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 2.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등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두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02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9,987만 2,000원보다 2억 9,420만 원이 감액된 36억 5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치,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1억 9,4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예산 부족액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문화위원장실 가구 구입 집행잔액 348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책장 구입을 위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사회보험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62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6억 5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9,987만 2,000원에서 7.54프로인 2억 9,42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분야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국외업무여비 4,400만 원, 의원국외여비 7,99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3,700만 원, 기본경비 3,624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감액 정리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05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3,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근데 당초에 의원연찬회, 그러니까 위탁교육이 몇 번이나……. 두 번 예측을 하셔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예, 두 번 세워서 두 번 다 실시는 했습니다.
○이현주 위원 했는데 3,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감액이 3700만 원 됐는데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두 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두 번 계획하고,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계획하고서 잡았었는데 지금 반납하게 된 큰 금액의 주요인은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던 게 일정을 좀 촉박하게 잡아서 저기를 할 수 없어 금액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일정도 우리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진행은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박종원 물론 시간도 촉박했지만, 의원님들도 겪어 보셨겠지만 지금 일정 잡는 게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어서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축소해서 하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이번에 단양으로 갔기 때문에 충북지역 내에서 연찬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비도 많이 절감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지역…….
○의정팀장 박종원 맞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이현주 위원 그죠? 예,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먼 데 제주도를 간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지역에서 하니까 경비도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은 멀리 가고, 한 번은 지역에서 하고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의정팀장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그냥 적게 잡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뭐 질의할 게 없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12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 38억 342만원보다 3억 1,967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2,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사 보조와 도서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0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는 의원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에 6억 7,1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과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사무국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 여비 등에 8,604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1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지원,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25억 8,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의회동 청사 환경미화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 71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업정책위원회 가구와 냉난방기 구입비, 속기용 녹음기, 본회의장 수어통역 촬영장비, 회의용 노트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4,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5억 4,7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2,14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342만 원보다 3억 1,967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2,3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0.1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월정수당 2,7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9,500만 원,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2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역량개발비 1,56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38만 2,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원 월정수당 11억 7,208만 8,000원, 의원ㆍ의장단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공식방문 1억 7,210만 원, 의원 연찬회 위탁교육 4,6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억 9,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5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전산개발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관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확대를 위한 필수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16분)
○위원장 이재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금 8.4프로를 증가시켰는데 작년에도 예산의 7.5프로를 반납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을 과다시킨 게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반납한 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계상했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못 가신 사례가 되게 큰 건데요. 그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이 커진 거고. 대부분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3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정리를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그렇게 크게 표현된 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이나 법정기준액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되고. 또 예산을 적게 세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규식 위원 의원정책개발비라 해서 올해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지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이 부분은 전국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쪽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1인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되 집행하는 데는 현재 상당히―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면서 연구에 무슨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에서 용역한 거하고 상반되게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의 전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나름대로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어쨌든 예산을 세운 거니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세우고 또 완화시켜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예산편성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성격을 보면 지방의회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정책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그건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제한적이라는 데 꼭 연구 용역에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의원 한 명당 500만 원이라는 걸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비쌀 경우도 있고, 좀 광범위한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좀 비싸면 의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같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같이 모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자율 편성이라는 의미는 맥시멈으로 500만 원까지만 세우라는 얘기고 400을 세우든……. 의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기준을 500만 원까지만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자율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세부 지침이나 통일한 저기가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세워 놓고 최대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논의 중입니다.
○이현주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올해 처음 내려오는 거고,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 해 갖고 요구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려고 강구 중입니다. 현재 내려온 기준에는 정책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 딱 짚어준 것은 의원 개인 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다. 금방 얘기했듯이 공청회, 세미나…….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불가.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이런 데 쓰이는 소요경비는 의원공통경비에서 써라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 갖고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에서 발주할 때는 지원한다는 거니까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용역을 줄 때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봐요?
○의정팀장 박종원 이제 연구단체는 하나의 예시를 거기서 들어준 거고.
○이현주 위원 아!
○의정팀장 박종원 그래 연구단체는 당연히 되는 거죠.
○이현주 위원 예. 그러면 자세한 게 나오면 의장단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안내해서 이 돈이 안 쓰고 감액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내 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종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입니다. 하여튼 2019년도도 적은 예산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 느라고 애쓰셨는데요. 2020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잘 짜신 것 같은데 18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대표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논의된 사항이 없고요.
○이재숙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그 조례안에 명시돼 있잖아요?
○의정팀장 박종원 조례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할 계획은 현재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원내교섭이 구성돼서 정책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간담회비라든가 이 정도는 현재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됐으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본회의장에 어쨌든 내년부터는 수어통역이 실시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당 7만 원씩 세우신 것 같은데 본회의 개최하는 시기하고 딱 맞는 건가요? 계산을 그렇게…….
○의사팀장 황승서 의사팀장 황승서입니다. 수어통역은 본회의만 기준으로 10회 해서 세웠고요. 시간당 인건비는 7만 원인데 7만 원은 수어통역센터의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수어통역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건 적극 찬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5분발언 하시는 데 화면을 띄웠었잖아요. 사실 뒤에서 보면 그 화면이 너무 멀어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원 개인마다 책상에 조그만 태블릿 같은 것을 하나씩 놔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예산을 안 세우셨으면 혹시 추경에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원석에서 앞에 의장석 있는 데 모니터까지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에 승용차가 3대 있고, 승합차가 2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기름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490만 원씩 3대, 1년 치를 잡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수리비하고 기름값하고 같이 포함한 겁니다. 수리비!
○이현주 위원 490만 원……. 예, 기름값하고요. 그런데 이 3대는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버스는 이제 2대 그렇게 알고 있고, 승용차 3대는 의장님하고 누구…….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카니발하고 스타렉스하고 의전용 차하고 3대인데요. 지금 의전용…….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이 쓰던 차 체어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됐고, 많이 노후화했고요. 지금 기름을 상당히 많이 먹는 저기라 현재는 거의 서 있는 상태고. 필요하게 되면 그건 교체될 차량이라 현재는 크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의장님이 지금 카니발―업무용 차거든요―그것을 2호 차 겸용해서,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필요하실 때라든가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업무상 필요할 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정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건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그것을 쓰고 계신 거고. 1대는, 그러니까 2호 차로 있던 1대는 지금 우리 홍보 쪽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데 쫒아다니면서 영상…….
○이현주 위원 스타렉스요?
○의정팀장 박종원 아니요. 소나타!
○이현주 위원 소나타.
○의정팀장 박종원 그건 그렇게 쓰고 있고, 2대 승합은…….
○이현주 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스타렉스하고 2대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체어맨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것도 사실은 올해 계상을 할까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은 바꾸실 계획이 없으시다. 다음에 후반기 의장님이 새로 오셔서 만약에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그때 계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런데 운행도 안 하고 내구연한도 다 됐다면서요? 그러면 폐차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새로운 2대 후반기 의장님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이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 놓은 게 몇 개월이나 세워 놓은 건지 혹시 아세요? 아주 세워 놓은 건 아니에요?
○의정팀장 박종원 아니, 아주 세워 놓은 건 아니고요.
○이현주 위원 간간이…….
○의정팀장 박종원 필요하실 때는 쓰십니다.
○이현주 위원 운행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이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차량 유지관리비가 3대 합해서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게 3대 합하고 그냥 운행 안 하는 차 그것 감안해서 490이라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이현주 위원 그래서 폐차를 해야 되는 거면 폐차를 하고 교체하는 건 의장님 권한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차 3대가 필요하니까 구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운행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지금 운행도 되고.
○이현주 위원 연한 되고 그래서 좀 낡아 가지고 잘 안 타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팀장 박종원 가장 큰 저기는…….
○이현주 위원 기사가 없어서?
○의정팀장 박종원 기사도 없지만 기름을 많이 먹어 가지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래도 그것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기는 하겠네요. 괜히 세워 놓고 승용차 3대라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볼 때 ‘왜 승용차가 3대야? 그러면 의장님 거하고 또 누구 거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3대가 됐다 할 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골고루 타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타는 게 아니라 업무용! 업무용으로 해서 지금 스타렉스 나갈 때 가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다니듯이 저희들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사무국 업무 볼 때도 있지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직접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붙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현주 위원 의원님들 운전면허증 다 있는 거 같은데?
○의정팀장 박종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위원 기름값 많이 먹어서 아낀다?
○의정팀장 박종원 그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직접 운행을 못 하시니까.
○이현주 위원 왜요?
○의정팀장 박종원 아, 그건…….
○이현주 위원 면허……. 보험 때문에?
○의정팀장 박종원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청주시 관용차량 규칙상에 의원님들까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님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8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에―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전문가나 SNS 관련된 예산이 여기 안 세워진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가 좀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안 애초에 요구해서 편성된 거는 그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회 추경 전까지 협의해서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네,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청주시의회도 홍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길 예, 말씀하세요.
○이현주 위원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한 개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장님께 입법ㆍ법률고문수당에 대해서. 3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건수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건 정도 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 김학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8건 받았고요, 올해는 27건 받은 것으로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그 건에 상관없이 한 명당 한 달에 그 30만 원 수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그게 위촉기간을 정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해)
2년여, 3년여?
(“2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촉기간으로 2년을 위촉하면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때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현주 위원 그러면 저기 하면 서면으로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렇게 대부분 서면으로…….
○이현주 위원 그러니까 일대일로 개인이 설명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간단한 것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유추해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직원들이 판단해서 명확하게 나오는 건 관계가 없는데 애매한 부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 위원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법률 고문이 있는지 모르고 법 관계자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 받을 때 비용도 지출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따로 법률 고문 받을 때마다 건별로 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이거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서 의정활동 왕성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의원역량개발비가 조금 전 3회 추경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줄어든 걸 반영해서 1,3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으셨고 해서 국회에 연수를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많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회에서 하는 연수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메일이나 이런 거로 ‘연수한다. 참여해라.’ 이런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곳에 참여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제가 의회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정연수원에는 1년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여러 민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가셨을 때 최○○ 교수 같은 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 데 분들이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한 의원이 세 번 내 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별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가 되면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인데 금방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국회 연수 가는 것으로만 내부적으로 제한을 뒀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게 됐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민간 부문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고, 많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위원회별 토론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박완희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팀장 박종원 187페이지에 2억 원 내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예.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만 해볼게요. 행정사무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속복사기, 전자복사기, 영상장비 쭉 있는데 대부분 다 2018년도 거랑 동일하게 작성됐는데 고속복사기가 2018년도 자료에는 1,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뀐 건가요? 복사기가 교체된 건가요?
○의정팀장 박종원 이것은 유지관리비로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조금 더 되다 보면 고쳐야 될 사항도 좀 더 나오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박완희 위원 기준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종원 그렇게 되는 거죠. 소모품이나 이런 건 별반 차이 없겠지만 유지하다 보면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이랬을 때 수리를 좀 더 해야 되고…….
○박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수리를 위한 유지비 그래서 매입금액에 6퍼센트를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하다가 보인 것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그걸 1,600만 원×1대×6%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금액이 달라져서 중간에 새로 새신 건지 뭐…….
○의정팀장 박종원 의정팀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이 1,700만 원은 새로 교체된 복사기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현주 위원님,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의정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최○○ 교수님같이 훌륭한 분이 날아 왔길래 작년에 제가 혼자 가 가지고 민간위탁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 오는 것도 다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영수증까지 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 받은 경험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팀장님은 제한을 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건지 최종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정팀장 박종원 금방 얘기했듯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건데 가능하면 사전에 협의가 돼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제한했던 내용은 가장 컸던 게 제가 알기로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국회 등 이런 연수원에서 하는 거로만 딱 제한을 했었는데 그건 얼마 전에도 건의해서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 가능한 것으로 풀어 보자 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현주 위원 예. 의정연수원에서 하는 건 계속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일로 오는 교육들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있어서 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 의정활동을 역량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겠죠. 이제 끝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에 보시면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2회로 산출기초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2회라는 건 의원 한 분당 60만 원씩 두 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훌륭하신 분을 모셔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역량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금액을 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인당 기회가 두 번이었던 것을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끌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학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이재길김미자박완희이영신이재숙이현주임은성전규식최동식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의정팀장 박종원
의사팀장 황승서
홍보팀장 정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