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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48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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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6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산정합니다.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363억이 증액된 2조 9,05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억 원이 증액된 2조 5,4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증액된 3,61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등 12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9억 원, 조정교부금등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9,050억 원 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정책사업은 36억 원 증액된 2조 2,735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19억 원 감액된 3,331억 원,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446억 원이 증액된 2,984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28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2억 원, 영유아 보육료 18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2억 원,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2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10억 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10억 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총 20개 기금회계 수입액은 434억 원이 증액된 1,613억 원이고, 지출액은 24억 원이 감액된 1,035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원이 증액된 2,3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00억 원, 통합시 청사 건립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길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입니다. 신은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050억 4,9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3억 8,55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437억 7,4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7억 8,29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12억 7,4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억 2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6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1,000만 원, 보조금 240억 1,2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0억 6,6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8억 7,357만 7,000원, 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0억 9,86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9,24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은 326억 9,596만 7,000원, 사업소 31억 9,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 22억 1,391만 1,000원, 구청 18억 2,223만 9,000원, 읍ㆍ면ㆍ동은 20억 7,5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4억 9,343만 원, 하수도사업 70억 3,1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기금은 898만 8,000원, 수질개선기금은 11억 1,3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의회운영ㆍ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20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제2회 추경보다 458억 205만 1,000원이 증액된 2,331억 3,25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110억 원, 통합시 청사 건립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수입, 지출, 기금조성 규모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문화ㆍ경제환경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한 것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과도하게 감액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감액 사유, 지원근거와 사업 필요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여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 행정을 위해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을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72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 그외수입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잡힌 거는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품목으로 들어오는 거 이외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보관하는 수입 그거를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그외수입으로 잡으신 건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이원옥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제가 다음 질의를 못 하는데요. 예산과장님이 그외수입을 모르십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잠깐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그럼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금방 답변 나옵니까?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가덕면장님 계시나요?


○상당구가덕면장 우동환  예.


정우철 위원  죄송하지만 잠깐 좀 나오세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면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문위 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외수입에 보면 가덕면에 302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당구가덕면장 우동환  예, 가덕면장 우동환입니다.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 처분한 결과인데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환수라든지 연가보상비 반납 또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통장, 불용액 세입처리 이런 등등의 목이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장수수당 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해서 회수가 있고요.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해서 회수가 있고요. 연가보상비 부정적 지급 회수가 있고요. 출장여비 부정적 지급 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안전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외수입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달려 있고, 어느 면은 안 달려 있습니다.

  (가덕면장을 향해)

가덕면장님 들어가세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제 그외수입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네, 좀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정우철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잡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회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잡혀 있고, 어느 면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일단 세입부문은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정우철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계시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안 잡혀 있는 부분은 세정과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금우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정우철 위원  제가 지금 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세정과장 정금우  네, 그외…….


정우철 위원  지적사항이 다 공히 똑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회수를 하라고 돼 있는데 회수금액이 그외수입으로 몇 개 면만 달려 있거든요. 다른 면은 왜 안 다셨습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우선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의 일종인데 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령에 따라서 약 2,000개…….


정우철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면에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왜 가덕면하고 남일면, 금천동만 그외수입을 다시고 다른 데는 왜 여기다 세입 조치를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현년도 세입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반납을 하고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이 세 개 면만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금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우철 위원  여기 감사관님 안 나오셨어요? 감사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하시고 결산서를 만드셨다고 하면 이게(결산서) 자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마 읍ㆍ면에서 입력을 안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저희도 됩니다.


정우철 위원  어떤 거요?


○예산과장 이원옥  읍ㆍ면에서 이걸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예산 요구할 때. 그런데 담당자들이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읍ㆍ면별로 세입 입력할 때 다 확인해서…….


정우철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입력을 안 했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그런 예매한 대답 하지 마시고.


○예산과장 이원옥  그런데 저희가 감사 결과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어느 읍ㆍ면이 빠졌다는 거를 먼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우철 위원  확인을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감사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아니, 이 결산서를 만드실 때 확인을 안 하고 세입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원옥  글쎄, 저희가 감사 결과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우철 위원  이 결산서가 대충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오늘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마는 읍ㆍ면에서…….


정우철 위원  아니, 읍ㆍ면을 핑계대지 마시고.


○예산과장 이원옥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우철 위원  읍ㆍ면에서 그것을 입력 안 했으면 입력하라고 권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앞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에서 회수하라고 해서 그것을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세입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세입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정우철 위원  표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서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런 예산서를 주고서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됩니까? 예산서 자체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 이원옥  그래서 앞으로는 읍ㆍ면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우철 위원  네.


○위원장 윤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예,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정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보면 가덕면, 남일면, 금천동…….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 나와 계시죠? 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계시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만 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실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외수입이 이 세 읍ㆍ면ㆍ동만 지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지적사항을 받아 보면 전체 2019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종합 감사기관이 스물넷, 특정감사 셋, 복무감사 넷, 상급 감사기관 둘 해 가지고 쭉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꼼꼼히 더 살펴봤죠. 이게 만약에 늦게 감사가 돼서 추경 예산에 세입 조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이해해 보자.’라고 해서 규정을 찾아봤어요. 근데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보면 제21조에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각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요. 통보받은 기관은 주의 조치예요. 출장비 부정 수령, 과다 지출 이런 것들은 주의 조치를 했더라고요. 더 많은, 더 센 징계를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주의요구,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각 읍ㆍ면ㆍ동 감사가 언제 끝났느냐?’ 최대 늦어도 6월까지 끝났더라고요. 2개월, 2개월 해도 6월, 2개월 뒤면 8월, 2개월 뒤면 10월, 10월이면 세입 조치하기 어려운 기간입니까? 예산과장님!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변은영 위원  막 감사가 6월에 떨어져서 2개월, 2개월, 규정에 의해서 최장 기간 동안 이해를 한다 쳐도 10월에 산입이 불가능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은영 위원  가능하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변은영 위원  이거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 가지고 저는 이 지침을 하나도 지키는 읍ㆍ면ㆍ동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 왜 합니까? 감사관실 욕먹어 가면서 직원들 감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 나가서 이렇게 감사해 갖고 적발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감사의 완성은 뭐예요? 최종 징계, 최종 포상 그런 거로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어느 하나 규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침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정말 막 추경이에요. 정리추경인데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세입 조치가 되지 않고 여기서 얼마가 남았느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감사받은 읍ㆍ면ㆍ동이 많아요. 읍ㆍ면ㆍ동이 많았는데 이번에 미처 찾아 내지 못하고 세입 조치 못한 것들을 보면, 그게 뭐나요? 늦게 내면 연체료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세입 조치는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처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서상에 세입이 표기가 안 된 거거든요.


변은영 위원  세입에 표기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서상에는 표기는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회계는 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입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은영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저는 감사관을 좀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조치결과를 받을 때 우리가 얼마를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해서 내려보내면 저희한테 보낼 때 회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관실로 통보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예산서상에 면ㆍ동에서 부기를 좀 안 하지 않았나 이래 판단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그럼 하나하나 지금 따져 봐야 되는 건가요? 미원면장님 나오셨어요? 미원면장님! 여기 보면 132만 6,960원 이거 세입 조치했습니까?


○상당구미원면장 이정행  예, 미원면장 이정행입니다. 저는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좋아요. 가덕면은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면장님들에게 세입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조치를 받은 결과, 거기를 보시면 면ㆍ동에서 세외수입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바로 나올 수 있는 거하고 기재돼서 심사하는 데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 조치가 진행됐다고 해서 지금 완벽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그죠?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조치를 지적했는데 그 수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은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예산서상에 면ㆍ동에서 이번에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부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각 읍ㆍ면ㆍ동 감사 지적 결과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세입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당구청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은영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저기가 있어요, 본세. 본세가 뭡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원래 부과된 금액에 지연이 되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최초 부과금액에 본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최초 부과금액을 본세라고 합니다.


변은영 위원  근데 최초 부과금액과 본세가 다른 지역이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창동에 보면 최초 부과금액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세가 24만 원. 그다음에 현도면도 차이가 납니다. 본세와 최초 부과금액.


○예산과장 이원옥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이거 연체료인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세하고 확정 금액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변은영 위원  제출하신 서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읍ㆍ면ㆍ동에서……. 이게 읍ㆍ면ㆍ동 돈이나 시 돈이나 같은 호주머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바로 세입 조치 안 하시는 건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어차피 우리 돈인데 우리가 받아서 시에다 내는 건데 조금 늦게 내지.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서상에 사실 다 부기가 돼야 하는 건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읍ㆍ면ㆍ동과 협의해서 전부 예산서에 부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읍ㆍ면ㆍ동장님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아니, 지난번 행문위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아, 이런 거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명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일선에서 이런 거 꼼꼼하게 해주셔야 청주시가 물샐 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 감사받은, 감사대상이었던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이거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한 넘기지 마세요. 2016년ㆍ2017년도 감사 적발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갖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세입 조치하시고요. 털을 건 털고 새 마음으로 가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자, 제가 보기에는 정우철 위원님도 그렇고 변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그동안 감사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고쳐지지 않은 거 같아서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지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위원장님 그건 아닌데…….


○위원장 윤여일  말씀하세요.


정우철 위원  지금 제3회 추경은 청주시 총예산이 여기서 결산되는 겁니다. 결산되는 건데 세입세출이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실에서 처분 결과가 세입 조치하라고 했는데……. 물론 읍ㆍ면ㆍ동에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산과장이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처분했으면 세입 조치를 시켜서 여기에 세입이 달렸어야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이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장 윤여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확인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철 위원  제가 두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원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계세요?


○청원구청장 이열호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정우철 위원  잠깐 좀 나오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적사항인데 청원구청 세입 조치했나요? 청원구청만 회수되는 금액이 1,991만 6,526원이라고 감사관실에서 통보가 있습니다. 과별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외수입에 남일면, 금천동, 가덕면만 기재가 돼 있어서 그럼 나머지 회수되는 것은 어디에 표기됐느냐! 여기에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결산서, 예산안, 추가경정 오늘 결산 보는 이것이 틀린 거다 이 말이야. 틀린 거다. 틀린 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합니까? 예산과장님! 이걸 자료라고 주시고 우리 보고 여기서 결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파악도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지금 …….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우철 위원  아니, 잘못된 겁니까? 결산서가 틀린 겁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서상에 표기 안 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우철 위원  이 금액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책자가. 예산안이 틀려요, 맞아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다 부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주시는 거로 믿고…….


정우철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에 이 세입 기타수입 금액이 정확합니까? 안 맞죠?


○예산과장 이원옥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 부기가 안 된 게 있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우철 위원  아니, 자꾸 말을……. 그냥 대답만 하세요. 세입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책자가. 틀리죠?


○예산과장 이원옥  이거는 결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예산 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다 집행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할 겁니다.


정우철 위원  현재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신 책자가 세입 금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부기가 안 된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우철 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정우철 위원  이 세입 금액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윤여일  저기 위원님…….


○예산과장 이원옥  예산은 일단 추계라고 좀…….


○위원장 윤여일  잠시만, 이거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니,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정우철 위원님하고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 정리되신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 세입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도 다 똑같이 부기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여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다른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 읍ㆍ면ㆍ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고하실 페이지는 75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된 부분은 다 끝났고요. 올해 세운 2억 8,000 부분은 인근에 우미린 아파트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따른 소음, 빚 이런 부분에 민원이 걸려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설치를 위해서 4차까지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된 관계로 그 부분은 현재 지체해야 된다고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8단지 민원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8단지에서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부분적으로는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8단지는 됐는데 우미린 1차가 또 민원 제기가 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우미린에서는 어떤 민원이에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더 추가로……. 테니스장이 설치되면 자기들은 소음과 빚에 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 테니스장은 우미린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있던 테니스장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렇지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테니스장이 거기 있는 거 알고 소음이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입주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공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어쨌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소통이 된 다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내년 초에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내년까지 해결이 안 되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또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이 부분하고 다 고려를 해서 5차, 6차 회의까지 더 진행을 해서 원만한 소통이 되도록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8단지 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원만히 해결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코트를 다시 시설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결됐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니, 또 다른 민원이 아니고 우미린 그쪽 부분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민원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소음과 빚 문제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좀 덜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책하신 부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ㆍ썰매장 설치는 12월에 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야외스케이트장은 설치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치할 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야외스케이트장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설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니, 이월이 아니고 금번에 반납하는 거로 정리되는 겁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은요.


한병수 위원  근데 왜 저기……. 반납을 하면 반납으로 해야지. 명시이월이 됐어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아, 그 시기가 3회 추경에 반납할 시기를 지나서 업자 선정하는 것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청주시민을 위해서 겨울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썰매장을 만드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약하게 섰기 때문에 업자가 지금 선정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업자가 선정돼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과장님, 인근에 세종시고 우리 시 인근에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설한 데 금액하고 우리 시에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내용은 다른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업자들이 밑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번에 하는 것이 4회째인데 3회까지는 1회만 제외하고 2회하고 3회는 현재 집행하려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럼 물가 인상 안 됐어요? 그간에 인건비 인상 안 됐어요? 그걸 감안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런 거 예산 안 세워 갖고……. 예산 적게 세워서 사업을 못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 부분은 업자가 처음에는 선정이 돼 가지고 투찰이 된 부분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업자가 제안설명 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는, 서울 원거리에서 참석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제안서에 대해서 점수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한병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은 하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셨으면 이번 일 같은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실내빙상장이 생기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더 이상은 야외스케이트장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 충분히 세우고 해야지. 사오년 전 예산 그대로 하면 인건비 상승되고 자재 값 상승되는데 어느 업자가 밑지고 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경 많이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양해 말씀 드렸는데요. 혹시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억을 예산 1회 추경에 세워 놓으셨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BMS(Bus Management System)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완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협조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우철 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사전 이행절차 단계에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철 위원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라고 해놓으셨는데 올해 아무런 진척이 없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계약은 못 했을지언정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완성 검토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를 계속 밟아 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차질 없도록 바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몇억씩, 몇억씩 쌓아온 명시이월 금액이 489억이나 됩니다. 이 예산을 물론 계속해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로 보면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게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일찍 처리했어야 되는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내년도에는 서두르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대중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758페이지에 봉명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이 1회 추경에 12억 8,000만 원 세우셨다가 지금 2억 1,600만 원 남았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 12억 8,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약 550만 원 더 세우셨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550만 원이 3회 추경에 거주이전비하고 이사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세운 부분인데 그게 명시이월에 표기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규식 위원  아니, ’19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부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전규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게 전산상으로 그렇게 좀 입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전규식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지금 ’19년도 총예산에 내가 볼 때는 550만 원도 여기에 부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과에서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제가 그건 확인하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어쨌든 추경안이기 때문에 확정 안 돼서 그게 지금 포함이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규식 위원  일단 3회 추경이 다 올라와서 부기가 됐어요. 다른 곳도 다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부기가 됐는데 유독 그 예산만 부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아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이완복 위원  예, 300쪽에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현재 행안부 설계 심의를 검토하고 확정받아서 확정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설계하고 확정받고 한 게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이때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국민 권익위까지 가 가지고 청렴연수원 측에 부지를 좀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진척사항이 전혀……. 그때 당시에도 설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안 보이는데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160억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160억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이완복 위원  거기가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수곡공원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가 주변 노후 건물이 있고 민원이 생겨 갖고 청렴연수원 앞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행안부 건설 심의에서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부결이 났습니다. 다시 원위치 돼서 기술 검토해 보니까 최종 후보지는 수곡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었는데 설계 중에 또 주변 사람들이 청렴연수원 도로부지를 청렴 부지로 활용해 봐달라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하고 청렴연수원분들 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 1월 설계가 완료이고 현재 후보지도 선정되고, 오늘도 수곡동 노인회관에서 최종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 자체가 전에 기적의도서관 앞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도 또 불가로 나온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후보지가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돼서.


이완복 위원  그거 참, 그래서 지금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관계는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어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지금 민원하신 분들, 관계된 분들하고 저번 주에도 한번 저녁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대 형성이 다 됐고요. 일부 부분이 좀……. 주택가, 노후주택 문제하고 소음 문제는……. 최대한 주택가, 노후주택 여섯 동은 다 사업 구역에 편입돼서 사업하는 걸 넣었고 최대한 사업 시행이 없다고 계획서를 해서 말씀드렸고 90프로 정도는 사업 공감대 형성되었고요. 나머지 10프로 분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두 시에 최종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청렴연수원 측에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직접 공문도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안 된다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거 참,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꾸 생기고 하면 사업 추진하기가 사실 곤란해요.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제일 우려하는 게 첫 번째는 수곡공원 옆에 노후 건물 여섯 동이 있습니다. 건물 여섯 동이 주변 공사로 침하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동해서 여섯 동 면적으로 따지면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땅값하고 건물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행안부 협의 결과 사업부지에 편입되어서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 그다음에 16억 반영해서 여섯 동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신 공법은 무진동, 무소음 공법이 있습니다. 인근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변 우려하는 분들하고 현지를 가 봐서 불신을 우려시킬 걸 해소시키려고 오늘 두 시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 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무심천 제방도로, 그러니까 운호고등학교 밑쪽에 거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 위에 안 해도 되는 수곡동 그 지역에 이 저류조를 설치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됐으면 추후에 바로 설계 변경 들어가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려면 바짝 서둘러 가지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의지를 가지고 진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사업설명회 자리에 저도 가겠지만 가면 뭐해요, 혼나기만 하는 걸. 그래서 바짝 서둘러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양당 간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각 부서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혹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어떠한 추경안에 대한 지침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각 부서에 보면 행정 관련한 여비가 있습니다. 기본 여비들을 각 부서가 공히 다 계상을 해놨는데요. 보니까 좀 더 많은 여러 개 부서가 기존에 세워져 있던 기정액의 여비의 50퍼센트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다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여비를 세워 주는 거는 직원 수하고 기본경비로 기준 해 가지고 정해서 좀 세워졌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와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다는 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괄적으로 5퍼센트씩 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년도에도 5퍼센트 감을 했지만 2회 추경까지 가서 많이 나오면 3추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현안 사업에 다시 반영해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특별히 더 50퍼센트 이상 남은 부서에 있어서는 5퍼센트 감액하고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2018년 결산도 봤는데 이미 결산서에는 1년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나오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 넘은 것들을 다시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들이 남은 부서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도시재생기획단 그리고 행정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다 5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많은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급을 안 한 건지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걸 느낀 건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추경에 가서 파악을 해서 많이 남는 부서는 삭감을 해 갖고 사업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청주시가 해야 되는 중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예산 수립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가서 많은 부분들이 감액을 처리하고 그러면 집행잔액분들이 여전히 남게 되면 정말로 했어야 되는 사업들한테 지원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어쨌든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원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이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선수가 여섯 명분을 감액하셨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는 아홉 개 팀에 정원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들의 급여수당 또 출전비 또 퇴직금까지…….


유광욱 위원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매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해놓는데…….


유광욱 위원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네 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니까 지금 통계목을 보시면 운동부 단원(연봉)으로 여섯 명분을 감액하셨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예. 이 연봉분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먼저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고 또 선수들이 연말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서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선수들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경기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얼마 정도가 소비될 건가는 미리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이 혹여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35명 편성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여섯 명분을 감액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안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 명수가 아니고 저희는 예산집행 잔액을 계상해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겠다. 그래서 이번에…….


유광욱 위원  그럼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유광욱 위원  지금 코치 한 분이랑 선수 세 명 결원 생겼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그에 따라서 대강 감액분이 전체적으로 2억 5,000쯤 될 것 같아서 지금 4,200만 원이니까 일반선수 B등급 연봉이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이 안에는 퇴직금까지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안 작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안을 감액 총액에 맞춰서 가장 편한 통계목을 잡아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감액하신 거잖아요. 현황이랑은 안 맞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선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선수들하고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유광욱 위원  지금 과장님! 나중에 결산하시면 이 감액분하고 안 맞을게 확실하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액분이랑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토털(total)분은 선수 76명에 대해서 지급한 그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연봉 얼마에 몇 명 이렇게 지급한 내역하고는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서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금 코치 한 명분하고 선수 세 명분에 대해서 연봉 감액치랑 수당, 훈련비, 4대 보험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부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알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평생학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기정액보다 2,258만 2,000원을 더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입니다. 저희들 권역별 10개 도서관에 공무직, 당초에는 공무직으로 이분들이 있었는데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작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퇴직금 미지급 발생분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운영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정우철 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열두 시간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그런데 저희가 문체부에서 국비를 따서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조례에는 9시로 돼 있습니다. 밤 9시.


정우철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열린도서관 운영비를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했었는데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아직 하나도 안 썼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왜 그걸 안 쓰셨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저희가…….


정우철 위원  다시 본회의장에서 부활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10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가지고 내일 개관을 하는데요. 임시 시범 운영은 2일에 했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상태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세우셨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월 7,600만 원씩 세 달 치 해서 2억 2,800 세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당시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월 7,600만 원이었는데 9월 중순경에 시민단체랑 심야토론을 하면서 그때 월 5,7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우철 위원  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정우철 위원  3개월 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한 달분도 지급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정우철 위원  그 지급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러 여건상 개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예산을 세우셔서 2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켜 놓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도 됩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당시에는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개관이 늦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정우철 위원  그건 이미 다 아셨던 내용 아니에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당시에는 언제 개관을 할지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것을 다 알면서 여기 예결위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심의해서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렇게 결론이 날 거 뻔히 아니까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을 드리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결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운영상에 어떤 묘를 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살펴보시는 건데 예결위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부활은 됐지만 그 돈을 안 쓰고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썼으면 더 적재적소에 썼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협의하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 놓지 마십시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정태훈 위원  체육회장 공정선거관리 2,700 예산 세우셨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예산을 체육회로 주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선관위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이게 집행되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일반 선거 일정이나 운영 같은 거는 체육회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언론에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체육회장이 민간인이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하마평에 여러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이게 청주시 체육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이다 체육인이다 여러 분이 아마 두세 명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체육을 이해하고 체육을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개입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사격대회를 금년에 못 하셨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이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사격장 공사에 따른 대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 계획을 모르셨었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이거는 저희가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사전에 이거 수리하고 공사를 파악이 안 됐었나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국 사격대회가 있을 때 그때 클레이사격장이 좀 부족해서 사격대회를 밤늦도록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그때 아마 공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전국사격연맹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회를 못 치르면 청주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청주사격연맹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아니, 이게 전국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전국사격연맹하고 사전 조율이 됐었을 거거든요. 날짜하고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회를 못 치르고 하면 신임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청주시의 신임도가. 제가 볼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이거는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전국 사격대회가 지금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내년도까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체육교육과 시설과하고 조율이 좀 돼서……. 내년도에 공사 정도는 알고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거지.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먼저 덜컥 세워 놓고서 이 대회를 못 치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보니까 양궁장에서 전국대회를 금년에 한 번밖에 안 치렀어요. 양궁장의 지금 명맥이 김수녕양궁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양궁장도 그렇고, 사격장도 그렇고, 양궁대회나 사격대회는 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시합을 하면 청주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대회나 사격대회는 청주에서 많이 유치를 하면 청주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격대회도 반납한 걸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고.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양궁협회하고 양궁협회 회장하고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전에는 대회가 청주에서 많이 열렸었는데 최근에는 안 열리고 있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 전국 양궁대회를 편성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래서 전국 양궁협회나 사격연맹하고 해서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격이 여기 지금 반납하는 거 보고서 제가 양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저희 체육교육과에서도 청주에서 머무는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전국대회가 어떤 거는 당일에 와서 당일치기하는 전국대회도 있는가 하면 며칠씩 청주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많이 유치를 하면 청주에 이익이 간다 해서 반납하는 걸 보고 제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체육과장님! 오늘 체육과장님 인기가 엄청 좋으시네. 참고 페이지는 191페이지 참고하시고. 시장기 수영대회도 취소가 됐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그것은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참가 선수가 저조해서 취소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 11월에 하는 건데 선수가 저조해서 취소한 거다?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직지배 전국 장애인 휠체어 펜싱대회도 예산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휠체어 펜싱 선수권대회는 협회 사정으로 인해서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병수 위원  협회 사정은 회장 문제입니까, 이것도?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 선수권대회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내년에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금년도에 특별한 사…….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에 대회를 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미리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협회 사정으로 못 한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는 거로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금년에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충북이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3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3위 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한병수 위원  3위 했으면 잘한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럼요, 잘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잘했는데 시고 도고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전국 3위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일시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회를 보조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거는 펜싱협회에서 다시 계획서를 해 와서 협의를 했을 때 추경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재협의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셔서 갖고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


이완복 위원  마무리 짓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윤여일  그럼 계속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우철 위원  식사하고 해요.


박완희 위원  질의할 거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세외수입인데요. 이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박완희 위원  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 사업 보상비가 당초에는 340억을 기정하셨는데 이번에 700억을 감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당초 예치금으로는 340억을 예치했는데요. 예치금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하면서 PF(Project Financing)자금이 일시에 340 다 못 들어오고 일단 270억만 들어왔기 때문에 70억을 감 시켰고 나중에 감정하면서 추가분을 더 예치할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워낙 토지매입비에 80퍼센트를 예치하게 돼 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270억이면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80프로 아니고요. 당초 340억에 80프로인데 이걸 예치금으로 놨다가 아예 토지매입비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PF자금으로 전환시키자고 해서 일단 전체 토지매입비 중에서 일시에 다 넣으면 이자 발생만 많이 되니까 우선 내년도분, 내년도에 나갈 수 있는 금액만큼 270억을 계상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로 3-8, 3-316, 소로 2-1551) 27억 1,2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잠두봉공원에 추가로 편입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잠두봉 민간개발 사업자가 내는 거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예.


박완희 위원  그럼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론상에 나오는 것이 최근 홍골공원 반대대책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홍골공원은 일단 사업 시행사를 선정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협약을 하고 아마 1월경에는 예치금을 예치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골공원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홍골공원 민간사업자가 현재 영운공원 민간사업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업자분이 내수지역주택조합이나 가마지역주택조합 뭐 이런 전반적으로 청주시에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관여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민간개발 사업자의 신용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신용 문제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되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일단 신용도는 개별 건에 대해서 제안할 때 신용도 평가는 제안서상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영운공원하고 홍골공원, 두 개만 봤을 때는 사업 시행사는 같은 시행사지만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개별 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홍골공원에는 문제없다. 다만, 영운공원은 조만간에 가부로 결정해 달라. 왜냐하면 시간상이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해제 순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문제는 공원조성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시청 공무원분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 사업 관련해서 두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연일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이 또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사업자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 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여일  예, 그렇게 하세요.


박완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162페이지에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360만 원을 3회 추경 예산에 세우셨는데 기정이 3,5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2급 심한 장애인에 대한 저소득,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단체에 홍보하여서 대상자를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문제는 제가 2018년도 3회 추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원된 게 620만 원 지원됐어요, 10만 원씩 13명 4개월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비슷한 사례 중에 여성청소년과장님, 167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세대주 기술훈련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실제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조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여기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과 관련된 이런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홍보의 문제나 아니면 발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는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2018년도)에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6,000만 원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 3,400을 감해서 2,600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실제 발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신청자가 없어서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대상자가 신청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박완희 위원  2020년 예산도 6,000만 원 똑같이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 그 금액 6,000만 원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책정 자체를 줄여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2020년 예산 할 때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더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비교증감에 마이너스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장애인과만 35억이라는 증액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9월에 국ㆍ도비 지원 내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4,000명 가까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액됐단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159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950명) 22억 1,629만 원인데 기정액 대비 2억 2,000이 줄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고 상반된 내용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지금 감액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시비 100프로로 진행했던 일자리 사업입니다. 9월에 국ㆍ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면서 시비 예산을 좀 줄여 보기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돌리고 시비를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우철 위원  시비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를 줄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0명 가까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액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환경 활동하시는 950명 노인분에 대한 시비 지원 금액을 저희가 절감하고자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정우철 위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13개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급식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저희가 13개소……. 13개소 급식 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3개소 급식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끼당 3,500원에 식사비용을 지원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럼 13개……. 지금 청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경로당은 1,050개지만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정우철 위원  이거 기관 운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정우철 위원  161쪽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해서 7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자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본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청각장애인에 수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어쨌든 소득기준과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 대상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지원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 대상자 선발기준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으로 수술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수술…….


정우철 위원  청주시민들이 이런 거 지원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저희가 단체와 청각장애인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였지만 수술이 쉽지 않은 그런 수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지만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2020년도……. 사실 예산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가 폐지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아니,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1인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거로.


정우철 위원  5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예, 수술비용에 따른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이내에서 수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금 이것도 있고,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장애인 투석비 같은 것도 있고, 이식검사비를 한 명 지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15종에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 부분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국ㆍ도비를 받아서 집행하시는 것도 할 일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신장장애인 투석비, 이식비 지원 같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거 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기정액이 6억 4,000인데 사용하신 건 3억 1,000으로 3억 3,300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로 주간보호센터를 신봉동 500번지에 청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부지에 시설을 하나 개소하였습니다. 신축시설로 개소하였는데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고 하면서 7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차액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우철 위원  반대로 163쪽으로 건너오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4억 6,100이 예산보다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이거는 왜 예산보다 더 이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인시설 입소 대상자에게 시설 입소했다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ㆍ도ㆍ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이것은 162쪽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네, 다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거주시설은 24시간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정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쉬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정수 위원  오후에 하실 분들 있나요?


○위원장 윤여일  예?


임정수 위원  오후에 하실 분들!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하고 오전에 끝내죠.


○위원장 윤여일  계속 끝까지 하고 점심 드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완복 위원  한 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윤여일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어차피 의견조정 때문에 오후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시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 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3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예,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최동식 위원  거기 보면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네.


최동식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고 감액을 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아, 이건 낙찰 금액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낙찰 금액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거기 공원은 사실 87프로 정도. 85프로에서 낙찰/입찰 금액이기 때문에…….


최동식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용역을 주 2회 주게 돼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청소 용역은 상반기 1회 때 본예산 계상하고요.


최동식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8월부터는 2회 추경 때 계상하기 때문에 낙찰가액 차액입니다.


최동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하신 거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이 금액은 낙찰 차액 정확하게 맞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저 혹시 아까 양영순 위원님 오전에 하신다고…….


양영순 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입니다.


양영순 위원  네. 228쪽입니다. 청춘허브센터 조성비가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고 12억 6,000만 원에 위탁사업비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춘허브센터라고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이게 우암동 뉴딜 사업 중에 부분 사업인데요. 현재 우암주유소가 있습니다. 북부시장 도로 맞은편, 구청 맞은편에. 우암주유소 자리에 지난 5월 청춘허브센터 복합개발 공동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어요, LH하고. 그래서 전체 13층인데 3층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청춘허브센터를 짓고 4층부터 13층, 10개 층은 행복주택 120프로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청춘허브센터 건축비 296억 9,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113억 5,00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LH에 위탁 지급하고자 시설비에서 금년 예산에 시설비에 쓰지 못하는 그 돈을 위탁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LH.


양영순 위원  예, 그러면 청춘허브센터의 4층부터 13층까지가 행복주택으로 지금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기에 입주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죄송합니다. 이게 도시재생기획단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프로 중에서 대학생이 36세대, 청년계층이 36세대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24세대, 고령자 6세대, 취약계층 12세대 해서 120프로 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구분한 거는 지금 대학생하고 청년이 같은 입주물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생은 평수가 좀 다릅니다. 대학생은 21제곱미터에 국한해서 분양을 좀 하고요. 청년계층은 26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청년계층이라고 그러면 몇 살까지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청년계층이 몇 살까지입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9세까지라고 하십니다.


양영순 위원  39세 이하?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양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청춘허브센터라고 그래서 그 대상이……. 청년허브센터나 이랬을 때는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청춘이라고 붙이셔서 이거가 가칭인지 아니면 이거로 계속 가는 건지 이 사업명이 이 명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명으로 계속 가는 거로.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떤 건가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청년이 모두 청년에 속하기도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이잖아요. 주거공간을 많이 배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개념의 그런 주거공간이 계획이 또 있는지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 있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예, 여기 말고 다른 내덕1동 뉴딜 사업에도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거 이외의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또 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내덕1동 뉴딜 사업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양영순 위원  내덕1동. 아, 그러면 내덕1동 사업을 할 때는 거기도 대상이 또 그렇게 다 나눠져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한 대상을 좀…….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거기도 나눠져 있습니다.


양영순 위원  몰아서……. 한 대상을 몰아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거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양영순 위원  예,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섰다고 하니까 이후에 계획 수립하실 때 청년 대상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우암동하고 내덕1동하고 그렇게만 정해져 있나요?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영순 위원  예. 이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추진이 될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최동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최동식 위원  예, 207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예산을 기정액은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감액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옥산 지역에 소재지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었었는데 지을 때는 부모님이 크게 말씀을 안 하셔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준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녀분들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화장실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 용역비를 집행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식 위원  화장실 다 짓고 나서 주민과의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 짓기 전부터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그전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옆집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분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럼 그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다른 데 옮겨서 또 그 화장실 조성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장 적당한 게 공공용지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있는 데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다 건설한 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동식 위원  기존에 화장실 다 공사 완료하고 나서 주민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아, 그 화장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길 겁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러면 관리 용역을 처음에는 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 예산을 처음에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저희는 정상대로 운영이 될 거로 보고 그랬었는데 정상대로 운영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최동식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다시 이전해서 조성하면 그땐 다시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내년도에는 뭐 화장실을……. 왜냐하면 옥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손님들이 화장실 볼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옥산 지역에 화장실은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최동식 위원  예, 그 화장실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의견을 잘 소통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까 사업은 다 완료되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인근에 있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주민대로 불만이 있고. 이거 예산 낭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예, 앞으로는 주민과 많은 소통을 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위원장 윤여일  아까 오전에 구청들은 다 가셨을 텐데요.


임정수 위원  소장님이! 251쪽 좀 봐 주세요. 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네.


임정수 위원  네, 나오세요. 251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감을 한 8억 2,700을 하셨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251쪽이라고?


임정수 위원  예, 상단에 예산.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세출예산?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됐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면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입찰단가 따지고 나중에 정산된 데서 남은 금액이 한 4억여 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부분에서 1,000만 원 단위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표기가 오류 되는 바람에 억 단위로 계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253쪽도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 환경 조성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도 이렇거든요. 4억 9,000이란 금액이 감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253쪽!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안심센터 건축비 잔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ㆍ흥덕구가 예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서원구가 5억 4,000이라는 금액을 감액했거든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축과 관련해서 매봉공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서원구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사업,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분 이렇게 해서 2억 6,000 이렇게 두 개가 많이 감됐거든요. 그렇죠?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임정수 위원  타 보건소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배는 더 많이 감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확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명시이월 751쪽에 보시면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확장하고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지금 공사가 안 돼서 이월시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본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예산이고요. 현재 명시이월 된 사유는 주차장 면적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용역 중입니다.


임정수 위원  실은 여기 주차장 시설 하면 많이 해소가 됩니까, 지금 육거리도 그렇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가경터미널시장은 추가로 10면이 조성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부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면이 추가되게 되면…….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가경터미널시장에는 현재 52면이 있기 때문에 10면이 추가되면 62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여유 있는 시설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복대가경시장 주차장도 지나다니다 보면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쪽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전부터 상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인정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상인회 쪽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거를 육거리도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교통량이 많이 다니는데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죠. 그죠? 시내버스 서죠? 택시 서죠? 그럼 1차선밖에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육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고요. 특별히 명절 기간에는 그걸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육거리 평일에 괜찮아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주말에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교통정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과장님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인도는 행인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복잡해요. 가 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평일은 못 느꼈고요. 주말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서…….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뭐 그분들 저기 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건 좀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고수부지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시장도 한 7시 되면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러면 그분들 또 다 들어가나?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야간개장 부분도 일전에 저희들 운영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나눠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상인회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국제테니스장 2면을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올해 예산 받아서?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준공 안 된 거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2면에 대한 부분은 공사 중지 중이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2면을 더 추가하는 건 아니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2면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올해 ’19년도에 본예산을 해서 2면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임정수 위원  거기 민원이 생긴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주변에 민원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국제테니스장 요금은 내렸죠, 4만 원에서?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회비?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얼마죠?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님 계시면 좀 나와 주십시오. 304페이지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체 처리비로 7,640만 원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는 비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렌더링(render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렵인들이 산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렌더링 회사가 지금 진천에 있습니다. 진천까지 이송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올해에는 몇 마리 정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현재 약 1,0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급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렌더링으로 가면서 환경부 돈으로 마리당 20만 원이 수렵인들한테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로는 이송비로 끌어내리는데 5만 원 그다음에 렌더링 회사까지 하루에 구청별로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루에 구청별로 10만 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실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특히, 저희 청주지역이나 충북지역 인근에서 최근에도 저희 청주시 내 도심에도 나타나긴 했으나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체 수 조절에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멧돼지를 다 잡아 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한참 그 시기의 발생 정부나 도나 시에서 정책으로 멧돼지 포획을 진행해 왔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농민 이런 분들은 개체 수 조절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시잖아요. 실제 또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포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책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 갈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멧돼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그 피해보상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야생동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멧돼지 포획에 관해서는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개체 수하고는……. 개체 수도 사실 50프로로 정해졌어요. 50프로까지만 조정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의 80퍼센트 정도는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지점은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한데 상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멧돼지나 이런 개체 수 조절은 필요한데 우려를 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실제 그러면 청주에 멧돼지가 몇 마리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완희 위원  그죠? 그건 추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걸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2,200여 마리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거는 혹시 뭐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근거는 저희들이 정부 계산 지침이 있는데요. 저희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살림 면적으로 해 가지고 1제곱미터당 몇 마리 해 가지고 청주시를 곱하니까 그 정도 마리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200마리이면 그중에 1,100마리는 포획을 해야 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이번에 도에서도 지침이 50프로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책적 방향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쥐 잡는다고 쥐약을 한참 놓은 적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게 다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균형 있는 포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균형 있는 포획에 대한 고민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계신가요? 305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낙 환경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는 8명을 감시요원으로 인력 채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3명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가내시분이 8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확정 내시되면서 늘었습니다. 증가돼 갖고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4명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국비, 환경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저희 시로 내려보내 준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19년도 예산은 저희가 필요 요원 8명을 수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13명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2020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인력을 좀 충원해서 그런 감시 체계를 더 확대해 보자 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5명 정도가 추가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까?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각 구청에 2인 1조로 해 갖고 2명씩 현재는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촌쓰레기 소각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지 이런 데 가서 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단속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10월부터 운영이 돼서 단속실적은 구청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출하면서 실적을 같이 이렇게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아직 취합되지는 않은 거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인근에 저희 시보다는 작은 규모인 화성시에도 2019년도에 30명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거나 8명 신청해서 13명으로 늘기는 했으나 요즘 불법소각 문제라든가 기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인근에서 저희 감시원들이 실제 간이측정기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업장 배출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현장에서 불법 소각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인력 운영 활용을 잘해서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가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로 가면 다시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가 5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250만 원씩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로 예산하고 앞 페이지/305페이지 기정액하고 있었던 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경상비로 이렇게 내시가 됐었어요. 그래 갖고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경상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다시 간이측정장비를 자본보조로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을 감하고 자본으로 해 가지고 뒤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금액 관계는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가 환경부의 인증을 거친 장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인증이 되는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단위당/대당 구입비용이 좀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편성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아직 이거를 어떤 간이측정장비를 할지는 확정은 안 된 거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간이측정장비는 저희가 최근 급별로 환경부에 인증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선정해서 제일 좋은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국비에 관한 부분들은 이 금액으로 정해진 건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국비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는데요.


유영경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이 금액으로는 저희도 충분히 구입비용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5대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5대 하면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5대는 저희가 각 구청에 1대씩 이렇게 인부들이 단속이나 이런 거 나갈 때 휴대용으로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각 구청에 1대씩 배분하고요. 저희 본청에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휴대장비입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이거에 관한 간이측정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 하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글쎄요, 측정장비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나오는 제품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제품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영경 위원  네, 어쨌든 올해는 구입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재활용선별센터가 신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에 3R센터가 있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3R센터는 모충동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선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시설이고요. 재활용선별센터는 미화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그걸 갖다가 분야별로, 품목별로 분류해서 선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럼 3R센터하고는 다른 별도의 시설이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3R센터는,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수거해 와서 수리를 해서 다시 파는 이런 시설이 되겠고, 재활용선별센터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폐비닐 이런 걸 수거해 와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센터는 어디에 신축하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지금 현재 하나, 휴암동에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것이 용량이 작고 조금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강내면 학천리에 50톤 규모로 다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런데 신축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목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예,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건 신축비고 신축을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당연히 먼저 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신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영경 위원  예, 근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게 이번에 3차 추경에 같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 12월에 완료할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예산이 내시가 됐어요. 내시가 됐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겪지 못해 갖고서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완전 겪은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으로 가게 되는 거라 사실은 이전에 좀 올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네, 자원정책과장 정일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8년도에 내시는 됐지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겪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완료된 다음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영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전규식 위원  기후대기과가 사실 이월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고 맨 마지막에 수소차 전기차 구입 지원에 있어서 32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거의 1억 정도도 안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네,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수소차를 신청 접수를 다 받아서 100명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당초에 12월 말로 준공 예정이었다가 부품이나 이런 게 조달이 안 돼서 내년 4월로 준공시기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일부 10대 정도는 대전이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서 보급이 됐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충전시설이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니까 저희 지역에서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보급을 하고 만약에 연기를 할 수 있으면 연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그래서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수소차 충전소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중인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두 군데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청주에 두 군데 있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준공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방폭 관련된 안전관리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 국내 기준이 정립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있고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후대기과에 연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규식 위원  이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맞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됐다고 그러면 12월 말에 충전소가 개통이 돼서 수소차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텐데 그러한 작업은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용은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내년 4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규식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이월시켜서 못 쓰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후대기과가 다른 과에 비해 더 심한 것 같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충전소라든가 이런 어떤 여부를 보고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기후대기과장 정헌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부예산이 9월에 확정이 되면서 국비 내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에 거의 예산반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져서 지원이 좀 이월할 수 있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기 폐차나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됐다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규식 위원  과장님, 예산만 많이 세워 놓고 전혀 돈을 안 쓴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관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지금 예산이 12항목에 한 푼도 안 쓴 항목이 거의 10개 항목이 넘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섣불리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금석문 일제조사가 뭐예요? 금석문 일제조사 어떤 항목이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금석문은 비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아, 각 지역의 비문.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전규식 위원  지금 어떤 조사가 안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지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덕 지역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서원구 지역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전규식 위원  이거 1억 세워서 안 쓴 돈은 어디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아, 안 쓴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규식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전규식 위원  한 구에 이게 배정된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한 번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서원구하고, 내년도에는 흥덕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식 위원  정북동 토성에 지금 성내 해자구간 발굴조사에서 약 1억 1,000을 세우셨는데 정북동 토성이 사실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유명한 곳이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쪽 하천변에 전망대식으로 사진 촬영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는 분들 때문에 토성이 일부 무너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현재 사진 찍는 데 좋은 명소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훼손 안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글쎄, 그쪽에 천변 쪽으로도 위에 전망대 시설을 좀 해서 하면 그 예산이 한번 내가 아마 문의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질의를 해서 191페이지 운동선수 연봉에 대해서 2억 5,200만 원 감액분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로 제출해 주신 게 2019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집행내역이거든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죠? 제가 감액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아, 산출근거는 저희가 예산상에 사실은 퇴직금 같은 것이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말에 10년 이상 근무한 지도자하고 선수가 퇴직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봉이 매년 예측해서 세워 놓으면 거기에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퇴직금으로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털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63억 4,823만 9,000원 중에서 향후 12월까지 집행예상액 잔액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연봉 계산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는 편성된 내역들이 기존 부기내용들이 있잖아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가 다소 자료가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좀 분석을 해보면 여하튼 연봉에서는 잔액이 4명 결원에 대해서 4억 2,900이 생기는 거죠. 연봉에서는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연봉에서 원래는 4억 2,900을 감액하셨어야 되고 그 이 외에 결원에 따른 퇴직금이랄지 그리고 추가 영입에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원래 1억 7,700 정도를 증액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냥 통으로 해 가지고 가장 덩치가 커 보이는 연봉에서 2억 5,200을 그냥 감액을 하고 끝내셨어요. 본예산 편성 당시 부기내용대로 그에 따른 증감내역을 표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으신가요? 그게 불가능하신가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사실은 그렇다 보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퇴직금 예상액 이런 거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총액 연봉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유광욱 위원  유오재 국장님, 제가 과도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은 사실은 풀예산처럼 이렇게 세워 놓고 있다가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 주고 또 우승하거나 그러면 우승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2억 5,200이기 때문에 2억 5,200을 가지고 몇 명 그거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저쪽 문예운영과의 단원들 인건비 관련 보상금도 그렇고 전체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풀예산 사업성으로 계상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그런 성격이죠, 예.


유광욱 위원  그럼 본예산도 그렇게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본예산도 글쎄, 몇 명 곱하기 기본금 해서 이렇게 해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선수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이 몇 명이고 그래서 얼마고 코치도 등급에 따라서 다 연봉을 따로 책정하고 있고 뭐 피복비랄지 수당이랄지 4대보험이랄지 다 따로따로 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세울 때는 그렇게 세우는데 막상 집행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고서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상금은.


유광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통계목이나 편성목이나 항목 같은 게 큰 의미가 없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어, 제가…….


유광욱 위원  어차피 과장님! 세부사업이나 단위회계나 편성목이나 다 같은 금액이니까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예,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세워지지 않은 예산 부분 우수선수 영입비라든지 이런 퇴직금 같은 거를 별도로 사실은 저희가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별도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최소한 어떤 항목에서 감액분이 있고 어떤 항목에서 증액분이 있고 정도는 좀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바로는 내년도 3회 추경이랄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부기가 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게 예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고 자세한 내역이 지금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연봉이 확 줄은 건지 단원이 줄은 건지 부원이 줄은 건지 어떤 항목이 줄은 건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예산 짜실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세부내역으로 짜 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줄고 인건비가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본예산 짜실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녹색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거기서 하세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페이지에 보면 녹색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목표가 “푸른 청주를 만들기 위한 도심 내 공원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녹화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죠. 맞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기금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인 것이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장기미집행, 도시일몰제 공원매입비도 사용하고요. 또 관련 다른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토지주들이 해제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해제 권고가 내려온 필지가 세 군데가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녹색기금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녹색기금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별도로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하진 않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에서는 별도로 예산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내년 2020년 7월 1일 부로 해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불가능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전답을 비롯한 해제가 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전답이 해지될 경우에 난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경동의 홍골지구처럼 개별 사업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녹색기금으로 전답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제를 한다고 하면 공원주변부에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이죠.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녹색기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답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답이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해제되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1,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 개발이 분명히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매입 작업을 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예,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이미 푸른사업본부하고 논의가 됐고요. 푸른사업본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 공원내역 속에 이 필지가 포함돼서 의회로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101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1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쓰신 게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이번 3회 추경까지 해서 36억 567만 2,000원입니다.


정우철 위원  청주시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대충. 정확한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3조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2조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조 팔구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3조 예산을 달리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이면 3조의 몇 프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약 1프로가 안 되는 거로…….


정우철 위원  0.1프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2조 정도로 계산하면 한 0.7프로…….


정우철 위원  아니, 그냥 3조라고 대충 해도 1프로가 아니라 0.1프로 아닙니까? 0.1프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도 돈을 많이 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서른아홉 분이 계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그냥 주는 거 교육, 국회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원님 간 또 상임위원회별 또 연구단체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한다면 예산 감액하고 하는 양이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 의회운영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보다는 탄력적으로 의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사무국도 그냥 세워진 예산 매년 가지고 이거 뭐 심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 강사나 또 어떤 수탁 교육이나 뭐 연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찬회 말고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예산이나 집행기관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의원이 예산을 꼭 깎으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영되고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매년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하여튼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필요하다면 최대한 해드리는 쪽으로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의원장단 회의 때라든지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또 예산에는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지금 의회사무국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지금 4명이 전문위원으로.


정우철 위원  전문위원님 빼고 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사무국에는 없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님 말고 과장님 한분 계셔서 그 사무과를 통괄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의하셔서 인건비를 더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고 85만 시민이 있는 의회사무국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저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 기형적인 모양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요.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 산하에 담당관이나 과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추진하고 계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을 잘 추진하시고 집행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과장님 한 분 정도는……. 뭐 인건비는 어차피 청주시 전체에서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논하셔서 사무국에 관리자 한 분 계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예, 하여튼 의회사무기구 부분은 어차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권해석이 어떤지 그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예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의원님들 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금 관련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기금. 청주시 기금! 예산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윤여일  그건 부서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정우철 위원  전에 의회 때도 총괄 관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철 위원  아니, 청주시 기금 합계가 총 얼마입니까?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합계예요? 5페이지.


○예산과장 이원옥  예, 그렇습니다. 3,100억 정도입니다. 3,140억!


정우철 위원  청주시에는 지금 3,140억이라는 큰 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차입금도 있잖아요? 차입금은 없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방채 있습니다. 지방채.


정우철 위원  지방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지방채가 지금 9월 말에 607억이고요. 연말에는 한…….


정우철 위원  607억?


○예산과장 이원옥  예, 607억입니다.


정우철 위원  지방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환할 수 없나요?


○예산과장 이원옥  지방채는 매년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예산과장 이원옥  저희가 통합할 때는 1,700억 정도 됐었는데 매년 상환을 해서 지금 6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정우철 위원  지난번 행문위 감사 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하나를 봤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기금에서……. 이거를 뭐 시금고에 위탁하는 거죠?


○예산과장 이원옥  금고에다 예치를 해놓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3,14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자수입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에서 보면 천차만별로 예탁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2.6프로, 어떤 데는 1.6프로. 그런데 큰돈에서 1프로만 차지해도 그게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만료되면 다시 반납해 주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20개 항목에 기금이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가 20개인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예, 20개입니다.


정우철 위원  20개!


○예산과장 이원옥  예.


정우철 위원  그럼 그 뒤에도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20개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과장 이원옥  아,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기금은 안 붙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반영되는 기금만 붙은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20개 기금이면 여기도 20개 명세서가 다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예산과장 이원옥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 지금 3회 추경하듯이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만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금도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부서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기금만 예산서에 편성되는 겁니다.


정우철 위원  그냥 다 여기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산과장 이원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거를 여기다가 편성해야 하는 건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우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장 윤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말씀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박완희 위원님 답변에 제가 구룡산에 전답과 임야를 매입하는 쪽으로 내역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교통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전답을 매입하는 것이 옳은지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또 위원님들 간에 상임위원회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지금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미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하수정책과인가요?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같은데요.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용료수익이 82억 6,000이 지금 늘었어요. 그런데 2019년 중에 요금 조정된 게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하수정책과장 이춘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입력 착오로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시면 예산액이 71억 4,300인데 당초예산에 오기를 해서 2억 6,400밖에 입력이 안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러면 가정용 44억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연말 되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가정용도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보고서 그 정도로 세웠어야 됐는데 예전에 답습을 해서 매년 비슷하게 세워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가 전년도 수입을 보고서 그렇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3회 정리추경에 82억이 올라오면 사실상 이 부분은 다음 연도로 거의 이월 가잖아요. 그죠? 잉여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특별회계가 당해 발생한 수입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고 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좀 그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할 때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금 조정된 거나 지난해에 비해서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산업단지관리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과 같은데. 이것도 아마 기금에 65페이지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1,700만 원에서 거의 41억 2,600으로 늘어나죠? 거의 41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아마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3억 5,553만 3,000원은 2018년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분이고요. 또 37억 5,000만 원은 테크노폴리스 2018년 결산 이익배당금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죠? 2018년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게 언제 배당금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10월에 됐고요. 법인세분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2018년 10월에 배당금이 결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윤여일  2018년도 게?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법인세는 왜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부담 저기가?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저희는 법인세를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식회사는 법인세로 하고 저희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2018년도에 이미 법인세가, 보통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언제 나가죠? 나중에 나갈 세금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닙니다. 이건 수입으로. 저희들은 법인세 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20프로 지분 가지고 계신 거고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윤여일  그래서 법인세는 따로 받으신 거예요, 배당금에?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니,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는 7개 주식회사가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인세를 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식회사에 준 법인세분을 산업단지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건은 이번에 2018년도가 처음으로 배당받으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아닙니다. 2017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현재 58억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예, 연말까지 5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여일  테크노폴리스와 관련된 배당금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그건 아니고요. 오창산업단지에 임대료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테크노폴리스 배당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지금 통합산업단지에 저희들이 5억씩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필요할 때 용역을 주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70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어요. 그게 당초예산에 50억에서 75억으로 정리추경에서 25억이 50프로가 새로 잡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거의 예치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신학휴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당초에는 2002년 전 걸 잡았는데요. 이번에 운용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운용을 잘하셔서 수익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신학휴  예.


○위원장 윤여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잘 운용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보통 이런 공공예금이자는 거의 율도 정해져 있을 테고 재정 운용도 비슷할 텐데 딱 맞게 예산을 할 수는 없겠으나 50프로씩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에서 늘어나는 건―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사실상 올해 안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내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갈 수밖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지난 연도를 분석해도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좀 더 늦어도 2차 추경 정도까지 잘 정리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학휴  예, 회계과장 신학휴입니다. 매년 본예산 이자수입 계상할 때는 전전 연도 유휴자금 평균액하고 금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7년도 내용을 토대로 세입예산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유휴자금이 높고 많고 그래 가지고 자금 운용을 잘해서 많은 겁니다.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여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욱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여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4명)

윤여일유광욱박완희변은영양영순유영경이완복임정수전규식정우철

정태훈최동식최충진한병수


○청가 위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숙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상원

상생협력담당관 임헌석

감사관 신건석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

기획행정실장 남성현

재정경제국장 이철희

복지국장 최명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

농업정책국장 원상연

도시교통국장 박철완

주택토지국장 신춘식

상당보건소장 김혜련

서원보건소장 김병성

청원보건소장 박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

환경관리본부장 장상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천식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기홍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

상당구청장 한상태

서원구청장 박동규

흥덕구청장 남기상

청원구청장 이열호

의회사무국장 김학수

정책기획과장 박원식

자치행정과장 김종관

행정지원과장 서흥원

안전정책과장 김연인

민원과장 이점석

회계과장 신학휴

경제정책과장 신우용

예산과장 이원옥

일자리지원과장 풍경섭

투자유치과장 박명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

세정과장 정금우

정보통신과장 박노열

복지정책과장 전용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

아동보육과장 김종오

위생정책과장 조경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

체육교육과장 윤순진

관광정책과장 김연승

체육시설과장 연창호

농업정책과장 박구식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

축산과장 최병화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

도시계획과장 우두진

도시개발과장 신건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흥열

교통정책과장 봉광수

대중교통과장 신승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민병전

지적정보과장 박의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진숙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연숙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안승남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중효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장석수

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박인규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이재형

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김성국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헌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정일봉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성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춘상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희삼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병욱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윤재학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임채영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어윤숙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장우원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이준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김현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노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조흥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송이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복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장환

상당구세무과장 윤충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봉규

상당구건설과장 김병만

상당구건축과장 김영태

상당구낭성면장 김광구

상당구미원면장 이정행

상당구가덕면장 우동환

상당구남일면장 권경애

상당구문의면장 한승순

상당구중앙동장 이헌종

상당구성안동장 박철희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안장헌

상당구금천동장 전재천

상당구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 최현자

상당구용암제1동장 김기석

상당구용암제2동장 이석인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오세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강민주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서기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웅수

서원구세무과장 김기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소연

서원구건설과장 이진균

서원구건축과장 백두흠

서원구남이면장 소준호

서원구현도면장 최성규

서원구사직제1동장 안정식

서원구사직제2동장 전지연

서원구사창동장 염창동

서원구모충동장 이병육

서원구산남동장 장영표

서원구분평동장 이인엽

서원구수곡제1동장 김동환

서원구수곡제2동장 박찬길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이규황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관동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성강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김은용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이현석

흥덕구세무과장 안순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현숙

흥덕구건설과장 이원표

흥덕구건축과장 오진석

흥덕구오송읍장 하우동

흥덕구강내면장 권오익

흥덕구옥산면장 김진섭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인수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동준

흥덕구가경동장 최주원

흥덕구봉명제1동장 소영호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박순혜

흥덕구강서제1동장 김왕기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이영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강길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창현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차종범

청원구세무과장 황종수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여운석

청원구건설과장 우상흔

청원구건축과장 이재남

청원구내수읍장 허일회

청원구오창읍장 김흥동

청원구북이면장 노재인

청원구우암동장 정영수

청원구내덕제1동장 박경순

청원구내덕제2동장 김관순

청원구오근장동장 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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