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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4호 경제환경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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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1일(수)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재정경제국(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나. 재정경제국(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재정경제국(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할까요?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 펴 주세요. 여기 청년과 문화 상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주로 교육하고 나서 취업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그 교육 내용 자체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나 그런 쪽에 행사 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취업률이 있는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근무가 지속이 되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줄었어요. 청년들의 호응이 많지가 않아서 모집은 15명을 했는데 처음에 모집했는데 8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했고, 5명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올해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작년에는 사업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2019년도/올해는…….


박미자 위원  예, 올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게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그렇게 많진 않고. 2020년도에는 1년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2회 추경 때 잡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탈락한 원인은 뭔가요, 중도 포기자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 중도 포기자들이요?


박미자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 교육비가 다른 취업 활동하는 교육을 하는 데는 교육받을 때 수당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없다 해서 관두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이거가 좀 불투명하니까 구직 활동 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더 하겠다.’ 이런 청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여기는 이건 교육비만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그런 설명을 처음에 교육생들한테 브리핑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모르고 왔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모집하진 않고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아니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 대상자들한테 어떠한 조건으로 교육을 몇 개월 하겠다 이러한 브리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왔다가 중간에 알게 돼서 본인 스스로가 중도 포기한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대략적인……. 자세하게 교육비를 준다 그런 내용까진 없고요. 이렇게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을 때는 어느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취업할 때는 어느 정도를 준다 이 정도까지만 해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만약에 그게 있었더라면……. 어떤 다른 교육에 있어서는 수당이 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생들한테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보고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미비해서 중도 포기자들이 생긴 거고.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중간에 교육 내용 때문에도 물론 자기랑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특기가 다르니까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비가 없어서 이런 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생긴다는 거는 먼저 설명을 해줬으면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교육비가 없어서 관둔 예는 한 명이고…….


박미자 위원  한 명이라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어쨌든 2020년도에 우리가 모집할 때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공개해서 사정을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생명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예. 이게 지금 오송ㆍ오창 청년들에게 차량 임차료를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그렇게 성과가……. 작년에 한 번 해보셨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예, 이거로 인하여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그전과 대비해서 청년들의 이직률이 적어진 건가 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데 단순한 비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송생명카가 오송 지역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수가 다 되질 않았습니다. 모집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오창 지역까지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됐는데 어쨌든 임차를 지원해 주는 젊은 취직하신 분들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는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거주지가……. 지금 이거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요. 거주지는 주로 어디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청주 인근……. 공단에서 지금 몇 킬로가 떨어져야지 이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사는지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지금 거리 제한만 두시는 거예요, 연령 제한하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연령은 청년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청년하고 거리 제한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그럼 몇 킬로를 거리 제한을 두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한 1.5킬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5킬로 반경 범위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1.5킬로면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도보로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갈 수도 있는…….


박미자 위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걸 지원을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처음에는 1.5킬로가 아니고 좀 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모집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을 결국 바꾼 게 되시는 거잖아요. 물론 국비가 있어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치 않다면……. 1.5킬로라면 사실 차량이 없다면 걸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국비를 반납해서 다른 데서라도 사용처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야지 저희가 따온 돈이라고 그래서 쓰기 위해서 이 거리 제한을 너무 적게 두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약간의 필요성과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데 대부분 공단이 있는 곳에 취업을 한 곳이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미자 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지만 1.5킬로 벗어난 곳에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셔틀버스는 우리가 통근버스를 운행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는 시내버스 쪽하고도 얘기가 돼야 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박미자 위원  일방적으로 운행을 할 순 없지만 이게 한 삼사십 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럼 삼사십 명을 위해서 지금 거의 1억을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킬로, 3킬로 이 정도의 거리 제한을 둔 분들이 와서 굳이 차가 필요 없는데도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또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 같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또 1.5킬로 제한을 두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할 때는 인근, 그러니까 공단뿐만 아니고 공단 인근에 있는 기업체도 같이 포함을 해서 다시 이건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 글로벌(global) 인재 해외취업 프로젝트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네.


최동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이거 글로벌 인재 일본으로만 취업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가 정치적으로 좋지 않아서 힘들 텐데 이분들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일본으로 취업하신 청년들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올/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동식 위원  아, 올해부터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저도 걱정이 돼서 충북대학교 실행기관 팀 쪽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요새 일본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IT(Information Technology) 쪽은 그쪽이 앞으로 한 육칠 년 이상 수요가 계속 있답니다. 그리고 또 그쪽 기업에서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런 인재들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취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6명이 이미 취업이 확정돼 있고요. 아직 교육…….


최동식 위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올 사업, 2019년도.


최동식 위원  올 사업이잖아요. 이건 2020년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건 2020년도 예산이고, 올해 교육받은 사람들…….


최동식 위원  교육받은 사람 6명이 취업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미 지금 취업이 확정돼 있고, 교육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동식 위원  20명이라고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올해는 20명이고, 내년도는 15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직무교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어학이 가장 많이 좀……. 직무교육은 IT 분야에 있는 그런 거고요. 현장에서 하다 보면 어학이…….


최동식 위원  중요하겠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학이다 이렇게 해서 어학에 중점을 두고. 직무는 본인들이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고 또 정보통신 쪽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취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어학인데 어학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아마 전공이 IT 쪽인데 어학교육에 중점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어학에 대한 교육시간 배정도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편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일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베트남하고도 관계가 좋고, 동남아시아 그쪽도 관계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다변화해서 하시는 것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베트남 쪽으로 가면 중간관리자 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지에 가서 한 2개월 정도 연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 쪽에서는 현지에 가서 교육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베트남 쪽 하는 거는 포기하고 일본만 지금 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325쪽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325페이지, 예.


박용현 위원  예, 325쪽.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용현 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억 5,900만 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용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성하고 경력을 구비한 50세 이상의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비영리단체에 근무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케어(care)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작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용현 위원  올해/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올 사업 추진실적은 우리가 전체가 5억 700만 원 추경까지 전부 다 합쳐서 됐는데 한 341명 정도가 일자리를 했다고 봅니다.


박용현 위원  단기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몇 개월 정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시간으로 지금 이분들은…….


박용현 위원  시급으로 나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마다 돈을 주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문성을 어디다가 이렇게 좀 활용…….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주로 사회복지센터…….


박용현 위원  복지센터?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복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이것도 50세 이상, 그 밑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50세 이상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사업 내용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위에 있는 사회공헌활동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하루에 8시간 꼬박 일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고, 6시간 일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의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사업이 50 플러스 컨설턴트 지원 사업이라고 구청별로 한 분씩 지금 나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직업 상담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지금 일자리센터가 한 군데에서밖에 상담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4명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 이런 개념이 조금/약간 다릅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는 시급이 어떻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시급이 지금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는 9,000원.


박용현 위원  9,000원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4시간 미만이면 3,000원. 그래서 일일 최대 2만 4,000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박용현 위원  4시간 이하 3,000원이면 이게 법정 최저시급보다도 싼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봉사의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박용현 위원  326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것도 그러면 봉사활동 개념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거는 전문적인…….


박용현 위원  전문적인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이거는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327쪽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용현 위원  이분들의 임금하고 32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임금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용현 위원  그 차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하고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활동하고 신중년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적 일자리는 1시간에 2만 원을 하는 그런 봉사적인 개념이고 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하루 종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용현 위원  8시간 근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생산적 일자리는 봉사를 해서 하는 그런 거고, 긴급지원반은 노인이라든지 또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 거기는 4명밖에 안됩니다. 4명이 집중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도 봉사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급이 2만 원이고,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는 4시간 이하는 3,000원, 4시간 이상은 9,000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생산적 일자리는 시급이 2만 원이 아니고 4시간 했을 때 2만 원입니다.


박용현 위원  4시간에 2만 원, 시급이 아니라?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박용현 위원  그래서 여기는 228만 원, 328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인건비는 1인당 370만 원꼴이고, 그 밑에는 328만 원꼴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갖고 그 기준을 어떻게 뒀나, 경력의 기준인가 아니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경력 기준은 경력자입니다. 연차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력이나……. 신중년 사업은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생산적은 경력이나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리고 또 330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부담금 해서 글로벌 인재 해외취업 프로젝트,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에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금년/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20명으로 하고, 내년에는 15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취업의 타깃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IT 쪽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20명 중에서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명이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취업 시기가 확정돼 있어서 그때 내년 3월쯤 그쪽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용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지역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쭉 하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역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이 취업 전에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보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두 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2017년에도 두 개 과정, 2018년도는 한 개 과정이고, 올해 두 개 과정, 내년에도 두 개 과정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판단해 보니까 교육 수료 인원을 대비해서 한 60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박용현 위원  60퍼센트 취업률이 지금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수료한 사람들을 봤을 때.


박용현 위원  60퍼센트의 취업률이 있다면 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교육훈련 하면 이렇게 60퍼센트 이상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용현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에 있어서 전부 양성교육, 양성교육 쭉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 돼 있나 이런 것이 조금 그 분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율이 적은 거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이런 용단이 필요한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만 하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 파악을 잘하셔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1쪽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40명을 선정해서 최대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비슷한 사업 유형이 그 위에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과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임차 사업비 이렇게 거의 용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차이는 이겁니다. 행안부에서 사업을 구분하면서 산업단지 안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주택 임차료고, 그 산업단지 외에 일반 공장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게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단지 외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 청주시의 청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사가 1년 이내이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게 몇 년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일단 10개월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 단위로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선정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최대 30만 원에 10개월. 근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인원에 비해서 혜택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적네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모든 대상을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국가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청년취업자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소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소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취업의 문을 열어 주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대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가는 부분이 예산의 쓰임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임차 사업은 내년도/202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서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만약 사업성과가 좋고 그런 게 있다면 후년도에는 행안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면 청주시에 거주한다면 주소를 청주시에 둔 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 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조금 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짚어 주시긴 하셨는데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올해 지금 몇 년째 이어 오고 있고 또 반응/호응도 좋다고 홍보들도 하고 또 인근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지금 32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1억이 넘게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또 증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쓸 수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쓰는 사업인데 도에서 배분을 해줄 때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지정……. 아마 15프로 이내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실비의 15프로 이내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순 위원  실비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15프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무비를 사업비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과가 좋고 해서 그 돈이 부족하다면 이거 사무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걸 작년에도 아마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홍보물 제작 비용이나 기타 복사용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복사용지가 사실 300박스씩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사실 복사용지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사무용품을 하다 보면 복사용지도 필요하겠지만 또 기타 연필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거를 다 기록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인 무리가 있고…….


양영순 위원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개념에 2만 원 보상금에서 조금 이거를 높여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비 2만 원을 또 올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 자체 태동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태동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적인 어떤 일자리로 바꾼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일자리지원과 신규도 있고 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들도 있고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하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 공모 사업에 응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거가 얼마나 될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도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고 보상금…….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인건비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리고 4만 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참여자 수가 이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실질적으로 됩니다. 올해 실적도 지금 한 400명이 거의 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것이 400명이다 해서 400명은 예산편성이고……. 아, 4만!


양영순 위원  4만 명.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4만 명.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


양영순 위원  이용 시간 차이가 있지만 참여자 수는 4만 명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많습니다, 예.


양영순 위원  다다른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꽤 많은 참여자라 저는 혹시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를 계산했나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됐든 생산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계속 가는 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연구를 해야 될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원관리과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포레스트(forest) 가이드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양영순 위원  포레스트 가이드 사업. 이 사업은 공원관리과랑 일자리지원과랑 서로 간에 성과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하면서 그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명만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2명.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엔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게 8명이라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보통 부서별로 나중에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할 때 통계가 동시에 같이 된다고 하면 또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24쪽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가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숫자가 정확히 이렇게 좀 산출이 되나요? 이게 몇 명…….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올 10월까지 한 1만 5,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양영순 위원  1만 5,400명?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이 단가를 사천 얼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올해는 4,000원입니다.


양영순 위원  4,000원씩. 그래서 새벽에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은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일 평균 한 6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양영순 위원  하루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한 70명 정도, 예.


양영순 위원  70명 정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 70명들이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고 일은 못 찾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이 되셔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시스템은 거기서 일일 노동자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냥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침에 밥을 먹여서라도 일을 좀 보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행감 때 최동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취업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25쪽(옆쪽)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참여도 해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직에 계셨거나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여하면서.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을 직접 가서 이렇게 보신 적은 혹시 있으셔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렇게는 못 하시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내년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자격증은 없지만.


양영순 위원  이분들이 좋은 인력이셔요. 좋은 인력들이신데 조금 더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그러니까 부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9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각 지역에, 우리 청주시 지역에서 주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에 있는 바이오(bio)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아, 전문……. 그러니까 특화된…….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우리 지역에만 특화된 사업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박미자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 교육비에요, 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교육비가 10억 정도면 굉장히 지금 큰 금액이거든요. 몇 명 정도가 이거 교육을 받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요. 이게 총액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올해는 지금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직 이게 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3월, 4월까지도 확정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금 교육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프로그램 하나당 30명, 25명, 20명 그 정도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혹시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시민 위탁교육 추진 이건가요? 그거랑 다른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거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때도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전번에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갔다고 하신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는 잘되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이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한 66프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요. 이거가 지금 1인당 지원 금액이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혹시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주거비라든지 교통비 한 30만 원 정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취업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취업자들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취업자.


박미자 위원  그럼 그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선정은 이게 충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관내에 있는 18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2년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항상 저희가 어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수혜받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보면 계속 받는 기관들이 중복 사업을 1년에 4개를 다 따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일자리지원과뿐이 아니라 기업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수혜를 보는 분들이 계속 중복적인 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물론 권한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저희도 시비를 지금 다만 몇 프로라도 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포도나 이런 거를 철저히 비교ㆍ분석하셔서 집중 기업이나 이런 데로 좀 들어가지 않게, 골고루 영역별로 나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주는 거는 중복되게 주지 않고요. 기업은 저희들이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중복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의 기업만 계속 수혜 대상이었었어요. 이것 또한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일이십만 원 지원이 아니라 1인당 200에다가 또 임차료까지 30 따로 지원을 해준다면 엄청 큰 금액이고, 이거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은 기업은 굉장히 이런 편파적인 거에 있어서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의혹이나 이런 거를 낳을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저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꼭 1인당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게끔 어떠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침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왜 이렇게 다수에 지원이 아닌 소수에 특정하게 지원을 하게 하게끔 그러한 이유/사유가 있나요, 그 지침 내역에 보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데 이게 시책을 입안한 그 부처에서 아마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이게 결국 수혜자가 적으면……. 물론 같은 금액 안에서 수혜자가 적은 것과 수혜자가 많은 것과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 몇 명 수혜자만 받게끔 해주는 것보다는 다수의 수혜자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 청년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업에서 금액을 일정 부분을 받든 나라에서 받든 받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기업에 대한 수혜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행안부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행안부에라도 이런 걸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일부 소수의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주청년잡고(JOB GO)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청주시에서 청년창업을 한 분들이 청년을 구인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것도 또 청년창업가에게 구인한 분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해주는 거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면요. 이것도 그런 목적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자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다 맞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게 올해 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그럼 내년 수요조사를 지금 하셨어요, 내년 거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내년도에는 지금 가고 있는 지원……. 이게 시작된 지가 한 이삼 개월 정도로 하반기에 추경 때 확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할 겁니다.


박미자 위원  내년에도 그냥…….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지금 그럼 이게 몇 기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게 지금 기업……. 지금 우리가 기업 수로는 아니고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그 15명이 몇 군데에 취업을 했어요? 창업한 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5명이고, ’19년도에는 20명이었습니다. 청년 20명이 20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창업한 데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럼 그 기업이 몇 군데였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스무 군데입니다.


박미자 위원  스무 군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주로 어떤 업종이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기준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그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00만 원씩 임금 전체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것 또한 앞에 있는 상황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다수가 수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소수인이 그것도 중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면 그 이외에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게 불만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거하고요. 328페이지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거 한 번 다시 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서 여기 인건비 조장 한 분×6개월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다시 한번……. 제가 잘…….


박미자 위원  328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328페이지요?


박미자 위원  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긴급지원반 운영. 예.


박미자 위원  거기 상단 부분에 인건비 조장 한 분이 6개월 치가 2,223만 2,000원이 이렇게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근데 보면 이분이 6개월이면 거의 한 달에 370만 원 급여를 받아 가시는 거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예. 이렇게 금액 차이가……. 아까 앞에 부분에 있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는 228만 2,000원이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예, 이거랑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이분들이 네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 한 팀입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조장 한 분하고 세 분하고 같이 일을 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밑에 세 명 말고요. 지금 조장 한 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네 분이 한 팀인데 그중에서 책임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떤 일머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있는 분을 조장으로 해서 그 조장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조장 수당이면 그럼 밑에 있는 일반 운영 인건비요. 거기가 328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은 228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만 원 차이 나는 게 사유가 앞에 부분은 봉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봉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봉사적인 개념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고 2만 원 받아 가시는 이분들에 대한 봉사 의미고, 이 인부들은 봉사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 가격/금액 차이가 왜 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지금 우리가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박미자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유급휴일이라든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을 안 하지만 이분들한테 유급휴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럼 앞에 분들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없습니다. 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이분들은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일하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생산적 일자리 사업 인부 이분들이요, 두 분 계시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제가 좀 보충답변 해도 될까요?


박미자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앞에 있는 인부임은 1년에 한 4만 명 정도를 봉사활동 비슷하게 해줘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인건비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아주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경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는 이런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무실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그렇고, 이쪽은 직접 현장에서…….


박미자 위원  현장 근무자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필요한 기계도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산불 같은 게 크게 났을 때는 사후에 복구 활동에도 투입이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그 차이예요?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아까 그거.


박미자 위원  예, 그거하고요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수막이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많이 제작되고 있어요. 물론 홍보 효과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모집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현수막 게시가 작년 같은 경우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일회성 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돼서 지양해 달라.’이렇게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그동안에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우셨었나요, 그동안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일단 홍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부기된 그런 내용을 전액 쓰는 건 아니고요.


박미자 위원  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327페이지에 있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올리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페이지 324페이지요. 324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모집 현수막을 지금 7만 원짜리 57개를 게시한다고 그러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봤더니 15개의 게시물을 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네 배 정도의 게시물을 더 증가하셨는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모집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하는 곳은 일단 읍ㆍ면ㆍ동…….


박미자 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이분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사항을 알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해마다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언제부터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하세요.’ 이렇게 알려 주는 의미거든요. 모집 인원을 채우고 안 채우고 그 이전에 알려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려 주는 단계면 그럼 사실 골목마다 다 게시를 해야죠. 사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였으면 이 홍보 게시물이 네 배 정도의 증가량이 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거 모집하는 데 저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57개도 청주시에 걸면 몇 개 얼마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현수막으로 가야 할 거냐 아니면 직능단체나 각종 회의 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수막을 좀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올해 사용했던 거를 기간 같은 경우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쓸 때라도.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무조건 버리고 폐기하고 새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물론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가격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청주시에서 올라오는 현수막 가격은, 사실 지금 아마 청주시 전체에서 하면 몇만 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만 원이에요, 이 게시물 가격이. 근데 얼마 전에 저희도 어떤 차원에서 달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달았을 때 세 장씩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도 3만 원씩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작거나 일회성으로 며칠 달고 다 찢어지거나 이러한 재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튼튼해서 한 며칠 달았는데도 끄떡없이 견뎌 냈어요. 근데도 저희는 3만 원에 했는데 어떻게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게시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단가가 두 배 이상 높은가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하고 하는 건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아마 있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단가가 높게 나왔어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예산편성……. 글쎄, 그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예산편성 기준보다 적게 잡는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하면 미터당 5,000원이고, 우리는 예산 기준 단가가 보통 1미터에 1만 원 정도씩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낮춰서 예산 편성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


박미자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 청주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격과 굉장히 큰 편차가 일어난다는 거는……. 물론 그러니까 다 관급 공사를 따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건 저희가 실증적인 체감이 떨어진단 얘기잖아요,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박미자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셨으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회계과 쪽하고 예산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박미자 위원님! 일단 좀 저기 하시고 질의……. 휴식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태수  이영신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답변하고 휴식시간 갖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올해/2019년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데가 기업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박용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 보조 사업 성과에 결과를 반영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건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344페이지예요. 하단에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이것도 사실 지방 보조 사업 성과 결과에는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삭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삼백사십…….


이영신 위원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산에서 삭감을 안 하고 계상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해외수출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전시회에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이 미흡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예, 그래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이렇게 성과 결과를 반영해서 잘 짜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어느 직원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지금 일자리지원과만 질의응답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324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화장실 보수가 금년에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 보수가 또 올라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올해 예산 선 800만 원은 전기를 보수한 거고요.


정태훈 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전기, 전기.


정태훈 위원  근데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시설비로 예산 과목은 같은데 실제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전기를 좀 보수했고요,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화장실 보수잖아. 화장실 보수가 금년도에 팔백……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동식 위원  ……화장실 전기 보수한 거고요.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는 똑같은 거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시설비가 같기 때문에 시설비가 전기도 시설비고, 화장실 보수하는 거도 시설비인데…….


정태훈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화장실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화장실 보시면 그 밑에 바닥 타일이 막 떨어져 나가 있고, 변기도 앉아서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좌변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한 번에 해야지. 타일이 떨어져서 보수할 정도 되면 금년도에 같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 가지고……. 326쪽에 보면 노-노(老老) 에듀케이터 사업하고 내덕생활체육공원 보듬이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노-노 에듀케이션(education) 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포레스트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내덕생활체육공간! 여기는 생활체육공간에서 거기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 관…….


정태훈 위원  내덕동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보듬 체육……. 내덕생활체육공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정태훈 위원  생활체육공원? 어디를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그래?


○위원장 김태수  지역구 의원님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나 봐요, 위치가 어딘지.


정태훈 위원  생활체육공원이라고는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들 장소는 내덕……. 제가 한번 바로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태훈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343쪽 보면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금년도에 6,000 세웠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6,000이 섰었는데 4,0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금년에 갔다 왔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금년도에 6,000이 섰었는데……. 예, 정정하겠습니다. 4,000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태훈 위원  4,000으로 감했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정태훈 위원  근데 지난번에 감사 자료 보면 2,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과예산인데……. 아니면 3,000을 세워도 많은 건데 이게 지금 2,000만 감했단 말이야.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일 관계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교류가 다소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공무원들 외국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6,000을 세웠다 지난번에 감사 자료 때 보니까 2,100만 원밖에 안 썼었는데 지금 2,000만 감하고 4,000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지금도 과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344쪽에 보면 맨 위에 청소년 우한시 또 벨링햄시 가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전혀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격년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일본 돗토리―일본은 여기 없지만―전혀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자매도시를 해놓고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어학연수 간다, 뭐 한다 이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또 미국 벨링햄시에서 우리 청주시를 찾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견문을 넓히고 하는 건 다 좋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다른 데서 저희 시를 방문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우한시 어학문화 체험이나 벨링햄시 어학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라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언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청주하고 자매도시인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 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슨 교류를 해야 되겠다고 방문하고 이러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대 도시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려면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의 도움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나중에 조정할 때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이게 금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이라든가 바이어 아니면 판매수익 같은 게 전체적으로…….


정태훈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평을 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관광객도 10만 넘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매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주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화장품 기업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나 아니면 충북 도내에서 차지하는 우리 청주시의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에 도움도 되고 또 지역경제, 일자리라든가 기업 창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청주시의 역할을……. 공동 주관을 하면서 공동 주최자로서의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충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 면에서는 도지사님도 맨 처음에 개막식에만 참석하셨고요. 우리 시장님도 개막식에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들 한 100여 명과 부시장님께서 같이 간담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런 위치에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은 하고 나머지는 실무가, 전문가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전에 보면 시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걸 지적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지금은 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서는 돈만 대고 자기들이 다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지금도.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많이 개선됐고요. 애당초에 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위원장 김태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338쪽 중간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입니까?


박용현 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 338쪽 중간에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이게 500만 원 해서 30개 사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현재 정부에서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아니면 에이아이(인공지능) 이런 거로 인해서 내년에 1조 480억 원을 전국적으로 아마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또 여러모로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4차 산업이라는 거를 앞에다 두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나갈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용역 결과에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같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박용현 위원  이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에 있는 기업 전체를 해서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런 경우에는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외하고요.


박용현 위원  근데 역량강화 사업에 의해서 한 개 회사에 500만 원 줘 갖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떠한 사업에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스마트(smart)공장 사전 구축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모를 하면 그때 공모에 응하게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계획은 없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기존에는 작은 회사에서 이거를 맡아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인력 풀(POOL)이 넓은 TP(테크노파크)에다가 줘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의 전문인력 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요구하는 신기술에 대한 인력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업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금 지원해서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개별 기업체에다가 500만 원 치 지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테크노파크에다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용현 위원  네.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이게 내년에 이쪽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시킬까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공모 사업이거든요. 근데 기업체에서 그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고 어떤 기술이 우리 기업에 맞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페이퍼 워크(paper work)라든지 진단 같은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관이 충북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공모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 해 가지고 정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카운슬링 하는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뷰티산업엑스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부스가 설치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부스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박용현 위원  임대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현재 시에서 8억 5,000 그다음에 나머지 도하고 국비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여 원에 대한 임대수입비로 나머지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수입으로……. 예상이 26억 5,000이었었는데…….


박용현 위원  아니, 임대! 그 부스를 임대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각 코너별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거에서 임대료가 있을 거잖아요, 임대료를 받았다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구체적인 건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여 원이 임대료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임대료 중에서 청주시에 비율로다가 세외수입에 들어오나요, 기타수입으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29억 원이 필요하면 도에서 10억, 저희가 8억 5,000, 국비가 8억 이렇게 해서 26억 5,000이 들었잖아요. 29억이 들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임대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현 위원  내년도 예산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내년도는 28억 원입니다.


박용현 위원  28억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8억 5,000.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리고 도에서…….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에서 16억 원.


박용현 위원  16억.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러면 24억 5,000만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19억 5,000만 원.


박용현 위원  제가 알기로 19억…….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19억 5,000만 원, 저희가 8억 5,000만 원.


박용현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래서 이게 매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29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행사 운영에. 그래서 나머지는 자체 임대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19억 5,000에다가 8억 5,000이면 2억 8,000이잖아요. 28억!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28억이면 부스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 수입이잖아요. 예산이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4억을 보태면 32억인데. 그러면 28억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해서 사용료가 들어왔으면 수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일단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용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분만큼은 받아야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제가 알기로는…….


박용현 위원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끝났으니까, 사업이. 정산했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예산은 28억이고, 그걸 투자해서 4억을 임대수입료로 받았으면 4억에 대한 청주시의 지분만큼은 수입을 잡아 줘야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게 2015년부터 매년 29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9억 8,000 속에는 임대수익 사업을 빼고 모자라면 자체에서 돈을 대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박용현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 자체 수익으로다…….


박용현 위원  그 사업에 대한 풀예산을 잡아 놓고. 그죠? 그 사업이 끝나고 거기에 의해서 발생된 부수적인 수입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 포함해서 가상치 예산을 두고서 수입을 주고서 예산에다 편성해서 쓰겠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총액 예산을 세우고 부대수입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현재는 재단의 수익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재단의 수익금으로 잡으면 그것이 항상 재단에 쌓이게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보통 행사를 크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 총액을 하고 그중에 국ㆍ도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국ㆍ도비 얼마, 보통 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자부담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임대수입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제공예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을 주최하는―여기 같은 경우는 재단인데―재단에서 이미 우리가 임대수익을 이만큼 받아 가지고 이거는 부스 설치하는 비용에 쓰겠다고 하는 자기들 예산에 이미 이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 도나 시에다 나눠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러한 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한테 안 보내 주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총액 이렇게 왔거든요. 올해 예산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 얼마 명기가 돼야죠. 예산의 편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자부담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됐고, 시에서 부담이 이거고, 도 부담이 이거다 이렇게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자부담 비율은 하나도 없었어요. 총액이 28억.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 내역은 앞으로는 받아 가지고 자료도 필요할 경우에 제출하고, 그것도 한번 검증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런 거를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오해가 없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340쪽,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용현 위원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면 기업인만 참여하나요, 오너(owner)들만? 아니면 거기에 직원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건가요? 범위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거는 청주시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직원들은 참여를 안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임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박용현 위원  임직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대표로 기업인들도 해당되겠지만 직원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42쪽에 보시면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가 있어요. 그죠?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아마 노총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는 임원들만 참석을 하고,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같이 참여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인 등반대회는 주로 기업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노사면 노동자와 사업자 간에 친목도 갖고 이렇게 하는 행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구태여 이거를 기업인들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한 가지로 해서 우리가 기업인……. 똑같이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사기진작,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노사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건데 이거를 기업인들만 하니까 기업인 등반대회에 지원을 해주고 또 노사랑 같이하니까 노사 등반대회를 또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과 노사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등반대회로 발전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통합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같은 등반대회인데 사실 지원해 주는……. 또 주체가 한쪽은 기업인협의회고 한쪽은 또 저희들이 한국노총 충북지원본부 청주시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약간 달라서…….


박용현 위원  성격은 같은 거죠. 노동자와 사업주가 같이 등산하는 거하고 기업인들만 등산하는 거하고 그 차이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근데 여기 노사 화합 등반대회는 노사라고 그러면 전체……. 뭐라고 그럴까, 기업인협의회에…….


박용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주는 빠지고 노동자만 가는 등반대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니요, 기업인협의회에 회원이 아닌 회사까지 전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업인협의회는 주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회사가 융합적으로 잘되려면 노사가 화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구태여 권위적인 의식으로 분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인협의회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 전에 청원군 시절부터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 협약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거는 조금…….


박용현 위원  아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보조금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얘기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현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제가 두 군데 행사를 매년 가는데요. 기업인등반대회는 주로 기업을 하는 사주라든지 임직원들이 위주가 돼 가지고 ‘기업을 한번 열심히 키워 보자.’ 이런 파이팅을 하는 행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쪽에 노ㆍ사ㆍ민ㆍ정 등반대회는 상당산성에서 하는데 각 기업에 보면 노조들이 있잖아요. 노조가 중심이 돼 가지고 노조 임원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행사 돈 주는 것도 이쪽은 기업인협의회, 이쪽은 한국노총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사의 성격이 내내 같은 등반대회지만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같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용현 위원  노사 한마음이 아니라 노동자 등반대회 이렇게 해야죠. 그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노동자가……. 말은 노ㆍ사ㆍ민ㆍ정 이렇게 해놓는데 주관을 노조에서 하다 보니까…….


박용현 위원  그럼 기업인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임원들은. 그죠? 사업주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쪽 기업인협의회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라 노조가 없고 몇 명 안 되는 이런 기업체들의 사장님들이 주로 와 있고요. 이쪽 노ㆍ사ㆍ민ㆍ정은 나름대로 중견기업 이상의 노조가 있고 이런 기업들의 노조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저는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가 같이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등반대회를 한 가지로 했을 때 지원을 한곳으로 해주면 더 보람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마음에서 했는데 노사 한마음에서 사가 없다면 노사 한마음이 아니라 노동자 대회가 되겠네요. 34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증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인솔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이거는 보조금을 주는 민간사업이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거에 대한 자부담률이 하나도 없던데. 이게 100프로 지원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추진 보조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사실 공기관 위탁 형태로 가는 게 좋은데 좀 적절치 않아 가지고 청주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보조 사업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현 위원  해외 개척 지원을 했을 때 2019년도에는 해외 개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해외시장 입점을 지원한다든지 특허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럼 이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상품 개발 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에 특허라든가 디자인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특허는 별도로 있잖아요, 특허에 대한 거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인증이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해외시장 입점 지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특허 관련된 그런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2019년도에는 4개 사에 1억 7,000인데 2020년도에는 8개 사에 1억 4,700이에요? 배로 늘었는데, 회사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2019년도에는 4개 사에 총액이 1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개별 기업의 지원액 및 지원 범위를 좀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요. 새벽 구직자 급식비, 저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방안 세우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올해 방안을 세우셔 갖고 잘해 보시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일단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복지거든요. 맞죠, 과장님? 큰 틀에 보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의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냥 복지라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혜택만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안 되면 어차피 일자리도 복지의 개념에 속하니까 여기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를 빼고 그냥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소로 해 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단 저희들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과장님, 아까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이 제가 좀……. 노-노 에듀케이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럼 어르신들 몇 분이 어르신들 몇 분을 케어하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이 케어라는 개념이 불편하신 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주민자치센터의 서예 강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인 강사가 돼서 복지관에 가서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교육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교육 차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교육도 있고, 체력도 있고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10개 항목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서예라든가 아니면 캘리그래피(Calligraphy) 이렇게 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집하셔 갖고 대상자가 어르신들을 해서 하는 사업…….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렇습니다, 예.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서원대학교 일자리센터 사업, 감액된 건가요, 이번에 감액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감되는 거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희망 날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섰었어요. 근데 그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있다가 과목 변경이 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이 빠졌고. 또 1,000만 원 감액된 거는 실질적으로 산업인력 양성 사업(재직자) 그것이 1,000만 원이 감돼서 그래서 5,000만 원이 감된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대한 그거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똑같습니다.


최동식 위원  똑같은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저는 이거 보고 혹시나 해서……. 대학생들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각 대학교마다 일자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액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감액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보시면 전략산업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최동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바이오가 전략산업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도 고용할 수 있고 또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여기도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석ㆍ박사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을 모집하면 여기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다시 재교육을 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할 때에 석ㆍ박사들을 모집하기로 실행 업체하고 얘기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석ㆍ박사들이…….


최동식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전공, 이공계 졸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또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충북 지역의 초급 대학교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으로 대상을 일단 잡고,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고급 인력을 위주로 하고, 고급 인력이 여의치가 않다면 차선책으로 석ㆍ박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이런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 예상했던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죠? 처음에 당초는 여기 보니까 석ㆍ박사 인력으로 한다고 했고 바이오인데 이분들을 모집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공계라고 하면……. 이공계가 범위가 넓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이공계 바이…….


최동식 위원  이공계 전체로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바이오 쪽에서도 석ㆍ박사가 안 되니까 그냥 학부 졸업하신 분들을 하신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전략산업이 최소한 게 기초적인 학부 졸업하시고선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그래서…….


최동식 위원  고급 연구인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유사경력 청년이라는……. 바이오 같은 산업이 쉽지 않잖아요. 연구를 하고 기초과학이고 그런데 유사경력이 있는 청년들이 와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바이오라는 개념이 사실상 우리 충북 K-바이오 쪽에 있는 연구를 막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전문화가 되지 않는 그런 바이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넓게 바이오를 주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도 고학력 시대고 석ㆍ박사들도 취업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은 좋은데 처음부터 이게 목적하고 지금 사업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 사업 자체로…….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학력 시대고 석ㆍ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못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이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딱 바이오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넓게 보셔 갖고 석ㆍ박사 이런 사업을……. 다만,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니까 5개 항목을 잡으셔 갖고 석ㆍ박사 학력으로 했는데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이 감액됐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 사업이 감액이……. 일단 예산상으로는 감이 됐습니다마는 지원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최동식 위원  6월 30일까지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그 경험 갖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공기관에―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많이 참여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참여하는 게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비엔날레 조직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공공성을 띤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인턴 정도 경험을 쌓으시고 그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 재취업……. 유사한 공공기관에 취업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은 다 못 해봤는데요. 요새 전화로 한 30명 정도 면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은 10명 정도 되고 또 대학원 진학을 한 사람이 1명 있고, 아직까지 구직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또 응답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해보면 한 50퍼센트 정도 취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최동식 위원  예,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아서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재창출한다는 거는 지금 청년들에게 좋은 건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이 자료가 있으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 교육을 받으셨고, 어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고, 공공기관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끝나고 나서 어느 공공기관에 취업했는지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예, 한 가지만!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인데요, 중소기업기금. 내년도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보다 8억 5,200이 감소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없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국ㆍ도비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국ㆍ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 국ㆍ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전체 세수가 감소한 건 아닙니다.


박용현 위원  국ㆍ도비가 줄어들었으면 일단 수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수입은……. 그 건에 대해서만 국ㆍ도비 매칭(matching)이 있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이런 겁니다.


박용현 위원  내년도의 지출을 보면 지출도 줄었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지출도 좀 줄었는데 내년에 투자 유치하는 기업이 2019년도보다 줄어드나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데 내년도 거는 아직 사업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안 돼서 여기에…….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얼마가 나갈지는……. 만약에 많이 나가게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박용현 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주시에 투자해서 올 만한 기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아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편이긴 하고요.


박용현 위원  많이 줄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토지가, 그러니까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발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개발이 되면―2023년까지―그때 되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외부에서, 오래된 산단에서 우리 청주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소문은 났습니다. 그래서 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투자 유치가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용현 위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기업이 청주로 왔을 때 사실 지역경제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청주시민이 염려하는 거는 대기오염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주에 와서 건물/공장이라든가 사업체를 신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기술을 접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양영순 위원, 최동식 위원 거수)

잠깐만요. 또……. 아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오전에 마무리가 좀……. 지금 세 분이 더 추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식을 하고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영순 위원  오후 부서…….


○위원장 김태수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되고 저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찬을 위해서……. 14시로 할까요, 좀 일찍 할까요?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40페이지 보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해외연수 있잖아요. 340페이지요, 307 민간이전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340페이지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해외연수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산업연수 및 워크숍, 이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해외연수는 기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금 28퍼센트, 자부담 72퍼센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업연수 같은 경우는 국내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는 해외로 가서 저기 하는 거고, 산업연수는 국내로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비슷한 거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질의드렸고요.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고 체크를 한 건데 한번 들어 보세요. 340페이지요.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해외연수 이거 목적을 보니까 사기진작이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주시 기업 파이팅 등반대회 목적 보니까 또 사기진작. 341페이지에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교육 목적을 보니까 또 사기진작. 그다음에 기업인의 날 행사 사기진작. 그다음에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산업연수 및 워크숍 사기진작. 이렇게 다 목적이 사기진작이에요. 우리 청주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사기가 없으셔 갖고 이렇게 다 목적을 사기진작으로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다 중복성 사업인 거 같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 이전에 청원군 시절부터 하던 사업으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서 기업인협의회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상생발전협약에 따라서 하면 여기 기업인들이 그럼 옛날 청원군에 속했던 기업인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옛날 그…….


최동식 위원  상생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옛날 청원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거기가 주가 됐고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 지역 기업인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가 기업지원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지원이지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을 설정해 놓고 다 목적은 사기진작이라고 해놓으면……. 그분들이 청주시에서 기업 하면서 사기진작이 안 돼서 기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취해서 그거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알고 분석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거 행사성 사업보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뭔지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최동식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제3종 시설물……. 341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최동식 위원  제3종 시설물 일제조사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이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시설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러니까 시설물 종류가…….


최동식 위원  기업인들의 시설물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설물을 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일반적인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들 등록된 공장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주시 기업인들이 그 건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 공장 등록…….


최동식 위원  공장이라든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공장설립팀에 등록하는 공장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해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건물만 따로 정기 점검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아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등록된 공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두 차례 해서 거의 1,000만 원이에요, 96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앞에 거는 공장에 관한 등록된 공장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복대근로자복지관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가요? 하나 하는데. 그러면 송정근로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만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왜 송정근로복지관은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거기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박미자 위원  아, 철거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송정복지관은 안 했어요. 그죠? 6월인가 철거됐는데도. 이게 후반기에 하는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거기는 철거 대상이라 굳이 안전점검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철거 대상이라도 반년 동안 사용했으면 전반기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송정복지관은 아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거는 철거 대상이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철거를 언제 하신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철거……. 9월에 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 기준이 상ㆍ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으면 송정근로복지관 거기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정기 안전점검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안전 등급에 따라서 A∼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매년 3회 이상 이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럼 송정근로자복지관은 몇 등급이었던 거예요, 대상이 아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정기 점검하는 비용 추계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 건물 하나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점검비가 드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사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앞에 341페이지에 3종 시설물 일제조사 하셨다고 그랬어요. 11층부터 16층 미만의 준공된 후 15년 이상 건물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총 몇 제곱미터인가요,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 위원  아니요, 앞 페이지 341페이지에 일반 공장으로 등록된 건물 중에 준공된 후 15년 이상이 되고 11층부터 16층 사이의 건물이 3종 건물 안전점검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게 총 몇 제곱미터였나요, 공장이?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올해/2019년에 안전점검을 해서 45개소를 점검했는데, 3명을 투입해 가지고 45개소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요. 45개소면 총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적이. 건물 용적이 다 해서 얼마였는데 669만 2,000원이 나왔는가, 계상이 되었는가. 그리고 복대근로종합복지관은 총 용적이 얼마길래 960만 원이 계상되었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대근로자복지회관 기능보강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공사 해서 1,474만 4,000원이 집행됐고 그리고 보수보강공사라고 그래서 5,466만 4,000원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수보강이라고 해서 5,4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했는데 지금 600만 원 넘게 또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올라왔네요. 공사가 또 다른 건가요?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또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3회 추경에 정리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공사를 하고 타일하고 도색공사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거기 낙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이게 반기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옥상에 물탱크를 철거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중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물탱크 철거하는 데 6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타일 같은 걸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개선공사가 1,470만 원 정도가 작년에 계상됐고요. 그거 이외에 보수공사라고 그래서 5,400만 원이 또 따로 계상이 됐어요. 타일이라면 지금 환경개선 아닌가요? 타일 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상반기에 바닥 타일하고 벽 페인트칠,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제2회 추경에 보수보강공사로 이것도 바닥 타일하고 벽 페인트칠 공사로 5,45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7,000만 원이 작년에 어떤 개선공사든지 보수공사든지 해서 들어갔어요. 7,000만 원이면 사실 전체 내부 공간을 완전 리모델링해도 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근데 이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은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게 아마 같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을 겁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마다 몇천만 원씩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요.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보면 여기 현수막 제작 밑에 수반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수반 같은 경우는 교류도시 대표단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의전행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20개를 어디 전시해 놓을 데가 있어요? 교류단이 얼마나 많이 오시길래 20개씩이나 매해 연도마다 이걸 구입하시는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거는 꼭 20개 구입한다고 해서 스무 번 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실제로는 그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작년에도 20개의 수반을 구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건 수반을 놓는 부분도 있고, 대표단이 오면 저희들이 꽃다발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대표단이 1년에 몇 번 오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거는 저기…….


박미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금 세 번 온 거로…….


박미자 위원  세 번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오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지난번에 일례로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에서 11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세 분 정도 폴란드에서 오셨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세 분 오시면 오시는 분마다 다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때는 브로츠와프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 회의실에 수반도 놓고 현관 앞에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34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증대 해서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 저희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한 기업에 수혜가 중복적으로 몰리지 않게 이거 꼭 유념해서 내년 집행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모하는 기업이 없다고 그래서 재선정해서 계속 한 기업만 집중적으로 수혜를 주실 게 아니라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콘택트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한번 공모해 보시겠는가 이런 의견을 여쭤보셔야지 모르고 있는 분 사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열몇 개 기업만 중복적으로 같은 해에 여러 가지 명목만 다른 명목으로 사업 지원비를 계속 몇백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른 기업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거는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집행을 하셔야지 소극적인 집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리고 34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기업정보 조회서비스 이용이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 이용료를 1회씩 내는 건가 봐요, 1년에?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기업정보 조회서비스 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연회비로 내는 부분인데, 예.


박미자 위원  이거는 금액의 기준이 그냥 연 얼마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든가 이런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존에는 금년도 예산액이 132만 원이었었는데 이 금액으로는 48시간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업정보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9월경이 되면 그게 다 사용을 하게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full)타임으로 하는 이용료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48시간이라는 거는 1년에 48시간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1년 사용량 48시간 132만 원이 올해 잡혔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알고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거 기업정보 조회는 어느 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기업의 업종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 검토하는 데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저희 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여기 서비스가 크레탑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신용정보서비스, 한국기업데이터라는 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용자가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저희들이 사용하고…….


박미자 위원  저희가 이거를 그럼 각 기업을 분석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비용 지급료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렇죠. 기업정보……. 이거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럼 작년에 대략 몇 시간 정도 사용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기업 데이터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어느 정도 사용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 하셨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9월쯤에 거의 사용량을 초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걸 처음 사용했었어요,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2019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회비 개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회비를 내고 1년 동안 사용하는 거로 들리는데 실질적인 세부적인 답변은 그게 아니고 사용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님, 32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행사로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비로 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325쪽. 여기는 워크숍의 목적이……. 위에 보면 일자리공시제 평가 보고서 제작 및 홍보가 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결과 도출이 좀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우선 워크숍 할 때 저희들이 강사분을 섭외해서 강의를 합니다.


양영순 위원  특강?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특강을 하는데 특강이 어떠냐 하면 주요 경제동향이라든지 고용동향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고 지금 정세가 어떠니까 어떤 상황이다, 이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느 쪽이 유망하고 뭐 이런 거를 쭉 해주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의 공시제하고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일자리 업무를 하는 부서 그리고 교육기관, 저희가 지산맞(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와서 같이 토론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조금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또 취업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참여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인원수는 올해 했을 때 한 80명 정도 됐습니다.


양영순 위원  80명 정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양영순 위원  80명 정도 참여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양영순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 대상자가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거고 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숍이고 특강을 듣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화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는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 있는 임원을 해서 실무하고 같이 강사를 한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거 또 기업을 방문해서, 어느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방문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하면 이직률이라든지 관두는 게 적더라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페이퍼 워크 하는 그 단위의 참여자들 말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토론장에 참여를 시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올해는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333쪽인데요. 맨 하단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6억이 있어요. 사업 개발비 지원인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사업 개발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비 항목으로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라든지 홍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업 개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의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런 기능은 적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기술이라는 게 당초에 이 사회적기업이 설립한 업종이라든지 고유 업종이라든지 내가 뭐를 하겠다는 거는 방향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할 때.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 업체를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한 거, 우리 홈페이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에 사회적기업 할 때 이거를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럼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아서 홈페이지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작년도에 17개 기업인가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에는 18개 기업으로 지원해 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기업들은 계속 참여하는 기업 이외에 또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대부분은 새로운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올해 A라는 그런 사업을 개발했다면 내년에는 또 B라는 거를 했을 경우에 심사에 의해서 그거는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선정이 되면.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중복 투자잖아요, 중복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공모를 적극적으로 응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홍보 차원에서 공모를 띄워 놓고 참여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늘상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 도출됐을 때는 계속 받는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자고 하면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거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나 마케팅 분야를 다룬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홍보ㆍ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더 활용도가 높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느끼는 대로 어떻게 좀 보셔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업에서 A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 저 기업은 어떻게 맨날 국가에서 돈 받아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근데 C라는 기업에서 또 A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는 ‘아, 저 기업은 진짜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에도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고 열심히 시도를 하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기업은 남 시기만 하는, 내가 하지는 못하면서 남이 돈을 타오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픈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 기업은 진짜 잘하니까 우리도 연구 좀 해서 개발이라든지 다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로 갈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지원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사업을 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개발비를 예로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기업의 고유 목적에 있는 것 중에서 A라는 쪽에서 내가 개발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하는 거고. 또 내년에는 B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갖고서 하는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걸러지지 않겠나. 다만,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다음에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인데요.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우리 오송에 충북지역의 보건ㆍ의료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지금 꾸준히 시스템 구축도 되고 또 사업들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30억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거기에서 시비가 19억 3,500이고, 국비가 8억인데…….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80억 원.


양영순 위원  참, 80억. 80억인데 이거 이후에 시스템 구축 다음에 계속해서 왜 또 사업비들이 늘어나잖아요, 이거를 위한 사업비가. 그런 계획들은 또 지금 현재로써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일단 금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고 개발을 해서 시작했고, 저희는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2022년까지 5년간의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만……. 3년인가, 3년 동안 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만 계획에 서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게 기존에는 화상이나 이런 죽은 세포를 없애고 치료하는 건데 이번에는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세포치료제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게 50개가 있는데 청주 지역에 2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어찌 됐든 오송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포치료제 분야를 또 이렇게 시장의 전망을 가지고 가면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다음에 옆쪽 337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는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 밑에 기술 선도 스타트업(start up) R&D 지원 사업 7,500만 원×4개 사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돌린 부분이라 8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약간 축소해서 6억으로 두 개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


양영순 위원  그러면 사업 위탁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양영순 위원  사업 위탁.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주는 겁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양영순 위원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사업비 주는 겁니다.


양영순 위원  예, 사업비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342쪽에 오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라고 했는데 노동자만 참여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목적이 어떤 것이 있다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사업명을 노동자 한마음 등반대회든지 다른 명칭으로 노동자가 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좀 드러나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청주시협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순 위원  상의를 해봐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어찌 됐든 노동자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 또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5년간 2억 5,000 예산을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20년부터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노ㆍ사ㆍ민ㆍ정 역량강화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 342쪽.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주시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기서 공모 사업에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박용현 위원  청주시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그리 위탁을 준…….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아니, 국가의 노동부 쪽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아, 국비에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실무협의회 운영, 노사상생협력지원단 확대 운영, 운영비 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 사업이 주로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정하고 예방하는, 주로 회의를 하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런 사업에 1년에 5,600만 원가량 이렇게 사업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노사상생협력지원단 확대 운영을 비롯해서 네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섯 가지 사업을……. 노동 이슈 해결을 위한 콘퍼런스(conference) 개최라든가 신중년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체계 교육을 추가로 해 가지고 5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현 위원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게 2020년 1월 1일 개시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기간도 사실 틀리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사업 기간은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래서 이게 협의회 운영과 확대 운영에 대해서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청주시에서 이거를 매칭해서 사업을 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 관련된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과다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확대 운영하는데 회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이게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본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하부 협의체, 분과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리고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갖고요. 송정근로자아파트 안전점검을 그동안에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철거 대상 건물로 분류되면 철거 작업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철거 작업이 그 절차(사업계획)에 들어가면 안전점검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복대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한 것이 예산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좀 준비하셔 갖고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예, 340페이지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있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본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국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중소기업 핵심기술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최동식 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지금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의 그런 기업적인 것도 그렇고 수출 규제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잘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시고 잘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일본 쪽에서 수출을 규제하는 그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이런 일본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7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기술 선도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 사업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을 평가해서 거기서 회사/기업을 발굴해서 또 발굴된 기업에 초기 자금을 지원해서 보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근데 기술 선도인데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술 선도?


최동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플로산필러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헤어(hair) 제품이라든가 정전기 방지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분들이 선정돼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청주용 TLPS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팁스! 네,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건 또 뭔 내용이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팁스는……. 여기 현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대기업이 자부담으로 들어와서 같이하는 사업인데 현재 LG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LG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팁스는 앞으로 선도 유망한 기업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금을 대 줘서 확장을 시켜서 국가의 공모 사업에 당첨돼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게 기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팁스! 팁스…….


최동식 위원  이게 기술 선도 스타트업 사업인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기술 선도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이니까요.


최동식 위원  예.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너무 전문적인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정확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요.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기존에 4차 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이 넘어왔어요. 거기에서 당초에 건물에 부과되는……. 아니, 교통유발부담금인데 200만 원 정도가 1년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부과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 부과 기준은 제가……. 그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 건물이 따로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건물은 아는데 200만 원이 나오는 이유!


박미자 위원  그런 건물, 교통유발부담금이…….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교통을 유발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박미자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있으면 어느 건물이나 다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어느 건물이나 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시내의 대로변에 300평 이상이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박미자 위원  밀집 지역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338페이지?


박미자 위원  33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박미자 위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때 당시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고 자비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시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630만 원씩 회사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6프로를요. 근데 올해는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응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같이 나가는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충북 전체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2,000만 원, 2,700만 원 심지어 1,500만 원 이렇게 매칭이 20프로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최대 지원하는 거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박미자 위원  이게 지금 28개 사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1,248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근데 일률적으로 1,248만 원은 아니고요. 구축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이거나 1억 5,000만 원이거나 2억 원이면 그 비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최대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올해 저희가 몇 프로 지원을 해줬나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몇 프로?


박미자 위원  예, 국비가 예를 들어서 몇십 프로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금년에는―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도에서 160개, 전체 충청북도가 160개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주시가 59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18년도까지 국비하고 자비로 이게 진행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기업인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10프로만 좀 부담해 달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프로 범위에 한해서도 청주시가 6프로, 도가 4프로를 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비율로 보면 저희가 몇 프로 보전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가 8프로, 저희가 2프로 그렇습니다, 현재.


박미자 위원  도가 8프로, 저희가 2프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8 대 2.


박미자 위원  그러면 더 준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줄었는데 저희가 수혜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도 마찬가지고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박미자 위원  작년 경우에 처음에 29개 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30개 사가 지원을 또 했죠? 그래서 거의 60개 사가 작년에 수혜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28개 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2프로인데 작년 금액보다 지금 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59개 사랑 28개 사를 합쳐야 됩니다.


박미자 위원  작년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금년에!


박미자 위원  금년에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59개 사는…….


박미자 위원  기존에 하던 거는 여기 예산이 안 잡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예. 59개 사도 할당이 돼서 현재까지 오늘 시점에서 53개 기업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8개 기업은 저희 돈으로만 순수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사실 81개 사가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 28개 사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거는 국ㆍ도비 없이 시에서만 지원을 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도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도하고 같이.


박미자 위원  도하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이게 국가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면 지방비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니까 국가사업이 종료되고 종료됐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지방비를 다시 더 투입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기업체가 해마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구축을 한 상황이면 그 업체는 종료된 업소/업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해마다 받는 건 아닌데 다른…….


박미자 위원  예,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다른 업체가 받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한 번 받는데 지금 28개 사는 내년에 받을 새로운 기업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계획입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 기업에 있어서 그러면 자비 부담률이나 이런 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자부담이 원래 50프로잖아요, 그분들이.


박미자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근데 하도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해달라고 설문도 했는데 요청을 해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도하고 같이해서 20프로로 올리게 됐습니다, 2,000만 원까지.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20프로……. 도 20프로, 청주 20프로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합쳐서 20프로가 아니라 1,000만 원 최대 지원하던 거를 2,0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배를.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시도비가 10프로 들어갔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시도비가 10프로인데 도가 8프로, 청주시가 2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도가 8프로, 저희가 2프로 그러니까…….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10프로였잖아요. 시도비가 전체 금액의 10프로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내년은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내년도 10프로……. 그러니까 자체 사업이라 어떻게 10프로라고 그러기에는……. 어쨌든 금액을 배로 올려 준 거니까요. 도하고 저희하고 했을 때는 매칭이라기보다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쳤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랑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랑 겹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8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내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도비만 나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시도비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시도비가 몇 프로예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아, 시도비! 죄송합니다. 10프로 2,000만 원을 최대로 이번에 올리는데요. 도가 내년에는 4프로, 시가 6프로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프로 수에 지금 변경이 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기업당 600만 원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었어요. 왜냐면 1억 지원이라고 그때 하셨었거든요, 작년에. 1억 지원이어서 기업당 600만 원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당 1,200만 원이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 수가 저희가 더 늘었느냐는 거예요, 지원 금액 범위가.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금 4프로는 똑같다고 그러시잖아, 6프로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네. 늘진 않았는데 기업한테 들어가는 게 저희가 더 부담을 갖는 거죠, 시에서. 기업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이건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그거는 부기를 위한 표시였었고요.


○위원장 김태수  글쎄, 듣는…….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메모하는 우리도 이게 헷갈려요. 시 자체 사업이라고 그랬다 도비, 시비 8프로, 2프로 했다가 또다시 도 4프로, 6프로 막 이렇게 굉장히 답변이……. 저도 메모를 하면서 헷갈립니다. 지금 박미자 위원님이 따로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는 계수조정까지 정확하게 자료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이상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아까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화장실 보수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요, 거기에?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 풍경섭입니다. 1층에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층에만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한 번 여기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화장실이 그 안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군데를 지금 화장실 보수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집 하나 전체 리모델링을 크게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어느 정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화장실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저는 화장실이 여기 이외에도 2층에도 있고 꽤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층에만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이게 화장실 보수가 단순하게 바닥에 있는 타일만 걷어 내고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전체를 다 하는데 문이라든지 또 칸막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나누고 세면기 쪽도 나눠 주고 그다음에 변기도 교체를 좀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자 위원  예, 전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좌변기까지 다시 다 교체하고, 세면대도 교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남자화장실이랑 여자화장실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집에서 만약에 화장실 보통 두 개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보다 장소는 조금 협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가정집에서 할 때도.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일자리지원과장…….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비디오프로젝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네.


박미자 위원  예. 저희 갔을 때 비디오프로젝터를 사용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사용이 불가능해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화질이 괜찮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작동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제가 의원님들 모셔 놓고 굉장히 면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자 위원  10년이 넘었더라도 저희 볼 때는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저거 왜 이렇게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나.’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근데 프로젝터 하나를 더 구매하신다고 그러고. 예전에는 사실 프로젝터 값이 제일 많이 비쌌던 거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100만 원 조금만 더 줘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터, 작고 그만큼 화질은 또 좋고 이런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50씩이나 줘 가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터도 영화 볼 때 자주 사용을 해도 10년 넘게 사용을 하는데 거기 그 상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걸 굳이 이거를 교체해야 되는가. 사용을 못 할 정도고 부품이 바뀌어 가지고 수리를 못 한다거나 이러면 바꿔야죠. 근데 사용할 수 있었고 만약에 어디 부분이 고장 났다면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329페이지요, 여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 다 지금 저희가 행감이랑 쭉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근데 행감 내용이 있는 책이랑은 이게 약간의 명목이 달랐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 사업이었느냐고. 근데 행감 책에는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기를 하실 때 시민 위탁교육이라고 이렇게 부기해 주시면 행감 책자까지 함께 저희가 참조해서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에라도 이런 거는 조금 개선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해마다 중복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팀별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중복 사업이 쭉 있으면 여기에서 사업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기역니은순으로 이거를 정렬해 주시면 작년 예산서를 같이 비교해서 볼 때 사업 찾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죠?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항목, 통계목 이런 식으로 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서로 다를 때는, 사업명하고 이게 다를 때는 기역니은 순서로 그렇게 하면 과목이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사업 내에서 같은 항목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박미자 위원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수용비는 01, 뭐는 03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박미자 위원  그거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사업에……. 여기 일자리지원과 걸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만약에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기역니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게 저희가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더라고요. 행감 보거나 이럴 때 또 봐야 되는 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뿐이 아니라 작년 예산까지 같이 병합해서 보다 보니까 사업은 어딘가에 있는데 이게 막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찾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업, 세부사업은 다를지라도 여기 단위가 같으면 같이 부기를 소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렬해 달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잠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박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화장실 개보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그 정도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금액인가. 지금은 사실 추정치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 그게 얼마가 들 것인지 그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8년이 좀 지났고. 아마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보셨을 때는 ‘괜찮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도 하고 또 거기서 면접 볼 때 자료를 설명할 때도 쓰이고 해서, 사실 초점도 잘 맞지 않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35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프로젝터가 그렇게 가격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세밀하게 짚어 주셔서 저는 그런 부분은 질의는 그만두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계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산 심의가 재정경제국은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어제 오늘 내용, 공통 부분, 특히 박미자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수막 관련해서 전 부서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뜻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수막 사용을 최대한……. 필수불가결한 거에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재활용이나 아니면 요새 엘이디 이런 부분이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 부서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같은 경우는 오늘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면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국ㆍ도ㆍ시비 매칭 또 기금 매칭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예산이 국비나 시비ㆍ도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성과를 못 내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청주형 자체 사업을 같이 개발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또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 어제 했던 경제정책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행사 관련해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대로 그 규모에……. 어디는 3,000만 원 주고, 어디는 2,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지금 분산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체 정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을 한번 하셔서, 여기 의회에서 무조건 이거를 삭감해서 좋은 것도 아닐 테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그 예산을 깎는다고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오창에 지식산업센터가 다 완공이 되고 내년 위탁업체까지 정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어차피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직제로 봐서는 사실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으로 와서 관리ㆍ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조율이나 진척사항이 좀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관리 그 업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에 있다 보니까 산단 개발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들 관리하는 거하고 이런 것이 어떤 때 보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잡음이 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글쎄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다 청주시를 위하고 그 지식산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직제상, 명칭상 이렇게 보면 사실 도시개발과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고 그다음은 업무 이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건축 과정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들어오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ㆍ투자유치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정경제국(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정기분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최동식 위원  그럼 이거 150명이라고 했는데 150부만 제작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동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시각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옛날로 말하면 3급까지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고지서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로 제작해서 노인장애인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이거 점자책이 필요하신 분이 150명밖에 안 되는가 해서.


○세정과장 정금우  이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최동식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최동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점자책이 필요하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으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걱정이 돼 갖고 질의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이번에도 2기분 자동차세 과세하면서 32명 정도 이렇게 제작해서 발송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347페이지에 보면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많이 증가됐어요, 예산이. 그죠, 과장님?


○세정과장 정금우  예.


최동식 위원  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지금도 ARS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지방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같이 안내도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는 지방세만 했는데 이번에는 세외수입까지 확대하셨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안내도 받고 간편 납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일반 청주시민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안내받으면 나머지 세금 낼 때 더 할 건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그렇죠. 우체국에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 해 가지고서 안내받고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면 2020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이거는 또 어떤 거죠?


○세정과장 정금우  삼백…….


최동식 위원  아니요,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347페이지에 2020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이렇게…….


○세정과장 정금우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방세 시스템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연차 사업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건지?


○세정과장 정금우  지방세 정보시스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갖다가 고도화하는 사업인데 납부 안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을 훨씬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박용현 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56쪽 아래에 보면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조성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2018년에 공모를 해서 5년간 국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은 10억 정도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잘했다 그래 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 원 더해서 10억 5,0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0개 사를 목표로 해서 국정 목표에 맞게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이 조성 사업비만 국비 매칭된 거죠? 그거 하고서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지금 저희가 게임 산업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4억이 자체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국비 매칭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충북 지역 게임 제작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충북 지역에 있는 전체 게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그분들에게 자격을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업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이거는 충북글로벌게임센터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기업체가 열아홉 군데가 돼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열아홉 군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19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발굴하는 업체가 10개 사,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5년간 30개 사잖아요? 그럼 1년간 30개 사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5년간 30개 사, 1년에 6개 사씩 가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지금 그거는 저희가 하나의 게임업체를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용현 위원  하나를? 그럼 30개 사를 선정해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게임업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박용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는 충북에 19개 게임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박용현 위원  여기서 전체를 다 선정해도 19개 사를 5년간 육성하는 건데 30개 사를 선정했느냐, 30개 사가 되느냐 이거지.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5년간 기업 지원이 30개 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디……. 저희가 지금…….


박용현 위원  356쪽.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356쪽에 사업을 저희가…….


박용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409쪽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조성을 해 갖고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지금 정확한 업체 수는 10개 사로 알고 있거든요.


박용현 위원  거기 들어와 있는 데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30개 사를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개념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이 1년에 30개 사를……. 10개의 업체가 세 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박용현 위원  과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30개 사라는 거는 회사가 30개라는 거예요, 업체가. 그죠? 그런데 10개 업체에서 세 종목씩 하니까 30종목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5년간 30개 사를 하는데 30개 사도 계속 지원 사업이다. 근데 충북에는 19개 사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사는 어디서 데리고 올 거냐 이거지.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알기 쉽게 201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가 39개 사를 실적을 냈습니다. 이거는 평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11개 사가…….


박용현 위원  허수네요, 30개 사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개 사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세 가지를 응모하면 3개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제외하면 11개 사가 참여했고, 금년에 실질적으로 보면 39개 사가 이렇게 평가 대상 자료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써 놓지 않았을까.


박용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원래 목표는 30개 사로 이렇게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많게…….


박용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죠? 거기서 신발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또 노트도 팔았어. 그러면 이것이 3개의 회사에서 파는 건가요, 하나의 회사에서 파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개…….


박용현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한 회사에서 세 가지 사업 종목/게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건 1개 사의 제품이지 어떻게 이게 30개 사의 제품이 되느냐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사업 규모를 그렇게 산정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사가 맞는데 저희들 자료 제출이라든가 사업 규모를 할 때는 1개 사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하는 숫자를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렇게 되면 30개 사로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예산 자체도 지금 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는 그러네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용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셔 갖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 위에 먼젓번에 우리가 위탁 운영 동의안을 해준 미디어재단 운영비, 이게 협약이 끝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협약이 끝나 갖고 재단 사무실, 그 재단을 시설을 해야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게 언제 몇 개월간 시설을 해 갖고 개업을 언제쯤 할 건가?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간단하게…….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현 위원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사업 자체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개소를 3월 초로 잡았기 때문에…….


박용현 위원  3월 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1월하고 2월은 개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현 위원  그러면 1월하고 2월은 준비 기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준비 기간에는 우리 운영비 분담금이 좀 줄어들겠네요. 감액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 모두가 생각이 공통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이해를 하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차를 밟을 때는 준비 단계부터 쭉 와 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을 좀 밟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 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요. 납세편의 시책 중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열다섯 분은 어디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개인 지방소득세를 그동안에는 세무서, 국세청에 신고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납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받게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 두 군데에다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 업무를 도와줄 그런 도우미로 뽑을 계획입니다.


박미자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처음.


박미자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행안부에서 세부 운영 매뉴얼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고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구청하고 서원구청 쪽에 이렇게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럼 이건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교육이……. 여기 347페이지요, 혹시 지방세 담당자 합동교육에 관한 분들인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그거 지방세 교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을…….


박미자 위원  공무원들이요?


○세정과장 정금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단순한 신고ㆍ납부하는 데 도우미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만 시키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만 쓰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 아무래도 효용성이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347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거요. 이거 합동교육이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347페이지?


박미자 위원  네, 지방세 담당자 합동교육이요.


○위원장 김태수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세정과장 정금우  이거는 「지방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걸 대비해 가지고 세무 담당 공무원들 45명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연수 겸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연수 겸 하는 거라고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45명이 1박 2일 이 정도 예산을 쓰신다. 저는 이게 그냥 당일 교육인 줄 알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해마다 하던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매년? 그러면 사기진작도 있을 수 있네요.


○세정과장 정금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세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 법령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법령 해석 능력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다 두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지방세법」이 해마다 많이…….


○세정과장 정금우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박미자 위원  바뀌나요?


○세정과장 정금우  네.


박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요. 이거는 348페이지랑 349쪽 같이 봐 주세요. 여기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하고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똑같이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을 다 살펴보니까 15명×134일 하면 2,010명이 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39명이 120일을 하면 4,680명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명수로 따졌을 때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청주시에 개인주택이 6만 가구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정금우  네.


박미자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이신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48페이지에 있는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시비고요. 349페이지에 있는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 보조비.


박미자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게 되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거에 대한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검증까지 받는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재산세의 과표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공시지가 기준을 마련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그 주택에 가 가지고 구조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호별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집 가격이 얼마 정도 추산된다.’ 이렇게까지 산정을 하세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전산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 산정이 되기 때문에…….


박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다 마치시고 오셔서 전산업무로 또 따로 이거를…….


○세정과장 정금우  입력까지 하면…….


박미자 위원  입력까지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전산 입력까지 하면 그거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예.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정금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인원으로 추산했을 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한 2,000명 정도가 되고요, 국비로 하는 게 한 4,680명 정도로 나뉘어져요. 그럼 이분들이 다 합치면 6,6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이 134일을 일하면 이거를 한 사람으로 봤을 때 2,010명꼴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39명이 120일을 일하면 4,6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6,600명이 지금 6만 가구를 한다면 한 사람이 열 가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15명이 134일을 일하면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하루에 2,000명이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4,680명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하루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6,000명이 지금 6만 가구 정도를 조사하거든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그러면 한 명당 열 가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일까지 담당을 하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열 가구를 한다면 8시간 근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이게 8시간 근무한 건데. 그러면 보통 45분 정도마다 한 가구를 조사하고 다니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업무가 그 정도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세정과장 정금우  지금…….


박미자 위원  아니요,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원이…….


○세정과장 정금우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박미자 위원  15명이 134일을 일한다는 거는 2,000명이 지금 하루에 일한다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정금우  그렇죠,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리고 오른쪽은 39명이 120일을 일한다는 거는 4,680명이 하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정금우  지금 개별주택조사를 하면서 연인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이백사오십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실제로 근무하는 거는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박미자 위원  예, 알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한 2개월 하는 분도 있고.


박미자 위원  134일을 일하고 이러는 거 아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왼쪽 것만 살펴보시면 15명씩 134일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그죠? 15명이 134일을 일한다는 거는 하루로 쳤을 때 2,400명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그리고 오른쪽 거 보시면 39명이 120일을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예. 39명이 120일이라는 거는 이거는 4,680명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효과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 위원  예. 그래서 양쪽이 지금 중복돼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양쪽이 6만 6,000가구를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그렇죠, 예.


박미자 위원  예, 한 번씩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집 방문을.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합산치면 6,600명이 지금 6만 6,000가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사를, 하루에. 하루에 6만 6,000가구를 6,600명이 하면 한 사람당 열 가구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이 밀집……. 어찌 됐든 한 동네를 이렇게 주실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저 동네 막…….


○세정과장 정금우  예, 지역별로 해서…….


박미자 위원  예, 편성을 할 때 밀집된 한 지역을 주시잖아요, 지역을. 그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다 가구들이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렇죠.


박미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가 주로 뭐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여기 지붕은 어떤 거고, 재질은 어떤 거고…….


○세정과장 정금우  조사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실측할 수도 있고 또 구조 같은 거를 입력해 가지고 사무실로 가져와서 전산시스템에 입력까지 하는 거.


박미자 위원  전산시스템에 따로 입력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무실에…….


○세정과장 정금우  예, 그분들이 조사해 와 가지고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박미자 위원  따로 입력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예. 그러면…….


○세정과장 정금우  그리고 두 명이서 1개 조가 돼 가지고 같이…….


박미자 위원  두 명이서요?


○세정과장 정금우  두 명이서. 혼자씩 다니는 게 아니고 두 명이서 1개 조가 돼 가지고 같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 위원  집에 내부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정금우  내부까지 볼 수도 있죠. 주택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박미자 위원  실내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박미자 위원  거실, 방 이런 데도요?


○세정과장 정금우  그렇죠. 그 주택의 특성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해야 돼요.


박미자 위원  그래서 2인 1조가 되는 거네요,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정금우  2인 1조가 돼 가지고, 예.


박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여쭤본 거는 그러면 일일 열 가구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추산을 해보니까 한 명이 열 가구밖에 못 하는데 이게 밀집지역에서 한 가구당 한 40분씩 소요되는가, 너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정과장 정금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정방식이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자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예,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6,600명을 투입하면 하루에 끝나는 거다. 대신에 왜 열 가구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 위원  그렇죠. 아까 그래서 업무 영역이 어디까진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이게 아마 나머지 아까 입력한 전산표도 작성하고, 전산 입력하고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산정 기준 자체가 행안부에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6만 가구가 있는 데는 6,000명 또 가구 수가 1만 가구가 있는 데는 1,000명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세부적인 업무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업무량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동식 위원 거수)

어디, 누구……. 아니, 제가 여쭤봤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 질의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빨리빨리 좀 손을 들어주세요.


최동식 위원  손을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 항목이 있죠, 과장님?


○세정과장 정금우  예,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일괄로 5프로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세무조사 실시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세정과장 정금우  세무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현지조사도 하고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정금우  예.


최동식 위원  근데 이렇게 감액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정금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줄어든 더 큰 이유는 서면조사서도……. 세무조사를 할 때 서면조사 방법이 있고, 직접조사 방법이 있는데 서면조사를 갈 때 서면조사서를 유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700권 하는 거에서 400권으로 줄였습니다.


최동식 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법인 정기조사는 170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다 업무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죠?


○세정과장 정금우  예, 이상 없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들여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020년도에 1개소 오창 미래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사업은 해왔던 거죠, 연례적 사업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오창 미래지테마공원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361쪽 보면 드론(drone) 기기 구입, 이 가격이면 드론이 어느 수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저희가 가격 조사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거면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되고, 이 정도면 저희가……. 오늘도 방송에 나왔지만 미세먼지를 촬영하는 그런 드론이면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그거를 저희 이번에 사는 거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여기에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거보다는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분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드론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세 대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 드론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금년도에 드론 용역 사업을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국 DJI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팬텀하고 인스파이어하고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게 RTK 이런 기종인데 같은 기종입니다. 이게 드론이 호환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하면 금년에 용역 수행한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드론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금 드론이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라.’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교육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아쉽게 저희가 2017년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두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작년에도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로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한 명씩 했는데 이번에 두 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지금 드론 교육받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예산상으로 350을 계상했습니다. 300에서 한 320만 원 이 사이에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교육은 어디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다행히 저희가 전문 교육받는 데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강서 쪽에 어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작하는 업체도 있고, 교육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인사이동이라든가 했을 때 기계만 있고 사용 못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인사이동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인사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좀 나은…….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기왕이면 좀 좋은 거로 구매하는 게…….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돈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옆에 마을방송시스템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구청별로 다 다른데 지금 몇 프로 정도 방송시스템이 됐다고 봐요? 마을방송.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2018년 말에 조사할 당시는 471개 마을에 126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직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단기간 내에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시티브이라든지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간 내에 빨리 끝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범죄 예방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빨리 해소하……. 지금 몇 프로 정도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글쎄, 저희가 한 10프로 정도…….


정태훈 위원  10프로?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10프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10프로도 아직 못 했으면……. 이제 시작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내년에는 배가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과 같은 쪽수인데 360쪽, 361쪽이고요. 금방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될 사항이긴 하지만…….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있잖아요, 기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양영순 위원  그 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거가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상생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몇 번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조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양영순 위원  대체가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보조 사업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영순 위원  이건 사업보조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건 또 보상금 차원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통합되면서 인센티브로 오는 국비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양영순 위원  이건 사업보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중에서 마을방송을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 그렇게 예산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 부분을 주민들과 합의를 좀 이끌어 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이 부분은 혹시 시의 공무원들 중에 드론 조종 동호회 같은 경우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정보통신과장 박노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드론 동호회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호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글쎄요, 드론에 젊은 공직자들은 관심을 가질 부분도 될 만한데 그렇게 해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기술이 숙련돼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다 했나 본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랑 담은 피시 나누기가 있어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최동식 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저희가 매년 피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014년도산하고 2015년산,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 저희가 이 피시를 직원들로부터 교체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 있는 하드를 교체합니다. 하드를 교체해서 하드와 그다음에 외장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저희 복지시설이라든가 타 기관ㆍ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는 데에 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이거 그럼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예,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태수양영순박미자박용현이영신정태훈최동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정금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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