 아, 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민원과장 이점석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록관에서 기록 전문가의 교육과 파견 그리고 정보 취합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디비 구축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 사회에서 요즘에 재난에 가장 어려움이 많이 되는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름철 폭염하고 또 봄철에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사에 대한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 폭염 같은 경우 지금 청주시 내에도 그늘막 같은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늘막뿐이 아니라 많은 인구가 다니는 지역에 쿨에어존(cool air zone)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쾌적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나 황사 같은, 올해 3월 봄철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2월ㆍ3월 진짜 저희가 공포영화, 예전에 미래영화 보면 까만 완전 흑색의 도시에 있듯이 저희가 올해 사실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걱정도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에 대한 문제가 참 크게 부각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정책과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뽑아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미세먼지ㆍ황사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폭염대책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통시장에 쿨링포그(cooling fog) 사업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같은 걸 조사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희 시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정말 그런 선제행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있을 때 저희 청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기후대기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후대기과를 신설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고가 있었듯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상시 30프로, 심할 때는 70프로가 온다는 결과도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안주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구 청원군 때는 여성방범대도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성방범대를 활동하게끔 많은 역할을 해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데는……. 여성방범대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6개 읍ㆍ면이 차량까지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주시는 읍ㆍ면ㆍ동마다 한 개의 방범대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남녀방범대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오창읍 같은 경우는 오창읍 원룸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셉테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여성방범대 초소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성방범대보다 못 한다기보다는 여성방범대가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세요. 젊은 분들이 정말 의기투합하셔서 방범활동ㆍ예방활동도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남성방범대하고 간식비를 같이 줘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남성방범대가 3일이나 4일 하면 여성방범대 3일 이렇게 나눠서 해서 거기에만 간식비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 내내 같이 방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어차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지만 이런 정확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열심히 활동하는 이런 여성방범대에서는 별도로 자구책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송ㆍ옥산ㆍ오창 그다음에 내수 여성방범대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활동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잘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을 개별 방범대처럼 똑같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 김연인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돼서 여성방범대의 현황 실태조사를 좀 파악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성방범대 4개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 청원군에서 차량을 지원한 데가 3개 여성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대가 순찰을 따로 하고 있고 또 여성대는 여성대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유류비와는 별도로 야식비 같은 경우에 1일 2만 원씩 줘서 남성대와 여성대가 같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여성대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는 내년도부터 야식비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또 잘하는 데 영향을 좀 더 받아서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다음은 이점석 민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박정희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사실 월 12명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도 예측은 되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변호사 상담을 한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용도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향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당초에 12명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1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때는 12명이 다 접수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와서 당사자들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그런 수치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후순위까지 예측을 해서 한 두세 명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받아 놓고서 만약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는 거는 사실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대기자식으로 미리 뽑아 놔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일단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났듯이 청주시는 연 100건의 민원 핑퐁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인데도 어떤 민원사항을 전달하면 ‘아, 그거 저쪽 부서인데. 어디 부서인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저쪽이다.’ 또 ‘저쪽이죠?’ 이러면 ‘그거는 이쪽으로 해야 되십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이런 소통ㆍ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핑퐁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핑퐁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실무 관련 부서의 팀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 건 없지만 다소 지연된 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9년도 거를 파악해 보면 핑퐁 민원이 3회 이상 된 게 198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적으로 실무선에서 조정을 해서 되고 이 위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건 없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그분은 알고서 그쪽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그분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공무원 전체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 그 일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일이 종결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그래서 민원 접수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다음은 신학휴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 수의계약도 많이 하고 물품 구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현장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구간/지역이 가까운 데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창지역인데 미원 쪽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미원에서 할 일을 오송이나 이런 쪽에서 업체가 선정돼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경비라는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 할 때 좀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수의계약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저희 청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우선적으로 편하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외부업체/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장님도 하나하나 딱딱 지적했지만.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수의계약 하기 전에 타인 견적을 받아 본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또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저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돈이 된다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업체가 일을 수주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약부서에서 하셔야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를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당구는 상당구 지역, 흥덕구는 흥덕구 지역, 지역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은 시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걸 거의 고려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7번 보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놨습니다. 근데 공사는 239건 중 관내업체가 96프로 또 관외업체가 4프로로 되고요. 용역은 231건 중에 관내업체가 183건, 관외업체가 4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공사 같은 거는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용역 같은 거는 특화된 업체가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우선적으로 전에 해왔던 관례상 이런 거는 ‘옛날에 저희 업체에 했으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저희 지역업체를 회계과라든가 계약부서에서 많이 관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커다란 용역 사업이라든가 또 공사 이런 사업에 저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컨소시엄 해서 지역업체의 비중을 좀 높여 줘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편리하게 그냥 큰 기업체, 외부업체에 거의 많은 부분을 할당을 줘 버리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충분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계약을 할 때 그 해당 분야가 청주에 있으면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대기업체하고 지역업체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많은 부분들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경쟁입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을 좀 더 많은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청주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에는 2건, 2017년에는 7건, 2018년에 10건, 2019년도에는 7건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회적 기반이 약하신 분들한테 사회적 기반을 상승시켜 줄 수 있고 사업적인 안정을 도모해 주려면 이런 제도를 더 실현화시켜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우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이 기존에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만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플러스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인 수의계약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경쟁입찰 시는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일반기업에서 ‘역차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사업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요즘에는 저희가 같이 상생하자는 말씀 많이 있듯이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더 확대 실시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점석 과장님한테 보충…….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민원의 핑퐁 200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팀에서 민원과로 격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뭐라고 할까요―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민원과가 청원서나 민원 접수된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민원과에 민원을 찾는 분들은 오죽 답답하고 급하면 민원과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네.
○위원장 남일현 제가 2014년도에 시장 직속 산하에 민원 직속 팀을 꾸리라고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팀을 민원과로, 그래도 팀에서 과로 상향해서 과가 생겼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민원과가 그냥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더 권고하셔 갖고 민원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거를 해결해 갖고 며칟날까지 업무보고라도 받아서 그 계획을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복합민원은 사업 부서별로 장기적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관련 부서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 중간중간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 라인에서 보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기한이 지연된다든지 그리고 너무 지연되지 않게 2일 이내로 잔여기간이 남은 민원에 대해서는 메일을 발송한다든지 전화 독촉을 한다든지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거는 원론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이 당장 목마른데 법정 시일까지 물을 기다리다가 그 양반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 양반이 오죽 급하면 청원을 하고, 민원을 갖고 오겠어요? 근데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우리 민원과가 이렇게 전달만 하는 부서로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 200여 건이 핑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민원팀을 민원과로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될 방안과 대책이 없나요?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걸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갖다가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고 또 그런 것이 핑퐁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찾아보니까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부서별로 작용하는데 저희 시장님도 가장 싫어하는 게 핑퐁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이 생기고 그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저기, 실장님! 제가 통합 1대 때 5분발언을 해서 이승훈 전 시장께서는 민원소통팀을 꾸렸어요. 거기에 대해 큰/대형 민원이라든가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면 지금 소통보좌관을 민원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시장님이 조직개편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민선 7기가 출범됐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통합청주시는 성장만이 최선이 아니고 지금 시민에 대한 복리 증진과 안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청주시가 돼야지 200건 정도의 민원을 핑퐁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민원팀에서 민원과로 격상됐는데도 늘 민원과는 서류만 전달하는 부서/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마는 앞으로 자치행정과 조직부서에서 검토해서 민원과를 힘 있는 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리고 무료 법률상담 운영실적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열두 분이 오전ㆍ오후 네 시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점석 네.
○위원장 남일현 열두 분씩 네 시간 하면 민원인들이 20분씩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속 타고 가서 아프니까 얘기만 꺼내도 20분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면 20분에 그 민원인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저기가 다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점석 과장님, 최소한 삼사십 분이라도 시간을 늘려서 민원인들이 마음껏 자기 한을 풀어 놓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하려면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라도 해서 시간을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예,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2018년도 만족도 조사한 데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개선 요구가 있어서 사전에 상담자들의 상담자료를 수집해서 상담하기 전에 상담관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와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월 둘째 주 월요일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욕구가 많아지면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계획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 모든 걸 누군가가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어주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 건데 법률 자문이라든가 법률관리공단을 찾아가는 데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루트도 잘 모릅니다.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홍보하시고, 이 횟수나 방법론에서는 더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원론적인 수치와 긍정적인 안을 적시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석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청주시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행정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기한을 지연시킨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청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남일현 위원장이나 박정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헌법 제7조제1항에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 임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봉사를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에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의무는 첫째, 성실 의무 둘째, 복종의 의무 셋째, 친절ㆍ공정의 의무 넷째, 비밀 엄수의 의무 다섯째,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정의되어 있다는 건 아시지요?
○민원과장 이점석 네.
○이완복 위원 이 중 공무원이 주민 즉, 국민들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친절입니다.
○이완복 위원 친절이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이완복 위원 ‘친절ㆍ공정의 의무가 가장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의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마는 그래도 이런 의무조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해결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민원인 즉,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할 거 같으면 그냥 그 머리 위에 올라서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듯한 행위를 취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그러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청주시정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 자체에 그래도 가장 청주시민들과 실무적으로 함께/같이 접할 수 있는 과가 민원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공무원의 친절 문제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교육시켜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쭉 언론에서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주 민원 친절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판단에서는 현시점에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최일선에서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되는데요. 읍ㆍ면ㆍ동에는 지금 신규자라든지 업무경력이 조금 노하우가 부족한 직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부족해서, 미흡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대처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서장이 읍ㆍ면ㆍ동 그 현장에서 같은 똑같은 일을 처리하지만 이런 친절에 대한 문제는 그 상황이나 민원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아마 지역마다 좁지만 그래도 그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돼요. 그 측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거기 중간관리자라든지 부서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제가 있거나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창구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다 불러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수시로 부서장 책임하에 일대일/맨투맨으로 하든지 상황의 적절성을 따져서 그때 수시로 교육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이러한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민원과장님이시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전에보다 많이 투명하게 되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이완복 위원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 특정 업체와 분리 발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그 해당 연도에 공사가 확정되면 일괄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분리 발주하고 그런 사안을 과장님, 어떻게 좀 많이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그 내용에 대해선…….
○이완복 위원 하나도 모르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이완복 위원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각각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준다든지 그런 계약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 발주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대 놓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 가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해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청주시에서 금년/2019년도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 관련해 가지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15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15억 정도가 그러면 청주시의 생활방범용 관련해 가지고 시시티브이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설치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소요소에 3,600여 개 정도 시에서 설치한 공용 시시티브이가 설치돼 있고요.
○이완복 위원 3,500개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3,600개 정도.
○이완복 위원 3,600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리고 민간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시시티브이도―그건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제가……. 346쪽에 보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해서 이게 보조금인가요? 346쪽 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도비 보조 사업,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안 쓰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내에 예산집행을 할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일괄 전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공사 완공 때문에.
○이완복 위원 다 하기로 그거 지금 다 발주…….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태까지는 그전에 많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015년 7월부터 수의계약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계약 중에서 다섯 번 이상을 안 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전체 직원들하고 모여 가지고 지출하고 공유재산 계약 관련돼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한제를 지키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개인적으로 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두 평, 세 평 개인 사유지에 침범해서 들어와 있는 이런 저기를 전부 시민들한테 판매한다고 그럴까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아주 칭찬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박차를 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암만 우리가 강조하고 또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님도 다른 이유가 없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334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처리결과사항 12번에 ‘우리가 시시티브이 설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있어서는 각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리 예방안전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난번 행감에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사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고 같은 경우 아마 경찰서에 자료가 다분히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와 같이 협력하에 안전을 기하자는 뜻을 펼쳤는데. 그 조치결과에 보면 흥덕경찰서 주관하에 공문 시행해서 범죄예방협의체를……. 보니까 2018년/전년도 10월 26일에 이 협의체가 결성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 범죄예방협의체는 흥덕경찰서에 국한돼서 구성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 범죄예방협의체는 우리가 전년도 행감에 지적하기 이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3개 경찰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당ㆍ흥덕ㆍ청원, 기존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던 거 이전에 흥덕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는 결성이 됐고, 나머지 상당ㆍ청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흥덕경찰서에서 서장님들 계급이 양 서는 순경이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김기동 위원 거기는 경무관이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경무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덕경찰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동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러면 지금 상당하고 청원도 범죄예방협의체가 구성은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통화해서 흥덕경찰서에서 의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감사 지적 이거는 예방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보강된 거는 뭐가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 이전에 이게 다 구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지적이 된 후에 조치한 사항을 여기 기록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2018년 10월 26일에 협의체가 구성됐다며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작년 같은 경우에 행감을 상반기에 한 거 아닌가요?
○김기동 위원 아니, 작년에도…….
○위원장 남일현 2차 정례회…….
○김기동 위원 지금같이 똑같이 했죠.
○위원장 남일현 재작년에!
○김기동 위원 재작년에 했죠. 글쎄, 물론 행감이 매년 말에 하다가 한 번 중반기에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꼭 지적을 하려고 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아시겠지마는 사고 유형에 대한 모든 데이터나 자료는 경찰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시티브이 같은 것도 전적으로 예산 나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 다 나가고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경찰에서 자체로 하는 게 없고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이 다 나간다 이 얘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경찰에 있는 데이터하고 또 예산을 대 주는 우리 시하고 이런 공조체제를 갖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지난번 2018년 10월 26일에 범죄예방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 책자로 보면 그 이후에 상당구와 청원은 따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로, 이거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해서 더 잘 좀 하자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혀 플러스알파가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결과에는 ‘완료’로 이렇게 체킹(checking)을 했지만 추진 중 같으면 아직 계속 추진을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치결과에도 ‘완료’로 다 돼 있고 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8년 10월 26일 이후로 별다른 거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금년도 5월 16일에 범죄예방협의체를 가졌고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 당구장 표시에 청주권 통합 범죄예방협의체 이거는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지금 협의체를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서도 그렇고 흥덕ㆍ청원 관내도 그렇고 청원서 구역도 그렇고 협의체는 별도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추후에, 2018년 10월 이후에 보면 개최시기 상반기에 연 2회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올해 가진 거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올해 5월 16일에 벌써 다 했고요, 오는 12월 10일에 또 협의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활동실적이 연 2회……. 아, 그렇지. 올해는 5월 16일에 한 번 가진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한 기록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내용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 앞 장으로 넘겨서 333쪽, 11번에 우리 청주시가 눈 잘 치우는 청주시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타 시도까지 좀 인정을 아직까지 받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글쎄요.
(회의장 웃음)
○김기동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최선을 다해서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래 물론 눈을 사고예방 차원에서 미리/선제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마 염화칼슘을 그 어느 타 시도보다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이렇게 염화칼슘은 많이 살포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온난화라든가 모든, 지구를 살리자는 뜻에서 하여튼 뭔가 해로운 쪽으로는 많이 지양을 하고 환경친화형 쪽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친화형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말씀들을 하시는 게 눈만 조금 오면 너무나 이 염화칼슘을 무단히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눈이 많이 오면 눈과 더불어서 염화칼슘이 희석되니까 덜한데 어떤 경우는 눈이 온다고 예보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미리 바닥에 그냥 줄줄이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서 이게 같이 녹아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특히, 내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뭐라고 그럴까―좀 높은 지대가 많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눈이 만약 안 왔을 때는 그 염화칼슘 쌓아 놓은 게 그대로 하얗게 돼서 공기 중으로 많이 살포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해서 자동차에 보이지 않는 치명상도 많이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뭔가 친환경 제설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 지난번 감사에 이렇게 지적됐는데 이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증빙된 친환경 제설제가 아직 없습니까, 우리 국내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설제 사용 허가나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친환경,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설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파악을 하지 못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더 그러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과학적으로 환경검증이 되면 대체하겠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그거에 따른 별도 노력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쓰는 제설방법하고 전부 다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그 업체에서 지금…….
○김기동 위원 그럼 다른 타 시도 친환경제 쓰는 데가 없어요, 전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하고 다 유사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제설제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시범적으로 외곽도로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 그걸 실제로 사용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대체를 못 했으니 추후 검증이 되면 대체를 하겠다.’ 그렇게 조치결과로 기록돼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는 업체에서 홍보차 와서 설명할 때는 친환경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저희 입장에서 어떤 검증된 부분 이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검증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시시티브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408쪽을 좀 봐 주세요. 어린이 안전/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년도/2018년도, 여기에는 2018년도 자료가 없어서 전년도 수감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23억 9,138만 2,000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147개소에 478대를 설치한 거로 돼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물론 우리 2019년도 설치현황은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도/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에요, 11억 3,000. 그것도 90개소 253대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했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시티브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금 발생되는 사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도 경찰에서는 다 이 시시티브이 가지고 아마 흔적을 찾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인 겁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수요는 연 300건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아까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예산은 자체예산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더 나아가서 국비 확보에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시시티브이를 더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년도하고 그냥 상이하게 갔어도 모르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시티브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특히, 지금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하면 옛날에 신문지상에 난 거 언론에서 보면 취약지구 곳곳에 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그거를 많이 설치한 이퀄(equal) 안전한 마을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시티브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거는 그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뒷장 아니, 앞 장 406쪽 시시티브이 성능개선 사업 및 실시간 관제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 옛날에 특히,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화소 수를 많이 따지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옛날/오래전에 설치한 거는 자동차 번호판도 안 보일 정도로 화소 수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서 그런 오래된 거를 지금 최신형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기에 보면 2번, 3번 상당구 남일면 쪽에 있는 거는 130만 화소에서 유독 500만 화소예요. 다른 거는 130만 화소에서 주로 300만 화소로 많이 교체했는데 이 500만 화소 이거는 아무래도 화소 수가 높으면 단가가 더 비싼 거죠? 얼마나 차이 나요, 300만 화소하고 500만 화소하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거는 잘 모르시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를 500만 화소로 한 이유는 뭐 특별히……. 아니, 다른 데도 다 300만 화소인데 여기만 유독 500만 화소로 한 거는 요즘에 설치하는 거는 다 화소 수 높은 거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이해하면서 최근에 설치한 거다 보니까 500만 화소로 이해하면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최근 설치하고 있는 시시티브이 화소는 300만 화소 이상으로 대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소가 500만 화소로 돼 있는 그 사유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원인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다른 데는 다 300만 화소예요. 근데 낭성면, 남일면 여기는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더 광범위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소 수를 높였나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도 추후 그럼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348쪽, 마지막으로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018년, 2019년 나와 있는데 사실 전년도/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이 18개 기관으로 돼 있고, 2018년은 24개 기관 그리고 올해/2019년도는 27개 기관이 계속…….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이 늘어났다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전년도보다 3개 기관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3개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것도 모르시면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거 제가 자료 검토해 봤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 보유 방독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방독면 수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3만 7,002개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377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에 보시면 지금 그 장비 관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정우철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대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지역대는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을 말하는 것이고, 직장대는 저희 청주시청의 4개 구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보니까. 기술지원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를 기술지원대라 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 장비 관리하는 그 현황, 그러니까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수감자료에 보면 지금 숫자가 좀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을 토털(total)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합치면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4만 6,672개가 맞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4만 6,672개. 그래서 소요량은 6만 880이고, 지금 저희 청주시청에서 갖고 계시는 방독면은 4만 6,672개 그래서 377페이지에 보시는 민방위업무지침 방독면 목표율은 민방위 대원 수, 그러니까 6만 880이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수량인데 거기에 80프로면 한 4만 8,704개여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4만 6,672개이기 때문에 77프로 정도 되네요, 77프로. 그게 80프로에는 약간 미달, 한 2,032개가 미달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331쪽에도 4만 6,672개로 표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77쪽에 보면 그 관리현황에도 옆에 한 칸을 더 만드셔서 토털 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지적하신 대로 그 앞에 331페이지 수량을 잘못 적었고요. 또 377페이지, 민방위 장비 관리현황의 총계를 별도로 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런 건데 내년부터라도 이걸 가로로 만드셔 가지고 토털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민방위 대원 수 80프로 수준으로 몇 개가 필요한가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감사 자료가 다 숫자로 표시돼서 숫자로 끝나야 되는데 숫자 자체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0년입니다.
○정우철 위원 2019년/올해, 2018년, 2017년도 3년 동안 방독면을 사신 것이 한 10억 원어치 됩니다, 2만 5,000개. 그래 나머지는 그전 건데 이게 내구연한에 다 들어 있습니까, 4만 6,672개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숫자가 4만 6,672개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상반기ㆍ하반기 수량이라든지 보관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우철 위원 그 점검은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가서 실사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는 안 나가지만 도에서 나올 때도 도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민방위 장비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실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남일현 지금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일정이 빡빡하게 있어 갖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재고가 이렇게 있는 건지? 또 폐기될 재고도 민방위 연습용으로 갖고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민방위 교육용, 폐기 대상이거나 아니면 한 번이든 사용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내구연한별로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위원장님이 시간 잡으면 실사 한번 하는 거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만드실 때도 제 생각에는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저희들이 4만 6,672개가 금액으로 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있으면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이 방독면 구입단가를 4만 5,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로 따지면 이 방독면만 21억 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청 자료에는 전부 금액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을 명기하셔서 방독면을 돈으로 한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 이것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시티브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시시티브이 설치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연간 300대 정도 설치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34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부터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보시면 시시티브이 예산이 쭉 있습니다. 20억 5,500, 9,900만 원, 7억 4,000 이게 줄잡아서 한 30억이 넘는 예산인데, 시시티브이 예산이요. 이게 2019년도 건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10억 이상이 남았어요. 예산은 이렇게 남아도는데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억 5,500만 원 이건 설치 예산이 아니고요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정우철 위원 요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아, 그 밑에 건 다 뭡니까, 그럼? 위탁금, 시설비. 시설비는 시시티브이를 시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7억 4,000 세우셨는데 2억 7,700이 남았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거는 12월에 지금 집행,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정우철 위원 아, 집행 예정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12월에 돈 2억 7,100만 원을 지출할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이게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쓰는 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재난에 대비한 성격도 있고요, 재난 예방에 대한 성격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2018년도의 기금이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18년도 연말 결산액이 174억 5,100만 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174억?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리고 2019년도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148억 7,500만 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왜 줄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줄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한 거죠.
○정우철 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이거 작성이 잘못됐잖아요. 이거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48억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증감액에 마이너스 25억 7,561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재난관리기금 현황 이거 사용액 ㉱번에 100억……. 이거 얼마야. 108억인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08억 3,700만 원.
○정우철 위원 108억!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108억이 아니죠, 66억이어야 되지. 뒤에 장에 보시면 사용액이 66억이잖아요. 예산액을 거기다 달고서 이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게 예산서 사용액이 지금 66억이 나온 것은 10월 말 기준 했기 때문에 66억이 나온 거고요. 일단 저희가 앞에 현황에 계산식은 예산액 대비 집행을 100프로 하는 거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연말까지.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0월 말 기준이었으면 10월 말까지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걸 지금 12월 다 쓸 거라고 사용액을 예산에 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지. 10월 말 기준 아니에요? 그럼 이게 66억이 사용액은 언제까지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정우철 위원 그럼 10월 말을 넣어야지. 그래야 10월 말 기금이 나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148억 7,500이라는 것이……. 이 통장에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그걸 넣으면 통장하고 맞아요? 안 맞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시점을 저희가 잘못 적용해서 이게 그런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시점이 아니라 금액이 틀린 거예요, 금액이. 5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이 기금 현황에 여기 공식까지 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기준일도 10월 말이잖아요. 그럼 사용액이 10월 말로 66억 이거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여기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갖고…….
○정우철 위원 그럼 10월 말 66억을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1년 치 다 쓴 걸 100억을 넣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연말에 와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말 기준은 안 맞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걸 감사 자료라고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혼란이 오게 만들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합니다.
○정우철 위원 그걸 답변하라고 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답변하시면 됩니까? 감사를 몇 번 해봤지만 지금같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틀리긴 처음이에요. 숫자가 맞아야지 감사를 하는 거지, 숫자로 끝나는 거를. 그거 66억을 놓고 계산해 보세요. 계산할 줄 압니까, 10월 말로 기금이 얼마인가?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기금담당 누구세요, 기금담당?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갔어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이해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10월 말로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인가 보시라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91억 754만 5,000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50억이 지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도 아니고. 그럼 그거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은행 통장이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그게 딱 맞아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190억!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저희가 지금…….
○정우철 위원 통장 사본! 통장 사본 줘 보세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줘 보세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지금은 뭐…….
(재난관리팀장을 향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담당자한테 갖고 오라 그래.
○정우철 위원 담당자가 갖고 오셔서 그 숫자가 딱 맞나를 봐야지, 감사장인데. 어느 은행에 예금했습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기업은행입니다.
○정우철 위원 예?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국민은행.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국민은행에 이체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무슨 예금이에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정기예금 1년짜리…….
○정우철 위원 190억이 다?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아닐 건데.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일반예금이, 일반예금이…….
○정우철 위원 일반예금이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공금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예금 2개월짜리로 해놓고 정기예금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정우철 위원 그건 이자가 몇 프로예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2.4프로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있으시면 찾아서……. 정기예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정기예금이 지금 160억 정도 됩니다. 보통예금은 23억.
○정우철 위원 23억은 지금 예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2개월짜리로……. 예, 지금…….
○정우철 위원 23억, 보통예금은 예금이 없는 거지.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보통예금에다 23억씩 넣어 놔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지출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지출할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지금 여기 1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돼 있잖아, 1년 동안. 10억이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 아까 과장님이 10억을 이달에 지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달을 다음 달에? 여기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정우철 위원 10억이 1년 이자 얼마예요? 내 돈 같으면 그냥 이자 없는 돈에 갖다 묻어 놓을 거예요? 1억도 아니고 10억이에요, 10억. 연말에 다 지급할 거면 연말까지 정기예금 1년짜리를 넣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걸 보통예금으로 다 깔아 놓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고 이자를 가장 많이 나오는 데다 좀 갈아타시든지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도 할 일이잖아요. 그죠?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50억 차이 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여기 숫자랑 은행에 들어 있는 통장이랑 맞나 한번 보세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현황이라고 예산액이 62억 3,000이고 사용액이 50억입니다. 그죠? 이거 작년엔 이미 집행된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에도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353페이지 상단에는 11억 3,100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덜 쓴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를 들면 353페이지에 재해응급장비 임차료 같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집행될 예산인데…….
○정우철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62억 3,000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기정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그냥 빼 쓰는 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산 세우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예산은 그럼 62억을 세웠다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사용은 50억 했다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럼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셨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재난 대비한 예비비 성격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는 집행이 다 되지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이…….
○정우철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예비비 성격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에 시설비 1억도 그런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7억 6,000도 그런 성격이고요. 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같은 거 구입하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우철 위원 남석교 보수 공사도 재난하고 관계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정우철 위원 남석교 보수 공사는 4억 4,000 예산을 세우셨는데 1,400만 원만 지출하셨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남석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4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6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거의 연말이 돼서 사업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정우철 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 사업부서에서 올해 요구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4억 4,000이나 해놓고 1,400만 원 달랑 지출했으니까 4억 2,500이라는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100만 원도 없어서 못 쓰잖아요, 여기는 널널하게 10억씩이나 그냥 갖고 계시고. 그리고 353페이지 기금 지출을 보시면 제설자재, 제설도구를 10억 원어치 작년에 구입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제설용 소금이나 염화칼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염화칼슘 작년에도 많이 안 쓰셨잖아요. 그래서 구청 바닥에 많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년도에 사용한 실적 등을 감안해서 구청에 그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오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작년 거를 쓰기 위해서 10억 정도 제설 구입비를 세우셨는데 9억이 그냥 남았네요. 올해는 구입을 안 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작년도에 눈이 얼마 오지 않아서 많이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큰 물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10억이나 똑같이 잡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이래 한 부서에서 10억씩 이렇게 쟁여 놓으면 일선 부서는 돈을 못 써요. 예를 들어 엊그제 어느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보일러 달아 달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 돈이 없겠지요, 다 여기 묶여 있으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실수요량 같은 거를 조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널널하게 갖고 가시면 딴 데서 못 씁니다, 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정우철 위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남일현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이점석 과장님, 44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2018년도에는 14회 열렸고요, 2019년에도 이거 자료 제출 시점까지 14회가 열렸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왜 열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점석 정보 비공개나 부분 공개 처리한 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인이 왜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공개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비공개한 건에 대해서.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합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그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사업부서에,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법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인지, 이게 개인정보인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공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 공개만 할 것인지, 다 공개를 할 것인지 그거는 그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임은성 위원 담당자가 판단한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임은성 위원 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가 받아 본 서류에 의하면 스물두 건 중에서 인용이 두 건이고, 부분 인용이 아홉 건이 있습니다. 50퍼센트가 넘죠, 그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용을 하고 부분 인용을 한 게 열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그 담당자들은 대개 경직되게 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개가 될 경우에 제2차적인 민원 소지가 발생할 그런 건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들어 보면 대개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문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지만 일부 공개한 게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빼고 나머지는 그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이런 거까지는 좀 공개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심의해 주셔서 그런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러 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3조에 보면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대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공개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좀 잘 안 돼 가지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50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다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집행기관이 좀 오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대개 여기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건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개인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류 낸 거에 대한 그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 보면 대다수가 그런 건이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심의위원께…….
○임은성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잘못 판단해서 50퍼센트가 넘는 걸 다시 인용하고 부분 인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이점석 그런 건 아니고요. 부분 공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일부 개인 사생활 문제 건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의 제삼자 의견을 듣는 것도 있는데 그 삼자의 영업상 비밀 그런 거는 빼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다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부분 공개 쪽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그냥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든, 없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그 판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 집행기관이 심리까지 아니면 그런 정서적 반응까지 고민하면서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좀 시정하셔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일선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정보공개심의회에 판단을 부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열네 번 회의를 했는데 제가 이 회의록을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점석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 내용에 다 들어 있죠?
○민원과장 이점석 네.
○임은성 위원 그거 좀 제출을 요청하고요. 회계과 신학휴 과장님, 앞서서 이완복 위원님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신학휴 과장님께서 ‘다섯 번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임은성 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획행정실 수감자료가 670페이지인데 수의계약 현황만 20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네.
○임은성 위원 이거 감사하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엑셀 자료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엑셀 자료 별도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두껍게 주시지 말고 엑셀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임은성 위원 그래야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한 업체당 세 건에서 여덟 건인 수의계약 업체가 40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있는 게 전체 38퍼센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닭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을 판다든가 그런 업체가 다양하게 몇 개 있어요. 한 건, 두 건 정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많이 해서 그냥 몰아주는 업체도 다섯 건, 여섯 건 정도 있다고 제가 몇 건 파악했습니다. 이런 업체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7번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성 위원 아, 499페이지에요 물품구매현황부터 그 뒤에 공사현황까지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물품구매. 물품…….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임은성 위원 449페이지에서부터 주요 물품 취득현황, 보통 640페이지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에 일곱 건을 준 데도 있고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구제역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구제역 백신을 판매하는 업체가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무용품만 판매하는 업체가 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한두 건 정도는 나눠서 했는데 집중적으로 다섯 건, 여섯 건, 일곱 건 이렇게 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업체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상한제에 의해서 공사나 물품용역을 갖다가 다섯 건 이상은 안 주기로 노력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다른 업체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이거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팩트(fact)가 아니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되는 고민이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 8월에 안전청주 만들기 타운홀 미팅 이 행사가 있었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기서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비전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럼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납품기한이 연말까지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12월 말까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임은성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좀 받아 볼 수 있는 게 한 1월이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받아…….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무 처음에 우왕좌왕해 가지고 체계, 물론 처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계가 너무 잘 안 잡혀 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 ‘내가 왜 참석했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까지 말씀을 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사전에 지식이 있어서 오셨다면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 신학휴 과장님, 수감자료 454페이지 지난 회기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청주시에서 갖고 있는 기증품이나 예술품 관련해서 관리를 더 부탁드렸는데 이거 중간에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현재 박물관하고 미술품 소장은 별도의 관리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 제외하고 107건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1회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체조사로 미술품을 조사해 가지고 행안부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번 주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12월 현재 조사를 해서 12월 말로 보고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정책과 김연인 과장님, 수감자료 391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점검 자료를 보면 우리 청주시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278개소가 돼요. 맞죠? 이거 잘 정리가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수감자료 415페이지……. 아니, 415가 아니라 405페이지에 점검실적이 있어요. 점검실적을 보면 매달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눈으로 더하기만 해도 126개 업소를 점검했어요. 1년 내에 이 모든 업소를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자 한 명이 278개 업체를 다 점검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전수조사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2년마다 이 전체를 한 번씩 다 점검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렇죠. 돌려가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으니까 2년 정도면 한 번씩 점검이 되고 있고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시로 어떤 사고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서 특별점검도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이 화학물질 취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분기에 1회씩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은영 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점검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금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항상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점검 자료, 점검 결과 갖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 청주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현황이 어떻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양은 얼마나 되고, 보관장소는 어디고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변은영 위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고를 받아야죠, 그 업체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나갔어. 나가서 보니 그 업체들이 과연 이 물질을 취급하는데 잘하고 있던가요? 그것 때문에 점검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잘하고 있던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근데 저희한테 사실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하고 정보 공유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변은영 위원 아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 점검 나갈 때 우리만의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청주시만의 점검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사업장에 나가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 지표 같은 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점검 매뉴얼은 그 담당자와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작성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거의 주도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은영 위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눈에 띄었을 때는 ‘어, 이거 문제 있지 않아?’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간 사람 둘이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적당한 처분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12년 울산에서 불산사고 나기 전에는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었는데 그 불산사고 이후로 행정처분 권한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변은영 위원 행정처분 권한이 없으면 그 업소/업체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는 우리 청주시는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변은영 위원 알아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변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 못 갖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업체의 어떤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유가,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은영 위원 그럼 뭐 하러 같이 나갑니까? 금강유역환경청 시중들러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요.
○변은영 위원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처벌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문제가 뭔지 시정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난번/작년처럼 무슨 화학물질이 유출됐어요. 그러면 그게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뭔가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적발할 수 있고, 적발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막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호형호부를 못 하는 그런……. 왜 우리 돈을 내고 우리 권리를, 우리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시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데.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어마어마한 인재예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과장님도 이 사실을 보고 되게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근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설득해서 무슨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풀어서라도, 이거는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라도 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이것을 제도로 막고 있다는 것들은 소속 집행기관에서, 소속 부서에서 알아서 헤쳐 나가셔야죠. 제가 자꾸 재촉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여기 뒤에 또 있어요. 수감자료 417페이지 펴 봅시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현황 이거 우리 향토를 지키는 명목으로 우리 부대에 충북에서 모두 다 조금씩 내 가지고 37사단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상세내역, 업체내역 이런 것들 우리가 보조금 감사하듯이 감사할 수 없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정산검사만 합니다.
○변은영 위원 정산검사만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변은영 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군대의 어떤 부분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변은영 위원 군대 특성이 있으면 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돈으로 우리 목숨을 지켜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우리 주변의 부대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도 이 물품이 어떤 물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되면서 어떤 업체로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지. 이 정도, 우리가 방산물품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청주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를 지켜 주라고 보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출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정산검사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더 확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반드시 챙겨 보고요. 저해요인이 무엇인지까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안 제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제출하신 책자) 340쪽 중간에 보시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6억을 계상하셔서 편성해 놓고 지출액이 2,100만 원이고, 잔액이 5억 7,900이 남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 수감자료거든요. 근데 5억 7,900이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2019년도로 계속비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게 지금 수감자료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비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하면 그 옆에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표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그걸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게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되는 거지. 사실 이거대로 하면 2018년도에 5억 7,900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비 사업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관련된 그 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실 계속비 사업이라면…….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내가 출력해 봤어요. 출력해 봤는데 12억에서 2017년에 6억을 사용하시고, 2018년도에 6억인데 지출항목에 보면 2억을 했고 지금 지출잔액이 4억이에요, 이거 계속비 조서현황에 보면. 그 밑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1억 7,900 지출하고 0원인데 이게 6억 속에 같이 포함돼 있는 돈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1억 7,900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계속비 여기에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계속비이월 조서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6억을 두 번 세운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6억을 세워서 계속비이월로 한 번 넘어갔고 또 2018년도에 6억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2019년도로 넘어온 거죠.
○위원장 남일현 총사업비가 12억이에요, 여기 계속비 사업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을 쓰고 나머지는 그 6억이 넘어와서 2018년도에 쓰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을 보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전체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12억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비 사업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갖다 드려 보셔요.
(안전정책과장을 향해)
이게 과장님이 이해가 안……. 지금 그 밑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1억 7,900이……. 4억 지출을 하고 1억 7,900을 딱 썼다면 이게 맞는 건데, 6억 속에. 근데 이거 복사해 갖고 오시면 과장님 한번 보셔. 그러고 그 밑/하단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 시설비에 2억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출이 3회 추경에 1억 3,500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잔액이 1억 3,601만 6,000으로 돼 있거든요. 3회 추경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든 뭐를 하든 이 비고란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그래 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이러는데 이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연말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됐다고 딱 이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지.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이거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자료 받아 보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그거 한번, 그 12억 속에 2017년도에 6억을 사용한 항목이 딱 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도 2억을 지출했어요. 2억을 지출하고 이 내용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게 그러면 2억 1,000을 여기에 썼으면 5억 7,900이 맞는데 이 조서에 보면 지출이 2억이고, 지출잔액이 4억이에요. 그러면 5억 7,900이 맞는 거예요, 4억이 맞는 거예요? 나는 이 4억을 저기 하라 그러면 1억 7,900을 5억 7,900에서 썼으면 4억 잔액이 맞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1억 7,900하고 5억 7,900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이라도 담당팀장하고 조속히 서류를 해서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다음에 342쪽 하단에 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지원 400만 원,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지원에 1,000만 원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그랬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 1,000만 원은 재난 지원을 위한 장비의 유류대인데 이건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근데 수요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고요.
○위원장 남일현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마는 재난기금이라는 게 그런 데 쓰려고 기금을 이렇게 비치해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이건 군부대 같은 데에서 장비 같은 거 지원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워 둔 예산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군부대나 봉사활동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늘 필요하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남일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풀(POOL) 형식으로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3억 6,753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쓴 게 2억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1억 6,000 정도가 남았다고 지금 잔액처리가 돼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실ㆍ과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50명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인력 수급을 병무청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청을 해도 병무청에서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게…….
○위원장 남일현 어떤 때는 왕창 오고,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저희가 요청해도 자원이 없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이 부분들 배치는 어디에 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각 부서로 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 내 각 부서로?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지금 청주시에 현원 몇 명이 와 있나요? 청주시에 현원 몇 명 와 있나, 현원 몇 명 와 있고, 어느 부서에 와 있나 이거 자료로 제출해 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이거 참……. 346쪽에 초등학교 시시티브이 통합연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지금 불용처리 아니, 잔액이 9,686만 9,0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입찰차액이에요, 앞으로 사업 처리를…….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 11월ㆍ12월 인건비로 나갈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게 나갈 거?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두 달 치?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염수자동분사장치 3억 쓴 거는 어디다 할 예정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지금 흥덕대교하고 송천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준공하고 돈 지출할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여름에 물놀이 안전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주시는 어느 어느 장소를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미원에 옥화9경하고요, 현도 노산.
○위원장 남일현 노산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게 9개소.
○위원장 남일현 두 개 면에서 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9개소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9개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이 양반들이 9개소에서 몇 달 정도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개월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2개월 반 정도면 이 양반들이 몇 명 정도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올해 서른두 명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서른두 명.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위원장 남일현 서른두 명에 2개월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요, 이 양반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올해 1억 6,76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억…….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억 6,76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1억 6,000 정도가 지금 그 인건비 지출 재원을 암만 따져 봐도 어디에 재원이 없더라고요.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8 한번 봐 보세요. 아니, 이 재원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88쪽에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나.’하고 뒤져 봐도 제가 찾지를 못해요. 그래 그거 담당과장님도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올해 2019년 예산도 2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9,247만 5,000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 그 돈에서 나가는 거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피감 자료에 그 항목을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암만 여기에 봐도 없어요, 과장님.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343페이지에 그 내역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위원장 남일현 343이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거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 9,247만 5,000원 예산액, 지출액이 1억 6,760만 9,000원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2,486만 6,000원 남아 있는 거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찾아 주니까 좋네.
(회의장 웃음)
늘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 수감자료에 어디 있다고 금방 답변하고 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들도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못 하고 말이야 그러는 거 보면 지금 감사를 누가 하는 건지, 감사를 누가 받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질의하면 그래도 부서장들은 바로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기획행정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과장님, 지금 자료 갖고 온 거 한번 좀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제출할 때 2018년도 예산액 6억 가운데 2,100만 원을 지출했고, 지출잔액 5억 7,900을 표기해서 계속비이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산과에서 작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과장님 네도 과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로 떠밀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의 계속 사업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최종 예결위 끝나면 새로 완본 된 부분 다시 제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감사를 참…….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수치나 사업에 대한 흐름이나 수감자료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 계속 사업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확실하게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행정사무감사가 본예산과 계속 직결돼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부서장님들은 세심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아이고, 참! 재난안전과가 이게……. 알아듣는 이가 안전정책과로 알아들으면 돼요.
(회의장 웃음)
민원과장님, 제출하신 수감자료 426쪽 상단 중간쯤 내려오면 기록관 운영의 연구용역비 2억 3,000이 계상돼 있고 현재 여기에 표기된 지출액은 1억 5,058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잔액은 7,941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기 해 갖고 ‘도대체 뭔 사업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차 사업이 벌써 끝나고 이게 자료에 의하면 2차 사업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 편성목, 통계목에서도 이거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디비 구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돼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든지 기록물 영구 전산화 구축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연구용역비라고 그래서 우리 기록물에 대해서 뭘 그렇게 더 발전하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차 사업을,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거 연구용역 해서 3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오히려 통계목에 있어서 명확한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이 통계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로직트리(logic tree)인가 그거별로 적용하는 거 같고요. 그 예산안에 보면 세부 세세목 사항에 부기명을 기재할 때는 디비 구축으로 적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래도 여기 통계목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수감자료에는 위원님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약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한 거를 보면 이 수감자료하고 지출이 1억 5,058만 1,000원 된 거는 중간 기성을 봐 준 건지, 뭐 한 건지는 모르지만 계약서대로 여기에 제출자료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점석 선급금 지급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선급금!
○민원과장 이점석 예.
○위원장 남일현 아, 선급금은 1억 5,000 이게 된 거다?
○민원과장 이점석 예.
○위원장 남일현 선급금이 그러면…….
○민원과장 이점석 선급금이 지급됐고요. 이게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조달 수수료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출됐고요. 지금 현재 1,344만 9,75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위원장 남일현 아니, 어쨌든 이건 3회 정리추경에 처리/정리를 할 거지마는 이런 전체의 흐름을 우리 계약과 모든 명맥에 있어서 이렇게 수감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본 위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감자료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원과장 이점석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거까지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일현 수감자료는 현실의 원칙에 있어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거를 보면 추상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약금액에 1억 5,000이 이렇다면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선급금을 얼마나 받아 갔나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 이건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보면 민원편의 시책 운영 시설비 해서 2,76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업을 안 하고 10월 말까지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의도와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시한 시민편의 시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금 현금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신용카드라든지 모바일(mobile) 결제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무인민원발급기에 리더(reader)기를 탑재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2018년 11월에 ‘2019년 3월에 이게 실시가 되니까 예산 반영도 하고 준비를 해놔라.’라고 공문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는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도 하고 다 해놓고 있었는데 위에서 아직 준비가 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시범운영도 끝났으니까 공사를 시작하라고 지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관해서 다 준비해 놓고 오늘부터 각 지역에 있는 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민원과장 이점석 예. 그래서 12월 중까지는 이게 조금 촉박하긴 한데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먼저 할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해서 12월까지는 이게 다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점석 과장님, 청주시 기록관을 소관 하는 부서장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이점석 네.
○위원장 남일현 부서장으로 와 보시고 청주시 기록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이점석 예,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우리가 늘상 공무원으로서 문서를 생산만 하고 그 문서를 지금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개도 해야 되고 어떤 심의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또 공적으로 생산한 문서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기록관이라는 데가, 제가 공무원이니까 ‘아, 기록관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 기록관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기록이 보면 대개 이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자료인 거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게 역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민원과장 이점석 네.
○위원장 남일현 전체를? 근데 지금 민원과의 기록팀이 어디에 와 있어요?
○민원과장 이점석 기록팀은 후관.
○위원장 남일현 언제 왔지요?
○민원과장 이점석 기록팀은 조직개편이 되기 전 예전서부터―기록물관리팀은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 자리에?
○민원과장 이점석 예. 옛날에 총무과 때도 기이 그 팀이 있었고요, 행정지원과도 있었고요.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기록관리팀이 있으면 지금 기록관이 있는 데 거기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기록팀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팀에는?
○민원과장 이점석 기록팀에는 기록연구사 세 분하고요, 팀장님하고.
○위원장 남일현 연구사는 저기 복대동에?
○민원과장 이점석 예. 기록연구사분이 한 분 있으면서 기간제나 도와줄 인력하고 거기 나가 있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 ‘청주시의 과거와 미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수감자료 449쪽을 보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외국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기록원에서 쭉 이렇게 우리 청주시에 벤치마킹을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최소한 사업소는 아니어도 정말 분리된 기록원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볼 적에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네,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주시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광역에는 좀 있는 거 같고요. 근데 차후에 발전을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차후에 발전한다면’이 아니라 발전을 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발전하게 만들고, 이점석 과장님이 언제까지 공직에 계시는지 몰라도 공직에 있는 동안에 부서의 소관 부서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과장 이점석 지금 우리 민원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반적으로 조직 문제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남일현 우리 기록관이 기록원으로 격상되게 할 수 있는……. 기획실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거 같은데 총괄하고 계시는 남성현 실장님, 앞으로 기록관에 대해 원으로도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저희들이 아마 조직개편 이런 거 검토할 때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록팀이 민원과에 있는 것도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민원과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에 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는 또 팀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걸 별도로 바깥으로 떼어 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과가 또 너무 왜소해져요, 이거 떼어 내 버리면. 그래서 그것도 고민 중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조직개편 할 때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를 들어서 청주시장님이 타 지자체나 외국을 나갔는데 그 지역 단체장이 안 나오고 국장이나 과장이 나오면 우리 시장님 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외국에서도 오고, 각 지자체에서도 오고, 행안부에서도 왔는데 이 격을 우리가 스스로 높여야 되고, 인사도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하는 만큼 인사를 받는 거거든요, 대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지만 크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실장님이나 이점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 더 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해야겠지만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청주시 북부소방서를 조속히 유치해 달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획행정실장님도 청원군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 때도 소방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단지역에 화학물질이라든가 특히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청원군 지역에도 고층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비한 전문적인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해서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청원군 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부터 됐던 얘기인데 이번에 답변을 보니까 2022년 이후에나 북부소방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에 화학물안전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도 세웠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이고……. 사실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하는 거지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층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기 충북소방본부도 찾아 간 적이 있어요. 저 때 했던 답변은 단양소방서 설치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오창지역만 해도―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오창지역 공장에서 화재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제가 기억나는 게 네 건 정도 있어요, 올해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빨리 이거 신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방본부 업무가 충청북도소방본부 업무팀이라서 그냥 공문 하나 보낼 게 아니라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업무협의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특례시 지정도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한다든가 또 국회의원들한테 국비라도 내려보내 주면 훨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방식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북부지역ㆍ서부지역에 계속 입지가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화재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 아니, 공무원법인가? 「소방공무원법」……. 그래서 이건 국가직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더 관심을 안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은 도하고 좀 협의해서 우리 청주 북부권에 이런 것도 입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건의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벌써 이 소방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 노력도 했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2015년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앞으로도 더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장님과 도지사님 또 지역 국회의원과의 업무협업을 통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금 실장님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박정희 위원 그리고 김연인 안전정책과장님에게 이거 제가……. 34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이거 설치니까 아까부터 우리는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시설비 1억이 그대로 잔액으로 지금 기재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이거 두 달(11월, 12월)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게 추경에 선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에 돈을 지출할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아, 지출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박정희 위원 왜냐하면 돈이 딱 생기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실행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아까 선급금 얘기하듯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빨리 민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해 달라는 얘기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염두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그 밑에 재난안전 빅(big)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워낙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주요 사업이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이거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본 공사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일들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과장님하고 간담회 하고 그럴 때 드린 얘기가 시에 쓸모없는 땅 같은 거 있으면, 또 시에서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개인, 개인한테는 꼭 필요한 땅이라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해서라도 주민편의도 도와주고 또 시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올해도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기재해 주실 정도로 역할을 하신 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그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대부현황을 좀 봤어요. 대부현황을 다 보니까 일단 궁금한 게 하나 뭐냐 하면 공부면적하고 대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면적은 이만큼인데 그 일부만 대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먼저 대부면적이 작은 거는요 일단…….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공중선이 지나가는 그런 거 있고요.
○박정희 위원 공중선이요?
○회계과장 신학휴 그러니까 한전 전압선이죠. 그게 지나가는 선은 그 해당된 필지만 하고…….
○박정희 위원 빼고?
○회계과장 신학휴 예, 하고 한 경우가 있고요. 매각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3차로 용도폐지 대상 실태조사를 1,186필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 10월에 마무리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 의견 들어 가지고 ‘보존 부적합이냐, 적합이냐.’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여지 같은 거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에도 말씀드리지만 대부가 거의 대부분 경작용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밭이나 논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일정 부분 큰 부분이라면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땅이지만 우리 시에서 쓸모없는 땅인데 시민한테는,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분한테는 그게 엄청 귀중한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재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거 구분을 정확히 하셔서 분리매각도 하고 또 우리 시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남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안전정책과장 김연인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 그게 재난대피소로 쭉 지정돼 있는데 소방법에 보면 공기호흡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 인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하상가 아니에요, 지하상가? 지하상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거기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던데 공기호흡기 같은 거 설치돼 있습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 보는 건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그렇게 대답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자이신데 그게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이 안 되면…….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민방위대피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 위원 네, 민방위대피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상당 지하도 여덟 개소에요 방독면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설치돼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200개씩, 300개씩 용암 지하차도, 상당공원에 있는 지하차도, 율량동에 있는 지하차도, 오창에 있는 지하차도 설치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여기 지하상가, 대현지하상가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상가 쪽이 아니라 그 옆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정우철 위원 상가도 다중이용시설 아니에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거지, 아까 그거는 대피소고.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대피소입니다.
○정우철 위원 다중이용시설, 상가.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상가 쪽에는 설치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아, 그건 자세히 저희가…….
○정우철 위원 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과장님, 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찾…….
○정우철 위원 면적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또 이상인 대합실 이런 것도 다 다중이용시설인데 여기에는 소방법에 따라서 공기호흡기도 설치되어야 하고, 민방위법에 의해서는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제대로 돼 있나.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될 시에 많은 참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니, 민원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록관 문제 그것은 청주시가 특례시도 바라고 있고, 문화도시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85만이 넘어서 특례시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록관보다는 기록원이라는 것이 승격이 돼서 미리 그렇게 해놓으시면 살림도 커져서 청주시 성격에 맞게끔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서 기록관보다는 기록원의 성격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 시민들이 주는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만 잘 처리해도 ‘그 사람 일 잘한다.’ 또 ‘시장님 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처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그거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언제 5분발언을 통해서 청주시 민원 실태를 한번 또 공개할 겁니다. ‘1년 내내 민원을 제기해도 안 고쳐지는 게 청주시다.’ 단적인 예를 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에 지금 공용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용차량?
○회계과장 신학휴 시 전체적으로 611개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제가 숫자는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어느 정도로 되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차량이 지금 현재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많이 다니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동주민센터마다 하나씩 있고. 그죠? 그게 다 용도에 맞게 잘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하게 전기차 보급한다고 다 하나씩 준 겁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전기차…….
○정우철 위원 아니, 동에 업무용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전기차가 나옴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차 보급용으로 하나씩 준 건지 아니면 업무에 맞게 쓰는 건지.
○회계과장 신학휴 그 당시에 전기차가 보급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업무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차를 사는 건데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준다 이런 식으로 남발해서 필요 없는 차를 사 주는 거 아니냐?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니 그런 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차량현황이 나와 있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별도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럼 언제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정우철 위원 불필요한 차량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없습니까? 예. 혹시나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거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방독면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청주시에 중요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다 목록이 작성돼 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실태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해 가지고 더 내실 있게 작성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방독면 수량도 거기에 있으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신학휴 아, 이거는 저기만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같은 거.
○정우철 위원 아, 그런 저기……. 예를 들면 물품은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물품도 우리 자체적으로 돼 있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의 돈으로 나가서 물품을 사잖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네.
○정우철 위원 행정재산이 됐든, 이게 다 물품명세서대로 그 디비가 구축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신학휴 지금 저기…….
○정우철 위원 돈이 일반회사로 나가면, 돈이 지출되면 반대급부의 재산이 들어오잖아요. 그 재산현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그게 59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외에는요? 돈 주고 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따로 안 됩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각 부서별로 그건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부서별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일반 개인회사다, 청주시가. 그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책상 하나를 사도 이게 집기비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회계과장 신학휴 예, 일반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아까 방독면 같은 것도…….
○회계과장 신학휴 아니, 다 돼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뽑아 보면 수량이 맞나, 안 맞나 정확히 나오겠네요? 돈 주고 나간 거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한번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근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나. 돈이 나갔으니까, 돈은 회계과를 통해 나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가면 물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있습니까? 그 물품명세서가 있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기 금액까지 다 있겠네요, 금액?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정우철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640쪽에 보시면 일반예산은 고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품을 취득하고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정우철 위원 근데 취득하는 것은 금액이 돼 있고 처분하는 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640페이지. 640페이지 보시면 주요 물품 취득…….
(책자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 책자 안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여기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디오프로젝터 해 가지고 298만 6,000원에 샀다고 여기 정확하게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56쪽을 보시면 거기는 처분한 거야, 처분. 이거 일반회사에서는 고정자산 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품 처분이라고 돼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 날짜와 내구연한, 보유부서만 있고 처분 ‘폐기’냐 이런 거만 나와 있어요. 근데 폐기면 돈을 하나도 안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매각한 게 39건이 있고, 폐기가 80건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여쭤보는 말만……. 시간 때문에 얼른 제가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정우철 위원 그거 폐기하는 처분……. 폐기하는 것은 물품인데 시청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는 거냐, 돈 받고 파는 거냐.
○회계과장 신학휴 매각하는 거는 차량 같은 거.
○정우철 위원 매각하는 거는 돈을 받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돈 받습니다. 폐기는 그…….
○정우철 위원 그러면 657쪽에 보시면 연번 34에 화물트럭 8년, 상당구 위생과, 매각.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거 금액을 달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학휴 38번…….
○정우철 위원 34번, 35번, 36번, 37. 37은 쓰레기수거용 트럭인데 폐기해 버렸네요?
○회계과장 신학휴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매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잘못 폐기를 해서…….
○정우철 위원 이거 오타네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전산입력 오류입니다. 이거는 매각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이라는 것은 얼마에 팔았나. 이 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야 이게 고정자산, 이 물품이 팔렸을 때 취득한 것은 돈을 얼마 주고 취득했다고 표기가 되는데 판 것은 왜 표기를 안 합니까,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물품,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되거나 손실이 발생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얘기……. 얼마에 팔았느냐가 없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매각현황하고 폐기현황을 별도로 표시해서 꼭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돈/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이 어디로 입금됐나 이거까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회계과 하는 김에 684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본청 및 제2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의 1인 견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여러 경비회사 견적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무인경비시스템이요 거의 소액 계약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2,000만 원 갑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소액이라고 해도 보상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곳에 경비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 꼭 돈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보셔서 좋은 곳에 하셔야죠.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다시 김연인 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수정하셔야죠, 여기 속기가 되는데. 331페이지에 방독면 수는 4만 6,672개가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그렇게 정정하실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리고 기금, 아까 기금 그 금액이 틀리셨잖아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기금은 지금 사용액은 맞는데 조성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연말로 하다 보니까 추정치를 기재해 가지고…….
○정우철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는 전부 다 10월 말로 해놓으셨는데 12월 말로 다 썼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썼어요, 돈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가정하면 안 되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무슨 말씀을…….
○정우철 위원 아니, 돈도 안 썼는데 어떻게 가정하고서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통장에는 50억을 뺐어요? 가정을 하면 돈을 빼야지 이게 합계가 맞는 거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성기준을 10월 31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연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우철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로 하든, 10월 말로 하든 돈이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말로 가정해서 집행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죠. 10월 말까지는 돈이 지출된 거고 연말까지는 그 돈이 안 나가니까…….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한 10월 말로 기준을 잡으면……. 이걸 얼른 수정하세요. 수정하시면 얼마입니까?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이거 속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사용액이 66억 5,039만 1,000원이고요, 2019년도 10월 말 조성액은 191억 7,504만 5,000원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다시 말씀하셔야 돼요. 191억…….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백구십일억 칠백…….
○정우철 위원 754만 5,000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191억 754만 5,000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현황 그 ‘계’란에 마이너스 25억짜리도 고치셔야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그게 16억 5,601만 4,000원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정우철 위원 예. 정확하게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리고 단위에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정우철 위원 그러면 그거 증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통장 갖고 오셨습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통장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액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정우철 위원 여기선 조성액은 필요 없고요. 사용한 거, 작년도 조성액이 174억 5,153만 1,000원인데 거기다가 이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빼시면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거를 작년도에 더하면 191억 754만 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이해 가십니까?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그런데 이자수입이 10월 31일까지 계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도 말(12월 31일) 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우철 위원 아니, 12월 31일 이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자 계산도 안 됐는데. 그럼 3억 5,781만 7,000원이 이자잖아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네.
○정우철 위원 이거는 가상된 숫자네?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아니죠. 이게 정립된 그 금액을 2.4프로 이율로 환산해 가지고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정우철 위원 누가 산출했어요?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11월…….
○정우철 위원 아, 이거 누가 산출한 거예요, 이자를?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예, 저희가 한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거 은행에서 해야지 여기서 해 갖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11월 23일, 보통예금 2개월짜리가 11월 23일에 해지됩니다. 1.65프로…….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여기다가 많이 다실 필요 없고 이것은 오늘까지 이자가 얼마 됐느냐 은행에 물어보면 해줍니다, 10월 말까지. 그리고 10월 말까지 여기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이거 빼고?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 10월 말…….
○위원장 남일현 정우철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가서 잔고증명 청주시장 앞으로 발행해 갖고 당장 오세요.
○정우철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자꾸 이걸 감사를 하라고.
○위원장 남일현 잔고증명 지금 발행해 갖고 당장 오세요.
○정우철 위원 잠깐 정회 좀 해주시죠. 감사중지.
○위원장 남일현 잔고증명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잔고증명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죠?
○정우철 위원 네. 이 재난관리기금 지금 정정을 하는 건데 숫자가 과장님한테 정확히 전달이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네.
○정우철 위원 그러면 이거 속기해야 되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거기 연도 말 조성액이 얼마인가.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현황 기준을 10월 말 기준으로 바꿨고요. “계 ㉯=㉰-㉱”금액은 16억 3,440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성액은 82억 3,982만 1,000원 그다음에 사용액은 66억 539만 1,000원 그래서 2019년도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190억 8,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액 세부내역에는 합계가 81억 9,858만 8,000원이고요, 10월 31일까지 이자수입이 3억 3,6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성액이? 조성액 세부내역이 위에 조성액 82억 3,982만 1,000원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예, 조성액이 밑에 있는 81억 9,858만 8,000원이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조성액 ㉰에 82억 3,982만 1,000원이고, 조성액 세부내역 합계도 82억 3,982만 1,000원이어야지 맞죠, 그죠? 이해 가시죠? 조성액 아래위에가 맞아야지.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팀장님이 알려 드려요, 얼른. 종결해야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조성액이 82억 3,982만 1,000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 위로 올라오면 계가 16억 3,443만 원, 조성액이 82억 3,982만 1,000원, 사용액이 66억 539만 1,000원, 10월 말 기준 조성액이 190억 8,5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렇게 종결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회계과장님, 477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건을 매각했는데 제가 이거 질의드린 요지가 옛날에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6미터 도로 같은 거를 낼 때는 보행 도가 없어요. 그죠? 그냥 찻길만 6미터를 내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 도로가 없는데 맹지 같은 데를 도로를 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투리땅이 남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그 당시 제기했느냐 하면 이거 보도도 없는 도로를 내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을 왜 굳이……. 그 당시에 일부는 아마 팔아서 매각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를 또 줘 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보도도 없는 도로를 갖다가 그래도 그냥 옆에 여분의 터가 있으면 여유 있게 다닐 수가 있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작시키고 또 팔아먹고 그러면 이게 좀 옳지 않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한동안 대부한 거를 더 연장을 안 시키고 거기에 보도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예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지마는 살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앞마당까지 시 부지가 있어서 그런 거는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외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현지방문을 다 하는 거죠, 그 실사 방문은?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예,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괜히 도면만 보고서 그냥 탁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회계과장 신학휴 일단 실태조사를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또 그걸 갖다 정밀감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김기동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토털, 전년도는 토털 따져 보니까 지금 나온 거는 두 달 치 따진 거고 전년도 보니까 토털 9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3억 9,400 많이 매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알겠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김기동 위원 그런 거를 매각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거를 꼭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해줘야 되느냐. 인근에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한두 사람 좋다고 파는 거보다는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건을 만들어 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신학휴 과장님께서는 그런 절차에 맞춰서 조금이나마 주민들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잔여지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내비 두면 쓰레기장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상황에 따라서…….
○김기동 위원 그런 거를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공용지 주차장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공적인 도로.
○회계과장 신학휴 예. 도로나 잔여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그 근처 사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 넓히고 어쨌든 개인한테 사는 거 보다 이런 식으로 불하받아서 사면 싸게/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신학휴 네.
○김기동 위원 근데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 한두 사람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거보다는 공용의 이익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정책과는 아까 했고, 이점석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427쪽 하단에 보면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가 예산액 1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잔액은 1억 9,128만 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지출액이 472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회계과에 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계약 내용을 봤는데 지출된 거는―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떤 회사가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1억 8,620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98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자료 전달)
지금 자료가 막 왔네요, 대지전용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뭔 사업을 한 건가요? 애국의 길 보행매트 설치, 거기 등산로에 이걸 한 건가요?
○민원과장 이점석 민원과장 이점석입니다. 덕촌리 운동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 일부분 먼저 시설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일부, 이거 하고?
○민원과장 이점석 예.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508만 원이 남는데 508만 원을 불용처리 안 하고 덕촌리 독립운동마을 준공식에 아예 사용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민원과장 이점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 시설비 갖고 행사비로 사용 전환이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이점석 아, 준공식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받았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어디 시설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교부세가 1억 1,600만 원이고요, 시비가 8,000만 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총공사비 포함 내에서 준공식이 가능한 돈은 1억 8,620만 원. 여기에 설계부대비가 있으면 이 돈에서 가능한 거지, 입찰 차액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계약한 돈에 의해서 부대비로 해서 거기에서 준공할 수 있는 준공식은 가능해도 입찰 차액으로는 준공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점석 아,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살펴본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이점석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공사비를 갖다가 준공식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그 계약금액 내에서 부대비로 준공식은 가능해도…….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의 면책사유가 아니라 징계사유여야 돼요.
○민원과장 이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당부할게요. 회계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위원장 남일현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사업 절차,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남일현 예, 시행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올 초에 해 가지고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건 정도 입력돼 있는데요. 이거 아직 홍보가 덜돼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많이 직원들이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저기, 과장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면 안 만들지 뭐 하러 만들어,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지금 현재 100건 정도는 입력했습니다. 100건 있고, 앞으로 세밀히 살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 이행절차가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를 공직자들한테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계약하고 공유재산 오지 않나, 발주하고 공유재산 오지 않나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청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입력을 안 시키면 딴 부서로 넘어가지 않게 뭐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계과에 적극 권고한 사항인데 그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바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서 2020년도부터는 꼭 그게 우리 청주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아니, 수감자료 물품구입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조달에서 가군, 나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있어요. 물품구매현황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목록에 의해서 어떤 거는 몇 백에서, 어떤 거는 몇 억까지도 막 이렇게 나열해서 여기 수감자료에 제출하셨거든요. 과장님, 이게 다 수의계약에……. 499쪽, 물품구매현황에 이게 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의한 건가요, 지역 공개경쟁입찰까지 포함된 건가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다섯 건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어쨌든 수의계약 물품현황이 다섯 건이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피감 자료를 기관에 제출할 적에는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따로 목록 딱 주고, 공개입찰현황 딱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상당한 페이지 수를 눈을 비벼 가면서 찾고 그러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저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학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별도, 입찰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앞으로는’이 아니라 ‘내년 수감자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딱 명시를 해 갖고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회계과장 신학휴 예, 내년에는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딴 위원님들이 할 적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목록대로,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출하신 수감자료 페이지 532쪽 상단을 봐 주세요. 연번 43번에 예술의전당 대ㆍ소공연장 무대장치 보수 공사에 수의계약을 도급계약이 1,864만 원이에요. 근데 면허 업종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인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면 이게 특수설비고 특수공법인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위원장 남일현 근데 이게 꼭, 세종시나 서울시 이런 데 여러 업체가 있을 건데 우리 청주에는 이 업체가 없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필요 자격이 기계설비하고 직접 생산한 무대장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청주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청주에는 없어도…….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수의견적을 줄 때도 타 업체 견적을 견주어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수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업체로 했고요.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일반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481쪽을 보면 총 440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에 대한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이거에 대한 대부료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대부료에 대해서 미납처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좀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 남일현 그럼 그런 것까지라도 이거를 상세하게 수감자료에 제출해 줘야지. 이거를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알려 주려고 자료를 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받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런 440필지 내에 악성 대부료 미체납자가 있고 이런 분들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선심 쓰고 그러는 데가 청주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일반재산 이번에 디비화하는 데 이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신학휴 예, 디비는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걸 갖다가 확충식으로 보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이런 사항이 얼추 보면 전답이 경작용ㆍ주거용ㆍ기타용으로 전부 이렇게 구분돼서 왔는데 꼭 청주시가 관리하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용지는 대부현황으로 말고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부현황 보면 3제곱미터, 5제곱미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이 끝나면 주인이나 그 대부받은 사람하고 상의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제가 이거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니까 시설 공사에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는 일부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안 한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그렇게 한 업체에 올인(all in)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내가 회사명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어요. 신학휴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기 해서……. 폐기물업체도 한쪽만 주면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쪽에 우리 본청 2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도 계시고, 회계를 담당하는 신학휴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일본인 업체 거를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원이라고 그러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수출규제,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갖고 어느 날부터 일본 제품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알고 있는데도 우리 대청주시 기관에서 버젓하게 이렇게……. 앞으로라도 계약이 끝나면 이걸 더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속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원구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새활용시민센터, 자원관리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고…….
○회계과장 신학휴 상당도서관하고, 상당보건소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지금…….
○위원장 남일현 상당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군데를 직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표자가 일본인인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신학휴 예, 이번에 알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 전체를 대상으로 청사 무인시스템현황을 파악해서 다섯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아까도 말씀드렸지만―소액 수의계약이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아니, 소액이든 간에 과장님, 지금 일본이 2019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물품/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식자재…….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연우! 거기 있나?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식자재를 사전 준비하는데 저렇게 마트가 다 동이 났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제품만 하나도 안 사 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유니클로에서 뭐 하나 더 싸게 준다면, 그거는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청주시 내에서는 작은 거 하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이거 권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대일본과의 무역 관계, 경제조치 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산하기관도 그런 것들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일현 좌우지간 이번에 읍ㆍ면에도 상당히 그게 있던데. 읍ㆍ면에는 내가 28일에 지적할 거지마는, 본청하고는 아니지마는 직속기관 이거는 한번 우리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먹을 것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거라면. 당장 죽어 가는데도 자기네들 건 동이 나도 우리나라 건 안 먹는다고.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남일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그리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를 방청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박○○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8명)
남일현변은영김기동김미자박정희이완복임은성정우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호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민원과장 이점석
회계과장 신학휴
※ 참고인
기획행정실재난관리팀장 양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